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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6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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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4일(목)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불용액이 6%를 상회하는데 현충탑 주변 보완할 때 1억5천이 계상 됐는데 본 위원이 기억할 때 과다비용이 아니었느냐, 10원 모자라는 1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공사비 쓰고 남은 돈인데 공사비 끝나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번 수해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이상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잔디 있는 부분이 100% 살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일부는 잔디를 갈아야 될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면에 녹생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살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 그 후에 보니까 일부 죽은 것도 마져 손을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었나 했는데 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역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두 개가 있는데 집계금액인데 1억5천만원해서 당초에 옹벽이나 녹생토 배수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남은게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충탑 녹생토 법면이 수해로 쓸려나갔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도 쓰다가 남아서 아끼는 것도 되겠지만 한번 돈을 1억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보수를 했을 때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다시는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한번 공사할 때 완전하게 해야 될거 같아요. 무조건 돈이 남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경로당 도배나 도색비에서 운영비 자체도 불용 처리된 금액이 280만원이 있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 도배 도색비는 매년 10개 경로당을 사업량으로 해서 하거든요, 1개 경로당당 5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면 50만원이 채 안들고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0개라 못박아 있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125개가 있는데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데는 다 해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요청하는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도배도색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신청을 몇 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1년에 10개씩만 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업량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요청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한노인회에 할 때 10개를 못을 박은 건지, 10개 이외라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을 못을 박아주지 않았느냐, 98년도 99년도 계속 10개씩이니까

10개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개정도

안계철 위원 10개 정도로 못을 박아 준거 같은데 이것도 280만원이면 몇 군데를 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 도배 도색비로는 15만 8천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270만원이 노인대학 운영비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민간인이나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정산을 받아서 정산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노인대학이 크게 270만원짜리가 남고 100만원씩 예산투입해서 60-70만원씩 밖에 안 썼는데 도배 도색비가 125개 경로당 중에 급하게 필요한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쪽에 조금 더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더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94,000원이 불용 됐는데 정확하게 왜 불용이 됐는지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불용 됐습니다. 사유는 노숙자숙소하고 재건대숙소 건물유지비로 해서 예산산출기초가 ㎡당 총 36원씩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69만 4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노숙자숙소에 보수사유가 없었고 재건대숙소는 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고 금년 상반기에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는 10년 이하의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비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책정됐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당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건물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매년 예산을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매년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금년의 예를 들어보면 보일러를 설치한다든가 방수 보강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유들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건물유지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재건대숙소는 올해 없어진다는걸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 말에 알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전에 이러한 게 세우기 전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불용액으로 남을 돈이 아니에요. 재건대숙소가 없어진다는걸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설장비유지비는 미리 예견된 건물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존속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전기선이 타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현재 녹양동에 위치하는 거 같은데 집행액이 2억 2,26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8,354만 7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직 공사착공은 안하고 실시설계는 끝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던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7년부터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로 계상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체비지 매입한 금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7쪽에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있는데 그 금액은 20만원을 책정됐는데 왜 전액 불용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이런 심사를 연 1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해서 계상했을건데 왜 한번도 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 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회는 조성된 기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인데 현재 계속 기금을 적립 중에 있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98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97년도에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기금들이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사전에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 모여지면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만 계상해놓고 책정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뭐합니까,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맨날 불용액이에요.

뭐해서 불용 처리가 되고 뭐해서 되고 이런 게 집행부공무원들이 사전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고 저희 국장님과 사회과장 의원님들 세분하고 노인단체 두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다섯 분으로 돼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국장님과 사회과장 보건소장 의원님 한 분으로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도가 바뀌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료보호 요양기간이 연간 300일로 돼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치료를 받았을 때 300일이 경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서 360일까지 1년내내 보호를 받도록 심의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300일에서 360일 1년 내내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진거네요. 그거 외에 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료보호대상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의로 자해를 했다든지, 범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의료보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계가 곤란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의료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곤란자가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14쪽 상단에 보면 총 합계가 4억 4,084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억 1,381만 3천원이고 불용액이 3억 2,700만원인데 불용 처리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불용액이 3억 2,702만 6,4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금액인데 융자가 98년도에는 24명에 대해서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는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24명에 1억 1,300만원밖에 융자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이 분들이 융자를 못 받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융자를 못 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조건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주위사람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보증채무라든가 이런걸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 분들한테 융자가 필요하면 융자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해야지 매년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실질적인 이 분들이 융자를 안해가고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야 되요.

