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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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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3일(금) 오후3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7分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자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00지방채발행동의안 그리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1일과 11월25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서별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된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부터 주요 감사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한 총건수는 91건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37건 행정지원국 소관 54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시간 중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서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99년도 4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안 제5조 제2항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둘째안 제7조 제2항으로 이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던 것을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자중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제3항으로 감사의 임면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임면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 제2항으로 감사의 임기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 2로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제반법규 규정의 미준수 또는 경영소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78조로 공단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9조 제1항 공단의 사업년도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완료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5장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홉째 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공단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규정을 차제에 정함으로 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법이 9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의 인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이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임면하되 시장, 의정부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공단의 감사로 구성되는 신설될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감사의 임면시 이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임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외에 제반법규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기타 경영소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공단의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단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감독권한을 확대하며 감사를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세밀히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권한을 대폭 삭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확보와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방향으로의 개정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요, 제25조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25조3항이요 4호에 보면 공단의 감사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몇 명인지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전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인데 감사는 1인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부 공단의 감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명입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의정부시의회하고 공단이사회에서 각2인씩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을 하는 대상이요, 여기서 다른 위원회 같은데 보면 주로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요. 우리 시의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자 2인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뭐 관계없이 그냥 시장이나 시의회 또는 공단이사회에서 아무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이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는지 시의원은 이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굳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창모 위원 제한은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창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감사 1인을 명시해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 감사 보게되면 인원이 적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감사를 이렇게 안 나와있으면 감사를 2명 임명할 수도 있고 3명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1명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1인을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명시를 해야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른 데도 감사는 대개 1인이기 때문에 1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는 1인인데 2인도 있잖아요.

명시를 해야겠네요.

○위원장 이민종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한 명이라는 것을 표시 안해도

김경호 위원 그것이 1인이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어디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던 곳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 그 정관에는 기이 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김경호 위원 거기에 1명으로 감사가 되어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가, 뭐 그렇다면 괜찮고요, 제25조의 6항을 보아주세요. 이 6항을 보게 되면요, 6항의 25조6항의 3호를 보게되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지금 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거는 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렵게 썼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이 아니시잖아요, 담당관이시잖아요.

바뀌어야 겠네요, 담당관으로.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추천하고 뭐 이런 사항이 다 나왔는데 이 소집에 관한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네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소집하고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F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거 추천위원회 관계는요, 올 4월9일날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준칙이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제25조의 6항을 회의를 보게 되면 그 회의정족수는 나와 있는데요, 그 정족수에 따른 소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만 추천위원회에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이 몇 명이라도 이것을 소집할 수 있는건지, 이런 사항이 안 나와 있고요. 다만 거기에는 수당과 여비지급을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한 번 열리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사장만 추천을 하면, 이것만 하면 자동해체가 되는 거예요.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집관계는 안넣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또 다시 구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렇지요.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필요할 시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그 회의에서.

김경호 위원 비상설위원회라고 썼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고쳐야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25조의 기록.

