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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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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1999년 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회계과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회계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98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구간에 이런 수해예방 또는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그런 아픈 기억을 1년만에 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안골진입로에서 수해피해가 가중이 되었을 때에 저희 의회 수해조사특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교각의 수가 너무 과다했다, 그리고 선형도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수목이 다량 걸림으로서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또 이번에 교각의 기초가 노출이 되었는데, 교각기초가요. 그리고 그것이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교각보강 35개소를 이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 부분은 뭐 설계나 시공상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설계단계는 되었는데 그 설계하고 현지 여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의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출된 사진이요, 그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고요, 현지에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노출이 됨으로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 공법은 이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오늘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골 진입로를 비롯해서 의정부3동 배수펌푸장 주요한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던 몇 몇 곳을 포함해서 의정부 전역의 수해와 관련되어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보고도 한 번 나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12월말까지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의뢰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텐데, 왜 갑작스럽게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우기 전에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교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우리 의정부시 자체 팀으로만 이것을 설계했고 참가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문기관라든가 전문인한테 이 공사를 갖다가 검토를 의뢰한 것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안골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각 보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 그대로 형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각을 보강함으로서 수위상승이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또 문제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중복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도 보시고 지금 사진도 여기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하면 올해 장마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공사는 이번 ‘99년 9월20일경에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그 공사에 대한 소위 공정에 의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구간에 있는 사업예산을 여기다가 왜 투자를 했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구간을요, 더군다나 이 안골진입로는 10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이 원치도 않았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요.

그런데 작년에 이 도로가 교각이 노출될 정도로다가 그런 피해를 보았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한 시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왜 다른 공사구간의 사업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왜 설계변경을 해서 왜 여기를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작년에 수해가 나고, 그 수해조사를 할 적에는 수해나고 1주일 내에 저희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할 때에는 그 물이 차고 그래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는 계곡물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물이 차서 흐르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글쎄, 그것은 자세히 조사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수해가 나면 단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앙의 실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다른 공사에도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교각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기초 이 높이가 몇 cm로 되어있는지 설계도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교량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창모 위원 교각 기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불필요한데까지 다 아주 바닥 하상을요, 증설을 해서 좀 하석을 낮추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하상을 거의 40-50cm이상을 그 긴 구간을 콘크리트로 다 메워 놓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셨지요, 과장께서도.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 수해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이번 여름 우기철에도요,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잠을 못자고요, 날을 꼬박 새면서 그 안골진입로 주변에서 물을 지켜보면서 근심속에 꼬박을 샌 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예요. 비만 오면 그 주위에 나와서 지금도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를 보았고, 또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수해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재정이 없다고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요. 안전점검을 안했으니까 안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의 직무태만 때문에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이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신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이 이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올렸다고 그러고, 한 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고, 또 안전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특히 다른 동 의정부3동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 자리의 위원이신 의정부2동, 호원동, 녹양동 다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동 같은 경우에요, 작년 수해 피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했습니까?

지금 교각보강을 35개소 보강한 데의 설계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그 설계도서를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예,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가 240년만에 기상청에서는 큰 비가 왔다고 그러고 올해도 또 큰비가 왔는데요 지금 전화국에서 호원동으로 있는 신흥교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지난 해에도 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월류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월류를 하려다가 그나마 그 정도비가 오고 또 올해 많은 하상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교량에 대해서요?

최진수 위원 예, 교량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규인 그 교량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교량자체는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물이 월류를 해 가지고 그 일대 전화국하고 신흥부락 일대에 그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방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그 홍수량을 계산할 적에 저희가 80년 빈도로 했었는데 100년 빈도로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비에는 넘었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가 넘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신흥교에서 하류부분에 양안으로다가 공사를 이번에 추가공사비를 중앙에서 내시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리를 새로 다시 신축을

○건설과장 최규인 다리가 아니라 양쪽에 제방이 얕습니다. 거기가.

최진수 위원 제방이 얕아도요, 그 우리 백석천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지나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사준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의 교각은 전부다 아치형이 아닙니까? 지금 그 신흥교는 다리하고 지금 하상 밑에 하고 폭이 워낙 좁다보니까 물이 웬만한 비가 와도 넘치는 거예요.

올해도 거기를 넘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올해 비가 온 것이 최고 비가 온 것이 올해가 45mm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 45mm, 50mm는 후딱 넘어가니까 웬만한 비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방을 근래에 놓은 것, 동막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하천에 있는 교량은 지금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을 다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웬만한 비, 예를 들어서 50mm정도 이상 비가 왔다하면 그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것은 일단 다 그럽니다.

마대푸대 갖다놓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넘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넘지는 않았지요.

최진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대푸대를 갖다놓고 앞에 물 못 들어오게 막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어서는 되겠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보축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올해는 사실 예년이나 올해의 수량이 65mm가 제일 많이 온 것이고, 그 당시에 마대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마대가지고 나가고 중기라든가 동원을 했던 부분인데, 교량에 대해서는 밑에 공동통신이나 밑에 있던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것은 옮기고 있고 양쪽에 보축을 하면 밑에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교량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전역에 근래 놓은 교량 아니면 기준에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할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저 위에서 상류에서 토사가 흘려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하상에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교각에 나와있는 그 전화국의 그 선을 올해는 보도로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앞으로 좀 그것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알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의정부3동은 사실 의정부1하고 마찬가지로 중심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참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녁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니느냐 제일 으슥한 데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범지대.

