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일(목) 오전10시1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25조의 2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영조
○위원장 이창희 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가셨다가 이따가 다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사무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99년도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에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회기운영 현황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 페이지 안건처리 현황, 3페이지의 폐회 중 특별위원회 개최상황, 4페이지의 의회홍보지 및 회의 록 발간현황과 6페이지의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하셨던 현황은 앞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갈음,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연수현황도 앞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정별로다가 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표창수상 현황은 경기도지사 표창을 7월14일날 이영준 직원이 언론보도 선행공무원으로 수상을 하였고, 의정부시장 표창을 3월3일날 김혜경양이 현업부서 근무공로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18건을 기획총무위원회 2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15건, 기타안건해서 1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일반행정에 7건, 도시계획관련이 6건, 건설관련이 2건, 조례관련 2건, 수해관련 1건,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반영이 7건, 일부 반영된 것이 2건, 검토중인 것이 8건, 처리 할 수 없는 것이 1건해서 1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 세부내역으로는 금년 1월7일날 한말희씨 이외에12인이 진정한 내용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8년도 수해로 일어난 피해보상 요구에 따른 진정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교량 등 재해가설문제는 수리계산에 의해 통수 단면은 이상이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재해구호 및 재해비용 부담 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홍수대책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예정이 되었으며,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17일 삼익주택 보존관리 측에서 진정한 내용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민원제기 내용으로서 답변 통보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하고 상위법 개정과 연계해서 자치법규 개정으로 민원사항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17일날 장암 삼익, 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정한 내용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토지등기 이전절차 관련민원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4월2일날 김영재외 14인의 진정내용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철도변 시설녹지 해제요청 민원제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황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4월8일날 강현기씨께서 사회산업건설위 소관으로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진정을 하셨습니다.
통보내용으로서는 양호한 임상보호와 쾌적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정명순외 201인의 진정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솔뫼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육교설치에 따른 진정내용으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육교설치 할 것을 검토하여 통보해 드렸습니다.
4월20일날 강현기씨께서 대도 1-8호선 변경에 따른 질의 내용에 대한 진정입니다. 통보내용으로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키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4월27일날 권계환외 1인이 진정한 것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자금 대부금 이자상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정하셨습니다.
추후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가능한 것으로 동의안으로 상정하여 이자감면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5월10일날 신곡2차 성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초등학교 지정에 관한 진정을 해 오셨습니다. 기에 따른 통보는 각계의 의견을 수립해서 처리할 것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5월14일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정부양주학생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북부학습관 부지확보 건의에 따른 진정으로 추후 여건이 마련되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였기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5월29일날 뉴삼익 호원가든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노점상 상행위철거에 따른 요청에 따른 진정으로 노점상 상행위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노점상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날, 5월29일날 의정청과 대표 백안기씨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사유재산 불하에 대한 민원을 진정하셨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83회 의회 임시회 동의를 얻어 통과하여 드렸습니다.
6월14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북부지부협의회 의장 이상훈씨의 진정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사용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향후 노동복지회관 계약만료시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23일날 동막골 주민 대표 최희철씨께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백지화에 대한 요청을 진정하셨습니다. 시설결정 신청반려로 민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종료하였기로 통보하였습니다.
7월27일 한국자동차부분정비협회 지회장 권용안씨의 진정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피해업소에 따른 문의를 진정하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추후에 검토할 것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9월3일날 홍순대외 343인의 진정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이며, 행정구역 변경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통보할 것으로 1차 회신을 하였습니다.
9월6일날 용현건영아파트 108동주민 일동께서 사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도아파트 공사에 대한 소음 분진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1차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10월11일날 호원동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진정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호원동 226번지 12통 5,6반일대 풍치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할 것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4월21일날 의정부시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한복씨와 박인수씨께서 낸 청원으로 호원동 김경호 위원님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내주셨습니다.
