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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9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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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입니다.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1월22일자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0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의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소각로화격자 제작자인 벨기에 시거스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중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 국외출장중인 관계로 담당과장인 제가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및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전면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토지 건물내의 폐기물 무단방치 및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다중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청결유지 의무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항을 신설함은 타당하나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으나 별표5의 부과대상란 중 제14호 생활폐기물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가,나,다란의 부과금액 기존조례에서 인용, 부과금액은 제13호와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보며,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 사용시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봉투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7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생붕괴성이 포함된 거로 앞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봉투가 의정부시에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작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제작하고 있는데서는 타 지방자치에서는 의정부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량은 거기서 다 댈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능합니다.

다만 단가가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생붕괴성 봉투일 경우에 현재 5ℓ 예를 들면 16원 23전 하던 게 27원 93전, 10ℓ짜리가 22원 24전 하던 게 41원 58전 이렇게 값이 거의 제작비가 두배로 뛰게 됩니다.

제작비 인상에 따른 봉투 값이 따라서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외에 수급에는 별 큰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데가 몇 개 시군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조달요청을 하면 비닐공업협동조합에 돌아가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 하신 건 생붕괴성 봉투를 우리 나라 몇 군데 시군에서 제작하는지 아느냐고 여쭤보신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과 지금현재 이거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작하는 업소는 한계가 돼있고, 하루아침에 이 물량을 대는데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가 그런 거,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제작비 인상이 나오니까 프로테이지가 20ℓ 이런 것이 거의 100% 인상이 되니까 여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인상되다 보면 시민한테 나가는 것도 역시 인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량제 봉투가 큰 오염원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생붕괴성 봉투 제작을 시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가 된 사항이고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이걸 제작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2월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런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로 봐 가지고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붕괴성 봉투를 각 지자체에서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2월말까지 하면 한번에 확 그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밀어닥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급이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물어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제작비 인상에 따른 것을 시민들이 다시 과중한 부담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량 시민한테 전가시켜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3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함으로 해 가지고 몇십 원씩 오르게 되겠죠. 어차피 시민이 부담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는 비닐봉투로 또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붕괴성 봉투는 매립전용 봉투이기 때문에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탄산칼슘 자체가 소각로에서 소각이 되면서 화학분해를 일으켜서 유해물질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다른 무해한 물질로 새로 생성이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로가 정상가동 될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바꿔야 되는 실정인데, 탄산칼슘 함유 폴리에틸렌 필름은 값이 저렴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비닐봉투 값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작비용이 많이 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종량제 봉투의 제고량하고 소각장이 준공되는 거 하고 시점하고 맞쳐가지고 생붕괴성종량제 봉투는 숫자를 맞쳐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안계철 위원 데이터가 거기까지는 안 가셨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각장 건설되는 과정까지만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과장께서 분리수거도 말씀해 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울려서 시내에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 먹더라도 종이컵을 어디에 가져다 버립니까, 하나 안돼 있죠.

시내에 슈퍼에 가서 캔을 하나 사먹고 길을 가다가 사먹으면 캔을 버릴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다 버립니까, 도로변에 재떨이 나와있는, 길에다 집어 던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러한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도로변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니까, 적환장에서 다시 노임을 주고 다시 재분류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거든요.

지금 걸맞지 않는 질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량제봉투 조례개정에서 분리수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시내 중심가를 다니다보면 담배를 한 대 피우고도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버리고 커피를 한잔 마셔도 컵을 버릴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심지에 사람이 많은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형쓰레기들은 버리지 않고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놓기는 어려워도 쓰레기를 작은 것은 손쉽게 버릴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왜 힘들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품통을 내놓는다고 해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시민들이 그냥 모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통을 놓는다고 해도 쓰레기통이 되고 말거든요.