담당관 3호 담당관으로만 고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담당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조정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조6제3항 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자구수정한 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간사가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의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관리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16시0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18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 시민들에게 차질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지방채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상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2000년도에 발행할 지방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구증가에 대비해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제6단계 수수시설 소요경비 18억원을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연6.5%의 이율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려는 것으로서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일일 4만5천톤을 증설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업으로 건설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여 건설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장기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체 재원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과장께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얘기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의정부시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1일 4만5천톤 증설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6단계의 총 용수중에서 4만5천톤 용수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서 99년6월18일날용역을 완료했고요, 금년 8월19일날 행정부로부터 상수도 사업인가를 지금 받아서 금년 10월14일날 공사입찰공고를 마쳐 가지고 지난 11월25일날 공사입찰을 한 후에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에 수수시설사업은 저희 의정부시에서 하고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은 98년6월부터 2002년5월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총 326억3,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수시설의 109억5,600만원, 총배수시설의 195억8,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용역 및 보상비로 20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326억3,500만원 중에서 99년 금년예산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 101억2천만원을 확보가 되었고요, 2000년에 저희가 63억9,8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16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배수시설공사로 59억9,800만원을 배수지와 송배수관로하고 가압장 시설공사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로 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별 투자계획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제안한 18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 사업수익으로 6억5,800만원 일반회계 재원으로 10억, 그 다음에 타회기부담금으로 29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의 계획중에서 지방채로 지금 18억을 발행동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99년도 저희가 급수인구를 지금 31만7천명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예상급수인구가 약25만1천명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99년말 1일1인 평균급수량이 334ℓ에서 약401ℓ로 되어 가지고 급수보급률이 93.2%에서 99%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급수량 증대사항은 시설용량이 현재 16만6천톤에서 2001년 완료사업 종료될 때에 보면 17만톤이 됩니다. 그러나 2006년 목표가 21만5천톤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급수인구는 31만7천명에서 45만1,400명, 보급률은 93.2%에서 99%, 생산량은 10만6천톤에서 18만1천톤으로, 가득률이 63.8%에서 84.2%로 될 것입니다.

1인평균 급수량은 334ℓ에서 401ℓ로 증가될 그런 급송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에 관한 저희 주민여론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사업이 조기완료 되어서 적기에 생활용수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 받은 사항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96년 12월6일날 건교부로부터 4만5천톤 용수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 5월19일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19일에는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우선 2000년 계획에요, 타회계부담금 29억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그것은 저희가 송산택지하고 금오택지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이후에도 송산하고 금오지구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직 인상 안되었습니다.

아니, 금년에 20%인상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또 연차별로 인상계획이 있으시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미 인상된 것 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인상에 따른 그런 수입이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기채충당률이 2001년 이후에는 73.1%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 기채충당률을 감안을 한건지, 아니면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기채충당료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기서 말씀드린 기채신장률, 2001이후에 73.1%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기채충당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1년에, 2001년 이후에 161억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18억6천만원과 재특자금 99억3,600만원이 들어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총161억1,700만원 중에서 73.2%가 기채로 충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수입이 증가되니까 우리 기채충당률의 하향조정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요지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저희가 기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수도 총 채무액이 총564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안 들어간 것을 빼놓고요,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이.

그래서 그 중에 원금이 39억9,600만원이고 이자가 224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저희가 그 상환한 것이 총 122억3,500만원을 갚았는데요, 원금이 48억 3,300만원을 갚고 이자가 74억2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채무잔액이 442억입니다.

