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로 인한 세입부분이 5,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작년보다 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말소등록, 소유권이전등록, 등록원부발급, 저당등록, 전입등록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5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과징금 7천만원, 자동차 손해보험 과태료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교통관리비로 1억 7,2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06만 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58만원, 일반보상금 8,650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72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이륜자동차 전산화 사업비로 850만원,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 보수등으로 5,333만원, 자산취득비로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교통개발비로 3억 7,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0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공사비 분담액 3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6억 9,7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9.3%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8억 1,24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해서 18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16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억 1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631만 4천원 중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기구입,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8억 6,3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회룡역환승주차장 사업비로 33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5억 9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1,638만 9천원, 민간이전이 23억 9,228만 6천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도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설비로 4,460만원, 자산취득비 5,619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 경상예산으로 34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2만 5천원, 재료비 25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6,99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설비보상금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급식비로 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해마다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 매일 와서 교통질서 계도를 해주고 아침에 밥을 먹고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버스승강장설치 정류소보수해서 5,3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5개소 했는데 새로 5개를 신설하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민락택지 쪽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해줄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보수비가 200개소가 잡혀있는데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보통 2년인데 지금 설치된 것을 보면 88년도 올림픽때 설치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자일동 같은 경우는 스스로 넘어가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한 거는 교체를 하는 거로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특별회계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이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보수라든지 표지판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표지판이라든지 주차장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을 세워주셔서 용이하게 섰습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5천만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신규주차장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계획은 별도로 회룡역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회룡역환승주차장 외에는 별도로 없고 각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대문을 이용한 주차장설치, 이웃간의 담장경계를 헐고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설치 등등을 전수조사했는데 시내 부분에서 하겠다는 응답자가 1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50% 지원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구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자동차 초고속사용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하고 국가 전체가 연결돼있는 전산망입니다. 행자부 경기도청 저희 해서 같이 연결되는데 전국에 자동차 등록된 거를 고속망을 통해서 전부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매년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료가 이번에 경원선복선 전철화 공사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교외선 부분입니다.
북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사용료 주는것은 교외선에 의고 넘어가는 철도건널목 좌측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00면입니다.
○안계철 위원 세수가 어떻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정산을 해보니까 연간 98년도에 3,362만 9천원이 들어왔고 금년 10월현재 2,078만 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반소요예산을 따져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로 들어오는 것이 1천만원 미만인데 그쪽이 주차난에 허덕대는데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휴일하고 일요일 야간에는 개방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이유가 아니고 그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에요. 주택가에 돼있는 거니까 철도청에 사용료를 세 내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륜자동차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전산화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어디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경기도 31시군 전체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850만원은 도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850만원씩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륜차 건설기계도 작업이 들어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륜차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에서만 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로 해서 전국망으로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륜차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등록돼 있는 게 15,000대 가량 됩니다.
○안계철 위원 경원선복선전철사업에 3억이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은 북부역에서 양주군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부담지시한 금액이 3억 4,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분담금이 3억 400만원을 분담하게 되고, 의정부역에서 북부역하고 일부 양주군계까지 단선에 대해서는 철도고가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이 15%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에서 양주군계까지 한 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복선화에 따른 분담액이 매년 저희한테 진행비율에 의해서 경기도와 저희가 지방비 중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분담지시된 금액이 3억4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양주군계까지 가는데 연차적으로 3억 정도의 분담금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총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총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64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3,100만원, 98년도 4억, 99년도 3억 4,400, 내년도에 3억 400만원, 2001년 이후에 53억 9,200만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5년까지인데 내년 빼놓고 4년간 54억을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분담계획 조성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중간에 역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역명이 가칭 녹양역인데 98년도에 철도청에서 추정한 사업비가 200억인데 철도청에서 경원선 복선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에는 가칭 신설역을 신설하는 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타당한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기본계획에는 가칭 녹양역이 위치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에 신설되는 신설역은 모두 보류하는 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기존에 있는 역만 보완 또는 보수를 해서 전철에 맞도록 개보수를 하고 실지 필요해서 신설되는 역은 의정부에 하나, 양주군에 5개, 동두천에 하나는 장래역으로 검토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역신설을 안하고 그런데 동두천에는 몇 개 양주군은 몇 개 신설하고 의정부만 녹양역을 안하는거로 한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신설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다 안하는거로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동두천하고 양주는 두 개인가 신설하는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양주에도 주내역하고 덕정역 외에는 중간에 5개역이 들어가는데 다 장래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군청사를 옮기면서 그 앞에 역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주민들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설역은 안 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장래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저희도 자꾸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도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입장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장래역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 시급하게 설치를 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애초에 분담금을 64억을 했을 때는 녹양역 신설까지 계산해 놓고 분담금이 책정됐던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경원선복선전철사업 착공 이전에 녹양역 신설되는 지역에서 교통량 평가를 받은 건데 녹양역을 신설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맞으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분담금을 지불하는 책정돼 있을 때는 우리시의 요구조건도 일부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안물어보셨습니까?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의정부역에서 군계까지 가는 거 그거에만 족할 게 아니고 녹양역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분담금 내니까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 조건은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기본계획에도 들어간 겁니다.
