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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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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1999년 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지원국

가. 행정지원과

나. 세무과

다. 회계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과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세무과장 백성남

회계과장 김윤석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

○위원장 이민종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82페이지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서 12건 모두 조치는 완료했습니다만 복수기능직책에는 가급적 전문가를 보임 하라는 사항 등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실적 등은 역시 ‘99년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사항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정원은 763명인데, 현원은 806명으로서 43명이 과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정원이 763명이고 현원은 806명이어서 43명의 과원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 518명이 정원인데 535명이기 때문에 17명의 과원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해서 기능직의 경우 198명의 정원인데 217명이기 때문에 19명의 과원입니다. 다음에 별정직은 정원과 현원이 같으며 고용직의 경우 15명의 정원인데, 22명이 현원이기 때문에 7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직이 7명, 기능직이 19명, 일반직이 17명의 과원이기 때문에 43명의 과원상태입니다. 그 과원은 43명은 2000년말까지 감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의 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이것은 6급이상으로 부시장을 비롯해서 동장 그 다음에 6급공무원 150명의 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 연속 동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총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은 39명으로, 이중에는 34명은 우대승진 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함으로서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승진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34명으로 87% 그 다음에 타동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5명,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승진폭이 좁아져서 교류가 제한된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지금 39명이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현부서에서 5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93명으로 전산, 세무, 사회복지, 환경, 농림 측정원 또는 검침원에 이르기까지 또 지적직과 기계직, 농촌지도사 등 특수한 직종에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6명이 있는데, 이 중안에는 예산전문 담당공무원과 의회의 공무원 또 행정지원과의 공무원 등 해서 6명이 순환보직 대상자인데, 1곳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은 1482만 5천원이고 나머지 인건비 즉 경상적경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홍보강연회, 홍보책자유인 등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 326페이지의 홍보물설치, 홍보캠페인, 제2건국 과제공모 그 다음에 정기회의 참석수당, 신지식인 제2건국인 시상 등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의 각종 위원회종류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4개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은 활발히 운영을 한 바 있으나 21세기발전위원회, 행정권협의회, 지명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는 실적이 전무한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률에 명시한 의무적인 그러한 위원회를 제외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든가 또는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해체했다가 필요시에 다시 구성하는 이러한 방법 등으로 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부한, 세부적인 그러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는 일용직 임면현황 및 월보수액, ‘99년이후 미고용 예상인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이 ‘99년도에 임용된 숫자는 16명입니다. 회계과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이귀녀씨외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직들은 2000년도에도 말하자면 감이 될 대상이 아닌 그러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한 향후, 이번에 연말에도 일용직이 이 외의 일용직들은 감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는 민원부서나 세무부서 등에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대치를 하고 또 점차 공무원들에게 PC를 1인1대를 보급을 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해 줌으로서 그 일용들이 단순하게 PC업무를 하던 인원들에 대한 대책은 공무원들이 PC를 상용화함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일용직들에 대한 감원에 따른 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퇴직 일용현황입니다. 총 191명으로 여기에 보면 급여 단가가 최하는 1만9,380원에서 많은 사람은 2만9,320원인데, 2만9,320원의 많은 단가를 받는 직종은 수로원이라든가 고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2만9,320원을 받고 행정보조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1만9,380원을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세부 개별, 개인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 인력감축 및 대책, 일용직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은 32명입니다. 이것은 ‘98년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감축되어야 할 인원은 33명입니다.

‘99년도 12월말까지 33명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간에 참고적으로 감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327명이 ‘98년 7월말 현재였었는데, 300일 이상이 257명 300일미만이 70명으로서 ‘98년도 말에 92명을 감축했고, ‘99년 10월말까지 103명을 감축해서 총 195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직을 감축 했을 때에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업무나 세무업무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자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신청 목록은 어떠하며 그 처리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사자료를 제출한 기간동안에 총 125건의 공개요구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개한 것은 109건으로 87%입니다. 비공개한 건은 9건으로 7.2%가 되겠으며 일부를 공개한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건이 2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특정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공개해달라는 내역이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하는 사항을 시에다가 공개 의뢰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했으며, 택시과징금 처분내역을 알려달라고 개인이 했는데 이것도 회사만 가능한 사항을 개인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처리불가한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2000년 6월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은 기존의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성 있는 주민 중 한 15명내외로 구성하되 좀 더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가 적은 동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11월중에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중에는 추진계획단을 구성을 하며, 그 다음에 2000년 1월부터 5월사이에는 동기능전환을 준비하며, 그 다음에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달에 그 추진계획을 수립한 사항에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센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동사무소 여건이 좋은 의정부1동, 2동, 장암동, 자금동 가능2동은 기본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의 청사여건상 그러나 나머지 7개 동은 동사무소 신축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2000년에 신축예정인 신곡1동이라든가 송산동, 녹양동 등은 특히 신곡 3개동은 지금 현재 청사를 가지고는 이 자치센타를 자치센타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가 아주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신축예정인 의정부3동이나 호원동도 물론 주차난에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이 신축이 예정되고 있는 가능1동, 가능3동도 청사여건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신축예정인 3개동은 동사무소의 신축 후 준공과 병행해서 자치센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청사신축 까지는 시설비가 수반되지 않는 인터넷방 등 1-2개 시설만 설치운영하고 청사신축 후에 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력은 그대로 지침대로 가능하면 세무업무나 이런 업무가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임용대기자 임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이 한명 지도사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하나, 지도사직 해서 2명인데 모두 남자입니다. 이 2명은 지금 현재는 43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의 임용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용할 수가 있어서 금년내에는 임용을 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상황을 봐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넘어 376페이지 직급별 직급정원 및 현원 구성인원 현황입니다. 지금 그 직급별로 보면 총인원이 정원은 516명인데, 현원은 533명으로 17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5급이상이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47명, 6급은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101명, 7급이 176명인데 이것은 다같이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8급은 130명 정원에 152명이기 때문에 22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9급은 6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7명이기 때문에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직이나 기계직 같은 데는 모두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직급이 높은 데, 이 세무직만 이게 그 8급이 11명, 9급이 11명 해서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세무직이 전문세무직화 한 것이 ‘94년도에 비해서 보건직이나 기계직보다는 늦게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상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각종 소양고사 우수자명단 및 근무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응시자수가 385명이었습니다. 초급반이 220명. 중급반이 165명,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초급반이 220명인데, 중급반 165명 등인데 대부분 지금 현근무처를 비교해 보면 우대승진 되었거나 또는 자리가 낫다고 하는 영전으로 보는 그런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는 170, 초급반이 173명, 중급반이 126명인데, 이것은 8월달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전된 자리에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집행액은 1,900만원신청자수는 29명인데, 2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예산액이 2,970만원인데 집행액은 2,700, 그 다음에 신청자 수는 46명이 해서 작년보다는 17명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가급적이면 재산세 납부액의 기준을 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30만원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지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와 같이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것은 통장 자녀중에는 두명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 두명이 다 공부를 잘하다든가 했을 때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중복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은 ‘98년도에는 4,500만원의 예산 중 3,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4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800만원의 예산 중 3,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5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향토장학금은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2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서 통장 의정부시회룡장학회의 장학금이 또 기금도 확립이 되고 해서 향토장학금조례는 폐지를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이 향토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시 회룡장학금은 ‘98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4,400만원이었었는데 4,400만원을 집행을 해서 39명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 중 5,900만원을 집행을 해서 91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동별자율방범대 편성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율방범대는 13개 대가 있어서 편성인원은 439명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다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호원동을 비롯해서 8개동만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녹양동은 자율방범대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경대라는 경찰서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직접 관장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5개 동에 대한 자경대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예산이 7,6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3,900만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는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로서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총20회에 68명이 17개국을 문화예술, 경전철관련, 환경보건, 체육대회,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수해 복구의 유공공무원 또는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위주로 해서 선발되어서 68명이해외여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퇴직제도는 최근에 그 공직조직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긴 그러한 신규제도로서 20년이상 복무한 근무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주면서 퇴직을 했고, 20년이 되지 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미만의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조기퇴직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6개월분의 봉급을 지급을 하고 퇴직시키는 제도로서 저희시에서는 8명이 조기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민간위탁 등 민영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는 것처럼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카관리, 재활용수집운반, 청사의 청소관리 등 4개 분야에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임용현황 및 향후 임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적용대상 인원은 총 일반직의 공무원의 숫자의 2%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63명이기 때문에 2%라면 9명인데, 저희는 딱 9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또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복지전문위원을 5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중에 1명은 저희가 장애인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장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을 제정한 연월일은 72년도 10월7일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헌장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정명관은 72년 9월 6일서 부터 9월 7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9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작품 5건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시민헌장 내용이 제안해서 당선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년 10월 6일날 그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민헌장 조례가 승인되어서 10월 7일날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한 번 살펴보았더니 그 시민헌장 내용 중에 지금 원문이라고 표시되어있는 부분에 중간쯤 보면 내 고장의 긍지를 자랑삼아더욱 복된내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룩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금 원문에 보면 이룩해야겠습니다인데 조례내용에 보면 이룩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밑줄친 부분이 여기면서 은혜롭게 여기면서 더욱 빛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빛나고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중 2항에 보면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예의 바른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바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을 하고 심의하고 공포할 때에 이런 착오가 왔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원문대로 되는 것이 더 나은 사항이 아닌가해서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내용을 수정하도록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하고 27년이나 경과를 했는데 시민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헌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시민헌장이 어느곳에 과연 그 헌장탑이나 헌장비가 있느냐라고 각동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동단위의 시민헌장이 게재되어있는 곳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 시청내에 만 헌장탑이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또 일부내용중 에는 새마을정신이나 청소정신이라고 단편적인 사항이 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원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러고 4항 5항을 보면 자연을 사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러고 괄호를 쳐놓고 청소정신을 함양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청소만 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고치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보면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돕고 믿어 단결하는 시민이 됩시다하고 괄호를 쳐놓고 새마을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 정신도 이 문구내용 전체를 살펴봐도 과연 이것이 새마을정신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또 일부 내용중에는 현실성과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자체 저희들의 지적을 해 봐서 앞으로 개선은 그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그 시민헌장을 읽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책자 등에 삽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량천 시민공원이라든가, 평화의 광장 신시가지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종합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곳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다양한 시민헌장을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자라나는 후세들이 읽고, 그 시민헌장에 담겨진 뜻을 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 제정된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청취를 해서 불합리한 내용은 아까 지적한 그 사항외에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내역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66년도에 이 명예시민증 조례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97명의 수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미2사단장 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그 관련 법규 제정을 중앙에서 해 가지고 공포가 되어서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에 설립기관은 경기도에는 도립박물관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설립이 되지 않았고, 우리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본청과 그리고 3개사업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인데, 대략 한 530여명으로 가입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가입을 할 수 없는 법률에 규정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즉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라든가 기밀보안을 담당하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 담당공무원등은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이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또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항도 혹시 자기가 가입을 했을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사항도 있다고 솔직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99년 11월 현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시군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각과별 전산요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6명인데,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아무래도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는데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행정지원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도 행감에서 83쪽입니다.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는 ‘98년도의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6쪽과 7쪽에 보면은요,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다음에 또 지방행정 6급 전보에 인사위원회 없이 한 행위, 다음에 승진후보자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명의 6급 직원을 직무대리 한 사항 아울러 행정 8급이 그러한 순위를 무시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의 직원이 전보승진의 특혜를 입은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한꺼번에 다양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김성대 위원 맥락은 똑같아요. 이것이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이 승진전보의 특혜가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별정직 5급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장을 하고 있는 과장이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 5급이 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중에서 가장 고참공무원었습니다. 그런데 또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장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이 승진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또 별정직 공무원이 있던 자리기 때문에 일반직을 사직을 하고, 말하자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갔는데, 본인에게는 사직하는거나 근무하는거나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로 보아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자리에 일반직이 가게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승진순위가 1-2위에 들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느냐 하는 사항 1명이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4배수, 2명까지도 4배수입니다. 2명이 승진을 할경우에는 4명까지는 4배수니까 예를 들어서 두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8순위까지 이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임용권자는 그 중에서 누구가 그 자리에 갔을때에 그 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할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서는 그 두명 직무대리로 있던 6급의 경우 한 사람은 2순위에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8순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명까지 2명을 승진하니까 8순위까지 승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8급에서도 역시 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임용을 할 때에는 4명까지 승진할 때에는 4배수 할 수가 있고 5명이상일 경우에는 5배수로 하고 거기다가 3명을 더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인사규정 때문에 이것이 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순위를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이 행정8급 말씀을 하셨는데, 녹양동에 정영민씨와 의정부3동의 강수진씨 등이 배수가 27배수 아니면 35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실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지금 다시 계속 처리결과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처음에 작년에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역시 올해도 특혜가 나오지 않았었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안된 사람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지는 ‘98년 행감에서 승진전보의 특혜가 없도록 하라고 했을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꾸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그 과장님께서는 장애자 의무고용에 대해서 463명의 2%면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앞의 뒤의 숫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463명의 2%이면 10명입니다.

왜냐하면 9.몇%가 나오기 때문에 9.몇%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수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사오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숫자가 10명이 정배수로 집어넣는 것이 되고 다음에 정배수였으나아닌 수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 행정기관에서 고용인 의무규정 이상을 후하게 했을 때에 다른 법인체나단체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꾸 고용촉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경기도 내에 장애자의 고용상태로 보았을때에 6개시군이 장애인 숫자에 책임 숫자를 못맞추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임지사께서는 꼭 이것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분리로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9명이다, 10명이다 따지기 전에 더욱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시서부터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다른 법인체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약정분만 범위내에서 약정분만 해야지 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유별나게 의정부2동에만 2명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70여개 과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남자직원이 거의 반수이하입니다. 반수 정도 밖에 안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할 이러한 입장에 2사람이 고용되어 있을 때에 그 분들에게 무리를 주든지 아니면 동의 근무에 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70여개과 중에서 한개과 동사무소 한 개과인데요, 2사람 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반상회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25일날 전후로 해서 반상회가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위원님도 의정부2동에서 느끼시는 사항이겠지만, 반상회가 아주 잘된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저희 지역에도 요소요소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는 자기네 아파트 내의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도 반상회 날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참 권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시의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의정부시의 아파트가많이 늘어서 일반주택보다 많아지니까 그러한 현상은 오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평가해 보았을 때에는 반상회가 그렇게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반상회도 인터넷 반상회 같은 것을 하면 또 지금 반상회를 하면 불만이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함으로서 지식인들이나 청장년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인터넷 반상회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의 반상회 수준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과장님과 같이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존부락, 기존동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구태의연한 반상회가 아닌가, 20년전에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반상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반상회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획일적인 반상회보다는 어쩌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자율반상회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식으로 시행정이 유도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는 전국적인 사항이 의정부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마 의정부에서 참 이렇게 자율적인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위로 상급기관으로 올려서라도 철저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반상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매우 좋은 지적 사항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장회의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은 호원동, 송산동, 장암동의 동장들이 그러한 사항을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에 상을 당했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지 3일뿐이 안되었는데 또반상회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때 모여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또 모이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자율성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참 좋은 건의사항이다 해 가지고 반상회를 꼭 25일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물론 방침은 있지만 반상회를 할 때에 그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그러한 애경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상회겸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땐 그 동장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있도록 하라고 공문으로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요, 제2건국위원회가 홍보비를 경기도 내에서 얼만큼 순위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도내의 순위는 평가해 보지 못했는데, 예산형편으로 보아서 저희시가 많이 책정한 시군은 못됩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조사를 안하셔서 그러는데요,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2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추경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2위인데요 하나는 수원인가 기억에 잠깐 안나고 있는데요, 한군데만 의정부 시세보다 약3배가 큰데도 많았고, 그 외의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1,800만원 정도가 제2건국위원회의 홍보비인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제2건국위가 홍보를 많이해서 어떠한 다른 시군과 비교 했을때에 다른 시군보다 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늘 행정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되는 성과와 홍보가 안되었을 때의 그러한 성과가 측정하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뭐냐, 또는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따뜻한 가정만들기가 의 정부시의 특색사업이라면 그것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참여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면 우리는 모른다, 그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 10월달에 개최되었던 제2건국위 전체회의에서 몇몇 민간단체에서 오신 위원들이 그러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 적극적인 홍보를해서 알지만, 따뜻한 가정만들기가 의정부시 특수시책이고 또 거기에 실천과제가 뭔지 하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다, 그러니 홍보를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때에 제2회 추경때에 1,900만원의 예산을 홍보비로다가 그렇게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곳에다가 홍보현판도 설치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웅변대회도 했고, 지금 글짓기 대회 학생작품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홍보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제2건국운동이 뭐고, 또 따듯한 가정만들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거기에 실천과제는 뭐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잘 안되었을 때에 통상적으로 질타하는 것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 질타가 있고, 또 저희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홍보가 그간에 좀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1,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2건국은 정말 그 자체의 의미와 그 자체의 의의를 지금 거의 시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특히 지금 의정부시내에서는 육교의 난간에 크게 제2의건국 이런 것을 표어를 썼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만큼 가슴에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경기도 내에서 실질적인 어떤 2위정도의 홍보비를 써나가면서 했을때에 타시군보다도 알찬 제2건국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 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서부역에 말씀이예요, 매주 화요일날 안내소 경영하는 것을 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네.

김성대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안내소를 몇 번을 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횟수는 정확하게 말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의정부2동 직원하고 주민,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안내소에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의 일부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정부시의 고위층에서는 거의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대에 하시는지 아시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분네들이 중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중식은 동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내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스타일로 아마

김성대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 일부와 통장 일부 부녀회 일부 새마을지도자 일부가 그 업무를 하면서요, 현재 삼천리회관에서 샌드위치를 보급받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지금 현재까지 중에 일반 독지가가 준 것은 극히 몇 차례에 불과하고 거의 다가 그렇게 일부의 사업자가 샌드위치로 해서 끼니를 좀 때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 이 안내소의 업무일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격려를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격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할텐데, 거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거기서 사용할 천막을 예산을 올렸더만요 이제 그래서 지역동장한테 이것을 왜 올렸느냐라는 소리까지 했는데요,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어요. 이 엄동겨울에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할 때에 그러한 사업을 위에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예요. 이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조화롭게 해 주는 이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동에서 하는 업무야하고 상부에서 거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번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15쪽 좀 보아주실래요, 시민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주부를 상대로 ‘99년 3월부터 사회지도층이나 학생들한테 이런 대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뭐 이것은 좋지만 공무원을 위해서의식개혁을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공무원들도 지금 보시면 12페이지 가지고 계시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공무원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민원행정이나, 재산관리나, 그 다음에 기획업무나 감사업무도 있겠지만 특수직,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99년도 중에는 주로 민간기관에 많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전문주택공사교육원이나, 건교부연수원 감사요원공무원으로 감사직과 회계직공무원들은 감사원, 그 다음에 또 일부 특수한 경우 각 실과소의 주무계 차석같은 사람들은 국정원에 가서 보안에 관한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에 대한 얘기는 기술직 공무원인데요, 일반행정직에 대한 계획은 주로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반은 지금 거기보면 직무교육이라고 나온 중에 그냥 포함을 시킨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행정, 민원행정, 그 다음에 재산관리 또 공보행정 등 다양합니다. 또 회계전문반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은 세무교육도 있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식개혁을 시민들한테는 했지만 공직자들에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때는 아 일어서서 눈을 보고 웃는 얼굴로 항상 신속하게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직원들의 의식함양이나 모든 것을 해서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칭찬코너 그래서 그 정말로 과에서 어느 과장이나 계장이 자기하고 친한사람을 표창달라고 선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표창타기 보다는 각 실과소에 무작위 차출로 평상시에 느낀 공무원이 누구가 참 일을 잘하고 친절하고 주민에게 봉사를 잘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추전한, 칭찬을한 사람을 보았더니 이번에 190명 정도 칭찬을 하고자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는 3번 연속해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칭찬을 했는가 하면 공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칭찬을 했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칭찬을 했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잘하는 직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2월달 연말에 표창을 주고 또 특히 표창을 탄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시설에 연수를 간다든지 금강산을 간다든지 했을 때에 대부분 표창을 탄 우수 공무원을 선정을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야근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나오는 시상금을 주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0쪽이에요, 친절분야인데 말입니다. 질서분야, 청결분야인데요, 이런 것이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가 그 제2건국운동과 사회 진흥업무 민간협력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시민단체와 기존의 단체들이 총 참여하는 친절분야의 문화시민으로서 가져야될 그런 소양과제를 선정을 해서 15개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더니 단체별로 우리는 친절분야를 우리가 한 번 맡아서 해 보겠다, 우리는 거리질서 분야를 해 보겠다, 우리는 공원가꾸기를 우리 단체에서 해 보겠다고 서로 자기네들이 과제를 선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직자 몇명이 과별로 하느니 보다는 정말로 같이 이웃에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뭐 여성단체도 있고 또 운전택시나 이런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요앞에 시청 정문에 나가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의 나무에 비닐로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 가지고 갖다가 놓은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도 바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회 모임에서 시공무원들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민들이 좀 이런 문안을 읽어보고 아까 독서운동처럼 마음의 정서를 함양해 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시에 다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아주 매우 좋은 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상시하고 있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거의 상시한다고 봐야지요.

