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00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동기능전환 전면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설치 운영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치센터운영 중단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명칭과 시설, 운영프로그램 등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발전을 위한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등과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동행정의 자문 및 자치센터 운영사항 등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위원수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조항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동시에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으로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주민자치기능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되, 기능향상을 위해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강사 및 민간위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시설의 이용시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행정의 자문 및 자치센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기능으로는 주민자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및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계층별로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여성위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하되,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출장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내용으로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의 행정지원국장의 업무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조례조정에 따른 연관조례를 정비하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전면 확대실시될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정한 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주민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중 제10조 사용료규정과 관련하여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료 결정을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제2항에서는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저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10쪽을 보아 주십시오. 10쪽에 보면요, 자치센타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 쪽 2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기준 등을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장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례하고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하고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실정에 맞는다고 수정을 해서 이 안을 작성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그렇고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어떤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을 얼마씩 하자라고 정할 수는 있을 것같은데, 그러면 징수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공무원이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손에 만지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레준칙안에는 동장이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공무원이 돈을 받게되면 좀 좋지 않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로 고쳤는데, 그것이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특강같은 것을 한다든지 교양강좌를 했을 때에 얼마의 수강료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들이 저런 분이 왔으니까 출장여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여한 사람들과 우리 위원회가 얼마씩 해서, 20만원이고 10만원이고 줍시다, 이러한 면이 있을 때는 동장이 돈을 받는 것이 곤란한데, 반대로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단체나 예를들어 에어로빅을 하는 어떤 학원이나 단체, 또는 서예학원을 하는 분이 우리가 한 1주일간 계속해서 동사무소자치센타에서 교양강좌를 실시를 하겠다, 실시를 하는데 약간의 먹물값이라도 받겠다면서 1천원씩 받는다든지 하는데 동사무소 사무실을 빌려서 하니까 그대신 임대료는 좀 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임대료는 누가 받느냐 했을 때에 그 임대료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받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받아야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입을 시켜야되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항에 나와있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기준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만약에 지금까지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를 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러면 동장이 했을 경우 그것을 다시 시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3개동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각각 다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동별로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했을 때와 같은 그런 사항과 의회의 승인을 받자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항은 위원회보다는 동장이 받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동장이 징수하는 것이.
그 다음에 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기준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장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타에 회계법인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설치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도 여기보면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를 보아도 말입니다, 동장이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이용자에게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시장보다도 이것이 전에 보면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다 하자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2항에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그런 사항을 첨가시켜도
○최진수 위원 시장은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니, 시장은 있어야 부가징수를 해야 되는 권한과 또 승인을 받을 때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시장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의무는 시장에게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동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또 준조세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6쪽에요, 제17조요.
동장은 주민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번의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보아도 그런 내용은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분야별, 계층별 각 단체의 대표자 이런 것이 지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동에 무슨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방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그것은 대개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분야별을 넣은 것이요, 만약에 어느 단체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넣었을 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NGO적인 이런 단체가 더욱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나 선진국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런 단체만 넣었느냐 우리 단체도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단체를 다 나열하게 되면 법률상에는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 운영상에도 그렇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만 넣어주면 왜 우리 단체는 안넣느냐 이런 시비가 있을 때에 자꾸 바꾸어야 되는, 조례를 수없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주고 동에서 위원들이 위원을 할 때에 저 단체는 정말 활동이 좋으니까 저기도 넣어줍시다,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요.
○최진수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말그대로 주민자치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동장단독으로 누구누구를 위촉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나누어질 것이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동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무엇이든 해라, 그래야만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동장님들이 반드시 상의가 갈 것입니다.
그 때에 이제 어느 단체장을 넣든지 빼든지 하는 것은 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동은 어느동이 있습니까?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가 알기로는 1-2개동만 그렇고는 부녀회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들이 지금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권장한다, 이런 것 다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데도 한둘이고, 들어갔더라도 몇개월되면 다들 안나와요. 흐지부지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한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회비를 내는 모임의 경우 아무래도 남편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타서 써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대개 4-50대된 여성들의 경우 에는 그래도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소규모의 회비는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대부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위원들이 참여해야 또 여성쪽의 입장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면이 지금까지는 여성위원들이 들어왔다가 돈을 내는 모임의 경우 대개 몇달 하다가 회비부담이 가니까 자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지난 시절의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다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차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마다 예를들면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라든가, 단지마다 추천해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회비를 떠나서요.
그런데 그것은 기득권층의 그 사람들이 여성위원들을 전부다 외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으려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 비율의 3-40% 두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비율도 30%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여성의 비율을 한 30% 정도는 해 주었으면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두명, 두세명 나오다가 보면 순 남자일색이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그러면 누구든 나중에 또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여성들도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배제시켜서 그렇지요. 참여해도 한두명.
그리고 지금 각동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같은데도 여성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정부 들어오고 나서 말입니다. 전에는 여성통장이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통장도 5분이 계십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늘려라 하기보다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기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한 단체는 하나도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여성위원은 참여를 적극 권장하라고 이렇게 아주 특정하게 집어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의 기득권세력보다는 정말 참여해서 봉사하실 수 있고 또 특히 문화예술이나 체육같은 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짤 때에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적극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분들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여성위원들 중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보면요, 위원장의 임기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다 2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연임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요, 한 번만 연임하면 자치센터위원장이 4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 이런 것을 계속 오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장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회장선거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지금 각 관변단체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것도 뭐 큰 벼슬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그냥 십몇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지만 하나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친목단체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동네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선진국처럼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계속 바뀌면 괜찮습니다만 이 정권이 말입니다, 4-50년 되는 정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쭉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10년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8조를 열어 주십시오.
