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1999년 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구내 경민광장 교통체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경민광장의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 12월22일 1차로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송추확장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송추에서 사패터널 방향에 우회전 차로 확대 및 송추에서 경민지하차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99년 11월12일 의정부경찰서와 재공안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지하매설물 이전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20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호선 시청 인터체인지에서 서울시계까지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 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절기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재난대비 및 자연훼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자문팀을 구성해서 98년 12월24, 99년 3월19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자문된 내용을 가지고 호우대비해서 횡배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99년 1월29일 및 4월13일 감리단의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사가 개설된 구간은 우기 전에 완료됐고 미개설구간은 2000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도 같은 내용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2000년 12월까지 철골설치 및 스탠드 2층 완료해서 54%까지 완료되고, 2001년 12월까지는 철골 및 스탠드 3층까지 완료해서 82%, 2002년 12월까지 필드공사해서 준공되는 거로 향후 추진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당초에 1,041억인데 변경액이 1,087억이 돼서 증액이 45억 7천만원입니다. 도급액은 39억 9,600만원이 증액됐고, 관급액은 5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급액에서는 총 공사비가 10억 4,100만원, 군 대체시설비용이 14억, 기타 제경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미군시설이전 관련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 공안협의 내역도 경민광장에 대한 보고 때 공안협의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종점부분에 유료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저녁에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유료화로 하겠다는 뜻하고 구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에는 유료도로화 관계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도로법이 99년 1월5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원리금상환하고 도로유지관리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데 다소 시예산에서 상환하는 거보다 통과교통량의 차량에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통행료를 징수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구간은 호원동 안말교에서 S커브있는데서 안말교까지 1.9㎞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거기서부터 시청I/C를 통과해서 가는 방향의 차량은 거기를 거쳐가는 차량은 통행요금을 내고 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료도로법이 제정이 안됐으면 유지관리비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때는 유료도로를 할 수가 없고 시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안계철 위원 그런 순수한 뜻을 버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두천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시내 관통하지 않고 우회시키자는 목적이었는데 유료화도로로해서 기피해서 다시 기존국도3호선으로 그냥 통행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유료화 되게 되면 기피안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원래 국도3호선으로 우회를 안하고 갈 경우에는 시내차량이 그대로 지체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효과를 못 보잖아요. 애초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할 때는 유료화나 유지보수비를 차량에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계획조차도 생각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유료도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유료도로를 추진하자는 얘기는 나와서 거론이 돼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료도로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개정이 되면서 공사가 시행이 되더라도 남은 구간에서 착공이 되기 전에 시행공고를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이 된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와서는 유료화 한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 얘기지 그것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결과적으로 유료도로법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유료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우회를 안하고 운전자들이 바로 직진해서 기존에 국도3호선 이용할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빛이 바랜다, 부담이 가니까 월정기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그리 갈 경우에는 3호선의 가치가 없어지고 교통차량 지체는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도 먼저도 말씀들이 나오셔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 금액하고 징수기간하고는 정해진 건 아니고 별도로 회계법인 또는 교통관련 전문업체에 교통수요예측등 통행료 산정 용역을 별도로 해서 얼마를 요금을 받을 건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안계철 위원 얼마를 받을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백원을 받든 천원을 받든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요근래에 와서 법이 바뀌어서 유료화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료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요금징수 안하고 우회도로를 개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안바꼈을때처럼 우리가 우회도로를 유료화도로를 안 할 용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랬을 때는 시비의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그걸 다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뜻이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취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용역줘봐야 통과교통량이 예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는 주로 서울북부지역에서 고양이나 파주 쪽으로 가는 차하고 동두천 양주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유료화 시킬 때는 1.9㎞ 노선에 기채 얻은 게 27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자 이런 것을 갚는데 8년 정도의 유료화 시켜놨을때는 의정부시민들이 내서 세금으로 기채를 갚아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통과교통들이, 의정부시민도 5-10% 정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민도 약간의 이용은 하겠지만 주로 통과교통량들이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전체 지방채 얻어온 것을 부담하는 거 보다도 도로에 막대한 돈을 드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지방채 뽑은 돈을 갚는 게 어떠냐해서 구상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안계철 위원 유료도로법 생긴 게 잘된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을 저희들이 한 4,5년 전부터 유료화 시키려고 무지하게 실무진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금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나머지 구간에도 착공이 안된 부분만이라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들의 바람은 우리 목표대로 편리함과 이런 거만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부담을 덜었으면 싶어서 드려본 말씀이었고요,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12월20일까지 공안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짚고넘어가야 될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적사항에 송추에서 사패터널 방향으로 우회차량이 작년에 주요사업추진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작년 8월달에 나갔는데 당장 급하니까 교통섬부터 줄여주시오하고 부탁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했다가 행감을 앞에 두고 부랴부랴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경민광장 바로 송추 쪽으로 공사준공이 요즘 됐습니다. 이쪽 사패터널 쪽으로 옮기는 쪽하고 같이 잡기 위해서 준공되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죠. 이건 그 내용하고 틀린 것이고요 송추방향에서 CRC방향으로 좌회전하면 교각이 바로 서있었죠. 교각 때문에 좌회전이 시야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곧은골 삼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들이 1차선밖에 없어서 두차가 맞물리다보니까 차끼리 싸움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통섬만 줄이면 우선은 진입을 하는데 차량이 엇갈리는 맞물리는 상태는 일부 해소된다고 주무과장께서도 확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통섬만 일부 줄이자 했더니 현장에 현장소장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전부다 말씀은 조만간에 교통섬부터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1년까지도 안된 것이 이제는 날짜가 잡혔지만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담당소장들 관계자들 맞다고 하고 과장께서도 맞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씩 걸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의사도 무시하고 그쪽에 많은 혼잡한 것도 안나가보셨다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온 얘기가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고,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주무과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했으면 바로 이거는 공안협의해서 교통섬 정도는 우선 줄였으면, 막대하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맞습니다. 먼저 그런 것을 다 현장에서도 얘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12월22일 공안협의를 받은거고요, 하려고 했던 건데 송추길하고 개통문제 그런 것도 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두 번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번에 할 때 같이 하자는 생각에서 늦어졌는데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집행부의 기본적인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때 현장에는 공사관계자도 있었지만 교통관계 전문 기술사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동의했던 부분이라면 경찰서의 공안협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찰서의 공안협의라는 것이 공안협의 담당자들이 과연 그 부분에 관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교통관계 전문 기술사나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 경찰에서 협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통의 소통부분이나 단지 이런 신호체계의 거리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나 할 수 있을 정도지,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있다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구체화 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1년이상 교통섬이 튀어나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이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송추길 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조기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동 주차장이 끝나면 동파가 다시 원위치 된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공사완료후 경찰서와 재협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경찰서하고 협의각서에는 다시 옮기는 거로 체결은 돼 있는데 이쪽에 파출소를 지워줬으니까 또 지어야 되느냐해서 구체적인 경찰서하고 얘기는 안한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구 동파에서 현 중앙로에 있는 동파로 새로 지어주고 다시 옮겨주고 하는 것은 물론 합의각서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동부파출소는 현 상태에 있는 중앙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건 우리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어린이놀이터 이층으로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옮겨주는 것은 첫째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동파가 그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동파를 신축해 주게되면 엄청난 예산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경찰서와 협의해서 옮기지 않고 현 중앙로에 동파가 있고 우리도 다시 옮겨서 신축을 안해줌으로써 예산을 낭비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꼭 숙지 하셨다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 현 자리에 동파가 그냥 있어 가지고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합의각서 써준거 이런 거 무시하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작년에도 안계철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 문제는 저희가 먼저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거 다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급한 거 다 해놓고
○안계철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중앙로에 있는 동파가 좁으니까 넓고 깨끗한 대로 가려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합의각서도 있으니까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랬을 경우에 대비하셨다가 정말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서 붙들어서 안 가도록 꼭 노력좀 해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 호원동과 녹양동 우회도로 일부구간 유료화 되는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가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를 상환키 위해 유료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유료화도로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나요?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민연대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오간 적은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그렇게 돼있는데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 가지고 다시 만나서 거기서 반반으로 몇%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만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그런 계획은 가진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은 5년간의 공사기간과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의정부시에 굉장히 커다란 필요한 시설로 짓고있는 시설로 봅니다.
