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95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강형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위원장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형구 위원님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형구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96년도 본예산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사업추진과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를 맞아 위원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는 94년 한해동안 진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유효 적절하게 집행 됐는가를 총결산한다는 의미에서 96년도 예산안심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허환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허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허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6년도 본예산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올해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예결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으로서 결산심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위원님들의 열의가 없이는 심사가 난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02억8,57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86억4,941만8,52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7.3%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2,502억8,576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9억5,893만 4,720원을 포함하여 2,686억4,469만 6천720원이며, 지출액은 1,604억2,104만1,73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64.1%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1천82억2,837만 6,79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2억9,331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10억1,356만2,37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3억 4,500만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1억8,373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3억8,776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9억8,234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1억9,122만 4,25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18.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959억8,234만 1천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124억7,473만 4,560원을 포함한 1천84억5,707만 5,560원이며 지출액은 878억 724만6천25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1.5%가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263억8,397만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3억 9,831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99억 1,920만 69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억7,7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1,759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3억 7,39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2,484만3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2.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113억7,397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700만160원을 포함하여 116억8,097만 2,160원이고 이에 대하여 지출액은 61억 2천661만61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53.9%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4억9,822만9,7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시켰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6천303만1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477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3천42만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5페이지가 됩니다.
세입예산액은 1,543억34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4억5,819만4,27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0.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1,543억 342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8,420만 160원을 포함해서 1,547억 8,762만1,16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726억1,379만5,480원으로서 예산액대 지출액은 47.1%에 그칩니다.
차인잔액은 818억4,439만8,79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시켰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10억9,436만5,68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3억4,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77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7,026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개별특별회계의 내역은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5억7,76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1,649만5,8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7,76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254만6,76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0.5%이고 그 차인잔액은 9,387만9,04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387만9,04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6억3,84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564만2,78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8.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56억3,844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950만 160원이 포함된 58억5,794만1,1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4,554만 4,06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22.7%입니다. 차인잔액 42억6,009만8,42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6,303만1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9,706만7,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억2,687만5천원에 수납액은 13억8,938만8,17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2%이고 세출예산액은 역시 세입예산 15억2.687만5천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8,750만원이 포함된 16억1,437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8,383만2,980원으로 48.3%입니다.
차인잔액은 6억5,139만5,19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2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억4,911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86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45만43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6.8%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9,865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천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50.7%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545만43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 잔액도 없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천545만43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4,347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 8,971만4,12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6억4,347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억 7,880만1,93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6.1%입니다. 차인잔액은 1천 91만2,190원으로서 역시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53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8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9,310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5,153만2,4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1.6%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9,310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3%에 그칩니다. 차인잔액은 4억3천653만2,40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3,653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9,574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7,668만6,67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8.6%에 달하고 세출예산액13억9,574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억7,668만4,58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8.6%입니다. 차인잔액은
2.09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0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깊이 있게 결산내용을 검토 심사하신 후 앞으로 예산결산에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2,502억 8,576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2,686억 4,941만8,5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천632억4,469만6,720원에 지출액은 1천604억2,104만1,730원으로 차인액은 1천82억2,837만6,790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2억9,831만9천원, 사고이월, 310억1,356만6,370원, 계속비이월, 23억4,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3억8,776만42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59억8천 234만1천원에 세입예산현액 1,084억5천 707만5,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2억 1,419만4,43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141억9,122만4,250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6%이며 미수납액이 40억2.297만180원으로 미수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66%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많이 양여해 주어야할 사항이며 새로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지방세 세입에 있어 353억8,699만2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6억8,409만 1,2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원포착이 요망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 실적은 93%로 정확한 납세자의 관리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액 5억2,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4억584만6,330원으로 76.7%에 이르고 고질적인 채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오납이 1,618건에 이르고 있는데 과오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체납액이 13억6천924만6,850원으로 예산액대 징수실적이 95%, 지방재정에서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 959억8,23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24억7,473만4,560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084억5,707만5천5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41억9,122만4,250원에서 878억724만6,250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은 263억8,397만8천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1,749만8,310원으로 불용액은 83억6,230만9,620원으로 결산했는데 예산액대 불용액이 7.1%에 달하고 있는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제일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9,066만1천원에서 지출액은 5억2,780만 4,290원으로 집행잔액은 6,285만6,71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가 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천119만2,170원으로 사업선택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예산요구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억1,703만9천원에서 지출액은 29억495만5천원으로 잔액은 29억1,208만4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의 보상금 315만원이 계상됐는데 100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생활개혁 우수 시민단체의 시상하기로 2회 추경시에 획득한바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예산을 사장 시켰으며 업무관리의 배상금 4억1,020만원중 1억6,159만8,820원을 집행하여 39%만 집행하고 61%의 2억4,860만1,18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측 잘못으로 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항이며,
