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대비한 예산으로서 16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억7,8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추경예산을 승인요청하면서 이미 한
번 설명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월15시간으로 해서 최대 75시간까지. 그래서 1일3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했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내년도에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숫자를 감안을 해서 4억2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8명이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126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인자동경비기 관리용역비로서 본청과 그 다음에 21개 각종 우리 13개동 보건소, 사업소, 종합운동장, 본청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체육관 해 가지고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로 144만원 직원교양잡지 구독료로 북한지, 도시문제지, 월간북방저널 등 해 가지고 3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셋째줄 대강당 집기구입비로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철의자 250개 연대 2개, 그 다음에 회의용 책상 30개 의자, 팔걸이 의자로 위원님들이 앉아있는 것과 비슷한 어저께 검은 색깔의 상황실에서 주로 쓰는 회의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청사를 준공했을 당시 89년도에 구입한 집기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낡아서 대강당 철의자의 경우 총 380개를 그 당시에 구입 했습니다만 지금 120정도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부식이 되어서 상태가 모두 불량한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불비한 행정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태극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는 97년에 500개를 구입한바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잔량이 남은 것이 거의 없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기들이 거의 다 낡아서 다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둘째줄 기관운영비로서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숙직비가 하루에 단가가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녁식사비 뿐이 안되었는데 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부터 둘째줄 국내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서사송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로서 과여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1호차 2호차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청소속 공무원, 공무원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7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그 밑에 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2,30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그 다음에 여론 및 동향관리로 이것이 2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100만원, 군경위문비 3,280만원, 그 다음에 광복회원 격려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에는 광복회 회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스승의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비로 120만원 예비군의날 기념 중대장간담회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에 운영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로서 3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상일수를 20일간 초과한 것으로서 휴가대상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경우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금은 초과근무 신청대장에다가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겠노라고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퇴근을 하면서 당직실에 확인을 받고 나서 지급을 받던 사항인데, 그 일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나가면서도 기록을 하는 이러한 일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더랬고 해서 이것을 판독기를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5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그 판독기 설치를 무상으로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1500만원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그러한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 판독기를 설치했을 때에 얼마나 가냐고 물어보았더니 회사에서는 이제 15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은행들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비자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 무료로 이 기기는 설치를 해 주고 그대신 비자카드를 자기네 은행에서 신청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은행 하고 하게 된다면 1,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행의 그런 제의를 안받아들인다면 1,5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가 그 통역요원을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했는데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통역도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적어도 그 대학을 나오고 영문과를 나오고 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한 5년이상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급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물어보았더니 그런 봉급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계상을 하기로는 7급 공무원을 그래서 했습니다. 또 7급 공무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6급이나 5급으로 했을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 자리 하나는 말하자면 TO에서 아예 비워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또 승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7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구하기가 이런 전문직을 구하기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두사람 정도가 전화로 조건을 물어보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 통역요원을 채용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2,3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제교류업무와 다른 그런 비용들로서 감사패 제작,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회 자료조사, 그리고 통역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비용 그 다음에 그 밑에 125페이지 우호도시 10년사 발간에 이것 작년도 추경예산에 내었다가 기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700만원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단동시 및 시바다시 교류에 따른 전문통역요원을 급하게 채용을 해서 쓸 경우를 대비해서 통역비, 국제교류에 따른 번역료를 특히 중국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다든지 한국어를 중국어로 할 경우에 통역요원을 번역료를 서한문이라든가 자료번역을 위한 번역료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행비로서 이것은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특히 시정발전연구회가 내년에는 시바다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해외연수비로 7,500만원해서 8,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외빈초청여비로서 이것은 리치몬드시와 단동시가 내년에는 의정부시를 방문을 할 저희가 손님을 맞이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접대를 위한 식비 250만원, 그 다음에 국내 리치몬드나 단동시에서 오신 손님을 국내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를 견학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한미친선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제작을 위해서 250만원, 우호자매도시교류사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본 시바다시 방문 답례만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연구회 참석을 위한 시바다시를 방문했을 때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리치몬드시와 단동시 교류에 따른 환영 및 답례만찬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에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기념품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이것은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연구회를 시바다시에 가서 토론을 했을 때에 아직 주제는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야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국도시정 참여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초빙을 해서 같이 가서 자문을 받고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전문가에 대한 여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미군장병산업시찰, 미군축제시 한국무용단이나 전통 우리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할 때에 그 소정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다시간에 홈스테이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지 참가하는 우리 한국에 의정부시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5가정 정도로 해서 1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지방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반상회 회보제작, 표창장,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 하나가 집회 안전관리요원의 간식비로서 올해도 많이 저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아파트를 하나 지을 적마다, 또 어떤 건물이 하나 들어설 적마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집회가 시로 몰려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집행 방해를 우려해서 말하자면 경찰서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동원되는 전경들의 최소한의 우유와 빵정도의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근무나 시책야근을 하는 급식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이것은 부시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작해서 쓰던 것이 마패, 마패는 주로 외국인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메달, 볼펜, 커피잔 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요량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12개, 13개, 24개 이런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129페이지 첫 번째 통장 자녀학자금으로서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2,300만원, 고등학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예산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1,3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교육참석자 보상비해서 실단위 동단위와 시민의 날 참석자 다과회비로 250만원, 각종단체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 그리고 시민시책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이것은 각종 시책에 대한 보상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로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 유공단체 감사패 제작이라든가 시민의 날 유공시민, 시책 유공시민, 모범 통반장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감원되지 않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속의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에 2사람, 발간실에 1사람, 문서송달원 2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서부터, 같은 페이지, 130페이지, 밑에서 부터 4째줄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 즉 퇴직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로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7,200만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6,5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그 다음에 퇴직금은 2억800만원,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가 800만원인데, 이 부상치료비는 지금 현재 공상으로서 장기입원 되어 가지고 장기치료를 받고있는 공무원이 2사람 있습니다. 계장급에서 1사람, 거의 식물인간화 되다시피, 거의 식물인간이지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 있고. 기능직으로서 자금동에 근무하다가 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해서 2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7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월간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지, 월간2000 공무원수첩 제작, 기구표, 인사기록카드 표지, 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 행정서비스현장 책자발간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로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나 또는 민간단체 위탁가는 교육과정의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째줄을 보면,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면접수당, 공직자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으로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을 위한 급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이것은 공통전문과정과 그 다음에 타기관에 전문교육가는 것, 이제 산업연수원이라든가 건교부 등 기술직 위탁교육 등 해 가지고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으로서 각종 시책우수자에 대한시상금으로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셋째줄,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족보상금으로 6,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치료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공무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장급에 있는 윤충렬이라는 계장은 생명이 위독한 상당히 상태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3-4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36배, 즉 월보수액의 36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에서부터 4째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 인사급여 통합전산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 구입 1,500만원, 칼라프린터기 1천만원, 스캐너구입 70만원 해서 2,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연금부담금으로서 이것은 2000년도 보수액의 7.5%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보수액의 8.7%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년에 대부를 했다가 만약에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졸업 후에, 학교를 졸업 후에 2년거치후 3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서 1,3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서 밑에서부터 둘째줄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 야근자 급식비로 180만원, 그 다음에 따듯한가정만들기 모범가정 발굴 시상비용으로 125만원, 그 다음에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에 100만원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건국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하기 위한 제2건국위원회 합동연찬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들이 계셔서 그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실천과제 홍보강연회 비용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민간단체 등에게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8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또 새마을지도자 보상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참석보상비, 그 다음에 문화의 한마당 참석자, 이것은 문고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20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참가보상비, 시민의식개혁교육 참석자보상, 문화시민운동 이벤트 행사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문화시민운동 실천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시상을 시상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범민간단체 비교시찰비용으로 360만원,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줄이 되겠습니다.
따듯한가정만들기 가족합창대회를 내년에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2건국위원회 합동연찬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비용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금고 활성화 유공자 표창비용으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따듯한가정만들기 학생 글짓기 대회 입상자 포상비용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00만원,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6,700만원, 새마을단체 사업 및 운영비 보조로 65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시대회 비용으로 200만원, 제20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예선비용으로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산교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9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국민교육 합숙교육비용으로 997만2천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 이것은 차량운영비가 54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 인건비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5명해서 6,6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교육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제2건국운동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제2의건국인상 시상으로 금년에 1회 시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기록보존을 위한 수용비로 45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55만4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그 다음에 심사 제2건국인상을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 수당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회 간담회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안쓰는 PC기종에 따른 PC수리 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2건국운동, 경기도 제2건국위원회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행정기관에서 안쓰는 그러한 PC를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비용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건국위원회 및 교육참석수당으로 17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위탁교육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2건국위원회 연찬회 참석수당으로 86만원, 또 제2건국 개혁과제 공모당선자 시상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사진기, 카메라 구입을 3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로서 예비군 중대장 작전회의 및 무기수입여비로 9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의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동사무소는 이따가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럴까요.
○위원장 이민종 동사무소는 이따 동장님들 오신 다음에 하고 그게 낫지요.