최진수 위원 상시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단체, 뭐 공무원은 때에 이렇게 맞추어서 하겠지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뭐 다양하게 어떤 이벤트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또 동사무소 같은데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바로 아까도 그 점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한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은 홍보물이 중앙으로 부터도 나오고 자체에서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우리 ‘99년을 한번 반성해 보면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의식개혁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솔직히 반성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시민한테 나가서 전파도 해야 될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공직자들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개혁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동사무소 자체도 몇 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녹양동하고 신곡2동 의정부3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에서도 한 2회정도씩 월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의식개혁을 하고 무슨 시에서도 참 무슨일이든지 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본청은 좀 나아요. 동사무소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인데요,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지난 해에 참 큰 수해를 또 입어 가지고 참 주민들이 생활에 삶을 다 빼앗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영세민도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 복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있는데, 이것 한 번 물어볼께요. 사회복지사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회복지사들도 역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 바로 임명하지요, 내보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대부분 동사무소에 티오가 있으니까

최진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교육을 갔다 옵니다.

신규교육을 가서.

최진수 위원 교육을 얼마나 갔다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대부분 4주정도 받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 연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오기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말할때는 굉장히 얼마나 자기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담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예요. 시는 괜찮지만 동에 나가서도 더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왜냐, 주민들은 하나라도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무자르듯 막 잘라버려요. 이것이 왜냐, 자기돈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과 맞으면 해당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미흡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화되요. 이런 것이 만날 친절교육이다, 의식개혁이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심화만 되는 거예요 실지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한번 제가 우리 실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것과 같다. 물을 줄 때에 어머니들이 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 그냥 쫙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더라, 그리고 그 콩나물이 영양분이 많더라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교육이 괴롭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이 괴롭더라도 참여를 많이 해라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간혹 불친절하고 사실 시키는대로 교육받은대로 안하는 공무원이 있겠지만 한 두사람 점점 그런 사람 들이 의식이 개선됨으로서 또 교육을 저희가 강화해 나감으로서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공무원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 나갈게 아니겠느냐, 또 그런 데에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자기업무를 보다가도 한 10초만 지나면 상대편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요, 앞으로 이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그린카드를 준다든가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옐로카드를 주어 가지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좀 준다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주민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한 3명정도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른 동으로 보내달라 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이 사람은 좀 다른 동으로 보내달라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최진수 위원 하다 못해요, 직원들이 동장말도 안들어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 사회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성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9쪽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73쪽이요,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신곡2동에 세워줄 때에는 한 개동만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지금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주민자치센타가 이루어지고 나서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인의 태도라든가 민원처리실태라든가 시설환경이라든가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해 봤고 또 그 평가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주민들이 다양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여가를 선용을 한다든지 특히 할머니계층이나 여성계층 같은 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정말 좋다는 그 자치센타 운영이 그런데 신곡2동 같은데는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하면 수해가 갑자기 났는데, 그 동직원이 많이 있어야 각 통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인원이 최소인원만 남고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편입된 경우 전국적으로 이게 뭐 우리 의정부 신곡2동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히 전동을 다 실시하고 있는 군포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것에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또 산불이 나가지고 동에서 우선 나가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우선 진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 그래서 장점이 있는가하면 그러한 현안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숫자가 민원위주나 이렇게 해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해야되는 일이 많은 데 그것도 또 제대로 나가서 수행을 하기 곤란한 문제, 이런 문제도 돌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난 추경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 1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3개동을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확대실시 되어가지고 12개동이 다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자부의 지침이 내년도 6월부터는 다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와 감사자료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시한 대로 획일적으로 무조건 다 내년 6월에 그냥 다 똑같은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동의 청사의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너희 동의 경우 어떠한 것만 기능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각동장이 다 할 수 있다고 선호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청소년에서부터 주부들 까지도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 적다던가 청사공간이 작은 그러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체육기능이라든가 다음에 청사를 지은 다음에 설치를 하고 우선정보통신시설이나 주민대화방 같은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할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373쪽을 보면요, 지금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 뭐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이런 데는 그래도 100평에서 120평정도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워놓았는지, 앞으로 그 지금 100평에서 120평되는 동 말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속에 다 이제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데, 동사무소에 공간이 지금 작거나 또 그 청사가 낡아서 상당히 다양한 시설을 신곡2동처럼 설치하기는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 청사에 맞는 그러한 시설만 하고 그러한 기능만 갖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른데 이 예산은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시설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작고 그런 차별이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의정부3동에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의정부3동은 신축을 2001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지마련은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부지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의정부3동 같은데도 지금 예산을 4,900만원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2층에 3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했을때에 과연 설치를 했을때에 그러면 각종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무슨 회의를 했을때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 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것은 동장이 현 사무실의 입장을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매일 매일 와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통신실을 마련한 동의 경우 의정부3동이 그랬다면 뭐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이거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중단해 달라는 오시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겠지만 회의시간을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덜 사용하는 시간 등에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 동별로 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동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원하는대로 동장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요, 아무리 동장이 원해서 했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무슨 교양강좌실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뭐 마을금고라든가,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은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3동주민을 위해서 3동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만 그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를 보고나서는 그쪽 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야. 아 그러면 의원님은 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보류시킬 것은 보류시키고, 일단 여기 보면 작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고, 큰 평수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번에 실시했으면 어떤가 하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의원님은 의정부3동은 보류하고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보세요,호원동이나 가능1동,가능3동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평이상 되는데는 하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의정부3동과 비슷한 동의 경우 거기 동민들이나 거기 위원님들은 작더라도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그런데로 우리도 해서 눈을 떠나가야지 청사를 다 지을때까지 있으면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을때에 전면적으로.

최진수 위원 그거는 의견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이러다가 보니까 상명하달식이 되다 보니까 남이 하다보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 다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동장들과도 다시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83쪽 좀 한 번 보아 주실래요.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 말입니다. 승진전보 인사의 특혜시비가 없도록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수직렬에는 전문가가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어디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뭐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몇몇 그러한 사람이 전보가 되었다던가 또는 승진이 되었다든가 했을때에 미흡한 점도 다소는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한데 묶어서 판단을 해 보았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말입니다. 공무원의 직렬직급과 맞지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농정과 같은데 그런 데를 보면 3-4명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축산직을 일반 축정직을 축정직인데 그것을 일반 농림업무 맡는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농림직이 축정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한데,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토목직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던 재난관리 같은 것 할 때 하수계장 같은 사람이.

최진수 위원 세무직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세무직은 거의 세무직으로 과장은 티오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다 세무직으로 다 보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 세무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도 행정직에 근무하지 못하고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직렬과 직급에 맞는 부서에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그 82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그때 당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을 보충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각 과별로 전산과 관련된 인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몇 쪽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397쪽.

김경호 위원 네, 397쪽을 보게되면 각 과별 전산요원 배치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직말고 기능직이 8명씩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직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7, 세무과에 단1명만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능직이 8명이 있는데요, 이 기능직 8명이 예전에는 필경직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그거는 필경은 옛날에

김경호 위원 옛날에는 필경직이었는데, 그 필경직이 필경직이라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산기능직으로 바뀐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 중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모두다 자격증소지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정보처리사라든가, 전산시험을 봐서 합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김경호 위원 그런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77쪽을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제 자격증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그 자격증 보유현황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3급, 1급 3명 정보처리기사 2급 4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거는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은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들 현황이지요.

저희가 이 자격증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그 기능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어, 그러셨나요, 그런데 전달시에 아마 그러면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자료요구받을 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직렬별 직급정원현황으로 일반직에 대한것만.

김경호 위원 여기 9급까지만 나와있고 기능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 보유현황이 제대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능직 각과별 기능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능직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정부시가 2000년 시정연설을 보더라도 제1과제로 정보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 정보화에 관해서는 멀었다. 그런 생각이고요, 각과별로 보게되면 그 전산직이 있지만 기능직이 있지만, 그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과별로 소프트웨어가 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있을까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산직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다 몰려있음으로 인해서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에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처리 능력이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문제, 즉 전문성을 갖추는 문제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아까 보고 드린거나 마찬가지로 공직자 중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야간에 그러니까 야간에 뭐 야간대학을 다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학원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컴퓨터를 정말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점까지 주겠다 근무평정에서 가점까지 주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유도시키고 권장해 주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제도는 아주 좋고요, 그러나 이것을 각과별로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에 그런 전산에 관한 일반직 중에서 일반직 중에서 전산에 관한 어떤 자격증을 각과별로 최소한 1명이상씩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뭐 학원도 좋고요, 대학도 좋고, 연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그 전산직이 타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기능직말고 일반직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김경호 위원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한 지금 전산정보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과는 그 과니까 즉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취업정보때문에 세무과에는 세무전산화를 위해서 전문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몇 개과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산직이라는 것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까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화된 사람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과에 가 봐야 그거는 사장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타부서는 발령을 내리지도 못하고 또 현재는 현격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할 요지는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전산직이 전부 몰려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전부 몰려있다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퇴직을 할 때에 이럴 때야 만이 승진가능 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전산직들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사에 관한 불만이 싹틀 것이고, 승진의 기회가 적 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의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지금 현재는 그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직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농업직같은 것에 도시에 있는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지 않는 한은 승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시에도 기계직같은 경우에도 5급이 없기 때문에 기계직의 6급이하 공무원들은 5급 기계직 같은 직종도 좀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로 전산직들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몰려있다 보니까 정말 승진기회가 작아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적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산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러한 직렬에 대해서도 물론 전산직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티오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전산직 같은 것에 대한 담당관 자리도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전산직도 과장을 할 수 있고 기계직에서도 과장이 나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이 전산직이 이제는 전산통계담당관실 세무과를 제외한 어느 과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될뿐만 아니라 전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에도 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인사에 관한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카드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카드를 수작업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신상에 관한 사항도 개인별 표창관계라든가, 경력관계라든가, 징계받은 사항이나, 그 동안에 인사이동된 사항같은 것을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전산통계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요,지금 인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247쪽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247쪽 한책이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247쪽을 보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청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토지이용확인시스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없어요, 프로그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워드를 쳐서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에 관한 한은 이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마 위원님도 거의 짐작은 하시겠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신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든가, 좋지 못한 그러한 공개하지 못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정보공개에서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을 만약에 전산통계담당관실까지 다 열어볼 수 있도록 해주면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 나와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우리 의정부시청이 얼마나 전산화가 되어있느냐 하는 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이유는 그런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많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평정에 관해서 인사관리평정에 관해서 좀더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에는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구입한 소프트는 어디서 구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한 사항들이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인사에 관한사항은 하여튼 이 구매한 프로그램속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은 단지 워드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에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미 그것은 타시군에서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인사관리와 관련되어서 행정업무가 전산화가 되야될라면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6쪽에 보시면요, 통장과 관련돼서 65세 이상의 통장님을 어떻게 했나 이것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 이외에 다른 동에는 65세 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3개통 중에 10개통만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2000년 내년에 가게 되면 물론 65세가 달하는 64세는 있는데, 65세된 통장의 경우는 지금 그 자금동에 한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원동에도 65세 이상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98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98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니까 ‘99년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지요, 지금 여기보면 ‘98년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99년도에도 해촉할 대상은 몇 명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보게 되면 ‘99년 12월말까지 자진사표 제출토록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99년도까지 65세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수시로 해촉하는 것 보다는 대개 분기말이나 6월말이나 12월말해서 하고 있는데 또 사실상은 뭐 어떤 분은 이분도 자금동 16통장 신중호씨의 경우에도 본인은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몇번 하고 그러는데 그 동에 통장을 맡을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통민이 아이고 이거 신통장님이 더하셔야지 무슨 얘기냐고 해서 시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지적 사항도 있고 하니까 ‘99년도 말에는 그만두겠노라고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고민이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만두게 해야 되고 또 청경들도 지금 22명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장들도 7월달에 만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두십시요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이나, 12월말이나 이렇게 연말을 기해서 정리하면서 바꾸면서 연령이 많으신 65세가 넘으신분은 이렇게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미 통장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 연령제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연령제한을 만들어 놓았을때의 취지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많아져 일도 하지 않고 오래동안 통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해촉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그 지역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동장들이 해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조항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해촉하고 누구는 해촉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사항은 지금 보게되면 호원동에도 분명히 이런 몇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65세되면 더이상은 통장을 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만이 이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요, 보시게 되면.

21쪽에 보면요, 지역시민사회단체 활성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92쪽을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관련 시민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게되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지금 환경사진전이라는 것 또는 대기질PM측정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환경단체와 무관한 단체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사업에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 임의보조가 더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의 보조를 보게되면 대부분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대부분관변단체나 이런 단체에만 이루어져 왔지, 여태까지 시민단체에는 임의 보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쪽에서 제출한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게되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인데요, 지방행정동우회 행사사업비 지원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런 단체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의 행사 차량임차비 지원 이거 놀러가는 것 지원해 준 것입니다. 또 노동단체 간부 합동수련회라고 해서요, 여기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택시업체 근로자 대시민서비스 다짐 체육대회 개최보조금!

체육대회까지도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서 말이지요, 또 여기서 보면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조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육대회까지도 지원이 되면서 일반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말 시와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적인 그런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임의보조도 이제는 해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지적하신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북5도민회 같은데 사실 뭐 금액은 많이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진짜 예산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YMCA, YWCA 시민광장 그 다음에 환경연합, 이 단체에도 저희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를들어 시민광장 같은데는 아파트 어머니회 모임이라든가 환경단체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 또 YMCA, YWCA는 소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보았을 때에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 했는데,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왜 그런게 올라와 있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된 사항은 여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이런 보조금지원 현황을 위원장님,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요, 뒤에서는 좀.

○위원장 이민종 뒤에 계신 담당들은 과장께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때 유인물로 좀 생략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출요구한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국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까지도 다 요구한 사항인데,어떻게 시비는 빼고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글쎄 그 문제는 아까도 그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 국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것은 따로 나오는지는 몰라도, 다른 데 따로 뽑았는지는 몰라도 국비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이 아니라 시비예산지원 사항만 요구가 되어서 저희는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발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단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신청을 내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국비로다가 지원한 그런 단체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임의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시비보조까지 국비지요, 국비까지 모든 사항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다음은 256쪽인데요,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감사, 우리 의정부시 감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의회관련 업무추진 소홀, 예비비지출 부적정 이 두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보게되면 시청사 관계도 나오고요, 저희 예산편성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받음이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편성 때에 아마 과장께서 저하고 아주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 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지금 처음 질문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오히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먼저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라든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320쪽에 보게 되면요, 늘 현부서 5년이상 근무한 근속자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의회 임영순씨, 6년 4개월, 서명학씨 행정지원과에 7년 2개월, 고진택씨 9년 11개월 참 이분들 말이지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최대의 자기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개인적으로 볼때는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과, 저과 다니면서 좀더 많은 업무를 배우고 또 그래서 과장되고 국장되었을 때에 정말 업무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순환보직의 그 취지대로 그렇게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보게되면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뭐 지적하신 사항은 바른 말씀이신데요, 이제 임영순씨의 경우도 그렇고, 물론 여기 나와있는 행정 일반직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게 자리가 어느 곳에 비어 가지고 승진이 되서 승진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별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장기근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동으로 갑자기 이유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를 한다든지 했을때에 참 김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에서 책임을 맡고있다고 했을때에 열심히 일해 준 그러한 직원들을 승진을 시켜 주지는 못하나마, 남들이 판단했을때도 저 사람 좌천되었다는 이러한 말을 듣는 자리로 발령을 내기는 상당히 인간적으로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장기간 가지 말고 기회가 있었을 때에 조기에 다른 조치를 취해서 순환보직을 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참 6년 4개월, 또 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쭉 있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자리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유능한 과장, 유능한 국장이 될라면 업무를 많이 알아야 결재를 하기가 좋고, 부하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미안감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생긴다면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325쪽에 제2건국인데요, 지금 여기 제2건국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게 되면 1천482만5천원 이것이 홍보와 관련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아까 보고하실 때에 인건비, 경상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게 여기는 제2건국위원회 추진실적을 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위주로 뽑다보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보면요, 예산사용 내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예산사용 내역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5천몇만원 예산이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인건비와 관련되서는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다른 일반적인 자료들도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과의 자료들도 보면 어떤 예산이나 예산관계는 따로 인건비는 따로 자료를 내고 어떤 사업 추진한 것은 사업추진 실태대로 내기 때문에 그런 예에 따라서 여기는 사업에 추진된 사항만 그것만 뽑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모양이네요, 우리가 예산사용 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에는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간 소요비용을 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런데

김경호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2건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슨 뭐 누구뭐 봉급을 줬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여직원이 하나 근무를 여직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뭐 교육관계 여비라든지요, 또 사무감사 자료를 뽑는 사항, 그리고 일반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 정도 이것은 뭐 양해해 주신다면 지출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보고시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과연 대체 제2건국위원회에 어떤 인건비가 드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 제2건국과 관련되서 예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네.

김경호 위원 제2건국과 관련되서요, 지금 제2건국 필요 및 계획과제를 이미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지식인발굴도 이미 5명을 했어요, 지난 시민의 날때에 시장께서 나름대로 제2건국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그 의지는 뭐냐면, 이런 신지식인들에 대해서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함으로서 우리도 그를 본받고 이제 정보화시대에 함께 나가자 그런 취지 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바로 이런 공모된 표어와 개혁과제 그리고 신지식인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특히 저희 건국위원회에서 건의했던 홍보가 미흡했다는 그런 사항때문에 홍보는 지금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이 역의 지하차도라든가 송산동 나가는 현대아파트앞에 고가도로 자금동사무소 앞의 육교 등에다가 대형 제2건국과 관련된 현판을 설치할라고 발주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제2건국과 관련한 학생 웅변대회를 해서 그 웅변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작품과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글짓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모집중에 있는데 그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책자를 발행하는 문제, 또 지금 몇 종의 유인물을 만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도 자료를 주어 가지고 우리시 의정부의 신지식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있다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 발간도 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여러가지 홍보나 홍보활동 기회나 회의가 있을때도 이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사에도 자료를 주었더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시의 유선방송사에서 그 사람별로 무용인, 그리고 전통공예인 등 사람별로 특집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무용인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인터넷 페이지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인터넷에서요.