8조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자치단체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생각되는 것은 강사의 역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이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3쪽에 8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2항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음 9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사 해 가지고요,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 강사하고, 그냥 유료강사하고.
그런데 2항에는 강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의 내용은 위에다 함축되어 있어요. 위에다 함축되어 있는데, 굳이 2항을 군살을 썼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8조1항에서도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강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조1항에서도 강사를 자치센터의 기능을 위해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2항의 내용을 함축된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도 군살이 배긴 9조2항이 되지 않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고요, 다시 한가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조기능에 있어서요, 4항에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니, 그것이 지금 5조4항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닌데요, 이것은 표준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쳤는데요.
○김성대 위원 바꾸어서 읽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방금 전에 강사2조2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말씀하신 것이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9조2항에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는 것이 두 번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로 할 경우 강사료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넣은 것이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넣어서 또 지금 우리가 아마 위원님도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반공강연이나 그런 강연을 보았을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가 노상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는 분들이 돌면서 하니까 한 얘기만 또하고 또하고 해 가지고 너무 실증이 나고 들을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타시군, 타시도까지 교체를 해서 교체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활력을 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강사라는 것에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군더더기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전문강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강사라는 것이 주로 자원봉사자로서 돈을 쓰지 않고 관내에서 동사무소에 봉사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로서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9조1항은 전문강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신곡2동이 문화의집이라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신곡2동 같은 경우 짧은 기간동안 시범운영중에 있지만 그 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될 것도 있겠고, 보완을 해야 될것도 있겠고, 또 아예 프로그램을 갖다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해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석을 해 보셨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야될 프로그램같은 것을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일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될 사항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조례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마치 선거에 동장이 유리한 시장이나, 시장이 지금은 정당소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게 유리한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교양강좌다 하는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에게 선심성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순수한 시민강좌나 강연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신곡2동에도 일부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선거가 있는 해에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선거기간인데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동에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와 관련하지 않아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PC방이나 정보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놓고 하는데 그 이용자가 주로 청소년층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년층이나 노인층에서 와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 가보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해서 특히 요즘 방학때 같은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따로 방을 해서 두 대정도는 노인이나 장년층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러한 PC방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동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것을 빨리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점, 그래서 동단위에서 PC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 신곡2동에서 나왔는데 신곡2동에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응을 얻어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고 좀더 확대해서 시간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도 이제 이 조례안을 쭉 읽어 보았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도 한 번 읽어 보았고 그런데 준칙하고 또 우리 조례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두가지가 다 목적, 즉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그 목적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과거에 지금 현재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시장내지는 동장이 다 운영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 및 심의를 할 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이것이 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동정자문위원회가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되는데, 비교가 됩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말이 동정자문위원이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회비나 내서 동의 어려운 문제나 지원해 주고 해결하는 역할했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동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또 동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크게 동정에 기여를 하는 그것은 못했다, 또 회의 그 자체도 생산적인 회라기 보다는 친목적인 회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할 때에는 어떤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새롭게 구성이 될는지는 몰라도 동정자문위원이었던 분 중에서 다시 들어갈 분이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타성에 젖어서 그런 방식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풀뿌리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의회나 어떤 공직자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주민들도 정말 동에 와 가지고 우리 동의 문화방이나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 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정말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치역량이 동에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제도적인 그런 일로 보아서 동정자문위원회보다는 아주 달라지는 그런 자치기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대개 보면 그렇게 이 조항들이 되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보다는 많이 세부화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즉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물론 심의는 합니다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 폭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장이 하고, 또는 소속공무원, 자원봉사자, 또는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물론 위원회의 의견존중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직접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동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직접 자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을 갖다가 넓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료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사용료 같은 것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이 다 동장 또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로서의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준칙에도 나와 있고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 13개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각 동별로 동사무소의 여건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동 주민들이 받는 그런 여러가지 혜택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칙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설 및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소유시설을 임차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이 조례준칙안이나 조례안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지만 포과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보면 어느 여건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공공시설중에 그런 공간이 동사무소보다도 여건이 나은 곳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점차 확대를 해서 그런 공공시설중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아서 우리 동의 경우 이런 공공시설도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다른 방안을 협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건이 불비한 동에서는 점차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사항도, 이 조례가 담는 뜻은 아마 여건이, 공간같은 것이 협소해서 다른 여건이 좋은 동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동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고, 그 여건을 자꾸 변화시켜서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든지 했을때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민간건물을 만약에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에 물론 무료로다가 어떤 독지가가 우리 건물은 그냥 사용을 해도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임차료가 엄청나게 비쌌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의논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동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충을 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에도 의견이 오고 갔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난번에 행정감사와 2000년도 업무계획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동의 여건이 좋은 신곡2동이라든가 의정부1동이라든가 자금동 같은데는 거의 다른 시의 수준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송산동하고 녹양동하고 신곡1동처럼 2000년에 다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 이런 동은 지금 있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하고 있는 여건이 좋은 동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정부2동사무소라든가 하는 그런 몇 개동의 경우에는 여건은 불비하지만 당장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는, 물론 가능3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동에는 그 동에서 요청한,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동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금 그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단을 저희 스스로 몇 개과가 연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요청한 사항과 또 우리가 시에서 함께 과별로 보는 그런 견해와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동에는 어떤 사항이, 어떤 조건이 맞겠구나 하는 사항으로 그 동 여건에 맞는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개동이 예산을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것은 몇 월달에 추경예산, 제1차추경이 시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견하기는 아마 6월달 