문화예술진흥비의 토지매입비가 20억원에서 6억3,486만3천원을 집행하고 13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계획대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역시 명시이월하는 등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 사료되며, 문화재관리시설비 4,600만원은 노강서원 및 정문부장군묘의 신도비가 기와교체 및 단청사업비로 본예산과 2회추경에서 추가요구까지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지도의 동운영 예산에 57억877만7천원에서 93억7,859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848만5천원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9억8,665만3,450원에 지출액은 207억7,216억4,430원으로 차인잔액이 42억448만 9천120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8,694만1,920원으로 결산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전산운영예산 3억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도 1년 동안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서 예산의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영선관리의 의회청사기본 실시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7,2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의회청사부지의 조속할 결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95년 현재까지도 의회청사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사항으로 조속히 결정후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액에서 50%이상 불용처리된 17개 목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요구하여 사장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액은 207억3,646만7,840원에서 지출액은 188억3,530만2,840원이며 차인잔액은 19억116만5천원입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비의 비정규직보수로 기본급, 상여금을 합해 513만원으로 175일분을 보훈회관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노임단가가 저렴하여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며 실현 불가능시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며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보훈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운영의 개선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생관리의 시설비 995만원중 226만3천원을 지출하고 728만6천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간이급수시설 14개소와 옹달샘 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93년12월 27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되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처리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의 보상금 140만원중 11만원만 집행하고 129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는 환경오염 위반사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신고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항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이러한 예산은 편성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사항으로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예산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기간 관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실시설계비 1억3,500만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집행할 예산이므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집행을 못한 예산으로 치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워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되겠으며 전출금 3억2,510 만원을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31인승 승합버스를 구입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바, 실효성이 희박하여 취소하고 불용처리하는 등 확실한 전망과 치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워 사장시키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처리한 사례가 많은바,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96억1,826만6천원이며 예산현액은 475억2,406만4,270원에서 지출액은 395억2,711만1,450원으로 잔액은 79억9,695만2,82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 1억1,486만4천원에서 불용액이 2,316만5,860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여비 1,224만원의 예산액에서 116만원을 집행하고 94.7%인 1,108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무모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6,482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감리수수료외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 등인데 3,936만 5,100원을 집행하고 39.45인 2,555만 6,900원의 불용액 처리는 예산요구시 치밀한 검토 없이 요구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경시 정리하여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설계비는 제5, 6지구의 실시설계비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완료된 후 실시설계비를 계상해도 충분한데 동시에 요구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사업기간을 계산도 해보지 않고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에 시민광장 및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예산 3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예산요구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관리의 시군도 시설비 41억9,07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61억1,067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48억137만5천원에서 38억8,696만800원을 지출하고 7억4천383만5백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7천58만3,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본 사업은 백석천 복개, 금신로 확장공사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 개설사업비로 예산집행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또다시 이월하는 등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시군도시설비 예산은 36억860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5억1천53만8,770원을 합한 예산현액 41억2천614만3,770원에서 28억8,720만8천40원을 지출하여 70%의 사업비만 집행을 하고 30%의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는데 본 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외 17종의 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을 적기에 발주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허다하며,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및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 118억 8,75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2억5,933만4,500원으로 예산현액 181억4,692만 4,200원에서 149억7,487만1,030원을 지출하고 27억6,974만6,720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230만6,75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본 예산은 국도우회 3호선 개설과 공설운동장 진입로 퇴계로확장공사등 중요한 사업인데 계획대로 공사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계획에 의거 철저히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경상경비의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요구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본 회계의 세입액은 5억7,767만5천원으로 세출예산 역시 같은 금액이며 융자금 지방채로 운영하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61억564만2,782원으로 지출액은 18억4,554만4,36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채비지 매각대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청산 해야할 사항이며 세출예산 역시 미완료사업의 정리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1,437만5천원에서 지출액 7억3,803만 2,980원으로 불용액이 8억7,684만2,02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외수입으로 6억5,766만830원은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조속히 징수에 힘써야 되겠으며 세출의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가구에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예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융자금 미회수액이 1,863만3,890원으로 조속히 회수하고 자금을 회전시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면서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총괄 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의회비 세출결산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94년도의 의회비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저희 사무국에는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9,066만1천원으로 의사운영비 3억6,081만4천원이며, 의정활동비 2억2,9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5억2,780만4,290원으로 의사운영비에 3억1천9백2,490원이며 의정활동비 2억880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285만6,710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액인 1,119만2,17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26만3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840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실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운영비 집행액은 총 3억1,900만2천원중 인건비로 1억9천29만6천원, 관서운영비로 7천167만2천원, 기본경상비로 2,185만6천원, 경상사업비 3,517만8천원, 그 내용으로는 특수활동비에 2,700만원, 물품구입비로 271만8천원, 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비 집행액은 총 2억880만2천원중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으로 80만원,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공적경비 1,44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259만4천원 우호도시 의원교류비로 125만2천원, 의원회비 1,746만6천원, 도합 3,571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일비 및 여비로 7천18만8천원,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598만5천원, 우호도시 및 선진국시찰비 3,438만9천원, 의정보고 및 간담회비로 5,100만원, 기타 의회운영경비로 1,072만8천원이 집행되어 보상금으로는 총 1억7,22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세부집행내역은 앞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첨부된 인쇄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와 7, 8페이지는 기이 배부하여드린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추경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요구에 의정활동비중 보상금 목에 2,876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가 1,106만3천원 일비기준액이 1,770만원, 불용액 발생이 1,37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제1회추경에서 요구한 2,876만3천원은 1994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일비 및 여비가 인상 조정되어 추가소요액 예산액을 요구한 것이며, 불용액 1,375만7천원은 같은 목에 선진국 시찰비 611만 1천원과 기타 의회운영경비 427만2천원 타시도 의회방문 경비로 278만4천원 등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 요구 때에 관계 지침 내지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요구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의정부시의 전체 불용액 비율이 7.2%인데 반하여 의회사무국은 불용액 비율이 10.7%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계획 없이 한 사유 같은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직성경비, 인건비에서 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인건비 중에는 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밑에서 5번째 초과근무수당이 1,680만4천원이 예산계상 됐었고 지출된 금액은 638만3,9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천42만여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시간외 특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정기의회와 특별한 임시회기가 없을 때는 특근하는 시간이, 이것은 기준액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기본급 같은 게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역발전유공자 시상품 난이 있는데 손목시계, 벽시계, 트로피가 있는데 트로피는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94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의회의장님 명의로 상품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명의로 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 지역에 대한 것은 각 동별 출신의원님들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북도신설 촉구 결의대회로 