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0년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예산이 짜임새 있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4가지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활능력개발, 사회활동지원, 복지사업추진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총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을 출연하였고, 1억 7,233만 3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현재 9억 7,233만 3천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를 마지막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적립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과 중고등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1억원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0년도에는 1억 4,154만원의 기금중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생 14명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93년부터 96년까지 시출연금 총 5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순조성액 7억 2,153만 2천원과 이자수입 4,567만 6천원을 포함 7억 6,720만 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에는 8억 1,219만 5천원의 기금을 운용하여 약 200명의 수요가에게 5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자차액 2,730만 2천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여성발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 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사업 기금의 목표는 노인들의 자조자활 능력과 사회활동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기금 및 이자수입 적립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는 적립금 10억원과 이자 2억 7,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이자를 활용해서 2001년부터 노인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규모는 99년도에 9억 7,233만 3천원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12억 7,733만 3천원으로서 3억 5백만원이 증액되는 자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는 99년에 9억 7,233만 3천원이며, 2000년도에는 12억 7,733만 3천원으로 3억 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 2000년도에 출연금은 2억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1억 500만원으로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억 7,233만 3천원입니다.
수입계는 12억 7,333만 3천원입니다.
지출분야로 사업비나 차입금상환 일반관리비는 없고 여유자금 적립금을 12억 7,33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00년도 수입예산 총계는 12억 7,333만 3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이월금 적립이자로 1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9억 7,23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목으로 출연금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 12억 7,733만원을 지출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속서류로 기금조성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대차대조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장학금지급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지급하고 대상인원은 중학생7명, 고등학생 7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서 적립금은 1억원이며 이자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기금정기예탁 이자수입 활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규모는 99년도에 1억 3,384만 4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1억 3,454만원으로서 69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으로서는 장기성예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분야입니다. 2000년도 수입계는 1억 4,15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769만 6천원을 계상 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3,38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경상지출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적립금으로 1억 3,4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월금적립이자에 769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3,38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급에 700만원 계상 하였고, 적립금으로 1억 3,4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속서류에 기금조성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의 노인복지기금과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이랬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은 지급근거로서 의정부시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자는 학업성적이 학년석차에 30/100 이내인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2학년 내지 3학년은 2학기 기말고사 성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동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기능쪽이나 예능쪽으로 특기생쪽으로는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기본적으로 학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 학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학업보조금성격, 장학금조로 주는 거고, 기금운용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회룡장학회나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학업성적으로만 우선순위를 하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러한 부분으로 유능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조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이 지금현재 1억 3천에서 4천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급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회룡장학회 부분하고 통폐합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회룡장학회 쪽에 10억 이상이 되는데 통폐합해서 그 안에서 기금이 많은 쪽에 금액이 가면 이자발생도 높아지고 거기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시에서 회룡장학회도 출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간 주도로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통합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생활보호법이나 생활보호자녀장학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차피 시가 기금조성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룡장학회 기금 많은 쪽에 가서 이 자금도 같이 붙여서 교육적인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는 것이 기금이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4명이나 혜택을 봤는데 2000년도 기금에는 14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본 출자에 원금을 보존해야 되는데 99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기금 기본적립액에서 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범위 내에서 지급코자 계획을 짜다 보니까 작년보다 반 정도로 규모가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유는 기금적립이자가 많이 하향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연 이율이 몇%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5%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는 11.5%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보자 자녀장학금 중에서 적립금 이자가 2000년도에 줄어드는 이유는 단지 이자율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월금에 대한 것도 99년도 운영과 2000년 운영 중에 이자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별도 기금관리를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확정하는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기금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있는데, 예금 관리하는 부분도 기금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금을 예탁하는 것은 97년 이전에는 시중은행 중에서 이율이 높은데를 하곤 했는데 이후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율이자를 찾아서 적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금고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금고에 하더라도 기금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 부서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고율의 이자고 가장 이자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금고 예금 과목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부분을 하는 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품목으로 어떤 통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무검토를 받습니다.
○류기남 위원 타부서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협의가 실질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같이 협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예산부서에 가서 저희가 만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만든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봅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총괄부서가 예산 다루는 부서가 기금총괄 부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의 자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부서입니다.
○류기남 위원 실질적으로 수치상에 계산을 하지 실질적인 예산 총괄하는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거기입니다.
이것도 일반예산 편성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다만 부기가 일반예산 운영하는 거와 틀리게 부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됐는데 농협에 8.5%짜리 상품으로 넣는다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이 결재를 해서 국장님 결재까지 받고 기획실장 결재도 같이 받는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고 내부결재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저희가 편성한 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보는 거죠.
○류기남 위원 결정된 사항 가지고 실무협의를 한다는 건 구두상에 얘기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서류로 남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협조전으로 제출합니다.
○류기남 위원 협조전에 대한 사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협조전 사인은 하죠.
그리고 적립하는 금융기관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최고 고율이자로 합니다.
○류기남 위원 시금고에 넣더라도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건설국에서도 기금관리하는 것을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관리를 기금총괄부서하고 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되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체적으로 독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를 들자면 공영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협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독단으로 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기금조례나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관으로해서 지정은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돼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세무과나 해서 실질적인 의정부시 자금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 독단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과 독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안으로 확정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지 예산부서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회복지과나 공영개발과나 일반 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덜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자금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이율에 제일 안정성 있는 그런 예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는 그런 협의들이 없었지 않았나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농협에 예치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예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행이 되는데 상품을 고를 때 자금 부서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금고에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세외수입계에서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상품을 고르는데 협조전으로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걸 과장님이 가서 고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무자들이 확인해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을 적립해서 쓰는 부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기예금해서 쓰여질 예산이 있을 때 1년에 예산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사회복지과보다는 세무과나 회계과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다루는 부서가 더 밝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정부시 자금을 흐름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협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물론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기금관리를 하는 거, 일반회계 관리는 세무과이고 특별회계 관리는 특별회계 국장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향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죠.
○안계철 위원 조금 앞서가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명년도까지 2억원이 출연되면 이자발생까지 13억이 넘어갈 거 같은데 내후년부터 기금을 써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자활능력개발, 사회활동 지원, 복지사업추진, 타이틀만 돼있는데 제가 사전에 앞서가는 질문이라고 토를 달은 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사업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도 가야 나타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년도까지는 기금적립으로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쓰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나올 수가 없고, 기금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용도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용도범위에 맞게 계획을 잡아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도해서 위원회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 계획은 명년도 정기회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지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위원회에는 의회에서도 들어가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괄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며, 남녀평등구현과 여성발전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출연금 2억원을 적립하는 것이며, 자금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금 출연금 2억원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출연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2억원으로 하며, 수지로서는 시군비 출연금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조성계획으로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전입금 2억원으로서 여성복지적립금 지출에 2억을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말씀 드리면 출연금 2억원으로 적립금 2억원, 당기순이익은 내년도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익금은 2001년부터 잡아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남녀평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각종 국제활동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각국이 모여서 의논하는 사항 등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같이 논의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성들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직장에서의 할당제, 편파적인 남녀평등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정보로 인한 타파를 위한 그런 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방향,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은 여성협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있지 지방에서는 아직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이것도 노인복지기금이나 비슷한데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용처에 대한 것은 결정해서 할겁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사용할 때 자세하게 세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기금이 내년부터 5년동안 10억이 조성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활용할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두리뭉실하거나 여성지도자나 여성단체의 장들이나 또는 보육사업의 위원회 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정부 관내에는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 좀더 진보적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취하려는 그런 자세에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대외적인 협력기구나 회의기구에서 당신들의 발전적인 이야기, 새로운 정보를 취해서 와서 의정부의 여성발전,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중에도 이러한 의식을 갖고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를 걱정하고 여성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표면에 있지 않으나 그러한 분들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시에서 만든 기금의 활용이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갖추고 여성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권익을 위해서 여성인력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 2억이 조성이 되는데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운용관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2억을 출연해서 맡겨 놓으면 계속 조성될 때까지 그대로 가는데 2억이면 5년짜리로 갑니까 1년짜리로 갑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년을 해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기존 2억을 맡기면 그게 5년만기로 가느냐,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5년으로 해도 1년의 이익금은 다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자금이 유리하냐 단기적으로 가는 자금이 유리하냐를 봐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에요
○류기남 위원 계속 1년 단위로 간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가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금의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것을 내 개인돈이 아니니까 관심을 그렇게 갖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1년이 됐을 때 그때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지향하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5년 만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맡겨 놓으면 이게 조성이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놔둘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단돈 몇 푼이라도 더 기금확보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1년 지나고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연계고리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에요. 계속 연계성을 갖고 자리가 바뀌더라도 설명을 해서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로 도시가스 공급율을 70%로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기금사업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융자기관은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가 되겠고, 융자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총액 및 한도액은 5억원과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구를 상가 포함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8.5%이고 시비보전이 2.75%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도시가스 사업별 위반 과징금과태료 수입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자수입,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의 규모는 금년도에는 7억 5,807만 5천원에서 2,681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8,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은 장기성예금으로 금년도나 내년도에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성예금으로는 내년도에 6,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은 적립금 이자로 5,412만원, 전년도이월금 7억 7,8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서 2,730만 2천원,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7억 8,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412만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5,8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민간이전으로서 2,730만 2천원, 적립금 여유자금으로 7억 8,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단기성예금을 예치한 이유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은 단기성으로 한거는 이차보전을 위한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6,600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융자한도액이 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차보전은 2.75%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99년에 도시가스수요가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도에는 8천만원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상반기 38건, 하반기 38건 해서 70건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1년에 70건을 융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99년도에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수용하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4천건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천세대가 금년에 도시가스를 놨는데 70세대만 융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4천세대가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300만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받는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청을 안하고 무리해서라도 내가 해서 도시가스를 수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수치밖에 안나오는거죠.