왜 안 가져가고 절차가 복잡한 게 왜 복잡해서 안 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도에는 저희가 24명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금년도는 64명에 3억 6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융자가 많이 안나간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영세민들은 대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증인 두명을 세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 가는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증인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자 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나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3배에 이루는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융자받는데 있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재산세과세증명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만약에 생계가 어렵고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분인데 옆에서 보증설 사람이 없다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재원은 아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증조건 없이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상환의 의무를 갖고 있어야 그 금액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영세민이 1만 여명이 되는데 보증을 안 세워서 해줄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회전율을 감안한다든지 그런 사실로 인해서 보증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융자를 받아가고 융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갚아야 할 시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년 3년 동안은 무이자 기간이고 4년은 연리 5%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율은 80-90%정도 됩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타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증이 가능하다고 폭넓게 확대한 것은 정말 잘 하신 거에요. 정말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사업이겠어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보호대출금 중에서 체납액은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고 그 분들이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는 어떻게 시에서 조례라든가 어떤걸 해 가지고라도 오래된 거 10년이라고 박았는데 10년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것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꼭 10년이 돼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5년만 되면 됩니다.

저희가 총 3,900만원의 대불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5%가 5년 이상 짜리 입니다. 그 중에 다수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저희가 대불금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많이 경과됐고 현재 생불자나 사망자나 기타 사유가 많습니다. 동을 통해서 결손처분 자료를 조사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상당부분 액수가 결손처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행정력에도 낭비가 되는거에요. 빨리 처분을 해야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올해 마감을 하는데 올해는 대불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6년 이후부터는 대불금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6쪽에 보시면 현충탑 조경시설 보완 공사집행이 있는데 시설비가 1억5천으로 돼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금액하고 안 맞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옹벽 배수관에 대한 옹벽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법면에 녹생토 설치하거나 수목보식 하거나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게 예산편성시에 옹벽배수관 설치공사로만 1억5천이 편성됐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배수관 설치부분하고 녹생토를 새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함께 1억5천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계상시에는 옹벽배수관 설치공사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녹생토를 새로 입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그런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부분에는 옹벽뿐만 아니고 녹생토하고 배수시설등 제반사항을 다 포함해서 1억5천만원 일시불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할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됐습니까?

검사의견서까지 들어와서 예산액 대비 설계금액이 4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내역으로 검사의견서에 담아있게까지 되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저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공사부분이 옹벽 배수관 설치하는 공사하고 녹생토 설치하는 공사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따로 발주가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경업자가 하는 게 있고 토목업자가 하는 게 있고 그랬습니다.

