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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1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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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의회 정기회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의정부시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안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5억원을 출연하며, 기금의 용도는 안 제4조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 장애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지원, 장애인 단체사업 및 운영지원, 기타 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제3조 및 제4조에 보호시설에서 수행할 기능 및 운영요원과 안제5조 및 6조에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 보호시설의 장이 시설이용에 대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8조 및 9조에 지도감독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거주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5억원을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지원, 장애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확충사업지원, 장애인 단체사업 및 운영지원, 기타 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시군 중 수원시 등 4개 시군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 중에 있으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99. 9. 8 ~ 9.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시설에서 수행할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규정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입소자격 및 퇴소를 명할 수 있는 퇴소조건을 명시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조항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본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근거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에 위탁운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안계철 위원 8조 9조를 근거로 해서 나간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시행규칙을 만들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마련해서 10일 이상의 공고를 해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나 영세아를 무료로 하고 5천원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나갔을 때 그 부분 말고도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운영하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운영기금은 부분별로 나갑니까, 토탈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토탈로 나가는데 도비 50% 시비50% 해 가지고 3,795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요구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로 갈 수 있는 장애인을 몇 명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등록돼있는 장애아동이 200여명 됩니다. 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다니고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내에 사설교육기관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옆에 실로암 교육센터가 있고 신시가지에 참교육센터로해서 두군데가 있고 그 외의 아동들은 도봉동에 있는 인강원이나 기타 서울 고양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주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간보호기능이 주입니다.

안계철 위원 사설기관에서는 몇 명이 수용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식인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식적인 인가시설이 아닌 임의로 학원인데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서울로 나가는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00여명의 아동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의 바람은 등록이 200여명이 돼있으면 자가에서 자율적으로 받는 부모가 안내보내는 장애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파악이 돼서 서울근교로 나가는 거하고 사설학원으로 가는 것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다는 데이터를 뽑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두군데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교육시설에 파악이 안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앞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1일 5천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들었을 적에 과연 의정부에 두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보호비를 얼마씩 받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만 장애인들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내에 사설기관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하는 것이 주로 주간보호입니다.

김광규 위원 주간보호고 사설이고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뭡니까, 조례가 올라오는 게 주간보호시설이 됐던 야간보호시설이 됐던 장애인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최소한 그런 업무파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시설에 대한 사설기관이라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사설로 보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이 개관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한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장애인보호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5조에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주간보호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있는데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그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18세까지가 미성년자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18세 이상일 경우는 성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18세 초과한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 그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장이 특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 동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조례준칙안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 성인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갈 아동들이 주로 정신지체쪽에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은 연령적으로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통념상 보는 성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장애아동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못하고 어려울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항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누구나가 장애인 가족이 있다보면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지만 18세 이상으로 예외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회적응을 못하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나오면 20세까지 있어도 되고 30세까지 있어도 된다는 말밖에 안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부정적으로만 보셔서 그런데요 사회의 모든 것이

