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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6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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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8일(월) 오전11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10월16일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4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개발비로 1,528만원이 감액된 20억 4,725만 3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중 의정부지하상가 입구 장애자전용 휠체어리프트공사비 잔액으로 5,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적지출금으로서 99년도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9억 3,200에서 10억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6,8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제6지구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집행잔액으로 17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제3지구로 8,600만원이 증액된 7억 4,455만 1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제3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비를 1,4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 하였고, 지장건물 철거보상비로서 1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62억 7,187만 7천원중 15억 8,600만원을 감액조치한 46억 8,587만 1천원으로 계상조치 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전출금으로 15억을 신규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지구 사업으로 예비비에 15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5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사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에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40억 4,230만 3천원중 30억을 감액조치한 10억 4,230만 3천원으로 변경조치 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3,4지구에서 30억을 추가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로 환지처분 측량비 2,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 하였고, 환지처분용역비 시설비로 3천만원을 추가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10억 4,322만 9천원중 5,500만원을 감액조치한 9억 8,822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총 5지구 계인 66억 5,466만 4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21쪽에 시설비 의정부지하상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그전에 예산 세울 적에는 꼭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1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찰을 1억2천 설계가 나왔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 본청에도 설치가 돼있는데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형식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에 먼저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설치함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 인구에 장애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두 분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복지사회로 가는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부쪽에는 알고 있는데 동부쪽은 안 가봐 가지고

김광규 위원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안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셔서 정확하게 보셔야 나중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필요로 한다는 게 설명자료가 되는데, 의정부본청에 이용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본거 같아요.

특별회계에서 228쪽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회계전출금 15억하고 4지구에서도 15억이 전출이 되는데 5지구 특별회계 사업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출시켜서 활용하려는 금액인데 회계법상 가능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5지구에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게 돼있는데 계획된 86억 금액 중에서 현재 6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IMF등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안한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시작을 한 상태에서 중지가 된다라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향후에 막대한 재산의 제약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 마무리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해줘야 될게 아니냐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한거고요,

다만 30억에 대해서는 5지구에서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면 바로 4지구나 3지구에 상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립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3지구나 4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이러한 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고 시에서 주민들하고 회의절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떠한 필요로 요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3지구 같은 경우에 23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지만 4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는 16억입니다.

김광규 위원 15억 빼 가면 1억밖에 안남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억 이상을 요하는 시설일 때는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상환시점은 1년동안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지구나 4지구는 근래에 완공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 같은 것은 당장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 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고 매각되면 8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채널은 없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집행계획을 조율을 해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쪽 의원님이 수긍을 하는 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판단해봐도 급하게 또는 꼭 해야 될 사업이 발견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30억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방채라면 별도의 예산이 3,4지구가 근본적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면 경제적인 논리에 접근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마무리 됐고, 또는 이거 자체가 한 지역에 편중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조치를 안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도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 장애자전용휠체어에서 낙찰차액이 5,100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2천에서 5천만원이 남으면 너무 초저가가 아닙니까?

물건 자체를 설치비용이 불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설치하면 A/S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적 기간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려되는 것이 너무 초저가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지만 애초에 1억2천을 계상할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가 낙찰차액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당초 설계계상한거보다 설계를 뽑아 보니까 전액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근본적으로 차액 나는 부분하고 낙찰차액하고 겸해서 5,1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1억2천을 계상했을때는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군데 알아본 것이 1억2천대 평균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싸다 이런 것은 물건이 불량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1억2천을 세울 때는 몇 군데 알아봤을 때 1억2천이 평균금액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이 떨어지니까 자체가 물건이 불량하다든가 자재에서 차이가 난다든가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4지구에서 남아있는 돈이 16억인데 15억을 전도하면 1억이 남는데 1년 정도는 5지구가 정리가 되면 돈다, 그 안에는 사업발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발생이 없을것이라는게 이상하고, 사업발생 부분은 아무래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수도 있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내년에 5지구가 환지처분이 안 되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안됐을 경우에 4지구나 3지구로 환원되는 자금이 여유가 생기겠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 같은데는 상당히 기존에 워낙 나토지인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3지구나 2지구라든가 1지구 같이 급박하게 기반시설에 추가 요구된 지역이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도 2001년도까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1,2년 내에 사업비가 추가발생 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원관계에 있어서 1년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환하더라도 한꺼번에 매각된다는 보장은 누구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상환하더라도 3지구 먼저 해주고 4지구, 그런데 다만 상환하는 문제는 5지구의 체비지 매각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구상을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고, 요즘에 와서 부동산 경기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전반적인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금보다 조금 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내년까지 100% 매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상당히 저도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분양이 계획기간내에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장애인협회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리프트 설치한 거를 잘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준공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언제 준공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6월경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게 본예산때도 사회복지과도 시청에 설치한 부분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여러 갈래로 돼있지 않습니까, 역전에도 돼있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예산 승인당시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대로 작동이 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몇 번 망가져 가지고 보수하고 그랬는데.

류기남 위원 6월달에 했는데 돈을 얼마씩 들여서 한 건데 시청도 제대로 이용하는걸 못 봤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만 해놨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키만 가지면 본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장애인들 회의때 물어보면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설치한지가 언제인데 재작년도 아니고 올 6월달에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쓰지 못하겠다하는 얘기가 나오면 설치자체가 제대로 된 설치를 못했거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6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3,800만원 정도에 했는데 제대로 된 시설인지, 우리야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볼 때 제대로 편리하고 자기네가 쓰고 싶을 때 쓰여져야 바른 시설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98년 정기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현장에 가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준공할 때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준공할 때는 못 나가보고 나중에 가서 리프트 설치된 거를 작동하라고 키를 찾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이외에는 키 200개를 장애인들한테 다 줬고, 저희들이 찾았을 때는 관리사무실밖에 없어서 작동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협회가 추천한 장소, 업자도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데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사용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에요. 분석이 됐어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거에요, 왜 못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협회도 협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와서도 한 두번 작동이 정지가 됐다는 민원을 받고 바로 시공회사를 통해서 가동을 하게끔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대한 리프트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에서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주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어느 리프트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청에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용하는 게 장애인인데 장애인 업무를 관장하는데가 사회복지과인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으면 나가서 시설도 보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을 거란 말예요, 건설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만큼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사회복지과에서 키를 줬습니다.

류기남 위원 키는 줬지만, 키는 당연히 줘야죠, 사후관리 자체를 관심 있게 건설과나 도시계획과가 업무 다루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가 업무적으로 딴 업무때문에라도 덜 할 여지가 많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바쁜데 점검하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점검하고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으니까

류기남 위원 장애인들이 못쓴다고 하니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설치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800만원인데 도비변경내시가 어떻게 돼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비가 당초에 9억 3,200만원이었다가 변경이 되면서 공공시설 설치비는 각각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도비내시가 10억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명목으로 도비 지원받은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부분 도로라든가 녹지, 상하수도 부분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가 타지구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시는 처음이고요, 그 동안에 어느 일개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의 문제로 어려웠던 사항은 없었거든요. 다만 타시에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가 자금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저번 추경에서도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쓰는 그런 일들이 그것도 처음 있는 사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도 두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법적하자는 없다,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해 사업지구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공공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돈이라고 해서 차입해서 빌려쓰는 것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쓰지말라는 규정도 없고 쓰라는 규정도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30억이 5지구에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비라든가 각종 부담금이 기이 계상 돼 있는데 세출은 변동이 없고 세입만 매각수입을 줄여 가지고 충당하고 세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개발비 5지구 56억 6천만원 안에 있는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0억 용처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순수공사비가 15억 가량되고 나머지는 각종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비라든가 상하수도 부담금

