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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16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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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원동, 송산동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주민들이 입주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통반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호원동은 석주주상복합아파트외 1개아파트, 3개동 256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통 증설없이 81개통을 유지하면서 3개반을 신설 458개반으로 개정하고, 송산동은 산돌마을 신한아파트외 4개 아파트 39동 3424세대가 입주하여 5개통 41개반을 신설 47개통 259개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하게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성장에 따른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증가지역인 호원동, 송산동의 통반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호원동에는 기존 7통 5반외에 6,7반의 2개반을 73통 4반외에 5반을 새로이 신설하고 송산동에는 기존 43통외에 5개통을 새로이 신설하여 44통에는 6개반을 45통에는 7개반을 46통에는 11개반을 47통에는 5개반을 48통에는 12개반을 신설하여 총 5개통 44개반이 증가하여 우리시는 448개통 2647개반의 통반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증가가 있는 지역의 통반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네, 이창모 위원입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통 또는 반이 신설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대동제, 또는 대통제를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통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다른 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반을 나눈 것이 아파트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대략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그러면 이번에 송산동에 44통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는 6개반이 있고, 45통 같은 경우에는 7개반, 46통은 11개반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통별로 신설되는 통별로 반의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44통이나 45통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번지입니다. 동일 번지인데 아파트가 틀리다는 이유로 서로 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통제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물론 지금 대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제나 대동제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개 통의 경우에는 4에서 8개반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 송산동의 48통의 경우는 지금 12개반씩 반을 편성을 한 것이고, 47통은 이제 5개반 그런데 현장에 이제 그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대개 그 아파트 구조가 이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동이 같아 모인다든지 하는 사항이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이렇게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현재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반을, 통을 조정을 하고 반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위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의 편리함을 따진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에는 대통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44통이나 45통 경우에는 1개통을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동일 번지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제 여기 세대가 지금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데, 송산동의 경우에는 그 세대가 사실 800세대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세대이다 보면, 세대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고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원동 같은 데는 인구가 반별로 작은데, 송산동 같은 데에는 800세대가 넘는 그러한 여기 지금 보면 산들아파트, 신한아파트에 경우에는 610세대, 그 다음에 산들, 현대아파트는 그것도 610세대, 그 다음에 민락주공아파트는 860세대, 그 다음에 서광아파트가 460세대, 산들마을아파트는 무려 928세대나 됩니다.

이창모 위원그러면 저기 47통 같은 경우에는 5개반이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번지수는 틀립니다. 그러면 46통이나 48통하고 인접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히 이것을 볼 때에 동일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이 통을 신설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이 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대통제 취지에 맞게 이 통을 신설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 통반 신설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대통제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또 그와는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지금 이창모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같은 번지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을 갈라놓았거든요, 그런데 호원동 7통을 보게되면 6반과 7반으로 이렇게 석주지상복합아파트를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7통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7통에 어디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항이 바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또 다른 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이 7통 지역인데, 그 7통과 이 석주아파트와의 사이에는 32통, 33통이라는 우성1차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이에. 그리고 평화로가 또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7통이라는 지역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또 7통으로 집어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그 석주주상아파트가 이제 국도선 3호선인 평화로 하고 전철선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호원검문소 뒤에.

그래서 대통제로 물론 조정을 하는데는 이 호원동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지금 보면 호원동은 그 대신 이게 또 세대수로 보아서는 이것이 석주주상복합아파트는 140세대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도 역시 116세대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치가 사실 이게 이렇게 동떨어지고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다른 데하고 반으로 합치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고 그런 결과 반으로 나누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이 반으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7통에다가 갖다 붙여놓다 보니까 이미 그 기존에 있는 부락, 7통이라는 부락과 이번에 석주아파트까지 그 거리는 우성1차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서 무려 100미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로가 가로지르고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그 지금 과장께서 44통 송산동에 44통, 45통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여기는 당연히 7통과는 분리되어야 하고요, 지금 바로 이 석주상가 바로 옆에 보면 또 하나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한 통을 만드는 오히려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그 기존에 있는 7통과를 합한다고 하는 것은 통장이 통활동 하기도 너무 어렵고 100미터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통으로 묶어놓는 것은 이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향후 대통제가 되면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7통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인접 평화로를 건너면 바로 우성1차아파트가 있어서 32통, 33통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도로를 건넌다는 것은 애들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항들이 반상회 같은 것을 간다고 할때든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자연부락은요, 이거 어떻게 그림 가지고 오셨어요?그거 다 아실텐데.

