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6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총 11건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4건 건설도시국소관 5건 보건소 소관 1건 공통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영모장려금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목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 96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있어서도 2 866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617만 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는 9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으로 1억 9 708만 6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억 1 1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으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9월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1 751만 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현동 송산경로당 담장보수비로 4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에 재료비로 취로사업비 자재대로 1 900만원을 국비로 계상 했고 취로사업 행정비로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5 7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3억 1 926만 8천원을 감액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6 099만 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으로 1 671명에서 1 607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 5 960만 5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서 내부전입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전입되는 전입금 2억 7 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7 02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영모장려금 예산이 1 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500만원 5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1회추경때 확보된 500만원이 전액 지급이 되고 현재 추가로 신청자들이 본청에 20여건이 대기 중에 있고 동에서도 10여건이 신청 대기 중에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비지원인데 장애인 의료비가 인원이 많이 국비지원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추경에 많이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분 20%에 대한 것을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이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99페이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체는 기정예산보다 얼마 늘지가 않았거든요 의료비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단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도비 지원사업은 매회계년도 전해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예산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사업물량을 정해주다 보니까 매해 추경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생계비자체에 기본적인 인원하고 의료비만 특별히 국도비로 더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시적 생계비는 지난 1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을 대부분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2회 추경에는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융자금 경정에는 6억 1 621만원인데 기정에는 4억 918만 9천원으로 돼있잖아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자금 2억 700만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돼서 다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의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한시적 생보자가 확대되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부분에 대한 확대시행이 되죠. 심장질환자라든가 신장에 대한 질환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나요 예산이야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전체적인 인원파악이 돼야 될 줄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준비되는 건 없고 의료장애인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은 추후로 상급기관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용현동에 송산경로당 담장보수비는 군장비가 지나가면서 훼손을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작년 7월30일 2사단 캠프스텐리 군인들 훈련 중에 장갑차가 이동하면서 경로당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을 들이박아서 담장이 붕괴된 사고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걸쳐서 결정이 돼서 배상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고내용을 보시면 상황이 98년 7월30일 발생한 거고 올해도 보면 이제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보면 담장이 그대로 무너져있는 상태 그대로드라고요 그러면 먼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이 이미 보전이 됐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그 후에 거기는 경로당 뿐만 아니고 어린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담 이외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담장마져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가 그렇게 안되고 있었을까요.
배상금이 나오는데 현장이 계속 보존이 돼야지만 사실확인하고 나오는거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당시 현장보존 사진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자료로 해서 작년 10월달에 배상심의에 청구를 했었는데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물론 배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금액으로 나올지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할 수도 없고 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현재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건물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처럼 사리가 밝지 못한 아이들은 주변을 다니다가 훼손된 담장으로 인해서 피해볼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붕괴된 내용을 보면서 장비가 지나가면서 담장을 훼손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담장을 설치할 때 초석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물이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따로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명백하게 당시에 하중이 무거운 장갑차량에 의해서 받쳤기 때문에 밑에 공사부분이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1년이상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것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동안에 그것이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지대하게 썼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한미행협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류기남 위원 들어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하고 어떤 연과관계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줄은 이유가 공공근로자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법적으로 나가는 생계비 지원 외에 경기도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자활보호자나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동비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경기도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국가에서 별도로 동절기에 이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이 금액을 다시 도에서 특수시책을 변경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동절기 11월12월 2개월에 걸쳐서 특별생계비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감액해서 존치하고 대상만 자활보호에서 거택보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줄어 가지고 감액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인원적으로도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 줄 사람은 98년도 년말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2 4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 400여명 정도 거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 하는 부분하고 영세민쪽에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하고 연과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보호자가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자활보호자한테 나가는 동절기 생계비 12월 1월 2월 3월 10월 11월 6개월에 걸쳐서 생계비가 나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공공근로 참여를 하면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아니면 생계비를 받게 되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중복지급은 금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 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낳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보다는 삭감될 거로 예상되는데 자체적으로 영세민보호쪽에 예산이 더 투여가 돼야 바란스가 맞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동절기 6개월만 주는거에 대해서 1년 12달 12개월 다 주는 거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정복지 24억 2 195만 6천원 예산으로 기정 18억 4 118만 7천원에서 5억 7 976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여성정책 부분 삭감 1 482만 4천원 삭감되는 사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0명에서 25명 증원으로 300만원 증액과 재가모자가정 지원 삭감 688만 1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삭감 18만 9천원이 되는 사항이고 민간이전 사항으로 삭감 1 075만 4천원 삭감사항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23만 4천원 삭감 가정폭력여성사업 지원 피해자 보호비 600만원 삭감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 증액으로 의정부장암 사회복지관의 미용창업 준비교실 운영비 148만원 의정부 YMCA 베이비시티 및 가사도우미 사업 1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으로서 592만 8천원 증액으로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시아동 보호소 2명 봉급과 기말수당 피복비 교통비 급양비 142만 8천원 증액이며 민간이전부분 450만원 증액부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50만원 증액입니다.