류기남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용이 타지구에서 차입금 명목으로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 5지구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세입에 내부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지금 저희들이 3,4지구에서 15억씩 여유자금을 차입을 했지만 5지구 사업에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이 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간에 빌려다 쓰는 해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3,4지구에서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썼다가 다시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3지구와 4지구에 특별회계 부분에 잔액부분 중에서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관리자 위주로 생색내기 예산을 수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3,4지구에 지구 내에 수혜를 볼 수혜자들에게는 의견청취가 기회가 없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공공사업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는 충분히 있어야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 중에 보면 3,4지구에서 15억씩 5지구 쪽으로 자금을 차용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충분히 발생할텐데 이자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3,4지구 지역민들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1억 이상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4지구에서 상실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보전해줄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도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지구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은행권에서 차입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계상해야 맞는다고 봐지는데, 이자부분만큼 거기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5지구에 감보율에 영향이 가는 문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자까지 판단해다가 계상을 안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의 임의적인 생각이고 3,4지구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우리의 수입으로 잡힐 부분을 제5지구에 이만큼 빌려준 이후에 무이자로 빌려줬다 하는 식의 생색을 그분들이 내시냐 이거죠.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주체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상실된 이익에 대해서 보전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지구 사업이 구체적인 경제실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토지들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된 부분들은 주로 공동주택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위원장 유재복 상업지구나 단독주택용지가 매각이 안돼 있는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의 다 공동주택이고, 39필지 중에서 8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필지가 거의 매각진척 사항이 미미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전략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될거로 보고요 지금현재 매각된 부분이나 매각되지 않은 부분이 용도별로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애자 전용휄체어 리프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생색내기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청사 내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휠체어 리프트를 만약에 장애자가 두분이 오셔 가지고 휠체어 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탑니까

한 분이 타고나서 휠체어 내려오는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최소한 20-30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서 대기했다가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정부시 본청에 있는것보다는 길이가 길어서, 그리고 굴곡이 져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줄 압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기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의정부시에만 그런 휠체어를 타는 장애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의정부를 방문하는 장애자도 있을 것이고 통과하는 장애자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것이 관리사무소에 특별히 연락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특정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급양비로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급식비를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로 3억 6,300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태평로에 1억3,200하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제일시장을 2억3,100을 합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곡1동과 자금동 도비 1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천만원 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경찰청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도하고 협의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곡교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로 1억1천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추가공사와 주민진정사항 등으로 사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솔뫼초등학교 육교설치공사로 1억을 증액했는데 시설비는 발주를 했는데 용지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을 신청했습니다. 수해 나고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기기초과학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5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서 1억 포함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경민학교앞 백석천 옹벽공사로 5억을 계상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중앙에까지 보고가 돼서 현장조사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호국암 세천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해서 18개 공사로 3억 6,7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해복구공사로 소하천공사로 발곡하천 수해복구공사외 10건으로 3억 5,100을 계상 했습니다.

130쪽 하천으로 준용하천 9건 15억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1쪽 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축 공사로서 서울시계 노원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6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중랑천 우안에 장암재하고 회룡재를 할 계획으로 42억 9,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 복구공사로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시설외 4건으로 1,5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하천 동막천 복구공사로 2,500만원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인데 신곡1동에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작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비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목변경인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5천만원을 세웠는데 시설비에 있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솔뫼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설치한다고 했는데 1억이 추가로 요구하는데 왜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4억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4억을 가지고 시설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용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17m 도로인데 35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육교만 놓는 것이 시급한데 솔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간에 보니까 인도폭이 2m가 안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공을 갖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길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가드레일이 시급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태평로하고 시장 안에 노점상들을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영업을 못하게끔 용역비를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철거용역 대행을 줘 가지고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철거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내 다하고 시장 안에도

안계철 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좌판을 놓기 위해서 시에서 규격좌판대까지 하라는 허가를 해줬는데 그거는 제외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고 제일시장내 같으면 철재파이프를 해서 천막을 해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내 같으면 십자로 근처인데 면적은 3,400㎡이고 좌판이 150개 정도 계상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150명 정도 되는데 경량철구조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다동 골목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설이 188㎡되고, 좌판식 노점상으로 태평로 골목에 144개정도 됩니다. 그것은 행정사항으로 2차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태평로는 좌판으로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 점포를 갖고있는 분들이 나온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태평로에 노점상은 철거 외에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상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철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로에도 철거용역비가 계상 됐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태평로에도 말씀하신 대로 좌판 제거할 부분이 있고, 거기도 리어카라든가 좌판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가에서 나와있는 것들 거기도 쭉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태평로에는 기 건물에서 나온 것만 있고, 노점에는 철거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규인 시설물은 없는데 장사를 하면 같이 강제 철거할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일시장 내에서 불법노점상들이 기업형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는데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예방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노점상이 기업화되는 과정까지 인력만 모자란다고 좌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나는 못하겠소하고 남한테 해주시오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도 일부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구조물 같은 것들도 당초에 인정을 해서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를 2-3배까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파이프나 이런 것도 엄청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태평로하고 제일시장하고 상인들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단계가 돼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시장은 76년도에 건설사이드가 아니라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달고, 좌판도 몇 개는 하라고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재 가지고 좌판을 시설물 대장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까지 물은 게 있어요.

그거 이외에 몇십배가 더 돼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면까지 찾아봤는데 점포에서 챙치는거 그거에다가 가운데 십자로 있는데 좌판 몇 개놓으라고 했는데 좌판이 쭉 낳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에서도 2차 계고까지 나갔는데 시장번영회측에서 70년대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복사해서 봤는데 그것도 시장주변에 노점상 정리하게 되면 같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주변에 노점상 같은 거 1.2x2m 좌판이 리어카 손잡이까지 해서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인정해 준거지 문서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시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런 규격 이외의 것은 전부 철거를 한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께 여쭤보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인력이 모자란다는 빌미로 해서 좌시한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점이 기업형이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x2m는 한다리 두다리 건너서 엄청나게 4m로 넓어지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마찰이 됐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초에 예방을 미리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되지 않고 예방을 했더라도 이렇게 3억6천이라는 돈이 계상이 안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번영회가 특정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시장번영회라고 하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이번에 태평로나 노점상이 있는 사람을 일부 시장으로 들어와라 하고 조건을 제시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패대기 칠 것이고, 엄청난 불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보듯 훤한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대비는 일절 대비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내는 당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x2m 해준 거 만큼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안계철 위원 부수적으로 사이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걸 없애야죠.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는 여기 번영회에서 시장사람들하고 상조회 사람들이 어울려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감안이 된 건데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엄청나게 불란이 일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일절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속청경제도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안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야기되는 엄청난 불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보셨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생각을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불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업무는 청경가지고 투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금년 12월달 지나면.

노점상 단속업무는 단속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로서는 노점상 방치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시에서 지정한 거 이외에 나타나는 건 용역회사에 책임지라고 계약을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번은 하긴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될거 같아서 실무 좁은 소견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계유지형으로 좌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단합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분들도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외국사례까지도 외국에 갔다온 분들한테 파악도 해보고 그랬는데 외국 어느 국가에서는 시간대별로 나와서 노점상 해먹고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면 의식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안계철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상조회에서 시장 안으로 일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한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번영회측에서 장사 안 된다고 쫓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불법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진정을 내요,

○위원장 유재복 용역을 주는 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시가 회피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하면 청원경찰하고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동적으로 놀거든요. 그 사람들 싸워가면서 하겠느냐 이거에요.

당초는 금년 말까지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하고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자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기에 금년도에 몇억이고 세워 가지고 일제정리 한 다음에 용역회사에 사후관리하는 것이 3억 6,300에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2,3개월이고 사후관리하는거 그것까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단속업무에 청경을 투입할 수 있는데 시의 집행의지를 연말 안에 보일 수 있다면 3억 6,300이라는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거기에 주체가 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철거하게 되면 시의 여러 가지 민원이 시로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청경을 부리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짜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직원으로 짜서 편성해서 검토해봤는데 실제 공무원들만 고생시키고 되는 일은 안 될거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주면 이 사람들이 그게 다시 나오면 돈을 못받아가니까 그래서 저희들 짧은 소견은 용역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이 아닌 타 용역사를 주체로 내세우게되면 어차피 의정부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당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방벽을 두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겠네요.

