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17일(금)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1회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4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제출치 못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4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도비로 43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874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5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4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35명 분에 대해서 도비로 431만 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35명이 계상됐는데 여태까지 이러한 도비가 내려온 적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도비내시해 주면서 시비도 포함하라고 지침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사항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5월달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자부담 20%에 대해서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자 특수시책으로 마련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하고 보건소 두군데에서 진료 받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5명이 늘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입안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 출장 중이시므로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99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99년 9월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총 용역비는 2억 4천만원이나 기이 확보예산이 1억5천만원으로 부족액 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규모 취락조사분석 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취락조사분석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황만 조사가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대상에 대규모 취락부락으로 들어가는 게 만가대하고 빼벌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지역 전체 그린벨트 현황분석하고 조정규모를 주는 용역이 아니라 만가대 빼벌 두군데만 하는 용역이란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현재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볼 때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두군데가 되고, 그 외에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광역으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토지현황 조사 분류를 해서 4,5등급은 광역쪽으로 해제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같이 해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같이 제시할 보고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토대로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로 해주겠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올린 자료가 반영되는 자료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나는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하나는 시군에서 하는 집단취락지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광역관계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맞지가 않아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집단취락지역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부터 입안을 하게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광역적 도시계획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완화해 달라고 하는 전략적인 보고서까지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취락의 기본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우선해제 기준이 인구 1천명이상이거나.
○위원장 유재복 그거 말고 취락이라는 기준을 하나의 바운다리를 자연부락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의 이름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마을의 이름은 틀리지만 기본적인 바운다리 안에 취락이 형성돼 있는 것들 그런 기준을 따진다면 장암동 서울시계쪽을 따지면 장암동 지역에 있는 취락과 서울 상계1동에 있는 취락과는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같은 취락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에서 고려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거기가 3천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한 덩어리로 보면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지역 만일때는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그리로 입안요청을 해줄테니 우리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구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구두대화가 돼서 장암동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내는 거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해 주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하천 도로 밑에 하천지역에 있는 취락뿐만 아니고 도로 위에 산악지형에 있는 취락뿐만 아니고 장암동에 15통 16통 지역도 대단위 취락이 형성돼 있는데 이쪽에는 300호 이상은 아닌데 이 마을을 묶는다면 의정부시에서 취락의 이름으로 보면 상촌 하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취락의 이름과 걸맞는 식이라면 거리는 떨어져 있으나 같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이 되어져야 될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두 개 부락만 해당된다고 정확하게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하고 관통부락이라는 것도 해제대상에 들어가요 숫자에 미달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걸 맞는 논리개발을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같이 그런데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용역은 어느 쪽으로 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은 토지공사하고 수의계약 할 겁니까?
○류기남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같이 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경기도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1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임의대로 하다보면 기준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경기도는 일괄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시비로 해서 목적은 취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죠.
건교부에서는 36억인가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나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잡종지가 됐으니까 해제해달라 이런 주먹구구식 요구보다는 이런 걸 같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밀도나 취락면적에 기하면 만가대하고 빼벌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일동이나 녹양동이나 근사치에는 갈 거란 말이에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도 조사를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은 28개 부락에 만여명이 거주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침 만들기 전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50호 이상도 해달라 건의도 내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있는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용역을 해나가면서 관통부락 개념도 해제가 가능한 지침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최대한 거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용역결과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보니까 각 시군에 집단취락지는 이번에 용역 하는데서 올라가는 것이 일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반영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혜택을 받는 50%, 50% 확률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반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동에 계시는 분들이 기준에 적합하고 부적합하고를 따지지 않고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해명을 시켜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계관 회의할 때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장 대상예외지역에 사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해설득을 해나가면서 추진해야죠.
○류기남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취합을 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그러면 시가 조사분석해서 도시계획변경하는 용역내용이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장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준 자체가 주거용 면적, 주택이라든가 면적의 5배까지 구역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이나 창고를 포함해서 만평이다 그러면 5만평까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역설정후에 기준을 잡아야 되고, 구역설정과 동시에 그 안에 해제가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요.
나중에 지적고시까지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가운데서 만가대만 빼내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고 개발제한구역만 빼버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걸 검토해 가지고 올렸을 적에는 확실하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용역비 세워준거 개발제한구역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라는 금액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돈하고 그 돈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36억이 들어가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사실은 없어진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집단취락 해제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취지는 환경성검토라든가 등급이 나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세워놓은 거에요.
그것을 일괄 도단위에서 모아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결이 된 거고 저희는 별도의 집단취락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 1억5천만원하고 9천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집행하려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결국은 도에서 어떤 지침도 없다가 막연히 예산만 세우라고 했다가 이런 거 하나 툭 던져주는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에서하고 집단취락은 시군에 맡긴 취지는 누구보다도 실정이라든가 이런걸 해당에 시군이 해박한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해봐라 하는 개념에서 시군에 위임시켜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군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은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157억 7,20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4억 4,286만 7천원 특별회계 6억 7,079만 6천원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0억 763만 2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1억 4,675만2천원 감액, 하수도사업 8억 5,371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7,200만원으로 감액, 구획정리특별회계 78억 1,184만 7천원 감액,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 9,985만 8천원으로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농림과 소관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등 총 두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