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입니다.
제8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10일자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목으로 노인시설인 나눔의 샘에 대한 춘계부식비로 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노인시설 월동용 김장비로 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서 장애인 의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목에 경로식당 운영비로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인 나눔의 샘의 보호비로 1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3,0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목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책정됐던 3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2억 2,317만 8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2억 6,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으로 7억 8,772만 7천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거택구호비로 7,547만 1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으로 16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7만 7천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로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 6,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는 637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1억 4,133만 5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15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여비목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설 확인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목으로 의료보호대불금 7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로 7억 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으로 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조서로 32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시설비목에 8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계적으로 줄어드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원이 1,529명입니다. 당초에 1,400명으로 사업물량을 계상했었는데 연초수치로 계상한 거고 현재로서는 1,529명으로 130여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생계비가
○안계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130명이 한시적이니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건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공공근로도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는데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130명 정도가 늘은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시 1종인데 이 인원은 큰 변동이 없고 한시2종 자활보호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29명씩 변동이 생긴 것은 애초에 파악이 잘못 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도에서 1,400명을 사업물량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연말시점에서 숫자가 1,530여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에 맞쳐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안계철 위원 월 지급액 말고 혜택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월 가족숫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비로 100% 국가의 지원을 받고있고, 명절 때 명절위로금으로 5만여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의 자녀학비도 포함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학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있는데 작년에는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삭감이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은 작년까지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월동기 12월 1,2월 3개월 동안 자활보호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줬는데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으로 바뀌면서 한시적 보호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동절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3억4천만 남겨뒀는데, 남겨둔 사유는 당초계획을 폐지하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2개월치를 별도로 생계비를 더 주자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마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64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로식당 1개소가 없어졌는데 이건 왜 폐지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1동에 있는 할머니경로식당 운영비로 세워놨는데 도비 시비 사업으로 세워놨었는데 국비사업으로 결식노인 지원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부터 바뀌어서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거고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129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272만 7천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입부분에 있는 사항인데 세출부분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160만원하고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5만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1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언제 준공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년 4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동절기 공사가 스톱이 됐는데 공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계없습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공사중단 감안해서 내년4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되면 해동은 언제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월달쯤 봅니다.
○안계철 위원 두달만에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짓는 건물입니다.
○안계철 위원 8천만원이 99년 6월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월금액 8천만원이 그 금액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맞습니다. 당초에는 2억5,100만원이 작년도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거고 8천만원은 주간보호센터 건립면적이 7평 늘어나고 2년 사이에 건축비 공사단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99년도 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개발비중 가정복지분야 23억 783만 7천원을 확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24억 2,195만 2천원 기정액보다 1억 1,411만 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정책분야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모부자 생계활동비 1세대 증가분 연 12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금 688만 1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감액 18만 9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5억 7,143만 4천원을 확정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기정 5억 2,673만 8천원에서 4,469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비중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보육도우미 사업비로서 982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일반보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감액 191만 2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부분으로서 3,528만 7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09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879만 7천원, 그룹홈제도 시범운영비 1,290만원,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5명 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5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시설 춘계부식비 72만원, 아동시설 중장비 7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 부분으로 당초 12억 6,568만 9천원을 금번 확정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정 14억 1,863만 4천원에서 감액 1억 5,294만 5천원을 감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감액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육시설별 지원 인건비 공립어린이집 인건비중 집행잔액분으로 8,501만 6천원 감액하는 내용이며 저소득 가정아동보육료 지원비 6,792만 9천원을 감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69쪽에 보면 그룹홈제도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삭의 집에서 5명이 나와서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나오는 자립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기존 이삭의집 시설비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타 예산에 나중에 추가로 해준다고 얘기가 있었고 금번에 보조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여태까지는 이삭의 집 운영비로 세웠던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도 그 사람들 보호비는 아이들 나가는데서 부식비 학비는 나가고 있고 이 내용은 관리비 10만원과 보육사 1명 인건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재가모자나 부자는 감액된 이유가 세대수가 줄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줄은게 숫자가 줄었다는 거 보다는 순수 기타모자가정으로서 거택과 자활을 제외한 저소득모자가정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짐으로서 자활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비가 줄은건 왜 그런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당초 책정이 36명으로 돼 있다가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책정을 늘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가 요구한대로 책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36명인데 국도비 주는 것이 34명치만 내려온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이 36명인데 실지로 지급하는 게 34명이죠.
○안계철 위원 발생될걸 예상해 놓고 미리 신청했던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숫자대로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준겁니다.
○안계철 위원 깎일까봐 두 명 추가에서 올렸던 거에요?
매번 그렇게 넣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깎일까봐 올린 숫자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책정을 한 거죠.