4천가구가 도시가스를 신청했을 때 70가구만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3,930가구가 돈이 많아서 그냥 논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귀찮으니까 뭐해라 뭐해라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하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융자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수용하려고 할 때 융자를 제때 편리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금액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절차상에 복잡하다는 거 보다는 보증을 서는 게 200만원이나 150만원 가지고 보증 서려니까 체면상에 이유라든지로 융자받는 거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완화가 안돼 가지고 이 상태 하에서 수요가들이 융자신청을 기피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금운용이 7억씩 갖다놓고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필코 융자조건을 완화하셔 가지고 도시수요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 쉬운 조건으로 편리하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금조달이 언제부터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93년부터 95년까지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운영총칙에 보면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있는데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자수입하고 도시가스사업별위반과징금과태료 수입을 갖고 자금운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도시가스사업자 위반을 해서 과징금 낸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수입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가스로는 과징금 한게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없고 액화가스나 LPG가스는 있었는데 도시가스로 해서 과징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가스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과징금 같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
○류기남 위원 의정부에 보급률이 70%가 다 되가는데 공사를 100% 잘해서 하자가 없고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때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거는 개설명령이라든지 그때그때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거 아닙니까?
자금조달방법이 이미 93년부터 96년까지 시에서 출연한 5억을 조성해 놓은 것인데 그 후에 새로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96년도까지 조성한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기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6년까지 조성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도시가스 시공부분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늘릴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류기남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의지가 부족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감때도 자료를 했지만 한진도시가스나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그때그때 시설개수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적인 관리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행감때도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로들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도시가스관의 매설하는 기준을 기준치를 어기거나 규정을 어겨서 시공함으로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이것이 개선명령이나 그 이후에 원상복귀를 시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너무 경미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단지 기금의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수요가를 확대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러나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63%의 공급율이라고 하는데 99년 중에는 몇%가 신장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 말까지 해서 약 3% 내지 매년 늘어나는 게 3-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설치한 가구가 4천가구가 되는데 의정부시로 따지면 3% 정도의 신장율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년 정도면 끝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70%는 후년 정도면 70%가 도달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각이 틀린 것이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세대는 다 도시가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70%는 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필수적으로 도시가스를 하지만 기존 도시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주로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치중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아까도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여건과 자연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들의 도시가스 수요에 기준들이 여러 가지 많이 틀려있고, 자연취락지구에 계신 분들의 혜택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공급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담이 높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확대를 위해서 자금운영의 방법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내년도에는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할 때 취약취락부락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데를 공급관을 위주로해서 많이 깔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연부락하고 오지지역 공급관하는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배관투자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1억원 정도가 있는데 한진에서 적립된 게 11억 정도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번에는 도시가스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진도시가스에서 재원은 있는 건데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거는 공급관 비용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이 어떤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가스요금을 하게 되면 7원씩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명칭이 경기도배관투자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1억5천만원을 받는 게 의정부에 설치를 하면서 7원씩 모아졌던 금액이 11억5천입니까, 경기도에서 배정해 준 금액이 11억5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경기도에서 배정해준게 11억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7원씩 냈던 것은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1억5천만원이 도에서 기금은 관리하되 모든 것은 한진도시가스 지부로 내려오는데, 일부 지역경제과의 민원서류가 공급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를 못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11억5천만원 예산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고 하는데 왜 그 분들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 이러한 얘기를 해가면서 설치를 안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가스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부언에서 설명을 드리면 한진도시가스가 벨기에 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착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급관 까는 것을 신경 써서 공급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재해대책기금을 97년 시비 3억 36만5천원과 98년 시비 3억 4,559만 9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중 98년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재해대책기금이 부족해서 도비 10억원을 보조받아 총 16억 4,453만 1천원을 장비임차료 등 재해복구비로 집행하였으며, 99년에는 시비 3억 4,210만 3천원을 적립하여 98년 이월금이자 217,000원을 포함하여 현재 3억 4,232만원을 확보하여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시비 3억 5,559만 5천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99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6억 9,791만 5천원을 적립 재해대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서 98년도에 16억 4,596만 4천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이 13억 1,888만 1천원으로서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3억 1,8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6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억 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억 4,275만 3천원에서 출연금이 3억 4,210만 3천원, 이자수입 21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1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7억 3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출연금이 3억 5,5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9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375만 3천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3억 5,6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6억 4,596만 4천원으로서 사업비가 16억 4,453만 1천원이고 적립금이 1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억 4,375만 3천원이고 2000년에는 7억 33만 8천원으로서 증액이 3억 5,6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총액 7억 33만 8천원에서 경상적 이자수입이 9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375만 3천원, 적립금에 3억 5,5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3억 5,658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7억 33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658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용도를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기금을 활용한 것은 재해응급복구비용에 주로 사용이 됐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사전에 보수정비를 요하는 부분이나 연구용역사업에 사용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최초적립이 돼서 97년 98년 적립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의 조성목적이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에 기금이 활용된다면 특별히 이러한 재해가 발생 후에 기금을 활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보수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텐데 사전에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재해대책기금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쓰는 부분이 다른데를 보더라도 활용이 되고, 사전에 시급히 보수나 정비해야 될거는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데도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활용 목적에 있어서 목적을 담아 놓고도 그 부분이 일반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의 조성 후에 활용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상태에서 경감시키기 위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 특별히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97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돼서 98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말씀 드린 대로 개량복구나 항구복구는 계속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되가고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있듯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도 사전예방쪽에 뭔가 기금의 활용이 좀더 활용이 돼야 되겠고, 기금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겠지만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전예방을 위한 부분에 예산이 확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63조를 보면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수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로 돼있는데 기금조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내역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도비로 10억을 받고 시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보통세액의 3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8/1000을 계상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최소한의 것을 넣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8/1000을 계산해서 넣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해 가지고 3년치 평균을 따져 가지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는 최저하한선을 넣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제출계획안 원안으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이 보고한 원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목으로 일용인부임은 공설묘지관리원과 다음페이지에 있는 노숙자숙소 관리보조원 인건비가 2,448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는 점역안내 책자제작에 649만원, 촉지도식 안내판제작 1,652만 8천원을 포함해서 4,38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노숙자숙소 전기사용료, 난방비, 상하수도 사용료를 합해서 784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78만 5천원, 공통운영경비로 1,34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로 1,2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시책사업 추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등 2,9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시립묘지 풀베기 및 일제정화 인부임으로 80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여사망자 화장비 500만원, 행여사망자 납골안치비 300만원, 급식비 30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480만원, 행여환자진료비 3천만원,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 3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어버이날 행사에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215만원, 노인휘호 및 기예대회 개최급식에 50만원과 지도자 교육중식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의날 수상자 시상품에 49만 5천원, 노인휘호 및 기예대회 개최 25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입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모장려금 1,500만원, 경로당 도배비 지원 4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9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1천만원, 경로당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국.도.