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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9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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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9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2.'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2.'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9회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22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와 95년 12월27일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12월23일과 27일자로 각각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에 대하여 12월26일 본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심사보고서가 12월2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 의결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그리고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12월2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기간중 7일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활동을 통하여 집약된 조사결과보고서를 95년12월27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형구 의원입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95년 12월26일 제9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삭감조정 등은 당연한 것이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95년도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집행을 못하여 삭감하는 것 등은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을 무리하게 과다계상하여 삭감 조정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시 적정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모든 예산은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76억 9,809만4천원을 감액한 3,149억 8,761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7억5,696만1천원을 감액한 1,207억 9,74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4,113만3천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한 1,941억 9천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0억 7,7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7,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 20억 7,7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끝까지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참여하여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특위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6시1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은 95년 12월20일, 제7항 제8항은 95년 12월27일, 제10항은 95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12월27일 제8차 총무위원회,95년 12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설치와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라 본청에 9명을 증하고 환경사업소에 1명을 감하고 의회에 1명을 증하고 총정원 865명을 9명 증하여 8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건설국에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증가와 의회 업무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총정원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암.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같이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농지세의 주민세 7.5%를 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을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하고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서 가공품 생산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프형 자동차세액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인상 조정되지 않아 내무부에서 95년 5월1일부터 95년 9월22일까지 제증명수수료 요율에 대한 생산원가 분석 및 실비보상율을 분석 조정하여 전국 시도.시군에 시달 일괄 조정하게된 사항으로

인감증명,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 시민다수관련 민원수수료는 9-25%범위 내에서 소폭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대부토지등급 설정검사 등의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원칙과 당초요율이 너무 낮게 책정 돼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200-900%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5년1월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 8개시군에서 7개시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6시2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의건은 95년 11월27일 의회에 접수되어 95년 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5년 12월27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후 95년12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는 학교급식후원금으로 매년 20억원을 학교급식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후원하고 그 후에는 시설개보수,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후원 집행에 관한 학교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청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결의하였습니다.

의정부시신곡동 359-5 호원빌라2동 이덕심외 1,357인으로부터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 청원서가 접수되었음.

6.27지방선거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시작되었고 그 지역 살림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할 지방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음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튼튼한 몸의 육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통한, 건전한 발육, 식습관의 확립, 공동체 의식의 함양등 학교급식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백년지 대계이며 주민의 복지와 자치의 실현이라 생각하는바 본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을 개정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2항 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남수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대형 가스사고 예방 및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구 정립에 헌신 노력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가스조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가스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5년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95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7일간도시가스시설, 정압기 39개소와 LPG판매업소 22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2개소, 집단공급시설 1개소, 기타2개소 총68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 총 20건의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태조사결과 주요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2동 제7호 근린공원내에 설치 되어있는 도시가스 블럭밸브박스안에 물이 고여 있어 이로 인하여 배관이 부식될 경우 가스누설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시정조치바라며

둘째. 임시로 설치한 부용천변 가스공급기지의 위치는 차량이 질주하는 금신로 우회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의 추돌시 대형가스사고가 우려되니 도로변에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시판 설치와 방어벽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니 즉시 설치하기 바라며

셋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점등하기 위하여 외부에 광폭스위치를 설치하였으나 그 위치가 경계책 밖에서도 조작할 수가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호원동 한주아파트에 대하여 26평형 310세대는 가스연도가 공동연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개별연도를 설치하여 각층세대 연도굴뚝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설계시방대로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이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연도 설치로 인하여 연도 끝에 고드름이 생겨서 고층에서 고드름이 낙하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동과 2002동에 입주한 세대는 공동연도가 딸린 방 벽체에서 가스가 유입되어 늘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적법조치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정부시는 지리적 특성상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신장하고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행정의 전문성이 뒤따르지 못하므로서 이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및 기술검토에 문제점이 있는바 연료업무를 책임질 "계"설치 및 기술직 요원이 필요하니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가스시설 안전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5동절기 대비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조사특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회의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49회정기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회의록서명
의 장이 만 수
의 원윤 석 송
강 형 구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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