의정부가 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주장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굉장히 양호한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당장 필요한 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4억 7,100만원 중에는 녹양역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철도청에서는 녹양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평가결과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짓는 거는 어렵다는 그래서 장래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광역교통관련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북부역에서 양주군계까지 공정율이 15%라고 했는데 녹양역 계획은 언제부터 나왔던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에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는 가칭 녹양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보면 양호한거로 나타나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64억을 지불하게 되면 당초에 복선화 사업했던 것만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이나 얘기가 많이 오가고 했는데 녹양동에서 역사를 지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녹양역사를 신축하는데 200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장래역으로 철도청에서 회시를 받았는데 장래역이라고 하면 언제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한 건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다 보면 녹양동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도비내시라든가 철도청 예산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설립을 해야 현행법으로 하면 200억 중에서 30억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30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적용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광역특별법이라는게 적용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그분들이 소망하는 게 녹양역사를 지워주는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광역특별법에 의존하는 거 보다 어차피 철도고가화 사업도 시민을 위해서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60억도 분담금을 내고 이런 입장에서 계획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로 인해서 녹양동 시민들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복선화공사가 됨으로서 녹양동도 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부푼 가슴으로 편리하게 철도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백지화가 되고 하니까 항의가 빗발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광역특별법만 의존하지 말고 어차피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이후로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관계자를 만나서 건의도 했고, 또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많이 했고, 철도청관계자도 만나서 타당성을 설명을 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국장님이 현지를 나왔었습니다. 현지조사 나왔을 때도 부시장님, 국장님, 저 이렇게 가서 만나서 타당성을 주장했고,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10개 사업인데 진행되고 있는 게 의정부노선을 포함해서 3개 사업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역까지 신설하는 거까지는 검토가 어렵다는 건교부의 입장을 누누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발전상, 녹양동의 각종 운동장, 유통업무시설, 법원 검찰청, 학교 등등 총 망라해서 필요성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주장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건의하고 노력하는 입장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언제 다시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돼서 사업을 실시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002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고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자리잡는데 지금현재 교통편이 굉장히 연약한 곳이 그쪽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기든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역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광역교통특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이끌어볼 계획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특별법상에서 권고하고 건의하고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에요.
많은 예산은 투여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교통해소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인정을 합니다.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는 200억도 투자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장 저희 예산여건상 대규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연계해서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열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단체 및 모범운전자 표창이 금년에 몇 개나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연초에 2월달에 개인택시 총회때 7명을 줬고, 시민의날 2명, 근로자의날 17명을 줬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가 표창을 받는데 개인택시 받는데 혜택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모범운전자 중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은 분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는 상을 받게 되면 개인택시 공급시에 무사고경력 1년을 가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표창할 때 어떤 기준으로 표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조합을 통해서 개인택시 조합 법인택시 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조합에서 법인체 공문을 내려보내서 10명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주면 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유승열 위원 조합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시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확인합니다. 공적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내용을 사실확인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용현동 지나서 송산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에 아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는 그런 거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학술용역비로 경전철사업추진 민간위탁수수료가 있는데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금액은 저희가 산정을 한 금액이 아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있고 업무범위에 따라서 얼마에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보면 사업규모별로 업무위탁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99년도 불변가격으로 4,343억입니다. 그래서 4천억 규모일 때는 업무위탁수수료를 5천만원 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지금 재지정신청이 돼있는데 재지정이 기획예산처에서 되면 금월중순경에 된다고 하는데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3개월 내에 수립해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투자는 어떻게 하고 사업노선은 어떻고 기간은 언제고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기간 등등 세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예정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록을 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이 어제도 투자상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투자법인들이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처 내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에서 들어온 게 가장 요구하는 사업과 일치하고 가장 적합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 법인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전철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의정부시민의 의견이 참고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결과를 보면 시민의 정서하고 다른 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3동 동사무소 뒤편에 대원군이 살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연립을 지었습니다. 개발이 되는 정신적 황폐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의정부에 대한 인식을 개발로만 보는 시각의 확대를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민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서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회계 중에 보면 주정차단속 관계로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나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겁니까, 그럼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송파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개인휴대용 단말기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메인컴퓨터로 들어와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사진을 찍고 입력을 시키면 메인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빼달라 빼준다 빼준다고 그랬다 이런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일단 현장에서 입력이 되면 거기서 민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다라고 저희한테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원터치로 해서 자기차번호만 누르면 입력된 게 몇초내에 입력이 됩니다.
현지에 와서 터치스크린만 누르면 자기 차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인력이 여유가 생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청원경찰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고 인력도 줄었으니까 대처능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을 구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송파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활용하면서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문제점은 조금 더 민원해소는 많이 됐는데 방법이 더 개선을 해야 겠다는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휴대용전화기로 콜을 불러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단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 주정차단속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서 회룡역에 환승주차장 사업비로 33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바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도 의정부시 경전철관계로 투자이행각서 조인식을 했지만 회룡역에 환승역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회룡역 주변실태가 그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환승주차장을 설계하고 시설하는데 있어서 경전철환승역사를 만들 때를 대비해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으면 예산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환승역사에 대한 설계와 맞물리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727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월액여비로 1,248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1,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급식비 등으로 1,273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구로 총예산 규모는 2,749만 5천원으로 점유체비지 대부료 310만 5천원, 예금이자수입 75,000원, 순세계잉여금 757만 3천원, 환지청산금수입 1,6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로 지장물경계측량 수수료 및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140만원, 예비비로 2,6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사업예산으로 세입총계는 1억 1,930만 5천원으로 점유체비지 대부료 156만 8천원, 예금이자수입 53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5,323만 7천원, 체비지매각수입 3,843만 8천원, 환지청산금수입금으로 2,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에 지장물경계현황측량 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7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9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사업으로 세입총계는 67억 3,119만 5천원으로 점유체비지 대부료 7,474만 2천원, 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체비지매각수입 7억 5,826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내부전입금 15억, 환지청산금수입 35억 4,8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등 3,611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건물보상비, 지장물철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로 2억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으로 30만원, 예비비로 54억 2,202만 1천원, 제3지구 TSM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5,500만원, 과오납금으로 2억 8,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사업으로 세입총합계는 24억 6,116만 8천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내부전입금 15억,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4,1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2억 3,2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제4지구 TSM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사업입니다.