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년을 보아서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추경때에 확보하지 못한 동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물론 각동마다 여건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이 그 여건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만 그 여건만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건은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욕구를 최대한 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한테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한 동보다는 3년 이상이나 긴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을 여건에만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설을,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으로 예산이라든가 기간을 앞당기고 예산도 최대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동사무소 각동이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라도 우리는 해당되는 동 주민들한테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동사무소 공간내에서만 하면요, 이것은 사실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의정부시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저 따라간다,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도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그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가능3동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시에서요, 임대를 하든, 협조를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하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욕구가 분출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동은 공간이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창모 위원 그리고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기간을 말씀드리냐면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하루는 옛날 하루하고 틀립니다, 1년도요. 그 기간이 상징하는 것은 옛날하고는 엄청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년은 과거의 300년 기간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비보상중에 있어서 제23조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시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공무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의 명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것이 좀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시민이 그러면 명에 의해서 가야되느냐,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위원회에서 사실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많이 구성이 되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이니까 강원도에 가서 뭣도 볼겸 한 번 갔다옵시다해서 4박5일쯤 갑시다, 그러는데 다 동에서 그것을 실비보상을 해 주면 그런 경우는 전혀 공무가 아닌 여행성 출장이 되게 되니까 동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군포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곳을 위원 전체가 갔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상 공무원이 출장신청을 하면 결재권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용어를 공무출장 명을 받는 다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후자의 경우처럼 말씀을 드려서 선진지나 이런데를 우리가 실지로 눈으로 보고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고 이런다고 했을 때는 여비를 드린다, 5급상당의 여비를 드린다는 뜻인데, 여기 공직자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보니까 명에 의하여라는 말이 들어 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명시되는 것입니다, 조례로요. 그렇다면 적합지는 않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면 거기를 공무출장시에는 예를 들어서 다만 시장의 명에 의하여는 빼고,공무출장시에는이렇게 해도 어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송산동과 신곡동, 녹양동이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로 해서 금년에 관련된 동에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서울의 몇 군데를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가서 느낌을 받은 것은 자치센터라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여가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면적에 다수의 지역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비디오방 같은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시설이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적을 대폭 늘려서 주민의 다수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한되어 있는 면적에서 제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센터에서 운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분이 되고 개선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문제만큼은 이것이 지역에서 여러가지 단체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치센터의 운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그분들이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순수성을 갖는다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위원회에 다수로 관계를 가져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바꾸어야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센터가 공동주택의 지역으로 자치센터가 운영관리되게 되면 주로 여성분들이 거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도 거의 여성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주부들이 나와서 청소년들이나 방학때는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PC같은 것은 상당히 수요를 늘려야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은 좀 차이점이 있겠고, 단독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자지센터의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공동주택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건축들이 보니까 지금은 지하를 안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넣게되면, 한정되어있는 예산갖고 제대로 면적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하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게 될것이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의정부에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모습을 보면 외형에다가 모양을 많이 치중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각 자치센터에 대리석을 붙이게 되는데, 대리석을 붙이려면 옹벽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업비는 많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옹벽처리를 해서 겉에다가 돌을 붙이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것을 안하고 사업비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면적더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느낀 바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남는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최대한 연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회의장에 있는 의자나 책상같은 것은 모두 옮겨야 되고,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의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과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내부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해당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번에 저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다녀왔는데 느낀 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지금 조례를 다루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잘된 지역이 광명시 5동과 성동구 행당2동, 그 다음에 화곡동 이렇게 세군데를 다녀왔는데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곡2동이 신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타지에 가보았을 때에 느꼈습니다. 다만 본위원장이 느낀 것은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었을 때에 현재 서부권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여는 문화의집이라든가 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이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중랑천 저쪽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집이 전혀 없습니다. 신곡2동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을 하지, 그랬을 때에 광명시 5동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신청을 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할 때에 동부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1층으로 놓고 2․3․4층은 문예진흥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부권에는 아직까지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막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다가 침대 하나하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한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에 동부권, 그 다음에 저쪽 녹양동 같은 데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건강상담겸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배에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이 나쁘다든가 위가 나쁘다든가 이랬을 때에 민원인이 왔을 때에 당신은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가서 진찰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해 주는 역할, 그래서 그 지역의 병원장이라든가 의원들도 위촉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구조조정도 되고 여러가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면 동장실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정을 하는데,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의원들이 한분씩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센터장을 하면 더 좋겠지만 시로 오는 민원인도 좀 줄이고 여러가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에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어떤 좋은 말씀이 있거나 어떤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정회기간중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9조제1항,제2항을 삭제하고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의 내용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조문을 동장이 이용자로부터로 수정하고, 회비부분을 삭제하여 동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2항의 내용중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부분을 시장이 따라 정한다의 앞에 삽입하고 제23조의 내용중 시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시에는부분중 시장의 명에 의한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위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해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화하고 보건휴가를 매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도 검진을 위해 매월 1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도 1일 1시간으로 신설하며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처가의 장인, 장모, 외조부모까지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입니다.
안 제22조제5항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규칙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명예퇴직,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한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며 경조사 휴가는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을 제외하던 것을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며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실제 이용가능하기 위해 강제규정화하고 여자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중의 검진을 위해서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위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외조부모 등의 사망시에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새로운 사회변동에 따라 수정, 확대하였으며,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갈 수 있도록 유연화하였습니다.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의 퇴직준비휴가범위를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공무원도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하고 7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요.
