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1999년 12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보 건 소 장 이오장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34만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올바른 사업방향을 제시해주실 뿐만 아니라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영업이 없도록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티켓영업은 숨어서 하는 것이고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98년도에 117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못했고 3개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19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업무성격상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유해여부등 집단급식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누락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당시에 집단급식소 현황은 42개소입니다. 점검을 59개소를 해서 무신고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음식물등 식품위해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거검사를 총 64건을 해서 9건을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을 각 학교와 적극적인 협조로 정신보건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99년도 정신건강주간 청소년 퀴즈대회 및 댄싱페스티발을 99년 4월10일 시행을 했고, 약물수강에 대한 교육을 4월19일 의료원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 약물사범 102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경민중학교 음악실에서 경민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의정부 서중학교 학생 32명에 대해서도 하나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교육청과는 연계협의를 통해서 양호교사 청소년 상담교사에 대한 워크샵을 통해서 99년 10월28일 29명을 대상으로 부적응학생 상담이론이나 청소년의 병리, 행동평가척도에 관해서 워크샵을 했고, 학부모 아카데미로서 자모회원 50명을 대상으로 99년 11월30일 EQ지도, 주위산만아동 학습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성모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진료시 본인부담액을 할인해 주는 등 좋은 시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 내용은 98년 5월7일 계획수립이 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총 67명의 실적이 있고, 내용은 투약이 49명, 검사 6명, 사암8명, 진찰 4명을 했습니다.
지역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건강상담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업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기 바람은 건강정보실이 99년 7월12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시청홈페이지 보건소 사이트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황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 보건소 이용하는 방법, 건강정보에 관한 관련정보 제공, 일반인의 문의에 대한 상담, 서로 쌍방통신이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건강상담건수는 96건이고 상담후 조치사항도 133건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의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벽면에 장기밀매 내용의 불법스티커가 붙어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현장조사 후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하기 바람,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거 말고 수시로 의료기관에 출장하고 점검할 때마다 그런 사항도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미리 공문을 통해서 전화로 부탁을 드려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부착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지도 또는 병원과 협조해서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병의원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병의원과 업무 협조하여 신용카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 지적사항 이후에 관내 전 병의원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용자 이용시에는 카드결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소재 병의원에 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상태와 질환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건강상태 추이를 파악하고 보건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기 바람,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건강행태 조사 및 분석으로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의견 및 실태조사를 3월달에 시행한바 있고,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과 신흥대학 협조를 얻어서 시행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암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신흥대학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금년도 11월20일부터 내년도 2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말라리아등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이 의정부에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방역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자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방역소독도 같은 내용이고, 유문등 설치지역 주민 등 말라리아 항체가 원충보유율을 2회 176명에 대해서 조치했고, 보균검사를 9,291건 시행했고, 주민홍보는 반상회 회보등 전단 홍보물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로 결핵 등 전염병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조치와 학교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38개소 416명을 했고, 집단급식 영양사에 대한 간담회, 예방접종, 특별히 결핵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관리, BCG 예방접종, X선 및 객담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홍보도 반상회보, 홍보물 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은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은 GOT, GPT등 간기능검사하는 제제 이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역소독 약품도 실외살균제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재 보유현황은 차량용 연막기, 초미립자살포기, 휴대용 연막기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의원 약제실 근무약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원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업무분장상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순서대로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병발생 및 관리는 검진대상자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찻집 종사자, 숙박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들이 의무대상자고 교도소수형자는 검사희망자는 임의대상자입니다. 총 15,184명에 대한 STD, 매독 등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가 779명으로 판명이 됐는데 전부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한도정신병원에 대한 증설병상에 대한 전문요원 미확보, 개방병동 미운영등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처분한 내용이고, 이하 병의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업소등 행정처분 현황도 서해약국 위생복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X선 및 객담검사는 총 17,696명, 신규등록환자 207명, 요관찰자 등록 150명에 대한 유료 무료 투약환자는 1,046명이 되겠고, 이동검진 127명, 미취학 또는 학교 아동에 대한 BCG접종은 각각 3,191명, 784명을 했습니다.
소독업소 허가현황은 한국방역공사외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지원현황도 동사무소, 단체, 소독업체, 기타 1,518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내용은 1998년도 12개소를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등 지적을 해서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했고, 1999년도에는 5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등을 했습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 현황은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우려, 청소년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98년도에 여관 여인숙등 총 10개소를 행정 처분했고, 식품위생업소는 98년도에 일반음식점 등 총 2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9년도는 여관등 총 100개소, 식품위생업소는 휴게음식점 등 3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공중위생업소는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소에 7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완료 됐습니다. 업소내용은 이용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8년도에 10개소 3,258만원 부과를 해서 3,168만원 징수완료하고 미납액이 90만원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업소 6개소에 85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99년도는 부과업소 69개소에 1억 5,909만원을 부과해서 1억 5,019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20만원이 체납으로 미납이 됐습니다.
전자유기장업 단속 및 처분내역 역시 업무분장상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98년 6개소, 99년도 34개소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했습니다.
위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은 98년도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해서 12개소, 99년도에 46개소를 단속해서 처분했습니다.
의약분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 사항은 아직 법이라든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유인물 내용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의약분업의 추진목적은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의 5-7배가 되고 의약남용을 자제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99년 11월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이 개정 심의되고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법률 통과시에는 시군에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교육,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국민홍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내방환자 현황은 환자진료는 총 23,904명, 그 중에 일반이 640명, 보험이 8,634명, 보호 3,459명, 경로 11,171명입니다. 한방진료도 4,141명으로 경로 2,309명이 차지를 했고, 물리치료도 4,541명으로 경로가 2,26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요보건 통계자료입니다. 보건통계가 상당히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거보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조출생율, 조사망율, 영아사망율등 일반적으로 보건정책에 필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건강증진관련 보건교육 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상설보건, 이동보건,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총 4,755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약품보유현황이 있는데 GOT와 GPT가 간기능 약품인데 연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간기능 검사를 해서 온 사람이 3,982명 정도 돼요.
○유승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검사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인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진단검사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우리가 약품보유현황이 연간 외래환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대부분 검사용 약품하고 방역약품이 되겠고, 진료약품은 기재가 안돼 있는데 올해 전체약품비가 1억 3천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거면 별 무리 없이 진료를 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간염검사기가 성능 면에서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간염검사기 시스템이 에이즈검사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현재 나와있는 장비 중에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래서 비싼 돈주고 산 거로 기억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한도정신병원에 보면 전문요원 미확보가 있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병상수에 따라서 정신관련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전문 정신보건 간호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은 외부로 유출된 거는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유출된 거는 아니고, 처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라고 해서 대장을 기록하라는 내용인데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속이 검찰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결핵환자가 연 몇%나 증가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87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결핵환자를 추계해볼 때 275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매년 증가한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치료돼서 나가고 다시 새롭게 발견돼서 등록 관리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나라 결핵유병율이 X선 소견율이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선에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유승열 위원 363쪽 유행성 독감이 자료하고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 왜 그렇죠?