17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경기북도 신설촉구 결의대회 때 각 의원님들께서 각 동별 지역구에서 서명 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시민회관 공연장 및 체육관대여 수수료 1,19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58억4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9,28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9억1,208만원으로서 종합문예회관 건립등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0억843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3,62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이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436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에 26억6,16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51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억3,658만원으로서 도비 미반환 및 집행잔액 5,311만6천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 22억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9,5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7,668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 9,5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7천66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906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동사무소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8,70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7,85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억848만원으로서 집행잔액 2억9,1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1,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별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20페이지에 기획관리비 내용에서 보상금이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은 생활개혁 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시상을 했고 얼마씩 한 것인지 그리고 원래 처음에 315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몇 사람에게, 시상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동별로 한명씩 해서 분기별로, 대부분 다른 동에도 어느 동이나 잘하는 분들을 발굴 표창하므로서 여타 다른 동들에 대해서도 효과를 거양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 시민을 동별로 한명씩 하면 13명내지 14명,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표창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나 준법질서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등,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활개혁 우수시민에 대한 표창을 상신 하도록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달라고 신청된 시민이 적었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출하게 되었고 누계로 몇 명을 표창했느냐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심사분석에서 보상금이 444만원, 53%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제안을 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이전경비 보상금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시민 제안으로 해서 260만원이 지출됐고 공무원 제안으로 18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산이 한데 묶여서 그렇지 그 보상 속에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대상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민간인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하도록 묶여 있어서 이것이 결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만들어서 그렇지 같은 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유재복 위원 6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조성 과정 중에 이자를 보면 93년도와 94년도가 91년, 92년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잉여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시기가 도래되는 사업들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큰 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서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간이 도래되는 해에는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고 도래시기가 다행히 그해에 적게 되는 사업은 장기잉여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93년의 경우는 그러한 사업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치한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67페이지의 결산내용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불용액이 1억 1천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한 이유가 방범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세콤을 설치함에 따라서 특근하는 사람이 동에서 적어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즉 세콤설치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서 말하자면 초과근무수당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실지 근무한 실적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시민표창을 얼마나 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수시민에 대해서 단체가 3개단체, 시민이 15명해서 적게 표창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예측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역개발비로 해서 동장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1,987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각 동에 3천만원씩 내보내서 부족할텐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 시민회관의 세입이 1,198만8천원, 그런데 2,130만6,500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생긴 건지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기획담당관 조수기 시민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 예를 들어서 사용료의 요율을 올렸다던가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사가 많다던가 이용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어서 이것은 사용자가 많아서 세입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당 3천만원이면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3천만원씩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서 대게는 사업비가 대규모인 주민숙원사업들은 시장포괄사업비에서 많이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송산동, 자금동, 가능1동과 같이 범위가 넓은 동에서는 사실은 이 금액이 부족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정부1동이나 가능2동처럼 규모가 작고 도로포장 등이 잘되어있는 동들에 대해서는 많이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생활개혁 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몇 월달에 있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12월달입니다.
○박세혁 위원 내무행정이 기획실소관 업무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내무행정은 대게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22쪽의 것은 왜 기획실에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대부분 동에 대한 예산집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하게 되었고 일부 예산중에는 시장, 부시장의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내무행정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파트에서 확실히 맡아서 의원들이 자료 검토하는데 복잡하지 않도록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각 항목을 보면 불용액이 없는 항목은 주로 특수활동비인데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시군구예산운영, 법무관리, 내무행정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대게는 특수활동비가 성격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즉 과면은 과 국이면 국, 시장이나 부시장은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 운영하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관혼상제를 당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축조 위로금을 준다든지, 조직이나 기관에서 예를 들어 과의 과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비용에 지출이 되고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분들의 경우에는 청내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나 단체, 시민들에 대해서도 관혼상제라든가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경비 등에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이를테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혼상제라든지, 사기앙양책,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지원, 외부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의원들도 이를테면 관혼상제로 축의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시장이나 부시장은 공적인 임무로 인해서 초청장이 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지출되고 그렇지 않고 친구나 친척 입장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대체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답변 내용이 주로 관혼상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불우이웃돕기나 격려금의 차원은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선심성 예산지출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천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난 1기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도내에서 장기발전계획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런 용역, 말하자면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별로 출연을 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시군별로 공히 다 같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시세가 좋은데는 많이 출연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박세혁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권장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법무관리에서 보상금 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을 승소하도록 이끄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주로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박세혁 위원 수당이 보상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민간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관계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 및 사유미발생해서 괄호 열고 자율방범대 급식비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아시겠지만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율방범 대원들에 대한 수당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무슨 수당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주로 야식에 관한 비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수당을 안 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같이 묶여있는게 통장수당, 동별로 회의수당, 반장, 자율방범대, 이것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단순하게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상금만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통반장 수당이 보상금에서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박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율방범대에서는 야간식대밖에는 보상이 안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피복비라든가 이러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임의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본격적인 민선시장이 집무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만, 이것이 대폭 줄어서 법률이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의로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자기들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복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별로 급식비가 37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년입니까 월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연간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방범수당을 지급하는데 몇 개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은 방범대원이 있는 동은 다하고 있는데 신곡1동하고 2동이 분동 되어서 신곡파출소로 일원화 되어있어서 거기는 세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동별로는 다 방범대원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자율경찰대하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율경찰대에 대한 것은 동별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경찰대가 있는데 이것이 자율경찰대는 경찰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방범대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새로 분동된 동은 예산이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자율경찰대는 경찰서에서 지원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담당관님의 답변이 상충되는데 담당관님의 답변은 각 동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혹시 이 돈이 자율경찰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내무행정의 사항으로서 지원해주는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예산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급식비로 지원된 것을 전용해서 자율경찰대나 경찰관들의 급식비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에 집행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각 동에 공히 나간다 그랬는데 분동 된데는 안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실지 운영되는 동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분동되기 전에는 신곡파출소에서 일괄관리하는 체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신곡1동이나 2동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 된다든지 했을 때는 분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율경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 개입한 것 빼고, 실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식사비 보조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통계관리 부분에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용액은 29만7천원인데 기획실의 생명이 우수한 자원의 활용과 자료확충과 체계정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자료실 운영 예산산출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고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자산취득비가 작습니다.