현행보다 개정안이 그 대상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지요? 그런데 개정안 7쪽에 보면 사망시에 그 대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탈상시에 대상이 사망시에는 5가지 대상이 있었는데 탈상은 3가지로 2가지 유형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삭제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망시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하고,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탈상에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보면, 사망의 경우에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런데 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폭이 사망시에는 사실상 넓습니다. 그런데 탈상에는 줄인 이유가 명확히 저희가 준칙을 받으면서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하건대 사망보다는 탈상시에는 참여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보아서 사망보다는 탈상의 참여범위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망이나 탈상시에 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보다는 조사에 더 많은 애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탈상시에 두가지 유형이 빠진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통관습상 탈상도 중요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 하면 백부, 숙부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상 탈상때도 가야되는 것이 우리 전통상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외된 사유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망시에도 당연히 가서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친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조사 휴가일수를 다시 개정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도 더 지켜가기 위한,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백부나 숙부, 백모, 숙모, 당연히 여기 포함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망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현행제도보다는 참여범위를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처삼촌에게 까지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탈상의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폭을 좀 줄여놓은 것은 공직자가 사실 장례때 참여해서 백부나, 백모, 외증조부 이런 분들까지도 참여를 했으니까 탈상때는 공직자는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중 세무과 소관의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조례중 세목란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당초 시세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 시세심의위원회에 각각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이를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당초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 결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였으나 이를 각각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위원회 위원을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하던 것을 각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세에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은 지난 제85회의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지방주행세 신설에 관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교통세의 32/1000의 재원으로 시․군별 비영업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며, 종래 시세심의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이의신청의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신청위원회와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둠으로서 운영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던 것을 각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운영상의 신중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전문위원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 시세에 주행세가 하나더 신설이 되고요, 주행세란을 시세세목에 넣고 그 다음에 시세심의위원회를 전에는 시세심의위원회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군데 두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을 각각 따로 15인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행세가 1년동안 받는 교통세의 3.2%를 주행세 세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의 자동차세 징수가 0.06%정도 되요. 우리가 연20억정도, 작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억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자동차세가 20%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 세수가 11억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탕감을 해 보면 겨우 8억정도 늘은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날씨도 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3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송건수가 나오는데요, 9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소송건수가 총2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는 50건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요, 여기 앞의 민사소송은 소계가 27건이고.
○이창모 위원 아니, 99년도에는 27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합해서.
그런데 2000년도에는 50건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똑같아요? 99년도에도요?
99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요, 27건이었어요. 총건수가. 1년동안에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반영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진행사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창모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냐는 얘기지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는 99년도 업무보고에는 2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0건입니다. 8건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많이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98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보면 공영개발과 같은 데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청구라든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많네요.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말소청구, 토지보상 등 청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부 거의 손해배상이 많네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창모 위원 물론 이것은 소송결과를 보아야겠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게 했다든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또는 외지분들도 할 수 있겠지요.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한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5건이나 증가가 되었거든요. 물론 유형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그 유형별로 사유가 뭐냐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중요한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일체 근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요, 2000년도 시정 제1의 역점시책이 행정의 전산화․정보화 기반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는 1인PC운동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의정부시에서 이번에 새로 하나 홍보물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정보문화의 도시 의정부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 의정부의 정보화 능력을 한 번 판단해 보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이번에 문화정보수준을 이번에 측정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3-4배 표본으로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되지 않느냐해서 컴퓨터라든지 E_MAIL갖기라든지 또는 ID갖기 여러 가지를 전부 이번에 조사를 저희들이 조사품목으로 넣어서 하고 또 우리 의정부의 문화관계도 어느정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번에 전부 조사한 것을 전부 25개항목인가요.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항목중에 의정부시에 예를 들어서 PC방 업체수라든가 또는 정보와관련된 업체라든가 또는 의정부시민들이 소유한 PC대수라든가 또는 의정부시민들이 과연 휴대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도 혹시 들어가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이것은 정보화에 우리가 설문을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별, 연령 이런 것 다
○이창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컴퓨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같은 것이 있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느냐,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면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 또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하루에 몇 시간정도 사용하느냐, 없다면 언제 컴퓨터를 구입하실 의향이 있느냐, 또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컴퓨터를 갖고 있지 못하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나옵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창모 위원 PC방,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 PC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은요.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은 포함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업체로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정보화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5페이지에 게임제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창모 위원 게임제공업 이것이 PC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맨 밑에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에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이 PC방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PC방입니까?
게임물 판매업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게임물 판매업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민원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민관찰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관찰제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태까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자리에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다른 잡음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견을 수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해관계 조정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관찰제를 운영을 하려고 안을 잡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되어서 다 알겠지만 도에서 소송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보좌역할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올해 업무보고때에 보면 말입니다, 시민을 왕으로 모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모든 업무보고라든지 의안심사라든가 조례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자료제출이 맨날 늦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것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또 하나 보면 여기 조례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조례. 또 위원회도 불필요한 위원회도 심지어는 위원님들이 1년6개월 정도 넘었는데도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기보면 저번에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보면, 어쩔 때 보면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사항, 그런 사항들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보고도 다 충분하게 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장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또 이것이 그때그때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2000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치셨으면. 이것은 매번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마 이따 행정지원과에서
○최진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예산편성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항설명서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기획담당관실 산하의 과마다 실장님께서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최진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앞으로 최대한 관련부서에 단속을 해 가지고 신속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위원회의 정비는 저희도 나름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이나 심지어 개최하지 않은 데가 있는 것을 저희도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중앙에 모법에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는 안고쳐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을 시군 임의대로 이 위원회는 필요없으니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규정을 해도 중앙에서 안되요. 오히려 점점 늡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도 다시 한 번, 매년 저희가 각종 위원회 정비는 관련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개선책을 건의해 드리고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주요 사항은 지금도 그렇게 와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시에 반영을 시켜도 좋다 하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그런 데에 꼭 보고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사항이라든가 심의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사항이나 시책같은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드려서 자문도 받고, 그것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사항설명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항설명서를 드리고 예산편성은 안드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중일이 되고 당초 사항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그렇게 두가지를 드리면 좋은 것이 이것이 엄청난 양이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항설명서하고 어떻게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서 편성안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항설명서 같은 것은 여기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지.