세입 총계는 56억 1,621만 8천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 4억 2,842만 5천원, 예금이자수입 1억, 체비지매각수입 40억 8,779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총 13억 3,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제5지구 조성공사와 지장물공사비, 오우수관 CCTV촬영비로 6억 6,7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1억, 기타 일반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15만 7천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제3지구, 제4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반환금으로 4억 9,2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사업으로 세입합계는 60억 3,6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비지매각수입으로 60억 3,52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신문공고료, 등기우편수수료,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등으로 4,317만원, 시설비로 37억 4,7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 지장물건물보상비, 전주및기타 지장물보상비, 영농 영업등 기타보상, 제6지구 토목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부대비와 품셈구입,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 구독으로 557만원, 예비비로 22억 4,0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지구사업에서 지장물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철거 자체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토지수용절차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미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지장물보상비를 타가고 수용이 되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와 관련된 철거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3지구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계상돼있고, 5지구는 3천만원, 6지구는 2천만원이 돼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2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신문공고를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나 5지구 6지구 같은 경우에 3지구는 아직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5지구도 70%밖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5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 6지구는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3지구는 공고료를 덜 계상했습니다. 6지구는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를 늘려서 분양공고를 넣었고, 신문은 2개지에 신문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2개지가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3지구 같은 경우는 오래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5지구나 6지구 같은 경우는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어차피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공고를 한다면 회수를 똑같이 해야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과장 답변에서 여기는 기이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그거는 아니죠. 어차피 체비지 매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따져서 계산했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거 같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문공고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에 국한돼 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정말 시민들이 신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해줘야지 한군데 편중돼서 한다면 특혜성밖에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하겠고요, 신문공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군데 국한되지 않게끔 순번제로 해 가지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장비임차로 포크레인이 있는데 임차하는 건데 291쪽에 봐도 포크레인 임차료가 또 계상이 돼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91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경상비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순수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한 부분이고, 상단부분은 일반지역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4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을 포함해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해서 건설도시국장 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1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9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담당국별로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지장물들을 행정대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반수용비에 59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지역민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를 갖고있는 분이나 주거하고 계신 분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하찮은 일밖에 못하는지,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7월에 그린벨트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4월에 입안을 해서 내년말경에는 실지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유권 제약으로 불편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계상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1,51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측면에서 경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을 계상할 수 있는 재원이 어렵다고 봐지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그린벨트의 전반적인 환경성 검토를 해서 추진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일부 취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영역을 하면서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같이 개발해 가지고 좀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작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제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에서도 가장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해제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의정부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시가하고 우리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매각하기 위해서 매년 신문공고수수료라든가 수천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어차피 놔두면 예를 들자면 제2지구사업에서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지구 5,6지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한다면 빨리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가격이 130만원에서 140만원입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격현실로 볼 때 결코 금액이 비싸서 거래가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문의 오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땅값은 상당히 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재작년 하반기하고 작년에 IMF라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증권은 활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견해를 봐도 부동산까지 오기까지는 1년내지 1년반 정도가 지나야만 부동산에 경기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부동산자체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좀더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감정사하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토지가가 비싼지 싼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좀더 매각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4지구 사업에서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현금 보유액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조치한 사항입니다.
최종금액은 내년 추경을 할 때 최종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쉽게 얘기하면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불용액하고 당초 생각지 못한 예상외 수입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사업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편성으로 잉여금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에 대해서는 결산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예산이 자꾸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편성이 마지막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함으로 인해서 결산에 모순점이 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최종정리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TSM사업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 TSM사업은 금년 연초에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4지구 내에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부담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지구 경우에 2억2,900만원 계상한 지역이 서부역광장 사거리부분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밑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딴 데는 다 시장님이 쓴다고 하는데 왜 국장님이 써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거는 국장께서 7개과의 직원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요.
○류기남 위원 사회산업국은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라든데 건설도시국은 국장님이 쓰시는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장님이 쓰시는 돈입니다.