그것이 지금 의정부1동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3동으로 쭉 내려와서 배수펌푸장까지입니다. 밤만 되면 거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에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현재 제방에는 저희가 가로등이 별도로 된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도로에만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내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말입니다, 외국같은 데서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청소년이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부시 자체에서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 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부3동만 하나보더라도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개울의 제방 뚝 밑으로. 으슥한 데로 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단속도 하지도 않지만, 시나 경찰서나 검찰이나 단속도 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도 설치를 해 주어서 불이나 밝게 해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좀 그쪽으로 오지 않고, 좀 건전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 건설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은 금년에 감사받아서 지적된 것은 명년에는 보다 나은 각종 공사가 충분히 완벽하게 되고, 또 다시 재지적이 안되는 공사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은 그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수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9년도 소규모 수해사업의 총건수가 126건이 됩니다.

126건 중에서 86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증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본다면 약 한 70%가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지금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수해사업이든, 주민숙원사업이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우선 수해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해가 나게 되면 법정기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자부나 건교부 관리 행정관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올해 수해가 나다가 보니까 그것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해가 나가지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안빠지고 그래 가지고 물빠진 면에 노치된 사항도 있고 일부, 급히 하다가 보니까 조사가 안된 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해가 났을 적에 일차적으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어떤 기일 내에 해서 단기일 내에 해 달라고 하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설계에 감된 부분들보다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일차로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동장이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번 취합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에 결정과정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공사규모를 공사규모를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반영요구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주민숙원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다시 그 현장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집행을 할 부서인 건설과에서 또 다시 현장을 확인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조사를 할 적에요, 분야별로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아,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이 되는구만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러면 궁촌마을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해서 궁촌마을 농지로 석축설치가 160m에 폭이, 높이가 2,008m 그래서 예산이 7,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희 위원 이거는 예산서를.

○건설과장 최규인 올해 예산서를요.

이창희 위원 네, 431쪽이 됩니다. 예산서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선정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126건 중에 다수가 그런 상태인데 이것하나만 제가 표본적으로 질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찾으셨지요? 당초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자료가.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시켜 주시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께서나 설계하신 분이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잠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가지고 작년에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과별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과장님께서는 여기 현장도 안나가 보셨습니까? 현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을 안나가 보셨다는 말씀이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니, 현장은 나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 설계배경이나 이런 것은.

이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산이 7,500만원이 섰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금액이 3,684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3,627만2천원이고 계약금액이 3,5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야 지금 제가 상호간에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당초예산은 7,500만원을 세워놓고 실질설계와 공사금액은 3,57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거의 당초예산과 실제 계약금액하고는 50%의 차이가 나오는데 역시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것은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나갔던, 설계를 했던 담당 주무계장을 조금 이따가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좀 미루어놓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위원장 이민종 배경을 모른다니까 그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자료의 571쪽을 보아주시지요.

공사명은 신곡동 산곡낚시터 앞 소하천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770만원이 되고, 계약금액은 1,7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금액은 2,07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보다 실질공사비가 상당히 상향을 했다는 말이예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셔야겠는데.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사를 받거나 해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시킬 때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은 있는 공법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10개소,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나는 부분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이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건에 대해서 아마 송산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사업비는 이 단일사업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이 수해복구사업을 같이 풀관리하면서 거기에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러면 공사내역은 여기 낚시터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그 소하천에 쭉 쌓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116m에서 245m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오히려 계약금액보다 넘는, 그런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설과장 최규인 예산회계법이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통상 이것은 우리가 수해공사로다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단종업자가 하는 것도 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하고 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게 되면 이 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게해서 하는 방법하고 별도로다가 설계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로다가 조기에 복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조기복구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회계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계약금액의 어느 금액까지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단종은 7천만원까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면, 1억이 넘는 것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제가 그 회계법상을 보면 제65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사량이 증가 및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약금액에 상향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60% 당초 설계가액의 60%이상이 다 증액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요. 설계도 없이 그냥 공사 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잡으면 되는 현상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과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건데, 실질설계와 실질공사는 상당하게 다릅니다. 공사금액이 늘고 줄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각종 공사는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 사항밖에 안되는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른 위원님들이.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음,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납품기한이 연기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준공에 대해서 납품기한이 연기된 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2/3이상이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그 중앙에서 내려온 수해복구지원금 때문에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기한의 연장이 동절기공사로서 중지되어서 연장되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박스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동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에 암거박스속에 있다손치더라도 얼어있는 사항입니다. 준설을 하고 또 수해복구공사를 동절기에 했을 때에 비록 이번 ‘99년도에는 하자가 발생치 않더라도 다음 해에 2000년도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동절기 공사를 꼭 강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비록 원인행위는 12월달에 했다손치더라도 3,4월 이후로 이런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당부분은 석축이나 공그리 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고 3월이후로다가 연기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박스 상하수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상하수과, 이 수해복구공사인데도 사하수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하수도나 준설공사는 상하수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상하수과장님 출석을 참고인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 545쪽에요, 중량천 양주군계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맞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동절기공사중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붙임에서 옹벽식으로 설계변경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지난 우리 의회에 재해사업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쪽은 이미 양주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부분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옹벽에 의해서 공사가 되어져야된다는 의견을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돌붙임이라는 것을 먼저 설계를 하고 옹벽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현장을 나가 보셨겠지만, 그것은 양주군하고 의정부 경계부분에 군사시설이 있고, 그 상류 부분에는 옹벽시설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는 석축이 있다가 수해를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은 개량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복구예산이나 대상을 잡을 때에 있는 시설물 복구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조사가 되고 설계할 당시에는 석축의 있던 부분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그 위원님도 보시고 그 부분이 그 군사시설이 낙차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와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석축으로 하면 다시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으로 부득이하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옹벽으로 한 것은 참 잘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당연히 옹벽으로 해야 될 일을 돌붙임으로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중앙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나 할 것없이 옹벽으로 되어야만 할 사항이고 그게 옹벽이 안되고 석축이나 이런 것으로 되었을 때 에는 또 다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수해피해가 났을 때에 복구방법을 있는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법 변경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지요, 예산도 변경이 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무래도 예산이 증감이 생기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예산에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복구, 여태까지 복구를 하면서 말이지요 대부분 석축이 무너졌지 옹벽이 무너지는 것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옹벽.