본위원이 질의를 안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느 하나의 과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엄청난 시간이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우리 지방자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일단 연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을 보니까는 각실과소 직제순으로 편제를 했다가 그랬다가 예산서가 나올 때는 예산편성편제안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려니까 이것이 그래서 오기가 나오고 오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체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설명서 그것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과정도 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상황설명서를 충분히 페이지 넘버가 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받아보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나.
일례로 예비비 같은 것은 사실상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봐도 언제 또 이렇게 되었냐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지 이제 1년몇개월 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비상대책과에서 사항설명서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지침에도 분명히 사항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제상으로 예산편성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오류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 2001년도 예산서를 다시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 일반행정비, 이런 사회복지비, 이런 순서대로 해서 페이지 넘버를 넣어가면서 사항설명서를 드리면 받아보시는 위원님들도 앞뒤로 뒤척뒤척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편리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를 한 번 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먼저 업무보고 할 때에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직동수련원에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서로 상이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맨발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맨발산책로는 여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없거든요. 그리고 야외식탁설치도 그렇고, 서로 손발이 안맞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것이 사무분장에도 나와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여기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것도 여기 있더라고요. 전문직 이사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이번 이사회때에 얘기가 나와서 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편익시설관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회이사라고 할까요, 이사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이번 이사회때에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동수련원내에 부족시설 확충관계는 이번 주요업무계획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로가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이창모 위원 어쨌든 기획관리실 계획이 있어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있어야지 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지 서로가 따로따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본청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거기도 1인1PC 설치계획이 현재 12대에서 36대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한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할 능력이 안된다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도 답변하고 그랬었거든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전산화 능력이 과연 자체개발할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계획이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자꾸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본청 공직자보다도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최진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에는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떠한 조그만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용역에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용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예산규모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수해에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용역보고회 자리는 참석을 하는대로만 어떤 의미를 가졌지, 용역보고에 대한 것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토론의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보면 용역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의존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용역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그런 보고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전에 받아 가지고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용역부서와 용역보고서의 검토는 없지 않느냐, 평가가 없다, 그러면 그 보고서 나오는 대로 그냥 시행하고 따라가는 거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려면 사전에 그런 것이 배포문제가 상당한 기간내에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보고회에 가봐야 듣는 입장으로 오고 보는 입장으로만 와서는 그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앞으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보고서의 평가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는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물론 어느 용역이든지 착수보고가 있겠지만 중간보고 단계가 두어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보고 단계가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또 거기에 오신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하신 3억정도되는 수해대책 관련용역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저희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6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유선방송가입세대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어느 것이 맞는지 26쪽이 맞는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앞에 기본현황에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9년도 업무보고때보다 2개사가 증가가 되었고 지역지는 2개사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방지 증가된 2개사가 어디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방지 2개사요?
○이창모 위원 지금 자료 없으면 놔둬요, 다음에 하고.
29쪽에 조금 전에 아직 비교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인력조직을 비롯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제쯤 비교평가서가 나올 것 같은가요? 1월중 이라고 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의 초안단계는 성안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까지는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고가 끝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측면도 있고, 합리적인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주체선정 및 명칭공모를 1월에서 3월에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방식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직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운영주체선정이 거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물려있고 명칭공모만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명칭을 공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타기관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를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사분석팀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었나요, 아니면 관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견학을 하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같이 안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무원들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공무원들만 갔고, 다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 등이 2000년 6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에 준비하는 것하고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던가 시기적으로 기간을 늦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겠나요? 6월달에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그런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개관준비팀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타시도조례라든가 운영실태를 저희가 받아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해서 제작하면 제작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관준비팀 운영을 약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8명내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관준비팀 구성원은 대상을 누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구성할껀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또는 관련단체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일단 개관준비팀에 관한 것은 공영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관이 되기까지의 행정적인 것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무원들만 하겠다.
그리고 32쪽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 뒤에 보면 1,600만원이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78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의정부시의 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을 말합니다. 국비성격입니다.