○류기남 위원 건설국에는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추진비라고 건설도시국에는 민원사항도 많고 3호선이라든지 시책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서라든지 출장가는게 많고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서있을 겁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산업국은 사업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대형사업은 건설도시국이 훨씬 많죠.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를 많이 내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1지구라든가 2지구 그런 경우에는 80-90% 이상이 예비비로 계상이 돼있는데 총사업비에서 순수 남은 돈인데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거고, 다만 정리를 해나가면서 지구에 남은 돈에 대해서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구 내에 공공시설물 보수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서에도 의정부시 전체예산도 예비비를 2% 내로 가져가는데 특별회계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리할 것도 많은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3,4지구가 다 끝났는데 체비지가 부동산 올랐을 때 늦게 팔렸을 때는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준공까지 했는데 자금이 남아 있으면 지구내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주든지 보수해주는 비용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회계에서 남았다고해서 일반회계로 줄 수도 없고, 지구내에 TSM사업하는데 2억 2,900만원씩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구내 사업하는 건 됩니다.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예비비에 투입했다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보수사업이 있을 때 전출해서 쓸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리가 되면 전출금 자체가 구획정리사업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시설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5지구 쪽으로 전출해준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는 1년 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5지구에서 3,4지구로 전출해 주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체비지 판매나 구획정리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공사하는 거는 똑같은 진행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5,6지구 마찬가지로 주변 계획시설을 빨리 해줘야 체비지 판매가 되고 구획정리사업이 정상화로 이루어지는데 5지구는 체육관 외곽을 도는 도로가 되고 주변시설이 같이 돼야지 구획정리사업 효과가 같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안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투자가 돼서 효과가 일어나게 해야지 찔끔찔끔해서 5지구도 해주고 6지구도 해주고 사업 걸려있는데가 많으니까 진행이 되면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는 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반시설이 가시화가 되면 구매자도 그만큼 구매력이 오르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5지구는 70% 정도 됐는데 서둘러서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그만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체비지매각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5지구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신문공고라든가 반상회보 이런데는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다르다 보니까 분양문의 오시는 분한테도 해드릴것이 신문공고 내용 복사라든가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양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구내 특성이라든가를 조화시켜서 몇장정도로 팜플렛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배포를 하고 방문하시는 분한테도 배포를 해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을 통하든가 부동산, 일반 방문객에게 직접 배달하고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팜플렛 제작이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3지구나 5지구에서 환지청산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부금의 시효가 내년 5월까지인데 정기적으로 계속 통보를 내고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이 안돼서 교부가 안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지 받을 돈은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불할 돈은 업무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사가시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지구에 2000년에 교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인된 것이 31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금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3지구만 전산프로그램이 안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2,3,4지구 전체가 안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5지구는 돼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는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3지구에 예산이 제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2,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환지대장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유하려고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점차적으로 1지구라든가 2,4지구도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1,2,3,4지구를 여기서 다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중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3지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다른데 예산이 없으면 안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지구 같은데는 2천여만원 예산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체비지 매각이 되면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5지구는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후년정도에 계상을해서 정리를 하고요.
○류기남 위원 특별히 토지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환지청산할 때 5지구가 내년에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회의를 구성해서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지구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5지구사업이 내년 년말로 준공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는 내년 5,6월에 마무리 짓고 확정처분을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5지구를 조성하는데 SOC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까도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비지매각부분에 대한 매각율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인 SOC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지구 조성공사 비용을 보면 시설비에 5억이 들어가 있고, 3,4지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30억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다 함께 쓰이는데, 5지구 조성공사 5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입 세입부분에 대한 지출부분을 쓰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공사비를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3,4지구에서 전입된 30억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지구 총공사비가 70%가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30억 자체가 공사비에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지하도 관리원에 대한 3명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해서 4,5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으로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1억 8,773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원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본청에 5억, 신곡2동에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건설과로 전환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통운영경비 5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건널목 가로등 지하도등 전기요금 4억 7,408만 8천원, 공통운영경비로 514만1천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5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220만원, 급량비로 1,780만원으로 도로와 하천관리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770만원, 연료비 공통운영경비로 184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비성으로 지하도 배수펌프 수리비 1,284만 5천원, 도로보수장비 유지비로 1,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448만 1천원, 공통운영경비 1,7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 건설과직원 28명에 대한 2,688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비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이 3,200만원, 도로보수 재료구입으로 1,125만원, 공통운영경비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3,25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 6억,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중로2-15호선개설 6억, 평화로확장 10억,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2억 2,6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을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불법노점단속 위탁운영비 1억 7,200만원인데 내년부터 청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탁운영 용역비로 계상했고, 시일원 도로유지비 5억, 국도43호선 신곡고가에서 만가대까지 확장 실시설계용역비 3,380만원, 미공병대앞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3,380만원, 시의국도와 시도의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억2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 정비로 2억 2,9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토지보상 측량수수료 9천만원,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 1억, 보도육교 및 지하도 도색비로 1억, 호국로 확장공사 4억2천만원,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로 1억 365만원, 동별사업으로 의정부1동사업이 9,750만원, 의정부2동 4,960만원, 호원동 6천만원, 장암동 1억 8,600만원, 송산동 8억1,500만원, 자금동 2,700만원, 가능1동 7,400만원, 가능2동 1,200만원, 가능3동 6천만원, 녹양동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석고개 우회도로 중로1-29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1,36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적사함 설치와 과적차량 카메라 단속으로 2,330만원, 재해대책 기금조성 적립금으로 3억 7,229만 3천원입니다.
하천관리로 일반수용비로 토지측량 분할수수료 5,061만원, 토지감정수수료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등해서 1억 3,0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억, 시설장비유지비로 9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PP포대 및 비닐구입 1,37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방제의날 행사 응모작품 시상에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배수문유지관리 2,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3,200만원, 하천수위 관측용 CC카메라 설치로 1억원, 민원사항으로 하천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전기료로 1억 6,166만 7천원, 교통시설비로 TSM개선사업으로 7억 5,500을 세웠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노면표시 재도색공사로 1억5천만원, 신호기신설이 9천만원, 경보등교체로 의정부여중앞 도로외 3개소 3,250만원,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기업회계 차입금등 상환으로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7억 3,200만원의 원금과 이자로 수해복구사업 1억 5,525만원,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이자 2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노점상 예산계상된게 아직 설계용역만 나가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을 설계용역 원가산출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받아서 다시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안계철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발주기간이 한달 잡고있고 집행하려면 20일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 중에는 안 될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금년 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 4월전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내년 1월부터 청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할 용역까지 같이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청경은 있어도 노점상이 늘어난 거고 없어도 더 늘어나겠습니까?