김영민 위원 8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교통비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집행잔액이 770만원 되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서 월 8천원씩해서 분기별로 24,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도에서 내려온 물량 대비 실제 집행한 물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년소녀가장부분은 예산과목상 사회복지과로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전액 100%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교통비나 이러한 것은 도에서 사업물량을 제시해줍니다. 사업물량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65세이상 실제 인구에 따른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인정 방문을 하다보면 이러한 부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좀더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불이익이 안 당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5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미집행 사유 중에 보면 사회복지뱅킹시스템 운영통신 사용료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뱅킹시스템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뱅킹시스템을 하려면 시본청에서 농협지부를 통해서 영세민대상자의 개인구좌로 직접 각종 지원금을 넣도록 돼있는데 새마을금고쪽에서 수용체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부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금고 협회측하고도 협의를 봐서 주택은행 온라인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구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분들도 협의를 마친바 있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회선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나요? 98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천리안을 이용해서 하려고 구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따로 천리안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연관된 여러 사업자나 유관업체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상당히 의회쪽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격려하고 좋은 사업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독려하고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을 살피지 않고 함으로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이 작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이 직접 구좌에 돈이 예치됨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라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구체적으로 여러 유관기관들의 실체도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정유아원의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건축비 중에서 사회보장비중 가정복지에 5억 8,811만 7,900원이 예산액중 지출액 1억 167만 1천원, 이월액 4억 6,258만 7,020원입니다. 2,385만 9,7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시설계비 감리비등 이월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완공한 바로 금년에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비중에서 조금 전에 노인정이나 유아원에 이쪽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이용은 나중에 이용에 대한 준공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주민복지 시설로서 건립비로 책정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이용부분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예산이 얼마얼마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시설비가 98년도에 편성돼놓고 99년도에 준공된 사업들도 있고 어떤 노인정 어떤 유아원들에 대한 시설비였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민복지시설로 늦어지게 된 사유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건립이 기차길 옆이라 동의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99년도에 집행된 것은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그 준비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노인정 유아원에 대한 시설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계획되었던 것이 올해 99년도에 준공된 여러 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장수원 어린이집 주민복지시설 1개로서 거의다 사용이 됐습니다. 복합시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99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지금현재는 얼마가 남았느냐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의다 사용해서 거의다 사용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사용금액은 제가 적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8년도에서 넘어온 돈을 99년도 상반기 중반기에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꼭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장수원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200만원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김광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나를 안계철 위원님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드린 게 건축비니까 건축비에

김광규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무조건 장수원이라고 하면 다 쓰고 1천만원 남았다 그거는 아니죠. 최소한 과장님이 의원이 물어보면 업무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거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올 예산에 다시 책정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결산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큰 틀은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요.

하여간 이번에는 다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월 98년 예산액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이 어떠한 복지시설에 관계된 행위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아시면 이월된 금액이 99년도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월액이 예산액 대비 79%가 되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99년도에 어떻게, 98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안계철 위원 이 문제는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거로 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넘어간 게 있어요. 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778만원 중에서 3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총 얼마였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년소녀 가장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늘었다 줄었다 하고 학습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원을 정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금액에 따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해서 소년소녀 학습재료비로 얼마가 책정됐느냐고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숙지를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345만원 남은 부분이 수를 따져서 나가고 나머지 수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로 얼마가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루에 500원 240일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345만원을 12만원으로 나눠보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학습재료비가 어떻게 이중으로 서있느냐 하면 모자가정 학습재료비가 따로 서있고, 부자가정 학습재료비가 따로 서있고, 생계보조하는 사람 학습비가 따로 서있습니다.

그러면 총 많이 서있기 때문에 모자가정 빼고 부자가정 빼고 하니까 이중으로 서있는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질문에 핵심을 드릴게요. 제가 여쭙는 것은 345만원이 남았으면 몇십명이 해당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도비로 지원을 하고 시비로 책정을 할 때 의정부시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사람이 현황이 파악이 돼있을텐데 이 파악돼있는 상태에서 몇십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두명 10명 내외가 1년에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몇십명 자체가 변동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확하게 소년소녀가장이 파악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를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 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죠. 제가 예산책정이 얼마 돼있느냐 여쭤봤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쓸 때는 소년소녀가장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차이는 10명 정도면 되겠죠. 몇십명이 파악이 된다면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다른데 못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만이 아닙니다. 대표로 써놓은 것뿐이지 저소득생활자 생계보호자, 학습재료비, 모자가정 부자가정 학습재료비가 있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학습재료비가 따로 서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면서도 저소득학생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중으로 잡혀있으면 A라는 학생이 저소득층에도 잡혀있고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으로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년가장은 거택보호비에서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여기에서 소년가장