○김영민 위원 이 건물은 의정부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요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대극장과 소극장에 있는 준비실이 하나로 돼있죠?
그러면 동시에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무대를 이용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의정부시로 봐서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소공연장에서 공연하고 동시에 한 날짜를 잡아서 공연을 할 그런 회수가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요. 계속 연중 있는 것도 아닌데 무대를 위한 공연이 계속
○김영민 위원 연중 계속 있을 수도 있죠.
○류기남 위원 김영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뒤에 무대설비에 기계실이 같이 동시에 사용을 못하게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대공연장에 무대가 움직이게끔 작동할 때만 소공연장쪽으로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공연을 할 때
○류기남 위원 동시에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실 자체에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영민 위원 음향에도 문제가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음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 움직이는 거만 같이 쓰는 게 안되는거지
○김영민 위원 극장의 생명은 출연배우가 준비하는 무대 뒤와 옆인데 대극장과 소극장이 각각 공간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설이 그렇게 돼있는거죠.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절름발이 기능을 한다면 건물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공연장 따로 대공연장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만들어주려면 무대기계장치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두 개씩 돼야 되거든요.
그럴만한 시설을 해서 소공연장에 무대 움직이는 거까지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대공연장에 해야 되는데, 소공연장이 계속 연중 있는 것도 아닌데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공연장하기가.
○김영민 위원 지금 500억이 투자됐는데 작은 돈이 투자됐다고 보세요, 그러한 시설이 절름발이 역할을 한다면 향후 잘못된 공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잘못된 공사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라든가 이런게 규모라든가 이런걸 맞춰 가지고 운영실태나 이런걸 봐 가지고 하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종합문예회관 당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할때는 저희들 참석한 과장이나 국장 계장이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하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기본설계할때는 그러한 경제성이라든지 투자비라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공연회수라든지 이런 기본설계할 때 판단이 돼 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공연회수라든지 판단해 가지고 투자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니까 비경제성이라해서 기본설계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건물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소극장을 많이 이용할텐데 예를 들어서 대극장에서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를 하고 무대가 올라와서 서있고 소극장에서는 무대를 움직여서 공연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미군시설이전사업 추진현황에서 11월27일 용산사업단에 합의각서 초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드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합의각서 초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내용이 온 거를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건데 좋다하는 얘기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민학원하고 오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면적이 1.46에이커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1,79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를 해제하는데 미군 요구사항에 적합한 영구대체외곽경계담장을 제공해라, 영구외곽담장을 시공하는 동안 임시담장을 우리 비용으로 담장을 옮기기 전에 담장을 해놓고 옮기라는, 그러니까 땅을 내주기 전에 임시담장을 설치하고, 오수처리장에 대한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가능동법원주변에 오수를 받기 위한 차집관로에다가 캠프레드크라우드에서 나오는 하수를 받아주라는 거하고 남은 땅이 잔여지가 2.91에이커인데 잔여부지 이전과 관련된 시설은 부분적인 수용을 합의한 분리합의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포함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대한민국 자금 지원 하에 미국공병이 수행한다.
이런 내용은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번호 301호 부분적인 수행은 합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런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저번 임시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측의 이야기는 반영되는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지 우리의 의견이 가미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서로 얘기가 돼서 경민학원옆하고 내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울타리를 뒤로 미루고, 오수처리장 내주는 대신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우리 차집관로로 받아주는거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8만불 내라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이게 체결이 되면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포함하고 타당성 조사는 대한민국 자금 지원 하에 미국공병이 수행한다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류기남 위원 저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측에 끌려 다닐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갖고 나가서 만약에 그게 안될 때는 2안 3안도 복안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안 해주면 미국 측이 안 해주면 우리는 영원히 못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대안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도 없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합시다 협의해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들게 된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때까지 실무대표끼리 왔다갔다하면서 협의해서 한 거죠.
이 내용은 SOFA 간사회의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실무대표끼리 할 사항이거든요.
○류기남 위원 우리가 안 낸 거는 어떤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쪽에서 안을 제시하면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정도 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시에는 교통량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도 이게 안됐을 때는 다른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지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선 남은 2단계 이전문제도 지장물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시설물 이전하는데 저쪽에서 제시한 것은 용현동에 땅을 사달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시설인데 왜 그리 가느냐, 그게 부대 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새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은 대구로 가고 캐링턴이 새로 왔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그리 가는 거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협의하면서 해야 될거 같은데 95년부터 거론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오는데 지금 좁혀졌다는 게 1,2단계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온 거거든요.
○류기남 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건설지원과에서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맡아서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한 발짝 후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미군시설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헬기장이나 의정부역 앞 부대등 여러 가지가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 이 업무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될거 같은데 1,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산에 하이라드인가 옮기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끈질긴 싸움을 했다 그런데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용역비도 18만불 달라면 손하나 대지 못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만불이 들어가는지 25만불이 들어가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조사하는 비용에 저희가 대구하고 부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견적이 얼마냐 제시를 해달라했는데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맞는 건 아니고 한 장에 뭐얼마, 뭐얼마 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SOFA간사 회의시에 우리가 참여를 누가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가는 건 아니고 국방부에 행협계장이 SOFA간사로 돼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겠다고 했더니 참석을 해라 해서 두 번 참석을 했는데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하고 물어보는 사항은 있는데. 실무대표는 저고 부대표가 용산사업단에 정소령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대표이고
○류기남 위원 대표인데도 회의에 주체로 참여를 못하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저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제1지역사령관 카디널하고 나는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거.
○류기남 위원 통역은 누가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옥선생이라고 공병실에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도 그 양반도 한국사람이지만 통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통역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방부에 정소령하고 용산사업단에 통역관이 있습니다. 같이 하죠.
○류기남 위원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의 연속성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1월27일 용산사업단의 합의각서 안을 보내온걸 동의를 해서 보내줬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동의는 시장결재 맡아서 보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시장님도 그 정도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이 되면 실무대표끼리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체결이 돼야 되고 그게 되면 담장이전하고 부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합의각서가 체결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인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아니고 간담회때 보고는 드리는 거로
○류기남 위원 이게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하고의 관계인데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나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되는 거 보다는 의회에 뒷받침이 되는 힘이 실리는 그러한 입장이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사람들은 사실은 의회를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의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도 타당성조사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는 저희도 하죠. 예산집행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등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류기남 위원 쉽게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지하철 문제로 해서 합의각서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 기회비용 때문에 못 받고 경전철 때문에 문제 갖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관선시장때이지만 의회의 뒷받침이 됐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하고는 많은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의회가 힘이 실려서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이 사업수행에는 바람직하다, 그게 집행부의 미군시설 이전문제에 방향을 가져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딴 행사가 있어서 그랜드 8층에 올라가서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일면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의정부1동 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으로서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졌을 때 과연 지역 내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주차장 후에 지상부분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전체 면적이 어린이놀이터로 다시 복원이 되는데 조경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안위원님이 파출소문제만 남는 것이고 그 외에는 환기구만 노출이 되는 거고 특별히 구조물이 노출될거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출입구 하나하고 환기구만 된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리고 에레베이터에 대한 탑이 그랜드주차장 옆에 올라와있는 그 자리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그랜드에서 공사장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랜드호텔 전용주차장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내면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을 제한을 풀면서 주차장 문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입니까, 그 안에서 주차면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고 재건축할수있는거죠.
그런 면에서 활용가치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잘못 구성이 되면 흉물이 되기 쉽다, 마무리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환기구도 가급적 돌출 되는 면적을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밖으로 노출되는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경 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류기남위원 얘기 중에 재건축이나 해서 주차장용을 임대를 해서 해도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개인사유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200m 범위 내에 자기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거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설주차장으로 돼있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가가 기존 월매로 해서 상가가 돼있고 사설 개인사유지가 돼야 용도는 주차장화 돼야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건립당시에 보고에서도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다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데 작년 이맘때 98년 정기회에서 기채승인 요구하면서 광역교통망에서 150억 주니까 틀림없으니까 기채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50억 들어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00억 들어왔습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 200억 지원을 받았고, 가내시 된거는 내년도에 30억인데 금년에 땡겨서 30억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신청을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0억을 지원 받게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 기채받은게 얼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70억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유료도로로 해서 마무리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료부분이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안됐을 때 대처방안은 뭐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행이 안됐을 때는 유료도로로 해서 요금징수해서 상환하려고 했던 게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지금 사업비가 1,546억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투여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에서 투여된 예산이 얼마에요?