원금이 291억이고, 이자가 150억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그 광역상수도 6단계가 마쳐지는 202년까지는 기채를 계속 들여와야 되는 사항으로서 기채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수익으로 당장 그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자원을 뽑아오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가지고 연차별로 2년거치 10년상환 또는 5년거치 10년상환 재원을 가지고 분할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1년 이후에 기채충당률 이것을 계산한 것은 2001년까지 아무리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요,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를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상환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연차별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어도 기채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6단계 마치기까지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사업수입을 가지고 2000년도에요, 2000년 계획에는 사업수입으로 6억5,8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1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에 사업수입으로 투자계획이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요금체계를 가지고는 저희가 98년도 결산분 결과로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요금수입으로만 64억이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수입에서 상당부분이 충당되지 아니하면 2001년 이후에는 사업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우선 채무상환이 우선적이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모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 전직을 추진중이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동과 생활보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723명에서 727명으로 집행요원의 정원을 709명에서는 71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중 표1의 총정원 763명을 767명으로 하고, 집행요원의 정원을 749명에서 753명으로 하고 표2의 총정원을 743명에서 7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29명에서 73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13명이던 사회복지요원을 1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시의 정원의 총수를 723명에서 727명으로 증대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생활보호업무량의 확대에 따른 호원동, 송산동에의 추가배치 예정과 사회복지사가 미배치된 녹양동, 신곡2동에의 추가배치를 위해 4명의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키고 하는 내용의 조례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복지업무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에 정원증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4명이 늘어나서 17명이 된다면 결국 현재는 13명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신곡2동과 녹양동이 그 동안은 사회복지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특별히 별정직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별정직은 따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별정직이 15명이고, 신곡2동도 1명이 있네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조천자라고 여직원인데, 이분도 이번에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부녀봉사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담당은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 사람이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분은 언제 별정직이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정확한 것은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분도 부녀복지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또 한명의 별정직은 누구인가요? 어느 동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별정직, 또 하나 별정직.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미안합니다. 자금동에 부녀복지요원이 또 1사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의 직책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분도 부녀봉사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도 그러면 이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장암동에 2명이 더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사로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다른 동에는 한명씩인데, 장암동에는 3명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숫자가 맞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장암동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티오가 세명인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곡2동에 이 사람이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데 11명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총원이 11명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김경호 위원 그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번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원래는 9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명을 더 늘려놨었어요. 또 한명이 더 들어가면 12명이 되네요. 여러가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709명에서 713명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경기도나 행자부하고의 어떤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정원외에 주는 숫자로다가 예산도 국비로다가 전액 지원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정원에 관계없이 티오는 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숫자지만 이 사회복지사, 아까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업무가 점차 늘어나다가 보니까 국비로 예산도 지원을 하면서 인원도 정원외의 인원으로다가 주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정원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증원을 하는 인원을 늘려서 예산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은 다 중앙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까지는 다 되었는데 결국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정원에 대한 승인은 안받아도 되는 숫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 중에 보면요, 또 하나질의를 할 것이 별정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지금 이제 이 업무를.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사회복지사가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요.

행정직 모양으로 정규직 직렬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직렬이 생기는 거지.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압니다.

직렬이 생기는데 그러면 별정직이라는 것이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 업무에.

사회복지사의 별정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명의 별정직은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이 사람이 일반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신곡2동에 있는 1명하고 송산동에 있는, 자금동에 있는 1명이 별정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그래서 부녀봉사업무만 하게 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신곡2동의 그분이 여기 신청을 내겠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시험을 보겠다고.

김경호 위원 자금동에 있는 사람도 내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니요, 자금동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곡2동 그분이 내서 합격이 된다면 결국은 별정직은 1명이 남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네,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전에도 TV나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별정직 사회복지사가 행정직으로 바뀐다는 것이 시기는 대충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사회복지사가 일반행정직으로 언제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반행정직으로는

최진수 위원 일반행정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반사회복지직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민종 사회복지사직렬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지.

최진수 위원 그것이 올해 아직 시행이 안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직은 안되었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 4명까지 받아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11명에서요 4명이 늘어나서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11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요 13명이 되는 것?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17명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저는 제가 과장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정부시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17명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고령화시대로 가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복지사도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모자복지사라든가 노인복지사라든가 해서 이런 것 앞으로 지금 4명 더 사회복지사주는 것도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보사부요.

