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정비와 법시행령의 신설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중복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상위법에 미근거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촉법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사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본법에 규정돼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99.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용어 중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 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중 소각시설의 경우는 당초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을 50톤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규모가 당초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사항은 우리 시 실정에 적합치 않아 삭제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결정”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었기에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환경오염 배출감시원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역감시요원의 보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을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드린 자료에 보면
○안계철 위원 과태료부과기준이 삭제가 되고 대치되는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행령 별표8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오수분뇨법이 과태료부과기준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은 없느냐 이거죠.
위반행위를 했든 과태료부과기준이 위반행위가 있나를 여러 가지로 처분 받는 경우가 삭제가 되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정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위반됐을 때 받는 모든 규제되던 자체가 삭제가 되니까 대체로 해서 과징금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이 볼수있느냐 물어보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에 나와있는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조례에 있던 게 모법에 규정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과태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감시요원들이 현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수당지급기준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인데 우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나가는 수당관계는 우리가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소각장 설치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 지원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감시원을 둬 가지고 소각장 건설에 부실을 방지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움직이는 감시원들은 주민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대표들과 계약이 된 사항이고 폐촉법에 명기된 주민감시원은 소각장을 완공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기에 폐기물의 반입이라든가 소각장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주민들 스스로 감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원으로 나가 있는 분들 세분이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수당은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입니다. 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규정은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 돼서 운영을 할 때도 시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에서 나가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을 건설하면 출연금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출연금을 낼 수가 있고, 출연금 내에서 이 분들한테 월급을 지출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월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급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상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주민 협의체에서 감시원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수당은 시에서 주고 감시요원 선택은 그 분들이 하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은 일용인부로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임금관계를 일당 관계를 조례에서 환경감시원 수준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보수가 거기다 맞추라는 규정이고, 그 분들의 고용하는 자체가 일용인부냐 고용직이냐 그것을 어떻게 올려서 수당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출연금을 반드시 내야됩니다. 출연금은 어디에 쓰이냐하면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내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직이다 고용직이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세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성립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는 법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정부출연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출연금 자체가 시 예산이니까요.
○김광규 위원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금을 얼마나 돼있습니까, 그리고 유사한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100입니다. 400억이 들어왔다면 10%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발생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출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급여도 그 중에 나가는 거고 물론 시설을 운영한 수입도 있을 거고, 이자수입도 발생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될텐데 앞으로 그 분들이 선별을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반입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분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감시원은 300톤 이하일 경우 법으로 3명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일 소각량이 200톤인데 3명밖에 안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상여금이나 급여가 폐촉법에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의정부시환경감시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이 모아지면 기금 중에 10/100을 사용할 수 있는데 10 중에서 5/100를 홍보나 주민의견수렴 하는데 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규정은
○위원장 유재복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에 5/100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기금의 5/100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는 주민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조성됐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상위법률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조항이 삭제된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삭제한 이유는 먼저번 조례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줘야 될 경우가 발생된다는 과정 하에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각장건설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게 되느냐 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걸 받아서 태우겠다는 조항이다 이런 빌미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없애고, 폐촉법 자체에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주변지자체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전혀 안 받겠다 그겁니까?
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빼버리겠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웃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자치단체장하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항을 꼭 조례에 넣어 가지고 주민들의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런걸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에서 천재지변이, 일반적인 사항은 안되고.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의정부시는 주변지자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울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몇몇 소수주민의 반대의 쟁점이 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홍보를 바르게 한다면 오히려 의정부에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도 단지 상위법에서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10/100으로 하향조정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제한돼 있으니까 낮추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타자치단체에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의정부에 선언적인 의사마저도 빠져버린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 나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요율이 달라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된 거고 요율을 모법에 언급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던 요율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부가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모법 자체에서 외부쓰레기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1항에 나와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타자치단체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의 할증료를 1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한해놨을 뿐이지 주변 지자체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막고자 그런 조항을 없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는 여기에도 나와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10/100으로 낮춤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 거죠. 20/100, 30/100을 할증료를 요구한다면 주변지자체는 더 딴 곳으로 가거나 자기네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상위법에서 10/100으로 낮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타지자체가 우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2항의 조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의 주변지자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폐기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선언적 의미가 여기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1항에 들어있는 부분을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정부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본적인 의도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오히려 10/100이라는 것은 주변 지자체들에 이러한 것을 확대하라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먼저번 조례에도 20/100이상 30/100 이하로 한 것은 사실 반입을 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법에 10/100으로 정해 놓은 게 사실 광역화로 소각장을 몰고가면 지자체간에 요율관계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10/100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있는 부분을 지운 거고, 이웃 지자체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그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웃 지자체를 안도와 줄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개정하는 사항에서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질의죠. 우리가 새롭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기본 주변지자체 부분에 대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담지않아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시기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래도 빛날 수 있는 조례가 이러한 조항을 굳이 개정하면서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류기남 위원 12조를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폐촉법 모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8조를 보시면 나옵니다.
○류기남 위원 15조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8조를 보시면
○류기남 위원 18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행령 18조에 언급돼있고 별표2를 봐주십시오.
폐기물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규모에 따라서 지원협의체 정원이 나와있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사항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원래 시행령에 있는데도 조례를 구체화해서 만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에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구체화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