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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4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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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회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제3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총 예산안 1,965억3,100만원보다 78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539만원을 감액하고, 새천년맞이 시민화합행사 1,45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독립유공

자 진료비 875만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금번 제3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은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4만8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서 4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를 손대게 된 것은 새천년맞이시민화합행사가 1,450만원,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중에서 시비부담이 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조사분석 및 도시변경 용역비 부족분9천만원이 포함되어서 전체가 1억5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비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감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대규모 취락분석 및 도시계획변경용역으로 해서 이제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꼭 우리 의정부시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먼저 번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현동 만가대부락하고 고산동에 빼벌마을에 대해서 아마 면적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2억4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부족액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체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해제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1억5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5천을 계상을 할 당시에 충분한 그런 사전에 계획없이 그냥 올라온 그런 예산안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면적이요.

이창모 위원 면적은 기본 아닙니까? 면적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그것은.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정부시가 그린벨트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의 취락, 거기에 몇 가구가 있나 이런 것 일일이 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냈으면 1억5천이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을 제가 한 번 제가 아는 상식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400세대인가요, 인구가 1000명 이상인 데를, 1천명이상인 취락마을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된 것인데 당초에는 아마 3억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삭감되어서 1억5천만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세부설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액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이상의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산건위에서 보고가 자세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것은 산건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예비비에서 9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과장께서는 이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2억4천에 대해서 용역비가 어디어디 이렇게 내용이 뭐고 거기에 따른 2억4천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잠깐보기는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9천만원을 심의하는데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자료하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소관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늦게나마 되어서 우리가 한 번은 검토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은 왜 9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9천만원 계상이 되었다 하면 뭘 어떻게 심의하라는 그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료를 갖고 와도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는데 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었는데 안하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게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게 되면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바로 여기에 예비비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족되었던 부분들, 남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 주기 위한 예산에 관한 보조적 장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비비라고 하는 것과는 벌써 이율배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있었던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비비명목으로서 이것을 올려놨다는 그 자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 이것으로서 과연 이 예비비로서 이것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아마도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지 여기에 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알기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마을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을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추경당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교부까지 헤제건의가 올라가서 이런 지역이 결정되기까지는 가장 최근에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는 행정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고요, 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규정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3억을, 또는 얼마를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리고 1억5천만원 예산 계상한 것이 모자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러니까 11억5천을 계상할 때에는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면적산출이라든지 세대수나 인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하튼 좋고요, 여기가 기획․총무위원회이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였더라면 지금 여기도 보면요, 5번 6번에 항공측량과 D/B구축 및 GIS활용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도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GIS는 이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GIS를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또 올라와 가지고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다시 하겠다는 이 자체,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예비비의 성격,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바로 지방재정법해설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보면 예비비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따지고 또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의 대답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취락조사분석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 취락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로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5천만원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9천만원이 예비비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비비에서 감액해 가지고요, 저희 도시관리계획 예산의 세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것이 9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9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다가 계상된 산출내역서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과장한테 이 내용은 충분히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착수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경위를 좀 설명을 좀 먼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를 위해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두가지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당되는 시군에서 용역비가 관련된 집단취락지로 해제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도 단위로 해서 건교부에서 36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서부터 도시계획 변경사항까지 하는데, 토지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4등급내지 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규모로 해제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국가에서 하는.

