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10시03분 개의)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10시03분)
○간사 허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의 세입예산액은 37억5,095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5,095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07억3,646만7천84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5,095만5천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총 예산액은 207억3,646만7천840원으로서 그 중에 복지사업비 153억52만6,500원이며 보건위생비는 16억1천356만3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1억 2,858만3,840원이며 산업경제비는 16억 5,37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8억3,530만2,840원이며 지출액 중에는 명시이월금 현충탑 부지 설계비와 교통정비 설계용역비 1억5,365만5천원과 사고이월금은 5억7,704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잔액은 19억11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억5,095만5천원중 결산액은 23억3,183만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1,912만9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4,34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8,972만4,1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4,34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9,880만1,9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467만3,0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6,427만3,07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9,31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5,153만2,40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9,310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7,810만5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7,810만5천원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1,43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8,938만8,170원이며 세출예산액 16억1,43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만8천3만2,9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억7,684만2,02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억7,634만2천20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및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지출예산을 보면 사회비하고 산업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944년도 일반회계에서 산업경제비 세출이 16억원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예산배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과를 통해서 요구를 받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지침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하게 되면 깎이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8쪽에서 장애자복지 일반운영비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장애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93년도에 연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장애자 단체입니다.
○박세혁 위원 농아 지원이 500만원 투입되었는데 둔배미에 농아자들이 자기네 그린벨트 내에 천막 같이 지어서 농아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9쪽에 노숙자 숙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금오동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랑인 보호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박세혁 위원 노숙자 숙소에서 자는 게 무료이지요? 돈을 받는 행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없습니다.
○이철주 위원 8쪽에 저소득 주민보호에 민간이전해서 1억3,621만원, 이게 7,3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동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라해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연중 쌀, 보리, 연탄비를 다 주는데 거택보호자들한테는 그것을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거택보호자들이 해당이 되겠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철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철주 위원 9쪽에 취로사업, 일반운영비, 여기에 121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각동에 자금을 배정해서 동에서 운영되는데 120만원중에는 취로사업을 하는데 각 동에서 조금씩 남은 겁니다.
○이철주 위원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다 써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8쪽에 사회복지에 민간이전 목이 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거지요 장암사회복지관은 와이엠시에이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재가복지센터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예산을 지원할 때 국비,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가복지관은 국비, 도비이고요.
○유재복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요. 그리고 그 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원 미채용이라 그랬는데 채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자격자를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자격자가 없으면 비자격자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업무추진비에 국가유공단체 행사 선물비 집행잔액인데 국가유공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단체 말고 유공자한테도 선물을 주는지? 거택보호자가 몇 분이나 되시고 영세민구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사회과장 이동원 국가유공자는 현충일 행사때 유가족이라든가 단체에 선물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 유공자들에게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선물을 줍니다.
식사제공도 해드리고 관광도 시켜주고 참배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숫자는 1,219명입니다. 자활보호자가 4,060명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보훈회관 건인데 예산책정을 보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건물 냉난방료, 건물 유지비 등등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보훈회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정부시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매년 지원을 해 온 겁니다
○유재복 위원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간사 허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동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 조항은 지금 모르십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허환 그러면 관련근거 법규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나간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구건물이 있을 때부터 지원은 됐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훈처는 뭐하는 데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보훈가족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그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보훈단체원에 대한 의료지원대상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94년도에 보훈회관 지원예산으로 1억5천이 잡혀 있습니다.
95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4층까지 지어주면 1억5천에 대한 건설비용을 대주겠다는 약속까지 되어있었다가 2층밖에 짓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1억5천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도 1년 예산만 지원을 안해도 그 부분이 충분히 시 입장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타 시군의 지원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인 공중위생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시설비와 전출금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가 수도과로 이관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수도과에서는 94년도에 추경에서 마련됐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시설비에 226만3천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수도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왕 예산이 어디에 서있던 나중에 시설을 하고 나서 위생과에서 하면 된다고 하기에 남게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업무를 떠나게 되면 기존에 관리하던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도 위생에 대한 관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그게 아니고 주민부담이 50%, 시비 50%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액 100%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절충이 잘 되지 않아서 남게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전출금을 보면 60% 정도가 사유미발생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명할 때 보면 모범업소의 수도료 감면비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복합계량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해주는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계량기는 설치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까지 설치해주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느냐해서 본인 자부담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수도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 몇 번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권유도 해보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예산으로 1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주로 심야에 관내출장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일인당 여비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1인당 여비는 1만원이 지급이 되고 야간 급식비로 5천원이 지급됩니다.
