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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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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최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6,9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보발간이 900만원, 조례규칙규정이 수시로 개정이 되었을 때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성홍보책자 제작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시책추진홍보책자라든지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 사용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시정시책 신문광고료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사항에 관해서 언론사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료로서 5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필름구입비에 200만원, 사진현상료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부시 홍보비디오 및 CD제작을 3개국어로 해 가지고 홍보 CD로 활용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게재 지역신문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700부를 2,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구독료로서 총6,716만1천원을 요구했는데요, 포토경기화보, 수도권 화보, 자유공론이 아니라 통일로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한국, 경기연감, 연합연감, 기타간행물 주민계도용신문구입비 총 6,7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료로서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별로 시급한 시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별로 신문구독료해서 중앙지 907만2천원하고 지방지 12종 해서 691만1천원, 1,598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정화보 제작으로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화보를 신규제작한 것은 아니고 수정보완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를 VTR로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운영경비로 645만원은 저희가 홍보게시판 유지라든지 방송용 VTR테잎이라든지 시청현관 앞에 상설전시장 유지및관리 잉크 및 인화지, 그래서 645만원을 공통운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서 9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보물 우편발송료라든지 전화요금, 이것은 저희 사무실하고 기자실이 같이 쓰는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가 체육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시책추진할 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를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로 이것은 기자실의 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앰프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방송실 장비유지관리인데, TV카메라 수리,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편집기, 컴퓨터 자막기, 오디오믹서에서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1,238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시정홍보활동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총2,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자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정홍보관계자간담회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200만원과 그 다음에 공보활동지원비에 250만원, 시정홍보활동비로 2천만원, 저희 문화체육관계자 단체가 약4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비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려는 것으로서 350만원, 저희 필름스케너, 사진전송이라든지 하는 것을 300만원, 저희들이 강당에 쓰이는 마이크를 2세트를 추가로 구입할까 합니다. 그것이 54만원.

그 다음에 강당에 앰프가 89년도 저희 청사 지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무척 노후가 되었고, 수리비도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 기자실에 일용인부 1명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1,0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37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55만원인데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제작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정부시 안내도를 98년도에 5천부를 제작을 했는데 기이 다 사용을 하고 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학교라든지 시청을 찾는 내외방객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안내책자를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는 155만원으로서 저희가 여성합창단 운영하는데 피아노를 수시로 조율을 해 주는데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악보구입할 때에 악보 구입비, 심사자료 유인할 때에 유인비 기타 유인물을 제작할 때 쓰기 위해서 155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6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토사연구위원회 간사로서 수당을 드림으로서 오개월치만 해서 80만원씩 해서 4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향토사연구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나름대로 견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일정기간동안에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로서 24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위원회가 있고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는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음반, 비디오라든지 게임물, 무도장업,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4,080만원이 요구가 되는데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의 참여자보상으로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별로 격려성으로서 연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으로서 400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부시 여성합창단원 운영비로 해서 총2,8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단장의 수당으로서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지휘자에게 50만원해서 600만원, 반주자에 대해서는 30만원해서 360명, 단무장에 대해서는 20만원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합창단이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할 때에 식비성격으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또 합창단원들이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2회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합창단원이 40명인데, 신규단원을 10명을 더 뽑을까 합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상에 대해서 10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1명씩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상 상패 및 메달 제작비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패로서는 6개분야에서 90만원, 메달은 금 한냥에 해 당되는 것으로 해서 42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내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2억을 출연을 할까 합니다. 민간단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서는 총2억24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정액비로 보조되는 것은 1,624만원, 그 다음에 예총 의정부지부에 1,720만원,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 행사개최비로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룡문화제는 10월 한달동안을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까합니다.

통일 예술제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시민의 날 축하공연으로 금년도 행사의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개최를 할까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연극제 도대회 출전에 대해서 400만원 이것은 내년 5월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물론 지금 참여단체도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룡문화제시에 왕실행차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앞으로 정착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상이라든지 대동구입비로 해서 3,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취타대도 우리 관내학교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시킬까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과 합의를 했더니 일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주당놀이로 물론 보증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고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습비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운영비로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책자발간비로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시 여성합창단이 지금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가 옛날 83년도인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음도 안맞고 해서 이번에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할까 합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서 예총 각급협회나 의정부지부 사업비 지원계획을 8개지부에 대해서 3,200만원, 도비, 시비 50%씩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도에서 각지구별로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반응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해서 내년도에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에 참가비용으로 해서 36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주로 한메극단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물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5월이나 6월경에 연극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시민회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예산을 구입해서 투집할까 합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서 4,1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50%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과목 즉 국악이라든지 대금, 단소, 서예, 서양화, 장구, 한문, 무용 등 8개과목에 대해서 5개월 동안에 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학교 추진한 사항을 12월16일날 종합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 조사수집비로 해서 1,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과 저희 의정부시 향토문화연구소와 협의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향토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교재비라든지 자료수집비 활 동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단위로향토사 자료수집비는 같이 책정이 됩니다.

문화학교지원으로서 8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4,180만원을 5개월에 걸쳐서 활동한 사항을 종합발표회를 가지는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8개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분야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극이라든지 국악, 무용, 음악, 전망있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을 해서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단체는 없지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활동가능하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문화유적지조사 사업비해서 지표조사로 5천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적지 지표조사를 시군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5천에서 6천만원씩 지역특성에 맞게 배정이 되는데 저희는 5천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시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과 관련된 종합대학, 학술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해서 1억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정비 및 보조사업으로서 원효사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효사는 98년도 저희 수해때에 산사태가 인해 가지고 대웅전하고 요사체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비가새고 건물 벽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전통사찰을 그대로 놔둘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더니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99페이지에 학술용역 지표조사에 대한 그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사업하고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보수해서 500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뭐 보수를 어디 해야겠다라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이클 합숙소 침구를 저희가 동절기하절기에 대해서 구입해줄까 합니다. 90만원을 요구했고 합숙소에 운영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47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싸이클합숙소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싸이클합숙소가 그 기존 2호관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위에 천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내년에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싸이클합숙소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702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서 시체육회 1정액보조비로서 1,2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21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엘리트대회 출전비로 해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선수권핸드볼외에 약 44회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대회에 출전할 때에 2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의 출전비도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체육대회에 500만원,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있습니다. 양평에서 개최되는데, 초중고 대학일반해서 저희시에서는 약5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하계체육대회로 1,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5월에서 10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핸드볼이라든지 싸이클, 유도, 육상, 복싱, 볼링, 씨름해서 저희가 한60명을 출전시킬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육대회는 300만원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설정이 안되었고 5월달중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저희가 9,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별체육대회, 동별로해서 금년도의 행사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고 저희가 체육대회 평가보고회때에 의견을 들어본 바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하는 것이 주민화합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에도 병행해서 추진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체육대회는 300만원, 이것은 내년4월쯤에 개최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400여명이 출전을 하는데, 대회출전경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했고, 동계체육대회는 금년 1월달에 양평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도 300만원,

다음에 우호도시 스포츠교환경기에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본 시바다시에 가서 교환경기를 개최합니다.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6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3개시군 한마음달리기대회를 해 보았는데 그 연례적으로 일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이 적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으니까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해 가지고 경품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실비로보상금해서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지원해서 2억2,367만5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만해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 부터는 시군별로 직장운영경기부를 활성화시키라는 방침도 있고 해서 도비를 내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쭉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전체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운동경기 경기후에 달라진 점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는 코치라든지 선수에서 등급을 1등급씩 상향조정을 해야겠고 또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월30만원씩 줄 수 있는 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지금 가계지원비를 지금 저희가 125%밖에 안주었었는데 이것을 대폭 상향을 해서 250%로 주도록 하게 되겠고, 포상금은 저희가 출전을 한 달에 출전을 한 대회에 속하는 달에만 1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입상을 했으면 그 달서부터 연말까지 지급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한 싸이클이 저희가 지금 전체 국제공인규격이 26인치였었는데, 세계싸이클연맹에서 규격을 바꾸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27인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요구가 되었을 때에는 세목별로 요구가 되었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넣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같아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이 사항은요, 설명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러면 뭐 자료 갖고 온 것 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거는 복사를 좀 해서 주시고, 나머지 것 설명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체육생활교실 운영으로해서 가지고 2,244만8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16개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저희가 13개종목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체육관 주민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약 2개월에 걸처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서 2,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서 5개종목에 대해서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5개종목은 테니스, 에어로빅, 축구, 게이트볼, 베드민턴이 되겠 습니다. 종목별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복비라든지 필요한 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 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해서 1,6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생활캠프 또 청소년체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레크레이션교실 사업에 강사수당과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교재비, 그 다음에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저희관내에 약수터 및 체육시설 설치 및 도비사업비로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인데, 맨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냐 하면 228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개최 비용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복지과 소관업무인줄 알고 여기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기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준비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복사가 되는대로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러면 김경호 위원, 나중에 좀 하시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 누차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를 할 때 보면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료입니다.

우리는 1999년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새로운 2000년 새로운 2000년하면 변할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심의 하라고 합니까?

지금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자료를 갖다가 우리는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홍보비디오 및 CD제작 4천만원, 4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의정부시 1년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어느정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신규사업같은 것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저 구두로 설명해 주는 것만 의존을 할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 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억원 이상이 새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88쪽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정시책 신문광고료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증액된 사유는 특이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시책 신문광고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좀더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좀 시정에 대해서 알릴 것을 충분히 알려야되지 않겠느냐 부족한 금액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더 상향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이것을 다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이거 한 번 읽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기에서 우리 신문광고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읽어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거 읽어 보았으면 1천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되냐 이거지요. 처음부터 읽어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적인 것은 다 안 읽어 보고요, 저희 소관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읽어보아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도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단 말이예요, 내년도 재정운영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뒷받침해 그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지침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많은 그런 자료를 삼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특별난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1천만원 증액된 것은. 그러면 의정부시 홍보비디오 및 CD제작 4천만원인데, 이것을 산출근거를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창모 위원 구두로 하면 이해가 안되니까 신규사업은 꼭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부수는 약간 줄었네, 중앙지는 똑같고, 지방지는 작년에는 13종이었는데 이번에는 1종이네요. 왜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중앙지요? 부수는 줄었고 이것이 그 중앙지는 1종입니다. 이것은 중앙지가 1종이 아니라 오타가 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경기도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을 하고있는 지방 각 시군을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 현실정이 알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저희하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다른 시군은 물론 큰 시군은 많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저희시가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액에 계상된 것은 적은 편입니다.

이창모 위원 적은 편이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반대인데, 우리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3위안에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없는데도 있지만요.

이창모 위원 전혀 구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몇 곳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도 그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주셔도 되고, 그리고 91쪽을 좀 보아 주세요.

