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1999년 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99년도 주요업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실음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페이지가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테니스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등록된 회원만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지 말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동장내에 테니스장 코트가 총 7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니스회원이 3면을 6개클럽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일반회원에게는 4면을 항시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회원은 물론이고 시민 누구나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수탁자인 의정부시 테니스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농구경기 및 각종경기의 입장수입 증대를 위해서 인근 시군에 관람권 예매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프로농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각종행사 및 경기시에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수입증대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람권 판매장소의 확대는 물론이고 각종 통신예매방법 등 관람권을 구입하는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관람석에 보고 즐길 수 있는 모니터 시설이 없어 불편하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모니터 설치 등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그 앞장.
○위원장 이민종 거꾸로 하셨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됐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110페이지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실내체육관 특성상 관중석에서 경기장까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경기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표출 전광판을 사용하는 빈도가 사실은 현재 적습니다. 98년 12월30일 현재 전국의 체육관이 215개가 있는데, 그 215개로 실내체육관 중 우리 체육관을 포함해서 전자식 문자표출기능을 사용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하고, 제주하고, 잠실체육관이 있는데, 전광판을 하는데 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하려면 약 9억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98년도에 설치한 현재의 것을 교체할 경우에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얼마간 그러니까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얼마간 사용 후에 전광판을 교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체육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종 경기시 임시버스배차, 그 다음에 버스노선연결통행로, 통행로 가로등 밝기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이용객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안운수 및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경기종료의 30분전에 우리가 그 버스를 대기시켜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청 셔틀버스 운행도 의정부 서부역 광장에서 한시간 전에 우리가 출발을 하게끔 해서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야간경기 및 행사시에 그 주진입로 주변 가로등이 밝지 않다는 지적사항도 밝기를 조도를 좀 높였고, 그 다음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계속 경기 시에는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에 있는 그 체육관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체육관 대관 및 사용일수가 총 우리가 56건을 83일간에 걸쳐서 대관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우리가 7,0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인원이 8만1,511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요 경기는 98년도 12월23일부터 98년도 12월28일까지 제36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동년 11월부터 3월까지 현대걸리버배 농구경기를 18경기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아까도 업무저기에 보고 드렸듯이 99년 3월28일날 마당놀이를 했고 그 다음에 늘푸른청소년예술제를 공연을 했으며 그 다음에 제99년 10월23일부터 24일 2일간에 걸쳐서 제52회 회장기배 전국동호인탁구대회도 개최를 했고, 10월31일날 제6회 경기도연합회장배 배드민턴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이후에 우리가 대관할 계획으로는 12월28일날 밀레니엄 성가대축제가 기독교 연합회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12월 25일날도 교회총연합회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은 계약을 안되어 있고 계약된 것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있습니다.
계획으로는 12월28일 밀레니엄성가대축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면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우리가 의정부시의 체육단체나 학교 및 시민단체에게 우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방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경기 및 행사 적극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각 유치반을 1개반, 2개조, 6명을 해서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단체를 방문해서 인기종목에 대한 적극 유치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이벤트 회사도 방문을 해서 각종음악회라든지 콘서트, 운동회라든지 마당놀이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으로는 내용으로는 반상회 회보와 그리고 인터넷 게재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또한 각급 기관단체 등에 홍보문안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각종경기 및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의정부체육관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서부터 ‘99년도 우리 의정부체육관의 하자보수 발생현황은 하자내용이 수목이 그 소나무의 7종을 재이식하는 것이 있고 또한 건축면으로서 우리가 체육관의 현관에 타일일부 약간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또한 파고라 보도블록이 약간 침하되어서 그것도 보수한 것이 있고 그리고 1층계단 및 알미늄페널 사이 마무리에 약간 불량이 있어서 그것도 또한 설비했습니다. 또한 설비의 하자보수로는 전위 측정점이 매몰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맨홀이 약간 누수가 되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다음은 640페이지에 대한 의정부체육관 보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우리 의정부체육관에 그 페인트칠이 노후되어서 지붕하고 트레스 그런 면을 우리 미관을 위해서 보수를 좀 도색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8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요, 운영실적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83회로 나와 있지요, 이 83일은 무료사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 83일간이라는 것은 전체 사용현황입니다.
전체사용인데, 유료, 무료, 전부 포함해서 8만1,511명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뭡니까, 사용 빈도가 40%나오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40%가 사용은 안나옵니다.
○김성대 위원 30몇%밖에 안나오겠네요, 상당히 비어있는 그러한 운영이다시피 하는데요, SBS농구단이 지역이적을 안양으로다가 하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유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체육관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획기적인 상황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녀봐야 거의 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우려됩니다. 상황발생을 더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지난 3월28일날 마당놀이 봉이김선달을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김성대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당놀이의 입장객에 대한 운영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당놀이의 예매는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예매를 했었습니다.
그날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을 때에 입장객이 1만2천여명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서는 공연이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입장권을 판매할 때의 문제점은 의정부 시청은 어떤 특혜가 있어 가지고 의정부 시청 직원에게 약1인당 몇 매씩은 5천원에 예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맞습니다. 5천원.
그때, 할인을.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공무원에게 단체입장권이라고 해서 그것은 할인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주민 서민들, 시민들에게는 만원씩 판매가 되었고요, 공무원들에게는 5천원에 판매가 되었었는데 5천원에 사시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사실지는 몰라도 1만원씩 내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매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했다는 의도는 좋은데 또 차후에 판매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누구는 5천원에 갔는데 누구는 1만원이 했다고 할 때에 그 차등감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산 사람도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이런 유사한 것이 다른 사항에서도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식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시민들이 가면서 기분이 안 좋은 사항이 되지 않도록, 입장료는 차등화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우리 또 공연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꼭 감안을 해서 업체한테 이벤트 회사에게 적극 그런 것을 반영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장료를 감면하게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0인 이상은 8천원 누구나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처럼 공무원이 많이 입장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장객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공무원은 처음에는 강제로 들어가라는 식으로 많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이미지가 좋다보니까 공무원이 많이 갔습니다. 가족도. 그래서 공무원은 100인이상은 5천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그렇게 홍보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인이상이 되기 때문에 5천원으로 한 거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는 저희 손에는 9천원에 왔어요, 저희 금고에서 판매금 1,300매를 저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9천원에 매입해 가지고 와서 천원의 판매수익을 보았던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2천원이다, 5천이라는 판매마진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마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요.
○김성대 위원 5천원에 살 수 있었다든지, 8천원에 살 수 있었다든지 단체가 되면요, 그런데 우리는 1만3천매를 팔았으면서도 9천원에 들어 왔거든요, 이런 실제상의 문제가 안에 내재된 사항이 있었군요, 어쨌거나 그런 것은 이벤트회사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차후에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싸이클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들어가는 입구가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같이 본 사람은 편안하게 눈감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장을 이용할라며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손님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 근처에 탁 띄지를 않아요 탁 띄지를 가지고 뭔가 이정표가 더 확실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큰길에서, 큰 도로에서 체육관 입구까지 아니면 싸이클경기장 입구까지의 200여미터 되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200여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러한 상태도 지금 현재 한쪽은 테니스장으로 운영되고, 한쪽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이 조경에 그 쪽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경이 나무가 성목이 안되고 어린 목이 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고, 또 이왕이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관주변 내지 입구까지 벚꽃을 식재했으면 어떨까 하고 고려해 보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벚꽃이 성목이 된 이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벚꽃축제 같은 것도 아마 우리가 거기서 이 다음 성목이 된 다음에 진해든지 광릉내를 가보면 벚꽃축제가 그런 체육관과 공기와 공원과 어울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 당시의 이벤트 행사도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조경을 식수하기 일환과 마찬가지로 장미넝쿨과 이번에 그 테마공원을 그 일환으로 추진을 나갈 계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이것이 하겠지만, 또 앞으로 운동장이 되고 모든 그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벚꽃나무, 그것 식재도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장미식재 같은 것은 어느 공간이든지 한 나무만 있어 가지고는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수종, 저런 수종을 심어 가지고 조화롭게 함으로서 이제 체육관이 그냥도 한 번 가고 싶은 그냥도 한 번 산책 삼아 갈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서 진짜 내집 정원같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대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입장권 판매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입장권을 꽤 여러장을 판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는 1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다른데는 싸게 파는데도 있더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단체입장권이요, 그 것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한테만 판매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시민들 한테까지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입장권 판매에 있어서는요, 이벤트사하고 정확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단체입장권이 이런 개인한테 흘러나오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저한테 불만을 토로한 시민의 이야기가 이런 입장권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가격이 여러 가지로 팔리고 있으면 그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아마 관계된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금고의 그런 공신력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 단체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싸게 파는 것을 가지고 왜 우리 시민들한테 만원씩 파느냐 하는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아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수익, 사용료 징수금액이 많이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서부터 투명성있게 가야지 만 되지 않나 이런 하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육관을 1회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평균적으로 얼마씩 우리가 내야 되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는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물론 거기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규모 행사가 아닌 소규모로 하는 것 있지요? 흔히 일반 조그만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그거는 동일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평일에 22만원33만원, 그 사용료가 기본사용료가 있고요, 운동이 아닌 것하고, 운동경기하고는 별개, 체육경기냐, 그냥 행사냐에 따라서.
어떻든 전기는 켜야되지 않습니까? 전기키는 것은 켜는 대로 내는 것이고, 보일러를 쓰면 보일라 사용하는 대로 내고,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냅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가지 하려면, 3시간 전후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짧게 하더라도요.
3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사용료가 나오나요, 전기료, 난방비 다 해 가지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자세히는 저희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사용료 포함해서요, 한 5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료 다 해서.
○이창모 위원 98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체육관 활용활성화방안하고 ‘99년도 활용활성화방안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역을요, 그런데 그 활성화방안이 딱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개방시간이 ‘98년도 행감자료에는 99년도 1월1일부터고요, 그리고 이번의 행감자료는 2000년 1월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일년동안요.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 옮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 체육관이 지금 여러분들도 잘 분석을 자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체육관이 활성화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아실 것입니다.
사용료가 8,700만원에서 2000년대에는 2,700만원을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 나오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계획은 전년도 글씨하나 안 틀려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의정부시에서 시장님이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진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부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졌으며는 각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해야될 것이고, 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서 새로운 것으로 갖다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 행감자료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개방기간 그것 하나만 1999년 1월1일부터가 2000년 1월1일, 그것 하나만 바뀌었어요. 이런 이 정도로다가 어떻게 유치반 편성 1개반 2개조 6명인데 내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겠어요?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자꾸 찾아보려고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용료 징수했습니다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년에 사용료 징수 2,700만원 목표로 했으면요, 그러면 개방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한테 2,700만원을 우리가 안 받고요,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의정부시 세입, 세수에 얼마나 이것이 보탬이 되지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무료로 하면 나올 것입니까?
이것을 무료로 하면 27억 아니라 270억이상의 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벤트 회사라든가 또는 다른 큰 대규모행사일 때는 사용료 징수를 받아야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을 띈 행사는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보자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체육관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생활체육인이 와서 운동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체육관을 우선 저렴하게 해 주면 누구나가 와서 많은 이용을 한 측면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용이 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이 체육관은 사실 이 체육관 시설 규모라든지, 또 이 전국규모도 해야되고, 국제적인 체육행사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모두 공개를 할 경우에 그 훼손우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지금 현재 조례에 한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내용, 체육관이 딴데 또 들어 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런 운동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많은 운동장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완화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체육동호인들이 여러가지 종목에서 많은 생활체육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이 사실상 의정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체육공원 하나 없고요, 그리고 조기축구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배드민턴을 하는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교운동장, 거기도 다 다른 조기회에서 와서 하니까 다른 시로 가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가서요. 그리고 베드민턴 경기도 시민회관 공간도 있고, 학교체육관도 있습니다만은 저 뭐냐, 국립공원 있지요?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그런 불편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체육공원 하나도 없고 이런 열악한 의정부시 아닙니까?