김경호 위원 인터넷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제2건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들어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보기는 저도 시정에 바란다는 자주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사항인지, 갑자기 기억은 잘 안나네요.

김경호 위원 사실상 그 사이트는 제2건국의 홈페이지와 같은 곳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사이트내에서 제2건국과 관련된 홍보를 자세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아 온 것이 있습니다.

제2건국에 관한 사이트가 두 개나 있어요. 초기메뉴에 제일 상단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시대 의정부를 클릭하면 변화하는의정부가 나옵니다.

그 써브써브 메뉴를 보게되면요, 거기 또 제2건국과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제는 이 둘중의 하나를 없애야만 될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트를 보게되면요, 변화하는 의정부에 있는 사이트에는 배경의 뜻, 제2건국의 기본이념, 제2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이렇게만 나옵니다.

아주 옛날옛날 자료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제2건국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요, 유래, 필요성, 이념, 원리, 조직체계, 문답풀이, 실천과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 개로 메뉴가 여섯 개가 뜬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메뉴를 보게되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제2건국과 관련된 홍보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지식인 발굴 이 사람 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잘해왔길래 신지식인에 선정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2건국과 관련되서 개혁과제라든가 표어가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되었으면 당선개혁과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 사이트는 두개씩이나 할애를 받아서 활용되고 있지만 전혀 살아있는 제2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2건국이예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해야 그 뭐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유래, 필요성, 이념, 원리를 하나로 묶여가지고요, 신지식인이라든가 다른 메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2건국이라는 메뉴가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34쪽인데요, 각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공개여부 심의를 11건을 했고요, 일부공개를 3건, 비공개를 8건을 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달부터 ‘99년 10월달까지 단 한차례 개최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 7월 29일자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7월 29일자로 행정정보 공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전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개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전에는 유래가 없었지요.

김경호 위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사항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는 있었는데 이것이 7월 29일자로 재정비해서 인원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공개 3건, 비공개 8건,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어떤 정보공개 신청을 받았을 때에 답변을 이쪽에서 공개를 한다든가, 뭐 하였을때야 거의 없겠지만 안한다고 비공개한다고 한다던가 일부만 공개한다고 했을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들어 온데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지금까지는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한 번 뿐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번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일부공개 3건하고, 비공개 8건을 심의 했습니까? 11건을 심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비공개 8건이라 그러는 것은.

김경호 위원 결국 11건을 다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의 신청이 11건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의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이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1건을 심의 했다고 하는 것은 11번을 열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1건에 대해서 한 번만 개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요, 아니 지금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올해는 단 한차례 개최를 했네요, 여태까지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도 ‘99년 7월 29일날에는 개최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할려는 사항은 뭐냐, 이의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최를 안했어요.

자 그러면 361쪽을 보세요, 361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 중에 362쪽을 보면요, 12월 2일날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안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의 신청을 안했는데, 우리 이거 비공개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8건에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비공개된 것은 8건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334쪽에 보면요, 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11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비공개를 만약에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7일 이내에 개최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물론 비공개를 했을때에 공개신청을 내신 분이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답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공개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공개를 안 해주는가 했을 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뭐 이것을 사유가 썩 적절한 해답은 아닙니다만 처리불가능한 두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해야될 것을 시에다가 공개신청을 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가 나갔겠지요, 그러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비공개하는 사유도 그 청구를 냈던 분이 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 이것은 참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요구를 했었구나. 그러니까는 이것은 좋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더랬구나 이랬을 경우에는 역시 안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68쪽에요, 7월 15일 동원산업 택시기사 과징금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처리불가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7월 23일날 또 다시 그것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70쪽을 보게되면, 9월 9일날 또 역시 그에 대한 부과건수에 대해서 비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그 이후로 이의신청을 안하셨던가요?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제 방에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안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뒤에 저희 동료 직원의 이야기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의신청을 안냈다고요?

좋습니다.

그 향후 이제 그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여태까지는 소극적인 의미의 공개였지만 이번에 바뀐 그 조례는 적극적 의미의 조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그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때에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빨리 열려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자치법규집에 들어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래도 담당과인데, 담당과의 자치법규를 활용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추록된 그것을 활용하시는 모양이지요?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치법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대로 추록이 안된것을 알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들춰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또 들어가 보시며는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97년 7월 9일자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의회기록을 살펴보니까 ‘98년 10월 14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당연히 추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록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8월 28일날 또 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는 ‘97년 것이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당담당자들이 한번도 자치법규를 클릭을 해서 이용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보고 싶어서 보았는데 보니까 이것 ‘97년도 것으로 오인을 하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 담당에 관한 자치법규집은 설사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이나 또는 기획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쪽에서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좀 처리해 주는 신경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거기와 관련되어서 향후 이제 각동별로 이런 자치센터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각 동사무소를 점차적으로 그 업무를 시쪽으로 흡수하면서 인력을 조정해 나가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것이 기본적인 취지 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따라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인터넷 부스를 대부분 설치합니다. 인터넷방들을.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이 관리가 사람을 두지 않으면 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방에 PC가 10대정도씩 설치가 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know-how의 시대가 아니라 know-where라고 합니다. 정보를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정보를 빨리찾느냐 하는 시대인데, 이것 정보를 빨리 찾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가는 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거거든요, 지금 우리 의정부1동이나 청소년회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 로 각 동별로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 인터넷을 선호하고 희망하는 그러한 시민들은 정말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기계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컴퓨터가 뜨지 않는 다든지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 아, 이거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데 대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그 직원보다도 더 또 고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것을 하다가 잘못되었는데 이 직원이 가서 손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곳에 와서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찾고 하던 다른 숙달된 분이 그 학생은 내가 보니까 이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데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오히려 그래서 그 동에서 사례발표를 할 때에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선생님은 이 컴퓨터를 잘하시고 또 여기 매일 나오다시피 하니까 우리 동의 자원봉사자로다가 직책을 맡으시고 그런 것까지 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치유책은 못될 것 같고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PC를 잘하는 전산직 직원도 동사무소에 최소한도 한명씩은 있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에 가르쳐주고 또 기계를 작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동사무소 직원중에 나름대로 그때 자유한 인원중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단히 잘 아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과연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이.

김경호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지요.

왜냐하면 2000년 6월달에 몇 개동 하신다면서요, 그 동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보를 찾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시청이 있을려고 하지, 동사무소로 갈려고 하겠냐는 말이예요, 지금 동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동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동에는 4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을 6급이하는 승진을 시켜주게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산직 기능직들이 여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의 경우 그렇게 너는 필수요원으로 동에 근무하게 되면 그대신 진급은 빨리된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것이 어떠 냐고 해서 권유사항으로 해서 근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아주 좋은 안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각동별로 제시한 설치계획을 보게되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실이다, 이거 계속 교양강사를 위한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과연 이런 강사들이 초빙이 쉽겠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아까 뭐 탁아소 문제도 거론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탁아소를 운영할 만한 그런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요, 유휴인력은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60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 하게될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인터넷 방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보면 소영화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또는 AV감상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노래 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우리 머리상으로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직접 닥치면 그런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아마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이 보육시설 같은 그런 것은 1층과 2층과의 관계도 있고해서 벽의 방음관계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여기 나와있는 AV감상실이라든가, 또는 헬스크럽이라던가 이런 것은 신곡1동 같은 데는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지하에 천상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교양강좌실 같은 것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시에다가 의뢰를 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공간만 주게되면 그런 문화예술로다가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하고있는 문화학교, 예술학교에 하고 있는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좋겠다 하는 그런 신청이 있고 또 동에도 찾아가서 그런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항, 자원봉사자도 구하기가 힘들고 또 동 직원으로 하자니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할 수 없는 사항 등 불합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과연 이러한 교양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있느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요구를 낸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낸거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90쪽에요, 시민헌장 내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하셨고요, 대안도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헌장 조례를 보게 되면요, 제1조 목적부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의정부시 34만 시민들의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을 보게되면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어디한 10명 정도 친목계의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목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제시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그 평화 교육생활향상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통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제5조 보면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 돕고 믿어, 이 서로 돕고 믿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술어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많아요. 여기 제시하신 대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헌장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395쪽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인데요, 아까 보고해 주실때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이것이 구성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의정부도 43명이 과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가입하거나, 조직하거나, 운영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뇌리에 잠재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이 직장,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준취지 이 취지에 비한다면 이것이 조직되고 잘 활성화되어서 정말 그 집행부와 이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잘상의하고 공무원들의 품의향상 그리고 이 저 뭡니까, 복지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건데, 이것이 지금 전혀 구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4월 9일 공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자치단체장, 시장이 의지를 가져야합니다.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한 식구로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 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것을 옆에서는 후원해 주고 예산편성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미결성된 그러한 이유를 한 서너가지 들었었습니다만 역시 그런 면이 있어서 대개 2000년말 가게되면 그런 구조조정도 어느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분위기도 개선이 되니까 이것이 건전하게만 운영이 되고 한다면 정말 서로 공조하면서 견제도 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도 될테니까 좀 더 시기를 두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 이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요, 우리 간부회의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적극 좀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노력하는 의정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국제교류라는 서브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것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담당하시는 담당은 누구신가요?

들어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지금 의정부시에는 리치몬드 단동시 그리고 시바다시 나름대로 열심히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 수많은 교류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정도 밖에는 거기에 내용이 없는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는 가운데 교류의 목적, 교류를 했으면 교류의 성과 이런 것이 여기에 좀 띄워져서 타시민들도 우리가 아, 이런데 하고 교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도 조례나 제2건국운동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홈페이지에 오른 그러한 자료들이 그냥 있고, 최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약간의 저희 시 자체에 그러한 뭐라고 할까 어려움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올리고 싶은 답변을 막바로 제가 시민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가 왜 이것이 개정되기 전의 ‘97년 것이 그대로 있느냐, 이것은 최근 것으로 해 주시오 했을 때에 제가 그냥 답변을 써서 거기다가 올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시스템이 그러한 자료를 답변자료를 주고 홍보자료를 주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거기다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용역회사에다가 그 자료를 넘겨주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용역회사는 과부하 상태가 와 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엄청나니까 이것을 미처 다 진짜 그만큼 손쉽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형편이 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 건데 상당히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도 이 방법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시민쪽이 많으니까 이것은 개선하자는 건의안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모범 1일관광을 실시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모범 1일관광도 물론 상당히 한미친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국제교류를 또 민간협력담당 쪽에서는 yahoo.com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yahoo.com으로 해서 재향군인회를 들어가 보면 말이지요,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의정부 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 의정부시 재향군인회를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자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포토앨범, 자기네들이 6.25전쟁 때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들, 미군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들이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홈페이지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요, 이제 한미친선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전에 참여를 했던 장병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 의정부에 대단히 오고 싶고요, 의정부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 의정부를 방문케하는 이런 기회를 주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미친선을 더욱돈독히 해나갈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명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전의 우리는 기지촌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안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세계를 향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우리 기지촌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닐까, 홈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알아보니까 그쪽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이 있답니다.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크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펼쳐보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그 2000년대 주요사업계획에서 18쪽을 보게되면요, 인터넷 정보찾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보찾기와 병행하여 설문조사 실시 등 시정참여 기회부여.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넷 정보찾기 대회가 무엇이고, 지금 이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설명으로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어떤 주요한 시책을 처음 실시를 한다든지 또는 입법예고성 그러한 어떤 자료를 시에서 띄우고나서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어떤 띄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 즉 정보를 찾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예를들어 정확한 사례일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 우회도로를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완전히 다 개통을 하고 나서 이것을 유료화도로 하겠다 했을 때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인터넷에 띄웠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했을때에 시민들이 아까 김위원님이 이러이러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미군재향군인회 홈페이지를 본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정의 주요 한 시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서 거기에 건설적인 의견, 이것은 받아야 되는것이 옳으며 그것은 얼마씩 받는것이 좋겠다라던가해서 건설적인 의견으로 시정에 받아들여야 되겠다하는 사항일 경우에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하고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인터넷 정보찾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냥대회를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터넷속에 들어 가서 수많이 떠 있는 그것 중에 어떤 한 정보를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 정보찾기대회일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론조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설문조사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으네요. 인터넷 정보찾기대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가지 제시책이 있는데요,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에게 이 정보화에 관한 마인드를 갖게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배양을 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리고 어떤 기회를 갖게 만드는 이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 행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결국 지금 지난 10월달에 시민의 날 때 있었던 인터넷 경진대회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보사냥 대회라든가, 타자빨리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요 상품도 주고요, 그것을 인사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보화시대에 대해서 PC사용능력 경진대회도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19페이지 중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대비 PC사용능력 경진대회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산실에 근무하는 전문가나,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PC를 자기가 연마해서 능력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평가해 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그 언제입니까? 지난 몇월달에 인사가 한번 있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게되면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해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장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가 나중에 물론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구두로는 아마 그 협의가 있으셨는데, 정식 서면으로는 이루어지지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상은요, 사실은 의회가 저 장애인과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없고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말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열심히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런 서면적인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해준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화시키지 않고 앞으로 또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 의회와 의회의 권능, 그리고 기능, 이 모든 것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 인사를 하는 데있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염두 해 주시고, 그 인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일부 중복 질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본 질의에 앞서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 중에서 의회 건은 가급적이면 현안에서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황에서는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자체에서 이런 현황은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지 집행부 현황속에 의회가 있으면 종속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반현황도 보십시오, 시장, 부시장하고 그 밑에 의회사무국 3전문에 1담당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실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현황 같은것도 가급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빼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15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5년이상 연속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무과장으로서요, 5년이상 연속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간단한 현황이라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세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희망해서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은 누구누구인지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것은 본인들에 관한 자기 뭐라그럴까 누구가 나는 이러저러해서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하고 가지 않겠습니다라던가 또 나는 승진이고 뭐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즉시 시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직을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대부분은요, 가장 희망이 승진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고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이런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하는 것이 가장 아마 두 가지가 공무원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연도별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5년에서 6년, 동사무소만 있는 공무원이 16명이고요, 6년에서 7년이 10명, 7년에서 8년이 8명, 8년이상이 5명입니다.

최장기간보니까 지금 8년 이상된 사람들이요, 가능2동의 지방행정 8급 곽진원 같은 경우에는 8년 5월을 근무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요.

그리고 송산동 최광규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 8급입니다. 8년 4월을 동사무소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그 외 8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현 부서에서 그러니까 동에서만 다른 동으로 순환보직되지도 않고 5년이상 송산동에서만 근무한 직원이 있어요. 김충오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상 39명 중에서 8년이상이 5명이고, 이사람들 포함해서 39명이 과연 시본청 근무를 갖다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이들을 장기간 동사무소에 근무하게끔 놓아둡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 위원님께서 여기나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또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사기가 앙양되고 상당히 고마운 의원님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직자들 중에 저도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질문을 해 보았더니 여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시 본청에 가서 많은 상급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매일 머리를 굽신굽신하면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여직원들은 지금까지 보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많이 인사에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답변해 준 몇몇 사람의 답변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승진시켜 주는 것이 가장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승진이 된다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서는 시가 될 수도 있고, 동이 될 수도 있고 시 중에서도 어느 과 같은 곳을 가서 근무하고 싶다, 동의 경우도 자기가 선호하는 동, 동장이 뭐 직원관리를 참 잘한다든지 자기 집과 가깝다든가 하는 여건 등에서 이 사항들은 100% 이 위원님이나 저의 생각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아까 다른 의원 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직원들도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는 동안 과장이 되기까지 아마 상사가 어떠한 자기신변에 관한 문제를 물어 볼때는요, 현재 우리 공직사회의 계급사회의 환경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윗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눈에 찍히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잘보였을때는 아니지요.

이창모 위원 잘못보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솔직하게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장애인 때문에 이렇게 누가 오래동안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나하고 보니까 장애인이 2명이 있더라고요, 5년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려차원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동사무소에 있기를 원해서 그냥 동근무만 시킨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의 경우 지금 호원동하고 가능1동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1층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자의 경우 동의 경우 시도 작년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단오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정부1동에서 퇴직한 한사람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 본청으로 발령을 내도 자기는 싫다 나는 본청에 뭐 결재를 받으러가고 뭐 해도 아주 층계 오르내리는 것이 지겹다 해서 그래서 나는 꼭 동사무소에만 근무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한 사람의 경우는 본인이 동사무소에만 근무하겠다라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자기 신체가 한쪽에 지장이 있으니까 층계 오르내리지 않는 곳에 가능하면 근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불편한 문제를 갖다가 배려를 해 줘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요, 과거에도 우리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한다,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편견이 그 분들한테 차별이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5년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다수는 그래도 본청에 한번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 인사때는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물론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거는 일부지, 전체의의견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다음 인사에는 가능하면 순환보직이 어느 공무원이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1년에 한 번 보나요?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한 번합니다.

이창모 위원 1년에 1회요.

초급반 중급반해서 초급반은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실무 3개 과목을 보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영어, 지방행정, 재정실무 4과목을 보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양고사에는 초급반이 126명이 응시를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99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창모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초급반이 173명인데요, ‘99년도.

이창모 위원 초급반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73명이요.

이창모 위원 173명이 보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중급반이 126명 그러면 여기 기사가 잘못나온 모양이네요.