김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0명 내외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18세 이상인 장애인이 계속 보호를 받다 보면 나중에 문제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이 5억원으로 돼있는데 수원등 4개시는 얼마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원시는 5억원 조성목표로 6억4,900만원이 조성돼있고, 안양은 15억이고, 구리도 조성 중에 있는데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평군에서 1억6천 조성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사회적인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금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도 우리는 조성목표액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거기하고 견줄 건 아니지만 모든 기금이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어려우니까 5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명의 지원을 국도비를 보조해주는 금액도 있지만 충분하게 하려면 이자 발생돼서 그 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5억을 기금 조성하면 나오는 이자를 계산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 200명 등록돼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니까 5억이면 되겠다라고해서 한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억원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른 예로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65세이상 노인 대상자가 17,000명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고,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은 4천명이 됩니다만 실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8,9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로 봐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반 정도가 되고,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타기금의 조성액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장애인 인구수에 감안해서 조성액을 정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동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기준으로 해서 5억을 했다는 말씀인데 상식적이지 못한 거 같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판단하고 우선은 5억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안양은 어떻게 15억씩 기금을 해놨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안양은 저희보다 재정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여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쪽으로 배려가 돼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되고요, 다만 저희도 우선 나름대로 적정한 규모가 5억 정도로 판단해서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든지 장애인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추세에 맞게 하시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진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인구 늘어나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대신 장애인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실정에 맞게 타시군처럼 장애인들한테 국도비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에서도 장애인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될겁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기금 조성하는데 노인숫자와 장애인숫자를 비교해서 조성액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에요. 여태까지는 장애인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이런 게 빨리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이 분들이 최대의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적을 보면 4조에도 보면 장애인이 사회활동 편의지원, 장애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지원 이렇게 여러 항이 나와 있는데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보조해 주는데 과연 돌아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분들의 역할을 못해주는 조례는 잘못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발전기금도 10억이고, 노인복지기금도 10억씩 해놓고 왜 장애인들은 목적은 좋습니다. 장애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5억원의 이자로 얼마만큼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40여명이 등록돼있고 80명 정도가 의정부시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장애인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게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측면으로 장애인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이 기금자체 조성하는 계획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먼저 장애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사실 5억이상 7억이고 10억이고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억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타 기금의 규모라든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우선은 5억으로 시작을 해보고 년도별 추이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5억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에 2억을 넣으면 기금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5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기금조성이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폭넓게 장기적으로 가는 조례가 올라와야지 우선 그때그때 따라서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류기남 위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같은 내용의 예산인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도 제3안에는 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한거 같은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차피 노인부분에 장애인 부분이 겹쳐지고, 장애인 학생부분에 같이 겹쳐지고, 그래서 국도비 예산지원 관계도 겹쳐지는 부분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기금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3안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계획서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특수시책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방안으로 사업이 되겠고, 복지라고하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다른 기금과 업무성격은 상이합니다.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업무도 상이합니다. 물론 포괄적인 복지란 의미로는 똑같겠습니다만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통합운영시에는 그에 따른 안배문제라든가 효율성에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타 시군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을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에서도 부서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는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파트를 달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업무를 감안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수혜를 받는 계층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1안을 제시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이 조성액이 많을 때는 이자 발생액이 많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만 기금이 적을 때는 이자발생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리가 아니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을 통합해서 이자발생요인도 확대를 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나 생활보호나 장애인이나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받는 부분하고 틀린 거 아닌가 기금은, 그래서 복지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의 수혜대상인 계층들이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합쳐도 그 기금을 기존에 노인복지 10억 조성했다, 장애인 5억 조성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것만 가지고 쪼개서 계층들한테 주기 때문에 합쳐도 역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누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층별 복지시책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계층에 적합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복지부분을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기금이니까, 여성복지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하니까 나누어진 부분을 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시 복지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냐, 지금 여러 갈래로 짤라져서는 복지부분에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부분부분 지원이 되지만 총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같은 복지업무라고 해 가지고 기금을 통합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금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층이 어차피 구분돼 있는 건데 합쳐 가지고 나중에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조성했으니까 1억 범위 내에서 이자부분을 달라, 장애인은 5억 조성했으니까 5억 부분에서 지원금을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계층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검토된 1,2,3안의 장단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2안은 금액의 차이고요 3안은 개별적으로 하느냐 기금을 통합하느냐 안이 되겠는데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는 조성취지에 배치가 되고 이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했을 때 장애인 쪽에서 받는 느낌도 미흡할 것이고,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거듭 말씀 드리지만 복지란 포괄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업무성격이 상이한데 그것을 통합운영했을때는 운영상에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도나 관리부서들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 보다는 복지 분야별로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물론 장애인복지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조성했을 때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습이 좋지만 앞으로 5억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자발생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안은 추가로 5억해서 16억, 20억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을 하면 자금면도 그렇고 조성액도 20억 되면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굉장히 수혜의 폭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무적인 생각은 통합이 되더라도 어차피 지원이 될 때는 분산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나 분리해서 하는 거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사회복지과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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