안계철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회사가 의정부에는 없다면서요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 맡기는 건데 서울 살다가 의정부에 들어와서 맡은바 책무를 다음에도 의정부시청하고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멋있게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일을 할겁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마찰이 생길 겁니다. 인정사정 둬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시청에 잘 보이려면 깨끗이 청소해야 다음에 연결고리가 될거 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는 외지에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점상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과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그 분들이 거기 와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기네들 의무만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와서 남의 밥그릇까지 깨는 속담에 동냥은 안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쪽박까지 깨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집행원은 공무원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132쪽에 실시설계비 신곡1동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의정부3동하고 규모가 비슷한 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연말까지 수해복구 용역하는 데서 기본안이 나오면 할건데 그거보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이상은 투여가 돼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 생각에 15억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안나왔는데 40마력짜리 두 대가 있는데 중간에 검토를 해서 얘기 받기는 100마력 짜리 두 대 정도면 카바가 될거 같다고 해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그쪽이 항상 침수가 잘되고 이번에도 의정부3동이 확장공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100마력짜리 두 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는 길에 어차피 예산을 투여를 하고자 할 때 나중에라도 수해때 침수가 안되게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신곡동은 동에서 해달라는게 보안등이 7개소되고 방법초소 3개 해달라는거하고 금오동은 앰프시설하고 주민도로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범죄 없는 마을 하면 통이면 통 동전체가 지정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신곡1동 19통하고 금오동 22통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은 교부세 4억 내려온 거에 대한 부담금 5억 시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 말고 도에서 5억이 내려올텐데요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있고 도비 5억 내려오는데 대해서 50% 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4억에 1억만 보태서 5억이니까 시부담은 1억입니다. 도비부분은 아직 안 잡혔는데 내려올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용지보상비인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류기남 위원 이거는 용지보상밖에는 못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용지보상도 일부 모자라서 내년 당해연도에는 안되고 교육청에서도 내년까지 다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가지고 그거에 맞쳐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초과학 진입로하고 체육관 외곽도로 하는 거하고 같이 만나는 거죠, 체육관 도로 올라가는 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기초과학교육센터 꾸부러지는데 까지는 발주가 돼있습니다. CRC 꺾어지는데가 계상이 안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128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131페이지 자동차 전용도로 복구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중랑천에 수해 나가지고 올해는 수해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밑에 페여가지고 돌망태 하는거하고 가로등이 많이 나갔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는 부분부분 훼손된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부대시설은 복구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런 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류기남 위원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건설과장 최규인 축구장 보수는 못해도 부지정리까지는 해줄 겁니다.

류기남 위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별도로 따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시의 일관적인 입장이 서야 될거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중앙 부서에서도 건교부에서 종전까지만 해도 둔치를 이용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용 못하게 합니다. 승인도 안 납니다.

저희들도 하천에다가는 가급적 시설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2천만원 세워진 거는 내년도 대비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내년에 용역위탁을 줘야 되는데 몇 명이 적정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3억6천 세워진 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불법구조물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보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용역비 없이 견적을 받은 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있는 거 허는데 대한 견적입니다. 대상이 우선 나오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시일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전화국앞 외 54개소로 돼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보수해 달라고 연락온거 집계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집계한 건데요 외 54개소가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교체가 19개, 분전함 1, 등기구 39, 케이블 2㎞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 등만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54개소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동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연락온것도 있고 자체조사 된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로등이 격등제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대부분이 격등제입니다.

류기남 위원 수해복구사업에 131페이지 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수공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중랑천 우안 신의교부터 서울경계 2,799m 저도 서울시쪽을 보니까 물론 설치하는 방법에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랑천 서울 동부순환도로 변은 전부 돌망태로 해서 이번 피해에도 수해가 적었던거 같은데 우리가 호안 블록을 써 가지고 중랑천을 했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것 때문에 재작년에 수해복구 하면서 그 예산이 또 투여되는 이중으로 투여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방법에도 서울경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형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지 같은 중랑천내인데 수해가 나고 보니까 어느 지역은 피해가 크고 어느 지역은 피해가 적다 그러면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중랑천에 저수 우안 쪽은 7호선 S커브 교량 아래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공방법을 호안블럭에서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하고, 그 밑으로 많이 피해를 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준설을 굉장히 깊게 해놔요, 그러니까 다리 있는 데까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차공도 검토하고 있고 낙차공 해놔야 밑에 패나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돌망태로 했다가 이번에 공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환경 친화적인거로 야자나무식으로 마식으로 엮은 것으로 3,4개월 지나면 삮아 가지고 없어져서 흙처럼 된데요, 그런 공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법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공법을 자꾸 바꾸는데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서울시 구간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호안블럭 걷어내고 돌망태로 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밑에가 쇠굴이 되더라도 같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덜 파손된 거 같고 실제가 그런데, 노원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멍석같은 것을 대고 야생갈대 같은 종류를 해놔가지고 몇 년있다 썪어서 엉겨붙는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부는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류기남 위원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까지 신공법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3배이상 차이가 날거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측공사하고 중랑천 우안이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물이 내려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배수펌프장 신설 부분이나 제방보축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배수펌프장은 용역발주해서 관보게재가 20일자로 날겁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는 일부는 설계가 된게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질적인 공사시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배수펌프장 60억은 배수펌프장하고 시계부터 차량기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 우기 전에는 다는 힘들 거 같아서 배수펌프장하고 수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우기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의정부시와 서울시와의 경계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인데 근래에 G.B해제문제와 관련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제가 되면 이쪽 지역에는 재개발 내지는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를 할 계획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가 지원이 많은 부분이 됩니다만 앞으로 해제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될텐데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의정부시에서 일반적인 설계만 되어 짐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설계된 부분과 추후에 이 지역이 재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의정부시가 설계하고 시공한 부분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설계할 때 노원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항상 수해가 나면 복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동안 의회에서도 걱정스러움에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이용율이 낮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와의 연결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주변 부분까지도 함께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현수막 벽보등 광고물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증액한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게시판 이전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을 증액한 기정예산액중 270만원을 감액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 원금수입에 융자금 상환이율이 99년 7월에 9.5%에서 9%로 변동됨에 따라 융자금원금수입 5,979만 5천원을 감액한 예산액 1억 3,01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지방채 상환에 융자금원금수입 감액에 따른 원금상환액 5,979만 5천원을 감액한 예산액 2억 532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서 시민게시판 이전설치비 보수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디 있는걸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계획하기는 시민게시판이 100여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주로 돼있는 것을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 있는것을 바깥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학교주변에 한 개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상되는게 10여개 정도 예상하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개소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 5,100만원인데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어느 지역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개보수지원사업이 9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되는걸 시달돼서 배정된 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연면적 30평 이하 조사를 해보니까 95가구가 되는데 선정된 가구가 59가구에 구직등록된 사람은 17명이고 예비대상가구가 24가구, 대상제외가구가 12가구 그래서 12월말까지 추진되는 건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가구 198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무상지원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1가구당 최대가 100만원인데 인건비가 60%, 자재비가 40%해서 처리되게 돼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100만원 전액이 지원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IMF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실직돼서 논다고 해서요 단순노무는 기준이 19,000원이고 기술자는 24,000원이거든요, 현재 기술자가 24,000원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비 전체로 따져서 40%를 주더라도 그 액수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동별로 고루 분포가 돼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려울 때 국고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IMF로 일시적으로 주는 건데 시에서도 일반회계가 많지가 않지만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다 소화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현재 운영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된 사람도 본인들이 욕심은 나고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자세히 방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거면 예비대상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내려보낼텐데 시도 자체적으로 많은 동을 가보면 굉장히 시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집들이 많거든요 큰 예산 투여가 안 된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도 1-2억 범위 내에서 노후되거나 개량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분이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1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은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만 성원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98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요근래 와서는 건축분쟁이 야기된게 없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1심재판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교수도 있지만 변호사도 위촉이 돼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명백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만 신청이 돼야 되는데 민원 발생되는 건 억지주장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억지주장이 타당성 있는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억지성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되죠.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가 불용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된 건데 무허가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없는 게 아니고 전반기부터 계속 행정대집행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잔재처리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월동기때도 일부 조금씩 늘리는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없애는 이유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가서 무허가가 생겨서 집행할 경우 어떻게 할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것은 원래 잔재는 무허가를 지은 사람이 치우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음으로서 안 치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놨는데 전체 모든 잔재를 전부 시에서 치워주려면 100만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세워놓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100만원도 모자란다면 더 세운다던가, 다행히 치울 일이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성급하게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냐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 생각에는 삭감해도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 81국민주택하고 84국민주택이 이자율이 변동되면서 줄었다고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은행의 금리가 조정되는데 따라서 민원인한테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주는 건데 9%로 인하되다 보니까 차액분이 발생되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9.7%로 세웠는데 9%가 되다 보니까 차액분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할부금 받는 거 자체가 주는데 받는 숫자가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이자율 때문에 주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그만큼 차액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1국민주택에서 3,892만 9천원, 894국민주택에서 2,086만 6천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 적으로 보면 밑에 부분은 45% 정도가 줄고 위에는 35%가 줄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자율이 변동이 됨으로 해서 채증식 상환에서는 원금이 달라진답니다. 주택은행에서 9.7%대의 조견표하고 9%대의 조견표가 별도로 넘어오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3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이 당초 기정예산이 72억 5,770만 9천원에서 164억 2,540만 4천원으로 계상해서 91억 6,769만 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생산활동지원 시설용지가 당초 기정에 없다가 86억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롯데에서 매입을 해서 계상 했고, 주차장 용지를 12억 6,735만원으로 매각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을 당초에 31억 5천만원을 했는데 2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으로서는 장암동 근린생활시설용지 임대사용료로 동춘곡예단의 부지사용료로 31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이자를 당초보다 11억 6,580만 8천원을 계상 했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6,9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장암지구에 단독 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를 1억 8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로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기정이 77억 6,962만 6천원이고 이번 예산에 13억 9,785만 9천원을 삭감한 63억 7,176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를 봉급에 대한 기정을 1명 추가분으로 958만 9천원 계상 했고, 상여금 451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수당으로 2억 3,982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계산착오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도색이라든가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1,250만원 계상 했고, 당초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701만 6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연금부담금으로 당초 6.5%에서 7.5%로 인상되는 바람에 5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12억 3,262만 9천원이 계상 됐는데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이 559억 7,241만 4천원이었는데 140억 1,569만 4천원을 삭감한 419억 5,6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에서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을 7,500만원 계상 했고, 유동부채수입으로 선수금으로 용현산업단지를 당초보다 9억 7,210만 4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가격이 당초 782,000원에서 633,000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원시설용지를 52억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90%에 대한 팔릴 거를 예상했는데 50%로 내려가는 바람에 삭감 조치했고, 일부 산업시설용지 중에서 롯데가 세워졌던 부분이 앞으로 돼있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금오지구의 공공의 청사용지는 79억 3,380만원을 삭감했는데 북부청에서 당초에 금년에 내도록 돼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 2/4분기로 밀어지는 바람에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을 4,079만원 삭감 조치했고, 타회계보조금으로 용현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가 당초 도비가 9억 3,200만원에서 10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일반회계 보조금 6,800만원을 더 계상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이 872억 6,958만 8천원에서 38억 2,145만 8천원을 삭감한 834억 4,8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기본설계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1억5천만원 계상 했고, 금오지구 조경공사비 집행잔액으로 5억을 삭감했습니다. 감리비 8,200만원 계상 했는데 부가세가 감리비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8,200만원을 계상 했고 용현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3,684만원 계상 했는데 8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계상 하게 된 겁니다.