김경호 위원 대부분 석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복구라고 해서 석축을 석축으로 쌓는다, 이것 참 문제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석축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옹벽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또 석축으로 설계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558쪽인데요, 역시 납품기한이 연기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호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호원이 아니고 호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2-4호선이니까.

그 연기된 내용을 보면 한국통신공사 의정부 전화국에 통신관로 설치협조요청에 의거 병행시공으로 공기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언제 설치협조요청이 왔습니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날짜확인은 지금 안되는데 공기내에 왔습니다. 공사기간내에.

김경호 위원 공사기간 언제입니까?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하수도는 묻고 경계석을 놓을 쯤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최규인 그 보도 쪽에 하수도를 묻었거든요, 학교앞 쪽으로 그래서 하수도는 다 묻고 그 경계석을 놓고 보도할 쯤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위에 덮었을 때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규인 다 덮어씌우지는 않고 보도블럭은 안깔고, 경계석, 하수도는 다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이 공사할 때 나가 보았었는데 이미 반줄은 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수관이.

○건설과장 최규인 예, 하수관은 뭍혀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통신관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위가 아니라 옆이요. 저희가 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에 하수도를 뭍고 경계석을 놓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하고 경계석 사이에 돌로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한국통신공사의 통신관로 설치로 인해서 납품기한이 연장되었는데, 배상금을 이 사람들한테 물으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연장을 해 주었으니까요, 연장된만큼 그쪽 사는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579쪽을 좀 보아주시겠어요?

제일 밑에 대로2-4호선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설계금액이 1억2,1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에 1억1,400에서 75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우수맨홀이 5개외 4종이 변경되었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이 256에서 261로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이것이 한국통신공사관로 하고.

○건설과장 최규인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는 다만 보도 부분에 지하 통신케이블만 들어 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맨홀이 4개에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우수맨홀이 4개가 있다가 5개, 1개가 그거는 늘고요, 저희가 공사를 그 대로를 다 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건설과장 최규인 학교부분이 끝나는데 까지만 하다보니까 종점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안됨으로서 그 기존 주택이 있는데서 빗물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추가로다가 더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576쪽을 보면요, 호원동 호원프라자 주위 하수관 교체공사가 나옵니다. 그 호원프라자 뒤와 쌍용아파트 쪽에 하수관 교체공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상하수도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쌍용아파트와 호원프라자 뒤에 하수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그 주요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에 그 내부에서 불법건축물 폐기물이 건축폐기물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공사하면서 같이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 도시과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도시과겠지.

○건설과장 최규인 폐기물 관계요?

○위원장 이민종 하수관로를 뭍기 위해서 파보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창희 위원 도시과, 형질변경 관계이니까 도시과.

○위원장 이민종 형질변경 허가를 도시과에서 해 주신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도 참고인으로.

○위원장 이민종 예, 도시과장도 참고인으로.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수해로해서 의정부시 관내 산사태로 해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었는데 거기 낙차공을 많이 시공을 해 주셔서 올해는 수해를 좀 덜 입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주민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하수들이 상당히 준설도 되었기 때문에 수해를 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감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낙차공을 흔히 설치할 때에 석축공사를 할 때에 같이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석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낙차공을 하다보니까 겨울에 이것이 떨어졌어요, 낙차공과 석축공사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 철근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따로 하다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는 낙차공을 꼭 석축설계 할 때에 같이 좀 설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송산동은 관내에 농업기술센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옛날에 저수지에서 담수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담수안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술센타가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한 물이 상당량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는 폭이 좁고 낙차공을 할 수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장께서 현장기사들하고 답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 그 밑에 아파트 주민이 많은데, 그 지역에 하수관이 계속 또 묻히고 있어요, 하수관이 토사로 뭍히다보면 오바꾸로가 되어서 가정집까지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네.

○위원장 이민종 그 다음에 솔뫼초등학교 가드레일을 실시하셨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상당히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쉬운 감이 있다면 가드레일 설치하면서 기둥이 아직 보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묻고 나서 그 기둥을 보도블록을 뜯고 나서 기둥을 묻었는데, 거기 시멘트공그리가 안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밑에 기초를 한 부분인데, 거기는 원래 보도가 없이 차도에다가 했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아니, 보도에다가 했어요, 보도.

