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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5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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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계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의정부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 조정함으로서 의정부시의 발전과 주민편익의 증대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자 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의 과반수로 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중 민간인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민간인 위원장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난 제83회의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결 정족수 조항과 간사선임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한대로 모법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조치를 규정한 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행정목적 달성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서 사회경제활동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하고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각종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의정부시규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개혁위의 의견수렴 및 실태파악,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으로 하되 규제대상인 민간분야의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하고, 비공무원의 비율을 전체위원회의 과반수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여 심사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의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넌 7월 1일 제8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범위와 의결정족수의 상이함의 이유로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 보완되었고, 우리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는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결이 된 사항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보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서 개인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규제개혁 제7조에요, 규제신고센타의 모법에는 위원회 안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를 갖다가 위원회 소속하에 라고 말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달라진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많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우리위원회에 규제신고센타 위원회는 규제계획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는 그런 얘긴데, 위원회 밑에 신고센타를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먼저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 글쎄 같은 논의를 담는데, 이야기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규제신고센타는 어떤 방향으로 두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저희는 규제위원 앞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 밑에 우리 사실상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를 신고를 받고, 우리 기획예산예산담당관실에 사실상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접수된 사항은 전부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을 부여하게 되면 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말씀하신것은요, 규제신고센타라면 따로 이 룸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요. 룸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냐 이거지요. 법으로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계에 지금 신고센타를 상설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룸을 가지는 거예요, 안가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 방에 있는 거지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무실에 있으면서 책상 위에다가 규제신고센타라고 팻말 하나 붙이는 사항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데 출입문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표찰이 되어 있고 우리 기획계에서도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이 이제 민간인이라든지 각급 해당부서라든지 타기관에서라도 이런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규제위원회에 회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출입구에다가 간판만 붙이고 하나의 팀이 운영을 한다. 그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뭐 센타라고 해서 임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창구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규제계획위원회의 시도의 위원회에 심의 될 수 있는 신고가 창구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센타자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계획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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