그래도 배드민턴이나 기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나름대로 체육관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도 한 번 포함을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한 것이 있지요?
보니까 수목이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하자보수 완료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고사목은 또 발견되지 않았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금 현재로서는 고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면 보수완료는 5월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올해가 상당히 또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확인해본 결과 아직 고사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이창모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냐, 의정부 체육관 주변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물론 체육공원이지만 일정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서 넝쿨장미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선정을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넝쿨장미가 지난번에 라전모방에 길가로다가 심어졌는데요, 하얀 것에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파고로에다가 위에다가 올라가면 굉장히 주위공간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넝쿨장미를 더 좋은 것을 있다고 하면 계속 좋은 것을 반영해 나아가기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그래서 넝쿨장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쭉은 시청 이 앞에 전면 있지 않습니까? 전년 보면 참 봄에 주민들이 많이 사진도 많이 촬영하러 오고 참 좋습니다. 들어가는 양쪽 그 테니스장 입구하고 이쪽에 그리고 또 거기가 유실이 경사면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 유실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심은 데는 유실이 안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데는.
그런 것을 보완 겸, 주위경관도 조성할 겸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 좋은 계획이고요, 제가 왜 넝쿨장미를 물어보았느냐면 의정부 시화가 철쭉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는 철쭉을 보급한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시화가 철쭉인데도 철쭉을 볼 수 있는데는 의정부시청 본청, 그리고 이 부근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은 그런 철쭉이 식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정부시의 시화인 철쭉을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많이 식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종합운동장 표지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안내표시판은 지금 대로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삼거리, 녹양동 삼거리, 또 그리고 또 미군부대 후면 있는 도로면에도 되어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가능, 신촌로타리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종합운동장까지 되어 있고, 다 곳곳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쪽의 도로가 상당히 이면도로라 협소하지요? 그런데 지금 평화로에서 17호광장으로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제가 17호광장은 어딘지 위치를 잘 몰라서 답변이
○이창희 위원 녹양동에서 평화로로 나가는 도로 말이요, 그러니까 국도3호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것은 그러니까 13번종점 이 4거리.
○이창희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거기에 어디냐면은 법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13번 종점 버스터미널에서 4거리, 거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쪽 저 동두천 가는 데에 그 밑에도 다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운동장이라고 표시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검찰청, 종합운동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정표에 되어있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렇지요, 그 안내표지판에.
○이창희 위원 이제는 그 종합운동장의 주 활용도를 그쪽으로 이용을 해야될 것이에요, 도로가 그 쪽은 다 광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미군하고 협의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은 언제 실시가 될라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다가 아마 안내표지판을 적극 설치를 해야 아마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5지구구획 사업지구 내에 20미터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고, 지금 15미터 도로가 실내체육관 방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그 도로를 운동장에서 아마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있는 데까지 길이 15미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거기서 연결만 하면 아마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많은 혼잡을 느낀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기피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또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설운동장에서 법원쪽 나오는 그 쪽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면 먼저 진입하고 나가시는 도로를 먼저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또 이제 5지구 뒤에 뒤편에 20미터 도로를 다 개설을 해 놓았지요? 실내체육관 뒷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과학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도로가 또 나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쪽으로 도로연계지점을 찾는다면 작은 예산 들여 가지고도 충분히 도로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그 부지공간을 청소년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소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청소년광장으로 지금 사용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우리 체육관 주위공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안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청광장에 충분히 장소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조성은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점점 모든 것이 조성이 되면.
○이창희 위원 지금 현재 시청 앞의 도로를, 도로를 우리가 도로를 차단하고 청소년들한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준거지요, 그거는 도로개념상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를 차단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이 도로를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항상 영구적으로다가 이 도로를 막아놓고 청소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제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많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번 관심있게 이 부분을 한 번 주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51쪽이요, 올해 체육경기 및 행사유치의 60%를 유치하신 거지요?
사용료가 8,772만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목표입니다.
○최진수 위원 목표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683쪽에 사용료 징수하고 여기 56건에 7,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었나하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것은 당초에,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60건에 8,772만원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서 사용해서 징수한 것이 56건에 7,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이벤트행사가 마당놀이 봉이김선달 이런 행사하고 의정부시 체육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체육단체 뭐 예를 들어서 체육회행사라든가 생활체육행사라든가 값의 차이는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똑같습니다. 체육행사하고 일반행사하고만 틀리지.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은 일반행사 아닙니까?
봉이, 마당놀이 봉이김선달 이런 것은 일반행사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와 차이점은 얼마나 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어떤.
○최진수 위원 마당놀이에 봉이김선달에 대한 사용료하고 우리가 체육단체, 가맹단체나 생활체육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시해서 쓰는 사용료에 대한 차이점이요. 얼마로 되어있는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전기같은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입장료, 운동경기일 경우에는 평일일 경우에 6만원이 되겠고 공일에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기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평일에는 22만원이 되겠고, 공휴일에는 3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봉이김선달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33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도 지적 하셨지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금 향후운영의 계획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좀 우선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징수 2,700만원 이것도 큰돈이면 큰돈이겠지만 그래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체육관을 갖다가 무료로 개방을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의정부시 자체도 다시 보게 됩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검토를 좀 해 보시고 조례도 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체육관 규모라든지 개방행위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사실 큰 것은 아닌데요, 잠깐 우리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51쪽에 추진실적을 보면요, 42건에 4,511만1천원이예요. 사용료 징수한 것이 638쪽의 운영실적을 보면 56건에 7,107만9천원 그리고 사용인원은 5만9,916명에 8만1,511명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것은 거기 서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7,107만9천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99년도 그 추진실적 그것만이 되었기 때문에 4,511만1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51쪽 밑에 보면 결국은 11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김경호 위원 주요경기행사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11월부터 ‘98년 11월1일부터 해서 ‘99년 10월까지가 되어서 1년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요 경기가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추진실적은 ‘99년도부터 했다, 좀 이해가 안되네요,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638쪽에요, 이제 향후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각종경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시민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지금 섭외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경기로서는 지금 현재 핸드볼 그러니까 그 핸드볼이 우선 협의가 되고 있고.
○김경호 위원 핸드볼은 어떤 핸드볼인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전국핸드볼연맹과 그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국대회 어떤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중고연맹입니다.
○김경호 위원 중고연맹이 인기종목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기종목은 현재 어떤 농구라든지
○김경호 위원 시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배구하고 농구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기종목이라면 그것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은 협의를 해 본 결과 유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다만 연2회 핸드볼이라든지 전국민속씨름도 체육회에서 어렵다고 자꾸만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구가 안양농구로 갔기 때문에, 겨울에 할 수 있는 인기있는 경기를 한 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이 체육관이 생긴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예.
○김경호 위원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 체육관이 명실상부한 명문체육관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정말 다른 시군에 있는 하찮은 실내체육관으로 강등을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프로농구를 우리가 유치를 해 와서 나름대로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또 볼거리를 제공하게된 그런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게되면, 음악회, 콘서트, 마당놀이, 이런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00년도 말이 되면 이제 종합문예회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당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도 마련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콘서트라든가 대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보다도 훨씬 더 음향시설이라든가, 방음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음악회나 콘서트 마당놀이 이런 것은 이제는 종합문예회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의정부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3류, 4류로 강등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제 결국 의정부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애들 유치원생들 1일운동회 뭐 이런 것, 예전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개최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로 온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의정부 실내체육관이라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고급경기, 고급문화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으려고 그것을 만든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이번 2000년도에 나름대로 이 의정부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강구책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는 문화회관이 개관되면, 이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이 어차피 체육관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이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체육관이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우선 저 나름대로는 제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해야될 일은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유치반을 편성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를 하는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앞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건이 우선은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운동장도 지금 앞으로 그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되어야 하는데 장기간 저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관계라서 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게 조성이 되고 그래 가지고 또 여기 뭐야 도지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위 조성이 다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수이북의 체육관으로서 활용이 더 증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 이미지로 인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제 프로배구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내년까지가, 올해 리그까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프로배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 프로농구 못지 않게 대단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물론 이거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프로 배구 연고지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 이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의정부에 나름대로 힘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무수석도 하시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범시민적인 그런 연고지유치단을 만들어서 활성되면 실내체육관에 프로배구 연고지를 경기북부지역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네요, 하여튼 뭐 장미빛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활동을 인터넷에 게재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게재하려고 그러시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현재 체육관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저기 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올해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가입할 수 있는 전시민이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가입할 수 있는 시민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게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게재를 하고 체육관에 대해서는 다 게재를 하고 있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관해서 다 게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행사와 일정, 이런 것도 게재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우리가 총무과에 주어서 행사일정을 주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그 일정이 나와 있던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 일정은 이제 시청, 시청 행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김경호 위원 제가 종합운동장 것을 뽑아 왔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네, 그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시겠다고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종합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일정 하나 여기다가 갖추어 놓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난번 걸리버 프로농구할 때에 게재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그 일정 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의정부 체육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을 시민들이 아 이번에는 뭐를 하는구나, 무슨 경기도연합회장배 하는 것이구나 하고 쭈루루 일정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안내에 들어가면 혹시나 그런 일정이 있을까봐서 들어 갔더니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전산실과 협의를 해서 행사계획에 넣고 우리 체육관 내에 프로그램이 되도록 넣고 또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걸리버배 농구같은 것은 행사일정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런 뭐 핸드볼이라든가 유도라든가하면 단시일에 몇 일내에 하루 24시간 내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전화로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맹에서 한다, 봉이김선달을 한다, 이런 것은 추측에 의해서 서로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약된 것은 당일 이틀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 인터넷 게재 홍보를 하시겠다고,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거는 전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게재되어 있는 것 말의 잔치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금 게재는 체육관으로 들어가면 나오듯이 그게 홍보가 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시 행사로 말고 우리 자체체육관 행사로 말입니다.
○김경호 위원 뭐 지금 말씀 안 들으셔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위에 시정소식이라는 란이 뜨게 되게되면 자연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링크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랜이 깔려있나요? 랜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ID 갖고 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저는 ID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E-mail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금까지 제가 우리 ID를 개인 것은 알았지만.
○김경호 위원 개인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이예요, E-mail을 보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사람들한테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기 개인ID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저는 전산실에서 준 것은 제이름 신관성하고 @하고 의정부경기kr.3621j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랜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받을 것이 있어서 한 두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업무적인 것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업무적인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의정부 체육관 하자보수 조치가 소홀하다,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 기간은 사실 3월인데, 날짜를 기억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99년 3월이요.
○김경호 위원 이게 언제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일정이 없어 가지고. 올해 받은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네 올해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639쪽에 보면요, 그 발생현황이 나와요, 하자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하자발생일이 12월23일,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조치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나요?
지금 ‘99년5월 아닙니까? ‘99년5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거는 조치완료일이고요, 하자발생일이 ‘98년12월일이예요, 감사를 치른 것은 10월달경이고요,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면 당연히 조치를 했겠지요, 가조치에 따라서 5월23일날 완료가 되었겠지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지적사항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요.