○유재복 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신고보상비로해서 3만원씩 건당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2건만 집행이 됐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신고건수는 많습니다
○유재복 위원 실제 신고된 것은 몇 건입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연 3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하천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중랑천 가꾸기에 대한 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감시원이 하천에만 4명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오물투기라든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하여금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95년 4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기 전에는 일용인부를 썼습니까?
일당으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22,300원씩 나갔습니다.
○박세혁 위원 1월부터 4개월동안 인부가 없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수과라든지, 그런데서 하천관리요원을 따로 두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업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재방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공해방지 업무가 다릅니다.
○박세혁 위원 합치는 것보다도 효율성을 강조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유공 시민 표창을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가꾸기의 유공시민이라든가 폐기물 단속하는데 자발적으로 했다던가 그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배출가스 단속원이 따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기이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대부분 다 나갑니다. 보통 거기에 나갈려면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8명에서 10명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피복비를 8벌에서 10벌 정도를 해야되는데 11만8,800원을 갖고 제복이 맞춰집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구입을 안한 사항입니다.
○이철주 위원 13쪽에 일반수용비, 폐건전지수거함 미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174만1,700원 중에서 125만원은 전체적으로 안쓴 것이고 49만1,700원은 수용비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3쪽의 시설비에 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하천부유물질 차단망이 있는데 하천부유물질 차단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위치는 백석천에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4페이지에 보상금이 12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그러면 명예통신원이 13건을 신고했고, 일반시민이 89건을 신고했다 그러는데 신고건수당 경중이 가려진다 그랬는데 가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행정처분 등을 할 수가 있어야되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개인 이권이라든가를 갖고 나가서 보면 현지 시정할 것이라든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민원으로서 처벌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해야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그렇고 아무튼 지급기준은 세워 났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5만원입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호과 직원만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고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 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14쪽에 재료비에서 511만1천원 집행액이 485만원 불용액이 27만1천원인데 흡착제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흡착제는 하천에 기름이 쏟아졌다 했을 때는 바다에 띄우는 식으로 기름을 감싸서 포를 거둬내고 하는 재료입니다.
○유재복 위원 명예환경통신원 선정기준이라든가 통신원을 위촉할 때 정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명예통신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34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직업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대충 어떠한 분들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단체하고 일반인들도 있고 합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사항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이를테면 환경과 상관없는 분들이 명예통신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업종을 위해서 이익 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14페이지 흡착제에 대해서 몇 회나 살포됐는지? 그리고 집행이 매년 되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경로당과 노인정이 있는데 개념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정으로 썼었는데 작년 7월부터 경로당으로 바꿔라해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노인복지 항목에 보상금이 있는데 놀이터 관리수당 지급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놀이터 관리수당 30개소를 노인정의 운영비로 쓰라고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놀이터 관리보다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서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나오는 돈이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놀이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노인정 30개소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혹시 놀이터를 수리하고 하는것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신고전화가 오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끔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3년말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노인정 수가 몇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63개소입니다
○박세혁 위원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63개소에 지급됐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그게 30만원씩도 있고 노인정 환경개선비가 금액이 틀립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등록된 63개소에 전부 안나가고,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0개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선정기준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 전전해에 보수를 안한데를 제하고 새로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만에 한번씩 보수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동복지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데 보상금을 월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월지급 합니다. 정부지원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연료비도 있고 학비지원도 있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자료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다 통장에 넣어줍니다
○박세혁 위원 부녀복지 항목에서 보상금은 어떤 내역으로 집행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상담원에 대한 봉사지원금이고 합동결혼식에 대한 것, 체육대회, 도 주부의 날 행사에 대한 것, 임원회의 교육비 보상이라든지, 교육여비해서 일일 1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등등입니다.
