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9년 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농 림 과 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 첫해를 준비하는 88회 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30여일간 정기회의 긴 여정을 이끌어 갈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각 동에서 기초자료 조사시 정확한 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없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거 보호대상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시에는 가구주 또는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면담과 통장 및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부적격자의 선정을 막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재산 및 소득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조사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소득, 재산 등 자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책정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및 재산의 증가,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현재까지 총 2,993가구 8,469명에 대해서 보호 변동하는 등 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공원묘지가 만장으로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는 바 현재 공원묘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무연고 묘지정리 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나 조속한 추진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공설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7월25일부터 한 달간 시립묘지 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무연고 묘지 정리를 위해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2001년까지 2년동안 분묘일제 신고 접수후 무연고로 확인된 분묘를 이전절차에 의해서 일제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납골당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자일동 산87번지 현충탑 부지 일원에 부지면적 168,942㎡에 대해서 납골당 3만위 이상 규모로 해서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으로 확정되는 2000년 7월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장려금 지급제도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 6월17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중앙지인 한겨례신문외 12개 일간신문과 주간경기 회룡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온바 있으며, 관내 5개소의 병원장례식장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였고, 홍보안내문도 배부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경로당의 규모, 회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운영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집행시 지방비 부담율을 준수해야 하므로 월 6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대한 정액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운영비 전액이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등록경로당 1/3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기금 지원시에는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회원수를 감안해서 차등을 두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여자에 대한 지원사항 중 귀향자에 지급되는 교통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는 물론 실직자가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예상되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여자여비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 오직 귀향자에 대한 귀향여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명에 155만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중복지급이나 실직자, 상습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대상자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관계로 업무효율이 저하되니 담당부서와 사회복지사가 없는 4개동에 대하여도 사회복지요원을 충원토록 하고 각동의 사회복지사와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1월11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결원이었던 의정부2동, 장암동, 송산동, 가능2동은 모두 충원이 된바 있으며, 우리시 사회복지사 정원이 당초 13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어 행자부 배치기준에 따라서 호원동, 신곡2동, 송산동, 녹양동에 금년 말까지 우선 배치토록 하고 본청의 사회복지사 충원은 현재로서는 상급기관인 행자부 지침상 본청배치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능2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이 98년 12월말로 준공예정인바 기존 회관 및 신설회관 운영에 대하여도 재검토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방침을 강구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22일 준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대한노인회의정부시지회 가능2동 분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회관에 대해서도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훈회관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자체분석후 축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수익분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훈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98,99년도 보훈회관의 위탁운영비는 2,281만 8천원을 동결하였습니다. 운영비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확행토록하고 있으며, 지난 10월6일에는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부적절한 면을 시정 조치토록 한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장수원 노인정은 93년도에 준공하여 96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포함되어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초 관계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니 건물시공부터 관리부분까지 정확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수원노인정은 저소득노인들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96년 10월부터 노인의 집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장수원 노인정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92년 10월 착공해서 93년 5월달에 준공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에 경로당으로 등록될 당시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도로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후 93년 12월24일 경기도고시 제460호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 확정됨으로써 장수원 노인정이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된 사항으로 위법사항 내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보호자가 934가구에 1,458명, 자활보호자가 721가구에 1,792명, 한시적 생활보호자로는 한시적 생계가 753가구에 1,510명, 한시적 자활이 2,657가구에 7,719명입니다. 총 5,065가구에 12,47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장암동으로서 2,399명이고 호원동, 가능1동, 신곡1동, 송산동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현황입니다.
앞서 대상자 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이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생계비는 총 49억 2,115만 9,06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19억 2,131만 2,210원이 지급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12억 6,123만 5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한시적자활보호자를 포함해서 생계비가 17억 3,861만 3,29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3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생보자 대상자의 법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쇠자나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2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일부 필요한 자로서 재산 및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당 재산은 2,900만원 이하, 소득은 월 23만원 이하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시생보자의 법적요건은 대상자 법적요건은 일반생활보호자와 동일하나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자를 법적 요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의 재산과 일인당 월 23만원 이하의 소득입니다. 이 역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한시생계 및 한시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현황입니다. 그 동안에 융자해온 총 누계 실적은 364가구에 7억 4,9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융자한 금액은 69가구에 3억 2,600만원입니다. 상환실적으로는 99년도 계획은 508건에 5,228만 4천원인데 10월말 현재 상환실적은 183건에 3,407만 6천원으로 65%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3-5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학생으로는 총 1,541명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726명, 실업고생 483명, 인문고생 332명입니다. 학자금 지원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7억 9,440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3-6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인원은 243명으로서 대불금액은 5,691만 3천원입니다. 상환 받은 금액은 1,470만 4천원으로서 미상환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517만 2천원, 체납잔액이 1,703만 7천원입니다.
3-7 99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497가구에 13,385명입니다. 이중에서 1종이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 한시적생계자를 합쳐서 3,874명이고, 2종은 자활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해서 9,511명입니다.
다음 3-8 행여자 처리내역입니다. 금년에 저희한테 발생된 행여자 인원은 1,982명입니다. 이중에서 14명이 시설입소가 됐고, 귀향은 1,557명, 쉼터안내 33명, 응급의료구호 374명, 사망처리 4명이 되겠습니다.
3-9 재해비축물자 보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수량은 2,113종입니다. 모포 155장, 부르스타, 부탄가스, 선풍기가 19대, TV1대, 버너, 식판 1,000개, 물통, 텐트, 세제, 수건, 모기약 400상자, 구호품세트 232상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3-10 묘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개소에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4,198㎡로서 6,16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장한 기수가 20기이고 매장은 89기입니다.
3-11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경로당 현황은 128개소이고 호원동이 36개소로 가장 많고 가능2동이 1개소로 가장 적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은 운영비로서는 123개소에 9,292만 8천원이고, 난방비로 68개소에 2,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33개소 3,96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수비로 17개 경로당에 5,409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12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현재 12개소가 있으며, 예산지원액으로는 총 4억 3,642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로시설인 나눔의 샘과 장암동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부설 노인대학을 비롯한 노인대학이 8개소가 있습니다.
3-13 보훈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2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당초 건립사업비는 5억 2,995만 1천원이었으며, 현재는 상이군경회 지회에서 200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지원액으로는 회관위탁운영비로 2,281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는 3,499만 7천원으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월8일까지 목욕탕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14 납골당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일동 산87번지 현충탑 부지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규모는 3만위 이상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6년 3월8일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97년 1월8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뢰되었고,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돼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납골당 건립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2동에 있는 시 노인복지회관은 대지가 749.1㎡, 연면적 965.6㎡입니다. 운동실, 물리치료실, 독서실, 취미교실, 무료식당등이 시설돼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에 2000년 11월2일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8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20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대지는 442.80㎡, 연건평 759.17㎡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물리치료실, 무료식당, 경로당,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회 가능2동 분회에 대해서 2000년 12월29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10만 1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로 488만 1천원, 노인대학과 경로당운영비 경로식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16 장애인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총 722명의 회원이 있고 재활작업장 운영에 10-15명의 종사원이 있고, 양곡판매사업에 3명, 자판기 사업에 시청에서 1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금액은 2,940만원입니다. 재활작업장설치 680만원, 재활증진대회 360만원, 양곡판매사업 1,900만원입니다.
농아복지회는 총 93명의 회원으로 청소대행 용역사업에 8명이 종사하고 있고 팬시용품 조립에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청소대행 용역업보조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맹인복지회는 총 58명으로 재활교육 및 점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7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녹양동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59평으로 연면적 100평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373만 4천원이고 부지매입비는 2억 5,174만 3천원, 건축비는 3억 3,1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0월달에 계획이 수립돼서 99년 7월12일 부지 9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99년 10월25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탁공고 및 위탁업체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은 접근로가 대상이 230개소 중에 127개소가 설치돼 있고, 높이차제거는 581개소 중에 357개소, 출입문은 231개소 중에 212개소, 화장실은 161개소중 29개소, 계단승강설치는 179개소중에 89개소, 점자블럭은 388개소 중에 102개소,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는 124개소 중에 10개소, 장애인용 전화부스는 704개소 중에 10개소가 횡단보도나 공공청사,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상가, 터미널, 철도역사, 공중전화, 신호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1쪽에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에서 경로당 운영비 123개소, 난방비 68개소인데 123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난방비는 왜 68개소만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난방비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는 중앙난방을 해서 난방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있는 일반경로당이나 공동난방이 안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경로당만 난방을 해야 될 경우에만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가 월 얼마씩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연간 4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기별로 2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줍니다.
○김영민 위원 연탄을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난방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탄비에 기준한거 같은데 연탄 한 장에 얼마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 장당 500원씩 알고 있거든요, 난방비 책정하는 것이 경로당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불평불만들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난방비나 운영비나 경로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증액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난방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복지뱅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데 효율성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10월달에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11월달부터 본격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3-5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성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와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은 여성복지과와 각각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데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5에 학자금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만을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0에 있는 지원내역은 그들에 대한 수업료가 아니고 학용품비나 학습재료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어떠냐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원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를 안 시켜도 될 사항이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별도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0쪽에 산곡동 일반공설묘지가 소송 중에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2월20일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양주군에 거주하는 유정수라는 분이 산곡동 묘지 중에 일부 땅이 자기들의 소유의 땅인데, 이 땅이 양주군에서 의정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소유권 이전절차도 없이 그대로 의정부시 소유로 됐다 해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유승열 위원 재판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7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원고 피고측의 자료제출이라든가 증인채택이라든가 그런 절차관계 때문에 7차변론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8일 8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승열 위원 몇 평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7,950평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재판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설묘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7,900평이면 묘지가 몇 기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고요, 산곡동이 2,500기 정도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공설묘지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으로는 20년 단위로 돼있고 1회에 한해서 1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설묘지에 20년 넘게 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거의 다 20년 이상 된 묘들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20년 단위로 연장 1회 15년 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년전에 됐기 때문에 이전에 20, 30년 전부터 돼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승열 위원 8쪽에 노숙자숙소가 있는데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지가 137평이고 건평이 70평입니다.
○유승열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입소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계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는 1일 10명 내외, 하절기는 4명내외해서 연평균 따지면 하루 7-8명정도 이용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이 식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끼 4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아침에 동트자 마자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로서 조치자는 아침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한끼에 2천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있고요, 나중에 식사비를 정산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노숙자 숙소에 장기간 숙박하신 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숙자 숙소에 장기간이라기 보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동두천에 사는 사람이나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하절기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날씨 추워지면 몇 일이고 기거하는 사람들이 3,4명정도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한 5년 되신 분도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몇 년전부터 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처럼 매일 와서 자는 건 아니고요, 떠돌이로 해서 타지역을 열흘이고 한 달이고 갔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1주일이고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주에 주소가 돼있는 사람인데 신수철이라고 알콜중독자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숙소에 입소할 때 보니까 취객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분들이 입소시켜 가지고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관내 파출소하고 가끔 언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가 확실한 사람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입장에서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무작정 숙소로 데려오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있곤 합니다만 하절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철 심야에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하루 밤을 재워서 내보내고 그럽니다.
○유승열 위원 파출소나 이런데서 대부분 취객들을 하루에 몇 분씩을 데려와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15페이지에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이 1년째 들어가는데 현재 이용인원이 월평균 몇 명정도 이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능2동 경로당 회원 100여명하고, 인근에 있는 가능1동, 가능3동에서 노인대학에 오는 분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몇 명정도가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월 2천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도에는 7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월평균 2,052명인데 노인대학까지 포함이 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능2동도 노인대학이 들어가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2동에 노인복지회관은 1,056만원이 지원이 되고, 가능2동은 100만원이 되고 있고, 물론 건물의 노후화와 차이가 있겠지만 시설비나 운영비 차이도 많이 나는데, 대학운영비를 가능2동은 1년이 다됐는데 100만원만 지원해주고, 의정부2동은 1,056만원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2동에 있는 노인대학 운영비는 도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노인대학이 8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두 개는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노인대학이고,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을 포함한 6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100만원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1회를 하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고,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이를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도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의정부2동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물리치료실을 가능2동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치료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는 물리치료실은 안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식당은 똑같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물리치료실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에 물리치료실은 거기서 진료를 일부 간단한 혈당이나 혈압체크를 받는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주중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의료기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에 다 해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가능2동은 왜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능2동은 당초에 공간을 체력단련실 쪽으로 만들었지 물리치료실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물리치료실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운영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공간에는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만 비치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체력단련실로 바꿔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용어를 쓸 때 그런 식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똑같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1,056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물론 도비 받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려본 거에요.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이 96년도부터 위탁운영비가 동결이 됐는데 부족예산은 재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작년에 보면 재단 부담금이 3,7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올해는 2,484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보다도 줄었네요?
96,97년도 당시에 보조금 예산은 줄고 재단부담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98년도보다도 재단부담금이 작아지면 노인복지회관에 연 8천만원 지원하는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변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변화는 운영 프로그램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IMF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8천만원 중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IMF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 자체는 98년도에 5,400만원인데 5,200이 지원이 됐고, 시설운영은 올해가 1,390만원인데 작년도에 1,332만원이 됐고, 금액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부담금은 1,300여 만원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안계철 위원도 얘기하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커버가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인건비 부분 이런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액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몇 명이나 투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명입니다.