○김경호 위원 여기 있어요, 지적 사항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의정부체육관 하자보수조치 관리소홀하면서 소나무 일조 외 9조가 고사상태인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사항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가 하자보수토록 주의를 조치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 자체감사는 올해 감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자발생 현황을 보니까 12월24일이예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이미 하자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텐데, 어떻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까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당시에 보고를 안했는데,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자보수발주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렇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 모든 집행을 회계과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회계과에 올렸는데 회계과에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기가 시기하고 안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시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여튼 빨리 식재를 했든지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더라는 그 지적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다는것은 아닌데, 공문은 다 보내 놓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다 동절기고 그래서 맞지 않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동절기에는 식재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굳이 지적사항으로 내지 않았을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당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을 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자기네 실적 올리려고 이거 올려 놓은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그 날짜가 공문발송한 날짜인데, 회계과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서류상에는 우리가 안한 것으로 된 것으로 해서 주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것은 더 핵심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 체육관이 96년 말에 완공이 되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7년에 한해를 지내고 98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준공검사 때에 모양으로만 심어 놓고 결국 그냥 고사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어떤 풍해라든가 무슨 이런 해에 의해서 고사가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도 채 안됐고, 98년 12월이라면 결국 2년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미 이것은 고사상태로 있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결국 준공검사 때에 심어 놓은 이 나무들이 모양상으로 심어놓았지, 정말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푸르름을 가꾸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글쎄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뭐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여튼 관계관들이 거기에 관여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당초에 설계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가 뭐 어떻게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실내체육관의 환경부문이라든가 또 지난겨울에는 SBS농구단이 우리 실내체육관을 연고지로 해서 임시 연고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안양 본거지로이전을 해 갔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입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까지 확정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계획단계인데,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로배구단도 발족을 한다는 보고도 있고, 또 겨울 스포츠에는 프로농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의정부를 본거지로 해서 프로농구를 하나 더 발족하는 것이 어떻냐, 모기업에서 기업에서 그룹회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그룹회장이 기획실에다가 오다를 줬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아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인 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이럴 때 로비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래서 뭐 잘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2월초에 아마 기획실에서 그룹회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아야지요.
○위원장 이민종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티오가 육명이지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12명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행사할때는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행사가 없을때는 한가하고.
○위원장 이민종 주로 한가한 편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주로 한가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본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는 작년도 행감자료와 올해 행감자료가 날짜만 바뀌고 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대위원님과 이창희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안내표시판보다는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싸이클경기장을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이클경기장을 반원을 돌아서 완전히 꺾어서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를 몇 번 가면서 느낀건데, 물론 거기가 경사가 졌습니다.
거기를 타원형을 꺾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방법과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쪽 면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저쪽 면은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나가는 쪽 우측 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거기를 좀 이용해서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가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싸이클경기장을 반을 돌아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못잡고 있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이.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무슨 알찬 계획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보고해 주실줄 알았는데 상당히 향후 운영계획을 보았을 때에 날짜만 바뀌고 그대로 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저도 상당히 통감을 하면서 우리 체육관에는 12명이서 각종 보일라, 전기, 관리에 불과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업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체육관,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그 앞쪽으로 도로가 나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잠시 1-2년동안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업무가 사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흔적이 그런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매년 보면 답습위주로 하라면 답습인데, 체육관에 와서 하는 것이 체육관 관리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에서 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 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2항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곡2동 동장 나오셔서 13개동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신곡2동장 최춘자
의정부1동장 탁우식
의정부2동장 최석기
의정부3동장 고진용
호원동장 고흥국
장암동장 황대준
신곡1동장 김지형
송산동장 최세규
자금동장 김상태
가능1동장 이풍훈
가능2동장 심재록
가능3동장 김영복
녹양동장 문한기
○위원장 이민종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3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신곡2동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동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2동동장님 대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신곡2동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전체면적의 45%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고요, 인구의 8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도시형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0개통으로 인구가 2만7,560명이고 저희직원 수는 유인물에는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17일자로 의정부시 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규정에 의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청경을 제외하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명이 더 있는 것은 문화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신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축면적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건축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건축법 제9조 규정인 건축신고수리라든지 동법 제15조2항의 가설물축조신고 동법 제72조의 옹벽 등 특별규정에 의거 신고접수시 사전에 출장하여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착공승인, 사용승인 처리시 사전안내를 통하여 신건축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으로는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6개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적법처리는 5개동으로 처리가 되었고, 한 개 동은 자진철거를 한 실태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등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적시공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공과정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는 그 동사무소는 주민소규모사업이라고해서 1천만원정도 밖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시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시공과정에서 준공하여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였으며 수시로 전 공정에 대하여 확인을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시 도로파손 등 수해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와 협조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동에서는 수해복구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적치라든지 도로파손된곳이 현재 없으며 차후에 발생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각 다음에 각동사무소에서 건전지 재활용을 위한 충전지 설치후 곳곳에 비치된 폐건전지함에 모아진 폐건전지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페건전지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동 같은 경우 에는 매주 화요일이라든지 일부아파트에서는 첫째 주나, 셋째 주 조금 요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하수아파트외 13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수거를 해서 저희는 백지재활용자원센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일부가 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할 수 있는 건전지는 동사무소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나마도 전혀 못한다는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적판장으로 일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결과에 말씀드린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그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이것은 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동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및 2000년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편익사업집행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예산액이 1천만원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곡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679만8천원을 갖다가 1천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였고, 99년 6월4일 착공을 해 가지고 99년 6월1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신청현황은 저희가 신곡2동은 자치센타로 업무이관이 되는 바람이 금년 7월30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비는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축물 관계 6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각동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집행당시에는 신축은 15평이하고 증축은 평방미터로 말씀을 드려서 50평방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부시의 1번째 보면 326-2에 민원인이 의정부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저희 동의 신천노인정이라고 노인정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부엌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5평방미터 증축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의정부 신곡동 482에 김석송씨가 신축을 한것은 이것이 수해가 나가지고는서 전파된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수, 기존평수가 면적이 46평방미터 그대로 조립식으로 이것이 복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의정부시 신곡동 480 김준만씨가 신축을 한 것은 근린생활시설로서 그것이 경량급 패널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26평방미터로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고가 이것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에 가서 의정부1동 25-9해서 이철하씨가 가설건축물을 낸것은 이것이 개인용 사무실용으로 화물조합이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해서 18평방미터를 신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중에서 이 조립식 건물이 네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주택공사인 주공아파트내에서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조립식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저희가 신고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신설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동이 보안등수는 89개를 현재 신설한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445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30일자로 업무가 시로 이관이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 신설한것은 생활시청의 생활민원계에서 이것을 신설예산으로 신설을 해 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사실 697페이지와 710페이지 723페이지에 되어있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라든지 저희관내에는 기피 지역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에 대한 단속실적, 미준공건축물 현황은 이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번에 736페이지에 각종공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가 신곡초등학교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밖에는 없으므로 그것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러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신곡2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 동장님께서는 항상 최일선에 선봉장에 선봉장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6쪽이요, 지금 여기서 주민자치센타도 99년 8월13일날 개소되어가지고 이것이 총 지하층까지 다 사용하는 거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네, 현재 지하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수 위원 92평이요, 지층 18평, 2층 50평, 3층 24평 그런데 여기보니까 예산은 지금 시설비가 7천만원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사실상 이렇게 되었는데 1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현재 이것이 시범주민자치센타로 처음 시범적으로 동사무소기능에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좀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는데요, 지금 뭐 이것을 시행한지는 3개월 밖에는 안되었지만 지금까지 동에서 하는 일이 시청이나 사업소로 이관되다가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일례를 들면 지금은 한 3개월을 하다보니까 크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적에 카드, 세금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청으로 세금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더러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해소되는 정도로 있습니다.
크게 뭐 저희가 불편한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이제 시로 조금 이관이 되다보니까 직원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사실 그 다른 것보다도 제가 다른 업무는 그대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 그럴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인 것은 시에서 해 주시지만 주민들하고 가까이 얼른얼른 저기 할 수 있는 것,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가지고 조속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정도고 다른 것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라기 보다는 자꾸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그런 것이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며는요, 운용프로그램이 있는데, 선물포장이라든가, 풍선아트, 종이접기, 칼라믹스 꽃압화 영어회화, 일어회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예산도 없고 또 이러다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현재이 강사선생님들은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범증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지금 강사선생님이 와서 무료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범증이 꽃꽂이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선물포장 이런 데 대해서 사범증 갖고 계시는데 집에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학원에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주 흔쾌히 나오셔가지고 지금 무료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지금 저희가 3기생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전부다 과목당 초과할 정도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은 또 그렇다치고 지금 2층에 보면 50평의 정보자료실이라든가 인터넷부스라든가 AV감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에 뭐 예를 들어서 기계나 장비를 다루었을 때는 말입니다. 전문기술자가 없다든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불평한 사항은 없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아직까지는 그런게.
○최진수 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인터넷부스에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요, AV감상실이라든가 이런 CD부스 같은것은 저희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넣어서 돌려주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 쓰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처음하다 보니까는 이것에 일층이나 이층이나 삼층에 이것 말고 더 좀 하고 싶다는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지금 3개월 보고서 속단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현재 아직 집계는 못냈지만 몇일전에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3개월정도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원하는 사항들은 별로 없고, 이렇게 좀 서울에서, 사실 저희는 서울에서 이사온 분들이 참 많으신데도 골고루 다 갖추어 놓아가지고 너무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내용을 많이 쓴 것을 보고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까지는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 안계세요?
○신곡2동장 최춘자 현재 저희가, 인터넷 방이요.
그것은 아직 모르고 저희가 인터넷 부스가 8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27쪽에 보시면 주민 문화생활 욕구충족을 위하여서 늘푸른문화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최진수 위원 이것은 몇 층에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참 이런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에 대해서 뭐 불편한 점이나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또 시행함으로서 주민자치도 역량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373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의정부1동은 100평정도로 해서 9,9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의정부2동은 120평에서 9,900만원 장암동도 9,900만원 보통 90평에서 140평미만은 보통 이런 예산이 9,000만원에서 1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하다보니까 올해 신곡2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들어간 예산이 1억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타가 늘어날 동사무소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주민의 욕구불만을 충족해 줄 수 있을까, 또 예산도 다른 타동에 비해서 적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전국 일원에 걸쳐서 이제 시군에서 1개소 아니면 그 시군에서 요구하는 우리 경기도내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6개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6개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포같은 시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저희 시같는 같은 경우에는 1개동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 다 이렇게 1개동만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한것이 신곡2동에 1억3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3천의 예산을 분류를 해 보면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1개시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도비도 좀 많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나머지 12개동도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환경이 좀 낫다고 이제 판단되는 동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고 또 현장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 데는 어차피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어야 되고, 현재 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거나 또 환경이 조금 열악한데는 우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3동, 호원동, 가능1동 가능3동은 타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꼭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더 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되겠 다 하는 동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설치 계획안에 보면 말입니다. 각동마다 시설이 전부다 틀립니다.
신곡2동은 92평에 1억3천만원, 그런데 여기 녹양동 같은 데는 140평에 9천만원,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데는 소형화가 되거나 정보열람실, 독서실을 넓게 넓게 평수를 잡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가 각자 다 틀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광범위하게 공청회를 주민자치로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주민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것은 동별로 물론 실시하는 사업이 다 다양한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동에는 이 시설만 해라 어느 동에는 이 시설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어느 시설을 했으면 바람이다 하고 각 동별로 이제 시설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설이 좀 다른데, 이것은 동단위로, 동단위로 여건에 따라서 우리 동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끝으로요,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부 다 동이 결재가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이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동정자문위원도 있고 새로 이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 기능면에서는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전부를 다 교체를 하지 말고 동정 기존에 있던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동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흡수를 해서 같이 좀 폭넓게 구성을 하도록 기이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곡2동부터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곡2동 꺼내놓고 나머지는 질의할 동만 나오셔서 답변을.