안계철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활용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선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따로 하게 되면 일부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준비하게 되면 적환장에서 분류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옥에 티가 있는 것이니까 일부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붕괴성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봉투만 매립하는 기간만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인상이 아니다는 홍보도 더불어서 병행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 놓고 내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사업비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봉투값은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를 제작해서 쓴다고 그래서 원가가 줄어들면 그건 시민들이 먼저 생붕괴성 봉투쓸 때 값하고 똑같이 받는다고해도 나머지 봉투가격이 저하되는 부분은 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은 낮추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한시적으로 매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상이 되고 값이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붕괴성 봉투를 쓴다면 쓰레기처리비용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하고 봉투값 상쇄되는 것으로 메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가격 자체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국내에 생붕괴성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100% 다 생붕괴성비닐 봉투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술이전이 다 됐다는 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붕괴성수지의 함유량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봉투의 재질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 였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과거에는 생붕괴성 수지를 함유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수요부분이 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지가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확산이 안돼 있던 부분인데, 수지의 함유량을 30% 이상 함유된 봉투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재질이 문제가 있게 되면 기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할 때보다 여러 가지 강도가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의 불편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생붕괴성 봉투에 함유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봉투하고 매립후 5개월 지나서 변질된 것을 보니까 5개월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인장강도나 이런 게 5개월까지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봉투를 제작해서 갖다 놓더라도 물론 습기가 많은데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장기간 보관을 한다면.

그래서 실온에서만 보관을 한다면 1년 정도는 별문제 없이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실 같은데 습기만 피해주면 그리고 소포장을 할 때 겉포장은 습기에 강한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을 써서 포장을 한다면 습기만 피해주면 보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장강도가 5개월 지난 후에 인장강도가 0.6%가 떨어집니다. 신장율이 1%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열강도가 0.7%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5개월 정도는 변함이 없죠.

김광규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3조가 신설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14조에 보면 가, 나, 다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배출시 시장이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을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 가지고, 1차 유발했을 때 10만원, 나, 다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돼 있는데, 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15조 제1항 또는 2항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된거에요, 제가 보니까 환경부하고 똑같이 인용해서 실어 났는데 언제부터 환경부령이 실시가 돼왔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태료부과기준은 99년 8월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부과대상에 13번에 보면 1차 위반이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11번에 라항을 보면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차로 실어다 버리는 사람 과태료 부과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인데 여기에서 분리배출을 안 했다고, 보관을 잘 못했다고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은 저희가 생각해도 환경부 예규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항을 넣은 것은 종량제봉투에 분리배출 안 했다고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시민들한테 물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참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4항을 세분해서 넣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법이 정하는 것을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환경부 예규 돼있는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키되 시민들에게 많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3항과 14항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정말 차로 실어다 버리는 나쁜 사람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고 이렇게 잘못 내놨다고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은 아무리 환경부 예규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14항을 넣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시에서 환경부에 부과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건의는 올릴 수가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수레라든가 차량으로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대량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게 곳곳에서 많은데 이 부과를 강하게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쉽게들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묻습니다. 또 법이 곧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사항들 불합리한 모순점을 건의해서 법 개정하는데 올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3조 13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는 사항을 위반할 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먼저 50만원하기 전에 돼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먼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차량 손수레로 해서 운반하는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만원 35만원 50만원 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었네요.

먼저는 차량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 10만원 인상되고, 생활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40만원 인상된 폭이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4항을 넣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14항을 넣으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규가 꼭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는 하되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만 시켜 주시면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13항의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14항에 나와 있는 세세항 부분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과연 어느 선까지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14항에 있는 사항들을 1,2,3차 적용을 하고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항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이라고 선을 긋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13항과 14항이 13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14항에 세세항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13항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4항 중에 가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10만원을 13항을 적용해서 50만원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14항을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이 돼버리고 맙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13항과 14항을 같이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14항에서 세세항으로 만들어 놓은 가, 나, 다를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3항에 있는 과태료부과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4항을 적용할 경우와 13항을 적용할 경우가 혼재해서 있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고,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감독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이걸 놓고서 검토를 여러 시간 했는데 13항에 맨 밑에 보면 법 제15조 1항 또는 2항으로 돼 있는 것을 15조 1항으로 수정을 하면 14항은 15조2항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5의 부과대상란 중 제13호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술자가 참여하는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80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 대상사업으로는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이 증액되는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시가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청구하여 자문을 요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술사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상위법규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설치가 운영조례 되기 이전에 시에서는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는 99년 6월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의정부건설사업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당지급하자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심의위원회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외부기술자하고 실과소장 포함해서 처음에 25명을 구성했다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분야가 확대돼 가지고 외부기술자가 2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외부기술자는 전부 전문가였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축사도 있고 일반 토목 구조기술사라든지 기계분야라든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전문인입니다.

