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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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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예산이 짜임새있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원을 정립하여 98년말 이월된 13억7,348만4천원과 99년도 이자수입 1억3,460만8천원 등 99년 총조성액은 15억809만2천원으로서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3,400만원, 경기도 동계체전에 200만원, 경기도 하계체전이 5,200만원 99년도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에 1천만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에 1,050만원 등으로 총1억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도말 총조성예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9,959만2천원과 당해년도 이자발생 예산액 8,920만2천원을 포함한 14억8,879만4천원이며, 우수체육지도자 포상금에 1,800만원 경기도 하계체전에 6,750만원, 2000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의 목적은요, 시민체육진흥기관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체육지도자육성을 위한 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주요목표가 되고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개최 그 다음에 한일우호도시 교환경기사업비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적립금이 10억원, 그 다음에 이자가 4억8,800만원, 총14억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한일우호도시 교환경기 지원사업비 및 각종 체육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에서 98년도 결산액이 13억7,348만4천원, 금년도 연말까지 15억800만2천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 전체 총 자산규모는 14억8,8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로 1억850만원, 내년도에 9,550만원 집행이 되어서 2000년도 말까지는 14억8,879만4천원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월중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약 8,9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리가 하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연이율을 2%를 가상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13억9,959만2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총14억8,8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14억8,879만4천원 중에서 9,5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000년도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목별로 10개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6,7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내년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약3박4일에 걸쳐서 성남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참가규모는 18개 종목에 임원50명, 선수 220명 해 가지고 270명이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피복비로서 2,148만원, 그 다음에 숙박비로 2,979만원, 또 그 다음에 선수강화훈련비로 550, 출전보조금으로 각종목별로 900만원, 그 다음에 선수지원으로 해서 255만원, 또 보험료 50만원, 일반운용비 68만원, 그 다음에 입상자에 대한 선수격려금 500만원을 계상해서 6,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핸드볼하고 빙상 싸이클 종목에 대해서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씩 해서 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13억9,329만4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부속자료는 유인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운용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매번 이 기금에 대한 사항이 나올 적마다 본위원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담당관께서 명년도에 이자수입을 5%잡아서 8,9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생각한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의 시중의 A급 은행에 1년제 정기예탁예금 이자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적립할 때에도 시중은행 금리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금고에 유치한 금리는 8.5%까지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중금리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충설명이라든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상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되는 것이 시금고에서 최고 높은 금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농협의 금리가 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의 시장금리가 7.5%입니다.

농협이 1%를 싸게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 해 가면서 기금운용에, 기금의 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1%라는 자체는 이 6%, 7%가 연간소득이 15% 이상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1%라는 액수가 8,900이 1억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조례를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해 주지 않을 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소위 우리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한 개 은행에 한 개를 한다지만 기금은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복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만큼은 기금하고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아주 단순한 회계거든요. 온라인으로 나간다든지 국비, 도비가 왔다갔다 한다든다. 도로 간다든가 중앙으로 가는 사항이 없어요, 없고요, 딱 한 기관으로 이자 따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작년보다는 상당히 이자액수를 과소 잡아 가지고 현재 이율보다는 더 낮게 6%잡아서 8,9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타기금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기금을 수익을 많이 해서 우리단체에 우리 조직에게 이런 여타조직에게 충분하게 지원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고. 통장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좀 염려해 주시고 다음에 그 기금은요, 기금은 올해부터 쓰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예년보다 99년도보다 2000년이 기금이 줄어서는 안되요. 단 큰돈은 안되는데 올해말 기금현황하고 명년말 기금현황이 약간은 줄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자를 극대화해서 늘리든지 해 가지고 매년 단 얼마라도 늘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또 운영해 나가야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금리를 6%로 잡은 사항은 확정이 되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금리추세가 하향되다가 보니까 최소의 금리로 예산을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기예금 할 당시에는 최고의 금리로 적금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자수입은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깍아먹히는 기금운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600여만원이 감액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금운용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러한 낮게 잡아서 적게 쓴다는 것이 바람직해요. 실지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은 금리추세에 면밀히 검토하면 나옵니다. 명년에는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수체육지도자보상금이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하시기로는 핸드볼, 빙상, 싸이클지도자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월30만원씩 지급이 되면 1인당1년에 나가야 할 것이 360만원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360만원 곱하기 3하면 1,08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8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은 핸드볼, 사이클, 빙상 세 가지 종목인데요, 그 사이클이 두 군데에 나갑니다. 의정부공고하고 의정부여고 두 사람이고, 빙상이 저희 중앙초등학교에 한 분이 있고 의정부중학교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 나가기 때문에 종목은 셋이지만, 보상받는 것은 종목별로 두군데가 되는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 5명에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05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몇 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때는 금년도 7개월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1,08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때도 다섯명이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장기성예금하고 단기성예금하고 각각 예측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장기성예금은 예치기간이 얼마인 상품으로 되었고, 이율은 얼마였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정기예금은요, 이율은 8.5% 저희가 정기적금할 그 당시에 가장 고율의 적금을 했고, 기간은 금년 3월23일날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내년도 3월23일까지입니다. 1년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324만원으로 했는데요, 공공예금성격으로 해서 1%의 금리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제가 실무계장한테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4조의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계획에 우수체육지도자보상금하고 경기도 하계체전, 2000년체육대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시민진흥체육기관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이 있고,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선수 및 체육인육성을 위한 사업.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금운용제출계획서를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성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미래성으로 다 체육대회라든가 체육지도자 우수한 지도자한테 보상금조로다가 계속 주고 있어요. 2년동안 계속. 그러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를 갖다가 조례로다가 해 놓았는데,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바라보지 않고 투자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체육진흥기금이 좀 많아 가지고 참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많이 투자했으면 바람직한데, 14억이라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연차적인 계획에서 다른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기금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에까지 하다보면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창모 위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기금이 조성이 많이 안되니까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금이 계속 감소되면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은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주로 생계비로 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생계비 보조로 보기보다는 우리관내에 육상종목에 발전시킬 종목이라는 것이 핸드볼, 빙상,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 포상조로 해 주는 것입니다. 생계비 쪽은 아니고.

