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0년도 업무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현황 및 업무목표와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제 많은 2000년도에 하실 일을 다 기재하셨는데요, 동과 관련되어서 2000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원동 중계민원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호원동 중계민원실은 저희가 동의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개 서울쪽하고 이쪽의 시청쪽하고를 대개 중계지점으로 해서 특히 동사무소가 서울 쪽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 어디에다 중계민원실을 설치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몇 군데 중계민원실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앞에 나현빌딩이라든가 이런 개인건물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임대료가 7천만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안으로다가 물색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호원동 419번지에 코리아마트라는 대형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내에 저희가 몇 번 동하고 같이 가 보았더니 상당히 상가가 활발히, 사람이 상당히 많은 붐비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나서 코리아마트 건물중에 1층에다가 시민이 사용하기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무상으로다가 빌려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6평정도는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빌려줄 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곳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우리가 그곳에다가 중계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하면 상가에 물건을 사러왔던 시민들이 우리가 한번 96, 97년도에 했었나요, 진로백화점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때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을 부탁을 하고 들어 가서 물건을 사고 일을 마치고 나올 때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을 하면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비는 투자가 안되고도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문제는 그 장소가 상가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다든가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편하고 힘이들겠지요 정서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인데, 창구 앞에 가서 마치 시민과나 이런 데처럼 받아 가시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어떤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쇼파같은 것도 좀 놓고 해서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불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민원중계센타나 민원중계실이 전국에 194개쯤 있는데, 지금 할수 없는 사항이 주민들의 욕구는 그 민원중계실이 거의 동사무소와 차이가 별로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출장소 기능으로서 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고 바람인데 웬만한 기능은 거기서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에서는 주민등록원부나 인감대장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인감대장하고 주민등록원부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향후에는 지금 인구가 또 전에는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경기도에 특히 수도권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중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감대장도, 주민등록원부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경기도에서 이미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될때까지는 코리아마트 같은 장소에서 하면 시설비가 전혀 투자없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있지 않느냐 해서 그안도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우리 인구가 향후에는 7만이 넘는 경우, 동의 경우 인구가 7만이 넘는 경우에는 동장을 4급으로 서기관으로 보하고 또 그 개념을 분동이 아닌 신설동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신설동은 허용을 해 줄 방침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호원동도 대한펄프 자리 같은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7만을 넘게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을 신설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들었을 정도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에도,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추진을 한다, 사무장 1명을 보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중계민원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호원동이란 지역은 군지역이나 시지역에 버금가는 인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사람들이 나름대로 심정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작은 동사무소, 출장소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개떼처럼 모여들고 있는 코리아마트 이런데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미 지난 번에도 각 아파트별로 중계민원실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또 지하철역이다,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정말 수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바로 남쪽지역, 북쪽지역에 거기에다가 출장소와 같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일을 보셔야지 어떻게 코리아마트안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3만명의 인구에게 줄 수 있는 행정적 혜택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속을 지키고 지금 이미 그쪽 동네의 주민들은 출장소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1월3일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태 가동을 안할 뿐만 아니라 단지 코리아마트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일을 보겠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출장소 만드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호원동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숙원사업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출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행자부의 설명이니까 설치가 좀 곤란한것이고 중계민원실이라도 버젓한 사무실에서 존치를 시키면 업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조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관이 안되고 하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7-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별로 효율적인 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호원동사무소 대지를 확보하는데 설계를 해서 내년도 동사무소 신축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리아마트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면에서 현장을 가보고 하는 그런 상태고 그 면에서는 다시 또 현장을 우리 시장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과연 이것이 좋겠는지, 안좋겠는지 이것은 현재 추진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행자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전국에는 194개의 출장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부 1,3동을 보세요.