안계철 위원 실과소장과 기술 전문가로 26명이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외부기술자가 26명이고 실과소장 7명해서 33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인원으로 모자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했다가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무대기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촉했던 분야에서 전산통신 관계라든가 분야가 확대되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술분야가 전체 기술사가 돼있는게 21개 분야에 기술사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에 다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다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건설사업설계심의위원회 할 때 외부인사 26명이 위촉이 돼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참석을 하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전문기술인 26명이 한번에 전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만 부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0인으로 최대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돼있는데 50명이 다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구성은 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2명씩 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사람 신청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통보를 했는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분야에 용역을 참여하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 보고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15인으로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한 두 가지 변경하기 위해서 할 때 소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신청되는 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 건만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두명이라든지 세명 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관련된 공무원 해서 15인 이내로 하는데

안계철 위원 15인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15인 중에는 실과소장 7명은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안계철 위원 소위원회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한 두가지에 대한 전문가만 들어오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0인이 구성돼서 전체적인 설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극히 드물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해서 분야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공사도 종합운동장 같은 공사를 자문을 받는다 하면 거의다 해당이 될겁니다. 그럴 때 정도에 한두번, 건축이라든지 전기, 전자, 기계 토목, 건축구조 했을 때 그런 정도에 한두번 정도 전체 설계자문 위원회를 소집할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사실 설계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거만 변경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도 하기 위한 일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모든 부분이 많이 움직일거에요. 예산부터 생각해서 모양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움직이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 그래도 의회에서도 한분 정도 위촉이 돼서 가서 그것을 경청해서 어떻게 뭐가 바뀐다 하는 정도는 내용을 참석해서 알아서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도 꼭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받기 이전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더라 하는걸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을 시민 편에서 의회에서 들어가서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본연의 설계 기술적인 심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는 성남하고 안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거기도 아직 의원님들이 참여한 거는 안돼 있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타시군에 안돼 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한다, 타시군에서는 40인 이내로 했으면 우리도 4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해서 제가 여쭤보는거에요.

타시군이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50인 이내에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 의원이 한명 정도는 , 그래도 이게 설계 자체를 기본 틀을 바꾸고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느냐, 또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변경까지 참여하시는 것은 그렇고, 신규사업 설계할 때 심의하는 자문할 때만 참여하는 것으로 위촉은 하고 참여하시는 것은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그런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심의위원도 사실은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건축을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으로서 동에 주민 여러 가지 대변하는 자리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라든지 타시의 조례를 갖다놓고 검토해서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참석을 하셔서 전체적인 면, 기술적인 면은 저거 하지만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해 줄 수도 있으니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자문위원회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시행령에 21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위원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 이외에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에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면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호가 첫째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계 용역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분야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당해분야 대학의 관련학과 부교수급 이상인 자, 그리고 기타 해당분야에서 제2호 내지 4호에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다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의 위원장 시의 집행부의 의지에 맞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시행령 21조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등등 이랬거든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있으면 추천자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범위를 확대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조례에는 관계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에요.

안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상이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의 범위를 너무 한정되게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했는데 시민단체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한 것은 관련 업체라고 할까 그런데서 학계나 연구기관 하면 연구기관에 추천을 받을 거거든요. 위원 위촉하는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 유재복 근래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고착돼있던 부분들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활동이 집행부라든가 권위를 갖고 있는 집단에게 옹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 그런 쪽만이 아니고 건전한 새로운 발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21조 2항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리고 여기 3항 5호에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확대가 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그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다면 시에 협조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 조항만 가지고도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됐다하더라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인정하는 자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재복 글쎄 이거는 시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집행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나 집행부가 이 일을 항상 그 쪽 편에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인정하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시행령 21조 제2항에 보더라도 발주청의 설계자문 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위촉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유재복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을 조례에 그렇게 위원을 확대해서 구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천자에 대한 부분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5조에 시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그러면 민간 쪽에도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죠.