○류기남 위원 주로 공공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식당 운영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월인원이 2,500명이라고 하는데 97년 98년 당시에 보면 현원이 10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거기는 따로 현원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류기남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교실에 등록된 사람들인데요 매년 등록인원은 100여명으로 고정이 돼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다녔던 분들도 등록은 안되고 있지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에 나오는 사람이 틀린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 말고 취미교실이라든가 붓글씨 교실이라든가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주소록에 돼있는 사람들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현원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용인원으로 갖고 있는데 254명으로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인원이 97년도보다 두배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건 8천만원 정도인데 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예산이 계속 동결이 되는데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97년이나 그 이전보다 따라가 주지 못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도감독이나 분기별 보고서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실운영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시비는 동결돼서 8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부담액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97년도 당시에도 100명이 넘었는데 의정부동하고 가능동하고 편중돼 있었어요, 의정부동이 29.2%, 가능동이 19.8%인데 현재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별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도 예전에는 시에서 자료를 뽑고 복지회관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왜 의정부2동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의정부시노인회지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현재 의정부 전체 지역구도상 한쪽에 편중돼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가능동이나 의정부동쪽에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가 했을 때 균형이 맞게 건립이 돼야 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동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악돼 있을 겁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료비 대불금에서 대상인원이 243명인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변동이 없는데 대불금액이 98년도것 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상환액도 조금 덜 받고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근에는 시 자체에서 대불금을 지급한 건 없습니다. 대불금을 지급 받은 대상자 중에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이 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타지역으로 갈 때 채권귀속에 따른 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오고 가고 해서 243명은 똑같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상환액이 작년보다 적은 것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출입 정리 절차에 의해서 수치변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살면서 대불금을 받았던 분이 의정부에 오게 되면 대불한 금액의 채권이 의정부시로 귀속이 되고, 우리 시에 살면서 대불을 받았던 분이 타지역으로 이사갔을 때는 그쪽으로 채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것을 가감한 금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 243명하고 전출입을 하고 그래서 대불받은 금액이 움직인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9페이지 재해물자 보관관리현황에 보면 보관창고가 없고, 재해물자의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재해비축물자가 4,218개였는데 금년에는 2,113개로 50%가 줄었어요. 우선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체적인 품목수량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구호품 세트가 있습니다. 232상자로 돼있는데 저희가 금년 연초에 300상자의 구호품세트를 만들 당시에 세트가격이 10만원 상당입니다만 5만원 상당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포함시켰고, 5만원 상당은 별도 구입해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세트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품목 수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세트가 늘었다고 해서 개수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트로 들어가면 숫자가 두개씩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에 4,218개하고 세트로 만들었다 치더라도 수건을 따져 봅시다. 식판이나 선풍기 이런 거 바깥에서 사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만 세트로 묶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 박스로 쳤을 경우에는 모포가 두장 들어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모포나 부탄가스나 수건, 모기향 이런 것들은 작년에 보고 드린 품목에 있던 수량을 세트화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비상시에는 박스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금년도에도 수해때 68세트를 사용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박스당 몇 명정도의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대당 한 세트 기준해서 하는데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측 비고에 나와 있듯이 모포, 수건, 수저세트 이런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거는 아닌데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연락 받고 얼마 만에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속히 못나간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사하면 보통 오후에 보고가 되고, 저희가 숫자를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학교에 대피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 장마때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현장에 침수가 돼서 나가봤더니 장암동 17통인가 서울시하고 경계 아닙니까, 우리가 갔더니 서울에서는 구호품이 와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만 구호품이 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구호품이 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더 쓰면 어떻습니까, 누가 급한데 두 개 세 개 가지려고 욕심 내겠습니까, 타시는 다 와서 라면이고 밥이고 끓여먹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가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나갔다고 할 정도니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16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 총 지원금액이 2,940만원인데 임의보조 한번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예산이 안나가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연간 지체장애인협회에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는 720만원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내역에 나와 있듯이 1,0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분들이 회관 빈 공간에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임의보조도 2,900만원을 해줬고, 1천만원 이상을 또 보조해 주는데 회원들은 72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시에서 보조해주고 임의보조 해주고, 양곡판매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예산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받아서 골고루 도움이 가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양곡판매사업이나 재활작업장 보조해준게 금년 하반기에 보조가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작년에 720만원을 보조해주고, 1,040만원을 해줬는데, 그리고 임의보조 2,900만원 해줬죠, 몇 월달에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940만원은 금년에 해준거고요, 1월부터 10월말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10월말까지 나갔으면 최소한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는 궁금한 부분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년 720만원 정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자산 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조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에 대해서 2,940만원을 했는데 분명히 어떻게 그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그것도 우리 시비가 나갔으니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원된 금액이 재활작업장 관계는 지난 10월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재활증진대회는 지난 4월달 장애인의 달에 행사지원 경비 등으로 지원된 금액이고 양곡판매사업경비로 지난 9월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운영집행사항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분들이나 여기에 보훈회관 보조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 분들이 우리 시하고 한때는 엄청난 불협화음도 많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과거에 주차장을 할 적에 우리 시에 반환해 달라고 할 적에 계약까지 해놓고 안주고, 결국에는 임의보조해 달라,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시에서 들어준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지출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까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그런 것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722명의 회원이 있다면 과연 이로 인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운영비를 720만원, 올해 1,040만원을 운영비로 줬는데 농아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소대행 용역업 보조는 어떻게 3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농아복지회는 건물에 있는 간판청소 용역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소차량이나 사다리나 청소용 도구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총 사업비 중에 일부 금액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맹인복지회는 지원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언제 지원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오늘이나 내일 중에 회계부서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농아복지회나 맹인복지회는 연간 3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각 300만원씩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건 전액 시비로만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액 시비입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농아가 93명인데 등록된 회원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시에서도 앞으로는 과장께서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에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느껴요,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그런 거는 반상회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장애인들도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한 거 같고요, 앞으로 이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23개소에 운영비를 주고 하면 이 분들이 과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유효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데 쓰여지는가, 아니면 일부 간부들이 쓰는 건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경로당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전액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디에 썼느냐 하고 작은 금액 지원해주면서 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 달에 64,000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6만원이 됐든 600만원이 됐든 시에서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걸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고, 때에 따라서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시에서 이만치 개보수도 다해주죠, 난방비도 지원해주죠, 운영비도 해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노인정에 돈 없고, 몸이 불편한 노인은 소외를 받아요.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바깥에 움추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노인정인데 할아버지 노인정에 가셔서 편히 쉬시다 오시지 그래요, 하고 말씀 드리면 거기 가면 노인들이 공원마다 정자마다 댓분이 계셔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득권 행위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걸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왜 우리가 그 분들 편안하게 쉬라고 개보수고 뭐고 다해주지 않습니까, 시비로 경로당도 지어준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왜 지원비가 6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밀어주고,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사는걸 바라는 거지, 기득권 다툼이나 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금년에 몇 명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취로사업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보호자나 한시적 자활보호자, 기타 실직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 실적이 누계치가 33,56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일당은 얼마씩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공공근로자는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9,000원 받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나 엇비슷한 금액을 받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걸 많이 봤고 듣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2만원이라는 일당을 주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이라도 남들에게 비쳐져야 되는데 안일한 그래서 일당이 적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의아한 생각도 해봤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2만원이라는 일당을 받고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에요. 시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담당 공무원한테 그런걸 교육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2만원 일당을 받을 때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데서 그런 식으로 일하면 그날 바로 해고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어차피 이런 돈들이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을 받지만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모습이 비쳐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유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는 공부상으로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공부상으로 자녀나 누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물론 법상 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분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동네인지를 얻어서 그러한 분들을 취로사업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기준은 생활보호법상에 법적 기준을 준용합니다. 하나 현실적으로는 공부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문하기를 보호대상자 법적요건 기준은 준수를 하되 현실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보호가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문은 하는데 거기서 그런 것이 나오나봐요,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사실상 어렵고 아는데도 나중에 취로사업을 시켜주면 감사에 대상이 된단 말이죠, 오라 가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 느껴보신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취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고, 예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동에서 취로사업 하는 인원은 동에서 희망자는 최대한 수렴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말이죠, 주민들한테 들은 바로는 공부상에 결격이 있는 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취로사업 공부상 외에 있는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취로사업에 투입할 때 혹시 자기가 후에 자기한테 다가올 불이익을 염려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걸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인정이 됐을 때는 취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행감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을 증원하는 것은 기존 사회복지사가 있는 지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는데가 신곡2동하고 녹양동입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하고 송산동은 생활보호대상자 자원이 타동에 비해서 많거나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명씩 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나온 인원을 보면 장암동이 제일 많죠, 호원동, 가능1동 순인데 송산동을 한명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네 번째 순위에 해당됩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타동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어나는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능1동이나 이런데는 증가율이 적고 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가 시청에 들어와서 계획 수립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그래야만 사회복지를 오래 근무하다보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환보직을 할 수 없는 것이 본청에는 티오를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암동 같은 경우에 세사람이 있는데 본청에서 한명이 나가고 사회복지사가 본청으로 들여보내고 해서 순환보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맨날 동사무소에만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편법이긴 하지만 편법도 아니죠, 보내서 세사람 있는데는 한사람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도 지장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순환시키면 흐름의 파악에 보탬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추가배치에 송산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본청 한명을 계획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본청은 안 된다 해서 본청으로 계획했던 인원이 송산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겠습니다만 본청에 정원을 둘 수 없는 상태인데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직렬 불부합으로 데려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안계철 위원이나 김광규위원, 류기남 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법적 공부상에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봤는데 공부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로 보호해야 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500명이 됩니다. 이 사항이 수치를 97년 말하고 비교한다면 97년 말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3,200여명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IMF사태 때문에 실직이라든가 등의 사유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당초 100% 목표에 120%를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생계곤란자들은 포함이 돼있고, 과거에 일반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공부상에 제약이 있으면 안됐지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공부상의 제약요인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확인이 되면 보호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 사람들만 뽑아서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가정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IMF사태 이후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이었던거 아닙니까, 지금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정부의 지침을 받으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범위는 최대한 확대를 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부적격 사유라든가 그런 건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2,000여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도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되겠죠. 지금현재 한시적생보자로 보호하는 것 이외에 내년도에 시행하려는 법이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마져도 그 분들을 그 안에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공부상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확대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겠다.
특별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법상에 특별예외규정이 있어서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대상범위가 지금은 일반생활보호자 한시보호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합쳐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다만 소득조회나 재산조회나 금융기관을 통한 조회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3-18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자료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악은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도 굉장히 활용을 못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하상가에 대한 도시과에 대한 임시회때도 의정부역지하상가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실용적이 되지 못해서 이용자가 많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부서에서의 사업실시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지하상가에 리프트 설치를 한다고 할 때 사회복지과에 협조의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설치할 당시에도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장애인 단체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그쪽에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관리는 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주가 관리하고 저희는 총괄지도감독만 합니다.
○류기남 위원 총괄지도감독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는 시설주관 부서로서 장애인편익증진보장법에 의무대상 시설에서 그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유지기능은 시설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청에 들어오면 리프트 설치해 놓은게 회계과에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잘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 장애인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부서에서 가장 그쪽으로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관심도 있는 것인데 시설주가 관리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움직여지는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편익증진보장법에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과는 시설주관기관으로 돼 있어서 시설을 설치를 유도를 한다든지 잘 운영을 하라고 지도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운영상 관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시청에 들어왔을 때 이용해서 불편을 해소하는지 안 하는지의 파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이용이 되는 건지,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도시과가 하고 했을 때 파악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물론 시청 같은 경우에 그렇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될 장애인 편익시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게끔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런 설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설계가 돼야 되고 시설이 돼야 되고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가 관심 있고 내일처럼 내가 쓰는 것처럼 해서 시설 설치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설계당시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하상가나 시청에 있는 게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에 규정된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잘못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법에 규정돼 있다고 이용하는데 법에 맞쳐서 건물도 법에 맞쳐서 건축법에 준해서 해도 불편하게 해 놓으면 그 건물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가가 난 그런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정품의 시설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인들이 와서 타는 것인지 잘 타게끔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사회복지과의 입장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적기는 적죠. 그 사람들도 시설로서의 제대로의 시설인가 검토는 할 능력이 있으니까 정품인지 여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있으니까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다 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동에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동별로 파악을 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인가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게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잘못된 것의 시정은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개선방향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가 내야지 회계과나 도시과가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도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지원하는데 나머지 노인대학도 자료를 주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 설치해 놓고 시설기준이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수치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높이차 제거를 했다고 하는 것이 581개 대상시설 중에 357개가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다는 식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 보십시오. 횡단보도에 높이차 제거라는 것은 일반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의 경우에 턱이 5㎝ 내지 10㎝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휠체어 앞바퀴 작은 바퀴는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죠.
그런데 단지 기본적으로 있는 20㎝정도의 턱을 줄였다, 그랬기 때문에 높이차 제거가 된 것이다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상시설들을 보면 공공청사나 공중전화 신호등 철도역사,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의 기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하시고 먼저 타대상시설들 일반 시설들보다 좀더 앞서는 복지부분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도하시고 한다면 의정부시가 복지수준을 높일수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을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특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실태에 보게 되면 양곡판매사업을 1,9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3명이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양곡판매량이나 양곡판매 이윤에 대해서는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본 위원이 실무사업 팀장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곡판매사업에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장애인협회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있지만 지금현재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예산 투입하고 나서 결과가 여기 나와있는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만큼 좋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곡판매사업에 대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시집행부의 공무원 홍보라든가 지역에 있는 통반장이라든가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의정부시에서 예산 투입한 만큼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판기사업 실시부분에 있어서 보면 12대가 돼있는데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청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공공시설 자판기에 운영권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 시집행부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설치돼있는 자판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하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상에 공공시설 자판기 설치는 장애인단체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산하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는데 각각 개개의 공공기관별로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장애인들에게 이런 기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각자 단위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체 친목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타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단체 현황에 신체장애인협회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는 신체장애인협회는 95년도 합의에 따라서 지체에 흡수된 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임의적으로 시장과 시와 협회간에 95년도 협의됐던 사항이지만 신체장애인협회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신체협회는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포함이 돼 있다가 운영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나와서 다시 신체협회를 재건한 사항입니다.
신체협회는 최근에 어떤 활동도 없고, 장애인단체에 분리라든지 장애인단체간에 불협화음 이런 것을 예방코자 계속 신체장애인 협회에 포함돼서 활동할 것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새롭게 신체장애인 협회로 따로 독립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자들과 시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의정부시 장애인협회의 운영을 위해서도 역할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의정부시의 노인인구가17,135명, 그러면 시 인구의 5.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에서 노인부분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대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5.2%라면 앞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셔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당신들의 노후를 좀더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노인의 여가활성화 문제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시급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여가활성화 프로그램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몇 개 권역을 설정해서 노인여가 댄스교실이라든가 장수노인 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경로당 단위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시행효과가 상당히 미진할 거라고 보고, 의정부시에 있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다가 전체적인 경로당의 의정부시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나름대로 그 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식견을 좀더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곡동 공설묘지가 이것이 설치된 것은 언제 설치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1900년대 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900년대 초부터 계속 사유지였는데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양주군에서 양주군소유로 땅을 취득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도 없이 개인소유의 땅을 행정기관에서 등기를 이전해 갔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정수씨는 언제 이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917년도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의정부시에서 공설묘지를 관리하면서 전혀 개인소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동안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처음으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내년부터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해서 2001년 7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민의 사후에 육신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돼있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을 하겠다는 분이 53.8%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장이 37%, 그러면 화장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장례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은 37%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묘지화 되는 것을 억제해야 되겠다가 25%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가 3만위규모의 납골당을 추진한다고 하면 3만위가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화장을 해야 될겁니다.
그러면 화장장은 주로 의정부시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벽제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벽제화장장이 적정처리능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확한 숫자는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인 45구랍니다.
지금현재는 55구랍니다. 지금도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기 위해서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53.8%가 앞으로 화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화장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의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화장장을 새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화장장이 벽제화장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주변 자치단체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추진하고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겠는데 화장할 곳이 없다면 앞으로 납골당 추진하는데도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자일동에 납골당을 추진한다면 주변 자치단체에 화장처리능력 이런 부분도 함께 분석한 후에 의정부에 규모가 결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면 의정부시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먼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맞춰 여성실직자 취업대책과 고용촉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획기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실직자 취업대책 일환으로 장암사회복지관과 YWCA에 여성실직극복센터를 운영하여 개량한복, 베이비시트, 가사도우미, 미용창업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0명에 대하여 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인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이 99년까지 이월되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1일 준공하여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폐지로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니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모든 규제가 완화되어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지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반기로서는 4월19일부터 23일까지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 및 시설전반에 관한 시설점검이 있었습니다.
다음 현재 청소년상담의 주역을 컴퓨터 세대임을 감안하여 PC를 통한 청소년상담을 활성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PC를 10대 설치하였고, 1동사무소에 10대 설치하여 주민 또는 청소년이 많이 활용함으로써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관내에 전문상담요원 3인조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시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집단상담, 또래상담 등 특성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청소년선도 및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13개동에 122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매년 일정인원을 경기도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으며, 현재 고령 병약자 기타 청소년 지도활동에 적합치 않은 지도위원은 2000년도 1월까지 전원교체하기 위해서 동별 지도위원에 대한 적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교육은 8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는 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질적 과업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며,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은 운영단체는 의정부YMCA에 99년 6월1일 위탁하여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 3명으로 직원을 두고 상담실적은 2,09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예산지원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총 34명으로 남자 14명 여자 20명으로 2,54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현황은 모자가정 218세대 566명, 부자가정 26세대 63명을 지원하였고, 지원금액으로는 모자가정 7,676만원과 부자가정 69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20개 조직으로 2,768명이며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집 종사자수 12명으로 수용인원은 정원 90명에 85명이며, 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종사원 12명에 정원40명에 3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이삭의집이 3억 3,118만 3천원이고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상담원 인건비 1,170만 5천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위반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7개업소 3천만원이며,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제정을 99년 10월13일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홍보 및 선도로서 홍보물제작 2회를 하였으며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1,293명이 등록하였고, 교육은 2회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시장님 서한문으로 자원봉사에 따른 격려가 있었고, 자원봉사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동으로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사회공익분야, 인명구조등 4,857명이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뜰매장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44일을 운영하였고 봉사인원은 418명입니다. 중고품 교환으로는 112점을 수거하였고, 판매는 2,682점으로 266만 8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217만 5천원의 수익이 있었고, 교육장 활용으로는 94일 1,239명이 활용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현황 및 원장선임방법 및 자격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8개소가 있으며, 선임방법으로는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규칙 3조 2항에 의거 결정하며, 2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정하고 3조에 의하여 적격자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자를 결정하여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추진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자체교육으로 20회 3,940명을 교육하였으며, 위탁교육으로 2회에 5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23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제가 요구할 때는 단속을 나간 일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렇게 연락을 안 받으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주신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7건으로 돼있는데 자체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업소에 가서 지적해서 과징금 물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의다 경찰서와 위생업소 단속할 때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체적으로 할 때도 단속한 게 있습니다만 과징금을 메긴 거까지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 조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닐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행정처분하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만 해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날짜별로 원했던 것은 청소년들이 의정부시내에 술과 담배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일부만 보이겠죠. 건전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청소년들의 행동, 술 담배를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퇴근시나 주말에 출근하시다 동에 다니시다 보면 몇 번 보이실 텐데 1년간 물론 많은 업무를 제처놓고 단속을 여기에 치우친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놀이터고 으슥한 곳에서 술과 담배를 하고 동네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데 업소가 27군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단속의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문에 의심이 가서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몇 번 단속을 해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과연 단속을 실질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위반업소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사항은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주민등록을 확인하거나 그럴 경우 대부분이 신고하면 분명히 있어서 적발이 됩니다만 실지로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적발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과징금은 7월1일부터 시에서 부과하게 된 사항으로 그 이전 사항은 도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1일 이후에 부과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자주 단속을 하고, 단속이라기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또 슈퍼 같은데 보면 조금 크고 한데는 적발도 안 되요, 동네에서 노인들이 하는 업소만 잡아 가지고 힘없고 이런데만, 가서 적발해 가지고 그런데만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노인들이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니까 모르고 눈이 어두우니까 내주고 팔면 그런 사람들이 걸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사람을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아서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이 순수하게 뜻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가 이런 어린이들 유아원들을 무료로 시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찾아가는 순간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소득, 거택, 자활에 대한 똑같은 민간이나 공립이나 똑같은 보육의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으로 특별히 어린이집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무료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일부 저소득아이들의 보육료의 50%로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만 아니고 일반 민간시설도 같이 합니다.