우선 행정지원과만 하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신규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차례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구두로다가 보고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산심의 때부터 이제는 과거와 다른 그런 자세로다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그러기를 바랬는데 역시 과거의 그런 관행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23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요, 99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 요인이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의 경우에는 99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30%정도를 절감을 해서 물론 IMF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30%를 아예 절감을 해서 떼어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목표를 주고 나중에 그만큼 절감을 해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23쪽에 보면 군경위문해서 3,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매년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또 이런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때가 되면 군경위문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사업이나 하시는 분 또는 지역의 유지들한테 찬조를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에서 세워서 정말로 정직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거에도 해온 그런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과거에도 군경위문은 해 온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증을 받거나, 단체나 개인한테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과일 같은 사과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 하면 거기에서 써도 되는데 별도로 계상을 했네요. 그러면 3,280만원을 산출한 그런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5쪽에요, 기타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50만원씩 50명이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주로 자료를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126쪽에요, 이것은 일본시바다시 방문 답례만찬은 30명을 계상을 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미국리치몬드하고 중국단동시도 역시 100만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2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인원도 시바다시하고 비교할 때에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많으면 많았지.
그런데 똑같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금액상으로는 같은 금액인데, 거기 보면 사실은 컴퓨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에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5만원 곱하기 20명인데, 30명으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원은 20명인데 리치몬드시나 중국 단동시의 경우에도 수준은 같은 단가계산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한건데 인원은 몇 명이 오느냐 하는 것도 시바다시수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변화가 있을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러고 보면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기념품이 12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호도시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도 내방객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념품비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는 미군이 많이 주둔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은 단가를 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주로 메달정도나 마패정도로 해서 작은 것으로 크게 부담안가게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한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호도시 교류에 따른 기념품은 대개 해당 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귀빈들이 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 한국의 금년같은 경우에는 목공예로 된 우리관내의 제2건국인 상을 받으신 임종득 선생님이 제작하신 붓통같은 것을 했는데 대개 2-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5천원의 기념메달과는 다른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요, 시방문객 기념품 구입이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시방문객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군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기에 시방문객이라고 하면 국내에 내국인들 또 뭐 타시군에서 우리시의 시책을 보러 오신다든지 우리 시와 어떤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신다든지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내방객하고 우호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인, 그리고 우리 시방문객 이것은 연간 평균 몇명이나 저희 의정부시를 방문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로 마패나 붓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그래도 손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답례를 하는 건데, 우리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한 번 기획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아직 계획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방문기념메달에는 원도봉산, 도봉산의 모양을 집어 넣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조그마한 문진이지요.
○이창모 위원 예. 그 통장자녀장학금이요, 물론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이렇게 학자금을 지급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것도 학업우수자 외에도 좀 발굴을 했으면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133쪽이요, 거기 보면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했을 때 한명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올해의 공무원이니까 1999년에 우리 시민들한테나, 또는 개인적인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좀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선정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요. 그 밑에
○이창모 위원 거기 보면 1명인데, 금상이 하나, 은상이 하나 동상 4명 6명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금상이 하나, 은상이 하나, 동상 이제 네명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특별히 이것 이외에는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요?
○이창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에 그 점수가 동점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채택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6쪽이요, 보면 문화시민운동 홍보물제작에서 깃발에서 새마을기가 들어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화시민운동을 하는데도 새마을기를 사용을 할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미안합니다. 그거는 새마을기뿐만 아니라 제2건국운동의 깃발도 되겠고, 여러가지 깃발이 되겠는데, 실례를 들려면 여러가지를 함께 넣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하게 새마을 깃발만 제작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글쎄 문화시민운동은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니까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독특한 나름대로의 기제작은 안하고, 제2건국위기라든가 새마을기를 사용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일부 약간 기를 제작했습니다만 정지선지키기운동기라든가 제2건국운동을 위한 기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특색이 있는 기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 충고의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창모 위원 137쪽에 보면은요,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38쪽 맨 밑에 보면요, 또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 137쪽에 있는 것은 이것 외에 또 있다는 얘긴데, ‘등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137쪽에 있는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 등에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는 글짓기대회 체험글짓기대회 입상자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킨 그러한 뜻을 담고 있고, 138페이지에 있는 따듯한가정만들기 체험수기 공모시상은 체험수기를 모집을 해서 입상된 사람에 대한 입상된 시상하는 비용만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따듯한가정만들기 가족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상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 해서.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려면요, 음향 또는 무대 기타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야외공연장이나 그런데서 하기보다는 시민회관공연장이나 청소년회관공연장 등에서 하는 그런 최소인원의 밴드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려고 예상을 한 것이지 그렇게 큰 규모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요, 기타 보상금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활성화 유공자표창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회였는데 이번에는 4회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4회로 늘어난 근거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각각 몇 명한테 시상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47명이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47명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활성화유공자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새마을 금고는 3명, 바르게살기가 24명, 새마을 지도자가 17명, 민간단체 기타 민간단체분이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명이었습니다. 표창실적이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단가를 낮추어서 손목시계로 주다가 보니까 물론 올해도 계획은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히 2회에서 4회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좀더 많이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창모 위원 141쪽에 보면요, 새마을문고 운영보조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있네요?
그것은 뭐를 구입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44쪽에요,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사진기 구입이 있는데 제2건국위는 민간협력에서 담당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진기가 없었나요, 여태까지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까지는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찍었는데 공보실의 카메라 기사가 다른 일 때문에 촬영을 하러 나간다든지 했을 때 자료를 촬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해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민간협력은 제2건국위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협력하고도 관계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굳이 제2건국위원회 추진에 따라서 사진기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슈가 되는 사업이 범국민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넣은 거지, 꼭 이 분야만 사용 할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관계되는 데 2000년도 예산안에 새마을 관계되는 예산,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에 관계되는 예산,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에 관계되는 예산, 그리고 따듯한가정만들기 관련예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요, 그것이 2000년도에 얼마나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제2건국위같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통장 새마을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포함을 해서 하되 그런 것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비고란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아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최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29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통장자녀학자금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것이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103쪽 좀 보아 줄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예.
○최진수 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산과목이 맨 위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보실 소관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몇 가지가 있지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3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우수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2,888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99년도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표창을 탔다든지 또 창안시책을 냈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도나 중앙의 평가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이러한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금강산 여행을 갔다온 공무원도 25명이 있었고 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온 공무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나간 사람이 있었고 주로 그런 비용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인가 예산 다룰 때에 보니까 일년에 봄가을로 2회로 해서 우수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도 일년에 한두번씩 보내겠다고 하는데 봄에만 보내고 가을에는 추진이 안되었어요. 그런 것도 겸사겸사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못갔는데, 지금 예정되고 있기로는 저희시가 세정업무에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해 가지고 우수시가 되어서 3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연말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예산운용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게 되면 다시 금강산을 한 번 직원들한테 대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금강산 가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공을 세운 세무과 공무원들하고 각 동의 유관공무원들, 또 본청에서도 각 시책의 우수공무원들을 해서 한 번 더 갈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챙겨주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143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재료비로 해서 PC기증운동에 따른 PC수리비라고 했는데 1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PC를 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리비용으로다가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없고, 이것은 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수리를 담당하는 그런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108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108쪽에 보면 PC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547대에 대한 예산이 2,625만6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통계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108쪽에 있는 PC유지보수비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보수를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전문회사 사람을 불러다가 총무과에 있는 PC 두대가 갑자기 뭐가 작동이 안되는데요, 우리 기술로는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런 유지비용이고 여기 지금 아까 뒤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우리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586을 구입해야 되는데 486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하고 수리해서 불량한 부분만 고쳐서 민간단체에 드리게 되면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 위한 수리비 그 비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547대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리비에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일년에 총예산이 2,62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PC를 남한테 기증을 할 때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또 한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단체나 개인 가운데서도 PC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자기가 쓰던 것을 기증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주었으면 좋겠다 99년도의 경우 북부출장소에서 쓰던 것을 저희한테 10대인가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리를 해서 민간에게 다시 양해를 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도 1인 1PC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인들이 기증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수리까지 해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작동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보아서 크게 예산이 안들어가면 수리를 해서 다시 쓰게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지금 남자공무원이 몇 명쯤 되지요? 여성공무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여자가 198명.
○최진수 위원 198명이요? 남성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한 600명 되네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성이 198명이면 일용직 공무원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
○최진수 위원 기능직 이상이요. 198명이요.
아니, 저는 지난 97년도 12월달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30%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해야 한다, 당장은 힘들지만 차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보니까 미달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가 지금 한 25%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에도 여성의 비율을 중앙정부에서도 30% 기준을 맞추려고 무척 대통령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잠깐 제가 아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지기단에서 오신 분이 오해를 할까봐 하나 해명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왜 공보실 소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이 듣기에 그러면 총무과의 봉급은 다 어디로 갔느냐 봉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봉급은 다 회계과 이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항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쭉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
사실은 이것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과목에 관계없이 그런데 본예산만은 이렇게 과목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그리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기단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상금이 행정지원과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체육진흥에 관계되는 그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으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1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항에 일반행정 업무추진과 시책 및 대응행정 업무추진하고 1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주요사업 및 시정시책사업추진, 거의 같은 성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한 40여%정도의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점점 투명을 바라는 행정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높이 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이창모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IMF관계 때문에 30%를 아예 절감을 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한 40%정도, 저도 지금 그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40%정도가 늘어났다면 30%를 절감하고 본다면 10%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요, 각종 일반법인체에서도 국세청을 통과를 해서 기금사항은 자꾸 줄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희도 이것은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요, 옛날처럼 불투명하게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요, 124페이지요, 이 외국어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그 다음에 번역료, 통역비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일목하게 같은 수준인데요. 직원이 국제화에 어깨를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 쪽으로 뽑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항으로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다음에 132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에 1,336만3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어제 이것도 한 20%정도 이상의 1,789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일부 그 월간지를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다른 것은 거의 월간지 구입하는 것은 별 저거가 없는데, 다만 맨 밑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세무과 같은 데의 서비스를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선언을 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해서 민원인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만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약간 증액된 감을 갖습니다.