예비비 35억 9,029만 8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80쪽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로 5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10월달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5천만원 계상된건 뭐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시설이 도색을 5년전에 했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5년을 살면서 자체적으로 한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거까지 포함을 했는데 건물 자체가 의정부시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도색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373페이지 아파트분양수입하고 상가판매수익하고 감소된 금액이 22억 5천만원인데 아파트분양수입을 설명해주시고, 추동상가 판매수익이 올라간 거를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용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을 당초에는 세대당 5천만원에 210세대에 30%를 분양하는 거로 봤는데 현재 여건상 현지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한 결과 30% 분양이 불가능할거 같고 해서 20% 분양되는 거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께 결산때 질문할 때는 210세대 중에서 200세대가 분양신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10세대 중에서 9세대 빠지고 다 했는데 분양가 통보를 하고 나니까 비싸다 못하겠다 장기임대로 해달라 이런 조건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30%는 불가능하다 해서 20%로 줄인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분양되는게 200세대 중에서 반이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금년내에 납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20%를 받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한번에 전부 받을 수 없으니까 금년내에 100세대가 하더라도 20% 정도 받는 것으로 따져서 9억을 받는 것으로 잡은 거죠.

안계철 위원 100세대 분양되는 것에 대한 계약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런데 과장은 40세대 분양되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용하고 추동상가 판매수익은 당초에 8월달에 임대가 만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임대로 계속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장암지구에 대해서 분양하면서 부용아파트도 분양하자고 해서 분양했는데 7세대가 계약이 돼서 2억 145만 6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9점포는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는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가분양이 7개가 됐다고 하는데 9점포로 나와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가가 9점포로 반영을 했는데 7점포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것이 2억 145만 6천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거 예상해서 했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2개 점포는 분양이 안된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9개점포를 분양했으니까 들어올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거죠.

안계철 위원 2개점포는 계약을 안한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2개점포 계약을 하면 나중에 예산상에 변동사항이 나오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계약을 포기하면 변동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395쪽 하단에 보면 감리비가 원래 만기가 언제까지 였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8월31일까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12월31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수해를 입었던 부분도 있고 한전 철탑이 이설이 지연되면서 일부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8월31일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로 책정됐는데 개월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상된다는게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8월31일까지 매듭을 짓기로 했는데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추가로 올라오니까 뭔가가 의아한 마음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게 감리쪽에서의 귀책사유라면 계상을 해주면 안 되는데요 귀책사유가 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단순이유는 철탑이전문제하고 수해복구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부 수해복구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전철탑의 이설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철탑이전 문제는 공영개발과에서 이전이 될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한전하고 협의할 때 8월31일까지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공사나 감리를 할 때 회사측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감리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반영해줘서는 안되죠. 그런데 시에 대한 귀책이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를 계상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한전철탑이전 때문에 발생된 건데 한전에서도 충분한 협의 하에 빨리 조치가 됐으면 이러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김광규 위원 더 논의해야 문제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감리용역비가 4개월이 연장되는데 더 주는 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감리는 인원수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8월말보다 줄어드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대로 가지는 않고 당초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필수요원만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부가세 10% 하는 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전에는 용역대가가 부가세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가세를 봐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정에 7억 800인데 10%가 늘어나면 얼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가세는 10%입니다. 나머지 인원관계가 1사람이 조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필수요원은 있고 조정되는게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374페이지 선수금을 금오지구 선수금 연체이자인데 어떻게 돼서 늘어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오지구에 5개의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도금이 당초에 98년 12월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중도금을 내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다 냈습니다만 그때 중도금 연체된 부분이 5개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류기남 위원 더 늘어나는데 적용일수가 틀리잖아요. 작년 12월 말까지 했을 때는 밑에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변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기예금 예치이자도 천만원이고 경정에는 똑같은데 횟수 하나 많고 이자율이 줄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천만원짜리 3개를 3회에 걸쳐서 90일간에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으로 해서 금리가 9%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현금을 가지고 90일 동안에 금리가 9%에서 6%로 인하가 돼서 농협에 할 때는 정기이자를 할 때는 이윤을 봐 가지고 정기예금 현금을 가지고 지출 나갈 부분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1억 단위 아니면 몇억 단위로 하는데 금리가 내려서 횟수는

류기남 위원 정기예금 예치이자 늘어난 게 11억 늘어난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정에는 1천만원짜리가 90일 365일 X 90일 해서 3회 95%이고, 이거는 3,095만원이 똑같이 해서 횟수만 늘어나고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부담금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부담금을 12억 3천만원을 내도록 돼있는데 용현산업단지가 당초에 평당 78만 2천원일 때 토지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용현산업단지는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평당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리겠다는 방침을 받았고요.

방침을 받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공업관련 공무원교육 교재를 보게되면 각 시군에서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받고있는데 그 부분이 신설 부분이 아닌 유지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용현산업단지에 신규로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교육교재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한테 분양가격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저조할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금오지구에 북부지청에 대한 용지분양금이 지금 25%가 내년도 2/4분기로 연기됐는데 나머지 50%도 내년도에 입금이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총 북부출장소 부지에 대한 분양금은 408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50억 4,600만원은 기이 납부를 했고, 금년 12월20일까지 저희하고 계약상으로 80억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잔금이 79억 3,380만원인데 이거를 내년도 2/4분기에 내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연기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안 되는 법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계약할 때 연기해 주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공용외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의정부시 용지규정을 보게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지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80억 정도가 2/4분기로 연기가 되는데 금오지구 사업시행에는 영향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영향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 말이 내후년말로 연장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국비 5억이 지원돼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비로 1억 3,500만원과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인공암벽 설치공사비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암벽타기에 대해서 산악연맹에 알아봤는데 의정부에 가맹단체가 6개 단체에 250명이 있고, 비가맹단체가 있는데 150명 정도가 회원이 있고, 의정부 회원 중에서 전국대회에 우승한 선수가 일반부에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고, 여자 학생부에서 이혜성이라는 의여중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고, 그 선수는 아시아청소년 암벽대회나 전국 암벽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기북부 산악회에서 의정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바가 있는데 인공암벽시설이 없어서 도봉산 입구에 어택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개최를 했는데 의정부에 암벽타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의정부에 거주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될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가 직동수련원에 설치할 계획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산악연맹이라든가 비단체에서 협조를 우리시에 요망을 했던 사항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단체에서 요망한 것도 아니지만 암벽타기 회원들이 많은데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학생들이 암벽타기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그러한 책임은 어떻게 질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거고요.