구입량하고 이월량하고, 접종인원이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유행성독감은 접종대상이 65세, 미취학 이런 분들이어서 접종량이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량하고 접종인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김영민 위원 370쪽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위반업소가 110개 업소로 돼있거든요. 위반업소 중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형태가 50%가 없는 68개 업소가 맞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윤락행위라든가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태위반등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들에게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 미풍양속을 헤치는 것이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되고요,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9년 7월1일 이전에는 역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본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개별처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업소에 대한 처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개별조치는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희들은 개별조치를 안 합니다. 경찰서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죠.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올라올 적에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거 같아요. 이를테면 행정처분 맞은 거라든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식별할 수 있게 올라와야지. 지금 여기 보면 윤락행위알선,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과연 이렇게 위반을 했을 적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고, 과태료가 어떻게 되고, 이런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편안하고 자료요구가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는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그러면 타이틀이 업소현황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업소현황만 하지 말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 현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는 현황만 요구한 것이고 뒤에 나와서는 행정처분 현황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83쪽에 보시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징금 360만원 부과 이런 것들이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중으로 돼 있는 거에요.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지 않냐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낸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인천 호프집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에게 공공연히 술을 판매하는 것은 관계관들의 직무유기가 문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김영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근래에 와서 실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은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측면이면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 문제로 보면 청소년 담당 부서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보면 청소년에 관한 위반사항이 업소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식품위생법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정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과징금을 메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사항이고,
인천사태와 관련해서는 결국 단속에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합동으로 해보자해서 경찰서, 보건위생분야,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11월1일부터 20일까지 429개소 정도 점검을 했어요. 24개소가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 변태, 건강진단 등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안은 저희들이 바램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빨리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현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이 빨리 정비가 된다고 하면 기준에 따라서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철저히 지도단속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안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천처럼 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업주와의 친분도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의정부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결의도 하고 단속요원들의 교육도 하고, 그런데 단속기관이 여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소양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에이즈 관리대상이 관내에 2,911명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는 관리검진 대상이 특수업태부들하고 룸싸롱 같은데 접객부, 다방찻집 종사자 기타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이 검진업무 대상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을 2,911명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들의 관리도 관리지만 의정부지역으로 보면 외국인과의 접촉이 잦은 곳이므로 다른 곳보다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는 발생원인이 직접감염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수혈을 받거나 엄마와 아기간에 수직감염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감염 중에서 성적으로 접촉을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유흥접객원들하고 외국인 대상업체 종사하는 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철저히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 명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여기에는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난이 없어서 없는데 특수업태부 중에 일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민 위원 외국인 종사자가 59명으로 돼있거든요 업소명이 대충 보니까 유흥업소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외국인 전용업소에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필리핀계나 러시아계 여성들이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이 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100% 성병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염자로 판단이 되면 전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검진대상자 중에서 특수업태부나 유흥접객업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외국인 전용업소는 매독질환을 알기 위한 혈청검사는 3개월마다 한번씩하고, FTG라고 해서 임질 등은 1월 1회,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도 역시 혈청검사는 월1회, 다방찻집 종사자도 혈청검사는 6개월에 1회 기준이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 대상은 전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위생검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과장이고 거의 대부분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사를 할 때는 방문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무화돼있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오셔서 해야 되죠.
○김영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가내공업 하는데 보면 외국인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저희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김영민 위원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별개로 노동관계에 따른 건강진단 문제이지 위생과 관련된 건강진단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건강식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돼 있네요. 전혀 단속대상이 안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건강보조식품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가공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관리대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식품안정성 관리에 대한 부분에 포함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포함이 됐는데 접객업소현황만 있고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안 들어 있는데 참고로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소가 접객업소도 있고, 제조가공, 판매등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거는 총 56개소를 단속해서 9개소가 행정처분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소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점포에서 잡곡류 섞어 가지고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허가관리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건강식품으로 돼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오장 자기네가 건강식품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에요.
○김영민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아닌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행정형별 대상은 될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상이 될거같습니다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전혀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이 오래돼 가지고 혼합하다 보면 먹다 보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알로에라든지 스쿠알렌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식품은 추적관리를 하는데 현미라든지 잡곡같은거 넣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연식품을 자연상태 또는 단순한 가공상태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제조과정을 거친다든가 첨가물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가 몸에 좋다 , 콩이 좋다 이렇게 단순가공 형태 내지는 원형이라면 식품위생법상 논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이라도 일부 식품위생법에서 보장되는 스쿠알렌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각 동에 보면 지하라든가 넓은 공간에서 노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각종 공연을 일부 하면서 노인분들한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 가지고 시가 20만원 30만원씩 되는 그러한 식품을 그 분들한테 물어볼적에 식품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망보는 사람이 있고, 노인분들은 누구나 쇄약해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속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역에 민원이 가끔 속출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 가지고 귀가 솔깃해 가지고 몇십 만원씩 식품을 들여왔다,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각동에 가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 분들에게 그러한, 그 분들이 바깥 케이스에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분명이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둔갑이 되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제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직접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혼합을 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아까 김영민 위원이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에이즈가 보니까 98년도에 전국적으로 97명이 맞나요?
○보건소장 이오장 넘죠. 지금은 천명이 넘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1,014명으로 파악이 돼있어요.
○안계철 위원 98년도에 97명이 새로 증가가 되고 금년도에는 138명이 늘은 거로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40%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의정부는 여기서 밝힐 건 아니고 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들은 말씀에 더 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남자8명, 여자 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보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같이 기아급수족으로 늘어나는데 특수업태부라든지 접객부라든지 에이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도보다 한 명이 증가됐죠.
○안계철 위원 그래서 성접촉이나 이런 거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윤락에 의해서 아무래도 접촉이 나온다고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압니다.
위생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직원들은 한정돼있고 업무는 자꾸 폭주되니까 미쳐 손이 가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은 엄청난 국민보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보건이라고 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좋은 말로 써줘야 될거 같아서 국민보건이라고 썼을 때 윤락가에 가서 많은 교육도 확대하고, 이 분들이 진짜 검진이라는 것은 한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다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실태가 1년에 한 명씩 늘을 정도라고 하면 좋은 징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늘어났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원인제공이 돼서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주소지가 옮겨져서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관내 감염원인으로 생긴 것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안계철 위원 전입을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입을 왔거나 다른데서 이미 문제가 돼서 발견이 의정부에 살면서 발견이 됐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법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노출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면 형벌대상이거든요. 고발돼서 벌금메기고 이런 사항이어서 여러 가지 약간의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서 파급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나와야 될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보니까 남자 고교생 흡연율을 말씀 드리면 미국에는 36.4%이고 우리 나라가 35.3%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35%대의 높은 흡연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를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5%를 의정부시는 떨어져 있네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185명에 대해서 1회만 교육을 시킨 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25%의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교육에 대해서 건강교육에 대해서 한번밖에 교육을 안했다는게 상당히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흥업소든 일반업소든 행정처분 현황을 받은걸 보니까 대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한 것이 많이 나와있어요. 50% 이상이 주류판매로 돼 있는데 업소가 주류를 판매해서 과징금 처분이든 행정처분이든 받은 거로 될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철저한 홍보를 해서 업소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나 슈퍼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렇다면 홍보하고 한번 혼이 난 사람들,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냈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지상에 공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지역방송이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언제 청소년 몇살짜리에 술을 팔았다 담배를 팔았다는 등 우리 청소년들 인터넷 많이 봅니다. 그런 공간까지 간다면 그렇겠지만 인터넷에 띄워서 A라는 업소는 청소년들한테 상습적으로 팔더라, 적발이 3회까지 된데도 있는데 한번 팔아서 과징금 내고 두 번 팔아서 내고, 세 번 팔아서 낸 데도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한두명 어울려서 실수로 청소년들에게 팔 수도 있겠지만 3차씩 걸리면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파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데는 유선방송에서 해서 계속 그런 업소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할 때 졸렬한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청소년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업소에서 처분사항을 공개하거나 방송에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밖에 제재방법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 내지는 저항 내지는 자칫 그 업소에 대한 너무 강한 문제제기가 될 우려성도 있어서 연구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뭔가 자주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하면 규제 내지는 불이익이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연구를 해보겠는데.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90년도 이후에 모든 것이 상당히 강하게 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 이후에 자제를 했던 사항이어서 연구검토 사항이고요.
청소년흡연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것만은 확실하고요, 내년에도 금연운동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연의날 행사라든가 금연침을 시술한다든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청소년흡연예방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흡연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에 관한 의견이나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담당교사, 신곡중학교 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청소년 흡연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업소는 한번의 업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 번씩 걸 린데 상습적으로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하는데는 불이익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생활 침해하고 관계가 없다, 한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하는 건 상습적이다 이거에요. 이러한데는 불이익이 가도 절대 괜찮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문제에 대해서 금연침이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금연교육이라는 것은 금연침 금연교육 이런 것은 성인들입니다. 성인은 자기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질 겁니다. 건강에 나쁘든 좋든 자기가 좋아서 피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거기까지, 인력이 달리고 시간이 달리고 모든게 달리는데 거기까지 안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학생들한테 만큼은 흡연은 건강에 나쁘다 이런 교육 자체만 원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성에서도 금연이나 절주사업이 미흡했고, 2,3차 재차 걸리는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과징금을 지양하고 영업정지 위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반성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상당히 독감예방접종할 때 보건소 앞에 갔다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꼭 행감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서 8천명 정도를 잡았을 때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승인을 하면서 8천명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대충 온 것이 2만명 이상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2만명 이상으로 봐요, 소장님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왔다 간 사람이 제가 보기에 100여명 되는 거 같은데요.