예 신곡2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창모위원입니다, 신곡2동 동장께서는 의정부시 최초로다가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도 있을 테고 또 자부심도 있을 테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운영될 자치센타에 많은 정보도 축적했다가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현재 저희가 시기상으로 보아서 저희 동에서 관할 거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겠지만 운영방법 자체 즉,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달에 다 전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동에서 주도한다면 이거는 저는 기본취지 하고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주민들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본래의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할라면 또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이 필요할텐데 동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말 그대로 자치센타 전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차원만이라도 주민들이 자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오는 경우에 관리차원만이라도 주민들이 좀 자치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서는 좀 순번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순번제로라도 그것을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직 까지도 어떻게 홍보가 덜되었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낮에 와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을 좀 하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동장께서도 큰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으셨는데, 수해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향후에 어느 동이라도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사실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특수가 되지 않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 기능이 주민스스로의 참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주민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그런 훈련계획도 필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지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범자치센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십니까? 동장께서 역할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점을 예상되는 것 가상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도요,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치센타는 이 개방시간이 언제까지이지 요? 몇 시간 개방하십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저희는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오후 8시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종이접기라든가
○신곡2동장 최춘자 아, 예, 강사들이요.
○이창모 위원 예 강사들이요, 어쨌든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9월말까지 8월12일서부터 8월13일이지요, 개소가 설치했으니까 9월말까지 신곡2동 자치센타 이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시설 중에서 인터넷 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31%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문화창작실이라든가, AV감상실입니다. 가장 저조한 것이 독서부스,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요, 인터넷부스가 가장 이용율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많은지, 그런 것은 이용자들이 어떤 욕구가 더 분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우리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그 짧은 기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독서부스가 면적이 제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 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부스는요, 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일부 주부들하고 성인들은 별로 그냥 주부가 좀 몇 사람 할 정도고, 지난 번에 청소년회관에서 주부들의 그런 경연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부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갔지만 그것보다는 오후 4시가 넘으면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니까 바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보면 학교에서 무슨 숙제들을 갖다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숙제들을 많이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서 바로 와가지고 그것들을 똑같은 숙제들을 안낼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것을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서 활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부스는 사실 말이 독서부스로 되어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독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로 활용하다보면 정보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부스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제 8월12일서부터 9월30일까지 4,08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평균 95명인데, 계층별 이용자수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59%, 계층별로는 학생이 반이상 56%, 그리고 연령별로는 마찬가지로 인터넷부스를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데 연령별로는 20세이하가 46%를 차지 했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이 지방자치센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을 위한 것. 학생이 많이 선호하는 분야, 또는 세대별로 했을 때 어느 세대가 무엇을 갖다가 많이 요구하는가,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통계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신곡2동장 최춘자 그래서 저희가 학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터넷이 그 정도로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 이것을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을 맞이해서는 인터넷부스 쪽으로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직원들과 같이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저조한 편인데요, 사실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안하려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들은 직장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용도가 적습니다.
○이창모 위원 죄송합니다. 동장님
저기, 공휴일은 개방을 안합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창모 위원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 에는요?
○신곡2동장 최춘자 법정공휴일만 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얘기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신곡2동 주민자치센타가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셔야지만 나머지 동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공적인 그런 주민자치센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또는 의무감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향기나는 나무, 꽃 심기 운동이 있네요?
○신곡2동장 최춘자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식재 종류를 보면, 장미, 라일락, 튜울립, 무궁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곡2동장 최춘자 네.
○이창모 위원 물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선정을 했겠지만은 의정부시화가 철쭉인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우리는 시화가 철쭉이면서도 관심밖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정부시 시청, 이 주변에만 철쭉이 많이 식재가 되어있어서 철쭉꽃이 피는 계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진 촬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갑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 의정부시의 시화 철쭉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장미도 어디든지 빠지지를 않습니까? 그렇지만 철쭉은 많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그래서 우리 시화인 철쭉도 식재계획이 있으면 꼭 좀 빠뜨리지 말고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신곡2동에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예, 사업의 발상은 참 좋다고 봅니다.
단지 내에 향기나는 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나, 단지내에는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이 단지의 주민들의 소유물이고 또 의정부의 공동주택이 신곡2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정부 전체적인 공동주택으로다가 확산이 된다며는 단지 내에 전부 나무 식재를 엄청난 요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현원이 9명이지요? 2명에 초과되고 있지요? 초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당초에는 저희가 11월17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원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있었던 현원이었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의 정원은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그런데 이 9명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상의 9명이고, 저희가 사실 문화센타는 자치센타는 따로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2000년도 6월달에 동소무소로 주민자치센타로 할 때에 신곡2동은 지금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홉명 이외에 두명이라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9명으로 운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야 다른 동을 실시를 할 때에 과연 그 9명 갖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명을 더 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것은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정원은 필연적으로 줄어드는데, 갑자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동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축소가 되면 너무 좀 일거리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한 정원이 된 그 인원을 2명을 더 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곡2동 동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명갖고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 2명을 줄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 그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인원 자체가 잘못된 인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9명갖고 운영해 보고 도저히 정말 뼈빠지게 해도 안되겠 다고 하면 계획을 바꾸어야지요, 11명으로 바꾸던가 그래야지 계획은 9명으로 해놓고 실지로는 11명으로 운영하고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한 조정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아까 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김경호 위원 45%가 20대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오고, 밤에는 안오나요?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신곡2동장 최춘자 학생들이 보통 4시면 끝나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것은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다 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원이 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정도로 인터넷사용시간을 줍니다.
○김경호 위원 사용시간을요.
○신곡2동장 최춘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면 참 자기가 하고싶은 일들 제대로 못하겠네요.
일요일은 몇 명이서 관리합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일요일은 2명이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2명이 계속 나와야겠네요.
○신곡2동장 최춘자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료같은 것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AV감상실은 가서 틀어주어야 하니까 그런 시간을 안에는 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세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네요.
○신곡2동장 최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아래층도 해야 되고, 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명씩 아래 한사람이 있고 위에 한사람이 있고 일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도 더 힘들게 되었네요.
예, 저 국장께 질의를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타를 만드는 데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2000년도에 신축예정인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 이렇게 되어있고, 2001년도 신축예정이 의정부3동, 호원동 이렇게 되어있어요. 호원동을 2001년도 신축예정으로 놓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된 동부터 택지개발한 지역내의 부지가 확보된 동부터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호원동을 2001년도로 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것은 일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네.
○김경호 위원 호원동에 동사무소 부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거기는 분동관계도 이제 딸려있고.
○김경호 위원 분동은 이미 물건너갔지 않습니까?
대동제로 나가고 있는 마당에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분동을 하느냐 하는 그것도 문제도 있고 인구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동을 유지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될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호원동을 2001도로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예요, 의정부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이 인구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축성을 가져야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별로 하나씩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호원동을 2001년도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있냐는 말이예요, 그거는 결국 의정부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한꺼번에 다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되어서 다 동시에 신축을 했으면 참 좋은 방향이겠지만 예산형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신축을 못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김경호 위원 더더군다나 말이지요, 호원동은 지금 2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평이예요.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동사무소 청사를 빨리 지어줌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필요성에의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제일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이 신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려없이 2001년에 하냐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신곡2동.
○이창희 위원 아니요, 의정부1동.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동장님 들어 가시고, 의정부2동동장님.
○이창희 위원 1동, 1동
○위원장 이민종 1동이요, 1동동장님 나오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 654쪽을 보아주십시오, 동사무소 위임건축물. 그리고 뒤에 또 미준공건축물 현황 717쪽하고 를 같이 보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위임건축물 면적이 어디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의정부1동장 탁우식 신축은 100평방미터고 증개축은 85평방미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40쪽에 가능동 89-7 주기태씨 증축이 있지요?
찾으셨어요 동장님?
○의정부1동장 탁우식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654.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거기에 신고면적에 보면 21평방미터지요? 연면적은 795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신고일자는 99년 3월10일인데 717쪽을 넘겨주시면 주기태씨가 나오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건축면적이 63평방미터고 연면적이 230평방미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주소가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것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아니, 이거는 이 지금 뒤에 있는 그 미준공 건축물의 번지는 거기 지금 의정부1동의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소고 이쪽 주소는 이분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나온 것 아니예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이 위에 동사무소 위임건축물 처리상황에는 지금 주기태씨 지금 주유소 있는 데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 그러면 이름이 주기태라도, 성격은 다르다 이거지요?
그러면 655예요, 그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분에 의정부동 157-3이 있지요, 이은희씨.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717쪽에 보면 이것은 주소가 동일하지요? 동일한데 당초에 신고처리될 때에는 신고면적이 82평방미터지요, 그리고 연면적이 400평방미터고. 그런데 뒤에 또 717쪽에는 82평방미터, 연면적이 400평방미터는 똑같은데, 뒤에 또 717쪽에는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다르게 나왔는데.
○의정부1동장 탁우식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10월달에 신고를 해서 그것을 하나 지었고요.
○이창희 위원 하나 짓고 그러면 또 다시 또 허가를 내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지금 현재 앞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몇%까지 나오는데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보통 20%, 60%까지.
○이창희 위원 60%요.
글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거 면적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말이요, 82평방미터면 124평정도되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밑의 연면적이 400평방미터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면적은 위나 밑에 하고 오히려 후에 이미준공된 데는 64평방미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연면적은 더 커요, 위에 보다. 459평방미터.
○의정부1동장 탁우식 거기는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료로 주세요.
○이창희 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본인이 설계한 사항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같이 좀 보내주시고 대지면적하고 같이 보내주시고 기존에 있는 건축면적하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가지면 되겠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작년에 저희가 청사를 몇 번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582쪽에 보면 하자보수 발생 및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해 할 수 없는 하자내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우측 노출기둥 하부 화강석판 11개 이탈보수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그거는 잘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회계과 사항이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회계과라도 어쨌든 의정부1동 청사니까요, 그런 것 쯤은 알고 있어야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하층트렌치구배조정 및 벽면균열보수조치, 벌써 균열이 발생되었어요.
아무리 저희 시위원들이 건축 또는 토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요,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동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있게 아시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요, 어차피 의정부1동 청사니까요, 앞으로도 이외에도 많은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관심있게 청사를 좀 둘러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타동입니까?
의정부1동은 없으십니까?
무슨 동이시지요?
○김성대 위원 송산동이요.
○위원장 이민종 송산동장님 나오시지요.
○송산동장 최세규 송산동장 최세규입니다.
○김성대 위원 주요시책사항에서 나온사항인데요, 동사무소는 의정부에서 도농으로다가 농촌이 많은 동인데요, 그 농지가 많은 동이기 때문에 농촌으로서의 특정적인 사항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 외에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복안같은 것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목표라도 좋고요, 행사라도 좋고.
○송산동장 최세규 지금 기존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있습니다만 민락택지개발하고 송산택지개발 지역내에 약 1만세대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느 동과는 달리 농촌동과 도시형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새로운 자치센타가 들어서면 그 아래층에다가 마련하고 그 다음 유휴노동력, 그것을 농촌동에 대거 유입시켜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라고 이번에.
○김성대 위원 그 송산동에서 생산되는 쌀을 송산쌀이라고해서 판매되는 것이 있지요?
○송산동장 최세규 포장에 송산쌀이라고는 포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배는 송산배라고 됩니다만.