○건설과장 최규인 아, 솔뫼초등학교요.

○위원장 이민종 밑에, 밑에.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다음에 다른데다가 설치를 한 데에 보면 산천갈비 옆에 보면 가드레일을 한 1미터 이상을 늘리다가 보니까 도로가 줄었다는 말이예요.

도로가 줄다보니까 시내에서 내려오는 버스나 차량이 가드레일을 그냥 받아버려요.

거기서 대형사고가 한 번 났는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이민종 가드레일이 노출되는 바람에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거기 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어떤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대형사고가 더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이민종 그 다음에 육교를 지금 한 3억이상을 입찰을 봤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입찰을 보았는데.

○위원장 이민종 그 육교가 지연되는 그 사정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의 3배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매수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해 놓게 되면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공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휴, 꽤 걸리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이 한 100평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공탁을 걸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양반 지금.

○위원장 이민종 한 150만원 요구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150만원 정도.

○위원장 이민종 거기 보상이 60만원 정도가 나갔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다행히 방학중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생들과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도 담당하시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송산길, 퇴계원길, 국도 43번입니다.

거기를 요즘에 좀 가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가보셨으면 도로가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송산길은 왜 그렇게 계속 침하가 되고, 물론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도로자체가 너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우선은 지금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깎아내는 것만요.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깎아내는 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쪽에 동부순환도로 타는 그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많이 다닙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많이 다녀서 그렇고 승용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만 아니라, 그 또 그쪽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내년도 예산에 도로를 일부 확충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 그 확폭을 우선 현대아파트 있는데 다 하면 좋지만, 한 70억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은 1단계로 용현동 동사무실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한 26억정도.

○위원장 이민종 거기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어디부터이냐하면 상당히 심한 부분이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하면 신곡현대아파트부터 복지고등학교를 지나서 남양주 경계까지 상당히 요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에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절기를 안전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동절기 전에 우선 요철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중차량이 다녀 가지고, 그 도로를 다 발제하기 전에는 단기조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일부 그 상당히 움푹하게 파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정리를.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정리를 이번에 하면서

○위원장 이민종 신속하게 몇 개를 메꾸어 주시면 겨울철에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역시 송산동 관내의 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306보충대 입영장병 및 부모들 아니면 친구들에 해서 1천명에서 3천명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행정감사때면 말씀드리고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을 우리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시과 관할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도로폭이 좁고 그래서 정문을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양쪽에 쓰고 있지요.

○위원장 이민종 지금 이쪽 정식정문을 쓰고 후문을 또 쓰고 있는데. 도로를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우선은 내년도에 용역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고가에서부터 동사무실 현대아파트 쪽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쪽이 한 26억

○위원장 이민종 용역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해서 내년에 일부는 지금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동부순환도로에서 꺾어져 올라오는 그 송산길의 꺾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 밑으로.

○건설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이민종 그 아예 이 부분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상당히 막히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래서 그것을 고가에서부터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위원장 이민종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하고 이창모 위원님.

예,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천 양주군계 수해복구 공사인데요, 그 당시 주요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할 때에 그쪽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시설인 H-BEAM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호환, 호환은 돌붙임이 아니고 옹벽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연기사유가 돌붙임에서 옹벽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는 돌붙임이 아니고 옹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벽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유가 타당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핵심은요, 이런 옹벽으로 설계를 하고 수해복구를 해야될 일이 아니고 거기 군사시설로서 있었던 H-BEAM의 제거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H-BEAM이 철거되었나요?

그러면 철거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철거가 안되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쪽 녹양동 쪽에 그 쪽에 뚝을 제방을 쳤던 것인데, 그 H-BEAM을 제거 안하면 수해복구공사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의제방은 돌붙임이 아니라 옹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은 상류부분에는 기존 옹벽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옹벽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새로 했던 부분은 석축으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무너진 데는.

그 옹벽은 위원님 나가셔서 보았던 부분 그대로 살아있어서 연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상류부분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옹벽 부분은 그대로 있고.

○건설과장 최규인 밑에 석축.

김경호 위원 어느 밑에요? 의정부 쪽으로요?

○건설과장 최규인 의정부 쪽으로요.

이창희 위원 위원님 제가 제가 녹양동에 살다보고 또 거기 수해났을 적에 그 현장을 나가서 보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옹벽설치를 ‘96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시공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수해 때 그 옹벽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시공 때에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H-BEAM이 거기에 다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옹벽시공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H-BEAM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옹벽설치를 한 부분으로다가 물의 흐름을 그 옹벽설치한 부분을 갖다가 강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옹벽이 유실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건지 현장파악을 못하신건지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것은 H-BEAM,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H-BEAM 철거된 부분은 기존 옹벽이 있는 데요, 그 부분은 옹벽이 철거된 것이고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돌붙임이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 석축이라고 그럽니까? 왜?

○건설과장 최규인 그 밑에 부분, 새로 한데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한 부분이 거기가 옹벽이 당초에 되어있던 것입니다. ‘95년도에 시공 되었어요, 그 부분이.