○위원장 유재복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시에 보고시점 당시에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인원과 예산을 책정할 다음 회계년도에 집행시점에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용되는 사유라든가 미집행하는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시고 질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지금 여성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여성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고, 업무숙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궁금한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의원들하고 과장하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잘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 시설비 말씀드렸습니다. 45억 9,700만원 중에서 45억 2,345만원을 잔액으로 썼고 7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준공해서 입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보고자료가 좀더 충실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으로 3,750만원이 나간게 있는데 도비 지원 받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비가 25% 도비 25% 국비 50%로 하는 겁니다. 97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총 융자가능액이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점포를 확장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주는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해당이 나간 것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금년도에는 3,750만원이 작년도에 기금 출연했고 97년도에 2,5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3,750만원의 기금출연 금액을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YMCA, YWCA, 소비자 보호연맹에 나갔는데 무슨 명목의 지원비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것도 내포돼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3개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물가관계관리도 하고, 한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개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개단체에 나가는 것이 250만원 돈 나가는데 먼저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 250만원 나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를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에요.

물가동향 파악을 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보탬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상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보조금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98년도 이전만해도 사실상 인건비까지도 보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인건비도 안주고 그러는 바람에 보조금이 점점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보면 사실상 필요한 단체입니다.

필요한 단체고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계속 타 단체에도 보조라든지 축소되고 그러는 마당에 사실상 적은 감은 있지만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물가관계로해서 5천만원 시상 탄거로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가지고 팩스하고 복사기 한 대씩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결산서 1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659만 9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제일시장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재래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한전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에 그 정도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니까 그만큼 화재라든지 그런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시예산만 투여하는 거에요. 조합차원에서도 기금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일부 보조하는 성격이지 전액을 안전대행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시설비에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냉온풍기구입으로 예산계상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35만원이 됐는데 냉온풍기라든가 그런걸 구입하고자 할 때는 자체 조달단가라든가 그런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7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노동복지회관에 전도해 주거나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회계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계약과정에서 35만원이 단가가 다운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냉온풍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가 구입하고자 할 때 품목이 조달단가에 보면 나와있을텐데 이렇게 금액을 보지 않고 대충 예산만 책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냉온수기 교체라고 해서 조달가에 안나오는 것도 있고 일부 조그만 금액일 경우에는 일반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견적서 가져오면 다운시켜 가지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경상적경비로 179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는데 불용액이 39만 2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정보통신망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28만원이 남고 공공요금으로 8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홍보물이라고 정보통신 비용이다라는 말씀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금으로 나간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표창장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시도비보조 사업으로 연탄운반 지원사업을 하는데 30%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전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짓는 것은 금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되니까 전출이나 이동이 많아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만 맨 처음 조사시점하고 확정된 시점하고 차이가 40가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용액이 남든지 해서 도비보조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사항도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조사시점에는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가구가 어떻게 이동을 하든 간에 특별히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사시점하고 집행시점하고 난방의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개선됐다든가 이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사항도 있고 전출사항도 많고 그런데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일용인부임이 당초 계상된 금액이 3억 6,762만원이 계상 됐는데 불용액이 2,5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하시기를 공원관리원들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공원 관리하는데 얼마나 되고 왜 인원감축이 됐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중간에 퇴직해 가지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초제하고 잔디깎기 인건비는 비가 오는 날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실지 그런 날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제초하는 인부하고 잔디깎는 인부를 늦게 사역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48쪽에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56만원이 남고 일반운영비에서도 928만원이 남고 그 밑에 재료비에 마찬가지로 189만 7천원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농약비 보조금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약대는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농약대를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예산을 계상 했는데 재해가 발생하면서 국비보조를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해라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재해대책일환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다보니까 실지 기정예산으로 계상 됐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돼서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국도비라든가 도비 이런걸 불용 처리하게 되면 도로 반납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원녹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6만원이 과다예산 계상이 되다보니까 불용으로 남았는데 과장께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이 많은 돈을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임차료 100만원 위험목 제거비용으로 됐다가 사용 못한 것이 장비임차료로 된 것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위험목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에서 거목이 돼 가지고 주택가로 쓰러지려는 나무라든지 도로에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서 넘어가려는 나무인데 저희 인력으로는 짜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장비를 임차해서 자르려는 나무를 대체적으로 위험목인데 그런 비용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놨던 건데 작년에 비는 많이 왔지만 저희가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왠만큼 짤라내고 장비를 빌려서 짜를 수 있는 나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태풍 올가가 바람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나무도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비임차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건설과 재해대책비에서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100만원이 계상 됐을 때 위험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험 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목을 공공근로원이 가서 작업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숲가꾸기 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기계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은 기계톱을 능수 능란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한전에 협조를 받고 장비도 임차를 하고 해서 썼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전에서 빌린 건 그냥 빌렸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98년도에는 한전에서 그냥 빌리고 한전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빌려쓰고, 대부분 공원관리원이 나가서 짤랐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비대 100만원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께서는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위험목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장비를 빌려서 하려고 100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요원들이 별안간 나무가 쓰러져서 불상사가 났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디로 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관리요원 가지고 짤라서 안되겠다 했을 때는 임차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왠만한거는 인부가 올라가서 그 후에 발생하는 사고는 호미로 막으려는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장비를 빌릴 때는 빌리고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해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계상된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관정정비가 끝나고 관정비 잔금이 남은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관정정비를 얼른 숫자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가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소형관정이 100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춘기에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관정일제정비를 하는데 예년도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정비해야 될 관정은 숫자가 그만큼 발생하지가 않아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 중에 400만원만 쓰고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중간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당연한데 내버려 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석연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도 관정이 100여개가 되는데 예년에 97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98년도에도 그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관정파악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나갔을 겁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일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안계철 위원 500만원 돈이 삭감이 되고 하니까 농림과 같은 경우는 몇 개가 그런게 많은 거 같아요. 이후로는 그런걸 파악해서 과다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 맞게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4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1,558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이 375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기계톱하고 관정 낫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톱이나 가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0대 정도가 기계톱은