○박세혁 위원 합동결혼식을 할 때 주로 공공건물을 이용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개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있고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게 도비,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전액 시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94년의 경우에 몇 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2쌍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120만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여성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 주부의 날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주부의 날 행사를 해서 여기서 1, 2등 선발을 해서도 주부의 날 행사에 참가를 시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내역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여성상을 표창하고 효부, 효행자, 훌륭한 어머니, 박애상, 봉사 상으로 해서 수상하고 주부 백일장, 휘호대회, 꽃꽂이대회등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도에서 있을 때 하는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차비라든지 식대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보상비로서 1만원씩 교통비 지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몇 분이나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년 10명씩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10만원 지원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만원씩해서 30명씩 해서 분기별로 4회입니다.
○박세혁 위원 여성자원봉사자는 뭐하는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민회관 도서실 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김장봉사도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의외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원금은 아직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성자원봉사 지급잔액이라 그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부녀자원 상담원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가 부녀자원상담원과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겸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유아복지 항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종합복지회관에 보면 보상금 자산취득비해서 보육시설에 관한 항목들인데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따로 해주고 유아복지시설에 지원을 따로 해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종합복지회관은 시에서 전액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립보육시설입니다. 21페이지의 보육시설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시설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보육시설은 전에는 인건비라든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맡을 계획으로 새시대 어린이집을 증축하는것과 동시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종합복지회관내의 보육시설이 언제 설립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92년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92년부터 94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20페이지에 노인복지가 나오는데 거기 잔액 4,700만원이 전액 다 도비로 반납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도비반환금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7억을 들여서 예산을 도비 3억5천, 시비 3억5천해서 했는데 그게 6억1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민간이전, 1,5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월 3만원 지원하고 난방비를 연간 25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따로 가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군 실정에 맞춰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기준 고시단가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불용예산으로 1,500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더 이상은 집행을 못합니다.
○유재복 위원 경로당을 보면 지원이 너무 작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주시고, 21페이지에 아동복지를 보면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에는 3억4,600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2억9,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내역에서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이삯의 집과 사랑의 동산 보육시설 고아원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랑의 동산은 17명이 남아서 금년도 3월 30일자로 이삯의 집과 합쳤습니다. 재단이 고양시로 이사를 갔고해서 집행잔액이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42페이지에 사업소 운영에서 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가 나와있는데 보육시설 용품을 처음 예산156만원을 잡았을 때는 미끄럼틀과 의자와 보온병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다 구입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16페이지 피복비가 1천 600만원의 예산에서 1,100만 지출됐습니다. 환경미화원 113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잡았는데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것이 특별히 교체가 필요 없어서 남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미화원을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가을에 한번 더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그때당시에 가을 복장분을 관찰해 보니까 지급을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연료비에 49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쓰레기 선별 창고에 난방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특별히 예산이 남게된 요인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재활용센터하고 환경미화원 115명이 청소과에 보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이 겨울에는 춥습니다. 거기에 난로가 있는데 재활용하고 남은 나무를 뗐습니다. 대기실에는 93년도에 연료 구입한 것이 남아서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100만원의 예산중에서 370만원이 불용됐는데 당초에는 94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37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미리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도 기이 보고를 드렸지만 공중변소를 쏠라식으로 8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를 유지해야되는데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약 200만원의 관리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세세항별로 부기별로 집행잔액이고 약 200만원은 공중화장실을 도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쏠라식으로 교체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유재복 위원 쏠라식 화장실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4년도에 8개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몇 월달에?
○청소과장 이종상 10월 11일경에 완공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17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의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한 차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쓰레기를 잘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운송대책 및 청소대행 위탁금 지급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장암지구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청소대행 수수료가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암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소료는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장암영구주택에 대한 것은 약 2천만원을 저희가 쓰레기를 줄여서 대행수수료를 청소업자한테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1,120세대에 세대당 1,500원 기준입니다.
