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9쪽 하단에 보면 3,682만원인데 감액한 이유가 설명하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교통영향평가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계로 교통영향평가비로 4,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린벨트행위허가 비용으로 2,480만원인데 물가상승이 주요인이 발생돼서 인상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1,978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된 것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주대책비인데 연립주택 운동장 앞에 한성연립에 대한 철거비용하고 이주대책정착금하고 주거대책비가 지급이 안돼 가지고 이월이 됐었는데 지금현재는 97년 10월28일 토지하고 건물이 전부 수용이 돼서 공탁이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일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남은 게 네집인데요 이것은 전부 공탁으로 보상비는 공탁이 돼있고, 나가지만 않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알선을 해보고 하는데 안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보상하기 시작한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몇 가구가 버티고 있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산은 집행이 돼서 법원에 공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강제철거만 해서 집행할 것만 남은 겁니다.
저희가 당장 운동장 공사가 예산관계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2002년으로 사업시기를 늦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넘기고 내년 봄까지 협의가 안되면
○김광규 위원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맞추지 못하고 연장이 되는 입장이고 그쪽에 부지 선정해 가지고 한성연립도 제대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탁까지 걸은 현실로 와있는데 우리가 좀더 장기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형성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차질이 온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도 제대로 완공도 못할뿐더러 계속 공기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성연립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좀더 종합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다라면 이것도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율도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시가 손해를 보고 의정부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한성연립이 몇 가구가 보상이 안나갔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가구입니다.
○안계철 위원 공탁금액하고 기 나간 분들의 보상금액하고 같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같을 수는 없죠.
주거대책비가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거고요. 그렇게 비슷한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이 이전한 가구수대로 주거대책비나 가족 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연립에 기이 나간 사람들의 보상금액하고 공탁 걸은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사람의 공탁금은 지급할 토지나 건물이나 간접보상비 금액은 나와 있는데 보상비를 수령하고 간 사람들하고 차이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나간 사람하고 나중에 나간 사람이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세간에 얘기는 관과 싸우는 것은 속된 말로 개기면 된다, 그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나가고 하면 우기고 있으면 돈을 더 줬거든요. 그래서 먼저 관에 말을 듣고 순순히 나간 사람만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얘기가 공탁 건 것은 이주비용이나 이사비용 거기에 따르는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났단 말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같고, 이 금액도 이 분들이 돈도 공탁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 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찾아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종합운동장이 공기가 연장됨으로서 연립도 철거를 하는데 시간을 끌면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교통혼잡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해서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명년도에는 강제집행을 한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안계철 위원 집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년 3,4월쯤 할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5개동에 72세대가 있었는데 3개동에 68세대는 나간 거고 2개동에 4세대만 남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 나간 세대주의 보상가하고 공탁금액하고를 세대별로 나와있는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경상적경비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연체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인데 징수결정액이 원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 상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측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원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계상해서 올라오는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원금하고 이자 따로 돼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는 이자수입을 같이 예상하지는 않아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같이 돼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제기간내에 내면 발생이 안 되는데 1월달에 내야 될 거를 3,4월에 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연체이자액만큼 늘어나죠.
○안계철 위원 28쪽에 건축지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78만 8천원에서 197만 5천원이 남았는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건축사업무대행금액하고 행정대집행잔재처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업무대행수수료가 126만원이고 행정대집행잔재처리비 잔액은 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126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축사법에 의해서 대행을 하면 대행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액이 너무나 작아 가지고 한사람한테 126만원이 가는 게 아니라 1년치 총액으로 해서 각 나가는 사람한테는 소액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 찾아가라고 통보는 해줬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축사들이 다 알죠.
○안계철 위원 아니죠.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겠다는거 아닙니까 내가 일해주고 돈 몇 만원 받기 싫으니까 안한건데 1원이라도 받아가라고 통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안한다고해서 안주면 안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통보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업무를 안해서 발생이 안됐다면 몰라도 업무를 할거 아닙니까, 해준 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다고 안주면 안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데 개인으로 따지면 몇 천원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몇 천원이라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통보를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면 안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71만원이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면 잔재들이 있는데 잔재에 대한 처리비용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안계철 위원 71만원이 남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돈이 남은 것이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것도 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면 잔재처리비용을 건물주 자체가 치울 수도 있고, 안 치우면 저희들이 치워줘야 되는데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1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71만원이 남았으니까 적은 돈이라도 예산에 잡아놓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금액이면 30%밖에 사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70% 정도를 사용 못하고 하니까 액수가 컸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8쪽에 현수막 고속절단기 구입이 110만원이 남았는데 몇 대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절단기를 16대를 예산을 세울 때 물가정보나 가격정보를 보고 세워서 개당 35만원이기 때문에 560만원이 나오는데 한 개당 28만원에 사 가지고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 세입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을 보게 되면 13% 정도가 되고 있고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68%에 이루고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한 반복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인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저희 주택특별회계 총 체납액 현황은 6,885만4천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 분이 2,354만 7천원이고 과년도분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택별로 보면 81국민주택이 총 150세대 중에서 남은 세대수가 35세대이고 올해 현년도 체납액은 39세대에 1,253만원정도 되고, 과년도는 40세대에 2,357만원이 됩니다.