김광규 위원 99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올라왔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99년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 올라왔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내구년한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평균 5년 정도가 내구년한인데 사용하다보면 많이 사용할 적에는 5년도 못갈때가 있고, 하다보면 부러질 경우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경우는 5년이 못 가는 경우도 있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몇 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기계톱뿐만이 아니고 평화의 광장 스프링클러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있는데 기계톱은 한 대당 평균 길이가 긴 거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70-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스프링클러 장치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거에요.

김광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느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이 농림과에서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하다 보면 이렇게 몇백 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우려가 되고, 앞으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16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농어촌회의심사위원 심사수당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계상했는데 사업비를 중앙에 요구하는 사업비, 농민들로부터 많은 사업을 신청 받았을 때 그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 누락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99년도 사업을 요구하는데는 농민들로부터 국고보조하는 사업 신청건수가 97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농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낳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97년에는 서면심의를 안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년도라든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쳐서 계상을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업신청 건수가 3개 건수밖에 안 들어왔어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30여명을 모아놓고 수당을 지급하기가 3개 사업을 가지고 심의거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안 올라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포상금 100만원이 그냥 넘어갔는데 산불감시를 했다든가해서 포상 나가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사전진화가 됐지만 다행히 과장께서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조기에 진화가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큰불이 나야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큰불이 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야 땀을 흘리고 산불을 꺼야 진화가 돼야 포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진화가 됐던 예방을 했던 큰불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포상도 해야 사기진작이 돼서 열심히 산불예방에 진력할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매년 산불이 발생하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돼 가지고 산불감시원을 고용하는데 감시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대부분 많습니다.

올 봄처럼 산불이 발생해서 시청직원까지 버스를 대서 출동하는 건수는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1,672만원 중에 시범사업표찰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5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겁니까?

대부분 버섯재배사 운영비로 썼는데 버섯재배사 운영을 장마로 인해서 한번 걸렀다고 하는데 총 몇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두 번 했습니다. 상자하고 뭉치버섯하고

안계철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도 오고 그래야 버섯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인데 비오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온.습도는 인위적으로 맞쳐주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교통이 두절되고 제때 종균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배양을 못하니까.