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최소한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할애를 해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행정자료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자료실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게 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사에 있을 때는 거의 폐기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하는 창고적인 역할뿐이 못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시장군수들이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많이 갖추어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해서 주로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각종 서적, 법령집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신중대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시로 자료실 활용상태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해서 책도 많이 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현재 위치는 지하실 소회의실 좌측에 자리잡고 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 여러분들도 모셔서 자료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책이나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출연금 1억원에 대한 것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했는데 의정부시가 경기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의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까지 용역발주를 했거나 의뢰를 한일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지역 청소년회관에 와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과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중앙의 분들까지 초빙해서 열어줘서 경기북부지역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오늘도 경기북부출장소가 주관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및 동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34쪽에 지역안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 풀보조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풀보조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한테 94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정액보조, 풀보조에 대한 내역이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지원도 시대에 맞게 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 예총, 자유총연맹, 제이시등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의 지시에서도 지원을 줄여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보조금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유총연맹에 보조한 것이 지역안정입니까?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35쪽에 예술단 운영했는데 무슨 예술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어머니 합창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어머니 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도 참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연 예산액이 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혹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금년도에는 상당히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합창단 단복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만들지 않고 격년제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 하시는 분 외에 새로 입단하시는 분도 있고해서 격년제로 단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예술단 운영의 예산이 적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머니 합창단이 임의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시에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대체적으로 어머니합창단에 가입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일반시민 주부님들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서 지원 공고를 내서 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주로 단복과 식사비로 많이 지원하는데에 문제점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단복은 합창제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단복은 다 있습니다. 급식비는 매번 연습할 때 주는 게 아니고 난파음악제라든지, 경기도 합창제에 대비하여 연습할 때만 최소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단복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원피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운영을 하다가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재정비해서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요일에 강당에서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왜 해체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앨터, 소프라노, 파트당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예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지출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예회관 자료를 조사하는데 출장비, 자문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이고 부대비가 그렇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시설비와 부대비를 미리 올린 이유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렇습니다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그 관계로 해당 문예회관이 있는 타 시도시군에 출장을 가고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김풍익전적비 보수공사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 시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시에서 기타 유적관리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당초에 지었을 때 어디에서 지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토지는 저희가 제공을 해줬고 탑은 군부대에서 지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의미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국방부라든지, 관련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게 더 원칙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군부대에서는 청소 정도를 하고 있고 벤치, 조명등이 망가지면 군부대에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기타 유적관리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활동내역과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정부 합창단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입상할 수준은 못됩니다.
○유재복 위원 선발기준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5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테스트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단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39쪽에 중간에 물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에서 85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지요. 거기에 석가탄신일 기념품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선심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석가탄신일 같은 때 항상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관내 사찰에 초를 두자루씩 사서 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초를 사서 주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 홍보를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시는데 3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70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허환 간사 허환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신상철 감사계장 신상철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교육 중이므로 감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특수활동비하고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감사계장 신상철 특수활동비 500만원중에서 300만원은 감사업무 직원들에 대해서 월정지급액이 있습니다. 감사수행 담당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월 5만원씩해서 300만원이 책정됐고,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 정보비 성질로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따른 여비 및 식비입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해서 본 건을 작성하고 동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각 실국별로 세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959억8천23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1억9,122만4,25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18.9%가 되겠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예산액은 359억8,699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 386억8,409만6,200원에 수납액 360억3,087만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3.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283억1,88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81억8,446만2,700원에 수납액은 468억1,371만2,8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7.2%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72억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2억2,500만원에 수납액은 72억2,500만원으로 100%가 되겠고,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40억8,323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 40억8,323만1천원으로서 100%의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산액은 9억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00억3,422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 200억3,840만3,530원에 수납액은 200억3,840만3,530원으로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4,671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억7,473만4천5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9억1천665만2,4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7억7,216만4,33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대 지출은 83.1%입니다. 