○건설과장 최규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요. 최소한 감사자료에 나온다면 그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기존의 옹벽을 갖다가 석축이었었다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네, 부의장님.

○건설과장 최규인 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요, 무려 1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비가 와서 그쪽을 들이친다면 그때 당시 핵심적인 수해원인이 H-BEAM인데, H-BEAM의 철거 없이 이런 것을 1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H-BEAM의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작년에 수해가 나고 위원님들도 특위에서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이것은 군부대에다가 제거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는 안되었는데 먼저 번에 연초에 저희 감사원 감사 받을 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는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던 분한테도 저희 지자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 조치는 안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H-BEAM을 제거할 때에 지금 1억을 들여서 거기에 쌓아 놓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철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 옹벽하고는 상관없이

김경호 위원 무관하게 철거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또 다시 1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 컸거든요, 다행히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H-BEAM의 철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두 번째는요, 대로2-4호선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문제인데요, 이 사항이 1억1,400만원에 맨 처음에 예산이 섰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1억2,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통신공사에 통신선로 공사로 인해서 약 1주일간의 이 공사기한이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넘게 되었으면 공사기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될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당연히 7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7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부담을 해야될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통신공사로부터 부담을 시켜야 될 돈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부분 750만원은 공사에 따라서 물량 증감에 따라서 그 750만원이 증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에 차질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 그것으로 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가 타당치 못한 것이요, 1주일간에 걸쳐서 공사기한이 연장되면 그 현장사무소 측에서도 그 1주일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거기에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정부시가 그것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한국통신공사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량증가나 그런 성질이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물량증가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설계변경 내역에 보게 되면, 물량증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납품기한 연기항목에 보게 되면 한국통신공사에 의해서 1주일이 연장된 것이랍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납품기한이 연기되었다든가 뭐 이랬다며는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국통신공사에서 통신선로를 개설하는데 1주일이 연기가 된 것이예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나갔을 때에도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 되었었으면 거의 완료시점이 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왕래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현장사무소도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경상적 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납품기한이 1주일동안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사람을 써야되고요, 통신선로 매설하는데도 사람을 써야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도 돈 들어 가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러, 여러, 저러한 것으로 그 공사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75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이 사항과 그 사항이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네, 우선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문된 사항에 약간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약 100여건 이상을 12월달내지 1월달에 계약처리하고 있어요. 거의 준공날짜를 2월달로 잡았던 사항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성대 위원 그 사항은 당연히 12월이나 1월은 동절기를 만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성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2월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설계의 잘못이 아니었었나,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것은 저희가 공기산정을 할 적에 절대공기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는 뭐 60일이 걸리든 90일이 걸리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12월달에 계약을 할 적에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동기를 감안해서 해 주면 동기기간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을 더 주어서 만약에 2달공사 같으면 5달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절대공기만 따져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2달을 주다가 보니까 동기공사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너무 경직되게 일을 하는 거지요.

확연히 앞에 동절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납품연기사항이 엄청나게 나오게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 36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공기가 증액된 것이 10여건 공기가 마이너스 된 것이 26건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기가 늘어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청의 토목직 공무원의 무성의 무감각한 이런 설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은 그 단시간내에 많은 공사를 하고 또 기초조사가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한 토목직공무원들에게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감사원 감사나 그런 데서 받아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그랬는데, 뭐 포괄적인 성격은 있어도 개별적으로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계약건의 거의 70%정도가 설계변경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비율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전혀없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2/3정도의 공사가 설계변경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12월달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들어 있어요. 이 계약이.

꼭 12월에만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해특위 때에 과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버들개 농수로의 석축공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웃버들개에서의 석축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제5지구 구획정리지역의 관로는 엄청난 관로로 했는데 웃버들개의 석축공사의 조금은 2m에서 3m정도씩 늘어진데도 가운데의 약 50cm내지 10cm되는 자연수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라고 한 말씀 기억나시지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그것은 올해도 수해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올렸던 사항인데 하천기본계획서상이나 계획상에는 그것이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 하천 폭을 그런데 그 하천폭을 확폭을 하게 되면 개인사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그런 것은 경비사업으로 하고 그 저기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있는 그대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 하고 그것은 누락이 작년에도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은 확보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공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항을 미룸으로서, 그 사항을 미룸으로서 올해 또 수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가거나, 1억이상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지 않고 석축높이는 얕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녹양동에서 피해를 본데는 거기예요.

지난 번에 공무원 내지는 군경들이 거기에다 벼를 심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엄청난 작업이 벌어졌었는데 아마 거기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논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기 논쪽에 석축을 쌓는 다고 했을 때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 하천을 확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대로 쌓는 것들은 동의를 해 주시는데, 토지를 신규로다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상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식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이러이러하게 여기 석축을 쌓으니 양해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을 공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정식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만나서 말씀 드린거지 서류상으로 드린 것은 없는데요.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수해 올해,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수해 났을 때에 현지 공장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냐면 수해지역에 갔을 때에 수해입은 농민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왜 여기를 오냐고 왜 여기를 안 쌓아주어 가지고 수해를 입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몸둘바를 몰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작은 사항을 가지고 했을 때 수해특위때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인지 하시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안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번에 수해 났을 적에 거기를 사실상 올렸습니다. 그것은 실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내년도에 우리 소하천정비 대상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년에 이와 같은 비가 왔을 때에 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조하는 거예요, 연2회 피해를 입는 것은 충분한 얘기거리가 되지요. 어떻게 예산이 짤립니까?