시비 1억 9,5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1,752만 8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293만 8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423만 9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687만 6천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9,792만원, 노인교통비 20억 2,806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4명을 배치하는 예산 4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46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6천만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1,200만원, 노인복지연계서비스 7,500만원, 노인복지시설은 나눔의 샘에 대해서 2,982만 6천원을 구료비나 생일축하금, 부식비, 수당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80만원, 역시 장암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4,08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7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정부1동 경로당 증개축에 1억 7천만원, 호원동 경로당 신축에 6,478만 2천원, 현충탑 보수에 3천만원, 시립묘지 식수용 지하수 개발 100만원, 시립묘지 관리사무소 온돌깔기 2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의정부1동 경로당 감리비에 498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목으로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2,31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733만 4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8천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 49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650만원, 기타 내부거래목으로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운영수당으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취로사업비 자재대로 국도비로 4,165만원, 취로사업 행정비로 83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에 1,347만 7천원,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으로 7억 8,302만원, 취로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25억 1,924만 9천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로 12억 6,190만 6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29억 2,932만 3천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9억 9,766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에 16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중 의료보호대불금 과년도분 수입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로 41억 5,919만 8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63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0억 3,979만 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59만 4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1,11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관계서식에 500만 8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 여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설 확인여비 56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51억 9,899만 7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7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목으로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에 28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에 7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전입금 7,833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614만 7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58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서식유인비, 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용 우표구입, 납부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에 1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관외거주자 및 상습체납자 추적징수에 360만원을 계상 하였고,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2억 79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194페이지 노숙자숙소 침구구입 및 세탁료, 세탁료하고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1년에 2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정도 세탁을 한다든지 낡은 경우 침구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세탁료가 어느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탁료하고 침구류하고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구분 짓기는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 예산에 반영된 것만 세탁료만 190만원이 계상 됐던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9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240만원.
○유승열 위원 197쪽에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4천만원인데 올해 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 4천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실무적으로는 4천만원을 안을 잡았습니다만 시 여러 가지 재원배분상 3천만원으로 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명절위문이나 재난가정 위문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유승열 위원 경로당보수비 지원이 있는데 보수계획이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어떤 특정한 보수대상 경로당을 미리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한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포괄적 보수비입니다. 3천만원을 계획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계획해서 5군데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노인교통비가 현재는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7,1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충탑보수 녹생토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 단가가 4만원으로 돼있어서 1,350㎡에 대해서 녹생토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녹생토가 하수슬러지로해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고 그래서 종전에 씨를 뿌려서 풀을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비가 오면 쓸리고 그래서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충탑 날개 부분 쪽에 녹생토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년도 계획은 1,350㎡를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에 씨를 뿌려서 떼를 심겠다고해서 98년도 예산에 얼마가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해복구 사업으로 6,049만 8천원 들어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씨뿌려서 할 때 과장님께서 그거로 하면 굉장히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 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게 말씀 드린 기억은 안 나고 그때 당시에는 씨드스프레이라고 해서 씨를 법면에 뿌렸는데 그것이 활착이 안되고 비가 오면서 계속 쓸려 나가고 그쪽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돼서 녹생토가 필요한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때 녹생토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법면이 쓸려서 안전하게 하고 경사도가 심하니까 씨를 뿌려야 떼가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충탑 수해복구를 한 것은 작년 11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수목식재나 녹생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안하고 그 전에 96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8년 11월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생토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바닥을 녹생토로 하겠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거기가 아니고요 행사하는 양 옆으로 낮은 부분에 암반이 그대로 노출이 돼있고 그래가지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바닥은 뭐로 돼있는거에요?
암반이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암반이 나와있는데 녹생토를 깔겠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어느 정도로 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두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절개공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녹생토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점역안내책자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각 장애인들이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외부인 도움 없이도 점자책자를 보고 시정현황이라든지 시의 주요업무라든지 그런 사항을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새로 제정된 장애인편익증진보장법에 의해서 관공서에 의무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 백권 가지고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하고 맹인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치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민 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숙자숙소 침구구입 및 세탁료가 99년도 예산을 보면 432만원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차액이 많네, 19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부기상으로는 침구구입 및 세탁으로 돼있는데 침구구입이나 세탁도 하고 숙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194쪽에 신문광고해서 237만 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문광고는 공설묘지 이전하라고 그런 신문광고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분묘신고 안내하고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신문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신문공고를 내는데 6회씩 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6개 신문사는 아니고 3개 신문사에 두 번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신문사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중앙지 2개, 지방지 하나, 그거는 별도로 안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할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3개 신문사에 6회를 보내도 그렇지 230만원 이상이 광고료가 나갑니까?
법적으로 6회를 하도록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1개 신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3개 신문사를 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규 위원 공설묘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회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돼있는데 조금씩 절감해서 반상회보 같은 데라도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도 도움이 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고 회수는 2회고 신문사는 3개 신문사로 계상한 사항인데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300만원은 국장님이 쓰는 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올 99년도에는 국장님들이 얼마씩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1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90만원은 어떻게 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파트에서 일률적으로 올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행려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3천만원이 10만원씩 300명인데 99년도에는 행려환자 진료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행려사망자 화장비도 작년에 10구로 잡혀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4구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0구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버이날 행사비가 42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 어버이날 행사비가 없었습니다. 98년에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안 했고요.
○김광규 위원 어버이날 행사가 시민회관에서 시장이 표창 주는 행사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사물놀이 국악 같은걸 공연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행사를 하면 그냥 표창같은거 주고, 간략하게 끝났는데 이번에 구태여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천년맞이 어버이날 행사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의날 행사 경비를 반을 할애해 가지고 5월8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도.
○김광규 위원 간식준비 이런 거는 안 한거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도 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어버이날은 저희가 경로효친사항 함양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노인 분들이십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단순하게 먼 거리를 오시라고해서 기념식 행사만하고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념식은 1부로 간단하게 하고 어버이날 이분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국악을 한다든지 가재울놀이패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위문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어디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풀예산으로 연중에 발생하거나 건의가 들어온 거를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접수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99년에는 보수비예산에 대해서 전혀 계상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천만원 했는데 4,517만원 지출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때는 어디 보수한다고 이미 신청이 들어왔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때는 어느 경로당에 몇 개소라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미리 하는 거보다 풀예산식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풀개념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50개소로 돼있는데 99년도에 37개소였는데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각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변에 환경청소 활동을 한다든지 교통정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하면서 한 달에 10만원씩 활동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7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노인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이 도에서 확대책정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에서 지침이 도비 3천만원 지원해 주니까 시비 맞추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비부담율이 50%로 내려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1개소당 노인봉사활동비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의정부시에 노인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서는 얘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년 예를 보면 37개소 였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개소로 늘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는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노인들이 실내공간에 계시는 거 보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을 유도하는 게
○김광규 위원 어차피 노인들 봉사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내시까지 해가면서 계상해 주는데 과장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각 동에 가보면 지하에 가내공업센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동장하고 협의 하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보람과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개발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들이 부업도 할 수 있게끔 지적해 주신대로 동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부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페이지 영모장려금 1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2회추경때 150명이 됐는데 2000년 본예산에 150명으로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당초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재원관계상 1,5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을 하고 1회 추경이나 이때에 추가로 하려고 일단 반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2회추경에서 150명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 1,500만원인데 현재 1,14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는 6개월치밖에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인주간봉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구입이 되는데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물을 신축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비품을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시설비하고 장비유지비에 국비 시비 각각 부담이 있었는데 도비로 시설비에서 먼저 땡겨줘서 다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신축관계에서 도비가 나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시비부담할거까지 도에서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이 차량구입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휠체어를 장착한 특수차량인데 25인승으로 해서 리프트를 실어 올릴 수 있는 장치하고 내부구조 변경하는 특수차량입니다.