맥시멈으로 갔다고 봐야 될거고,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게 선거기간에서 많이 풀어지고 있는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는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추경에 1억3,200인데 이번에 2억인데
○건설과장 최규인 1년동안 계약에 의해서 단속을 할게 1억7천이고 3천만원은 거기에 계약할게 아닙니다.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노점상 행정대집행이든 그 비용으로 2억이 들어간 건데 위탁운영비가 1억3,200에서 1억 7,200으로 부상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아니죠. 1억3,200은 철거비고 이거는 내년에 위탁을 줘서 단속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철거 단속하는 것도 위탁운영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불법구조물이나 이거를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관리용역을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억3,200은 철거하는 거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회사가 틀릴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번에도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형 노점상들은 그런대로 자료로 보니까 먹고살 만큼 재산들이 있더라고요, 빌딩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계형들은 만약에 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왜 야기가 될거 같으냐하면 그 분들이 의정부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마구잡이로 노점상을 철거할 모양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그 사람들은 철거를 해야 용역비를 수령해 가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해서 지시가 나가면 그거대로 한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후려쳐서 상품까지 망가트릴 여지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지 않으면 노점상 철거가 될 수 없겠지만 테두리 안에서 너무 몰인정한 태도는 갖지 않도록 하면서 방법을 하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일본말로 다라에 물건 놓고 가다가 이거 뭐야하고 발길로 쳐서 엎어버리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점상을 쳐서 못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품이 망가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본청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억 계상된 건 시장님 포괄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TSM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사업만 해놓고 사업이 됐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낼게 아니고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을 교차로에서 우회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건설과에서는 공사만 해놓고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정말 협조를 해서 버스 같은 것이 TSM사업이 끝난 로터리에 버스가 서있으면 차선만 조금만 삐딱하게 서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꾸 버스회사 기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교차로에서 정확한 차선을 지켜서 뜻에 맞게 우회전차량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 막대한 돈이 투자된 사업에 빛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에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추가로 도시계획과에서 TSM사업 전출금이 나오는데 서부역 광장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대비는 어디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시설부대비는 일반회계에서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세웠습니다.
160만원을 세워 났는데 위에 시설비와 같이 있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3지구 TSM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4지구나 자금 갖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한 지구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한쪽은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둘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설해대책비 재료구입으로 염화칼슘이 제고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3,800포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1,500포 정도 썼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류기남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신곡2동만 할애해 놓은 게 무슨 이유죠?
○건설과장 최규인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놨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동을 관리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자치센터로 전환될 때는 예산이 틀리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장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안계철 위원 신호기 신설하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호원동 삼부아파트앞, 의정부2동 다나약국, 양주보건소 홍문외과 부근, 세진컴퓨터부근입니다.
○안계철 위원 세진컴퓨터앞이 필요한가요?
있음으로서 차량이 더 정체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경찰서에 공안협의나 기술검토까지 끝나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철도건널목 시설물보수가 어디어디죠?
○건설과장 최규인 녹양건널목, 신촌건널목, 녹양무인건널목 3개소입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본예산에 2천만원 섰습니다.
○유승열 위원 하천수위 관측용 CC카메라설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비가 올적에 바로 즉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계획은 네군데를 호장교 신곡교 중랑교 의정부교를 할 계획으로 세우려고 당초계획을 했는데 두군데만 섰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했는데 두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신곡교 정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천수위라든지 주차장에 주차한거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을 돌려가면서 보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황실에서 직접 알아 가지고 지시할 수 있게끔 해서 4개 다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2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물은 차 올라오는데 빼지 않은 거 상황실에서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네군데하고 두군데했을 때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특히 필요한데만 우선적으로 두군데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두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비가 오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먼저 뗘가서 중랑천을 보기 때문에 사실 하천수위 카메라는 아직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바로 보고 상황실로 되고, 하천수위가 그 정도 올라갈 정도라면 바로 상황실이 가동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사람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날거란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칼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2년째 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왕좌왕 해 가지고 제대로 통신이 안되요. 3동에서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교량에 설치해서 수위측정하고 둔치주차장,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로 보고, 그 이외에는 돌려놓으면 신곡교 같은 경우는 송산로터리에 교통체증 걸리는 것도 평상시에 그런걸 관측하고 우기때는 수위관측하고 하려고 두군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사람 육안만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이런데서도 하라고 하는 거고 서울시 같은데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우기시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통상 폭우가 밤에 많이 쏟아지는데 컴컴한데 카메라가 과연 제기능을 발휘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교량위에서 보면 과연 카메라에 잡힐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위계를 박아 가지고 만약에 안 보인다면 가로등 같은 것이라도 비춰 가지고 비올 때 안 보인다면 그런 장치라도 해놔야죠.
○안계철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세울 것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시간 내서 가셔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더라, 야밤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할 때는 한강 둔치는 엄청 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계상해야지 좋다더라 하니까 세워놓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적외선 시스템이 되는 거로 해서 밤에도 체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방자재 PP포대 구입이 있는데 제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23만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만매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주택건축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예산이 8,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통운영경비에 158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건축허가 위반건축물 계고 및 과태료 부과통보용 우표 81만 9천원,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705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6만 4천원, 급양비 176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7만 4천원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로 건축허가 및 광고물 현장확인지도 업무추진 2,016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5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과고물계도용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광고물 허가처리등 발송용 우표 46만 8천원, 임차료로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장비 임차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105만 3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중 철골공에 734만 4천원, 보통인부 1,3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게시판 정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광고물단속용 사진기구입 30만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65만 9천원, 차입금원금으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이 3억 3,11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170만원인데 81국민주택 2,544만 8천원, 84호우주택 24만 6천원, 84국민주택 3,600만 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에 4,908만 6천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억 4,841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국민주택 1억 223만 4천원, 84호우주택에 139만 4천원, 84국민주택 2,479만원, 81-84국민주택 중에서 일시납 예정세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1국민주택 3,930만 8천원, 84호우주택 16만 4천원, 84국민주택 3,3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총예산은 3억 3,212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 주택상환금 고지서발송용 우표 157만 3천원, 차입금이자로 81국민주택 2,544만 8천원, 84호우주택 24만 6천원, 84국민주택 3,600만 6천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1억 4,841만 8천원으로 81국민주택 1억 223만 4천원, 84호우주택 139만 4천원, 84국민주택 2,479만원, 81-84 주택 일시납이 2천만원, 예비비 1억 2,04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게시판 정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시민게시판이 이전을 요하는 지역은 이전하고 기존게시판이 기울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해서 총 93개소인데 30개소만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던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기적으로 일용인부 두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광고물단속용 사진기 구입이 있는데 사진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하나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매년 사진기 구입해 가지고 한 대씩 올라오는데 가격도 같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작년에 사진기 구입한게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진기 구입해서 올라왔는데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광고물 인수받은 게 98년 10월에 인수받았거든요.