김광규 위원 직동수련원에 있으면 학생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제규격이 있고, 어린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2m까지만 하고, 국제규격은 높이가 12m 까지 설치가 되는데

김광규 위원 설치하려는 게 국제규격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제규격하고 어린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학생들이라면 국제규격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고정배치인원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죠.

김광규 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설해놓고 안전사고는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일종에 구획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방을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김광규 위원 어린이용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부터는 국제규격에 걸맞는 암벽타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직동수련원에 들어가면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서 암벽타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건데, 학생들이 돈을 내고 암벽타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사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암벽타기는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나가 초보자로서 배워가면서 암벽을 타는 건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기초지식이나 이런 건 배워서 해야되지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문제도 거론을 했었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인공암벽타기는 안전와이어를 걸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많이 난다고 보지 않고요. 헛디디고 놓치더라도 와이어에 메달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90도로 해서 10m 12m 씩 보조 와이어 없이 떨어질 거 같은데 메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

김광규 위원 관리원이 있으면서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것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김광규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속조치를 충분히 세워놓고 가동을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가 전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이걸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초보자가 아니다 그러면 특정인들만 암벽을 탔던 사람들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직동수련원에 암벽타기를 해놓으면 초보자들이 청소년들이 나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전문요원을 배치를 안해놓게 되면 산악회에서 나와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전문요원이 나와있을 경우는 산악회 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만 주로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을 타는 산악인 몇 명만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암벽타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1억3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공사했을 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내지는 타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것을 하려면 전문요원을 계속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비치해야 되는 부수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북부산악회에 암벽타기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해주고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이 항시 여기 와서 근무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명실공히 학생들이 놀러 갔을 때 타시오 하고 지원해 주겠느냐, 제반적인 여건이 받쳐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체육시설로 봐야죠.

안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은 도비에서 50%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푸른쉼터로 해서 잔디광장에 하려고 했는데 잔디광장하고 수련원하고 축을 이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공암벽타기라는게 다른 시에서는 선수들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한 겁니다.

선수들만 전용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푸른쉼터라고 만들어놨으면 청소년들이 암벽도 타고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체육시설의 일환이면 운동부라는 것이 각 시군별로 결성이 되면 50%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류기남 위원 설치장소가 공간이 기존 연관성 있게 움직여지는 장소고,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설치된 곳이 우리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알기로는 꽤 많은데.

류기남 위원 설치된 데가 많으면 기존 설치된 데의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실은 이게 명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추석 때도 TV에 보도가 됐지만 호원동에 사는 엄홍길이 등산인으로서는 국보적인 존재에 있는데 명분 있게 해야되고,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엄복동 싸이클 해 가지고 싸이클 때문에 시청에 싸이클부가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시설물이나 팀을 만들고자 했을 때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몇 개 인공암벽을 운영하는 타자치단체나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사례들이 파악이 되면 지금 질의하셨던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존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없이 그냥 의뢰한다고 해서 여기가 적합한 위치인지 그것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설치장소로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곳에 설치해야 될거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것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예산이 불과 1억 3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전준비 하나도 없이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각 시군을 통해서거나 알아보면 실태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을 살펴본 후에 인공암벽타기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사전 설명 없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될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 비록 작은 거지만 오히려 사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사례가 많이 있다면 공문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면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거보다 잘되고 중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거의 사장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설치되는 장소 이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될 수가 있고,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시급히 추경예산에까지 시급하게 확보돼야 될 예산인지를 궁금해 하는 거고, 아까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것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검토를 시에서 하시면서 설치장소가 한가족쉼터하고 직동수련원으로 돼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요금을 징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셨네요.

이런 부분이 특별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부분을 건설지원과에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치단체나 타 지역에 설치된 사례나 운영되고 있는 실태나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상하수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3억 3,728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99년 상하수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비가 2억 7,744만원과 도비 5,9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수도시설 소화기 15개가 있는데 충약비용으로 2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약품비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 187만원과 폴리염화 알미늄 구입비 959만 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정수구입비에 지난 7월25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가 총 157원 52전에서 221원 94전으로 40.9%가 인상됨으로서 9억 816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 도색비가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 도색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용현배수지 전기판넬 통합정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현공업단지에서 만든 소배수지 원격조정 판넬하고 신곡배수지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 운영판넬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전체 판넬을 다시 재배치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3,557만 7천원 추가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89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수비 수용가관리비 중에서 물건비에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요금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에 7,694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98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우편고지로 요금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시행하면서 우편료를 후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와서 한달치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7,694만 7천원 감액한 겁니다.

가계지원비로 1,322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784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에서 차입금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재특자금 44억 8,500만원 차입과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 재특자금 8억 7,700만원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제5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원인자 부담금 1,900만원과 제6지구에 1억2,400만원을 특별회계 사정상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 용현지방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12억 3,262만 9천원도 용지분양이 되지 않아서 재원이 마련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장암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억 9,77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재특자금 기채 44억 8,500만원 지출예산으로 계상 했고, 가능정수장 실험실 항온항습기 설치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대체구입비 5,300만원을 세워놨는데 0.3루베짜리 굴삭기를 보유해서 누수수리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한 8년은 지났는데 기종상태가 폐기처분 할 정도는 안되고 기종이 단종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구매 했을 때 다음 내구년한까지 사용할 때 부품구입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1년 정도 연기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비품에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하수도과징업무용 무정전 전원장치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19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실에서 요금부과징수 고지서 발급하는 컴퓨터 전산실이 있는데 정전을 대비한 무정전대비시설이 없습니다. 순간정전 또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 입력을 재작업을 하든지 오류가 발생하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가능정수장 실험실 실험대 구입비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8억 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하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로 기본급을 봉급에서 3천만원, 상여금에서 1,074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환경사업소 정원 44명중에서 현원이 42명인데 결원에 대한 비용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화조 가온보일러 유지비로 연료비에 4,575만 3천원 계상돼 있던 것이 전량 경유를 사용하려던 것을 메탄가스로 대체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1,2차 침전지 기계시설유지비로 400만원 감액했는데 아직 예비성 예산으로 세운 건데 하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절반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농축조 유지비와 수배전단 수리비, 중앙감시시설비 유지비 관계도 하반기까지 유지보수를 사용해야 될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2,858만 1천원을 계상 했고, 일반재료비 약품비 중에서는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3,600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작년 이월량 사용량과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해야 될 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로서는 변전실 전기사용료로 2천만원 삭감요구 했는데 펌프운영을 소형펌프와 대형펌프를 조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절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처리장비 중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695만8천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으로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1,770만원 삭감요구 했는데 운송업체 단가의 입찰차액 하향조정으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김포매립장 사용료 1,886만 4천원을 추가계상 요구했는데 배출량이 금년예산 세울 때 양보다 늘어나서 추가분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는 376만 2천원은 요구를 했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23만 2천원 전액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중에서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2단계 원인자 부담금으로 26억 3,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장물보상비 영농보상비 등으로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에 따른 부대비로 1,080만원과 시일원 하수도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대비로 630만원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기구비품에 현미경구입이 700만원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로 총 사업비가 708억 2,2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에 85억 4,400만원 집행했는데 용역비와 토지매입비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30억이 되겠습니다.

2천년에는 169억 8,100만원 집행계획이고 2001년에는 211억 4,900만원, 2002년 211억 4,800만원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55페이지 지장물보상비 영농보상비로 1억5천이 1식이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장물 보상 해 줘야 될게 비닐하우스와 공작물들이 설치돼있는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었는데 공작물하고 설치돼 있는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346쪽에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1,700만원이 감액되는데 여기 보니까 11,000원씩 49톤 돼있고 기정은 13,000원씩 46톤으로 돼있는데 양은 많고 값이 떨어졌는데 값이 떨어진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입찰에 의해서 13,000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면서 단가는 떨어졌는데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발생량이 왜 늘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슬러지 발생은 대체적으로 유입수에 대한 부유물질량에 따라서 변하는데 작년은 약 39일 동안 침수되는 바람에 가동을 못했는데 작년도 46톤 평균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출을 해보니까 4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톤수는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늘 자로 다시 산출을 해봤는데 평균 47톤 발생하는 거로 변동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10쪽에 가능정수장에 대해서 이번에 실험실에 항온항습기하고 실험재 구입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따로 분류돼 있는데 가능정수장이 가동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54년부터 운영이 됐죠.