○김성대 위원 월간2000년지하고 지방행정지는 올해는 안들어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사항에는 없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위탁교육비요, 파격적으로 늘었거든요, 1,600정도에서 9,600으로 갑자기 교육을 많이 하시는 원인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너머 페이지에 전산전문교육과정 정보화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 컴퓨터교육위탁비하고 이런 분야가 내년도에는 지식정보화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강화를 하게 되니까 그 분야가 좀 늘어났습니다.
○최진수 위원 136페이지요, 136페이지 맨 밑에 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도 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제2건국 교육강사수당만 30만원이네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제2건국위원회에서 개최했던 먼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두 부류의 강사를 보았는데 역시 권위있는 분, 그런 분들 전문가를 모시는 것과 일반 그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강사를 모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모시는 강사는 좀 저명한 강사를 모시려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더 높였습니다. 단가를 좀 높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민의식계획이든지 실천과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용되었을 때에 더욱 좋은 강사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요, 정액보조단체인데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단체가 그 동협의회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동협의회지원금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동협의회가 연간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는 연간 1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바르게살기는 남녀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동단위는 남녀같이 공용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사실은 그렇게 해야 좋겠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말을 듣는데 편성지침이 중앙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역시 행정지원과장님과 같은 말씀이예요, 공평성에서 지역에 그 국민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불평이 싹틀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19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선전벽보 첩부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4개소에 하나의 제작비가 12만원 소요되는 거지요? 이 재질은 무엇입니까? 재질과 종류를 설명을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 위원 선거때 지침에 의하면 베니아판으로다가 설치를 하고 비가와도 비가 젖지 않도록 위에도 비가림이 있도록 말하자면 지붕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유사시에는 비닐로다가 붙인 벽보물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재질이 나무라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무하고 베니어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무규격하고 베니어의 규격, 이게 산출한 단가가 있습니까?
이 단가에 의해서 한 개당 12만원이 산출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지요.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에 그것을 제작했던 업소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이런 규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 보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121쪽이요, 대강당 집기구입이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초에 철접는 의자 있지요. 이것을 500개 구입을 했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380개예요.
○이창희 위원 380개예요, 당초예요.
그런데 380개, 지금 현재 재활용, 재사용 할 수 있는 의자는 몇 개나 되고 완전히 폐기처분 해야될 상태는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보면 한 110개 정도는 보수를 하면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폐기대상은 90개정도는 거의 완전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90개고요, 일부도 너무 퇴색이 많이 되었거나 해 가지고 쓰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250개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한 360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또 간이연대도 같은 내용이 됩니까?
설명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설명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거나 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퇴색하고 이렇게 모퉁이 같은 데가 옮기고 그러면서 부서 져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3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시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퇴색이 되었다면 다시 도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용 책상 팔걸이용 구입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의자 팔걸이용 또 30개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규격이 다른 것입니까? 사용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책상은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이 몇 번 도색을 해서 썼는데도 역시 그 우선 책상 회의용 책상은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고 낡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제작을 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총4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양호한 것을 15개를 고르고 나면 30개는 다시 구입을 하는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의자는 거기에 그 책상에 맞추어서 검은 색깔로 비닐 씌워져 있고 팔걸이가 이렇게 되어있는 의자인데 간혹 어떤 때 회의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보면 심하게 흔들린다든가 푹 들어가서 엉덩이가 쑥 빠지는 상황이 와서 그 의자들은 특히 철의자들보다도 더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의자팔걸이용이 또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팔걸이 의자는 그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이예요, 상태별로 손질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21쪽의 제일 하단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관운영해서 일숙직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아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숙직비가 5천에서 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 99년도 예산에 그 항이 다른 수당과 묶여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수당하고 어떻게 묶여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저는 99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당숙직비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공공요금
○김경호 위원 또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게 세가지.
○김경호 위원 당숙직비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기관운용에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수용비는 따로 있어야 할 항목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글쎄 작년도 예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왜 그 진짜 일반수용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기관운영비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그 기관운영비가 작년에는 그 일반운영비 중에 예를 들어서 당숙직을 운영하면서 침구류를 세탁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운용비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9년도 당시에는 이번에 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에 따르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서 1,800만원이예요, 그러면 5천원일 경우에는 900만원이겠지요? 그러면 3천만원에서 900만원을 빼면 2,100만원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제가 2000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당숙직비를 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현재 1,800만원 나온 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이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5천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를 요구하고 나니까 숙직비가 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건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것은 5천원으로 해서 만약에 부족되는 사항은 만원으로 소급을 해서 계상을 해야될 사항인데, 아까 제가 설명은 분명히 만원으로 인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 요구한 사항은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1,800만원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면 왜 99년도 당숙직비 3천만원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99년도 당숙직비는요, 순수한 당숙직비가 1,900만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공공요금이 660만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가 뭐를 의미하는 건데요?
왜 그 일반수용비를 바로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에 넣지 않고 기관운영비에 넣어 놓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게 한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관서운영비가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3900만원이 쓰여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창모 위원께서 아까 군경위문에 대해서 3,2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바로 128쪽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28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상급부서의 감사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시책 시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연 지출해야될 경비냐, 왜 군경위문 비용을 여기에서 제출했느냐 하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거나 마찬가지로 아예 군경위문비라고 명시를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투명한 것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는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비용해서 했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 동안 군경에 얼만큼 위문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24쪽에요, 초과근무판독기 1,50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보고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의 비자를 사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럴 경우 삭감해도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성해 달라는 그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비자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비자카드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전체가 다 사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김경호 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 비자카드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런 면이 비추어집니다만 선량한 어떤 공무원이 자기는 특근을 하고 싶은데, 비자카드는 갖고 싶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감을 갖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야간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카드는 갖고 싶지 않다, 비자카드를 굳이 내가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공무원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자카드 하나 가지면 외국 나가서 이런 때라든가 이런 때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도움이 되니까 비자카드도 하나 사용을 하고 또 판독기도 특근을 하면 좋겠다
○김경호 위원 비자카드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어요?
이미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발급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나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강제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침해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우려성 질의고요, 초과근무 판독기가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134쪽을 보세요. 134쪽을 보면 공무원 인사급여 통합시스템 전산화구축을 위해서 2,570만원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필요한 전산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 통합시스템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초과근무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외한 판독기만 구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통합전산시스템이 전산화시스템이 그 기능까지도 할 수가 있다면, 물론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 보아서 그렇다면 구태여 돈을 들이거나 또 아니면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 판독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통합시스템 책에 나온 통합시스템을 보면요, 인사급여에 관한 전산화시스템을 보게되면 반드시 초과근무에 관한 그것이 끼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는 사전에 얘기를 해 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와 아까 판독기 문제는 그 쪽으로 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요, 굳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게끔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복질의를 다 피하고요, 전산화시스템에서 칼라프린터기가 1천만원이나 되네요.
이 칼라프린터기는 어떤 것이기에 1천만원 짜리를 사용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주로 저희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칼라사진으로 촬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해 내고 자료를 만들다보면 그 사진이 원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요즘 나오는 약350만원짜리 정도 되는 칼라프린터기도 대단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1천만원을 산정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한 사항인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성립되고서 그 사항이 견적서를 받아 보아 가지고 굳이 1천만원 짜리를 사지 않고 350만원짜리 그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저희도 350만원짜리로.