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의정부1동사무소 있고, 의정부3동사무소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원동이 안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의정부1동도 중계민원실이고, 지금도 거기 중계민원실에서 처음하고 지금하고 민원 발급하는 건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훨씬 줄어들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이면 컴퓨터에 의해서 이 인감대장도 얼마든지 이관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기반을 잡아놓고 그때되면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대로 호적 등초본을 십몇가지에 그 민원서류만 담당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따져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행정적 서비스를 주는데 있어서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원동의 기존의 동사무소부지 그것을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주민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치는 위치적으로 옳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 출장소가 와야할 위치는 바로 쌍용아파트 그 인근, 외미있는 쪽으로 거기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어떤 다른 곳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다가 중계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다가 6급직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이 나지를 않았는데, 왜 그러냐하면 행자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경기도에서 건의를 낸 사항중에도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를 없애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관장하거나 인감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관장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원동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라고 해서 사무장급 6급직원이 하나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사람이 근무를 하지만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민원실을 하자면 한사람이 더 필요해서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났는데 그렇게 되면 6급하나에 일반직하나, 기능직하나 이렇게 해서 3명정도의 직원이 나가서 민원을 중계하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가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는 저희 국장님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각적으로 몇 군데 위치나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서 다시 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행정자치부에서 6급을 왜 주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 공문이 있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서비스의 균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북쪽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가보세요,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사람으로. 그 많은 사람들 버글버글하는 것, 그것은 동사무소의 협소함도 있겠지만 인구가 워낙 많 기 때문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에 대한 출장소는 명약관화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흔들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그 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것은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예요, 이미 소각장 13개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것하고 대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김경호 위원 공개적으로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이미 행정사무감사때도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중계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호원동 같은 데는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과 약속을 한 것이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자치센타 15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이것이 6월부터 시작하면서 인력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의정부3동은 시내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동사무소가 지금 기존에 있는데부터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내 상권에 있는 모든 분들의 민원업무가 3동으로 전부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셔서 민원업무가 정말 시내 중심가에서는 동사무소가 의정부3동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처음 우리가 받는 업무보고인데 말입니다. 지금 자료하나 주는 것도 말입니다, 올해로서부터는 미리미리 좀 배포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보고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매번 되풀이되는 반복이지만 어떻게 자료를 몇일전에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주재를 하고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때에 위원이 참여하는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뭐 질문사항이라도 있으면 사전에 뭘 보고 이래 야 되는데 나중에 뭐 질문할 사람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면 황당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것이 참
○최진수 위원 말이 500페이지지 500페이지라는 분량을 어떻게 잠깐 봐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이러니 정말 황당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총무과 직원중에서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지요, 공금횡령에서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작년에 행정감사때에 말씀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시과장이 책임과장이니까 과장에게 이야기 하겠다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들이 회룡상조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친목식으로 돈을 내 가지고 그것을 모았다가 누가 상을 당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1-20만원씩 자체정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총무과 총무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기능직공무원이 보조원으로다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 직원이 돈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700만원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여름방학때에, 여름휴가때에 한 15일간 결근을 하고 안들어 왔습니다. 무단결근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것이 시 자체에서 징계할 사항보다도 중징계되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도징계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정직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정직을 받는, 근무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그냥 과에다가 놓아두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으로 전보를 해서 동에 발령을 받아 나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돈에 대해서 그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 벌을 받아서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자기가 쓴 것을, 이용한 것을 갚아 놓아야 하는데 12월20일까지 하겠다, 12월30일까지 하겠다, 하다가 Y2K문제가 되어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은행이 안하니까 빨리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민종 개인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의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왜냐, 내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느 부서든간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최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상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실천을 심도있게 해 주시고, 책을 통한 사랑실천운동 전개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보고 본위원이 감회가 깊습니다. 옛날에 깊은 겨울 날 석유등잔 밑에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자가 많이 들어 왔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아직 안들어온 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 동은 학생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책을 읽어준 다음에 들은 사람들의 녹음테이프라든가 독후감 같은 것, 후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언제 제가 중식시간에 가다가 보았는데, 청소년광장 잔디 옆에 장미넝쿨 앞에 무엇을 썼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이 뭐냐하면 그달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비니루로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와도 젖지 않고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 달이 지나가면 그것을 뽑고 다시 다음 달의 베스트셀러책의 목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넣어주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을 그곳에 많이 와서 학생들도 앉고 시민들도 앉으니까 어느 책을 사보았으면 좋겠다 베스트셀러가 뭔지 인식하고 책을 많이 사보십시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거기서 책을 본다든가 봄가을에 그런 계획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보지요, 보는데 거기다가 책을 만약에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될는지.