당초 예산서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40명이 책정돼있고 어디는 30명이 책정돼 있고 어느 해는 36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9월달에 34명을 보고한다 손치더라도 도에서 책정할 때마다 정확히 우리가 보고한 숫자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는 36명이었는데 저희가 보고한 숫자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는 36명이었다 그런데 2명이 줄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류기남 위원 여성복지과에 재가모자가정 지원하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1세대입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58세대로 돼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양육비와 학비는 저소득자만 주고 재가모자가정은 복잡한데 저쪽하고 같이 주는 게 있고 따로 주는 게 있어서 학습재료비와 교통비 직업훈련비는 자활숫자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만 별도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을 도표로 해서 하나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LPG충전소 외곽이전 관계에 대한 간담회 관계로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주무담당께서 설명하겠다는 공문이 의회에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지역경제담당 유은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공공근로사업으로 28억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임차료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7억 8,600만원, 민간위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이월금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를 당초에는 2000년 2월까지인데 5월까지 3개월이 연기되는 바람에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326쪽에 공공근로사업비 이월입니다. 인부임으로 13억 5,300만원, 재료비로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임차료 천만원이 어디거에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군부대 방화구축사업 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군부대 인력지원을 어느 때 하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지금현재는 12월말까지 2군수 사령부에 100명씩 매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 수송하기 위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예.
○안계철 위원 연인원 2군수에는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1단계하고 4단계 지원하고 있는데 1단계 100명, 4단계 100명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방화선 구축사업이라든가 부대내에 있는 자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는 전부 노동인력이 남자죠?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여성인력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7:3정도 됩니다. 원하기는 남자분을 원하는데 남자분의 대기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까지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7:3 성비로 군부대에서 원하는 것은 남성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인원수 맞쳐서 보내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그건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와 가지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가죠. 그건 아는데 100명을 요구하는 것을 방어선 구축이다 잡일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 일이 남자들을 원하는데 여자가 껴서 가는 것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30여명의 인력도 신청을 하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30명의 여성도 보내버리는 조치시키고 공공근로사업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소비하는 그런 것은 없냐는 거에요.
2군수에서 여성이 왔을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거기서 원하기는 남자분을 원했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이 할 일이 있으니까 능률로 따지면 남자분들에 못 미치더라도 보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군수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업하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매일아침 체크를 하고 수시로 감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남자와 여자의 작업이 뭔지 분류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남자분들이 하는 것은 방화선 주변에 잡초제거나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여자분은 막사주변 잡초제거나 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번 투입이 되죠?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1일 100명씩 3개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막사주변에 100명씩 가 가지고 할 작업이 나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막사주변만 아니고 남성분이 하는 일을 여성분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업무를 발굴하고 해서 2군수 부대에 4단계 100여명씩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겠어요. 군부대 장병도 많은데.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2군수 지원사령부만 가는 게 아니고 예하부대를 가는 거에요. 예하부대도 가기 때문에 일할 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2군수 예하부대가 몇 개나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많죠. 청학리 탄약고도 있고,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10개가 있다고 해도 100명이 투입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에요.
○류기남 위원 임차료가 수송임대료만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예.
○류기남 위원 버스 몇 회 사용료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임차료는 버스임차료만이 아니고 수해복구 할 때 중장비 임차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천만원 증액하는 거만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27억이 내려오는데 올해 공공근로사업 부족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연계해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4단계 배정액입니다. 4단계에서 20억이고 확대사업비라고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3억 6천, 노동부에서 2억5천, 중기청에서 4,300, 동절기사업으로 8,400이 내려와서 28억 1,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 4단계 몇 일 남아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네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기존에 2회 추경이 끝나고 돈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쓰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16억 2,300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하고 플러스되는 예산이네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4단계 배정액 20억은 집행을 하고 확대사업비로 행자부, 노동부,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은 거기서 돈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비로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소하천석축, 보도블럭 정비, 소공원조성, 절수기 보급사업등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미군부대담장 벽화그리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해서 역전 앞에 한국미술인협회 의정부지부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1억5천 선것중에 5천만원은 벽화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요원이 투입이 됐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14명이 투입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연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유은희 사업기간이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억 9,4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로 국비보조내시가 38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 26억 7,400만원이 같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시비는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비 내년도 사업분을 미리 내려줌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비를 계상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33만 5천원은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서 수해쓰레기를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했는데 국비 전액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325쪽에 명시이월로 주차장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 이것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 램프를 설치하는 건데 금년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만 자원회수시설 건설현장 옆에 주변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에 지붕구조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아파트 단지에 대표들을 모셔놓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중 푸른마을 아파트하고 성호아파트하고 한주1,2차 세 군데만 동의를 안하고 나머지 6군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세군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데 일부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내년 공사 전까지는 100%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파트별로 한군데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세군데에서 과장께서는 설득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부했을 경우와 설득을 해서 수락했을 때 양면으로 생각을 하셨겠는데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끝까지 거부한다면 저희로서도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명년도 언제까지 공기로 보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준공을 했을 경우에 3개 아파트도 구경을 하겠죠. 그 분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우리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극단적인 생각은 갖지 마시고 대책위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자주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많은 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당초하고 변경되는 내년도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44쪽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이 계속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 429억 3,700만원이 금액 그대로 계속 사업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도에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같은 거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0년도에 소각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변경될 요인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국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해쓰레기에 한해서만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억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삭감한 것은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총 예산액이 61억 2,618만 9천원에서 9억 48만 9천원을 삭감해서 52억 2,57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주차장확충 사업비를 9억 48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에 6억 2,8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 회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확충사업 변경이 광역교통망 국비예산 내년도에 8억 하고 시비하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세웠던 2억 7,200에 대한 원래계획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환승주차장은 녹양역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운 예산은 회룡역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난 8월달에 현지를 다 돌아보고 녹양역보다는 회룡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국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회룡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녹양역의 환승주차장 계획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이 예산보다는 건교부에서 현지를 돌아다녀보고 거기 보다는 시급한 게 회룡역이다 그래서 회룡역으로 바꾼 거죠. 그쪽은 역사가 생길 때 다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99년도 예산으로 섰던 것 자체가 기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녹양역사가 생기는 거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환승주차장 예산까지 성립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측을 하고 세웠던 거죠.