그러면 기능직도 이 소양고사를 다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반직만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직만요, 그러면 이 우리 저 현재 현원에서 소양고사에 응시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응시를 안한 공무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장기적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금 한 두사람쯤 있지요, 그리고 특별한 그러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휴가중이라던가 특별한 경우에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초급반이 17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초급반이, 중급반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26명이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시험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출제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위촉을 시장이 이제 해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출제위원이 누구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대개 국과장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과장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미안합니다. 국장님은 아니고, 계장, 과장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목별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를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자료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계장급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내가 출제자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것도 계장급이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객관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과연 출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변별력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는가 난이도라든가 그리고 과연 전문적인 과목도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든가, 또는 뭐 재정실무같은 것. 이런 문제까지도 계장급이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어떤 시험이든 가장 기본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뭐 되풀이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음 소양고사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382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제 58명이 신청을 해서 58명의 수혜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58명을 선정을 할 때에 학업성적만 여기에다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또 설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우선은 통장이 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업성적은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어떤 기능면에서 체육이라든가, 예술, 재능면에서 뛰어난, 뭐 예를 들어 경진대회 나가서 상위입상을 했다든지 해서 학교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면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을 지급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조례로다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전에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제는 학업성적 우수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수혜대상자 중에서 기능 즉, 체육이라던가 예술,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지급한 그런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 자료를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수효자가 얼마냐 하는 자료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미처 그 사항으로는 뽑지를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며는 기능별로, 대상자 기능별로 자료를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을 보아주십시요.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로 여러 분야에서 해외를 다녀오셨는데요,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매도시 우호협력 증진 및 해외시장 개척 해서 리치몬드를 다녀왔지요? 그때에 출장목적을 좀 몇 가지좀 간단하게 정리를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목적보다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에 대한 우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갔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당시에 리치몬드시를 방문하는 것은 가장 큰것은 교류확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통상촉진목적이었고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통상촉진을 추진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개척 및 해외자본유치 이것이고요, 그리고 선진도시 교통관리 비교시찰 그리고 환경 및 건설관련 비교시찰 등 업무수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치몬드시를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갔다왔는데요, 지금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매도시 우호협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마디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체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또 우리관내에 리치몬드시에 있는 유수한 중소기업으로서 우리관내에 향후 송산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외국기업도 유치가 가능하게 해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도 있었고 상호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체라든가 또한 제품이 리치몬드시에서 판매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위에 기업들이 유치하게 되었을 때에 해외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도 유치가 가능해 졌으니까 만에 하나 향후에도 좀 시간은 있습니다만 리치몬드시에서도 우리 시를 보고 받고, 또 금년 10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거의 전후해서 캔코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중요한 곳을 다 돌아보고 갔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용현산업지방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진도 촬영을 해 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진출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모언론지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녀온 결과 통상사절단 성과무 하고 나왔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의정부시와 리치먼드는 통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구조가 상반된 도시라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도 다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은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목적이 통상부분에 많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는 우리가 앞으로도 리치먼드하고 계속 교류를 한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게 우리 한국사람들의 조급한 어떤 뭐 그런 면도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 대하여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 문제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서로 평가를 하는 건데, 너무 조급하면서 서두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다보다 보니까 이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공감하는 바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 가서 상당한 실패를 해 가지고 본전도 못찾고 보따리를 싸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나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는 외교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노련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침착하게 성실하게 판단을 해서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그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과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우리시가 리치먼드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참 우정있는 충고를 해 준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필요는 없다 좀 더 두고보자

이창모 위원 그러면 리치먼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 교류한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95년이니까 한 4년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4년되었지요? 물론 시기로 보아서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정보화에 관한 얘기, 인터넷에 관한 얘기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은요, 이것은 과거에는 그것이 긴 시간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지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4년동안 우리는요, 리치몬드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가 평가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다녀와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면요, 우리는 뭔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리치먼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 과연 통상을 갖다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가 아니면 자매도시 같이 그냥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갖다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주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려면 다른 세계의 도시도 무척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평택같은 경우는요, 어느 경우에는 시장이 미국에 체류해서 거의 1달 이상을 체류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자본도 유치를 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수출의 활로를 터주고요, 저도 제가 직접 얼마전에 미국에 이민갔다 와서 잠시 들러온 사람에게 직접 대화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를 갖다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을 짧은 시간으로만 두고 생각할 것인가 지금 세계가 울타리가 없어지고, 인터넷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4년이 짧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러면 더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지속을 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이위원님은 초점을 통상에다가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다른 도시, 시군의 경우처럼 그러한 성과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 비중을 많이 두시지만.

이창모 위원 이번에 방문목적이 통상이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부시의 특산이 뭐고 특징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통상이라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현지방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고 향후 문제로서 우리가 의정부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해 봐도 유통시스템이 대규모 유통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의정부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지금 과제로 내다보고 있는 사항이 양주군이나 통합을 함으로서 의정부가 더 발전을 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큰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리치먼드시와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리치먼드에서 우리가 배워올 것, 또 그 쪽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치시킬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반대로 양주군 지역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쪽에 팔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이창모 위원 지금 제가 질의 하는 거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보아야지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출장목적이 해외시장 개척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든없던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이위원님하고 이위원님이 보시는 각도의 그 시점이나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대외적인 문제 국제교류인데, 큰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지 당장 무슨 상품을 몇 백억치를 수출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시장개척을 얼마나 했느냐고 묻는다며는 지금 당장은 그런 성과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교류를 더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부분을 조금 더.

이창모 위원 그러시지요.

김경호 위원 리치먼드와의 관계는 4년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대 시의회때 부터 이것이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1대 시의회에서 임광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리치몬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리치먼드의 그 처해진 상황과 우리 의정부의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제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대 의회에 들어서서 홍남용 시장께서 리치몬드를 갈 때 말이지요, 그때 리치몬드 시장이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항들은 리치몬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부시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번에 리치몬드 갔다왔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이라는 명목 하에 갔다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제는 뭔가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약 7년정도의 세월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이제 과연 지금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 리치먼드의 관계는요, 지금이라도 다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통상과 관련된 이 팀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정말 앞으로 리치몬드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이 이것이 통상 자매 교류가 국제교류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번에 성과조차 없다면 다시 한번 빨리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7일서부터 5월 23일까지 세계연극제 견학 및 수익성 방안검토를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385쪽을 보면 고재욱 외 2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선진 외국의 시설견학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러 가서 소요예산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책발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도 전년도 소요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창모 위원 행정지원관데요,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예산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기는 했는데, 이것은 배낭여행의 일환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무전여행 비슷하게 예산지원은 된 사항입니다만 자부담 포함을 해서 갔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고,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로등 같은 것이 우리 지역보다는 상당히 잘 되어있고, 그 가로등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가로등 밑에다가 인조꽃바구니를 만들어서 달아놓음으로서 참 볼품없는 가로등이 하나 쭉 올라간 것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같은 것 또 횡단보도 같은 데에 우리는 지금 선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 가지고 이렇게 긋는데, 거기는 이렇게 교차해서 긋는다는 사항 같은 것, 주차공간 같은 데에 우리가 주차지 표시하는 것도 우리 시청같은 데 건물안 같은 데는 일직선으로 이미 다 그어 놓았는데 그러지 말고 맨가에 선만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안에 있는 선들은 점선으로 하면 페인트도 절약이 되고, 뭐 하는데도 용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소관부서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그런 결과에 대한 성과는 과장께서는 잘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사와 관련해서 가서 뭐 경전철 기술문제를 보고온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같은 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고도 안받고 그냥 이 사업만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런데 그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여행기간에 따라서 보고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고서는 받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여기 68명이 17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항입니까?

이창모 위원 여러 개 많습니다만 두어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과의 도시기반시설 견학해서 금오택지개발계획에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출장목적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유동훈 외 4명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 내역이 뭔지 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거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택지개발을 할 때에 도로망을 어떻게 개설하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마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본 것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녹지기반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에 그러한 사항이 보고서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 기억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를 자료로다가 제출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리치몬드시 방문한 그 결과보고서 하고요, 세계연극제견학 및 수익성 방안검토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제고 및 첨단기술 최신정보 지도과제 등 해외농업선진국의 현장경험, 이것은 뭐 일부보조를 했는데 이것을 빼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그리고 외국의 접경지역 관리실태와 지역발전 우수사례 등의 현지시찰, 일본오사카 폐기물처리 박람회 참관에 대한 것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뭐 유럽선진국가의 도시기반시설개발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389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장애인 공무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은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도로 해서 모집을 갖다가 요청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저희는 왜 요청을 안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명은 장애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몇 월달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0월달인가요?

이창모 위원 최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최근.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장애인 공무원이 9명이 있는데, 이 9명은 물론 장애인수첩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9명이 대부분 다 지체장애자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언어, 언어장애자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우리 의정부시가 ‘99년 8월 31일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자 다 합해서 3,8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2,818명이고,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지체장애자들이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도 똑같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네.

이창모 위원 다만 불편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조기에 지체장애자들을 빨리 채용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최소한 다 어떻게 하면 복지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물론 많은 시설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러지만 이것 하나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그런 진정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9명이요, 장애자수첩을 다 소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 주시든지 몇 등급인지 여기서 가능하다면 여기서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2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주요 과제가 3개분야에서 15개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물론 나름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지만은 이 계획서를 보면요, 아직 까지 우리 의정부시는 70년대 하던 것을 또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 문화시민운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은 새마을운동도 거기의 일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범한 제2건국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기형 시장의 의지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2년 일본과 월드컵을 공동개최한다는 밥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미 경기장을 건설하는데서도 2개 경기장은 이미 준공이 되어가지고 연습을 해 보았고 또 다른 경기장도 거의 5-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또 그 일본국민들의 친절지수 이 청결에 그런 의식은 상당한 그런 선진에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88올림픽때는 한 10년간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올림픽을 잘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르고 나서 질서는 다시 진짜 아주 그 옛날수준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간 듯한 그러한 느낌도 어떤 분야에서는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개최하면서 모든 경기장 시설이나 땀흘리는 것은 우리가 다하고 돈은 일본에 가서 벌게 하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사실 정말 깨우쳐서 친절지수와 청결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서부터 가다듬어서 불과 2년 남았지만 준비를 착실히 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공감대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문화시민운동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는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진흥계가 각종 민간단체가 하는 이런 시민운동 또 종전에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살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사회진흥담당도 문화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하여 있는 부서와 의견을 나눈 것이 있는지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협의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며는 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시의 구조가 문화,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문화예술을 하는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할 수 있고 민간운동, 사회운동, 등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문화예술과 시민의식을 같이 관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으로 보았을 때에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 순수한 문화예술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시민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 제2건국운동 같은 것은 총무과의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을 하신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남다르게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정열을 우리 의정부시 그 분야에 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시민운동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은요, 구별을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5개과제도요, 물론 문화시민운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추진하는 방향이 옛날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는 나름대로 많은 문화가 있지만 더 독특한 문화를 우리는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이것은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빠른기회는 우리 의정부시 여건상으로는 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3개문제 15개과제를 물론 이것도 필요한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찾으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까운 의정부 전철역 보면 요즘 담장에 벽화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담장문화입니다. 그리고 게시판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그런 영화광고도 많이 붙어있고 또 현수막 게첨대 같은 경우 현수막이 아주 난립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판 문화도 새롭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교량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육교 같은데, 거리에 가드레일 즉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개선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 만드는 문화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화를 만들은 단체가 있어요. 울산같은 경우 난간을 하더라도요, 도시 미관을 고려해가지고요, 그것이 난간이지만 난간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디자인도 감각에 맞고,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시하고 조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담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수해 이후로 우리는 많은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느낌이 뭐냐면 도시가 삭막함을 저희가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는 해당건설과니까 난간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면 어떻냐는 생각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 물론 의식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의식을 바꿀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도 출발해보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지식, 정보, 문화의 세기라고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정보화를 많이 얘기하고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시 정보화 정책을 보니까 방향이 너무 한군데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전산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화정책을 전산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인터넷 컴퓨터 거기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도 얻습니다. 또는 국내외 교류에서도 얻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정책을 너무 장기 또는 개인의 정보화 능력, 그것은 피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정책의 일부분이지만 또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요?

책 하면 도서관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 정보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속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0년 6월달에 각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각동 이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은 각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회는 가져 보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부 동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머지 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자치센타를 연도별로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공간이 협소하거나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그런 동은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각 동을 신축한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신축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동사무소의 건축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동사무소가 얼마나 노후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첫째 조건일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동사무소의 여건, 즉, 입지적인 여건으로서 송산동사무소와 녹양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가, 신곡1동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소유의 토지가 들어가 가지고 등기를 내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 신곡1동사무소, 송산동, 녹양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다행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청사부지가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개인땅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거나하는 사항을 안고 있는데다가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되게 되니까 그런 곳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휴게실이라든가, AV감상실, 인터넷부스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간에 맞게 설정을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너희 여건에 맞추어서 어떤 시설부터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취합하는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해라 그리고 그 동사무장, 동총무담임, 그 다음에 동장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시를 했더니, 각 동장들이 물론 잘한 동에는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보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의 경우 어느선까지 즉, 동정자문위원장님이나 동정자문위원들 어떤 계층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별로 동장들이 우리 동에는 이러한 시설을 우선 먼저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결정을 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12월달에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한 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요, 일부 동은 이 계획대로 할 경우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할 경우 예산낭비다 하는 이런 판단은 안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다음달에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동별로 신청들어온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아까 이 주민자치센타 신축하는 그 연도별계획이 건축연도, 또는 거기에 따른 노후문제, 그리고 그 밖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의 특성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일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렇다면 이 계획이 되풀이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동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현재 그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했거나, 여건이 신축을 한지 뭐 일년정도뿐이 안되었거나, 지금 짓고 있는 동같은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거고 또 내년도에 신축을 해야될 신곡1동이나 송산동,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게되면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곳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1년 이후에 신축될 의정부3동이나 호원동, 또는 2002년에 신축될 가능1동이나 가능3동 같은데서는 약간의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마 많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많은 그런 검토를 해 봤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각 동민들이 그런 문화공간의 혜택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주민자체치센타는 어느 동이나 관계없이 주민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런 의견은 없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침을 주면서도 뭐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군포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이 다 동시에 하고 의정부나 대부분 몇개시군의 경우에는는 여건상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개를 하는 시도 있고 두 개를 하는 시도 있고 여건상 맞추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주기에는 그렇게 어떤 여건이 성숙된이후에 뭐 2005년에 일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여건과 형편에 맞는한 가능하면 2000년 6월에 일제히 실시되는데 다 같이 똑같은 여건으로 5-6가지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이나 사무소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이창모 위원 비교적 생활 여건이 편리한데는 이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리고 택지조성에 의해서 앞으로 생길 그런 지역 그렇지만 반대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요, 생활 여건이 공동주택이 밀집된 데 비해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또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지 않는것는 아닙니다.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어느 동은 2002년 후에나 그런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능1동이나 가능3동은 2002년 맨마지막입니다. 2001년에는 의정부3동, 호원동, 이 지역주민들은 혹시 소외감을 느끼고 이 계획대로라면 소외감을 느끼고 시정에 대한불신이 증폭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이위원님이 가능3동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3동 주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반대로 또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데라고 해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여건이 다 실시할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의정부시 13개동 전체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몇 개 동이 그러한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들까지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유보하고, 보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비중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여건이 형성되는대로 서서히 실시를 해서 전혀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가능1동이나 가능3동도 내년쯤 청사를 짓고자 한다면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점진적으로 그래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건이 갖추어진 동들도 못갖춘 동과 형평을 이루어서 다 같이 일시에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기 위해서 유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창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그래도 성숙되어 있는 시민들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동은 해도 불만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 예를들어서 호원동 33평입니다. 인구가 6만이 넘습니다.

가능1동, 가능3동, 의정부3동 이런 30평정도 되는 평수에 그런 기준때문에 동시에 해야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한다면요, 그거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요, 우리동 주민들 몇 명,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공간이 확보되는 기간이 걸리더라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평수에 미달되는 그런데는 이번에 예산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달되는 주민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꿰어 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에, 그때 하는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지, 지금 30평 되는데, 아까 최진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넷방 하나 만들고요, 청소년 공부방 하나 만들면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결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센타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사람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지금 그

이창모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급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문화시민운동을 제가 질의하면서 행정지원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지만 문화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보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구개편을 다시 해야된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분야를 갖다가 어느 한과가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 예술, 체육을 진흥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형 시장께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곧으신데 정책적인 그런 방향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구개편입니다.

문화체육과를 가칭입니다. 문화체육과를 저는 다시 부활을 해야된다는 데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책과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분장을 크게 나누어서 민방위하고, 을지연습, 충무계획, 병무, 재난관리,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어떻게 재난관리하고 재해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 번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데는요, 의정부시 외에 4곳뿐이 없어요. 4곳이요.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이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하남시, 파주시는 ‘99년 12월중으로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남는 것은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 뿐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과의 업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하고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건설과니까 그 쪽으로 보내도 되고요, 기타 민방위 관련되거나 병무에 관련되거나 기타업무는 과거에처럼 해당부서에 이렇게 통폐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과가 없어졌으니까 충분히 문화체육과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과장께서도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이해가 많고 관심이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군사도시 이미지 제고 하는데도 빠른 길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의정부시 시장님의 의지, 문화예술의 향이 그득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빠른 길의 하나가 이 조직개편입니다. 기구개편이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요, 임용대기자 임용계획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보면 2명이 있습니다. 7급 1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을 경기도에서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9년 8월말 현재 의정부시가 7급이 1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9급공채가 6명으로 되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몇일 현재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이창모 위원 이것이 기준이 ‘99년 8월 25일 현재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0월 1일 현재는요, 여기 저희한테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급이 1, 그 다음에 지도사가 하나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교육 다녀와 가지고 발령을 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기 아까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99년 이후에 현재까지 몇 회정도 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총 지금 213명이 143개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우리 애로사항을 제가 한 번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공무원들한테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근무 공무원들입니다.

몇 개의 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교육을 할 때에 물론 받아야 될 교육은 꼭 받아야 됩니다만 동직원들은 특별한 정신교육 외에는 좀 교육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곽에 근무하니까요, 사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직 근무를 하고 있지만, 동 직원들은 복수직 아닙니까? 여러가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복합적으로 하지요.

이창모 위원 예, 예.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업무수행하는데 한 번 교육 받으러 오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또 다시 기본업무 자세로 돌아갈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으며는 좀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이 되면 주로 본청에서 먼저 근무하지 않고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경험미숙으로 주민들 하고 이런 다툼같은 것이 자주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본청에서 어느정도 행정경험을 익히고 그래서 동으로 나오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동원도 아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또는 기타 다른 무슨 협의회에서 행사를 한다하면 주민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는 하지 말자, 지금까지 주민들을 동원해 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동원은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공무원 명단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급수가 없는 분들은 왜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지금 송산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면에 얼굴에 심한 문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자입니다만 본인도 그것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심한 안면의 장애지만 자격은 지체 몇급이다 하는 수첩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 그 밑에 세명도 등급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단덕배하고 한정원하고 조억환이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다 지체장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저거 받는 것을 가서 그것을 검사해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인들을 아마 보시면 심하게 다리를 단덕배씨 같은 분은 아주 뭐 거의 쌍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도 되지만, 그것은 허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첫째, 장애인수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인수첩을 발급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채용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실시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사회로부터 소외를 많이 받아왔지만 그것에 대한 그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더랬는데 최근에 의무적으로 몇 명을 채용해 라, 몇 % 이내에서 채용하라는 것이 법제화되고 조례도 되고 했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덕배씨나, 한정원씨 조억환씨 같은 분의 경우는 장애인으로서 그런 특혜를 받아서 채용된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한정원씨 같은 사람은 여직원인데도 이제 통신, 교환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되었다가 기능직이 되고 이러 했는데 사실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법이 그 후에 시행이 되었다 하면 우리 의정부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기회가 되면 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이상, 해 가지고 9명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그 조직을 보았을 때는 우리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장애공무원이 채용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정부2동에는 장애인이 왜 두명이냐 한명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동은 없는 동도 있고, 없는 과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교육공무원들이 학교선생님들이 보았을 때에 여자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남자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숙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선생님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채용을 했을때에 그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되어야 하겠 지만 그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동에 장애인이 3명 4명 근무할 때에 전직원이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2층 옥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진압하러 올라가야 된다든지 했을때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현행법상 장애인 9명을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의정부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 법상 9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4명을 제외하면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안상으로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아니지요, 이 분들한테도 장애인 수첩을 해오라고 그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제출을 강력하게 하면 제출을 할 수 있을진대, 꼭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장애인으로 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덕배씨의 경우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현재 이분들을 제외해 놓고요 법시행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의정부시에서 장애인에 대한복지 의지가 더 강하다면 어쨌든 이분들은 시행 전에 들어온 분들이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가 아까 누누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주민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보면 단덕배씨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4급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원씨가 3급, 조억환씨가 3급, 다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자가 2%이상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장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자를 많이 채용한다고 했을때에 이창모 위원은 가능3동에 이런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었을 때에 동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잘 뛰어다니고 잘 와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원한다고 했을때에 왜 우리동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말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이창모 위원 지금 저희 동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근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안되 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럼 지금 저 우리 의정부시도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제가.

이창모 위원 장애인을 갖다가 더 많이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민종 자 이창모 위원님, 좀 앉아주세요.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을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답변보다는 오히려 그 말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회의가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짜증이 났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 보충질의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방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때는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보다 답변이 길다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창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답변사항이 다른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 본의아닌게 누를 끼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창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 정회를 하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 여성 시정지기단 발단식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요망사항입니다.