○안계철 위원 워낙 황당해서 너무 많은 숫자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이 8천명 접종하고 100명밖에 안 돌아갔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소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8천명 접종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2,3천명은 더 왔을 겁니다.
마지막 오후 18시 이후에 서성거렸던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 좋은데, 물론 우리 뜻은 저소득층하고 노약자만 하려고 했다가 일반인들이 오는 바람에 접종비가 싸고해서 오는 바람에 그런 것을 거쳤지만 명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저소득층하고 노약자만 위한다고 해서 일반인을 저 멀리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65세이상이나 미취학 아동한테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64세가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맞혀줘야 되거든요. 또 7살 먹은 사람이 왔을 때 맞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64세이상 노인분이 왔을 때 힘들게 왔는데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자 그래서 경기도내에 제한을 한데가 반정도되고요, 제한을 안 한데가 반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제 생각에 65세 이상이라든지 미취학 아동, 영세민 이런 사람들한테만 접종을 할까 결심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유아나 65세 이상이나 저소득층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을 멀리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으시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병의원에서 그런 사람은 맞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안계철 위원 손이 달리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게 Y2K가 교육도 치르셨고, 이상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메스컴에 보면 금융기관 몇 일 쉬지 않습니까, 아마 큰 병원도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큰 이러한 곳에서도 명년도 3일까지는 모든 것을 자제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종합병원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비한 거, 연말연시에 나흘간의 대비, 대처하신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이 한방병원 종합병원해서 11군데가 있는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9군데에서 진행중인데 입원실도 없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동안에 교육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나와서 세미나도 같이 개최하고 했는데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마취기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인체에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기계가 문제거든요. 두 번 세 번 계속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Y2K 문제를 완전히 선언했다, 자기선언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도 하고 병의원에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에는 별문제가 없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게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놨는데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기관에서 그 실태를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그 자료가 허위자료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마저도 허위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료만을 보건복지부가 믿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취기나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이 Y2K문제가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문제시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IMF사태 과정 중에 대체적으로 부도난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A/S가 안되고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생산한 회사에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의료기관들에서 Y2K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병의원에 그런 의견을 믿고 갈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여러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그것에 맞출 것이 아니고 의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병의원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전문가들을 함께 대동하고 보건소에서 함께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과연 그곳이 Y2K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자료가 바른 자료를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Y2K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그 동안 세미나 교육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자기선언 확인서 파악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제조업소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서 우리는 Y2K 문제가 없다는 자기선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한 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제시된 병원은 관내에는 없어요. 전체 의료기관수를 252개소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곳이 190개소, 자기진단 완료한곳이 44개소해서 234개소로 파악이 돼있고, 자기선언서가 들어오지 않은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제조업소가 도산이라든지 진단이 안돼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못내는 것인지 하는 여부는 파악해야 될 문제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Y2K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데는 금융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취약한 분야가 의료기기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페이지 356쪽에 보면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만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차적으로 주무관청은 보건소가 되는 것이고, 마약류등 여러 가지 등등해서 수사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감시원 세명이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이 분들이 다 단속을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김광규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3일로 돼있는데 의약품가격 미표시라든가, 조제기록부 미기록,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3일로 나와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업소 행정처분 규칙이 따로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전혀 재량권 행사 없이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언제언제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법령상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 동안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36개소 하고 일부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약업소 대표자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의사 약사들은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김광규 위원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일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의료보험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 것과 현찰로 약을 조제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지금도 안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그런 건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약사협회에서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보건소에서 그 분들한테 자체교육이라든가 당부의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할 수는 있죠.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시해 달라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행까지는 별도로 소집을 하기는 의원급의 의사선생님들 자리 비우고 나올 수 없어서 문제가 있고, 약사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시행일자에 당부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교육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공문발송이라도 해서 그런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지원현황이 있는데 동사무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하는데 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원도봉산 번영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 조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자기들이 장비를 확보했는데 약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약품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김광규 위원 동사무소로 지원되는 약품이 엄청나게 많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엄청나지는 않지만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약을 다 소비를 시킵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각 동에 배정되는 약품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통을 통해서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각 통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막연히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건소에서 동 측으로 지도를 해주셔야지 막연히 어느 동에 가보면 그 약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뭐냐하고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 그때하고 필요가 없어서 방치해 둡니다. 처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요했을 때 해야지 무조건 맡겨 가지고 통으로 분배해서 살포해라 연막소독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실태를 파악해보고 각동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내용을 수정하든지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거리나 관공서 학교 같은데 보면 자판기가 설치하는데 그런 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동장님한테 위임돼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거리나 학교 사무실 이런데 설치가 돼있는데 동에서 제대로 파악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위임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시켜놨던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 동별로 따지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김광규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 500여개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6,500개 정도 관리하는데 비하면 많은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도 관련법령이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 데려다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동행정이 규제 쪽에는 아직 익숙하지가 못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태 파악해 보고 내용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동에서 지금현재 시에서 파악을 해라 관리감독을 해라 하니까 대략 몇 대가 우리 지역에 설치돼 있다라는 그 정도에 불과하지 그 이상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누구 나가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이기 때문에 위생상에 동절기같은때는 문제가 안 돼지만 하절기에는 깨끗이 청소 안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 안에 열면 바퀴벌레가 부글부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하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지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참고로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자동자판기 중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은 관리대상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98년도에는 6건, 99년에는 34건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8년도는 두달분이기 때문에요.
○김광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퇴폐영업이 작년도에 1건, 자료에 보면 3건, 미성년자 혼숙이 3건, 이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될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퇴폐변태 영업 같은 것은 우리가 지도단속이 아주 필요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조금만 저거 하면 탈선하는데 적정한, IMF를 맞이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와서 생활도 많이 하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미성년자들이 음주, 흡연 하는 것도 다 가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이런 성행위까지도 서슴치않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속 부서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이 규제행정이 돼서 규제완화 측면으로 법령 제도가 완화되고 있고, 단속 부서라고 해서 타 법령에 관계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법령 제정의 방향이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방향이 위생은 위생분야, 경찰은 미풍양속분야, 청소년 업무분야, 다원화 다기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것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속을 언제 나갑니까, 주에 한번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주일에 1,2회 정도 수시로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 시청에서는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를 올 연말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보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도 2명이 조정이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정되는 건 청원경찰 2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청원경찰을 본청에서 파견식으로 나와있는데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데려갈지 그냥 둘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리고 일용직 한명이 통보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한명이 줄어들 예정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 업무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있다고 보는 것이 옳죠. 청경이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의 인원구성상 대부분이 여자들인데다가 위생관리분야는 남자 두명밖에 없습니다.
남자 두명이서 계장하고 셋이서 6,500개소의 업소를 지도관리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협의는 안 했습니다.
내부지침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어서 협의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올해 나온 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을 삼기는 삼습니다. 의료보호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구분돼 있는 것이 자료로 안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사업대상에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기초건강진단 한 거에 장애인이 몇 명이라는 자료는 없는데 환자로서는 장애인이 5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나오는데 지역보건담당이라고해서 지역보건사업,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관리, 노인보건사업인데 의정부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분장에 장애인보건사업도 들어가서 결국 시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이 사항을 업무분장에 결국 들어가야만 관심 있고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냐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구태여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역보건사업에 전체대상은 의정부시민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고, 등록을 해서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5명이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2000년도 자료에는 장애인건강진단을 2,300명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내년도에도 추정치로 해서 자료를 낼 정도면 99년도에도 근거가 나와있어야 추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결정에 기준치를 잡는 것이지 올해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안나오는데 2,300명이라는 자료가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이오장 위원님 말씀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보건사업같은 것을 하는데 장애인도 들어갔지만 장애인을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장애인보건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올해 목욕사업 한 실적이 238명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치료 개념으로 목욕도 시키고 재활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욕장 업자와 협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셔다가 목욕시키면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목욕차량으로해서 44회 68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차량이 없을 때는 한 실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차량이 없을 때는 이 사업만 했죠.
