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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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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1999년 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도시국

가. 도시계획과

나. 건설과

다. 주택건축과

라. 공영개발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 설 과 장 최규인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상하수 과 장 윤한수

지 적 과 장 정장석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도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써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방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98년 대홍수의 진단과 재해극복대책수립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시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이용이 되도록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건물중 건물보상부분에 대하여 전현직담당자간의 답변내용이 상이하므로 철저히 규명하여 만일 건물보상을 하고도 철거하지 않은 건물이 남아있어 기철거한 박찬정씨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고질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니 현지조사후 위법사항이 발견된 내용에 대한 적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85년 5월11일 환지확정처분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박찬정씨의 민원은 83.12월19일 과소토지 금전청산금 교부통보에 대한 이견으로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송, 진정 등 각종 민원을 관계요로에 150여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된바 있으며

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장기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보상금을 편성 지급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결에 따라 99년 예산에 박찬정외 6인의 보상금을 편성하여 황영극외 3인은 수령하였으나 박찬정외 2인은 미수령하였습니다.

흥선광장에 저촉되는 박찬정씨의 지장건물은 89년 11월13일 지장물보상금액을 통보하여 90년 10월10일한 지장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주대책으로 같은 해 9월25일 장암동 우성아파트 101동 606호를 특별분양 받았으나 지장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해 10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건물미철거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91년 4월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5월7일 지장건물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85년 5월11일 환지확정처분후 주변여건 변화로 86년 4월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흥선광장 일부가 조정 축소됨에 따라 흥선광장 편입이 제외된 지역에 존치된 지장건물 3동은 현재 건물보상비를 미수령한 상태로 박찬정씨의 민원과는 관련이 없으며 향후 미철거한 지장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후 철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업무 미청산 현황중 제1,2,4지구 미징수금 압류 조치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공매 처분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후 미징수한 환지청산금중 99년 10월30일 현재 제1지구 3건 826만4천원, 제2지구 2건 30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한 토지는 압류처분 하였으며, 미징수한 청산금중 35건 7,193만4천원이 소액미납건으로 토지공매처분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추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청산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B지역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치후 적법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당초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한 결과 녹양동 마을회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조치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에서 시행한 녹양동 지역의 송전탑 설치후 진입로 및 철탑부지 원상복구시 잣나무 7년생이상 식재하고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부지는 원상 복구토록 조건이행 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 부분이 많은 것으로 현장확인 되었으니 조사후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분에 적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98년 12월2일 현장조사결과 조건부대로 이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논의가 있으나 해제권역에 대한 구역조정시 현실에 맞고 주민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추진되도록 상부에 건의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9월달에 지침 내려온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대상은 우선해제대상은 취락단위별로 주택이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1,000명 이상으로 우리시는 송산동의 빼벌과 만가대가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지침에 다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두 가지는 우리 시 단독으로는 우선해제대상의 요건에 미달되는 서울시 지역의 경계지점인 장암동 하촌마을과 양주군경계지점인 녹양동 뒷골마을은 인접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며, 우선해제대상의 요건으로 대규모 취락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실적 현황중 일반지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총 13건에 근생 및 주택부지 조성 8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은 57건으로 전전환사업이 20건, 농지개량사업6건, 기타 3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으로 총 3건에 4,115㎡로서 두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은 고발 및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내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 5건에 5,500㎡로서 4건은 추인 또는 원상복구조치 하였고 1건은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장물 철거보상 현황은 총 5지구에 2억 4,820만 2,950원중 지장물보상비 2억 1,516만 7,380원으로서 그중 보상된 것이 1억 7,147만 6,080원이며, 미보상이 4,369만 1,300원입니다.

체비지매각현황은 5지구는 34필지 9,077㎡중 매각이 3건에 1,308㎡, 미매각이 31필지 7,769㎡이며, 6지구는 33필지 14,019㎡중 매각이 5필지 1,829㎡, 미매각이 28필지 12,1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업무 미청산현황중 1,2,3,4지구 징수금중 징수계획으로 1지구는 554만 5천원, 2지구는 2,521만 1천원, 제3지구는 36억 668만5천원, 제4지구는 4,116만 8천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중 1,2,4지구는 미징수금에 대한 토지는 압류조치 하였고, 3지구는 2000년 5월10일 이후에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은 제3지구로서 총 35억 6,844만 8천원중 앞으로 교부할 금액은 2억 5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단속실적으로 건축허가현황은 총32건으로 이축7건, 신축13건, 재축1건, 개증축11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축위법행위 단속현황은 총11건에 747㎡로서 9건은 원상 복구하였고 2건은 고발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면적은 337,232㎡로 4,583세대 16,95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금년 3월31일 조성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별도로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구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택지개발사업 지구로서 총 면적은 846,648㎡로서 수용계획은 5,984세대 19,1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4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0년 12월31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관련 추진현황은 2000년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97년 8월19일 용역착수가 돼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99년 7월19일 건설부에 상정해서 10월1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모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후 2000년 9월에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는 261개 노선에 69,313m, 공원은 5개공원에 20,900㎡, 광장은 교통광장으로 1,710㎡, 자동차정류장은 금오동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23,400㎡, 유통업무설비지역은 가능동 일원으로 145,400㎡, 완충녹지는 경원선과 교외선 철도변 녹지로 98,244㎡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도로는 양주군 관내가 해당되겠으며, 공원으로서 발곡공원 추동공원 직동공원해서 240만 4,01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서 99년도에 토지형질변경승인은 전체가 70건이 되는데 문제점으로 된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허가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형질변경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 의정부에서 단속한 단속건수는 3건이고, 현장위주로 적발한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용도외에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다수가 현재 진행사항이고 형질변경 단속실적은 192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다섯 건을 적출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질변경이 소유지의 토지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지역은 가치증대를 위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장위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영민 위원 그리고 양주권 통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의정부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통합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무 부서에서는 지역신문에 나는 것을 접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와 양주군의 연계도로가 연결이 안돼 피차 불편함이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양주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재정비중에 있는데 한 2주전에 도착이 돼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녹양동과 양주군 남방리길하고 가능1동과 고주내길을 연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내용도 양주군에서 포함이 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전기요금 대납해주신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700만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 이외에 대납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대납을 하면 어느 예산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수조치 못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유승열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지하상가 운영 회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6,700만원을 채권확보라든가 한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채권여부를 보전한게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당시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일동 149번지 장기남씨 토지형질변경 해준게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폐건축자재 가지고 매립해서 경찰서 고발조치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전환 사업으로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폐자재 불법사항이 적발이 돼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고발조치만 하는 거에요, 원상복구는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사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때당시에 허가 내주면서 흙을 매립할 때 어디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서 2000년 9월30일까지가 맞는거에요 내년2월이 맞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0년 9월이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사자료에 4월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초는 400일인데 633일로 바뀌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중간보고회 1차 토론회를 했는데 국장 실장 과장님들 들어가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날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용역회사에서 검토하는 것이 반영부분이 있고 미반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쳤고, 그날 보완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추가해서 내년 초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시 한번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 용역회사에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별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반영할건지 안 할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걸 추가해야 되겠다든가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회의를 가진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다시 한번 토론회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97년 11월23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거의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보완내용이라든가 수정내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중지부분에 대한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중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교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나면서 수정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수정 보완하는 것은 딴 데다 용역을 줘서 보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회사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기본계획을 동명기술공단에서 했는데 용역을 98년 11월23일 중지시켜놓고 재정비하는 계획은 딴 데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고요.

류기남 위원 기본적인 계획에 같이 맞물리는 계획이지 재정비계획이라고해서 기본계획하고 동떨어진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맞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을 한 회사에서 도시계획재정비까지 맡으면 좋은데 용역단가 수급적용에서 공고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것은 기본계획안은 동명에서 맡고 기본계획이 떨어진 다음에 재정비하는 것은 금오에서 맡았는데 이론상으로는 기본계획안에 책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있으니까 다른 회사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 주고 입찰공고를 해서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계획에 준해서 재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용역업체가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조사해야 되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게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기본계획한 회사가 재정비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낫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어서 공사입찰을 하는데 전차용역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점수를 주는 게 있는데도 금오가 됐습니다.

PQC 심사때 플러스되는 점수가 5점인가 8점을 주는데 그것을 먹고서도 못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점수를 주는데 거의가 그 점수가 입찰에 영향을 받는데 회계과에서 입찰당시에 동명에서 실무자가 와 가지고 잘 못썼다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1년공정인데 업체가 틀려짐으로 해서 물론 기본적인 거야 큰 변화가 없겠지만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하는 업체에서는 당초에 자료수집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결론은 어차피 시를 위한 거고 주민들의 밀접한 피부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때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중간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내년3월에 할 때도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재정비용역에는 빈틈없는 계획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명확히 어디 소관인지를 모르겠는데 송산택지개발지구 건설관계로해서 고압선이 궁촌동 마을로 우회시켜서 들어가는 내용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명확한 사업자체를 나타나지 않으니까 혼선을 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 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서 민원발생 되고 있는 내용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주민들이

안계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은 답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도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궁촌동으로 해서 우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서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철탑사업관계는 통상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업지원과 계통에서 다루고, 물론 시군에서도 그 계통에서 다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다뤘다가 97년도 이후부터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룹니다.

금번 민원사항은 97년도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시행 과정에 업무를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있고,

민원의 내용은 궁촌부락에 전면으로 해서 기존 철탑이 한개 철탑이 가고 있고, 궁촌부락 뒤 능선으로 기존철탑이 가고 있으며, 민원이 된 부분은 북쪽으로 신가평노선이라고해서 345,000볼트의 신가평노선이 신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금오변전소 곤재부락 서편쪽으로 신규철탑이 두 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얘기는 여태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재산권 행사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다시 345,000볼트의 고압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불이익은 우리만 당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방안은 떠나더라도 이번에 송전탑 고압선이 지나가는거 만큼은 우리 마을을 피해달라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다뤄진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거기에 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나해서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사업승인이 안 난 구간인데 두 개의 철탑이 신설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민원발단이 왜 됐느냐 하면 한전에서 철탑 두 개노선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현장조사중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지역경제과 계통으로도 신설을 하겠다하는 내용의 협의된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업무인데 신가평노선이 우리 관내에 14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12개는 서있고 2개만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대로 피해서 나가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이 오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정이 안되고 현상태에서 안된 거지만 기존 14개 송전탑 세워지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 남은 것은 힘들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금 두군데 때문에 그런데 한군데는 345,000볼트짜리 신가평노선이라고 새로 오는 것이 광릉내 쪽에서 능선 따라 오고 곤재마을 옆에 철탑 두 개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측량하고 그러는거고요.

그 중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14개 중에서 12개는 전부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쪽에 세우게 돼있는데 좌측으로는 동두천 고압선이 있고, 우측으로는 도시계획과장이 말하다시피 궁촌마을 산능선으로 가는 철탑이 있고 논으로 가는 선이 있고해서 고압선끼리 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시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민원이 있다고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주공아파트 짓는데 그 꼭대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선로를 옮길 수도 없는 거고 96년도에 사업협의는 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는 송산택지개발 사업지구 하면서 궁말 앞으로 논으로 가는 선로가 송산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아파트 부지내에 걸려있어서 다섯 개인가 우회를 시키는데 궁촌마을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각이 맞지 않고 해서 30m 옮기는 게 있는데 기초 터파기를 해놨는데 자기네 동네 쪽으로 온다고 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로계획선에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타당한 거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파악해볼때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 과장 말씀은 지역경제과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은 답변뿐이지 말짱 헛거라는 얘기에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선로가 조금 옮기는 거는 몰라도 고압선과 고압선의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야되는걸요.

그리고 강원도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전에 첩보나 정보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철탑이 60만개가 있는데 10년 이내에 50만개를 더 증설해야 전원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있는 만큼을 더 세워야된답니다.

그리고 송산지구에 있는 것을 지중화 시키려고 했더니 60몇억이 들어가는게 1,500억이 들어가요. 15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택지개발 사업비의 반 이상이 철탑 돌리는 돈으로 들어가니까 천상 못하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96년도에 철탑계획을 협의한 거 아닙니까?

참석인원은 어디어디서 협의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계동하고 실과소하고 주민들 의견이 동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취합해서 그 내용대로 요청을 냈습니다.