안계철 위원 현재 실험실에 실험대가 없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있었는데 현재 있는 게 정수장 바로 우측에 보면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위에 13평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실험기구하고 실험실 근무요원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질시험을 하다 보면 이화학 시험부터 각종 기기분석까지 다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학 시험하면서 기기분석까지 같이 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라든지 분자들 때문에 간섭현상을 받아서 시험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시험실 신축비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발주가 들어갔는데 신축하면서 보완설비로 항온항습기하고 시험대를 구입해서 넣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항온항습기는 기존에 없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에어컨이 하나가 있었는데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넣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장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보상비가 계상 됐는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8만톤 옆에 새로 설치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도시계획상에 환경시설에 설치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됐던 지역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결정돼 있던 자리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도시환경개발인가가 골재관계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던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업장은 이전해 갔고 잔여자재만 남아있죠.

○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있던 것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지역인 것을 알면서 그 업체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용하게 했는데 그 업체가 떠나면서 구속물을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골재하고 시설물 관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잠정적으로 허가내 줄 적에 자력으로 이전해 가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된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비닐하우스가 10여개동 이상 있는데 철거비용하고 영농비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비를 지출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텐데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평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추정치라도 근거가 있으면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하고 6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4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저희 사업은 배수지 하나하고 송수관로 21㎞를 묻어서 마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게 정수장 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있는데 20만톤 정수시설을 와부 도곡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4개 시군이 분담해서 내는데 우리 배분량이 20만톤 중에서 63,000톤입니다. 배분량을 가지고 시설비용을 구분해서 부담한 내용이 총 20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3,000톤 총 사업비가 327억 8,100만원인데 그 중에 정수장 분담금만 204억을 분담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분담한게 마쳐지고 나머지 부분 44억 8,500만원이 정수장 부담금으로 남아서 재특자금에서 융자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6단계는 저희가 45,000톤을 수수하는데 2006년까지 수수량입니다. 정수장 시설을 22만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20만톤하고 이번에 22만톤해서 42만톤을 하는데 총액이 535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부담할게 109억 5,600만원이에요. 그 중에 금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 8억 7,700만원만 수자원 공사에서 공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페이지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4,06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가 올 12월이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은 가능동에 강종철씨하고 김상용씨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입니다. 저희 지적과 것은 당초에 82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296만원을 삭감해서 524만원을 잡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지목변경신청 해태 과태료로 삭감하는 겁니다.

세출은 139페이지로 지적관리는 총 1억 5,727만 1천원에서 1,294만 3천원을 삭감하는 1억 4,4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45만 2천원에서 8,300만 9천원으로 1,74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10만 5천원을 감했고, 이의신청 검증 511만 5천원 감했고 이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일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 건축물대장 발급서신 인쇄비로 12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 우편요금을 당초에 과다계상해서 499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당초에 88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에 건축물대장 기술이전비를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11월1일자로 하게 되는데 현재 정비작업에 각 컴퓨터별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각 장마다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으로 150만원 구입했는데 앞으로 전산발급을 하면서 민원창구에 배치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물대장 발급서식 인쇄물을 당초에 50권을 신청했다가 15권만 했는데 많은 양이 줄은 것은 왜 그래요?

○지적과장 정장석 당초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예산만 잡아놓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데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인데 타부서에 보면 180만원도 있고 요즘에 국민PC도 100만원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15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컴퓨터 파는데 가격을 물어봐서 잡은 건데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보통 컴퓨터가 싸지기는 싸졌지만 그렇게 싸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 국민PC기능보다는 약간 컴퓨터의 부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담당과장께서 컴퓨터를 구입하시려면 그 용도에 맞는 것이라면 어떤 기종에 어느 게 좋겠다 해서 선택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시는 거 하고 아무 것도 파악도 안 했다는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전산계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해서 책임회피는 아닌데 전산계에 가격을 상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세입부분에 1,540만원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로 돼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삭감됐는데 뒤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똑같은 게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중으로 된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틀리는데 496만원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같은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과태료수입이 1,704만원이 돼야 맞는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이게 다른데 세입까지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것만 296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중국연수 관계로 98년도 세출결산보고에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2억 2,600만원에서 1,367만원이 증가한 2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1,443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에서 5,493만 2천원이 직원 인력감축에 따라서 봉급 상여금으로 삭감이 됐고, 기본급이 5,367만 4천원이 같은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수당에서는 774만 2천원이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증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기타 청원경찰 감에 따라서 기타직보수가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991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14만원,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비로 60만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욕을 시켜줘야 될거 같아서 54만원이 세웠고, 차량운영에 따른 연료비로 76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화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초 보건소 건물 청소가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건물 닥트공사로 돼 가지고 시설비에 들어가서 과목변경해서 351만 7천원이 들어갔고 결핵환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250만원입니다. 현재 결핵관리사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92년도에 만든 건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3,279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가 484만원 감액됐고, 교통비가 652만 2천원, 명절휴가비 400만원이 감했고, 가계지원비가 최근에 지급결정이 되면서 4,81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Y2K와 관련해서 결핵전산화 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료 및 구료비인데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을 8,300명 정도 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거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6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과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넘기면서 감이 된 거고, 자산취득비로 결핵사업용 PC와 프린터기 구입으로 275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비 652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시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직원이 감원이 됐습니다. 기준에 따라 계산해 가지고 남는 돈을 삭감시키는 거죠.

김광규 위원 145쪽에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774만원이 계상 됐는데 퇴근시간이 6시 이후에 몇 시간을 더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3시간을 해야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됩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몇 시간씩 근무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고 직원에 따라서 3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야 인정이 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초과근무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3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수당지급과 관련 없이 1시간 더하시는 분도 있고 두시간 더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본다면 2/3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평시에는 밤에 오시는 분들이 드물고 야간보건소 할 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35회 가량 했는데 350명 가량이 왔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것은 매주수요일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김광규 위원 소장님이 보실 적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잘될 때는 20명이 왔고 안올때는 한 명도 안 온 적이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밤에 이용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오장 한방이 제일 많고요 그 나머지는 골고루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두달 남았는데 하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계속 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주의 깊게 보니까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드문 거 같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걸 정해놓고 그러한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안할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사실상 특색사업이 안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두달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꿀 생각이신데

○보건소장 이오장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김광규 위원 내년도에는 폐지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15명으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회에 5명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일 정도로 보고 11월 12월 합쳐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번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자들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같이 근무를 할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를 더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공공근로자가 몇 분이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적성이 맞지 않거나 봉사정신이 결여돼 있으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자원봉사자하고 배치된 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할까 하고요

안계철 위원 98년도 예산결산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엿보기 행사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가지 느낀 것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그냥 간다 하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결여된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분들이 일당을 받고 나온다는 취지를 떠나서 공공근로원들을 신청을 해서 배치가 됐을 때 보건소에서 소양교육이랄까 하는 것을 해서 당신이 보람을 갖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내가 와서 일을 근로수당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게끔 말씀을 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게끔 주입을 시켜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런걸 느꼈거든요.

과장께서 힘들어서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을 신청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급여가 나가는 건데 안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무난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나서는 이상 구태여 그 분들 교육시켜서 투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원봉사자는 한계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는 매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는것이니까 매일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공공근로요원이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장 이오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세상 엿보기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세상 엿보기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노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는 봉사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3년차쯤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광규 위원 시에서 예산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았다가 그 보다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떳떳하게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사업들이 그 분들한테 하루라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뜻깊게 보고 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 외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지, 담당계가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더욱더 의욕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님께서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소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갔다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소장님은 참여를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소장님은 외유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죠.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윗분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서시고 그 분들한테 가셔서 하루만이라도 격려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초과근무수당인데 지금 보건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상으로 따지면 전직원이 대상이 돼서 44명이니까 소장님 빼면 4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쓰는 소독부라든가 그런 분들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774만원은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됐나요, 앞으로 지급할 부분만 세워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동안 지급될 부분들은 지급이 됐고, 이런 정도가 있어야 연말까지 지급이 되겠다해서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야간보건소 운영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건 아니고요 업무량이 개량화돼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야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위생업무가 그리 들어가면서 위생분야에 대한 야간근무가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거기다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야간보건소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늘은 것도 일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야간보건소는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보건소장 이오장 8월11일부터 했는데 그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지금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근무하다가 잔무가 있어서 더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애메해 지는데 야간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8시까지 근무하다가 1시간만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려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아까 야간보건소 운영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야간보건소를 운영하면서 2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월별로 야간보건소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발생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중에 보면 특색사업들이 빠른 정책판단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수혜자가 많지 않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정책을 계속 끌어간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 과중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께서 현업 부서에서 정책판단을 빨리 함으로 해서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것이라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도 이런 제안을 하심으로 해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유행성독감 부분에 대한 백신은 언제 추가로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물량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물량이 원래 확보가 어려운데 저희는 제약회사하고 도매상한테 특별히 의정부는 달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억 3,70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상임이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 예산 47억 4,282만 5천원중 기정예산액은 46억 1,276만 2천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행사업비로 1억 3,70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 주차관리대행사업비가 7,412만 3천원이고, 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 6,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된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 대행사업비로 7,41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야간근무자 5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74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며, 이중 야간근로수당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관리직원에 대한 가계안정비 125% 2,41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 관리팀 직원분 986만 2천원이고, 주차사업 직원분 2,429만 9천원입니다.