청원내용으로는 입주민을 무시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이고, 현주민대채위원회 대표성이 없으므로 불인정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행위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소각장 건설관련 청원은 시전체적인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건설공사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는 사업시행을 자제하도록 촉구건의안을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서면질문 건수는 총 10건으로서 공무원 임용현황이 2건, 회계관련현황이 3건, 도시계획관련 1건 조례관련이 1건, 일반행정이 3건해서 10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질문 현황은
그래서 일자와 질문위원님에 대한 개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연수 등 각종행사시 교통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연수 및 각종행사시 차량제공 현황을 보면 연수를 다녀오실 때에는 총5회에 19명 의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차량을 4회 제공하여 드렸고, 1번은 지원해 못 드렸는데, 이것은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를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각종행사에는 환경박람회 등 8회에 걸쳐서 차량제공을 계획대로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출장시 차량지원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깊이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회의실 제1회의실 환기구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계셔 가지고 그 1회의실에 닥트 및 배기휀 설치를 4월27일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 방문객에 대하여 작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방문 기념품으로는 9월7일날 줄이 달린, 줄이 달려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품목은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1천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325개를 전했고, 잔량 67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회의장내에 집행부 좌석배치가 불합리하므로 재배치하도록 검토지시가 계셨습니다.
본회의장 집행부석 재배치는 금년도 연초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집행부석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방청석을 바라보고 앉도록 배치가 되었던 것을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배치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기사 직급이 타시군에 비하여 낮으므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속기사들에 대한 승진, 직급이 기능9급에서 기능8급으로 7월1일날 승진을 하였고, 그 속기사 그 정원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현원 및 직급은 지금 현재 8급 1명, 그 다음에 10급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로 장기근무자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타부서 전출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99년도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현황으로서는 3회3명이 자체승진을 하였습니다.
심진주씨는 8급에서 7급으로, 안형건씨는 9급에서 8급으로, 김한복씨는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승진을 하였고 전보내용으로서는 사무국 배영식 사무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셨고, 손경식 전문위원이 비상대책과장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7번째로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타시군 의회의 견학 등을 통한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수견학 및 시찰실시에 따른 여비집행은 의정활동비에 계상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여비는 10회에 49명 의원이 다녀오셨는데, 총 집행은 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8회에 43명이 다녀왔고, 41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의정소식지 발간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내용 등이 게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의정소식 발간현황은 총6회에, 6회를 발간하였으며 의원별 게재회수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기총위원장님, 산건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최진수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유승렬 위원님,이창모 위원님이고 총괄 전체내용이 전체의원님들이 단체로 활동하신 것 2회를 포함 게재하여 발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 총2억6,512만원의 예산 중 1억5,377만4천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10월30일 현재 58%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460만원인데, 54.6%를 집행하였고, 회의 수당은 5,200만원인데, 2,825만원해서 54% 국내여비는 223만5천원 중에서 910만4천원에서 45%, 국외여비는 900만원 중에서 515만9천원을 집행해서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400만원 중에서 3156만6천원을 집행하여 61%의 집행을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기총위원장님, 산건위원장님, 예결특위위원장님에 대한 것이고 의원 상해부담금도 236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못하였습니다.
총 업무추진비는 4,168만5천원에서 2,619만9천원을 집행해서 62%의 집행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접속건수는 총6건으로서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게재처리 내용으로서는 처리종결이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6건에 대한 내역은 별지 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언론보도 현황입니다.
총 53건이 보도되어 의정활동 사항이 37건, 개인 의정활동이 2건,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이 14건 해서 5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회사무직원 인사발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정수 및 현원현황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의원정수와 현원 그리고 사무국직원 정수와 현원을 시군별로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첫페이지 세 번째에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13분, 저희 사무국 직원이 16 정원인데,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배포를 별도로 해 드렸는데, 그 의원님 한분당 직원수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별지로다가 만들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3장짜리.
거기에 보면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한분당 1.31명이 되겠고요, 저희 시와 의원님들 숫자가 같은 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 파주시의회 의원 13분에 정원 사무국 직원이 18명 현원은 20명 여기는 의원 한 분당 1.54명이 됩니다.