○안계철 위원 몇%나 지원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생활보호자는 월 10만9천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은 4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유아원이 한 달에 얼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76,000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공립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어린이집에 183명으로 법정저소득이 127명 기타저소득이 56명, 민간에 54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기타저소득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정저소득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이고, 월소득 102만원 4인 가족일 때 그 이하를 일반저소득이라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놀이방에서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장님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분으로 돼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0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르는 거죠.
○안계철 위원 이번에 장수원어린이집 위탁이 끝났는데 세분이 위탁운영을 하고파서 신청을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면접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면접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점수를 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받으려고 할 때 유숙향, 김혜화, 박귀희 이 세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포상점수를 보니까 유인물 주신 김혜화씨를 보면 서울시장 우수교사 표창을 받았고,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표창을 받았고, 서울 강북구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 구청장도 서울시장 우수표창도 1점씩밖에 배당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박귀희씨를 보니까 경기도지사 우수표창하고 보육시설 연합회장 표창하고 경기도지사 우수교사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 두 번을 받았는데 포상점수는 4점을 줬어요.
그러면 포상점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광역단체는 점수를 2점으로 줬죠. 그리고 단체는 원래 안주는 겁니다. 시장 구청장 지방자치단체는 1점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준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2회도 똑같은 상을 받으면 4점을 주는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기준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렇죠.
○안계철 위원 저희가 알기는 동일한 것은 가점이 안된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대로 했다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경력을 상당히 우선시 해야 되는데 15년 13년짜리가 있고, 12년짜리한테 갔다는 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사업지침에 종사자 관리규정에 보면 공립시설 보육교사에서 시 지역에서 등등의 가점을 주곤 합니다.
보육사업 지침에는 공립보육교사를 우선 채용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교사 우선채용한다는게 있고요, 공립보육교사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채용한다는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위에 두분은 공립보육교사 자격이 아닌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경력을 우대해야 된다는 말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두분은 공립보육시설교사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 분이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경력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교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두분이 결과적으로 한사람만 더 공립보육시설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자격이 안되는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박귀희씨가 안될 수도 있죠.
○안계철 위원 한사람밖에 안넣은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원을 한사람만 한 거죠.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애초에 받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됐던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격이 안된 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공립보육시설교사가 아닌 상태에서는 경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 세분 중에서는 애초에 경쟁이 안됐던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걸 참고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세사람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할 때 지침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이 우선시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봉사한 실적과 서울시에 봉사한 실적이 많다면 누구를 선택할거냐는 저로서는 의정부시에 많이 기여한 사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한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공립보육시설교사가 우선적이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 두분들은 우선 보육시설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귀희씨한테 경쟁대상이 안됐던 사람을 접수한 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유재복 경력사항이나 점수환산을 해서 동점일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였을 경우 우선 점수를 준다는 말씀이 전달사항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립어린이집 원장 선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유아보육법에 시설운영은 시장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단체에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 법에 의하여 조례 지침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저희들이 원장 선발할 때 공고를 내는데 서류하고 면접을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서류전형시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접수를 안 하죠.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96년 9월9일 원장선발공고를 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력서 내신 분 중에 응시연령하고 맞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96년도니까 비교를 안 해봤죠. 그때는 제 생각에 몇 살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승열 위원 그 때 당시에 35세부터 55세였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당시에 35세 이상이 한명도 없었던 거로 압니다.
○유승열 위원 그때 접수하신 분이 41세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접수한 사람은 있었는데 부적격자였기 때문에 다시 받았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96년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방금 얘기하실 때는 나이에 적격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샛별어린이집이 아닙니까?
○유승열 위원 가람어린이집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96년 이후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사항에 공고가 나갔던 것은 98년도에는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96,97,99년 공고 나갔던 내용하고 그때 응시했던 분들하고 인적사항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96년도에 응시하신 분 중에 과장께서는 나이가 다 35세 미만이라고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당시에 35세 미만이 아니고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공고는 35세 이상 55세로 하였다가 30세이상으로 공고가 됐네요.
43세인 최금옥씨가 한 분이 35세 이상 되는 분이 한 분 접수를 시켰는데 불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 공고낸 것은 왜 30세로 낮춘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5세 넘는 사람을 공고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낮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승열 위원 96년도에도 나이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6년도에 35세 이상 하니까 한 분이 접수했는데 불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공고해 가지고 선정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30세로 공고가 된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올해 35세로 올린 이유는 올해는 응시하신 분들이 나이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의 역사가 짧아서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5-6년전만 해도 92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겨서 경력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적은 사람이 없었는데 10년 가까이 되고 보니까 경력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적어도 아이는 다 길러놓고 길른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 시설장이므로 아이 보육하는 경험과 경륜으로 보육교사를 지도해야 될거 같고, 학부모님과의 관계,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방법 등으로 볼 때 연세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경력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경력자가 많이 돼 있으므로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 방침을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6년도에도 응시연령이 미달자를 선발하고 97년도에는 어떤 개인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응시연령을 낮춘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바 없으므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96년도에도 두 번이나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공고낸 거로 해서 시설장을 선발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응시하신 분이 35세 이상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이 결격자였습니다. 원장자격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유승열 위원 제가 본 자료는 9명이었는데 그 당시 41살도 있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얘기한 것이 2차에서 다시 선발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서류를 보면 두 번 공고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그때 접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유승열 위원 그리고 원장 선발할 때 서류에 대한 모든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등을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결격사유가 있어서 서류를 반려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도 같이 제시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님 97년도에 공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97년도 시설장 위탁을 위한 1차 공고했던 부분의 서류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말씀 드린 것은 96년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97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9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의원들이 봐도 투명성이 없고 객관성도 없어요.
면접이 60점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몇 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으로 전원 10명을 할게 아니라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에도 나오다시피 학계에 있는 사람도 위원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새로히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이번까지 다섯 개를 또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러한 논란이 또 생길 수 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예.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어울마당 한가지밖에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에서 사단법인 단체 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청소년 거리축제라든가 화합댄스, 청소년들이 록댄스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상 청소년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지 청소년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말고 밝게 자라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8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한가지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어울마당에 100% 참여한다는 게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맞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그쪽에 많이 편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예술제 등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겁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도 계획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크게 저거한게 없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활성화, 유해업소 간판제작보급, 청소년보호전화 운영한다는 거, 공부방운영, 예절교육 실시 이것밖에 더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도 없어요.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인근 시군에서는 금연학교라든가 이런걸 해 가지고 2박3일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분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시켜서 관리감독을 한답니다.
지금현재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단법인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시에서 어떤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선 저희 청소년단체에서 어떤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울마당도 어울마당으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도 예술제가 별도로 있고, 학교예술제가 별도로 있고 경찰서 예술제 등등이 많은 게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술제가 많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이나 할까말까 한데 의정부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영화라든가 만화 사진동아리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 권장해 가지고 그런 쪽에 취미를 갖게끔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만들어줘야지 학교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연1회 하는 거 가지고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말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많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9년 11월5일 새롭게 3개의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샛별, 은행, 희망어린이집이요,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는데가 6개 공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은행어린이집과 희망어린이집은 지난 조례개정을 함으로 해서 정년이 이미 지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롭게 위탁해야할 근거가 생겼다고 보고요, 특별히 샛별어린이집에 시설장 조신숙씨는 57년생인데 이 분은 특별히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어서 당신께서 거부하셨는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시설장을 새롭게 위촉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11월30일 끝나는 용현어린이집하고 새시대어린이집, 3동 어린이집 이곳은 자동적으로 이 분들의 시설장 위탁운영계약이 자동연장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지로 위탁은 약정서에 의해서 2년 계약제입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있다가 재계약 안할수도 있고 재계약 했다가 4년있다가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에 대한 것은 없지만 57세로 규칙으로 정년을 정해서 희망과 은행은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하였고, 샛별은 조신숙씨 원장님이 운영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시고 어린 원장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유치원을 갖고 계십니다. 남편께서 본인이 원장으로 있다가 공립시설을 위탁받으면서 얼마 있다가 남편으로 본인의 시설을 명의변경이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로 볼 때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타시설을 겸하지 않고 업무도 겸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전임을 하도록 돼있는데 남편이 한다고 해서 전임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타 민간시설이 잇단 데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공립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만약에 조신숙 샛별어린이 원장을 놔두고는 타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립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제지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재계약을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샛별 어린이집은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위촉하기 위한 공고가 나간 것으로 보고 3동이나 용현어린이집 새시대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분들에 대해서는 6개를 다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맨 처음 말씀이 다 공고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는 용현이나 가람이나 3동은 역사가 짧아서 아직 정착이 안돼있는데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착이 안돼 있는데 자꾸만 시설장을 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재위탁을 줄 바에야 그냥 재계약 하는 거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불안하게 해서 하지 않고 재계약 하는 거로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시정조정위원들이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 말이 맞다, 어차피 재계약을 줄 바에야 뭐하러 공고를 하냐, 그래서 세군데를 빼고 바꿀 때만 하자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새시대어린이집은 그 동안 네 번의 위탁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착이 돼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시대는 무임금일 때부터 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당신이 얼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여기에 위탁기간의 자동연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시설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기에 오해를 발생할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97년도에 공고할 때 그때도 공고가 한번밖에 안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밖에 안나갔는데 96년도에는 35세이상 55세까지로 정해놓고, 97년도에는 왜 30세이상 50세로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신청자들의 동태가 이미 파악됐고, 그 정보가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안에 흡수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다분한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이미 과거 지나간 부분들이지만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재연장하는데 6개기관이 재위탁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규칙상에도 없고, 운영계약상에도 아무 조항도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고유에 대한 사항이죠.
○위원장 유재복 고유의 사항이 시집행부에서 아무리 고유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명백백히 명확한 기준을 두고 그래서 그것이 선정된다면 누구도 오해를 하지 않죠.
지금 이걸 보면 지난번에 조례에 개정 이후에 시설장들이 시집행부나 의회를 다분히 많이 방문하면서 당신들의 의도를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공부를 한 분들이 있으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이 교육시키는 곳에 좀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배운 그런 분들이 그런데 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여기는 다분히 집행부의 의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현어린이집은 이번 공고에서도 빠진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운영계약서라든가 또는 규칙상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유치원을 3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분리를 하고, 일반 사립유치원이라고해서 분리를 하지 말고 교사채용이나 프리하게 하세요. 여러 각도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 공립어린이집 출신도 일반 사립유치원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일반 사립유치원 출신들도 공립 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교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딱 막아놓고 금을 그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온다고 생각하고.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할 때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규제도 철폐하는 입장인데 열어서 많은 쪽에서 참여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꾸만 시를 바라다보는 해바라기성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키워줬다는 겁니다.
새마을지도라고해서 그런 쪽으로 시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는, 물론 오래 하시다 보면 일종의 전문가가 되지만 시에만 잘 보이면, 시장한테 잘 보이면 민주평통위원도 시켜주고, 이런 입장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고요.
3-24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기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계로 여성복지과에 계를 운영하다가 9월1일자로 자원봉사계가 없어지고 청소년담당 부서에 직원 두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원 한명과 상담원 한명을 두고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실제로 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말만 돼있지 실질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이 좋은데 어떤 의정부시가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곧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든 운영하게 될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지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만들지 않았으므로 제도적인 지원체제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든 실예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압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여러 과로 자원봉사에 대한게 나눠있다 보니까 일원화해서 말 그대로 실질적인, 여기는 숫자만 나열을 했지, 사회복지분야 1,565명, 의료봉사 9명해서 숫자적으로 의정부시가 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 경기도에서 4개 분야에서 상을 탑니다. 봉사활동은 의정부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외형상의 숫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봉사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모습이 없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청소년 선도, 환경보호 여러 가지 실과소로 나눠져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도 있고, 문화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 자체도 없어진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자원봉사를 앞으로 확충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가 없어지고 일개 계의 업무분야로 나눠졌다는 것은, 오늘 상을 받으러 가셨다는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에서는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는 계도 없어지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계가 1차 구조조정때 없어지고, 2000년 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분 중에 예산이 몇 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 분이 섰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확대하려는 정책들인데,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자원봉사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점수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이렇게 조직을 축소시키고, 실질적인 상담원 한사람에 대한 예산밖에 수립을 안해놓고 있다는 것은 센터라는 유명무실한 조직만 만들어 놓고 전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수립하는데 있어서 편성시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원은 없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류기남 위원 그리고 3-21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자료는 잘 나오고 시에서 여러갈레로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형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들을 눈여겨보면 시에 각 과가 몇 사람씩을 담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서 국가시책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에 대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하고, 그런 계획을 여성복지과가 현재는 힘이 없지만 일을 많이 하면 힘있는 부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힘있는 부서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많이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매결연 내지 연결고리를 가져서 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시도 그러지 않는데 제3자 민간인한테 자매결연 맺어라 뭐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시부터 앞장서서 연결고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각 과장님이나 각과에서 한국복지재단에 결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결연사업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25:25입니다.
인건비의 45%를 지원하고 있고요.
○류기남 위원 종전에 인건비 및 수당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보육료는 틀리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공립은 다 똑같죠.
○류기남 위원 교재교구도 지원되는게 시비 국비 도비가 틀리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건 다릅니다.
○류기남 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그 기준자체가 바뀌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건 안바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립어린이집 현황인데 감면하는 보육료하고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면아동이 많이 있는데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냐하면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 많이 받는 곳은 공립유치원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일반 사립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래 예산지원해주는 목적에 충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재교구의 지원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교육회수가 자체교육이 20회인데 3,940명은 연인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회에 3,940명이면 200명밖에 안 되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 학부모 성교육실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자모회 하거나 그럴 때 학부모 교육을 시켜달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부모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교사는 누가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능력개발센터 등등에 교수를 초빙해서 모시고 갑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대상이 각 동 봉사자들이나 새마을부녀회다 이런 사람 대상이 아니고 어머니 대상인데 위탁교육 510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파트나 회룡소식지 그런데 홍보물을 보내고, 현수막을 해서 모집을 해서 각 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교육입니다.
내용은 여성지도자반, 상담전문가반, 제과제빵반, 개량한복반, 전통문화반, 수영반, 창의성부모교육반, 생활영어반, 컴퓨터, 인터넷검색등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합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에 200-300명을 했는데 신청자들은 다 접수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반기는 2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70명이 왔는데 전부 학교에서 수용키로 해서 했고요, 상반기 때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다는 못했습니다.
위탁교육은 대학교 위탁할 때는 한 반에 40명이 하는데 제과제빵반 같은 경우 시설이 없어요,
○안계철 위원 이중으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기도 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일부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신청을 접수순으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경우에도 홍보가 일부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더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할겁니다.
관변단체 주변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순수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할 경우에 많은 분을 수용해서 그 분들한테 알 권리가 많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신청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원하는 반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접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알뜰매장이 있는데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비누공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운영했는데 폐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보조는 얼마나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보조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들이 의정부시에 청소년유해업소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약 1,700여 업소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얼마전에 인천시 중구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유해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화재가 남으로 해서 크나큰 인재가 있었습니다.
지도감독을 못하고 시설주가 기본적인 잘못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지금 아까도 안계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의정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부족하다 그것은 단속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 느슨한 단속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의정부에도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인재가 발생한다면 책임의 소지가 확실하게 여성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법규위반 사례가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시책들을 냈더라고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한다든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린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어떤 지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정말로 보호해야 할 곳이 있다면 보호하는 쪽으로 조례가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시정지기단을 5개분야에 150명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정지기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보호법 및 위반행정처분이라고 나왔는데 과태료가 과징금이 100만원씩인데 어떻게 규정해서 100만원이고 미성년자 혼숙만 300만원이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차등이 없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상포장마차 같은데 과징금만 부과해 놓고 이 분들이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소지 등등이 엄격하게 되니까 추적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콜라텍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군데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주 몇 회 단속을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3회씩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도 위원장께서 얘기하다시피 콜라텍이라고 간판만 해놨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류를 사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마시고 놀다가 나오는 청소년들이 일부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업주의 책임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들어가는 경향은 혹시 몇 번 적발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네가 한게 되기 때문에 업소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 들어갈 때 몸수색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보이죠. 책임이 있죠.