○류기남 위원 본 역에 대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환승주차장 예산이 설수있느냐 이거죠.
역이 선다는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환승주차장 예산이 서느냐 이거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가져오게 만드는, 우리가 철도청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섬으로 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섰다는 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광역전철망 사업이 당초에 2001년에 완공하기로 추진하던 게 2004년도 계획으로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녹양전철역이 장래역으로 철도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번 전철망 사업에 넣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2003년말 2004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양전철역이 생긴다고 확정이 된 후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회룡역 환승주차장이 급하니까 그거부터 하고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건교부의 입장이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건교부 입장이 판단을 해서 녹양역은 환승주차장으로서 투자할만한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맞물려서 광역전철망으로 고가화사업과 맞물려서 역사문제가 주민들의 입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건교부의 입장도 예산 투자할만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건교부 산하에 철도청이 있는데 철도청도 결과적으로 녹양역사 건립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녹양역사 건립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의정부에서 동두천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양호한 거로 나와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이 됐는데 국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설하는 역은 다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전부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만 먼저 해놓을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역이 확정된 후에 주차장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들뜨게 만들고 설레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성립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주민들은 그게 역으로 생각해서 녹양역사가 선다는 계산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만 집행부의 정책에 혼선이 오고 불신을 하게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76쪽 산곡저수지 준설작업에 지원예산 2,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요구했고, 산림관리에는 사방댐 설치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서는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설치공사비 2억8천과 평화의광장내 장미덩쿨 나무터널을 만드는데 도색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2억 202만 2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방댐 설치공사는 이번에 계상이 되면 동절기 공사로 겨울에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설치공사의 2억8천과 도색공사비도 계상을 해주시면 이월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홍복저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산곡저수지가 산곡동에 저수지가 있는데 88년도에 준설작업을 하고 나서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 이후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가지고 이번에 준설을 하지 않게 되면 담수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동절기에 1,2월달 사이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저수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2천평입니다.
○유승열 위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받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서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입이 500여 만원씩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설을 해주면 임대해서 하는 업자도 막대한 지장이 갈텐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수지 면적은 넓으니까 겨울동안에는 물에 얼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수된 상태로 있을 거 같으면 낚시하거나 그런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동안 물을 빼고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물을 빼면 어장인데 다 없어지는데 대비책까지 세운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사전에 낚시업 하시는 분한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분은 뭐라고 해요,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그거로 인해서 물이 뒤틀리고 거기에 따른 고기가 움직여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준설해주고 하는데 임대를 안 줬다면 몰라도, 그리고 저수지로 토사가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확신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낚시를 하고 일부 남았던 고기는 물을 빼면서 조그만 소류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 피해는 낚시업 하는 분은 피해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야외무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야외무대가 지금 대체적으로 무대가 설치는 됐지만 너무 낮아 가지고 그리고 케노피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쏟아지거나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돼 가지고 아이들이 논다고 하더라도 공연을 보는데도 지장이 있고 공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일요일 오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 가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무대에 와서 같이 놀기 때문에
무대가 현재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런 안으로 설치됐을 때와 이런 안으로 설치했을 때 두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안으로 설치했을 때는 공사비가 2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대만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관람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관람석에서 처다보기가 좋지 않고,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케노피를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유형의 케노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설치를 했을 적에 아이들이 놀 적에 또 큰 공연은 아니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시설까지 갖춰져서 무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케노피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무대를 확장을 하면서 높이면서 무대설치를 다시 해보겠다는 것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야외무대 그렇게 잘 해놓으면 안 오던 청소년들도 오고, 지금 걸어서 놀던 청소년들이 뛰어 놀고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연자도 무대가 얕아서 공연자도 문제가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대가 얕아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게 뭐가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뭐가 지장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무대에 가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하고 한다면 무대가 너무 낮습니다.
물론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안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했다하는 그런 지적은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관람을 하는 입장과 무대에서 노는 입장을 양쪽을 다 비교했을 적에는 무대설치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무대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에 무대를 설치할 때 낮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무대를 얕게 하고 불편을 오게끔 만들은 거는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잘하려고 했던 거지 실수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농림과장 김영태 97년 5월달에 준공이 됐네요.