유아복지 부분으로서 5억 9 286만 5천원 증액부분으로서 법정저소득 및 기타저소득 보육료 395면에서 617명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증원으로 4억 7 424만 2천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교사 인건비로 1억 2 091만 3천원 증액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삭감 229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로서 삭감 120만원 삭감되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의정부2동에 소재한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으로서 삭감 300만원으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민간단체로서 스스로 모이는 단체이므로 수당지급을 안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여성실직자 단기 직업훈련이라는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도사업으로서 이번에 작년 올로 실직자가 많음으로서 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규 위원 248만원이 교육시키는 사람한테 수당 나가는거에요 아니면 실직자들한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강사수당 나가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사업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직업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단체에 준 사업이라 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김광규 위원 103쪽에 보면 법정저소득주민 및 기타저소득 보육료가 395명에서 617명이 증원됐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현재 617명입니다. 50% 가까이 증원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에서 옛날에 한시적생활보호라는게 없었는데 한시적생활보호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료 10만 9천원이고요 일반저소득자는 44 000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있고요.
○김광규 위원 동에서 취합해서 넘어오면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보다는 얼마나 늘은거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 이상 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10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1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의정부2동 청사자리에서 이용하는 건데 각동 공부방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건비와 책값이 지원됩니다.
○김광규 위원 2동 뿐만 아니라 타동에도 이런 공부방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다면 시에다 접수만 하면 책값이나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3동과 2동 두 개소인데 앞으로 도사업인데 그전에 공부방이 없을 때 책정된 사업으로서 더 확대를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줄여갈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하고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번에 점검 나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장수원공부방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그것은 도에서 승인 받아서 지은 거니까 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치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각 동사무소가 시민복지센터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1동 동사무소도 회의실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비어둘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복지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도사업의 지원비입니다만 동에 주민복지센터에 공부방은 시 운영으로 되지 않겠나 자체운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104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육시설별로 요구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시설에 법인 공립 시설에 교사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에서 50% 국도비 시비 합해서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하반기거가 지금 반영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하반기거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 전년도에 중간에 정산을 해서 52명은 맞았는데 26명으로 왔다가 반은 추경에 주시더라고요.
○류기남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군 시도로 나눠주다 보면 인건비가 전액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게 부족하면 내시를 50%만 주고 추경에 50%를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예산자체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보수교육이 3년에 한번 있는데 전년도에 많이 함으로서 3년이 돌아올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운영수당 자원봉사단체 수당 3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 다룰 때 예산요구할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설명해 놓고 법적용이 민간단체끼리 협의회니까 예산 줄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심성예산 세운 거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볼 때 잘못세워진거긴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대회라는게 있습니다. 도 참석하고 그러면 참석보상비 등등으로 세워져야될 사안인데 잘못세워진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도대회나 봉사단체 대회라든가 이럴 때 지원해주는 예산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이 자원봉사 단체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원봉사 단체는 없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은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자들도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명목을 달리해서 세울 예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계장이 써주셨는데 당초에는 부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관선위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랍니다.
○류기남 위원 부시장이 하면 관선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민선에서 시장이 예산 세우면 세울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민간단체에 수당은 세우지 않고 관에 위원회에 위원은 세우지 않습니까 민간위원은 세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죠.
○류기남 위원 우리가 민간위원도 시에서 위원이 선정되면 관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안주지만 자체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이것은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들의 수당을 줬는데 완전히 민간한테 이양이 되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체육회도 의정부시장이 회장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민간한테 줄 때는 예산수반이 될 수가 없겠네요?