차인잔액은 41억1,448만9,12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됐고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4억1,922만4천원, 사고 이월은 18억732만3,200원, 계속비 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8천 694만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예산액은 986만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1천16만2,330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10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86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986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고 차인잔액 1,016만6,330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1,016만6,33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액 8,879만13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8,879만 13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528만4,100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9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79만13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8,879만13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천만원으로서 차인잔액 3,528만4,1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528만4천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김광규 위원외 두분이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적사항이 세부적이고 양이 방대하므로 실과별 삭감내역 보고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고를 잘 들었는데 양식이 복잡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장관항이 없고 세세항이 바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장관항 사이에 저희과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양식을 통일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순서가 달라서 비교해 보기가 헷갈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순서에 의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다른 과 것이 불쑥불쑥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으면 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국민운동지원에 대한 것이 하나만 들어와서 헷갈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드리는데 국민운동도 사회체육 부분에 파트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단에 장관항으로 하고 세세항하고 목하고해서 순수하게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만 발췌해서 정확히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기획실 결산에도 지적이 됐는데 읍면동 행정지원 같은 게 기획실에도 있고 총무국에도 있고 하니까 비교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보기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더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30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 밑에 피복비라고해서 방범대원 28명 근무복 구입비인데 어느 방범대원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 한데 봉급도 주고 있습니다. 28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광석 위원 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팀스피리트 훈련 미집행인데 미군들을 위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군하고 미2사단 병들이 훈련에 참가할 때 위문품을 구입해서 위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한해서만 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34페이지에 지역안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생치안 및 방범활동, 경찰서 전도자금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집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목에 명시된 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확보를 해서 분기별로 라든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을 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은 방범서한문시 우편요금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방범초소 운영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민생치안에 필요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광석 위원 이 예산에서 자율경찰대 집행하는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산운영에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된 겁니다. 전산장비 수리라든가, 장암동 전산실을 구축할 때 그때 소요예산을 가지고 예산품의를 하면 계약상에 당초 예상보다 계약과정에서 적게 계약이 되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서무관리에 있어서 여비가 있는데 1천560만원인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여비가 1억2,600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직원 공통국외여비라해서 예산계에서 풀로 관리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만 발췌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면 산출기초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33쪽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시군구 행정지도에서 특수활동비로서 본청 직원 296명이 대민활동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대민활동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만,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활동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활동이 없는데도 그냥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다.
○총무과장 배영식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대민활동 사업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출명목상 대민활동비로 했는데,
○박세혁 위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는데,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몇 월달에 시행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 7월부터인가 시작됐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중앙에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으로 고생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수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3만원씩 추가로 주도록 내려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수활동비 항목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지침에 거기다 편성을 해라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32쪽에 인사관리의 출연금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중에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을 신청했을 때 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22명이 학자금 신청을 해서, 졸업 후에 3년간 균등상환입니다.
○박세혁 위원 34쪽에 지역안정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경찰서에 전도해서 집행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다른 것으로 해야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방범대의 식탁 및 의자구입에 따른 집행과 잔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자산취득이 아니지요. 경찰서 자산취득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결산 받기를 의자하고 식탁구입은 소모품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박세혁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자산취득비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지침상에 세세항이라든가, 목같은 것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목을 정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35쪽에 보면 체육진흥에 싸이클 선수 인원수와 임원의 인원수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는 어떠한 사람한테 지급되는지 하고 31쪽과 34쪽에 시장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되는지,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35쪽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은 그 내역대로 싸이클 합숙소에서 합숙을 하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참모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업무 추진비 미집행잔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얼마를 세워서 남았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과별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총무과에서는 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 여러과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예산계에서 해야됩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31쪽에 관서당경비라해서 각과별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애초에 여기서 목을 정할 때 얼마얼마 과별로 정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과의 특정사항을 봐서 거기에도 목이 있습니다.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공통으로 집행한 잔액은 925만3,800원인데 결산내용을 보면 과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과하고 세무과에서 세무과가 430만원, 시민과가 250만원해서 약 950만원중에서 700만원 정도가 시민과하고 세무과에 주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여기에 따른 집행결과를 결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하는데 총무국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과별로 하지요. 주무과에서는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류기남 위원 35페이지에 체육진흥에 복리후생비의 공무원 춘추계체육대회 행사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에서 결산액이 100%인데 이게 춘추계 합해서 1,400만원입니까? 그래서 예산액에 대한 내용보다 행사가 과연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체육대회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공무원의 체력증진이나 친목도모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인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과연 체육대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를 하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술이나 먹고 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친목의 일종이겠지만 등반대회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에서 명예퇴직예상인원 두명 중에서 한명만 발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명예퇴직 예상자라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분기별로 공고를 하는데 20년 이상 근속자중에 희망하는 자는 심의를 거친 다음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명예퇴직이라는 개념과 일반 사기업체에서의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목적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벽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명예퇴직이라는 모양으로 퇴직시키는 모양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회사와는 틀립니다.
○유재복 위원 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이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티스픈을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타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1만원 정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계산이 통합된 방식을 쓰지 않고 있어서 수치의 단순한 어떤 타이핑으로 가는 모양이 있어서 잘못된 수치에 대한 검증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직급별로 전산수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으면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워드기능 말고 수치계산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전산계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시에서 싸이클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체육진흥 차원에서 88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직장팀을 종업원 1천명 이상일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체육팀을 창단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1988년도에 시청팀을 창단한 겁니다.
○이철주 위원 선수가 시청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수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선수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매달을 딴 선수들이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정확한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세계선수권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선수들도 많은데 이것을 쪼개서 한 목적으로 해야지, 시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전국대회에서 매달권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필요 없는 종목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국위선양을 하는데는 지원금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의정부시에는 옛날부터 싸이클의 엄복동해서 시군별 특기체육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88년부터 싸이클이 의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체육이 되지않겠느냐해서 지원을 하게됐고, 이것은 비단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의 역도, 테니스배드민턴해서 시에 한종목씩 되어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요.