84호우주택은 호원동에 84년도 9월1일날 폭우가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지원된 세대가 5세대인데 두세대는 완납이 됐고, 3세대가 남았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없고 올해 3세대에 대해서 23만 9천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84국민주택으로 금오동에 외기노조에서 지은 연립주택이 총 세대가 87세대인데 현재 상환으로 불입하고있는 세대는 81세대입니다. 여기에 현년도분은 1,077만원정도 되고 과년도 분은 2,143만원정도 됩니다.
총 체납액이 6,85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액 늘어나는 거 보면 IMF이후에 더 많이 증가가 됐고, 주기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국민주택은 소유가 의정부시장 소유로 돼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완납이 되면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만 넘겨주면 됩니다.
84국민주택은 저당권 설정이 돼있어서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현재 변화되는 사회에 문제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일시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근래에 들어와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언제까지 융자가 종결되나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2004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01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부용아파트 1,585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부용아파트를 10월24일부터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5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체료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내몰기 위한 비용을 부담했는데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돼서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다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10세대 중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안계철 위원 1,500만원을 잘못 생각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거밖에 안되지 않느냐, 고액 연체자가 5세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계상밖에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는데 연체에 대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명확하게 10세대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금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임대가 24일 끝나기 때문에 25일부터 분양하기 위해서 통보는 보냈습니다.
분양신청자가 201세대입니다.
나머지 9세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연체는 없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금도 연체가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25일부터 분양할 때는 미납된 것은 완납이 돼야 분양을 해주는 거죠.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부용아파트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안계철 위원 가격이야 되니까 신청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신청은 했는데 그저께 현장에 가 가지고 분양에 대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깎아 달라는 민원이 주로 있고, 일부는 은행융자를 받지 않고서는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은행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완전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위탁계약비로 200만원에서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매달지급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월분이 생긴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년 200만원정도 되는데 10월15일날 계약이 이뤄지니까 다음연도 10월14일까지 10개월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했다가 지급이 안되니까 미리 지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10개월분이 147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103쪽 일반수용비가 92%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예산이 92%라고 하면 잔액입니까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산결산서 유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결산서를 유인하지 않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산결산서 유인을 한게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는데 보상관련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집행을 안해 가지고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보상관련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컴퓨터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수작업을 하고
○위원장 유재복 지금은 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보상업무가 장암택지개발로 종료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는 종료가 됐지만 타지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보상관련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가지고 해야 할 그만한 일의 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을 안시켰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위탁교육비는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영개발회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필요성보다도 사실은 시기를 놓쳐 가지고 교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교육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필요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금액은 적고 그렇지만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하셨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시설비를 보면 총 불용예산이 43%로 261억이 발생됐는데 이월액이 158억이 이월됐고, 나머지 금액이 100억이 되는데 금오,용현,장암지구 공사비 집행잔액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지구에 공사비가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하시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절감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절감된 부분을 따지면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따지면 한 17%가 되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약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런 지구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지구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첨단에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라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 충분히 특정 나름대로의 첨단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아끼는 쪽으로 하다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의정부지역 전체 발전을 끌어가는 선도적인 지구가 될 줄 믿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유재복 중식시간 관계로 보고를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71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여비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비가 통상 예산현액에서 20% 정도가 불사용이 됐는데 처리장비 여비부분하고 일반관리비 여비부분을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처리장비에 대한 여비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직원들 4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쪽에 여비는 상하수과 쪽에서 저를 비롯해서 하수시설계 쪽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54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이 남았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타시군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540만원을 책정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별안간에 도출되는 일을 빼고는 근사치에 맞쳐서 예산을 상정했을 텐데 20% 잔액이 남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바쁘시지만 타시군에 가서 좋은 모범사례를 보고 온다했을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20% 이상이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의적이 아니지 않느냐, 5-10% 미만은 유동성이 있지만 20% 이상이 남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여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업무량에 따른 출장빈도를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쪽은 거의 절감예산 운영을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0%는 기본적으로 절감배정을 하기 때문에 남는데다가 배정된 예산 자체도 업무형편상 사실은 외지에 출장을 나가면서도 출장을 못 달고 나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직원들한테 100%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쓸 때는 써서 의정부시가 발전이 될 수 있고 주민의 복지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써서 타시군 방문도 하고 타도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64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익에서 예산현액이 6억 6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주된 원인이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현액은 2억 4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된게 7억 7,600만원인데 5억 7천만원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적립금 이자 부분에 3억 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사업자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발생될 때 바로 써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것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발생이자 부분이 많아진 겁니다.