체육회 회장이 민간인이 될 때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것은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마을단체 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법적인 조례나 법률로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죠.
○류기남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그랬을 때는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회장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인 거 같아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내용파악이 안되셔서 못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꼭 집어넣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보건소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사례관리 운영비나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형평이 맞지 않고 기준을 설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여성복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함께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가정폭력 여성사업 지원비가 50%가 감액됐어요. 국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의정부에 실태를 파악하고 감액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민간 사단법인에서 만들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보호시설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99년 1월부터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될 거라고 보고 예산이 배정이 됐던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소는 있었는데 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호시설도 없는데 뭐하러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우리는 보호시설 없으니까 타당하지 않으니까 지원하지 마시오 7월1일부터 할겁니다 그러면 절반만 주시오 하면 될 거를 예산을 절반의 금액을 사장시키다 이제 삭감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마 도에서 북부에 보호시설이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10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86억 929만 5천원 중에서 증감이 20억 3 760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307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노후 냉난방기 세관 및 정비에 대해서 480만원 전기시설보수 260만원 냉방기 설치 440만원에서 1 18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20억 2 272만 8천원을 증액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작년도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이 되는데 300만원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원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6개월 동안을 지원하는 대상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건 먼저번에도 결산검사때 말씀 드렸지만 98년 9월13일 최초 조사하도록 조사지시가 내려오면 도에서 확정된 게 99년 4월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5가구로 98년 9월달에 보고가 된 상태인데 99년 4월달에 조사를 전출이라든지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59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9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4월27일 확정이 되다 보니까 7개월 동안이 조사기간이 갭이 나다 보니까 증감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조사시점하고 결정되는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7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당초에 6월10일 이후로 314로 변경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부득이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조사시점하고 저희들 확정하는 시점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조사시점하고 확정되는 시점하고 가깝게 해 가지고 가급적 변동사항이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비 명목으로 노동복지회관에 1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충자료에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익금보다 지출내역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노동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것을 복지매장이나 예식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노동복지회관 지원예산이 올해 예산만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정액으로 나가는 건 없고 대회라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면 보조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96년 8월달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이 설치된 거는 92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계속 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사항이 단위도 커지고 금액도 많아지게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한수이북 노동복지회관을 노총으로 민간이양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먼저 검토가 됐던 모양인데 위탁을 할만한데가 시설 가지고 맡을만한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노동복지회관 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자체회관 관리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자체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요구도 있었고 작년에도 냉난방기 세관을 일부 했는데 워낙 기계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비가 큽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외제기계로 장착을 해놔서 정비나 보수할 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건물이 지은지가 10여년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설비나 장비유지비가 많아질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특별히 계획세운건 없지만 담당 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냉난방기 세관은 몇 년마다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2 3년에 한번씩 해주고 작년에 한게 일부만 했기 때문에 다하지를 못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태조사는 이루어져 있었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냉난방기 보수를 할 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세관에 대한 예산하고 전기시설 보수는 전문가들의 실사가 있었고 견적을 받아보신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받아본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견적 받을 때 견적서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할 계획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소급분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억 34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서 2 404만 3천원을 삭감했고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서 6 380만 6천원을 삭감했고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에서 1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급양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민견학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를 4 161만원을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단속용 비디오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환경미화원 문제가 1억4천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때 통해서 들었을 때는 노동부 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시에 이야기는 했지만 시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나 여러 가지 봐서 재심청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4천 예산이 추경에 서냐 안 서냐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게 시청으로의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별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원 임금횡령이니 이런 거는 사실 자료가 잘못 나가서 오해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큰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억4천 부분은 올 하반기 예산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재심청구해서 어떤 법원에 결정까지 가져가야만 지출이 되는 것인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시 주장하고 환경미화원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저희는 미화원들한테 두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달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민간이전이 되면서 민노총에 지시를 받아서 하절기에 4시반부터 작업시작 해 가지고 6시까지 하절기에 시간반 동절기에 5시에 작업 시작했으니까 6시까지 한시간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에 두시간씩 달아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고 노동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준거는 준거고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노동부에 지시만으로도 지불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재심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올 추경에 1억4천을 세웠다는 것은 올 99년 회계연도 안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올 99회계년도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을 거치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지불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심청구를 해서 노동부에서 내려온 의견도 지불을 해라 그러나 관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게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불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지불이 안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금방 이 부분이 위법 우리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야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준비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불이 안되면 노동사무소에서는 검찰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검찰로 이 사안 자체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저희가 지불을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두시간 시에서 초과지급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시 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임금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원을 받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사로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가 잘못한게 없으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떳떳하게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의정부시도 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로 갔을 때 판단이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공산도 상당히 있다 떨어버리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1억4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의정부시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꼭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실한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배상차원에서 전문가들도 상치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 의견을 들어보면 상치된 의견을 내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현재 잘못됐다 잘됐다
○류기남 위원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예산이야 계상을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지출을 안하는거죠.