○김경호 위원 이 칼라프린터기가 칼라복사기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세가지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규격과 카드를 보여주고 이런 샘플을 이렇게 복사해 내기 위해서 어떻겠느냐 하고 받았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복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것은 프린터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보니까 1천만원씩 가는 이유는 복사기까지 겸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칼라복사기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실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136쪽에 문화시민운동이 나옵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이 문화시민운동은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난번에 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와 공동으로 유치를 해 놓았는데 일본은 질서나 청결이나 친절면에서 월등히 선진의식을 가지고 거의 생활화된 그런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면서 경기만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식에서 질서, 청결, 친절, 사람의 심성, 예절,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한테 아주 뒤떨어지는 이런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88올림픽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시민운동을 앞으로 2-3년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에 전개를 해서 일본한테 뒤지지 않는 월드컵을 우선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해서 정말로 세계화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저희 시가 말하자면 중앙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책으로다가
○김경호 위원 추진주체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추진주체는 물론 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정액보조를 받으면서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새마을, 바르게살기 제2건국운동협의회 등은 물론이고, 향후 앞으로 크게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NGO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총망라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실무자 회의에서도 그러한 단체들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에게도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정말로 다른 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연합, 그리고 시민광장, YMCA, YWCA 등에서도 새로운 시책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파트 문화를 새롭게 바꾸어 나간다든지 하는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제2건국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무리가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한발 후퇴를 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단지 정말 2000년 시대에 문화라는 것을 상품으로 간주를 하고 그 상품을 정말 멋지게 포장하고 그 상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민운동이 아니고 결국은 2002년월드컵을 어떻게 한 번 모양좋게 남에게 잘 보여질까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그 추진주체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르게 생각하시더라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추진주체가 어디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운동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시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시민들이 나서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운동도 아니고, 위에서 찍어 내려서 너네들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모양이 참 빛좋은 개살구가 참 될 수 있다, 이런 운동 같아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한다기 보다는 이 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공감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0년대에 한국을 오늘에 있기까지 기초를 다진 새마을운동도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정말 가난을 탈피하고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국민적 의지와 결집이 되어서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오늘에 온 거지 월드컵을 유치했다고 해서 월드컵만 잘 치뤄서 외국에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갈까봐 우려가 되는 충고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들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 행정지원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새마을 운동이다, 그런 것들은요, 개발독재시대때 가능했던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과 같은 국민의 정부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강압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말씀을 듣고 내가 답변을 요구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요, 답변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국민의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화운동을 벌이려고 할 때에는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그 모든 욕구와 요구가 다 나타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대로 밑에서부터 붐이 일어남이 없이 그렇다고 이게 무슨 97년도 몇 년도부터 지속적인 그런 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것이 추진이 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작년에 추경 때서부터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 추경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전개가 되었지요.
○김경호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되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에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귀단체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정말로 자의에 의해서 우리는 질서분야를 한 번 해보고 싶다든지 우리는 청결분야를 한 번 해 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추경예산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 얘기지요?
결국은 97년도나 96년도 이런 때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를 썼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갑자기 물으시니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미미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기껏해야 1년정도 되겠네. 그러면 이 사항들이 추진주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불투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문화라는 것, 우리 의정부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서 같이 선도하고 발맞추고 이렇게 이루어나가져야 할 것이지 행정지원과에서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런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는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업무는 각종 민간단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러한 단체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종전의 문화체육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의 그 계는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계를 맡게 되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일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 지난번에 갖다놓은 책상 앞에 갖다놓은 이게 어떤 책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일보에서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에티켓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더니 질서나 시민의식이나 또는 에티켓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조선일보에 다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7월30일까지 나온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 사회단체,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하는 단체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 사항으로 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를 읽어보았는데 나름대로 이 사항에 맞는 그런 내용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 문화시민운동사례집발간해서 200만원 올려놓은 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올려놓은 예산서에 계상한 그 문화시민운동전개사례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우리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했더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저번에 회의를 할 때에 3개단체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서는 해병전우회가 발표한 사례중의 하나가 자기네는 자발적으로 중랑천 물에 떨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자기들이 담당을 해 보고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기네가 했더니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갖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많은 단체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인원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는 내용이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한 15개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잘된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김경호 위원 짧게만 좀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책자로 묶게 되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좋은 파급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이것이 의정부시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집 발간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시민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해야만 꼭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본다면 우리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에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우리 시에서 좀 해보자 앞으로 2002년도에 큰 사업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렇게 얕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제2건국위 운동 때도 문화시민운동이 나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우리 의정부시민이 타시민들보다도 좀 수준을 높여 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시에서 먼저 선도를 하고, 시내에 있는 각급 단체가 같이 참여해 주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현정권은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정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이런 것을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도와주는 겁니다.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서는 올바른 운동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국 여기 나오는 것도 시민운동을 펼치는 것도 중앙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정말 시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운동이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는 의정부 와 의정부시의회가 양수레 바퀴가 되어서 한 번 이런 것을 열심히 해 나가 보자 하는 상의를 해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의회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내린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산상으로서 계상을 시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번 이런 운동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거지.
○김경호 위원 그런 차원이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가운데를 보시면요,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이 나와요.
한부당 1만원씩 책정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문화운동사례집 발간은 한부당 4천원을 책정을 했고요, 어떤 우수사례집을 만들기에 한부당 1만원씩이나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가 편성을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 따듯한가정만들기 우수사례집발간 1만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많이 책정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3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모범민간단체하고 괄호열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거기가 모범민간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일례를 들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에만이 돈이 나갈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138쪽에요, 문화시민운동실천 우수시민사회단체시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이 지난번에 제2건국운동, 제2건국인을 선정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계전문가들 또 유관기관 이런 분들에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혼자서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 기타분야 등해서 한 35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밝힌 그 단체들이 한 성과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결국은 청결이다, 하면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해 오던 단체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문화라고 한다면 또 예총이나 문화원이 있고요, 결국은 그 기존에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자원봉사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산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범민간단체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모범민간단체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만 갔다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전에는 그랬더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단체로 선정이 되는 그런 단체를 총망라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평가를 받아서 잘된 단체.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139쪽에요, 기타보상금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금고활성화 유공자표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세군데에만 유공자표창을 이렇게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취지인줄 알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35개단체, 다 총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용어에서부터 저는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용어가 이 시대에 적합한가, 아니면 시민문화운동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정부시 시민의식이 얕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수의 적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물론 의식수준이 얕은 그런 시민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시민이 그렇다는 것을 발언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문화시민운동은 우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시민의 의식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되고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요즘 크고 작은 일로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앞에서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시위는 평화롭고 질서를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문화가 우리 의정부에도 정착되었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의식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지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례로다가 군경위문 해 가지고 3,820만원인가요,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99년도에는 IMF영향으로 3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30%가 증액이 되었고, 또 별도로 군경위문금이 3,820만원이 별도 계상되었으면 사실적으로 그 이상으로다가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이나 사례금이나 선물 및 간담회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로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볼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광복회원 격려 해 가지고 3․1절, 광복절, 기념품 구입, 초청간담회 스승의날 학교장 등 모범교사 격려, 예비군의 날, 기념중대장간담회, 이 자체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아도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부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로 행정지원과장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동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3개동에 대한 총예산의 합계는 87억5,58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7억4천만원으로 42.7%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속에는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8억8,400만원으로 10.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억300만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2,200만원으로 4.8%가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속에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모두다 업무추진비속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11억8천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9억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속에는 자율방범대운영비, 통리반장수당 및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모두 일반보상금 속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6억9,300만원으로 7.9%가 되며, 이것은 동에는 시설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설비는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억6,300만원으로 이것은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에 대한 총괄 성질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각동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심사를 하겠습니다.
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1동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2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부2동도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정부2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시지요. 의정부3동.
예,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일선행정에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한편 있고 또 의정부3동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6월달에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렇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안에 면적이 43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10평이 주민안내실이고, 2층에는 33평이 정보열람실하고 주민사랑방입니다.
그러면 이 설치계획안은 동장께서 직접 이 설치안을 계획하셨는지, 아니면 의정부3동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여론수렴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역유지분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한 석상에서 서로 그런 의견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들 자치공간이 이제 43평이 생기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 2층 공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 회의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동장실을 폐쇄를 하고 각종위원회회의는 좀 평수는 적지만 동장실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창모 위원 동장실이 면적이 몇 평정도 되나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약 한 4.5평정도됩니다.
○이창모 위원 4평이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방위협의회도 있고 있을테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여러가지 단체가 또 많지요, 그러면 이 단체들도 이제 회의공간이 필요한데 4평정도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좀 좁습니다.
○이창모 위원 1층 주민안내실이라면 뭡니까?
10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가 구인구직 같은것은 2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자치센터화되면 직원이 8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여유공간이 아래층에 좀 10평정도, 그렇게 되면 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구인구직이라든가 또 2층에서 하는 각종 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접수받고 이런 것을 1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2층에는 정보열람실, 주민사랑방해서 33평인데요, 정보열람실이라면 인터넷부스입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사랑방은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래서 지금 저희 의정부3동은 회의실 자체가 좁습니다. 2층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1년 이후로 어떤 3동사무실을 새로이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있는 건물을 내부적으로 조금 손을 봐서라도 좁지만 그렇게 자치센타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런 것 회의하는 회의실도 같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회의를 동장실 규모를 좀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3동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런 주민자치센터 계획된 데 보면 인터넷방, AV감상실, 또 뭐 문고, 대부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며는요,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층.
그런데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젊은 분들을 포함해서 노인분들도 이 공간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노인문화공간은 주민자친치센터에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다용도로 쓰는데도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되겠지만 노인문화공간이 없어요. 의정부3동 같은 데는 노인여가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경로당 말씀하시나요?
○이창모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경로당이 5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외에 다른 뭐 여가시설, 복지시설은 없지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노인인구가 지금 한1만7천여분이 계십니다.