류기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설계하고 겹쳐질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겹쳐질 수는 있는데 설계 쪽에만 전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예를 들자면 역앞에 짓다가 그만둔 백화점 지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장인데 설계자문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도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일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조라든가 전부 검토가 되고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신청하는 공사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있지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다 신청을 안할테고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건설지원과의 설립목적이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대형공사라고 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금액으로는 안돼 있고 대형공사로 돼있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가 현재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공사비가 10억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받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자문을 거치죠.

류기남 위원 시장이 인정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넓은 거 같아요. 시장이 생각을 안 하면 전부 안하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이 일반인들이 자기자본 가지고 자기가 건축하는데 건건이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검토해봤는데 시행령에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신청하는 공사로 나왔고요.

류기남 위원 의회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설계자문 위원회를 여는 게 좋겠다 하면 열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의회에서 제기를 하면 시장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기존 하던데서 범위확대를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자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민단체라고해서 너무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민단체 쪽에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민단체라고해서 대표가 참석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수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2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에 향후계획이 2000년도 6월에 공사준공을 하고 8월에 공사완료공고를 낸 다음에 9월에 환지처분하고 체비지까지 매각을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쉽게 이루어지느냐, 일부 앞으로 봄이 오는데 아무래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월달에 공사준공을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변여건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계속 제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6지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형성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이 가스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일부 포장이 전혀 안돼 있는데 그런 게 늦쳐질수록 시민들로 하여금 처분하는데 체비지 매각하는데 있어서 늦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스는 일부 들어갔고요, 상수도라든가는 다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포장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간을 충분히 잡은 건데 모든 것이 윤곽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4,5월까지는 가시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광규 위원 매각공고는 공사 완료 공고가 난 후에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이 작년에 매각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61.1%가 됐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체비지매각을 많이 걱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5지구나 6지구에 대한 체비지 처분규칙에 보면 납부방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짧고 경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최종 잔금기한까지 2개월로 돼있어요. 사실 IMF여파로 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분규칙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분양하는데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땅 문의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너무 기간 문제가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면 분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거라고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실행을 해서 다음달 부터는 뭔가 대금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분양하는데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완화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6지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체비지 매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의정부에 득이 되는 사업인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다면 그만큼 손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잘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만가대 빼벌 그린벨트지역이 면적이 161,796㎡가 전체적인 면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일대 면적을 표기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지면적만 풀리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리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표기된 바와 같이 집단취락지역으로 인구 1천명 이상이거나 주택호수가 300호 이상일 때 해제대상구역으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이 돼 있고요.

해제 범위는 만가대 부락 같으면 그 지역의 건물 중에서 주택, 거기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 창고라든가 부속사 면적을 총 더해 가지고 5배 이내까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총 면적이 만일에 1만㎡가 나왔다면 5만㎡ 지역까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다만 해제가 되면 지금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현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소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별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면적을 잡은 부분이고 최종면적이라든가 구역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월달 정도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요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중에 있는데 가능동 유통산업지구나 의정부시에 있는 풍치지구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1월14일자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유통업무지구라든가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재정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건지 어떻게 변경할건지 최종 확정은 안됐고 깊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종 4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재정비의 목적이 기본적인 취지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하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그쪽 지구에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 와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이 흘러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단지 재검토할 수 있게끔 언급만 돼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건만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장 2000년도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진입로부지가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27억이 더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하게 되면 반반으로 도비반 시비반 부담될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면 기초과학센터라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은 내려준다고 시에 통보는 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연차별로 요구는 했는데 10억도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거는 1억이 들어갔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하고 도비 5억이 내려온 건데 아직 내시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준공은 2000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시간이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거 같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산만 확보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초과학센터는 건축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기간이 연기되는 거 같아요.