○김성대 위원 굉장히 의정부의 34만 인구의 이쪽에는 땅이 농사짓는 곳이 많기 때문에 송산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송산동장님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13분의 동장님이 오신 건데요, 송산쌀이면 송산쌀, 송산배면 송산배, 이것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소비자와 농민을 연결해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좋고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송산동장님이 송산동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에 들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좋고요, 현수막도 좋고요 다른 행사방법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송산배, 송산쌀 이런 것으로서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연결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촌동의 동장님으로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2동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민종 송산동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
의정부2동 동장님 나오시지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의정부2동장 최석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군사도시라고 그럽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의정부2동하고 연관되는 것이 전철역이고 전철역은 입영장병하고 연결이 되고, 입영장병들은 가는 곳이 306보충대입니다. 그래서 그 입영장병은 경기도내에서 만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때 우리가 서부광장에 의정부2동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영장병에 대해서 여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되어있으니까 2동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지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홍보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영장병을 안내하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다른 매체가 있다면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저희가 특별한 홍보물은 없고 시에서 그 전에 발행했던 칼라집 이제 다 배부완료가 되어서 없고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4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령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동에서 자체로 한 것은 안내도하고 또 기타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사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본청에서 이제 있는 관련부서외에도 우리 의정부2동동장 개인 의지에 의해서 의정부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천막인가 제출을 했지요? 그거는 누가 발상을 한것입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거기 현장에 나가 있다보면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 가족을 기다린다든지 친구를 기다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현재 텐트 하나치고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더운데도 바깥에 있고 그래 가지고 텐트 하나를 더 마련해서 같이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계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우리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바로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매년 아마 수만명이 올 것입니다. 입영장병 개인은 물론이고, 친구, 가족 오는 것이 의정부 전철역은 대부분 다 거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1주일에 한 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텐트를 쳐가지고 의정부시를 알린다는 것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좀 어려운 절차가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몇 면만 여기에다가 할애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일생에 한 번 거쳐갈지 모르지만 이사람들이요 우리 의정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의 면수를 뜯어주고 거기다가 아담한 건물이라도 지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정부대 협의회 부녀회인데요, 이분들이 봄가을에는 괜찮겠지만 봉사하는 분들도 좀 좋은 여건속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이것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모두에게는 제가 한 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좀 깊이있게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의 민방위 대책과에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6보충대 입영장병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을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군사도시라 하더라도요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획이 뭔지 압니까?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입영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요 시정홍보 및 306보충대 교통안내문을 작성해서 각 지방병무청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를 갖다가 전철역에 내리기전에 이미 의정부시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 전철역에 내려서 어디가면 친절하게 어디까지 안내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오기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홍보물이라는 것이 입영장병이나 가족한테 배달됨으로서 의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이런 시정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 동장께서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불편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중차대한 의무를 졌다하는 의무감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이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2동장 최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3개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민원봉사과과장 심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팩스무료사용제 등 우리시 민원인에 대한 시책에 대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대한 민원상담과 설문조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호적민원안내, 주민등록민원안내, 생활불편 민원처리, 여권발급안내, 일회방문처리자안내, 민원후견인제안내, 팩스발급민원안내 등 각종 민원안내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택전자민원실 운영 등을 수시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은 99년3월에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민원상담 및 문의사항을 접수받아 해당 실과소에서 상담내용 및 답변자료를 작성한후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민원설문조사는 99년2월에 인터넷을 게재 의뢰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총 문제점을 보강하여 재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9년 3월이전까지는 시정에 바른다에 뜨는 민원사항을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해당과에 의뢰해 가지고서 조치회신를 하였습니다만도 99년도 10월1일부터는 저희 민원실에서 그 건에 시정에 바란다가 뜨면 바로 저희가 그것을 뽑아가지고 해 당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회신을 받아서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보내가지고서는 답변조치하고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11월30일, 오늘까지 총 98건을 접수하여 답변은 72건을 하였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6건, 미답변사항이 1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그 소규모도로 침하된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응급복구하고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카터기 장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사항을 시민신고 및 순찰을 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 침하 등의 완전복구는 모래, 자갈 보도블럭 등의 자재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덤프트럭, 카터기 등의 장비가 소요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편성현황 및 장비보유 내역 및 ‘99활동실적입니다.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민원봉사과 내 생활민원기동반이 행정6급외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차량과 고속크레인, 무선전화, 컴펙타, 브레이커 등 장비를 소유하고 작년에 소요된 자재는 도로보수용 일명 록하드를 1,105포를 사용하였고 보안등자재를 640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맨홀뚜껑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보수에 록하드 한포는 한자한자에 높이가 반자정도뿐이 복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록수첩하고 생활민원 저희가 전화나 그런 사항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접수가 6,442건에 92%인 5,904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이 6% 369건 처리불가가 2%인 160건이 되겠습니다. 그 자재투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로보수제 나트륨 램프, 안정기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보안등 수리전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보안등 수리를 동과 저희가 하던것을 하나로 묶어서 직접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지 않고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0번 전화나 기타 사항으로 신고를 하여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매주1회 야간순찰을 해 가지고 보안등이 켜져있나 꺼져있나 또는 고장이 나지 않는가를 확인을 해서 총 19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발된 것이 429건을 적발해 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드린 것이 192개 237건을 다음날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1,157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1,150건, 두건은 여기 처리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구한 사항하고 안맞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호원동 의정부 역 전철교각내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현장 확인하니까 망가진 것이 있어 가지고, 5개동 3개소는 수리를 하고 그 건설과에서 다른 동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룡역 서부쪽 외미마을 방향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나가 보니까 기존의 보안등이 있어 가지고 기 설치된 것을 두동 수리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 대비 99년도의 예산절감액은 약7,300여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각동에서 보안등 수리한 예산은 1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시민이 부르면 30분 이내에 달려갑니다. 이것은 생활민원 우리 처리반의 무선전화기를 핸드폰, 그러니까 무선전화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접수와 동시에 그 쪽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서 즉시 30분내에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서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수리를 하고, 저희가 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은 관계부서에다가 처리를 의뢰해 가지고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6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169건하고 처리중이 7건으로 되어 있으나 6개는 완료처리되었고, 처리하나 안되어 있는 것은 건설계통의 도로보수가 하나가 안되었는데 2군수앞 진이슈퍼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것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6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실적은 총 653건을 접수하여 589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이 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보고드린 민원1회방문처리 실적에 불가 3건이 있습니다. 불가3건 내역을 6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6월9일과 7월5일, 7월5일에 2건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실적 이었는데 3건이 다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실과소별 민원서류 지연처리 건수 및 내역은 지연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보고를 받으시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접수를 처리기간은 10일이었는데, 10일이 넘어서 1달만에 처리가 되었어도 이것은 지연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4조에 보면 처리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한것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접수, 경유, 협의에 처리되는 시간, 또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처리되는 소요되는 시간, 의견을 청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 실험, 감정, 기술검토 이런 것에 포함되는 시간은,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지는 처리기간이 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도 우리가 볼 때 에는 처리가 지연된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번호가 조금 안맞는데, 이것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571쪽에 있는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묶다보면 수치가 안맞을.
571쪽이요. 거기 그 참고 자료 드리신 것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총 66건에 회시가 63건에 불가 3건이었었는데 이것은 진정민원처리현황을 각실과소별로 뽑으면 그 수치가 안맞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접수부서에서 뽑으라고 해 가지고 내역을 저희가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무원 상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봉사하고 친절정신이 타부서 직원들보다 당연히 해야겠지만 더 요구되는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규모라든가 사업규모는 비록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많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공무원을 갖다가 평가 할 때에 민원봉사 과 직원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많이 뭐냐 저 새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나갔기 때문에 교통행정 업무관련된 민원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이창모 위원 전혀 안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봉사과에 주로 월평균이라든가, 주간평균이든 전에 비해서 몇%정도 감소가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차량등록계 업무가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여 얼마나.
○이창모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차량등록 업무는 저희민원실내에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도 업무자체는 교통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체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증지를 소인을 해 주는 것을 저희가 해주던 것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증지는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증지를 차량등록계 업무하고 저희 민원봉사과의 것만을 소인를 했었고 지적과업무 컴펙타이라든지 임야대장이든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소인을 해 주었습니다만도 이번에 차량등록계가 나가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컴펙타, 또는 임야대장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소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는 월 120만원정도 소인을 하던 것이 요즘은 차량등록계에 나가고 일 150만원정도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을 여론을 들어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만날 때도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우리 생활불편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기사도 가끔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세무과같은 경우는요, 세무행정 또는 이제 세수, 세수증대지요,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한 공무원들을 해외라든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국내외 여행 이런 것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계획은 있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희가 98년도말 경기도 친절공무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당초 얘기로는 시상금이 1천만원 내려온다고 하더니 추경에 해 가지고 IMF바람에 추경에 깎여가지고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 생활 기동처리반에서 일을 해 가지고 예산도 보안등 예산만 1000여만원 월 절감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6명전체 단체표창패를 해 주셨습니다. 표창장이 아니라 표창패를 해 주셨고, 또 부부동반으로 1박2일 강원도 관광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생활불편 민원기동처리반이 왜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겠다하는 것은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접수와 동시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응답이 오니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하나 놓아주는 것보다도 보안등 하나 달아주는 것을 직접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보다는 직접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신속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의정부시민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민이고, 그거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우리는 모든 시민 서비스를 그런 데서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 큰데서 찾지 말고 바로 작은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기형시장께서 문화시민운동을 또 주창을 하시고, 또 이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질서, 친절, 청결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그 취지 인데요, 그러면 가장 밀접한 문화시민운동하고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참여해야 될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희도 저희 맡는 소관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리고 또 시민불편 환경기록 수첩도 활용하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한가지가요, 2000년 6월이면,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주로 민원사항만 해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만 그쪽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약 7개월후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금은 있습니다. 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서 좀 문제점 같은 것은 도출을 했는지 있으면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하고 동기능 전환하고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호적업무도 같이 병행이 되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타업무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활불편민원은 종전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기능전환이 된다고 해도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생활불편 민원처리반이 그 기능면에서 좀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인원이 또 확충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물론 무슨 덤프차라든지 그래서 모래자갈을 싣고 다니고 카타기를 가지고 다 좋겠습니다만도 그것은 좀 너무 적은 목표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소요되리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으나 카타기가 시에 보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빌려다가 쓰고요, 컴펙타 기계는 다지는 기계요, 그것은 저희가 있고 하니까 큰 것은 저희가 또 직접 손을 볼 수 없고 가로등 같은것도 그렇습니다. 다마자체만 나간 것은 저희가 손을 봅니다. 비록 가로등이라도 그런데 기둥이 넘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손을 볼 수 없고 해당부서에다가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만 가지고도 열심히 한다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장비하고 인원만으로도 큰 불편은 없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같은 경우가 이제 교체할 때에는 하신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가능 합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건설과의 소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소관은 거기 소관인데요 보안등만 저희가 하고 가로등은 안하는데 가로등이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을때 선하고 기둥이 쓰러졌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안하고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요, 등만 교체해서 될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 구분을 못하시거든요, 가로등은 보안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은 가로등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시민들 한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불이 안들어 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전화를 하면 그것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다른 부서로 합니다라고 연락을 받은 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 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도 더불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2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3월부터 시정에바란다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3월부터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저희는 10월1일.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온 것도 또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몇 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와있는 민원 중에 그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입각한 그런 것을 어긴 것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글쎄 이것 건에 따라서, 건에 따라서
○김경호 위원 그것이 해석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의 서류에 의한 민원이 아니라 인터넷에 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가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인터넷에 띄우는 민원은 간편하고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서 여기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존의 우리가 조례상으로 갖고 있는 민원사무처리 기일을 규정에 의한 기일을 이제는 좀 인터넷시기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담당 해당과에서 이것에 관한 것을 어겼을 때에는 나름대로 여기에 관한 제재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만도 저희가 이것을 바로 뭐 당일 뽑아 가지고 당일날 해당과에다가 넘겨주는데 이 조치사항 중에서는 우리과에서도 바로 조치 가능한 것이 있는가하면 경찰서부터 우리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민락동 버스노선 같은것은 많이 뜨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공식문서 접수였을때는 저희가 독촉 촉구를 하고 그 안될때는 독촉장도 발행하는데 이것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서류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규정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도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21쪽에요, 민원1회방문처리실적이 나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실적을 보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이 과연 뭔가 한 번만 방문하고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긴가 아니면 그 이면에는 어떤 책임제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보고서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이라고 되어있네요, 예고제운영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모든 민원이 아니고 처리기간이 반드시 10일이상이고 또 복합민원 그러니까 뭐 도시과, 건설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농림과, 여러 과가 걸쳐서 있을 때에 그것을 제출을 하게 되며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넘기 면 해당 과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가지고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서는 처리기간을, 그러니까 민원인이 여러개 과를 다 다니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고 또 후견인제를 반드시 붙여 가지고 당신은 이 민원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책임하여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고제는 보통 처리기간이 여기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30일이상짜리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우리가 열흘전에, 일주일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예고장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예고제운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민원인후견인제가 민원봉사과의 업무에서 빠져 있군요. 왜 민원인 후견인제가 이 보고에 빠져있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결국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민원인후견인에제가 흡수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하여튼 민원처리예고제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621쪽에 보면 인허가 업무가 533건이 있어요. 인허가 업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제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태까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비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급행료라든가 또는 허가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로비에 의해서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머리속에 항상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 업무에 관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시각 이런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또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생각도 못하는데요,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부패가 뿌리박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이런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홈페이지는 안가봤어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처리 공개방이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이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를 평가받는 평가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로부터 부패척결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 받아 99년 10월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수작업에 의해서 그리고 서류에 의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무자가 협의하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예고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온라인은요, 각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온라인으로 모든 각 구청에 있는 것이 서울 시로 집결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집결되어 있는 그 민원인 바로 그 오늘은 어떻게 어느정도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요 지금은 시장결재중입니다, 그 다음이 되면요,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가지 나와있는데요, 지금 여기민원처리공개방 업무처리목록을 보면요, 인허가 업무에 관한 것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결재진행 상태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2월18일날 이것을 결재를 했고, 과장도 2월 18일날, 국장도 2월18일날 그날 몽땅 다 이것이 그 결재도요, 계속 여기에 체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는 것을 한단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민원사무라고 하는 것이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어서의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는 바로 이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부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뇌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계속 그 진행과정을 거기다가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얼마나 유용한 제도 이고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것 한 번 도입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도 대전종합청사에서 한 교육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내일은 현장답사를 나갈 것입니다, 하는 것까지 떠가지고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하면서 돈 받는 것을 두건 적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글쎄 문제점이 많이 사전에 확보해야될 것이 전 직원이 팬티엄급 이상 컴퓨터를 첫째 보유를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이면 거의 1인1PC가 대부분 586으로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내년 정보화도시 구현이라는 것을 제1과제로 선택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먼저 앞서서 전산화되어야 할것이 바로 시민과 가까이서 피부에 와 닿는 부서인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시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게 되고 신뢰를 주게 될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포함 안했다면 추경에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 사항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요, 지난 작년에 우리 민원실에 그 정보센타를 만들기로 했었지요?