○류기남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차량으로 하는 건 별도로 순수하게 목욕이라는 개념이고 238명 했다는 얘기는 목욕과 치료를 겸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이 없을 때는 수중치료사업 하나만 했던 것이고 차량이 있으니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타기관에서도 하고 있죠?
장암사회복지관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쪽하고 연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장암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 보건사업 하는 거하고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건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하는 내용들도 무료진료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혈압체크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사회복지과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보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99년도에 1,950세대의 기초건강검진을 했는데 2000년에 보면 700세대 2,000명으로 줄었는데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금년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진행중인 것이고, 내년도에 이만큼 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상이 나중에 이리로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1,950세대를 했다고 돼있는데 내년도에도 700세대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을 7,000명 정도로 보니까 그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2,000명 정도만 더 하면 1차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다 끝난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단은 대상을 7,000명 정도로 보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노인에 한정돼 있으니까 기초적인 자료로 봤을 때 목욕사업으로 세상 엿보기 인원수가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까지가 실적이 1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말까지 연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조금더 하면 160명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숫자개념은 목표로 정해놓은 거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인원수는 가감이 있겠죠. 99년도에는 세상 엿보기는 우리도 가서 봤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원숫자가 주니까 이것은 더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궁금해서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인원수가 더 가가 돼야 될거 같아요.
의약분업이 의사들이 전부다 모여서 장외집회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들한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게 돼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조그만 의원 같은데서는 제재 못하면 의료수가만 받겠습니까, 더 받을 것이고, 아무래도 압박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내가 맞게 돼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만 밀어붙일게 아니고 의정부는 의정부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종합병원은 아니었지만 의원은 휴진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오전까지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닫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1차적인 반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오장 의약분업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년동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라든지, 약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 중에서 병원 측에서 약사의 임의조제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주사제를 사 가지고 가서 맞는 거라든지 핑계를 삼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한 거 같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런 결원한 각오를 가지고 홍보비를 30억원이나 확보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이 볼 때는 지금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하고 약이 나눠져있는데, 항생제라든지 습관성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소화제 같은 게 일반의약품인데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그냥 지금같이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감기약을 주면서 콘택600을 끼워준다, 그러면 DPT라고해서 딱딱 누르는 약은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그것이 그것도 하나의 조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데 의사들은 처방을 할 때 신약이나 고가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약이 잘 듣는다 그러면 고가약으로 처방하면 국민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그 문제가, 초기에 이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 국민들이 초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추진대책위를 구성해서 자주 만날 것인데, 주민홍보도 정부에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의사회에서 수용해서 접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의사회에서 계속 반대를 할거란 말이에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할겁니다.
○안계철 위원 야간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10월말까지 37회인데 야간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밤에 건강진단서를 받는다든가, 보건증을 78명이 받고, 검진이 32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급한 환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임산부3명, 몇 분이 있지만 결핵 8명은 낮에 와도 되거든요. 굳이 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야간보건소를 여름철부터 8월달까지 자료, 10월달까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는 류기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도 보면 구조조정으로 몇 분이 감원이 되는데 그러면 낮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데 직원들이 1주일에 시간외 근무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여기는 자료에 의하면 정말 급한 물론 목적은 낮에 바빠서 저녁에 받는 목적도 있지만 낮에 시간 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간보건소 운영은 취지는 좋지만 활용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특수시책으로 1년간만 해보려고 야간보건소 운영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역기능하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서도 주간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두시간동안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0여명한테 밤에 민원도 보고 좋은 순기능도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시책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때로는 하루에 20여명이 올 때도 있지만 전혀 한 명도 안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고생시키지 않나 해서,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방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시장님한테 결심은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판기와 연결 지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에 집단급식소가 많은데 점검은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수시로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일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시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식품조리 현황이 부실하고 쓰고 남는 것을 식품을 버리기가 아깝다 보니까 방치했다가 바로 조리해서 공급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각 학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의정부시에서 식중독 이질 발생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두건이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는 두건이라고 하지만 99년 중에 보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데가 마산시를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집단식중독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363명이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아까 자동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위생이 불결하다보면 집단식중독을 능히 일으킬 수 있다, 이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28%가 발생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질이라는 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스컴에서도 나왔는데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식품 중에 콩이 최근 유전자변형식품을 시판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정부의 정책지침 시달된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받아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농산물에 관한 것은 업무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광규 위원 일단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다 위생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식품이지만 업무소관상 농림부소관이고, 유전자변형에 관한 자료도 유해성도 결정된 게 없고, 아무 것도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건강정보실 운영, 실적에 보면 건강상담건수가 96명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전화요금밖에 안나갑니다. 수신 받아 가지고 전화로 답변해주고 그런 거니까.
○김광규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중에 보면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 1억을 계상했다가 9천만원을 감액하고 1천만원만 세워놨는데 어떻게 감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그게 아니고 99년 예산이 1억인데 2000년 예산인 왜 9천만원이냐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에요. 보조내시에 9천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천만원은 건강의 전화 설치하느라고 썼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건강정보실과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건강의 전화 건강정보실을 운영하는데는 단지 전화요금정도 요금만 나가게 돼있는데 99년도도 보면 1억이라는 정신보건센터 예산 중에 천만원은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는데 쓰도록 예산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건강의 전화로 사용하도록 해놓고 지금 보면 의정부는 7월부터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 관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000년 예산을 보면 건강의전화라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된 예산은 15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이오장 처음에 설치할 때 컴퓨터도 구입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천만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은 확정 내지는 가내시만 해서 9천만원이 왔는데요, 저희는 1억 1천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쪽에서는 5,500만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여운을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타이틀만 요란하지 실질적인데 있어서의 건강의 전화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필수요원들의 인건비 외에는 사업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약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위탁을 줄 때 완전위탁을 줬는데, 인건비 부분은 몇%로 내리라든지, 약간의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사업예산이 적으면서 필수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겉모양만 요란하고 외부에 채워지는 것들이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들이 적은 결과만 낳는다면 도에 특수시책이든 아니면 시장의 지시사항이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상위자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빨리 방향을 틀어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의 화살만 맞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특별히 시기별로 야간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기별로 건강진단서나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건강진단서나 보건증이나 이런 서류적인 것들은 언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야간 몇 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때 와라 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가중을 피할 수 있고, 업무가중을 피함으로 해서 좀더 시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정신보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안계철 위원님 질의 중에 예방접종에 있어서 장티프스외 4종의 방향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방문하고 이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일반 병의원으로 돌리신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계획이 아니고 독감말씀을 하셨는데 양적으로 제한을 해도 시민불편이 있고요, 넓게 해도 불편사항이 있어서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셨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처음에 제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65세로 제한하면 64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온 순서대로 올해는 넘어가고, 접종을 마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성이 오니까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개선해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2000년 주요사업 계획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쉽게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새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뭔가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에 계획하신 것을 보면 99년에 실적보다 거의 50%의 증가치를 계획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그것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진료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장님 생각하고 틀린데요.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하부구조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어제 소규모 병의원 의사들이 두시에 모여서 시위까지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지가 강하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 정책을 따라서 편성해 주고, 차후에 연기가 되거나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수반을 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방백신의 수급관계는 원활한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 보건소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품가격이 시중병원에 구입가보다 높다고 지적이 됐죠?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일부 보건소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독감 같은 경우는 1인당 3천원씩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본뇌염 같은 것은 2,700원, 유행성독감은 3천원, 장티푸스는 4천원, 유행성출혈열 7,200원으로 구입을 했고, 병의원에서 접종수수료는 일본뇌염이 1만원, 유행성독감이 13,000원, 장티푸스 1만원, 유행성출혈열 17,000원, 간염이 1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의원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 같고요, 현저하게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가 구입가에 전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타시에서는 8,500원에 구입했다고 돼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참고자료인데 타시군이 구리나 포천 용인 철원 이런데를 보면 저희보다 비싸게 구입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의 혈세인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외국인들 가내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성접촉의 계연성으로 보면 국 내에서 일하고 있다면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다면 해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검진에 시비가 쓰여져도 되겠는가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영민 위원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타국에 와서 욕구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국 여성들과의 접촉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소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됐을 경우 약의 구입절차가 까다롭게 되면 투약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여지가 5-7%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약을 포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보건소에서 저소득 영세민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후관리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자들이 기피할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정책을 먼저 수립하시고, 과연 그러한 부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이 헤쳐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 환자들이 혼란을 겪기 전에 정책을 나름대로 수립하셔서 시민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정책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자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총 수입금은 27억 3,475만 6천원입니다. 이중 주차료는 16억 9,828만 6천원, 월정료는 6억 4,058만 4천원, 선납료는 8,145만 2천원, 미납료는 6,700만 6천원, 견인료는 2억 4,742만 8천원입니다.