○위원장 이민종 제 생각은 목록만 표시해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를 책을 빌려주던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가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많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주로 달라진 것이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면요,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세증명을 전에는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이렇게 세개로 각각 나누었었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 가지고 납세증명서로 이렇게 발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중간에이전이 되면 이전받은 사람이 자동차세도 승계가 되어 가지고 다 자동차세를 물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자동차세를 승계받은 사람이 물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쓴만큼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한 자료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세체납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5월달까지 유예를 해 가지고, 내년 5월1일부터는 양도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할 적에 세무서에서 주민세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이상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2005년까지 이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2005년까지 유예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속자대표 지방세 납부나 지급기준, 연대납부 이런 것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7페이지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시세중에서요,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136억인가요?
136억인데 징수액이 116억이예요, 그래서 85%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이렇게 그 징수율이 얕은데도 불구하고 141억을 올해 목표액으로 잡았어요.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작년에는 왜 이렇게 덜받았는데 올해는 무엇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자동차세 납기가 12월달입니다.
그런데 대개 납기내에 보통 납부하는 률이 한70%에서 80%사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달에까지 가면 독촉이 나가서 그것이 2월달까지 하면 이것은 목표액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납기날짜가 바뀌었어요?
또 올해가 마찬가지로.
○세무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결산은 2월말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연도표시기가.
그래서 작년도 세수목표인 자동차세 136억은 금년도 2월말까지는 다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권세가 있습니다. 마권세는 20억의 목표액을 했는데 28억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24억으로 잡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 도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도에 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목표액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99년도에 보면 485억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45%인 704억을 징수를 했어요, 도세로. 많이 징수를 했지요, 목표액보다.
그래서 대개 도에서 목표액 책정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낮게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로는 마권세는 마권을 사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인데, 물론 의정부마사회에서 하는데요, 실지로는 올해에 28억인데, 올해도 28억 정도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 예산을 잡혀서 잡은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에서 목표액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3%밖에 못받고 나머지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면 주행세도 우리 시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표액 책정을 못했습니다. 법이 늦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는 저희 목표, 2000년도 목표액이 많이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되지.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되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도세를 100원을 받으면 저희가 30원을 징수교부금 30%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3%를 받고 나머지 27%는 인구60% 징수율40%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각시군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18억정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덕을 보지요.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18억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세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최진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급주택 기준에서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74㎡를 초과해도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전에는 공동주택 연면적이 245㎡를 초과할 경우에만 고급주택으로 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이 복층형으로 되었을 적에는 274평방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김경호 위원 고급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세무과장 백성남 전에는 복층형으로 했을 적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금을 덜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복층형으로 해도 고급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야?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종전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245㎡를 넘었을 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고급주택으로 인정을 했고, 이제는 복층공동주택 한면적이 274㎡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에는 이것이 인정이 안되었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대가족이 살 수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247㎡ 초과되어도 고급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소리 아니야?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전에는 인정이 안되었었는데.
○위원장대리 최진수 전에는 한 70평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80평이네요.
80평이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된다는 그 소리예요.
○김경호 위원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대가족이 같이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래서 평수를 늘려준 것 아니예요, 10평정도는 더.
○세무과장 백성남 전에는 대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복층으로다가 했을 적에는 그것을 고급주택으로 인정을 안했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 늘어난 거지요.
○金京鎬 委員 결국은 대가족이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강화를 시킨 거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해서 자꾸 면세로 빠져 나가니까 그것을 강화시킨 거지요.
○김성대 위원 복층형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의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대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래위층으로 터가지고
○김성대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파트도 있고, 빌라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빌라가 서울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모양이예요.
○김성대 위원 단독주택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독주택도 지금 고급주택이 공유면적 제외하고 얼마예요?