지금 저희 종목별로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하계체육대회 본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이창모 위원 어떻게 기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본예산은 1,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하계체전대회에서는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본예산에 부족재원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기금에서 일부가 아니라 본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된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이렇게되니까 기금이 자꾸 감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종합운동장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이 기금하고 관련지어서는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때도 얘기 나왔었지만 우리 생활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예술, 이런 체육, 그런 데에 욕구가 많이 분출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금을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지도자들도 우리가 여기 지도자 예를 들어서 해 외라든가 기술연수 보내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겠지만 기금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한 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정말 기금운용을 하는데 바람직스러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기술연수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수선수가 나오려면 우수한, 유능한 그런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육성이 곧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기금운용을 하는데 계획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계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갖다가 기금에서 많이 지출을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출을 하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금도 많이 조성이 되고, 그 기금으로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보급사업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이라든가 특정민원인한테만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 기금의 용도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용도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김성대위원이나 이창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또 지금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정부시에 우리가 빙상도 참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가대표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선수들에게 주는 것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예산을 세워서 쓸려고 해도 이것이 또 감사에 걸려요. 정액보조비나 임의보조비 밖에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인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도 또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단체에서 우리가 6위를 했지만 예산확보가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타시군처럼 이 체육기금이 다른 데는 20억, 30억씩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전부 다 걸려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부채가 좀 어떻게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기금을 올려주고 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계속해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목표로 2000년도부터 출연금 2억원씩, 2004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2005년부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도는 기금조성 첫해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으로서 고금리 상품으로 정기예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실 것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실장님이 제안설명 해 드린 내용에 보충설명은 없고요, 다만 첫해 기금 적립이 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5년동안 적립이 되면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긴요하게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나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기금 적립할 적에 고금리 상품을 적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주요한 골자는 99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577만원과 99년도에서 200년도로 이월한 8,209만2천원,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정한8,889만9천원을 2000년에 추가 적립하는 등 총 1억7,760만원입니다.

수입액 1억7,676만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안상황 발생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밝혀주셨듯이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15쪽부터 17쪽까지는 기본적인 사항과 뒤에 18쪽 19쪽의 수입지출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총 수입액은 1억7,676만원으로서 금년도말 8,209만2천원보다 9,466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월금이자 577만원과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할 8,209만2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이 출연할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8,889만9천원을 적립하여 총수입액은 1억7,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전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과 응급사태 발생시 즉시 지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형태로 분산해서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치하였다가 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즉시 사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2쪽까지는 부속서류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올년도의 적립이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4,200은 8.5% 그 다음에 3천만원은 7% 1천만원이 1% 에 예탁을 해서 577만원의 수입을 잡았지요?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바로 쓰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1천만원을 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이자가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이 1000만원을 1%로 넣지 않고, 정기예탁을 했을 때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정기예금 했을 경우는 당시에 금년도 최고 이율이 2월당시 8.5%정도였으니까 상당한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지 할 경우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사용이 가능한 준비성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은 부득이 보통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재난사고가 1천만원 이상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해지할 수밖에 없지요.

김성대 위원 앞의 것을 해지해서 쓸 수밖에 없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같은 경로로 보았을 때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이 1천만원도 마저 정기예탁을 했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깬다고 해서 1%보다 더 손해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예, 이해가 갑니다.