김광규 위원 96년도에 협의하기를 주민들하고 철탑 세운다고 그런 협의만 한 거지 실질적인 한전 측과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통상산업부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광규 위원 통상산업부에서 전원개발특례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법은 97년도에 생겼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은 전에부터 있었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차원 아닙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특례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최소한 그런 것을 사이드로 돌리게끔 이쪽에서 건의도 하고 만들어서 문서화해서 올리기도 해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있다가 지금에서 철탑을 세워야 되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당초 몇 년부터 계획을 잡았어요, 택지개발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3년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인구가 밀집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전기공급량도 어느 정도가 되고, 동두천으로 뻗는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다 나와있던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런 것을 맞쳐 가지고 최소한 위로 올려 가지고 말이야, 지금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중단이 되고 왈가왈부하고, 뻑하면 데모들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사전에 그런 계획성 없이 했다는 거밖에 더돼요?

행정편의위주로 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김광규 위원 안다고 하는 거 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고질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선 신설문제에 있어서는 금오변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용현단지나 송산지구를 고려를 해서 최대 주민들의 피해가 제일 덜 드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 제기된 부분이 이 노선인데 신가평노선입니다. 이 노선 자체가 다른데는 갈데가 없어요. 민락지구 있고, 송산지구, 금오지구 그래서 이 노선은 금오지구하고 송산지구 사이에 근린공원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고려해서 한전에서 최적의 노선을 선정했다고 보아집니다.

김광규 위원 한전이 계획을 잡았을 때 의정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통상산업부 통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한전에서 결정한 부분이 위입니까, 우리가 해서 해달라고 올리는 게 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입안해 가지고 요청을 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요청을 내는데 그때 그렇게 해주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반영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더 좋은 노선이 있다면 의견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의견제시한바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리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그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민을 피해주는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30m 옮기는 부분에서 궁말에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옮겨 가지고 크게 이익이 되거나 한전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용현변전소에서 파란 노선이 현재 노선인데 345,000볼트의 노선이 송산지구 부분을 우회시켜주는데 전기철탑 자체가 대로 1- 일부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쓰면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철탑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탑을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철탑개념 자체가 이 것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를 한 다음에 우회시키고 3개는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와 전기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택지 개발할 때 송전탑이 통과한다는 건 분명하게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장암택지 할 때도 공동구를 못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장암택지는 지중화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현 민락도 지중화가 돼있는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금오택지는 선로만 하는 겁니까, 공동구는 안하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동구는 안하고 모든 시설물만 지하로 넣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용현지구나 민락지구는 전기는 지중화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송산지구도 내부의 전기는 지중화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중화 하면서 고압선에 대한 송전탑 계획도 지나간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거기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분담금 받는데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택지 개발할 때 여기는 전선이 없습니다. 지중화로 갑니다. 이런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중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의 작은 비용으로 송전탑을 해결해 갈수있었던거 아니냐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도 전기에 전문지식은 없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전기케이블 묻어 가지고 지중화 시키는 비용하고, 345,000볼트는 아직 한국에서 지중화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재니 해 가지고 틀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는 금년도에 어디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재부터 전부 수입해와야 된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식으로는 전기 케이블만 땅속에 묻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송산라인에 1,500억원이 든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용현, 민락지구 뿐만 아니라 금오지구도 넘어가는 게 있는데 금오지구 내에 철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내에 철탑은 22,000볼트인데 양주변전소가 완공이 되면 다 없어지는 철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002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류기남 위원 택지개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끌어 내려서 택지개발 안으로 송전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존에 금오지구 내에 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부터 오랜동안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궁말 지역주민들이 송산택지개발지구 사업 때문에 새로 유입될 분들의 생활편의,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꾸로 궁말지역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전기장이나 피해사례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전기장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고질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장암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 안을 통과하고 있던 송전탑 문제로 신곡1동에서 송전탑을 이전하라 아니면 지중화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지중화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관에서도 행정부처에서도 전기장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하면서도 새롭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궁말부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의정부시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전에서 송전탑을 필수 불가결하게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의정부시와 한전과 협의 하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중랑천하고 부용천 변으로 금오지구까지 갑니다. 그 철탑이 같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동사무소 옆에 변전소 계획은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도 동두천선로 없어지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송전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몇십년동안 방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연부락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이 대다수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을 못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입장에서 한전 측에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2002년 중반쯤 되면 철탑케이블선도 철거가 되고 신곡변전소도 폐쇄가 될 겁니다.

류기남 위원 3-111 환지업무 미청산 현황에 4지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3지구만 징수율이 유독 43.1%로 징수실적이 미비하죠. 그리고 2000년 5월10일 이후에야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미비하고 2000년도 이후에 압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환지확정처분일이 95년 11월10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5년이 시효인데 최소한 일반 납부기한을 2000년 5월10일까지 납부기한을 뒀습니다. 3지구는 개인한테 하는 거보다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단위규모가 높고, 그래서 내년 5월10일까지 기간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강제력을 발휘해서 압류조치 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10일 이후에나 압류조치가 가능하고 징수가 부진한 것은 대다수가 개인이 아닌 아파트지역내 대상자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파트내 개인이라는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아파트도 세세히 보면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차이점을 말씀 드린 겁니다. 징수대상이 한 필지 한 필지 떨어져서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고 아파트 덩어리에 몇백 세대가 들어있는데 차이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몇백 세대가 있으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내고, 아파트내에 있는 개인들은 잘 안 낸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연부락도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유독 3지구만, 4지구 시행일이 3지구보다 빠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가 시행일은 빠르죠.

류기남 위원 그런데 4지구보다도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자료에까지 올려놓는 자료인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이 못 받는 이유도 자료가 있고, 그러면서 3,4지구 돈은 5지구에 넣어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돈 쓰기는 쉽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대비가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돈만 받으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못 받아 들인 게 38억 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서야지 있는 돈 이리저리 빼먹는 건 쉬워도,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여튼 36억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2000년 5월부터인데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안계철 위원 거기서 제가 조금만 여쭤볼께요.

이렇게 보면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압류조치만 해놓으므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99.7% 그러면 3%가 가구당 보면 몇 천원부터 몇십 만원 이렇게 끝나는데 압류조치 해놓고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생 그 집을 매매이전을 안 하면 못받는거 아니에요.

지금 36억에 대해서도 2000년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등기이전 안할 경우에는 또 못받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1,2,4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압류조치만 돼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본안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실지 분석을 해보니까 1,2,4지구는 평균 200만원꼴 되는데 거의 물론 본안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까지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징수금하고 본안소송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소액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 걱정이 안되시도록 일부 고액체납자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본안소송 하는데 가구당 2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액수에 따라 달리하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평균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체납부분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구비용은 제가 파악해 보면 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나머지 0.3%, 0.4% 1.4% 이런 분들은 1,2,4지구의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내고 끌어온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것도 100% 징수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내년 5월에 압류를 한다고 해도 36억이 들어오려면 향후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0년 내에도 다 받는다는 보장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징수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류기남 위원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민락 송산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통부분부터 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부분이 민락 송산지구 쪽에서 민원입니다. 약속 안 지킨다 여러 가지 많은데,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는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류기남 위원 민락지구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요내용만 기재를 했는데.

류기남 위원 주요내용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택지개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전영향평가에 구체적인 속내용이 유명무실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락지구가 초기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떠한 실태입니까?

거기는 교통영향평가가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체가 과연 입주를 새롭게 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시설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나 관련 영향평가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부분이 일부 사람은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수령을 거부하는데 거부자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있는데 99년12월31일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는데 수령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공탁을 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현재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지장물 보상대상자하고 독려를 해서 이른 기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떤 방안으로 끌고갈거에요?

내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현재 점유지 있는 부분이 지목상 도로용지인데 그 부분을 환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봤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어떤 그 외적으로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12월31일까지 권유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간은 금년 1월에 예산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총 면적하고 총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2월말까지로 작업중인데 약 1조원대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농림과 같은 경우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씩 개인걸 구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단위도시계획시설별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취합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시설은 없고 각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총괄 할 수 있는 기능만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른 용역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있겠는가하는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부분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보상계획은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에 작업을 하고 한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도시계획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 정기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돼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자가 보상청구 요구시에는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하는 방법은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보상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일 경우에 한해서 개정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계통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침 시달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작업을 일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에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상에 있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을 파악하면 대지만 국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나머지 전답 임야는 영원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음으로해서 이 분들은 전혀 어떤 시에서 액션 취해주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추가사항으로 결정이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거는 실효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0년 이상 방치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추동공원은 최초에 54년도에 결정돼서 20년이 넘었는데 실효기준을 보니까 내년도 7월1일 기준을 고시일로 봐서 앞으로 20년입니다. 2020년 7월1일자로 실효가 되는 내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 이게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보상대상 토지 지목 같은 경우는 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개정될는지 모르지만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만 최종 판단을 할수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주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시행하겠다 그랬다가, 과거에 시설결정된 부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나 또는 언제 시행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지역이나 가능동 유통상업지구나 여러 시설들이 토지시설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있어서 또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7개월을 연장해서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11월11일 중간보고 안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11월5일 건교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던 내용이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11월11일 중간보고 토론회때 이 부분이 검토되고 새롭게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늘려서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거론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토론당시에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미 11월5일 건교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고, 2000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까지 발표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심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이 발표가 있었다면, 용역이 잘못되면 내년 9월말까지 용역을 끝내놓고도 유명무실한 재정비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상반기부터 거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거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정부에서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원이 불충분하다든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도시계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정부시에 자연녹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70㎢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연녹지는 그린벨트 지역이 100%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녹양동하고 일부 가능동하고 자연녹지로 돼있는데 지금현재 녹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가운데서도 기반시설이나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다소 안심이 되는데 자연녹지로 묶어놨지만 실질적인 자연녹지의 활용도를 상실한 부분이거든요.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자연녹지내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자동차매매단지가 형질변경을 해서 매매단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분들이 자연녹지를 이를테면 형질변경하고 하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투여되고 있죠.

그 분들에게 그만치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에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에게 균형 있는 발전을 시켜주던가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히 자연녹지라고 잡아놓고서 자연녹지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지껏 의정부시의 유일한 자연녹지다 자연녹지다, 가서 보면 자연녹지라고는 완전히 상실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재정비시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신중히 다루셔가지고 재정비 용역이 7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추길 확장공사시 인근주민협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설계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밀진단후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인근에 동명빌라라든가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홍수위라든가 따져보니까 현재도로에서 1m10까지 올라가는 거로 도로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주민들이 연명으로 집단 진정을 하고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현재 도로에서 낮춰서 하면서 군부대 담장쪽으로 2-3m를 안으로 들여쌓고 교량 쪽에서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공법을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번달 초에 준공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동명빌라쪽에 하수관거 시설을 다시 묻어주고 그레이팅을 해주고해서 시민들도 만족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당국의 무관심과 졸속시공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때 보수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시민의 원성이 있으니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중랑천 둔치부분에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해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 부분에서 올해 다시 수해가 난 부분은 공법을 변경해서 호안블럭하고 둔치에 맞쳐서 같이 연결을 하고, 자전거도로가 둔치에 물이 오바되면서 뒤부분이 돌아서 파지기 때문에 돌망태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노점상 생업융자금 상환이10여년이 지난 현재도 700여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으니 재정보증인에게 독촉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가구에 300만원씩 융자가 나간 사항인데 올해도 독촉을 하고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실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공과금이나 이런 거 같지 않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융자금 나간 건데 대부분이 재산을 압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보증인 재산이라도 압류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IMF등으로 인하여 생계형 노점상이 늘고 있으나 현실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별방법과 단속시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좀더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정비하는 대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작년 올해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 뜨내기 말고 붙박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카드화해서 재산파악까지 해놓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이 구분이 지난하고 일단 집단화 돼있어서 집단행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11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로관리체계를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교통체계 및 시설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기존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돼있는 도로에서 음향시설이라든가 턱낮추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 신설되거나 개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8하천부분에 대한 정비미흡으로 수해에 대한 근본원인이 되었으므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가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것은 작년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올해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중랑천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을 다른 해 보다는 많이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신흥부락에 수십년동안 국방부, 철도청등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바 그 동안 토지불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람.

이것은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내 과속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은 물론 소음 매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동측정기 확대 운영과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을 하기바람.