○안계철 위원 70쪽 인건비 부분에서 준설원 24명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설원이 당초에 27명이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3명이 감원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24명은 동절기에 지장이 없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57페이지 급수비에서 가정용 절수기 구입한 거가 473만원으로 구입했는데 단가하고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1천개를 구입했는데 당초에 견적 들어오기는 개당 6천원에 들어왔는데 4,730원으로 계약이 돼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양현대아파트하고 전화국 주변에 구역고립사업을 했는데 시범으로해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 보급을 해줘 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 10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절수기를 보급한 이후에 설문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설문은 안하고 구역고립이 됐기 때문에 구역 전체에 공급되는 메인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검침수량을 나중에 검침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수율 관계나 절수량을 따지는데 기록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양변기에 설치하는데 최대 6ℓ까지 차이가 납니다. 8-10%의 절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7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러 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남겼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집행하고 계약차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일반회계에서 30쪽에 시설비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52%로 낙찰이 됐는데 한건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한건입니다. 제2배수구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52%로 낙찰될 경우에 용역에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실시설계용역은 측량해서 설계도서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에서 예상용역비를 산출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액을 5억4천을 요구를 했는데 용역설계를 한 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3억 2,250만원이 설계가로 나왔습니다. 용역설계 자체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던 사항이죠. 입찰을 봐본 결과 2억 8,200에 낙찰이 돼서 4천만원 낙찰차액이 남은 거고 2억2천 정도는 설계차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미집행사유가 우편고지방법을 직고지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잔액이 60% 이상이 남았는데 우편고지방법을 왜 바꿨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검침원들이 직고지를 해서 수납할 때는 고지서 전달율도 99% 정도 이상 됐기 때문에 고지서 재발급에 대한 민원도 30-40건이면 끝이 났고, 수도료 징수관계도 징수율이 9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편고지제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편고지서 도달율이 약 85%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수납율도 8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요금재발급에 대한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월말에는 2,3일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쇄도하고 전화상으로 항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되고 수납액도 줄고 그래서 직고지제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없었습니까?
우편고지를 할 경우에 고지서 전달율이라든가 수납율이 직고지방법 보다는 여러 가지로 발송율이 낮아진다면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전달율과 수납율을 낮추는 계획을 왜 수립했었나요?
타지역에 실예가 있으며 수납율을 높이는 방법을 보시고 계획하신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검토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우편고지제로 전환하면서 23명의 검침원이 있던 것을 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고지제로 했는데 감축비용에 대한 비용만 투자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었는데 물론 검토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예측했었는데 성과 자체가 그렇게까지 미달하게 되리라고는 미쳐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몇 개월 시행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3개월 정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6명이 줄었는데 줄은 만큼 그분들한테 그 동안 23명이 하던 업무가 양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의 양을 줄여주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옛날에는 검침을 검침부대장을 200-300장씩 권으로 돼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수기로 기록했는데 핸드터미널이라고해서 검침기계장비를 구입해서 검침은 바로 해서 코드넘버하고 계측수를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전산기에 입력할 때 바로 코드만 꽂으면 주전산기로 입력이 되는 장비인데 그것을 보충해서 업무량을 늘어난 것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을 충분히 카바하고 남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충분히 카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검침원들로서는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의 인원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거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면을 보게 되면 용도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용이 29%가 미수납되고 있고 욕탕1,2종을 보면 욕탕2종은 1.3%가 미수납인데 욕탕1종은 11.7%가 발생했거든요. 욕탕1,2종의 차이와 용도별로 여러 가지 수납율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반용이 높게 미수납율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용이 8.5%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용은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사용인데 소량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하수도 전용 수용가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개별고지는 됩니다만 독려차원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독려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용이나 산업용이나 모두가 공히 체납독려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처분을 하면 바로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납이 되지만 하수도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독려를 하더라도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상수도만 못하고 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세입부분 마지막에 수용가미수금이 과년도수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6년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체납돼있던 과년도 체납이 전량이 징수결정액으로 돼있는건데 예산현액 8,500만원은 당해연도 수요가능한 예측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체납된 것을 전체 징수결정을 해서 계속 원인행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과년도수입 미납액이 1억9,600으로 과다하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개인별로 가장 많은 경우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욕탕1종 같은 경우 여관사용료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채권보전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채권조사를 해야되는데 손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체납액에 채권보전 절차를 하게 되면 기준을 설정해 놔야 될 거라고 보는데 몇 만원 가지고 보전절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절차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야 될 거 같고, 채권보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세출부분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을 집행한 잔액이라고 했는데 23명중에서 6명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처리장 운영인원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 57명이었는데 43명으로 줄었습니다. 