그 다음에 우선 집단취락지역의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기준을 시달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인구가 1천명이상 거주하거나 300호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청약, 조사분석, 그 다음에 구역설정, 그 다음에 해 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안에 도시계획시설 반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증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적고시 도면까지 일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이 건폐율이 20%입니다. 현재 개발제한지역이 60%이거든요. 20%가 되면 오히려 더 악화시켜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자연취락지구라고 해 가지고 엎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건폐율이, 용적율이 40/100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 번 특이한 것 하나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물론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용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 같으면 해당부서에게 의견을 들어 볼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렇게 파운다를 정했으니 시의의견은 어떠냐, 그런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용역위에 시 의정부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조사를 해서 논리개발을 해 가지고 보고서까지 준비를 해서 그때 의견이 들어 올 때에는 만일에 건교부에서는 10만㎡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만평이 있다, 충분히 나오더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취락지역은 현재 저희가 그냥 달관적으로 현재 자연취락의 현황의 인구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둘이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황이 여러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전체 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의 이 조항 말고도 어떤 관통부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숫자의 자연부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음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면 또 그런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2억4천이요,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좀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2억4천이라는 사업예산으로 만가대나 빼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역을 이 2억4천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3차추경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미 전에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하면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3차추경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3차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왜 예비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이것이 저희가 지침은 9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용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를 대두를 했느냐하면 동에서도 일괄 12개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12개 시군인데, 각 시군에서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만 용역업체가 다르고 하다보면 어떤 구역설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토지 공사하고 일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결정된 것이 불과 지금 약 20일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맨 처음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의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어떤 최하한의 선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금월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99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산출을 한 내역서의 자료를 보면 11월달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1억5천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은 1회추경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상당기간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기간동안 우리 개발제한구역안에 이런 취락 등 우선 해제에 따른 제반문제점 검토를 계속해 오시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뭐 현황조사라든가요, 그런 대상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비비 아니라 그냥 3차추경이나 1차추경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산출내역서가 늦게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이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괄 토지공사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12개시군은 토지공사에서 해 주십사하고 그 절충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토지공사하고 각 시군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물론 저희가 기초적으로 저희가 개별로 나갔더라면, 저희시 자체로 일반용역업체하고 하는 것으로 개별로 나갔더라면 벌써 3회추경에 되어 가지고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과업내용 같은 것은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산출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GIS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3,300만원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대상지역이 만가대하고 빼벌인데요, 만가대는 기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가대부락은 제외시키고 빼벌부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빼벌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예.

이창모 위원 GIS 활용이라고 같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경비에 보면요, 여비, 유인물비, 소모품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문비는 뭔지, 자문비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요, 우리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인데요. 전문가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미 우리가 의정부시에서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갖다가 이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 주면 이런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그 용역비 내용에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3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실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산출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최하한선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없는 세출은 없다󰡑라는 얘기는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이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예비비에서 감액조치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 자체에도

김경호 위원 예비비가 세입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 자체도 저거지요.