시정홍보관계자간담회 사실 간담회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축소하라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작년에 2회였는데 올해는 4회로 2회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원 추가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분기별로 4회를 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다 했습니다.

그 4/4분기만 저희가 다음 주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 시정홍보활동비 이것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조금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체육행사가 넘어오고 활동경비가 점점 커지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그쪽으로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과거와 같이 그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정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현금으로 인출이 30%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접대할 때의 활동비, 식사라든지 거기에 드는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건 구입하는 것, 그렇게만 집행이 되지 현금으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활동비가 어느 것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직 담당관이 모르고 있어서 하는 얘긴가요?

됐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계자 간담회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없었던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단체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경비를 150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은 저는 아무리 간담회가 지침에 가급적으로 축소하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할 것은 해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계자 간담회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 같은 것은 세워두셨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때는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간담회를 할것인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특이한 사안이 발생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때 대화가 필요할 적에 수시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문예회관 준공이 내년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4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는 의정부시 안내도가 이제 1만부 발행계획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그 의정부시 안내도하고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안내도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그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뒷면을 좀 특이한 것을 집어넣을까 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이 책자가 활용도가 주민들에게 좋았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 98년도에 제작할 때 보다 1천만원이 더 늘어난 것도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또 주민들의 수요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95쪽에요, 합창단원운영비해서 99년도까지는 단장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단장 60만원씩 12월해서 7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단장을 그 전에는 공무원이 했다고 하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최종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12월21일 예정으로 해서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간위촉을 할 계획에 의해서 단장이 72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한다 이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96쪽이예요, 회룡문화제라든지 그 외에도 계속 매년 해야될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름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말이예요, 회룡문화제도 작년에 3,500지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통일예술제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단체별로 물론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제외해 놓고 이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주는 것이 왜 매년 똑같은 금액을 되풀이 해서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기준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게 행사가 어느 해에는 규모가 축소될 때도 있겠지만 이 매년 되풀이 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면 이것도 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행사비용도.

그러면 시에서 이 단체에서도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다 합니다.

세부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만 저희가 받습니다.

예산계상할 적에 세부계획은 행사 개최하기 보통 3-4개월 전에 세부계획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나 전년도나 3,500원이 같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 사업비범위내에서 행사를 똑같이 제한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좀 더 전년도 한 행사내에서 보완시키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수반이 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은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창모 위원 다음에 앞으로 문화체육관계자간담회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서도 이런 내용도 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해하고 협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3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층으로만 해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좀 프로그램 내용을 바꿀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왕실행차 재현이라든가, 취타대 육성, 정주당놀이,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갖다주시고 아까 내가 요청한 것 있지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리고 99쪽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거기 학술용역비에 성곽, 고인돌 지표조사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이 앞에 98페이지하고 중복된다고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5천만원이 도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도 우리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업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때 고인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 성곽, 고인돌은 700만원인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지표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서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및 보수인데, 그 대상은 어디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원효사가 되겠습니다. 호원동에 소재하는.

이창모 위원 원효사는 국비로 해 가지고 국,도,시비로해서 1억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인가 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시설비인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2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01쪽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 500만원이요?

이창모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예비성의 사업비로.

이창모 위원 101쪽 한일우호도시 스포츠교환경기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이것도 어느정도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5,800만원이 계상된 근거자료가 있을꺼라고 요,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경비 그것은 50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물론 동별로 다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도 그랬지만 동별로 하다 보니까 대회 개최 주관단체에 격려보조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3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경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렇지요?

올해는 이제 우리하고 인접한 자치단체하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동두천 양주 같이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이 부담함으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같이 올해처럼 할 계획이 있다면 이 경비만 가지고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같이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시에서도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일부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경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올해는 올해 자체적으로 계획으로만 올리신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일단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구상을 하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김경호위원께서 자료 준비하라고 하신 것 아직 안되었어요?

되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 마다 한부씩 다.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이창모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시정시책 신문광고 료 해가지고 작년에도 삭감이 된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정시책 신문광고료요,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2천만원이었던 것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어요. 실제로는 1천만원으로 하다가 2천만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때에 이쪽 담당을 안하고 계셔 가지고 사항을 직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데요, 이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가 대한매일신문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그 이창모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내에서 약 3위정도 그리고 전혀 계도용신문이 안들어가는 곳이 상당수 경기도내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고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96페이지에 역사문화책자 발간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시청이 주관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역사문화책자발간이요.

김성대 위원 어디서 하는 거지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도 저희 문화원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발간비용만 이제 계상을 한것입니다. 활동비는 별도로 있고요.

김성대 위원 활동비는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앞에서 뒤에 보면 그것이 제가 향토사연구위원회 간사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향토사연구위원은 따로 여기서 위촉을 해서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향토사 연구위원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이 11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안국승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문화역사책자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다음에 그 옆페이지의 시민건강달리기해서 610만원인데요, 이대회를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했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체육업무가 행정지원과의 소속으로 있다가 보니까 거기 있다가 저희 공보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체육업무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 때에 저희 총무과장께서는 이 대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말씀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 1회밖에 치루지 못한 행사가 되었는데요, 더 발전적으로 담당관께서는 분기별로 4번이라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가지가 쉽지 않은 일이 없지 않아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한데, 협찬사를 구해 보세요.

지역의 협찬사, 뭐 부녀회라든지 달리 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원에서 했을때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든지 이런데서 경품 같은 것을 협조를 받으면 좋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공서에서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최소의 사업비로 해서 경품을 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김성대 위원 솔직히 젊은 학생들, 여기에 기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많은 행사를 치룹니다. 행사를 치루다보면 거의 관변단체 쪽의 인사들, 통장들 이런 인사들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행사만은 다르고 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던 얼굴이 나옵니다. 학생들, 우리 자제들이 나와서 이 행사가 상당히 더 빛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찬사가 어렵다고 하면요, 무슨 봉사단체도 있고 라이온스로타리 그런 것도 의정부시 전체의 체육향상을 위한단체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말뿐인 분기별로 4번이 아니고 진짜 내년에는 4번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그 102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 또 맨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을텐데요, 이것은 뭐 국비 내지 도비, 시비를 하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앞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요, 국비로 지원을 해 주지만 동별로 그러니까 부락별로 해서 소단위별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은 이것은 일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생활 캠프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레크레이션교실 이러한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두가지 내용이 다 거기에 관련된 초청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2개월씩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죄송합니다. 89쪽에 보면요, 행정예고료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예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98쪽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행정예고료는 저희가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변한 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좀 우리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시책홍보하기 위해서 예고료로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시정시책신문광고료 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을 하겠다 하면 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그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그러면 있었나요? 99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이 운영비나 거기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공보실로 일원화 시키기로

이창모 위원 일원화시켰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98쪽에 전통사찰에 이런 국비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었는데 아까 그 담당관께서 설명중에 산사태와 정비를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비하면 산사태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산사태는 일부 마대로 쌓아놓았는데요, 정비하는 것은 대웅전이 균열이 가 가지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새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수할것이 대웅전하고 관음전, 거기서도 작년에 계획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산사태로 인해서 대웅전하고 관음전에 균열이 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대웅전은 균열이 가고, 관음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완전히 파손이 되버렸네요.

그러면 대웅전도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가 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가 대웅전이고, 대웅전에 균열간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 여기에 균열이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버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여기에서 났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관웅전은 없어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도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지요, 다 토사가 내려왔으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대웅전을 이것을 다 전체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헐고?

이거는 말이요, 벽체가 이것이 이것이 돌로 붙인 것입니다. 돌로붙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벽면체가 지금 뭐요, 콘크리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떻게 돌을 붙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이렇게 가보았더니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이게 왜냐면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균열이, 벽체에서 균열이 갔으면 갔지 목재 위에서 균열이 갈리가 없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러니까 이제 토사 압력에 의해서 그 위의 천장하고 기둥하고 사이에 금이 쭉 갔더라고요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지, 왜전체를 다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이 사찰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은지가 꽤 오래 되었답니다. 64년도인가 그때다시 개보수를 했는데 작년에 수해 때는 그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로 연결된 부분이 일그러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산사태를 입었고 그러니까는 다시 지을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총 자부담까지 1억3,25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1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2,700만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2,700?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은 어디서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사업비 산출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해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견적을 보았고, 또 그리고 사찰측에서 개보수할 때에 이 비용이 들겠다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전통사찰 개보수하는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반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견적을 받아 가지고.

방당 한 1,200만원씩 전통사찰 짓는데는 그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찰측에서 말이요, 그 분들의 견적에만 의존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기 주지스님들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조차 이 사업비에 대한 계획조차 어떻게 파악하지 못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제가 연초에 2월달에 2월5일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좀 볼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것 갖다 보여 드리겠 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억2,500을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조 떨어진 것은 1억900인데, 자부담까지 하면 1억3,625만원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대웅전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이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45.9평방미터입니다.

이창희 위원 13평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희 위원 이게 지금 목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목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 벽체는 목조가 아닌 것 같은 데요. 벽체는.

겉만 이게 돌을 붙였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목조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목조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어렴풋이 나타나지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나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려야지 지금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 보지도 않은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안전진단은 저희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면 이 건물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판단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것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았을 때에는 물론 사찰이 60년대 초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겉에는 도색을 여러번 해 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주지스님 말씀으로는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 오래 보전할 수 있는 사찰로서는 기능을 잃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에도 물론 사찰이지만 보수를 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그럴만한 형편이 된다면야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면적은 적어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다가 이것을 사찰측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우선 안전진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것이 부분적인 이 부분만 보강을 한다면야 별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런 것이 좋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사찰을 지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예요.

이 지붕이 누수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수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부딪혀 가지고 그 기와와 기와 사이에 짬이 흐트러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야 작업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지고 왔습니까? 견적서?

위원장님 제가 이 견적서 좀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88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시정시책 신문광고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예산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공보관리와 관련된 이쪽 예산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모성 예산들이 대단히 많다,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정시책 신문광고료나 또는 그 밑에 보면 또 시정홍보라고 있고요,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늘었어요. 작년 예산에 보합을 이루고 있던가 아니면 증가했던가 대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3쪽을 보세요. 이 103쪽에 보면 말이지요. 시설비로서 시일원 약수터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거 그야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입니다. 약수터와 생활체육시설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도 3천만원 가지고 체육시설 보수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도 그 한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번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1회 수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 또 9월달에 다시 편성을 하겠다, 2천만원 가지고 한 번 수선을 하면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이번 9월달에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설치까지도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예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일부는 있는데요, 이 설치해 놓은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애로점은 저희가 부지 매입까지 하면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가 있다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라는 내용은 기존시설에 이것을 더 필요하다 부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할 성격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8쪽에 시정소식 게제 지역신문 구입이 있어요.