장애아동용 통학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휠체어를 리프트에 올라가서 승차하는데 25명이 탈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차량크기는 25명 크기인데 휠체어를 장착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20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000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모든 사용될 수 있는 집기 내지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책까지 준비를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이 와서 준비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운영관계만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감가상각부터 다 우리가 하고 부족한 것도 다 준비를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면 계속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본적으로 해주고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수탁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켜나가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저희는 일정금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실비를 징수하므로 해 가지고 운영을 유도를 시킬 예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실비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건복지부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탁운영조례도 만들고, 그 지침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하고 기타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1일 5천원 이내의 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2000년도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예산으로는 5천만원이 전부인가요?
여기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이라는 것은 시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죠?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신 내용에 있는데,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라는 것은 시설이나 점자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4월까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외에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시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시설관계하고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관계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신축하는 9개동에 대해서 동당 천만원씩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비 예산이 계상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4월까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한 정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무규정이거나 권장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정부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아닌 타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들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기준에 대한 설계는 적합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 턱 낮추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턱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이 낮아졌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현장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쓰면서 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유념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경과돼서 교체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 디지털복사기 구입을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안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에서 관외거주자 및 상습체납자 추적징수를 하기 위해서 3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습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건지 국내여비만 계상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융자를 받을 당시에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융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융자금 회수실적은 70-80%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납되고 있는데 회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고질체납자인데 몇 년이나 경과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유형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을 융자해 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류로 인해서 여비를 세워서 하는 거보다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재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김광규 위원 여기 보면 독촉장하고 체고장 발송해서 계속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차례 보냈을 텐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융자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 방문 대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도에 융자를 할 계획이 2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융자 할 적에 서류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융자에 대한 절차나 규제를 지난해와 금년도에 조례를 정비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구비서류 관계도 동사무소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부는 그 사람들에게 띠라고 하지 않고 공부확인을 해서 담당자 도장으로 간소화를 시켰고, 돈을 융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납부의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가 작년 대비해서 4천만원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시적생보자가 작년 말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인원수는 조금 여건이 나아져 가지고 취업을 했다든지 가족들의 소득원이 생겨 가지고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족 중에서 소득원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세대별로 어느 정도 줄었는지 파악이 안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95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195페이지 운영수당 밑에 공통운영경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수화교육 강사료하고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통운영경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노숙자숙소하고 장애인회관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액수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 밑에 공통운영경비는 세세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과운영 일반경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1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시책사업추진, 당면사업 대민행정업무추진, 사회복지 시책추진 네 가지를 묶어서 2,600만원 되는데 어떤 내용을 묶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산업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 업무추진비이고요.
○류기남 위원 이거는 시장이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 시장이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장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천만원짜리는 시장님이 쓰는 거고, 밑에 시책사업추진 8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하고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이 국장님께서 집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류기남 위원 시장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을 각과에 해 놓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과가 아니고 국 단위로 필요한 것을 해 놓았죠.
○류기남 위원 시장님이 1년 쓰시는 예산외에 과외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별로 돼있는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편성된 거고요.
○류기남 위원 성격마다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각 실국별로 나눠져 있는 것 중의 하나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전부 포함돼 있는 거죠.
○류기남 위원 경로당이 현황이 120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28개입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 예산에는 140개로 돼있는데 12개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연간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110개소정도 됐는데 금년 연말에 128개소로 2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202페이지 노인복지연계서비스 1개소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사항은 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시가 시범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남부지역은 수원이 편성됐는데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도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직간호원이나 이런 사람을 확보해서 독거노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 기능을 한다든지
○류기남 위원 이 기능은 현재 보건소에서도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도비내시가 있긴 하지만 잘 연계가 되고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2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1억 800을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결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인데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사나 간병, 결연, 자원봉사자 관리 이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암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회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1동 경로당 증개축인데 현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부하고 의정부1동 노인정이 같이 쓰고 있는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할머니경로당 1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지은 지가 35년 됐는데 할머니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되고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2층으로 연건평 60평으로 지어서 노인회지회 건물 내에 있는 의정부1동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건물 2층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하고 노인학교로 쓰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새로 짓겠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것하고 모양세가 그럴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2층으로 지으면서 통로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만 적절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여성복지과 예산은 26억 6,967만 2천원으로 여성복지업무에 5억 7,476만 4천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5,091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180만원 내용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50만원등 공공요금 및 제세 307만 7천원, 운영수당 180만원, 급양비 198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056만원으로 여성정책업무추진비 기본 11명의 월액여비로 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4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40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내용은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석비 보상금 40만원, 제5회 여성주간행사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교육참석자보상,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여비, 자원봉사센터 세미나 참석보상 등으로 도행사 참석보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발전 남녀평등 사회구현 유공자 시상금으로 33만원, 의정부시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봉사자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 250만원으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용품을 250만원을 들여서 수강용 팩의자와 이동학습판, 각종 행사지원 전기보온물통을 구입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을 5억 2,3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비가 2억 5,187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468만원, 일반보상금 1억 5,079만 2천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금 9,219만 1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697만 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661만 6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5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639만 9천원으로 이중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등 1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9,53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 3,086만 4천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856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4,898만 4천원, 딸들의 캠프 운영비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7,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2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조성비이고, 민간이전비로 7,198만원이며 , 민간 또는 사회단체적 경상보조로서는 여성사회교육 상하반기 1,848만원, 모자, 부자가정 즐거운 여름학교 운영비 350만원, 단체별 간담회개최비 500만원, 문화행사비 4천만원, 여성단체별 지도자 연수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5억 2,96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서 1,112만5천원이며, 일반수용비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유공자 표창장 케이스 제작비 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시설 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비 960만원, 소년소녀가장 캠프참가자 여비보상과 기타보상금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총 1,08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억 1,851만 6천원으로 보조사업에 5억 54만 3천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5,37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73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39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 2,25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등 학습재료비, 명절위로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4억 4,684만 3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3,044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9,511만 9천원, 입양기관 운영비 1,170만 5천원, 그룹홈제도 운영비1,062만 6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영아관리 아동시설 일용인부임 559만 4천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으로서 9,235만 2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교육보호비 180만원, 시설아동 도시락비 2,520만원,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아동시설 보호자 추가부식비, 시설아동 명절위로금, 시설아동 수학여행 경비, 하계수련회비,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797만 3천원으로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료비로서 인부사역인부임 1,047만 3천원으로 상담요원의 보수급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아동 체육출전 보조비로 300만원, 시설아동 중고생 겨울수련회비, 어린이날 기념 어울마당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13억 8,367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으로 600만원, 일반보상금 33만원 모범우수보육교사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3억 7,734만 7천원으로 민간이전으로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비 25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6억 9,822만 1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4억 9,040만 2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624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780만원, 초등학교 아동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459만 2천원, 민간야간보육시설교사 인건비 1,459만 2천원, 보육교사 실시교육비 420만원, 종사자 보수교육비 33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35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1천만원, 공립보육시설 지원비 2,400만원, 보육시설아동 그림잔치 100만원,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보육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으로 1억 8,159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외국풍물소개전 500만원, 공통운영경비 275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21만 1천원, 운영수당 30만원, 급양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장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8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고, 민간실비보상금 665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비 보상금 15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집합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청소년홈스테에 교류사업 500만원, 기타 보상금 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푸른쉼터 선포1주년 기념 청소년 예술제 2천만원,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1,770만원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41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5천만원, 제9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56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400만원, 제8회 경기도 종합예술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만원으로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24쪽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서 1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디어디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반 새시대에 2개반이 있고 샛별에 1개반, 용현에 1개반이 있습니다. 2세미만을 영아반이라고 하는데 5명당 교사가 한명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이 똑같이 45%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어린이를 많이 맡는데 대한 시설입니다.