○이창모 위원 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국비요, 국비.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은 아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때도 예기했지만 2001년에는요, 우리 기금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금은 엘리트 체육인들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금을 여기에 2001년도부터는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종목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말고 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도자, 강사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수당성격입니다, 이것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어느 협회에서 10명이라도 좋고 공간만 있으면 자기가 취향하는 종목별로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해서 그러면 강사가 그 시간에 나가서 두어시간정도나 한시간정도 하면 그 강사수당이예요. 순수하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각동별로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이 동별로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에어로빅을 한다고하면, 그 강사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거기로 파견을 내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에 없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전통문화, 전통문화 하는데요, 담당관이 역점을 두는 것이 공연문화쪽으로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연문화라면 양주군쪽으로 하다 보니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문화쪽도 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생활문화의 물품이라든지 자료같은 것이라든지 빠른시일내에 모집을 해 놓아야 공간을 사용해서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부서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굳이 공연문화쪽이 아니라도 유형의 이런 우리들이 선조들의 문화, 지난번에 문화원에 갔더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행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물품을 살 때는 사고 기증받을 때는 기증 받아 가지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어린 세대들에게 학습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데도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우리담당관님들이나 실장께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김성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문예회관에 향토자료실이 있어요, 아래층에 거기에 전시할 것이 김성대 위원님 지적하신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종의 수집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수집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되요, 그래서 개관이 되면 그것이 여기서 빠졌는데 향토사료실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사료실이 있어요, 여기를 채울 그 계획도 사실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 종합문예회관 입안할 때에도 그것을 해서 이쪽 동그란 그쪽에 아래층이 있다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더더군다나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개관과 동시에 그것을 구하려다 보면 늦어지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먼저 시작을 해야만 충실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준공예정이 금년 11월달로 되어 있지요? 각종 시운전 및 해서 점검을 10월달서부터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월동안에 시운전을 하고 점검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2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기술진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도 5월로 잡는 이유도 지속적으로 시운전을 계속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점검은 개관준비팀하고 또 시공사하고 주무과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운전하고 점검에 개관준비팀이 계속 근무를 하게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아도 2개월 동안에 시운전 하는 것을 준비팀이 완전히 습득을 말이예요. 그리고 이 점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세세하게 점검이 충분히 된 다음에 저것이 이제는 어떤 행사를 갖든지 가져야지 괜히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경미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방향이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벌써 행사계획을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가승인을 내주고 그냥 시작을 하다보면 꼭 사고가 뒤따르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보아서는 2개월이면 상당히 부족한 시일로 보아집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은 지금 10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7월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명, 무대 그런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시설점검이야, 안전진단이고 다하는데, 실지 운영을 하는데 조명하고 무대, 그것이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팀에 실무담당관이 8명이라고 했는데 기술분야는 조금 보완이 될 것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습득을 하고 그래서 이창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 예산은 7월달부터 시설들어가면서부터 같이 하게끔 그렇게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쭉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내년 5월까지는 계속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한 사람이 계속 같이 하면서 이것을 시운전하고 습득을 시켜주고 전수시켜 주는 것이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이 업무하고 좀 별개되는 문제인데,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청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소년회관, 문예회관, 앞으로는 의회도 전당될 이런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를 단일화로 한 번 만들자, 그리고 문예회관에는 주진입로가 있는 반면에 부진입로도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건설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에서 협조할 내용은 물론 사업은 자기네가 하지만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 답변은 못받은 상태인데요, 도시계획과가 되었든, 건설지원과가 되었든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지원과측에 저희는 내부순환도로를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계획도로 확장분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로를 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을 하게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들어 가야되고 그러면 시간이 안맞는다, 내부순환도로쪽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는데 세부적인 답변을 못받은 상태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순환도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걸리는 것이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거기가 낭떠러지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부순환도로로 최하 2차선, 4차선하려면 20미터 25미터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으로 전부 들어 간다고요, 깎아야되니까. 그렇다고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 국장회의때에 제시를 해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도로차선은 뚫을 수 없고, 교통신호도 설치할 수는 없고, 지금 일단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대안이 시청앞에서 턴을 한다든가 그런.
그것을 반을 뚫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하자니 앞으로 또 의회청사가 되고 내부순환도로가 생기면 아주 좋은데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좋은데, 일단은 그런 것은 저희도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시청 앞에서 턴을 해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고, 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런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창희 위원 이것이 12월달에 준공이라고 하면 지금쯤은 협의가 거쳐졌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지구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아닌말로 여의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 국도3호선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는 상당한 단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다만 뭐냐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청소년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단차가 지는데, 그것이 약1미터50에서 높은데는 3미터 나오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것의 전면이 문제이지 뒷쪽으로는 옹벽설치한 그 끝부분에다가 순환연결부분을 만들어 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요, 다만 이 도로에서 전면쪽에 여기는 불과 2미터정도 단차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다가 구배를 잡아주면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고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빨리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왜냐면 이 앞의 도로가 기능이 저하되어 버린다고 완전히.
저하되어 버리면 다 신호등 설치하려고도 하고, 진입로를 박을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해 갖고 빨리 공사를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렇게 턴해서 저기에서 들어오면 저기에서 들어와서 턴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역전 앞에서 보면 저쪽에서 오는 것이 문제인데, 역전앞에서 신호등 체계는 자연히 되는 것이고 그런 신호체계라든가 교통안내표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턴도 한산한 도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하지만 이 앞의 도로에서는 유턴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복잡한 도로라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올 연말에 개관식을 한다는 기쁨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은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자될텐데, 과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서 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 북부지청이 오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부지청이 의정부북부권을 관장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도 경기북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투자된만치 우리가 경기북부지청에서 운영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청이 의정부 북부권도시를 관장하게 되면 문예회관은 의정부시민만이 아니라 북부권 시민이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과장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얼마전에 앞으로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명시5동, 주민자치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본 결과가 문예진흥기금을 시에서 신청을해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타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3-4층, 2-3층은 전부다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견해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난번에 저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도 자료를 검토를 하고 광명시의 문화의집 운영사항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8년도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할적에 시설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더라고요. 시비 2억7천하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고 2,3,4층을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문화의집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 실무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금년도는 어차피 전체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설지원은 없고, 다만 지금 새로 시설될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이 있는데 대해서 문화의집으로 활용한데가 있으면 운영비 쪽으로는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면 최소의 비용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유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관내에 지금 의정부1동이라든가 신곡1동, 최근에 개청한 자금동,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현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금주중으로 도에 신청을 할까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시설비지원이 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올해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이 주민자치센타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모든 문화, 문예시설이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만 다 있기때문에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문화센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타하면 기껏해야 PC방 이런 것만 활용을 하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장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김성대 위원께서 행감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시청앞에 도로를 막고 쓰는 것이 청소년 놀이공간을 쓰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여성복지과의 청소년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것을 개인안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문예회관이 시청우측에서 올해 하반기면 개관이 되는데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도로를 막고 하는 공간을 바꾸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시청을 정면에 두고 매주 일요일날이면 다 공간을 막고 있는데 우측 문예회관을 오픈하면서 그쪽 공간을 막아놓으면 우회도로도 그쪽에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덜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번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38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실시 사업계획에 있어서 능력별 컴퓨터 기본소양교육실시를 지금도 하고 있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은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올 7월에 계획을 끝내고 8월중에 능력평가를 한다, 그 계획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5,600만원의 소요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교육비.