3천만원 곱하기 700부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인데, 어떤 신문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금년에 400부를 해서 지방신문을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역신문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반응이. 그래서 내년도 700부를 한 것은 저희가 관내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것은 배부계획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배부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신문을 구입하는 것이 지역언론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신문에 집중적으로 구입케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 좀 유의 하시고요, 89쪽에 자유공론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이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일로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통일로. 그 홍보간행물 구독 중에 기타간행물이 새로 이번에 편성되었네요? 99년도 예산에는 없던건데, 어떤 내용의 간행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저희가 언론사가 되었든 아니면 출판사가 되었든간에 이러이러한 간행물이 나왔는데, 좀 한 번 구독을 해 주시오 하는 협조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있는 특이하게 뭐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서 홍보를 해 주십시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 어떤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올려놓았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구입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서 볼 때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간행물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6개의 화보나 연감이 있습니다. 간행물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은 수준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주 보합을 이루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기타간행물 350만원을 더해서 이 예산은 350만원이 작년보다 늘은 사항이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을 보게되면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지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방지는 99년도에 462부였는데 427부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줄어들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줄어들은 것은 폐간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인매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독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인매일이 폐관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폐관된 것은 아닙니다. 휴간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휴간된 것이 어떤 거에요?

462부에서 427부로 줄어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경인매일이요.

김경호 위원 경인매일을 왜 안보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중간에 휴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빼버린 거지요. 내년도에는요.

김경호 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구독을 안할것이면 구지비

김경호 위원 나머지 신문들도 그런 사례라면 비슷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만약에 휴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독을 안합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행정예고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또 없던 예산인데 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리고 그렇게 실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각 부서별로 이 행정예고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시설부대비로 해서 일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사업을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나 뭐 이런 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확인은 못하셨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2천만원이 어느 부서에서인가 빠져나와야지만이 이 예산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행정예고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2천만원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나가지 않으면 2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새롭게 책정된 것이고 타부서에서는 그만큼 돈이 덜나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실과소별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84부, 지방지가 96부였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중앙지가 78부였어요, 6부가 늘어났고, 지방지가 112부였거든요, 지방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이 지방지도 아까 그 경인매일입니까? 줄어들은 이유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방지에 대한 것은 경인매일 줄어든 것.

김경호 위원 OK! 알았습니다. 94쪽이요, 향토사연구위원 간사수당이 있습니다. 공통운영경비가 있고요, 이 향토사연구위원 아까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사없이 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 이렇게해 왔습니다. 자료수집이라든가.

물론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간사수당에 대해서 당초에는 96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리고 5개월분만을 배정을 해서 400만원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또 배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이 5개월은

김경호 위원 간사라고 하는 것이 5개월만 활동하고 그만두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관여를 할 일이기 때문에 5개월만 연구위원들이 자료수집한 부분을 최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5개월치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참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뭐냐면요, 97쪽을 보게 되면요 향토사료조사수집비라고 있습니다. 1,100만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전체 활동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경호 위원 예, 활동내역비인데 이런 조사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뭐 작년도 물론이고 제작년에도 올라왔던 사항이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예요.

그러면 계속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분들운 내년에도 2001년도에도 이 예산이 또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난 내년 또 추가경정예산이 되게되면 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요, 그것은 안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당초에 96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96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12개월 전체를 요구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월분만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사람들은 나머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 설사 그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할꺼란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치를 요구를 했다가 5개월치만 계상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보수성격으로서 여기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뭔가 우리지역에 향토사료를 좀 모아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야겠다는 자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뜻이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사수당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 자료수집을 누가 도와주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자료수집은 위원님, 제가 11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밑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사업가 출신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수집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그런데 그 교수들이 아까 그 1,10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자료수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수집하는데 있어서 물론 교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들, 타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대부분들이 학생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합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지요?

그 예산으로는 그것을 다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지 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지표조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5쪽에요, 중복질의입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단장을 거론하셨어요, 우리가 합창단원 맨 처음에 만들 때에 과연 이 합창단원이 정말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단체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이 어머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예산은 점점 증액될 것이다, 그때도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산은 늘고 있네요.

여기에서 단장이, 단장이 과연 이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수당이나 또 급여형식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늘 이 단원들과 함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반주자만 주면 좋겠다, 힘드니까. 그래서 반주자만 편성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지휘자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단장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그래서 저희 여성합창단이 있고 타시에도 합창단 관계를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장이 일종의 보수성격으로 조금 받는 것이 필요성이 있나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단장이 받는 데는 지금 파주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은 단장은 없는데도 있고,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도 내년부터 여성합창단을 위촉을 하면서 수당식으로 해서 지급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96쪽에요, 지난 예산에 없던 왕실행차, 취타대육성, 정주당놀이, 이렇게 3개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 합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예요.

왕실행차와 관련되어서 그 지난번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과연 그 3,3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지난번 행사때에는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왕실행차에 저희가 3,300을 요구한 사항은 거기에 물론 의상이나 소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의상하고만 구입을 하는데 커다란 부분을 하나 구입을 하고 또 왕에 대한 어열 두개 그리고 왕에 대한 곤룡포, 그리고 주변 인물의 관복을 6개, 또 부분복,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 의상에 대한 것만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3,3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사때는 어떻게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난번 행사때는 의상이라든가 대도구나 소품관계를 다 전문 이벤트사에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임차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임차한 비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2,700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700의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의 예산은 없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낭비성도 있을 것이다 해서 최소한 꼭 필요한 그 의상과 저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거는 임차하는 데는 커다란 비용이 안드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를 찾아보자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2,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데에는 연출비, 취타대 출연료까지 다 합해서 2,7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의상대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3,300만원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3,300만원은요, 그 의상 및 대도구의 구입비를 제가 이것 제작하는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좋은데 저 의상이나 도구들을 임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구입을 해서 3,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한것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난 번에 연출비나 취타대 출연료까지 다 합해서 2,700만원이라는 돈하나만 보면요, 당연히 이거 사야되요. 그때 당시에 빌리는데 들어간 돈이 2,700만원이었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비용은 연출비라든가 취타대 출연료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2,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바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취타대 육성인데요, 2,200만원인네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이 취타대도 지금 저희 도내에도 취타대를 운영하는 데가 여주농고하고 용인시에 모영중학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두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행차 계속해서 하려면 취타대를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병행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협의해서 취타대에 들어가는 악기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의 비용만 첫해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취타대는 결국은 학교에서 밖에는 할 수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공모하는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운영상의에는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까?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여건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경호 위원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밖에는.

그런데 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교육청에서 약150억에 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 의정부시에 왔고 그 예산이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기도 심의결과는 급식시설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 취타대라고 하는 것, 이것도 결국 학교, 그런 데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경기도와의 관련성,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요, 원효사와 관련된 전통사찰정비가 나오는데요, 전통사찰이 어디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정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전통사찰이 몇군데가 있냐고 물어보신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전통사찰이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군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어디어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망월사, 회룡사, 그리고 원효사, 용현동에 있는 미륵암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네가지 전통사찰이 있는데 이 네가지 사찰 중에는 이번 수해와 관련되어서 피해를 본 지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까도 원효사 98수해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98년도에는 회룡사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사뿐만 아니라 망월사도 엄청 망가 졌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엄청 망가졌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원효사만 나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망월사같은 경우에는 신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원효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보수를 못하고 여태까지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과연 이것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명분때문에 그 이외에도 지장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절들이많이 망가졌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찰도 있고, 물론 뜻은 다르지만 결국은 거기도 사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옳은 것인가 지장사를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절중에는 아예 요사체니, 대웅전이니 다 떠내려간 절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이런 지원이 되었을 때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이것이 걱정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사찰은 98년도에 수해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안 입은 데가 없이.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원효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에도 이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렸다가 국비지원을 못받는 바람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올리기는 그때, 여기하고 원효사하고 회룡사하고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통사찰을 소규모 사찰이라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소실되고 없어지는 데도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서라도 복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난 98년도 수해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국가로부터 수해복구지원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원이 되었던가,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 바로 여기처럼 우리시에서 이 돈을 여기에 첨부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는 형평성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해결이 안되고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런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0쪽이요, 100쪽을 보게 되면 각종 엘리트대회 출전이 있어요.

99년도 예산으로는 560만원인데, 배로 뛰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배로 뛴 이유는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좀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좀 상향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99년도 560만원일 때는 현실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그때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도 너무 적게주다보니까는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도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2000년도부터는 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맨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돈들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이클이요, 싸이클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요, 거기에 2억6,300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창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창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창단된 팀에 대한 각종 대회출전비라든지 훈련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김경호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00년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이런 지침이 의정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년 연초에 운영지침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청에 대한 운영지침이 예시를 해서 보내준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왜 안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에 근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또 수립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하신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합해서 2억6,3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존에는 2억3천이 소요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요? 지난 번에 보니까 1억9,800만원이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인건비하고 된 것이 1억9,800이고.

김경호 위원 작년 예산에 보게되면 1억9,800에서 360만원을 빼면 1억9,500밖에는 안되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피복비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9,500이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창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몇 천만원이 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3천만원 금년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김경호 위원 그것을 빼더라도요, 상당히 늘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2,500정도가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늘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늘은 원인은 선수 등급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1등급씩 더 상향을 했고,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도 150%에서 250%로 등급을 올렸고, 국가대표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가 있었는데, 다른데로 갔지만 국가대표가 있을 경우에 연간 수당을 주니까 그것이 있고, 그리고 합숙소, 훈련장 유지비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달에 7만원 정도 주었어요. 그런데 2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김경호 위원 싸이클 운동경기부라는 것이 혹이 하나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이기도 하고 진짜 혹이기도 하고, 떼고 싶지만 떼지도 못하고 아주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참 이것은 2억3,300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설명하는 것으로서만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목별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주셔야만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을 보기는 어렵고요,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목별로해서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예,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103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목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해서 이거여기 아니지요? 이거 왜 여기 계상이 되었나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아까 그 200몇페이지 그쪽에 가야된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이창모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사회 진흥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에 왜 여기에 들어 왔냐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이 과목 편성할 적에 좀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사회진흥담당 소관 문제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사소하게 넘겨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편성되고 안은 만들어 지는데 안부터 이렇게 소관부서도 틀리고 또 아까도 담당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술용역비 이거요. 2,500만원 계상해 놓고 삭감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하고.