80억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80억만 들어가면 끝나는데 미군시설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녹양동 17호광장부터 서울시계까지 총 공사비가 1,540억 들어가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군시설만 안들어간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총사업비가 아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작년에 기채 받고 도로사업으로 돈 받았으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꿔온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은 완공할수있는거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업 시행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미군시설 이전만 빼고는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80억은 경민광장하고 미군시설이 옮겼을 때 도로공사비 그것만 남는 거에요.
○류기남 위원 대체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대체비용은 안들어간겁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레드크라우드 이전관계 때문에 훨링워터나 라과디아는 얘기도 못하고 있죠, 같이 병행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같이 해 가지고 땅을 대체해달라 한꺼번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법무부 교도소 땅에 해달라는건데 그것을 하면 교도소가 없어져야 된답니다. 징역을 하면 일시킬 땅이 없는데 뭐로 하느냐 그런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도 미군들하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보다 우리끼리 합의해 가지고 두 부대하고 빨리 옮겨주면 시간이 쫓기지 않으면 그게 더 합의점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470억이 기채를 하는 건데 지역개발기금이 270억이고 재특자금이 200억인데 상환연도가 언제부터 도래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상환계획을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는 주시는데 일반회계 비용으로 도래되는 시기부터 얼마씩 부담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4억 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10년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011년 이후까지 돼있는데 끝나는 연도까지 봐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유료화 사업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매듭짓는 방법하고 득실계산이라면 어패가 있겠지만 해보셨습니까?
현재 기채 받은 비용으로 속전속결로 하면 빠른시일내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년까지 개통할거고 시계까지 가면 끝나는 거니까 준공되는 구간을 끝내는데 남은 구간이 미군시설하고 관련된 구간만 안되는거죠.
○류기남 위원 유료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기채도 받고 예산도 받은 상태에서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되 국가예산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채한 부분만 받겠다는 거지 전체공사비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채한 부분만 원리금하고 이자상환 금액을 받겠다는 거지 전체공사비를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기채도 받지 않은 상태고 계획선상에 있으면 모르지만 다 계획이 돼서 국도비지원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유료도로화 하는 게 합당한 방법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유료도로법에는 건교부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발의한 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유료도로화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시에 민원내지 시민단체로부터의 반대하는 의견이나 내용을 접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없고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신문에 보도가 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가 공고한거하고 신문에 보도된거하고 홍보하는 거로 실은 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인이 유료화해서 돈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들어와있는게 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일방적으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려면 통행료 산정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이나 타 위원님들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안말교에서 호원동 시계까지 유료도로 요금소를 설치해서 유료도로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신데, 지난번 의회 간담회 자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개설목적이 무엇인가, 개설목적이 중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거거든요. 우회도로를 만들려는 의도가 의정부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은 의정부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 유료도로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는 만들어 놓은 개설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의정부가 끌어냄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화로 호원동 서울시계부터 진로앞 사거리까지는 계속해서 차량들이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에요. 거기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 투입한 결과를 정말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단지 간담회는 의회에 그런 요식적인 절차만 이행하면서 그 의견을 다무시하고 바로 시행공고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해 버린거에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 뭐하러 그런 얘기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식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시의 집행의도를 의지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유료도로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이용율 자료를 내주시고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개설목적부터 그 후에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행감 마무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도에서 설계도 작성소홀로 사업비 증가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얼마나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철근연결 시키는데 가스 앞쪽으로 바꾸는데 변경된 게 6억이고 토목부분에서 배수시설 변경하는데 6억6천입니다.
○유승열 위원 설계용역이 소홀한데 대한 부실벌점을 줘야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 책임기술자하고요. 벌점이 업체가 5점하고 책임기술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자금수요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51억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기이 포함된거고, 총사업비가 133억 2,600만원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비 1억7천만원하고, 내년도에 34억 3천, 2001년 67억 2,600만원, 2002년도에 30억 이렇게 하는데 국비를 13억, 도비 27억, 시비 93억 2,600입니다.
○류기남 위원 가정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국도비는 줘야 주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비에 대한 3개년 동안 시비가 1년에 3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자금조달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염출해서 쓴다는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7천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3억8천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도에 계획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돼서 나오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고
○류기남 위원 사업비를 세우는 건 좋은데 기채나가는 비용하고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억 중에 시민회관을 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일반회계 자금압박을 주지 않지,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회계 자금압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회관도 있고, 공설운동장 체육관도 준공이 돼있고 복합시설로서 시민회관이 있었던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대평시장 있을 때 도서실 체육관 공연장해서 복합시설로 지어서 요긴하게 쓰긴 썼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준공이 되니까 , 그 이전에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파는 거로 계획을 잡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비의 50%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안을 세운 입장에서 사업실시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연도에 공사비에 많은 증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연도수가 늘어나면.
최소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업실시 이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협의해본적이 없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관계과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7호광장부터 경민학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 가운데 지점을 보면 광동여고하고 동원아파트 중간에 25가구 정도가 있는데 개설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그 도로를 활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기는 진출입할 수 있게끔 경계석을 끊어놨죠.
○김광규 위원 앞으로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안되고요, 차량은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석은 끊어 놨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쪽이 보도를 끊어 놓은 게 아니고 그쪽에 맹지로 돼있는거 아시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토지 자체도 개인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광규 위원 일부는 태평양건설 땅이고 일부는 그 앞에서 사업하시는 문방구 주인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기네가 앞으로 그 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5가구하고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분들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나름대로 공청회 비슷하게 자리를 같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청회라고 하기보다 토지소유자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광동여고로 들어가는 도로관계도 그렇고, 현재도로를 현 상태대로 놔두고 하는 거로 그렇게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경계석만 끊어 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게 협의를
○김광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제가 이 분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광동 문방구 하시는 분이 앉아있는 땅 자체가 150평 정도되고, 거기가 맹지로 돼있고, 그 도로는 과거에 용두사 쪽으로 이용했던 길인데, 그 도로가 난지 40년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태평양건설은 태평양건설대로, 문방구는 문방구대로 어차피 대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 땅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따지고 보면 25가구에 동원아파트, 또 광동여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동여고 학생들이 거기를 오가고 하는데 그 앞에 국도3호선 대로에다가 횡단보도를 끊어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신촌병원 있는 쪽에는 신호등이 당연히 생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기는 생기죠.
○김광규 위원 거기서 신촌병원하고 광동여고하고 동원아파트, 일반 개인주택 25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은 이쪽을 신촌병원앞에 신호등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자기 땅에 권리행사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겠다, 아무리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도시계획 선만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안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에서 답변하기는 그쪽에다가 횡단보도 설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황도로라고 우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곡2동에도 먼저 개인땅이라고 막아놓은 부분 아시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현황도로 통행을 제한하면서 막을 수는 없죠.
○김광규 위원 아니죠. 자기 땅이니까 맹지로 돼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협의각서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든가 어떤게 있어야지 현황도로니까 막으면 안된다, 그러면 신곡2동 배밭 같은데는 왜 막았습니까, 사람들이 수십년간 다니던 길인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았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돼요. 거기에 광동여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엄청난 학생들이 있어요.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많고, 25가구라는 개인주택이 형성돼 있어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바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의 액션은 태평양건설하고 개인문방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하게끔 해주되 앞으로 시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도로 내는 관계 현행 법규정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확실히 도면에 그려다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그 앞에 공사를 보도블럭을 깔고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세가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려 두달 정도를 막아놓고 그쪽 분들이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 식당 하시는 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보도블럭을 만들다 보니까 집들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위에 집은 보도하고 그 집하고 평평하게 해줘가지고 깔다 보니까 윗집은 상관이 없는데 밑에 분들은 푹 파지다 보니까 저번 비에도 물이 차서 이 분들이 당연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배수구를 만들어 주고 거기를 평탄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 분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오토바이는 턱이 높다 보니까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두달 정도를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계 부서에서 나가셔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지 일부 그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적에 감독이라든가 이 분들이 활동, 모든 사업일지는 관계 부서에서 체킹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하고 거기에 현장에 나와있는 변감독이라는 분이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당신네들 꼴 보기 싫어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열흘동안을 실갱이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 의정부시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네 일을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적절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먼저 일부 신문보도상에 보면 대학교수들이 대규모 사업공사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연루돼서 46건에 걸쳐서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도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우리시는 그러한 사례로 연루돼서 문제가 된 교수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는 신문보도에 본바에 의하면 조달청에 대형공사로 의뢰했을 때 설계심의를 지정된 교수들이 심의 과정에서 부정을 해서 구속된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일부 우리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니까 제의를 하고 싶은데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가장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러데 있어서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엄청난 실력발휘를 한다고 하는데 업자와 교수들하고 항간에 이상한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몇 년전에 국장 하기 전에 삼익아파트 관계 때문에 사전건축심의 때문에 수사 받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혐의가 없었는지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여하튼간에 공직자 분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그러한데 연루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가차없이 해촉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은 모든 위원회가 2년인데 발생이 생겼으면 형사벌인데 형사 적인 책임을 지겠죠.