○이창모 위원 교육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체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위탁교육도 있고요, 주로 위탁교육강사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쪽에 예산이 서있는 사항이고요.
○이창모 위원 위탁교육을 하면 주로 어디 기관에서 하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이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는데요, 한국전산원이라든가 삼성SDS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인1자격증, 지금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은 물론 개인이 자기가 직접비용을 지출해서도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자격증을 더 많이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이 1인1자격증이 거기 종류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다 하면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이것도 자격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해 줍니까?
민간기관에서 해 준다는 말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기본소양정도 가지고서 자격증을 딸수가 있나요?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지금 교육시키는 사항은 사실상 실무에 쓰는 윈도우라든가 인터넷하고 워드 이런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활용능력평가를 대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시켜 가지고 교재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능력을 인정을 받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하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정보화능력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셨는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의정부 지역이요.
○이창모 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사업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이 아직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학을 하면 바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저희 때에는 어렸을 때에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위화감조성이라고 해서 전혀 조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별도샘플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런 의정부시의 이런 정보와 관련된 그런 업체같은 것도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것은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전산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업체가 의정부에 몇 개업체나 있나요? 기계판매업체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그것이 파악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지 산관학이 같이 의정부시 정보화에 기여하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조사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정보통신으로 분리하기 조금 뭐합니다만 제가 그냥 파악해 본 것으로는 정보통신 쪽으로다가 했습니다.
약 23-4군데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창모 위원 기계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실 컴퓨터 조립판매하고 그러는 것은 포함을 안시킨 것인데요.
○이창모 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통신분야라든지 그런 정도만 그렇고, PC 조립해서 팔고 그러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44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여기에는 특수시책으로 사이버스페이스 21제전으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자료로 추진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명이 사이버스페이스21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닙니다.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너무 막연하다고 할까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한 것 같아서 거기에 제시한 그 이름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간담회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의정부2000, 또 사이버스페이스21의정부, 의정부가 들어가는 것이 의정부 홍보하는 것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참관규모를 2만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안, 2안에 관계없이 2만명 정도로 예정을 하는 것입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안하고, 평화의 광장 잔디밭에서 할 경우 참관규모 2만여명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실 2만여명 검토한 것은 1안, 2안 따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육관에서 하면 인원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서 하는 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행사구성규모에 보면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계획도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규모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반영을 해야될 사항인데 저희도 시안으로 4개권역으로 한다는 것은 잡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4쪽에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인데요, 1월달에요.
시의원 또는 전산관련교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이 빠졌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여기는 약해서 그런데, 정보통신관련업체도 4군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미 결정을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4개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입니까? 능력면을 평가를 해서 물론 추천이 된 것이겠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 한국통신하고요, 나라방송이 있습니다. 케이블TV방송, 거기하고 컴퓨터 대리점 삼보, 가장 큰 업체로다가 삼보컴퓨터 대리점하고 삼성대리점이 월영OA기기라고 거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단에서 이렇게 다 잘 해 나가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2000년도 21세기를 지식정보문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시대를 살아갈 주인들은 청소년들이라는 말이예요, 그 대상이.
그들이 또 앞으로 선두에 서야될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전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행사를 참가하게, 단계적으로라도 참가하게 해야 할 대상이 초중고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그것도 한 번 빠뜨림이 없이 했으면 하는 개인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가 3일정도 기간이 되는데, 물론 사정에 따라서 더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 행사에 꼭 참여를 해서 좀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교육청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때에는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성격을 띠고 실무적으로 실무위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실제 행사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와서 참여해서 뭘 할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나 했을 때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헙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빼놓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요, 여기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추진단에서 그런 계획도 좀 차질이 없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치르려면 상당수의 많은 자원봉사자들, 즉 정보를 어느정도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다룰줄 아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도 적지 않은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4개대학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산관련 학생들만해도 자원봉사자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울러 교통 문제도.
체육관에서 할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 기간에는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부탁입니다.
우리 의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초기화면이 아직까지 늦어요, 답답하고 짜증스럽고요, 그것좀 빠른시간에 수정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권위적인 면이 좀 풍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지금 2월달에 해 가지고요, 3월6일경이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3월경에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사이버스페이스21 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기초산업으로서 통신에요, 고속통신망이 의정부에 깔렸어요, 안깔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호원동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회선이 아직 안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고속통신망이 구축이 안됨으로서 사실 뭐 다루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양시다 이런 데는 싹 깔렸거든요, 이런 것도 의정부는 늦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고양시나, 성남시, 안양시쪽에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고양에서 이 행사를 할때에 거기를 가보았었는데요, 거기서도 생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추진이 되지는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도 해야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성대 위원 추진방향이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도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행사가 전국규모가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물론 전국을 한다고 홍보를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첫 번째 행사로서 실질적인 전국규모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본격적인 전국규모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개를 그리면 고양이가 나옵니다.