차량비로서 집중호우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내에 침수차량 긴급구난으로 인하여 6대의 견인차량 장비수리비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난대수는 103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99년 1월2일자 환수된 의정부1동 3동 둔치주차장 상이군경회 환수대체지원금 1회분 3,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상이군경회 자체수익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며 2회분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의정부1동은 500면, 3동은 100면이 되겠습니다.

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는 6,2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관관리 직원에 대한 가계안정비 125% 1,579만 1천원을 계상 했으며, 통신비로는 각종 회관시설물의 이용인원 증가 및 직동수련원 이용계약 수납접수 등 전화통화량 증가에 따른 전화요금 120만원과 11월중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장 전화요금 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력수도료는 99년 1월1일자로 6.5%로 인상되어 부족분 201만 9천원의 전기사용료를 계상 하였고

청소년회관의 각종 행사 개최 및 이용인원 증가와 특히 도서실 증설이후 227석에서 462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도서실 조명등 사용이 증가되고 직동수련원 및 회관시설 만전 유지를 위하여 밤10시까지 보안등을 켜는 등 전력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 되었습니다.

전력수도료 11월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장 전기요금 120만원과 수도요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유지비로는 99년 1월1일자로 28.6% 인상되어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는 11월중 운영예정인 청소년회관 2층 체육실 체력단련장 시설비로 3,100만원과 기구수리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의 기구는 37종 70종이 있으며, 회관시설 이용율 제고와 시민체육 향상에 기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체력단련장의 배상책임보험료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상비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교실의 호응도가 높고 강습반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당초 10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증설운영 하고자 강사수당 45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5개반 증설내역은 신설 3개반으로 만화 그리고, 종이접기, 동화구연, 증설 2개반으로 바둑교실, 수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1월 운영예정인 체력단련실 내 운영기구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체력단련장 시설비에서 3,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체력단련장을 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체력단련장 시설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나머지 기구구입비는 무슨 예산에서 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으로 샀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자본금으로 의회에서 포괄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 설치에 따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본금에 대해서 포괄승인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5년도에 3억 3,200만원을

류기남 위원 그러면 3억 3,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포괄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본금으로요

류기남 위원 자본금인데 시설 구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본 예산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삭감된 내용을 95년도에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자본금이 나와 있어요.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하며 했는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라든지 공기업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본금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3억원의 예산이 당초 20억인데 3억만 자본금이 출자돼 있는데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자본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본금에서 쓸 수 있는데 왜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때는 적립금에서 체육시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산형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에 응하고 현재 있는 자본금에서 사용하도록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산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 한 것도 자본에서 산거 아니에요?

어떤 건 편의위주로 해서 의회승인 받고 어떤 건 편의위주로 해서 의회승인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먼저번에는 의원간담회때 내용을 보고했죠. 자본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승인만 해주면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의회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지 승인을 받아야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이 20억이지만 3억만 출자돼있고, 3억 중에서 쓰고 1억 360만원을 쓰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천만원 되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안하고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행정기관에서는 20억을 출자해 주면 그 이자로 자본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형편상 95년 6월달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3억만 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그러면 다 자본적 지출에서 쓰지 왜 체력단련장 시설비는 여기서 쓰고 기구구입비는 자본적 지출에서 쓰냐 그 말이에요.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3천만원도 자본적 지출에서 시장결재 받아서 쓰면 되지 뭐하러 의회에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100만원은 사무실 개수비이기 때문에 자산형성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일관되게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예산안이 거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관된 일이지, 어떤 게 체력단련장 시설비하고 기구구입비하고 틀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관된 사업이지.

그러면 편의위주로 해서 문제시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서 쓰고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본적 지출에서 쓰고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뭐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95년도에 자본금을 포괄적 승인이 이런 거까지 쓰라고 해서 포괄적 승인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 승인했다고 이렇게 쓰라고 포괄적승인 한 거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안되니까 편의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 안에서도 경영수익계하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의 시각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상임이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본예산에는 이사회를 안하고 이번에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만 이사회의 부의안건에서 이사회 처리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상임이사가 모르는 이사회를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사회는 서면이사회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서면이사회를 해서 의회 본예산에 올리는 거로 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성립이 안되고 부결이 됐던 건데 그 예산안 자체를 어떻게 다시 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당초에 기구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올린 게 아니고 시예산으로 올렸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린 적도 없고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시에서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라고 했던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던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20억 중에서 3억밖에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 당시에도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추경예산안에 자본금이 없는 데다 자본금을 빼 가지고 1억씩 체력단련기구 구입하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때 상황은 조금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청소년회관에 체력단련장도 그전에 체육실을 설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거고 지금은 전체 수리를 하면서 독서실이라든지 전시실 문화교실 이런걸 전부 개수하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시설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넓은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논리에 맞지가 않아서 이번에 확대 보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거죠.

3,2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그것은 시설은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나중에 출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본금에서 이런 기구를 사자하는 뜻으로 자본금 지출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류기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획담당관실이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아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번에 시설되는 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 기획담당관실이 할 얘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하고 체력단련시설 쓰는 거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청소년 회관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말에 지나지 않지 정말 경영수익계가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의정부시경영수익을 위해서 진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20억 중에 3억 투자만 해놓고 의정부시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게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는 거고, 공무원들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하도 아니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많이 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입장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시에 들어가는 게 청와대 들어가는 거 보다도 더 어려운 거 같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관된 예산이 서야지 이런 편법으로 하나는 자본적지출로 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잘되자가 청소년 회관이 잘되자고 하는 예산이면 바르게 세워서 바른 쪽으로 가려고 해야지 예산을 편법으로 세워 가지고 하나는 자본적 지출에서 받고 하나는 소요사업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근본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지나간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예산이라도 바르게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굴러서 가게끔 하고, 상임이사님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는 골치아픈거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다 시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시로 미루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의정부시가 출자해 놓은 거지.

예산 바로 세워서 해주세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은 자본적 지출로 놓고 한쪽은 추경예산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똑바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해서 똑바르게 예산해야지, 여유도 없는 자본금 3억에서 다 빼내고 9천만원 가지고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9천만원 있다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자본금 할 예산도 많지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일개 공기업이 자본금이 9천만원 있다는 게 말이 되요, 애들 개인기업하나

자본을 확충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자본금 3억 중에서 다 빼먹고 무슨 9천만원이 말이 되요, 제 생각은 바르게 예산 세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바르게 세워서 하시라고.

안계철 위원 저는 주차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비에서 중랑천둔치주차장 환수대체지원비 3,162만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먼저번에도 계상됐다가 삭감된 건데 1동 둔치주차장 인수관계로 상이군경회와 협의해서 인수해야 되니까 자체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운영비로 충당해온 주차사업 수익금을 특별사업비로 지원하기로 시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둔치주차장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기들이 상이군경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차장을 넘겨주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3,162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해주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안되고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왜 승인이 안됐죠,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행정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지원이 안 된답니다.

안계철 위원 안되는줄 아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주차수익금에서 보상해 주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먼저번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승인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부결된 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수정 없이 다시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더 밀어 넣자고 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뜻이 아니죠.