배양을 하려면 요구를 하면 적어도 20일전에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오면 이것이 장마가 지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자버섯재배를 하면 너무 과습하고 장마가 오면 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안계철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에서는 연구검토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빠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적기가 있겠지만 적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한거를 얻어서 재배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한번을 누락했다 하면 우기가 두달 석달이 오지 않느냐, 몇일에 폭우때만 안된 거니까 그때만 피해서 바로 시작을 해서 해야지, 몇일간의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재배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쉬운 얘기로 귀찮으니까 그걸 핑계로 안한게 아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때 당시에는 동충하초를 넣으려고 했는데, 일반버섯 같으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동충하초는 적기가 아니면 안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일반 버섯 같으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체사업에서 1억4,400이라는 예산이 계상 됐는데 4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설계비하고 순화온실 감리비입니다. 일부 입찰해서 남은 돈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의정부가 전체 공사를 하는데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IMF로 인해 가지고 될수있는대로 시청 토목직을 이용한 설계 가능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하라고 시장님께서

김광규 위원 이 사업은 다 준공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완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200만원인데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협잡물하고 슬러지를 김포에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톤당 단가가 20,960원인데 나머지 반입을 하고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돈이 32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1일 3톤정도 발생하는 거로 봤는데 약간 발생량이 적어 가지고 남은 거고,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분뇨처리장도 39일 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전량 8만톤 유입수에 섞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나오는 량이 적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320만원 줄은 것은 수해 때문에 가동을 못해서 매립지로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5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당초에 506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집행은 141만 3천원을 쓰고 364만원이 남아있는데 남은 이유가 미집행사유를 보면 대기측정수수료, 청소도구 구입, 각종서식 인쇄물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냄새하고 그 안에 먼지라든가 측정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연초에 탈취시설을 약품을 교체하다 보니까 실제 냄새측정을 해보니까 한번도 냄새가 오버된 적이 없었어요

2회를 세웠는데 미미하게 나와 가지고 제일 많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별로 안나와서 한번밖에 측정을 안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회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2회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1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8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이 청소도구하고 악취측정 수수료가 217만 8천원입니다. 당초에 6회로 예산을 세웠는데 2회만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돼있었고, 소모품구입이 1백만원인데 여러 가지로 조금씩 남다보니까 364만원이 남았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악취측정수수료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번 할 적에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6만원 나옵니다.

김광규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농림과도 마찬가지고 과장께서도 배석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집행 사유에 보면 불용 처리를 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도 대기측정수수료 청소도구구입 각종서식 인쇄물 구입등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6회로 했다가 2회밖에 안 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으로 가신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년차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연 몇 회 한다는 게 나오는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딴데 쓴게 아니고 불용처리 된 거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이런 불용액이 자꾸 누적되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쓰여지지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이 과연 연6회를 실시해야될 일들을 98년도에 2회밖에 안 했다면 지금은 몇 회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회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몇 회 더 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여름에 측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만 확보하자는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세요.