소를 그려야 최소한 그래도 송아지라고 나오지요, 처음부터 개를 그리면 고양이 밖에 안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원하면 애니메이션 해 가지고 상당히 방송도 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TV방송을 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잔디광장 아니면 잔디광장 앞에 뭐랄까요, 주차장 있는데다가 잔디광장에 한다든지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안하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렇게 두가지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여기 있을 때에는, 시청앞에 있을 때는 교통이 좋고요, 시설을 어떻게 되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무역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중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그런 행사도 견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삼성이나 삼보대리점을 통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가 이런 대기업체의 영상팀이든지 아니면 통신팀이든지 이런 팀이 오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혼자서 뛴다거나 또 몇몇명이 뛰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위에서 도에서도 좋고 원조를 받아서, 통신과정보, 인터넷, 컴퓨터업무에 거의 다른 이웃을 결코 앞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처음부터 밑그림이 약하게 그려 가지고 실제로 보나마나한 정도가 되지 않게끔, 또 관내의 대학생 얘기만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여기에 관계되는 과에 있는 학생들은 다옵니다. 다오기 때문에 2만명이라는 인원수를 잡았는데, 이것이 적은 인원수가 아니지만 이것이 많은 인원수도 아니예요. 이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요예산도 1억5천 잡았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적은 그림을 그려주지 마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초등고등학생을 상대로 전국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개발공모전 이런 것도 역시 시나리오속에는 들어가게 되겠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성대 위원 역시 그런 분야가 빈틈없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특히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이 좋은 것에 비해서 사람동원력이 없어서 썰렁한행사가 되면 모양이 안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갑이냐 을이냐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겁부터 납니다. 제가 관계 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큰전국대회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항에 겁부터 나서 정말 멋있는 유용한 좋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통신, 컴퓨터기기가 달라지고 사용법이 달라지고 단순해지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민도 그렇고 전국대회니만큼 좋은 것을 배워 가지고 멋있는 것을 배워 가지고 생산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래서 이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 김성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관심이 많으신 두분 위원님도 저거하고 우선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안을 제시를 해서 또 전문관련된 교수님들이나 또 여기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면 소요예산까지 판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체육관에서 하면 일단은 시설관리면이나 그런 것에서 안전해서 1억5천, 이 앞에 복개천에서 한다면 도면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요. 2-3억, 3억 거의다 들고 이런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자문부터 교수님들을 한 번 모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의정부지역이 잘되도록 해서 구성이 되어서 1월30일날 첫회의를 하는데 그때하면 자꾸만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빨리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소요예산도 거의 나오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학생들 동원관계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뭐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혈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21행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만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가지 전자결재니 E-MAIL갖기운동,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PC교육이 빠졌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지역에 관내노인이 상당히 많 습니다. 노인들도 이제는 내가 무슨 컴퓨터하는 반응을 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숫자상으로는 1인1PC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인터넷을 할 수 없는 PC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를 486이하는 다 바꾸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486이라든지 586중에서도 구형들이 지금 대수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약100여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것을 관내의 경로당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내 경로당까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저희 시장님이 마침 그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담당관이 말한대로 486이하를 전부교체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쓸까하고 연구중이고 군부대에서 달라고하고 그런 것이 유선상으로 오고 시장님이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네에 대해서 다만 저 PC를 그냥 주면 안되고 노인들이 PC를 게임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다시 깔아 가지고 노인정당 1-2대,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586말고 못쓰는 486이나 이런 것은 PC모으기 운동을 대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나누어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난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보다도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때가 1월초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의 상조회 문제 때문에 공금횡령을 해 가지고 신문에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실테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상조회관리 담당자가 작년 연말경에 무단결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무단결근사례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중징계 의뢰를 했습니다. 정직 3월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공금횡령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부출장소라든가 상급기관에 진정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북부출장소 조사계에서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했고요,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가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다들 힘이 있는 부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문지상이 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감사실이고 뭐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조사를 왜 안했는지, 신문자체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왜 사전에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놓아두고 힘이 없는 부서는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있을 때에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안했나하는 그런 심정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51쪽에 보면요, 우수공직자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요, 우리 칭찬코너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발자 표창은 물론 있겠고, 부부동반 여행실시 또는 선발자에 대한 인사우대, 희망부서 전보 등 이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가점을 받고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통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우대해 주십사고 결재를 시장님한테 받을때에 강조를 하고요, 금번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6급 승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례는 아직은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에 윗분들한테 건의는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립된 계획은 아니고, 그냥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계획된 것입니까?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내용이?
○감사담당관 이종상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 표창, 부부동반여행은 했고, 그 다음에 인사우대, 그것은요, 앞으로 그런 명단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결재를 받을 때에 윗분한테 건의를 드리지요.
○이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가벼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52페이지 시책발굴 및 예산절감 우수자 발굴 이렇게 해서요, 특수시책이나 예산절감한 공무원에게 본 의정부시의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어떠한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특히 우대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친절공무원 발굴방법에 있어서 전화친절도는 직접 통화를 해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시민이 인터넷을 통한 시민추천자 이것은 자칫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상황을 잘 살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수 표창받은 사람에서 인수우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항상 쫓아다니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이라 든지 그런 것은 쫓아다니면서 같은 가점일 때에는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대를 받으려니 하고서는 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표창하는 것이 기분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특수시책이나 예산절감의 사항은 더욱더 그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하면 일반, 특히 동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위화감을 줍니다.
앞으로 감사를 나가실 때에는 감사라기보다는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된 것을 칭찬해 주고 나서 감사를 지적해 주면 아마 좀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인센티브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꼭 실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분야를 보면 회계분야하고 건축, 토목, 거기에 저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동별로 다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친절성, 스마일상, 이런 것도 곁붙여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친절성 교육은 하고 있지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이것은 또 친절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친철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꼭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 현 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세무과장 | 백성남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전산통계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이종상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