만에 하나 검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류기남 위원 그런 여태까지 이런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지금 입장에서 재심을 요구하고 검찰에 판단을 기다리고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앞으로의 운영문제나 감정문제는 완화가 되는게 아니고 더 격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시에서도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미화원이기 때문에 미화원을 상대로 두시간 초과 지급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도 대비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문제하고 덧붙여서 1차 추경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지만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시각하고 의정부시라는데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것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볼 때는 하나 아래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시를 볼 때는 의정부시가 출자해 놓고 맨날 지시만 하고 권한은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민간이양하느니 못한 문제점을 시가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게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떠나는 순간부터는 자기네들의 한 시에 있을 때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없어졌다 그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갖춰지지 않으면 저분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간다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합리성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시의 정책이 나와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이 솔직히 말해서 청소행정이라든가 미화원에 대한 마인드가 뭐가 있어요. 다 지시 받으려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놨지만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계속 안고 가는 거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넘어간지 3개월도 안됐는데 그사이에 연일되는 시위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 있을 때 못지 않게 임금이라든가 작업조건이라든가 모든 걸 대우를 받고 자기 작업에 임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수정예산안에 요구가 될 부분인데 그때 가서 설명 드려야 될 사항인데 노면청소차를 급히 두 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노면청소차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구간이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 있을 때보다도 어쩌면 더 편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두 대를 긴급요청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도 미화원들 관계 복지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한번 더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계속 민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어정쩡하게 오히려 민간 민영화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시가 계속 골치 아파야 되고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기계화해서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지만 가로청소차 구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환경미화원의 노조를 누르기 위해서 시가 차를 산다고 생각하지 긍정적인 발전적인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대우받고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 있을 때는 수당을 덜 주더라도 준공무원이라는 시각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생기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존 시에 있을 때처럼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미화원들이 시위가 끝나면 출근부를 저한테 가져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좋은 얘기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윤과장님한테 가져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시에 강력한 정책의지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와 반한다고 생각해서 시의 정책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은 의정부시에서 기본적인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 분들의 닫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끌어안는 정책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제작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 전량 감액이 되는데 건설폐기물 규격마대를 사용한 실적이 얼마인지 구매실적 시에서 판매실적이 얼마인지와 재고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부분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도 50%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봉투의 재고파악에 대한 확실한 제고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격봉투 또는 규격마대의 사용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판매를 이관하면서 정확하게 재고를 파악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이 정도 예산은 삭감을 해도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봉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고 여유가 있는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추경자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미화원 수당 관계 때문에 1억4천을 계상함으로 돼 가지고 깎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고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채워라 라는 식의 얘기인거 같은데 혹시나 예산 부서에서 그런 압력을 행사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건 아니지만 재원이 모자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더 보태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구책이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99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경제개발비로 민간위탁금으로 7 412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7 412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7 412만 3천원을 계상한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이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근무자들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과 새로 신설된 직원들 가계안정비 둔치주차장 환수에 따른 대체지원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언해서 한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둔치주차장 환수대체지원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바 있는데 다시 계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주차장을 일부 지체장애인 분야는 환수를 하면서 상이군경회와 맺은 거는 1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주면서 협약을 한 내용에 보면 위탁주차장 인수에 따른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대책 강구를 하는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쌍방간에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으면서 그쪽에서 요구한게 그런 협약내용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금액이 7 156만 8천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회관관리를 위해서 쓰인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 운영경비로 쓰인 단체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쓰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산을 해서 회관관리에 쓰인 부분을 도출시켜 보니까 3 911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50만원은 차용금 상환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3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이게 본예산 때도 이 항목에서 세워줬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회 추경때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와 연계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 예산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주면 자기네 예산 편성한 거에 의해서 쪼개서 쓰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4천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증액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과 직원을 가계안정비가 삭감됐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가계안정비로 바뀌었습니다. 