○위원장 유재복 이런 악취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존법상에 측정기준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황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할 경우에 측정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민간이전부분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비라든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수해로 인해서 가동이 안된 가동중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부분에 대한 양이 줄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근래에 얘기를 들어보면 위생처리장에 분뇨 협잡물을 지렁이 사육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것이 여기서 나오는 협잡물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8년도 12월1일부터 공급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99년 중에도 협잡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 8월달까지 842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전체 편성해 놓은 예산에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의 협잡물 처리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될 것이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사용료도 절감될 것인데 반응은 좋은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렁이 농장에서 안 갖다 주면 먹이가 반입이 안되니까 지렁이가 안 크니까 상당히 독촉을 할 정도로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부분이 먼저 집행부에서 사용 처를 찾아서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곳에 협잡물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이외에 가까운 지역에 더 공급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효과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용처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행정종합관리 프로그램시스템이 사업시작을 못했는데 애초에 160만원 지출한 거는 뭐로 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차량등록계 민원실에서 쓰고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애초에 전산개발비에 행정종합관리시스템에 계상된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따로 계상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500만원은 종합관리시스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4,500만원이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나머지가 검사위반과태료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였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개발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개발을 못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4,500만원이 개발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월캐비넷 구입비 지급잔액이 59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세분별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산개발비등에서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미개발은 당초예산에 서서 계획까지 세웠는데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업무가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통관련 시설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GIS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등등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 건데 일부 업무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게 건설과 도로교통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허관리 버스, 택시, 화물차 관계는 전산실에서 민원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발이 돼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연관성으로 봐 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게 좋다는 판단아래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통과에 주정차단속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메인컴퓨터하고 저희 주전산기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는 주전산기가 없었는데 새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월캐비넷을 구입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얘기하는 전산시스템하고 메인하고 행정과하고 있는것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메인컴퓨터 구입비가 1,441만원이고 월캐비넷이 10개에 323만 4천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에서 건설과에 넘어가면서 뭘 개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개발한 거는 없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민원행정관리시스템이라고 개발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 계상을 해놓고 안 하다 보니까 각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 돈도 다른데 못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여기 보면 몇 가지가 그런게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7쪽에 인건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이나 데리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44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41명이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0명으로 계상이 돼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익요원이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요원이 있고 제대해서 나가는 요원이 있고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배정해주는 명수가 인원이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항상 늘고 줄고 그러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 기준을 잡기가 어렵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계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승진하면 더 주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TSM사업이 시설부대비에 현장감독 여비 및 현황측량수수료 지급잔액이 있는데 98년부터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한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하반기부터 조직개편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김광규 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23억 2,163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미수납액은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징수결정을 해놓고 사실은 그걸 다 받지를 못합니다. 체납이 생기는데 금년에 작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37% 정도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은 5% 10%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안 걷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압류한다는 거죠.

김광규 위원 2000년도 6월까지는 확실히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7년 이전 안돼 있던 것을 전산시스템을 바꾸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금년도부터 전년도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41쪽에 연료비가 554만 7천원이 당초 예산인데 불용액이 272만 4천원인데 견인사업소 및 단속초소 난방연료비 지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예산에 스토브를 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하게 잡은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어느 정도 견인사업소나 단속초소 난방연료비인데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고, 앞으로는 예산 잡을 때는 불용액이 되지 않게 관심 좀 갖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러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쪽에 쓰여져야지 불용액으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연료비 부분에 불용액이 50%가 났는데 교통행정과가 새로 건물을 짓고 나가는데 난방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본청내에도 보면 난방들이 완전치 못해서 근무하시면서도 각 사무실에 개인이 쓰는 전기스토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추가적인 발생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새로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메인 난방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서 개인별 난방기를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아까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수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14%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요 미수납자들이 누구인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인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경기악화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내용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은 주정차과태료 부분하고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그 밑에 기타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리시의 체납과태료라든가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수납액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나마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징수를 결정한 후에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부분에 사용용처를 찾아서 징수결정액이나 과년도수입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시 재정을 끌어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계정을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신 98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미집행 된 이월액이 45.5%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그 동안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고, 시급한 부분에 예산의 사용처를 막을 수 있는 예산집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199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98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93쪽에 임차료로 950만원 장비임대 364만원하고 586만원이 남았는데 950만원을 계상했을때는 어떤 사유로 계상한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체 3지구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도 지장물이 있어서 전체 비용에 대한 계상을 해놨다가 실제 작년에 그 중에서 공가가 돼 가지고 발생돼서 집행된 것은 이 금액만 집행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다 되는 거로 보고 1,900을 세웠다가 그 부분은 올해도 일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올해 일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다시 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3의 비용인데 그렇게 계상을 많이 해놓고 장비임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364만원만 들어갔다고 하면 많은 계상을 해놓은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86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되는게 아니고 끝난다고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적정부분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붙잡아 놓게 되면 다른데 나갈 돈이 못나가게 되니까 각과 공히 그런게 많다는 얘기죠.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을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예산현액대 수납액이 있는데 지구마다 어떤 특색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3지구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에 수납액이 같은데 예산현액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4지구는 예산현액보다 많죠, 그리고 5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보다 작은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징수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마무리 추경때 실지 당초에 금년에는 매각수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별안간에 매각이 돼 가지고 예산현액보다 수입이 증가되는 그래서 바로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불합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수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행정상에 문제인데 지구별로 문제점이 있는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구별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지구가 있고, 적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기이 지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이 예상되는 매각대금 수입예상분이 연초에 전년도에 세울 때는 매각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수입을 잡았다가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는데 실지 팔아보니까 매각이 부진해서 수입액이 감소가 된 거죠.