이거 사소하게 생각하니까요, 예산안 편성하는 것도적당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또 있지요. 여성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것.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사업주체가 문화원 사업인데요, 청소년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 사무분장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업무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돈은 어디갔든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요, 잠시 간사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8쪽 좀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시정시책 신문 광고료가 지난해보다 50%가 더 늘었고요, 시정소식게재 지역신문 구입이 지난해보다는 80%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이쪽에 89쪽에 보면 주민계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줄었는데 참 우리가 지난해에도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 45%인가 이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근본동기는 이유는 어떻게 된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시정시책 신문광고료는 제가 지금 추가로 한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상향을해서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시정소식지 신문구입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 홍보사항이 상당히 반응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증액을 했고, 행정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실과소에서 일어나는 행정요구사항을 저희실에서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예, 그러고요, 95쪽을 좀 보아 주세요.

여기보면 합창단원 운영비로 했는데, 이것이 주며 지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날에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지금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40명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38분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단복구입비로 해 가지고 25만원으로 10벌을 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내년도에 10명을 더신규로 그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단원에 대한 단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런데요, 그리고요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99년도 합창대회 나가서 몇등 한적 있습니까? 등수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행사 나가서 성적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행사는 물론이고, 또 대외적으로 행사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올해도 경기도 합창대회 대회 때에 참 쑥스럽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문예진흥회관도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서 또이 사람들의 단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의정부가 그래도 참 문화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데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리고요, 101쪽이요, 101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동별체육대회 해 가지고 9,1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올해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런데요, 이것은 왜냐 우리가 예산을 이정도 세웠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하고 똑같은 행사하는 것 보다도 좀 시에서 이것도 좀 2주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달 기한을 잡아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시에서 전체적인 이벤트행사를 하나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뭐 한달, 한달에 만약에 의정부 13개동을 쪼개서 하면 3개통이라든가 4개동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그맨이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동별로 다니면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좀 해 주었으면 보다 내년도 행사가 좀더 알차지 않나, 또 왜냐, 올해 행사하고 내년도 행사하고 똑같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야 이거 시에서 맨날 행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좀더 시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체육대회 관계는 체육대회만 아니고 우리가 문화행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또 지금 이벤트 행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리고요, 올해처럼 2주간으로 뭉쳐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시민건강달리기 경품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3개시군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360만원 예산이 수반되었지만 올해는 61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달리기의 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요, 자전거 15만원씩 20대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도 좀더 많은 경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지난 해에 보니까는 자전거는 한 10대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와 똑같이 10대로 하고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경품을 많이 구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기획할때요, 자전거도 사지만 다른 경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아니 이거는 개최는 어느 위원님은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하라고 하고 또 최위원님은.

또 사실 이 경품이 없는 달리기는, 물론 경품만이 저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품을 무엇을 하나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건데, 이것을 줄이면요.

○위원장대리 최진수 경품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경품의 가지수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회를 하느냐, 2회를 하느냐, 3회를 하느냐는 그때그때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지난번에 달리기를 했지만 경품저가로 비누같은 것으로 해서는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하겠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자전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봐서 최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묘를 해 가지고 경품은 더 늘리고 다른 것은 줄이고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진수 저는 시민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었으면 그래야만 참가하는 시민도 많을 것이고 해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11억2,261만5천원입니다. 목별로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발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저희가 CD-ROM으로 제작할 계획으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입에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실 운영소모품 구입에 440만원, 전산교육장 교재유인 및 책자구입에 50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및 교육교재 구입하는데 576만원, LAN소모품 구입에 250만원, 전화번호부 유인에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번호부는 내년부터는 1인1전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부가 2종류로다가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운영경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환대 전화통화료가 5,541만8천원, 일반전화통화료가 321만원, 전국 단일만 통화료가 480만원,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4,500만원, 시외전용회선사용료가 7,3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운영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정보화, 전산화 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에 4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급양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팩스장비유지비로 492만원, 키폰주장치 유지관리비 322만원, 주민전산망 유지보수 용역비가 104만원, 근거리통신망 LAN 유지보수비용에 433만원,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에 1,076만8천원, 그리고 프로그램 기술지원비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이 1,920만원,

다음은 홈페이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성능향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2,707만1천원 PC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비에 2,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를 3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월액여비 1,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2,5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1,4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부족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3명을 신청하여서 그 인건비를 4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지리정보시스템용 기본도 관리시스템 구입이 2천만원, 기존 PC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성능향상 및 정품구입비로 790만원, 네트웍 자본관리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으로 서버프로그램이 1,500만원, 다음 장 111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2,500만원,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메일서버 소프트웨어가 1,200만원 메인서버 하드웨어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과의 영상대화 시스템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정보문화 한마당 행사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LAN통합장비 Module 이것은 예비용입니다. 예비용 카드구입이 Module구입에 2,200만원, 유지보수용 동사업소 통합장비 구입도 예비장비입니다. 라우터와 FDSU 이것 1,62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장 주민전산장비 이것도 예비장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장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멀티코트, 백업드라이브, 모뎀, UPS 등 1,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프린터 구입 이것은 486이하의 기종을 대체구입하는 사항으로 126대에 1억7,640만원, 프린터 대체취득용으로 44대에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 전산실에 UPS가 용량이 부족해서 UPS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가 지금 LAN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LAN 설치하는 것이 1,429만원, 그리고 주전산기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용량이 지금 현재 512킬로바이트입니다. 그것을 1.2메가바이트로다가 증설하는 데 3천만원, 중앙처리장치 CPU가 2개인데, 4개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재결재 서버구입에 8천만원, 전자결재 펜 구입에 120만원, 네트웍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3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UX카드를 한 장 구입하는데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주전산기에 RAID가 지금 용량이 적기 때문에 RAID를 증설하는 사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000년에도 우리가 전산과 관련된 이런 장비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입하는 것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부족되어서 구입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장비를 구입한다면 향후 몇 년간 우리는 충분히 전산관련 정보화에 충분하겠다는 이런 고려를 해서 장비를 선택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당장 부족하니까 이것만 채우면 된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입하시는 건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물론 저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다가 검토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급속도로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자꾸 생기고 점점 그 프로그램들이 점점 커집니다. 생각지않게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최소한 2-3년 이상은 보고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소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견적서가 여러업체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한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받는 것은 몇 개업체나 받고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이제 집행단계에서 받는데요, 견적입찰 같은것은 제가 알기에는 2개이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 견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기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그래서 이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때에는 견적서를 여러 업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제출된 이 업체에 한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가 제출한 것은 견적서를 한군데씩만 사업별로다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술이 좀 보편화 되어있는 것은 두군데고 세군데고 받아서 하는데 기술들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은 업체들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한군데 것만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가 우리 의정부시 각부서에서 장비를 구매를 할 때에는 우리 전산과 관련된 장비가 그래도 고가장비가 대부분 차지 하지요, 그렇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지난번 행감때에 우리 구내교환기 교체설치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번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구내교환기를 ISDN 이 모델로다가 우리가 구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왜냐면 이제는 현실에 안맞는다 이것이,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해 가지고 제3국으로다가 이것을 팔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조차에서도 이 장비는 이미 쓸모가 없다, 이거보다 한단계 위인 ADSL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을 할 때에 그런 정보도 참고로 해 가지고요 했으면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고 그런 신장비를 도입함으로서 정보화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초고속. 106쪽입니다.

105쪽부터 할까요?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및 교재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상이 320명이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요원들이 교육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건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거는 방학을 이용해서 경민대학하고 신흥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재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위탁교육인데 교재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방학이면 주로 학생들 대상이겠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니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106쪽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해서 E1 1회선이 있네요 1회선 밖에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것으로다가 랜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 1회선이면 충분한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1회선 가지고 됩니다만 이것이 속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E1급인데, E1급에서 청내에서는 좀 빠르고 그런데 동까지 나가면 좀 그것은 통신회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1회선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차 관계되는 것이 구내교환기 교체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전용회선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용회선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창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E1, 이것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휴대용전화기사용료가 500만원인데, 7대는 소유자가 사용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시장실에서 비서하고 2대를 쓰고 있고요, 부시장실에서 비서하고 2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용으로 2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08쪽을 보아 주십시오.

프로그램 기술지원비해 가지고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핸디오피스 재정관리홈페이지 사회복지 그런데 이것은 업체한테 이것을 위탁하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깔려있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핸티오피스는 어느 회사인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핸티오피스는 윌컴

이창모 위원 재정관리는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한양시스템에서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홈페이지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애드피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애드코아하고는 틀린 회사인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다르지요,

이창모 위원 이름이 좀유사해 가지고요. 사회복지는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CN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CNS요.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성능향상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거기

이창모 위원 여기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첫째 장에 있습니다. 네트웍 자원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정보문화 한마당행사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2회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행사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한 행사하고요, 2000년도에 할 행사, 계획표 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계획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며는요,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전국적인 행사로다가 내년에 CIBER SPACE 21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그게 필요할텐데,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아직 본예산에는 안넣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방침을 확실히 한다음에 내년 추경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 행감때 10월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때하면 어떠한 3월전으로는 되어야 할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 행사가 과연 제대로 치루어질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산에 집행되는 부분은 그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려고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국규모행사 정도면 우리가 시에서 시차원에서 참여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기타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이 따라야 하는데 뭐 우리 일부 우리 의정부시에 한정되거나 또는 우리 주변 몇 개시군만 한정이 되면 걱정이 덜한데, 전국규모의 행사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추진일정 같은 것이라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단계에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직 추진일정계획이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107쪽 좀 보아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팩스장비라든가 키폰주장치이라든가 주민전산망 유지보수서부터 여기보면 PC 및 프린터기 108쪽이요, 프린터기 유지보수까지 예산이 작년대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80%이상 늘었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자료를 조금만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라든가 또

최진수 위원 시설장비유지서부터 말입니다. 108쪽 PC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까지 들어갔는데 예산이 말입니다. 대비에 비해서 80%가 더 늘어났더거든요, 예산이.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 근거리통신망 LAN 유지보수라든가 우리 주전산기 유지보수 같은 것은 작년에는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들었고 또 피씨도 또 많이 늘리기도 하고 또 장비자체가 많이 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새로 처음 구입한 것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A/S기간이 의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A/S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최진수 위원 저는 장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해 예산대비에 지난해는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이 지금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건지.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장비단가의 일정기간 A/S지나면 몇%씩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비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장비를 많이 살수록 A/S 기간지나면 유지보수하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고가장비이니까는, 그 비례해서 많아지지요. 그런 것은.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PC나 이런 프린터기도 전부다 망가지는 것 아니예요? 고장나는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 정도해서 확보를 해 놓는 거지요. A/S기간 지나면 이정도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 발생할것이다해서 예산에서 4%로 보는 거예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468대로 해서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547대 한 80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600만원 곱쟁이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는 피씨가 468대에 1,347만9천원이 들어 갔는데요, 올해는 547대에 2,665만6천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원인이 왜 그러는 것인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장비를 사면 유지보수비를 보통 8%을 계상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8%는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4%로 반을 줄여가지고 세우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예산작업 계수조정 과정이라 든지 그런 데서 더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PC유지보수를 말입니다, 예산에서 쓴 내역서 있지요.