회룡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00년 6월이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그런 참여와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소식지에도 지면을 각 동에다가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각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더 많은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회룡소식지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행정지원과장님 자그마치 5시간이 넘도록 참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신체에 많이 무리가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이 감사를 장시간 받으시는 분한테 좀 협의를해서 보다 좀 편안한 그런 자세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위원님들이 자치센타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참 이렇게 2001년까지 자치센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사항은 신곡2동이 지금 한 5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창희 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순기능은 어떤 것이고, 역기능은 어떤 점인지 또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동에 자치센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먼저 순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자치센타를 운영하지 않는 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그 동사무소에 대개 가는 일이라는 것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간다든지 해서 동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치센타를 설치해서 뭐 정보 자료실이라든가 또는 대화방이라든가 또는 어떤 동은 신곡2동같은 데는 할머니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각계각층 젊은층과 부녀층과 청소년층 노인계층 등이 다양하게 동에 가서 동사무소와 친숙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 동에서 여러가지 정보도 들을수 있고 정말 동이 동사무소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데 대해서 신곡2동 사무소 같은 데서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세무업무라든가, 병무업무라든가, 일부 업무가 동에서 하던 것을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도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때에 신속하게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숙하다던가 또는 수해 같은것이 발생 했을때에 신곡2동 어디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고, 본청에서는 더군다나 더 모르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도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지금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바람직 하려며는 우리 행정과 주민이 더 가까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정책을 개발해서 좋은 자치센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른 자치센타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룡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룡소식지는 우리가 발간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시정이나 주로 시정입니다만 시정에 대하여서 국가시책도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시민에게 시정이나 국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회룡소식지를 많이 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가 빛을 보려면 반상회를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아까도 김성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되는 질문인데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회룡소식지는 하나의 쓰레기 밖에 불과하지 않는 이런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룡소식지가 월발간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대개 만부정도됩니다.

이창희 위원 만부요.

그러면 동 인구비례로 해서 발간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통상 세배를 비례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원과로 보고가 오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각 동이 평균적으로 반상회를 몇 회나 개최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반상회는 매월25일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의 건의 말씀도 계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수지역에 지난번에 미군사병이 부대를 이탈해 가지고 나왔을 때라던가 의정부3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 했을때 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상회를 개최합니다만 동에서 실적으로 대개 보고하는 것은 동별로 연합반상회나 또는 개별반상회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뭐 다른 동은 어떻게 반상회가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전 반상회때에 저희가 몇 번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동장님께서는 통장님들한테 반상회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오늘은 어느 통에서 반상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동장님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장님들은 단 한분도 안나옵니다.

제가 몇 해 겪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룡소식지는 월 만부씩 발간을 하는데 그러면 그 회룡소식지는 통장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쓰레기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낭비된 예산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제의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렇다면 벌써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드렸으니까 다행히도 반상회를 25일로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각동에서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끝까지 이것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사무소에 다 맡겨놓지 말고 끝까지 챙겨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고 또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에게 소식지로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것은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또 역시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국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출장목적을 보게되면 상당하게 참 다양하고 우리 꼭 시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한다며는 접목을 시켜야 할 이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녀 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검토를 합니까? 어느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전문적인 목적을 띄고 나갔을 때에 일례로 경전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는 자기네 해당국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지금 보면 출장목적을 그 시행을 한 과, 국에서 검토를 하고 총괄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해외협력업무를 맡고있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공무로다가 여행이라기 보다는 공무로다가 보고와서 사실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시바다시를 교류하면서 체육과 문화는 많이 발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이러면서도 사실 가서 보고와 가지고 사실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된것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장기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바다시와의 관계는 여러가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부분 있지만 민간 외교적인 차원에서 시바다시가 니가다현하고 가까이 있어서 즉 조총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인근에 위치되어 있는 작은 도시이지만 우리하고 한 19년에 걸친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한국을 바로 이해하고 조총련계 일부 교포들이 민단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영사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체육이나 행정적인 면, 쓰레기 처리문제, 도시환경문제 같은데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얻어간 것은 우리전통, 문화, 예술에 관한 문제를 그 사람들은 많이 와서 검토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기적으로 몇 일씩 출장을 갔다가 온 그런 공무여행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경전철 사업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은 그러한 도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공중에다가 고가도로 같이 매달아 가지고 가는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궤도 위로 가게 하는 방식이 좋으냐 해서 그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고서를 내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반영을 할 것이니까 그거는 지금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직원 가는 숫자도 여러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씩 짝을 지어서 팀을 구성해서 갔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크게 시책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로등을 외국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도시공원을 잘 조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성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좋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이 무엇이냐, 교통이면 교통이다. 그렇지 않고 상하수도면 상하수도다, 이것을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이 아마 연구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용역도 우리 주었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적으로 국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게되면 그 보고서를 우리 시의 현재 문제점과 그것을 심사를 해서 또 아 이 부분은 가장 작은 예산 갖고도 빨리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바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보가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우리에게는 시에게는 많은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고, 정보를 빨리 알면 알수록에 빨리 의정부시에 이익을 주는 일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에 관한 일이 아닌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시 철도고가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협약서를 ‘96년도 8월 7일날 철도청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의 부담금액은 546억입니다. 또 복선화사업비는 64억입니다. 이것이 협약을 하고 나서 ‘97년 4월 10일날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이후에 부담비율이 양주와 동두천마냥 줄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양주는 제정된 후에 협약을 하다보니까 도비도 40%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은 부담비율이 10%밖에 안됩니다. 또 동두천은 도비가 42.5% 내려오고 또 동두천시에서는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몇 개월사이냐, 8개월입니다.

8개월 사이로다가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 가지고 우리 의정부에서 163억만 부담해야 될 것을 자그마치 380억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지금에 와서 이 협약서 파기를 하려고 하니까 파기가 안되지요, 더구나 도비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화라고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우리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현이 불가능 한 입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정보하면서 말로만 정보를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 우리시민이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룡소식지나 이런 것이나 다 부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아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시민 독서로부터라는 그 운동 전개를 이동도서에서 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되면 이동도서 현황이 사실 주부들이 대개 보거든요, 한 80%이상이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한가지만 제안을 좀 할라고 합니다.

어젠가 언제 신문을 한번보니까 화성군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했습니다.

책읽는 주부상, 책읽는 어머니상을 구현하자 해 가지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어머니상을 구현하고, 건전한 가정 독서활동 조성을 위해서 독서인구 제반확대를 위해서 관내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해서 독서회를 한 번 했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어제 토요일날도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했고 아까도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비상대책과가 말입니다. 재해재난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도 질의 했듯이 46개 자치단체중에 우리 의정부하고 남양주만 지금 행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건설파트 업무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해․재난이라는 것이 작년도 수해를 보았을 때에 긴급하게 대처를 못한 것이 건설파트나 이런 기술업무 파트로 넘어갔어야만이 되는데 왜 이것을 조직개편때 행정파트로해서 늦어지고 이런 차질이 왔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조례로도 합쳐져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업무하고 재난업무하고 이원화가 한 것은 당초에 이제 재난업무가 또 건설과로 넘어갔었지요.

○위원장 이민종 건설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건설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건설지원과에서 근무를 관장을 하다가 비상대책과로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그 원인은 재난업무는 도에서도 아마 비상대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재해 관계는 중앙은 재해대책본부가 건교부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또 재난하고 재해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맞추다가 보니까 일반 재난업무는 우리 비상대책과로 소속하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수해관계는 건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속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능면에서 바꾸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도 이원화 되어되어 있는 것보다 같이 합쳐서 조례도 합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능면의 효율이 전개되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까 서두에도 경기도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16개단체중에 의정부하고 남양주만 지금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시게 된다면 타시군하고 또 우리도 같이 합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작에 유의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가 시에서 단동시를 방문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김성대 위원 실지 단동시를 방문하면서요, 국제화 세계화 하는 데 대해서 상대국에게 좀 결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먼저 지난 가을에 단동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급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셨어요. 이랬을때에 거기서 볼때에는 우리는 두번째 2류로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가게끔 우리가 결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식구가 가면서 거기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분들이 워낙에 모르셨고 교류하는 건지 뭔지도 몰랐지 않는가 이런 우리 반성의 이미지를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잠깐 보기는 투자나 고용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왔었는데 우리는 전혀 책임자가 책임있는 분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얼버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가신 부시장님께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이런 국제 외교가 아니었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차후라도 17페이지에 나오는 자매도시와의 교류, 이것이 상대국에 기분좋지 않게끔 하는 교류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했을때 겨우 서로가, 거기서 시장님이 오셨으면 여기도 시장님이 가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김성대 위원님이 해외를 단동시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상세히 청취하신 것 같은 데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기네 과의 결재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함께 저희도 제안을 해서 이런 점은 안되지 않겠느냐 특히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해서 그래서 그것을 결례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정을 하고 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머지 못다한 중복되는 질의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세무부서에 인력 2명 증원으로 인건비보다 많은 몇 십배의 실시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PC인력을 보강하는 등 세입증대방향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의 세무직 공무원 2명을 더 보강을 했고 200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6명을 확보해서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각동의 세무담당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사람이 9사람 있습니다. 내년도 7월달에 동사무소의 전환되기전에 먼저 본청에 근무를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루세원확보, 새로운 세원발굴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외국이나 선진자치단체 비교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우수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조치사항이었으며 세수증대 유공공무원에게는 행자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1명, 시장 표창 1명해서 표창을 했고, 지난 8월에 동남아에 11명이 연수를 했으며, 전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2회,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들에게 시상금 등해서 3,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94페이지 체납세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가 다른 체권자보다 늦게 이루어져 공매절차 등을 이행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 앞으로는 채권확보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 체납세 징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은 저희 지방세는 납기경과후 50일내에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일전인 30일 납기가 지난 후에 즉시 독촉장을 발송을 하도록 독촉장에 예고문을 인쇄를 해 가지고 독촉기간 경과 즉시 재산압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결과는 ‘99년도부터 10월까지 총636건의 물건을 압류해서 49억2,600만원의 체납액을 채권확보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유공자 표창 등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그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동별 평가시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유공공무원 3명을 표창했고 ‘99년도에도 동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12월 초 월례조회때 우수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PDA 핸드단말기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상시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비율이 지방세 분야보다 크게 저조하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채권확보 극대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서 부과 징수하여 세무과로 통보하는 것으로서 체납액 대부분은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이며, 채권확보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체납액 대비 약 34% 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금년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세외수입 채널을 특별 동결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과는 저희 국장께서 매주 주보로다가 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는 고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효과가 미진함, 향후 단기 고금리 상품 예탁운영 등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정보의 저금리 정책으로 현재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29억5,300만원이고 공공예금 예치시 당일 최고 금리상품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금전 신탁의 경우 약간의 고율이나 원금 손실우려가 있는 상품도 공공예금을 유치하기를 고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좀 연구개발해서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총 38건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없고 그 중에서 4건이 현재 대법원이나 고법에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7월, 9월, 3회에 걸쳐서 영치를 했습니다. 총 5,611대 영치를 해 가지고 5,325대의 12억 9,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지방세 누락, 결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6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가 되는데 저희가 총 체납액이 현재 14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44건에 57억385만1천원의 부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기타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441페이지,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용은 2건에 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이 1,190억 8,100만원 이중에서 수납액이 1,134억300만원이 되겠고 결손액이 4,700만원 현재 미수납액이 5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92.5%가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용은 446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총 125건에 7억9,489만3350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주민세가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는데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기타법인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세액이 저희한테 통보를 와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액이 조정이 되면 다시 저희한테 정정되어 가지고 다시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기부과된 주민세를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고 취득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서로 계약이 해지되던가, 또 등기를 하려다가 안한다든가 그랬을 적에 등록세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은 미사용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시금고 지도감독 및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 11월30일까지를 시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주요 지적사항 6개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모두 조치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시금고 잔액현황 및 자금운용현황은 46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페이지 ‘98년부터 ‘99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명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6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총 98건에 5억8511만1,250원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민세나 취등록세가 주요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유는 아까 감액시킨 것과 같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총 244명에게 63억3,017만170원의 체납액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실적은 금년도에 총 74건에 19억3,871만1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내역은 5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입니다.

이것은 50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총 89건의 12억6,397만5,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과오납 지방세 중 미환불자 내용 및 사유 현재 과오납 지방세 중 미환불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비과세 결정 및 면세처리 세액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세 주로 비과세가 국방용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 쓰는 용품이 되어가지고, 총 지금 이것이 총 2만9,450건에 210억1,867만3천원이 비과세나 세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518페이지 취등록세가 특히 많이 이것이 1만여건 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이하 25.7평부터 18평까지는 25% 그리고 18평이하 13평까지는 50% 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한건데, 총140명의 2,860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그 중에서 28명은 다시 세금을 납부해 가지고 고발취하를 했거나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를 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지방세 이동수납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이동수납반은 총 128일을 운영해 가지고 796명에 1,053건해서 1억918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27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 489건에 7억 3,336만원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또는 분납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동별 취득 금융기관명 및 계약기간,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한 사유 및 근거 시금고 계약체결 금융기관은 현재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가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97년2월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납대행체결 금융계약기관은 농협중앙회 양주군 의정부 양주시군지부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는 농협외에 시중은행이 13개소, 그 다음에 우체국, 축협, 수협, 그리고 단위농협 이래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자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요, 세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및 해외여행을 통한 견문확대 해서 해외를 다녀왔네요, 11명이요. 11명이 전체가 다 우리 세무과소속 직원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우리 세무공무원 동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이창모 위원 세무조사 및 세금추진 실적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무서기 이천일, 그리고 지방세무주사보 김태성씨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여기 포함이 되었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사람만요.

‘99년도 이제 도세, 시세 징수전망을 도세같은 경우에는 485억, 시세는 537억정도 이렇게 징수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세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데, 시세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이 현황을 11월 31일 현황이고, 또 아직 한달이상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징수전망 목표치에서 현재 개략적으로요, 아직 통계는 안내셨겠지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100%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98년도가 결산이 538억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이제 11월하고, 12월, 2개월동안 537억3,700만원인데, 징수전망 액수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로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한가지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납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유를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세가지인데 그렇게 항상 자료를 보면 원인, 사유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결산을 할 때 결산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결산을 할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이 사유가 시효완성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요, 불납결손한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행감자료를 보면 이미 불납결손을 갖다가 처분한 것이 무재산도 있고, 그리고 시효소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재산을 항상 시효소멸로 그렇게 결산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지금 여기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징수를 못했을 적에는 그거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 거고, 여기 무재산이라는 것은 5년은 안되었지만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세금낼 재산이 없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처분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무재산으로 말미암아 시효소멸기간이 경과되면 시효가 무재산인데 결손할 때는 다 시효소멸로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요, 결산을 할 때에 시효소멸, 시효완성, 이 사유별로 이 항목하나만할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석하려면요, 사유별로 여러 개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 세무행정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사실 그 시효완성,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압류할 물건, 압류했다고 하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세무직의 공무원들의 일손이 딸리다가 보니까 5년동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방치를 했다고 할까 적출을 못해서 결국 기간이 지나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있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이후에 체납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고생이 더 많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재산으로 말미암아 결손처분하는 것, 무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해서 무재산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시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우선은 개인에 대한 전국에 돼있는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예금, 예금사항을 또 조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개인별로다가 전부 찾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재산도 없고, 세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판단될 적에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체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사전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하면 그것을 갖다가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저기 주식회사 아사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아사실업이 등록세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아사실업은 호원동에 땅을 샀던 건설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미 망해 가지고 없어진 후에 아마 ‘94년도에 감사원 감사때 이것이 추징을 당한 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없어진 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추징을 당해서 부과를 했던 것인데, 이때까지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시키도록

이창모 위원 아니, 이 결손처분해서 20억에 가까워가지고요, 그리고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지 않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행감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실 100% 다 징수를 한 물건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우리 의도 한대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있을 꺼예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얼마정도 이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했더니 아직 못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현재에 재산을 압류한 물건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확보가능한 그런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체납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채권확보한 것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43억정도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이 채권을 확보한 43억이라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43억을 전액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확보가능 한 것은 또 얼마가 되는지 43억정도.

○세무과장 백성남 43억에는 물론 자동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억, 채권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번에 전부다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43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461쪽을 보아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주요 지적 사항에 여유자금 운영관리 소홀 해 가지고 지원 이체일수가 2계좌에 6일이었습니다.

계좌가 어떤 계좌였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 금고에다가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예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기되는 날짜에 저희한테 이체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 이체를 안 시켜 준 것이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이 정기예금 5억짜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5억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유자금 운영관리 소홀로 우리가 좀 이자수입이 좀 감소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결과적으로 몇 일동안의 이자가 감소된 것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43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여기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1,377만원인데요, 이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물품명이라든가 언제, 기간이 언제였는지.

기간은 금년도에서 다 매각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99년도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제가 언제 그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창모 위원 ‘99년도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품목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주요 품목은 저희 시에 이제 쓰던비품들, 비품들이 불용기한이 지났다던가 못쓰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자동차,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재삼 확인하는 것은요, 이게 다음에 질의할 회계과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가요, 제가 의도하던 자료가 어려워 가지고, 여유자금 운영이 상당히 볼 수가 없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여유자금 운영은 시금고 편에 보시면 463페이지를 한 번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김성대 위원 지금 저 의정부 시청에서요, 농협에 요구불예금, 즉 보통예금이 월평균 얼마 정도씩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바로 6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매체, 정기예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가 되겠고요, 환매체는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정기적금같은 경우도 1년단위로 적금을 넣고 있고 정기예금도 1년짜리 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55억을 그 여유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 466쪽, 7쪽, 여기서 차액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여기서 차액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그 세출, 아니 세입에서 세출 또는 지출한 것을 뺀.

김성대 위원 예,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 돈이 이 숫자가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성대 위원 여기 앞에 장에 43쪽에 정기예금 예치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항목마다 다 따로따로 이 장부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따로, 집행따로, 다 따로따로따로 집행예금 계좌가 있느냐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이것이 합산 서류상에만 따로따로 있고, 통장은 한두개 계좌 가지고 안되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운영하는 체계가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특별회계는 각 해당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보통예금이 한달에 평균 얼마나 남았었냐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금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통에금에 너무 액수가 많이 있을 때에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꾸 뭐 쓰기 어려울까봐, 여유있게 넣어두는 버릇이 사실 좀 생긴다고요. 이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농협이 지금 현재 우리 지정은행인 농협에서 정기예금의 이율이 평균 다른 타금융기관보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약 1% 내지 0.5%가 얕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그 농협의 성질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대충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시금고 유치를 하면서 현재 이제 공개경쟁으로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제 12월 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보면 확실하게 농협에서 제안한 사항하고 타 시중은행에서 제안한 사항하고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의 보완사항은 뭐 지금 현재 저로서는 특별하게 뭐 대책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경기도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예금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요, 거의 농협에다가 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일부에서만 한미은행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내지 1.5% 차이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번 명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것도 아마 참조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잠시 전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이 무재산자의 세금추적을 방계식구까지 하고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물론합니다. 그 식구들이 이 재산을 상속을 시켰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합니다만 현재 세금을 재산상속 받은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저희가 추징을 다음 상속받은 사람한테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상속이 아닌 매매라든가,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추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는 각 금융기관에서요, 아니면 어떤 금융업을 하는 곳에서는 신용으로다 돈을 꾸어주었다가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황이나, 돈을 안갚는 사항이나,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매를 했을때 이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재판으로 돌립니다. 재판으로 돌려 가지고 원위치시켜서 실제 제대로 매매의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그 재판상에서는 갑에서 을로 넘어 왔을때 을이 갑한테 돈을 지불한 증거가 그러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재산 관리는 특히 고 액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뭐 세금추징에 있어서 취득세를 고지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가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가설건축물은 1년이상 사용을 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아파트 건설회사나 일반 또 건설회사도 현장사무실이 있지요, 현장사무실들을 다 짓습니다.