지금 7통 지역이 여기가 7통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우성아파트가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32통, 33통이 여기 있고 이 석주주상복합상가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가는 이쪽에 와 관련을 가져야지 이 뒤에 있는 마을과 관련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송산동 48통 45통과의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 어렵겠는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기존의 것은 대통제로 포함이 된 것이고요, 기존의 것은 40세대면 지금은 거의 100세대가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중 세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개정안을 드리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2000년도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전환함에 따라서 사전에 세부업무 본청흡수방안 계획에 의거 현행 동사무소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위임사무중 고지서 교부, 주민세 부과징수 사무 등을 본청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행정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역과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의 범위를 5세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지방세 고지 교부 및 징수사무 등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위임사무령에 세무행정란을 삭제하여 인력과 기능의 재배치를 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전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5호이상의 보유자에서 2호이상의 보유자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99년 11월 12일 공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우리 시세의 감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께서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세무직 직원들이 있다가 이번에 다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동에서 지금까지 하던 고지서 교부라든가 주민세를 부과하던 것을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서 그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감면조례 중에서 임대주택이 여태까지는 5세대 이상으로 되었었는데, 이번에 주택임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임대주택이 현재 개인이 997세대, 법인이 167세대 그래서 1164세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 및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두번째는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던 것을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범위가 모호한 점을 보완하고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상정대상에서도 이미 제외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 재개발사업부지 점유자 및 벤처기업 등에 적용되던 연5%의 분납이자를 경제적으로 약자인 생활 보호대상자 및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 8%에서 5%로 혜택을 주는 한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2.5%의 대부료를 부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1%로 부과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부과하여 왔으나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의 요율을 곱하여 사후가 아닌 사전에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각용도 제한폐지 및 임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보다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는 그 동안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단 없이 적용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2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임대료의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타재원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왔으나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중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건축법 등의 관련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의 대상을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서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범위를 보다 세밀히 규정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 재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기록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와 관련하여 철거주민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들에게도 종래 10년 이내에 8%를 부담에서 5%의 이자부담으로 경감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과 관련하여 농경지 실경작자의 대부료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새로이 조정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기타 벤쳐관련기업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도 정비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대부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해 대부료 감면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보다 세밀히 규정하여 대부료 산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의 수입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하여 쓰도록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와 관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매각대금의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범위확대를 위해 제조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금감면시 감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저당 설정이나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행확보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준용규정으로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의 예규도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대부료 요율 대부료 감면 매각대금 감면 등의 관련조항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범위, 대부료 산출규정 및 대부료의 재산유지관리비의 우선 사용, 국유재산의 준용범위 설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제5조를 보게되면 이제는 그 공공시설을 위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위탁을 준 그 노동복지회관과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수익사업으로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지금까지 개정되기 전까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주민이용시설을 무상 대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개정이 되면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면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노동복지회관과 보훈회관같은 경우 그 대부료를 받게 된다면, 특히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결국은 이 조례가 여기서 공포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발하게 될텐데, 이 조례가 있는 한은 그렇다면 대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 법이 개정이 조례개정이 되면 다시 이것을 세밀한 검토를 좀 해서 합당한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5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용료 부과도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저희 지금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하면 그렇게 상정을 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했던가,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힌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벤쳐 관련기업도 없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완화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는 벤쳐관련기업들이 우리 의정부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더 대폭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지금 개정된 이것보다도 더 완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58쪽에 보면요,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몇쪽, 58쪽?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보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 농지의 수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되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 우리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대부료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부료를 갖다가 우리가.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지금 그 이제 앞에 보시면 23조 1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삭제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몇 쪽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27쪽. 그러니까 23조 2항이 개정되면서 26조가 없어진 것입니다. 3항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23조요, 23조 몇항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요. 23조 2항.