PC유지보수비 내역서 그것을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110쪽이예요, 전자결재프로그램 도입이 4천만원 예상했는데요 그거하고요, 지금 112쪽이에요 전자결재펜구입 서버하고 전자결재서버구입 8천만원하고요, 8,120만원인데요, 이것이 과연 지금 의정부시에서 당장 그렇게 급한 거기에 대해서.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거는 급한 사항입니다.

사실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들자고 해 가지고 행정종합전산화하는데 있어서 전자결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이 이제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서 알고 있지만 지금 타시군에는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보았는데 내년도에 행정종합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타부서도 전자결재로 들어갑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타 부서요?

최진수 위원 타과.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타과, 청내는 다 쓰는 것입니다. 동사무실까지 다 전자결재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최진수 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107페이지요, 유지비에서요, 주민전산망 유지 보수용역비 해 가지고요, 동사무소에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 보수용역비인데요, 주민전산망은 또뭡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우리 지금 주민등록하는 사항 있지요.

김성대 위원 아, 그것을 주민전산망이라고 약자를 썼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요, 다음 장에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해 가지고 방금전에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25만6천원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것이 개당하나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는 유지보수비를 약정을 맺는 것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그렇게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김성대 위원 하나하나 고장나는대로 수리를 따로따로 해 주는 거에요?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어느 회사랑 A/S를 맺어가지고 어떤 것이 고장이 났으면 그냥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것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가 알기에는 아마 고장날 때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PC같은 것은 숫자도 많고, 그런데 아주 그것을 고정적으로 해서 1년에 얼마를 주고 맡기는 것이 조금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깔고 하는 것은 현재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지요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까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조사요원들의 급료성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현재 우리 의정부에서 내년 공공근로자가 안되어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공공근로가 안하고 요, 모집을 해 가지고 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공공근로로 할 성질은 안되고요,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김성대 위원 공공근로자도 우수한사람이 오더라고요. 작년에 농림과 같은 데서 풀베기 같은 것은 많이 대용을 했었었는데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자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를 하면 그것을 20일이라든지 28일만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3개월씩 하는데 그것을 3개월씩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부적 질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았고요.

잠시 전 이창모 위원님께서 사이버스페이스이십일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대한 그 컴퓨터나 반도체 아니면 최첨단 통신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고 그랬을때에 전국적인 홍보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본 위원도 그 예산이 어디있나 했더니 다음 년도 추경, 2차추경에서 올린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홍보문제는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해야될 것 같아요.이런 행사를 만듬으로서 매년 이 행사가 매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국에 이러한 것에 관계되는 사람이 뭐하면 의정부 가봐라 의정부 행사를 가서 봐야 뭐를 안다라고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대회에 정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해놓고 망신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항 정도 같으면 물론 정보문화한마당 등 학교로 따지면 소운동회하는 행사하고는 전혀 스케일이 경기도도 아니고 전국대회이고 어떤면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때는 그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물론 한해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매해 보강하고 쌓이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천 같은 데의 그러한 행사가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자꾸 중복이 되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부터 답변중에서 유지 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입한 것도 1년으로 기간을 잡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구입하는 것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견적서에 보면 되면 미디어랜드 주식회사에서는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있지요, 그것은 유지보수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지요. 이것은 12개월 무상 유지보수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그 유지 보수를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그 유지보수를 기간을 못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견적서는 제안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있는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계약단계에서도 그렇고 다 유지보수기간도 명시를 해 주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견적서로 보아서는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A/S를 기간을 없는 것으로 본다면 견적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견적서를 보면 보고 단가하고 계약에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런데 저희가 드린 이것은 계약전에 시행되는 견적서는 아니고요, 제안서 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구축을 하겠는데 제안을 해라하는 계획서로 되어 제안을 한 제안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것이 바로 계약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계약단계에는 또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105쪽에요,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및 교육교재 구입이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에 따르면 신흥대학하고 경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되어있어요.

320명을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76만원이네요. 이 사항과 그 학교에서 나오는 교재비용에 또 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학교에서 나오는?

김경호 위원 그 학교에서도 이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글쎄 그것은 학교예산관계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교육교재와 운영경비를 합치면 1만8천원입니다. 일인당 1만8천원이고 40명을 잡았을 때에 1회에 72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72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40명씩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물론 시민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1년에 교육인원수가 320명인데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측에서도 투자가 되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요지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보아서는 학교에서는 시설하고 강사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교재라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시설하고 강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이것에 대한 모집은 어떻게 하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반상회 회보에도 올리고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07쪽에요 전산실장비가 나오는데요, 신주전산기가 작년에 들여온 건가요, 올해 들어온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98년

김경호 위원 작년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98년11월경에 들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산실에 전산기가, 주전산기가 2대라는 얘기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지요,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만 하나는 구형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명이.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113쪽을 보세요.

112쪽을 보면요, 중간부분에 주전산기 용량증설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다 끝났는데 용량을 증설하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 작년 11월까지 들어 온 주전사기 용량이요, 512킬로바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이.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신주전산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리고 CPU도 2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에 행정종합전산화을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신주전산기가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그 주전산기가 5,600만원이 거기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신주전산기 레이드 증설이라고 해서 또 4천만원이 들어 가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네, 레이드 증설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다 합하니까 거의 일억이 또 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또 신주전산기를 하나를 또 사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신주전산기를 또 산다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레이드도 또 달아야 되고, CPU를 또 늘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레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저장장치입니다.

하드 저장장치입니다. 하드를 여러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전산기를 구입을 할 때에는 그 용량이 500 얼마였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512킬로바이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2메가바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1.8메가바이트입니다.

김경호 위원 1.8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거의 곱쟁이가 되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중앙처리장치를 두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전산기가 몸살이 나겠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상못할 정도로다가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또 저희가 12월달에 건축행정 전산화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양만 해도 벌써 하드가 10기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증설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점점 커지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108쪽에요,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개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오타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타가 된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4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비하고 그 세 번째 보세요, 홈페이지.

600만원의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그 바로 밑에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성능향상으로 해서 2700만원이 또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그렇게 중복시킬 필요가 있나요?

적어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때에는 이런 돈이 안나가자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매월 기술지원비라고 한 것은 유지보수비로 매월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월 지출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성능향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아주 바꾸어 볼려고요. 쓰기 편리하게.

전체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재정관리와 사회복지는 뭐지 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재정관리는 예산배정, 자금배정, 예산 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지원비가 나가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프로그램 수정 이런 것은 거의 다가 이제 프로그램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자금배정하고 예산 세우고, 또 예산배정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다 네트웍으로 연결해 가지고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발된 것이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프로그램 수정하는 사항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회복지는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회복지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동에서 거택보호자들한테 자동이체를 시켜준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하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네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지원비가 안나가도 되나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런 네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된 그 프로그램에 보면 뭐 한 10가지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그이외의 프로그램은 그런 기술지원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예산을 요구를 안하는데 이것들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어려운 사항이고, 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요, 네트웍 자원관리 프로그램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트웍은 무슨 네트웍을 말하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저희가 PC가 이제 1인1대가 전부 네트웍으로다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전부가 다니면서 그것을 설치를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괄해서 전산실에서 그냥 PC마다설치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네트웍 자원관리, 어디서 누가 무엇을 쓰고 안쓰고 이런 자원관리 이런 것을 다할 수 있게 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111쪽의 네트웍 소프트웨어 구입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린다고 하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면 저위에는 1,500만원이고 여기는 왜 1,200만원이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아마 검토과정에서 잘못 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112쪽을 보세요.

네트웍 장비구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웍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허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선을 어느 과사무실이다 하면 거기 선하나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브를 통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3대가 어디어디에 다가 놓을 허브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예비장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각실과소에 PC를 설치를 하고 허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별안간 지금 뒤에 뒷건물에 증축공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돌발적인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1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서부터 이것이 다 예비장비라는 얘기지요?

주민전산장비도 예비장비라는 얘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11쪽에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CIBER SPACE 2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그런 사업을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옳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과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결국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된 것에 따르면 3월달에, 3월달인가, 5월달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추진위원회를 위한 어떤 실비 이런 것도 편성이 되어야지 옳지 않을까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은 정식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김경호 위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112쪽에요 전산실 UPS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UPS가 무정전전원장치 맞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600만원이 편성 되었네요?

이것 지난 99년도에 3개를 사지 않으셨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99년도?

김경호 위원 99년도 예산에 100만원 곱하기 3개해서 300만원 해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 99년도에 산 것은 동사무실에 준 거고요, 동사무실은 규모가 좀 적어가지고 가격이 싸고요.

김경호 위원 여기 동사무소에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99년도 예산이 동사무소에 이것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때 얘기한 것은 말이지요, 이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는 LAN이 깔리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지난 99년도 예산에 말씀을 하실 때에 전원이 꺼졌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100만원짜리 3개를 사셨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규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정도면 1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거는 단위 PC에 대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원래 동에다가 하려고 했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산실에서는 그렇게 단위적인 것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전산실에서는 무정전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니, 지금 현재 5킬로 짜리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또 구입하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킬로로다가 해서 쓰는데 이 전산장비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5킬로짜리 하나를 더 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더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그거는 몇 년도에 사셨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94년도에 한꺼번에 설치를 할 때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산실 설치할 때에요.

주전산기하고 전산실 설치할 때에 들어 온.

김경호 위원 그것은 몇 킬로와트 인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5킬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5키로예요, 10키로예요? 입좀 잘 맞추세요, 둘이서.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5킬로라고 쓴 것은 5킬로짜리를 사겠다는 것인 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0킬로와트 짜리를 사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더 성능이 안 좋은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성능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용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용량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초과되었다는 얘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서부터 초과되고 있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동안은 무방비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에 지금까지 초과되었다면 큰일날 뻔한 것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저희 UPS가 성능이 그렇게 까지는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에 30분을 쓰게끔 설계가 되어있는 UPS다 하면 30분을 쓰는데 용량이 그것을 넘게 쓰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 거지요. 쓰는 시간이.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리고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UPS같은 장비는요, 사실 저희가 욕심대로 한다면 한꺼번에 230킬로 해 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밧데리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 놓으면 성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필요한 양만큼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정보한마당에서요, 지금 컴퓨터를 100대를 빌리겠다고 되어 있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청소년회관에 거기 있어서 있는 것만으로 활용을 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닙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100대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커지는 행사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좀 규모를 크게 하려고 100대 정도는 놓고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100대정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러니까 우리 작년, 금년에 한 정보문화한마당 행사의 규모를 넓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경진대회다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20명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40명 참여하게 하겠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런 사항이 있고, 이제 또 좀 신규로다가 지금 자꾸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이 DD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보한마당이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는 그 우리 CIBER SPACE 21하고 겹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이 예산중의 일부가 그것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CIBER SPACE 21에 대한 예산이 없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데 계획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서려면 결국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은 5월달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는, 돈없으면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예산으로 활용가능한 예산처럼 보이네요. 어차피 그때 당시에 담당관께서 답변을 할 때에도 그 행사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신청할 때에는 그것까지 계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 보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래 의도는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에 여러가지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그것을 2000천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한게 있거든요.