○재산세담당 김경희 고급주택이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장재가 전부다 고급물로다 장식이 되고 그래야지 인정되는 것이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고급주택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제가 고급주택의 정의를 하나 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좀 하겠는데 29쪽이요, PDA 이것이 야간에도 작동이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럼요, 이것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난번에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다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급이 아직 안 되었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동사무소의 세무직이 다 본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동사무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요, 각동의 소규모 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동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이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각동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비롯한 모든 공사를 할 경우 이것을 사전에 각 동사무소로 이런 공사가 있으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내용을 알리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 그러니까 대소공사를 조금 도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98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의해서 시로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 그러고 나서 6월부터 주민자치센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되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뭐냐면 시에서 소규모사업이든 대형사업이든 신규로 하는 사업은 각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민원의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공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될테고,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에서도 2000년도 계획에 뭐가 있냐면 민원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민관찰제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단 계약이 끝나면 그 공사에 관한 일반개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추진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착을 해 나가면 주민들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부서나 또는 사업자나 이렇게 여러가지 면으로 좋은 점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계획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 안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작년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는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의 필요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대규모할 것 없이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건이 매번 통보를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해서 묶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이것이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우선 사업추진은 최소한 10일이 있어야 만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10일간이면 10일단위 해서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다른 건설부서라든가 이런데서도 상당히 예년 같으면 일부러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동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간사 이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모 위원 제가 한가지 사례를 갖다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능3동은 옹벽설치공사를 금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저한테 사업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주민들한테 여러명 모아놓고 그 사업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한테 협조를 구한 것이 뭐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해당 주민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겠습니다하고 서명까지 받아서 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냐면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사전에 서로 이해를 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사업이든지 불편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가 착공하면 일정한 여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열흘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청사 별관증축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붕마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붕마감은 그냥 콘크리트로 하면서 옥상에다가 파고라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게장소를 넣어 가지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평면 슬라브를 쳐버린다.
그러면 건물의 미관이 죽을텐데, 상당히.
지금 여기 설계도서 납품된 것 가지고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못가지고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곡동 자치센터도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는데 지금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 설계보고회 할때에 평면으로 하는데 별관 위에 옥상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파고라도 놓고, 의자라든가 이런 것 좀 위에다가 시설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나중에 도면을 보고 참고를 해 주시겠어요?
○이창희 위원 오면 다른 위원님들 보시려면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보시면 좋고, 그런데 보실 필요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보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참가를 인터넷으로 등록을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입찰에 대해서 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회계과장 김윤석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보통 보면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찰을 하면 한300업체정도 참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이런데서 오니까 이런 시책을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불편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해보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을지 저희가 검토를 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등록하는 것도 언제 시행할지는 모르고 현재 작년에 입찰하는 것하고 올해하고 회계과에서 큰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변동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거기에는 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특별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산동하고 녹양동 구청사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회계과장 김윤석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녹양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같은 데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파출소로 전환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 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보건소자리. 그런 것은 땅은 경찰청 땅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거기다가 파출소가 들어 올수 있으면 땅도 우리가 같이 교환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린벨트법에 보면 타용도로 못쓴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지리서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것을 그린벨트에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것.
그 시설할 수 있는 것끼리 용도변경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예요. 법은 이제 그렇게 묶여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지침에 확실성을 가지면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개인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유지가.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민종 저한테 질의가 들어온 것이 개인땅을 합의를 보아주면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개인들이 할 수는 없거든.
무슨 얘기냐면 중개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개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살 사람도 그것을 못사고 있는 것이예요. 그것이 빨리 매각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좋을텐데, 새로 신축부지 짓는데도 매입도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개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종중땅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중회하고 중개역할도 하시면 사서 다른 용도로 쓰시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민원봉사과 과장 심화섭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43쪽에 장애자, 노약자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확보물품으로 여러가지가 있네요, 혈압측정기, 체중기, 신장기, 시력측정기, 이것은 언제 확보된 것들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확보가 된지는 한참 되었고요, 혈압측정기는 지난 번에 망가져 가지고 99년도 10월달에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놓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언제때 구입한 물품들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체중기, 신장기, 시력측정기는 여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도 쓰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혈압측정기도 이상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확보된 물품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있는 것을 갖다놓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과 덧붙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혈압측정이라든가 체중기,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체중기, 신장기, 시력측정기는 본인들이 할 수 있고요, 혈압측정기는 안내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민종 행정지원과 민원자치센터 운영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왕이면 거기 민원실에, 보건소에 간호직 간호원이 있습니다. 8명인가 7명이 있대요.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간호사를 배치해 놓고 건강상담도 거기서 하고 또 혈압도 재주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장애인이라든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에 안내를 해주는 역할, 나는 장이 아픈데,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군데를 다 찍어서 필요없는 검사비를 낼 경우가 많다는 말이예요. 간호직 공무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건강상담도 해 주고 카운셀링도 할 수 있는 안내비슷하게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원실에도 간호직 공무원을 하나 배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해당부서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간호사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진단을 간호사로서 잘 할 자격이……
○위원장 이민종 아니, 진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단순히 혈압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전문적인 병의 진단 같은 것은 안되지요.