○노영일 위원 29쪽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4억4,914만9천원의 예산이 서서 불용액이 2억1,782만1,19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역에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이 1억700만원, 급식비, 가계보조비, 직책수행비 집행잔액 1억2,498만1천원,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던 것인지, 하위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에 지급을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인지, 이렇게 하므로서 공직자의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에 아끼지 말고 과감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전년도말 정원에 의거해서 호봉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인원이 감소됐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정원과 현원이 틀립니다. 시청 정원에 따른 예산편성이고 실지 지급은 현원에 따른 지급을 합니다. 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출이 덜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29페이지에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불용액이 2억7천만원으로 거의 4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초과근무집행지침 개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더하도록 된 겁니까? 지침이 강화된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덜 주도록 되어있지요.
○유재복 위원 6억이라는 예산은 94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나와있던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급기준이 변경이 된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을 하는데 월 13시간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18시를 퇴근시간으로 봤을 때 2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3월부터 시행된거지요 그러면 추경때 예산잔액이 6억씩이나 남았을 때 예산조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실무진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1억9,6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것을 총무국 산하의 과하고 시장, 부시장의 관서당경비인데 월한 20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집이려니 생각하고 아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본청직원 29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을 했지요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수활동비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총무국장 편경옥 세목을 그렇게 내려 보내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초임관리자과정 교육파견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종합운동장까지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38쪽에 시설비에 예산액이 3,800만원에 결산액이 3억4,800만원입니다. 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및 예산절감이라 그랬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기술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각 동별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큰 사업들은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로 배정하고 사업이 작은 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됩니다.
94년도에도 19건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만은 3억4,306만원이 계상되어서 3억2,480만9천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부기에 사업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잔액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절감이라면 94년도에 몇 건에 의해서 그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예산 절감하는지? 또 사업이 34억이 결산됐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할 때 계략설계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라는 사업이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몇 개의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게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집행잔액으로 봐야겠지요.
○이철주 위원 39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2억9,192만1천원, 시민의날 행사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민간이전에서 예산액이 2억9,176만1천원에 집행액이 2억8,110만1천원해서 잔액이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선 민간경상보조의 생활체육중앙시책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254만원이 계상됐고, 진흥사업으로서 어린이 체육교실이라든가, 체육대학 운영 등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도비가 30% 지원된 사항이고 나머지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1천200을 빼면 2억7,900인데 여기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 7,800만원,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가 3,500만원, 전국체전 지원경비가 1,2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4,500만원, 학교체육지원비가 5,100만원, 각종대회 출전이 4천6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철주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36쪽에 시민교양교육을 취소했고, 폐자원 수집장려금 계획도 취소했고, 그래서 잔액들이 많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민교양교육을 위한 견학자 도시락 제공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신경기운동의 일환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시책사업이 신경기운동에서 범 도민 맑은강가꾸기로 시책이 바뀌면서 견학이 취소 됐습니다.
그리고 폐자원수집장려금계획의 취소는 새마을 폐자원 우수동 시상금으로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폐자원 수집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다가 94년 1월1일자로 청소과로 이관됐습니다. 1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해야되는데 청소과로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활용 하겠다해서 삭감을 안한 사항인데,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세항에서 시설비목이 있는데 주요 투자한 항목이 어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시설비 3억7,19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1억4,500의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변 정비사업을 했고, 철도변 정비사업도 했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호원동 암말천 복개공사,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공사해서 중랑천 고수부지 공사를 추진한 내용입니다.
○유재복 위원 65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융자지원실적을 설명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별로는 한우가 세가구, 비우 두가구, 버섯재비 한 가구, 묘목, 양어장, 양곡판매에 각각 한 가구씩 10가구를 융자해 드린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재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에 3억1,600만원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8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에 총 388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납액이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시기미도래로 상환이 안된 금액이 2억8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고 농촌뿐만이 아니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은 어려운 가구 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 융자를 해줄 때 재산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융자를 받고자 원하는 농가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넘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4년도에도 9천만원이 신청됐는데 저희가 융자해준 것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검토를 하고 제반사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은 제외가 되고 5천만원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가구당 상한액이 5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상환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65페이지에 미수납액이 1,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과년도수입을 갖다가 징수결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납이 안됐고 융자금회수수입도 금년도 들어올 사항들을 연도를 감안해서 몇 가구에 얼마인가 계산해서 결정액을 해놨던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현재 체납액이 9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그 이후로는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5년도에도 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동에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각동에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인구비례를 따져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것은 종목당 선수 수가 같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하기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국민운동지원에서 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어서 다 썼는데 어디에 갔다온 여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어디를 갔다 왔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출장이 많습니다.
○박세혁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신경기인운동이 있는데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신경기인운동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여러 가지 질서운동, 친절운동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이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면서 일부 예산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지사가 바뀌면서 변경된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신경기인운동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의 특징적인 것을 내세울려 합니다. 이때는 임경호 지사가 지사로 취임하면서 경기도는 신경기인 운동을 벌이겠다. 신경기인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사가 바뀌면 시책도 바뀝니다.