그 인터넷방이요.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주민들을 위해서 약 10대의 컴퓨터를 두어서 민원인들이 거기서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된 원인이 그 워낙 민원실이 비좁고 혼잡해서 안되었던 부분이예요. 시금고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의 교통업무도 있지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다보니까 비좁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다 빠져나갔지요. 새롭게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별관을 새로증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실이 많이 이제는 유통되는 잘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인터넷 카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내에 인터넷 카폐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그것이 청소년회관 쪽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의정부1동사무소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 구상은 이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공간이 넓어지고요 시청별관도 증축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카페를 이제는 민원실에 설치해도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희 일반민원실은 좀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쪽 건축민원실에, 세무민원실에 세대인가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계가 나갔는데 병무계가 내려와가지고 실제 공간은 오히려 더 협소해 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청별관이 증축되면요 우리 민원실 바로 옆에 회계과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김경호 위원 얼마든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장실 쪽이요.
그 공간의 확보는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인터넷 카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 민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환경기록수첩을 활용해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불편사항이 눈으로 확인을해서 처리한데도 많지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다가 주민불편사항이 보이는지 그것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수리를 해서 처리한적도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것이 시민불편 환경기록수첩 활용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히 유독 평상시 때에 불편사항을 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눈이 오거나 또 우기이거나 야간이거나 이렇게 취약할 때에 보았을 때가 더 떠오르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우기때는 우수받이관이 막힌다든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야간보안등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이것은 항시 휴대를 하면서 항상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620페이지에요, 620페이지에 처리내용 중에서 청소, 환경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줄에 쓰레기투기와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쓰레기투기는 일상적으로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때에 어디서 한 것이지요? 한 건인데요.
○위원장 이민종 620쪽 오른쪽이요, 네번째.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쓰레기 투기, 이것은 장암동 주민신고 온 것인데요, 장암동 환경사업소 그린아파트 옆 방어선 제방에 건축폐자재 무단투기되었다, 11월10일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로는 이 쓰레기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내 곳곳에 쓰레기 투기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처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시내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얘기했든, 어느 직원이 가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여러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이.
입석부락에서 홍복저수지로 들어가면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가 신고를 하든지 또 불편사항이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그 일부 여지껏 그 우리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고마워하고 잘하고 있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졸속복구를 하다보니까 졸속복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특히 가로등 복구라든가 아스콘 시공이 깨끗하지 못하게 처리함으로서 다시 파손이 되어가지고 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또 망가져서 또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마 행감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단을 해서 파내고 메꾸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응급복구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수해가 나서 문제가 있는 데 같은 데는 더더욱 파손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아스콘의 수리 같은데는 이거 해도 이 모양이야, 하는 시민의 이런 말을 안듣도록 이렇게 매끄러운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한포가지고 한자한자 두께가 반자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첫째 큰 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컴펙타도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다지는 기계입니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손보기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봄철에 수해나기 전에 약 2평방미터정도 밖에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 김성대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기동처리반이 운영이 되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이창희 위원 올해로 벌써 6년이, 그 동안에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민원처리 집계표에 보게되면 저희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리한 내용이 연간 1,5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건을 처리했다는 계산이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레이팅 설치한 것도 물론 들어가 있는 수치가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204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많이 도로파손이 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를 한다는 얘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68포라고 나온 것이 록하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968포요.
○이창희 위원 예, 이게 록하드지요?
그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방 30cm정도를 지금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두께가 반자정도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 아스팔트 두께가 얼마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거는 이제 뭐 재포장을 또 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 최소한 5-10안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지요, 도로는 최소한도 10cm이상은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도로라고 골목도로 같은 것은 좀 얇습니다.
○이창희 위원 골목도로는 좀 덜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두께가 벌써 한 절갑 정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어느 도로든지 록하드를 한줄씩 채운다며는 록하드로다가 다 보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보수는 보수시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쉽게 보고 드린다면 이렇게 움푹움푹 소형으로 파졌던 것, 그런 것 또는 무슨 맨홀주변 같은 데가 잘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막말로 하면 빵꾸를 때운다고 하나요?
그런 것을 저희는 주로하고 좀 큰 공사는 건설과에다가 의뢰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파손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말하자면 사방 둘레가 40-50cm가 파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멍이 뚫린거나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런 것은 그 주변을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파고요, 그것을 다지는 것을 기초를 다진다며는 록하드를 놓고 다시 다지지요.
○이창희 위원 기초를 다진다.
그러면 기초를 다진다며는 거기다가 혼합제를 넣고 다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진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 상태로 다지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갈모래를 다시 넣고 다지고 하는 것이 정석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지금 처리반에서 그것을 혼합제를 넣고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건데, 그래서 시공방법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 기름을 미리 뿌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이창희 위원 예, 예. 미제.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이 또 신고가 들어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시공을 만들려면 규모가 크고적고를 떠나서 한 번 신고가 들어 와서 처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했으면 이것이 그래도 시민이 보았을 적에 뭐 1년이 간다든지, 2년이 간다든지, 6개월이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보름도 안되었는데 또 다시 엎어져 있다 이거요.
그거는 왜 그러냐, 시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카터기로 사각이면 사각,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거기에 파손된 부분대로 카터기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드러내고서는 미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록하드를 넣고 이 컴펙타로 빼면 된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이 그 파손이 된 부분이 여러 부분이 되는 데다가 그냥 록하드를 넣고 그냥 다져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우기때가 되면 거기에 빗물이 들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새로다가 그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중차량이 가든, 차량이 가게 되면 다시 또 이것이 파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 몇 일 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터기로 탁 짤라가지고 미제를 뿌리고 거기다가 록하드를 넣고 컴팩트로 때리게 되면 아주 양복에 짜집기 한 식으로 다가 아주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그 부분으로다가 누수도 안되고 누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면이 누수가 됩니다.
또 이것이 겨울에 많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와서 눈이 녹았다 이거예요, 녹아서 그 부분다가 물이 들어 가게 되면 얼어버려서 팽창하게 됩니다. 거기서 얼어버리니까, 팽창하니까 그냥들고 자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몇 건, 1,529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계산을 했다고 하면 벌써 지금까지 9천건 1만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고 기동처리반이 자꾸 더 바빠지기만 하는 것이고 이 처리한 수치만 올라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98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터기도 보유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누가 보아도 그것이 아주 정밀하게 좀 시간이 그 한시간이 더 걸리고 두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정밀하게 해 놓으면 재보수가 안되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꼭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한 번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여러 위원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좀 할라고 했다가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사실 여기에 지적사항이 본질은 모르고 지금 이런 조치결과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8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 10월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최진수 위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외 기타 등등 그런데 왜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지요, 추진시기가 늦추어진 것은?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참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한 회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 보아서는 지금 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1일까지는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놓은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타시군은 이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제가 알기로는
○최진수 위원 타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대전 유성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최진수 위원 지금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예요.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니 그런데 주민등록 등초본은 못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법 때문에 못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은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즉시 시행은 가능한데.
○최진수 위원 타 시군은 자동발급기를 시행한 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래서 저희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가능한데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은 안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리고 다시요, 호적 등 초본 등 27종은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산입력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연도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호적등초본은 현재 저희가 입력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7일 시행예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한 시한입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는 38개, 31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의정부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토지대장도 이것 지금 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등기부등본은 안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토지대장을 땅을 샀을 때에 토지대장을 입력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또하러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 문제를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등기업무하고 이런 토지대장 업무하고, 좀 이렇게 좀 일원화 시키는데 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등기부등본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것은 등기부 법하고 지적법상의 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우리 대한민국도 의정부시도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꼭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민편의라든가 모든 주민을 행정력 낭비라든가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의 도로에 주소가 지금 현재는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도로의 증설이요?
○최진수 위원 도로이정표 주소라던가.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주소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요, 지금 그러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그런 문제점 주소가 틀려지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것도 관할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민종 행정지원과.
○최진수 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어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새 주민등록증이 언제쯤 나오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직 의정부시는 내년도 3월에 나옵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 3월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등록증이 사진을 뭘로 찍으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사진을 제출한 사람은 사진으로 찍었고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사진기로 입력이 되어서.
○최진수 위원 디지털 사진기로 입력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굴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글쎄, 저희는 아직 발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지금 포천은 인근 시에서 포천은 발행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검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잘 나온 얼굴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전에 이런 것이 보도에 나오기로는 말입니다. 제 얼굴의 모양하고 안나왔다고, 그것이 TV에 방송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그러고 주소가 바뀌면 주소를 물어보았잖아요?
주소가 바뀌어졌을 때에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또 예산이중낭비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것은 주소를 변경기재 해 드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주소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안되고 새로 주소가 교체로 나왔을 때에는이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는 예고도 못했고 현재도 뭐 얼굴형상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참 일원화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주민등록증 발급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진이 어떻다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도 신문상에서도 보았습니다.
자기 얼굴이 검다든지 일그러졌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발급요청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은 기본의 주소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뒷면에다가 특수펜으로 다가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뒷편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일반 펜은 안되고
일반펜은 이런 것도 안되고 특수펜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괜찮습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진이 말입니다, 컴퓨터 디지털 감시용이 제대로 안나왔을 때에는 다시 찍주신다고.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예. 즉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새로 나온건데요, 이 뒷면이 여기는 코팅이 좀 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특수펜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도 주소를 바꾸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만약에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진이 형상이 참 4-50%가 제얼굴 제모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나이 먹으신 분은 자기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왜냐면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에는 컴퓨터 디지털 감시용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나오는지 제대로 안나오는지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의정부시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었으면.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사진이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재발급을 해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만 예산만 낭비되니까 지금 이것이 4-50% 정도가 얼굴모양 형상이 제 모습이 아니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5% 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됐어요, 그만해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이나 향후 계획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몇%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94%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가장 실적이 낮은 동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94%로 알고요.