김광규 위원 중랑천 집중호우 시에 상습침수지역이 11필지 중에 4필지가 협의가 됐고 7필지가 협의가 안됐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모션은 안 취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매수 하는 수밖에 없죠. 토지주나 세입자나 하나의 집단화가 돼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최대한하고 해야지 처음 단계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올라가서 강제수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이주대책인데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안나가겠다고 시하고 대응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계획수립 단계인데 기본조사는 일부는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가구수나 가족수나 세부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대문을 안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8개 정도 나오는데 세입자 요구사항은 4월달이고 6월이고 철거가 들어갔을 때 바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할 동안에 전세비라든가 이런걸 무이자로 융자를 해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가 가구당 3천만원씩 무이자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주공 임대아파트가 의정부에는 민락지구에 있는 게 분양이 일부 임대로 전환이 될거 같은데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고 우선 확정적인 것은 덕정지구에 임대아파트가 8월달에 입주하는 게 있는데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안을 제시는 했는데 불투명 상태고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덕정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를 원하는데 일인당 무이자로 3천만원을 해달라는건데 주택과에서 전세자금 얼마 융자해 주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쪽으로 3천만원은 무리하지만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1,200만원씩 전세자금을 주는 게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토지만 있다라면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할 때는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덕정지구로 가라는 것은 다 거부를 할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세자금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초과학교육센터 진입로 부분하고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부분도 예산부족 때문에 늦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도 호암고등학교에 추진이 조금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계획돼 있는 2001년 6월정도까지 학교건물이 준공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한 것이 호암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교육청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일정이 맞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좀더 매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이나 배수펌프장 등등 유수지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홍수진단하고 대책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부분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최종 용역에 대한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감안되는 부분과 지금현재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서로 용역결과와 대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3개 펌프장은 용역을 하기 이전에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조사는 수자원학회에 학술용역할 때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 부분에 대한 철거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유예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도 철거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중앙에서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유예하라는 건 없었고 동절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시장 주변에서 일단은 자체정비를 하는 것으로 종용을 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단속청경이 다 없어져서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에 의하면 운전사까지 9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봄에 해동이 되면 철거계획은 정비가 안될 때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타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건설과에서 소관 담당부서쪽으로 이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시설물 중에서 장암택지개발 지구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보도들이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하보도에 기본적인 설치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만들어 지지않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시에서는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그 주변에다가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그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하보도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민원으로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지하도가 보도가 따른데는 깊은데 하수박스가 지나가면서 박스의 높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다른데 보다는 보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해놓고 위에 횡단보도를 내줄 그런 사항도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공안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시설을 해놓고 계도나 이런 거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거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생각해도 일단은 그 시설을 처음에 불편하고 하더라도 정착이 되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시설물을 이용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와 같은 건장한 사람들도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틀려서 지하보도 주변에 대형 상가가 생겼거든요. 대형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 지역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설치해있는 지하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고 그것도 횡단보도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지하보도는 더 이용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다고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라고 계도한다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조적인 시설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르지,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나 주민의 편의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시설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설물이 만들어 진 것을 놓고 그것이 있으면 대체시설인데 이용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은 행정담당 부서들에서 나름대로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몇억을 들여서 그 시설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대체시설이 만들어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공안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얘기하는 게 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계도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건 아무 때나 바꿀 수도 있겠지만 신호체계도 동시신호체계이고 그런다면 동시신호가 떨어질 때 횡단보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지 부녀자나 노약자나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것이 야간에는 특히 이용할 수 없는 위험한 시설물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주시고요 주민들의 입장, 경찰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옥외광고물이 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정벽보판이라든가 현수막 지정게첨대가 돼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첨대는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 있고, 그런데 지정벽보판은 제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져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어차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부역 같은데 보면 지정게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앞에도 그냥 걸려 있는걸 간혹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정게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지정게첨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라면 지정게첨대를 신설되는 지구에 만들어서 거기 이외에는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주택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서 도시미관이 살아나는 거지, 마구잡이로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라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정게첨대가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벽보판에 대해서 시내에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실태가 왜 그러냐하면 벽보판이 신고처리를 해주면 풀로 붙이게 돼있는데 그래서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52쪽에 사랑의 복지아파트를 2000년 1월1일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그거까지 넣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해당이 되는데 300세대 이상은 1개소, 500세대 이상은 2개소로 돼있는데 한가구만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김광규 위원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의정부시에도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고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수원노인정 같은 경우도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6,7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특수시책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 사업주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두세대를 조금 더 늘려서 공급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도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김광규 위원 각 동에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거든요. 그 들한테도 제공해준다면 그게 진짜 특수시책이 아닌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의 복지아파트를 한다는데 이런 게 진작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늦지는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한다고 돼있는데 작년 연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금오지구에 사업계획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두세대를 지원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관철을 시켜 가지고 두세대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많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세대가 들어가나 두세대가 들어가나 사업주한테 큰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김광규 위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나름대로 노인정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쪽에 올려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개층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김광규 위원 5평내지 7평 정도로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재복 사랑의 복지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재는 없고, 사업계획 승인 나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금오지구 1개 단지에 1세대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취지는 좋은데 과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 그 아파트에 생활권에 기본적인 수준을 못 맞추면 여러 가지 소외 받거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아파트가 30-40평대인데 그 안에 원룸 형태로 이러한 세대를 둘 경우에 과연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기금을 쓰고 하는 회의기구도 아니고, 부녀회가 구성도 안돼 있는 곳도 있고, 부녀회가 구성됐어도 기금도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환경에 괴리감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수준이 비슷한 곳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하겠지만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입주자들에 대한 할애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니까 사업주체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어느 부분을 뺏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사항을 모두 만들면서 별도로 만드는 거니까 공유시설에서 돌아갈 부분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사회복지나 이런데서 정부지원을 받는데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세나 이런걸 내다보면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건물에 대한 비용이라도 줄이려면 이렇게 추진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아파트세대가 있을 때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두명 돕는 건 쉬운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안 돕더라도 명절이나 이런 때,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봐서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다만 저는 더 좋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간과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나 대형건축물들을 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관리감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법령이 따로 있어서 하는데 어떠한 규모가 허가나 승인이 들어올 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량만 돼있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10억이 들어가는데 용지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된 금액인데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을 50-60개를 한다고 계획했는데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98년 3월1일에도 76억 빌려온거 아닙니까.