98년 11월12월 수익금은 3억 8,176만 1천원입니다.
99년 10월까지의 수입현황은 총 23억 5,299만 5천원입니다. 수입내역중 주차료는 14억 6,556만원, 월정료는 5억 6,020만 2천원, 선납료는 6,759만 5천원, 미납료는 5,584만원, 견인료는 2억 37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체납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0,927건에 6,700만 5천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8,974건에 7,510만 5천원중 수납액은 4,457건에 2,756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517건에 4,754만 4천원이며, 기타 수입액은 6,470건에 3,944만 4천원입니다. 이중 98년도 11월,12월 체납 징수액은 총 1,590건에 1,116만 5천원입니다.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체납징수액입니다. 총 9,337건에 5,5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주차요금 체납 징수에 대하여 미납된 사유는 차주의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안돼서 반송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납차량의 차적조회 실시후 5천원 이하의 소액주차료에 대하여는 등기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1차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와 주민등록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에 차량을 압류의뢰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12월 총 수입은 3억 8,176만 1천원으로 공영주차장 3억 3,813만 1천원, 견인수입이 4,363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3,540만 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억 4,348만원이고 경상비는 9,192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지액은 4,635만 4천원이 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437쪽 9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23억 5,299만 5천원으로 이중 공영주차장 수입은 21억 4,919만 7천원이고 견인수입은 2억 379만 8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16억 1,564만 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2억 6,109만 3천원이고 경상비는 3억 5,455만 1천원으로 경상수지는 7억 3,7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견인대수는 10,574대로 이중 방치차량은 282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수입은 총 2억 4,742만 8천원으로 이중 견인료는 2억 536만 5천원이고 보관료는 4,206만 4천원입니다.
98년 11월, 12월에는 총 1,825대등 방치차량은 81대를 견인했으며, 수입금은 4,363만원으로 이중 견인료는 3,513만원, 보관료는 850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견인대수는 8,749대로 이중 방치차량은 201대입니다. 수익금은 2억 379만 8천원이며, 이중 견인료는 1억 7,023만 5천원이며 보관료는 3,35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견인현황입니다. 총 견인대수는 10,574대입니다. 의정부1동이 4,115대, 의정부2동 2,366대, 의정부3동 884대, 호원동 685대, 장암동 24대, 신곡1동 291대, 신곡2동 45대, 송산동 49대, 자금동 367대, 가능1동 1,299대, 가능2동 311대, 가능3동 117대, 녹양동 21대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입니다.
이용료는 총 196,340명으로 입장료 총 징수액은 5억 2,181만 8천원으로 이중 입장요금은 4억 9,559만 2천원, 체육진흥기금은 2,622만 6천원입니다.
이중 98년도 11월12월은 6,725만 6천원으로 입장요금이 6,375만 5천원, 체육진흥기금이 350만 1천원이며, 99년도 10월까지 징수액은 총 4억 5,456만 2천원중에 입장요금이 4억 3,183만 7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27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소극장 전시대여 실적 및 매점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은 총 265회에 대해 수입은 2,653만 4천원이며, 전시실은 77회 대여에 469만원, 매점임대료는 946만원입니다.
98년 소극장 대여는 52회 509만 5천원으로 전시실은 31회 111만원, 매점임대료는 120만원입니다. 99년 10월까지 대여는 소극장은 213회 2,143만9천원, 전시실은 46회 358만원이고 매점임대료는 82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연장 체육관 대여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총 대여회수는 197회 사용료 수입은 4,064만 4천원이며, 체육관 대여는 1,234회 사용료수입은 1,923만 2천원입니다.
98년 11,12월 공연장대여는 40회 사용료수입은 707만 8천원이고, 체육관대여는 94회 135만 1천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연장대여는 157회에 3,356만 6천원, 체육관대여는 1,140회에 1,78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관부설 주차장 주차료징수 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6,872명으로 청소년회관 주차료는 4,747건에 892만 3천원, 시민회관은 2,125건에 681만 2천원입니다. 98년 11,12월 이용료는 1,420명이며 청소년회관 주차료는 860건에 88만 3천원, 시민회관은 560건 154만 1천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인원은 5,452명으로 청소년회관은 3,887건에 804만원이고, 시민회관은 1,565건에 527만 1천원입니다.
한가족쉼터 미니당구골프 비행훈련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4,811명, 수입금은 740만 3천원이며 이중 당구골프수입은 559만 1천원, 비행훈련기는 13만 9천원, 자판기수입금은 167만 3천원입니다.
98년 11월12월 이용인원은 407명에 수입금은 41만 8천원이며, 이중 당구골프수입금은 359,000원이고, 비행훈련기는 55,000원, 자판기수입은 4천원입니다.
99년 10월까지 이용인원은 4,404명에 수익금은 698만 5천원이며, 당구골프수입금은 523만 2천원, 비행훈련기 수입금은 84,000원, 자판기수입금은 16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직동수련원 이용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33,407명이며, 수익금은 4,220만원입니다. 입장료 26만 8천원, 통나무집 3,525만 9천원, 야영장 85만6천원, 서바이벌게임 521만7천원, 캠프화이어 62만원이고 매점수입은 6만9천원입니다.
98년 11월12월 이용인원은 1,472명에 수익금은 500만 7천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용인원이 31,935명이며 수익금은 3,721만 3천원입니다. 통나무집은 3,129만원, 야영장 85만 6천원, 서바이벌 446만7천원, 캠프화이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약품투여내역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영장 약품투입은 아비타와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월2회 경기북부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 내역으로는 아비타 20㎏용 474통으로 9,480㎏과 응집제 25㎏ 61포로 1,525㎏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항목은 5개 항목으로 수소이온농도, 과망과산 칼륨소비량, 유리당류 염소, 탁도, 대장균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내 학원차량 월정기 주차현황은 백석천 공영주차장에 총 15대 45만원으로 98년 11,12월은 2대 6만원, 99년 10월까지는 13대에 39만원이며 이용율이 저조한 사유는 호원동 범골에 호원초등학교에 개교해서 학생수가 감소되어 학원차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현황 및 봉투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31일 현재 보유현황은 음식물봉투 131만 9,393장이고 일반용 318만 5,553장, 건설폐기물마대 105,277장, 사업장용 봉투는 8,589장입니다
판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음식물봉투는 559,276매, 일반용 1,678,865매, 건설폐기물마대는 719매, 사업장용 봉투는 2,823매입니다.
인수현황은 음식물봉투 1,878,669매, 일반용 4,864,418매, 건설폐기물마대 105,996매, 사업장용 11,412매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소 동별 현황은 총 548개 업소로 돼 있으며 앞으로는 600개 업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7명입니다. 이중 기능직은 14명이고 일용직은 143명입니다. 98년 채용인원은 20명이며 이중 기능직 운전1명, 일용직 19명으로 주로 주차관리원입니다.