대개 그것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1년안에 하면 취득세를 안물고요, 1년이 넘어갈 때만 받는군요, 이래가지고 이게 누락되는 것이 많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자동차세나 등록세 등등을 감면해 주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동차세의 장애인을 보았을 때에 의정부에 3800여명이 장애인으로 되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00여대의 자동차세가 면세되고 있는데, 이 중에 장애자 차량으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면세를 받아 가지고 타인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근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명의로 해 놓고, 타인이 운영을 한다, 그것은 법상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1가구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1대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호자도 탈 수 있으니까요, 일부 악용하는 것이 저희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사항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이번 12월 1일자로 자동차세 부과를 하는데요, 제가 대충 2,000여대 장애인 차가 2,000여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인 경우에 우선 2,000cc이하는 전부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또 처음에 살 적에 차를 뽑을 적에도 특별소비세나 이런 것이 20%정도 또 감면을 받지, 그 다음에 현재 휘발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스로 하는데, 가스혜택을 받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장애인 등록의 추세가 어떠냐 한 집안에 70-80먹은 노인네들이 대개 풍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개 그런 분들 장애인 등록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역시 세정의 함정이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뭐.

김성대 위원 그리고 국외거주자도 아까 무재산 처리와 거의 유사한 현상인데요, 국외거주함으로서 약 6,400만원이 약 10여건을 갖다가 재산추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무재산과 똑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무재산 추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해외는 우선 대개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방세 과오납 건에 478쪽 좀 보아 주십시오. 취득세에 관련된 사항인데, 서해종합건설, 건영, 이 취득세인데, 여기에 거기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지요, 공동주택사업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이것은 공동주택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요, 자기네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로 되기 때문에 체납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분양가 있지요, 분양가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백성남 글쎄 제가 분양가는 확실하게 어떻게 책정하는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가연동제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지매입금액하고 또 사업비 또 이것을 해서 분양가격을 적용을 시켜준다는 말이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이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미 분양가에 적용을 시켜준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취득세를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비과세를 시키면,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양쪽으로다가 분양가격을 받아먹고 또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취득세는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글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땅은 아파트 회사에서 살 것 아닙니까? 땅값이 투자가 되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분양가에 반응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세금, 세금까지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진입로라는 것은 말이예요, 공동주택에 진입로가 없으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창희 위원 당연히 진입로가 있고, 후문이 개설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좀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아마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업을 부지를 구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부지금액 거기서 사업비 얼마, 이것을 전부 적용을 해 가지고 분양가에다가 적용을 해 준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물가연동제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당연히 땅 산거는 적용을 해줘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땅은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마저 분양가에 되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주택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분양가하고 관계가 먼저 있는 것이고 진입로가. 부진입로 관계도 역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개설을 해야지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네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까지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비과세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한번 좀 확인 좀 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있지요. 보면 과오반납액이 있지요, 이것이 이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자요?

○세무과장 백성남 2,000만원, 2,000.

이창희 위원 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 ‘99년도에 과오납된 것을 반납한 액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로?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10월달.

이창희 위원 10월 한달에 이것이 과오납 반환한 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98년도, ‘99년도서부터 이것이 과오납 징수된 것입니까? 이게 과오납 반납된 금액이 전체가?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중납부가 된 것이 몇 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네가 여기에서 주민세 소득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소득할을, 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자진납부를 한 것입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또 통보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20% 가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나는 자진납부했는데 왜 부과를 했느냐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금방 세무서에서 금방 부과하고 금방 통보가 오면 괜찮은데, 대개 이것이 1년, 몇년까지도 늦게 통보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가 되면 똑같은 세목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세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산에 벌써 이중납부로 딱 나타납니다. 이중납부 되었으니까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돈을 환불해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것은 반환해 줍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자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5억8,500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백성남 5억8511만1250원 98건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밑에 보시면 대개 의사들이 많이 되었고요, 우리 시청의 배국장같은 분은 472페이지 보면 6,300만원이라는 돈을 환불해 갔습니다.

이것은 국세경정인데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처음에는 많이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니까 냈어요, 내서 우리가 주민세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국세심사해서 감면을 시켜라 그래서 감면을 시켜서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세무과장 백성남 493쪽이요?

여기 보게되면 ‘99년도에 2명을 보강하였고 2000년도에 공익요원 6명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왜 6명이나 확보를 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세무분야에는 배치를 안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체납징수에 공익요원을 쓸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6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병무청에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징수업무와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다 그것은 못하지요,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동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자치센타가 만들어짐으로서 지금까지는 동에서 세수를 거두어 왔는데 이제는 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게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세무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여태까지는 각 동에 세무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명씩.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 세무직이 있는 것이 9개 동이 있습니다. 9개 동의 9명을 지금 정원규칙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내년 7월달에 가기 전에 동에 있는 세무직을 본청에 흡수를 시켜서 대신 지금까지는 우리가 6개 계가 있습니다. 세무과의 6개 계 중에서 세외수입계를 뺀 5개 계에서 부가징수를 하는데, 4개소에서는 부과를 하고, 1개소에서는 징수를 하는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9명을 들여오면 저희 정원이 29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세목별로 부과한 사람이 징수도 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바꾸려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곧 인사발령이 나면 그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9명이 보충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간에 다행이고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에 사업이 이관이 되게 되면 시에서 체납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면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405쪽에요,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 12억9천만원이네요,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시면 25쪽을 보아 주세요. 25쪽 제일상단에 보면 자동차가 나오지요? 자동차 거기에는 9억4천만원인데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자동차 채권을 본다면 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이렇습니다. 밑에 보면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게 있지요, 그거하고 여기에 나온 실적하고 맞는 거고요, 그 위에 자동차는 자동차를 압류한 것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내역중에요, 414쪽을 보면요 지애순씨가 나옵니다. 오래 전부터 이분이 이렇게 체납을 했던 분인데, 414-7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호원동 주소인데요, 회룡역

김경호 위원 옆에 있는 학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학원.

김경호 위원 지금도 그 사람 거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일 옥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애순씨는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의정부동 127-9 있지요?

김경호 위원 네.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하고 414-7하고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두 채가 있는데 이 집이 다 경매로 해서 다른 사람 소유로 다 넘어 갔습니다.

다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남은 것은 차가 한대가 있어요. 차가 한대가 있는데 그것도 외제차예요. 외제찬데, 그것도 보니까 전부 리스, 리스회사에서 계약금만 가지고 뺀 차예요. 전부 조사를 해서 지애순씨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 결손으로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순위에 들지 못하도록 여태까지 재산압류를 순위에 못하도록 조치를 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김경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그 집을 살적부터 먼저 은행에다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후에 우리는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사람 여기서 삽니다.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알게된 이유가 지난 수해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수해와 관련되어서 건물에 대해서 대단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계동에 지금 뭐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무슨 사회복지인가, 보육원과 같은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은행이나 기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조회를 해도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재산조회라고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운영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이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5년 동안이 아니지요. 이것은 지은 후에 발생한 세액이기 때문에 ‘98년도, ‘97년도 세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 세입인데, 2년이 지난 지금에 벌써 결손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 동안은 그 집은 그분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월급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단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월급타는 것도 어떤 의료료보험이나 기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다 조회를 하는데 그런 데 월급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김경호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백성남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결손과 관련된 건데요, 418쪽에 한국종합건설이 나옵니다.

무려 1억2,500만원의 결손금액을 무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 건설회사가 정말로 무재산입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등록세를 내지 않아서 결손처리한 거지요? 한국종합건설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 한국종합건설은 장암동에 아파트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인데

김경호 위원 등록세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등록세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무재산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조회해 본 결과 회사가 부도가 나서.

김경호 위원 1억2,500만원이라는 것이 언제때부터 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도 한

○위원장 이민종 유인물로 좀 적어주세요, 유인물로.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 적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515쪽을 보세요. 515쪽을 보면요,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이 나옵니다.

이 지방세 중과세 부과를 했다는 것은 ‘99년도에 그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부동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보면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종합건설에 중과세를 매겼어요. 그렇다면 중과세를 매겼다면 결국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종합건설에 대해서 지난 번 도감사시에 이거지적이 되었습니다. 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에 왜 7배 7.5배의 중과세를 그냥 부과를 했느냐, 여기 결손한 것 있지요, 여기 왜 이만큼만 부과를 했느냐, 더 추징을 해라. 그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부과를 한건데, 사실상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 8월달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곡동 519-28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기 신곡동에.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이 지금.

김경호 위원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다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매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풍류아파트인가 짓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미 법인이 부도내고 끝났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이것은 왜 안했느냐, 그 당시에 시점으로 해서 추징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442쪽에요,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나오는데요, 그 미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수납액이 15억인데 그 4억2,100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 매각을 한 것은 대개 일시불로 이것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내지 연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446쪽에요, 10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보면 착오로 인해서 부과된 건수가 44건이더라고요, 세어보니.

착오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일단은 시민들이, 납세자들이 돈을 먼저 내야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대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적에 아, 이게 잘못 부과가 되었구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안오고 내고서 나중에서야 알아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럴 때는 이제 과오납 환불해 주겠지요.

김경호 위원 환불이 되는데 지금 그 449쪽을 보면요, 김구현씨 같은 경우, 3,368만6천원이예요. 대단히 큰 액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지불해 줍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대개 지금 착오부과한 것은 이게 왜 착오부과가 되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세를 낼적에 소득세 내고, 그 10%를 주민세 소득할을 냅니다. 주민세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납부를 했는데, 우리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니까 그대로 부과가 된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지난 번에 자진납부했는데 또 고지를 또 내보냈느냐, 대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자진납부가 아니고요, 세액착오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세액을 착오부과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이 세액착오부과는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주민세가 하도 체납이 많고 부과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그 세법이.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세법이 잘못되어서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서.

○세무과장 백성남 ‘95년도에 주민세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적용해야 되는데 10%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좀더 감액조치를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이미 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고 나중에서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돈에 관한 사용을 그 동안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착오부과한 것만으로도 우리 의정부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인데요, 고액체납을 한 사람들입니다. 485쪽을 보면요, 삼신종합건설이라고 나옵니다. 중간에. 그리고 삼익주택이 나오고요, 상지종합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석주개발이 나옵니다. 지금 석주개발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석주개발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석주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제조합이요, 주택공제조합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호원동에 검문소 옆에 허가가 나갔어요, 지난번에 지었고, 이번에 또 건축심의가 나갔습니다. 짓고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호원동 1,800만원 체납액은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택사업종합 거기에서 석주개발 대신 맡아 가지고 현재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제적으로 석주개발에서 하고 있다고 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그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막상 문을 닫았고, 주택공제조합해서 지금.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검문소 옆에 지어질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 옆에 주유소 있는 데에 이번에 또 건축심의를 내었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면 그 명의가 석주개발,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든지 뭐 그렇게 되었겠지요.

김경호 위원 바로 지금 김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람은 엄연히 살아있고 그런데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상지종합건설, 이 회사 지금 어디서 우리 의정부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없습니까?

상지종합건설은요, 다 의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회사들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현대에서.

김경호 위원 현대하고 지금 저 컨소시움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고액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정부에서 어떠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말아야 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에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법인이 똑같은 법인이라도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이게 넘어가서는 그거는 저희도 어떤 방법이 없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그 본인은 엄연히 살아있어 가지고, 그런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석주개발같은데, 서유석씨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택공제조합에다가 대신 납세관리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 준공공사때에는 이 체납세가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삼천리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거의 1억 가까운 돈들이 다 체납되어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얼굴 들고 다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천리탄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를.

김경호 위원 489쪽을 보면요, 역시 고액체납자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옥순씨가 있습니다. 무재산, 예금압류, 인출 여기에서 인출은 무엇입니까?

예금압류라는데 어떻게 인출을 해 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금압류를 해서 그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했다, 이겁니다.

김경호 위원 인출을 했다, 그리고

○세무과장 백성남 현재 무재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528쪽이요 시금고 및 동별 취급금융기관명 거기요, 거기 보게되면 두 번째 공공수납대행 계약체결 금융기관하고 농협중앙회 이외에 시중은행이 13개고 우체국 이렇게 해서 17개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공수납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이체는 농협만 되고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타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수납에 대해서도 자동이체를 하게 된다던가 이러면 나름대로 할인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이라도 이런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수납에 있어서 세입수납에 있어서 확실한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다른 은행에도 이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은행하고 우리 시의 세정전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은행하고 자동이체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행들의 추세가 현재 국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료라든가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수수료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저희가 앞으로 공금을 각 은행에서 챙겼을 적에 앞으로 수수료를 달라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 금고계약한 은행하고는 이런 조건에서 할 수 있지만 타은행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전산망을 연결하는데 우리가 전산망을 다 연결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은행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할 적에 좋다, 계약하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요, 확실한 징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또 말씀 드릴께요. 지난 6,7,8 2/4분기때 저희가 농협에, 농협의 지점 7개 지점에 공공근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한명씩 3달동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달동안 7명이 90일동안 받은 자동이체 신청받은 것이 몇 명이냐, 400명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얘기하기는 좋은데, 사실상 실적이 미미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자동이체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보면 체납으로 넘어가요. 왜, 담보가 없으니까. 나는 세를 걱정 안해도 되는데 실제로 자기 잔고를 안챙기니까 잔고가 없으니까 전부 체납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자동이체하고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거의 매달 납기가 되면 우리가 일부러 전부 전화를 합니다. 당신 잔고 좀 해봐라 하고. 그것이 이 실질적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는 몇 개정도의 자동이체가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1,640건

김경호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98년도.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실적 17쪽을 보면요, 신고서류보관 전산화가 나옵니다. 대단히 서류를 보관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료검색 하는데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속스캐너는 어디에 쓰는 고속스캐너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는 것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읽는데, 그것이 화면에 떴을 때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캐너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아직 시행한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회사와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험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하고 나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야.

말로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스캐너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종류별로 이것이 나누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 디스커레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디스커레일은 뭐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숙지 못하셨으면 누구의 아이디어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우리 취득세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기범씨라고요, 그 박주사하고 우리 전산담당하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음 세출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44명인데요, 그러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지금 500만원이상 장기체납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신용보증기관에다가 통보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사항은 5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대상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시효소멸이라면 5년 아닙니까?

그런데 무재산은 그냥 무재산이 되면 결손처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차후로 2년 있다가도 재산이 나온다고 하면.

○세무과장 백성남 그때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최진수 위원 기간은 어느정도.

○세무과장 백성남 5년이지요.

최진수 위원 그것도 5년이고.

○세무과장 백성남 시효소멸이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무재산했다가 다시 시효소멸을 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다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받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관호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지방예산절감분야라든가 경영행정분야라든가 물가안정분야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방세체납액 정리액평가부분에서 경기도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세무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98년도 2월말, 2월말이 연도 폐쇄기간이니까 ‘98년도 결산을 했을 적에 체납세징수가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천만원을 받아왔고, 이번에는 ‘99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99년 10월말 현재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기관이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이번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방세 체납정리액 평가는 지방재정분야 시책추진평가에서 받은 거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의 결손체납액이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액이요. 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도에요, 10월말 현재 저희가 총 결산한 것이 39억8,50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39억8,500만원이요. 이런 것이 지방세액 중 이런 것이 자꾸만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아시는데, 더 앞으로 여기 결손처분액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수판단이 정확해야지만 올바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건전재정을 이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42쪽에 보면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사용료라든가 아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도 그 자동차를 이제 소유한 후에 나중에 이제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징수,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집니다.

대개 책임보험비가 1년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예, 예.

○세무과장 백성남 1년 지난 후에 처음에는 등록할 적에는 책임보험을 어차피 드는데, 1년 지난 후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안드니까 이제.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차법위반 과태료는요?

○세무과장 백성남 자동차법위반 과태료는 대개 불법주정차,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 택시들 있지요? 영업용택시나 버스, 트럭 같은 것 그런 차들이 위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묻는데, 이것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나는 억울하게 과징금을 먹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수여부를 다시 결정할 그런 절차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대개 적발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청문을 해 가지고 청문결과에 의해서 부과하는.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우리가 25억을 징수결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 1억4천뿐이 안되요. 미수납액이 23억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수납율이 저조한지,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부과,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세입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세외수입의 그 체납분들은 세무와는 또 달라서 어떤 잘못한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또 해당부서에서 그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무가 더 바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우리 세무과처럼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하고는 아마 취급하는 그것이 다르지 않나, 그런 데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빠진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을 보시면요, 납기연장, 세금에 대해서 납기연장을 해 준 내역이 나오는데요, 분납허가에 대해서 5개 분납허가를 해 주었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분납을 해 주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금년도부터 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대개 큰 회사들이 자기네 자금을 조금 더 운영하기 위해서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주로 1천만원 이상의 세액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하는 분납이 가능하지 못한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금이 1천만원 이하더라도 이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네요. 지금 그 체납된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요, 1천만원 이상도 많이 있지만, 1천만원 이하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결국은 분납처리하고 마는 경우는 사실 1천만원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분납허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동안은 법에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납허가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꾸준히 그 동안에 각 세무관서에서 지방관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반영이 되어서 금년 1월달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작은 금액도 가능하면 분납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좋다고 하면 건의를 하도록.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수납을 할 때요, 카드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결국은 꼭 1천만원으로 한정만 하지 말고, 저액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동석해 주신 우리 직원과 과장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회계과장 김윤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6페이지 요. 먼저 구내식당 인건비 등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민영화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구내식당에 지금 6,345만3천원이고, ‘98년도에는 6천만원, 6,03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말 현재는 3,912만2천원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씩 연차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내식당 인원을 5명 쓰던 것을 1명을 줄여 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5일이면 구내식당 운영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청사신축공사시, 소방분야를 분할발주치 않은 것은 관련법규를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동 청사신축공사를 하는데 지금 300만원의 소방분야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그 소방분야만 따로 이렇게 계약을 따로 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소방분야를 같이하게 되면 300만원이나 따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일부분, 일부분 자꾸 나와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또 공사를 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사라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에 이때 소방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을 때에는 따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종합문예회관 공설운동장건설사업 등 각종사업비 중 환율하락, 저노임기조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요인이 있으므로 정밀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에 용역회사에 D/S실태를 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입찰금액에 따라 차등화해서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입찰수수료를 총 한 번 경기도 시군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더니 입찰수수료를 1만원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데가 12개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5천원에서 1만원 받고 있는 시군이 9개시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만원을 받게 되니까 저희가 ‘98년도에는 1만원씩 받아 가지고 7,400만원의 입찰수수료 세입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억900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보았을 때에 상당한 시군이 1만원씩 받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1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달라지면 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미술품은 세월이 경과할수록 예술적 가치가 증대할 것임, 작품가치 재평가나 예술품 가격의 조례개정 등 예술작품이 세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을 해서 저희가 좀 늦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미술품을 한 번 총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총 조사된 것이 104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74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99년도 조사신규발생이 기증하고 구입하고 30점이 기증하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시민회관에 16점하고 동사무소에 1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11월달에. 예총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미술협회에서 나와서 3명이 나와서 감정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30점 중에서 우리가 대상에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12점이 나왔습니다. 12점은 시민회관의 5점하고 동의 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8점은 예를 들어서 낙관이 없다든지, 기타 이렇게 그냥 기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총 86종입니다. 신규로 지금 발생된 것이 12점하고 기존의 74점하고 8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지금 그 9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실제 책임성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9점을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시설공단에 9점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하고 기타 이제 추가분 들어온 것 5점하고 이렇게 해서 14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하고 해야될 것은 72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술품을 실과소대로 배치를 해 있는데 이것을 실제 책임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관리책임자를 각실과소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으로 하고 그래서 아주 표찰도 그림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관리책임자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떤 미술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시유재산 등 공유재산 중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불하할 경우 토지 활용도가 현저히 증대되는 짜투리땅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하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결과는 5월19일부터 6월5일까지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총 우리가 67필지를 짜투리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하한 것이 12필지에 697㎡으로서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하하지 못한 55필지 4,062㎡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불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의정부1동 청사 등 용도폐지된 재산을 복지센타 등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1동 청사는 지금 1층에는 중계민원실이 되어있고 2,3층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있고 4동은 1층은 노인무료병원이 되어있고, 2층은 노인정, 3층은 회룡장학회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1동 청사 신축공사는 설계도서의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서 사무실 배치, 기둥, 화장실, 라지에타, 담장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시공되었으며, 이는 설계변경, 시공, 감리, 공사감리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표본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동청사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이제 전환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평면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요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건이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인데, 저희가 구입가격이 4,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납품을 금년도 1월22일날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기술개발품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수해복구전기공사, 이것은 낙찰금액이 1억2,76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는 ‘98년도 8월6일날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중인 업체에게 선시공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공했던 공사를 공사계약, 계약금액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로 낙찰율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수해복구토목공사 이것은 낙찰금액이 5억3,977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조건입니다. 100% 낙찰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설치공사 이것은 계약일자가 ‘99년 5월 14일자고 낙찰금액이 1억7,700입니다. 이것은 산림법에 의지해서 사방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림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임업양주지역임업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98대홍수 진단과 재해극복대책수립 용역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2억8,46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99.9로 낙찰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의계약을 할 때 대한토목공사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4억을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억을 깎았습니다. 1억을 깎다보니까 대한토목공사에서 3억가지고는 못한다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계약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자원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공동도급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율을 99.96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대상시설사무타당성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시군에서 초행기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설치육성조례 제8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 각종공사 업체별 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은요, 540페이지까지지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설명을 해야 할 것이?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지금 총 건수가 121건인데 이 건수 중 석공이 57건입니다.