○김광규 위원 발생이 터졌을 때 형사입건이 되는데 그런 소문이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소문만 가지고는 못하죠.
○김광규 위원 뒷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우리가 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곤란하죠.
○김광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런 게 첩보라든지 정보가 있으면 공무원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조치도 못하는 거고, 확실하다면 고발조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뜬소문으로 한다면 다음 번에 만기가 됐을 때 건축심의위원 위촉할 때 참고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2000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감도를 보면 1동 지하주차장 부분이 놀이터입니다. 주변이 전부 상가화 돼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 부지에 조경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상가에 자녀들, 노약자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휴식공간이 어울려져야 되겠다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꽃도 하고 휴식공간에 어린이 놀이터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삭막하니까 조경 하실 때 보면 환경보호과에 보면 야생식물도감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우리의 야생들꽃, 야생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꽃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번식을 시키고 있고해서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조경을 할 때, 거기서 보면 우리시에 시화인 철쭉도 한그루 없습니다. 찾기가 힘이 드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 때 노인들이 볼 때 시화가 많이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으니까 시화나 들꽃을 심으시고, 조경을 할 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해서 확정이 안 된건데.
○안계철 위원 설계해온거에서 변경을 해서 우리 꽃으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공사에서 설계해 갖고 온 거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조기 착수되고 일부 구간이나마 조기에 준공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3월에 착공돼서 2003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장암동 지역부터 용현동을 거치고 호국로로 가서 양주군까지 가는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지금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 구간까지는 의정부시에서 보상비를 수립해놓고 의정부시에 부담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보상이 98%라고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2차 보상협의 된 구간이 98%인데 8차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대상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토청에서는 양주군 구간이 터널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터널부분도 있겠지만 6차선이 8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됐는데 8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보상부분은 2차선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가 의정부에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보상비는 조금 늘어나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내년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사는 착공되면서.
○위원장 유재복 착공은 의정부구간입니까, 아니면 양주군 터널부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양주군에 일부 착공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 구간에 먼저 조기착공을 해달라고 국토 청에 공문을 보내고 이쪽을 먼저 해달라고
○위원장 유재복 조기착공의 건의는 왜 하셨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양주군 쪽으로 공사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쪽부터 보상이 된 구간부터 먼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단지 보상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송산동 지역에 교통민원이 다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하려고 추진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민락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송산지구가 내년 12월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지역이 만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퇴계원간에 교통망은 도로가 43호선 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 많은 수요를 외곽지역으로 빼내는데 도로폭이 워낙 좁다는 겁니다.
도로율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타 관련 부서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민원을 가장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보면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원래 기본계획이 20m폭을 계획했던 것을 10m폭으로라도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착공까지는 할겁니다. 완공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착공까지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 경상비 빼놓고 의정부시 측에서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우선 실시설계, 송양초등학교까지는 공사발주가 돼있고 축석고개 검문소까지 실시설계가 안돼 있어서 3,300만원만 계상했고, 추경재원이 있다면 기획관리실에서 얘기가 있어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보더라도 내년말 준공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말까지는 힘들 거 같고 내년 7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가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건설지원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에 여러 관련과들에 업무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다면 그 민원을 교통관련 부서에게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단지 대중교통수단을 늘려줌으로해서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도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건교부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의정부의 관계 요로가 관계자, 의정부를 걱정하고 의정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든 부분이 동원돼서라도 건교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정부에 현재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마련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조기에 착공돼 가지고 민원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말씀 드리고, 의회가 동원돼야 한다면 의회에서 역할도 하고 국회의원이 역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역할을 기대해서 그 부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중 아연도강관 관로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노후관교체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며 또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누수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니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10월10일까지 아연도강관 매설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 - 50㎜까지 가정급수관에 총 관료연장이 96㎞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계획으로는 99년도에 노후관교체를 위해서 5억 2,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교체실적이 7㎞를 계획 중에 5.8㎞ 교체했고 효과로서는 98년말 69.9%에서 10월말현재 잠정 집계낸 것이 73.9%로 4% 정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12년간의 계획을 216억 3,4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구역고립사업 30개 구역과 병합계량사업 33개구역, 노후관교체 96㎞, 노후관개량 41.2㎞, 계량기교체 32,219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니 IMF등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수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총 43,393건에 5억 4,226만 7천원입니다. 이내용을 보면 현년도가 36,845건에 4억 2,100만 2천원이고 과년도가 6,447건에 1억 2,126만5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3개월 이상 체납자 2006건에 대해서 최고서를 현재까지 4번 발부를 해서 독촉해서 현재 2억 3,85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156건에 대한 4,544만4천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9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2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26건 1,750만 6천원을 별도로 수납했고 17건은 정수처분 했으며, 분납신청에 의해서 34건에 대해서 분납약속을 해 가지고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10건 및 고질체납자 5건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대부분 부서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먹거나 정수기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내에 냉온수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98년도 사무관리실무편람에 의해서 민원실 설치기준 품목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민원인을 위해서 본청 민원실 및 각동사무소에 일괄구입 설치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수돗물을 사용해서 냉온수기능만 하고 있는 기능으로 동에 실과와 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집관로가 파손 또는 매몰되어 생활하수는 물론 오수까지 중랑천으로 방류되어 오염시키고 있으니 조속히 긴급조치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용천으로 방류되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한 공사는 작년 12월21일 착수해서 99년 1월19일 마쳤습니다.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상당수의 지하수 관정이 폐공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전수조사후 철저히 폐공처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99년 공공근로자를 사역해서 관내에 개발된 지하수공의 현재 이용 및 폐공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쳐지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미복구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내년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재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준설원 인력감축으로 어려움이 있는 준설작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준설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진공흡입차를 한 대 구입시는 알아본 바로는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및 인건비가 연간 1억 3,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외주로 준설하는 비용은 3억 내지 4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정흡입준설차를 구입했을 때는 사토장부지 마련하고 기술인력 확보가 별도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준설원 인건비는 연간 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IMF로 준설원을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별도로 감축시키지 아니하면 추가부담이 되는 거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설원 인원이 2002년까지 정년으로 나가는 인원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로 놔두고 2002년 이후에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준설기계를 구입해서 그때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부족 및 용수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관내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꼭지가 수동으로 돼있어 과다한 물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욕탕주와 협의후 절수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 8월30일부터 장암주공2단지 202동과 2,605개소에 대해서 양변기용 절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관공서 및 공동주택 등에 1,400개소에 절수기를 추가설치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500개씩 절수기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 절수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절수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목욕탕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2항에 의거 신설되고 있는 욕탕은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욕탕 중에 재래식 잠금형은 절수형 기기로 교체되도록 계속 통보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운동과 관련돼서 2000년 계획에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확대보급에 대해서 도비보조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가 확대 지원돼서 내년에 목표 떨어진 것이 1만6천개를 구입해야 되는 확대시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절수기 확대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으로는 총 98억 1,046만원을 조정해서 수납된 것이 94억 3,633만원을 징수해서 미수는 3억 7,413만원이 돼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현황으로는 총 98년 11월12월에92건, 99년 10월말까지 446건을 수리해서 538건에 대해서 누수수리를 했습니다.