○안계철 위원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몇 년 지나보지도 않고 바로 고치겠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빠른시일안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도 현지 야외무대를 몇 번 가서 객석에서 많은 부분을 봤지만 크게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3년째 들어가니까 몇 년 더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 안됐을 때 또 명년도에 일부 보수를 해야 되고 도색을 하고 돈이 투자가 될 때 그냥 한번에 무대를 교체한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튼튼하고 이상 없고 조금 얕아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발상 자체가 좋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무대 자체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잘 한다고 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김광규 위원 잘한다고 한게 아니라 타시군 야외무대 설치 견학이라든가 이런걸 좀더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타지역에 가면 무대가 깊이 빠져있는 무대는 처음 봤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객들이 공연하는 사람도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서 체격이라도 크고 약간 일어난다 하면 뒤에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저런 무대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잘못됐고, 하여간 도색비까지 2억9천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는데 안위원님께서는 성급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야외무대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몇m나 높이려고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 상태에서 70전 내지 80전 정도 더 올라가고 무대가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입장이에요.
○김광규 위원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산곡저수지에서 면적이 3천평이라고 하셨는데 88년도에 준설작업 한 이후로 한번도 안 했다 그러면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은 어디서 유입이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가지고 저수지가 사용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수심은 재보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수심이 토사가 차있어 가지고 물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1m정도 밖에 되지가 않는 거 같은데요.
○김광규 위원 그 물을 저장했다면 어떻게 농업용 용수로 썼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체 3천평인데 제당면적이 있고 다른 면적이 있어서 수면으로 차는 면적은 2,400평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400평에서 1m 정도가 그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임대를 해주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수지를 중심으로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농지개량계에 이익도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임대해 준거는 80년 초반에 될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처음에 임대를 준거는 농지개량계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렇게 준설작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토사가 많이 쌓였으니까 토사를 긁어내려면 2,500정도 듭니다.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홍복저수지나 이런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토사가 유입된다는 게 유입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사가 유입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가령 낚시터에 그 분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낚시터를 오래 하다보면 각종 어분이라든가 이런 게 저수지안에 많이 잠겨지는데 물이 썪어 들어가는데 그 양반의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 참에 준설작업을 함으로 해서 서로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상응하는 사용료를 저희 시는 징수를 하는데 저수지를 사용료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일을 하는데 저수지 준설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은 낚시업 하는데는 도움이 될겁니다.
부유물이 상당히 높던 게 제거해 줌으로 해 가지고 고기가 신선한 고기가 살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시가 준설을 해주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준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토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워낙 수해가 많아서 산곡저수지 위 부분이 파여지면서 저수지 부분으로 들어왔고, 저수지 위로 농로포장이 상당기간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토사가 오랫동안 저수지 밑으로 쌓이고 쌓여 가지고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이지 그 분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물론 그 분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평화의 광장을 농림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에 표석이 들어오는데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협의 안 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군더더기처럼 미관광장을 뜯었다가 만들었다 할거냐, 이런 돈이 있으면 딴데 쓰시라고요.
그리고 옆에도 광장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가족쉼터 있는 곳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무대도 세워야지 2억8천 가지고 세우면 완벽한 시설 만들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 때마다 무대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농림과장 김영태 약 2천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조명하고 다 해서 2천만원 들어가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조명은 별도고 무대설치비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연 무대설치를 해 가지고 연 몇 번이나 계획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김영민 위원 회룡문화제 행사 있고, 시민의날, 1년에 한두번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대 설치비할때마다 2천만원씩 예산낭비가 되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대를 이번에도 행사때 김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얕다 보니까 관람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뒤에 보면 준비실이나 장비실이나 이런 거는 아직 갖춰있지 않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준비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라든가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잡으셔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말에 종합문예회관이 준공되는데 거기에는 대공연장이 1,300석입니다. 의정부시에 대단위 행사를 할 때 모이는 인원은 1천명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준공될 부분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외무대는 야외무대로의 성격이 따로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문예회관에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서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곡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계에 임대하고 있다는데 재임대가 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농지개량계에서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관리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연간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2,500만원의 준설비가 들어가면 5년치 그대로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재산인 저수지를 어떤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저수지로서 뭔가 시설이나 용도를 새롭게 하면서 아래에 있는 농지개량계 조직에도 농업용수로 충분히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시는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고, 시민들은 그런 공간을 자꾸 찾고 있는데 농지개량계라는데만 임대를 해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이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경영수익사업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자체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먼저 수혜자가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하는 측면에서만 고려가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배제가 될거 같고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정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가 주관이 된다면 지금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의 물을 오히려 시가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이 확대해서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준설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는 500만원의 연간 임대료를 줄게 아니라 엄청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수지로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임대하고 준설하는 것들이 어차피 시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 재산이라면 재산을 활용하면서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연간 500만원 임대해놓고 뚝딱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것을 찾아 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법적인 검토나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19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39만 5천원을 감액해서 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법규집 및 제도개선 홍보물과 관리를 위한 사진인화비 장비임차료 등이고 급양비는 190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린벨트관리용 노트북구입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구적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제2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9,44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중 지장물 경계측량 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017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시설비로 지장물건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로 1억 2,4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02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지구사업으로 세입에 청산금 수입으로 34억 2,544만 1천원을 감액했고, 체납처분 수입으로 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예비비를 29억 8,44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지구 사업으로 세입에 체비지매각에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9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설치공사와 평화의 광장 시설물 도색공사비로 2억 9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지구 사업입니다. 