상이군경회에 지원해주기로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에 해주지 못하면 약속도 위반되는 것이고 애초에 둔치주차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준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약속은 상이군경회가 먼저 약속을 이행치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 환수시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상이군경회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전에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에 홍남용 의정부시장님 계실 때 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와 가지고 인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환수주차장을 환수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재계약이 들어갔어요. 그 분들이 엄청나게 의정부시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의정부시에서 당신네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1년 더 연장해 주는 거로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내걸지 말아라 해서 98년도 6월30일자로 종료가 재계약이 이뤄졌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분들이 더 이상의 요구조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상임이사님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내줄 때 데모하고 난리 쳤습니다. 죽어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해달라 요구사항이 이거니까, 그러면 손을 떼겠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한 과정과 재계약 들어갈 적에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계약할 적에 결국은 우리가 환수를 받으려고 할 적에는 끌려 다니는 일이 되고 만거에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보상차원으로 보상 줘라, 그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하라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지침에 나와있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시가 잘못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당시에는 분위기 상으로나 도저히 상이군경회에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어떠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시민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가지고 그쪽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도출됐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의원들끼리 심사 끝나고 의견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6쪽에 야간근무수당 둔치주차장인데 그게 작년 6월30일 인수 받아 가지고 야간에도 일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도 1월2일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소급해서 나갈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야간근무수당은 미화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미쳐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본예산에 계상 못했던 부분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2회추경에 올라왔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근무합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시민들과 그쪽 상인들 얘기가 가급적이면 일요일만큼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경영수익도 좋지만 의정부시가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떨어지고 일부 서울이라든가 인접시군에서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요금을 전혀 안 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자 난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급지 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는 광흥시장에 야채시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도 감시해야 되고, 누가 치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주차원들이 해서 의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관계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시장님 하고도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들이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가급적이면 새벽에 가장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랍니다. 그때 만이라도 편의를 봐주면 의정부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영수익도 좋지만 의정부시장을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하고도 많이 상의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상이군경회에서도 저희보다 더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하고 나서는 주차료는 내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 드릴게 아니고 제 관할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들어옵니다. 야채시장 쪽에서 주차료가 무서워서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공단 쪽에서 많이 고려를 해서 일부 디시를 해준다든가 배려차원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견인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몇 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차 한 대당 241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름값 포함해서입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체력단련장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말고 마지막 추경에 하더라도 바르게 예산 세워 가지고 올바르게 시작이 잘못되고 중간에 잘못됐더라도 그렇게 가지 말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테니까 바로 가자고요, 자본 잠식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단 측에서 잘못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 운영상.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안까지도 잘못 돌려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오히려 잘못된 거 톡톡 털고 예산 바르게 올려서 바르게 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지 자본금에서 산거 행정사무감사때나 보자고 해서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까, 한번 잘못한 거로 끝내자 이 말이에요.

보지 않아도 또 한번 잘못하는 거에요. 자본적 지출에서 사면 또 한번 잘못하는 거에요. 한번 잘못한 거로 끝내고 바르게 해서 예산해서 마무리짓자 이거에요.

이걸 이중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 나올 것이고, 한번으로 매듭을 짓자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사안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 바르게 가야지 한번 잘못한 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잘못된 거 한번으로 끝내야지 왜 하나의 예산 가지고 두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번 사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거로 받아들입니다만 저희 공단에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잘못한 것은 이거는 시인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기획담당관실이나 또 한번 잘못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가 문제시 할까봐 우회로 돌려서 자본적지출로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의회 간담회 와서 시인했고, 나는 바르게 예산 올릴 줄 알았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 행정이 공기업의 행정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후약방문식 예산편성이 됨으로 해서 편의위주로 이해하고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천 둔치주차장 환수문제에 따른 대체지원비 부분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펼쳐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행치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대한 구입방법이 자본적 지출에 방법으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1억 이상의 관련기구 구입비용에 대한 앞으로의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입찰로 할 것인지 방법적인 것도 투명한 공개적인 방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고 사후 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가로노면 진공흡입청소차량 두 대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노면진공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두 대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예비비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거론됐던 계수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은 대폐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업소에 나가있는 차량 두 대를 폐차를 하고 진공노면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수규정상 노면청소차나 진개 덤프차나 압롤트럭이나 모두 청소차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은 트럭 두 대를 폐차하고 진공노면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이 대폐차 두 대가 어떤 차들이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대는 의정환경에 나가있는 4.5톤 복사 진개덤프이고, 1대는 미래환경에 나가있는 11톤 압롤트럭이 되겠습니다. 둘다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두 대가 없으면 기존 진개차량인데 대행업소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소차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차량 구입해서 업소에 주고 수리비용 유지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하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보조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93년도 구입 분이니까 청소차는 6년을 쓰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93년도 내년도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대폐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 방침은 시에 나가 있는 차량에 대폐차 기한이 되면 구입을 안 하는게 시의 방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정수가 있으니까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류기남 위원 지금 얘기하신 말씀하고 틀린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 업체에서

류기남 위원 지금은 우리가 시가 급하니까 노면차를 정수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폐차하고 정수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노면 청소차를 사는데 그러면 어떤 시의 기준이 선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지, 시의 입장에서는 노면청소차를 우선적으로 급한 불을 꺼 나가는데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대행업체는 당장 쓰던 차량이 없어지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청소부분에서 모호한

그러면 시의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대폐차가 되면 시에서 구입을 안 하거나 무슨 확실한 근거기준을 갖고 움직여져야 대행업소도 설득력이 있지, 우선 의정부시가 환경미화원 때문에 급하니까 대행업소 차량 두 대를 줄이고 노면청소차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하시는 거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는 어떠한 어느 한 구석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체계 있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미화원들이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몇 명이 줄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86명에서 73명으로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73명이 넘어갔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현재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돼있었을 때 시간당 청소하는 거리가 얼마로 나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평균 1.5㎞입니다.

안계철 위원 인원이 줄다 보니까 0.3㎞인가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1.8㎞가 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 동기에는 미화원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대가 미화원 몇 명의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10명에서 13명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두 대가 되면 26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금 여기에 상반돼서 미화원들이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일거리를 차량이 대신 해주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거나 하는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보충은 하지 않고 계속 기계화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는 게 차량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감소 인원은 우선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연감소 인원은 99년도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0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자연감소가 20명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력은 유휴인력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라는 게 노면차량의 특징은 도로가 아니면 인도는 청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왜 그러냐하면 각동하고 이런데를 보면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처리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동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층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일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미화원이 노조를 구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시에서 골치 아파서 차제에 노면차량을 구입해서 인원 감소하는데 일익을 하려고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을 급하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노면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일면도 생각해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계화 방향으로 가면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겠죠. 또 한편으로 의정부시가 금오택지, 송산택지, 민락지구 택지가 계속 개발이 되가고 청소구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생기는 도로에 대한 카바를 하게 되죠. 노면청소차량, 그래서 별도 그렇게 인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대답하신 거 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죠.

안계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면 지금 대답을 피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급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차량을 구입하는 동기는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노면이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말씀은 답변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지만 저는 듣기가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진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화원의 요즘 여러 가지 인원 줄이는 것에서 연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급하게 예비비 안 쓰고 내년 예산에 올라가서 차량을 구입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시에 있을 때보다 노면구간이 늘어났다 이게 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이 되고 향후 노면청소 구역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에 수정까지 해 가면서 했을 때는 그 저의가 아무래도 밝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달요청을 하면 2-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 서면 승인이 되면 1월 중순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달 요구하면 3-4월이나 돼야 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안계철 위원 이 차량이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장비가 들어오면 내년 해동된 다음에 어차피 월동기에 하던 거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 들여와서 사용해도 3월까지는 월동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2-3개월 걸리는데 내년 예산에 서면 3-4월이나 돼야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월달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류기남 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추경예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미화원들 넘기면서 설왕설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대비책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환경미화원 문제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나가고 있는데, 안계철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환경미화원 문제가 상당히 예민해 있고, 서로 고발을 하고 예산은 1억4천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각 자체가 암만 좋은 생각이라도 시기가 적절치 않았을 때는 본래의 생각도 퇴색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노면차를 사서 인력을 대신해서 다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하나씩 양보해야 될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 한테 그런 오해를 주고 자기네들을 감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환경미화원들 73명 갖고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 분명히 얘기하셨고,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나왔고 한데,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3명 갖고도 미화원 자체도 겪어봐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구나 이러한 자기네들의 자성의 소리가 나와야지, 73명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노면청소차를 사는 시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노면차량을 사서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 문제를 우리가 하반기 1회 추경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금의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갈등해소를 위한 시가 어떤 협상 위에 서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제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6억 9,959만 6천원이 증액된 총 3,236억 7,32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6억 6,826만 8천원이 증액된 1,337억 3,92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3,132만 8천원이 증액된 1,899억 3,398만 3천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가로노면진공구입 청소차량 대폐차 등 총 2건에 대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이해우
공영개발과장김기성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상하수 과 장윤한수
지 적 과 장정장석
보건위생과장최연익
환경사업소장이용호
○공무원이아닌 출석한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 위 원 장 유 재 복


○첨부자료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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