98년도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에서 300㎜까지 총 25.8㎞에 대해서 4억 1,562만 4천원을 들여서 공사비는 현재 3억 2,983만 9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13㎜에서 200㎜까지 총 6.57㎞를 6억 8,966만 9천원의 예산에 6억 5,912만 2천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는 것은 12월25일까지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지정20개소 비지정4개소, 자체주민들이 관리하는 것 15개해서 39개소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3군데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7월달에 한군데 9월달에 두군데가 됐었는데 일반세균이 많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주일 후에 다시 검사해서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별 하수도 준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64㎞를 준설해서 14억 847만 1천원을 들였습니다. 자체준설이 9.5㎞, 외주준설이 28.11㎞를 해서 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이용신고 받은 것이 생활용으로 18건을 받았고 지하수폐공 받은 게 생활용으로 13건을 받아서 확인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으로는 42억 2,491만원을 조정해서 39억 5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3억 1,972만원이 돼서 징수율은 92.4%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추진현황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소화사업은 치과의사협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97년도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98년도에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계통 시군과 협의를 해본 결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기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어서 98년 12월달에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불소화사업은 유보하는 거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등 대도시의 불소화사업 추이를 봐서 같이 하도록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98년부터 99년 공사발주현황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일반경쟁 공사가 총 14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4건이 있는데 조달구매 수의계약에 대한 진정과 홍복저수지 진입로 파손포장 요구, 호원동 22통 하수관 교체 및 맨홀설치 요청,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주변 해충 악취제거 요구가 있었는데 위에 3건은 처리를 했고, 아래 것은 건설과에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배수관로 박스설치공사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덕분에 저는 매도 많이 맞고, 담당계장 과장님 많은 혼들 난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짓고 준공을 끝내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지난 1년 세월이 상당히 드는데, 이 공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가슴깊이 간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그 주변에 상가에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하므로써 여러 사람의 생계를 막막하게 한 사실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담당계장님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될거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공사를 앞으로 하시게 되면 사전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 시가 번영해 나가는 길이 이 공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초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피해입은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 분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편리할 수 있는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보고말씀에 차선도색이 끝나면 공사가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이 공사로 인해서 우회가 됐었는데 공사가 끝남으로써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과 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대중교통이 이리 다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정부1동 배수박스공사를 계획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라든지 고지를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주변 민원발생 요지라든지 피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지난 27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일아침 첫차부터 12번 노선버스가 들어가도록 회사에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종전 공사시작 이전의 상태로 노선버스가 운행이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의정부1동에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교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지금현재 22개권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기업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후급수관 교체는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육성공영에서 하고 있는 의정부1동 17-1호 여기에 주민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횡포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도로를 굴착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연관을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를 하면서 한번 조인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터진답니다. 재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한번관을 묻고 나가면 다시 터져가지고 재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두 번째는 단수시간을 예고를 안한다는 겁니다.
단수시간을 예고해줘야 그 지역일대는 상권이 형성돼있는 상가로 밀집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수시간을 예고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단수를 하다보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막바로 자기의 생활에 위협이 가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내달 25일까지를 공기로 잡혀있는데 육성공영이 파악해보니까 5군데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기술자부터 숙련공이 현장이 많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게 배치가 돼서 현장이 자꾸 이중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육성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동 17-1번지외 69세대 노후관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이 정밀하지 못함으로 매설된 다음에 통수시켜서 누수가 돼서 재공사하고 단수시기를 제대로 사전에 예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에서 금년에 노후관교체공사로 담당한 것이 5군데가 있는데 네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친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17-1번지외 69세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공들 기능 수준이 떨어져서 자꾸 하자부분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관련업체에 단단히 일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공사를 하기 좋은 공사입니다. 노후관교체에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공사고 주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좋은 공사를 하면서 시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다음에 가서 잘 지도감독을 하시다 보면 사후약방문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물론 상하수도과 여러분들 바쁘시고 직원 모자라고해서 현장 감독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두번이라도 들리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공사에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꼭 들어온 다음에 지금 가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앞으로 노후관 공사가 챙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17-1번지도 나가시고 그 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데도 미리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상수도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92건이 있는데 26건이 해결이 됐고 17건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수 처분하면 납부를 하겠죠. 분납신청까지 되고 행불하고 고질체납자로 하다 보니까 87건밖에 안되요 그러면 92건에서 5건은 어디서 누락이 된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92건이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행불로 10건 돼있는거하고 고질체납자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행불건은 주민등록조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고질체납자 5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지혜승이라고 개인이 있고, 신양섬유, YMCA, 석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석천은 대중탕인데 건물 전체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YMCA하고 신양섬유는 재정상 어려워서 그런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이건 고질체납자거든요. 이런데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단수만 하면 되는데 당장 생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 4,62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사람입니까, 기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개인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대상업소가 나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일단은 의무는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될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퇴계원간 현대아파트앞 도로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셨는데 대우아파트 준공에 의한 공사였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파트 사업 인가조건에 나가있던 공사였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공사 때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분별로 굴착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전에 설계도면을 보고 도로굴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사전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현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하매설물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매설도가 각 기관별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매설위치 신도가 정확하지 않고 개략적인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지하시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이나 기타 등등 광케이블이나 이러한 매설물이 묻혀 있을 때는 표시를 안해놓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면에는 상당한 간격에 따라서 놋쇠로 표지병을 박게 돼있고 지중에는 관로 상부에 가스관이라든지 통신선로, 수도관, 하수도관일 때는 비닐테핑을 깔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터파기하다 보면 그것이 노출돼서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관 같은 경우는 주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만 급수관로는 테핑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관로나 가스관로는 테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 도면이 참작이 안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리부서에 조회를 해서 위치확인을 받고 공사할 때는 연락을 해서 입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김영민 위원 이번 공사도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감독관이나 집행부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받고 저희가 협조를 해줬고요.
○김영민 위원 어떤 협조를 해줬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스공사하고 전화국, 군부대 같은 경우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시기하고 위치도를 받아서 시공하는 대우아파트쪽에 전달도 해주고요.
○김영민 위원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위 시험굴착을 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서 배관이 휘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와 참사로 이어질뻔 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스관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가스안전관리공단하고 바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 과정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참작좀 해주세요.
공사장에는 관리감독이 상주하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발주된 공사가 아니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갔던 공사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자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원형카센터 앞까지 20m정도 되는데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매설물 높이가 높고 그래서 1,200㎜인가를 묻도록 돼 있었는데 관경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1,000㎜로 묻고 되메우기 한 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영민 위원 기존에 몇㎜ 였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1,000㎜입니다.
○김영민 위원 500㎜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단은 지하매설물 관계가 당장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원상회복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예치를 받은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로 터파기 해놓은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덮었습니다. 12m에 대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공사비를 예치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하매설물 관계를 처리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1,500㎜하고 1,000㎜ 기존관하고 조인을 시키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철근보강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로 마무리를 해놨는데요.
○김영민 위원 사진에 보시다시피 합판을 위에 올려놓고 철근 몇게 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단도 콘크리트 보강돼서 했는데
○김영민 위원 포크레인으로 퍼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하단부분에 손이 갑니까?
사진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밑에 부분은 전혀 공사를 못했어요. 그냥 위에 부분만 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수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조치계획 관계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하면 가스관하고 하수도배관하고 밀착돼 있다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도로부분하고 하수관하고 바로 밑에 가스배관이 있는데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불과 몇㎝ 안된다고요.
그러면 차가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사진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행정기관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과 시정조치가 되도록 재시공을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요. 재시공이 안되면 대우아파트에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최근 정수장 입구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건설과에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옹벽설치를 하고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나면서 상류부에서 물이 넘어서 수해피해를 입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옹벽공사를 하면서 하단부가 마무리될지 알았더니 마무리가 안됐더라고요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사업예산이 소진이 되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못했다고 해서 저희 있는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비 가지고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단에 쌓았는데, 상류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내년 봄에 보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해서 알고있는 자리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보강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강이라고 하면 석축을 지단부 앞부분이 토사가 쓸려져 나가서 기초부분이 패여서 내려앉아서 보강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위에 석축부분이 기소가 드러난 부분은 몇 월달에 공사하셨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 봄에 했죠.