세입으로 예금이자를 1억 2,3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매각수입으로 6억 7,560만 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체비지 연체금은 720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에 상수도시설부담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환지촉탁등기수수료로 10억 3,002만 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8,5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지구 세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의 감소로 34억 8,819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비지 연체금 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3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38억 9,7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2,42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326쪽에 장암용현지구 지적전산 입력비용으로 예산액은 2,850만원으로 전액에 대해서 이월 조치하는 사항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지급으로 예산액 1억 9,093만원중 1억 1,078만 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8,014만 6천원은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수령자 7명중 4명은 수령하였고 3명은 미협의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제도개선 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천만원은 전액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용역 추진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37억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14억 9,022만 3천원으로 잔액 22억 977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는 지장물협의보상 및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4억 3천만원으로서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절기 공사로 내년년초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 환지처분 측량비로 5,5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5월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제5지구 환지처분용역비 8천만원도 같은 사항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3억도 2,665만 5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2억 7,334만 5천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5지구 지장물 경계측량수수료는 693만 4천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으로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4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에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하고 시설물 도색공사를 농림과에서 요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기본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4지구 지역에 있는 입주민들이나 전체 의정부시민이 활용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평화의 광장 이전에도 조성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식재 야외무대 탑등을 구획정리사업에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2억 4,8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린벨트 법규제도 및 제도개선 홍보에 국비를 반환하는데 왜 남아서 반환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반환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1,538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예산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추가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금액이 다 대체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평화의 광장 조성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농림과에서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7년 5월30일 준공돼서 2년 6개월 됐거든요. 저희가 보건데 당초에 판단할 때는 그런 용도 규모만 가져도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큰 행사를 해 보니까 무대가 협소하고 큰 규모가 없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 무대를 만들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도로상에 시설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 들여서 2년밖에 안됐는데 새로 만들고 거기만 예산이 얼마가 드는 거에요. 구획정리사업해서 남은 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돈에서 10몇억을 한군데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원래 4지구에서 하게 돼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쨌든 한군데에 10몇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광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회계에 매각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방안이 나와야 될겁니다.
총 금액이 80억입니다. 그 동안 받은 것이 61억이고 총 19억을 받아야 되는데 12억을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아야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회계비용을 쓸 때는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금조달 계획에 일환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공원의 필요성하고 때로는 저희가 발의할 경우도 있고 농림과에서 발의할 경우도 있는데 농림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를 할 때는 과연 구획정리사업에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어디서 발의가 돼서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농림과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평화의 광장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안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연장 설치계획이나 공연장의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연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함께 검토해서 새로운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부에서 할 공연장의 성격이 있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찾아 가지고 모인 가운데에서 많은 행사를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주민 자체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무대 이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모든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분석을 할 때 의정부에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릴 때는 도시계획 관계자들 또는 공연시설물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욕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투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동안 시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그때그때 집행부 몇몇 공무원들의 발상, 또는 집행부 장의 지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그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재투입 하는 경우가 생기고, 시설을 잘못 만들어서 개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서 계속 물 쓰듯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부분에서 의정부시가 이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의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설치계획중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는 부분에서 심사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전문가나 용역의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고 하느냐 이거에요. 거치지 않고 집행부 안에서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종합문예회관을 뒤에다 야외무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도3호선 소음관계 때문에 못 만들게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할 때 보면 도로를 막아놓고 하는데 용도가 도로인데 막아 놓고 무대설치하고 해서 3,4일 막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야외공연 같은 거 하면 평화의 광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했던 것은 젊은 놀이패들이나 와서 놀게 했는데 실제로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높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가지고 4지구에 있으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잉여금이 있으니까 설치해 보자 그런 구상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발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있는 시설물은 청소년들의 마당놀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문화를 좀더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그 공연장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m정도의 무대를 올리고 기본적인 모든 시설을 해놓게 된다면 청소년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금현재 의정부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걸 채워주기 위한 시민운동이나 이런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제한은 안 하죠. 개방할겁니다. 그렇게 밑에서 놀던걸 위에서 놀이패들 공연하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한마음쉼터가 있고 그 공간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입장에서 미관광장의 가치도 있지 건물이 막혀있다 그랬을 때 광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 같고, 시민의 날 이나 이런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유도를 하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모임이 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지, 시민의날 이니 무슨 음악회니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면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문예회관도 1,600석 밖에 안되죠.
○류기남 위원 1,600명 모이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금년도에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도 15,000명 2만명 정도 시민들 운집했다고 경기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류기남 위원 시가 광장을 자연스런 모습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면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외무대도 끝에 붙어 있지만 기본 무대 설치해도 끝으로 해서 붙일 겁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도 끝에 있지 중간에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의정부의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을 새롭게 하실 때는 몇몇 시집행부의 관계자들의 결정사항으로 가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한두푼 쓰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을 해놓고 그 용도가 목적으로 한 용도대로 제대로 결과를 내지도 못하고, 시설에 대한 잘못 이용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의 여러 가지 대단위 공연장을 만드는데 공연장은 언제 쓰려고, 사실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문화예술 행사를 자연스럽게 함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있죠.
그런데 시설물을 대단위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의정부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과가 직동공원도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영수익계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직동공원에 대한 주변기본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위치선정이 어디에 뭐가 세워져야 되고 모든 계획을 세웠잖아요.