지난 가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깊었고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향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수영구를 갔었습니다. 수영구 민원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전광판.
관내업체들 스폰서 받아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관내업체를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는 다 떨어지고도 남는 답니다. 운영비는.
그 다음에 그 민원실을 들어가는 순간 전광판을 보면서 민원실이 민원대라고 하나요? 민원인들이 이렇게서 있는 것.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 계장님들 자리가 아무나 막 들어 갈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붕어가 놀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고 또 유아방 설치도 해 놓고 하여튼 상당히 민원인들이 들어 가서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민원인이 5분안에 처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제증명 발급이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등기부등본도 5분내에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수 위원님이 한 번 연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원하고 계약이 되어있답니다. 법원으로 매치가 되어가지고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5분안에 PC에 연결해 가지고 다 떼어 주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참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등기부등본도 내년에는 시행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5분안에.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역증명,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행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부산 영도구를 담당자하고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 민원봉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처리를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쓰레기처리를 기동반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쓰레기를 장암동에서 한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레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각동에서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늦게 친다, 안 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쓰레기처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량의 차, 작은 차가 골목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어카를 동원해서 빨리 치워주고 이런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중인 방독면이 정화통 유효기간 경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해서는 98년 5월 육군 31화학실험소에 의뢰하여 사용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통 유효기관간이 5년임을 감안해서 90년 이전에 구입한 1,202개에 대한 예비정화통 구입예산을 2천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화생방 장비 및 물자처리지침에 의하면 유효기간이란 정상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는 전문가 및 육군31화학실험소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5쪽 민방위용 경보사이렌은 난청지역이 없도록 실시하여 시 전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경보강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2동과 장암동에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경고 싸이렌을 추가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폭우 등 특별한 기상사항이 아닌한 가청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금오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장암동 추가설치에 따라 가청권이 겹치는 신곡1동사무소의 경보시설을 내년중에 신곡2동사무소로 옮기는 문제를 처리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6쪽, 비상급수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산 등 설치위치 선정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지원 시설이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1회씩 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상급수시설 추가설치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될 경우에 지역별 분산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동수련원에 개발한 1일 50톤급의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중에 비상급수시설로 추가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금오동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재개발과 관련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인 주택건축과에 주택건설 사업주 부담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재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108쪽, 306보충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3월13일 306보충대 가는길이라는 아이콘을 우리 홈페이지에 개설한 바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0년에도 전국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306보충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통지서 우편송달시에 우리 시에서 제작한 교통안내문과 홍보문을 동봉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스템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설치된 급수시설은 금오주공 1단지와 2단지에 97년8월에 설치한 정수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된 지하수는 평시 주민식수와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25쪽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결과 및 재검실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와 가특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금년 중에는 32개에 대해서 민방위편성에 정확성, 비상연락체계유지 교육훈련실시 실적등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한 결과 검열대상 민방위대원 모두 60점이상으로서 재검대상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28쪽 비상급수시설 폐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공된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시설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말 80년대 인력으로 조성된 의정부2동사무소 비상급수시설등 10개소는 착정기술개발에 따른 수원고갈로 88년 폐공처리 되었으며, 신기술방식에 따라 설치된 심도 59미터의 배영초등학교 급수시설은 오염으로 인하여 96년11월 그라우팅 공사에 의해서 폐공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9쪽, 대형사고 예방 및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실시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실시근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가특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대상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장 500미터이상인 교량, 21층이상 대형건물, 또는 연면적 5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공동주택과 폐기물관리시설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우리시 관내는 안전점검대상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로백화점, 그랜드 관광호텔, 신천병원, 제일시장 등에 대해서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630쪽부터 34쪽까지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유인물로 하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의정부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소방서에는 각종펌프차 11대, 구급차 8대 고가사다리 굴절차 각 한 대 등 총83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됐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5쪽,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위반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99년 10월31일 현재 하천감시, 상수원감시, 취정수장 보호 등 총 10개 분야에 1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148명보다 19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복무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 드리면 7일이내의 무단결근, 43명과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한20명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1일위반시마다 5일간씩 연장복무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8일이상 무단결근한 8명과 4회이상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한 1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7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36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시 및 처리결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가특법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하면 연장20m이상으로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과 연면적 330평방미터이상의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회룡교, 금곡교, 양주교 등 11개소의 교량과 시청, 13개동사무소 등 모두 35개소의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형적 안전상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 의정부1동 사무소 의정부2동사무소 등 17개시설이 상태가 매우 양호한 A급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B급시설에 해당하는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보강이나 일부시설의 대처가 필요한 C급시설로 분류된 자금동사무소와 중량교가 있습니다만 이중 자금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축청사가 준공이 되면 금년말 철거예정으로 되어있으며 구한전사거리에서 자금동을 연결하는 중량교에 대해서는 재해설치 예산이 확보중에 있습니다.
637페이지에 있는 시설물별, 등급별, 상태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 추진실적에 49페이지요, 306보충대입영장병을 통한 시홍보추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의정부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병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지금 우편송달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우편송달 입영통지서 보낼때에 거기에다가 우리 시안내물을 같이 집어 넣어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의정부2동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홍보물을 우편, 입영장병에게 직접 한 개씩 보낸다는 것 외에는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의정부 2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은 먼저 여기서 해야 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인가요, 의정부2동에서 사회단체 일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편송달 외에는 여기는 업무가 없어요?
시민홍보 입영장병을 통한 시민홍보가요, 이것외에는 없고, 행동으로 오면 직접오는 사람에게 의정부시를 알리고 306부대를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매주 화요일날, 의정부2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중복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영대상 장병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2동에서 기이 했던 부분보다는 보다 더 발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우리 입영장병 숫자가 7만1천여명, 7만2천여명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10만매 정도를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보내서 245개 시군구에서 306보충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통지서 우편송달시에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보낸다며는 미리 우리의 홍보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유용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하는 활동과 이 홍보매체와 같이 했을때는 의정부시의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에 상당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줄로 믿겠습니다.
올해 저 경보사이렌이 두군데가 설치되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두군데가 새로 설치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제되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로 작년 예산이었지않아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보시설에 대한 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추진하는 전 과정이 행자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시기를 조정하거나 우리 임의다시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현대화사업 역시 명시이월하라는 공문이 행자부로부터 지금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행자부에서 예산을 대어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국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경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공사를 하거나 우리 임의대로 개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주를 했어도 의정부 시에서는 전혀 장소만 저거했지 예산이나 예산도 일부투입된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예산은 일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감독이나 이런 사항을 하지 않으셨나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감독은 저희 그 관련부서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아니면 행자부쪽에서 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에 관계없이 상당히 여러 개의 시군이 똑같이 한 개의 사업에 5천만원씩 소요가 되었네요?
한 개의 사업에.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신규설치요?
○김성대 위원 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5천만원이고 이것은 조달청 발주라 했기 때문에 최종 계약금액은 8천300만원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두 개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두 개 합쳐서 8천300만원에 보급이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렇지요, 비율에 의해서 잔액은 나중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비율대로요.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차후 현재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을 추가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자부에 시달된 계획도 없고요, 내년도에는 아까보고드린대로 83년서부터 89년에 설치된 구형 사이렌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이 자금동쪽이 좀 취약한 것이 보이는데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곡1동에 있는 경보시설을 신곡2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그쪽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난청지역 해소하는데 기여하려고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
장암동쪽에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신곡1동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사무소 행감때에 좋은 사례로다가 소개를 했는데요, 특수시책, 306보충대 입영장병을 통한 사전에 교통을 안내한다든가,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 기대가 일단은 큽니다.
먼저 그러면 제작매수가 10만매라고 그러셨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한매당 100원으로 해서 1천만원 내외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놓으신 상태이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한 매당 100원이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시 소개, 주요관광안내, 또 306보충대교통편 등을 수록한다고 했는데, 이 단가 가지고 이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조금 그 부분도 제가 염려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입영통지서에 관한 우리편지봉투 속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다 보니까 홍보물로 해 가지고 A4용지 한 장정도로 밖에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꺼우면 우편송달료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끝에 A4용지 한 장 정도 앞 뒷면으로 해서 우리 시에 대한 안내나 주요관광시설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뒷부분에는 교통편을 수록하는 것으로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왕에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다소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부터 또는 이 추진과정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면 일찍 도출해가지고 차질없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런 사업같네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그 홍보물에 대 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안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도에서 합동점검반을 59명을 투입해서 도내 109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여기 대상에 들어간 곳이 있는지,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나온 얘기지요?
○이창모 위원 저희 관내에는 두 개 시설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두 개시설이요,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제일시장하고, 진로백화점입니다.
○이창모 위원 좋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아까 여기도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것 안전점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시달이 안 되어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 대형화재 초기진압태세 확립 해 가지고 도에서 계획된 사업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가정, 한업소, 한차량에 소화기 하나 비치권장 등전국 불조심 강조에 대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사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화재 진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쪽에는 업무가 이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방부서 관계이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는 업무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물론 이제 결과는 화재지만 원인은 뭐 가스라든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 있지요, 화재취약시설 102개곳 여기에서 2개소가 관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평택하고 오산, 부천시가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결과는 아직까지 시달된 바가 없거든요, 지난 번에 합동점검을 했는데 저희 부분은 여기 북부출장소에서 와서 점검을 해 갔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제 이번 전국평가서 중에서 분야별로 개선,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발췌해서 보도내용이 있는데 평가서 말고 개선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아직 그 부분도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결과 시달할 때에 어떤 어떤 내용을 보완해라 어떤 어떤 내용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니까 재난관리체제 확립에서는 직원정예화 구축이 요구되고 재난관리기금 법정정립액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재난관리분야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통합후 지휘체제와 기능, 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월1회이상 정기 수시진단으로 위험요인의 진행상태에 따른 등급재조정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점검 메뉴얼개발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으로 예찰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나왔고요, 또 이 밖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뭐 다른 부서 감사를 할 때, 조직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의 재난관리와 재해관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곳인가를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재난관리업무평가에서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데는 다 통합관리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요, 한번쯤은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3쪽입니다.
교량 등 주요시설물 862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 교량은 우리 의정부시에 참 여러종류의 교량, 그리고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검대상의 교량이라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일차적으로.
○이창모 위원 지금 11소가 여기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개소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뭐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2를 근거로 한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거기에 보면 연장하고 시공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대상 시설물로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시설에서 몇 개시설은 점검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량중에는 전체적으로 교량이 전체29개 시설물 중에서 11개를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11개소 이외에도 추가해서 지정해서 관리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작년에 교량에 의해서 재해의 피해가 가중된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교량설치가 장기간 지나서 노후된 교량도 아마 이 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할 때에 꼭 이 11개소 이외에도 추가로다가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교량을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우리 비상대책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지요?
주로 점검은 저희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관부서 사업주체부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건축직 1명하고 토목직 1명가지고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와 같은 문제도 볼 때도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여기서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봉사대 구성 및 운영을 이제 99년 7월8일날 구성을 했네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원이 6개단체, 119명, 6개단체라면 어느 단체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아마추어무선연맹 의정부사무소, 그 다음에 아마추어무선연맹 의정부 동그라미회, 경기북부 중기경영인연합회, 대한산업연맹경기북부지부, 해병대전우회, 생활안전주부모니터회 이렇습니다.