이천시의회는 의원 13분 중에 사무국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31명이 저희 시와 같고요, 그 파주시와 이천시는 도농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던 직원이 그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 통합이전 시군보다는 직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천군의회에 의원님들이 13분인데, 거기에는 직원 사무국직원수가 16명입니다. 16명인데, 여기는 의원님 한 분에 직원이 1.23명꼴로 저희 시보다는 조금 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 운행실적 및 운행일지를 제출을 하도록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용 차량은 97년도 4월30일날 소형 누비라차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시점부터 10월30일까지 운영한 실적은 총 2만2천520킬로미터를 운행을 했는데 그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1일 이후 10월30일까지 운행한 실적은 157회에 6480킬로미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별지 3장 짜리에 내역을 보충자료로 제출 해 드렸습니다. 157회를 운행하면서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25회, 서류전달 송달을 위해서 36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일반업무추진을 위해서 83회, 또 시설방문 1회, 행사지원 3회, 특위활동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8회, 교육참석을 위해 1회 등 157회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分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중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지방자치법규집 83조2항에 보면요,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이 추천으로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우선 인사를 할 때에는 의회하고 연관되는 인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하고 구두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공문은 그 다음에 발송을 하고 있지요.
○김성대 위원 실지는 공문은 결과를 보내는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
○김성대 위원 본청에서 각사업소나 동사무소에도 구두로만 얘기를 합니까? 공문을 보내지 않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사령장을 주지요.
○김성대 위원 어떠한 면이 있을 때는 기간이 좀 다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본청이나 동직원이나 인사할 때에는 항상 사령장을 교부를 합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거의 집행부라고 하면요, 동사무소나 사업소든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정부시청하고 의회는 전혀 다른 부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래서 구두상으로 의장님을 만나서 이번 인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나중에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는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가 문제가 있는데요.
왕왕 보실 때는 우리 의장께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추후부터는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어떠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사인데,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또 아마 누가 어디로 나간다, 어디로 간다 온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때문에 우선 그 의사를 본 다음에 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예를 갖추었는데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안유지가 잘된다면 그 방법도.
○김성대 위원 그런 식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의회직원이 말이예요,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시장님에게 어떠한 차원에서든지 격려를 권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의회차원에서는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들어오게 되면 한 차원 높은 본인이 선호하는 자리를 원하겠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 판단해 본다면 전체직원을 두고서 기준을 세워야지 일부직원을 그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이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직원, 전체서열을 두고자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사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회 직원이요, 의회 직원이 의원을 보좌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뽑아 달라고 이렇게 의뢰할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차후에 본청으로 들어갈 때의 생각과 이러한 일을 하는 인사권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상태가 잘 안되는 경향이 왕왕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소신껏 의원을 보좌함으로서 이것이 곧 의정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격려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점을 지적해서 혼내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 의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상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러한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임명된 사무국의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사항에 배경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근자에 우리 그 의회사무국직원이 특히 전문위원이 상당히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해서 오는 상태로 아니면 과장직을 얼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왕 전보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실지 의회의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할 직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과장직을 두루두루 겸직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노하우를 의원들로 하여금 주었을 때에 정말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초임자가 의회로 발령을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을 보면 공무원의 연조가 깊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만 능력이 인정이 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공직기간이 짧더라도 개인의 능력으로 보아서 월등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떠한 경우에서 있더라도 의회의 전문위원은 정말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의견가지고서 의원하고 같이 접근을 해야만 상당히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명심하시고 다음 인사가 있으실 때에는 이런 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잠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성대 위원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떤 때에 전문위원들이 진급을 해서 이번에 보면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갖다가 무슨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전문위원을 물론 속마음은 원하겠지만, 그렇게 원할 그렇게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해박한 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쉬운 얘기로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전문위원이 의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이 근래에 와서 많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를 뭐 옹호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해 주다보면 집행부에서 미움이 갑니다. 