○김광규 위원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업주들 교육이 월 2회씩 하는데 이런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홍보물제작을 해서 많이 일반 슈퍼라든가 24시 편의점 같은데는 야간에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배포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담당밑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류기남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여성복지담당 밑에 해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 봉사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행사 등등에 연관성이 많고 청소년들의 봉사확인서 발급 등등이 많아서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무분장에는 여성복지담당에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계가 없으니까 맞쳐서 실질적인 입장에서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5 알뜰매장 운영현황인데 98년 99년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뜰매장이 12월달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옛날에는 아파트나 지역이 옷, 폐의류를 모으는게 없었는데 시작할 때는 많이 의도가 좋았고 활동이 좋았으나 지금은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되고 각급 학교 등등에서 해결되므로 여기까지 가지고 올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집이 안되고 있고, 공공근로가 있다 보니까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기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폐쇄할까 합니다.
○류기남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중고품 교환이나 중고물품 판매는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농수산물 직거래도 관에 입장에서 관여를 덜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에 대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예치금융기관이 변경된 과정이 약 2개월 이상 공백으로 융자금 대출이 중단돼서 융자금 신청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니 융자금이 조속히 대출되도록 검토하기 바람으로
조치결과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작년 11월30일자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7일부터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대출을 실시해서 131건에 2억 9,963만원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실시중인 가스체적거래제가 시설비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지원 또는 시설비 인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조치결과로 체적거래시설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주택외의 건축은 내년 연말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말까지 일반주택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충전이나 판매사업자에게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체적거래시설의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실과 사업선정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시간보내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되니 사업난이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2회에 걸쳐 공모를 통해 발굴 추진하였으며, 사업장별 적정인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별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30명 이상 옥외사업장의 근로자 중 유경험자 35명을 관리요원으로 지정 사업추진을 보조토록 하였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근절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단순노무자 및 실내근무자의 임금단가를 1일 22,000원으로 책정하고 그 외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 등 전문사업의 임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등 지급토록 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 운전자금 지원현황은 총 1/4분기 5개업체 2/4분기 5개업체 3/4분기 3개업체 등 해서 13개 업체를 융자금 지원한바 있습니다. 14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총 수혜업체는 6개업체입니다만 신청을 4개업체가 해서 2개업체가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2억4,200만원을 전액 도비융자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현황은 3개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업체는 5개업체입니다만 신청을 3개업체만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 조건이행 현황입니다.
전체 조건부등록 기업체가 6개업체입니다만 대경산업은 99년 3월16일자로 포천으로 이전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5개업체입니다. 2000년 9월30일까지 이전조건으로 등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LPG 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는 대성산업과 한화에너지프라자 충전소가 있습니다. 점검한바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LPG판매소는 공동화 돼있는 제일가스, 중부가스, 의정부가스, 동부가스가 있고 현대가스와 두성가스, 린나이가스는 개인업체로 해서 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두성가스에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와 시설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한 건했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으로 먼저 가스사업자 행정처분현황은2개소로 두성가스에 대해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로 200만원 했고, 의정부냉동 식품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근무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일지등 각종 대장 기록이 미비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500만원 상당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으로 99년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한진 도시가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만 라인마크 미설치라든지 도색불량, 방수불량, 호원건영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미량 가스누출로 개선명령을 낸바있고, 99년 5월21일부터 5월27일까지 한진 도시가스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도로침하나 도색불량, 방수불량, 미량가스누출 등으로 해서 개선명령해서 시정한바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 대해서 5월21일부터 방수, 배수불량, T/B,V/B 매몰, 밸브핸들 미비치등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가스사용자 행정처분현황은 총 1,194건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및 공사신청현황입니다. 총 56건에 대해서 98년도 13건, 99년도 43건을 공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 신청현황입니다. 신청은 5,385세대에 공급가능이 5,209세대이고 공급불가는 10m 초과 인입관 4세대, 30m이내가 84세대, 30m 초과세대가 88세대입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실태점검은 실적이 없습니다.
주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총 45개 업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2개소 적발했고, 주유기 점검대수는 589대에 대해서 8개소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과징금이 1억원, 주유기 과태료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설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가 제일시장 번영회와 진로, 태영, 동아건설 경원건설은 역지하상가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미즘을 포함 안 시켰는데 11월19일자로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체적공급시설계획 및 시설비 지원현황은 체적공급시설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외의 건축물은 2000년 12월31일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말까지, 일반주택은 2003년 12월말까지 유예되고 있으며, 체적거래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충전 판매사업자에게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체적거래시설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의정부1동은 두명입니다만 14명이 위촉이 됐고, 각동에서 선정된 주부로 목적은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 46개 품목 조사 및 자율감시 매월 1일,11일,21일 월3회를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위촉인원은 14명이고 수당은 월8만원씩 해서 1,344만원, 운영실적은 물가조사 33회, 간담회개최 3회, 소비자의식교육 3회, 비교산업시찰 2회 한바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 조치실적은 지도단속반 운영은 편성인원은 67명으로서 행정공무원 5개반 36명, 경찰 세무 기타 29명으로 돼있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총 점검업소가 19,505개소, 적합업소 18,253개소,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은 자율인하 1,137, 현지시정 96, 위생검사 의뢰가 19개 업소입니다.
직업소개소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가 1개소, 유료가 7개소가 있습니다. 무료는 의정부 YWCA에서 하는 게 무료입니다.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은 총 5건을 적발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성수, 삼정, 곽종수, 서민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곽종수 직업소개소는 사업정지 1월, 서민수는 사업정지 2월을 했습니다만 99년 7월5일자로 자진폐업한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9개 사업으로 102억 611만 5천원의 사업비로 국비 76억 3,329만 8천원, 도비가 3억 5,232만 9천원, 시비가 22억 2,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선발은 총 신청인원이 13,099명입니다만 제외자가 845명, 참여인원 7,796명, 중도포기 3,639명, 미투입 819명입니다.
대상사업 유형별 보고를 드리면 정보화추진사업은 사업비가 11억 8,200만원, 사업수는 127개 사업이고, 공공생산성사업은 106개 사업에 62억 8,461만 5천원, 공공서비스사업은 133개사업에 22억 2,950만원, 환경정화사업은 13개 사업에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사후관리실적은 총 건물수가 357동이 있습니다만 승강기 대수는 승용승강기가 1,198대, 화물용이 50대 E/S 3대입니다. 사후관리내용은 불법 불량승강기 운행금지 정지처분, 다중이용승강기 합동점검, 승강기 안전이행홍보, 정기검사 이행촉구 7건, 승강기 안전관리 순회설명회를 시청대강당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기금 조성현황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조성액이 7억 5,293만 7천원인데 원금이 5억, 이자가 2억 5,293만 7천원입니다. 사용액은 913만 1천원인데 이자차액보전금으로 913만 1천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순조성액은 7억 4,380만 6천원이고 원금은 5억 이자는 2억 4,380만 6천원입니다. 예치내역은 한일은행 의정부지점에 정기예금 3억원이고 월별이자수입은 만기일지급식으로 210만 3천원입니다.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4억 1,800만원을 예금을 했고, 월별이자수입은 313만 5천원입니다. 이자차액보전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양주군농협지부에 2,580만 6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예금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의정부시가능동에 있는 유통상업지역의 규모가 145,000㎡입니다. 사업방식은 민자유치방식의 유통단지개발을 추진하고 민자유치개발과 병행한 도시계획용도지역의 변경추진, 용도지역 변경시는 대규모점포 또는 물류센터의 개별입지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99년 7월달에 상정한바 있고 유통산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능동 유통단지개발 검토는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전까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실패시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있어서 유통할인점등 대규모점포의 개별입지가 불가하며, 유통상업지역 전체면적의 종합적인 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토지가격 상승으로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성이 결여됨으로써 민간유치가 지난해 집니다.
대책으로 내년도 3월까지 민간투자업체에서 개발토록 유도하고 투자업체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대규모할인점등을 개별입지를 통해 유치하도록 하고, 도시계획변경시 무질서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 유통시설의 계획입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공사시 공급관이 벽면 간에 이격거리가 많아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것은 받은게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외부로 노출되는 공급관을 최대한 벽에 붙여 가지고 공사할 수는 없는지요, 규정이 있나요?
보면 떨어져 있어서 사다리 역할을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가스 공사하는 공급관이 닿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빈도가 많은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영민 위원 그것을 벽에 밀착을 시켜 가지고 범죄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충전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공동화로 돼있는데 당초에 23개였던 것을 4개로 묶었습니다.
가능1동사무소 앞에 하나가 있고, 호원동 다락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스사고의 사례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는 다행히도 그런 사고는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가능동쪽에서 가정집에서 프로판가스를 쓰다가 폭발해 가지고 화재를 입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상하수도관이나 기타 배관공사를 하다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사를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타 공사하고 같이 겹쳐질 경우에는 지하매몰 관계 0.8m 도로에는 1m이상을 매몰하도록 돼있는데,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관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전 이상은 묻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30전 이상 묻을 경우에는 보호철판을 씌우도록 돼있습니다.
타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1m이상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전 이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철판을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8m 이상 도로에는 1.2m를 매몰하고, 8m이하 도로에는 1m를 하게 돼있고, 아파트 내에는 0.8m를 매몰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시설물 매몰로 인해서 규정미달 매몰시에는 보호철판이나 이중보호판을 필히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퇴계원길 대우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현대아파트앞에 하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사전에 도면검토를 안해 가지고 무작위 시험굴착 하다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파악 못해 가지고 도시가스관을 건드려 가지고 휘어질 정도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해 가지고 껍질이 까져 가지고 테이프로 감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받으신거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상하수과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민원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가스관 주변에 타공사를 시행할 때는 가스관매설유무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항 같은데
○김영민 위원 가스배관이 몇kg짜리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1kg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정확하게 몇kg짜리인지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은 150 - 200mm 짜리인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스공사가 상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업체들이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셨듯이 그 위에다가 하수도관을 올려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아스콘으로 다 깔았는데 차가 계속 다니고, 성원아파트 현대아파트 포천으로 나가는 우회전도로에 원형카센터앞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계속 눌리고 있어요 차 진동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배관탐지기로 디지털로케이트가 있는데 그것으로 탐지를 해보고요. 배관을 한 것을 점검하려고 해도 하나 굴착하는데 54만원 정도, 인건비, 카타기 임차료, 도로포장등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배관탐지장비로 한진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4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굴착을 하지 않더라도 배관이 얼마나 묻혀있는지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내년에 검토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에 계상을 할까 계획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가스 배관매설깊이가 얕으면 모래를 깔게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m 이상이나 이하 도로에 대한 1.2m, 1m가 안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보호철판이나 이중보호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30전 이상은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전혀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가스 표시를 해놨다든가 비닐로 씌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본사항을 안해놨단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형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시공업체와 합의해서 재시공까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26쪽에 LPG판매업소 과태료가 1건에 2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건당 10만원씩 한거 같은데 이건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99년도 7월1일자로 관련법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고압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도시가스 행정처분이 대부분이 지상노출물에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하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다 지켰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설치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다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하매설 가스관은 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한테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현장에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 매설할 때는 기준이 보호판하고 다 하게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m, 1.2m를 준수했을 때는 그것을 설치 안해도 됩니다. 다만 규격미달일 경우에는 보호판이나 이중보호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규격이 미달될 때는 설치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m도로에서 1.2m이상은 매몰을 해야 되는데요, 1.3m를 매몰했다고 하면 보호판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을 매설하면서 하수관을 관통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앞으로는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스를 상당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한두번씩은 나가셔서 그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1동에는 두분이고 나머지는 한 분인데 수당이 얼마씩 나간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월 8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물가지도단속하고 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거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2000년 되면 유류가가 상당히 인상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배럴당 15불짜리가 28불 30불 육박되면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해서 모든 생필품까지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들썩될 것은 자명한 거 같은데 생필품이 인상이 될거 같은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월 8만원 수당은 어느 정도 기점으로해서 8만원 수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동향을 매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용하려면 천상 모니터요원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변동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한 달에 8만원 지급해서 전부다 보니까 주부들인데 가사일을 나와서 물가동향 파악을 하는데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겠느냐, 궁금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런 궁금증이 계시겠습니다만 한 달에 하는데 1일 11일 21일 3회를 규정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담당직원들은 3일, 13일, 23일 하도록 돼있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건 5일, 15일 25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번이 물가조사가 됩니다. 물론 통계청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 담당공무원이나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게 한 달에 6회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급할 때 제대로 안해올 경우에는 그달 수당관계를 지급 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3명 교체하고 금년도에는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타지역 전출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자기가 내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물가생필품은 조변이거든요, 아침저녁으로 틀릴 정도니까 빨리빨리 체크해서 물가안정을 시켜주고 하려면 이분들을 활용해야 될거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인들, 저도 사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잔머리를 굴리는데는 상인들이 공무원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보면 주유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주유소에는 리터당 얼마씩이라고 하는 가격표시를 바깥에 걸게 돼있죠, 그런데 가격표시제를 앞에다 내놓지 않고 뒤에다 살짝 내놓아요, 그래서 가면 몰라요, 안보여요, 들어가서 보면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동시에 주유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는 다 내놨어요, 몇 번 보면서 느끼는데 그 주유소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것은 1,200 몇십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집은 20원인가 더 비싸요. 그 집에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잠깐 하면서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얄팍한 잔머리를 굴린다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나 가정주부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상인들의 머리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꾸 봐주고 열심히 해줘야 된다.
어디 주유소라고 집을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날 추우니까 형식적으로 나가지 말고 오시다 가시다 보면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공무원 눈에는 안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주유소의 가격표시를 게첨을 안 했다는 신고는 자주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한번씩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안계철 위원 가끔 가다 들어오도록 놔두시면 안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디라고 집을 수는 없지만 주변에 많은 주유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인들한테 완전히 단속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있는데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도비를 해서 2억을 한국호안사업에 융자를 해준 게 있어요. 융자를 언제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8-9월달에 신청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국호안산업이 환경보호과로부터 금년도 2월26일날 고발 및 폐쇄명령 나간 회사입니다.
그러면 폐쇄하라고 고발까지 조치되고 2월26일자로 통보해 줬는데 9월달에 경영안정자금이 나간 건 어떻게 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명령 나간 것은 공장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소음 나는걸 폐지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폐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 확인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쇄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주유소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안맞는거 같아요. 과태료가 연료미터기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5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곳에서는 1대가 적발 되도 50만원이고 어느 곳에는 여러 대가 걸려도 50만원이면 주유기 메타기가 한 대에 50만원, 여러 대도 50만원이면 형평에 안맞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새한 같은데는 6대가 적발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대수를 가지고 부과되는게 아니고 업소기준으로 과태료를 메기게 돼있습니다.
법조항은 계량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대수에 관계없이 업소에서 기간이 경과된 미터기를 사용하면 업소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은 대수에 차이가 있고 미터기가 경과가 되면 계속 월2회씩입니까, 년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월기준으로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잘못하면 이 분들한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미터기가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는데 40리터 들어갔다 그러면 한 대가 적발되면 50만원인데 6대가 적발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이익이 되고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론 업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기준에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가 잘못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한 업소에서 5대씩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폭리를 챙기고 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된다는 거에요, 이런 거는 대당으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한 업소당 50만원이면 형평에 안맞는거라 이거에요.
그리고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시에서 실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알선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구인이 794명 구직이 10,241명입니다. 알선은 5,683명, 취업은 188명을 취업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저소득층 알선한 실적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
○김광규 위원 시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 분들이 신청하는데는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이 돼야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가급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 생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체크가 돼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우선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인구직자 만남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실시한적이 있는데 그건 실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구인구직 행사는 금년도에 9번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사람은 많지만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기술직종이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알선을 해줘도 취업한 인원은 514명을 알선해 줬습니다만 취업자수는 43명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연몇회를 실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월 실시하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안 했거든요. 12월19일은 양주군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합동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의 실업자수를 뽑아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도에 해서 대학생 100명을 시켜서 전체 실업자 조사를 해본바가 있는데 그때 일률적으로 해서 도에서 수범사례로 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2월달 기준으로 15,400명 정도가 실업자수가 나온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담당과에서는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업자들이 늘고있는 추세인데 구인구직 만남의장을 많이 개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시에 반영해서라도 실업자를 줄여 나가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누차 시민공청회를 통했고, 의회에서도 항상 누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추진현황하고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 3월까지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지 그때 가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000년 3월까지는 민자유치를 추진하다가 그게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겁니다.