김성대 위원 5개월 6개월 있다가 깰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 깨도 1%는 더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0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단위로 쭉쭉 자르세요. 1천만원 단위로 다 정기예탁을 하세요. 1천만원이 필요하면 하나 깨면 되고, 2천만원이면 두 개 깨면 된다 이거예요. 총이자에서는 깨는 것만 손해가 나지, 그냥 손해 안난다는 말이예요. 그 1%를 있을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 정기예탁으로 했다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서 만기예탁으로 채워서 이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적립금 운용을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한 덩어리로 넣으면 한 번에 깰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잘게 짤라놓으면 필요한 만큼만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잘라서 그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1% 이상을 받습니다. 중간해지이자보다도요. 자금운용에 그 허점이 있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자수입이 보다 더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검토해서 분산해서 정기예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분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예산규모는 14억8,800여만원으로 계수조정결과 출전약정종목과 선심성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경기도 하계체전경비 7,750만원중 73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200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30억5,7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40억4,962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40억4,162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는 기획관리실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20만원으로서 요즘에 시정홍보책자발간 의회자료제출, 또 주요시책 책자발간해서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시정백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제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화요금이라든지 간행물상달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 초과근무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라든지 팩스 또 상황실 방송시설 등 수리, 유지비에 따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에 대한 지역현황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를 전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기획업무추진,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 등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대민활동으로 월20만원 기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에 시민창안제도 시상, 9명에 대해서 연2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1회를 더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창안제도에 대한 참가자는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연말 동행정평가를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6개동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안제도채택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연간 모집을 해서 연2회 심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도서상품권 구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모사전송기 구입이라고 해서 92년6월에 구입을 한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제1차 정수물품책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한 장서를 구입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2001년도의 당초예산서에 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추경예산서 의회제출용 예산안 유인, 공통운영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해서 공통운영경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풀)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예기치 못한 집행상황을 대비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역시 집단민원 등 예기치 못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중기재정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여기에는 주요사업투자심사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연2회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운영자료 수집 및 경기도 등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관외 장기체류작업으로 인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진단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예산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임의보조단체, 풀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2억8,300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입이 되겠는데, 그것은 추록발간을 하는 것과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없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수행료는 우리가 1억5천만원인데, 올 같은 경우도 10월말 현재 약44회에 걸쳐서 1억2,200만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변호사 수당을 5명에 대한 것을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법률질의응답집을 발간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발간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는 대한민국법령집을 CD-ROM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집 CD-ROM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를 공통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집을 추록을 나머지는 전부 CD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송공탁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소송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특정업무수행 법무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반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이것은 각과에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해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이 4억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에서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증인 참석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새로 우리 경영사업계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쓸 수 있는 회관관리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돈을 약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인물에 예비비가 예비비를 유인물에 빠진 것 같은데, 전체 예비비가 144억8,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재해대책에 따른 40%라든지 나머지 순수한 예비비 60%해서 전부 14억4,895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40억4,9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사용료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시민회관, 한가족쉼터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5억2,932만원 그렇게 해서 정기강습에 따른 것이 3억2,130만원, 그리고 자유수영이 1억5,150만원, 소극장 사용료가 2,700만원, 전기시설 사용료가 있고, 매점사용료, 주차장수입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에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헬스장 입장료라고 해서 일반이라든지 청소년에 따른 것은 먼저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7,872만원을 일단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1개월에 3만5천원, 3개월은 8만4천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1만5천원, 3개월은 3만6천원 해서 각각 일반인은 1개월은 120명으로 보았고, 3개월은 한 50명이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40명이 12월, 3개월 짜리는 30명, 한 4회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의 공연장사용료는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입장료가 2,400만원, 매점이용료가 240만원, 직동수련원에 대한 통나무집에 대한 이용료가 3,360만원, 야영장수입이 있고, 서바이벌게임이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족쉼터에 대한 미니당구장골프라든지 비행훈련기,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직동수련원으로 이전을 해서 더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를 관리하면서 1억2천만원에 대한 것을 약1%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탁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돈이 들락날락하면서 생기는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830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회관관리에 3억, 그 다음에 환경관리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억5,903만8천원, 여기에는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가 19억1,343만4천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 1억4560만4천원 해서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탁금수입은 8억49만원, 작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탁금수입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이번에는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가지고 예탁금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촉진장려금 수입을 2,4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매년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는 용역비를 700만원을 작년에 이어 99년도에 이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라든지 위탁청소관리비 해서 35억5,01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가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5,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에 또한 한가족쉼터 이전비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예탁금을 우리가 4억1,252만원을 계상을 해서 자금관리에 적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84쪽 위쪽에 임의보조단체 사업비보조 해서 풀보조가 있지요? 작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2억8천으로 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이 올해도 보면요, 그룹스케치라든가 한국소비자연맹, YMCA, YWCA, 민주평통, 생활체육이라든지 지체장애인, 각 여성단체라 이런 요청 관계가 점점 증가일로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보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8천으로 그 기준액이 맞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에 있었지만 30%를 감원했는데 올해는 그런 30%을 감원하는 절감계획이 없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도 이 수준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30%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한 장애자단체나 평통, 풀보조보다는 직접예산안을 세워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요?

떡 하나 주는 식으로 툭툭 주는 식으로 되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부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그런 성질하고 좀 융통성있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85페이지 소송수행중인 참석보상비 100만원 되었지요? 올해 년도에 3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모자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올해 참석보상비요, 이 밑에 보면 소송중인 참석보조비요, 이것이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30만원을 세웠거든요.