○박세혁 위원 그 당시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아무래도 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민교양교육해서 견학을 보낼려고 했는데 어디로 갈 계획이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선진지 견학으로 꼭 어디라고 명칭을 달지는 않았지만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예산만 나름대로 세웠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한 구체성도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세우면 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1천명 대상인데 국장님 답변에서 격려차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각종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 시민,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러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사업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자체교육도 있는 거지만 도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일일 연수교육, 국민교육, 전국 새마을 대회 참석보상, 여러 가지 부기가 있는데 교육관계는 도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박세혁 위원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부기항목이 많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새마을 지도자가 대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새마을 교육비인데 교육에 대해서 특정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해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에서 연말에 교육계획이 시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필요할 때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교육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중앙에서 하는것을 왜 시비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항목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교육은 하나의 경상적 경비로 봐서,
○박세혁 위원 경상적 경비가 아니지요. 이게 왜 경상적 경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일단 분류가 경상적 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교육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데에 시비를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운동을 추진할 때 그것이 범도민 맑은 물 가꾸기 운동과 겹친 시기에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 94년도 7월 20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작년 7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거의 반년정도는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서 사업비가 도비가 1억4,500만원 나와서 계상됐다 그랬는데, 국비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국비는 없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박세혁 위원 내무부지시사항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무부가 이런 것을 하라 하면서 자기네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시비로 하는데 생색은 내무부가 내고 고통은 시에서 당하고 있는 건데, 사업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되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에서 여비 720만원 나온 거, 이게 사회진흥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5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비의 결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과장입니다.
○유재복 위원 일반적으로 과에 어떠한 접대비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전용되는 사례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를 보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된 용도로 쓰여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접대비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따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80페이지에 세무지도 여비 불용액이 326만1,700원이 발생했는데 94년도 세금비리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후로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한다 그러는데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보면 서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생되면 당연히 현지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서면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검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불용액만큼 적게 예산을 세우시던가, 아니면 삭감조치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법인수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출장여비를 100% 다 현지조사를 나가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를 현지에 나가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43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잔액이 60만원이 남은 것이 인천세무비리 관계로 인해서 현금 수납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보상금에 징수액이 2%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세무비리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94년 9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언제부터 현금수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11월부터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4년 11월 12월에 보상금 징수액 2%가 66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큰 이유는 체납세 징수보상금을 9월달부터 신문에 터지기 시작해서 도에서부터 교체감사해서 12말까지 각종 기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준비 때문에도 세금징수를 하러 나가지 못했고, 따라서 세금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과년도 세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징수보상금 2%도 지급을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위에 국내여비항목이 있고 아래쪽에 세무관리 세항에서 여비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여비 항목은 보충자료로 설명이 됐고 중간의 국내여비 항목에서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어떠한 출장이 있으며 관내하고 관외로 나가는 출장비율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이 당시에는 체납세 징수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실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시에는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각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내가 많습니다.
○유재복 위원 일일 관내출장 여비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 당시에 29명 이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여비에서 관내가 일인당 1만원인데 내부 규정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취득한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그것을 붙이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의 시간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계로 요즈음에는 발급을 해줍니다. 그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가능1동과 장곡동에 지원을 했고, 지금은 12개동을 다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축산기업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축산협동조합에서 정육점을 관장하면서 정육점에서 소를 도축해오고 하므로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축산협동조합에 주는 겁니다.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주는 건데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관내출장여비가 일일 1만원이라 했는데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없지요? 그때 29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이 집행됐으면, 29명이 80일을 관내출장을 간 것이 됩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관내에만 갔을 때는 그런데 수원 출장도 가고 그 당시에 비율은 관내가 많지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서울을 가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1만원만 주는 게 아니고 2만원도 주고 조례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9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의 종업원들이 지방세를 띄는데 그것을 시에서 찾아오는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세무서에서 일괄 징수해서 시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로 안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 세무서에서 전부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거주지에 따라서 소득 할이 일괄적으로 세무서에서 징수되어서 넘어오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안 넘어오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소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계관리는 미8군에서 하는데 용산관할 세무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띈 것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지?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 사람 주소지로 소득할 주민세를 그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박광석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징수과장 윤기혁 일단 세무과로 넘어옵니다. 세무과에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잔액이 500만원이 남게 된 이유가 이륜차 유류대및 수리비 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청내에 이륜차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륜차에 대한 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 35대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그대로 차량대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륜차는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다 된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는 과감하게 폐차시키고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히 선별해서 이륜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요구시에도 조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영선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15% 정도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수립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44쪽에 구내식당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는데 조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는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대라든가, 모든 것을 서비스 측면에서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금고에서 재료비 사고 식권을 발행하고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취사용 도시가스라든지, 종업원 위생복 구입, 비품, 이런 것을 시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구내식당에서 1천300원을 받아서는 적자운영입니다. 그 외에 커피자판기라든가, 담배 자판기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우선 운영을 해서 적자가 안 되는 수준에 가서는 지원을 덜 하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줘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은 연말에 결산을 보는데,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지원을 안해도 될겁니다.
○유재복 위원 구내식당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평균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청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700명 정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왔는데 수입증지 소인기구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 조달청에 납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가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저희가 그것을 당시 계상할 때에는 6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수입증지 기계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독일제를 구입하게 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언제부터 대체되기 시작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87년부터 금년까지 썼는데 금년도,
○유재복 위원 시민과에서는 한 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세무과의 설명내용을 보면 수입증지를 발매해서 붙이는 것 보다 수입증지 인쇄기로 대체하므로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제로 대체하려 했다가 국산으로 구입하면서 시기를 놓친 일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없습니다. 바로 예산계상해서 바로 조달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취급을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일제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693만원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94년도에 대체하므로서 얻은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600만원에 계기를 샀는데 어느 동에 이전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의정부4동에 줬습니다. 저희가 693만원에 산것은 저희가 쓰고있고 325만원을 주고 산것은 의정부4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같은 시기에 세무과에서도 같은 계기를 산 모양인데 종류가 맞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실에서 산 계기는 조달청 구입입니까? 사무실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회계과에서 구입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실이 구석에 있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다 민원실이지요.