미움이 가다보니까 자기가 의회 와서 일년이고 이년이고 많은 수고를 하고 갔을 때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지금 여기도 전문위원이 계신데 정말 위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요, 어떤 때에 보면 집행부의 사람이지, 의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치를 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료하나 우리가 하나 전부 집어내어서 찾았지, 전문위원이 한 번 집어준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이것은 그 전문위원이 자격이 안되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을 봐서 집행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년간 있다가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움 받을 일이 뭐가 있나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은 안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렇다면 일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절대 의회의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 안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안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안된다는 결론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 있을 때는 여기가 자기가 맘껏 집행부를 고리를 끊고 의회를 위해서 위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한 장소입니다. 내가 뭣 좀 하고 싶을 때에 의원이 이리와라 저리와라. 물론 여기에 가면 자기의 그러한 순수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고된 데가 바로 이 의회일텐데 이 볼 때 의회의 보좌관으로 갔을 때에 전문위원으로 갔을 때에 혹시 직원들이 본청의 직원들이 너희들은 조금 편하지 않느냐 그쪽 편에 들어서 우리에게 귀찮게 하지 않느냐 이런 편견이 있으면 그런 편견을 버리도록 직원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나머지 부분은 김성대 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정말 의회라는 일부라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고 자격이 결여된 직원은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문위원들이 또 전문위원이 아닌 의회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기피하고 책임이 없고 소신이 없이 일한다면 그거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 본청도 그렇습니다.
본청도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책임사항에 성심성의를 다해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해볼 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윗분들이 누가 또 청탁을 안하더라도 아 어느 과장이 그 사람 내 밑에 좀 쓰게끔 일좀 하게끔 내가 데리고 있겠다 하는 그런 직원도 많고,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직원을 우리 부서에 발령을 내주었느냐 그러한 직원이 저희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어느 자리로 간다면 공무원의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제가 교육시간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안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의 말씀을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직원이 소신껏 할 수 없다는 것은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을 때에 의회민주주의가 또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부터 의회사무국에 왔을 때는 진짜 소신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야단쳐서가 아니고요, 분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신을 잃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장의 표창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김혜경이가 시장님 표창을 받았고, 이영준씨가 어느 신문에 산소같은 직원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언론에도 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저런 공로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요 의회 직원에게 표창장을 줌으로서 그 직원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진짜 내가 소신껏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치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인사를 하시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그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또 갑자기 주는 예도 있습니다만 시장 표창계획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공문으로 시행이 됩니다.
표창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 직원들이 표창 받은 직원들이 숫자가 적겠지, 다른 이유로서 의 회 직원을 고의적으로 표창을 안준다던가 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영조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챙기십시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정수를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우리 의정부시의 똑같은 정수를 가진 몇 개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저희 의회하고 똑같고 이천시가 똑같고 안성시가 똑같고 그 다음에 포천군이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하나 내지 두명이 정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데는 18명, 현원이 20명, 이천시는 현원 정원이 17명씩, 화성군은 18명씩 부천은 현원이 16명인데 정원은 결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16명의 정원이지요?
이러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된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도 현원은 16명입니다만 현재에 정원은 16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뭐 타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숫자와 비례를 해서 우리 사무국직원이 그렇게 적다고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 해 주신 파주시 같은데는 13명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많고, 이천시도 13명에 정원은 우리보다 한 명이 많고, 현원은 마찬가지, 포천군도 정원이 13명에 현원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김성대 위원 아주 미약하게 조금 우리가 적은 듯 하지요? 적은 듯 한 정도인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크게 말씀드릴사항은 아마 안되겠는데, 단지 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현원조정이 있을 때에 정원조정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배려를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데 좀 저희 시에서 어려운 점이 매년 정원 구조조정 관계로 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어 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 안계철 위원님.
○안계철 위원 예, 행정지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상임위가 산업건설쪽이다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몇 가지 여쭈어 보니까 상당히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좀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좀 떨어진 그런 질문이 될지언정 시에 관계된 얘기니까 들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금년 말까지면 일용직까지 청경포함을 해서 모두 몇 명이 줄어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청경이 22명이 12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떠나야 하고요, 일용직이 30명인가 일용직이 33명입니다. 일용직이 33명이 12월말로.