김성대 위원 올해 3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점점 그 민사소송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참석보상비를 우리가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민간인 쪽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변호사, 이런 분들, 우리의 소송을 대행해 준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참석보상비, 여비지요. 여비성질이지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액으로 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정액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 아닙니다.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30원 가지고 되었는데, 왜 갑자기 소송건수가 더블로 많은 액수야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그 예산에 되어있는 것이 예년에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81페이지에 제안제도 채택공무원시상, 이런 것이 곱으로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거의 두배가 올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1년에 한 번 시민창안제도 시상을 함으로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여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그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게 아니지 않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민간실비보상하고요, 그 밑에는 공무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밑에 것을 말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반기 중에 한 번 하는 식으로 해서 두 번 정도로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전보다 달라진 사항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요, 청소년회관에 전시실사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올해부터 무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그거는요, 작년에도 전시실에 대한 것 별도로 예산에 계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죄송합니다. 여기, 655페이지예요, 전기시설이 아니고 전시시설이 잘못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답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올해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극장 사용료 모양 어떤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처리를 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에 첨부서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산안을 심의 할 때에 첨부를 해서 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출하는 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시민들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4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첨부서류요?

이창모 위원 아니요, 예산안이요.세출에요, 인건비는 99년 예산에 대비해서 24억이 이제 줄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제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건비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64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증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전체 되어있는 것인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도 그 우리가 가계지원비가 2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액인건비성질이 많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26억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게 아주 비중이 큽니다.

다른 것은 작년에 준해서 별로 큰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보면요, 보조사업이요, 보조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구성비를 보면 약4.3%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금액으로는 증가가 되었지만 구성비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약4.6%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글쎄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자체사업이 금액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보조사수입에서 부담이 좀 늘게 되면 다시 줄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5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38억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감소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분석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은 안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일반행정비가요, 세출이 12억6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신 것이 이것하고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내용, 아까 얘기한 가계지원비 같은 것,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는 조금 줄고 해서 그런 증가추세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102억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주로 국도비보조가 증가가 된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주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성질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이 경제 개발비는요, 전체적으로다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라든가 지역경제개발비라든가 수자원보존개발비이게 다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아직 굵직굵직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아직 결정, 국회에서부터 아직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상된 것이 어떻게 보면 경상적 사업비 성질의 사업들만 계상이 되고 그런 사업이 아직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아마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면 그것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큰 대단위 사업비 같은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11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11쪽이요, 성질별 과목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9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감소된 원인하고 증가된 원인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증가된 요인은요, 30%를 감한 것이 이번에는 제대로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운영비인데, 이번 행자부로부터 이것에 따른 것은 30%정도를 감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좀 줄면서 이번에 그 약 한40명 정도가 줄면서 기존 그 지급된 추진비가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 6,8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00만원 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2억1,104만9천원이 되었어요.

올해는 2억8,6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액에 따라서 기준액을 소위 원상회복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로 감이 되었던 것을 기준액에 따랐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에 그 전체가 99년도에는

이창모 위원 99년도에는 1억4,400여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올해 것이 2억1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준액을 그대로 다시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요, 예를 들어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7,200 부시장은 5,100 그 다음에 실국사업소장들은 300 그 다음에 동장들은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개동이 호원, 신곡1동, 송산동 같은 경우가 전부 해서 600만원씩 해서 1,800, 인구3만명 미만은 10개동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액대로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올해는 IMF때문에 30만원을 일제히 삭감을 조치했고, 내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전액 제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30% 감을 했거든요.

이창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도 그 작년, 그러니까 99년도에 한120명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70여명정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4쪽에요, 민간실비보상금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1억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민간실비보상이요.

이창모 위원 네. 99년도에 3억2,570만원인데 올해는 4억3,2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주요 증가원인이 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각종문화행사라든지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304쪽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 여기 보면 지방채상환이 있지요? 저희가 2000년도 예산안에는 292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요.

4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앞에 4쪽이요.

예, 29억2천만원이요, 아니, 292억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난 번 행감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환계획이 이렇게 현황으로 제출할 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 상환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47건이 2000년도에는요, 365억이거든요.

여기서 도비지원하는 것을 빼고 하더라도 334억정도가 계획상으로 나와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거기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먼저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이창모 위원 지금 그 2000년도에 55억6,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순수한 도비지원이 22억2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약33억정도 시비부담이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3억인데,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이 위에 자체사업란에 도비를 도비가 22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도 22억2천만원을 동시에 같이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나머지 돈이 11억2,400만원이 우리 지방채 상환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1억2,400만원.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반회계에서 위의 중기재산계획 60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지적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채무상환에 보면 거기에서 전부다가 55억6,400만원인데, 거기에서 도비로 갚은 것이 22억2천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22억2천만원, 그리고 순수한 우리가 차입을 해서 도비지원 없이 우리가 차입을 해서 갚는 것이 12억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산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5쪽의 일반회계 거기 채무상환이 3억9,800만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5쪽에요?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반회계요.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제가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있는 지방채상환계획,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2000년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계획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쪽에 세출에 보면 말입니다. 예비비요,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이것이 98년도 적에는 14억 했다가 99년도에는 28억4,300만원정도 되는데요, 또 13억9,4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의 전년대비 44%, 49%씩 이렇게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여기 나와있는 99년도 예산액은 오늘과 같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같은 것을 다 지난 다음에 이것은 99년도 예산은 편성된 금액이고, 이쪽 2000년도 예산액은 아직 안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잡을 때에 그런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덜 잡히니까는 그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예산이 다 끝나면 예비비가 더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1.1% 이상이 확보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안에서는 그 수준에 맞게 일단 편성이 되고 다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지침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가 20% 전체지방세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우리가 전체가 832억인데, 20%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채가 발행이라든지 상환까지는 166억정도가 계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는 약33억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87쪽 좀 보아 주실래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영수익사업 발굴해서 100만원 해 놓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경영사업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겠지만 한가족쉼터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직동수련원 관계가 그렇게 많은 사용료 증대가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큰 육성발굴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나름대로 기본여비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추진하는데 각시군을 방문한다든지 우수경영수입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656쪽 좀 보아 주실래요. 여기 보면 체육관 입장료라든지 2,400이 들어 왔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북부출장소 거기에서 2개월 동안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예산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년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인데, 한600만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헬스장입장료 같은 데서 좀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를 들자면 12월달 것하고 1월달 것인가 벌써 이 계획물량이 매진된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충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체육관에 대한 입장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 이거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하기 전에 체육관이용료를 우리한테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것을 보아 가지고 내년 추경 때에 상태를 보아 가지고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매점이용료는 20만원에 12개월 해서 240만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직동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의 매점사용료가 보면 이것이 같이 합쳐서 80만원 나온 것입니까, 12개월 해서? 655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이 매점사용료는 청소년회관 내의 매점사용료가 960만원이고요, 그 뒤에는 시민회관은 따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요, 98년도, 99년도 예산안에 보면요, 99년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입장료 매점운영 해 가지고요, 더 줄어들었어요. 65만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80만원이지요.

