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87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11.1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7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10일(수)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6시2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기본토대와 합리적인 선진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실시대상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신상철, 토목7급 심진주, 속기사 안형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99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1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결과를 검토합니다

12월2일에는 감사내용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24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계획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대로3-10호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인 대로 1-8호선 도로 선형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98년도의정부시의회 정기회시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 지구내로 주 간선도로인 대로 3-9호선을 폐기물처리장을 관통하여 대로 1-8호선까지 연장 결성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폐기물처리장을 관통하게 됨으로서 동 시설의 양분으로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간 도로를 연결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대로3-10호선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10호선은 당초 대로3-9호선으로 대로 1-8호선과 연결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쓰레기적환장을 관통하도록 되었으나 대로 3-10호선에 노선신설로 인하여 쓰레기적환장의 양분을 방지토록 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적환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로3-10호선은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대로1-8호선을 연계시키는 도로로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남 위원 3-10호선을 신설하는데 금오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적환장 옆으로 학교가 들어오는데 저번에 논의할 때도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환장 문제를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적환장 문제가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금오택지개발도 바람직할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타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부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결정이 안되면 어느 세월에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는 공사가 먼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야기해서 가지고 갈거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빨리 돼야 이전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펴서 노선을 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적환장 이전 문제가 시급히 결정되지 않으면 양쪽 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올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도 쓰레기 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축석고개를 잠깐 말씀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쓰레기 처리타운에 대해서는 건교부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3-10호선이 나가면서 기존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안에는 금오지구 경계가 도로는 경계시점이고 폐기물 처리장인데 현재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서 3-9호선도 이런 형태로 중앙으로 관통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1-8호선에 닿게 돼있어요.

그래서 선형이 이 부분부터 같이 틀어지면서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변경용역이 따라 줘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단독주택용지나 학교용지를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남 위원 학교용지는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학교용지는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단독주택건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단독주택용지로 대체를 해주고 도로를 다시 받아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선형변경이 되면서 장단점하고 예산분석에 대한 자료를 낸다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를 따로 빼왔는데 못 드리고, 다만 320m 당초안은 대로 1-8호선까지 걸리는 부분이 320m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구간은 184m인데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33억 가량이 들고, 이것은 약 6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 이유는 보상비가 덜 들고, 산을 관통하기 위해서 박스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포함해서 6억 정도 감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별도가 아니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달라고 했는데

안계철 위원 3-9호선 쪽에 기존에 잡았던 선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임야가 가운데 절개됐었는데 내려오면서 임야를 일단은 10호선으로 결정되면서 임야훼손도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손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 임야가 있어 가지고 훼손부분이 이쪽보다는 훨씬 저감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임야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훼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적환장 경계지점인데 이 토지가 일부 전이고 일부 임야입니다. 이 도로가 나고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래에 개인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길이 손상이 갈 여건을 가진 토지인데 훼손면적은 대비를 해봐도 이쪽보다는 적은 면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임야는 밑에가 적게 훼손된다고 하지만 임야 자체를 보존해서 그 주변이 단독주택 자리인데 임야는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형을 물론 일직선으로 하면 좋지만 약간 구베를 주더라도 임야는 보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리상으로 더 길어지지 않고, 임야는 보존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임야는 보존을 전제로 한다면 모르지만 개인소유로 보존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임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존의 확실성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유기남 위원 자료를 주시고 금오택지개발 밖인데 안까지는 그렇게 선형이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택지개발쪽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8호선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어떤 선형이 되든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아래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구간이고요.

○유기남 위원 면적자체는 변화가 없으면서 쓰여지는 예산의 변화는 생기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면적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를 계산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원가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유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1-8호선까지 택지개발지역으로 넣어서 하천까지 정비를 하게끔, 하천정비도 같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당초에 공영개발과장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이 부분까지는 하게 돼있는데 나머지 구간 송산지구 경계는 다 정비가 됐습니다. 중간에 450m가 비어 있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건설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남북간에도 그렇고 동서간도 그렇고, 택지개발 쪽에서 부담이 되면 하천까지 안에 넣어서 택지개발 하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유기남 위원 택지개발안에 같이 들어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같이 해 줘야지, 하천관리를 같이 안해주고 따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처리장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지구계까지만 금오지구에서 부담하고 도로내는 부분은 별도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쪽이 그린벨트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선형이 바뀌는 부분이 단독주택용지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양된 실적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분양을 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선형이 변경되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보는 분들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계획이 내년 봄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로 1-8호선이 설계변경된거 아니에요. 당초에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가 했을 때 임야를 살리기 위한 부분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처리장 서편쪽으로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능선이 산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거의 능선이 중앙관통을 나가기 때문에 산 자체가 다 없어지도록 돼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이 금오지구하고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만 훼손해서 관통해 나가고 대로 1-8호선 기존 부분은 녹지로 받아주고 도로를 내주는 거로 그런 바탕 하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초 설계대로 갔으면 지금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절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원위치 된거 같고, 지금 곡선을 이뤘는데 당초에 도로계획선은 바로 직진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이중적인 예산이 소비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택지개발지구 안에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공사가 안됐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산에 토량을 제거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의 토량이 나옵니다. 금오지구 자체 내에 토량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도 이 양이 또 나오니까 오히려 외부로 반출을 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93년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이 도로를 똑바로 나가 가지고 우회도로 개념의 기본계획이 잡아줬는데 6지구 구획정리로 만나는 지점이 이 노선 자체가 기능이 용현 회천간에 도로로 기능이 바뀌면서 6지구 내에 35m로 봤던 계획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15m로 축소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더 이상 뻗어 나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바뀌고 택지개발하고 폐기물처리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 들어가는 데로 빼주는 것이 단지 내에 대로가 통과하는 것보다는 기능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1-8호선을 외곽쪽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보상비 관계도 종전 라인으로 들어가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가는 길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김영민 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거리상이나 모든게 다 짧아지는 거로 되는데, 그리고 임야부분도 계획대로 한다면 훼손이 일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만 됩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1-8호선이 넘어가면서 야기됐던 민원은 다 해결이 됐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아래부분의 토지가 100%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재는 1-8호선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토지들이 맹지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안에 토지를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돼 있어서 맹지가 안 되는데 이의제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시 10호선을 선형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이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소가 되고, 다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름 동안 공람공고를 해서 다 오셨었는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에 돼있던거하고 선형을 변경하면서 야기되는 민원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기존에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학교가 앉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종교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 안에 주는 문제하고 적환장쪽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다 해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래서 금오택지개발지구 안에 대토개념으로 종교부지로 주는 거로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갔을 때하고 원래 계획대로 갔을 때하고, 3-10호선으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장 떠난 지 세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얘기를 들은바 없거든요.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평수가 12,000평인데 사유지가 3천평인데 건축폐자재 시설이 돼있어요. 절 땅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땅하고 대토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3천평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3-10호선하고 물려 있는 사항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촉이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저촉은 안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접근돼 있는 지역 같다고요.

류기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구 내하고 지구바깥하고 말이 교환이지 감정평가하고 매매식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10호선은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대로 1-8호선을 연계시키는 도로로서 시설결정시 주변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쓰레기적환장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조성계획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도로:대로3-10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권혁창
○ 위 원 장 유 재 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