최진수 위원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줄 때에는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문직으로 좀 되는 복지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 이제 도나 또는 행자부 같은데 건의하는 시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노인이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자복지가 의정부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모자복지는 제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노인인구는 한 17,000명으로서 인구의 5.2%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3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송산동사무소를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청사의 건물은 83년도에 준공된 노후한 상태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적합하지 않으며 민락, 송산택지 개발로 적어도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인구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송산택지개발지구내의 동청사 예상부지는 민락송산택지 및 용현산업단지의 교통요충지로 전망이 되며 20m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경전철 예정노선과도 근접하여 있으므로 원활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750㎡의 부지상에 연면적 990㎡의 규모로 지방4층 건물을 14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청사는 신축당시부터 상당부분 사유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건축함으로서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물로 존치되고 있으며 사유토지 소유자로부터 반환요청이 현재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동청사를 이전 건립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양동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산동 청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환경에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전하여 신축하고자하는 지역은 녹양동 전체인구의 약90%가 근거리에 위치되어 있으며 95년도부터 녹양동 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으로서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488.8㎡의 부지를 환지취득 및 시유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더 인접해있는 체비지 287㎡를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가 취득하여 합병할 경우 부지면적은 775.8㎡로서 양면도로의 접합이 되어 재산용도면에서나 재산가치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지상에 송산동과 같이 지상 4층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녹양동 청사도 상당부분 사유토지가 무단점유된 건물로서 송산동청사 실정과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의정부1동 할머니 경로당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5년된 노후건물로 다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며 현재 이용노인들을 위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개선이 시급한실정에 있으므로 2층으로 증축하여 본건물에 할머니경로당, 무료식당, 지하사무실, 노인정 의정부1동경로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198.34㎡의 규모에 사업비 1억7천만원을 들여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기존의 청사의 이전, 신축계획에 따라 동기능이 상실될 당해재산에 대하여 청사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 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0년도에 취득 변경될 중요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송산택지개발지구내 75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4층 연면적 990제곱미터의 규모로 총 14억9,1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산동 주민자치센타를 신축코자 하며, 녹양동 374-7번지에 면적 287㎡, 지상4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총사업비 12억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양동 주민자치센타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용현동 267-3번지와 녹양동 65-2번지에 위치한 기존 동사무소를 용도폐지하여 이를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매각의 방식으로 매각하여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따른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를 용도폐지하고 새로이 주민자친치센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취득 및 용도폐지후 매각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증개축사항으로는 의정부동330-6번지에 소재한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의 증개축을 통하여 시설개선과 노인대학을 개설하려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시설의 증개축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은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장미단지 내 녹양동 청사부지 위치 좀 보아 주실래요. 이것이 기존에 보면 287㎡인데요, 이것이 평수가, 그러니까 86평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299평을 짓는다면 몇%을 짓는 것입니까? 대지면적 하고.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6평은 매각, 지금 우리가 살 것입니다, 사고. 기존의 시유지가 옆에 같이 붙어있는 것이 488평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평하고 합하면 전체평수가 235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6평은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면적은 135평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 775㎡된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를 신축을 할라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기존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의 체비지를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나머지 80평을 산다는 거지.

최진수 위원 하여간 그래서 여기에는 287㎡밖에 안 나왔길래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두 번째 도면 보시면 당초 시유지가 있고 밑에 체비지가 노란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증개축 위치도는 이것이 전에 의정부4동 동사무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그 위치는 지금 옛날 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소방서자리, 야채시장 있는데. 시민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1동이요, 시장 뒤쪽이네요, 뚝방옆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예, 지금 그 녹양동 동사무소 현송산동동사무소 이것이 신축완료후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 이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신축완료가 되면 매각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나서 용도폐지는 안되고.

이창희 위원 신축하고 나서 용도폐지를 해야지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용도폐지를 하고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그때 받아도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또 예산을 성립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요, 용현동 있지요, 용현동 토지대장을 보게되면 토지등급이 91년도의 등급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녹양동 현동사무소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등급이 91년도에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어째 송산동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등급수정이 안되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 등급은 없어진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이창희 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로다가 감정을 합니까? 이것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감정은 또 따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녹양동에 공시지가는 없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게 없으니까 인근 것으로 이렇게. 바로 인근 접해 있는 것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이창희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본디 필지별로 다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누락된 것도 있고 소실된 것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녹양동에 지금 매입을 할 이 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가금액이?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거는 뭐 감정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거는 감정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5억1,10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2억2,500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근자에 감정을 한 가격인가?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창희 위원 송산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송산동도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30만원 차이나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용현 그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한 것은 물론 싸서 좋습니다. 평당 230만원 되는데, 녹양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평당 260만원돈이 단가 차이가 나네요? 30만원 단가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가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감정에 아무래도.