최진수 위원 예, 80만원인데, 여기에는 또 직동수련원까지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95만원인데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안이. 왜 이렇게 되었나.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직동수련원에는 이것을 청소년회관에서만 매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매점사용료를 그렇게 올린 거지요, 지금 올려 잡은 거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려 잡은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저희 나름대로 헬스장 입장하는 일반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도서관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정도의 수입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료를 더 징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매점은 운영건은 해 줄 때에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그렇게 그 정도만.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김경호입니다.

88쪽에요, 김성대 위원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액이 2억8,300이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기준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준액으로서만 하게 된다면 예산심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천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그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11월달까지가 1억2,700인가 얼마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2억까지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저희들이 지출한 대강 훑어보니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재향군인회라든지 민간가정보육시설 또는 지방행정동우회, 농아인협회, 이북5도민회, 민노총, 전택련, 민택련, 이런 데도 각종 행사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련의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액을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나열해 주신 것이 그동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이런 단체에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이런 단체 이외에 또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생각하는 데는 각종 연극단체라든지 미술단체, 또 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지원 요청을 예전에도 많이들 했지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심성이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번에 8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공약사업에 있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대단히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지원이 안되고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나 놀러 가는 데 지원을 해 준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좀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선심성 예산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 8천만원이 어떻게 앞으로 쓰여질지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늘어난 8천만원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NGO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파격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전에 지원되었던,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다면 거기서 50만원 증액이 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 풀보조에서 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생활체육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갔는데 이런 앞으로의 체육관계는 엘리트 체육에서 이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생활 체육에 많은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앞으로 정액보조가 정액보조단체가 된다면 여타 다른 단체는 큰 지원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전부 각종 단체별로 활동을 할 때에 보조요청을 이제 이것은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하지만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나 관련단체들이 요청이 오면 거기서 이제 요청온 그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보조단체에서 부풀려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가능한한 그런 것은 깎고 저희가 전액 요구한 것을 전액 보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단체들이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확실한 그것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려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따져가지고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잘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이 나와요. 5명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3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두분 정도를 더 위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두명정도를 더 위촉을 하는 것에 대비한.

우리 조례가 작년에 5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대비를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번 12월달에 변호사가 두분이 만기됨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때 아마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99년도 예산을 보더라도요, 99년도 예산에도 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그 두분을 다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달에 20만원씩 들어 가는 것, 크기는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작스럽고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을 신속히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우리관내 변호사 명단을 사진까지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85쪽에 손해배상금이 나옵니다.

손해배상금이 4억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패소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우리가 지적관계 같은 것은 거의다 패소한 것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효과에 맞는 금액을 우리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종류가 편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에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를 위해서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원래 이것은요, 거기서 요구하고 우리가 심사한 것을 보면 한 7억4천정도가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뭐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요.

김경호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출을 해 주어야될 금액이 7억4천.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래서 이것은 왜 3억만 예산을 했냐면 우리가 그 당면한 주요사업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반기에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우리가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계상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여기에 아까 나왔지만 잉여금이니 양여금이니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되면 수정예산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계상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7억4천인데, 지금 3억만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 추가경정에 보충하겠다 이 얘긴데, 그러면 이것이 전출금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혀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655쪽 그 쪽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655쪽이요?

김경호 위원 655쪽 거기에 나타내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 어디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658페이지에요, 회관관리운영비에 3억이 전입이 잡았지요.