이 사항은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직원14명이 주기적으로 하고 야간단속을 월1회동안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사항으로 228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작년에 22건에 73만9천원을 부과해서 73만3천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1,284건에 4억4천을 부과해서 3억 1,500을 징수해서 징수율 72%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 보상내역 및 미불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건에 6,8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올해는 23건에 6,024㎡로 9억 3,600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2건에 6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못했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상환실적으로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5명에 원금이 300만원씩 나가서 89년도에 나간 사항이라 일부 낸 분들이 있고 미납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현황으로서 98년도에는 25건에 굴착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99년에는 142건으로서 시급성을 요하는거나 긴급한 거 아니면 자체 굴착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총 2회에 걸쳐서 44개소를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축석검문소, 송산검문소, 장암지구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6,892건을 해서 과적차량으로 24건을 적발했습니다. 사건송치가 2건, 사건이송이 21건, 수사중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정비현황으로 총 14건으로 가로등이 297본으로 6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으로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7건을 추진하거나 한 겁니다. 완공이 2건, 공사중이 7건입니다.

설해방지대책으로 염화칼슘이 2,756포가 있고, 모래가 354루베, 적사함이 124개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염화칼슘 1,500포와 적사함 50개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결과는 작년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97년도에 용역을 해서 99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공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거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지 등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3억 7,200만원 중에서 차선도색이 32㎞, 교통시설물 10회 정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29-23번지로 도로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박스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구두수선박스 29개, 토큰박스 27개 있습니다. 구두수선박스는 22개가 허가가 나간 거고 무허가가 7개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TSM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 36개 교차로 개선사업 80억 중에서 8개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용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상건수는 760건에 부과액은 3억 6,200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407건에 부과액이 2억2,700, 징수액이 1억7천으로서 75%가 되겠습니다. 구거로서 353건에 부과액 1억 3,400중에서 9억8천이 돼서 부과율인 77%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2,429건 316만 4천㎡ 중에서 대상이 16,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이 용도폐지면적이 3,878㎡, 구거가 12,135㎡가 되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불하신청 및 실적은 녹양동과 신곡동에 있는데 녹양동 구거는 기초고등학교 부지 내에 편입된 거고 신곡동은 신동초등학교에 편입된 거로 불하를 했습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 올해 4건을 적발해서 3건은 원상복구가 되고 한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컨테이너 박스 해놓은건데 계고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주거환경개선 추진사항은 올해 서초등학교에 방음벽을 36m를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부순환도로하고 회룡가도교 장암주공해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해복구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수해복구로 도로교량이 15건에 25억, 소규모사업이 22건에 9억5,200, 소하천이 18건에 16억, 하천이 32건 26억해서 전체 106억 정도를 올해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총 대상건수가 53건으로 도로교량이 1건, 소하천18건, 소규모11건, 하천 9건, 자체사업 등으로 올해 연말과 나머지 2건은 내년 6월경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호주유소 관련 도로점용허가는 94년 2월달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허가일시는 94년 2월12일 장소는 신곡동 443-3번지 용도는 진입로로 73㎡가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건설기계관리현황은 백마중기 268대, 거성중기, 화증중기, 천호전기등 종합이 4군데, 개별이 2개소 총 4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경기일보 6월15일자를 보면 파헤친 수락산해서 수해공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정부소재 수락산이 대규모로 파헤쳐진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 일대 신곡1동 둔배미 마을 주민들이 산사태 등 수마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자원공사에서 파헤친 부분인데 거기에 내년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수해 때도 부직포를 깔거나 우선 노리부분을 깔아놓고 위쪽으로 해서는 돌망태나 석축공사를 다 했습니다.

중복으로 파지는데는 임시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천막으로 임시방편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바람에 날렸거든요. 상당히 위험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토사유출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들도 잇따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빠른 조치를 안전조치를 해줘야 될거 같고요, 그 밑에 부분들을 보면 마무리 안된데가 많아요, 현장 나가셔서 파악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신곡1동 배수지 밑에 보시면 도로확장공사 옹벽작업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 드렸었거든요, 하다 말은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옹벽을 하면서 옹벽부분은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에 수해가 저번 비로 난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는 상하수과에서 해놓고 공사 발주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하수과에서 일부 석축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영민 위원 그게 몇 월달에 하셨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옹벽공사하고 맞물려서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축공사가 허공에 해놨죠?

기소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수도과하고 먼저번에 확인한 결과 앞부분을 추가로 해서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고요, 석축공사 상하수과에서 한 부분이 허공에 떠있죠. 토사가 다 내려왔잖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이번에 상하수과에서 발주한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하면서 하는 거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원래 석축이나 옹벽공사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다 그런 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부분이나 하천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 이것은 배수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를 올 봄에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배수지가 상하수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옹벽 도로확장을 하면서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여기까지 돌아가는데까지 상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옹벽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는 그 도로 소방도로 개념으로 개설하는 것만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그게 내려앉고 있고, 기초가 내려앉는데 다시 공사해야 되고, 그게 배수지가 상하수과라고 하지만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이중 삼중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는 당초에 97년도에 공사가 발주됐었는데 장암지구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으로 이 공사로 해서 사업비를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보시다시피 석축이 올 봄에 공사한 게 내려앉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도 상하수과에서 작업할 겁니까?

맨날 반창고 땜질하듯이 붙이듯이 공사할거냐고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강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강공사가 어떻게 됐나 사진을 보세요 밑에 보강공사한게 보강공사한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분도 한마디씩 합니다. 예산 투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3천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한 5천만원 공사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셔야지 그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내년 수해때 견딜 거 같아요?

내년 수해때 집중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 생각했을 때 석축이 붕괴돼 가지고 내려앉고 있는데 자연부락하고 빌라들 석축으로 내리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축 옛날에 10여년이 넘었는데 보셨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영민 위원 정말 너무 이해가 안가고, 물론 예산이 상하수과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담당한테 공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장에 나왔는데 공사하지 말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장기성을 보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결국 공사를 해 놓은 거에요. 그 공사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는 그냥 흙으로 채워놓은거에요, 임시방편으로 기소가 내려앉으니까.

안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2000년도에 다시 우기철에 들어와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곡배수지밑에 법면 쪽에 석축공사해놨던 것이 법면에서 우기때 기초콘크리트가 세굴되가지고 상하수과에서 보강공사를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상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우기전까지 완벽하게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땜방식의 공사를 자제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전성 있게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보고 불안해하고 수해때마다 잠못이루고, 그런데다가 석축공사하고 몇십년돼 가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셔야지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2000년도 예산에 세우시던가 해서 옹벽공사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께요.

○건설과장 최규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신의교하고 송산다리까지 옹벽공사한거 있죠, 업체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슈퍼조경입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가 슈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슈퍼에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준거로 아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죠.

김영민 위원 9월18일 본 위원이 1시20분 정도에 현장 목격을 했는데 옹벽타설 공사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12시부터 직원이 얘기하는데 레미콘타설한 직원이 12시부터 공사를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침부터 비가 오거나 하면 당연히 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면 안하는게 당연한데 이것은 아스콘이나 레미콘은 전날 물량을 관급으로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관급물량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 이후에는 중지시켰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이후에 중지시키면 안되죠.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 콘크리트 타설은 12시부터 했다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우선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렸는데 12시부터 타설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레미콘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게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일을 강행했습니까?

관급이고 차질이 있으셨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관급물량은 사실 쓰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공사가 누구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신의교와 신곡교 사이에 9월18일 비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옹벽 같은 공사에 콘크리트 타설은 강우강도가 시간당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우라든지 우기 전에 가랑비 같은 경우는 빗물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약간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하나도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옹벽은 왁구를 짰기 때문에 강우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번 시작해 놨던 것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강우강도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인데 감독관이 보고를 하고 레미콘회사에 연락을 해서 공사중단하는게 타당합니다만 잘못됐는데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에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강도를 측정하게 돼있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몰드를 뜨게 돼있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봤습니다. 비맞으면서 그런데 물론 작업중지를 시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타설하게 되면 감독관이나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도측정도 무시한 채 비가 내리는 중에 타설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9월18일 강도측정한거 떠놓은 거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확인해봐야겠다니요.

○건설과장 최규인 몰드측정을 할 때마다 다하는 게 아니고 그날 시공량에 대해서 얼마에 하나씩 뜨게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뜨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 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여러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9월18일 강도 뜬게 있느냐 이거에요.

강도측정을 누가 하게 돼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슬럼프치가 몇센치 측정은 현장에서 감독하고 레미콘회사에서 같이 뜨고 공시채는 다져 가지고 만들어서 28일 이후에 물에다 양생시키고 강도를 깨봅니다.

김영민 위원 9월18일 강도 측정하게 돼있잖아요. 그게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김영민 위원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건설과 질의종료 전에 감독일지가 있으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옹벽타설 시방서를 조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기후조건에 유의하도록 돼 있고 우천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타설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감독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째 말씀 드리는 건데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레미콘은 공장에 전화를 걸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사과가 아니라 감독관이 현장에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영민 위원 부실공사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있죠, 강도시험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신의교와 신곡교간 옹벽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일지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뭐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최규인 관급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잡석은요?

○건설과장 최규인 잡석은 금오지구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통상적으로 규격은 없는데 40㎜ 이하입니다.

유승열 위원 15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오지구에서 나오는 잡석이 규격품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제작을 할 적에 규격에 100% 맞는지는 몰라도 규격에 근접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봤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금오택지 골재장에서 석축 공사하는데 잡석을 실어갈거 아닙니까, 잡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생산하는 건 안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석분이 다량으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 석축공사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석축공사 하는데 본 위원이 가봤는데 수중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잡석에 석분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이것이 공사장에 들어가면 부실공사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니까 설계량으로 5,198루베를 설계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걷어 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하천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시공 설계변경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나간 양이 3,272루베에요 다 석축 공사하는데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잡석이 석축에서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위원님 가보신데는 자재 들어간 거는 확인을 했는데 전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금오택지 골재장을 갔어요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석축 공사하는데 잡석을 어디서 실어 가느냐, 골재장 가르켜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양이 나가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본 위원이 본데만 아니고 현장에서 모든 차량 들어오면 거기서 상차시켜서 반출이 되는데 일정하게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 공사장에 가보면 수중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0m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한 것을 다 걷어 냈습니다.

유승열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곡지하차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이 언제 개통됐죠?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 7월말입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지하차도가 벽이고다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조치할거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2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 청소같은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청소는 관리원이 있는데 다있지를 않고 2,3개소에 한명씩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가보세요 매연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가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벽체청소관계는 하도 지저분해서 청소를 할겁니다.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 수해 때문에 안 했는데 도로유지비에서 금년 겨울 이전에 하자고 해서 할겁니다.

유승열 위원 안골다리 교각 밑에 공사한 거 있죠?

김광규 위원 복개해서 일방통행한데 밑에 말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는 왜 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최규인 올해 공사한 게 없는데요.

유승열 위원 공사를 했는데요, 하상에 콘크리트 타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차집관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친 거는 없는데요.

유승열 위원 교각이 떠가지고 교각을 하상이 뜨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한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거기는 암반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붙어 있을텐데요.

유승열 위원 수해때 교각이 떠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 수해 나고 나서 손댄 게 없는데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이 콘크리트 타설함으로서 하상이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느냐 묻고싶은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수해 나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과에 차집관로 시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상하수과 심의하기 전에 심의과정이라도 건설과 소관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7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미납된 거는 왜 미납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건축허가 나가면서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기가 안된 것들이 있고 납세태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8월9일 11월27일 독촉장을 내보내서 안된것에 대해서는 재산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달 25일까지 납기로해서 나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든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하천하고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도 올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하천부지는 74%입니다.