○유승열 위원 99년 예산에 한 대가 반영이 돼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사진기 구매를 안 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서 올해 있다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거에 광고물단속을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따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게 없었어요?
업무인수인계 하면서 비품까지 인수인계 안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장비는 목록으로 인계 받은 게 없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도에 3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동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도 당초에 6회를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정위원 11명은 어떤 분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건축사, 건축에 관련된 법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자치단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은 신청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회 규정하고 위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금이 그 동안 상환해서 원금이 얼마고 상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총 원금이 6,700만원입니다. 89년도부터 2004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98년까지 상환금액은 원금이 2,860만원, 이자가 3,110만 1천원, 올해 상환된 원금은 640만원이고 이자는 198만원입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상환될 원금은 3,200만원이고 이자는 470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운영 내지는 심의를 위해서 동영상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이 추후라도 편성됨으로 해서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가 세대수가 줄어야 정상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일시납 되기 때문에 줄어야 정상이죠.
○김영민 위원 광고협회와 게첨대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42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넘버가 빠져가지고 돼있는 부분하고 하나가 공사 중으로 철거됐기 때문에 39개로 돼있고요,
게첨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향후 시에서 계약파기를 해서 시로 인수하는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도 현장 나가서 보면 그게 경찰서 입구에 보면 20개 정도가 달려있는 거 같아요. 먼저 본 위원이 17개로 파악했는데 20개 정도로 달려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좀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산상으로 한달에 세 번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광고협회에서는 한달에 421개로 통일해서 계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현수막게첨대를 39개 관리하고 있다는데 개당 게첨할 수 있는 게 6개 정도인데 전체를 한번에 단다면 234개인데 열흘동안 게첨하게 돼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열흘동안 게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1년동안 계속 풀가동하게 되면 8,540개 정도를 게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수수료수입을 잡은걸 보면 3,500건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99년 중에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0월말 현재 3,413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월평균 300건 이상이 되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4천건 이상 되겠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정도는 넘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내년도에 3,500건으로 줄여 잡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세입은 일종의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추세를 봐가면서 자료를 뽑아서 넘겨 준건데 그 사항이 나중에 어떠한 1/4분기라도 진행이 되면서 추이가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세입을 늘려 잡아야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이 현수막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의 목표의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워놨을 경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현수막게첨대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까지 아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말쯤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각 단체들이 많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난립하는 형태가 닥쳐지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수수료수입에 대한 목표건수를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관리라도 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워야지 세외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부서에 지도감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목표의식이 없으면 있는 대로 하고 수입이 나오게되면 수입이나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식이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표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것이 현실에도 맞지 않는 10월말까지도 이 건수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IMF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올해 4천건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상황이 더 나아지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뭔가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하고 광고물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시가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불법현수막은 동에서도 띠고 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절단기가 있는데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한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절단기를 두 대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은 뭘 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스티커나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판도 마찬가지고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임의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단을 만들어서 동에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옥외광고물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자한테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몰라서 하는 거 보다는 사업주들하고 문제이지 일반인들이 몰라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이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만 하더라도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옥외광고물업자만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회원도 있지만 광고물협회에 가입 안 한사람도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광고물업자로 등록은 돼있는 사람인데 비회원이라는 것은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돼있느냐 안돼 있느냐지 등록을 안한 건 아니거든요.
○류기남 위원 우리가 광고물협회로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업체들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전에 신고절차없이 임의대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임의대로가 아니고 옥외광고물이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류기남 위원 업자에게 주는데 업자들은 제규격이니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업자들은 주인이 해달라는대로 법적 제한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사업주가 해달라면 그냥 해주냐 이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사업주가 신청을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다는데 절차대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될 수도 있고, 다 이뤄지면 불법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어떤 맹점 때문에 이행이 안되는거 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행위를 할 때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청인은 광고업자가 신청인은 아니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게가 업자가 대행해서 해주는 게 현실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대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사업주죠.