김경호 위원 아, 여기 있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월사용료를 저희들이 인건비고 운영비,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돈을 가로청소관리라든지 쓰레기봉투판매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55쪽에요, 자유수영 세입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인데, 자유수영을 보면 일반은 25일간을 잡았네요. 그런데 학생은 한달에 15일간을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학생들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각종 시험을 본다든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반인보다 참석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적게 날짜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대부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청소년회관의 관리가 어른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청소년에게 회관을 돌려주자는 얘기자체가 바로 이런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보기에는요, 정기강습이라든지 자유수영관계에 보면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는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시간대는 대개 일반인들, 그리고 낮시간이나 오후시간에 틈틈이 나름대로 그 시간을 이용하는 시간대별로 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학생들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에 대한 수영장 정기강습이 있다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아니, 정기강습은 없고요, 자유수영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김경호 위원 자유수영하고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정기강습하고는 다릅니다.

정기강습은 아예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하고 주부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657쪽에요, 한가족쉼터가 나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세입입니다.

김경호 위원 미니당구골프장이 800만원, 비행훈련기가 132만원 해서 932만원이 잡혀있어요. 세입에요.

그런데 1년동안 그것을 운영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932만원인데, 662쪽에 보면 한가족쉼터 이전비, 2,5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작년에도 행감때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적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고 또 점점 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직동수련원으로다가 옮겨 가지고 조기에 옮겨 가지고 이런 사용료 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직동수련원으로 오면 더 늘어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의 이전비를 투자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동수련원에 오는 가족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좀더 이전도 하고 더 증편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요, 한가족쉼터의 미니당구골프나 비행훈련기 이것을 맨 처음 신창종 정책담당관께서 그때 만들 때에 1억2천만원인가의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은 잘 안될 것이니까 안된다 끝까지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이런 놀이기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것 옮길 때에 이전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되면 옮기겠다 옮기면 된다, 그거 옮기는데 돈들 것이 아니냐, 했더니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드네요. 2,500만원씩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추정을 한 것인데요. 나름대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정도의 기구를 사다놓고 그것을 이전하는데 또 2,500만원이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요?

이전비에 해당되는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대로 옮기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이 이전설치가 물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그대로 옮기지만 터를 좀 터닦기를 해야 되거든요. 터파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노임이라든지 시공료라고 할까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터파기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현재는요, 어떻게 보면 판으로 되어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정지작업도 하고 그러려니까.

김경호 위원 어디다가 갖다놓으실 것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직동공원내에

김경호 위원 직동공원내에 어느 위치에 갖다놓으실 것인데. 얼만큼 가파른 곳에 갖다놓으려고 하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계상을 해 본 것은 우리 경영사업계장하고 현장을 보았을 때에 서바이벌 게임장 그 쪽에 통나무집 있는데, 개울 도랑있는 곳을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쪽을 이용을 하더라도 터닦기, 터파기, 이런 데 들어가는 노임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침을 모색하겠습니다.

굳이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해서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 및 동미화원 관리 이것이 19억이고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봉투판매가 1억4,500이네요. 전부 20억5,900만원인데, 이것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세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스티커를 판매한 것이고요, 그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것을.

일반회계세입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쪽에서는 인건비 관계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73명에 대한 가로청소원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19억에 관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겠군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져야 되겠군요.

단지 여기는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지 나지 않겠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탁금수입이 있는데요, 예탁금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작년에 적립금으로 해서 예산을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탁금으로 관리를 해서 별도자금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보면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사용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증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금으로다가 잡으려고 적립금으로 하니까 맨날 해마다 풀어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탁금 관리로 해서 마치 우리가 기금관리, 아까 오전에 하셨지만 그런 형식으로 별도 관리해서 이것은 원리금을 좀 증식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적립금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적립금은 풀어쓰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서 확정금리라든지 또는 필요시에 투자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왜 금액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을 확실히 구분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 자금관리 아주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르게 비목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8억은 어디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그 우리가 회관관리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이라든지

김경호 위원 이익금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 누적되어오는 95년도부터 지금 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그것이 8억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탁금이 8억인데, 5년간 거의 만4년간을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까지 8억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는 몰라도 8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663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예탁금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세출이거든요.

세입에는 8억이나 이것이 되어있고 세출에는 4억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거기에서 3억만 우리가 계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모자란 것을 예탁금으로다가 돌려서 여기서 한 번 사용해 볼 돈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답변을 잘하셔야되요.

지금 이 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예탁금이 8억이지 않습니까? 수입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예금이 되어 있으려면 세출에도 이 돈이 그대로 되어 있어야 그 돈이 안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립금 경우에는 나누어서 이것저것 쓰고 그랬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8억이 그 돈이다. 그랬으면 세출에도 그 8억이라는 돈이 나와있어야 1년내내 그 돈이 가만히 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4억1,200이냐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우리가 그 예비비에 기타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우리가 지금 4억3천만원정도가 우리한테 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반회계에서 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 이것을 분리해 놓았다가 우리가 4억3천을 받으면 이것은 그대로 그냥 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그것이 안받은 돈이예요.

예비비 등에다가 예탁금을 뭍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8억이라는 예탁금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그러면 그거는 어느 품목에서 찾아야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4억1,200만원밖에 확인을 못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으면 이것은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아직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목에 다가 이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우선 돈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4억4천만원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나 그럴 때에 세울 때까지는 바로 이 예탁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 얘기지요. 4억이라는 돈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것을 그냥 예탁금에다가 묶어놓으면 어떤 불시에 어떤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이 나오면 예비비 등에 기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안전성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인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까 얘기한 3억하고 환경관련 20억하고 이것을 자금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 있게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전에는 적립금 형식이라서 이 돈을 이렇게 쪼개 쓰고, 저렇게 쪼개 쓰고 쓰게 되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탁금으로 수입을 잡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데요.