각 동별로 이제 2천명 안팎으로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의정부3동을 포함해서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신곡2동에서 문화의집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직원이 감소함으로서 민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또 긴급한 그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8명이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3동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행정지원과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민원이 지금 팩스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재학증명서라든가 호적등본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지금 전 같으면 시장통에 의정부1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의정부1동이 저쪽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인구가 저희 3동사무소를 거의 팩스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로 기준을 해서 1만5천정도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선은 급한대로 내년에 공익요원을 예산을 두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가면서 민원을 미리 신청을 하셨을 때에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근로하시는 여직원 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000년 소규모편익사업 요구를 13건을 하셨어요. 1억9천만원이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예.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정된 것이 4건에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이 2000년도 본예산안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단 한건도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 428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428페이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이것 말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거고 2000년도 소규모편익사업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기획실에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이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건을 요구를 했는데 4건만 이제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에서 13건을 갖다가 요구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네건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나마 그 네건도 이번 안에 반영에 한건도 안되 었어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희가 지금 당초에 올렸던 13건은 대부분 이제 하수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사업비로 전부다 도에다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5건은 시자체사업으로 해서 하고 두건은 동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두건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정사유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4건조차도 반영이 안되었다 그 말이예요.
4건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뭔지 동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의정부3동장 고진용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신흥부락 하수도설치공사 하고 고압블록 교체공사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편익사업이예요.
그러면 물론 앞으로 추경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건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정부3동장 고진용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자체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3천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43평으로 2000년6월에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4,991만원이 이제 여기 예산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지요, 2001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요, 의정부3동은요.
그러면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정부3동장 고진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단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의정부3동 동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정부3동장 고진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 자리에서 새로 개축이 되든지 좀 넓어지게 되면 지금 거기에 규모에 도시규모에 맞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각동 이제 신축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현재 3동사무소 2층하고 1층에 여유공간 한 10평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동에서도 지금 인터넷 같은 것 최소한 PC가 5대이상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하고 이제 그 꽃꽂이라든가 각종 여성활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할 계획을 올렸습니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새로 신축이 되더라도 그런 설비는 일단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내부적으로 칸막이하고 간단하게 공사하는 부분이 약간 낭비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3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3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호원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원동장님 나오시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호원동장 고흥국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제가 방금 의정부 3동하고 관련된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아마 유사한 그런 질의입니다만 호원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호원동에 민원중계센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그거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인지 아시는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규모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3명 내지는 4명 이런 규모입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시고요?
○호원동장 고흥국 시설은 지금 임차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적당한 시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니까 한 8천정도 임차료가 든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 방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3만씩이예요, 그래서 출장소가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창모 위원 이제 호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면적도 넓거든요.
그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는 그런 동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계획이 되었는데 넓이는 33평이예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2층에다가 인터넷방, 독서실, 휴게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33평에.
그러면 아까도 의정부 3동에 질의했습니다만 각종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데서 회의할 공간은 있습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계획이신지요, 그러면? 일단은 휴게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휴게실도 회의실 분위기하고는 틀릴 것 같은데.
○호원동장 고흥국 저희는 워낙 건물이 좁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중계센터가 개설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도 이거 뭐 협소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그런 호원동 규모에 비하면 사실33평은 너무 형편없는 그런 공간인데요, 인구에 비해서 주민자치 센터는 한 개소만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그러면 과연 호원동 같은 경우 다른 청소년을 위한 공간,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개소식한거 있지요?
그것을 비롯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다양한 그런 욕구를 갖다가 과연 호원동에서 1개소에만 신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도 의심이 있거든요.
○호원동장 고흥국 사실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요즘에는 제가 지금 각동별로 1일, 주간, 월별로 민원처리 건수를 갖다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호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몇 건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700에서 1,200건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지금 민원을 보고 있는데, 1시간에 25건 내지 30건, 2-3분에 하나씩 떼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민원인들 하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 호원동 동사무소 잔류하는 직원들은 몇 명인가 요?
○호원동장 고흥국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26명인가요?
○호원동장 고흥국 25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원중계센타로 일부가고?
○호원동장 고흥국 아니요,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이창모 위원 별도로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중복질의 하겠습니다.
33평에 마찬가지로 4,984만원을 사업예산을 들여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일부의 기능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참 그 저희 사무실이요 지금도 도시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양쪽이 다 걸려서 헐어지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나면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다른 동하고 좀 달라 가지고 길 가운데서 들어선 건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때 이제 신축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미루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우리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각동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가 다 한 대씩 올라 있네요?
특별히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다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저희는 지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게 한 대 더해도 안됩니다.
우리는 프린터기도 더 필요하고 하도 그것이 많이 해대니까 맨날 고장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구는 대단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각동별로 똑같이 해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민원순번발행기라도 있네요? 이것은 민원이 워낙 많이 밀려서 그런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자복사기도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거기 전자복사기가 다른 동은 350만원인데, 여기는 굉장히 싸게 사네요, 300만원에.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300만원 올리셨습니까? 다른 13개 동은 모두 350만원인데.
○호원동장 고흥국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값까지는 제가.
○김경호 위원 다른 동에 민원순번발행기를 쓰는 동이 있습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숫자가 80개통이 넘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81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81개 통이지요. 그러면 통장 월례회의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요. 호원동주민자치센터부지가.
○호원동장 고흥국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신설계획은 없지요?
○호원동장 고흥국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얘기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호원동장 고흥국 우리 동에 부지 있는 것은요,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민종 그래서 꼭 필요성은 호원동이 빨리 필요한데 왜 그것을 미리 얘기를 안하셨나 하고 김경호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어요.
필요성은 호원동이 빨리 필요한데 호원동이 내년도 사업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그래서 김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북부출장소 이사를 가면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명실상부한 센타를.
○위원장 이민종 그렇지요, 그런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호원동장 고흥국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암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암동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암동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곡1동 동장님 나오시지요.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시설비를 보면요, 리프트 설치해서 1천만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프트는 우리 신곡1동에는 필요치 않아서 없는 것입니까?
○신곡1동장 김지형 저희는 동사무소 신설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이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 신곡1동 여기에는 이것이 안들어 간다는 말이예요?
○신곡1동장 김지형 저희는 9월말이나 빠르면 10월초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리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규모가 120평입니다.
○신곡1동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규모로서는 향후에 건립될 녹양동 140평을 제외하고는 이제 송산동하고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의정부2동도 120평이고,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다양한 시설이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마을문고하고 교양강좌실, 그리고 전시장, 헬스클럽, 이렇게 3층4층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1층하고 2층 계획은 없는데 1,2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신곡1동장 김지형 그래서 이때 당시 4층으로 계획은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3층으로 했습니다. 4층이 아니고.
그래서 300평이면 각층당 100평씩 해서 300평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동기능을 수행을 하고, 2층 100평은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그 다음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일부 전시실과 회의실 다목적실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20평에서 150평가량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렇게 자료를 구해 가지고요,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범운영중인 신곡2동 문화의 집은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곡1동 같은 경우도 노인문화공간이요, 노인이 시간을 갖고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교양강좌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좌석이 30개이고, 의자를 구입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곡1동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니까 30명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가요?
○신곡1동장 김지형 그래서 그 책상은 15개정도로 해서 2명씩 앉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 의자는 30개로 잡은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교양강좌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곡1동장 김지형 간단한 문화창작실이라든지 회의를 대회의실을 쓰기 뭐할때는 교양강좌실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모임이라든지 창작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 2-30명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맨처음에 문화창작이라는 것이 고차원적이라 그렇게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곡1동장 김지형 네.
○김성대 위원 다음 장에 29인치 TV 100만원, 비디오 9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이것도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신곡1동장 김지형 이것도 주민차자치센터내에 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합해서 있는 기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자리도 덜 차지하고 기능도 편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동장께서는 몇월달에 발령을 받으셨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8월20일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한4개월?
○신곡1동장 김지형 4개월 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지금 그 구동사무소, 현동사무소자리 신동사무소가 9월달에 신축할 예정이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3월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신축은 3월, 그 다음에 완공은 9월.
○신곡1동장 김지형 9월말이나 10월초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현동사무소자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외에는 없습니까?
○신곡1동장 김지형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신곡1동장 김지형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매각관계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동장으로서 어떤 계획은 전혀.
○신곡1동장 김지형 현재 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예산하고 좀 다른 건데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송산다리에서 지금 송산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동사무소자리 인구와 이쪽 인구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신곡1동이요.
○신곡1동장 김지형 퇴계원 길로 해서 신곡2동 방향으로요?
○위원장 이민종 예.
○신곡1동장 김지형 아파트 3개 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1개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현재 근무를 하시면서 그것이 신곡2동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신곡1동장 김지형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4만2천명인데요, 저쪽에 한국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우아파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원 쪽에서 신곡2동 대우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퇴계원 경계선으로 신곡1,2동을 나누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이쪽에 동사무소 오픈이 되면 현재 동사무소자리에 있는 주민이 그쪽 활용도는 사실 멀잖아요, 그렇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그렇지요.
○위원장 이민종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지요?
○신곡1동장 김지형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곡2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곡2동 동장님 나오시지요.
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행정감사 때에 설명을 잘 들어서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2100만원이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지하실이 새는 것입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아닙니다. 지금 지하실이 아니라 위의 옥상에서부터 조금 새 가지고 아래까지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세운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그 집을 지은지가 언제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저희가 한 4년 반쯤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신곡2동장 최춘자 네, 지났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새었나요?
○신곡2동장 최춘자 글쎄 제가 작년 10월에 신곡2동에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하절기에 보니까 새고 있더라고 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 주의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해에 빨리 샐리가 없는 건데요.