다른 데 예방차원으로도 석축을 쌓는데, 계속해서 두 번이나 수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까?

그리고 실지로는 여기 피해도 직원이 사실 나보다도 공감을 해야지요. 물론 거기에 있는 수해 주민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수해를 입었으니 변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올해 예산사항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올라오지를 못했다는 사항은 도저히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어마어마한 큰 비가 와서 동두천 파주 지역에 거퍼 3개년째 수해를 입었을 때에 엄청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던 사항을 모르세요?

거퍼 2년째 수해를 입었는데도 예산을 올릴 때에 상당히 강하게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누락되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소하천 정비계획 의정부 대상사업으로는 이것이 확정 되어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김성대 위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안골진행로 교각 35개 보강공사를 한거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여기 설계도면을 보니까 교각기초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 70cm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총 길이가 140m입니다.

그러면 하상으로부터 70cm가 홍수위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하상은 콘크리트로 다 타설을 해 가지고 높아졌으니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뭐 위원님 거기에 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것이 작년 수해나기 전이나 그 전에는 교각이 드러나지 않고 토사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밑에까지 다 나가서 세골이 되었던 사항인데, 일부 그것에서 유수방면에 지장이 있었지만 전에도 밑에가 암반까지 노출된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기초있는 데까지는 토사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70cm, 교각의 높이가 70cm이니까, 하상으로부터 70cm가 높아진 것입니다. 길이가 140m가 다 콘크리트로 타설해 놓았으니까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전문적인 이런 것은 좀 부족하시겠지만 홍수위 증가가 어느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수단면을 결정할 적에는 기초 하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로 쳤을 때에 기초 상단까지는 토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설계도면 보시고 말씀하는데, 그 70점이라는 것은 기초 상단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세부된 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요, 그 공사 구간에서 추가가 되던가 하는 것이 설계변경에 포함되고 또 당초 사업현장이 전혀 다른 데로 보았을 때에도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설계변경에는 금액변동이나 물량변동이 있고 위치변경이 있습니다. 위치변경도 설계변경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요, 안골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 변경사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미복구구간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변경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내 이것도 우리 의정부시비를 복구사업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서 변경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 있는 수해피해 지역은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해당 관리과,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입니다. 그리로 통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도 수해복구사업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내라 해 가지고 왜 투자를,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에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안골천이 조사가 될 때 에는 저희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매표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표소서부터 내려오면서 민가있는 데서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는데, 그 공사 착공단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실제 그 국립공원 경계가 3호선 나오는 도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에는 거기에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빼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류분으로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저도 수해복구공사가 한창일 때에 과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지역 뿐만 아니라 수자원 공사와 관련되어 피해가 가중시킨 원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정부시 재원도 부족한 상태이니까 가급적이면 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기관에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시 재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국립공원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가옥이 반파되고 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10월달인가요, 그때까지는 그 피해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그 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 ‘99년도에 추경에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시기를 그렇게 늦추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규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공원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창모 위원 중복되는 구간이 아니고요, 안골 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북한산국립공원이고요, 아래쪽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에야 공사를 하고 있어요. ‘98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민이 그런데 이번 여름에도 또 그쪽 법면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밤새 또 한해를 갖다가 밤을 세운 주민이예요. 이번 이 추경때에 그때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여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야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물론 수해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누락된 데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 수해복구 공사 내지는 예방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해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과 특정한 계층과 이런 것은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이거든요.

특히 일부 동 같은 경우는요, 그 수해복구 내지는 예방사업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없는 그런 사업도 하면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의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고래상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공사시기의 지연으로 불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안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계약을 할 때에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다 넘겨주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개 사업장에 대한 계약서류 내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수림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상준석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석천, 백석천을 옹벽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 교각 보강하는 그런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백석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교각보수 전하고, 교각 보강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준에서 이 구간은 수림하고 공동작업을 한것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여러건 공사를 하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와서 하다보니까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는요, 작은 것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민원봉사과 감사할 때 에요,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즉시 찾아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사업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민원도 몇 명 안되요. 사업규모가 작으니까 예산규모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규모가 크고 예산을 갖다가 많이 다루는 그런 부서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께서도 시정의 기본이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은 누구나 왕입니다.

어느 동에 있는 시민은 왕이고 아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건설과에서 제가 지금 질의한 안골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셨지만, 이번 이 교각을 갖다가 보강한 공사는요, 작년에 수해의 고통을 당한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읽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에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현지 확인토록 해서 이 사업에 적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참고를 하도록 우리는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존해서 그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확인토록 우리는 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용역사업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의정부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회계과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짧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뭐 과장님께서 이제 궁촌마을에 된 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질의가 된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이 7,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촌마을이라고 해서 한 것이 3,600만원으로다가 일차 발주가 되었었는데, 그 공사구간 내에 당초에 저희가 7,500만원으로 할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이 그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공사를 거기를 당초에 못해 가지고 3,600만원 어치만 발주를 했다가 2차분에 동네 동장님이라든가 주위 분을 설득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2차로다가 2,300만원을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그런 그 농로에 농수 이런 것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7,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실제공사금액은 작게 들어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예산이 사장되면서 더 시급한 부분은 공사를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수해조사 나가면서 토목기사들이 현장파악을 완벽하게는 다할 수는 없다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투입이 되어가지 여기서 더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같이 동감이 가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됨으로서 기존의 시공부분까지 다시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 지적된 사항이 금년 수해에 또 유실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예요.