반정도가 석축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나머지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뭐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넘어가세요, 유인물로 넘어가세요. 541쪽, 558쪽까지인가?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도 대충 종합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 납부기한 연기현황인데요, 총 연기건수가 127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동절기로 해서 연기된 것이 93건이고, 그리고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8건이고, 여건변동된 것이 26건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여쭈어보면 그 내용을 좀 연기된거라든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이것도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것이 총86건입니다. 560페이지요, 변경된 것이 86건인데 이것은 물량증가가 되었다든가 감소된 것이 65건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축을 옹벽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변경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어떻게.

○위원장 이민종 582쪽.

○회계과장 김윤석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제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자보수업체 38개 업체인데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기간 내에 다 보수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기간이 연기되었다든지 제재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2,538필지에 총면적은 698만1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이 129필지에 11만5천㎡ 그리고 답이 115필지에 100만㎡ 그리고 대지가 183필지에 99만3천㎡ 임야가 98필지에 467억2천㎡ 그리고 기타 2,013필지에 2,001천㎡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주로 사찰이라든가 잡종재산의 공사묘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행정재산을 보고 드리면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공유재산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곡1동사무소 건너편인데 대지 6㎡이 있습니다. 이것은 576만원에 팔았고 그리고 가능동의 동일수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610만원에 공유변경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한빛은행 뒤에 대지 711㎡를 저희가 10억2,1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부동 144번지 이것은 구소방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지 164㎡을 저희가 2억7,159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정부동 555-7번지 이것은 신시가지 도로사업소 뒤가 되겠습니다. 대지 524㎡을 4억1,120만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증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매입분입니다. 이것은 신곡동 저희가 그 9.4㎡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신곡1동사무소 예정부지 추가 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청약을 해 보니까 결과가 증액분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588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관사 보유 및 사용자현황,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호관사는 2,373천원을 썼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90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용도폐지후 처리결과 저희가 용도 폐지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래서 6만7,637㎡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로 용도폐지 한 것이 아파트 두채 있는 것 용도폐지해서 금년에 3번 팔라고 3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팔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누가 살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보건소장이 살고 있는데, 팔리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 그 229-102 외 4필지는 이것은 원도봉산집단시설지구 지금 14호가 들어가는 집단시설지구 7,832㎡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그만한 것은 맨밑에 보시면 호원동 229-94외 17필지

○위원장 이민종 그 내용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사찰 맞습니다. 사찰점유부지입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저희가 59건입니다. 59건에 대부면적이 9만5,443㎡에 사용료는 2,062만7,82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98쪽 관용차량 운행실적 및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형승용은 1호차하고 2호차하고 소형승용은 세피아 한대하고 엑셀이 있습니다. 지프차 두 대하고 총 저희가 행정용으로 쓰는 것이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보시면 소형승용차 세피아가 있습니다. 세피아가 있고 그밑에 엑셀이 있는데, 저희가 엑셀은 12월달에 폐기처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체차량을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에 있는 세피아 이것도 2002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것도 처분을 하고 구입을 안하고 저희가 행정용으로 쓰는 지프차 두 대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건인데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1페이지에 보시면 고산동 전성병진료소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산동 511-8소재인데 대지가 367㎡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82.32㎡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두레방선교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재산으로 효율적인 건물관리측면에서 일부를 두레방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면적은 81.32㎡인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23.85㎡는 유상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연간 33만9,25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진료소로 활용할 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나가서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같이 할 것이냐 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602페이지 1억원이상공사, 구매 등 계약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원이상의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6쪽이 아까 말씀드린 시소유 주요 미술품 보유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처리현황은 저희가 복사기라든지 전송기, 컴퓨터 해 가지고 11종 해서 145점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이 8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청소차 3대를 매각했는데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해서 기타 이제 팔아서 모타외 3종 7대에 26만원하고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이 팔아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순위별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해 때문에 공사를 전문업체에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건, 몇 건몇 건, 쭉해서

다음에 614페이지 이것도 도급순위별 업체현황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615페이지 장애인리프트 설치 및 운행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고가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606쪽입니다. 시설 및 주요 미술품 보유내역, 아까 보고하실 때에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시지 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본청을 비롯해서 다시 조사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30점을 전문가한테 의뢰한 결과 12점이지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고요, 청소년회관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반적으로 하셨더라도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없으셨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같이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 지적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나마 11월달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누누히 하는 얘기지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하면서 그 진흥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요, 이런 미술품에 대하여 아끼고 보존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마음, 의지가 없으면 문화예술진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미술품은 지금 물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리를 하던가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을 하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요,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요, 이런 미술품은 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번호 13번이요, 606쪽에요, 작년에도 이학상씨의 산수화가 13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혜경씨의 정신일도하사불성이라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이학상씨의 산수화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지요.

작년자료에는 시민회관에 게첨되어 있었어요. 회룡전시회 초대작가전에서 기증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89년도에요, 10년전에 기증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관리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2점이 새로 구입되고 또 기증을 받았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어쨌든 현재 미술품도 물품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하면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된다든지, 결손된다든지 하면 폐기처분을 그렇게.

이창모 위원 여기 보면 일부작품이 회계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또 일부는 훼손되어서 반납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작가한테 반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반납은 우리가 작가한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반납을 하나요?

바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도 물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도봉영산이라고 바로 옆에 게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작도요, 일부분이 지금 훼손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저희가.

이창모 위원 그것을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원래 작가가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훼손이 되어있는 것을 보수라고 할까요, 했지요?

그런 대작을 갖다가 관리소홀로다가 훼손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한편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수백만원짜리 물품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훼손이 되었더라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12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다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잘 챙기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과장께서 회계과로 오셔 가지고 전에 이제 문화공보담당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아마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문화예술의 진정한 도시라고 이름을 날리려면 이런 예술품을 갖다가 잘 보존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향후에 어떻게 될지 검토는 하시겠지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청사공간 상설전시장 사업성과도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공간제공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한다. 그래서 성과가 17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와 예술과 관계되는 그런 사무는 문화공보담당에서 전적으로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이 공간을 설치해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저희가 시설만 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서화를 비롯한 예술품도요, 물품이라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지만 좀 전형적으로 앞으로 이 분야도 우리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또 일원화시키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물품측면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물품측면으로 보아서는 물품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문화관계 측면으로 보면 잘못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협조를 받을 것은 거기서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이제 시민회관이나 또는 다른 우리 미술품이 게첨되어 있는 데를 다녀보면요, 아까 뭐 감정을 의뢰했다고 그러셨지만, 그래서 추가로다가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잘 보관을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오염된 그런 미술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의 가치가 없는 것도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유명작가 작품 옆에도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이 게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작가에 대한 예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훌륭한 분의 작가 작품하고 예를 들어서 서예학원이나 미술학원 몇 달 다녀서 전시장에서 전시했다가 기증한 작품하고 같이 걸려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문제 하나를요, 좀 관심있게 해 주셔가지고요, 진정 문화예술의 도시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늦었지만은 우리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회계과 자료사항이 아닌데요, 257페이지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25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만가대천 정비공사 발주 부적정 사항이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계약은 1억5천에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850여만원을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의 공사를 맡긴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식의 공사도 왕왕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때 당시의 담당팀장 있어요?

김위원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성대 위원 네.

○위원장 이민종 담당팀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당시에는 경기도 감사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물량과 사업에 대한 내용 예산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라는 돈을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 잔액을 했다고 해서 계산된 내용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게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 가지고 다시 공사한 것이 아니요? 공사도중에? ‘97년도에.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수해공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이예요, 추후에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계약을 한 사람도 되어 있지가 않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58페이지에 불용품 불용처리부당이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이 612페이지의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다른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전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99년도 사항이지요?

올년도에는 이런 작년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부당하게 처리한 바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부당하게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감사자료 낸 사항에는.

김성대 위원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에 여기의 지금 불필요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에 줄 테니까 얼마에 사가라는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불용품 말씀이시지요?

김성대 위원 네.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얼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폐기처분 하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저희가 팝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그런 것을 팔 때에 기업체를 불러서 이거를 얼마에 사겠냐 이런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야 경쟁입찰로 합니다.

김성대 위원 경쟁업체는 한군데예요, 두군데예요?

경쟁업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한 개업체만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한 개 업체만 견적을 받아서 하고.

김성대 위원 보훈복지공단은 한 개업체만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 이랬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성대 위원 다음에 그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우리 상하수과.

우리 일반회계에는 없고요, 상수도.

상하수과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사용빈도를 보니까 사용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는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상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 에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는 여기 얘기한 주제를 놓쳐 버린 것 같아요. 사용빈도가 약할 때에는 도저히 경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항인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상하수과에는 수도 같은 것, 수도과의 관이 이제 누수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김성대 위원 임대가 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기준에 맞추어서 90%에 맞추어서 90%에 가장 근사치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꼭 그렇게만이 아니고 최소가격 낙찰에 대한 고려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보통 95%, 96%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을 하면 보통 10% 정도 그런 것이 90%정도, 그렇지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경쟁에 의해 들어오는 것이니까. 대충 구분을 보면 90%정도 낙찰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이제 90%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거의 97%, 98%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90% 이상의 낙찰이 이루어지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도 그 최소의 낙찰

○회계과장 김윤석 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낙찰하면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최저낙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감리를 똑똑히 하면 그런 일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법 차원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최대가로 하면 예산절감 측면은 참 상당히 상당히 좋지마는 예를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랬을적에 부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치단체가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아마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떤 그 시 재정을 주고 시재정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왜 꼭 법을 꼭 어기지 않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최저입찰이나 모든 구매라든지 공사계약을 할 때에도 좀 최대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무리 그 공사기준이 있어도요, 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엉망이예요, 감독을 잘해야지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300평정도의 소방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나옵니다. 여기에 소화전도 들어가고요, 지금 관공서 건물은 소화전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의 재정 마이너스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보다도 사후관리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 98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입찰금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그냥 실적만 나오고 저거는 없네요, 차등에 대해서.

자, 우리가 공사입찰할 때에는 1억이상 10억미만까지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되, 10억이상은 예를 들어서 차등화를 두자는 것입니다. 또 100억이상 공사입찰을 할 때에는 차등화를 두어서 지방자치의 세입세수를 증대시키자는 그 뜻인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윤석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 타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든 안하든 우리 지방자치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요, 그런 사항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분야 관계, 소방분야 관계는 아까 소방법에 보면 아까 저희가 지금 1천㎡이상의 건축물을 연면적 1천㎡ 이상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취득있는 업자가 해서 업자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하신 자금동 관계는 1㎡은 안됩니다만 그 기준을 본다고 해도 소방분야의 예산 설계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뭐 시설공사를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그 발주를 해서 책임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저희가 그 분할발주하고 이렇게 앞으로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번의 입찰수수료 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입찰수수료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저희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억정도가 ‘99년도에 현재까지 한 1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적격심사를 안할 적에는 경쟁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400-500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한 500만원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적격심사를 하니까 반정도 줄어 가지고 250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입보다도 이 차등화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회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차등화시키려다 보니까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31개중에 21시군이 지금 1만원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5천원에서 1만원, 1만원 이상 받는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타당한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10억이상짜리, 100억이상짜리 공사 입찰한다고 해서 1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 못낼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입찰을 10억이나, 100억짜리 보는데 돈 1-20만원 비유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99쪽 좀 보아주실래요?

시유재산 그러면 공유재산중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불하할 경우 토지활용도가 현저히 증대되는 짜투리땅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하함으로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짜투리땅이 1만5천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파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지금 이게 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수로 나와있는 것은 몇 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건수로 지금 안 나와있는데, 필지를 거의 건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필지를 건수로.

그래서 저희가 67건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은 필지고요, 이 건수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건이 아닌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제 건설과라든지 관계부서에다가 지금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여부지가 남는 것, 이런 것은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용도 폐지에서 하여튼 짜투리땅은 저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진수 위원 그리고 530쪽 좀 보아 주실래요.

여기 보면 ‘98 대홍수 진단과 재해극복대책수립용역을 토목학회하고 수자원공사협회에다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2억8,470만원짜리를 갖다가 2억8,460만원에 그것도 99.96%에 해 주었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아까 조금 보고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4억을 그 견적을 우리가 받아보았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견적을 받았더니 4억을 견적을 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4억을 뭐 용역이니까 4억 중에서 집행을 해서 1억을 깎아버렸습니다. 3억으로.

3억으로 깎으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수자원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동계약을 했는데, 공동계약을 하면서 3회에 3억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참 어렵다,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하고, 실제 우리도 사업견적 들어오는데, 1억을 깎아버렸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 덜 깎은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국도3호선이나, 뭐 우회도로 수해복구, 정비공사나 토목공사는 100%로 해 가지고 그 전에 공사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가 우선 선시공을 맡긴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재해극복대책 수립용역을 주는데, 토목학회하고 수자원공사협회 다른 데는 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없습니다. 동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최진수 위원 원래는 이거는 사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대목입니다.

599쪽 보아 주실래요.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명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해서 주는데 이것은 비어있는 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비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없어요.

지금 노성야학은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회계과장 김윤석 네, 하고 있습니다. 2동사무소에.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의정부 지부는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네, 하고 있습니다. 2동사무소 2층입니다. 거기는.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요, 문 닫아놓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의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대표자도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 흉물스러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점유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보면요, 88조 2항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읽어볼까요, 한 번요?

88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사무를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적인 소유자가 이전의 소유자의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사용을 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지금 이 법령으로 나와있네요. 바르게 살기는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국공유시설 제6조에 보면은 제4조 규정에 의해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내용조건 및 기간은 국가기관의 또는 지방자치장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과의 계약에 들어갔다, 반상에 의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2항 1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바로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공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인지.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단체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들어오는 단체가.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한데로 다 몰아가지고요, 단체도요, 사방에 있는 것보다도 한데 집중시켜 가지고 어떻게 좀 이것을 해 주었으면.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단체가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지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 단체를 옛날 의정부1동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건물 헐어버리고, 3개단체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 단체나 공공시설이 좀 들어와서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도 상당히 앞으로 정리사항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613쪽.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13쪽 좀 보아주십시오. 도급 순위별 업체현황인데요,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런 것이 지난 해 우리가 뭐 이것을 40여년만에 큰수해를 입었지만 의정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입찰하는 것보다도 수의계약을 위해서 의정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너무 한 업체에다가 너무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면 건수가 쭉 나와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주었을 때에 이것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의정부시에 9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실제 우리가 여기 관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반정도 한 40% 이 정도는 민간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업체는 한 개 업종만 가지고 있고 어떤 업체는 6개, 7개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수해가 났는데 보니까 거의 다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이지만 반정도가 석축입니다. 하천이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석공면허가 없는 사람은 공사를 못하게 되고, 거의 다가 석공이 있는 사람은 한건 내지 두건, 세건, 이렇게 배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수림건설 같은 데는 준설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기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준설기계가 없으면 준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준설분야에 대해서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관계 때문에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수해조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골고루 놓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밤늦도록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529쪽을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품구매에서 목재파쇄기 구입이 4,312만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4,312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서에서 먼저 계획서가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관계부서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품의를 관계부서에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 파쇄기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사실상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합니다. 저희가 .

이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림과에서 공공근로분들을 데리고 목재를 산에 간벌을 해서 그것을 파쇄하는 것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구입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장기적인 활용의 필요성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3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수해복구 토목공사가 있었지요,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선시공을 하고 이 금액을 집행한 것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선시공을 하고 후설계를 하는데, 그 시공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요구하는대로 설계적용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이 내용은 100% 낙찰율 100%라는 것은 지금 그 먼저 전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태양전기가 이 공사를 하다가 수해를 입어 가지고 하다가 수해가 되고 재공사를 하는 건데, 먼저 그러니까 먼저 공사를 해서 낙찰율, 낙찰을 하고서 90%에 낙찰이 되었으면 단가별로 내역도 90%로 내역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역서대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지금 위의 것은 전기공사고, 밑의 것은 토목공사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마찬가지로 토목공사입니다.

밑의 것도 똑같은 건데요, 그런 식으로 입찰된 낙찰된 내역서에 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100%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쉽게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당초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낙찰을 시켰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낙찰금액이 뭐 5%가 낙찰금액이 때려졌으면, 5%정도를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때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설계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00%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32쪽에 호원동 오도주유소의 하수도 준설공사지요, 예. 이것은 계약일이 ‘98년 12월 31일이고 공사기간은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은 12월31일이고, 공사기간은 8월10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그러니까 선공사를 하고 후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을 했지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사업비산출이요, 그 설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산출은 사업부서에서.

이창희 위원 이런 문제는 회계과에서 조금.

회계과에 토목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회계과에 토목직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선공사를 하고 후에 계약을 하게되면 공사한 것에 대한 사실 그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면 다행이고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애매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기술진에다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고.