99년 채용인원은 137명이며 이중 기능직은 13명으로 운전8명, 사서1명, 전산1명, 난방1명, 경비2명이고, 일용직은 124명으로 주로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는 총 5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기능직 채용과 관련하여 3회를 개최하고, 시 근무직원 전출자 채용 및 채용등급과 관련하여 1회, 기능직공무원 채용 및 직렬변경과 관련하여 1회등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노동조합 결성은 99년 8월9일 노동조합 설립창립총회를 실시하였으며, 99년 8월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조합원 73명이 하였으면 간부는 조합장을 비롯하여 5명이며, 9월1일 노동조합장이 장석훈에서 김기열료 교체되었고, 회계감사도 교체되었습니다.
이중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현 조합원은 72명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시로의 원상복귀와 근로조건을 시와 동일하게 유지해 달라고 시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노동조합의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와 관련하여 일용직 고용내규를 개정하여 근속가산금과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조합간부와 면담을 실시했으며, 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부족분과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및 공단규정등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겠다는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코자 수차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어제 조합원들하고 10여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가정통신문 발송과 간담회 및 지시불응에 대한 재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 홍보물 2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상경집회등을 저지하기 위해 전직원이 비상출근과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대화창구마련하고 근무시간을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토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97년 540만원, 99년 210만원이며, 이중 98년 11월12월 집행금액은 201만 5천원으로 이사장 179만 5천원, 상임이사는 22만원입니다.
99년 집행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 내에 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실태 중 장서의 관리 및 분류, 사무기기, 냉온수기 관리 등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여야 하는지 등의 방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협의하고 분석한 후 관리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도서관 운영은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99년 3월 2일자로 사서직 1명을 채용 도서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도서관 장서관리 및 분류상태는 현재 보유장서 51,172권에 대하여 원장기장은 완료되었으며, 목록별 총류등 10진분류법에 의한 전산입력은 10월현재 13,000여권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복사기는 시에 보관중인 95년식 복사기 1대를 수리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내는 99년 3월20일 임대복사기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는 99년 5월5일 정수기 1대를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3층 휴게실내에는 4월부터 매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용객을 위하여 운영하는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에 대하여 각 동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 시설관리공단 회관 셔틀버스 운행은 의정부시 전지역 중 회관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엄선하여 1일 6회 순회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력단련장 운영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에 예산확보 및 셔틀버스 추가 구입으로 지역별 노선확대로 의정부시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횟수로는 총 3,118회를 운행했으며, 67,233명이 이용객이 이용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내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과 홍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 12월1일부터 연중 방문홍보 및 인터넷게재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교회, 일반회사 학원등 단체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총 23건에 361명이 이용하였으며, 학생과 일반인등 시민 각계각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시민회관에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은 5만여권의 장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불결하여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색등 시설이 환경개선과 장서의 전산화 관리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시립도서관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보유 장서 51,172권에 대하여 원장기장은 완료되었으며, 분류상태 또한 목록별 총류 등 10진분류법에 의한 전산입력은 10월현재 25%인 13,000여권을 처리하였으며 조속 처리 완료토록 하겠으며 복사기는 시에 보관중인 95년식 복사기 1대를 수리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내는 99년 3월20일 임대복사기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 5월5일 정수기 1대를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3층 휴게실내에는 4월부터 매점을 설치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3월2일자로 사서직 1명을 채용토록 하여 도서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북마트를 운영하는 등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상임이사하고 팀장 3명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능직에서 관리직 특별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된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체감사에서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돼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8년도 임원진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년회관에 전시실이 있는데 사용은 연 몇 건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시실은 31회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98년 11월12월 121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승열 위원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시실을 대여해주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조례도 없는데 징수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경영수익차원에서 전기사용료만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회관 매점이 임대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평 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매점시설은 누가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매점 운영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공시설에 개인이 시설비 투자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개인투자는 조건 없이 철수하는 거로 하고 한 겁니다. 계약당시에.
○유승열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의계약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년계약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년입니다.
○유승열 위원 매점에서 현재 물건 파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준은 시청에 제가 매점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고 종용은 합니다.
○유승열 위원 시청 연금매점 가격으로 받게 돼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시설구분을 개인이 했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1년 계약을 해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데 하자가 없으면 연장이 돼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물론 하자가 없을 때는 연장이 돼야 되겠지만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건 애초에 계약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상당히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매점을 내서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서 들어와서 하자가 있을 때는 물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그런 방법으로 매점을 운영했어야 바람직하지,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악을 쓰고 떼를 쓰고, 내가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건 대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값으로 주라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매점에 가서 상품대를 확인해 가지고 온 겁니다. 사발면은 시중하고 물을 부어서 끓여주니까 더 받아도 이해가 갑니다. 영비천이 시중에서 400원 하는데 500원을 받습니다. 이게 물건값이 불러들이는 거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가서 사 잡숴보시면 아는 거에요. 우유하나가 미리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210원하고 400원이고, 콜라가 370원을 500원을 받고 있어요, 사이다도 역시 370원을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다 똑같이 인상되게 100원 내지는 몇십원 인상돼서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받는걸 과연 이 사람은 시설비를 뽑기 위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걸 가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값 내리겠지만 또 안볼 때는 슬그머니 인상한다는 시설물을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인이 와서 시설을 하고 그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합적으로 단시간 내에 내가 투자한 거를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나도 내가 투자했다면 그렇게 뽑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1년이 끝난 다음에 2년 3년 그 사람을 안줄 수가 없는 그런 병폐가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어디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의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한 겁니까,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임대기준은 없습니다. 매점은.
저희가 독서실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매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매점의 인원도 인건비하고 비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게 된겁니다.
○류기남 위원 예를 들면 시청에 농협이 들어와서 일부 사용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사용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시에 회계과에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회관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회관마다 문예회관도 지어지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일된 기준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앞으로 류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기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기준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에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각부서에 준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 안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장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관계도 비싸고 한거 같은데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중에 징계대상자를 지도감독 하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팀장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는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팀장이고 징계하는 사람이 팀장에 상임이사가 끼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징계대상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매회 참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임이사님이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서류를 안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김광규 위원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년도 진행됐던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볼 의무가 있는 분이 현직 상임이사에요.
각 부서마다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직원특별채용에 있어서 부적정한 결과가 한번 나타났어요. 일부 시민들도 그것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영업과 기능직 김범만 관리행정 6급이 특별채용 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김범만이라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안 한거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시에서 굉장히 근무를 성실히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의 심사를 안하고 특별채용이 됐느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는 인사위원회지 어떻게 인사위원회라고 구성해 놓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없을 때 됐기 때문에 관리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관리팀장께서 상임이사께 보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원 특별채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으로 6급을 특별채용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주의조치로 받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채용하라고 했습니까?
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채용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오기 전에
○김광규 위원 전에 왔으면 누가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채용했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임 김영기 이사장 재직시에 시행한 것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난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6년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을 여기서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답니다.
○김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입이 570만원 정도 되죠? 3-226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계획된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내년도 예산에 이전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디로 옮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 안으로는 직동수련원 안으로 옮깁니다.
○김영민 위원 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서 내역을 보면 총수입액을 얼마로 올리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3억 1,858만 8천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금년 12월 말이면 공단에서 목표한 주차수입이 100% 달성이 된다고 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4%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4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차장 수입감소 요인은 주차장이 감소되었고 일요일 토요일을 운영을 공휴일날 쉬라고 하기 때문에 2,3급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인원도 감소가 됐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원이 감소됐는데 모집을 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료 수입에 대한 미납료가 발생되고 있는데 미납액 처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미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노상이나 긴 공간이 있는데 6시 넘어서 근무시간 넘어 가지고 8시 넘어서 차량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트 용지에다가 지로납부를 하게 설치하는데 그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을 남바가 나와있기 때문에 차량에 주소지를 찾아 가지고 미납이 됐으니까 납부를 얼마를 해라 이렇게 기한을 주고, 안되면 시에 통보해서 재산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일평균 몇 건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0건 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액수는 어떻게 되요? 3천원 이하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간당별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하루종일 뒀다가 사람이 없을 때 살짝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해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최고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일 평균 주차시키면 8천원 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99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미납액들은 통장으로 입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로용지가 나갑니다.