○유재복 위원 95년도에도 집행이 되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므로서 그것이 시행이 안됩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8페이지에 재료비 100만원이 불용으로 남은 이유를 쏠라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발효용균에 대한 비용으로 남았습니다. 1년 동안 관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용균을 특별히 구입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았다고 얘기됐습니다. 95년도에는 용균을
구매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이철주 위원 시가지 청소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95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한테 지급하면 그것이 미리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94년도 연말에 6,350만원 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산정하다보니까 약 279만4천원이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철주 위원 그러면 공공용 봉투가 있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각 동마다 길거리가 무척 지저분해 집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봉투제작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는 공공용 봉투를 전부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의 각종 시책평가를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공공용 봉투를 쓴 것을 일제 점검해서 96년도부터는 시에서도 예비분으로 가지고 있고해서 수시로 각 동사무소의 감사를 할 때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감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넉넉히 준비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8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결산이 다 됐는데 어떠한 보상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정화조 청소업체가 의정부시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내에 종말처리장으로 받는데 거기에 대한 분뇨종말처리 징수교부금이라해서 청소업체에 교부해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김광규 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민간이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대행업체에 나가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용역과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행업체들과 도급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철주 위원 시가지 청소에서 보상금 4,728만7천원의 예산에서 잔액이 641만9,680원인데 환경미화원 목욕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인데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조로 보상금을 약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94년도에 다행히 미화원들의 사고가 없었고해서 남은 겁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사항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23페이지에 지역경제 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물가대책위원 위촉장인쇄 구입비외 집행잔액인데 일반수용비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다하면 회의서류 유인비라든가 간담회서류, 교육교재, 홍보안내문, 복사지, 토너 등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예산이 당초에 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다가 580만원으로 삭감했고 그 예산중에서도 45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고 그 뒷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경제교육에 대한 강사수수료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안정이라든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수료로 28만원을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이 보통 강사수수료가 94년도에는 3만5천원입니다. 1시간당. 저명인사를 데려올려면 보통 30만원 정도, 모시고 오고 대접하면 일인당 5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3만5천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못쓴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여비가 그러한 용도로도 많이 전용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예산내용을 보니까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 두군데를 했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지정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마을 이름과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아래에서 민간자본이전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인데, 세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과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선정기준은 물론 공예품이니까 공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저희 시에 현재는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세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세개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200만원씩 줘서 도에 공예품 경연대회에 출품하는데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그러는데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1억3천이 1억9천500만원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별 분담금입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다시 도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운영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업체에 11억1천만원 정도를 융자해 줬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출연금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실상부한 과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94년도에 몇 회나 열렸습니까?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사정 간담회는 당초의 계획은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나오는 사람들이 고정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대상은 경기북부노총지부와 시 관내에는 노동조합 29개소 조합장들과 유관기관인 시와 경찰서, 노동부지방사무소, 이렇게 참석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경찰서는 왜 참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찰서도 노사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참석을 시킵니다.
○박세혁 위원 유관기관에 경찰서 말고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정보기관 같은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경찰서 정보과에서 주로 나옵니다.
○박세혁 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노사정 간담회를 하는것이 화합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에서 나오면 노조 입장에서 얘기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사정 간담회를 하면 거의 노측에서 사측에 요구를 한다던가, 노측에서 정부측에 요구를 한다던가 대게 그렇습니다. 목적은 노동조합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참석한다해서 지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정해진 인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민정부 이전에는 노사정 간담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책회의다해서 관의 기관들만 모여서 노사간의 분쟁에 대해 회의를 했었는데 문민정부 이후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 시켜줘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이것이 생겼고 그러한 취지에서 모범 근로자들도 선진외국에 시찰을 보낸다든지 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간사 허환 직책이 대상자이지, 돌아가면서 조합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93년도에 우표를 많이 구입했고 94년도 예산이 전부 불용됐는데 94년도에 실제로 필요했던 우표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에 있어서 계획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불법 주차단속 항목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급여만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수당도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다른 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보수가 대체적으로 650만원 선인데 다른 과 보다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청경이 11명인데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오래된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내에 나가보면 청경들이 단속을 하다가 시민들과 다투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것은 좋은데 부끄럽지 않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서 자산취득이 있는데 경찰서로 다 전도된 자금이지요? 차량속도 측정기하고 반사측정기는 어디 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시 재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76쪽에 일단 남기명 시장이 있을 때 시 직영버스를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94년 11월 28일에 조달청에 요구한 모양인데 남기명 시장이 언제 위임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4년도 12월달에 위임했습니다. 중순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하고 문제점을 재차 지적한다는 것은 남기명 시장이 위임하고 나서 분석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이 하라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군경회 위탁공영주차장회수에 따른 문제점인데 상이군경회가 위탁주차장을 자기네가 관리하겠다는 요구내용을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 조달과 회원 출자금 변제인데 94년도에 보훈회관 운영비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상이군경회하고 시하고 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을 때 사회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에 보훈회관에 잡혀있는 예산이 1억5천여만원입니다. 지원된 금액만 1억2천만원이 넘습니다. 운영비 4,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주차시설을 5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못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마다 1억원 이상씩 보훈회관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서 4,2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운영을 못하고 위탁운영을 해서 시예산의 낭비를 일으킵니까?