문예회관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씀으로서 전체적인 조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미관광장이고 생각을 해야지 기본 실시설계는 만들어 놓고 그거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지금 다돼서 직동공원이 말이 직동공원이지 무슨 직동공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놀이터가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성계획은 농림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는 법적 절차만 이행을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했든 실질적인 계획 자체가 어디에 뭐가 들어서고 다 돼있잖아요. 그런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야지 도시계획과는 따로 해서 조성계획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감독 따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따로 가고, 건설지원과 따로 가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성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결정이 돼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들어가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놀이터 시설이나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직동공원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농림과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조성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이 돼있는데 매각되지 않는 이유가 IMF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5지구 같은 경우가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입니다. 금액상으로 피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경기호황이 증시부분이라든가 이런데로 몰리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세입은 체비지 매각이 안돼서 6억 7,500이 줄었는데 예금이자가 1억 2,300이 늘은 이유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농협의 예치이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예상이 적정치가 않았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이자수입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계상해 주십사하는 뜻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금이자가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적정하게 관리를 했다는 모양일수도 있지만 애초에 98년도에 기본적으로 99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면서 98년보다 99년이 예금이자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70% 이상 이자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현금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는 과목변경으로서 현재 재료비로 돼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로 177만 6천원을 감했는데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9호 및 80호 개설인데 93만 4천원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되는 겁니다.
다음은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45호 개설 279만 8천원인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진입로인데 5억이 시비로 세워져있고 도에서 5억이 내려와서 10억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및 불법건축물 용역비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강우량 제어 프로그램 구입인데 과목 변경되는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공사비로 58억 5,687만원이 수해복구공사 추가비로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청룡배수펌프장 확장공사로서 11억 7,479만 8천원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가배정 받은 겁니다.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15억 7,179만 9천원도 수해복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도 과목변경으로 자체사업에서 중앙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으로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로 소로 2-147호 개설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742만 7천원이 사용되고 1,257만 3천원이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하천개수사업으로 10억이 지출이 1억 1,700이 되고 8억 8,300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민학교앞 백석천 옹벽공사로 5억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이거는 용역이 끝나서 납품 중에 있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로서 3억 6,709만 6천원 중에서 4,531만 4천원이 사용되고 3억 2,178만 2천원이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서 3억 1,159만 1천원 중에서 전부가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 공사로서 10억 6,092만원이 7,880만원이 사용됐고 9억 8,212만원이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해복구 공사로서 15억 7,179만원이 동절기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수해복구 공사로 1억 1,777만 6천원이 전부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청룡배수펌프장 공사로 16억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공사는 35억이 1차는 발주가 되고 2차는 추가로 내려와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축 공사로서 시계 장암마을에 60억이 설계 중에 있어서 전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우안 상습지 개선사업에 42억 9,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설계비 5천만원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10억인데 6억 4,938만 2천원이 지출이 됐고 3억 8,061만 8천원이 소송수행중이거나 매수협의중에 있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로 23억 8,722만 4천원 중에서 8억 9,341만 4천원으로 14억 9,381만원이 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TSM 개선사업으로 8억 4,200 중에서 3억 1,991만 2천원이 지출이 되고 5억 2,208만 8천원이 동절기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시일원 노면표지 재도색 공사로 3억 5천 중에서 1,6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3,400만원이 내년도에 기능올림픽을 대비해서 전에 하려고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용역으로서 1억 5천이 전부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시일원 가로등 유지보수로 7천만원이 동절기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 3억 6,319만 8천원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2-45호 개설인데 7억 9,306만 6천원 중에서 2억376만 2천원이 지출되고 5억 8,903만 4천원이 협의보상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9,80호 개설사업으로 7억 9,779만 8천원 중에서 1,530만원이 지출되고 7억 8,249만 8천원이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도 설명 드린 것처럼 10억이 예산에 계상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육교설치공사로 5억인데 협의보상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6호선으로 5억 중에서 83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17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2군수하고 협의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호원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4억 중에서 협의보상 지연으로 전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컴퓨터 2000년 문제 강우량 제어프로그램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국가안정관리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뜻이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같은 뜻인데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산계에서 시청 내에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실과소에 있는걸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수위 관측용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강우량 측정을 하는데 하천수위 관측용도 수위 강우량에 연결이 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가 올라가니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운영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강우량 측정기는 시청에 하나 있고 녹양동사무소와 송양초등학교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연결이 돼서 경기도와 행자부 상황실로 바로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검토를 하자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 시스템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이 아직 안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사업이 끝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했었으면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데는 병의원 같은데는 다 해 가지고 휴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89쪽에 반환금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97년도에 1억9,500하고 98년도에 5억 3,800을 가지고 보도블럭 포설을 하고 경계석 정비하고 쓰레기통 정비도 하고 수해복구로 가능3동하고 만가대 천에 석축이나 옹벽을 한 사항인데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왜 잔액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입찰을 봐서 남은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여러 가지 종목이 됐는데 수해복구 공사도 포함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 수해복구 작년에 재작년에 못했던 부분도 2000년에 계상이 됐는데 이런 거는 다 지출을 하셔야지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 하시는데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97년도 98년도 사업비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썼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작년에 맡고서도 수해사업으로 이것까지 검토해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 쓰는 게 원칙이고 다 써야 되는데 못쓴 부분이 발생된 건데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7천만원이 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를 많이 입고 99년도에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비가 우기때 많이 왔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공사도 일부가 훼손이 되고 이런걸 그런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국비 도비 보조금 나오는 사업은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차액이 남고 설계변경해서 남은 것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해복구 사업이 남은 것을 다른데 썼습니다. 그게 편법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 나오면 확인서 쓸 각오하고 계장 과장들이 쓴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다섯 가지 공사로 한 건데 그거는 다 했는데 나머지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솔뫼초등학교 육교사업이 뭐가 협의가 안됐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토지소유자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매수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강제 매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최규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광규 위원 솔뫼초등학교 개교한지가 꽤 됐는데 방학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3월달이면 학생들이 다니는데 3개월씩 걸리면 내년 상반기에도 끝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것이 35m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20m 조금 넘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놓을 수가 없고 35m에 맞쳐서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게 감정가에 배를 달라고 하니까요.