김경호 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이 8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까 답변하실 때에 4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내년 추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 주지를 못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4억1,2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3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여기 3억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 658페이지에, 3억을 잡지 않았어요?

3억에서 돈이 나가는데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탁금은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1년 정기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금을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이자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대체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김경호 위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것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억이라는 회관관리운영비가 제가 지금 질의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에서 보면요, 661페이지, 민간위탁분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비가 14억9,100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단 여기 예산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려니까 이런 8억에서 4억이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14억9천에서 이것을 4억을 떼어서 이 예탁금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여기는 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세입에 저희가 회관관리운영비가 총7억4천만원이 드는데 일단 3억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거든요. 경영사업특별회계로 그런 줄 알고 3억을 잡은 것입니다. 3억을 잡았고.

김경호 위원 4억4천만원을 더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앞으로 예탁금으로 놓으면 앞의 예탁금하고 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놓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66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4억.

여기에서 빼 가지고 위탁관리비 8억을 넣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전액 우리가 확보를 하다보니까 위탁 앞의 것하고 세입하고 그것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비에서 4억을 빼 가지고 지금 앞에 지적하신대로 세입에 예탁금으로 확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회계에서. 4억3천이 넘어오면. 여기에 예탁금 4억1,200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위탁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4억9천을 넣어놓은 거지.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나중에 수정을 해 가지고 빼 가지고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탁금 중에서 8억이 왜 4억으로 줄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줄은 것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4억이 더 올 것이 있으니까 충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시설관리 14억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것을 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것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세입에 고령자촉진장려금 수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자촉진,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 고용보험법에 보니까 이것이 나왔어요.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이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하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 여기에는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그러니까 주차요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지 요.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22조에 보면요, 노동부장관은 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체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로부터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노동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해사업에 대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45세이상 65세미만인자가 퇴직후 3월이후 2년 이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재고용 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고용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수입을 잡았으면 세출에도 그것이 나와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세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이 거의 다 묻어서 넘어가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들에게 쓸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좀 특별한 예산인데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비에 관리비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취지의 항목이 있어야 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돈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은 이 사람들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55세이상 고령자들을 자꾸만 퇴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호를 하면 거기에 따른 55세 남은 선에서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예요, 이 돈은.

이 돈은 그러니까 같이 미화원이나 그사람 봉급에 같이 장려금으로 받아 가지고 같이 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김경호 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고용장려금액으로 이것은 얼마다 해서 나오지는 않지요.

세출내역에는요, 누구한테 얼마 준다고 나오지는 않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이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아마 저기서 직접 받아 가지고 준 일이 있었어요.

김경호 위원 어디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주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어었요. 내가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어서 그것을 다시 내가 알기로는 잡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세히 내용은 파악은 못했는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 고령자촉진장려금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법과 그 취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두 가지 것을 해 주시고요, 그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전체 우리의 관리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후생비로다가 다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후생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마 저쪽 산건위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다룰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예산서를 한 번.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예산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6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뭐 이런 명절휴가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대부분이 교통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쭉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57명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동부에서 그런 취지 하에 이 돈을 준 그런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면 빨리 빠른시간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에 662쪽 직동수련원 기본계획수립으로 5,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저희들이 늘 지적을 해 오셨지만은 직동수련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강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전체면적이 9,822평인데, 이것 계상을 해서 통나무집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야유회장, 서바이벌게임, 등산로 등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98년도에 98년도, 99년도 수지예상을 해 보니까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설만 갖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동수련원에 대한 잉여토지, 나머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된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서 레포츠 시설이나 놀이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았는데 번지점프라든지 지형기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미끄럼틀이라든지 암벽타기, 야외수영장들 등을 할 수 있느냐 야영장에 따른 시설 또 동물농장이라든지 맨발로서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또 놀이동산 및 휴식시설을 덤블링 같은 종류를 좀 구상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약 2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설을 과연 그냥 할 것이냐, 그래서 용역을 한 번 줄 계획으로다가 이 사업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많은 이용객들이 유치가 좀 유치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가선용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좀 흑자운영을 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해서 우리가 그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직동수련원은 지금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용역을 했을텐데 용역없이는 개발하지는 않았을텐데, 몇 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했다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글쎄 이것이 그때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토지매입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15억3,598만5천만원이 들었네요, 98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런 시설을 좀 해서 세수증대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한 번 계상을 해서 추진할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직동수련원은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용역을 안주면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대개 보면요

이창희 위원 사업규모가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역은 반드시 선용역을 하고 후개발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까지 직동수련원의 개발을 하면서 당초용역을 안하고 개발을 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때 그 우리 감사실이었나요? 김선호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비를 좀 아껴보고 직원이 직접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시설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5억8,467만5천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을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뺀 시설비가 한 5억8천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5억은 실시설계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시설하는데.