○박세혁 위원 은행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민원기동처리반입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실을 수리했다는 것은 어디를 수리한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민원 다이가 낡고 불편해서 민원실 다이를 전부 고쳤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농협 자리에 민원 부서가 있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거기가 먼저 민원 상담관이라고 해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원상담관이 있었고, 기동처리반이 밖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처리반은 전화를 받고 바로 뛰어 나가는 것이고 민원상담관 자리는 시민이 직접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되는데 구석에 갖다놓으면 되겠느냐해서 저희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관 자리를 밖으로 내놓고 기동처리반을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지금의 은행 자리는 교통행정과 자리 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상담관 자리는 과장님 통제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소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상담하는 민원이 많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결산액이 426만8,500원이고 잔액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37.8%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37.8%에서 382만6,500원이 나왔는지와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용을 못한 불용액인지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202만2천원인데 무엇을 명시이월 한 것인지?
○시민과장 김재규 명시이월 202만2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신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서 공중통신가입비가 있습니다. 8개동에 9천원씩해서 8만2천원입니다. 공중통신 회선사용료가 13개동에 195만원해서 202만2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382만6,5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단체검사 발송우편, 일회방문 중간통보 회신료, 이래서 발신료와 전화요금 120만원, 발송우편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회수우편요금이 있고 일회방문 중간통보제 회신료가 33만원해서 미집행액이 382만6,500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보다도 절감이 된 것인지, 예산을 더 잡아서 한 것인지?
○시민과장 김재규 예산절감이 아니고 차량이 계속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신을 해줍니다. 민원1회 처리를 하더라도 중간통보제를 해야되고, 발송우편도 해야되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잡은 겁니다. 집행잔액 입니다.
○유재복 위원 40페이지 중간쯤에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에 시민과장외 19명 관내출장여비가 나왔습니다. 관내출장을 나가는 유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기동처리반은 25일간 나가고 있고 차량등록계에서도 나가고 호적관계도 법원을 다니고 서울가정법원에도 다니고해서 저희가 여비가 그런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면 처리계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국내여비가 주로 일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시민과장 김재규 그런데 일인당 5만원 이상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6분 정회)
(18시21분 속개)
○간사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민방위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4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민방위 유공자, 민방위 유적지 시찰 집행잔액인데 민방위 유공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민방위과장 신관성 매년 민방위 창립기념일에 민방위대를 점검해서 우수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한 대원들과 동에서 우수하다고 선정하는 대를 각 동별로 추천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20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비상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을지연습 참관인에 대해 보상을 하시는데 참관인들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그것이 아니고 참관인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상비가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과입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다과와 급식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의원님들도 되고 도 유지분들, 지역의 통반장님들,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5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중에 재료비를 보면 불용액이 180만원이 남았는데 처음에 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항목에 쓰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교육장 운영에 따른 기자재 관리 인부임으로 되어있었고, 기자재 구입비, 그러한 재료비를 구입하겠다해서 편성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결산내역을 보면 기이 확보되어 활용 가능하거나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이미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당초에 기자재가 값이 비싼 것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 값이 오르고 해서 못 살수도 있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비싸서 못 샀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계상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민방위 장비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산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훈련용 기구들이 훈련을 위한 기구들이 될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기구를 선정하고 실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했으면 합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50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475만8천원이 났는데 인원을 증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서 강사수당이 절감됐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의 교육횟수, 강사초빙수 강사수당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강사수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7명의 강사와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3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이 300명이 될 수도 있고 250명을 할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는 인원이 증원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사님들을 되도록이면 한 강사로 시간배정을 해서 쓰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받는 사람들이 대게 당초의 인원도 적게 책정했을 뿐더러 강사수당이 처음에 내려올 때와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절감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기준이나 일회 강의가 1시간입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그것은 불규칙합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강사하시는 분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회 교육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는 것은 아마 구소방서 자리에 있다가 신 소방서로 이전되면서 교육장이 넓어서 300명으로 증원되지 않았나 보고, 연간 민방위 교육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교육대상자가 1만9천에서 2만1천명 정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민방위 교육장 용품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용품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자세한 것은 민방위 장비구입을 한 겁니다. 교육장내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로프, 총, 화생방 장비라든지를 하고 교육장내에 필요한 의자, 캐비넷, 앰프, 온풍기, 경보시설 이러한 것들입니다.
○박세혁 위원 위의 시설비에 그러한 것들은 다 나와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단일품목으로서 1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간사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토지기록 전산사용료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모든 정보가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정보데이터가 도에 있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인들도 토지기록 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못합니다.
○박세혁 위원 본인이 필요하다면 지적과를 통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료비에 토지기록전산 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6명이 채용해서 쓸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8명을 썼습니다. 한사람 반정도가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나갔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거고 한사람은 남자 직원을 주로 써야 되는데, 남자들은 오면 이 단가에서 일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감사계장 | 신상철 |
| 총무과장 | 배영식 |
| 사회진흥과장 | 최인규 |
| 세무과장 | 강충구 |
| 징수과장 | 윤기혁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과장 | 신관성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지적과장 | 양성식 |
| ○ 첨부자료 |
| 4. 94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기획실) |
| 5. 94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