전해든지 전전해든지 발견을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이것을 했었으면 업체에서 이것을 했을 것인데 주의깊게 보지 않음으로서 시예산을 쓰게 된 사항이 되네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특히 새건물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트집을 잡아야해요. 트집을 잡아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고칠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는 벌써 여러해 되었네요.
2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년이 흐른 거예요.
그거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동별로 휴대용발전기가 전부 하나씩 또 선정이 되었네요. 휴대용발전기가 어떤 거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이것은 비상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비상대비용이요, 이것이 무정전전원장치입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그것은
○김경호 위원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휴대용 발전기가 뭔지.
○신곡2동장 최춘자 이것이 전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전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결국 전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떠한 것 때문에 모든 동이 이게 하나씩 올라갔는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거는 그것입니다. 을지연습훈련때에 매년 을지연습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이 아마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세운건데, 98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많은 동사무소에도 수해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류가 많이 잠기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집에 하나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종전의 것은 2사람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휴대용이라고 해서 사람 혼자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전기를 끼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가 아니라 말그대로 발전기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더요.
지금 그 인터넷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기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습니까?
○신곡2동장 최춘자 그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13개동 중에 인터넷방이 가동되고 있는 데는 우리 신곡2동 밖에 없지요?
○신곡2동장 최춘자 그런데 작년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에 무정전전원장치 UPS라고 이것을 100만원 짜리를 3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내려 주었다고 하거든요.
○신곡2동장 최춘자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2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나오시지요.
○송산동장 최세규 송산동장 최세규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시설중에요, 농산물직거래장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산동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해서 특색있게 이렇게 자치센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8,980만원입니다.
그런데 품목을 보니까 농산물직거래장하고 관계되어서 구입하는 품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산동장 최세규 이 특정한 농산물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송산동 자체에서 나오는 쌀이라든가 특산물인 배라든가 그 외에 채소류 이런 것을 시내까지 싣고 오지 않고, 일정지역에 집하를 시켜서 송산동에도 아파트가 밀집적으로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거래장만 오면 직접 그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싸고 싱싱한 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명칭은 나열하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권유하고 또 생산자에게는 가지고 나오게 하고 살 사람에게는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럴 예정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간만 제공을 하고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여기다가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송산동장 최세규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한 번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 주민자치센타 계획에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것을 구입을 하거든요. 물품취득을.
그런데 CD 또는 비디오테이프 도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동에서 구입을 하면 혹시 중복되는 것도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각동별로 구입하는 품목을 정해서 확인을 하면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나중에라도 각 동간에 이런 것은 교환을 해 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송산동에는 새로 지어지는 거지요?
거기에는 지어질 때에 LAN망이 다 깔려 있나요?
○송산동장 최세규 세부적인 설계는 안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냐면 다른 동에는 LAN망에 관한 그런 인터넷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동은 인터넷 LAN망을 깔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뭐 이미 LAN에 대해서는 다 깔려있거나 아니면 깔겠다고 나중에 지워질 거니까 깔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빠진건지.
○송산동장 최세규 여기의 시설비는 현재 구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사를 기준으로 했으면 당연히 인터넷 부스가 여기 몇 대입니까?
○김경호 위원 10대네. 10대면 그 열대 깔아야 될 것 아니예요.
○송산동장 최세규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안올리셨습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송산동장 최세규 네 새로 짓는 건물에 이제 새로 자치센터를 만들게 되면 누락된 건 추경에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김경호 위원 그것을요, 추경에 요구할 필요도 없이요. 아예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예요, 설계를.
설계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랜을 자동적으로 깔아 놓으면 되는 거지요.
안 올린 것이 다행이시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산은 본청에 계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인터넷 주민자치단체는 새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것이지요?
○송산동장 최세규 예.
○김성대 위원 1층과 2층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새건물에서도 달리 인터넷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비해서 준해서 집을 지으면 거기 시설비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따로 또 집 짓고나서 또 뚝딱거리고 일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예.
○김성대 위원 인테리어를 그때 그냥 시공업체가 다 하고 날 때 돈이 또 싸게 먹이고 시간도 벌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신곡1동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두분 동장님께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일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금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금동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금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능1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1동 동장님.
○가능1동장 이풍훈 가능1동 동장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가능1동 동장님에게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의정부고등학교앞 도로변의 가로수를 작년에 동민들에게 헌수를 받아서 식재하셨지 요?
○가능1동장 이풍훈 예, 국민 식수 5천원씩 받아서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꺼예요?
○가능1동장 이풍훈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보수식재를 했고요, 또 미보수된 것은 추가 식재라도 계절별로 맞지 않고 해서 내년 봄에 나름대로 추가로 식재를 보수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다루는 사항에서 이 말씀은 격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요, 이왕 손을 대었고 하시기 시작했으면요, 내년에는 좀더 굵은 나무로 손좀 안타게끔 동장님 의도한 바가 거기에 벚꽃이 만발할 수 있는 10년 있다가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조성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민종 가능 1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능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2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2동에 대한질의가 없으므로 가능2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 3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3동동장님 나오세요.
○가능3동장 김영복 가능3동장 김영복입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의정부3동이나 기타 호원동에서 질문을 한 사항과 거의 유사한데요, 굉장히 협소한 동사무소 시설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동을 다시 신축한 다음에 그때 야무지게 멋있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3동장 김영복 제 의지라고 하면 답은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말씀하십시오.
○가능3동장 김영복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능3동건축물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신축설계 당시서부터 실패작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을 앞으로 또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100%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취약점이 많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2층건물도 여기 예산서에는 리프트도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계단이 과연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도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이공간 30평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인터넷방을 꾸미기 위해서 컴퓨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평에 전부 인터넷방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또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부들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사람들이 적어도 3-40명이 함께 모여서 강좌를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저희 가능3동에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생단체가 월례회의만큼 정도는 자치센타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 나면 인터넷방은 퇴보됩니다, 면적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저희 가능3동은 2002년 신축계획에 있습니다만 제 의지라면 2002년 신축될 때까지는 현 공간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주민자율 자치위원회가 생깁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는 사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흉내내는 식의 그런 자치센터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계획이었든, 2001년에 계획이었든, 2000년 내년이든 자치센타가 꼭 건축물을 짓고서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또 해 놓고 1년만에 리프트 시설이나 인테리어 시설이나 다 망가뜨리고 다시 새건물에 가다가는 아주 주민의 원망은 불에 본듯이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PC방, PC방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 인테리어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기기만 가지고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항은 심도있게 예산을 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지금 가능3동동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을 제외한 나머지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감안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능3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양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양동장님 나오시지요.
○최진수 위원 동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할 사항인데도 동장님을 여기까지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녹양동에 AV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1110만원.
이것은 저기 뭐야 녹양동 자체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신청한 사항입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최진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말경이나 되어야 청사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신축한 그런 건물에 자치센타를 활용하기는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무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른 동들이 자치센타를 다 이렇게 운영하고 할 때에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준공이 되면 새롭게 좀 이런 자치센타를 예산을 새롭게 짜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요, 제가 저기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니, 그전에요 AV시스템이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낸 것은 상세한 그런 무슨 것은 없고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타, 신곡2동이라든가 다른 자금동이라든가 참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산이다, 외산이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참고로 하다보면 지금 장암동 같은데는 660만원이예요, 그리고 자금동같은 데는 760만원, 송산동도 660만원인데 녹양동만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저희가 세외수입예산으로서 만약에 동사무소가 신축계획이 이게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월달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녹양동은 AV시스템이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견적을 받아 보셨는지. 아니면.
○녹양동장 문한기 견적을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녹양동장 문한기 다른 데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타동에도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장암동도 660만원, 자금동도 760만원, 송산동도 660만원이예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됐고요.
제가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은 이제 내년도 6월달부터 동사무소운영 및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현재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더할수도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는 덜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신곡2동처럼 면적이 넓고 또 환경이 좋은 그 상태에서 만 똑같이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현여건에서 할 수 있는 그 사항만 해라 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조금 예산규모도 다르고 그럴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민자치센타가 신곡2동이 했는데 말입니다, 마을문고라든가 문화창작실, 인터넷부스, AV감상실, 개인연습실, CD부스, 독서부스, 정보자료실, 휴게실, 화장실, 전시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신곡2동도 이 평수를 보니까 113평이네요 그런데 신곡2동은 올해 예산을 1억3천을 들였습니다.
또 여기 예산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65쪽 리프트설치로 해 가지고 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시에서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안부터 좀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나 또 예산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나 그래서 타지역 그러니까 의정부, 신곡2동처럼 그런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주었으면 그래야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금년도에 최초로 시군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각 시도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지원받는 동자체도 적은 거지요. 상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전 동면이 다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데는 우선 대상이 적기 때문에 국비자체도 많았고 도비도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우선 동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사무소가 또 협소하고 또 몇 년 안되어서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것만 예산을 따라서 하는 거지, 똑같이 신곡2동처럼 환경이 좋은 동하고 나쁜 동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책정이 적게 된 것이고, 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된 금액이 정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지금 최진수 위원님의 말씀에 시스템 있잖아. 그거 오타야, 오타. 금액이 오타야.
내가 지금 합계를 내보니까 자금동하고 다 동일한 금액이야.