○유승열 위원 225쪽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의정부3동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전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연이어 수해를 봄으로써 수로가 바뀌었는지 누수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누수가 많이 돼서 누수를 방지하는 보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700만원은 틈틈이 보수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3동 보육원은 300만원을 들여서 쓰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천만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3동은 그 전에 보수를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번에 했는데 증축으로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가 어떤 공사였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증축하고 휀스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세는 줄 몰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세는 줄은 몰랐는데 길이 다시 생긴 거 같이 쏟아져 나오는걸 발견해서 미쳐 그 예산으로는 증축비로 섰던 거라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책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때는 보수비가 얼마였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천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준공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을 지을 때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잘못 지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부도가 나서 보증업자로 다시 짓고 그랬는데 그렇게 엉망인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연 수해를 2년 맞다 보니까 수로가 달라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디가 세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하 바깥에서 물을 버리면 지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깥을 파고 보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어디를 증축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층을 증축했습니다.
노인정 윗부분이 슬라브가 돼 있는데 윗부분을 보육실로 증축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걸 건물위에 어떤 용도로 증축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실 증축으로 했습니다. 보육실이 행사할 때는 어린이를 보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반 어린이가 모일 수 있는 행사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축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준공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날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준공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소관이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건물도 시원치 않은데 위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주저 물러앉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전검사는 담당자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타고 있는 부분에 올라가는 거라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2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자원봉사자 교육여비에 1만원씩 계상돼있고 행사참석자들 전부 만원씩 돼있는데 유독 자원봉사센터요원은 5만원으로 돼있는데 등록비 형태로 내는 게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등록비로 5만원 내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실비보상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직원으로서 여비는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세미나 교육비는 별도로 세워야 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0만원짜리는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세미나라는게 두세 번 있습니다만 전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하면 세 번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4회로 돼있는데 10만원짜리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기준이 5만원이기 때문에 세운 것뿐이고 실지로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거의 10만원 짜리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산을 5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만원짜리를 갈 경우에는 2회를 1회로 칠 것이고, 5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적의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원봉사는 직원들이 한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요원이기는 한데 민간으로 나가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만원은 왜주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점심도 먹어야 되고, 1시 행사라고 하면 11시 10시에는 떠나야 되는데 실지로 점심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비와 중식대로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도나 의정부나 똑같이 만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 행사는 거의 세운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한번 시기념행사 출연자참석자 보상비로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여성주간행사에 있어서 연수를 하거나 그런 등등이 있을 때 미리 와서 연습을 하는데도 식대 그런걸 줄 수가 없어서 세워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주고도 뭐라고 한마디씩 안 들어요?
수원을 가는 사람을 만원 주면서 뭐라고 한마디 안 들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들은 적은 없는데요.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나 도나 어디서 하나 맞게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돈을 무조건 아끼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안 줘야 될 돈 줘도 안 되는 것이고, 줄 돈은 줘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맞는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도에 가는데 만원 줘서 뭐합니까, 의정부시에서 하는 거 만원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원 가는데 만원을 주면 뭐가 남습니까, 이거는 주고도 뒤에서 뭐라고 한마디씩 한다는 말이죠. 실질적인 것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225쪽에 강사수당에 청소년지도위원 집합교육 강사수당으로 10만원에 1시간 5만원 추가로 돼있고, 216쪽에 강사수당료는 5만원에 1시간 추가에 2만원인가 있는데 근거가 어디로 해서 기준을 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는 대학교에 강사 분을 기준으로 했고, 청소년집합교육 강사료는 초빙교수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은 초빙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사회교육은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에 있는 교수를 시설에 위탁교육을 주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부분을 쓰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협의회 및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비 100만원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우수자원 봉사자 간담회비가 200만원이고 부서별업무추진비로서 직원격려 및 사기앙양에 따른 과비로 240만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227페이지 푸른쉼터 선포 1주년 기념 청소년예술제로 2천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도 푸른쉼터 선포시에 4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푸른쉼터 청소년 기념 예술제로 이벤트 행사를 할까 합니다.
푸른쉼터 1주년 기념 청소년행사는 5월중에 할거고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기관장, 학생, 시민등 2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미술, 음악, 문화, 서예, 무용, 풍물등 청소년에 대한 각급학교, 청소년단체등과 협의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까 합니다.
○김영민 위원 1주년으로 돼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행사계획은 세부적인 다른데 단체에 민간이전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여러 군데 받아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줄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사업 시가 자꾸만 하는 게 좋은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데 줘야 내실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류기남 위원 민간이전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시가 자꾸만 이런 사업 추진을 합니까, 민간에서 하게끔 하고, 푸른쉼터 자체도 공원에 주무부서인 농림과하고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혼자의 결정으로 하는 거에요?
비석만 하나 세워 놓으면 푸른쉼터가 되는 거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푸른쉼터는 범죄예방 협의회에서 검찰청의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각 지역마다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푸른쉼터 사업이 의정부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 경찰서 시, 3개 기관이 하는 사업이죠, 의정부시만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시가 공원에다가 푸른쉼터 조성할 때 공원주무부서인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도 했고, 저희도 했다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석 갖다 세워놓은걸 주무과인 농림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실 혼자 결정으로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알기는 한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안됐다 하더라도 잔디가 청소년의 현재 놀이터 어울마당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와서 공연을 잘한다고 청소년이 이행하게끔 한다고해서 더 잘 안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른의 놀이터였다고 생각이 됐던 것을 청소년도 할 수 있고, 청소년의 전용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 준 것이 꼭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미 정해진 사항인데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기집 안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푸른쉼터는 시장이 협의해서 한 것도 의정부시장이고, 평화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시장이 결정만 하면 과에서는 그냥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기본계획 결정하고 돌 세울 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협조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류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했는데 받은 적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확인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런 사업을 시가 이벤트성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시는 계도하고 잘 갈 수 있는 방향제시만 하면 되지 자꾸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요 청소년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하지 않으면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여기라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다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마땅합니다만 왜 시가 하느냐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군요.
사실 시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다 하느냐, 시가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푸른쉼터 자리가 어른들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른들의 자리로 변질돼 가는 것을 푸른쉼터로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행사하고 마음껏 자기를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광장의 돌을 옆으로 치우고 푸른쉼터로 했을 때, 또 거기에 맞게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 광장이 어른들의 자리가 청소년의 자리로 다 오고, 지금현재 그렇게 비석을 바꿈으로서 푸른쉼터로 바꿈으로서 어른들은 물러가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명년도에 청소년들 행사를 했다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전부 청소년화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어른들만 노는 장소가 아니고 너희도 여기서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전달이 잘못된 거,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검찰청하고 경찰에서 일산 호수공원안에 비석 세워 가지고 어린이들 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공간이 크니까.
그런데 비석 보세요. 비석 세워 놓은 게 고인돌 세워놓은거지 뭐에요. 주위하고 경관에 조화되게끔 세워야지 조화도 안되게끔 세워놓고 뭐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잖아요, 시청 앞에 뭐 세워놓은거냐고, 선사시대 유물 세워놓은거냐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잘됐는지 심사숙고를 잘못됐는지, 그때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놀이터가 쉼터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있다면 제고를 해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의논한거는 그 장소가 적기라고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저희도 청소년 수련원에 할 것이냐, 청소년회관에 할 것이냐 여기다 할 것이냐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놓고 나가면 그러면 홍남용시장 있을 때는 평화의 광장에서 평화의탑 만들어 놓고, 김기형시장 있을 때는 푸른쉼터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 시장 들어오면 늙은쉼터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하나의 공원 내에 뭐에요 조형물이,
○안계철 위원 그리고 류기남 위원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분명히 공원녹지과가 맞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시장이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장이 결심하셨으니까 주무과하고는 의논을 안해도 된거 아니냐하는 그런 성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잘못된거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는데 녹지과에 협조를 안 봤다고 해요.