재원조달은 기채에서 빌려온 것일 거고 아파트공장 융자해주는데서 빌려온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직 빌려오지는 않았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유보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정부시내에 있는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30개 업체가 응답이 왔고 그 중에서 7개 업체는 들어가겠다는 업체가 14개 업체는 부정적이고, 나머지 업체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저조하기 때문에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정부시내에 산재해 있는 양말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를 해서 설립승인을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한다면 다시 재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정부에 산재해있는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조사와 다시 검증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관내 희망업체로부터 조사를 했을 적에 80개 업체 중에서 온다는데는 7개업체밖에 없고 부정적인 업체도 있을뿐더러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업체가 나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조정위원회 보고하니까 보류하자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려는 이유는 준공업단지에 토지든 매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해 놓고서 분양을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난번에 80개업체 대상만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올 수 없었던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이쪽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조사가 1월중에 다시 실시해서 끝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공문을 시군에 보내 놓은 상태인데 업체를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번에는 의정부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한수이북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떤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시장부터 세일즈맨 기질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1월 안에 재조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1월중에 마무리되고 끝났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2,3개월이고 둬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민감한 상태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한수이남에서 오는 것은 힘들 거고 한수이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획이 97년부터 했던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수이북 조사가 들어갈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용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현재 몇%가 분양이 됐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4일 현재까지 38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오늘아침에 부용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시장실을 점거해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느냐고 소란 피우고 그런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분양가격을 내려달라는 내용이고요. 비싸다는 것은 내려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전부 내렸기 때문에 가격은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용아파트 21평형이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이것처럼 싸게 파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임대아파트를 해달라 10년 내지 15년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하도록 승인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안됐을 경우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고 있는데 5년 임대 후에 분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연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은행하고 교보생명에서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9.75%와 9.7%를 해주고 있는데 은행금리가 너무 비싸다, 요즘에 방송에 들어보면 더 싼 것도 하고 있는데 왜 비싼 이자를 해주느냐, 시중에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평화은행과 교보생명이 해주는 융자금이 제일 싸고, 융자범위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은행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릴 만큼에 대한 값을 다 내려줬고, 은행에 대한 알선도 해드렸고, 이미 그 분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99년 10월25일이면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는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확약을 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일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큰소리 치면 시가 연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들이 시행해서 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되게 노력하는 것이지 시가 이윤을 남기고 부담감을 주고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잘 먹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싸다고 흡족해서 왔는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분양가가 IMF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몇%가 다운됐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 가서 농성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온 거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시민들하고 시하고 마찰이 없게끔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매번 되풀이되는 건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거 같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도3호선을 건설 중에 있고 일부 개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만 대충 이루어진 거지 실질적인 대화 실질적인 협의가 1월이 됐는데도 나타나있지 않아요. 캠프래드크라우드와 의정부시와의 관계가.