이 부분은 누군가가 자세한 답변을 하거나 책임질 일입니다.
○유재복 위원 박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특정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에서 경우회, 상이군경회, 지체장애자회가 있는데 경우회가 개입이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영버스에 대해서 답변요지에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획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시영버스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셔틀버스가 있지요. 남기명 시장님이 원래 내무부에 계실 때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중점을 두셨고, 신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 계실 때 경영분야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휘관이 근무한 분야, 지휘관으로서 행정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시장님은 과천에 계실 때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효과를 봐서 의정부에 와서 그것을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시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셔틀버스를 사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니까 신 시장님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할려면 시에 기존에 버스가 두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을 해라해서 삭감이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됐습니다. 27쪽에 교통행정중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불용예산이 36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설명하실 때 재료비중에서 민원접수 처리요원, 일용인부임이 220여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일용인부임의 근무일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재료비의 일용인부임은 시내버스 교통불편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21만1천200원이 수당인데 이것은 동 직원하고 시 직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네요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도시교통시설의 일반운영비에서 시 일원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9,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1,7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94년도에 전기요금이 내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것은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교통안전시설 계획을 잡았던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고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었다고요?
이 자체로만 이해하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전시설 가동을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예산을 과다로 계상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 위원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급한 예산의 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놨었지요. 이것이 몇 회추경에서 편성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94년도 7월경에 반영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충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건의사항인데 셔틀의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스페링이. 대중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셔틀버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박광석 위원 일반대중에서 쓰는 셔틀버스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9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백석천 복개주차장 시설 타당성 조사비가 미집행된 사유가 교통행정과의 판단에 의해서 미집행된 것인지, 다른 실과소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하수과와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협의를 안하고 세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본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기타 관련부서와 업무의 협의를 해야만 세워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설계에도 계략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우지요.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시에서 각 동에 동정보고시에도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약 40억 들어간다. 일률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비용산출이 정확하게 되어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에 전도자금 확인여부인데요.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조달해서 구매를 해서 넘겨줍니까? 경찰서에 자금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일단 자금전도를 해줍니다.
○류기남 위원 자금전도를 하면 전도자금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지요? 물품에 대한 확인여부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확인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류기남 위원 물품을 샀다 그러면 영수증만 받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자기네도 구매계약을 해서 하는것이니까요. 우리한테 정산보고만 해주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정산보고 내용 자체가 휴대용 차량속도 측정기 1,700만원, 이렇게해서 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지요. 뭐뭐 샀다. 뭐뭐를 얼마에 사고 한 내역을 받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액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일단 전도를 해주고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최소한 시에서 전도된 자금이 어느 용도로 쓰이고 어떠한 물품인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않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주차장 문제를 사회산업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같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사회과와 교통행정과인데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서 진일보하시는 방향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61페이지 마지막 난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2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견인차량 필수공구 미집행해서 1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견인차량의 필수공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받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구입을 안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차량이 4대 중에서 한대는 폐차되고 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구 미집행입니다.
○유재복 위원 견인차량의 필수공구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으므로해서 차량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들은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비조로 해서 나와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보상집행잔액은 견인해올 당시에 견인차량이 상대편 차량을 잘못 다뤄서 일어나는 보상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8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도축장이 12월 1일부로 폐쇄된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용현준공업단지가 개발계획중에 있고, 공업단지지정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현재 도축장을 했던 자리를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산업과장 김영태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을 했는데 축산기업조합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도축장을 축산기업에서 임대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94년도에 세입이 2억4,091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도축장과 관련해서 세출이 2억5,439만 6,810원인데 한마디로 적자 장사를 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도축대와 사용료를 포함해서 94년도는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5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를 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도축장에 투자되는 예산인데도 거기서도 흑자가 남았던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축장 사용료 말고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도축장 사용료와 도축세를 징수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축세는 어디에 정해진 항목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의정부 세무과에서 지방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열릴 사유가 없었다고 했는데 농지위원회가 뭡니까? 그리고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열립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농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시 읍면 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은 약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해당 시읍면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무는 농지 임차료의 상한조정, 농지임대차 계약상의 분쟁조정,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고 농지위원들의 활동에는 농지매매증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가 전용될 때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농지위원회가 개최될 요인이 없었다고 하는것은 대체적으로 농지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농지임대차 신고에 의해서 분쟁조정을 할 때거나 아니면 농지전용시에 농지전용면적이 타당하냐, 부당하냐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93년 6월 5일부터라고 기억을 합니다. 도시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농지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농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농지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농지 전용될 시에 대체적으로 많이 개최됐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을 1천만원 집행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경기도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도사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시 단위에서는 1천만원, 군은 5천만원, 농협, 수협, 축협에서 각각 5천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연한 자금을 경기도에서는 경수투자금융에 예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등에 학자금이나 사업자금,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박세혁 위원 1회 출연으로 끝난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1년에 1천만원씩 출연하는데, 출연을 하면 의정부시에서 1년에 1천만원 이상씩 가져옵니다.