○김광규 위원 시일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배정이 10월27일 배정됐는데 두 달이면 가로등 유지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발주가 돼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 택지매출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것이 2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암지구 이주자용 단독택지에 2억 76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에 18억 8,700만원, 종교용지 5,237만 6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으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용현산업단지에 생산활동 지원시설 용지에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당초 부용상가 판매수익을 약 1억 5천만원이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조치하고, 임대사업 수입으로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임대료를 945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로 당초 정기예금 이자를 57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장암지구 전세보증금 연체이자를 2,598만 3천원, 장암지구 단독근린생활 시설용지 중도금 연체이자를 1억 1,6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장암지구 단독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를 4,511만 3천원 계상했고, 금오지구 골재판매수익을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환수금 100만원, 장암지구 관급자재 대금 환불금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융자금회수로 금오지구 주거대책 대여금을 530만 6천원, 유동부채수입에 선수금으로 용현산업단지에 당초 예산보다 83억 1,344만 2천원을 계상했고,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에 41억 6,8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에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부용, 추동상가 임대보증금 4,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로 용현산업단지 토목공사비 6억 1,400만원 계상했고, 중로 2-10호선 개설공사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용현산업단지 감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5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에 보면 정기예금 예치이자가 5억 7천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금했던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연체이자가 장암지구에 대한게 1억 4,300이 발생이 됐는데 IMF 경제체제 하에서 연체가 되다가 경제가 풀려서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장암지구 연체이자는 8세대 분인데 당초에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IMF이후에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8세대가 종전에는 연체가 없었나보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계상을 하지도 않았고 갑작스럽게 발생이 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산업단지에 완전히 공사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토목공사비 같은 것이 추가 계상 됐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토목으로만 사업비가 덜 투입됐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개설이 금년 말까지 안 되는 부분이 중로 2-10호선만 개설이 안됩니다. 계속 사유지 세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되가지고 지난주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도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 1,400만원은 대물변제용 금액입니다. 2차공사때 대물변제를 6억 1,400만원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먼저 재이월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죽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산업단지를 중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내는 금년에 종료를 시키고 도로개설비용만 예산을 해서 편성요구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중로 2-10호선은 7억 가지고 단지내만 해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단지내 당초에 도시계획준공업단지로 지정 받은 부분은 금년 말에 준공을 시키고 토지매수가 안되고 있는 2-10호선 부분만 다시 별도로 공사를 연기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2회 추경이후 11월 12월까지 산업단지가 매각이 된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는 있습니다. 당초 27%에서 30%가 약간 넘었기 때문에 몇 필지는 됩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 용도가 나간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조립금속부분이 많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직까지 세 필지가 협의가 안돼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물변상은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은 중로 2-10호상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대물변재는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를 공사비 대용으로 토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오지구에 공동주택용지가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분양율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는 대로 이행이 될 거 같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오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던 거는 한 필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양이 돼있는데 85㎡ 이상을 짓겠다는 5개사가 땅값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40억 정도가 삭감된 원인도 그런 건데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당초에 선수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금오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지가가 인하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상에 수지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데 상업시설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문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가를 인하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지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 같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선수할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5개사가 잔금을 내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본 계약 체결을 하자는 건의서가 내려와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미군시설 이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었는데 미측에서 얘기가 나온 게 타당성조사용역을 18만 5천불 얘기가 나와 가지고 1,250원으로 계상을 했을 때 3,125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자꾸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예측하기는 내년 1월 중순이 지나야 될거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휴가관계로해서 내년에 복귀를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환율이 어떻게 될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50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융자금 이자상환을 계상했는데 당초 도비 50%에 대한 비용으로 12억 1,7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맞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환이자하고 계산을 해보면 2억 2,160만원만 가지면 상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억 3,32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시설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3,125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 했는데 이것은 합의각서 체결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에 당초예산이 120억 9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5억 1천만원이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45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 시설비로 13억 9,332만 9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잔액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미집행된 25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에 시설비로 19억 5,527만 2천원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부대비로 378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내년도에 계획액은 8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비에 69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 감리비로 10억을 집행계획으로 보고 80억 6,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미군시설 이전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설계비가 계상이 됐는데 군단 앞에 최근에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최근에 미측하고 얘기가 된 사항은 1단계로 경민학원 옆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차선이 좁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장물이 걸리지 않는 부분만 1단계로 먼저 내주고.