그렇게 전부 119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119명은 119 그것을 해서 상징을 둔 것인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8건을 접수처리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 재난의 위험이 좀 시급하다 하는데는 없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저희가 접수한 것을 주로 보면 3월10일에는, 8월10일에는 동그라미회에서 중량천 전용도로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건설과로 통보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송산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그런 해무로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10월달에는 가재울로타리에 하수도 박스가 공사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조치를 요망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관련과로하여금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고, 또 하금오동에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전화신고가 있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치한 것 주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상대책과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그러면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저희가 직접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민방위 625쪽 좀 보아주실래요.
민방위대 정기검열결과 및 재검 실시내역은 이것은 인원점검에 대해서만 하신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교육훈련유지상대 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동사무소의 민방위하고 관련된 장비라든가 무슨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점검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지도 감독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진수 위원 장비가 제대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달에 일제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일부 민방위 업무추진실태가 옛날보다 많이 미약해진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동사무소지도점검이라든지 업무지도에 좀 관심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장비가 없는 곳이 태반이고요, 빌려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빌려다 놓기 바쁘고 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636쪽이요, 지금 교량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보면 총29개소에서 지금 B급판정.
총29개이지요, 교량이요. 11개인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교량은 11개소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지금 여기에 여기 전화국 앞에 있는 신흥교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포함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판정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신흥교는 포함이 안되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진수 위원 그러면.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신흥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최진수 위원 신흥교는 포함이 안되어있군요.
이게 왜 포함이 안되었을까요, 이게 왜냐며는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게 비가 왔을때마다 다리가 넘쳐가지고요, 인근 동네를 침범하고 있는데.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연장이 20m이상이어야 하고, 건설한지 10년이상 경과가 되어야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장이라든지 건설연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그 내구연한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다리 시설물이 놓아졌는데 이것이 왠만한 비가 오더라도 이 난간에 물이 월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동네를 침범했을 때는 민방위과에서 비상, 이것을 재난시설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검토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나 관련법시행령에 어느 규모이상을 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사실은 벅찬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그 다리는 참 우리가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수해가 났을때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물이 월류하는 현상이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비만 오면 말입니다, 지금 신흥부락 그 쪽에는 모래푸대를 쌓아놓고 말입니다,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 토사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한 양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되풀이되는데, 이런 것은 좀 재난위험물 시설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좀 처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요, 45쪽좀 보아 주실래요, 추진실적 보고요.
이것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산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민회관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이 있는데, 올해 2개소를 선정을 했을때요, 어떻게 의정부 비상대책과에서 임의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분배방법에 대해서.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위치는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꾸만 제가 좀 왜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의정부3동이 수해를 너무 많이 입었지만, 그나마 있는 지금 시설물, 방송물, 안내물 하는 것도 물에 잠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같은 비나, 올해같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 사이렌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것도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외곽지대로만 이렇게 싸이렌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 시내중심으로는 이것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이것을 준공하고 지난 11월 민방위 훈련때에 저희가 시험을 해 본 결과 의정부2동사무소하고 설치하고, 장암동사무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내부분도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의정부3동 부분도 대부분 다 카바가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의정부2동에 설치를 했고, 장암동 저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폭우 등 이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빗소리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는 전파속도가 제대로 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시내지역은 그래도 거의 가청권내에 들어있지 않나하는 내용이 있고요, 매년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중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가청권 범위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문제지역으로 난청지역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사이렌 추가설치 등 이런 계획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뭐 평상시에 이런 것, 실시하는 것은 소리가 다 들리겠지만 천둥번개가 친다든가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는 들릴지언정 그 외각지역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좀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 수해가 되면 말입니다.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 싸들고 일단 밖으로 나가기가 급해요,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고요, 경보사이렌 부분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그것도 일종의 소음공해라고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폭우라든지 천둥이 칠 경우는 성능에 대한 가청권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위성방송시스템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비만 오면 넘치는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교량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최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신흥교가 안전점검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20미터의 연장과, 10년 경과가 다 충족된 다리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때문에 다리가 무너진다, 어쩐다, 하는 사항하고는 달라요, 단지 그것은 밑에 하천으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범람 때문에 문제를 저거하셨지만, 역시 안전점검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3동에 경보싸이렌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 의정부2동이 가청권에 있다는 사항, 이것은 도리어 의정부2동보다 의정부3동 쪽이 더 잘들려요. 왜그러냐면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잘들리고 먼데서는 안들리는데 평상시때는 잘들려도 이제 비가 상당히 올 때는 안들 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백화점 정도에 있었으면 3동은 상당히 카바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가능3동 쪽이 상당히 취약지구로 보일수가 있겠네요.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염려해 주시고 아마도 이번에 의정부2동보다는 관공서가 아닌 진로백화점쪽이 3동을 카바할 수 있는 2동도 카바가 되고 그런 이렇게 좋은 지점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경보사이렌은 우선은 이렇습니다.
24시간 관계자가 출입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출입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유건물에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시설주나 건물주는 거의 없고요, 우선 가장 문제는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건물옥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공서 청사 이외에는 24개시간 개방하는 곳이 흔치않다, 그래서 부득히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진로백화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를들어서 진로백화점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뭐 세무소도 있고 통신, 전기통신, 그런 면에서도 가청거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물론 관공서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보면 우리 행정관서 이상 출입이 자유롭거나, 행정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은 평상시에는 동장이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언제든지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은 24시간 응급조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작년에 의정부3동이 대단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최진수 위원님이 더욱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3동도 있었을 것이고, 의정부2동쪽 보다는 그쪽이 취약점이 되지 않나하는 배경에서 추가로 질의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의정부3동은 중량천도 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2동은 상당히 취약한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점은 더욱더 우려해 주셔서 설치를 하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추후 추가설치시에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43쪽을 보아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조치중에 있는 것이 92건인데, 그 중에 어린이집이 90건이네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할 때에 소화기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 이외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에는 대상이 뭐뭐를 점검을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주로 이것은 지난 번에 화성 씨랜드 사건 화재 이후에 자구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만약의 사태의 경우에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화재위험, 그 다음에 우리 시설중에 다치거나 부상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주로 이런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그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파악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것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화재보험은 다 가입이 되었던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항목에 들어있어 가지고 일부 가입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입조치토록 통보가 나가 가지고 1차적으로 11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라고 1차지시가 나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100%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김경호 위원 가입이 안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요, 이미 작년에 조사가 되었던 사항이예요. 이것은 지난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이미 어린이집에 관한 그런 조사를 했고 과반수 이상이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까지도 없는 이런 그 아주 몰상식한 그런 어린이집들이 우리 의정부에 태반이었어요.
그 놀이시설 다치는 것도 물론이고요, 어린이변기조차도 샤워실조차도 갖추어놓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 이번에 어린이집에 편성된 것이 인천사태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이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역할을 하게 될꺼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아까 이창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주관부서하고 안전재난 관리점검이나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44쪽을 보게 되면요, 이 병무행정이 나오면서 병무행정을 보니까 민방위대원수가 5만6,193명 예비군 자원이 2만779명 이렇게 되어있네요.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이들 자원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저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출력이 되거든요, 출력이 되면 민방위대원 편성명부를 작성을 해서 훈련사항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훈련사항에 대해서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민방위 통지서가 또는 예비군 통지서가이 공익근무요원이나 그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요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오전달 또는 뭐 전달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해서 많이 원성을 사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는 이 부분또한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많은 인적자원을 관리하면서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인력을 줄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전달체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예비군자원에 관해서는 병사관련 해 가지고는 전부 우편송달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병사업무가 없어지면서 전부 우편송달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달율이 다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병무청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민방위대원에 대한 훈련통지서 부분은 앞으로 전산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지서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도 지금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교육훈련 불참시에 고발을 할려고 하더라도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고 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쪽에 보면요.
45쪽인데요, 경보사이렌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는 갖추어져 있지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제어방식에 의한 경보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비상대책과에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계시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저희과에는 4사람이 민방공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지금 통신직이 2사람, 그리고 기능직이 2사람 그렇습니다. 기능직중에서 한 사람은 전산분야도 또 한분은 통신분야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직인데 워드프로세서네요, 그렇지요? 지금 경보사이렌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신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경보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전산화되고 컴퓨터화 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바로 컴퓨터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이 경보사이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통신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전산인가 통신인가 이 문제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결국 이제는 컴퓨터가 그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다루는 사람도 역시 전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시스템에 의할 경우 유선에 의한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통신쪽이 가까웠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화 쪽이니까 컴퓨터쪽이 가깝다는 것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전문직종이 새로운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전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비상대책과에는 워드프로세서 2급이 여직원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는 것하고 정보처리기능직하고는 좀 다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우리 비상대책과가 정말 단 한 번의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꼭 이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보통신 행자부 주관하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적어도 몇 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처음 자격증을 따 가지고 채용되는 사람보다는 지금 까지 운영하였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결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306보충대.
참 이것, 오늘 특수시책을 보면서 대단히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이 대단히 파급효과도 컸고, 그 여러 가지로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되어서 이것을 제안한 본 위원의 심정이 너무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몸으로서 행동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6보충대 가는 길이라는 그 아이콘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가는 길과 버스노선, 숙박, 음식점, 이 모든 것이 잘 띄워져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비상대책과에 마지막 특수시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 특수시책을 보니까 오히려 이 비상대책과의 시책이 아주 공격적 대응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티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내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앞서서 알리는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시책이 너무도 다른 부서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그 시책들이 더욱더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간에 좋은 이미지로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네, 아주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창희 위원 제가 위원장님 하기 전에...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녹양동에 동장하고 본 위원하고 수해가 닥치기 전에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청구아파트 진입로 8m 도시계획도로를 97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높이가 9m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침하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옹벽 밑을 가보니까 옹벽이 상당한 균열이 갔습디다, 그래서 비상대책과하고 부시장, 건설국장, 또 아마 그 안전진단의 전문기관에 있는 분인지 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동으로 거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옹벽배면 부의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몰타르 주위 및 침하부를 보강작업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 옹벽전면부에 후벽을 설치하라, 또 배면 크라우칭보강을 실시하도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바로 그 옹벽 밑에는 주택가입니다.
상당한 그 옹벽이 붕괴를 한다면 인명피해까지 가는 지경까지도 일어나는데 아직도 그 시공한 정아건설에서는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하자보증이 아직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불과 6개월 안남은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지원과나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고, 또 거기에 보수한 이상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했는지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비상대책과에서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무비리신고 24시간 접수합니다 라는 신문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080-070-9090이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비리신고라고 우리 시에도 옵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우리 시에는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저희는 병무청에서 통보되는 내용에 일선에 집행만 할 뿐 이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건물 안전진단검사를 할 때에 승강기도 같이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승강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승강기도 하게 된다면 승강기를 유지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차원에서 승강기 불편 운영신고제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제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이 간편해 질수록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각 단체,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또 대형사고가 난차량이라든가, 대형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그 사진전, 아니면 현물전 이런 것을 초중고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 그리고 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비상대책과에서 했으면 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승강기 불편사항 신고운영제는 우리 이쪽의 주택과 쪽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형사고 예방관련 해 가지고 사진전은 사실 금년도 민방위 날에 그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민방위 기념일이 추석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전시전으로 간략히 대체하고 말았는데 내년 중에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화재현장이라든가, 또는 대형교통사고가 났던 어떤 실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했더라면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이 보고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에 질의하도록 하고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신관성 |
| 의정부1동장 | 탁우식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고진용 |
| 호원동장 | 고흥국 |
| 장암동장 | 황대준 |
| 신곡1동장 | 김지형 |
| 신곡2동장 | 최춘자 |
| 송산동장 | 최세규 |
| 자금동장 | 김상태 |
| 가능1동장 | 이풍훈 |
| 가능2동장 | 심재록 |
| 가능3동장 | 김영복 |
| 녹양동장 | 문한기 |
| 민원봉사과장 | 심화섭 |
| 비상대책과장 | 손경식 |
| ○첨부자료 |
| 5.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소관) |
| 6.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