○위원장 이민종 오타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저 뭐야 이번의 예산은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도비는.
이 예산이 적다고 하면 추경 때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끔 협조해 주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녹양동을 끝으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오늘 동장님들 모처럼 2000년 예산안을 다루는 데 다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하실 말씀이 계신 동장님은 부담없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지요.
○자금동장 김상태 자금동장 김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을 하는데 AV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앰프구입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해서 줄였는데 실제 AV시스템은 스피커를 국산가지고는 안됩니다.
붕붕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양질의 AV음악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외산을 써야하는데 스피커만 최소한도 280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AV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가 5개가 들어 갑니다. 센타, 전좌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좀 그래도 이게 뭐 최고급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음악은 들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 280이나 최소한 더 계상을 하여서 스피커만이라도 좋은 음악을 들을수 있게 계상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금동 같은 경우는 몇 일 안있으면 신축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금동장 김상태 이제 앞으로 내년에 설치를 할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거기에 설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금동장 김상태 그래서 국산 가지고 AV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일본의 시바다시에 갔었는데 거기도 미제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스피커를 못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종 기능이 좋은 것을 설치하자 이 말이지요.
○자금동장 김상태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양질의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들을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간 꼭 외제보다는 우리 국산도 상당히 좋은 품질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수 위원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신곡2동 자치센터를 만드는 데 1억3천이 들어가고 타동을 보면 똑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약 8천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금동 동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그러한 주민센터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형평성 문제 당연히 따져야 되지요.
그런데 최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그 안에를 보면요, 그안에 들어있는 뜻은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주민들은 만족을 했겠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쪽 동이 다만족을 했기 때문에 시범 동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면 다른 동도 만족할 것이다 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을 투자하면 결코 그 지역 주민은 만족을 못하지요. 그러니 결국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하나마나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AV시스템 중에 오디오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280만원짜리 가지고 비디오가 나오는 부분을 꽝터뜨려줄 수도 없고요, 실제로 클래식을 감상을 할 때에 그러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바로 우리 자금동 동장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범동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뜻과도 다 연계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진행하시려고 하신 이 주민자치센타의 형식적인 진행, 이런 것이 안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의 검토가 있어서 내년추가경정예산에라도 다시 한 번 이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도 이제 현재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신곡2동 같은 여건이 다 되었으면 더이상 그 뭐 바랄 필요가 없겠지요. 똑같은 우리 13개 동에서 같은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건물자체가 낡고 또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서비스를 좀 해 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 못해준 것은 좀 건물이 확보되고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 잘알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곡2동만큼의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 이 세군데만이라도 먼저 그와 똑같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동들은 2차, 3차에 걸쳐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새로짓고 있는 그 세 개 동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자금동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자금동장 김상태 저희도 앰프만 사놓고 내년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나머지 더 사서 해야지, 구태여 280만짜리 오디오세트 사가지고는 AV감상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잘알았습니다.
우리 이창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자금동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도 얘기가 계셨지만은 AV시스템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라면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음향, 음질이 있고 또 음악을 감상을 할 정도의 그런 주민들이면 상당한 그런 문화수준에 있고 또 그런 문화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AV감상실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분야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치센터의 기능, 그리고 규모에 맞게 예산을 투자를 해야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동장께서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도 그런 현실시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한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우리 저 행정지원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가능3동 김영복동장과 김상태 자금동동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섰는데 한분만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양동을 끝으로 13개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추징을 총 556억4,31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세가 485억9,170만5천원, 이중에 주민세가 94억3,359만9천원 재산세가 42억6,900만원 자동차세가 141억3,046만6천원. 농지세가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4억 162만원 종합소비세가 53억4,702만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46억6,600. 사업소세가 5억6,403만원 과년도 수입을 13억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지방세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세목별로 저희가 내년도의 세입예상을 해서 추계를 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일시적세외수입 합쳐서 작년도 보다 3.2%가 증가된 325억4,36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5억9,421만8천원, 그 중에 저희가 항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수입 합쳐서 1억1,542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을 4억2,99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수료수입을 이것이 증지수입등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억8,15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9,2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이번에 12월6일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시․도징수교부금수입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도세수입의 30%를 우리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그것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증금으로 그것이 바뀌는데 그랬을 적에는 여기 현재 계상한 것보다는 한28억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 추경 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자동차 주행세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행세가 내년도에 되면 그 중에서 21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3.6%에서 15%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는 한 7-8억정도의 증대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56억정도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이 35페이지. 109억4,947만9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억8,782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계상을 했고요, 전입금으로 9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잡수입을 7억9,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13.7%정도 적어졌는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업법 과태료 같은 것이 빠졌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출이 늦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계상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넣었는데 액수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보니까 320만원밖에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3억8천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60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법이 12월2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내국세 13.27%를 지방교부세 세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15%로 해서 2.7%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27개 항목의 측정치로 계산을 했을 적에 내년도에 한 7억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시된 것만 반영하고 총 327억5,452만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해 주십시오.
예,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28쪽 좀 보아 주실래요? 의정부동524-5사용료번호판제작소 99년도 예산안보다 굉장히 적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현재 별관의 교통과가 간 자리에 전에 번호판제작소 했던 것보다 점유평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기타사용료를 보면요, 기타사용료 쭉 이렇게 보면 아니, 그 밑에 증지 수입이요, 이렇게 보면 올해 건수하고요 내년도 예산수입 증지에서 들어오는 건수하고 같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거는 해당과에서 매년 인허가로 나가는 건수가 있는데 거기가 매년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복사판이라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수가 똑같은 건수가 10건 정도가 넘어요. 몇 만건, 8천건 뭐 이런 것들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인감증명을 하나 예로 들면 500원짜리가 26만2천건입니다. 1억3,100만원인데 건수가 작년에는 26만짜리 건수도 작년건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증지 수입이 얼마 되지는, 동사무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이것도 모으게 되면 증지가 굉장히 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건수를 좀 충분하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증지수입에 대해서요,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세탁업이 있고,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하고 중계업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런 것이 세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이제 자유업이다 보니까 증지수입이 빠졌고 한가지는 왜 이렇게 빠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누락입니까? 이거는?
○세무과장 백성남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이 법률이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고요, 다음에 부동산중계업법 위반과태료하고 지목변경신청과태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과에서 그 세입안을 좀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6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과태료 수입에서도 건수가 같은 건수가 6건, 7건 됩니다.
작년 올해 건수하고 내년도에 예산액 건수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수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7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가 옆에 와 있는데요, 이거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에 있더라도 제가 질의를 해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자료는 일찍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도 안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7쪽에 보면 그냥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보통세예요.
보통세가 9억9,700만원, 약10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나누어 드린 추계보고서 있지요? 그 첫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그 맨 밑에 보면 99대비 주요세원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거기에 2억2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동차등록에서 1억5,100만원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에 따라서 1억400만원 대형건물준공이 5억6천만원해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수입 이것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용료수입은 1억, 수수료수입은 6억정도가 증가가 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백성남 사용료수입이 33.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그 도로굴착이나 도로부지점용료 이런 것이 작년에 많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에 소하천사용료 같은 것 여기에서 작년에 해당 부서에서 세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교해서 그것이 올해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어떤 뜻인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도세하고 시세구분을 못해 가지고 도세를 시세로 놓고, 시세를 도세로 놓아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는 이미 사용료는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때인가 2회추경때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자수입이 3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의 증가에 대한 이유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백성남 그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7쪽에요.
그것은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이자요, 그것을 70억을 작년 같으면 1%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에 많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도 저희가 지금 7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번에 시금고도 바뀌고 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도록 해서 이자액을 높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8,500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을텐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매각이 매각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세외수입이 작년도부터 줄여든 것입니다. 약 48%가 재산매각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과년도 수입을 좀 보아주세요.
3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작년에는 61억해서 19억의 징수효과를 보았는데요, 올해는 52억 중에서 35%의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18억2천으로 잡으셨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방세에서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2억4천 올해는 38억에서 10%입니다. 3억8천이 되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똑같이 10%씩 잡았는데 여기서는 35%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는 원래 대개 과년도 수입을 관례적으로 10%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수입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상도 탔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한42%정도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반영을 해도 우리가 펑크가 안나지 않겠냐고 해서 최대한으로 35%정도로 목표를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1월말 현재 7.3%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징금을 얼마 받으신다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7.3%
○김성대 위원 과징금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네요? 역시 안되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내년 2월달까지 징수목표이니까요, 10% 정도의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서 19%인 12억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은 목표를 상당히 초과달성했던 사항이네요.
실제로는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도 경기도 전체의 징수율이 20%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IMF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 타시군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으면 과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될까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29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99년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의한 수입이 1억4천이었거든요.
그런데 2천년에는 9,530만원입니다. 건수를 99년도에는 1만4천건인데 내년도에는 9,530건이예요 하향되었는데 건수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내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이 새로 다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실신고가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오는데 분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신고도 안할것입니다, 대부분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발급을 해준다 이런 규정은 없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성대 위원 선거 때문에 특례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과태료를 제해주는 사항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선거직전에는요.