○김영민 위원 미납액이 통장으로 입금될 때 잘못 입금된 것이나 오기가 발생되어 금액이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이 상당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사항은 옛날에 저희가 지로로 채택한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파악하기가 힘든데, 97년도부터 마그네틱용지로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항은 없고 그 전에 마그네틱용지로 납부하기 전에 통장으로 차주나 차번호 이름으로 납부를 하면 통장에 기입이 되는데 낸 사람, 심부름 시켰을 때 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시켰을 때는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로 납부를 할 때 입금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지서 할 경우에는 차주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로 납부로 했을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이 납부가 됐는데 그 전에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계속 통장에다가 넣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협의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태까지 계속 그전부터 누적돼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여태까지 통장에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러한 일을 어떻게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이러한 것은 금액관계인데
그러면 그 전에 상임이사님 오기 전에 지로로 하기 이전에는 처리 안하고 계속 통장에만 입금시켜 놓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재복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보고를 하시든 자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상임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단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데 대책이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상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차박스가 있는데는 식사하기가 괜찮고 그런데 노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만 도로에 박스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작년부터 와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박스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제가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자료에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납액에 의해 가지고 지로용지 보내는 거 지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이 빠진 거 같은데 상임이사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적정하게 5천원 이하의 미납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등기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1차 독촉장만 보내고 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경영수지상에 많은 적자가 나는 부분 3,4천원 받을걸 등기로 비용하는 부분은 안되고, 그것은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500원 천원 이런 것도 보낼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차 독촉장은 보냅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단 미납자이기 때문에 독촉장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차질 없도록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99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올해 승용차 구입한 게 몇 월달에 구입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목적이 뭐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영업장 순시, 이사장님 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장 순시, 업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로 이사장님이 사용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지만 통상 굉장히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이 부분도 10월말까지 운영된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업추진 보고서를 보면 경륜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는 실질적인 계획은 추진위원만 시에서 위원회만 구성해 달라는 요청만 받은 것이지 추진 계획 실적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부분 의정부 시민들의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회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저희는 청소년회관의 본연의 목적을 이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들이 격변하는 시기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작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문적인 조사를 한건 아니지만 현재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은 시설대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회관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청소년회관도 관리기능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을 상임이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예산에 직결됩니다. 청소년정책이 서면 저희가 이번에도 콜라택을 운영해 봤는데 예상인원은 천명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들한테는 생소한 거 같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종전에 해왔던 것은 계속 하고 있고, 따라서 고교생 퀴즈대회도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지 탐방도 했고, 중학생 퀴즈대회도 거행할 것이고, 부모와 함께 등산대회도 개최하려고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평창수련원에 청소년 지도자들 교육 갔을 때 저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청소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청소년문화에 많은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도 자문을 받는 자리를 갖고, 연1회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더 알찬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추가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성인하고 같이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대관료라든가 입장수입이라든가 해서 청소년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수입분석을 해놓은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입분석 해놓은건 없지만 차등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차등징수하는건 아는데 전체 대관료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을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김영민 위원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도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청소년들 고유의 목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 하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자료로 쓸 수도 있고, 활용자료로 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현재 돼있지 않다고 하니까 행정감사 후에라도 예산 전까지라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에 청소년관련사무가 있어요?
회관관리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그리고 청소관련 위탁업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담당이 있는데 청소년담당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자체예산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프로그램 개발은 여성복지과에서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예산만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업무는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보조적인 위치에서 협조자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같이 참여하는 거는 좋지만 기본적인 업무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조언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업무가 본청에 있는 여성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의 시설활용 부분인데 청소년회관의 실내수영장이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9만 6천명이 이용을 했네요.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한 인원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00명 꼴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청소년과 일반 성인과의 분류는 안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존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의 사용은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개방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청소년이 60%라든가 70%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평창수련원에 운영자 및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65% 정도의 청소년 시설도 일반인보다는 배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체적인 법조항에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곳에는 구체적인 이용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65% 정도를 개방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에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실내수영장이나 오늘 개장한 헬스장이나 이 시설에 대해서 65% 정도로 청소년 위주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8쪽을 보시면 견인하고 방치차량이 282대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견인해 가지고 수해 나고 그런 거 견인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폐차통보가 내려옵니다. 폐차관계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보관장소가 견인하고 방치차량하고 만차가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만차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무적차량도 많고 버리고 하면 폐차처리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방치차량으로 지장은 없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8년도에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갑자기 자동차가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견인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한건데 여기 보면 제일 견인을 많이 한데가 당연히 구시가지쪽이 의정부1동쪽이 되겠죠. 총계에 4,115대이고 녹양동은 21대입니다. 그러면 복잡한 데를 견인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녹양동은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상대적으로 안 갔다기 보다는 덜 갔죠.
○안계철 위원 덜 갔는데 덜간거로 속하는 겁니까, 안간 거로 속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우리는 견인에 대해서는 딱지를 붙이고 견인해가라는 통보는 시에서 합니다. 청경들이 아니면 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딱지가 붙었을 때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녹양동하고 의정부1동 차이는 견인고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양동은 의정부1동보다 고시지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적겠죠. 의정부1동하고 2동은 견인지역이고 녹양동이나 송산동 신곡동은 견인지역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견인차하고 주요 단속청경 공익근무자하고 지도요원이 다녀도 합의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견인차는 무조건 뒤에 따라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시내만 다니고 외곽 쪽에 다니면 상당히 문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 쪽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줄 것이고, 얘기가 갈 것이고, 공단 측에서도 견인차가 다닐 때 외곽도 다녀야 되고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한가한 시간에는 시내도 여유를 주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면 길이 뻔하거든요.
의정부2동 의료원 뒤쪽부터 거기 차 댔다 하면 족족이고, 나가는 차 견인차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나가는 코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에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많이 문란하고 하니까 외곽지역에도 눈에 띄게 다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하고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인을 하는데 사실상 견인이 많이 된 지역은 시민들이 상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요. 민원불편사항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딱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차가 따라다니는 것만도 아니니까 협조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종량제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힘들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종량제봉투 인수할 때 제고를 다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수할 때 시청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인수인계 도장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엄청나게 물어내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인수한 부분만 책임집니다.
○안계철 위원 재고가 무척 차이가 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안 납니다.
저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수한 현황이 448쪽에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8월1일자로 종량제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내준거하고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데 121쪽에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유량 280만장인데, 인수는 187만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마대를 보시면 50ℓ 45,345매로 돼있는데 틀림없이 세운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이 숫자는 전년도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한건데 78년도에 47,418장이 넘어온 것이 자기네가 미스로 41,131매밖에 안돼 있는 것을 47,418로 숫자상으로 잘못된겁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를 78년도에 2,073매를 팔아 가지고 39,058매밖에 안남아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는 45,345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약 6천여장이 비는데 뭐로 제고를 맞췄다고 확신해서 받았다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알기로는 인수받을 때 담당 팀장한테 한 장이라도 착오가 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담당도 오고 그러니까 확인이 되겠지만 현재 기이 확인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폐기물마대 50ℓ짜리 45,345장 받은 것은 물량이 4만5천장이 없어요. 3만9천장 밖에, 그러면 6천장은 헛받은거란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변상은 본인한테 배상을 하라고 배상시키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인한테 배상을 받고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에요.
○류기남 위원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로 잘못됐다고 자료로 내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담당주무계장이 와있는거 같은데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료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7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총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직이 24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원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능직에 포함돼있는 인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운전기사, 전기, 체육지도, 기계난방, 전기, 사서 전산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됐던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 98년도 99년도에 일반직들이 보조원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임용직, 일반인이 특별 채용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주차요금 체납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64%가 미수납이 됐거든요. 그 조치방법이 현실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는 미납고질자는 주민등록 미거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고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는데 체납관리자에 대해서 방안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체납자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수년간 올라오는 건데 조치방안이 계획 정도는 세워서 나와서 설명하셔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고질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는데도 내지를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조치를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금액에 대해서 주차관리원들이 몇 시까지 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8시까지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일부 7시 정도나 7시30분 정도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러 갔다 오다 보니까 8시가 초과된 경우가 종종 있을 거에요.