김경호 위원 예비비가 세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지.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 사용은요, 그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후 승인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전에 승인을 맞으러 온 것이거든요. 뭔가가 좀 이상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예비비의 집행과정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경우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 국한된 범위내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차후에 위원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김경호 위원 세입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했어야 할 내용인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아까 GIS 활용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GIS가 지하를 제외하고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것이고, 또 항공측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항공측량과 항공촬영은 이 GIS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빼벌은 안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빼벌은 GIS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전역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의정부 전 지역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여기보면 일정이 쭉 나왔잖아요.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설사 빼벌이 늦어져서 그 자료가 안나왔다손 치더라도 아마도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사용가능한 그런 자료가 될것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올라온 다 합해서 4,430몇만원에 대한 예산은 바로 그와 중복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만가대부락은 관계부서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전산통계담당관과 더불어서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요구된 1,450만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35만 시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2월31일 23시30분부터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시내 중심부인 중앙로에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행사 및 불꽃놀이행사를 개최하고 각동민의 화합을 다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민화합행사인 동민2000살만들 기행사를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앞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새천년새출발 화합하는 의정부를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수정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부터 5째줄 일반운영비 새천년맞이시민화합행사 1,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역시 새천년맞이시민화합행사 200만원해서 1,450만원을 수정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한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이 계획을 11월 초순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획을 잡아 놓아서 2000시민이 모여서 2000미터 달리기와 원도봉산이나 수락산 우리 시 경계지점에다가 의미있는 경계, 어떤 비석과 같은 푯말을 설치하는 안 등 해 가지고 5개정도의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단계에 들어갔었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경기도의 축제행사를 파주 문산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전쟁때 사용되었던 쇠붙이 등을 모아 가지고 평화의종이라고 해 가지고 통일기원제를 지내면서 종을 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나라를 여행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들 가운데서 뜻있는 분들이 전쟁의 격전지에서 있었던 그런 지역을 혹시 서독의 그 장벽이라든가 베를린장벽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곳을 방문하다가 전쟁이 격렬했던 그 장소를 가거든 기념으로 돌멩이를 갖다달라 그래 가지고 그 돌을 모아서 평화의 동산을 그 파주 문산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그 공원 개막식도 하고 평화의종도 울리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종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각시군이 참여해 가지고 5분내지 10분간씩 자기 시군의 특징적인 어떤 행사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안성이면 농악놀이패가 나와서 농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에는 참가신청을 소년소녀합창단 40명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MBC가 찬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지만 도에서 가급적이면 시군행사는 자제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해 달라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그 안에 모여서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행사만 하자는것이지 시군자치시대인데 자기네 행사하는데 모든 분들을 그리 오라고 하면 몇 분이나 갈 수 있느냐, 추운데. 그러니까 도행사는 간결하게 하고 시군마다 또 좀 자체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 의견들이 더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군별로 어떠어떠한 행사를 특징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자해서 늦게 자료도 되고 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도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요구하게 됨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1999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시민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12월31일날 11시30분서부터 2000년 1월1일 1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중앙로에서 지금 광명당 안경있는 그 지점이 대개 동서남북이 사방팔달로 골목이 다 중앙로로 모이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그곳을 장소가 나오기 용이한 곳이고 하니까 누구를 추운데 나와라 이런 얘기는 일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단체장 이런 분들한테만 간단히 초청장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도록 해서 여기 우리 잔듸광장에서 문화원이 주최했던 회룡문화행사때에 했던 축포, 그러니까 미군부대에서 축제 행사할 때 하는 대형축포가 아니라 좀 약하게 쏘고 낮게 올라가는 그런 축포발사를 380발정도를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년메시지 낭독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 시도 어떤 것에 맞추어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고 99년이 가고 새해가 밝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타종 종소리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새로 맞이하는 새천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로다가 간결하게 하고 축하메시지를 간단하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낭독하는 정도로 간단한 행사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풍선 정도를 날리는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천년을 맞는 행사는 1월1일날 현충탑 참배가 끝난 다음에 한 9시반부터 10시반정도로 해서 이때는 우리 잔듸광장에 모여서 즉 평화의 광장에 모여서 동별로 2000살만들기 주민을 참여시켜서 즉 한 동에 80명에서 100명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60살먹은 사람, 50살 먹은 사람, 40살 먹은 사람, 10살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서 2000명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나와 가지고 베니아판 중에 원판 길이 180에 90㎝짜리 베니어판을 한 장씩 다 동별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전에 우리 원도봉산에 해가 뜬 이러한 대형 모형의 사진을 현상을 해서 이것을 이제 큰 원판 180에 90㎝짜리의 베니어판을 한데 모아 가지고 이 위에 사진을 붙여서 다시 자릅니다. 15조각으로 잘라 가지고 이것이 그 각 동에서 나온 것을 다 한데 모았을 때에 이렇다면 이 원판을 다시 베니어판 하나씩으로 필름을 짤라 가지고 한 개 동별로 번호를 부여, 뒷면에다가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사진조각을 자르게 되면 이 정도 크기가 36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6조각이 예를 들어서 장암동의 경우 이 부분에 붙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36조각으로 다시 필름을 잘라 가지고 참여하신 시민이 나와 가지고 하나하나 붙이게 되면 어떤 여기 형상이 나타났다가 동별로 다 되었을 때에 일제히 맞추게 되면 결국은 모자이크 형식으로 모형이 나타나는 것으로다가 행사를 기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1999년을 보내는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약 4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폭죽발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풍선을 구입한다든지 고적대가 참여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고 나중에 끝났을 때에 공연을 하고 했을 때에 참여한 고적대에게 격려금을 약간 또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을 99년12월31일 0시행사에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대형필름을 만들고 베니어판을 사고 하는 그러한 1월1일날 행사비용으로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넬비가 200만원, 사진인화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참여한 시민들한테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무의미해서 원도봉산 그림이 담겨진 동판으로다가 메달을 조그만한 것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데 1,500개 제작을 할 경우 이것이 메달값이 45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향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향장비를 임차해서 쓰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100만원 해 가지고 1,05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두 행사를 하는데 총액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늦게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새천년맞이 시민화합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1,45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12월 말일날하는 것하고 1월1일날 하는 행사하고 예산이 어떻게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세부내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31일날 하는 행사에는 폭죽발사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고무풍선이라든가 자재비용을 사는 비용하고 약간의 고적대 참여에 격려금해서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050만원은 2000년 1월1일날 평화의 광장에서 하는 행사 그 행사비용으로서 1,0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아까 12월31일날이요, 하는 행사비가 얼마라고요, 총?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2월31일날 하는 행사비용이 40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4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런 것 그런데 이 행사를 좀 했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뭐 예산이 많아서 2억7천만원인가 보고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12월말 연말에 보면 재야의 종소리라고 해마다 치르는 행사도 멀티미디어를 갖다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날 뭐 이런 행사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도 그래서 그 멀티비전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각 시군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멀티비젼이 평상시에는 200만원이면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50만원에서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 번 쓰는 것이 조금 너무 낭비적인 것 같고, 저희가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파워포인트로 해도 중앙에서 하는 타종장면이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스크린만 설치를 하면 파워포인트로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서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고적대도 이것이 10인이면 12월말일날 한 번 쓰고, 1월1일날 한 번 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두 번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면 의정부 역전에서 포천로타리까지는 교통이 다 마비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밤11시부터 새벽1시까지는 좀 중앙로를 차없는 거리 로다가 교통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 행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이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이날 행사를 하면서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시로 돌아가서 다과회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안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안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낭비적이고 그 밤에 들어와서 잡수실 분도 없고