김광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가 올랐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대비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천이나 도로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삼호주유소 도로점용허가가 94년6월12일 내줬는데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준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도로점용허가는 저희가 내줬는데 건축허가나 형질변경허가가 나가면 복합적으로 심의가 돌아 가지고 점용허가 자체는 저희가 나간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몇 년동안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쓰기 싫을 때까지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신청에서 하는데 3년으로 나갑니다. 점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개인이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용을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서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늘고있는 추세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교통불편이 굉장히 막히고 체증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고 2차로 허가 내주신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 건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허가 나갈 때 나가든가 안나가든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계속 점용허가를 안해주면 이 양반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진입로를 허가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개설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하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태까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차기에는 협의하에 그쪽을 우회할 수 있게끔 마련해줘야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어느 부분을 따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하고 폭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거라도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94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 99년도에요 TSM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그 분하고 협의하에 최대한에 도로를 넓히려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여간 이거는 기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협의해서 차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삼호주유소 443-3호가 어느 쪽인가 보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73㎡ 나간게 두군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하고 두군데 나간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반씩 쪼개서 진입로 부분에 일부 들어가더라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인도 쪽에 깎여져 나가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애저녁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삼호주유소가 나갈 때 같이 어울려서 이것을 도로를 점용을 주면서 그 주유소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취소할수는없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을 터줘야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안 줘도 그게 들어가도 영업은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면적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줄이거나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터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걸 하나만 주더라도 다만 한 평이라도 우리 시에서 교통에 체증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환원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일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신곡동에서 우회전 차량에서 조금만 들어가 줘도 우회전 들어가는데는 상당히 밑에가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차한대만 빠져나가더라도 정체가 안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도폭을 정비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김영민 위원이 말씀 하실 때도 죄송합니다. 안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작년 주요사업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과장님 대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민광장까지 가서 송추방향에서 내려오면서 CRC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갈 때 곧은골 삼거리에서 CRC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하고 송추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차량하고 맞물려서 싸움이 나니까 교각 때문에 좌회전이 안보이기 때문에 교통섬을 줄여달라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교통섬을 줄여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차량이 맞물리지 않고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거 같다 조금만 넓혀주는 방법은 교통섬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과장님이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작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조사특위에 말씀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건설지원과 국도3호선 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지원과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호원동 S커브에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셨죠?

○건설과장 최규인 교체공사는 안하고 가로등 하면서 다시 했습니다. 케이블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깔아있던 것을 다시 깐게 아니고 새거를 깔았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새거로 교체공사를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장암동 청룡초등학교 있는데 휀스설치 하셨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당초에 택지 개발하면서 검토가 돼서 했으면 좋은데 도로 폭이 보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차도만 해놓은 부분인데 학교가 개교하고 나가지고 아이들 사고가 생기고 해서 교육청으로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이들 보호차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리고 신의교 상판에 보면 이격상태가 들떠있는데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시공한 건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중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에 20여건 되고, 올해는 5건 정도 됩니다.

김광규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 돼서 파괴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일부분이 중랑천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에 비왔을 때 행자부나 중앙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이라든가 강우량으로 봐서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로 판정을 받아서 15억 7천 추가로 공사비 잡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재시공을 한 업체들 앞으로 그 분들은 시에서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분들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단종 업자들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렇게 부실 공사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체킹했다가 이 분들은 다음에 공사를 줍니까, 안 줍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는 설계만하니까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작년에도 수해복구 지역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전문인들이 아닌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부실공사다해서 어느어느 구간은 새로 재시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집으로 전화까지 합니다. 어는 의원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처음에 자기가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을 했던 받았는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 보고 새로 하라니까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거에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랬다고 집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전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조그만 5천만원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7천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정도 공사는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당신네들이 거기 남아야 되니까 결국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입찰공사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니까 당연히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건 소량의 금액은 직접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구거부지 불하관계로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99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설명 드린 247페이지 개인별로 한거는 없고 녹양동 한 필지하고 신곡동 5필지는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황측량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개인 것을 시에서 접수를 받고 98년도에서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하겠다고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안한게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개인적인 구거부지를 경기도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건설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상이 안돼서 안한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중랑천하고 백석천하고 도에 작년에 올렸다가 반려가 돼 가지고 다시 일제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목별 조서하고 올라갔는데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을 붙여서 필지별 조사를 하라고 해서.

안계철 위원 시에서 양여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에 현황측량한거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개인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필요한 필지가 다 올라갔거든요.

안계철 위원 2000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기네들이 구거부지 일부 깔고 앉아있는것에 대해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세와 맞먹는 가격이랍니다. 현재 대지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와 구거부지를 깔고 앉은 것의 사용료와 일년에 내는 세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불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동안이라도 여기서는 시장명의로 경기도에 양여신청해서 불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고도 도에 신청까지 안한 상태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방방 뜨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순간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작년에 올렸다가 반려가 돼 가지고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현황측량이 안돼가지고 반려됐다는 부분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장의 공문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2년동안 불하가 안되니까 우리가 가서 떠들고 하면 해준다고 해놓고 그 자리만 모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2000년도에는 그러한 분들을 가려서 불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TSM은 상당히 좋은데 각 버스회사나 이런데서 차선을 지켜야만 TSM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차선을 지켜야 된다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지켜서 TSM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13번 버스종점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은 들락거려서 TSM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온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예산 80억씩 들어갈 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로터리든 송산로터리든 버스한대가 차선만 밟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 못합니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TSM을 했으면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교차로만큼은 정확하게 정차선을 서주게 되면 우회전 차량은 5,6대만 떨어져 있으면 우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면서 중앙로터리를 거쳐서 오지만 제대로 우회전 해보지를 못합니다. 버스들이 한쪽바퀴를 한선에 걸쳐놓으면 도저히 우회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많이 남은 길은 경운기 자전거는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차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는 홍보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버스가 제대로만 서주면 우회전차량 갑니다.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홍보한번 안 해줄게 뭐가 있습니까, 버스회사에 몇 군데만 전단지 해서 취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사들한테 소양교육 한번만 시켜주면 제대로만 서면 우회전차량 원활하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한대만 잘못서면 말짱 헛거가 되잖아요.

먼저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승인이 됐을 경우에 홍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명실공히 교차로에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1년넘게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겁니다. 이 사업에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홍보를 조만간에 빠른시일내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상환실적이 나와있는데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자격기준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그 당시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89년도에 나가고 안된 건데, 이것은 그 당시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300만원씩을 주고 타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해서 나간 겁니다.

류기남 위원 89년도 당시에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융자해준 규모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개인별 300만원씩 5명한테 줬습니다.

류기남 위원 10여년 이상 지났는데 행불로해서 납부못한다는거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10여년동안도 못 받았는데 결국 못받는것이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도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21세기 시작하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도 700여만원 되지만 못받는것이라면 계속 끌고 나갈게 아니라,

현재 노점상 자료가 1,025명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관리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류기남 위원 관리하는 거 말고 현재 나와있는거까지 파악하면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1,025건이 근래까지 조사해서 다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 안에서 허가된 노점상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 잠정허용구역에 10개소입니다.

류기남 위원 노점상이 10군데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잠정허용해 준거는 거기만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 안에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게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150개소입니다.

류기남 위원 손수레만 150개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좌판하고 손수레하고 같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를 보면 제2차 추경에서 대집행해서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근거되는 자료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자료를 내주시고.

1,025군데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생업형하고 기업형하고 분리해놓은 자료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분류를 안 했는데 재산실사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재산실사한게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건 기업형일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재산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던가 집을 가지고 있다던가

류기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서 먹고살게 없어서 노점상하는 경우는 생업형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노점상하면 그게 기업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시에서 자료를 확보해 놓은 거로 아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예.

류기남 위원 그런데 과연 2차 추경에서 노점상 예산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내년부터는 청경이 노점상 영업행위 하는 거 단속을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 입장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는 미묘한 입장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앞으로 노점상에 관한 집행계획은 과연 의정부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산 세워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정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속청경이 없어지고 내근자들이 하게 되면 해야 되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용역업체에 주는 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대집행 성립된 예산은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집행을 준비중인데 집행을 했을 경우에 집행하고 내년에 용역자들이 올 때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관리가 안되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는 대집행을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시기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성립된 예산을 올해 쓰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겨서 내년도에 같이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제2차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필요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그만큼 못쓰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당초에 철거회사 용역을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철거를 해 가지고 그만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별도 관리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인근시 군에 한데를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가 철거를 하고 공백기가 생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계해야 된다는 조언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못썼지만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도 당초 2차예산에 계상할때는 강력하게 내년도에 청경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장 안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단속을 수십년간 있던 것을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까지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받아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막상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중앙이라든지 경기도로부터 회의도 두세번 했습니다.

저희시도 왜 주춤하고 있느냐 하면 타시에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냥 단속하는 용역계약 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시흥시가 했는데 16명 인가를 계약해서 금년도에 철거는 공무원들이 하고 철거해 준 다음에 관리하는 건 용역회사에 관리해준다고 계약돼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회의를 세 번인가 했고 국장회의도 하고 과장회의도 했는데 현재 계획 세워 가지고 하던 계획은 세워놨는데 계획을 경기도 타시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노점상 대집행관계가 제가 듣기에는 도에 의지라든가 도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진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회의는 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슬기롭게 노점상 전국연합회장도 오고 그랬는데

류기남 위원 그러면 두 번씩 회의를 하는 이유는 공히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하기 위한 회의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러한 회의가 많은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달 됐습니다. 도에서도 최초에는 시한을 줘 가지고 그때까지 철거하는 거로 지침을 줬는데 그거 나고 나서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게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처음에는 지침으로 각 시군에 대집행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막상 집행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후퇴하는 모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나 과장회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처음에 지시를 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예산 세우게끔 유도를 했는데 현재 입장은 또 변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지침한번 내렸다 취소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최소한의 자금 가지고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노점상 연합회 트러블 없이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회의 결론이 그겁니다.

류기남 위원 처음에는 지시를 했는데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 빼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의정부시도 뒤로 슬그머니 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타시하고 바란스를 맞추려고 계획은 다 세워놨었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남 위원 타시군 하고 바란스를 맞춘다는 게 맨 먼저 맞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보조를 맞추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니까 일개시군만 특별나게 하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노점상 과태료부과에 두건이 있는데 언제 부과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올해 5,6월달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은 왜 적발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노점상 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 외지사람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1,200여명 중에 1/3이 외지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이라 적발해서 부과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외지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부과해서 받았으면 좋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그 많은 노점상 중에서 선택된 두분이 어떻게 선택이 됐는가, 받지도 못하는 거 부과시켜 놨는데 왜 됐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건설과장 최규인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그런데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반복돼서 계속 미수로만 남고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밉보였는지 모르겠지만 1,200대 2로 당첨됐습니다. 받지도 못할 거 뭘 부과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이게 밉보여서 그런거 보다는 노점상 없던데 새로 생기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연줄 돼서 나올까봐 새로 생기는 지역을 본보기로 한거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타자치단체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가 2회추경에서 특별히 행정대집행의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집행부의 의지가 천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타자치단체에 눈치를 보거나 상위부서의 정책에 혼선 내지는 자주 뒤바뀜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타 지자체에 여건 내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의정부시는 나름대로 이런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유통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타지자체나 상위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의정부시의 정책의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류기남 위원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민원회신을 건설과가 한건데 호원동 회룡중학교 도로 나가다가 도시계획선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최규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류기남 위원 복합민원 같은데요, 도시계획과도 물리고 농림과도 물려있는 복합민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분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용을 보셨다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는데 국도3호선이 나가면서 옛날 예비군훈련장 밑쪽에서 농로가 돼서 물을 받던 곳인데 국도3호선이 나가면서 막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신 답변이 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20m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개설시 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시재정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본 지역에 도로개설 시급성을 감안 조기 개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 있는 답변이냐 이거에요. 문자만 미수구어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답변 낸 거지, 되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걸 민원인들한테 직시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돌려놓는 회신답변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하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거나 해야지 의정부시가 도로개설 못한데도 수십군데인데 70억 들여서 개설할 수 있는가,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방안의 답변은 없는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현장을 나가보고 구도로가 농사짓는데 회룡중학교 가운데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학교 나기 전에는 경운기가 다녔거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로 해서 천주교 뒤로, 회룡중학교 뒤로 농사를 짓는 밭농사인데 가보니까 들어올 길이 없어 가지고 진입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경운기가 들어가게끔 개설은 해주겠다 도로도 사서 해주기는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면 경운기가 들어가는 길은 공사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했었는데, 그 양반이 남의 사유지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셔서 거기 안에는 소로도 없고 중로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설하기 전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인의 호소는 국도3호선이나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안나가고 건물이 들여지고 중학교가 안 들어왔으면 이 양반은 피해볼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부시가 의도하고 의정부시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한테 불편을 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죠, 시가 그냥 기다려라 돈이 70억 들어가니까 기다려라하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은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답변이고, 아까 도시계획과 하면서도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해놓고 못하는 것도 앞으로 2000 몇 년에 고시하고 앞으로 20년이라고 하면 우리 죽은 다음에나 해결될 일인데

이런 자그마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의정부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변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민원인에 대한 배려고 시가 시민에게 하는 봉사지, 이런 말은 의원들도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두 번을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는 농로라도 개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농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사서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타까운데 그걸 농로를 도로로 봐서 개설할 수도 없는 거고, 민원해소 하려면 도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설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없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때까지 가만히 농사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최규인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경운기만 못 들어가요.