○위원장 이민종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장이 나쁜데, 종합병원에는 가면 여러군데를 다 검사한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간호사가 민원인한테 당신은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으니 이것 전문병원에 가서 검사나 해 보시오 하는 안내를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분야가, 이것은 의사가 해야지, 괜히 잘못 안내했다가 당신 때문에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건강상담이라던가 그런 상담요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점검반인데요, 전기전문 업체에 함으로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한다는 사항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것도 있고, 또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전기회사업자에 부탁을 하면 조그마한 닥트하나 교체를 하는데도 장비가 움직이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김성대 위원 지금 이러한 외등을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전봇대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저런 곳에 할 때에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까?
우리 보안기사자격증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기계직도 있고요, 전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노파심인데요,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올라갔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과장된 내용 같으네요.
보안등 점검을 위해서 야간순찰을 주1회 순찰을 하면서 점검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매일해도 어려울 텐데 1주일에 한 번 해서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각동별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없다는 것은 아닌데,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실제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김성대 위원 1주일에 1회 가지고서는 범죄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 얘기지요.
○김성대 위원 범죄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안등이 켜지고 안켜지는 것은 일일이 켜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밤에 돌면 불이 안들어오는 것을 아니까.
○김성대 위원 범죄예방효과까지 기대효과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위원장 이민종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니, 그러니까 순찰을 하기때문에 범죄예방이 아니고 보안등을 고치기 때문에 범죄예방이지요.
○김성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맞는 말씀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안전대책위원회 개최가 연2회, 반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도 여기서 다루나요? 대책위원회에서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대책위원회에서는 재난관련 해가지고 각종시책에 대해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구축, 주로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도시가스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와 가스안전공사 그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비상대책과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나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고예방, 재난과 관련된 사고예방이나 사업추진내용을 총괄해서 하는 안전대책 심의자료로 만들어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까지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고, 또 수요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특히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이 많이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시공에 있어서 문제없이 해야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가스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벨브같은 것, 그리고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가스관도 사실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확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 하고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을 좀더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특히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동두천에 시장실 방화사건,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은 외부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도 손닿을 정도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밸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에 무감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그런 데는 엄청난 자연재난을 겪었는데요, 교육훈련 실시가 지진대비 훈련실시라고 민방위대에 대한 훈련이 여기에 병행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훈련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의정부의 진원지로서 지진이 발생 했을때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우선 지진대비훈련은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재난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재해․재난 구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때에 재난․재해 같이 통합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진대비훈련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지금 이 지진업무는 직접적인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해 본 분야로는 우리관내에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9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같은 경우도 30개소가 있는데 의정부교하고 안골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은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진무방비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관련법규에 보면 88년 이전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자체가 정립이 되어있지 않았고 8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6층이상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1만㎡이상 건물 등에서 내진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제가 파악해 본 분야로는 내진쪽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앙지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학교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학교나 어느 학교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민방위날 시범훈련을 지정해 가지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훈련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잠시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이나 터어기 문제에서는 터어기는 재난예방을 약하게 했고, 대만은 강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대만이 더 큰 진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급소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진대비가요.
차근차근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준비가 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할 부분이 있다면 내것네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 세무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민원봉사과장 | 심화섭 |
| 비상대책과장 | 손경식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