최진수 위원 이것이 번거롭고 사람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해주었으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것 보다는요, 행사내용에 있어서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새천년맞이시민화합행사에 보면요, 새천년맞이 신년인사에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있네요. 시민화합다짐 메시지 낭독, 우리 시의회 의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 있고요, 물론 다 이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짜셨겠지만 그래도 시의회의 우리 의장님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더욱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이런 인사가 필요치 않는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뭐.

이창모 위원 메세지 낭독으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다 좋은데 우리시의회 의장님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신년인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화합다지기 메세지 같은 것은 굳이 이런 정치와 관련된 분보다는 의정부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2000년천년을 새롭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홍보계획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각동에 관계 공무원들 하고 동장회의가 오늘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우선 먼저 하고, 반상회도 그 안에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시 행사는 기관단체장님 시위원님 이런 분들한테만 초청장을 내고 나머지 분들 거기서 중앙로에서 시장 나오셨던 분들 밤을 이렇게 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나온 청소년들 이런 분들 다 참여케 하니까 그것은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1일날 9시반에 하는 행사는 홍보를 많이 해서 유선방송에도 나가게 하고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컴퓨터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알찬 계획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2월31일날 저녁의 참석자는 풍선만 나누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날은 특별하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이나 그런 것을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평화의 광장에서는 메달을 주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때는 메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의정부를 상징하는 새해 카드라든가 그날 참석하신 분들 메달도 물론 여유도 있으면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메달도 좀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1,500개인데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면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한데.

○위원장 이민종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몇 가지 상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여튼 잘 행사 치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1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 총규모는 383억292만2천원으로서 기획관리실이 35억5천825만2천원이고 행정지원국이 347억4,467만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행정지원과장조수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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