그래서 2000년 1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봐야 아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이 내용만 수정이 돼서 합의서만 작성이 되면 저희는 그 내용대로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동의가 된거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되면 남은 잔여구간하고 운동장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5천평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합의서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 이전할건지 그런 문제까지 용역결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합의서가 체결이 돼야 진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빨리 체결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나가는 도로까지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전부지를 어디로 줄 건지 협의사항이 나와야 2단계로 되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 땅을 다른데다 대체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죠.

그쪽에서는 입석부락 쪽으로 땅을 지정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영내로 주장을 하는거고요. 그쪽에서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비슷하게 한 5천평 되는데 3호선에 부지는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3호선까지 들어가면 1만여평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3호선 들어가는 거는 거론을 안하고 수송부로 쓰고 있는 부지를 입석부락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의정부시를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일단 교통체증이 생기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시를 좋은 시각으로 안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건설지원과에서는 빨리 체결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81%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동부파출소가 있었는데 이전시켜주고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당초의 목적이 뭐로 돼 있어요. 공원으로 돼있는데 문제점에도 도출되지만 건축면적이 안 맞아요. 63.6㎡를 어떻게 소화시켜서 공원관리법에는 안 되는데 그 문제하고 우리가 당초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목적만 보고 동부파출소하고 잘못된 협의를 한거 같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합의각서는 체결이 돼있는데

김광규 위원 불리한 쪽으로만 돼있고 자기네는 이익되는 부분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당장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81%가 진행됐는데 바로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 자리가 좁아서 이전했는데 계약한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 건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63.6㎡를 어떤 형태로 해줄 거에요. 그 면적이 나오려면 이 평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것대로 하면 179.5㎡밖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허가를 114㎡ 허가를 받아 가지고 더 지은 거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116㎡밖에 못 짓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63.6㎡는 보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보상이라는 거보다 합의한 내용에 보면 공사비가 재건축 하는데 2억이 들어가면 대체해주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로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고,

금액이 저거 되면 임대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니까 주변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이전문제를 거론 안하고 그쪽에서 한다면 주민여론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부분을 보게 되면 2000년에 9차 공사까지 준공을 하고 2000년 6월에는 유료도로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료 산정용역을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99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회에서도 유료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유료화 부분에 대한 실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유료화를 할 경우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개설된 도로의 이용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회도로의 개설목적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25억이라는 것 때문에 도로의 개설목적을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집행부에서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상적으로 용역을 한데가 없기 때문에 부산하고 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된 주민의견청취한 사항이라든가 자료만 출장을 가서 수집만 해놓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먼저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전에 주민의견을 들을 건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거라고 보고요 지금 유료화 구간이 호원동 안말교에서 서울 시계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구간의 유료화는 전체 도로의 이용율을 낮출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료구간이 아닌 유료구간이 끝난 지역부터 개설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몰린다거나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목적을 잃게 되고, 교통체증까지도 유발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실예도 있겠지만 의정부의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한 시민의 이용관계라든가 유료화 할 경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0년도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이런 입장에서 요금인상이 98년도 결산결과 80.8%가 발생이 되는 적자해소를 위한 인상이 되는 건데 7월중에 조례를 개정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는 재원이 딸린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시민들한테 무거운 짐을 주는게 아닌가, 경제도 침체돼 있는 상항인데 그간에도 타시군보다 요금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까지 100%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관심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하시는데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도 현실이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러한 요금인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도요금 인상을 39% 계획에 따른 주민들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대안 관계를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결산결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약 64억 정도가 적자를 봤는데 광역5,6단계확장사업이 시설확장은 들어가면서도 실지 수도요금이 상수도 관리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돼있어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이 계속 인상되어 왔더라면 이렇게 누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 관계가 이상하게 물가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에서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계속 통제를 해왔던 사항들이거든요.