○안계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55명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요, 그냥 청원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현재까지 55명하고 기이 나간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대충 숫자로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연말까지 그만둔 직원이 26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55명 포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두 261명이 이제 손을 떼었고 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00명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지요? 전에 그때 우리가 의정부 시민이 몇만이었습니까?
한참 우리가 4년전, 5년전만해도 30만이 안되었었거든요.
28만명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직원이 1,200명을 갖고 의정부시가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가 어저께 현재로 33만8천명이 되었더더라고요. 34만명으로 엊그제까지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또 제가 그 위원 선서 할 때에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뭐 의정부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지금 4만명에 더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1년, 2년 후에 40만을 육박하는 것은 코앞에 다가온 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30만이 안되었을 때에 1,200명의 직원을 가지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업무량에 지쳐서 또 퇴근도 제대로 제때에 못하고 그랬었고 물론 중간에 나태해지고 복지부동한 직원이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지요. 한두분 정도야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상으로 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다 열심히 잘한다고 보는 것인데, 34만이 되었을 때에 공무원이 지금 800명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태 하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우리 공무원 1인당 우리시민 몇 명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안 보아서 모르겠지만 자꾸 더 대민을 상대하는 그 인원수가 앞으로 넓어지는데 그렇다면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줄인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안 맞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의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강력하게 상급기관에다가 이러한 현황 갖고는 우리 실정에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러한 무슨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본 사실이 있는지요? 또 없으면 계획이 있으신지. 또 청원을 올려보았으면 회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이나 참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기업도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조기퇴직이라든가 또 40대가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잃고 나가는 사례를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직원을 한사람을 늘릴 때는 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는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인구도 급격히 지금 늘어나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줄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그 공문서 상으로도 보고가 되고 그러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또 줄이는 것이고 또 앞으로 행정은 물론 직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는 베풀겠습니다만 또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우선 재정자립이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의 직원을 늘린다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봉급이라든가 급여성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늘릴려고 해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는 행정적 추세가 물론 저 지금까지 종이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우리 직원들도 1인1PC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량 자체도 종이에 의한 행정보다 컴퓨터에 의한 행정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 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아서 과거와 같이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늘 소지가 있는 것은 문예회관이 내년말로 준공이 되면 거기 운영해야 할 직원이 또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늘어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하고는 좀 별개니까 거기는 거기니까 본청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행정지원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지금 15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현황 제1-1항에 보면 말입니다.
의원연수 등 각종행사시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작년에 우리가 이 시정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상 이것이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5페이지 쪽을 한 번 보아 주실래요. 올해도 우리 맨 밑에 보면 전국 지방의회 연수해서 김성대 위원외 2명을 저희가 3일동안 최진수 위원하고 이창모 위원하고 김성대 위원하고 같이 세분이 여기서 3일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때도 가는 차편은 있는데 오는 차편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첫날만 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개인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는 사실 뭐 여러분 많이 갔으면 차가 가는 편이나 오는 편이나 다 마련했겠지만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이런 것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그 연수원에 가실 때하고 또 끝나고 오실 때하고 차량 지원하는 것으로 배치까지 계획을 다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위원님께서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닐 테니까 뭐 지원 안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이후에 제가 뭐 지원을 안해 드린 거고, 또 끝날 때에도 거기서 뭐 기다리고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어도 좋고 왔다가 끝날 시간을 맞추어서 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지적하신 10월6일과 10월8일날 차량지원이 계속 못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아니면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당시에 차량배차를 필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용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19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은 2,023만5천원인데 이 집행은 91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113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사특위위원 및 의원 국내여비 지급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떨어지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올해 조사특위위원 및 의원 국내여비지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 기타 의정활동에 보면 5쪽에요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들이 타시군 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우수 타시군의회라든가 이런 견학이 가는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딱 보면 특위조례시행 타자치단체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의원님 네분이서 가셨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못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을 좀 집행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깊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5페이지와 7페이지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예산 중에 여비에 대한 것은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저희가 여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 주시면 여비를 갖고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연초에 아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요, 봄가을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4계절로 해서라도 의원세미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먼저 우문우답이라도 했으면 하는 건데요, 그러한 사항의 질문입니다.
