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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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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2.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기획총무위원회소관)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창모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99년도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토대와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13개동을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강현도, 행정7급 이영재, 속기사 최혜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6일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9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나머지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부서별 감사결과를 검토합니다. 12월 1일과 12월 2일에는 감사내용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12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은 이창모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창모 위원이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이창모 위원이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계속)

(16시3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 가운데 제7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내용중 제2항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이의 신청을 규정한 제13조 제3항의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의 내용중 재결을 결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결이란 통상 준사법적 성질의 확인적 행정행위 효과가 부여되는 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에 이를 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모 위원이 보고한 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창모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이창모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강 현 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 득 규
행정지원과장 조 수 기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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