그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당연한 건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재원도 열악하고 또 계속 인상요인이 누적돼 왔고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한대로 2001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려면 금년에 60%, 내년에 40%만 올라가야만 100%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9% 선으로 그나마 조정을 해서 2001년에 가서 한번 더 올리고 나도 100% 현실화율이 달성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목표한 2001년 100% 목표가 아닌 2002년 100% 목표로 39%안을 내놨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고 이해는 가는데 그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는 단계적으로 매년 20%씩 인상하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뒤범벅하고 갑자기 인상폭이 배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모든 물가가 우리가 적자폭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지 한꺼번에 40%씩 올라가면 거부반응은 분명히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타시군보다도 의정부시가 수돗물 인상을 안해왔다, 그런 말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왜 누적을 시켜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요금인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의정부시행정이 이렇게 밖에 못하겠냐고 질타를 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폭을 좁혔으면 좋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매년 20%씩 올려 가지고 2002년까지 당초에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 7월달에 정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40.9%가 인상됐거든요, 이거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원수구입비 값이 올라갔는데 의정부시 상수도 사정은 불행하게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율이 96%입니다. 자체생산량은 4%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인상 40.9% 인상된 것이 막바로 수용가들한테 바로 전가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물 절약을 위한 추진방안 중에 물 다량사용 대형건축물 등에 중수도설치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형건축물이 의정부에는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량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기는 목욕탕하고 숙박업소를 다량수용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관계는 설치의무 자체가 1일 사용량 200톤 이상, 가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수도설치에 대한 권장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부분부터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중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유도 내지 권장만 가지고는 중수도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시설비 부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중수도 설치비용은 일단은 수용가측에서 중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자기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호응하게 돼있는데 현재로서는 중수도설치 비용이 현재 정수를 공급받는 상수도사용료를 대비했을 때 아직은 수돗물을 직수로 공급받는 것이 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는 권장을 하게돼있지만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하거나 할 때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 그 다음에 구입비용을 대비해서 가져오면 분명히 싸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면 손익분기점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리 권장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도관계 관련과장 도에 회의가 있고 하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수도법에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조항을 건의를 하는데 아직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당연하신 말씀인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시설비 부담 부분이 있다면 시설비 부분에 대한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아까도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부서에 의견들이 잦은 개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갔다 어쨌다 하는 말씀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절수기를 18,000개소를 확대 설치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대상을 시 전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먼저 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우선은 양변기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샤워꼭지와 수도꼭지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2월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차집관로가 6.32㎞를 정비하고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차집관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 이외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설구역은 현재 처리장에서 호원동 중계펌프장 나가는 쪽에 신설구역이 있고, 6.3㎞의 구간이 중계펌프장부터 부용천 합류지점까지의 관거확장과 정비 신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책임감리 부분에 대한 공사입찰 공고가 돼 있는데 1차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감리용역업체에 대한 참가등록이 끝났고 적격심사를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했죠. 8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결과는 75% 이상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72점인가 돼 가지고 탈락이 되고 7개업체만 대상이 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민편익사업 중에 하수도신설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이 12건인데 12건에 대한 사업비 마련이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당초예산에 못 세워진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추경 재원이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 모자라는 것들은 1차 추경에 계상하자고 해서 유보한 게 많은데.

○위원장 유재복 필요한 사업비가 2억 9천정도 되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 동안 98년 99년 의정부가 큰 수해를 입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주민의 불편함이 아주 눈으로 보였던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0년도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임은식
환경보호과장윤석규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 설 과 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이해우
공영개발과장김기성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상하수 과 장윤한수
지 적 과 장정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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