○안계철 위원 10년전 일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안 봤다니까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거 같습니다. 기왕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은 잘못된거네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는 공무원들 있을 필요 뭐 있어요. 협의도 안하고 시장이 지시만 내려서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이거 하지 말아 하면 안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잘못하는 건 벌과금 물리고 과징금 물리고, 시에서는 요식행위고 형식행위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진행하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렇게 큰 일을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간단하게 대답으로 끝날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외부적인 인사들이, 시청 앞이 거울인데, 거기를 오다가다 보는 장소인데, 한마디 의논 없이 해놓고 나중에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청소년행사를 위한 이벤트를 하면 이것이 우리시는 퇴색이 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죠. 거기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두 번째가 부속돼서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고, 이 두군데서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시가 돈을 대줬다고 해서 티를 내는 건 바람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대민적인 그런 것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행사때 보면 의정부시가 주관했습니까?
돈만 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푸른쉼터 선포식은 주가 검찰청이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범죄예방 협의회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추진본부가 주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고 있는데 행사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6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누구 돈으로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비죠.
○안계철 위원 시비는 누구 돈입니까?
왜 흙하나 안된 그 돈을 내줘서 쓰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하고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하는 행사에 우리가 돈 다갔다 내주고 의정부시는 뒤로 뒷전에 확 밀려서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시 행사가 어떤 행사가 예총도 문화원에서 줘서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는데 청소년은 청소년 단체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 된거죠.
청소년 단체였고 거기서 주로 했던 단체니까, 이건 주가 검찰청이었으니까 검찰청 단체가 그 단체이므로 거기서 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검찰청에서 이번에도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좋은데를 꼭 거기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좋은데 그런데를 줄까 합니다.
○류기남 위원 좌우지간 예산만 주고, 우리가 작년에 행사할 때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전화도 했어요. 의전관계로 해서 전부 검찰청에서 하고 시는 내용적으로 돈만 준다고 하면서 의정부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검찰청 힘있는 부서에서 하니까 의정부시는 협조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잘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번에도 또 그리 돈을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경찰서 내주면 되겠네요. 경찰서 주관하는 거로.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거는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얘기고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수렴을 해 가지고 도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술제가 주가 검찰청이 되고 지도위원회가 되는데 발상이 어떻게 돼서 올라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푸른쉼터만 그렇습니다. 푸른쉼터가 1,2,3호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푸른쉼터 사업입니다.
그리고 푸른쉼터 조성사업이 검찰청 위주고 검찰청 산하 단체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우리가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줘서 하듯이 푸른쉼터는 원래 검찰청 주관으로 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념행사는 그쪽 기념행사라고 볼 수는 꼭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꼭 거기다 줘야 될 이유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1주년 기념행사 발상이 여성복지과에서 발상한거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푸른쉼터 만들 때 그 위치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장님이 했습니다.
1,2안을 가지고 여기다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디서 협의해서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검찰이 주로 여기다 하자고 했죠.
○위원장 유재복 청소년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데 검찰에서 푸른쉼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조성해 놓고, 조성하는 것이 의정부시가 조성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는 돌기둥만 하나 세워놓은거네요.
작년에 예술제를 한 것이나 올해 1주년이 됐다고 해서 1주년기념 예술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푸른쉼터의 조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달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몇 주년, 그러면 몇 주년 기념 청소년예술제로 해서 의정부가 주관을 하든 그것이 기관이 틀린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자로서 후원단체로서의 의정부시의 입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술제의 비용을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천만원을 계상한 계상근거나 이벤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나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공정한 것이 돼야 하고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내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행사위주로 추진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리고 류기남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의정부시가 자꾸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정부시 산하의 단체가 있으면 산하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주고 역량을 만들어 줘야지, 의정부시가 주관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그런 것만 의정부시 아이들을 얘기하면 산하단체는 당연히 그런 거 따라오기 바쁘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방법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옳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참조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몇 사람들 얼굴 내미는 행사 하지 마시라고요, 얼굴 내미는 행사, 얼굴 빛나는 행사 의정부시가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의정부시가 하지 마십시오.
○김광규 위원 216쪽에 보면 문화의 행사 실시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주부의날 행사 해 가지고 국악외 3개분야 해 가지고 천만원이 세워져있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해서 경품구입 및 행사비해서 2천만원, 지역별 한마음문화축제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년도 선거 이후에 이완된 주민들의 분위기를 단합하는 의미에서 돈을 많이 세웠습니다.
선거 이후에 시민의 단합을 위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의날 행사는 국악외 3개 분야로서 3개분야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악분야, 연극, 취미분야 이런 등등으로 실시할 것이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및 지역별한마음 문화축제는 동별로 우선 먼저 문화축제를 가진 다음에 이걸 기화로 해서 동별 또 시에서 여성한마음축제에 대한 2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선 지역별한마음 문화축제가 실시 후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로 이어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매년 지역별 한마음문화축제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처음 세운 겁니다.
○김광규 위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도 처음 세워진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97년도에 풀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3개동 여성단체들이 다 나와서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한마음문화축제를 동별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13개 동이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한 동에 얼마씩 배분하려고 세운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돈 내에서 하고 부녀회는 각급 자기네 자본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하도록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13개 동을 하면 부녀회가 각동에 몇 명씩 돼있는지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통별로 한명씩 있기는 합니다만 회장만 따져도 통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호원동 같은 경우는 그거만 해도 300명쯤 되죠. 많이 있는데도 있고 통별로 한명씩 대표로 따지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그 분들의 축제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통별로 부녀회원들 다 선정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옛날에 할 때는 동별로 고려하지는 않았고 통의 부녀회원이 활성화가 안된데도 있고, 잘 운영이 되는데도 있어서 동에서 물론 부녀회에서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별로 온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꼭 통별로 이렇게 딱 하기는
○김광규 위원 이러한 여성들의 한마음 문화축제 같은 것도 다 좋은데 예산을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요. 13개동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몰라요, 천만원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결국은 동장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동장들이 자생단체한테 손을 벌리는 행사가 되고 말아요. 의정부시 행사들이 다 그래요,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은 공문 보내 가지고 자생단체 주머니터는 격이 된단 말예요.
실질적인 행사를 하려면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 천만원 올려놓고 이거는 표시만 내는 거지 결국은 골탕은 주민들이 골탕을 먹는 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천만원중 염려하시는데 탄력성 있게 약간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주부의날 행사가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행사는 안 한거로 압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 축소돼 가지고 안 했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간략하게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4천만원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됐는데 동기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거 이후에 하겠다 하는데 진짜 시민 전체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골고루 받아서 하게끔 방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선거 이후에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천만원씩 예산 계상한것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선거 이후에 하나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여성문제가, 청소년과 여성이 같습니다만 청소년과 여성이 달라져야 달라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남자들보다 대부분이 아직도 취업이 많다고 하지만 여자가 집에 있는 분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단체활동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한 사업도 되는 거지, 꼭 선거도 물론 됩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 처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러한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준비도 안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선거로 인해 가지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4천만원 계상한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더 물어봐요?
○류기남 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지시해서 선거이후에 하라고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웠습니다.
○류기남 위원 행사를 누누히 얘기하지만 시민의날 행사도 동별로 진행하는 것도 불과 몇 사람 참석합니까, 모양만 전체적으로 시민의날에 각동에 체육행사 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동네에 얼마나 참석합니까.
한마음체육대회도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할 때 보면 불과 몇 사람 참석 안해요. 결국 여성단체협의회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에요.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부로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활동하게끔 나오게 하는 촉매작용으로서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도해낼 수 있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한건데 사회교육으로 나오는 분들은 젊고 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여성단체 지기단이라든가 새로 많은 얼굴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옛날 분들과 많이 달라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또 새로운 여성들이 나오도록 그런 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 답변에 선거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라고요. 선거에 후유증이 예상되니까 단합시키는 의미에서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되는거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 생각이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행사 자체를 줄여서 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는 98년도에 주부의날 행사가 있었죠, 주부의날 행사 내용하고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풀보조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들어갔던 예산과 사업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소식지 발간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계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결연해 주고 등록을 받아서 결연사업을 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매월 매주 실적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식지 발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배포대상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 각급 비정부단체에 할 예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소식지를 어떤 형태로 발행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례집 같이 누가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런 것하고 어떤 계획을 할 예정이다 그런 겁니다.