535쪽, 이것은 공사기간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인데 안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계약일이 ‘98년 12월 18일이고, 공사기간은 12월23일에서 ‘99년9월20일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9개월인데, 9개월이 문제보다도 그 다음 해에 또 수해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9개월이 공사기간이다가 보니까 그 이듬해에 수해를 다시 겪는 이런 기간이 되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되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안골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제가 이것을 계약관리계장이 잠깐 설명을

○위원장 이민종 예, 답변해 주세요.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안골천은 저희가 수해 복구를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석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하면 어차피 국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 공사구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안골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장소를 옮기고 석축을 옹벽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그러면 결국 설계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위치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536쪽이요, 아까 그 최진수 위원이 질문을 한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 수해 복구공사에 이것이 석축공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 ‘99년 1월25일 ‘99년 4월21일 또 우신건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99년 1월25일, ‘99년 4월29일 또 그 밑에 보면 ‘98년 12월21일 ‘99년 4월 21일 이것은 그래도 공사기간이 좀 기간이 좀 기한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98년 12월26일 ‘99년 4월17일 또 ‘99년 1월4일 ‘99년 4월28일 또 ‘99년 1월22일 ‘99년 4월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현장인데, 이것을 계약부서에서 말이예요, 계약을 할 적에 이렇게 날짜가 말이요, 1월25일 1월 20일 한날 되는 것은, 어떻게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나 또 이렇게 한 업체에게 과다하게 공사를 맡기게 되면 부실시공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특수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수해가 일어났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위급한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개 보면 석축공사라고 하면 이제 석공이 이제 석공이 의정부나 인근지역에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 연세드신 분들이 석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업체에다가 날짜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 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하도급을 주문해서 부실시공이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같은 날짜, 공사기간도 같은 공사기간, 이렇게 되면 이 공사가 원만히 되겠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한 업체가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실제 우리관내에서 업체가 석공을 가진 업체가 요즘 수해가 되니까 늘어났지 이것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천상 관내업체는 줘야될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수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는 인정은 가지만,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거의 하도급, 왜냐하면 우리가 단종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 하도급 시공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는 거지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560쪽을 보아주십시오.

560쪽에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공사건이 126건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변경이 증감하고 이게 된 것이 86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건수에 대해서 70%가 설계변경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토목기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비단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현장을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6건 80%에 상당하는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의정부시의 계약부서나 우리 건설기능직 기사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보면 설계변경 된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561쪽을 보아주시면 당초 계약금액은 3800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금액은 1,188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공사금액이 액면가격 계약금액보다 실제 설계변경된 것이, 50%가 넘고 60%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계약금액에서 10%, 5%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에서 60%가 넘게끔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라면 다시 설계를 해서 재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잠깐 이것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의 상당한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상당히 좀 차분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서둘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증가가 되었다든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워낙 증액이 많이 되고, 설계가 완전히 많이 변경된 사항,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석축을 현재 100미터를 이렇게 가서 당초에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 위에 50미터 80미터가 상당히 여기도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저히 같이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설계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석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석축을 만약에 했을 적에는 앞으로 큰 잘못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랬을 적에 옹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변경한 사항, 그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일반적일 때는 유의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을 넘을 수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당초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윤석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그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 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당초의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상향이 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이것도 그런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계약 그러니까 당초계약보다도 초과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문위원은 말이요, 전문위원 그거 한 번 찾아보세요. 당초 계약금보다도 상향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나,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어떠한지.

○전문위원 강현도 여기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64페이지요?

○위원장 이민종 두 번째, 두 번째.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행부당.

이창모 위원 이거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행부당에 대해서 나왔네요,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계약체계로 당초 설계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없음에도 2,117만5천원이 증액되는 부당한 설계변경 계약체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설계변경시에는 회계관리규정을 연차 숙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당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보고를 다시 챙겨 가지고 별도로 한번 다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뒤에 바로 572쪽에 보면요, 신곡동 산곡낚시터 앞 수하천 석축공사거든요, 계약금액은 1,720만원이예요. 그런데 증액된 것이 2,07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보다도 오히려 설계변경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약금액을 상향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575쪽에 국도39호선 송추길 수해복구공사 있지요? 설계금액은 8,267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6,68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높을 수가 있느냐.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 오타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간에, 우선 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찰을 할 적에 현장설명 합니까? 사전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현장설명 합니다.

이창희 위원 예정가도 공개하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하자보수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뭐 천상 기술진이 있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하자보수, 하자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 특히나 가능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결로현상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결로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하단에 차수보강 및 방수조치를 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결로현상이라는 것은 실내 안이 온도가 높고 바깥온도가 찼을 경우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 건조가 되면 거의 이런 것은 처리가 될 사항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보강 및 방수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보수 완료로 인해서 미제재가 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와서 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예산 투입한 것이 아니고.

이창희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을 추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되겠군요, 공사관계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535쪽이요, 안골천 수해복구공사 1공구 이 공사기간이 ‘98년 12월25일부터 ‘99년 9월20일날 그래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이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1공구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1공구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관계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수자원 공사하고 관계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을 비롯한 공사관계되는 것은요, 우리가 해당부서 실국장을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내역을 확인을 안하지요? 회계과에서는요.

○회계과장 김윤석 사실상 회계과에서 내역전체를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다 못합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면요, 지금 안골천 1공구, 2공구 이것이 수해 복구공사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1공구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안골천, 즉 안골진입로 하부입니다. 하상이요, 교각을 35개소를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작년에 그 지역에 수해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량계산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과연 이 교각보강한 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요,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하상이 30cm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 콘크리트로 하상을 높여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비가 오면 집중호우시에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었음에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너무 작년수해를 갖다가 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를 한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요, 이 설계변경한 자료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되나요, 시방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 다 보관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다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이 위원회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70쪽 30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매각이 나옵니다. 이 매각이 지금 19억3천만원정도가 드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언제때부터 언제때까지 매각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지금 금년에 매각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 매각이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세무과에 관한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442쪽을 좀 보아주세요.

443쪽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443쪽을 보게 되면 19억4,400만원이 나오네요. 예?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다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돈계산을 해 보니까 19억3천몇백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9억4,400만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서로간에 양부서간에 어떤 저것이 없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김경호 위원 누가 옳은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마 이것이 뭐 부분적으로 매각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해 주었다든지 통보를 몰랐다든지 그래 가지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자료는요, 애들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매각을 해서 19억3천만원이고요, 이것은 제가 19억3천만원을 말한 것은 징수결정액입니다.

그 옆에 수납액을 보게 되면 15억밖에는 안되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부서간에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날짜를 보아서 저쪽하고 이쪽에서 날짜를 받았을 적에 혹시 그런 누락된 것이 서로 연결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내역별로 챙겨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양쪽 상의해 보셔 가지고요, 과연 어떤 부서가 제출한 것이 맞는지 따져 보셔 가지고요, 맞는 것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내역별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8쪽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미술품관계에 대한 그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게 되면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금년부터입니다. ‘99년도.

김경호 위원 금년부터요, 어떤 시스템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구체적인 사항은.

김경호 위원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 계약관리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뭐 그러시든지.

○회계과장 김윤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계약관리계장 송원찬 저희가 물품관리를 원활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최초로 그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물품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취득을 못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도 같이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미술품이나 물품들을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전산시스템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이 어떤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지요?

○계약관리계장 송원찬 용역을 써 가지고 전산개발팀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얼마짜리이고, 어디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계약관리계장 송원찬 저희가 700만원 해 갖고요. 금년말경.

김경호 위원 그래서 구매를 하셨어요?

○계약관리계장 송원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소프트웨어 구매한 것을 자료제출을 했어요. 여기 어디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고요, 258쪽을 보아주세요. 그 경기도 감사에서 불용품 불용처분 부당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9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지금 오늘 제가 그 질의한 사항 자체를 대답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으시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에 지적을 받지요. 지금 우리 비품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산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그것 이런 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쪽 분야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99쪽을 보아주세요. 시유재산 등 공유재산 중 불하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67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불하할 계획을 갖고 있고 12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보게되면, 참 그래도 열심히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대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60쪽을 보세요. 감사,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예요, 제일 밑에 보면요, 국유재산 매각업무 소홀, 그래서 호원동 85-4 김상지등 11필지 국유재산 매수신청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매수신청 받지 않고 전화로 매수신청 요구하자 매각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매수를 기피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노력이 없음. 이것 이율이 배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면 아무리 전화로 신청을 하든 뭐로 하든 말이지요, 정말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시세를 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전화로 매수신청을 했다고손 치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요, 의정부 1동 청사에 대해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또 이렇게 지시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니까 3층에 회룡장학회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지, 회룡장학회가 쓰라고 이것을 한 것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룡장학회가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뜻이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발할 수 있는 취지를 바래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것 회룡장학회도 타단체와 같이 공익성이나 똑같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것은 없이 그래서 3층에다가 장학회를 사무실로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룡장학회 사무실이 원래 청소년회관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회관을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전부다 청소년을 위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사무실은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회룡장학회 사무실을 그러면 어디다가 옮겨지느냐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의정부 구3동사무실 노인정을 가용을 하기로 한 면적을 좀 분리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없이 회룡장학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장학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김경호 위원 이 회룡장학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주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상주는 하지요.

김경호 위원 그거는 여직원 혼자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늘 어떤 업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업무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장학회도 운영을 하겠지만 또 신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56쪽을 보시면요, 역시 경기도 감사인데요,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께 뭐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관련업무 추진소홀과 예비비지출 부적정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지원과장이 여기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당시의 회계과장께서 저하고 논쟁이 아주 심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회의결을 먼저 받고서 예산을 편성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확실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 잠시 휴식 좀 하실까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실까요?

○위원장 이민종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41쪽이요, 그 공사준공에 관한 납품기한 연기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되면 약 100여건에 걸쳐서 수해복구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납품기한이 대부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특별히 동절기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빨리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수해복구관계이니까 돈이 자금이 내려오면서 조급하게 공사계약을 하라든지, 이런 그 지시가 되니까 천상 저희가 계약을 하고 우선 설계하고 계약을 해 놓고 좀 하게되면 아무래도 좀 시일을 얻게 되니까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45쪽을 보면요, 제일 위에 중량천 양주군 수해복구공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되면 연기사유로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돌붙임에서 옹벽식으로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국 이것이 녹양동 지역인데요, 여기에 옹벽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아실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지를 않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가서 돌붙임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 해서는 나중에 어떤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래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실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수해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양주군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그 중랑천 물이 거기를 들이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쪽을 돌붙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이 납품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57쪽인데요, 역시 납품기한 연기현황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청룡초등학교 앞 난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납품기한이 연장된 사항인데,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곳을 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그 난간설치가 무슨 인도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도로에다가 난간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과연 일반도로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난간을 설치해도 되는건지, 혹시 그 과장께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도 제가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예, 담당부서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 558쪽입니다. 여기 호원초등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호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맞습니까? 대로2-4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기가 대책이 있어요. 1주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통신공사 의정부전화국의 통신관로 설치협조 요청에 의거 병행시공으로 공기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갔을 때는요, 이미 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미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통신관로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공사를 다시 그 뒤집고, 이것을 설치했다는 얘기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 공사도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쪽이요, 이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약 65건 건물 잡과해서 65건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임대해 주어서 받는 사용료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한 것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지금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만 사용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재산이요? 어떤 행정재산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도봉산, 아니, 행정상으로서 쓰는 그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김경호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2천만원 징수했다는 것은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저희가 받은 것이 2천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잡종재산은 뭐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잡종재산은 우리가 임의대로 팔 수 있는 재산.

김경호 위원 팔 수 있는 재산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잡종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잡종재산은 저희가

여기 585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행정재산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7필지에

○회계과장 김윤석 잡종재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해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임대해 주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4㎡면 단위가 1천입니까? 4,400㎡면 이것에 대한 인세수입은 얼마 안되겠네요?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잡종재산이 저희가.

주요 업무추진 30페이지 보시면 재산에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잡종재산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하고 2천만원하고 더하면 1억이 넘네요.

그러면 442쪽을 보아주세요. 역시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해서 6천만원이지요?

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아마 기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내역을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간이 틀리다는 말은 옳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98년 11월달부터 ‘99년 10월달까지의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잠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 3,800만원하고 국유재산 3,800만원하고 시유재산 8,400만원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99년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지금 2천만원은 이것이 10월 그러니까 ‘98년도 10월부터 ‘99년도 10월말까지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내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행정재산 2,277만2천원이지요? 그 30쪽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592쪽에 있는 2,062만7,820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도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 아니예요, 이것도 작년 10월말하고 금년 10월말까지 그 사이의 변동사항 그 실적이고요, 이 실적은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99년도만 해도 1억인데,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442쪽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라면 오히려 여기는 돈이 더 많아야지요, 10월달부터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6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요, 이것은 ‘99년도 것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은

○회계과장 김윤석 금년도

김경호 위원 금년도 것이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작년 10월달부터라면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두달이 더 많으니까 이것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99쪽에요,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구의정부1동사무소에 소재하고 6개가 있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서 새로 추가된 데가 있는데 체육인동호회는 무엇입니까? 이거 언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체육인동호회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89년도부터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악이 되어있는 것이.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김윤석 ‘89년도요.

김경호 위원 ‘89년도요?

○회계과장 김윤석 의정부의 시설관리공단 뒤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있는데 ‘89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고요, 지금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중에 청소업무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청소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8년도 그 청소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지출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청소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한 번 맞추어 보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자료제출 관계는, 그 자료를 파악해 놓은 것이 보고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강전문위원 지금 그 청사관리에 대한 수지분석을 그 저기 회계과장님께서 이미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갖고 계시다는데 왜 제출이 안되지요?

○전문위원 강현도 지난번에 청사관리담당이랑 통화할 때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용역전입니다. 용역전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이 1억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나서 따지니까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절감을 6,300만원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인원을 우리가 쓸 때에는 8명을 썼습니까? 일용인부까지 총 합해가지고요, 용역전에는. 지금 용역을 주고 나서는 남자용역 반장, 청소반장 한 사람만 하고 여자들 4명하고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업무효율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실제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좋아졌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하면서 청소분야도 하지만, 일반 우리 행정분야, 의자를 옮긴다든지 책상을 옮긴다든지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용역을 주어 놓으니까 시간적인 자기들 일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시면요, 주시고요, 혹시 8명이 그때 당시에 하고 계시다가 지금 5명이 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1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중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보험은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예, 청사요, 동사무소 청사요.

○회계과장 김윤석 재해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재해보험인데요? 화재보험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글쎄, 그것.

김경호 위원 화재보험 다 드셨어요?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화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화재보험 다 드셨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 이외에는 안들었는데요, 그 담당자 누구신지 설명을 좀 부탁을.

○위원장 이민종 예, 담당자 누구입니까?

일어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저희 지방재정공제라고 있습니다. 전국구 각 지자체나 이런 데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공공적인 성격을 띤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는 주요 기능이 화재라든가, 재해라든지 천연재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공제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 청사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라고 하는 것이 화재보험과 똑같습니까?

○청사관리계장 김상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에 이 지방재정공제이외에 다른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이류 있지 않습니까? PC잉크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을 전부다 조달청에다가 의뢰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사무용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할 때에는 얼마정도를 갖다가 금액을 조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조달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조달을 할 때

○회계과장 김윤석 양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실과소에서 그 양을 파악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최진수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잡을 때. 대략 잡아서요.

○회계과장 김윤석 총 해서 한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억2천만원정도.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는 종이류라든가 사무용품, 공장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조달청에 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단가 금액만 맞는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에 다가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달품인데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일반구매를 하면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인데 조달품보다 값이 쌌을 적에 예를 들어서 조달 우리 요청을 하는데 100원이면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10원을 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110원보다 싼, 똑같은 물품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수 위원 법규책에 보면요, 3천만원 미만은 그 지역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대형버스 관리하시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민종 미니버스도 관리하시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민종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대형버스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종전에는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는 주로 대형버스, 중형버스인데 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공익단체라든지 어떤 그 이런 데는 차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쭉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것이 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선관위에서 선거법관계로 신문에도 나고 뭐 부산관계 이런 것도 나오고 해 가지고 또 어떤 지시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면 사회단체에서 어떤 어떤 단체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육생을 수송한다든지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라든지

○위원장 이민종 예,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공평성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느 단체는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대여를 해 줬고, 어느 단체는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빌려주지 않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일지를 올 1월1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복사해 온 것을 보니까 사실 관광간 것도 몇 건이 있고 여러 가지 경찰서에도 대여해 준 것이 많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여러 단체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긴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평성있게 빌려주거나 운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두 차를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위원장 이민종 601쪽 아까 두레방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산동에 있는 옛날 남양주에서 의정부시로 넘어온 성병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성병검사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것은 아까 그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병관리소를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성병관리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쭉 하다보니까 실제 보건소에서 다 활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부분을 ‘96년도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일부분은 임대를 해 주다가 근래에 와서 거기에 어떤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진료소 운영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원장 이민종 기능이 상실되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공간 그리고 임대 해주고 나머지 공간을 그냥 묵힐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그것을 지금 당장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이런데다가 이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대하는 사람한테 나머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좀 임대를 해 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있는 공간을 다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으냐 해서 안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제2안으로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대해 있는 분한테 다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은 경미한 그런 어떤 보수로 해 가지고 3년이나 5년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3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 보건소에서 결정을 안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번 연락을 했더니 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 1년정도로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지만 재산관리원이 보건소장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계약관리라든지 대부관계를 임대관계를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거기 안 가보셨지요, 과장께서는.

○회계과장 김윤석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가보셨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너무 노후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노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되었는데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회계과와 보건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는 기능을 잃어 버렸습니다. 거기 성병관리도 안하고 이제 보건소가 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가 없다보니까 지금 보건소장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두레방 사람들이 와서 장기간을 계약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장기간 계약을 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 총 100평 면적의 1/4만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얼마를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한 30만원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쓸 수 없답니다. 전체를 다 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주면 자기네들이 수리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1년간 계약 갖고는 못하겠다는 이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보건소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네 노인정도 없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빈 공간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내년도 수리비까지 요청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내년 몇월 몇일까지 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8월31일까지로 당초 임대되어 있는 것이 8월31일까지

○위원장 이민종 내년 8월31일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상은 계약을 해 주지 마시고 업무를 미리 다 이관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이미 현재 성병검사 안해요, 거기. 윤락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윤석 저 이위원님, 잠깐 말씀드릴 것은 요 지금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에게 매각처분 한다든지 폐기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어떤 그 하는데 현재 행정재산으로서는 관리관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도 보건소장이 같이 해야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전환만 하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1년이상 해주지 마시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가치로 써먹어야지, 전혀 거기가 2-3년째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다음 605쪽에 보면 솔뫼초등학교 육교설치공사 해 가지고 약 3억정도가 입찰을 언제 보았습니까?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가을에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가을에 보았지요, 그러면 지금 착공을 안하고 한 두달 지났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민종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글쎄,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계약관리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민종 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입찰은 다 되었는데 육교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요구금액이 많다 쳐서 지금 명시이월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12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공사는 사고이월이 되고요.

○위원장 이민종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그 민사소송비는 개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 수 있는 어떤 우리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금액을 하니까 지주가.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매일 차량이 왔다갔다하고 엄청난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입찰까지 보아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주하고 타협이 안 내려졌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탁으로 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이민종 안정가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수위실 진행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좀. 우리가 진입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수위실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설계관계 도면 보여드렸던대로 그렇게 하고 앞의 정문 출입구를 4미터 그러니까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 있는 데까지 아마 도로가 나갈 것으로 봅니다. 4미터로 확장하면.

그래서 나가는 차는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나가는 차만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나가는 차는 우회전되게 하고, 나가는 차선은 3차선이 됩니다. 도로는 차선 2차선이 되고.

○위원장 이민종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저는 우측에서 나가는 차는 우회전 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포장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릴 것은요,

○위원장 이민종 공사금액이 늘어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내용이 7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있으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 위쪽에 지금 공사하는 것 지금 포장하는 거라든지, 지금 한 차선을 우선 파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 가지고 우회전을 시키려고요, 실지 그 공사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도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뚫어 놓으며는 빨리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하고 추경 때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같이 요구를 해서 좀 했으면 하고 좀 양해를 저희가 구하려고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동절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회계과 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출석 요구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산건위원회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조기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4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득규
행정지원과장조수기
세무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첨부자료
5.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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