이창모 위원 개정안이요.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개정이 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뒤에.

이창모 위원그러면 삭제된 내용은 이제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것을 우선 기간보다도 26조 3항에 보면, 현행에 쭉 보면 3항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경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여기 이 2항이 있지 않습니까? 23조2항. 2항으로 그냥 흡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흡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이 2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그러면 평정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연말에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창모 위원그런데 이제 연말에 1회뿐이 안한다, 그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도에서 산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옵니다. 연말이 되면.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앞으로 내려올꺼라고요.

그런데 그 횟수는 연말에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평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계가 이것이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전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이 이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 왔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그러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12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2세대요.

○회계과장 김윤석 12농가요.

이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호 위원 아까 제5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과 노동복지회관에 위탁계약 기간이 언제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면 보고를 드리고 안그러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해당실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안하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다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잡종재산은 저희가 하고요,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잡종재산만 하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하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부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대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 과장께 질의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뭐 대부기간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산정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말씀하시면 자료는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요, 그 보훈회관과 노동회관에 그 계약만료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하고요, 두번째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 허가를 과연 득하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거 해당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빼벌 성병진료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이민종 보건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8월까지는 우리가 임대계약 8월까지이니까 내년 8월까지.

○회계과장 김윤석 8월까지만

그래서 장기간은 안하고 저희 뭐 얘기는 1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민종 1년으로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59쪽이요. 수의계약 매각 범위와 관련되어서 농업진흥구역과 진흥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이 어딘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송산동에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교도소.

그러면 구역을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 구역과 지역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어떤 그 지역은 좀 넓은 범위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넓은 범위, 구역은 좁은 범위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상의 용어라고.

○위원장 이민종 예,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12쪽을 보아주시지요.

12쪽을 보면 마을회관이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되었었는데 개정을 보게되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 할 때에는 앞으로는 그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들이 지금 건축비는 시에서 예산을 갖고 했는데 토지에 관계되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다가 그 수익료를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것까지도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에 대한 부과만 하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거기도 이런 시설에도 뭐 대부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소유분만 시소유분의 건물 시소유분만 저희가 그 대부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말이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시에다가. 각동에서.

그러면 소유는 지금 시로 되어 있다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러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 마을회관 중에서도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신속하게 조치를 했으면 토지 분에 대해서 등기가 남을 수도 있고 이것이 미적미적하다가 뭐 기부채납한 사람이 세대가 바뀌고 그래 가지고 우리 조상이 언제 뭐 기부채납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등기를 못 낸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에도 상당히 그것 가지고 등기를 낼라고 했는데 등기 못 낸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을앞길이라든지.

등기를 못낸거는 지금 사유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비록 등기를 냈다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고, 무상으로.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용을 하고있다고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지금 공장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으로 동네 기금을 만드는 동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무리가 생길꺼라는 말이예요.

우리가 땅을 시에서 사서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 주민이 돈을 걷었든지 또 돈을 걷어서 땅을 사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예요. 무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런 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그 좀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을 알아보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챙겨 보겠 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아마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된 다음에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마을에서 300평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마을노인정과 유아원을 지어준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시로. 그런데 2,3층은 유아원을 하고 1층은 노인정을 쓰고 있다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다고. 국립유아원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연부락 단위는 많아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질의로 서면 질의도 좀 하고 그런 것으로 한 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을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유아원과 노인정을 지어준 것이 많아요, 지금 현재.

자연부락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이예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 할 것 없으세요?

김성대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득규
행정지원과장조수기
세무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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