125%가 계상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회관관리비에서 3 911만 4천원을 쓰여졌다고 하는데 보훈복지회관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 911만원이에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결산해 보니까 5 494만 8천원이 주차장사업에서 갔다 썼는데 시에서 정액보조가 1천만원이 되고 도지부에서 영달금으로 138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3 911만 4천원인데 그 중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차용해서 쓴 상환금을 우리더러 내 달라고 75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제외하니까 3 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는 경제개발비 21억 6 088만 6천원중 20억 5 713만 9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정관리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수해피해 농약대 지원을 7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비 20억 7 915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수해지역 대파대 지원으로 1 9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로 1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수산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2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예비비에서 산사태 복구비로 2 476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고 조림관리 사업 중에 재료비에 인부임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간식교통비로 국비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 876만 1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16쪽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사태 복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수해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이 신규발생 된 것이 0.9헥타가 있고 작년도 수해피해로 복구한 지역 내에 재발생 된 지역이 1.3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산사태 복구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산사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2 476만원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산사태복구비로 부담을 해야 산사태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발생된 지역에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전혀 부담금이나 이런 게 지원금이 전혀 없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작년도 수해 때도 30정보 이상이 산사태 피해가 났을 때도 시비부담을 4억 9천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14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부분이 취소되게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소요액이 2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시비로 6억 9천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생각하는 안과 저희시가 생각하는 안에 괴리가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순수하게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가공식품도 전시판매를 하고 일반 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어떤 특정 가공식품 판매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판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그것만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 특별한 이득이 없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중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농림부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이 조정이 안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이런 상황이 되버리네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가공식품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산물 가공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과류도 있고 배로 나오는 음료수도 있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배를 넥타화해서 할 수 있는 건 팔 수 있는데 배는 못 판다는 얘기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1 39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증액 요구내용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9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425만 6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과학실 공공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45 000원 인부사역비 공공근로 부대경비해서 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83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총 예산 6억 2 105만 8천원중 1 850만 3천원을 감액한 6억 255만 5천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호퍼유지비 전기선로보수 정화오니 펌프수리 감속기 수리 부유물질 제거기해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1 624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처리로 54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관사 물탱크 철거 및 설치비로 78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김포해안매립지 사용료를 1 452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비 관사 물탱크 철거 및 설치비용이 삭감됐는데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관사에 물탱크가 두 개 있었는데 금이 갔습니다. 저희가 관말이 있다 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직수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연결해 봤더니 수압이 좋아 가지고 바로 직수로 쓸 수 있어 가지고 쓰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김포해안매립지 사용료가 기정보다 많이 줄었네요 사용료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300일 동안 3.7루베 나오는 거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김포로 안가고 지렁이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이 3.7루베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김포에 안가고 지렁이 농장에 공급하다 보니까 양이 줄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요구를 안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지렁이 농장측에서 계속 갔다달라고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1회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농장으로 공급함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앞으로 의정부시하고 농장 측하고 계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행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도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행이 돼있다면 어떤 확실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에 지렁이 농장에서 사용을 기피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지렁이농장하고 계약은 맺어져 있거든요. 당초에 얼마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지렁이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요 근래에는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 안 하는 거를 강제로 갔다 줄 수도 없고 해서 유동적인 거로 예산요구를 안 할 수 없는 1회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호퍼유지비 전기선로 보수 감속기 수리부분은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호퍼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대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고장이 없어 가지고 쓰지 않았고 전기선로 보수도 안 했습니다.
감속기가 5대 중에서 1대만 요구했는데 감속기가 고장이 안나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이러한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산 요구할 때 점검해 보니까 금년에는 고장나지 않을 거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혹시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정화오니 펌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한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비중 다른 부기에 있는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