아까도 다 담당관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보면 108쪽을 좀 보아 주시겠 습니까?

홈페이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성능향상 해서 여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려고 견적서를 받은 거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비롯해서 전자결재라든가 네트웍이라든가 또는 시장과의 대화방 주전산기설치 모든 예산안이 이 업체들이 견적을 내어 준 그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에 그러면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 되겠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예산안하고 부가가치세하고 해 보면 똑같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 기준을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 조금 비싼 것 같다고 하면 좀 적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거는요, 지금도 왕왕 위원님들이 가끔가다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달라 그런 질의를 저희도 받고 그래서 이 장비라는 것은 변동이 되니까 여기다가 앞으로 집행을 할 때에 이런 것은 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본 것이고 이것을 승인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요구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 물품구입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기는.

그래서 꼭 업체에 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는 뜻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자료를 저거해서 받아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안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에 이 업체에서 견적을 낸 이 가격이 타당성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낸 것입니까?

이 업체외에도 또 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1개정도 이상.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하셨을텐데. 뭐 장비라든가 성능, 여러가지 프로그램 내용, 다 고려해서 가격도 이회사에서 견적을 내어준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12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 주전산기 SSM8000, 용량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는 모델이 틀려요. 신주전산기거든요. SSM8200-D 그러면 우리가 장비가 2대가 있다는 거지 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이 같은 장비인데, 모델이름을 잘못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쓰는 것이 SSM7000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보통 부르기를 8000이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8200D가 정확한 모델명칭인데 그 내용 저희가 부르기를 8000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이창모 위원 동일한 장비라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아니, 행감자료에는 여기 하드웨어 제품명이 기종이 주전산기, 제품명이 SSM8200D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한 대가 추가로 있어가지고.

동일한 장비다 이 말씀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중복되는 질문같아서 우리 이창모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물어보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견적서가 이것은 대안을 제시한 견적서지, 회계과에서 하는 견적서는 아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되면 지금 현재 웰컴하고 한양시스템, 애드피아, CNS는 이것을, 견적서를 낼 수 없는 회사입니까?

2000예산에 오른 보수비 유지 회사가 웰컴, 한양시스템, 애드피아, CNS.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위원장 이민종 일부러 안받았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다가.

○위원장 이민종 하고 있는 회사에다 받으면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또 하고 있는 것을 딴데로다가 바꾼다는 것도 안됩니다.

하던대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조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설치한 회사가 AS를 해 주는 것이

○위원장 이민종 타당성이 없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니, 원칙이지요.

그것을 설치를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위원장 이민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웰컴, 한양시스템, 애드피아, CNS가 있는데 그 회사를 제외해 놓고 이 견적을 받았는데 물론 이 회사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왜 구지비 이 회사에게서 받았는지, 이 회사한테 견적을 받으면 좀 견적이 낮추어지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회사를 바꿀 경우에는 어떤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감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페이지 114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총 예산요구액이 5,393만1천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감사 및 조사업무 서식유인에 24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야간감찰활동 근무자식대 급량비 360만원,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13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3만5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103만5천원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의 중앙 및 도감사에 따른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338만4천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8만원씩 해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감찰활동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따른 300만원 기타운영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2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우수자시상에 연평균 20명 해 가지고 60만원. 또 감사결과 우수자 선진지견학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상설감사장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120만원, 책장이 4개해서 2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이 뒷편 구교통행정과로 옮기고 먼저 사무실은 상설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감사장에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고, 물품정수 승인은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 작년에 2회를 올려 주었었는데요, 작년에 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1회 해 가지고 예산은 240만48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이상 되는 공사장이 14개소인데요, 작년에 4개소 했고, 2000년도에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일반전문가가 어떤 분이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기술사분들하고, 교수 한분하고 나머지는 신흥대학에 박현수 교수님하고 가원엔지니어링의 기술이사, 평화엔지니어링에 구조기술사, 경기기술단의 시공기술사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그러면 실지로는 참여한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4분입니다. 민간인은요.

김경호 위원 4분이고요, 작년에 윤리위원회 참석회의 회의개최수가 얼마나 되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상반기에 1회를 개최했고요, 99년도 하반기에 1회 개최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는 4회로 해서 올렸는데요, 4회예정이 어떻게 4회예정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것이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관리 문제를 부장판사가 위원장님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직자 등록대상이 많으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래서 그렇게.

김성대 위원 이것은 무조건 4번으로 잡고서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두가지 다 질의할 것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이니까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00년에 1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10개소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0억이상 대형사업장 10개소를 3명이 1회에 7일동안하면 이것이 과연 정밀감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를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반영도 충분히 하고 요,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요,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어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을 때에 5일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7일로 잡은 것은 저희가 기초준비만 자료준비만 감사 전에 충분히 챙겨 드리면 7일이면 10개공사장도 분야별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되겠고, 먼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분야도 참여를 해서 기간은 뭐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감사결과우수자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자 선진지견학, 여기서 우수자라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를 각동하고 사업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종합감사했을때에 예산절약하시는 공무원이나 창안사업을 한 공무원, 또 아주 업무를 탁월하게 시민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종합감사 때에 기관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해 보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3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타부서에서 매년 이제 각동 우수동을 갖다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기획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에서 동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는 감사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예산절약을 한 공무원이 있거나 하면 이번에도 수해때 수해분야 유공공무원이 4명이었고요, 민원처리단축 이런 여러가지 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앞장, 115쪽 보면 감찰활동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8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계산을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이것은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다든지 나머지 저희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상급기관에 오신분들 이런 여러가지하여 하여간 저희가 감사업무를 추진하면

이창모 위원 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찰활동에는 얼마,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렇게까지 구별은 안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300만원, 이렇게 올린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이것은 예산계에서요, 각실과소마다 기준액을 이미 결심를 받아 가지고 각실과소별 기준액으로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일괄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지금 뭐 두분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다시 또 중복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전문가분들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아까도 말씀드린대로요, 각분야의 관내위주로 했습니다. 저희시의 여러가지 참여.

어떤 조례나 규칙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도 그 분야에 권위가 있다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교수분이나 또 기술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술사 하면 말이요, 그 기술사가 우리 관내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관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어느 기술사를 선정을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흥대학은 박현수교수님이라고 신흥대학, 관내대학 교수시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감사를 하지요, 뭐의 전문가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구조전문가입니다. 구조분야.

이창모 위원 또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가원엔지니어링은 차영무 기사라고 시공기술사입니다.

평화엔지니어링의 정찬무이사는 그분도 토목분야 구조기술사고요, 박현수는 건축분야 구조기술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기술단의 장기환 부장은 시공기술사이고.

이창희 위원 시공 기술사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이창희 위원 시공기술사가 4분이라고 하셨지?

구조분야하고 시공기술사하고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 하고.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회에 걸쳐서 7일동안이 구조분야, 시공, 토목, 건축분야를 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러니까 10개장소를 한분이 이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은 건축 그 건축교수하고 시공부분하고 거의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고, 정찬구 장기환씨는 국도3호선하고 금오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걱정 하시는 10개의 분야는 지금 착공설계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모든 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설계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이지요, 검토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분야에서 지금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전체공정보다는 저희가 보는 분야를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시방서 검토만 할래도요, 이것이 몇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하나 하겠다고 한다면 문예회관의 건물하나를 가지고 설계하고 시방하고 시공하고 이것을 보려면 상당히 여러 날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형식으로다가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대에도 그렇고,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안할라면 말아야지,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몇 일이고 간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형태로 감사를 하면 감사는 하나마나한 감사입니다. 하나마나한 예산이고.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런데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인이라는 분들은 교수라는 분들이요, 사실 저희시에서 보름이고 한달이고 이렇게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진짜 자체적으로 자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발주하신 사업을 잘못된 부분을 미리 찾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나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뭐 이것을 한달에 열흘하고 또 다음에 열흘하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요, 또 그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가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설계 및 도면은 미리 저희가 감사시작 하기전에 가져다 드립니다. 댁에서도 밤을 세워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장위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1회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적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먼저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요, 대형공사장에 대한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각종 대형공사가 시공분야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설계, 애당초 설계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 정보도 저희가 받았고요, 또 직접 시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요, 이래서 집행부 각 실시부서에 정원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국장님께서 의논도 해 보실 것이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 사항을 실시부서에서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이면 건축, 토목에 대해서 그 다시 어떤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네 그 조치는 지금 뭐 제가 각 시부에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챙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은 안챙겨보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아니, 그 대형공사 점검한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지 얼마 안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느 건축이면, 어느 분야에서 지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글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고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 구조부분이 어느 부분이 저거 있다 해서 지적사항은 제가 행정감사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하실, 주차장이 문예회관에는 균열이 가는 것이 이미 98년도인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수조치를 내려 가지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감리단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성실성있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아닙니다. 이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과 이런 것을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만이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인 분들한테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는 예산만 제대로 세워놓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꼭 교수만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대형공사를 전부 감리단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술에 의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자체에서는 그만한 기술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완벽한 시공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이것을 이런식으로 선정방법을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측면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좀 제대로다운 그런 합동감사가 되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매년하던 연례행사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런데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감사차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거의 진짜 특수시책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라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할 사항이 있고 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도종합감사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자체감사 기능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랬을때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감사기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채널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전문○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감사나 이런 것을 받는 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업체 쳐놓고 도나 중앙이나 안통하는 업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외부전문가를 데려다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하지 않는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진짜 국도3호선이나 문예회관이나 엄청난 예산을 쏟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시공이 잘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때서부터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서 하자가 발생을 했구나, 그때서부터 하자보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거든. 그러니까 본위원 뜻은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기술진이 감사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나가야지 이거는 사전에 부실시공이 되는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부실시공이 되는지를 몰라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외부전문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적출되었을 때에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감사나

이창희 위원 조치 못하는 것을 왜 합니까? 하지를 말지!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점검한 결과를 집행부나 그 쪽으로 해서 실시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사항을 챙기게 할 뿐이지요,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종합감사기능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보면 문책을 할 수 있고 회수조치할 수 있고 신분상 조치, 여러가지 기능이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종합문예회관을 감사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지금 이분들을 활용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듯이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기능이 안되어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그나마라도 타시군에서 안하는 대형공사장에 그런 염려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했는데, 방법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긴데, 지금 이 하시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그대로요. 어떤 조치사항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전에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상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요, 감사차원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예를 들어 건설지원과에서 이외부전문가팀이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고치려면, 예산반영을 하려면 반영을 하고 미리 저희가 그것을 챙기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 따르고 또 시정조치를 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행자부나 저희 상급기관에서 와서도 참 타시군에서 안하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스스로 문제점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업무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에 대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요, 건물이 되었든 토목이 되었든간에 공사가 착공을 해서 1년동안.