○류기남 위원 사업주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의정부시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류기남 위원 사업주가 신고를 시에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시에서 어느 규정이고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적법여부를 옥외광고물인데 규격이 얼마입니다. 그거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신청을 할 때는 규격대로 해 가지고 오죠. 검토해서 해주는데 지금 조사한거 보니까 4천 몇 건이 불법으로 한거로 조사가 됐는데 2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를 했는데 50%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옥외광고물을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존치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받으면 영구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류기남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투입해서 한 사항은 아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공영개발수입에 267억 9,899만 6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수익에 255억 4,700만원, 용지매출수익에 232억 4,900만원, 택지매출수익에 136억 8,300만원으로 장암지구에 35억 9,600만원, 금오지구 36억 9,5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 용지매출수익으로 95억 6,591만 7천원 계상했는데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산업시설용지에 83억 1,300만원, 지원시설용지에 1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에 22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21억 6천만원, 판매수입에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수익으로 5,292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용아파트 임대료 3,679만 2천원, 부용 추동상가 임대료 1,6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에 정기예금 이자로 8억 8,767만 1천원 계상했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용지 중도금 연체이자에 49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3억 5,8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117억 8,80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업비용에 73억 5,300만원, 인건비로 2억 5,397만 4천원으로 기본급에 1억 9,774만 6천원, 수당에 4,680만 3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9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로 4억 3,21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3,924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3만 6천원, 운영수당에 150만원, 급량비 840만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3,180만원인데 국내여비 1,680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1,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168만원, 복리후생비로 7,753만원을 계상했는데 급식비 1,344만원, 교통비, 명절휴가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용지 분양공고료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로 연금부담금에 3,213만 4천원, 의료보험금 593만 3천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에 39억 1,68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에 27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이자가 장암지구, 금오지구, 용현단지, 토특융자금 이자를 44억 1천만원, 예비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49억 8,0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자산 수입에 4억 1,406만 5천원, 장기대여금 회수에 3억 1,647만 5천원 계상했고, 임대주택보증금 9,759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 345억 6,632만 9천원인데 선수금에 345억 6,632만 9천원으로 용현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1억 5,600만원, 금오지구 공동주택 224억 7,5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에 79억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659억 9,135만 2천원으로 재고자산에 375억 4천만원, 시설비에 375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설계비 1천만원, 금오지구 토목공사 250억, 조경공사 30억, 전기공사 15억, 용현단지 유지비에 1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보상에 4억, 금오지구 대체농지조성비 65억 3천만원, 금오지구 감리비 9억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장기차입금 상환에 시도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장암지구 100억, 용현단지 50억, 금오지구 7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상환으로 임대보증금상환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에 8억 9,700만원, 부용 추동상가 임대보증금 상환에 1억 2,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금오지구 한전지중화 시설분담금올 26억원 계상하고, 예비비에 28억 2,5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복사기 수리는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해마다 예비성으로 편성을 합니다.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부용 추동상가 전기요금이 있는데 분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개 점포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8개 점포가 안나가 있는데 6개 점포는 전세나 월세로 나가있는데 2개 점포는 전월세가 안나가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보수비 부용하고 추동상가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용아파트를 분양전환 하고 있는데 해주면서 시설보수비 용으로 예비성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민락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있었어요.
민락택지개발지구에서 기본적으로 입주하면서 생기는 쓰레기에 대한 분담금이 감안이 됐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의정부시와 협의할 것 해 가지고 보낸 게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지구 협의를 해주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민락지구나 송산지구에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주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교통편의 부분에 대한 제공을 하기 위한 분담이겠지만 거기서 발생시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한 소각장을 의정부가 건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91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어떻게 협의해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정기예금 예치이자가 150억이 있는데 적립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용재원이 150억으로 봐 가지고 1년에 3개월 단위로 4회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정기이자가 6% 기준으로 해서 150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0억단위 5억단위로 분류가 되는데 정기예금이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입이자가 조성금액 수치는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50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50억을 정기예금하는 기준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150억이 정기예금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이자발생을 극대화시키는 최대한의 방법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고의 이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게 안하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자금운영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나눠줘 가지고 예금을 찾을 건 찾고 집어 넣을 건 집어넣고 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손 안대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는 6%입니다.
○류기남 위원 자금수요계획은 국장님 전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주택판매수익이 있는데 올해 분양되는 거 이외에 아파트 수입 잡은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60세대는 분양이 되는 거로 잡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아파트 분양수입은 110세대에 대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10세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60세대가 내년에 분양이 되는 걸로 본 겁니다.
○류기남 위원 분양이 확정되기 이전인데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지 못할 때는 송산지구 영구임대주택 지을 때까지 유도하고 전환시켜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그 길이 최대한의 길입니다.
○류기남 위원 60세대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은행융자 받아주는 것도 싫다고 하고 그렇다면 분양율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전까지 그것만 기다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분양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천상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류기남 위원 임대료는 내겠죠. 영구임대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계속 분양을 할 수가 없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영구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영구임대아파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 들어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48세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도의 택지매출수익을 보면 장암지구에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25%, 단독은 20%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특별히 매각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단독택지나 일반택지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는 지난번에도 새롭게 공고를 해서 매각 중에 있잖아요. 근생용지 같은 경우는 5,500평 정도가 있는데 25%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다 입주했고, 상가들도 형성돼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의정부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택지가 안 팔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금납부 방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매각공고를 다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도에 용현지방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나 지원시설용지가 매각계획을 50% 잡으셨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용현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만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이 가능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12월에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아무래도 부양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있고 이미 포천이나 동두천 쪽에서 당초에는 이전에 안되던 업체들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시 문의는 와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계약까지 맺어 달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입주희망업체가 대략 의사를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5개 업체 이상 됩니다.