○박세혁 위원 녹색시대 참가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올해는 농산물 대축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농어민후계자 단체와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부가 후원을 하는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박세혁 위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를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1년에 한 50명에서 60명 이상 됩니다.
○박세혁 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요.
○산업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송산배 육성사업, 버섯관계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31페이지 수의행정에서 시설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2회 추경때 도축장에 모노레일 공사를 하기로 2,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94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도축장이 학교보건법상에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해서 폐쇄하겠다는 움직임이 그때서부터 있었고 올해 말까지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로 했고, 12월1일부터 동양기업에서 가져 오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95년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시설이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도축장을 94년도에 95년 12월 말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축장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1년 동안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던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시에서 세수는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5억 가까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기준과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폐쇄할 계획이 입안되어있던 사항이고 그랬을 때 그 시설이 없어서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텐데 꼭 그것을 예산을 써 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시설기준 보완은 법적 기준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경기도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시설기준에 대한 모노레일 설치규정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 보건소 세입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해주시는 김에 90년 이후 95년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약품구입을 하려고 입찰을 하는데 장티푸스가 5,500원이다 하면 보건소에서 알아보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행성독감이라든지, 장티푸스 예방약품 값이 예상보다 낮게 입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전해에 대게 보건소에서 신구입가격 정도를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데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5,5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단가가 다운됐고 입찰 보는 과정에서 경쟁하다 다운됐고,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00원을 계상했었는데 1,890원으로 거의 50%에 낙찰이 됐는데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합니다.
수입하는데가 다섯 군데이다 보니까 상당히 입찰이 치열해 져서 이 정도 가격이면 도매상에서도 거의 남는 거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보는 가격으로도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 3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경비가 38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설치 시기가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하반기쯤입니다.
○유재복 위원 연료비가 처음에 계상될 때 2,100만원이 편성됐다가 1,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것은 93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동절기를 한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비가 기본적으로 그해 말 정도에 가서 12월 정도에 연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가능합니다.
○유재복 위원 신건물이기 때문에 기본편성지침에 따라서 됐다고 하는데 기준은 1, 2월을 겪어 보게되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한 1천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이것은 추경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보건소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37명 정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직원 1인당 1주일에 한번씩 꼴로 방역활동을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여비규정이 1일 1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은 계속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는 부족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납병 의심자에 대한 피부병 검진비라고해서 400명을 예상해서 108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건소장 이홍재 나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이동 검진하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2,700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계획을 잡았던 400명이 다 이행된거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4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입니다. 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허환 사전에 얘기를 해주십시요.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관서당 경비해서 경직성 경비가 순수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비율이 높아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내여비에서 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3명분 지출할 것이 불용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럼 1인당 12만원 정도씩인데 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갈려고 책정한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비교시찰도 있고 타 시군의 시설들을 견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세혁 위원 낭비요인을 줄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당초에 9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예산에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수용비, 복리후생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불용예산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대민활동에 대한 지원비 같은데 어떠한 대민활동을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유재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수활동비에서 정원27에 현원 24명인데 24명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94년도에 나간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80원이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세부내용을 점검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부터 나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사회과장 | 이동원 |
| 공중위생계장 | 권순각 |
| 환경보호과장 | 탁우식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청소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산업과장 | 김영태 |
| 보건소장 | 이홍재 |
| 농촌지도소장 | 송계영 |
| 환경사업소관리계장 | 최인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