1년11월이나 12월에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벌써 6-7개월 시공이 되어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이런 것을 혹시 미진하게 검토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 그야말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터치하지 못할 부분들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각 실시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외부전문가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을 하도록 이런 차원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감사기능처럼 조치지시 받고 이런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11월달에 종합감사를 하셨다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적사항을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처리과정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것을 아직은 받지를 않았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그것을 빨리 독촉해서요, 저희들이 예산마무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회계관리에 보시면 총예산이 123억7,3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이상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봉급을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저희에게 넘어와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 75억2,123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봉급이 61억5,345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 수당은 9억2,3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관계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155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3억8,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밑에 보시면 모범공무원수당, 수당이 7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모범공무원을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3년동안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우공무원수당이 9,148만2천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 4명인데 708만7천원, 기본급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7,698만원. 이것은 주로 특수업무수당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내용에 보면 농수산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환경, 통신같은 직군이 다른 기술직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4억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총3억8,661만9천원인데, 이것은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용후보자수습인건비 2명해서 1,43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2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영양사가 저희가 구내식당 영양사 한명이 있는데 실제 연봉은 1,183만2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9만8,6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만6천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넘겨보시면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가 저희가 3명, 4명이 있습니다. 4명은 총 우리가 3,102만4천원을 봉급을 주고 있는데 일인당 86만1천원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사람이 953만7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에 보면 1만9,380원 해서 1,744만2천원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영양사 1명, 그리고 조리사 4명, 그래서 5명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행감때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실제 한명은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한끼 1,500원씩을 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명을 줄이다가 보니까 1,600원, 1,700원 이렇게 이제 식권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방안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하급직원들이 상당히 식당에 가서 먹고 부담을 좀 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민영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억5,092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63만원입니다. 밑에 공통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63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부기를 쭉 나열을 하다가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660만원이 무엇에 쓰여지냐 하면 물품관리지침서 유인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약사무처리하는데 각종 부속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하는데 3만원, 이렇게 해서 총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뒤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1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그 밑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시청사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전기사용료가 1억4,500인데 금년에는 1억2,700입니다. 이것은 좀 요금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전기요금이 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통운영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537만4천원인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는 데에 1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1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데 180만원 등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177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저희가 시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1,945만1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 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해서 여비가 1,728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 18명인데, 일반직직원이고, 그 밑에 본청행사업무추진 등 해서 운전원이 11만5천원씩해서 1,9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원은 8만원이고, 운전원은 11만5천원, 일상적으로 아니고, 운전기사는 관외를 간다든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저희 회계과에서 시책추진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억8,73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책업무추진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쭉 해서 과장 쭉 있는데 실제 99년도 지급하는 것하고 내년도하고 지급기준이 같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해서 22억1,416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해서 1,27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일라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건축시설에 대한 소모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공통운영경비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방시설소모품하고 그리고 테니스장에 소금하고 이런 것, 관리용품 해서 100만원하고 해서 총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저희가 15억4,8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해서 1억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는데, 분석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 자료를 드려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1천만원을 금년에 세워 가지고 실제 입찰해서 8,500만원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쭉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하다보니까 어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 낙찰된 업체가 상당히 그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1억3천만원으로 지금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사유를 보시면 지금 내년도 되면 별관 3층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암만해도 사람이 지금 현재 인원도 5명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한사람 더 늘려아되겠다고 그런 얘기고 하여튼 여러가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1억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신곡1동사무소 신축 10억136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 4월11일까지까지 장애인시설을 완료하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있고 해서 점자블럭, 여기에서 현관에 들어오는 데까지 현관서 쭉해서 일반민원실, 도시민원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본관동 옥상방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옥상이 지금 보셨겠지만 타일이 다 깨지고 해서 상당히 누수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를 지금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조정 및 칸막이설치공사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관증축이 되면 아무래도 전체실과소가 사무실 조정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동관계가 있고 그래서 칸막이를 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도색공사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사무실 조정을하면 케비넷을 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 뒤에 얼룩이 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및 기계장치 수리비해서 500만원,그리고 시청사 노후배관교체공사 1천만원, 그 다음에 시청사 전기소방시설물 수리해서 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중간2층, 본관3층, 냉방장치시설보완공사해서 심야전기사용기계해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냉동기가 350루트짜리로 해서 1,2,3층을 냉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본관3층은 그 위에서 온실효과가 있고 복사열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층보다 3도내지 5도정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로비하고 3층에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하고 비상대책과하고 농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더워가지고 업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만 별도로 냉방설비를 가동할 수도 없고 해서 에너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관3층을 별도의 냉방설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빙축열식절전시스템 이것으로 설치를 하면 저희가 그 좀 시설비는 좀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가 일반전기요금보다 한 4분의1정도, 25%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8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증축에 따른 외관공사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별관공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10억7,370만8천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설계를. 설계를 하다가 설계보고회 할 때에 지금 별관이 뿜칠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뿜칠로 해서 현재 3층에 올라가면 같이 뿜칠로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간도 지금 이게 이제 돌로 되어있는데 뒤에도 돌로 좀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돌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산출을 하다보니까 1억원이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밑에는 저희가 기본설계하는 송산동, 녹양동,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송산동, 녹양동하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쭉 저희가 일반비품 구입도 있고, 여기보면 전동계단 및 일반운반기구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품 같은 것을 옮겼을 적에 상당히 파손이 되고 그래서 장치, 운반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계단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을 저희가 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비품 교체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보면 과라든지 직원용, 간부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간부용 같은 것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책상같은 것이 간부용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옛날 것, 이렇게 해서 5개정도해서 나머지 직원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물량만큼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16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공사 전산입찰 전산기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는 입찰도 다 전산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OMR카드 리드기가 한대는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도중에 입찰을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한개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9,1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274만5천원 여기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각종 측량수수료가 791만5천원이고, 공고료, 그리고 공통운영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2000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내역은 보고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 25대분을 보험료에 계상이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2호 관사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증액분해서 3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호 관사를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1호관사가 5,300만원에 들어가 있고, 2호관사가 4,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내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당히 지금 아파트가 올랐고 그래 가지고 1호관사 2천만원하고 2호관사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차량선박을 보시면 6,13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5개분 차량유지비하고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1만9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사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수수료해서 1,301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경계, 현황 분할측량비가 되는데 이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다 도비보조가 되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유재산관리수수료해서 37만5천원. 무주부동산 관계공고료 이런 감정수수료.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저희가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한테 보조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에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해서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5천필지를 다 등기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도에서 도비를 주어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인데,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도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송산동 동사무소 부지취득하는데 5억1,100만5천원이 되고 그리고 녹양동 부지취득하는데 2억2,5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최진수 위원입니다.

161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1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요금을 낼때에 보통 날짜는 몇 일로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날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조그만 소액같은 것은 우리가 납부만기 되어서 안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액 마감되면 그때로 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적으면 적다고 그러고 많으면 많은데요, 사실 1억9,100만원인데, 지난 번에 결산조사 했을 때 이것이 밝혀진 사항이지만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 25일날짜로 주로 많이 내더라고요. 24일날.

그래서 꼭 30일 마감날짜에 임박해서 요금을 내 주면 그만큼 우리 이자라도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165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윤석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시청사 환경관리, 청소용역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해에는 1억1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3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1억1천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입찰이 낙찰가가 8,500만원이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은 2억3천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 뭐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별관2층쪽으로 아마 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현재 인원도 적다고 자꾸 그러니까.

잠깐 이것을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인건비 및 수당을 보시면 99년에 6,399만3천원을 저희가 산정을 지금 별관증축을 하면 올라갈 평수가 늘어나고 해서 인원이 한사람 늘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5%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8,063만1천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2천년도. 복리후생비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왁스 이런 것이 700만원이고 물탱크 청소가 다소 우리가 금년도에 산정할 때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산정을 낮게 잘못해 가지고 좀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재료비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쓰는 것을 비누만 쓰는 것으로, 비누 쓰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수건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누를 쓰다보니까 이것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물비누를 쓰는 것으로 달아가지고 물비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방향제 같은 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다주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은 내년도에 싹 좀 수리를 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분위기 좀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수건을 갖다 놓는데, 수건을 쓰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갖다놓기는 놓는데 안쓰기 때문에 휴지로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제 같은 것. 저희가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에 부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4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일반관리비 등도 590만원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청소운영을 좀 깨끗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석을 실제 해 보니까 실제 경비, 예산측면도 상당히 좀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 1억4,800인데, 금년에 한 것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8,400을 했으니까 실제 그때로 보면 6,300의 절감효과를 저희가 보는 것으로 하고 기타 환경개선분야라든지 또 어떤 능률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 바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을 개선을 해서 계약을 해서 좀더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1억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청소용역예산비교표에 보면요,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인건비 상승이 지난 해 보다는 5% 더 상승한다고 했는데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한 20%가 늘어난 것도 있고 보통 10%는 대략적으로 상승을 잡아 놓았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입찰을 볼 때에 금액을 제시해 줍니까? 얼마라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9,600만원을 제시해 주어 가지고 8,5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9,600만원을 제시해 주어가지고 8,5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얼마를 제시해서 할 것인지.

○회계과장 김윤석 제시금액은 저희가 1억3천을 계상을 했는데 승낙을 해 주시면 각종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입찰보는 것 좋은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정부시청사도 청소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보았지만 의정부의료원도 청소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거기 건물이 제일 큰데요, 그것도 1년예산 입찰본 것이 올해 3,46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의정부시는 그 건물보다는 크지만 그러면 1억3천은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예산요구는 1억3천을 했습니다만 입찰을 붙일 때에는 각종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산출을 합니다. 다시 산출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얼마나 된다하는 것을

최진수 위원 예산계상을 너무 과다로 잡지 않았느냐 이것 1천만원이 3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회계과장 김윤석 작년에 우리가 1억1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1천만원 잡았는데 이렇게 8,400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별관증축에 따른 외관공사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회계과장님으로서는 또 12월계약이 되었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10억7,300이요.