○류기남 위원 시정질문을 몇 일전에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용현산업단지가 분양율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산업단지를 테크노파크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자세하게 한거 같지 않은데 답변서가 공영개발과에서 나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우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의 의사전달이 안된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들한테도 왔죠. 벤처기업 관계로 용현산업단지에 전체 업종으로 확산이 돼있고 물론 일부는 첨단업종이 들어오겠다는 업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설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작고. 법적으로 여건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법적으로 넓혀지면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건설교통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풀어주는 것이 이전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도권 억제권역에서 범위를 넓혀서 수도권 이전지역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창업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창업부분도 정보화 산업으로 해서 창업도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고, 이번에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당초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으로 일부 완화를 해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본적지출중에 용현단지에 시설유지 관리비가 1억 5천이 편성이 돼있는데 용현단지에 시설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비성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000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금오지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골재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내년도에 골재판매수입을 3억 5,500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골재는 골재의 기본적인 기준을 맞춘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시험해서 합격이 돼야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금오지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골재가 금오지구 조성사업 이외에 타지역에 쓰이고 있는 것은 어떤데 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도3호선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5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계획을 잡아놓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골재로서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양호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골재에 대한 품질의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과 생산하고 있는 생산골재의 품질부분에 대한 평가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학교부지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중고등학교 부지하고 초등학교 부지하고 ㎡당 기본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 초등학교 부지도 중고등학교 부지의 462,000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66만원은 공용의 청사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10%만 들어오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학교가 몇 군데 들어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 4개소가 들어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 1개소씩만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초등학교는 없고 2001년부터 착공이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산산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단가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462,000원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게 적용하더라도 학교가 4개소인데 1개소씩의 예산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2개고, 밑에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같은 거죠.
○위원장 유재복 수익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출부분에서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에 공영개발사업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최종적인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마지막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공영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캠프훨링워터 같은 것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떠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라과디아도 떠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군부대 같은 것이 이전해 가지고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 방식이 있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선진도시를 견학하기 위한 국외여비는 추후에 발생될 의정부의 공영개발 부분에 참고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영개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한 것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은 지금 금오지구에도 조경이라든지 미리 나가서 선진국의 도시 같은 데를 직원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시설하는데도 감독도 하고 추후라도 그런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를 내보내려고 계상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익적수입에 장암지구는 단독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차이가 없습니까?
근린생활용지가 70만원이고 단독주택용지가 67만원이고 단가차이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 금액은 근린생활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평가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평균치인데 필지별로 다른데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용지 최고치하고 최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평가 최고치와 최저치는 자료로 해 드리고요 근린생활 평가가 단독이 근린생활시설 실제 최고 작은 금액보다도 단독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규모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57억,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75억 2,251만 1천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0억입니다.
감리비로 종합운동장 감리비 3억, 종합문예회관 감리비 4억 6,748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문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에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에 TV를 교체하기 위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및 토특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9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차입금이자 도비 7억2천이 어떤 자금 갚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재특자금 100억에 대해서 7.25%로 계상이 됐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50%를 계상이 안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이 마무리되는 금액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109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8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2000년 12월말 준공 예정인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남은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은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종합운동장도 저희가 요구하기는 15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금년에 1층 스탠드 올라가고 철골이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철골이 가다가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 3억하고 60억인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 되고 그런데 60억 만이라도 투입이 안되면 현장에 사업을 더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은 30억을 어떤 자금 받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비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200억 받은 거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시가 돼서 30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시비를 받지 않더라도 기채 받은 거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부분만 남는 거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30억 투입되면 내년 말에 완공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경민광장까지는 오는 거죠.
○류기남 위원 우회도로 개설은 내년도 사업실시가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그저께 국토청에 가서 담당과장도 만나고 왔는데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늦어도 6월까지는 착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착공하고 관계없이 확정된 예산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동에서 용현동까지 사업비는 별도로 국비가 더 투자가 될 거에요.
○류기남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은 순간에 국가계획으로 서있던 도로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된 거죠.
○류기남 위원 시비로 쓰는 건 보상만 하는 건데 나머지 시설비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류기남 위원 용지보상비가 장암동 동부순환도로에서 만가대 현대아파트있는 기존도로까지 연결하는 예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니죠. 그 위까지.
○류기남 위원 용지보상해 준 부분이 장암동에서 만가대 부분에 주로 보상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보상한 거는 거기까지고 일부 거기에 들어가고 앞으로 나갈 것도 보상이 돼야되고.
○위원장 유재복 근래에 말도 많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유료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톨게이트를 유료화 하겠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5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강행할 생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계획된 거기 때문에 추진은 하는데
○위원장 유재복 계획은 집행부 나름대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될 절차가 많거든요. 그런 절차마다 의회의견이나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요금관계도 있고 용역관계도 있고 한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유재복 공식적인 회의의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제대로 된 답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의 회의를 거치지 않는 간담회나 의원들 각각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몰아가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집행부의 판단대로 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또다른 시의 문제를 낫는 것 보다는 절차를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압니다만 시민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류기남 위원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에 저희가 원래의 부지안에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그때 공모전이고 실시설계고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현상공모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선작에 2위3위의 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당선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당선된 주식회사 코아인거로 아는데 거기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모작의 대상 받은 데하고 앞으로 복합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결정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의회청사만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계획대로 당선작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고, 2등 작은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을 시립도서관하고 복합적으로 두 개를 같이 짓는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알아봤죠.
감사원에도 알아보고 애매한 것이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죠. 원래는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유승열 위원 그 전에 천만원 예산 세워서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집행 안하고 깎든지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류기남 위원 집행부에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아측에 설계를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한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왜냐하면 거기하고 안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하게 되면 쟁송에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자기가 의회 한다고 당선이 됐는데 다른 데로 하게 되면 소의 제기건이 되니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모양입니다.
○유승열 위원 추경예산 할 때는 천만원 주고 다시 공모를 하기로 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죠.
○류기남 위원 실시설계 금액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가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하고 낙찰율이나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그 금액으로 할겁니다.
이 3억8,200은 품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6천만원, 환경성검토 5천만원, 지질조사비 2천만원, 실시설계가 2억 5,200만원 봐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주택건축과장 | 이해우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첨부자료 |
|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