○김광규 위원 변경하는데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유통단지로 묶여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3월까지는 정비가 될겁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해서 안되면 다른 유통단지개발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놓은게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활발히 움직여 질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토지주들한테 내년에는 문제없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자세한 사항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해마다 내년 내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토지주들이 대지주 같으면 모르는데 조금씩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엄청난 골탕을 먹고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묶여서 세금은 상업지역 준해서 내는 세금을 내는데 농토로 사용을 해요, 농사를 안 지으면 시에서 자꾸 뭐라고 해요.
농사나 잘 되느냐 농사도 잘 안되죠, 거기다 관정이나 박아서 물 끌어쓰고,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면서 13년동안 세금만 엄청난 세금만 낸 거에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2000년 3월까지는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가스 시설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정부시에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63%입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에 입장은 도시가스보급율을 어느 선까지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년 연차적으로 3-5%가 매년 증가추세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인근시는 양주군에도 3%입니다. 동두천은 14.2%이고, 서울지구도 63%라는게 적지 않은 게 강북지구는 63%, 성북구가 5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관계도 유류가격이 상승되고 상하수도료도 인상되는 바람에 도시가스를 못 넣어 가지고
○류기남 위원 63%면 의정부시연료구성비가 도시가스가 난방이 63%이고 나머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가스 외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보일러, 유류보일러가 30%, LPG가 나머지가 될거 같습니다.
유류보일러는 감소추세이고 도시가스가 증가추세입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유류파동났을 때 문제 이런걸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의정부 연료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는가, 차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오일파동이 났을 때 어떤 구성비율로 돼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100% 도시가스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만 집 세도 놓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도 못 넣고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난해한 지역은 어떻게 가져 갈 거냐, 개천을 넘어서 설치되는 부분은 한진도시가스나 들어와 있는 시공사에서 그쪽까지 설치를 할 것인가 그건 난망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시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선 시민의 편에 서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어떻게 가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만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갈수가 있지, 의정부시는 주무부서라해서 관여는 하지만 실질적은 것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녹양동 하동촌 부락이라든지 그런데는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한다는 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진도시가스도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을 끌고가야 될 공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도시로 형성돼 있는 중에서 안 들어 간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제대로 관 설치한데가 미비해 가지고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만 매년 4월경쯤해서 경기도 투자배관 재원으로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약 11억정도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35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서 생각할 때 오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35건 정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면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 여건을 들어봐 가지고 우선 순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라고 해서 오지만 있는 녹양동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송산동만 할 수도 없고, 지역적이고 동별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투자재원으로 해서 1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차제에 의정부시도 의정부재원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의 가려운데 불편한 곳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 보다는 도시가스에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자금이라는게 도시가스요금 중에서 8원정도씩 적립을 시키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11억이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운영을 도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못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지를 도시가스보급을 하는 거로 해야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하고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는 힘있는데가 먼저 하는 거 같고, 힘없는데는 못하는거같고, 괜히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자꾸만 시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는 작년에 하려고 한 계획이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을 우선으로하고 다수민원발생이라든지 상하수도등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예정지역이라든지를 우선순위로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오지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어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택지역도 골목 한쪽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골목 사람들은 배관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관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골목을 통해서 맞닿는 집까지는 연결하는데 키를 넘어가는 다음 집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한진도시가스 측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경제성을 물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익성을 같이 생각을 해서,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관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 초과라든지 이상 될 때는 도시가스에서 해주려니까 여력은 없고, 생산성도 저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가를 위해서 놓아준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내가 부담할 테니까 놔다오 하면 해주면 좋겠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년 12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하고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도로굴착심의도 받고해서 매년 3월달 정도에 가스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개인당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들어가는 공급관 골목길이라든지 2층집은 다르겠습니다만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평균 200-300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론 4개사가 대행해주는데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만약에 금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을 제대로 안해주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된건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주변에서 얘기해주는게 자기네 보일러를 사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해주면 불친절하게 해준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전에 차단이 돼야된다고 보고요, 가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여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공사를 한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지도단속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스충전소나 일반 주유소에 겨울철이라 그런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규정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유를 하면 시동을 켜놓고 그냥 주유를 받는데 안 끄고 하는데 안전수칙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규정상 주유를 할 때는 시동을 끄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가스가 튀어서 엔진에 붙는다든가 스파크가 나서 붙는다든가 하면 가스주유나 가스충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특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중앙정부사업이기도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가장 타지방자치단체도 알릴 수 있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타시군보다 우수사례로 한게 우드칩하는게 다른시군에서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기계도 5천만원씩 주고 사서 수범사례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캠프훨링워터 담장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요 도로변에 공공기관 담장, 중앙염색 이런데를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류기남 위원 저도 우수사례로 우드칩이 중앙에 실려있는걸 봤습니다, 그 이면에 가장 큰 문제점이고 개선돼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초만 해도 예산이 과다 투입돼 가지고 교통단속이라든지 동별로 쓰레기줍기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2,3단계부터는 가급적으로 배제를 하고 생산성이 될 수 있는 사업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1/4분기에 동절기에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인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70% 정도를 1/4분기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사업을 배제해서 시민에게 눈총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벽화 그리기 사업은 잘못 받아들여지거나 벽화가 잘못 그려졌을 경우 도시를 아주 유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깁니다만 도시를 유치하게 만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한진도시가스가 배관 등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3회 처분을 받은 것이 있어요. 3회에 걸쳐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배관의 시설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안전관리법을 제대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말씀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동안의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있었고, 동절기에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처분이 징계가 미미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안전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징계가 정말로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징계의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100명을 풀어서 금년 1월달에 의정부시의 실업율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약 4.6%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 전국 실업율이 99년 2월달에 8.6%였습니다. 의정부가 특별히 실업율이 낮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조사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세하게 했겠습니다만 타지역도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98년 11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실업률이 대외적으로 이런 자료가 공표 되게 되면 신뢰성에 의문이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99년 9월달에 4.8%인데 우리는 작년 11월달 지금은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4.8%인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4.6%라는 데이터는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데이터를 만드실 때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19일 일일취업센터를 개설했는데 동절기가 되면 기술적인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일일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를 꾀한다든가 동절기에 발생하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사업들,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그런 부분에 시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동절기이기 때문에 관급공사가 미진합니다만 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일일취업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력을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반상회, 회룡소식지에도 나갔었고, 유선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초창기라 실적이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에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일일취업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단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동절기에 특히 실업률이 늘어날 경우, 동절기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실업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자치단체에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능동 유통업무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일반상업지구의 개발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지난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의정부시민에게 엄청난 세금가중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다면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보상에 시기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럼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재산권 행사를 돕는 그런 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 아니면 2000년 3월이면 이 업무가 도시계획재정비 된 후에 도시계획과 업무로 넘어간다고 해서 소홀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되는 등 의정부시 환경정책 결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는데 97년도에 자동측정망 예산이 도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시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치면서 환율이 갑자기 상승되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서 도비를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도 도비보조를 요청해서 지금현재 한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를 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도비를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은건전지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수거가 되고있지 않아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 재활용수거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니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메라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게 진짜 수은전지입니다. 그래서 수은전지는 예치금을 개당 12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밧데리를 갈아끼워주는 가게에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간이나 알카리 전지인데 이거는 제조기준을 수은이 1ppm, 카드뮴은 10ppm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반폐기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밧데리 사용을 줄여보기 위해서 일반건전지 재활용충전기를 56대 구입해 가지고 시청하고 각 동, 학교에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 밧데리를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전지도 충전이 돼 가지고 많이는 20회까지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사업장 인근지역의 집단환경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 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는 대형공사장이 있을 경우에 저소음 저진동 공법이나 방음방진 시설을 보강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이 생기면 의례적으로 인근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습성이 언젠가부터 생겼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도 저희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원버스가 월동기에 노변에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서 매연이 발생하고 소음이 남으로 해서 인근주민이 피해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비단 98년도뿐 아니라 그전에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하천주차장에 차를 정차하고 새벽에 떠날 차만 종점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 떠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전히 시정이 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1일 72.5톤이나 되나 재활용되는 양은 10톤으로 저조하고 나머지 양은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어 오염이 예상되니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사업소와 연계하여 재활용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앞으로도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30톤짜리 기계시설을 하고, 계속해서 축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처리용량이 남는다면 경기도에서 SOC사업으로 부천에 대형매탄화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참여해서 우리시의 능력이 정말 모자란다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많으니까 감소시키는 대안을 강구하고, 사업장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수거처리부분의 대행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일괄도급제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한 목적도급 형식이기 때문에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돈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고 차량도 시에서 지원해준 차량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업체에서 구입하고 시에서는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두 대를 폐차하고 증차를 안 시켜줬습니다.
다음 소형소각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법이 금년 8월9일자로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시간당 25kg이하로 소각하는 소각로도 설치할 수 있었는데 8월9일 이후로는 시간당 25kg 미만되는 소형소각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소각로의 온도를 850도 이상 유지하도록 돼있었는데 800도로 나눴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800도를 올린다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정기적인 성능검사 기준이 없었는데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게 줄어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공설운동장 옆에 있을 때 특정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 난 후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되고 우리 관내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부도업체에 대한 방치폐기물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고량을 적당히 맞쳐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280만매 가지고 있었는데 3,4개월 사용분량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의뢰를 해도 조달청을 거쳐서 제품이 우리한테 납품되기 까지 50여일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가지고 있어야 될거로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고, 10월말 현재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130만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의가 안 가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각장건설예정부지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환경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겼었지만 홍보물제작배포, 보도자료, 인터넷, 직원교육, 민방위교육자료활용, 주민에 대한 선진소각시설 주민견학 간담회 개최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시정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공장이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관계로 무허가배출업소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대공업사외 3개소가 무허가로 적발이 됐 습니다. 폐수가 두군데, 대기소음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결과 의정부공고외 10개소로 처분내용은 큰 사안들이 안됩니다. 업소 자체가 작은데 삼화제지가 큰 공장인데 소음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67페이지 매연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수는 20,212대중 위반차량이 196대입니다. 과태료부과 73대 1,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은 99년도에 4건으로 674만 4,210원을 징수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외 82건으로 위반내역은 74페이지까지 게재가 돼있으며 부과사유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젤차가 주가 되겠는데 행정사항 미이행에 부과로 약 1,56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못한 차량은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99년도에 44,059건에 17억 8,244만원을 부과해서 13억 6,251만원을 징수해서 7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징수는 차량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보호구역은 양주군 백석면 복지2리 홍복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댐 공사 중이므로 99년도에는 담수가 되지 않았으나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담수가 되면 더욱더 철저히 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는 소각로가 98년도에 53개였던게 99년도에 43개로 10개가 줄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던 건 공사가 끝나면서 신고취하를 하고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설하는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실적 및 시정조치는 청소대행업체는 의정 및 미래 2개업체로 감사결과 차량에 대한 도색불결이나 안전표지판 미부착, 민원처리반 운영일지 미기록등 사소한 사항들만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업체 지원예산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 133건에 1,525만원을 부과해서 1,2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으로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미래 의정 녹색환경으로 총 71대이며 주 차종은 암롤,압축,압착진개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에서 대여한 것이 47대입니다.
의정부시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통계상 1일 발생량은 총 288.6톤으로 가연성이 136.9톤 불연성이 74.9톤, 재활용이 76.8톤입니다. 재활용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부분 포함해서 전체 약 86.6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카메라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4대를 계상했으며, 10대가 되는데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설치한거를 알고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단투기자의 단속보다는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예방효과가 커서 2000년도에는 가짜카메라 13대 대당 16만원정도 갑니다. 진짜 카메라의 1/10도 안되죠,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 근절에 예방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추진현황도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위탁경위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현안 문제점이 돼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우리시 가로청소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구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업무의 성격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민원발생현황은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지난 9월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미화원 이석영외 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지난달 10월14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어제 출두요구가 있어서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에 문답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의정부시장 및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고발내용이 예산, 임금횡령 및 직권남용으로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도 검찰에서 부름을 받거나 이런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요구 신청건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새벽 6시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지급명령이 와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두시간씩 달아줬기 때문에 상계해서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노동부나 전문가 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시에서 1억2,52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주민 해외선진처리시설 견학결과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경기도 환경국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사항으로 10월25일부터 11월1일까지 7박8일 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했으며, 견학시설로는 열분해 및 스토카시설, 시가지 청소실태, 열용융방식, 음식물처리시설, 스토카시설등 독일과 불란서에 여러 도시를 돌아보고 온 사항이 되겠는데 견학인원은 24명인데 의정부시에서는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00% 도비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민간인 중에 호원동우성3차 아파트 자치회장인 최선규씨, 환경운동단체에서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창희씨가 다녀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사료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현재 용역업체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끝나면 소각장 시설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99년 12월중에 공사계약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추진 및 민원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약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으로 농성이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돼서 9월13일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해산시킬때까지 현장점거농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각장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소각장건설 설치계획 승인취소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변론일이 다음달 9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김섭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에서는 장태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해소대책으로 쓰레기소각장에 건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주민수혜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처리현황입니다. 우리시 분뇨정화조는 98년말 현재 14,800개소입니다. 99년도에는 17,201개소에 69,744㎘를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매주 화요일 캔 고철 병등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서 파쇄선별하거나 해서 매각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은 부녀회 등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은 선별장에는 파쇄기1대, 스티로폴용융기2대, 압축결속기1대, 재활용선별시설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폐비닐 농촌재활용품 집중수거는 99년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1개월간 폐비닐, 유리병, 페트병등 약 8,980㎏을 처리했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 관련 지도점검은 99년 3월부터 6,85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은 신곡동1-1번지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시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해서 청소차로 실어서 김포까지 운반하는데 중간적환장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5명이 격일근무로 출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지교환사업 추진실적 및 납품현황입니다. 화장지 교환사업은 의정환경하고 미래환경이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19개소에서 폐휴지나 고철 등을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10월말까지 약 801톤을 화장지와 교환해서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은 모두 155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전화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집단민원발생 처리내용에 대해서 모두 6건이고 주로 공사장에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이 주가 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용현동에 변전소가 있는데 건영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전기가 지나가면서 웅하고 우는소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으로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연구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특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기준입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환경부로 입력이 돼서 관보로 계속 통보가 옵니다. 여기 113쪽은 97,98년도 자료가 되겠고 최근자료를 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오존발생경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되는데가 구리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철도주변이 오존발생이 가장 많이 됩니다.
오존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의정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발령메세지 전파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운수업체 차고지별 매연 세차 단속현황입니다. 우선 매연단속은 21개사에 682대를 점검해서 5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51대 7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미부과된 4대는 차가 나온지 6개월 이내의 차량으로 제작사에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않토록 돼있어서 정비확인서를 첨부해서 부과를 안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세차단속현황은 18개 운수업체 점검을 실시해서 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고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운영일지 미작성이라 할지라도 고발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은 폐기물처리업체관련 민원접수가 없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은 대기질, 악취, 수질, 저질, 기상관측, 소음 진동 등 기본자료를 조사해서 의정부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수립해서 이것을 근거로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제21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제작현황 및 보유 판매현황입니다. 보유량이 180만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31일 현재 수량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규격봉투 판매 및 현황은 음식물종량제봉투하고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를 649만 3,237매를 판매 또는 감량지급을 했고, 사업장용봉투 100리터 짜리를 7,726매, 건설마대 5,688매를 판매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별 환경관련 단속현황입니다. 점검업소수가 165개소인데 99년도 2월8일자 및 8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위반사항들이 주의조처로 대신할 수 있는 완화가 되는 바람에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월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재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재신고를 하게 한 이유는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 수탁계약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25쪽 타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소각장에 대한 규모 설치비 소각형식, 가동시 운영기관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11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77쪽에 작년보다 네군데가 줄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 큰 아파트를 짓는데서도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랬다가 공사가 끝나면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새로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업소명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도 소각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소각량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50-100㎏사이의 소각로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소각시키고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서 관리대장을 관리를 해야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유승열 위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점검은 합니다. 금년도에도 2회 전체점검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도 점검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고된 지가 얼마 안 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수리만 해주고 점검을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98년 6월부터 가동을 했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적환장 뒤에 금오택지에 정아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대장을 가지고 와서 잠시후에 확인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조사해 본 결과 폐기물 중간처리 운영관리대장도 없고, 관리자체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금오택지 매립하는데 잔재물을 다 매립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금오택지내에 폐기물처리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크락샤로 부슨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오택지지구내에는 허가해준적이 없는데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니까 폐아스콘도 자체에서 부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죠, 토지오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잔재물도 매립한다. 폐아스콘도 매립하고 폐기물처리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아스콘은 지정페기물에 들어갑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인을 못한 부분은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감리단장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감리단장한테 물었더니 자체내로 다 처리를 했다 이거에요. 소각로는 정아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관리대장을 가져오라니까 이걸 가지고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을 즉시 조치를 하고 의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반입 중지된 달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운반차량이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재활용품이 100% 선별이 안되고 섞여서 반입이 된다든가 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검사를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3일간 반입정지를 합니다. 우리가 등록된 차량에 30%가 그런 정지를 1개월 내에 먹게 되면 시전체 쓰레기를 3일간 반입정지 시킵니다.