김성대 위원 화강석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전체를 3층을 하면서 아울러 전 건물을 화강석을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화강석이 또 올라왔다는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위원님, 이것을 지금 10억7,300을 원래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워서 실시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전에는 검토를 안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전에는 예산 성립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하면 뿜칠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할때에.

김성대 위원 그때도 다 포함한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을 한 번 참고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작년도 회계과장이 준 서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실시설계 때에 검토보고, 건축기사가 와서 보고회를 하면서 검토한 사항인데,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한다는 것이.

김성대 위원 작년 추경에서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고서도 이것은 급하다고 해서 그때 세워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고 다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예요. 예산의 무질서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올해 본예산에 올렸어도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공유관리계획도 안하면서도 그것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도 화강석의 예산서를 해서 10억7천에 공사해 놓고서는 또 이렇게 되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너무 문란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공사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된 상태인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바로 공고가 들어 가는데요, 공고 들어가서 내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2월달에, 2월달에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요, 지난번에는 지난 현재 똑같이 설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10억7천이었고, 이제 화강석을 했기 때문에 1억이 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실지로 먼저 공사비에 마감재에 대한 것은 어디 있나요? 지금 마감은 그냥 콘크리트로 해서 직접 화강석 마감이니까 현재와 같은 마감으로 한 사항에 예산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물론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될 것입니다. 가감으로 되어가지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1억이 예산을 지금 세워도 원래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시장님이 이거 너무 돈이 많으니까 천상 그러면 앞면 하고 옆면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1억인데,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최대한 어떤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회계과장 김윤석 앞쪽하고 옆쪽 뒷면은 그냥 놓아두고요.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이 사항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거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1억을 더 추가해 주면 명확하게 해야지요, 먼저 과장이나 회계과장님이나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먼저 전임과장께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행정지원국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경도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예산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을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00년예산안도 자료가 지금 제출하신 것 하나입니다. 신규사업은 여러가지 많은데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고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충분히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질의도 안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시간도 낭비가 안되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심의가 될텐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에 보면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해서 음향유도신호기하고 점자블록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에는 현관서부터 민원실까지 점자블록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자블록 외에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무슨 종류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점자블록, 이것도 내역도 좀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는 해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자료를 한꺼번에 다 주세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그런 자료없이 다 심의하려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음향유도신호기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음향유도, 이것은 도시민원실하고 일반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두군데를 해서 하나는 25만원씩해서 50만원을 가지고 양쪽에.

가서 그 사람이 장애인이 가서 보턴을 누르면 여기는 도시민원실입니다, 여기는 일반민원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이 장치는 맹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안보이는 분들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모르실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저희가 만일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를 하려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접수대를 한 개를 설치를 합니다. 민원접수대는 장애인이 가서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원접수대는 상당히 놓기 때문에 한 70센티미터 정도로 낮게 하고, 바로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발을 쭉 뻗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 개소 일반민원실에 4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개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하나를 현관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30만원이 들겠고.

이창모 위원 여기에 예산산출근거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시청사 본관중 옥상방수공사 2천만원 또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지만 별관 증축에 따른 사무실조정에 의한 칸막이 설치공사 거기에 따라서 또 시청사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확한 물량이 얼마인지, 2천만원 하고, 1,50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우리는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본관 증축을

이창모 위원 미리 그러면 별관이 증축되고 그 계획이 되어있고 그러면 미리 사무실 조정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나왔을 테고요, 칸막이는 어디 설치를 해야 될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작년에도 사무실 조정 해 가지고 2천만원 썼고요, 시청사 도색공사 해서 1,500만원 썼습니다.

그얘기 똑같아요. 작년하고. 작년 99년도 본예산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사무실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예상을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또 갑자기 해야 할 사항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비비차원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창모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대충이라는 거요, 왜 이정도가 나왔는가 저희도 이해를 해야지 이 금액이 예산액이 이제 합당하지 않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좀 포괄적인데 저희가 좀 세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 펌프류 및 기계장치 수리에도 1식해서 500만원이고, 시청사 노후배관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배관을 지금 여기 1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냉온수배관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냉수요?

○회계과장 김윤석 냉온수.

이창모 위원 온수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리고 이제 위생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고장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부분을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보아가면서 가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관사운영비품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회계과장 김윤석 관사는 저희가 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아파트로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지출을 안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책상이나 철제사무용 의자, 캐비넷, 이것은 여기 그대로 노후비품이지요?

추가로 부족분으로다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유재산매각공고로 해 가지고 29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 할 때에요, 행정예고료라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면 89쪽에 보면 2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질의할 때에 신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회계과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이것은 우리재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지같은 데에 공고를 하는데 금년에는 3번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화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171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 국공유재산관리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했는데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다 도비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프린터기는 왜 우리 시비로 하나요? 이것은 지급을 못받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뒤에

이창모 위원 이것은 뒤에 있군요. 못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지금 방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166쪽에 사무실조정 및 칸막이설치공사가 별관의 증축에 따라서 칸막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제 별관증축 공사에다가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이창희 위원 이것은 칸막이니까 수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별관증축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지원과가 별관으로 간다든지 회계과가 별관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의 인원수를 보아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이 칸막이 설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지원과가 별관으로 가고 회계과가 건설지원과로 가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야 된지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 본관건물에 대한 칸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별관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동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과별로 옮겨야 될 사항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별관증축에 칸막이 설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별관증축은 따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별관증축하는데 칸막이를 한다면 같이 묶어서 해 버리면 공사비가 저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사 노후배관교체하는 것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시청사 노후배관교체하는 것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 지금 되어있는 것, 냉온수라든지 이런 것.

지금 위생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 내부가 되겠구만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171쪽의 1호관사, 2호관사 1호관사에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고 2호관사는 부시장님이 거주하는 데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증금이 1호관사가 5,300?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5,300이요.

이창희 위원 2호관사가 ?

○회계과장 김윤석 4,300입니다.

이창희 위원 4,300입니까? 1호관사는 43평이고 좀 적습니다, 2호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11월까지입니다. 2000년 11월까지요.

이창희 위원 2000년 11월까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내년 11월까지.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11월 다 가잖아. 2000년 11월.

그러면 이것이 재계약을 할적에 3천만원의 보증금이 인상을 될 것을 생각을 하셔서 요구를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를 올릴 수 있지요, 부동산법에?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지금 그 부동산법 그 몇 %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이창희 위원 10%범위 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3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계약기간내에 올리는 것은, 1년 경과하면 올려주는 것은 5%아닙니까? 5%올리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올려줄 수 있는 것은 5%

○회계과장 김윤석 그리고 2년 만기가 되면 그때는 얼마 또.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0%라는 얘기예요. 2년 보아 가지고 10%보면 930만원 밖에 더 나와요?

지금 현재 9,300만원이 보증금이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1호관사를 보니까 지금 8-9천만원 2호관사 6천만원 정도 시세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싸게 들어 가셨구만.

○회계과장 김윤석 싸게 들어 갔습니다. 2년 전에 들어 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0년 11월까지이니까, 계약기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중복질의를 전부 피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이것에 관해서 음향유도신호기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시각장애자가.

김경호 위원 시각장애자가 음향유도신호기를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점자블록을, 저기서부터 수위실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로 도시민원실로 가면 이 점자의 블록에 정지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블록이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딱 밟아보면 ‘여기 정지하시오.󰡑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뭐 있구나 해 가지고 더듬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시설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폰은요,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인터폰은 지금 이것도 시각장애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폰 한 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들어오면, 시각장애자가 들어오면 만약에 안내를 꼭 받아야 된다든지 그랬을 적에 바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분이 와서 인터폰을 들면 바로 우리 안내원한테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내원이 바로 와서 만약에 이분이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3층 올라간다든지 그랬을 적에 거기는 우리 점자표시를 안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인터폰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과연 그 안내원이 있는데 인터폰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만약에 가면 현관에 설치하고 수위실이라든지 현재 현관에는 안내원이 없게 앞으로는 수위실로 나갈텐데, 그쪽으로 인터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김경호 위원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말았지요. 시유재산매각공고료가 그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답변이 일원화 시킨다고 했던 답변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시유재산매각공고와 같은 것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마 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국하고 이 문제는 어느쪽을 삭감을 하든 삭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000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별관, 동사무소, 사업소,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본청까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불이 났다고 하지요,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인명피해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이 공제회비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상을 받아낼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인명피해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명피해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시의 직원만 인명피해를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인천사태와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제회비를 내는 것으로서 그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그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쭉 배상공제비라고 있습니다. 밑에 배상공제비는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거기 배상공제비는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이 배상공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45만8천원을 내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한도액이 대인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적에 기준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 대인은 1억원, 대물은 1천만원.

대물은 1천만원에서 100억원까지 그리고 대인은 500만원에서 100억까지.

김경호 위원 예, 100억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대인이?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리고 이런 큰 시설을 지금 우리 체육관 같은 데는 몇 천명이 들어가고 만약에 어떤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금년에 이것이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배상공제회비라고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만이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만.

김경호 위원 대인과 대물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이쪽의 인명에 관해서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재해복구회비 맨 위에.

김경호 위원 거기에서 인명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161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현재 지금 이것을 본관 3층하고 중간2층을 하는데 몇 층을 신설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한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공제를 받지 않고요, 우선 전화로 연락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전기공사 및 자동이 있는데요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전에서 이 공사만큼은 무료로 해 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심야전기이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한 1/4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한전에서는 전기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무료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한전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런 심야전기를 남는 전기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전기공사비만큼은 거기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 회계과장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에 후방 3층 올릴 때 말입니다. 밑에층 상하수과가 쓰고 있는 데가 창고자리거든요, 거기가 냉온방이 전혀 안되었었어요. 지금도 안되고 있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때 냉온방 시설까지 다 플러스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시설할 때에 이것을 같이 하면 안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실시설계때에 보고회 할 때에 그것을 저쪽 별관도 완전히 시스템을 따로 해 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층이나 연금매점까지도 나중에 우리가 쓸 그런 것이 되니까 거기도 다 코드를 꼽아놓는 것으로 다 그렇게 냉온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관 올릴 때에.

○위원장 이민종 별관3층 문제가 아니고 후관이 더 더욱 차가워요.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말씀드리는 별관도 공사를 할 때에 냉온방을 다 따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민종 글쎄 그것이 증축하게 되어 있지요.

제 얘기는 그것 설계할 때에 그것하고 이것을 병행하면 안되냐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거기도 지금 빙축열식으로.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오현식
감사담당관이종상
회계과장김윤석


○ 첨부자료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지원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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