○김영민 위원 금년 봄에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건설과 옹벽작업을 같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옹벽공사로 했으면 석축이 내려앉고 있는데 몇십년이 돼 가지고, 장기적인 공사를 해야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 부분은 금년에 손댄 게 아니고 지난 10월달에 한 위부분을 봄에 했는데 하단부에 토사가 옹벽으로 마무리 된지 알았더니 마무리가 안돼서 마져 보강을 한 거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단부 공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만 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봄에 한 공사에 기초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뫼쌓기 한 부분 물러난 것은 내년 봄에 다시 손을 댈 자리입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옹벽 끝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배수장 밑으로 석축이 내려앉는데 까지 붕괴되는 데까지 옹벽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530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금오동 부용천 차집관로 보수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작년 12월달에 공사해서 1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본 것하고 다를 바가 없던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세아아파트쪽에서 나오는 차집관로쪽에 거기가 보가 됐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금오택지에서 기존 하천에 지장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가 새로 뭍혀가지고 자일천 합류지점까지 마무리 접합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로퇴적관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류에 퇴적이 돼서 넘는 건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한양빌라 뒤에 암거박스 준설하셨는데 준설하면서 CCTV 화면을 보셨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승열 위원 이 부분이 전체가 막혀져 있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접합부 상류부에 관로가 퇴적이 된거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노후관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까지는 노후관교체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확인한 다음에 관정협소나 관파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수선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옛날에는 다발관 교체라고 해서 공사를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상수도에 대해서 골목길에 가정급수관이 각 가정별로 끌고나간 그것을 한데 합친 것을 다발관정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분기점에서 절단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본관에서 네가닥 다섯가닥 나간 것을 짤라 버리고 굵은 거 한 선을 끌고가서 바로 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동주택에 계량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월트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에 캔트 계량기를 쓰는데는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직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원동에 쌍용아파트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월트망하고 캔트하고 수명이나 정밀도는 어떤게 낫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월트망은 종전부터 쓰던 방식이고 쌍용아파트에 쓴 거는 새로 개발돼서 쓴 건데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타시군에서도 캔트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새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월트망의 단점은 많이 보완을 했겠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명도 오래가고 물사용량도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트를 타시군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개인별 행불자가 몇 년째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많게는 2년 정도되고, 적게는 7,8개월 정도 됩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시에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를 잡아서 결손처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통상 5년정도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매년 자료에 매년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YMCA, 석천등이 4천여 만원이 체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김광규 위원 상수도요금을 매년 20%씩 상승한다고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데 3년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2년까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해 가지고 39% 현실화는 뭐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에 의원간담회때 2002년까지 매년 20%씩 올려서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인상요인이 68%일 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97년말 결산결과인데 작년 98년말 결산을 보고 나니까 작년 7월달에 원수대가 25%인가 또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인상요인이 80.6%인가 됐었는데 금년 7월달에 원수대가 41%가 올라 가지고 인상요인이 76.2%로 증가돼서 현실화율이 56.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까지 현실화율 100% 목표로 해서 요금인상을 추진해야 되는 목표에 따라서 금년에 다시 39%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 계획하고 원수값이 오르고해서 현실화에 맞쳐서 39%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현실화를 맞추지 않고 굉장히 싸게 시민에게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행정 때문에 어느 정도 맞쳐서 한다고 하는데 2002년까지 20%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원수값이 오르고해서 39%씩 올라간다면 100% 인상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 값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필품 이런 부분도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시차원에서 조금 시민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요금인상율이 됨으로 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적자 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지원해줘서 메꿔왔거든요. 그리고 기채로 계속 충당을 해서 현재까지 꾸려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적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요금체계로 봐서는 1년에 적자 되는 부분이 64억 정도 되는데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지 않는 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반회계 재원이 특별회계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계획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요금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요금현실화율을 2001년까지 다 마치라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요금인상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01년까지 현실화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2년 내지 3년차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상율을 잡아놓은건데, 앞으로 39% 인상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78% 정도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22%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후급수관 개량, 노후관갱생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적게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여서 요금수입을 증대해서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해서 단계별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8년도 이전에는 수돗물이 현실화가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매년 20%씩 올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왜 이런 생각들을 못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전에도 했습니다. 노후관개량이라든지 노후급수관교체를 했는데요.
○김광규 위원 그때는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수도공급물가가 가장 싸다고 하셨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싸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정도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조금씩 올려야지 갑자기 100%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20%씩 매년 올라다는데다 또 20%가 더 올라가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돗물을 쓰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돗물 인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자원공사에서도 금년 7월달에 157원에서 222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자기네들 이야기는 현실화율이 79%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2000년 7월경에 나머지 부분은 또 인상한다고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96%가 광역상수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이 올라가면 연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못받는다고해서 40%씩 올린다는 것은 안맞는거 같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적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53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작년도 수해를 엄청나게 입고 그래가지고 준설차량을 대여해서 썼는데 1일 사용료가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용료가 아니라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하루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1일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작년과 같이 집중호우가 안 내린다는 법이 없고, 준설차량을 1일 200만원씩 들여서 비용을 무느니, 자체에서 준설차를 구입하자 그렇게 되다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일 처리가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을 냈는데, 답변이 준설차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3,4억 정도의 준설차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이라고 나와있어요. 단 인력 때문에 2002년까지 자연감소될때까지 기다린 후에 구입하겠다 그런데 자연감소 하기를 바라면 안되죠.
우리가 만반의 장비를 갖춰 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돼야지 인원이 자연감소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게
○김광규 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여하는 게 1일 20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도 구입해 가지고 즉각 즉각 모든걸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그런 장비가 있는 건 좋고 경제적이라고 나왔지만 인력 감축할 동안 자연감소될때까지 기다려서 후에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민원한가지를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면으로 누수가 생겨 가지고 100톤을 쓰던 것을 몇백 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0톤이라는 물이 다 흘러버렸는데 엄청난 10만원 가량 수도요금을 낼 때 갑자기 50만원을 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수도관 공사를 한 중에 1년된게 아니고 길게는 몇십년씩 된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발생요인이 다수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과장께서 아시면, 거기에 대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얘기좀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사용 수용가에 대한 누수사용료 부담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계량기까지는 시 소유로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다만 수용가한테는 울타리 안부터 자기 사설시설물까지를 관리에 책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계량기 지침상에 물량이 나왔다는 자체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있는 구간에서는 물이 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해서 개인 사유물 지역에서 물이 샜다고 하는 자체는 사유시설물의 관리의 하자에 따른 누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맑은 물로 하수구로 통해서 배출됐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나가보셨을텐데 계량기 갈고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량기를 갈고 나서 한달 후에 검침원이 검침을 하니까 너무 물이 많이 쓴거로 나오기 때문에 가옥주한테 얘기를 해서 몇 일 뒤에 가옥주가 수선을 했는데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집에 수도공사를 할 적에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게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개인이 설비업자한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게 16건인데 노후관교체로 해서는 스텐레스 강관으로 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50㎜ 이하는 스텐레스 관으로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6건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공사비를 보면 예산액보다 공사비가 적게 썼는데 의정부1동 18-15번지부터 의정부1동 123-5번까지는 현 예산액보다 공사비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장여건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노후계량기 보호통 같은 것을 갈지 않으려고 생각했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앵글밸브쪽이 삮아 가지고 못쓰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기존 것은 계량기나 설비부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유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는 나와있지를 않은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기는 난이 없어서 표시를 못해드렸는데요.
○류기남 위원 의정부1동 18-15번지부터 123-5번까지의 예산액 대비 공사비 쓴 변경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동별 하수도준설현황이 있습니다.
동별로해서 총 물량이 37,648m로해서 14억 847만원을 썼는데 자체준설해서 외주준설로 분류가 돼서 자료가 돼있는데 자체준설하고 외주준설의 차이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자체준설은 준설원 24명과 준설기 6개조를 가지고 한 인건비를 따진 거고 외주준설은 도급입니다.
○류기남 위원 전체 물량에다가 사업비를 비교하니까 m당 37,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체준설은 46,800원 정도가 나오고 외주준설은 3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준설보다 외주준설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체준설은 24명이 상근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작업량 자체가 8시간 만 근무를 해서 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외주준설은 도급업자들이 도급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향후에 외주준설이 덜 먹힌다고 하면 자체준설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빼놓고는 외주준설로 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준설기를 구입해서 자체준설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장비를 보유해서 했을 때 효율성하고 도급 줬을 때 효율성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차이입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일용직도 정리를 하고 많은 부분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가는 게 현실성 있는 방안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단가차이가 m당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장비구입해서 사용하는 효율성하고 따질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체준설비하고 외주준설에 있어서 외주준설은 큰 백석천 같은데 복개하고 복개한 게 큰 쪽에 차량이 와서 하는 거고, 자체준설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나죠.