류기남 위원 현실적이고 정말 필요로 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호원동 수해 났을 때 다리공사 하면서 난간이 설치안돼가지고 민원들어왔던거 있죠, 10월말까지 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 11월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확인은 못했는데 호원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로 발주한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설과쪽에 많고 하니까 짜증나고 언짢으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의교와 신곡교간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강도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계속 비가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강도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하셨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강도시험은 못하고 구조기술사한테 자문만 받았습니다. 그날 비온 상태하고 콘크리트 친 상태하고 자문만 받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시 정밀조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꼭 그러신다면 그 부분은 강도시험만 해보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강도시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공사가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유기 했고, 관리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경험으로 공직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생활정보지의 무료배포대가 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내준거는 없고 몇 개 업체에서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중인데,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통합배부대를 하려면 개별로 하는 것을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회답을 주기로 해서 방침을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비가 오거나 잦은 폐간으로 인해서 배포대 관리미비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사항에 따라서는 제가 현장을 봤는데 술먹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들고 무기로 삼아서 치고 때리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서 일부 철거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일부 초등학교나 슈퍼 번화가에 보면 백원짜리 동전 놓고 인형빼는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감독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 해당되면 저희가 해야 될거고, 집에 딸려서 한다면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김광규 위원 적치물 상가지역에 무단적치를 해놓는데 기존에는 상가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초월해서 그러한 물건을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도로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와서 행위를 하는 것을 김영민 위원이 지적한거 같은데 그런 게 보도에 나온 적치물들을 건설과 인원이 적으면 동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김장철이다 보니까 보도인지 쓰레기하치장인지 전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마구잡이로 내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미관상도 안 좋고, 시민들로 하여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정비현황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를 어느 회사에서 몇 번 했는데 이 분들이 공사를 맡아서 가로등만 세워 놓으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준공하고 나서는 하자기간내에 이상이 있는 건 하자보수를 시키고

김광규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죠?

○건설과장 최규인 2년입니다.

김광규 위원 98년 11월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도로라든가 보안등 설치 신설 교체를 했지만 밝기라든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걸 철저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준 업체에 2년이 보증기간이라면 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력요금이 얼마나 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가로등이 2억4천 정도 됩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실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밝기라든가 제대로 그런 기능을 못하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이 분들이 심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같이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지, 신설만 해놓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연간 2억4천씩 한전에 납부하는 요금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지도점검을 하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금오동에서 호원동 쪽으로 나가는데 하동교에서 가금교로 넘어가고 중랑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랑천과 녹양천이 합류를 합니다. 거기가 물이 엄청 높게 나오는데 가금교에서 금오동 쪽으로 옹벽이돼있고, 구4동쪽으로 언제 한건지는 모르겠어요, 제방뚝이 석축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여러 번 물에 잠기고 하다 보니까 석축이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석축도 씰리고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중랑교부터는 호원동에서부터 호안블럭이 돼있고 돌망태로 돼있는데 가금교에서 중랑교까지만 아무 것도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중랑천 수계에 대해서 총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들어간 거 말고 연차별로 57억 정도가 더 소요돼서 중랑천은 마무리가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 말씀드린 수해상습지에는 구체적으로 회룡교하고 금오교에서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42억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쪽으로 해서 그 부분하고 회룡교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에 백석천하고 중랑천을 공구별로 짤라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호안블럭을 썼다가 이번 비에 호안블럭은 수해가 나서 깔았다가 다시 수해를 만나서 호안블럭을 깔아놓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지구가 몇 공구죠?

○건설과장 최규인 저수로 부분으로 해서 차량기지에서 시계까지 구간입니다.

류기남 위원 99년 사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추가로 내려와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15억이 내려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는 어떤 모양새로 마무리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보기 싫거나 이거는 있지만 돌망태 공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서울시하고 맞물려서 돌망태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울 노원구에서는 돌망태에서 다른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건설과장이 서울 현장에 갔다 왔는데 돌망태보다 세배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자연친화적으로해서 야자수껍데기를 가지고 멍석처럼 만들어서 하거든요. 거기는 생태계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도로관리 체계가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로 돼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보도턱 낮추기 9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턱 낮추기가 어떤 형태로 돼 있나요. 보도턱은 기본적으로 10㎝ 였으면 5㎝로 낮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이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도로하고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청 앞에 푸른 쉼터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보시면 푸른쉼터측 보도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3,4㎝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했는데 휠체어가 그런 시설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들이 신호등이 신호주기가 짧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다보면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턱을 낮춤으로 해서 장애인이 오히려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거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보도턱 낮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판 정비부분이 얼마 전에 외국어 표기법이 바뀌었는데 의정부시에 도로판이 새로 바뀌어야 될 표지판이 조사가 됐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조사는 안됐는데 영문표기된거는 전수 해당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부분에 대한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을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3-124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있고, 거기 보면 장암지구에 15시부터 23시까지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계신데 장암지구를 이 시간에 단속하는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최규인 심야에 과속차량이 많다고 해서 그 효과하고 같이 노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에 단속실적은 많지가 않죠?

○건설과장 최규인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하면서 애로사항이 지금 차들이 무전기나 호출기가 있어 가지고 첫날 한번만 걸리지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로 돌아버려요.

○위원장 유재복 부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에서 기본적인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는 단지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장암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23시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23시 이후에 새벽에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수시로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수시로 바꿔감으로해서 과적차량들이 과적차량들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변 주거지 환경개선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신곡동 서해아파트주변, 호원회룡가도교 철도변,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주변, 여기에는 향후 2000년 본예산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각각의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회룡가도교 7,200만원, 동부순환도로하고 장암 우성아파트 1억 300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서해아파트하고 같이 합산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1억 300을 들여서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 서해아파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몇m를 하는 겁니까?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특히 장암주공 및 우성아파트 주변은 과거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업 기대효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따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식의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질적인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파트에 담장높이가 2m 됩니다. 2m를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음벽 설치한거를 의정부서초등학교 옆을 보면 높이가 3.5m입니다.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측면으로 있는 그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소음을 저해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다른데하고 입지여건이 틀려 가지고 지반이 다른데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 방음벽도 소음도 측정을 해서 하는데 해 놓으면 시민들의 가시적인 효과나 이거지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서초등학교에 98년말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을 보면 36m에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m당 100만원의 예산인데 1억300이면 100m밖에 안 되는데 양측으로 한다면 50m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 50m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과적차량 단속이나 의정부시에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한다면 기본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찰력까지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간간히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가까이 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사업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구 의정부4동, 의정부1동 지역에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설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설정했던 것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내달초부터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거주지이면도로도 공도고, 상가지역 주변도 공도라면 그 공도에 무단적치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하든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그 부분이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거주자 내지는 상가업주가 허가내 놓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의정부보다 먼저 시행하게 돼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잃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저도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서도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마다 자기집앞에 차 안세워놓은데 없고 자기 연고라고해서 큰돌 내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 세울 거라면 일종의 점용료 형식으로 하든지 인정을 해줘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주차비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럼으로 해서 주거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독이 부실하다, 자재에 기준을 어긴 불량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예가 있다든가, 시방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택건축과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준공건축물중 미사용승인 사유로 공사 중으로 파악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사전입주로 인한 불법사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95년 1월1일부터 98년 10월30일까지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99년 2월2일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필한 후 사용하도록 의정부동 361-9번지 곽무신외 40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총 41건중 사용승인 건축물이 19건, 공사중인 건축물이 11건, 미사용 건축물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시 해태프라자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부적합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태프라자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위반사항은 없으며, 현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000년 1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벽화그리기가 시상징 등 너무 경직되고 일관된 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별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도시 공간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다양한 소재의 계획안을 3개이상 접수받아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산정해서 전문가들이 지역특성과 자체브랜드를 혼합하여 가장 어울리는 벽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였으나 향후에는 단속보다는 규격에 맞는 좋은 간판, 좋은 이름을 사용하는 업소 및 입체적 조화를 이루어 도시미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업체에 대해 매년 조사 심사하여 시상함으로써 광고물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그 동안 좋은 간판, 좋은 이름을 사용하는 업소 및 입체적 조화를 이루어 도시미관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시 표창 또는 전시회 등을 통해 타업소에 전파하여 우리시 광고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년도에는 이에 적합한 광고물을 선정치 못하였으며, 명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 설치유도를 통한 시범가로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부설주차장 불법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2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치완료가 71건 미조치가 1건으로 돼있습니다만 오늘현재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진입로폐쇄 4건, 기계식고장방치 14건, 기계식 철거 10건, 물품적치 및 구조물설치가 4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27건을 적출해서 조치완료가 21건, 조치 중에 6건입니다. 용도별 유형을 보면 창고 3건, 근린생활시설 17건, 종교시설1건, 주택5건으로 조치결과는 철거10건, 추인 허가나 신고10건, 고발3건, 계고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0건에 공사중이 69건, 미착공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그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285,787건으로 고정광고물 1,584건, 유동광고물 284,203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과태료부과 1건 고발 11개업소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운영관리 현황은 옥외광고업무에 대해서 허가건수는 총 2,223건으로 고정광고물 1,007건, 유동광고물 1,216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285,787건을 했습니다. 고정광고물 1,584건, 유동광고물 284,203건, 과태료 행정처분 실적은 과태료부과 1건, 고발11개업소 15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인력은 현재 일시사역인부 2명, 공공근로2명이 있습니다. 광고물 종사자교육은 99년 3월19일 개정된 법규 및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99년 5월3일 요건구비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지도 및 감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담당 및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99년 3월19일 개정된 법규 및 허가 신고절차에 대해서 13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시를 5월3일 광고협회사무실에서 6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현수막게첨대 정비현황은 현수막 게첨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관내 현수막게첨대 관리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광고협회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했습니다. 관내 모든 현수막 게첨대는 39개소로 정비내용을 보면 2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녹슬음도색3개소, 틀어짐정비2개소, 철사제거 1개소, 표시기간경과한 현수막 제거를 17개소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숙박업소 건축허가현황은 총 4건으로 관광숙박시설 1건, 여관이 3건으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단지에 대해서 31개동 2,952세대가 부도난 현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업체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2개업체인 청구는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입주예정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나가서 입주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13개동을 전체 신청을 받아서 총 825세대 57억 6,4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금액은 476세대 38억 1천만원이 되고, 결격 및 포기자는 124세대 8억 100만원, 융자는 226세대 15억 9,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총 10건에 다수민원이 접수가 돼서 1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석식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현수막 프랭카드 게첨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게첨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의정부시광고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봤거든요, 월평균 인지대가 얼마정도 세입으로 잡히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월평균 102만 3,900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게첨대 총숫자가 몇 개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39개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은 42개로 알고있는데 차이가 있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39개소입니다.

김영민 위원 산술적으로 42개가 아니고 39개라고 했는데 게첨대에 달수있는게 6,7개를 달 수 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게첨상태는 6개입니다.

김영민 위원 기준이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게첨대 규격을 보면 6개 들어가면 딱맞게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7개씩 달고 그러는거 같은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정비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개월에 10일씩 하면 세 번을 바꾸는데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많이 달을 때 450개 정도 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개소 있습니다만 광고주들이 다중이 통행되는데라든지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시민보행통행이 많은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꽉차지는 않습니다. 폭주하는데는 너무 밀려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따지면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광고협회 자료에 따르면 98년도에 평균치가 28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자료가 돼있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월 통계낸거는 341개입니다.

김영민 위원 총 수입이 광고협회에서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4,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협회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내준거는 월평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41개로 들어왔는데 341개를 세 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41곱하기 2를 하면 벌써 천개정도가 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월3회를 단다고 하면 한번 다는데 112개 정도 된다고 봐야죠.