이창희 위원 용현동이 세게, 단가가 비싸게 나왔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쪽에는 현대아파트 있고.

이창희 위원 현재 위치를 놓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접촉관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제 송산동사무소하고 녹양동사무소를요, 이제 주민자치센타로 이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매각사유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코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비록 공간이 협소하고 건립된 기간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민간단체도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새로 민간단체가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다음 연도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가치가 있을텐데, 굳이 시급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유가 단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코자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물론 저희가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린벨트 지역내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녹양동 예를 들어서 건물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사용도외에 이렇게 동청사외의 목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자치센타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만약에 매각을 해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뭐 어떤 창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체 건물은, 그린벨트지역내의 건물은 동사무소외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요, 노인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일체 그것을.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체 그린벨트법이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요, 여러가지 복지시설 같은 것은 신축이 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인데도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신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건물 내에서는 일체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것 같으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이?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린벨트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송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도로다가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까지도 이제 매각하려는 사유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리고 이제 송산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원확보도 있지만, 그것이 사유지가 좀 접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사유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든지 그런 것도 일체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유지가 전체의 몇 평정도나.

○회계과장 김윤석 사유지가 지금 저기는 송산동은 84㎡이고요.

이창모 위원 551㎡안에?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그거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시 재산이고요.

이창모 위원 예, 이것은 순수히 우리시 재산이고요, 여기에 84평이 개인사유지가 된다.

○회계과장 김윤석 84㎡ 그리고 녹양동이 44㎡고요.

이창모 위원 녹양동도 개인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접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 사용료를 개인한테 지급을 했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에는, 사무실을 지을 때에는 개인이 세를 주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녹양동 같은 경우에도 돈도 필요없고 땅으로 달라 그러는 경우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이 우리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땅에는 지어져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제대로 매각이 되겠어요?

매각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창모 위원 이렇게 복잡한 땅을 건물을 누가 사겠 냐는 얘기지요. 건물을 누가 사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를 들어서 녹양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경계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85평씩 되어 있으니까 85평을 자기가 점유를 하는 것이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창모 위원 건축면적, 송산동 같은 경우요, 84㎡가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사 이 건물이 개인사유지 위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일반공터 같은데, 84㎡가 거기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건물이 점유해 있습니다. 녹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녹양동도 마찬가지고요?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가액이 대지하고 건물하고해서 약5,500, 5,600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공지지가입니다.

이창모 위원 공사지가요.

일반경쟁으로 입찰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감정가격으로요.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녹양동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10만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10만4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지만 실제가격을 감정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녹양동 같은 경우는 앞에 주위에 논도 한 3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가액은 실제로 건물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물시가표준액입니다.

실제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만약에 산다면 건물 4,700만원 가액이 되면 어차피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지 다른 용도로는 못쓰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감정할 때에 참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청사 현재 이 동청사와 관련되어서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뭐 그린벨트 관계되거나 또는 사유지에 관계되거나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기 전에 녹양동청사하고 송산동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것은 실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시정조정기관에 회부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타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검토를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매각사유에다가 좀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빨랐는데요, 정 그러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조금 이해가 덜되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98.34㎡정도가 현재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다가 2층을 올려짓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을 헐고 다시 2층으로 짓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존은 헐어버리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기존 건물 신축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가건물같이 지어져 있는 것이 할머니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그것 25평을 실제 25평을 헐고 거기다가 2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가건물은 할머니가 쓰는 가건물은 헐게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그쪽 기존 대한노인회 건물 거기서 같이 해서 짓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기존건물은 헐어버리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뒤의 것은 헐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김성대 위원 그것은 놓아두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사무실이 의정부에 60여개 70여개 되나요? 경로당이요?