14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연구개발비에서 소화조 안전진단은 수의계약을 하나요 입찰을 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과는 특별회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계를 마감하기 전에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때 충분히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고보조로 자산취득비 1,579만원하고 컴퓨터 프린터기라고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15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국고보조로 1,579만원 있던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로해서 컴퓨터1대와 프린터 1대로 했는데 일반컴퓨터하고 달라서 서버급이라고해서 금액이 고가입니다. 내년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일부 시작하는데 거기에 쓰는 장비이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317만원 남은 것은 지가상황실에 쓰는 레이져프린터기하고 도트프린터기, 복사기가 복사기와 팩스가 같이 있는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료비에서 지가조사보조원들이 작업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가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전체예산이 지가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존에 일용인부로 민원실에서 쓰고 있던 직원들이 월별로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지가조사는 1월1일부터 2월달까지 쓰고 가을에 내년도 지가작업 하기 위한 기초자료정비를 하면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일용직이 12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월별로 직원들이 그만두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가조사 보조원들은 2월달에 끝나고 일에서 손을 뗀 것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2월달 지나서 3월달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만뒀다가 가을에 내년도 지가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한 상태에서는 지가조사의 모든 업무는 끝났습니까?
이의신청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이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죠. 감정평가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공히 많은 돈들이 남았는데 여비 부분에서 966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730만원이 됐는데 여비를 계상했을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98년도에 17명 여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가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여비가 지가상황실 여비가 직원 국내여비 인원이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지가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여비가 내려와서 국비여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비에 대한 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국비여비가 내려온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 당시는 얼마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걸 몰랐죠
○안계철 위원 내려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내려온다는 건 연차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은 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몰랐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금액은 많지가 않지만 공히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3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여비라는 것은 꼭 지적과에서 필요로 해서 타지방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타도나 시군이나 이런데 가서 견학을 해서 모범사례나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견문을 넓히고자 배우러가고 듣고 싶었을 때는 이 여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비가 이렇게 235만원이 남을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물론 바쁘셨겠지만 책상에 앉아있었던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시간이 나시면 견문도 넓히시고 보고 오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불용처리 할 필요 없이 보고 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앞으로는 여비 부분이나 다른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에 해외여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립묘지 이동실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7,274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설비가 7,599만원 중에서 7,27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양주군 광적면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법면이 훼손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봉분유실이라든가 사체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내용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두동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집행이 사유미발생인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고보상금제도는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정신을 제고해서 공무원의 힘만으로 어려운 부분은 신고정신에 의해서 단속하려고 세워놓은 제도인데 기본계획이 신고한 사람을 확인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됐을 때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 상대가 신원을 밝혀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26건이 신고가 됐는데 사실로 해당된 부분인데 돈을 줄 대상이 불명확해서 지급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따른다는 자체는 알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알고 있는데 자기를 밝히지를 않으니까
○안계철 위원 26건이 다 밝히지를 않고, 그러면 보상금은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밝힐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안계철 위원 한 명도 안 했다고 하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더라도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죠. 한사람이라도 떳떳하게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밝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을 세우지 않고 조금씩 세웁니다.
○안계철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고망 체제가 전화번호까지 통일이 돼서 설치된 상황이어서 제도를 없앤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신고자의 보안유지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해서 떳떳하게 신고를 하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오 하고 했는데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인식이 달라지면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올해도 더러 있어요.
○안계철 위원 이러한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세상도 돼야 될 겁니다.