○세무과장 백성남 우리가 3월달에 배부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총 8억4,77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정관리의 경상적경비가 8억2,9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페이지까지 되겠는데, 먼저 일반운영비를 7억5천1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 장비유지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적에 두 개로 나누어 놓은 일반수용비가 1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5,148만2천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조금 금년도에 좀 달리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은 148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넷내 청소년 세금교실 특별초청인사 특강수당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징수비용 확보지시해서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넷내 청소년 세금교실을 내년도부터 도주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강사수당을 3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 정기분 부가세 통합 홍보비,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홍보비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신문이나 TV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대학 위탁교육도 내년도 도에서 세무대학에다가 세무직들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10명을 위탁교육시켜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세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납세자가 저희한테 다시 와서 어떤 잘못된 세금을 고쳐갈 적에 환불을 할 적에 그 분들의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전철정액권, 2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여비, 월액여비해서 3,07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1,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 이것은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한테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91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에 1,010만원, 이것은 저희 세무조사 프로그램과 체납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정육점대행사업비로 96만원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그 다음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이제 동사무소가 2000년 6월이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일부 들어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가 싶은데, 99년도에는 포상금이 있었거든요. 190만원. 연말세무행정 우수동 시상.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때문에 그런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항상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지만 세정업무때문에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일이지요.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행정 우수동 시상이 빠졌으면 그런 것이라도 좀 넣어서 그런 새벽까지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을 줄 계획은 없으셨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난번 추경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PDA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핸드계산기가 되겠지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난 번 추경 때에 반영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영치판을 합니다. 영치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세무담당이 다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영치를 합니다. 동직원들은 그 일을 안시키고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누가 하든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비를 구입해서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편리 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일단은 늦은 시간에 다녀야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 가정으로 귀가한 다음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움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편리한 장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일단은 늦은 시간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에 징수포상금을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세무공무원 한명을 육성시키는 것이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하면 우리가 체납결손한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세수증대가 되고, 그러면 또 보다 많은 재원으로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세무과에 노트북이 몇 개나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한 대 구입하고, 올해 한 대 구입을 했고요, 전에 구입된 것이 2개인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로 되면서 많은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세무과 식구도 늘어나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 식구는 현재 동의 세무업무 담당직원이 다 들어 왔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미 늘어났군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미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번호판 그것을 뗄 때에 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다 적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것 하나를 보면서 사실 노트북이 이럴 때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컴퓨터에서 담방 조회가 되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잔뜩 적어 가지고 오면 몇 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제대로 걷게 하려면 제대로 장비를 가지고 걷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트북이 그런 의미에서 두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대 장비는 상당히 구입을 하셔서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참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넷내 청소년세금교실 특별초청인사 특강수당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세금교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좀 보아주세요.
○김경호 위원 잘 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년세금교실이 뭔지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이 아마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넷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좀 고취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납세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하명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수원에서나 해야될 일 같아요. 지금 우리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 그런데 경기넷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학교에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 특별 초청인사 특강수당뿐만 아니라 교재도 또 여기 나오고 그래서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납세의 의무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납세를 한다는 것은 성실히 의무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교육을 안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받아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것들 때문에 참 어렵게된 나머지 못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러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을 안내면 그에 대한 처분을 당연히 받게 되는데요.
결국 청소년세금교실을 보니까 말이지요, 납세의 노래, 세금만화, 참 이거 학생들을 위한 세금문답집 학생들이 세금문답집을 보겠습니까?
이거 참 이거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각 시군과 어떤 교감을 갖고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서 일방적으로 각시군에 얼마씩 부담하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경기넷에 이것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초청인사 특강수당은 또 뭡니까? 경기넷에서 갑자기 또 특별초청해서 특강을 합니까?
넷은 넷이고, 강의는 강의지, 어떻게 넷 안에서 특별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고료입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49쪽이요, 지방세 정기분 부가세 통합이 아니라 종합홍보겠지요. 아까 뒤에 보니까 종합홍보 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통합과 종합은 분명히 다르고요, 좀 그런데 720만원을 우리가 내게 되어 있네요. 이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는 홍보를 어떻게 해 왔고,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는데 이것이 통합해서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시는 것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까지 각 전기세 나올 적마다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에 대한 홍보비는 프랜카드정도 그 다음에 저희 반상회보 회룡소식지, 그런 기회 또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시군에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납부기간도.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각시군의 홍보비를 받아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동안 그런 지방세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각 개인별로 다 통보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랜카드, 반상회보, 홈페이지 나름대로 이런 홍보를 총동원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종합홍보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정기분이 납기내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 한 60%에서 70%사이 재산세의 경우 70% 내외가 들어옵니다.
3-40%가 납기이내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얘기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던가 고지서를 못받았다던가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한달 동안이면 한달 동안 보름동안이면 보름동안 이 달은 자동차세납부의 달이다라고 홍보를 해 주면 납부자로 하여금 내가 이번 달에 세금을 내야되는 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지서를 못받았으니까 보내달라든가 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가 재정상태가 경기도에서 몇위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 목표를 두고서 평가 기준을 두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지방세 들어오는 것으로서는 저희가 한 12위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입으로 따지면.
○김경호 위원 6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6회라고 되어 있네요, 홍보를.
총 2억2,9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광고와 같은 그런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뭐 20초면 20초.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생각도 하고 신문에 전문광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말이지요, 6번을 하려면 한번당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간은 쭉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 광고를 만드는 제작비용이 대단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과연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제작비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거기에 출연을 하는 사람은 탤런트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도지사가 나오게 생겼네요. 이거 혹시 도지사 홍보비용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각시군세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우리 세금 잘 내보자 하고 나올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보자고요, 나오나, 안나오나.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너무나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료제출을 한데 대해서 뒤에 보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세정업무체질개선 및 정원조정을 건의 하셨는데 동사무소주민센터 전환으로 세정업무가 전부 본청이관으로 규모로서 동사무소 세무직공무원이 본청으로 배치된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세무직정원을 타 직렬과의 형평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승진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아 주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미 그거는 출연이 된 사항입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지금 각 세무직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내년 7월달이면 다 본청으로 배치가 되니까 조기에 본청으로 배치를 해서 세무과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자 해서 이것은 지난 12월3일자로 전부 발령을 받아서 본청에 배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세무직 정원을 타직렬과 형평에 맞게 승진기회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세무직렬은 지금 인사규칙상 행정직렬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9급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은 승진소요기간이 뭐 서기보에서 서기되는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서기승진이 되고, 서기에서 주사보 승진이 1년 반이다 자동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자리가 나야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 와도 뭐 기술직들은 승진을 했는데 세무직은 승진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창희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렇게 지금 세무과에서 건의한대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올해 국고보조금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하고 국비는 굉장히 늘었는데요, 도비는 또 줄었어요.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고 저희 국회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보조내시된 것으로만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149쪽입니다.
148쪽을 먼저 보아 주실래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토지세 우편발송료 해 가지고 1,170원 해 가지고 10만건 1억1,700만인데요, 149쪽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고지세 우편발송료 봉합엽서 봉합엽서 1,170원 곱하기 10만건 1억1,700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집을 하면서 이것이 중복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아 가지고 중복이 된 것으로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하나는
○최진수 위원 하나는 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7억5,100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아직 계산을 안해보았지만.
○세무과장 백성남 그 중에서 이거는 삭감을 시켜야지요.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저 149쪽하고 150쪽에 있는 공공요금제세가 빠진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삭감이네요, 그러면요.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하고 다른 건데요, 우리 동이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동사무소에는 세무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다 들어옵니다.
○최진수 위원 다 그러면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다 들어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예, 저도 예산과는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니까 34회 조세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자와 초청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석인원이 30명이고요, 성실한 납세자를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15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석인원 30명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서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사전에 알았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성실납세자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금액을 합니다.
시의 최고납부 최고액 최고액수, 액수를 금액을 따져서 많은 순서대로 30명을 따져 가지고 제납기내에 냈느냐 체납을 했느냐, 그것을 따져 가지고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야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그렇지요. 많이내되 또 제때에 내시는 분 성실하게 내시는 분.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다 맞으면 사실 우리서민들은요,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도 사실 이런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재산이 많아야 되고 첫째조건이.
두 번째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많이 내면서 기간 내에 내는 분이 성실한 거지만 적게 내더라도요, 세금을 제때에 내는 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분 끼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분을 위해서 그 위에 보시면 경품행사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품으로 하고는 또 틀리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분들은 경품행사에 저희 계획은 지금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해서 6월달에 6월말까지인데 빨리 내는 25일까지 낸 분들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주자, 조기납부하는 제도를 좀 정착시키자 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돈 몇천원을 내더라도 성실하게 빨리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이나 그때에.
○이창모 위원 향후에 반영이 되면요, 그래도 세금내는 액수가 다소 적더라도 서민들도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구나하는 기회를 좀 부여를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 의정부1동장 | 탁우식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고진용 |
| 호원동장 | 고흥국 |
| 장암동장 | 황대준 |
| 신곡1동장 | 김지형 |
| 신곡2동장 | 최춘자 |
| 송산동장 | 최세규 |
| 자금동장 | 김상태 |
| 가능1동장 | 이풍훈 |
| 가능2동장 | 심재록 |
| 가능3동장 | 김영복 |
| 녹양동장 | 문한기 |
| 세무과장 | 백성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