그런 주차관리원들이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표기를 해놓고 가는지 아세요, 그 분은 실상 거기다 세워 놓은 게 1시간 내지는 30분을 세워놨는데, 주차관리원들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징수를 해요,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몇 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가 집으로 배부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7시 30분에 차량을 댔다, 30분에 대한 요금만 징수를 해서 지로용지에 써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시간외에 차량 주차하는 건 8시 이후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권고, 2차 권고 안 냈을 때 8천원짜리가 15,000원 됐다든지 그렇게 돼있는것이고, 200% 부과한다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법상으로 8천원을 안낼거 같으면 2차에는 15,000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산금은 어디서 적용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444쪽 한가족쉼터를 보면 비행훈련기라고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수입이 84,000원이라는 수입밖에 못 올렸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추후 운영방안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직동수련원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기획실에서 협의를 안하고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한가족쉼터라고 해놓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년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2년 설치해 놓고 경영수입이 없어서 직동수련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경영수익에도 좋고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직동수련원으로 아예 옮겨 버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공간은 놔두고 기계만 옮겨서 활용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차라리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무료 개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446쪽에 보면 수영장 약품투여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북부환경연구원에서 월2회 정기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2,3,4월달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에는 무려 5배 이상을 약품을 투여를 해요, 응집제를 5배 이상을 투여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오버플러워 시켜서 자동적으로 정화시키고 있고, 북부환경연구원에 했을 때 전부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소이온농도가 5.8 - 8.6 기준인데 저희 검사결과가 하절기에 물을 수집하는데 6.6이 나왔고, 과망산칼륨 소비량이 12㎎인데 0.8㎎ 나왔고, 유리잔여도도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체에 해로운 것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절기에 5배 이상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김광규 위원 약품에 의존하지 말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물을 좀더 빨리 갈아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정부시 3개 수영장에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이 물이 제일 좋다고 소문 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소문 난거하고 이런 약품이 투여돼 가지고 인체에 이로울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간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유재복 응집제의 기능이 뭡니까?
어떤 부유물질을 응집해서 침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 특별히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질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별히 여름철에 부유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용자가 여름철에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1월달, 2월달 겨울철에 이용자가 11,000명에서 12,000명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7,8월인데 24,000명, 25,000명이거든요. 두배인데 응집제 투여량을 보면 동절기보다 하절기가 지금 세배 네배 많은 건 다섯 배까지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약품투여의 기준이 있나요, 단지 어떤 응집의 효과가 나타나는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동제어센서가 작동해서 약품을 자동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헬스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구가 37종 70점을 기구구입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구구입비는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억 2천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운동기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기구구입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운동기구협동조합에 의뢰할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독단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운동기구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 건 독단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광규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에서 이런 기구를 구입하고 시에서 쓰고자 하는 물품들을 구입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사회는 먼저 상임이사님하고 팀장 3분 이사회에서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닙니다. 이사회는 비상근이사가 시청에 국장님들로 돼있고, 저하고 이사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계약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사우나 시설은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의회간담회때 설명하기로는 사우나 시설이 안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처음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시설이 꼭 필요하다,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샤워시설하고 사우나시설을 했을 적에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천만원정도 납니다.
○김광규 위원 천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사우나시설을 처음에 불필요해서 안 한다고 설명해 놓고 뒤늦게 사우나 시설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계획성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헬스시설에 사우나시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세웠던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사우나시설을 계획을 안 했고, 샤워시설만 갖췄다고 하길래 일부 시중에 헬스장에 가보면 사우나시설까지 다 겸비가 돼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는 헬스장만큼은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우나시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계획성 없이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서 사우나시설을 갖추게 된거밖에는 안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는 것이고.
○김광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이거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기 때문에 마련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상임이사님 오늘도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부터는 부탁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의 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다라면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분야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의원이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70%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윗사람들이 업무숙지가 안 된다면 아랫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종량제봉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재론이 되고 다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정회를 해놓고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이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숙지를 못합니다. 제가 사인하는 건 다 숙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숙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류기남 위원 임시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얘기인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를 8회를 했고, 12건의 내용을 심의한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체력단련장 설치 운영계획을 이사회에서 논의했는데 중요재산에 관한 취득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자산취득 1억2천만원에 대한 자산취득을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승용차 구입하는 거는 본 예산에 올려서 승용차 구입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헬스기구를 취득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은 설립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자본금 사용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 받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회에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회에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1억 2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회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은 따로 쓴다는 것은 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 문제를 저번 임시회에 이어서 정기 감사에서 말씀 드리느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일정부분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을 잠식해가면서 예산을 쓰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왜 이사회를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하게 됐습니까, 어느 분의 발의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헬스장을 설치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인지 알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결국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이러한 나쁜 선례가 돼서 저번에 예산 통과할 때 불가불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하나는 의회 예산으로 3천만원 올려서 쓰고, 나머지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이사회 의결사항으로해서 자본감식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자본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600만원 남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1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에 33억이고 내년에 50억
○류기남 위원 내년에 50억 말씀을 하시는데 자본금이 1,600만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자본금 확충방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권자본금이 20억원이 있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출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20억 출자하기로 했는데 3억만 출자가 됐죠. 협의된 사실은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류기남 위원 누가 보더라도 1,600만원 자본금이 있어서 되겠어요.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종량제봉투 인수현황이 이 자료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7월말 자료입니다.
○류기남 위원 인수현황자료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 인수받은 내용하고 틀린 자료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는 인수받은 숫자만 해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류기남 위원 타이틀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수현황에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자료 낸 거 하고는 차이가 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알기로는 7월말 현재 시에서 자료를 냈고, 저희가 인수인계 하는 동안에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수할 때. 하루 이틀에 받은 게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81만 5,283매수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건설폐기물 마대 그대로 인정하고 서류 낸 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자료차이가 많이 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현재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숫자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전국적으로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이나 담당한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큰일나니까 하나도 빠지지 말고 세서 받아라, 저는 직원 자료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187만 8천 매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사이에 추가로 각 동사무소에서 재고분이 공단으로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단으로 보고를 안 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거죠.
○안계철 위원 제고를 한 날짜가 정확히 몇 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날짜가 동별로 파악됐기 때문에 정확히 몇 일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별로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틀리죠.
○류기남 위원 자료자체가 한 자료에는 197만 매가 돼있고, 한 자료에는 동사무소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 놨는데, 281만 5,233매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 자료가 10월31일자 인수물량과 제작물량을 포함해서 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인수현황은 7월31일 8월1일자겠지 10월31일 인수한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총 10월31일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으면 자기네가 제고파악한거지 인수현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 인수현황에 대해서는 두달치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판매하고
○류기남 위원 판매현황은 월별로 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5만 9,6276매 아니에요. 그러면 현황이 187만매에서 240만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자료를 이해하는데 의견들이 틀린 거 같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고 잠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의회에 참고인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노조간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날 감사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노조간부들을 부른 것은 그간의 정황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어디 있고,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의회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책임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의회에 제시간에 참석할 수 있고, 모처럼 부른 것인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양반들만 왔다가 시간이 넘는다고 그냥 간다면 어렵게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는데 부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 저녁에 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할 수 있는 저녁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회가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 얘기 의회에서 요구한거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받아서 저희가 노조간부들한테도 전날부터 조합장을 만나서 행정감사에 협조를 해달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날 중간에 다섯 시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다하고 시하고만 원상복귀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문도 누차 걸쳐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시간 근무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비로소 간부들하고 민주노총의 간부들하고 처음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수차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저희 사무실에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끈질기게 기다린 겁니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일 저희가 감사 마지막날인데 다시 한번 노조간부를 저희가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노조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일단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11시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에 11시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보건소장 | 이오장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첨부자료 |
| [3]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소관) |
| [4]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