유실이 되다보니까 농작물은 피해가 생겼고 또 예산은 다시 투입을 해서 또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파악이 되지 않고 바로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건설과나 기획실에서는 현장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완벽한 파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시적인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좀 덜되었으리라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럴수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토목직이 다 배치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동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 건설과에서 다 손이 안 닿으면 그분들이 라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우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혹은 깊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에 대형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도3호선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 까지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0억이 설계변경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지금 전철 고가화 사업에 당초에 660억 공사에서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너무 기술을 의존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대형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술이 미흡하다면 미흡한 부분에서라도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만큼은 철저히 해서 철저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 예산 사장되지 않고 다른 급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못 이루어지는 형태를 벗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니까 2000년도에는 반드시 지금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또 대강대강 현장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가능3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수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왜 못하고 있는 거냐, 바로 예산을 과다한 예산을 잔뜩 해 놓고는, 거기서 그 현장에서 자꾸 설계변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수해복구공사 등과 관련하여 상하수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상하수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시지요.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사가 설계변경된 내용중에 호원동 신흥부락과 관련된 하수도관 교체공사가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건이 신흥22통 23통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전부가 다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약 2,500만원정도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500만원정도의 증액이 발생된 관계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받으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상하수과 우리 과장님을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렇게 또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달에 공사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하수도관 교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난공사들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H-BEAM이 나오고 철근이 나오고 건축폐기물이 나오고 아마 그러한 공사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까?

맞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증액부분은 물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포함이 되지만 공사물량관계라든지 시공공법의 변경관계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게되면 첫째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기존의 그쪽에 주택단지를 들어서게 함으로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막상 지난 6월달에 하수도 공사를 교체공사를 하면서 들추어보니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고 모두가 다 하수도관인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현재 실정은 그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 묻어둔 것은 그대로 우수관 밑에 다가 묻어 놓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저희가 정비한 것은 우수관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분리가 안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되었지요.

그러면 결국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런 시공을 했던 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회사가 시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대지를 조성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때 조성한 그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회사가 신도종합건설이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모체회사는, 사주는 같은 동일인인데, 법인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지금 그 신도라는 회사는 지금 의정부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의정부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공사를 수주를 주지 않는다던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이것과 맞물립니다.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가 다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바로 이 공사비가 증액되었듯이 그 지역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 그 건축폐기물을 여기다가 불법매립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이 조처를 취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관이 분리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분리시공은 되어있는데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또한 단독주택의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우수관을 분리되어있는 오수관쪽에 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수관, 우수관 분리하지 아니하고 양쪽에서 각각 임의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우수관도 오수관이 되고 오수관도 오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택지조성을 한 시공자한테, 우수관 분리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추궁할 수는 지금 없고요, 차후 관리쪽에서 저희가 건축을 한 건축주들한테 그 오접에 대한 시공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이미 법적인 시효가 지금 지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멸시효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말이지요, 지하에 묻혀져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정부의 실정이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모든 실정이 이래요, 다 파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작년 수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수관, 우수관도 제대로 분리가 안되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전부다 오수관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우수가 빠져나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침수만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까지는 그래 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수도관 교체를 다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체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 만이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대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는 전체적으로 6개 배수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배수구역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구간구간 시공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 구배가 맞지 않는 구간도 있고 또한 이용면적이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 그 유역을 계상해서 기존 배수형태에 따라서 관로를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면이 택지조성한 후에 유로의 변경관계 때문에 단면이 떼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저희 제1배수구역 그러니까 의정부1동, 3동 구역은 저희가 ‘98년도에 이미 마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금년 9월달에 국비와 도비를 일부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0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정부시의 전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수구역별로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배수구역별로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해 놓아 가지고 또 바로 공사하지 아니하면 용역결과에 대한 사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수구역별로 공사를 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예, 그 지금 여기 5건의 그쪽 지역의 하수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5개의 공사가 대부분 전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는 또 하나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변경에 올라 오지를 않았어요.

거기 지금 호동초등학교 앞 하수도관 교체공사 하셨던 것 아시지요 ?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동초등학교 앞 하수관은

김경호 위원 호동초등학교 그 앞으로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신설입니다. 그것은

우수관 신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신설이 아니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거기 공사할 때에 호동초등학교 앞 하수도관 교체공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미 그쪽 지역에 우정갈비라든가, 우정생갈비라든가 허가를 내줄 때에 그쪽에 하수도관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이 기존에 있는 하수관에 하수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는 예전부터 하수도관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해 보다가 보니까 그 하수도관이 있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다가 버렸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이 있습니다. 현재도.

김경호 위원 무슨 관이 있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어디냐면요, 삼성교회에서, 삼성교회쪽에서 나오는 기존하수관이 600㎜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쪽 그 콩나물 공장쪽으로 들어 가는

김경호 위원 아니, 그 하수도가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께요.