김영민 위원 39개가 세 번을 단다면서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전체 통계 세 번 달았다고 봤을 때 341개죠.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39 곱하기 6개로 하고 234개 곱하기 36,000원하면 8,424,000원이 나오는데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입니까?

1억 100만원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연 4,10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접근의 차이인데 저는 10개월 치에 대한 평균치가 나오고 10개월 치가 총 달은 매수가 3,413매에요, 거기에 곱하기 12,000원 하면 4,100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김영민 위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8,424,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왜 그렇게 난다고 보세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가끔 플랭카드를 게첨 의뢰하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기다려야 될 때는 광고주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하는데 지정한 위치가 비어야 달게 되는데 빌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적 소요기간이 생기겠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같으면 게첨율이 4,1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38%선밖에 안 되는데 육안으로 봐도 게첨대의 공간이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이 2/3가 비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대로 열흘씩해서 풀로 들어갔을 때 한 달에 세 번이지 한 달에 두 번도 달수있는거거든요.

김영민 위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바뀌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0일 이상은 꼭 줘야지 10일 이내에 띠면 그 사람들이 다 물어내야죠.

김영민 위원 기간이 지나면 10일 안에 기간이 된 현수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것은 10일씩 주기 때문에 뗄 수가 없죠.

김영민 위원 협회에서 현수막에 보면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10월10일인데 그러면 10월10일 지나면 뗄거 아닙니까 10일이 안 되도 뗄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자기네들이 제시기간을 10일로 만들어서 달아놨으면 그 기간까지 가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짜 지나면 무조건 떼더라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조사한거를 보면 게첨대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저희가 광고협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10월13일, 11월16일 해봤더니 미검인된 현수막이 10월13일 50개가 나왔고, 기간 경과돼서 달린 게 3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 가지고 50개 돼있는 것은 추가검인을 받아서 조치를 했고, 기간경과된거 34개는 뗬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 조사하니까 미검인현수막이 5개가 나왔고, 기간경과된게 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고물협회에서 게첨대 관리를 딱딱 기간이 지나면 떼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두 번을 조사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치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3회로 풀 가동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현수막이라는 게 외곽지를 보면 풀로 안차는데가 있어요. 사실 중심지 같은데는 의정부경찰서 입구에 사거리 경유하다보면 중앙초등학교에 17개가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셌어요. 6개, 6개 12개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벽에 붙인 거 총 17개에요. 그 나머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거는 광고게첨대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고 난 뒤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광고협회에서 관리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물협회에 대한 게첨대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인지대가 연 얘기하신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0월까지 월평균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인지대에서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세 번 교체가 된다면 환산했듯이 1억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대도 3천원인데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부분이 게첨대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무단으로 걸려있다면 인지대가 누락되는 것이죠.

김영민 위원 인지대 자료를 97년 1월1일부터 98년, 99년 10월말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뽑으려면 복사나 원본을 드리든지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부원부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102만 3,900원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341개 였을 때 인지대이고 세 번을 갈게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것은 산술적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년 25만원씩 시청에 접수시킨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과에 내는 게 아니고 단체로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낸다면 그쪽에 직접 낼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도 25만원씩 내는 거로 돼있네요, 수해의연금해서 매년 15만원씩 시청접수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총 4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수해의연금 이거는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광고협회에 자료를 징구를 해 가지고

김영민 위원 광고협회가 아니고 시청에 접수시켰으니까 무슨 과에 접수가 돼있을거란 말이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사회복지과에서 현금으로 못 받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갔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협회에서 월평균 순수익이 81만 6천원 정도로 계상이 돼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현대빌라뒤에 미성주택이 있는데 옹벽이 상당히 갈라져있어서 내려앉게 생겼어요. 붕괴직전에 있거든요.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조사해서 건축주한테 보강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광고협회에서 위탁대행료를 97년 98년 2년동안 승인금액보다 1건당 3,750원을 추가 징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유승열 위원 감사실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적사항이 안나왔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97,98년 3,750원을 더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열 위원 예.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31%가 달렸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아무래도 광고협회에서 관리부족이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광고물에 대한 위탁관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줄 때는 광고사협회에만 주게끔 옥외광고물등에관한 경기도조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데, 시에서 올해 6월달에 도조례 개정건의안을 냈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조례가 바뀌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에서 광고물에 대한 협회와의 그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협회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관리법이 있고, 도조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위탁관리를 할 때는 광고사협회만 주게끔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95년도에 계약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95년도에 계약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이전에는 시에서 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이전에는 시에서 했죠.

유승열 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현황에서 신청세대수가 105세대인데 결격포기는 29세대이고 융자실적에는 29세대인데 이것이 왜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당초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라 했는데 105세대가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67세대를 배정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든지 포기한 사람들 보증서를 받아오라 했는데 안되는사람, 67세대를 해줬는데 29세대는 포기를 하고 실적은 29세대만 해갔다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29세대는 포기를 한거고 38세대 중에서 융자신청 받은 사람은 29세대라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9세대는 진행중이라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게첨대에서 현수막 문제는 검인은 광고사협회에서 받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광고사협회에서 찍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광고사협회에서 인지대를 안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뚝딱해서 붙인 것이 나타난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포탈이죠. 그렇게 봐야죠. 광고사협회에서 의정부시에 인지대를 결과적으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시단속을 했을 때 게첨대에서 미검인이 50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포탈한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렇죠.

안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광고사협회에 제재를 내렸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고를 받아서 수수료를 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걸리면 내고 안걸리면 지나가고 그런 거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후에는 자주 물론 인력이 딸리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깨워줘야 됩니다. 몇 번 나가서 우리 의정부시 세수확인을 뭐로 해야 됩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거 같지만 연으로 따지면 다릅니다.

주무과에서 다니면서 세수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물에 위에 광고물 전시해놓은거 있죠. 옥상에 교회같이 철탑으로 만들어서 광고탑이 의정부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9개로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옥상에 돼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교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용 광고만 낸다는 말인가요?

종교학교는 관계없고 상업용 광고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의정부시에 9개밖에 없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안계철 위원 9개가 넘는 것은 무허가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재 옥외광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작물 특수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공작물인지 예를 들어서 A식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착을 하는데 의정부시내에는 9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광고물법상 있는 건 9개만 있고 건축법상 공작물 허가받은게 또 있죠.

안계철 위원 토탈해서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건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부분이 올라가 있는게 허가가 안난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허가 안난거는 도출이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확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죠. 전부다 자료로만 연결시키면 안되죠. 감사를 자료를 뽑았으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전부다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의정부1동에 계고장 보낸 사실 기억 안 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돌출간판에 대해서 내보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돌출 말고 위에 있는 거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도 위로 올라가면 안되거든요.

안계철 위원 만우라사거 어떻게 돼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에 있는 부분은 돌출간판으로 저희가.

안계철 위원 그걸 돌출로 쳤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대집행 영장이 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공작물이 아니고 돌출로 쳤다고 합시다. 거기 건물이 돌출이라고 치는 간판이 15년 이상 된 간판이거든요. 간판에 대해서 언제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한번 내보내셨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계고 두 번했죠.

안계철 위원 계고 두 번할 때 전에 한번은 안내에 대한 계고는 하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거에 대한 별도 안내는 안 했고요.

안계철 위원 계고 안하고 막바로 계고안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내셨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계고를 두 번을 했고요

안계철 위원 두 번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안계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과장께 여쭤보는데 그런 15년 이상 돌출간판이든 공작물이 붙어있을 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일단 안내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안되면 고발 조치한다고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냥 막바로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법상 어떻게 돼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당초에 광고물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9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내 불법광고물이 2,428건인데 11월까지 양성화돼있는 부분이 1,062건입니다. 양성화율이 46.4% 정도 됐고, 나머지가 불법광고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에 있는 중앙로변하고 호원동 한주아파트있는 상가하고 의정부3동 여관밀집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게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사전에 안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건축법상이든 돌출간판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든가 자진철거 하라든가 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뒤에 계고장 가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막바로 계고장이 가서 당신들 안하면 고발조치할테니까 뗘라 하는 것이 원칙이냐를 물어보는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올해 2월달부터 9월30일까지 양성화 처리기한을 주면서 안내홍보물을 동에서 다 줬습니다.

지금 중앙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걸 전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양성화기간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홍보가 충분히 안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내된 것을 받은 게 아니고 막바로 계고장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 자진철거 안하면 고발조치하고 아울러 집행된 비용까지 변상조치할테니까 알아라하고 막바로 날라간거에요.

그러면 너무 관주도가 아니었겠느냐, 안내장을 보냈다고 했지만 수취를 못했으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아니죠. 그 안내해 가지고 주택건축과장이 말씀했다시피 48%는 안내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돼 가지고 양성화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52%는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계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3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양성화시킨다고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도 계고서 나가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48%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안계철 위원 과장 대답은 1동하고 3동 주변은 확인하니까 1동사무소로 줬는데 안 갔다고 그렇게만 대답을 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계철 위원 또 한가지 여쭤볼것이 그래서 그 분이 그것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고장을 받았으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고 쫓아 왔어요. 쫓아와서 못 받았으니까 연기좀 해주시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좋다, 언제까지 떼겠느냐, 한달 말미를 다오, 그래서 한달 말미를 줬어요.

그러면 시장명의로 그날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일까지 안하게 되면 강제집행하고 대집행 끝난 다음에는 당신 고발하고 당신이 그 후에 집행비용까지 당신이 변상해야 된다, 계고장 날라와서 당황해서 쫓아오니까 한 달간 유예를 줬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유예해준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일날까지 철거하겠다고, 그 분은 여기 와서 몇 일간의 말미를 얻어 오셨습니다. 담당한테 확인해 보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만우양복점 말씀하시는 거죠?

안계철 위원 만우던 몇 개 들쳐드릴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가 갔죠. 시청에 와서 날짜가 촉박하다 그러니까 몇 일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보름간인가 얼마를 줬어요, 그때까지 자진 철거하겠다, 확인하고 그러고 가서 몇 일간 여유가 있어서 철거를 했어요 그건 없는 사실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러면 시장명의로 그날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과에서 몇 일씩 마음대로 유예해줘도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영장 나가서 집행하는 날 이후로 연기는 안됐을 겁니다. 그 이전으로 돼있겠죠.

안계철 위원 그 날짜 이후로 된거죠. 집행날짜가 9월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9월중순에 들어와서 10월15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대집행영장을 저희가 발부한 게 11월말부터 12월초에 한다고 발부가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분명히 그거는 증인을 댈 테니까 과장께서는 여기서 연기를 해주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밖에는 안되는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대집행날짜 이후까지 연기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마지막날짜 이후로 몇 일간의 유예를 줬어요.

용현동에 오후에 주택과에 연락이 갔을 겁니다.

용현동 신도아파트 사업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99년 5월27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인가 내주면서 터 파기 해 가지고 나온 사토를 어디로 버리게 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당초 5지구로 가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변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용현동 2-1번지와 2-2번지에 윤주호외 2인 토지로 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6월30일 신도에서 보고한 문서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하기 이전에 사업승인 난대로 5지구로 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관에서 공사를 집행할 때는 토사량에 따라서 토사량 운반거리가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져서 그것을 변경을 받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일반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굴착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인근의 버리는 토지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받았다면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관계가 없겠죠. 양질의 흙이면 내 땅에다 버려라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5월27일 사업시작을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초에 나온 사토를 5지구에 일단 버려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신도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겠죠. 5지구까지 가면 많은 거리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바로 앞에다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용현동 2-1에 토사를 버릴 때 그 사람이 성토허가는 취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형질변경을 99년 1월달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신도에서 거기다 버릴 거를 계산에 넣었는데 비용관계 때문에 안됐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도급자가 이 사람하고 합의를 했는데 금전관계 때문에 안됐던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애초에 사토를 거기다 버리겠다고 사업신청을 냈겠죠. 그게 안되다 보니까 5지구로 버리겠다고 했던 건데, 사업신청서에다가 5지구에 버리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른데다 버리는 것도 관계가 없느냐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법령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부설주차장 불법단속 및 조치실적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면 의정부2동하고 1동도 별로 없는데 대체적으로 90년에서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위반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부설주차장은 건물 내부라든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위반되는 사항이 많고요, 의정부2동에 집중돼 있다고 하시는데 신시가지 개발이 되면서 사업용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의정부2동에 그러한 건물이 많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류기남 위원 사업용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 평이라도 더 임대해주고 건물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많이 사용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근생시설을 지워가면서 아래층에 주택이면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데 근생이기 때문에 아래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썼다, 그런데 가게방을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주차는 안 시키고 창고 같은 것으로 쓰니까 불법부설주차장 단속에 걸리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고장방치된게 14건이고, 기계식 철거 10건해서 24건 정도 되는데 기계식주차장을 허가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기계식 주차장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소요되니까 안 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철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실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물 내에 자주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는 건 자주식하고 기계식 두종류로 나눠지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중앙정부에 승인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혼재해서 가야 되거든요.