○안계철 위원 그것은 금년 봄에 7m 들어가는 거는 먼저 내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게 아직 안 내줬거든요. 그거를 내주는데 다만 대체시설이 필요로 한 지장물 이전이 수반되는 정문 좌우에 나머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촉되는 부지를 내놔야 될 부지를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각서상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조사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을 하면 내준다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설계비가 이 금액을 미군 측에 현금을 주면 용역을 해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알기에는 극동공병단이 있는데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고 이거로 인해서 그쪽이 언제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투명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서면 먼저 기이 약속됐던 경민학교부터 버스정류장까지 7m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7m 들어가는 게 80m정도 되는데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는 건 다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 다하고 설계도하고 너희들은 돈만 가지고 와라해서 전부다 질질 끌려가니까 작년말 인가 금년 봄에 우선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돈을 우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할 거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건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돈을 납부해줘야 용역 시작하면서 내주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돈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놓기로 한 그것도 전부 무효가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내주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남은 구간에 대한 지장물을 어느 장소로 옮기는 이전부지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면서 기이 약속된 땅은 이번에 받는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가설울타리만 해주면 내놓기로 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타당성조사를 보내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용역기간이 4개월입니다.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8만 5천불을 용역비를 주는데 내역서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18만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합의서 체결되면 그거 가지고 해야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합의서 초안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거만 갖고 할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하는 팀하고 합류해서 하면 더 좋은 안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에요. 우리는 못 믿고 자기네가 용역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미군계통에서는 FE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동공병단에서 정문 있는데 초소라든지 통신막사 같은 것을 어디에 옮겼으면 좋겠느냐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가 아닐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을 옮기고 옮기는데 따른 개략공사비가 나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우리도 딴 방안을 찾자 이거에요. 고가로 가든가 지하로 가든가 해야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중에 정수비에 일반재료비로 정수구입비 3억 9,18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현재 지출한게 61억 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월11월 평균 7억 1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 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잔액만 남겨두고 정산정리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동력비로 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가능가압장외 19군데 전력사용료로 11월까지 1억 1,327만원을 지출해서 잔액만 남겨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중에 민간이전비로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을 5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 전성희라고 지난11월27일 퇴직을 해서 전년예산에 1천만원이 98년 말에 한사람하고 10월달에 퇴직하는 바람에 잔액이 70만원밖에 안 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채 취급비로 지급이자에 211만 4천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 지난 9월30일 이후에 96년분하고 97년도 분이 6.6%의 이자에서 7.3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81일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중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5,436만 5천원을 감액계상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보조금으로 도비보조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32억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6단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지방채를 수령해오지 않아서 발생이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계상 하는 겁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송산택지개발지구에 원인자부담금 10억 9,238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송산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택지분양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담금 재원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서 2000년도로 넘기고 수입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에서 건설가계정 시설비중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로 10억 9,238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일반관리비 인건비중에 기본급으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자본적잉여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민락택지에 원인자부담금이 3억 9,602만원, 뉴삼익아파트 원인자부담금 3억 3,458만 4천원, 롯데아파트 원인자부담금 9,943만 6천원, 경기도교육청 호암고등학교에 2,227만 3천원이 납부가 돼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조서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30억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원인 행위 한 것이 2억 3,850만원이고 지출된 것은 345,400원밖에 지출이 안돼서 29억 9,9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에서 10억 9,200만원이 감액된 게 원인자부담이 줄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98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광역상수도에서 45,000톤 수수시설 공사입니다. 총 326억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배수지 2개소 32,000톤 시설과 송배수관로 26.4㎞를 증설하고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팔당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는 정수분담금 109억 5,6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7억 7,300만원 99년도에 25억 5,700만원, 2000년도에 59억 8,9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는 총괄입찰이 감리계약은 끝났고 시설공사는 적격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99년도 예산 중에서 계상했던 36억 4,900만원을 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송산택지에서 사업성부진 관계 때문에 예산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10억 9,200만원에 대한 금년 납부돼야 될 원인자 부담을 재정사정상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사업준공이 2002년이기 때문에 완료될 때 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주고 미납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금년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공사비에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택지분양이 안돼서 그런 건데 2000년도에는 택지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역시 거기서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상수도6단계 공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대납을 해야 되는 결론도 도달 안 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부담은 있는데 저희가 당장 10억 9,200만원 안 들어와서 사업이 완료 안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2002년 5월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 되는대로 사업추진 하는 거니까 사업준공시기까지만 맞출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계약은 안돼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괄공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하고 용지보상비가 일부 나가고 지장물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8만 8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901만 2천원으로서 완공예정일은 2000년 12월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원래 올해 예산이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까지 연기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22억 4,300만원 중에서 377만 1천원이 증액돼서 2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400만원이 증액됐고 국도보조금 변경내시가 22만 9천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 국고보조가 22만 9천원이 감액이 돼서 377만 1천원이 증액해서 보건소 전체예산은 22억 3,6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 설 과장 | 최규인 |
| 주택건축과장 | 이해우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상하수 과 장 | 윤한수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지역경제담당 | 유은희 |
| ○첨부자료 |
|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소관) |
|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