○유승열 위원 몇 번 먹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에 1번 3일간 반입정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세 번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 기억으로는 한번인데
○유승열 위원 최근에 카드회수 당하면 반입정지먹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회수 당하면 그 차만 반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전체 30%가 넘으면 그때 시전체 반입을 중지하게 되죠.
○유승열 위원 차량 7대가 카드를 뺏겨 가지고 3일간 정지 먹은 것이 최근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월29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오수하고 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을 가지고 간게 아니라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추석 때도 연휴 때문에 반입을 못시키고 그래서 밀린 쓰레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각 차량마다 정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반을 못하고 있어서 밀려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묵은 쓰레기는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적환장에 묵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현명한 방법인데 김포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매년 1년에 다 치울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 1억 5천을 계상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량이 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송산동에 민락택지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매립 장으로 이미 지정이 돼있고 과거에 매립됐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묻고 그 위에 공원이 설치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매립이 최종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지구는 쓰레기를 뭐로 덮어 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비가 오면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변에 시트파일이라고 설치가 돼 가지고 침출수가 새나오지 않도록 파일을 돌아가면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매립한지가 10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유기물질은 다 분해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도 그 지역은 토개공에 명시를 했고,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조성을 하도록 돼있던 지역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깊이 묻어 놓은 것은 분해된다고 했는데 분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닐종류는 쉽게 분해가 안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적환장에 있는 것도 침출수가 나와서 차집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바닥에 흘러내리고 흙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집관로 공사 다해 가지고 지난번 수해때 관로가 망가졌는데 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을 갔지만 그 차집관로는 수해때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그 상태에요, 그때당시에 사진 찍은 게 여기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고, 적환장에도 차집관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확인도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밑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리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비가 안왔을 때는 소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소화를 못시켜요. 적환장도 뭐로 씌워주든지 해야 되고, 송산민락지구도 씌워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출수가 다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경도 늘리고 차집관로 공사관계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유승열 위원 내일이라도 적환장이나 민락지구는 뭐로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유승열 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 결과가 지금 침출수 부분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기 시에 오바흘러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가 취해줬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9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에 무인카메라 구입해서 5대를 신청했는데 운영대수는 6대로 돼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존에 보유하던 게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치건수는 23건, 그러면 23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3군데에 옮겨가면서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에서 카메라 한 대를 가져가면 한자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해 놨다가 다른 취약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해서 모두 옮긴 장소가 2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대입니다. 기존에 두 대가 있었고 이번에 5대 구입해서 7대인데 그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못해서 못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만 설치를 하면 갖다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현명한 거로 판단이 돼 가지고 가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예방효과를 거두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도단속이 미흡한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리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단속을 하던 기능직이 한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정원감축에 의해서 나가서 인원이 줄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5대하고 기존에 두 대해서 7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쓰레기불법투기 관계는 앞으로도 카메라가 감시를 안해도 어떤 사람이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제도가 시행이 돼서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해놔서 못 버리게 하고 보는 사람마다 신고를 해서 쓰레기투기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는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크게 주고 있으므로해서 얻는 효과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터도 차를 몰고 가다가도 앞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게 가짜건 진짜건간에 속도를 줄이고 규정속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거고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카메라설치 계획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시민의 정서상 감청 도청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율성을 헤치면서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실효성이 없다면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각 동별로 나눠주고 몇 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걸 경고판을 설치를 합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투기지역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다면 투기자는 적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경고판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안 버리고 그러는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실적을 올려서 과태료 문제라든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니까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유승열 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소형소각로 신곡1동에 한국아파트에도 폐지신청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장을 안 가지고 와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물폐기물을 소각시키는 현장이거든요, 그것을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1회용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쓰레기봉투를 일회용 비닐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이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시에서도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00% 비닐이 아닌 생분해성 전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향후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종량제 봉투보다는 훨씬 분해성이 강해서 환경오염 방지에는 큰 도움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먼저 선진처리시설과 구미 기계식 쓰레기 수거방식등을 보고 오셨는데 거기서도 1회용 비닐을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독일 같은 경우는 시에 신고를 하면 큰 비닐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쓰레기종량제 정신을 이어가고 구미의 기계식 수거 대안을 연구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연구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생활정보지에 퇴비화봉투 5만장 이상이 환경사업소 창고에서 5년간 썪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처리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자연보호 활동할 때 그 봉투를 쓰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아직 못쓴 부분이 남아있겠지만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시민에게 새로 구입한 봉투를 방치하여 원래 의도와는 달리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낭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보관돼 있는걸 저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조치를 했을 텐데 언론에 보도를 하고 나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구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책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1회용 합성수지봉투 부분에 대해서 1회용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된건데 아까도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유통업체에서 1회용 합성수지봉투를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과거보다는 합성수지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분들에게는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유통업체에서 기존 합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면서 판매한 부분에 대한 거기서 새롭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소비자에게 얼마큼이나 보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통업체 실태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봉투 제조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회용봉투사용 규제를 해 가지고 수주물량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밥굶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합성수지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는 죽이고 유통업체만 살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작은 돈이라도 받게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옳으신 생각인데요, 유통업체에서 합성수지봉투를 판매함으로해서 얻는 수익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라도 유통업체가 소비자를 위한 부분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규격봉투 판매에서 보니까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많이 줄고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도 작년 판매량이 500만장이었는데 금년도 490만장으로 10만장이 줄었어요, 음식물 자원화봉투도 많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생활쓰레기를 많이 분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자체도 그 분들이 사료퇴비화 하는데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우쳐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관계부처에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시고 동참의 길로 가서 홍보에 박차를 기하다 보면 종량제 봉투가 감소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분리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가지 궁금한 게 규격봉투제작보유현황에 보면 건설폐기물마대가 98년도에는 41,131매로 돼있는데 여기는 47,418매로 돼있어요 6천매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자료하나 자체도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행감 다 끝난 다음에 서류로 내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자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료가 틀려서야
○안계철 위원 류기남 위원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지만 과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타로해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장이 되면 만약에 종량제봉투 재고파악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50리터 100리터가 다 틀리면 현장에 재고는 얼마나 틀리겠어요. 들어앉아서 10만장 찍어왔냐, 20만장 찍어왔냐 이렇게 물건 확인 안하고 한 결과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원인분석해서 행감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대기오염 측정결과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의정부는 오존경보를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메스컴에서 나온 거에 보면 경기북부 한수이북으로 비산먼지가 중금속이 함유된 것이 상당히 많이 떠다닌답니다. 그 먼지속에는 철, 망간, 구리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데 특히 의정부가 제일 많다고 이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발표된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문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오존하고 관계는 없지만 성격은 틀리지만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의정부가 공기가 탁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먼지관계는 주로 차량하고 작업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흙먼지의 경우는 얘기하신 구리, 망간, 철 등등은 미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인근을 깨끗하게 처리를 안하고 차들이 흘리고 다니고 하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갭이 큽니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그래서 의정부가 통행차량도 많고, 인구밀도도 높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일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구밀도는 다운타운 안에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오존발생이 안됐다, 경보까지 가지 않았다 의정부는 깨끗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강화분진이나 오존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나할것없이 서로 자제하고 억제를 해야 맑은 공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존이 경보까지 안 갔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말씀하시면서 방식이 결정이 됐고 실시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시공할 수 있는 업자 선정하는 처리만 남아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조사료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번에 부산영도에 가본 방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주민대표, 시의원, 공무원 이런 분들이 거기를 다시 한번 가 보시고 그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 방식이 결정이 됐는데 왜 결정자체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러 가지 서로 의견들이 달라 가지고 조율이 안되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자 해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건조사료방식으로 결정이 됐으면 사료화하고 남은 찌꺼기는 어느 쪽으로 처리합니까, 소각장하고 연계시켜서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서울시 같은데서는 하수쪽에도 같이 병합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침출수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부지관계나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존 시설을 하수처리장 기존시설 활용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거 같은데 연계가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서울시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메탄화 해서 메탄을 빼서 연료로 쓰고 그 나머지는 액상상태로 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미생물들이 나머지 유기물을 먹고 탈수케이블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량을 갑자기 높여주면 전체적인 하수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주민대표나 관계되는 분들이 결정을 건조소각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결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계되는 분들이 현지견학을 하고 오셔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류기남 위원 견학 후에 어떤 결정방식으로 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셨죠.
○류기남 위원 갔다온 주민대표, 의원, 공무원해서 했다. 공식모임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공식모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이
○류기남 위원 방식선정을 하는데 간담회형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결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서 메탄화발효방식도 보고 건조사료방식도 보고, 일반 발효퇴비화 방식도 보고 여러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민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갔다오셨던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소각장문제하고 같이 공식 라인에서 결정을 하든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책임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책임이야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져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내가볼 때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되어진 적도 없는 거 같고 갔다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방식이 결정이 된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견학을 갔다 오면서 그날 도착해 가지고 그 즉시 올라와서 부시장실에서 미팅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앞으로 진행을 해서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겠지만 방식결정을 어느 한 순간에 결정해 버리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까지 오기도 현지견학이라든가 방식별 검토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결정을 하든 의회가 자원회수시설추진반대위원회에서 청원을 내서 우리 의회가 공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소각장건설중지해 달라고 틀림없이 요구를 했고, 그런 의견서를 의회의 진통속에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에 보냈던 거 아니에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도 수렴치 않고 집행부의 입장대로 현재 움직여져 있는거고, 또 의회가 공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소각장 중지하라는 것은 위약부분에 해당이 되고, 주민들이 가서 데모해서 공사를 해서 처리 못하는 것은 위약부분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거하고 같이 물려서 의회의 의견을 의견서를 담아서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음식물쓰레기 방식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류기남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나서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모든걸 조사한 다음에 의회에서 통일이 되고, 나중에 최종으로 결론 지은 것이 새로 공대위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당시에 소각장건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짓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니까 거기계시는 분들을 몇 분 불러서 수렴을 하자, 그것은 잠정적이다,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닷새가 될 수도 있고 길으면 열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상태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분명히 의사전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견서를 받고 소각장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을 하기로 그것도 의회 제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공대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대위원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고, 공대위원 확대구성건만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유위원장님하고 김경호 의원님이 사표를 집행부로 보내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저희는 공문으로 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대위 두분을 선정 받은 건데 사표는 사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만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의사가 참여할 분이 안 계신다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소각장 관계는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소각장 건설을 공대위 확대구성시까지 중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런 진통을 겪은 의원님들한테는 의견을 무시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를 그렇게 집행부가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집행부를 뭘 믿고 2000년도 소각장예산 세워주겠어요.
어디 쓰는지, 왜 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주겠어요, 서로 신뢰를 해야지, 의회가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의견 내는걸 집행부가 못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최소한이고, 전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의회의 존립가치가 어디 있어요, 집행부 혼자서 다하면 되지 뭐하러 의회에 올려, 그리고 공대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공대위가 훌륭한 기관이니까 앞으로 예산도 공대위에서 받고 공대위에서 하시라구요.
집행부의 의지가 공대위에 넘겨서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약하니까 공대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는 것이지 왜 그런 결정이 나겠어요, 슬그머니 의회에서 그런 거 공대위로 넘겨서 결정하고.
좌우지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왜 어려운 때일수록 비켜서 갑니까?
어려울 때는 의회도 같이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의원님 두분이 사퇴하셨는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는 의회 의견을 물어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모든게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모십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었던 거죠, 절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문제도 몇 년간 사실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을 끌고 오면서, 다만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했던 거지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깊은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죠. 우리 의원 13명의 합치된 의견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그 자체를 안 했으니까 무시가 되는 거죠. 깊은 이해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 그랬고.
그래서 류기남의원 발언 중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시중단이 됐을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피했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년을 2년으로 한게 아니고 공대위 주민대표 한 두명만 더 들어가면 전문가하고 세명이 들어가면 그거는 하루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굳이 합치된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조사특위를 몇 달 했습니까, 과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특위 위원장 맡고, 그 땡볕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셔 가지고 많은걸 해서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결과면 나중에 가서 그쪽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도출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던져내버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해를 해라, 그때 얘기를 이해를 해라고 할 때는 과장께서 이해도 한계가있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의회에서 반대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 몇 일간 하루만이 되도, 안돼야 일주일이고 그걸 안참고 못 참아 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건설이 중단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파생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그것을 과장께서는 말씀을 공대위로 넘길게 아니고 담당과장께서 같이 조사특위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주민을 만나고 했던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물어보는거에요.
그걸 공대위로 넘기지 마시고 과장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과로 봐 가지고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과정, 진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에 합치된 의견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 공대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집행부의 답변서가 의회로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벌써부터 시집행부가 공대위의 의견을 묻기 전에 이미 공대위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죠.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의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각을 더 반영하고, 15,000명이 서명하고 지역주민들이 장외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투쟁하는,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이 시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명백백한 그런 자료도 제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의정부에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다같이 동의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의 의지가 이미 결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의 2000년 시정에 대한 연설을 함에 있어서도 보면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행의지만을 천명할 뿐이지 주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수렴하고 그러한 것에 얼마만큼 현장에 가서 홍보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얼마나 최첨단의 시설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가 무시하는 모습이 의회에서는 여러모로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에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대단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결과가 되고 시민전체에게 부담되고, 시집행부가 어떤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이 앞으로는 의정부시의 행정이 나름대로 옳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해서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하는 시집행부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정부시에 의회가 지난번 의견서를 냈을 때 혹시 공사지연됐을 때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가 책임지겠다는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가 얼마만큼 시민의 삶을 얼마만큼 의회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의회의 생각을 무시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개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때 미화원들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그 당시에 1억4천만원 계상 해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어차피 이 돈은 나가야 되는 돈이다, 검찰에 고발되고, 법원에 판사한테까지 가기 이전에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결정을 지었을 때는 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께서 답변이 우리도 대안이 있다, 이 변호사도 만나보고 저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래서 평소에 2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안줄 수 있다 라고 그 좌석에서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갖고 있다가 판결이 나든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여쭤본게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그러면 돈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판결까지 기다리겠느냐, 예,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지불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한테 이 돈은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까지 만나고 했으니까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지불한거는 왜 그렇게 성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지급을 촉구를 했고, 윗분들도 여러 각도에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지불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지불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여기 서 있지만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1억4천이 2회추경에서 승인이 안될까 봐, 승인을 시키자는 목적으로 그런 말씀한거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결론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된다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트릭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엎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사실은 연관지어서 얘기한다면 과장님의 잘못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을 때 의회가 과감하게 지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의회가 할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도 의회가 결정하는걸 따라줘야지, 자기네들 필요한거는 우리한테 양해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정된거는 헌신짝처럼 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시에서 임금해서 나갔죠. 마지막 한가지 남은 것은 원상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갈 때 과장님께서 브리핑해주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간다, 할 수 없는 건데 과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땀 뻘뻘흘려가면서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그 돈은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모양세가 시민들의 말씀은 무조건 약자를 돕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원복이 안되고 불가능한거는 아는데, 성의를 안 보인다, 대화를 안 한다,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아는 거니까, 미화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거 보다는 정식적인 충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 와서 매일 저녁마다 저한테 작업했다고 작업일지를 요즘도 내놓고 갑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 입장에서 정책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겠지만 뾰족한 수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야
○안계철 위원 노조대표하고는 몇 번이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람들은 저녁마다 매일저녁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공식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두 번, 의회의장님실에서도 한번 접견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너댓번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화원만 오는 게 아니고 민노총에 있는 사람을 대동해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얘기도 별로안해요, 민노총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면은 언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됐던 것이지, 그리고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이관을 해놓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시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아주 무시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시하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점이 많아 가지고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거죠.
○안계철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럴수록 과장께서 우리하고 너덧번 한거 같은데요, 몇 번 하신 게 기억이 안나시는거 같은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매일 이리저리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머리 속이 복잡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공단으로 넘어간지 4개월 넘어갑니다.