그것이 본사는 아니예요? 그러한 사무실을 쓰고 또노인대학을 쓰고, 1동 의정부1동 경로당을 쓰고 있을 때에 이것만 쓰게 되면 2층만 쓰게되면 아마 적을 거예요. 기존건물이 25평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 지금 신축하는 2층건물, 2층건물을 지금 기존 대한노인회에서 있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2층에 사무실이 있고, 그옆에 바로 1동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강당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할머니노인회를 헐고 이층으로 지어서 기존 할머니노인회가 1층을 30평이 들어가서 기존 할머니노인경로당을 쓰고 또 거기서 급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2층에는 지금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있는 1동 노인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동 노인회자리는 또 한국노인회에서 쓰는 것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별하게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구별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크게 확보해서 쓰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1동인데요, 제목은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증개축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사무실 건물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대한노인회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건물에 있는 1동경로당이 지어서 여기로 나오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2층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디 지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의정부 시 지회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되면 그쪽은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지회사무실도 이리로 오고, 노인대학도 이리로 오고 의정부1동경로당도 다 이리로 오고 결국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기존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1동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 들어가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1동

○회계과장 김윤석 노인회가

김경호 위원 노인회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대한노인회 자리로.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1동노인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편 할머니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할머니경로당하고 1동노인회를 대한노인회에서 빼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축하는 데는, 증축하는 데는 할머니노인회하고 의정부1동노인회하고만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은 의정부1동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지회사무실이 의정부시 지회사무실입니까, 아니면 동지회사무실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대한노인회에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예?

○회계과장 김윤석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회사무실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리로 오는 것 아니예요? 그 뒤에 있는 건물에서?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회사무실이 누구네 지회사무실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회사무실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사무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1동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회사무실 거기가 있지요, 노인대학 그리로 가지요, 그러면 의정부시지회 건물을 새로 짓는거지, 이게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 의정부1동 경로당도 다 그 뒷건물로가 있지요? 지회있는데로.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가 지금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다 거기서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의정부1동노인회가 앞으로 나오면 실제 기존건물은 대한노인회 의정부 지회에서 위에 어떤 사무실로 쓰고.

김경호 위원 아니, 사무실은 여기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설명을 잘못해 주셨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비고난이 사회과에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비고란에 있는 것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뭐를 삭제를 한다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를 삭제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어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의정부1동노인회가 지금 지회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할머니노인회가 가건물로 해 가지고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지금 다시 지어 가지고 할머니노인회는 그 지은데 지금 다시 하면 신축을 한데 1층에 들어가게 되고 그 2층에는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 들어갔던 의정부1동 노인회가 다시 2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1동경로당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의정부1동경로당이요.

지금 각동에서 지회사무실 따로 쓰고 경로당 따로 쓰는 곳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고란에 지금 할머니경로당, 식당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에 뭐 앞에 있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삭제하시고 의정부1동경로당만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층에는 할머니경로당 식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2층에는 의정부1동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까지 삭제를 하라고 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경로당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그야말로 2000년도 내다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어떻게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코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2층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게 저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회과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는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재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재된 것이 옳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있는 것이 아마 그 담당과에서 옳게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옳게 올려진 그것이 결국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새로 지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여질까 우려스럽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건데 지금 여기보면 2층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결국은 이것이 다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2층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안 들어오면요, 의정부1동 경로당만 하나 들어오면 1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짓는다는 것 은 너무도 큰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정회를 하고 사회 과장을 좀 부르지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제3안 의정부1동 경로당 증개축내용을 설명한 자료중 일부내용이 당초계획안과 달리 기재되어 있어 자료제출시 좀더 성실한 자료준비를 촉구합니다.

또한 송산동사무소 및 녹양동사무소 용도폐지 및 매각건은 청사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매각시 졸속적인 매각이 우려되므로 파출소용도 등의 전환검토할 것을

제의하면서 매각을 하더라도 현시가에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행정지원과장조수기
회계과장김윤석
상하수과장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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