○류기남 위원 자원봉사자한테도 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가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500부 만들어서 기관단체도 가고 자원봉사자한테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단체는 보내면 갈 거고, 개별단체는 1,250명의 자원봉사 등록자가 있는데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활동하는 단체.
○류기남 위원 언제 제작할 예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분기1회씩 할 예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선거 전에는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봉사에 대한 거니까 상관이 없죠.
○류기남 위원 센터 자체도 여성복지과 안에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은 거기에 대한 pc나 구입비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끼, 어깨띠, 집기 봉사를 위한 자료대로 쓰입니다.
○류기남 위원 보육시설별 지원이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99년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3억 2,384만 7천원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 보조로서 우수보육시설 지원 1개소는 도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비 지원은 교사의 인건비52명, 원장 8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립시설별 지원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종사자인건비가 99년도에 38명이었는데 52명이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52명으로 늘었는데 56명으로 돼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이 도에서 우리가 올려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해놓는데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류기남 위원 남으면 반납해라.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 종사를 하게 돼있는거니까.
○류기남 위원 제세공과금 장수원주민복지시설 공공요금은 노인정하고 따로 계상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기료는 같이 나오고 가스료는 따로 나오는 거로 압니다.
○류기남 위원 40만원 공공요금이 가스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기수도료, 화재보험료입니다.
○류기남 위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보육위원회 위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민간위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공립에 2명, 민간에 2명, 시설에 2명, 학부모2명, 공무원2명, 등등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참석수당은 12명을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위원이 15명 중에서 민간인이 12명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장수원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도비보조가 안됐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의정부2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만 설립할 때까지만 해도 도에서 지원사업이었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짓고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돌아갔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원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 사업도 이전을 시키든지 폐지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게 공문이 와 있는 사업인데 시비보조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후에 와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한 상태에서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운영해 보고 의정부2동 폐지사유는 워낙 노후되고 시설이 나쁘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식이었으니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해볼 생각입니다.
○류기남 위원 가능3동은 작년도하고 예산이 같은데 의정부2동 공부방은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하거나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요.
○류기남 위원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간에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와 있으니까.
○류기남 위원 장수원은 도비보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원이 계속 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으로서는 시작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여성단체별 지도자연수를 100만원씩 5개단체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연수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단체별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고 중앙에서 지도자교육을 연수를 합니다. 고급의 강사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으면서 여성지도자 발전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주로 1,2명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급의 강사를 모시고 연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1박2일 과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비는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급식이 1박2일이니까 들어가죠. 그 분한테 직접 드리는 거는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획을 하반기에
○위원장 유재복 지도자라고 하면 의정부에 있는 여성단체의 지도자만 대상이 되는거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자급이라고 하면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했습니다만 지도자급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운영하시게 되면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입양기관하고 그룹홈제도에 대해서 1개소씩 국도비 지원이 돼있는데 그룹홈제도 운영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일시보호소는 국도비로 지급이 되고, 입양기관 1개소 1명 인건비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에 있는 입양상담원 인건비 1명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룹홈제도 운영비도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건비와 관리비 월1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호원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룹홈제도하고 공부방하고 무슨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룹홈은 고등학교 2,3학년 고아원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로 나가야 될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정생활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3 대상으로 5명으로해서 가정생활처럼 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의정부시의 독자적인 시책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상담요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조금이 있으려면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할 때는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침서는 나와 있는데 법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축소돼 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용직인데 몇일짜리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80일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자원봉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 지난번 2차 구조조정때도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계 안에서 축소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아직도 280일 짜리의 일용직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무슨 자원봉사를 위하고 정책을 끌어내고, 계간지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의정부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1년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자기사업에 몰두를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지금 NGO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하면 인건비 등 상당부분 사업비등도 지원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청직원이 많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면서 자원봉사상담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만 직원이 감소되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두분 에서 한 분이 감소되는 만큼 한 분이라도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등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227쪽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만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해봤습니다.
외국에 보내서 우리 시비와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관내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동남아시아나 중동국가나 해당국가에 생활풍습 문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시비50%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2-3명을 보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사업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는 거는 아직 잡고있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매도시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열어볼 수 있는 리치몬드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민간 쪽에서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을 해야지 괜히 동남아시아 엉뚱한데 보내면 뭐해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추천하는 방법도 학교장 추천만 했는데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지 잘못되게 되면 있는 자식에 대한 특혜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현재 계획이 있으시면 수립해 놓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객관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로 3,185만 5천원중 일반수용비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시판 제작, 공통운영경비로 8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담배소매인 등록과 공통운영경비로 493만 8천원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고, 급양비는 물가지도단속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파악으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4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로 2,208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688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 구인구직 만남의날 관계자 간담회, 노정간담회등 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8만원, 일반보상금 1,550만 7천원중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개인서비스요원 안정 모범업소 표창, 저축의날 행사 시상 등으로 1,55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업진흥에 일반운영비 248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공통운영경비로 198만 8천원, 임차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상거래질서 모범업소 표창으로 1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2천만원 중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60만원중 공산품품질조사와 실량표시 상품검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으로 3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5,300만원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 보조로 5천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2000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의정부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홍보물제작으로 선전탑, 육교현판, 개최장소 정문아취, 도로유도 안내판, 경축 애드벌룬 해서 1,45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22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통운영경비로 388만원, 급양비는 일일취업센터 새벽근무자 급식과 공통운영경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운영비로 107만 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노동복지회관 시설개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242만 4천원 중에서 일일취업센터 운영을 위해서 직업상담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 86만원, 기능경기 참가선수 훈련 급식비지원 375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면접시험 응시자 급식 20만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자원봉사자 급식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업촉진 훈련사업을 175명에 대해서 2억 2,9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타 출연금으로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출연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등의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사업현장기록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150만원, 임차료는 공공근로자 수송버스 및 중장비임차료 3천만원, 연료비로 3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억 5,276만 8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3억 8,400만원, 산재미가입사업 재해비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민간단체 NGO사업을 1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재해개산보험금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23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단체 위탁사업이 여성복지과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으로해서 금년도에 역 담장에 1,700만원을 해서 거의 다 그리고 있습니다만 미화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 준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반 단체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1억5천인데 벽화사업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 않고 벽화그리기 사업을 금년도에 1,7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중앙염색이라든지 몇 군데 해보니까 5천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나머지 1억은 의정부협동농업 창업사업으로 녹색창업시범사업인데 사회개발원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돼 가지고 금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1만평 정도 임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지고 40명 정도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가축사육이라든지 버섯재배, 채소재배등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1억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위치하고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확정은 안됐는데 금년도에 한거는 고산동 일대에 만평 정도의 토지소유자가 공보부장관했던 오재경씨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상제공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도에서 너희가해 이렇게 된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도내 공고 교장들이 임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내년도에 어디서 할거냐, 그래서 한수이북에서 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의정부에서 개최하자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31개시군에서 학생들이 900여명이 온다고 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가족들이 따라 올텐데 여러 가지로 기능경기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의정부에 체류할 때 거기에 따르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돼야 될텐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 10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라든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도로변 노면정비, 환경, 위생숙박업소 관리, 단수에 대비한 급수대책, 교통에서는 교통시설물정비나 경기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정리관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식수 및 음료수 제공관계, 통신관계는 이동전화를 네 대 설치하고, 전기는 정전복구반을 배치해서 정전이 되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에도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정비 아스콘도 새로 씌우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스콘포장은 기존 있는 예산을 그 주변을 위주로해서 정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도로포장 예산이 세우면 경기장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신청한게 11억 5천만원인데 말씀하신 중에 아스콘덧씌우기부터 시작해서 경기장주변 정리해서 했는데 만약에 한두푼도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학부모들이 의정부를 방문했을 때 인상을 잘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의정부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1억 5천 얘기는 공고 안에 포장이 안된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예산을 도비신청한 거고요.