그러면 넉달동안에 많은 와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합이 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꾸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길이 안 나서겠습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안돼서 여쭤볼께요, 남양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의정부시와 협의된 부분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가 돼서 협의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때 의정부시에 쓰레기소각재 부분에 대한 매립을 허용한다하는 협의가 돼있었던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지난번에 고법에서 남양주군이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다음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래서 양주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정부시의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소각장하고 위생매립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양주시는 구리시에 소각장을 지음으로 해서 소각은 구리시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매립은 남양주에 바닥재나 처리를 해 가지고 남양주에 묻자, 그렇게 중간에 협약이 돼 가지고 변경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광릉수목원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면 청학리 터널 지나면서 좌측 산밑이거든요. 광릉수목원하고 경계가 돼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공사가 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이후에 만약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쓰레기 소각재를 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000년 7월 이후에는 반입을 못한다고 얘기가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동안은 의정부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쓰레기처리 관계나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계나 소각장이나 이런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조금만 참으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해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걸 빨리 설치하게 자극을 하고 촉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입을 중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정도는 그 분들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저희도 그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고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자료수치를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정부시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가연성 부분에서 음식물 채소류의 재활용 부분이 1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발생량 78.7톤은 업무보고하는 내용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발생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네요.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24.1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해서 3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발생량을 보게 되면 14.6%인 11.5톤입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시점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자료는 98년 12월말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리가 98년 12월말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무보고는 최근의 실적이고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현재 24.1톤으로 30%의 재활용이 된다면 내년 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가동될 경우는 약 70%가 재활용 될 수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충실하기를 바라고요, 수치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없는 자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단위마져도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녹생토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녹생토 자체가 하수슬러지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에는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생토 자체에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는 우려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야채를 기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풀들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미량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가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녹생토 쓰는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폐수처리나 하수처리 오니를 하다보면 중금속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공사가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쓰게 되는데 한번씩 채취해 가지고 성분을 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정비업소 환경관련 단속현황을 보면 금년도 경정비업소가 218군데인데 작년에는 175군데였어요. 점검업소를 작년보다 43개 업체가 늘었는데 점검은 작년보다 적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실 때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는 미필을 해도 되는 것이고 관리대장 미작성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기준위반하고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은 점검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하나도 처분내역이 없고 업체는 늘었는데 점검업소는 줄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카센터 경정비는 앞으로 월동기가 되니까 부동액 교체라든가 이런걸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 업소에 대한 재신고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정비업소별로 개별적으로 분석결과서, 수탁계약확인서, 어느 업체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틈이라고 할까 법이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검실적도 미비하고 해서 재신고가 완전히 접수 되는대로 본격적인 월동기가 되기 전에 재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을 안나가신거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한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 했는데 업소도 다 못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48분 감사중지)
(2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8건입니다. 완료가 3건, 진행중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견인사업소에 면적이 적은데 다른 무단 설치된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백석천 복개주차장 내에는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 컨테이너가 있고,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켄터이너, 운전면허시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용 컨테이너 두동과 해병전우회용 컨테이너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옮긴 실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을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업체 9개노선 32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30건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노선단축 및 연장 4건, 방송시설 불량 6건, 정류장 질서문란 4건, 기타 경미한 사항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과징금부과가 22건 700만원, 행정지도 6건, 처분진행중인게 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에 40,153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12,945건을 했습니다. 미징수된게 27,208건입니다. 징수율은 36.4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26,218건중 151,414건을 징수해서 66.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동차압류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16,417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중인 노외주차장 650면 환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99년 1월1일자로 주차장 650면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차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등록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서 5월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운영했고, 시와 경찰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5회에 30명이 단속에 임해서 11건의 적발을 올렸습니다. 임시운행위반 6건, 번호판미봉인 미부착 3건, 불법구조변경 1건, 등록증 미비치 1건해서 1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모두 과태료부과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차량 신고를 위한 주민홍보전단을 만들어서 1만매를 2회에 걸쳐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의 적극적인 개발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에 개발한 실적은 없고 7개업체 9개 노선에 대해서 일부 조정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국무규제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년 12월31일한 한정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의결해 가지고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선을 적극 개발하기보다는 등록제로 전환된 후에 규정에 의해서 함이 타당할거 같아서 금년에는 노선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객관적인 교통량 조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교통량조사를 실시하도록 택시제도개선대책이라는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 작년 3월까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을 하면서 택시미터기를 전부 신형미터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형미터기에는 각종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이 손님이 타는 거 내리는 거 문을 닫는 거, 여는 거, 서있는 기간, 엔진이 정지한 기간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통량 조사를 안해도 신형미터기에서 프린터된 자료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 교통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거 보다 굉장히 강화가 돼서 정밀하게 분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북부역사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현 건설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 북부역사로부터 50m 위 지점에다가 횡단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10월31일자로 완료해서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총 98,99년해서 70,666건에 28억 8,28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4.4%인 28,550건에 12억 7,8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미징수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납세자태만이 27,611건에 10억 5,837만원, 재산압류가 14,505건에 5억 4,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적발실적 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99년도분이 40,153건 중에서 동별로 말씀 드리면 의정부1동 55.3%, 의정부2동 13.6%, 의정부3동 4.4%, 호원동 10.8%, 장암동 0.05%, 신곡동 1.2%, 송산동 0.7%, 자금동 1.05%, 가능1동 9.8%, 가능2동 0.7%, 가능3동 1.1%, 녹양동 1.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내 동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말씀 드리면 오전이 28.3%를 유지했고, 오후가 49.1%, 야간이 22.6%로 오후 대에 불법주정차가 가장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일별로 말씀 드리면 일요일 7.3%, 월요일 18.3%, 화요일 18.1%, 수요일 17.5%, 목요일 17.2%, 금요일 15.7%, 토요일 5.9%로서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단속을 한 개조로 하기 때문에 비율이 적은데 거의 매 요일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낮은 거로 분석이 됐는데 사실은 일요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면허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택시는 1,141대로 법인택시가 523대, 개인택시가 61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30대를 증차를 해줬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조치 현황입니다. 98년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적발을 418건을 적발했습니다. 처리를 자진처리가 88건, 강제처리가 3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41건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것은 자체적발한게 356건, 주민신고에 의한 게 6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사고지수가 4.0 이상이 돼야 되고 택시는 1.4 이상이 돼야 되는데 택시가 사고지수가 1.4이상인 업체가 11개 업체인데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오는데 행정처분지시 내려온게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69건에 2억 9,179만원을 부과를 해서 310건에 2억 4,14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2%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버스에 대한 교통불만 민원처리실적은 88건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등 해서 88건을 신고 받아 조치했습니다.
택시는 총 94건을 신고 받아서 조치했는데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등 94건을 신고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관내에 시내버스가 3개사 504대, 전세버스가 2개사 50대, 택시 16개업체 1,141대, 화물이 3개업체 215대, 마을버스 7개업체 32대, 이사화물운송업체가 36개업체 73대, 장의버스가 2개업체 6대가 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과징금 부과를 버스 택시 합쳐서 206건에 6,210만원을 부과해서 62%인 154건에 3,8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37건에 1,755만원을 부과해서 26건에 1,03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마을버스 인가기준 및 운행현황 및 노선도 첨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개 업체에 3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10,317건에 14억 7,855만원을 부과해서 47.3%인 6,382건에 6억 9,949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내버스 결행차량 단속결과는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 2개 업체에 3회에 걸쳐서 위반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인데 영업율이 60.3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택시를 30대를 면허를 해줬습니다.
경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 기본개요는 보고 드린바 있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지정받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접수가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월말이나 새달 초에 검토가 완료돼서 재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74,136대로 작년 대비 5,430대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환수지 조건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은 환수한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경정비업소 설치기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체는 설치기준은 1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7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기구는 검사시설, 휠밸런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 부동액 회수처리기가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 결과 경기도북부출장소, 관계조합, 시 합동단속을 2회에 했고, 개별적인 단속을 1회를 해서 총 14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추진현황은 저희 평안운수 5-2번을 서울 노원역까지 연장해서 노선을 조정했고, 민락지구에 평안운수 3번을 8대를 신설했고, 명진여객 20번을 다섯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인데 12번 버스 19대를 노선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단주거지역 대중교통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장암지구에서 서울시내버스 노선개설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모두 3개 노선을 넣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신곡지구에서도 역시 노선을 희망하고 있어서 5-2번을 돌려서 서울까지 나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락지구에는 신규노선을 개설을 해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LPG연료 사용 자동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74,136대의 차량중 LPG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6.7%인 4,993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2,302대로 4.2%, 승합차가 1,497대, 화물차가 1,194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소송진행사항으로 저희과에서 소송이 두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30대 면허를 하면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내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자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상영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이희경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데 스페어 기사 운전기사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기변론은 12월9일자, 12월6일자에 차기변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이 장암동에서 시청노선 마을버스 개설요청에 대해서는 노선수가 자꾸 마을버스를 개설할 경우에 겹치는 노선 때문에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장암동주공아파트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답변을 해줬고, 유치원인접 자동차정비업소 이전에 대한 진정은 의정부1동 경안공업사를 인근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자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취소하고 이전을 안하는거로 했습니다.
장암동에서 노원구연계 시내버스 개설요청을 해와서 보고 드린 대로 노원구까지 연계교통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본 결과 불가회시 통보를 했습니다.
호원동 한승아파트 주변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해서는 역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경찰서에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곡동에서 신흥전문대까지 마을버스 개설요청을 했는데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개모집 하는 거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백정기외 916명이 마을버스 배차시간 조정 및 정류장 신설요구는 추후 교통량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판단될시 시간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회시를 해줬습니다.
황두익외 172명에 대한 진정도 똑같은 내용을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안협의를 본 것은 총 24건을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했는데 10건은 지정을 받고 14건은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 달라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계도활동을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40분 감사중지)
(2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이 친절한가 하는 질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10% 이하인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하거나 민원처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편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민들 불편신고에 대해서는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에 스티커를 붙여 줬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뤄질 때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라고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버스에는 아직도 카드가 있습니다. 엽서가 있기 때문에 엽서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대책으로 11월달에 시행한게 306보충대 관계로 굉장히 이미지도 실추되고 해 가지고 역 동부광장 서부광장하고 보충대 앞에 가보면 이용안내판을 새로 부착해 놨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뤄질 때는 신고해 달라는 거 하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택시운전사가 이런걸 요구할 때는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렇게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판을 붙인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불법주정차는 함께 가는 공동체 질서를 깨는 원인이기에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그러나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속이 생활불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등 무료로 불특정 다수가 5분 이내에 시동을 정지하지 않는 차량, 주차로 가벼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없는지, 주차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잠깐 시동을 켜놓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에 1,2면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보셨는지, 또 본 위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전부 중심가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타임을 줬을 때는 전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를 하다가 다시 환원을 시킨 게 그런 악용을 하기 때문에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됐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칸을 표시를 해준다던가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게 해주면 부득이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 앞에 2,300만원을 들여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택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가용들이 들어가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민들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긴요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시민의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의정부 시내버스 노선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일 예로 녹양동에서 호원동까지 가려면 한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되고, 장암동에서 의정부역까지 오려면 30분 이상을 버스에서 소모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정부시내버스 노선이 합리적이지 못해 생기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어떤 교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은 버스업자하고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그런 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사실상 선결돼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교통을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만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걸 한다면 단편적이다 그런 것도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다면 다른 시군, 저희 같은 경우 포천, 양주 연계되는 도시와의 연계교통까지 망라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관계전문가, 버스, 택시업자, 시민들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걸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자리를 만드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이나 행정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영리만 생각해서 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락지구에 버스노선을 신설하면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개업체를 놓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도해 나가면서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몸에 베있습니다.
시장이면 시장 앞까지, 집이면 집앞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베 있기 때문에 지금 태평로나 중앙로, 퇴계로 같은 경우 전부 버스노선이 운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주민들의 진정이나 이런 게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십 년을 몸에 베서 타고 다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꿔 놓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교통민원이 유발 되가지고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노선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수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빌미로 해서 그 노선을 빼는 걸 조건부로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지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성버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시에서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로 신청한다기 보다 과정이 운수업체에서 자기네가 노선변경신청을 서울시로 내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주면 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차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도 걸립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업체에서 노선변경 신청을 자기 관할구청에 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김영민 위원 과감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가장 피부에 닿는 일차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문제일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설명 중에 12번 버스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거, 19대가 뭘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버스가 양주군까지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양주군으로 가되 시내 태평로를 거치지 않고 가라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서 오면서 호원동에 장암동으로 해서 신곡동으로 해서 터미널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이 대한운수를 보면 5.2㎞에 운행대수가 3대 운행간격이 20분마다 한 대씩, 1일 25회를 다니는데 98년도에 보면 운행거리가 3.5㎞였습니다. 그런데 5.2㎞로 늘리면서 운행대수 운행간격 운행회수 다 똑같거든요. 시간이 운행회수하고 운행간격이 늘고 줄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버스는 당초에 신시가지까지 안들어오던건데 신시가지까지 넣음으로 해서 거리가 연장된거고 신시가지 노선에서는 차량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대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암운수도 경유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2㎞에서 이번에 9.5㎞로 늘었는데 역시 운행대수, 운행간격, 운행회수 다 똑같아요.
시내에서 다니는 금오교통은 차가 더 복잡해졌을 거에요. 그런데 4㎞인데 7.5㎞로 늘어나고 역시 운행대수나 간격이나 운행회수가 똑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장암운수도 과거에 신시가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의정부역하고 연결을 시켜주면서 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거리가 늘어난 거는 나타나있는데 거리가 8.2㎞대나 9.5㎞대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시간대가 같으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시간이나 지금 시간이나 같은 게 그 거리를 0.몇㎞를 더 간다고 해서 기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거지 기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0.몇㎞가 아니라 1.2㎞고, 대한운수는 2.3㎞에요. 적은 길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거리 늘어난 거 가지고는 그렇다면 종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졌죠. 과거에는 종점에 돌아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종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5분이었다면 2분 정도 기다렸다 출발하고, 10분이면 5분 정도 기다려서 출발하고 그런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오교통은 작년에는 7.5㎞였는데 4㎞로 줄었는데 이 사람들은 차고지에 5분쉬던거 20분 쉬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금오교통은 먼저 종전에 길이가 한바퀴 도는 길이를 재 가지고 운행거리로 봤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기점과 종점거리만 넣었습니다. 먼저보다 절반이 줄은 거죠.
○안계철 위원 기점하고 종점하고 실질적인 거리는 7.5㎞에서 4㎞로 줄은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기점과 종점거리가 4㎞이고 먼저는 기점에서 돌아서 종점까지 온 거리를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7.5㎞를 돌았고 99년도에는 4㎞만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작년식으로 따지면 8㎞가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구간이 작년보다 0.5㎞가 늘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전부다 편도로 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편도길이입니다.
○안계철 위원 98년도도 편도길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8년도에 편도 길이로 했어야 되는데 금오교통 경우는 편도길이가 아니라 왕복 길이로 했던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한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99년도 자료는 전부 편도로 해주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8년도 자리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편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편도나 왕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도로 3.5㎞가던 거 편도로 5.5㎞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복이든 기점이든 종점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편도는 편도니까 돌아가는 거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 뿐이지. 더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데 금년도에 노선조정을 하면서 일부 노선이 바뀐 데가 있으니까 늘어나고,
○안계철 위원 경유지가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경유지는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지점만 넣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자료가 금오교통 것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편도가 7.5㎞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변경된 것이 4㎞입니다. 그러면 3.5㎞가 줄었죠, 그러면 약 45%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운행차량은 석대가 똑같습니다. 운행간격도 길이는 45%가 줄었는데 운행간격은 15분마다 다니는 겁니다. 운행회수도 69회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차고지에서 현재 10분 쉬었다면 앞으로 20분 쉬고 나오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과거 전년도에 7.5㎞라는 것은 왕복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편도로 조정을 해서 맞쳤다는 겁니다.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 났다 그게 아니고.
○안계철 위원 7.5㎞는 왕복노선이고 이번에는 편도의 길이다.
그러면 대한운수는 3.5㎞인데 왕복이고 편도는 금년에 5.2㎞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것은 노선을 늘려줬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한운수 98년도에 왕복 3.5㎞가.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니죠. 편도죠. 금오교통만 왕복노선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봤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장암운수가 작년에는 8.2㎞로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것도 과거에 송산로타리에서 경의초등학교 쪽으로 빠지던 것을 일부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편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구 의정부4동에서 노선버스를 보면 여기서 서부시가지로 오려면 뭘 타고 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노선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몇 번 교통행정과에 가서 담당계장님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구 4동 사람들도 의정부 똑같은 시민입니다.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에서 의정부시청이나 모든 세무서를 비롯해서 이쪽으로 모이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은 터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번 계기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버스정류장이 버스회사마다 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거의 같고요 마을버스는 틀립니다.