대규모건축물일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는데가 있고요

류기남 위원 기계식과 자주식의 분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자주식이 23,907대, 기계식이 2,368대입니다.

류기남 위원 자주식은 이용빈도가 높고 기계식은 이용빈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봐도 형식적으로만 설치가 돼있지 실질적으로 쓰는 건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법만 통과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지 준공 이후에는 기계식 주차는 하는걸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주인자체도 어떻게 쓰는걸 모른다고

전체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었을 때는 일반주차를 오히려 기계식보다 더 댈 수 있는데 기계식이 돼있기 때문에 더 못 대고 안대는 쓸모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실적으로 계도 내지는 지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류기남 위원 건축심의때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심의가 전부다 완화돼 가지고

류기남 위원 일반건축사를 통해서라도 돈 들여놓고 쓸모 없는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데 대수가 안나오면 건축허가가 안나오니까요.

류기남 위원 그것에 대한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야지 기계 만들어 놓고 1년 지나면 도색만해요. 실질적으로 겉모양만 돼있는 주차시설이거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딱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지만 해법은 못 찾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실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실화는 법령이 위반되니까 안되죠.

류기남 위원 이게 의정부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건의할 필요도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장 유재복 간단한 예로 보건소에 설치돼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똑같은 문제죠.

류기남 위원 공공시설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니,

○위원장 유재복 올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결과를 보게 되면 8건이 부결이 돼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로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부결된 사유가 있었고요, 그린벨트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도로부분이 없으면 도로가 돼있지않으면 허가를 못해주는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주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하천부지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안나온다든가해서 부결된 사유가 있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계획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관계 때문에, 또 판매시설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돼서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인접도로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는 사유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도로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로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서 넓어져서 그 도로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인접돼있는 부분에 건축심의에 들어왔던 부분이 부결됐던 사례는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 건 부결된 게 없고요, 예를 들면 큰 사업을 대단위 아파트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나는 거기에 맞는 도로를 어디로 개설하겠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부결되는 사례는 있죠.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심의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선 및 건축물 높이 등의 관계나 건축물 색채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의 여부도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조화의 여부를 판단합니까?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의하기 전에 일제히 나가서 그 현장을 보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나가서는 보지 않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주변건물들과 색채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심의 위원 중에서 색채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분 한 분의 판단으로 전체 심의위원들이 그분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색채는 거의 그런 식으로 따라 가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잘못된거 같으네요.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이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4분이요.

○위원장 유재복 14분이 한 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식이네요.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색채에 건축구조라든지 건축위원회는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건축사 2명, 대학교수들이 박현무교수도 건축전공이지만 주변자연경관과 주변건물과의 색채조화라든지 이런걸 전부 판단합니다. 어교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사들도 같이 판단을 하고, 그런데 주로 색깔에 관계되는 건 전적으로 아는 건 어교수라는거지 건축사라든지 다른 건축과 교수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상의해 가면서 그게 좋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은 없겠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2,3안 해 가지고 만들죠.

○위원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를 하고자 하는 건물의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주변 건물들의 색채가 어떻고, 그런 주변건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1,2,3,4안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동별로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색깔이고 높이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어떤 거는 그런 것도 그려 갖고 오죠. 주변아파트의 색깔까지 그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색채에 보면 주로 아파트지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건축심의가 선진 외국들을 나가보게 되면 주변건물들의 건축스타일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거나 형식대로 맞춤으로 해 가지고 조화로운 건물의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 불거져있거나 하는 모습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동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화 시켜서 함께 도입을 한다면 그 주변지역의 동영상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높이가 과연 얼마인지 색깔은 어떤 식인지 그럼으로 해서 그 건물이 지역과 조화로운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축법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미관지구로 지정돼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미관지구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다 삭제가 돼있고, 심의받아야될 대상은 16층이상 건축물하고 5,000㎡ 이상 되는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라는 게 저희가 연간 25건 받았는데 그 부분도 부결돼서 중복돼서 자꾸만 들어왔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인 건수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건축법이 완화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대한 것도 심의가 줄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 편의적인 생활의 시책하고, 종전에 강화시키는 시책하고는 상반돼서 가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건축을 완화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건축심의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 있고 공정하구나 하는 것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잘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게첨대가 39개소라고 했는데 편성표에 보면 42개로 돼있거든요 맞는지 봐주시고, 확인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택지개발추진현황 및 미분양택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63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6월5일부터 98년 12월28일까지이며, 사업면적이 494,127.1㎡이고, 사업비는 1,815억 7,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7월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94년 9월14일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98년 12월29일 택지개발공사를 완료해서 99년 1월23일 택지개발사업 지적공시 승인을 했습니다.

분양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188필지 1,934억 3,200만원으로 단독주택 144필지, 근린생활 30필지, 종교용지 1필지, 공동주택 7필지, 공공시설 6필지입니다.

이중 미분양된 것이 40필지 154억 9,900만원이며 단독주택 16필지 22억 6,900만원, 근린생활 24필지 132억 3천만원이 미분양됐습니다.

그 동안 IMF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단독주택 필지나 근린생활시설이 미분양이 됐는데 2000년 상반기에 대금납부방법을 조정해 가지고 신문공고후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오동일원으로 면적은 128만 8,877㎡이고 사업기간은 96년 12월12일부터 2001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83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4년 3월10일 예정지 지구지정을 했고, 96년 12월12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98년 4월11일 착공했고 현재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분양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320필지 4,250억 6,300만원이며, 단독주택 177필지, 공동주택9필지, 근린생활시설36필지, 상업,업무시설 81필지, 공공시설 17필지입니다.

이중에 분양된 것은 공동주택 8필지 공공시설 1필지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미분양용지가 되겠습니다만 분양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353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이 359,016㎡이고 사업비는 762억 8,300만원으로 사업기간 95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이며 현재 9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 동안 홍보실적으로 책자나 유인물 라디오방송등 기념품을 배부해서 운영했고, 분양홍보팀을 5개팀 10명으로 85개업체를 방문했고, 70개업체를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양계획 및 실적으로 분양이 산업시설용지 217,083㎡, 지원시설용지 46,143㎡, 주차장 4,260㎡로 분양실적은 산업시설용지 29개업체 60,457㎡, 지원시설용지는 3개기관 36,417㎡, 주차장 1개업체 4,260㎡로 총 분양율은 37.8%가 되겠습니다. 향후 분양대책으로는 부양홍보강화는 물론 융자대금을 융자지원해주고 있고, 입주자격완화를 통한 분양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12월중에 일부 공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완화해놓고 있는데 12월 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지장물등 보상현황입니다. 용현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금오택지개발사업은 총 1,545건에 1,431억 5,97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이 1,051건에 1,411억 9,572만 8천원, 간접보상비가 494건에 19억 6,4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청광빌라 협의매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건물 65건에 27억 1,215만원이고 간접보상비로서는 이주정착금 35건 1억 7,500만원, 주거비 43건 1억 4,567만 8천원, 주거대책비 17건 7,604만 7천원, 이사비 61건에 2,316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거의 완료가 됐고 미보상된 것이 건물 2건에 8,435만원, 주거대책비 한 건에 521만 6천원, 이사비 37만 9천원이 미보상됐습니다.

부용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입주는 의정부시 신곡동 681-2번지로 규모는 2개동 210세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96억 8천만원이고 임대기간은 94년 10월25일부터 99년 10월24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0월달에 준공이 됐고, 99년 6월에 분양설명회 개최 및 분양신청서 접수를 했고, 99년 7월달에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전산조회 의뢰를 했으며, 99년 8월달에 분양대상자를 확정해서 99년 9월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같은 달에 분양가격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분양금액은 총 92억 1,382만원으로 1층이 3,900만원, 2층과 15층 4,040만원, 3,4,14층 4,388만원, 5층에서 13층 사이는 4,518만원으로 분양금액을 확정통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3월달에 분양계약 미체결세대에 대해서 계약이행촉구 및 분양포기자 이주조치를 하고 2000년 4월달에 최종분양 포기세대는 감정평가를 해서 2000년 5월에 분양포기세대 일반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조기 분양토록 하고 입주자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인하했습니다. 당초에 평당 107만 1천원에서 63만 3천원으로 분양가격을 인하하였고, 입주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 의결사항인 입주자격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공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입주자격 완화를 99년 5월8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완료해서 12월중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입주자격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분양대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에 대한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시가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채무보증서를 발급했는데 2건을 발급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금오택지개발에 대한 조경공사로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63,665㎡, 기타 가로수로 설계금액이 42억 8,600만원, 예정금액 40억 8,200만원, 낙찰금액이 33억 1천만원으로 낙찰비율은 81.09%, 계약일은 99년 6월30일로 공사기간은 99년 7월7일부터 2002년 1월6일까지로 우성종합조경이 도급업체입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전기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팔각가로등 중 10m짜리 43본, 9m짜리 145본, 주철가로등수가 5m 7본이고, 분전반 4면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억 8,400만원, 예정금액은 1억 7,200만원, 낙찰금액은 1억 5,500만원으로 낙찰비율은 89.9%이고 공사기간은 5월9일부터 2000년 5월28일까지로 두일공영이 도급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계류중인 사항으로서 먼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고용종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20일 변론이후에 재판부에서 감정의뢰가 돼있고 이후에 변론기일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곽종섭외 1명으로 12월10일 7차 변론 예정돼 있습니다. 신현수는 12월10일 7차변론 예정이며, 김일환씨는 항소돼있는데 미지정으로 돼있습니다.

송재원은 99년 8월27일 이후에 변론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김상희외 2명은 12월10일 8차 변론기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으로 99년 3월17일 장암동 삼익, 한일아파트 토지 등기이전 요구에 대해서 삼익아파트 부도아파트로 정재춘외 355명이 제기했는데 99년 3월24일 회시해 줬습니다.

99년 5월4일 신곡2동 청광빌라 근저당 해지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해서 마동관외 56명이 신청했는데 5월12일 회시해 줬습니다.

99년 7월27일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진정을 장점순외 28명이 했는데 99년 8월3일 불가회시를 했습니다.

99년 9월13일 택지조성 발파작업에 따른 건물균열등 피해진정에 대해서 99년 9월20일 회시를 해줬습니다.

99년 10월28일 장암동 한국아파트 토지등기이전에 대한 진정으로 김용채외 401명이 진정을 했는데 11월4일 조치를 해줬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공안협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협의내용은 국도43호선에 대한 산호클래식아파트앞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으로 금오택지입구 사거리에서 산호아파트간 맞은편 인도를 80m 절개해서 1차선을 확보 증설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공안협의를 보냈는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금오택지내 입구 서울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을 증설해 달라는 내용인데 서울방향 좌회전을 증설할 경우 서울방향에서 금오택지내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반경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중앙차선을 택지 쪽으로 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에 반영을 해서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용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장점순외 28명이 부용아파트 민원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옥선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사항입니다. 이옥선씨가 전산으로 의뢰를 했는데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불가회시를 해줬거든요. 전산조회로 무자격자라고 통보를 하니까 연명으로 왔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옥선씨에 대한 분양권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307페이지 분양대상자는 201명이 확정이 된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 9명은 포기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92억 6,700만원이 상가까지 같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가는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분양 감정 받은 가액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분양하고자 하는 총세대 210세대 분에서 총 분양가격이 92억 1,382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입주자들하고 우리가 선임한 감정사가 해서 한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정가에 대해서 입주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의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 전환하기 위해서 92억이 책정돼 있는데 기한을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개월을 줬습니다. 1월24일까지 줬습니다.