○김영민 위원 3쪽에 재료비하고 의료비 3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재료비는 내용이 방문보건사업 인부임하고 방역소독에 따른 방역인부임, 야간연막소독자 급식비, 연막소독용 유류하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방역사업인부임을 당초에 다섯명을 쓰도록 계상 됐다가 수해가 발생하면서 공공근로인부임을 18명을 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고 예비비로서 2,500만원이 경기도 재해의연금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시에 세웠던 금액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의료비의 내역은 3천만원인데 성병검사용 시약과 예방접종부작용 치료비, 불임시술부작용 치료비, 유료예방접종비, 에이즈 감염자진료비, 예방접종사업 기자재, 간염면역주사비, 환자진료약품비, 예비비 해서 남은 금액인데 내용 금액이 커진 부분은 성병검사 시약같은 부분은 입찰에서 입찰차액이 생겼고, 예방접종부작용 치료비는 부작용환자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고, 불임시술부작용 치료비도 발생이 안됐고, 유료예방접종비에서 유행성출혈열 접종계획이 1천명이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전방지역, 농어촌으로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의정부는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남았고, 환자진료약품비에서 6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의료비로서 중요한거기 때문에 2,684만원을 계상한건데 15%이상의 돈이 불용처리가 됐을 때 유형성출혈열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거고, 입찰차액 빼놓고는 사용이 덜 됐다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이 덜 된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른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사용이 덜됐다고 보시는 부분이 유료접종비하고 환자진료약품비입니다. 접종비 관계는 계획변경이 됐으니까 예산정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작년에 정신이 없어서 못했고, 약품비도 더 쓸 수 있었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더 할 일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9년에는 사업량을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유행성출혈열 집행잔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97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광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불용액처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항상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료비나 의료비는 불용액 처리가 780만원 정도가 또 미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거에요. 특히 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연료비를 보면 1,41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결산액이 987만원이 결산이고 잔액이 423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나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 난방용 연료비인데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약도 했고, 기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남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도 연료비가 돈백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절약한다고 나타나지만 400만원이 차이가 진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잘못 올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료비가 크게 유류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변동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료비에 예비비적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재료비에 예비비가 포함된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비비가 2,5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남은 것을 제외하면 실제 남은 건 400만원밖에 안되는거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재료비에 예비비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비비의 내용이 방역소독약품 관계, 수해복구에 사용토록 한 내용인데 재료비에 계상이 됐던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비하고 방역사업 인부임하고 예비비하고 세 가지가 합해서 2,916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방문보건사업 인부임하고 방역인부임하고 야간연막소독자 급식비하고 연막소독용 유류, 예비비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거동불편자, 독거노인등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기초건강진단하고 환자관리 필요한 분을 환자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간호사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비로 계산한 것이 24만 9천원이 남은 것이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24만 9천원이 남은 것은 250일 집행이 안되고 남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 된 거죠. 집행하고 주휴, 월차 계산하면서 결근하면 빠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안계철 위원 방역사업인부임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5명을 250일 동안 31,200원씩 쓰도록 계획이 돼있던 사항인데 321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방문보건사업팀들이 거택보호자들하고 한곳에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그 분들에 대한 이발도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행사를 봤을 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적은 예산인데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타깝게도 도와주지 못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방문보건팀에 다문 일부라도 불용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세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부임은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덜 가거나 남는 것은 아니고 사역기간이나 주휴 월차수당 그런 기간이 당초 계획하고 실제로 계산하는데 하루 이틀 차이가 나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방역사업인부임은 단가가 얼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31,200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방역사업인부임도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위원장 유재복 방역사업인부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인부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50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250일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지역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책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타 지역도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틀린데요 타지역에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인부임이 의정부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방문보건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해서 표창까지 받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위원님들과 함께 세상엿보기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수혜를 보고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만큼 천사라고 까지 호칭하면서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인부임이 지금은 250일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두달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의 목적이 거택보호자나 주변 가족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기초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일로 사업인부임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한동안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그분들에 대한 인부임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적게는 7,8년,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 만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문보건사업 인부임하고 방역사업 인부임하고 같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역사업인부의 일에 값어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부임 책정이 좀 더 높게 책정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이거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쭉 내려온 거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소독인부임하고 같은 것은 차등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산 부서나 예산편성 서류를 보고 높일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높이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어차피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책정단가를 높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을 줄 압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 분들을 잃게 되면 의정부시의 방문보건사업이 나름대로 그 동안 추진해오고 결과를 낳았던 부분이 많이 헤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옳으신 지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주택건축과장 | 이해우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상 하 수과장 | 윤한수 |
| 지 적 과 장 | 정장석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첨부자료 |
|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건설도시국소관) : 제86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
| 2.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보건소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