그거 구입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준설차를 구입하라는 이유는 그래서 하라는 거지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는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효율성 관계는 따져봐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해도 만나서 여러 가지 장비도 써보고 경험은 많이 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별 누수수리건수가 있는데 안계철 위원이 잠깐 언급이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주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가져가려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관에 대해서는요.
○류기남 위원 현재는 강관이 작년자료에 보면 많은데 누수건수를 비교하면 스텐레스강관이 더 많죠. 주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스텐레스 강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접합부가 기존강관하고 접합부 때문에 부식이 되는 부분이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텐레스강관을 접합한 부분에 상부에 토압에 의해서 이탈되는 부분이 20% 정도되고 다른 공사하면서 터뜨리는 게 20%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스텐레스 강관을 주관으로 쓰려는 것은 오염문제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관을 교체하는 건데 누수수리건수가 많으면 누수율 제고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런데 관경별로 보시다시피 거의 대다수가 13㎜ 20㎜거든요. 가정급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분기점 아니면 가정 울타리 안에 계량기하고 사이 골목길 이런데서 세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관경별로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 대비책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에 의해서 본관에서 분리되는 부분이 강관제품에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보호통까지 다 갈아주기 때문에 내부에서 누수 되는 것은 있어도 타공사나 지반침하로 인해서 접합부 이탈되는 부분은 건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류기남 위원 2000년도부터는 누수수리건수가 줄어든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도 줄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지역을 노후관교체를 하고 나니까 현재도 눈에 띄게 가정급수관 누수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월별로 보면 나오죠.1월에서 5월까지는 평균 50건인데 6,7월 내려와서는 40건대로 떨어집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하고 물려서 상수도요금 올리는 문제, 유수율 올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한가지만 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이루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전부 10명으로 돼있는데 신흥대학교수 1분, 의정부공고교사 1분, 적십자부녀회 회장님, 대한어머니회 회장님, 환경운동연합사무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저하고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소화사업 유보 의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불소화사업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수도에 불소를 주입을 해서 충치를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회 말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영구치가 여물기 전에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소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취급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나라 상수도음용수 사용형태를 보면 실지 먹는 물은 10%도 안된다는 겁니다. 세탁이나 조리용수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불소가 들어간 물이 90% 이상이 하수처리장으로 거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독극물이 함유된 물이 나가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미늄용기에 불소가 들어간 물로 조리하게 되면 알미늄 용액이 당초에 있는 것보다 100배의 용액으로 알미늄이 녹아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아연이 몸에 축적이 돼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계통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충이 안됐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서 결정을 못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은 불소를 독극물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러면 독극물인데 이렇게 독극물까지 나가는 불소자체가 왜 불소를 투입하자고 했을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독극물까지로 취급이 되야 되는가, 물론 16세 이하로 좋다고 했지만 장점은 그거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불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치과의사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 분들은 모르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죠.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아니라고 해명이 되니까 얘기가 나오지 그 정도까지 농도가 짙은 나쁘다면 치과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 차원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운용관리차원에서 불소라고하는 자체는 독극물이고 취급을 소홀히 하고 오작동 했을 때는 농도가 높았을 때는 치아우식증이라는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치아에 반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보건 차원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구강보건 차원을 치약에 넣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꼭 수돗물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걸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타시군이 서울 부산 대구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다고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완전히 정립이 되고 정책적으로 돼야지 지금현재로 광역상수도로 가는 입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수자원에서 일부 도로공사 파헤쳐 놓은 게 있는데 송산동에서 양주군으로 빠지는 곳인데 그거로 인해서 98년도 수해때 99년도 수해 임시방편으로 배수로를 파놨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위치적으로 아시겠어요?
둔베미 들어가다 보면 굴다리 해놓은데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하고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라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건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광역상수도5단계 관로시설공사 협의를 해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전혀 관리가 안돼 있고 그 상태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건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어저께도 말씀 드렸다시피 건설지원과에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하고 모든 공사관계를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부직포로 덮어놓고 막바로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항구적인 구조물시설은 못한 건데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질의응답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건설지원과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비30억 도비15억 시비15억해서 60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의정부지역에 그 노선을 제일먼저 해달라하고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그 노선을 우선 착공이 되도록 할거니까 실제로 영구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내년이고 내년상반기고 하반기때 착공이 되면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노후관에 대한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99년도에 노후관교체를 7㎞하고, 교체를 5.8㎞를 했는데 13㎜관에서 50㎜관을 지역별로 관별로 있겠지만 평균적인 단가를 보니까 ㎞당 8,9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앞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노후관교체로 96㎞, 노후관개량으로 41.2㎞ 해 가지고 수반되는 예산을 추정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노후관교체보다 노후관개량을 위한 예산이 단가가 5천만원이상 높게 책정이 돼있는데 개량해야 될 부분에 대한 관경이 크거나 사업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노후관교체는 80㎜이하 강관일 경우에는 몽땅 뜯어버리고 스테인레스관으로 다시 부설하는 것이고,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주철관이나 이런 도복장강관을 내부를 크리닝을 해서 도복장으로 도폭을 하든지 PVC관을 다시 집어넣어서 도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체공사 실적을 보게 되면 7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노후관교체현황을 보게 되면 향군회관 주위에 100㎜관 318m를 시공하는데 예산액이 1억3천을 세워놨네요. 그런데 6,900만원을 낙찰이 됐는데 53.3%로 낙찰이 됐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태영프라자 주위는 1억 1,800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1억 2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흥시장 주변은 93.5%로 낙찰이 됐어요. 이건 그때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위에 두건은 낙찰차액이고 향군회관 주위 배수관갱생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당초 관망도에 PVC관으로 돼있어서 설계를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반이상이 주철관으로 확인이 돼서 타절준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어느 관만 교체했다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PVC관만 교체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사업현장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틀리다고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은 100㎜관을 부흥장 여관 주위 318m를 교체공사 하는데 사업예산이 5,100만원이고 두산우유 주변도 100㎜ 관으로 300m를 하는데 4,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관의 원료가 틀린거였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PVC관을 주철관으로 갈아준 건데 이동수산 주위 노후관교체는 부흥장여관은 본관만 갈고 말았는데, 두산우유 주변은 가정분기관까지 같이 보수공사를 해줘서 공사가 단가가 더 먹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조서를 보면 홍복저수지 확장공사가 준공이 연기돼있잖아요. 99년11월까지 계획돼 있는 것인데 댐을 축조한 후에 후막의 측정결과 1.3m의 침하량이 발생돼서 공사완공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달았는데 그렇다면 댐축조를 한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침하가 생긴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자연침하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누가 판단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댐채를 조성해놓고 보면 다짐을 할 때 95%의 다짐율을 가질 수 있도록 장비를 대서 다지는데 나머지 5%라고 하는 것이 자연다짐이라는 거거든요.