이창희 위원 시설하는데 시설비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동수련원을 저렇게 개발을 했으면 사전에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안하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직동공원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그런 것은 용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 들어간 것이 통나무집만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나무집만 짓기로 한 거지. 통나무집 몇 동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통나무집이 8동, 그 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에 뭐 이런 정도에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서바이벌 게임장도 당초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지요,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된거지. 종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통나무집이 이런 것이 다 설치해 놓고 지금 그 기본계획을 하겠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9,800평이라고 하셨는데, 9,800평에 통나무집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덟 동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전부해서 400여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통나무집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인근에 도로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잔여토지 포함해서 400평이라는 얘기예요.

이창희 위원 통나무 건물만 들어앉은 것이 400평이라고 하면 지금 인근에 자투리에 산으로 녹지로 남겨놓고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빼고 나면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큰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설도 또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여기 말씀드린 통나무집하고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야유회장, 써바이벌게임장, 등산로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거는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면적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다만 야유회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이 뭐 한 2천여평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써바이벌게임장은 산에 그냥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한건데 이것은 면적을 따지기는 좀 그런 데요.

이창희 위원 아니, 기존시설, 시설이 되어있는 면적 외에 면적을 두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한 번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빼고 용역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요.

이창희 위원 포함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다른 시설물로 대체가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만 그것을 감안해야겠지요. 그 시설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일단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가족쉼터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일단 다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플랜을 짜야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한가족쉼터는 당연히 용역후 결과를 보고서는 옮기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족쉼터는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그것을 옮겨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용역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가족 쉼터는 이 예산은 지금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굳이 따진다며는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직동수련원에 기존시설물,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는 남은 면적은 얼마냐, 그리고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학술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 해서 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662쪽에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원, 한가족쉼터 이전비 2,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것 직동수련원 기본계획수립 용역해 가지고요, 경영평가 하는 것, 학술용역비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그 직동수련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은요, 아까 얘기한 총사업 이런 시설을 확충 했을 때에 약 2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서 이것은 사설단체의 용역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는 행자부 소속 그 경영평가 단체가 있거든요, 자치경영협회. 자치경영협회에서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의 경영평가를 맡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전체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뭐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라급이냐 해서 등급을 자치경영을 잘했을 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나급을 먹어서 경기도 내에서 2위로다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치경영협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거기에서 매번 7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직동수련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대신 기본계획수립을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우리가 대개 5천만원 넘는 것, 이런 사업은

이창모 위원 아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굳이 5,500만원 이것을 왜 낭비를 하냐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각과에서 벌어지는 자기 사업설계조차 힘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보통다 금액이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더 설계가 되고나서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으로 하여금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용역비를 가급적 줄이자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자체개발이라든가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능력으로 안되어서 5,500만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한건지요?

꼭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동수련원 같은 경우 과거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어쨌든 통나무집 이런 것은 옮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현장여건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영분석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 동안 노하우도 쌓여 있을 테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될텐데, 굳이 용역비를 5,500만원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제가 예정설치시설물에 대강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인공호수라든지 분수대를 설치를 해서 번지점프를 한 번 할 수 있느냐 이런 설계라든지 또 지형지물을 이용한 미끄럼틀 스페러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영어로다가는 슈퍼 롤러 사이더라고 되어있네요.

또 암벽타기, 야외수영장, 초성동물농장, 이런 것을 우리 담당자 경영사업계장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아마 우리 특수설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기술진으로다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번지점프라든가 인공암벽타기, 그런 것을 갖다가 일단은 좋습니다, 뭐든지 생각하고 해보고자 하는 도전이라든가 모험심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우리 여건에 가능성이 있느냐, 용역을 의뢰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프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외부용역을 주어서 가능성을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전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할 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할 경우에 용역을 주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검토, 판단도 안해보고 준다는 것은요, 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공원에다가 어떠한 시설물을 어디 위치에다가, 또 어떤 시설물을 하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고 설계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진짜 기술을 요하는 구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미 시설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일부 들어갔어요. 기본계획이 없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잔여면적 갖고서는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타시군 지역에 이런 공원우리하고 흡사한 지역에 가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견학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시민을 상대로다가 직동공원에 개발공모를 한 번 해 보라고요. 그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왜냐면 어떤 구조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지 뭐냐면 여기다가 무엇을 함으로서 우리의정부시민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떤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계획뿐이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제가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창모 위원님도 쭉 말씀하시고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이 기본계획수립은 이창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것은 이런 이런 종류를 시정을 한 번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 타당성이라든가 시민들이 하나의 직동수련원이 청소년회관 옆이고 그래서 이 공원을 보다 알차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어린이나 그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우리 의정부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고, 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떤 시설이 필요 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분야에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폭넓게 활용을 해 가지고 무얼 필요로 하느냐 시민들이 무얼 필요로 하고 무얼 해야 알차게 운영을 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는 이것을 할 수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 용역비는 저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창희 위원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여건이나 지질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여기에 시설물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이것을 계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이런 것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실무자가 일본 것을 한 번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여건이 비슷한 여건이 국내에 거의 다녀 보았어요. 다녀보고 다 할만한 것이 통나무집이라든가, 한가족쉼터 그런 것밖에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번지점프 시설도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는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비상대책과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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