우리 사무국의 직원 및 전문위원이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83조2항을 보게되면 의원님들의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전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또 저희 사무규정에도 저희 지방자치법과 아니, 조례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소관되는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을 위한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 뭉뚱그려서 의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김성대 위원 국장님께서는 의정부의 현황, 의정부의 문제점이 이것을 꼭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에게 얼마나 직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글쎄 뭐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안들에 대한 것은 지시 내지는 뭐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모두 다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시켜서 하는 일은 거의 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사항을 열거하기 위해서 우문우답을 만들어 한 것이고요. 잠시 전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식을 개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장래의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어정쩡한 업무를 할 때에는 의원의 활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이 시민으로 존경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이 똑같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요. 의정부의회에 들어가 보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직접은 제가 안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의회 의정부의회의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답답함을 느낀 것을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의정부시를 통해서 들어가든 직접 의정부의회로 들어갔던 이 초기화면이 상당히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너무 늦게 뜨기 때문에 시간을 재 보았어요 거의 2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 메뉴를 보기 위해서 2분이 걸리기 때문에 의정부 의회를 들어갔다가도 아휴 귀찮아 하고서 나가버릴 것이 아니냐, 인내력을 가지고 그거를 잘못 클릭을 하는 사람은 의정부시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면 그것도 2분이 걸려요. 거기다가 시의회를 들어오면 또 2분 걸리면 무려 4분 정도를 갖다가 그냥 우두커니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화면이 뜰 때에 너무 메뉴가 복잡하게 있음으로서 오랫동안 걸리지 않도록 다음에는 전산통계담당관과의 협의를 해서 지루하지 않게 뜨게 빨리 뜰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저희가 관찰을 해 볼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의 현황을 사진과 더불어 주소, 그리고 선거구 그 다음에 전화를 기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대요. 의장 부의장 얼굴 그리고 상임위원회 세사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 한 분하고 밑으로 운영위원 네분, 또 기획총무위원회 이런 식으로만 떠있고 이분이 어디 소속에 대한 의원인지, 어디 출신 시의원인지 이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 요. 그러면 의정부시에 있는 시민도 사실 우리 13명의 시의원이 어디출신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항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내용이 사실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의원님별 동명을 또 그것 이외에 기타사항을 또 보충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금 질문이 이상한데요, 국장님께서 인터넷 자료를 처음에 할 때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전산통계담당관에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글쎄 저는 못봤고요, 금년 4월 하순경에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개설을 22일날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우선은 관찰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메뉴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요, 한 10여일 전 보름전 정도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나름대로 깨끗이 한다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메뉴가 있는 것은 조정해 주시고요, 초기화면이 늦게 뜨는 것을 시정해 주셔서 인터넷의 사항에 그 외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일주일동안 행감을 하는 진행 중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무려 12시 넘어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진행 중에 그 실무과 실무과장들이 질의응답을 무려 6시간 이상씩 발언대 위에서 서있게 되는 상당히 힘든 이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서서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는 그 방법은 전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1대2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두 다 새로운 분이시지만 아직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는 직접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 업무부서가 많은 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회계과,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이 세 개 과는 특히 상당히 주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6시간이상 서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해서 차후에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셔서 공허한 것이 아닌 진짜 의정부시를 진정으로 아끼는 질의응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국장의 권한입장에서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으셔서 거기서 방법이라던가 요령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 2호차 누비라가 34-5343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소속된 차량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차가 지금 1년 365일 중에 운행하는 날짜가 약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157회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통 그 공휴일을 빼고 약300여일 정도의 근무에서 절반정도를 운행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이 차량의 업무차량의 차량일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업무일지의 쓰는 방법이 너무 불성실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자마자 느낌이 오네요.
용무 의회업무차, 경유지 관내, 출발 11시, 도착17시,운행 37킬로미터,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거의 이런 사항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이 썼습니다.