댐채높이가 25m가 되다보니까 자체침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측하다보니까 2.3㎝가 나오는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느 선에서 일정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면이 안정되지 아니하면 사면차수방벽이 콘크리트로 돼있는데 콘크리트는 굳은 재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이 있게 되면 크랙이 가거나해서 담수 했을 때 크랙부분을 물이 새게 되면 댐채에 영향이 가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말 8월초에 600㎜ 내리고 나서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방수부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차수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완공을 하고 시설물 인수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가지고 침하가 계속 발생한다면 댐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계속 준공은 했지만 향후에도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언제까지 안정적인 침하가 끝났다고 판정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불규칙침하만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균등침하만 생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차수벽콘크리트댐 친 것이 불규칙침하는 안 일어나고 안정침하 조금씩 일어나니까 차수벽 콘크리트 쳐도 되겠다고 기술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차수벽 콘크리트를 시작해서 10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댐채에도 균형침하는 몇 일에 1㎜ 정도는 계속해서 내려 앉는 거죠. 그런데 변이는 차수벽콘크리트에 크랙이라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균등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이 판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계측전문업체에서 균형침하라고 판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연천댐으로 인해서 한수이북 지방에 폭우가 발생했을 때 댐의 외곽이 붕괴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 댐채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댐채가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댐채하나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하부에 있는 피해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로 정밀진단을 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9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부터 상향이나 하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조성하기 바람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이의신청 된 것은 221필지가 이의신청이 돼서 88필지에 대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현지에 감정평가사와 담당자가 같이 실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99년도에 처분한 사항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취소가 11건, 업무정지8건, 과태료 9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불허가 현황입니다. 99년도에 신청은 152필지가 됐고 허가는 149필지를 해주고 나머지 3필지는 불허가를 했습니다. 장암동 125번지 진태수씨건은 전 198㎡인데 건물을 다른데서 이축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했는데 농경지가 돼 가지고 농림과에서 영농 이외에는 불가한 것으로 협조가 됐기 때문에 반려 처분됐고, 미영애씨의 고산동 산 25번지와 83번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카페진입로와 카페를 신축하고자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도시과에서 근생건축물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됐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221필지에 대한 조사에서 조성된 88필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 4건에 25억 1,046만 6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것에 김상용씨외3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납기미도래로 징수가 안됐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올해는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지적전산담당과 직원이 현지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도감독 사항은 지적측량 대행업무 처리의 적정성, 진정등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여부, 대민서비스 자세등 감독사항인데 지도감독 결과는 민원처리의 적정성은 적정한 것으로 돼있고, 측량결과도 작성이나 지적측량 수수료, 대민서비스 자세는 다 적정한데 지적측량 자료조사가 일부 미비가돼있고 도면등사 및 측량준비도 작성이 일부 미비가 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관련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34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에서 등록인장 미사용 적발건수가 4건인데 왜 행정처분이 각기 다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원창미씨는 등록을 사용안한 내용이고, 이재식씨도 양벌로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과태료처분을 했고, 원창미씨 같은 경우는 과다수수료 징수부문과 등록인장 미사용 부분이 있어서 업무정지 6월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등록인장 미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겁니다.
김인호씨는 업무정지 1월과 과태료와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할 수 있고 양벌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만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김상찬씨는 과태료가 왜 40만원이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인장 미사용 같은 건데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인장을 미사용 했을 경우에 과태료 20만원 처분할 때와 40만원 처분할 때와 업무정지1월을 줄 때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일부 중과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 나는 거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감사가 끝나기 전에 등록원부를 가져다가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하시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네분이 같이 적발이 돼서 각기 과태료나 정지가 형평에 안 맞으면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출장 나가신 분은 몇 분이 나가셨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감정평가사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출장을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는 세분이 나 가셨잖아요.
감정사하고 직원이 나가서 221필지가 바쁘지 않았을까요?
○지적과장 정장석 현장을 거의 다녀봤기 때문에 차 가지고 다니면 벅찬 필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221필지에 소유주가 몇 분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 보면 이의신청할 때 상향요구가 56필지하고, 하향이 165인데 대부분이 기각이 됐는데 사유가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사유가 있겠죠?
○지적과장 정장석 공통 한가지 사유만은 아니고.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겠는데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기각사유는 다시 검토해본 결과 민원이 상향을 해달라든가 하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금액을 산정해서 해달라는게 아니고 현지확인 할 적에 주변에 토지의 균형과 그 당시 토지특성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향이나 하향을 조정하는데 하향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작년에 2년 IMF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가하향으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2/3가 하향을 조정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으니까 등급을 상향해서 올린 거밖에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건 아니고 균형 있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자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검증을 당초에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고 이런 결과도 있겠지만 막연히 세금관계나 이런거로해서 내려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장에 보면 하향 조정되신 분들을 보면 전부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할 사람이 아니고, 상향조정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할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상향조정을 원하신 분은 등급이 올라가야 대출을 받아도 더 받을 것이고, 전부다 그런 식이고 나머지 분은 하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향을 조정하니까 됐어요, 이것은 애초에 정확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딸리고 하는데 이중일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
등급을 그렇지 않다고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올려놓고 보자 하는 것이 그런 색이 짙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향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와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되신 분들은 하향이 됐겠지만 13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기각 되고나서 특별히 한 사항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지나간 거, 금년도 지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문제삼고 그런 소유자는 없었고, 지나간 연도에서는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가가 98년 지가에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균13.7%가 하락이 돼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73필지 정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지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의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33명은 기각이 됐으니까 98년도에 500건이든 200건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요구하셨는데 133필지가 기각이 됐는데 그 필지에 한해서는 높다고 하향조정을 원했는데 221필지에서 80필지만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조정이 되고 133필지 기각된 것에 대해서 와서 말씀하신 이의신청하신 분이 한번도 없다,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각이 됐건 말건 그냥 내본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다시 개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가공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것은 133필지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불만의 여지는 갖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낸 거니까 기각이 됐으면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필지가 돼서 감정사하고 직원이 두분이 붙었고, 올해는 필지수가 적으니까 두분이 했다고 하시지만 이중일을 하지 않으시려면 바쁘시더라도 직원분담을 더 하든가해서 2000년 부터는 한번에 가급적이면 이의신청이 안올수는 없겠죠. 많은 이의신청이 오지 않도록 직원분담을 더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중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상향조정을 하고 하향요구를 했는데 홍순택씨라고 신청을 했는데 보상관계로 상향조정 요망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보상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이 호원플라자라고 신시가지 목욕탕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필지인데 중로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그 밑에 짜투리땅이 지금 도로가 개설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습니다. 호원플라자 소유자가 보상금을 얼마를 더 받아야된다든지 이런 불만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지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는 좋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이게 시에서 보상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도로관계는 시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시에서 보상하는 것을 시에 있는 지적과에서 보상관계로해서 상향조정을 요망한다고 하니까 신청이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하는 건데 시에서 올려주고 보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 사람이 의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놔야 보상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상향요구를 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런 판단기준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냐. 적합성 여부를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아니죠. 보상을 공시지가 올려놓고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평가사가 보상할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도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류기남 위원 개인 이유가 보상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상하는 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이 사람은 지가가 높아야 보상도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특성을 다시 재조사한 것이 차이점이 당초에 개별토지가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신청이유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가보다 낮다, 그러니 올려주십시오하고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관계로 시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건데 지가가 낮으니까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한 두건이 아니고 다 이유를 달았는데 이 건만 유독 보상관계로 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보상관계 때문에 올리시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 당시 참고했을 때 이것이 왜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상과 연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유를 이렇게 달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보상받는 땅은 공시지가 올려주고, 보상받게 해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아닙니다. 개별지가인데 감정평가에는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반 다른 요인을 가산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해서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얘기할 때는 영향이 있다면서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신청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상향을 해달라는 거죠.
○류기남 위원 개인의 취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려주냐, 그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아니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당초 지가하고 조정지가가 합당한 지가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감정평가사하고 직원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는 조정된 지가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류기남 위원 이 필지에 대한 주변지가를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홍순택씨 주변에 같은 지번이나 도시계획도로 같이 편입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가조정을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택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안에 사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상향조정을 요망한 것인데 지금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유는 특별하게 보상관계 때문에 상향조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안에 개인 사유지에 지가가 불합리하다해서 이의신청했던 부분이 있으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 이외에 기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각율이 60% 되는데 130여건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개발이익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부과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부과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을 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두분은 행정심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으면 이 정도 부과징수한 금액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 개발이익금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시가 징수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과표를 잡아서 부과시키죠?
○지적과장 정장석 개발시점하고 완료시점하고의 가격차이에 50%를 부과했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특별히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규 위원 경기도에서 안되면 건교부까지 올라가죠?
○지적과장 정장석 행정심판에서 안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안계철 위원 등기부등본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지 요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참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것이 5,6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여지껏,
○안계철 위원 그전에 나온 얘기는 모르겠고 근래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법원에서 취급하는 거하고 등기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차이점은 소유권정리가 저희하고 등기소하고 동시에 일치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가 안된 부분이 정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더 편리함을 추구할 때는 등기소 업무는 시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소견을 상급 부서에 올려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이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공인중개사와 법인, 일반 중개인의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20만원, 공인중개사는 40만원, 법인은 5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하락한 겁니까?
홍순성씨가 보면 50% 하향이 된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자기가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시에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허가시 이용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는 법이 개정돼 있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에는요?
○지적과장 정장석 23건에 9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부과시키는 겁니까?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건씩 부과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기준은 1월 초과해서 1년 6개월은 토지가격의 4/100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초과해서 2년 이내에는 8/100, 2년을 초과할 때는 10/100까지 부과한 금액이 최고가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지적과장 | 정장석 |
| ○첨부자료 |
| 4.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국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