○안계철 위원 그거는 150m밖에 안되고 주 간선도로 덧씌우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건설과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포장관계로 지원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조금 곤란한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11억5천만원을 도에 긴급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선수들 학생들을 이리 유치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모든 행정, 주변정리, 간선도로까지 다 정비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걸 뽑은 건데 만약에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책을 세울 정도가 아니죠. 돈이 1,2억 짜리가 아니고 11억씩 들어가는데 도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경기장으로 판정된 관내학교의 지원과 도기능경기대회 개최지로서 준비에 필요한 홍보, 환경미화, 도로 여러 가지로 하라고 던져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도로부분은 이쪽으로 돌려도 된다고 응급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성질이 아니죠.
시에서도 의정부에서 답답하니까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자체적인 재원 가지고 잘 하는데 11억이 드는데 도비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깨끗하게 100% 만족하게 하려고 계획이 됐던 게 11억이 드는데 도에서 일부만 지원이 되고 100%가 안되면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기능올림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죠.
그것은 건설파트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선수들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해서 경민정보고나 의정부공고 학생들이 많은 빛을 내서 우리시의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시가 발전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역시 주변환경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을 슬기롭게 해서 그 돈이 안나오게 되면 응급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멀리 내다봐서 모든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기대가 이번에 쏟아져야 될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동복지회관 시설개보수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노동복지회관에 작년에 많이 시설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도 예산에 1,180만원이 섰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 해줬는데 500만원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설이 워낙 낡아서 어디를 개보수한다는거 보다도 워낙 낡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1,180만원 들여서 시설 안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게 환풍기 고치고 전기 고치고 하는데 해준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된 지가 오래되고 노후 됐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 차원에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구체적으로 뭘 보수하고 뭘 개수하겠다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내부 도색이라든지 조금씩 노후돼서 망가진 거에 대한 보수차원으로 세운 겁니다.
기계실도 사실 일제로 됐기 때문에 워낙 노후돼서 개보수할게 많거든요.
○안계철 위원 금년추경에 했던 것은 전기시설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난방하고 전기시설입니다.
○김영민 위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이 몇 가구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83가구입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 255가구였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기준은 똑같습니다. 1일 4장씩 해서 6개월치로 한 장당 지원할 수 있는 게 운반비 7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가구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정부역 지하상가입니다.
○김광규 위원 완공된지가 얼마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4년정도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분들이 분양 받아서 개인사업자들인데 아직 노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꼭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년 하는 게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 풍물거리를 하는데 위험요소가 노후 됐다기 보다도 노후된 것도 있지만 역지하상가는 대단위 상가로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예전에 860만원이 계상 됐는데 배가 계상이 됐는데 의정부 재래시장하고 풍물거리 같은 데를 한다고 해서 계상 됐는데 이번에는 지하상가가 완공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계상이 2천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계상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역지하상가를 안 했을 때 860만원인데 점검대상수를 보면 1,456개 정도가 됩니다.
역지하상가가 6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역지하상가가 많기 때문에 공식을 말씀드리면 한 개소당 27,445원입니다. 1,456개로 곱해서 자부담을 50% 하고 지원하는 게 50% 지원해서 2,0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어떤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데 작년에는 4개업소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개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 2개업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원래 예산 세운건 4개업체에 400만원을 했는데 3개업체만 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래공예, 도원도강, 예지방인데 나래공예는 200만원, 도원도강은 120만원, 예지방은 8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올해는 왜 100만원씩 계상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지원해주는 금액이 200만원을 예산에 했습니다만 참가하는데 예산이 금년에 준 예를 봐도 80만원 준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두 개업체에 하다 보니까 2개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3개업체에 300만원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해서 300만원인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적게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고서 뒤로 안 좋은 얘기 듣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우수노동조합 20만원 계상돼 있는데 99년도에는 2개 조합이었는데 올해는 왜 1개조합으로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도에도 2개 조합을 했습니다만 매년 2개조합씩 주다 보니까 26개 조합이 있는데 거의 타다시피 해서 하나씩 해서 희소가치도 높이고 매년 계속 주다보니까 거의 타다시피해서 1개조합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우수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형태네요?
특별히 기준 없이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한해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부상품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하나요?
의정부 산하에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조합별로 한번씩 돌아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대게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99년도까지 2개조합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 전에 민노총이 합법화 된 기구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노총도 한국노총 이외에 산하조직이 생길 것인데 그 부분까지 확대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노동복지회관에 시설개보수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저는 민노총 부분에 대한 할애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걸 보면 내년도 민노총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내주기 위한 예산은 세워지지가 않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특별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7월말까지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할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지껏 민노총에서 노동복지회관 전체 시설 부분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시의 답변은 서로 양대 대립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내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은 한국노총 그대로 재계약 되기가 쉽고, 그렇다면 새로운 시설물을 구하든 건축을 하든 해 가지고 민노총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할애할 계획이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민노총이 한국노총이 사용하는데 달라고 했습니다만 한국노총 측에서는 자기네가 7월말까지는 임대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애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달에 재계약 할 때는 조건부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에서 양대 노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노동복지회관이 한국노총과 위탁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 되면 양개노총 중에 한 개노총만을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노총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기에 수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분기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안계철 위원 행정감사 때도 과장께 여쭤봤는데 명년도에 유가인상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이 상당히 들먹거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가서 올리지 마시오 올리시오 한다고 해서 물건값이 들먹거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개인서비스 품목부터 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14명이 월 8만원씩 돼있는 것이 실질적인 수당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가동향파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물가지도단속 및 개인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월 7일로 나가는 것은 직원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모니터요원들하고 연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적하신 대로 숙박업소나 목욕탕 이런데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모니터 요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느냐 그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보조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학교로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신흥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신흥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5천만원이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자기네들이 보육분야와 인터넷상거래, 전자통신, 환경컨설팅, 건축설계 설비, 식품, 디자인 6개분야를 하고 경민대학에서는 인터넷창업분야만 하도록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99년 8월5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나 경기도에서 신흥대학은 중기청에서 2억8천만원을 지원 받고, 경민대학은 3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흥대학에 5천만원을 지원해줬고, 경민학교는 8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경민학교는 1개분야고 인터넷창업분야니까 그렇지만 신흥대학교는 6개분야가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자금을 전체 운영자금이 3억 2,189만 8천원인데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신흥과 경민에 3억8천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원요청을 신흥대학에서는 했습니다만 경민대학에서는 지원요청을 안했습니다.
지원방법도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창업보육센터가 입주나 보육실적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나 금액결정을 해서 분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원비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산정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산정한겁니까?
신흥대는 6개분야인데 중기청에서 2억8천 도는 5천, 경민은 3억8천, 그것도 6개 분야인 학교가 5천만원이 부족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액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 설치계획에 의해서 80%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기타출연금 근로자 장학재단 출연이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신규사항인데요 한국노총 지부에서 한수이북 7개 시군에 2억원 이상이 돼야 장학재단 설립할 수 있는 게 돼 가지고 교육청에 설립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상공회의소, 북부출장소, 의정부시, 동두천,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해서 출연금 2억3천을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기금출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3천만원, 북부출장소 4천만원 다른 시군은 2천에서 3천만원씩 해주도록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네요. 의정부에서 2천만원을 기금을 출연해줄 필요는 구태여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협조사항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근로자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 시군만 부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국북부노총에 관련된 시군마다 전부 지원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처음 하는 건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줄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2억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거의 다 지원해줘야 설립이 됩니다. 만약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쳐서 다른 시군에서도 기금출연이 되면 같이 출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주노총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기금 부분에 대한 시 부담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한국노총에서 부담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에요. 의정부시의 노동조합수가 몇 개고 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용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건 설 과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