관내, 청주, 서류전달, 이런 관내라면 어디를 갔길래37킬로미터를 탔나, 어떤 때는 55킬로미터씩 탄다고 하더라도 의정부가 양주군이나 기타 시군이 도농이 통합된 부분도 상당히 운행이 멀리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멀리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이렇게 해 놓고서 55킬로미터라고 써놓았을 때에 무얼 어떻게 탔는지를 몰라요. 공무로 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역시 유류도 우리 공비로 기름을 사서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에서 우편물 발송 해 놓고 또 타요. 우체국이 아마 서울쯤 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일지가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우편물 발송은 불과 여기서 2킬로미터 밖에 안됩니다. 왕복해서. 그러나 30킬로미터 무엇을 탔느냐 이것이 접수가 안되요,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다음에 그 기름차와 경유차가 유가가 다른 것 아시지요? 약 얼마일까요. 45%쯤 되나요, 경유차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반 정도.
○김성대 위원 지난번에 드문드문 여기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장거리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라는 표현은 출장입니다. 출장을 간 것이 보입니다. 청주 같은 데를 갔을 때에 315킬로미터를 주행을 했는데요, 이러할 때에는 경유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타 부서과의?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업무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절약 면에서는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내차 놓아두고 남의 차를 빌려쓴다는 사항이 이런 것들이 참작해 주시고요, 다른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 2호차가 쓰이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해 졌지요?
이것을 반납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체 쓰는 것에서도 전날짜의 50%정도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사무국에 사무국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동력으로서는 물론 각자 개인 소유 차량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업무용 차량을 한 대 정도는 기본으로 관리운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이 차가 나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사항을 2만2천정도 탄 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특히 그 사적으로 썼는지 공적으로 썼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유지 및 목적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가 너무 미흡했다는 사항을 자세히 기입을 해서 달리 누구한테 의혹을 받지 않는 운행이 되었다는 사항으로 운영이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 두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9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 활성화 및 의원간 화합도모란에서 유관기관 단체와 상임위원회간담회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할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금년에는 추진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단체 대표들과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한 업적이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과 고양을 위해서 앞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그러한 간담회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의회에서 의원 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간에도 간담회 때에 잠깐 어필이 된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좀더 의장단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무국 직원 전문능력배양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비교출장을 다녀오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도 직원들의 활동영역과 그 생각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님 보좌를 위한 사안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타시군 의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수사업장 같은 데를 출장하게 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식견을 넓혀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금년도도
저희 직원 10여명이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도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의 문제점을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해 주세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뭐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던가 가령 이것이 바람직한 사무국장의 의원님들간의 그러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성향이나 근무 성의가 참 마음에 드실 정도로 보이지 못한 것이 또 그렇게 보좌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무국 직원들을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거나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에 올린 내용과 연계해서 본다면 그런 사무국 직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호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간혹 의원님들의 지시나 아니면 자료요구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더라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자기 앞으로의 진로를 염려하면서까지 일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 와서 의원님들께서 새벽 한시가 넘도록 활동을 하실 때까지도 전직원이 사무국장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전직원이 퇴청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 다 가신 다음에도 한시간 내지 시간이 넘도록 잔무정리 다하고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희 12월 월례조회도 잠깐 30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라고 또 필요하면 저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을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전문위원들께서 그러한 소홀함이 있었다면 저와 같이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채찍질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기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사회적으로 움직이다보면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비전문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부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그 체육행사 정례화 개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정례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봄가을로 봄에는 4월달, 가을에는 10월달이 체육의 날과 체육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한테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3대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99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참 지적사항도 많았었고 개선책도 요구를 했고, 또 그 반면에 집행부의 실무과장님들께서 무려 5시간, 6시간씩 서서 감사에 임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적에 신체에 무리가 간다든지 신체에 무리가 가면서 감사에 올바른 답변이 나올까하는 것도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마음을 크게 열고 배려를 해 주었다는 것은 아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없었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의정부시가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함께 발전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그 속에서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꼭 이 일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성대최진수안계철이창희김영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 출석참고인 |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