안계철 위원 1월24일까지 계약금을 내는 겁니까, 전액 납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계약만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중도금 잔금은 언제까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6개월로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도금 없이 잔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중도금과 잔금까지 6개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중도금은 두달후입니까, 한달 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개월씩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안가는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 뜻이 아니고 4,5월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이 예를 들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1월24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달 단위로 중도금, 두달 있다가 잔금 이렇게 치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월달이 아니고 5월달이 아니냐 이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월24일 계약을 하면 3월24일 내고, 5월24일날 내고 7월24일 잔금해서 완료를 짓는 거고, 6개월 한으로 완납을 하도록 돼있고, 여기서 2000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에 대한 포기세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나머지 것을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1월24일 계약하면 6개월 동안 쪼개서 낸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6개월간의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201세대가 전부다 분양할거 같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00여 세대는 분양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대확정은 지어 났는데 영구임대아파트로 해달라고하는 직접적으로 서류는 제출이 안돼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요청을 하겠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요 정확하게 보셨거든요.일단 도장은 찍어놓고 본 거에요, 싸면 내가 사고 안 사면 나가려고 하는데 50%가 과연 이사를 가겠느냐, 이사 안가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달을 거란 말이에요. 나갈 데 없다, 돈 없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해달라는둥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 만료되고 분양도안하고 조건을 달아서 이전도 안하고 이랬을 경우에 공영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용아파트를 처리할것인가하고,

상가는 분양에서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용아파트는 약 50% 정도는 분양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영세민에 대해서 금오지구에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다시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공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할 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소송을 걸어서 강제퇴거조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우선 영세민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주공으로 주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퇴소조치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세민은 누구고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영세민이 48세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영세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영세민 대상이 있으니까

안계철 위원 소득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게 보는 거죠.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48세대만 살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용아파트 내에 상가가 현재 3개동이 분양이 안돼 있는데, 원래 포함이 안된 것은 당초부터 상가는 분양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세대가 안나가있는데 그 중에 임대로 쓰고있고 내년도에 다시 임대 분양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가는 계속 빈 상태로 할 수가 없다, 이번에 감정은 같이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가 먼저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정가는 애초에 잡힌 대로 추후 재차 감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 밑으로는 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분양방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안계철 위원 분양가가 높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따졌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을 빨리하고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감정할 때 빨리 감정을 해서 어차피 2차 3차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낮춰질 거 아닙니까, 낮춰지는 감정가에 입찰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법적으로 1년 지나야 다시 감정을 하니까요.

안계철 위원 아파트 분양관계에서 결과적으로 92억을 잡아 놓은 것은 또 탁상에 볼펜으로 숫자만 써놓은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세대만 분양이 되고 100세대 중에서 50% 정도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줄려면 2년에서 3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동안 이사를 못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그런 대책을 말씀안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최대한 지금 평화은행에서 대출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의 얘기는 대출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은행이자 줘가면서는 못산다고 하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안받으려고하고 몸으로 떼우고 안나가는게 많을 거 같으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하셔 가지고 과연 분양이 몇 세대가 되고, 누가 안나가고 게길것인가 이런걸 따져가지고 사업비 92억을 책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내년에 보면 2/3도 돈 안 들어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발생량이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약 180루베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잘게 해 가지고 일반 성토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은 폐아스콘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건물 철거하게 되면 일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있던데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는 하수과에서 임시로 갖다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금동사무소 철거하고 철탑철거분에 대한 기둥부분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현장에서 발생된 게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를 크락샤로 깨는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은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를 폐기물관리법 44조2에 보면 신고처리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뀌고 했는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돼있고, 재활용을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방서 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80루베라고 했는데 도로기층제는 얼마나 썼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도로기층제 성토용으로 다 썼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감리단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층제로 썼다고 하는데 말이 틀립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기층제는 깔은게 없는데요, 도로성토용제로 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내에 도로가 자주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 판단은 감리단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도로개설 해 가지고 도로를 성토나 선택층을 완전히 해 놓은 것은 임시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다르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으니까 폐자재를 감리단장 얘기는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썼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폐기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관리대장은 없고 처리한 송장만 감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환경보호과에 신고는 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폐자재를 성토용재나 도로의 보조기층제로 시방기준에 돼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미쳐 감리단에서 확인이 안돼 가지고 신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골재장은 가보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먼지하고 소음관계가 많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소음관계는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부분은 커다란 지장을 안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진관계는 환경기준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 전석쌓기를 했는데 천단높이가 몇㎝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개략적으로 15 - 20㎝ 정도 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천단높이가 기준미달이에요 상단부분이 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소 호안은 천단이 없고 고소 호안만 천단이 있는데 저소호안은 자연친화적인 사항이라고해서 천단을 설치를 안하고 고소호안만 천단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준이 없다 이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금오택지 때문에 청광빌라를 협의 매수하게 됐는데 몇 가구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65가구입니다.

류기남 위원 한 가구당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4천만원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협의매수한 자금은 택지개발 안에서 나갔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65세대가 전부 협의매수가 된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직 두세대만 안돼 있고 63세대는 협의매수가 됐습니다. 한 세대는 채권압류가 돼있는데 도저히 풀을 수가 없어서 안되고 있는 거고, 건물비용 가지고 채권압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한 동은 금액이 너무 작다해서 응할 수 없다 해서 두세대가 안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청광빌라 협의 매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오지구 개발원가가 205만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매수한 부분을 다시 매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이브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금오지구가 현재 조성가가 205만원이고 기이 했던데가 얼마씩이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장암지구가 198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조성한거하고 민락지구하고 송산지구는 주공에서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송산지구가 232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해서 한거하고 주공에서 한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차이점은 없습니다. 송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 이설비도 많고 철탑이설비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현지방산업단지가 총체적으로 37.8%가 분양이 됐는데 주차장은 100% 분양이 됐는데 지원시설에 대한 주차장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전체 주차장으로 돼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주차장을 한군데서 100% 분양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마트에서 매수한거로 아는데 다른 용도로 해서 지원시설 21% 들어오는데에서는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대다수가 공장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부분은 공장건물보다도.

류기남 위원 산업시설은 얘기가 되는데 지원시설은 89% 팔고 21% 남았는데 21%에 대한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나머지 용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문제인데요.

류기남 위원 우선 팔기가 좋아서 그거까지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거 같은데 나머지는 주차에 대한 복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원시설 전체에 대한 주차장시설인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차장용지를 확보한건데 말씀하시는 지원시설용지는 물론 건물면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서야 되는데 조금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노외주차장으로 돈 받는 주차장이 되니까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주차장도 거기서 안 샀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배후시설이 들어왔을 때 마트가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나 일산이나 보세요. 주변이 교통혼란이 오거든요, 한군데에서 주차장을 독점하면 타업체는 건축법상 법적허용기준밖에 댈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쉽게 팔아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얹어줬지만 나머지 땅을 지원시설로 파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팔기 위해서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원시설 팔면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미쳐 고려가 안됐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나머지 평수에 대한 지원시설 21%에 대해서 어떤 배후시설 업체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으로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불을 보듯 예측이 되는 거에요. 주변도로 맨날 교통행정과가 나가서 견인해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당면하게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내부에 설치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단지 내에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110억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염출방안은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우선 택지개발 조성하는 사업비에서 쓰고 분양을 해 가지고 회수할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기이 분양된 금액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토특자금이나 지방채 쓴거에 대한 상환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상환계획하고 아파트형 공장건립하고의 자금 연계관계가 별 무리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자금가지고 썼을 때 공장자체가 분양이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문제가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우선 기본설계하고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확실하게 분양이 전망이 있을 건지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으로 최고결재권자에게도 보고된 사항이고, 우선 용역만 하는 거로, 판단을 해서 업체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한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가능했을 때만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것으로

류기남 위원 기본설계 용역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이 경험한 것을 우리 경험으로 삼아서 타 서울이나 이런데 아파트형 공장이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도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기본설계 용역해놓고 돈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이 어려우니 하지 마시오 하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줘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 해줘야지, 기본설계 용역해놓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실시설계는 안하고 기본설계만 하겠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설계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본설계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파악을 해 놓은 다음에 결정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 맞물려서 융자를 70% 범위 내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려는 건데 공장용 아파트 쪽으로 사업계획이 선다고 하면 70%는 건물하고 대지 포함해서 70%를 농협에서 융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토지비용에 대해서 70%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사업이 시작되면 의정부시가 짓는 거 아닙니까, 분양하면 분양금액에 대한 융자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같이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분양할 때 별도로 농협하고 은행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거에 대한 골격이 벌써 나와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게 서는 거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가서 어떻게 분양을 한다는 계획이 서야 기본설계보다도 더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의정부시가 용현공업단지를 처음 조성하면서 힘들게 오는 과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금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 부분에 대한 거는 70%에 대한 거는 건물까지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다시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계획이 수반된 후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사업계획안이 실려야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작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계속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이거에요.

○위원장 유재복 아파트형 공장건립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했는데 1,2차 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희망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0개 업체에 조사를 했는데 7개업체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수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소풍갈 계획 만들어 놓으면 소풍갈 날에 대한 재미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그날의 날씨가 어떨지, 기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어떤지 모든 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돼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원염출부분이나 앞으로 사업이 계획한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끼리 뭐만지듯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에 도로횡단 시설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서면접수된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민원은 있으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장암지구는 지하도가 너무 깊고 조도가 저거해서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두 번인가 들어왔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한테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설과쪽으로 복합적으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차도부분이 낮고 깊고, 어둡다 그래서 조도관계로 해서 들어왔는데 장암동에는 한번 나가서 조도관계는 형광등으로 설치돼 있는데 두라인이 있는데 한라인만 돼있기 때문에 어두운 사항은 있는데 다 킨다면 조도관계는 별이상이 없을 거 같고요, 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한 사항은 건설과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택지개발지구나 신곡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답변 나간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지하도가 지하보도가 깊다는 것은 저희 도로여건상 깊지 않을 수 없다고 나갔고, 조도관계는 공영개발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범죄 위험성이 있으면 조도를 밝혀준다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것이 장암초등학교 옆 교차로는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서해아파트 입구 장암상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나 노약자가 통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부녀자나 노약자가 횡단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지하보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 대한 횡단시설들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은 어떻게 통행하라고 이런 시설을 했습니까, 도로에 구조물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암택지개발지구는 나름대로 주변에 인도의 폭이 넓고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는 그러한 횡단시설이 없습니다만 램프화시킨 육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하도가 깊고 하니까 차선을 해달라고 온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하는 사람들은 보도로 횡단을 하고 지하보도까지 만들어 놓고, 의정부역 동부광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상가로해서 만들어 줬더니 사람이라는게 밑으로 내려가는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보도 있던 대로 횡단보도를 없애 버리면 민원이 야기되는데 건설과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횡단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도저히 횡단보도를 차선으로 그어줄 수 없다고 통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횡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들의 편의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율이 낮으니까 설치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유발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들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규위반을 한 주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집행부에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장암택지개발 하면서 장암초등학교 옆에 사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해아파트에 도로 만든 것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해아파트 있는데도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더 들여서 깊게 만들었겠지, 지하도로 구조물이라든지 하수도박스라든지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더 높일 수가 없어서 얕힌거지 어떤 설계자가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불편하게 깊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높이관계는 도로시설에 관한 것을 보면 공동구라든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지하보도에 대한 토피를 6m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간 격이 됐는데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금오택지개발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구에 도로횡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이 장암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지하보도를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상에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쪽으로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기 설치된 것과 같은 금오택지개발지구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만든 것은 유명무실한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면 더 좋은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법규정상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깊이라든지 그런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송산 민락택지지구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의정부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데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는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 개발하는데는 의정부시 의견참작하는게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의정부시 의견도 수용할 부분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쪽에는 우리가 공영개발과에서 할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도 하고 어떤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제도적 장치는 없고 사업승인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장의견을 달아주면 건교부에서 승인낼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류기남 위원 건교부에서 타당성여부만 보는 것이지 의정부에 택지개발안에 어디에 공원이 있으면 좋고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중앙공원이 좋은지 근린공원이 좋은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보도시설 뿐만 아니라 신곡지구 개발할 때 그런 얘기를 한거 같은데 공원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쓰여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원이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금오지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원하나 만들더라도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 설 과 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이해우
공영개발과장김기성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상하수 과 장윤한수
지 적 과 장정장석


○첨부자료
[6]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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