○유승열 위원 예를 들자면 의정부역 있는데 보면 버스가 평안운수가 뒤로는 13번 버스가 서길래.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흥선 지하도에서 역전로터리까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동두천방면이나 포천방면에서 오는 버스들이 다 늘어설 경우에 흥선 지하도까지 다 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이나 양주방면에서 오는 것은 지하도 건너기 전에 서게 만들어 놨고, 흥선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는 그쪽에 미군부대 옆에 정류장에 서도록 해놨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시 전체 중에서 한군데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의정부시내는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마을버스 정류장은 별도로 마을버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서면 과징금 부과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마을버스 회사에서 정류장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봐서 타당성이 있는 곳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 포인트에 표지판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한군데에 서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 허가 내주실 때 차고지는 지적도하고 도면하고 같이 첨부시켜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마을버스 회사는 지적도가 있고, 어떤 회사는 지적도가 없고 위치도로 돼있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적도하고 도면은 다 받습니다. 차를 어떻게 주차를 시키겠다는 도면이죠.
○유승열 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각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는 서류를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요, 마을버스 금오교통이 노선변경을 했는데 마을버스의 목적이 어떤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태평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는 노선변경한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현재 노선변경을 한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번 19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간담회때 노선버스를 노선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선버스를 먼저 하고 마을버스를 노선변경을 했으면 시장에 모든 정체현상이 해소될수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태평로 노선은 주민들이 몇십년 젖어서 거기를 다니던 노선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을 빙자로 한 진정이라든지 다수민원이 발생될거 같아서 12번처럼 자기네들이 인가신청을 해왔을 때 조건부로 빼는 게 주민충격도 완화시키고 교통행정에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버스부터 했다는 것은 마을버스가 일제히 노선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 노선조정을 할 때는 주민불편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민락지구나 송산지구쪽에서는 입주자들이 경전철이 2002년도까지 되는걸로 알고 입주를 했고, 그런데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회룡역에서 환승을 하게끔 계획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약속이 돼있던 우리가 주장했던 사회적기회비용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기회비용은 도봉역쪽에 환승역 건설로 부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의 노선이 변경됐을 때 서울시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먼저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협약 당시에는 도봉산역에 의정부경전철이 환승을 함으로해서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180억원에 달하는 부대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있었는데 당초에 경전철 노선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회룡역에서 도봉산 역까지 4㎞ 구간은 승객도 없고, 공차구간에 비해서 사업비가 2천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노선을 회룡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의 기회비용 관계는 단순히 거기다가 도봉산역으로 붙여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준다고 한거지, 회룡역에다 붙여줘도 기관간에 맺은 신의는 성실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본래 계획안은 서울시를 돌아 나오는 계획 아니에요. 그랬을 때 7호선 도봉산역하고 연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환승역사 짓는 부분을 예산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우리 계획이 수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은 원래 목적하고 자기네들이 상치하다고 보면 예산지원이 안될 거 아닙니까?
18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노선변경으로 가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된 면은 없지 않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회룡역을 환승역을 만들게 된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어느 쪽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사업성평가를 해봤는데 회룡역에서 도봉산역까지가 4㎞인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2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4,343억인데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 6,343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놨을 때 과연 누가 와서 하겠느냐, 그런 사업성이 아주 극히 저하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부결심을 받으면서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다시 요청해서 다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 했더니 건교부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도봉산역까지 돼있는 건데 관계가 없느냐 했더니 같은 노선으로 와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경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 건교부에서 그냥 추진을 하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성 평가를 의정부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줘서 했습니다. 동림컨설턴트라고 지금 4㎞를 줄여서 했는데도 하고자 하는 사업체들 LG건설이나 현대건설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타고 바로 내려와서 회룡역으로 연결을 해주면 사업성이 있는데 구시가지를 들어왔다가 백석천을 타고 내려와서 가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안노선을 중랑천을 바로 타고 내려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는 안 된다, 구시가지까지 와서 연결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사업성은 더 떨어지지만 그 정도로 떨어져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14%로 봐서 맞춘 건데요, 기업에서는 19%, 20%를 맞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기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국 기업에서는 이 상태로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고 일본 같은데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6일날 경기도지사한테 투자의향서를 내면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2억5천만 달러를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개인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일본의 센세이사라고 그것도 컨설턴트 같은 업체인데 거기서 미쓰비시나 차량제조회사나 이런데를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습니다. 현장노선까지 다 보고 갔는데 굉장히 열성을 갖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독자적인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컨설팅을 이뤄서 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컨소시엄을 자기네들도 만들겠죠. 그런데 자기네끼리 못하고 국내기업을 끼워줘야죠.
○류기남 위원 서울시하고 관계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서울시와의 관계는 그 당시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조건을 달리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해서 다시 다툼을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 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안된다는거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땅을 니네가 씀으로 해서 그만큼 기회비용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없는거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계속 주장을 했지만 서울시에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건 우리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은 해준다, 보상 해주는 것이 사회적기회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싸우고 했던 사회적기회비용은 우리가 못받을수도 있고 포기하고도 진행하면 그런 각오가 돼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만큼의 것은 받아야 되겠죠. 180억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낭비를 많이 하고 투쟁을 해서 한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시켜서라도 받아 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돼서 이뤄져야지.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연계돼서 이뤄집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생각하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룡역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군데로만 통로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역사가 평화로변에서는 관통을 못하도록 돼있고, 미도아파트 쪽에서 그리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역사는 한군데로 내리게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양쪽으로 역사를 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들어와 있는건 없는데 한번 민원인이 전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전철을 거기다 붙였을 때, 환승역으로 만들었을 때 옆에 개천이 있고 방어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환승역으로서의 충분한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역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도시계획 돼있는 것을 보면 도로망이 외미로 들어가는 길이 35m도로로 나있고, 35m도로가 다시 역을 관통하는 평화로에서 역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맞닿게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역사를 가지고는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가 사설역으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철도청에 얘기를 해서 역사를 다시 건립을 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추진이 돼 가지고 땅에 내리지 않고 환승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역사가 변경돼야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환승주차장 부분하고 경전철부분하고, 회룡역사 부분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거로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환승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구상을 경전철을 하면서 이 역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던 차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환승주차장 관계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문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회의를 하러 다닌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몇 군데 검토해볼만한데가 있는데 돈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어디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이 내려왔었습니다.
여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좋다고 적지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겠다 그러더니 이틀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라면 좋겠다, 추진을 하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50%를 받고 자비 50%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겁니다.
그래서 우선 환승역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도 필요했고, 환승역사가 어차피 공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1,580평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놓치면 환승주차장이고 뭐고 구할 데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평화로에서 회룡역으로 들어가서 통과해 가지고 나가면서 바로 우측입니다.
그 도로가 계속 외미도로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 도로를 짤라 가지고 방어선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 요구를 해서 재지정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우리도 환승역 하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서야 환승주차장, 회룡역, 경전철 문제가 이뤄진다고 하면 같이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성도 컨설팅을 받아서 됐겠지만 이게 의정부역 못지 않게 중요한 지금 녹양역도 나오겠지만 한 축이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노선도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주위정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덧붙여서 사회적기회비용 받는 문제도 경전철을 어떻게 가동하기 위해서 신경쓸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잊혀진 세월처럼 됐는지 모르지만 환기를 시켜서 어떤 형태로 가든 최소한 비용 받아낼 수 있도록 얼마나 싸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회적기회비용이라든지, 민원, 미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추진팀을 만들어서 그런 현안들을 풀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덧붙여서 녹양역사 전철고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들이 굴러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녹양역사 문제인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있고, 앞으로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녹양역사는 철도청에서 경원선 복선화 하는 기본계획에는 녹양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는 빠져있고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얘기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알아보니까 기획예산처 방침이 그런 당장 필요치 않은 당장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해라 전액 부담을 해서 하라는 원칙이고요.
건교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건교부 방침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준다, 그래서 25%만 국비를 지원해주면 75%는 지방비를 대서라도 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처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5%도 기획예산처에서는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역사관계가 녹양역만 제척이 된게 아니고 녹양역하고 양주에 5개역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주내역하고 덕정역만 놔두고 신설하는 역은 양주 것도 다 빼버렸고, 동두천도 한 개역을 뺐습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두 개역만 넣어주고 한 개역을 뺐어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아주 급한데 아니면 뺀 거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게 장래검토 신설 역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 입장은.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는 200억이 되는데 200억을 부담해서 할 게 없죠. 200억이 든다고 해서 역사를 지었을 때 의정부시 건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수송객들이 승객들이 내는 열차운임이 의정부에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유료도로 마냥 그리 지나가는 통과세를 받아먹으라면 투자하고도 나중에 자본을 뽑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회룡역시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역 운영하면 안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건 안됩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회룡역 같은 것도 설치는 철도청에서 해주고 운영만 민간인한테 준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200억 들어가는 예산이 주차장부지 환승부지까지 포함돼서 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용이돼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만 210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의 입장은 25%라도 국비를 주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검토를 재원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재원조달 능력을 검토해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전에 듣고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건교부에 25%하고 광역 쪽에서 5%를 지원해주고 시비로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하고 결정을 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건 건교부에서 통과가 된건데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경원선복선화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먼저 국가가 50, 지방이 50 했었는데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 75%, 지방정부에서 25%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정기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을 넣어달라는 건데 안넣어주는겁니다.
○안계철 위원 LPG자동차 연료사용 현황을 보면 차가 74,000대가 있는데 거기서 LPG차량이 4,993대인데 6.7%인데 가스차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들하고 대상이 어디어디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사용하는 관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차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것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승용에는 2,302대인데 승용에는 주로 우리시에는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항상 가스를 취급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은 가스에 대한 안전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자기가 차를 가스차로 개조했을 경우에 한번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에 4,943명 중에서 3,703명만 받고 74%로 나와 있는데 26%는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가스안전교육 이수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단에서 하거든요.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북부지사가 있어 가지고 관장을 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를 매매를 했다면 그 내용이 가스안전공단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 차를 사갔다는게 통보가 가면 가스안전공단에서 그리 통보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언제 교육을 받으시오 하고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가스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는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 자체는 가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은 우리시에도 교통관리과에는 있어야 될게 아니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가스차 등록을 안해줄수도 없는 거고 관계없이 등록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솔린차를 타다가 개조를 했을 경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1급정비업체만 하도록 돼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거 관계없이 시에서는 가스차가 4,990세대가 있는데 이 차가 시 내에서 달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74%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6%는 안전교육도 안 받은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지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거니까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돼있어야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합동단속하는 거는 지나가는 차 세워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충전소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가스충전소에 가서 법에 보면 가스충전소에 충전하러 온 LPG차는 반드시 가스 주입하는 자가 뒤에 문을 열어서 가스통에 검사필증이 붙어있나 안붙어있나를 확인하고 넣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불법개조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대성가스충전소가서 했는데 잡은 거는 없어요.
○안계철 위원 가스안전교육을 안 받고 운행하고 다녔을 때 위반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통보를 해주고 안 받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공단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기름 넣을 때 시동을 끄는데 가스충전소 가면 시동도 안 끄고 가스 넣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도 관계는 없다고 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면에서 섰을 때는 1,300명이 교육을 안 받고 있으니까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도 행감지적사항인데 아직 안돼서 여쭤보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건설과 노점상 단속원 사무실로 들어가 있고, 공단에서 두동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기사대기실로 쓰고 있는겁니다.
○안계철 위원 운전면허시험대기실도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내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정식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갔다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정식적으로 협의된게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협의 없이 경찰서에서 갔다 놓겠다고 두 개를 갔다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구두로 협의를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문으로 온 거는 없고 구두로 협의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컨테이너가 놓은 것은 견인업무를 보는 일, 노점상 단속원들 대기실 시청이 좁은 관계로 좋은데, 이러한 분들은 우리 시를 위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무실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집어서 할거는 아니지만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물론 일부는 공익이 있다 하겠지만 행사에 우리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있겠느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석동씩 놓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해병전우회에서 필요한 것이냐, 작년에도 행감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구두로만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치워 이렇게 했습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 이전에 정식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실익이 오는가를 옥석을 가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락택지개발 지구에 의회에도 간담회때 보고가 됐었는데 교통대책으로 버스노선이 있는데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현재는 평안운수에서 신설노선 중에는 5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진에서 5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평안에서도 3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을 주문해 놓은게 아직 안나와 가지고 12월초순에 나온답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노선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별 문제 없습니다. 차량이 부족하다는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12월 초순까지는 차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민락택지개발지구내 입주는 됐지만 입주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노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차량이 적으니까 많이 넣어 달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노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처음에 평안이나 명진이나 똑같이 5대씩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8대를 해줬고, 명진은 5대를 해줬는데 그것은 인근 노선을 다니는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넣어준겁니다.
평안은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의 버스가 많고, 명진은 적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비례해서 넣어 줬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쪽으로 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명진같은 경우는 워커힐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는 거고, 명진은 민락쪽 학교 쪽에 다니는 버스가 임시노선버스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5번이 민락동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버스만 투입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율이나 그 지역에 유동인구나 교통량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분석된 후에 버스를 투입했을 때 과연 배차간격이나 목적으로 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는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기존 이주해 있는 분들이 버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관련된 건설과나 타 부서와 도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하고 팀을 구성해서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통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특별히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이용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신형미터기가 설치되면 그 안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택시운송 수익금전액관리제는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00%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 택시전액관리제를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터기까지는 전체를 갖춘 게 진전이 된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를 100% 이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판결이 난 것도 전액관리제 이행을 안한다고해서 고발을 했는데 판결이 나기를 무혐의로 났습니다.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관에서 더 이상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얻은 거라면 신형타코미터기인 신형미터기로 바꿨다는 거, 그래서 다소나마 운전하는 자와 차주와의 불신의 간격이 좁아 졌다는 것을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한 미터기는 아주 상세하게 운행을 엔진을 끈 시간, 시동을 건 시간, 몇㎞를 주행을 했는지, 공차거리는 얼마인지 실차거리는 얼마인지 합승을 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13호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빼보면 어디 가서 서 있었고, 속도는 몇㎞로 달렸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람이 하는 교통량조사는 조금이라도 속일수가 있는 게 있지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혀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처분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행정처분을 저희가 한거는 없고 성남시에서 했었는데 그게 법상 미비로 해서 처분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택시회사들은 신형미터기를 다는데 많은 예산만 투입한거네요. 헛된 행정력만 낭비하게 된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데 제가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업자와 기사간에 불신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신형미터기를 달아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3-75 자료에 불법주정차 적발실적 단속현황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해서 99년 자료가 보고가 돼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없었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분석하느라고 애도 먹었습니다만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잘 했구나 하는 보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분석해 놓으시고 앞으로 주정차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분석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8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파운다리라든지 1개소가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저희도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깊이 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의정부1동과 의정부2동 시가지 부분하고 호원동과 가능1동이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의정부1동과 의정부2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데 호원동과 가능1동이 거의 같은 비율의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곡동과 송산동과 가능3동 녹양동은 타지역에 비해서 오전에 단속실적이 60% 이상대입니다. 특히 가능3동은 오전에 86.4%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능3동이 이렇게까지 오전에 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데 저희가 변두리 지역은 순시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특정팀을 짜서 내보내는 건 없고 변두리 지역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특히나 가능3동 지역은 변두리 지역이면서도 단속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헛된 단속을 하거나 타지역보다 너무 밀도 있는 단속을 함으로해서 지역주민 타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단속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단속실적이 있고, 그리고 의정부3동, 호원동, 가능2동을 보면 오후시간대에 60% 이상 70%이상 넘고 있습니다.
호원동 부분에 있어서 72.6%가 오후에 단속되고 있는데 호원동은 특히나 어떤 지역이 주정차 적발건수가 많은지 지역적인 분석을 함으로 해서 단속요원의 배치나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거나 의정부지역에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에 이런 부분이 더 투입이 돼야지, 오히려 단속 적발이 쉬운 곳, 교통유발을 많이 내고있지 않은데도 많이 내는곳을 회피하고 그런곳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돼야 될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동별 분석뿐만 아니고 가로별 분석도 하신다면 과연 이 분석자료가 주정차위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석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01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농 임 과 장 | 김영태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유경준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첨부자료 |
| 7.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