김경호 위원 예.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그 콩나물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22통 23통 쪽으로 빠지고요, 저희가 호동초등학교 앞에 하수관을 신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삼익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노면수가 표면수가 그 도로를 통해서 지금 콩나물 공장쪽으로 월류해서 저지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노면 수를 잡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저희가 450m를 도로변에 신설을 해 가지고 회룡천으로 뽑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수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네. 우수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그 공사를 할 때에는 호동초등학교 앞 하수도관 교체공사였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사명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하여튼 공사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가지고 온 서류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수관인데, 그때는 분명 우수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를 잘못 아시거나, 그것을 자꾸 신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존의 도로 하수관이 없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자꾸 변명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하수도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사할 때에 그 하수도관을 어디다 갖다 버린적도 없습니다. 공사를 늘 우리 주민들이 다 지켜보았고 저또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관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 파내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미 우정생갈비를 비롯한 그쪽의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수관이라고 다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도면에는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망도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파보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대체 어디있는데요, 그러면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교체가 아니라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있는데 왜 교체를 안하고 신설을 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존 하수관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호동초등학교앞의 그 도로의 하수도관 공사한 것은 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수관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제목은. 그러면 그때 당시.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예, 그 공사명은 하수관교체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신설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설계도면이랑 설계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시면 제출하겠는데.

김경호 위원 그 이미 호동초등학교도요 하수도관을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청 설계도면까지를

보았습니다. 하수도관을 연결한 곳이 없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우수관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수도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동초등학교요?

김경호 위원 그쪽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있었는데 없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동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구간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아서.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정생갈비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우정생갈비 쪽은 말이지요, 바로 그 뒷부분 뒤에 모래 쌓아놓고 한 그 뒷부분으로 전부 불법배출을 한것이예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을 해 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문제, 그리고 그 교체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파내지 않은 것은 결국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는 증액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 교체공사인데 교체를 해야만이 거기서 일손이 더 들어간다든가 또 관로가 더 들어 간다든가 하면 증액이 될텐데, 교체할 것이 없으니 설계금액이 변경할 것도 없고 더 들어갈 것도 없는 거지 요. 오히려 남아야지요.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설계내역을 보시면 아십니다.

김경호 위원 그쪽 부분에 있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가보니까 오직 하나 그것만이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희 대수선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통, 23통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은 전부 수해복구공사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대수선비 공사를 가지고 별도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대수선비든 수해복구공사든간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요, 수해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설계변경된 거는요.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우리 상하수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다 아마 건설쪽으로 주무부서는 다 거쳤을 것으로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아마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말이요, 여러 경우에 부서를 통해서 하게 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협의를 하게 되지요.

이창희 위원 협의를.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과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 또 도로나 등 등의 문제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상하수도는 지금 우리 윤한수 과장님께서 하실 것이고 녹지는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벌써 허가가 나가고자 할 때에는 토지형질변경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그 부분이 건축폐기물이 이미 매몰이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허가 나간다음 후에 매몰을 했느냐, 건축폐기물이. 차이는 그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겠지요.

이창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건축폐기물이 매몰이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공처리할 적에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하수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이창희 위원 글쎄, 하수도 부분.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때 당시 이 건축폐기물을 매몰을 했기 때문에 매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추후에?

건축폐기물을 매몰을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하수도를 묻었고 도시가스를 묻었고 상수도를 묻었고 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것이 발생이 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공사에 난이도도 발생이 될 것이고요, 차후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써서 건축폐기물이 도출이 되면 다른 비용처리도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지요.

이창희 위원 폐기물도 다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겠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또 하수도가 침하가 되면 발생이 되겠지요, 건축폐기물로 하게 되면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게 되면 하수도가 구배가 안맞겠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겠지요.

이창희 위원 구배가 안맞음으로서 물이 또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또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거기다가 물론 도시가스나 모든 것 이런 것이 어떤 균열이 갔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미리 그런 데 대해서는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 부분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우리는 예산을 또 중복되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주택은 거기다가 그런 부분에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은 또 균열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그런 집을 샀을 경우에는 이제 그 후에서부터 계속 하자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또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도로 침하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우리가 주택과서부터 각 과에서 하나에서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후에 다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래 야만이 시민은 피해가 없게되고, 또 우리는 다시 중복되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바쁘신데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상하수과 감사시에 얘기되었던 22통 23통 지역의 하수도관 교체공사시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공사가 있던 중에 그 사항이 불법매립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장이 아니셨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윤한수 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가 10여년 전에 많이 개발이 된 것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데요.

김경호 위원 예, 10년 전의 일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직접 업무 관장을 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파악은 잘 못하고.

김경호 위원 그때가 아니고 바로 올해 6월달에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때 파보니까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처음 아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모르신다는 분한테 질문하기 어려운데요. 좋습니다. 모르시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미 그것은 지역신문에도 나간적이 있었고요, 또 상하수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그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쪽의 불법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공사를 시공했던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우리 의정부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고, 그 조사에 의 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사람들의 경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서 그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은 추후에 건설공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나름대로 그 업체에 경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허가 서류 일체를 확인을 해 가지고요, 판단을 해서 아마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지요.

회계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득규
회계과장김윤석
○ 출석참고인
건설과장최규인
상하수과장윤한수
도시계획과장권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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