류기남 위원 초기 에산성립시에 판단자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계획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산성립시에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상으로나 예산성립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금액은 적은 액수인데 147만 6천원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돼있는데 왜 미집행된 금액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만큼 국장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쓰고 남은 집행금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거의 불용액이 없이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되는데 특별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많은 이유가 단지 안 써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만큼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작년도까지는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을 다뤄주셨지만 특수활동비는 금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성격이 다르고 규모가 작년보다는 컸다고, 그리고 실지 필요경비를 쓰더라도 사유가 발생돼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21페이지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거의 90%, 95% 이상 다 썼잖아요.

사실은 실무국장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써야지 행정이 잘되는 거지 시장은 다 쓰면서 국장님은 예산절감해서 쓰라고 하고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20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9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로 미집행사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지구가 당초에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구획정리사업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비지가 당장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면서 감정평가라든가 공고의 수수료를 해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집행이 되고 금년도에 와서 최종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6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구획정리사업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으로 마감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미집행사유를 자료를 모아놓으셨는데 2지구사업 중에서 시설비 1억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이고 시설비는 어떤데 쓰려고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장물건 보상비로 20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건데 보상비를 수령을 안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99년도에는 보상을 수령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도에도 신청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장물은 철거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안됐습니다. 보상금 수령이 안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2지구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도 일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점유체비지 부분에 지장물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보상을 받아갔어야 되는데 계속 넘어오면서 강제수용은 불가능합니다. 협의보상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보상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당사자들이 몰라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고지가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지구 사업에서 타회계전출금으로 5억6천이 계상돼 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타회계는 어떤 회계에 주려고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지구 내에 TSM사업으로 지구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개념으로 해서 건설과에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 가지고 금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 태흥제지공장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1억 1,500만원, 사고이월 중에서 10억 100만원인데 지금현재는 다 공장이전이 완료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휴직보상 해 가지고 철거가 돼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된 예산은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예치가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간이 언제까지 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리 10%로서 기간은 지구별 예산에 향후 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각기 내용이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종합적으로 들어간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98년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태흥제지 공장이 98년도에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장이전이 98년중 이전이 됐을 경우에 정기예금은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4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유자금이1억 1천만원하고 1억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 집행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쳐서 3개월, 6개월 단위 이렇게 구분구분 해 가지고 예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금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얘기 나왔던 부분 포함해서 6지구 70억이라는 돈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예산 세웠다가 잔액이 남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산 세웠던 금액 비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6지구 같은 예산편성 방법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돈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액만 편성해 놓고 하반기 마무리 가서 수입이 없을 거 같으면 감액을 시켜서 예산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됨으로서 불합리하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결산액도 전혀 수입액이 없거든요, 실지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집행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남들이 보면 굉장히 사업하는데 굉장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왜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관리를 잘하고 못함으로 해서 1년에 이자발생액이 특별회계에도 따라다닌다, 의정부시 전체로 봤을 때 특별회계 부분이 굉장히 큰데 도시계획과 자체가 자금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1년 운영방식에 차이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몇10억이 이윤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금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발생이자를 3개월 이자다 6개월, 12개월이다 이런 결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무진에서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구획정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10억만 필요한데 30억이 현금이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되니까 1/4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봐 가지고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금을 할거냐를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부품의를 받아 가지고 금고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자금관리부서인 세무과나 이런데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류기남 위원 지구별로 통장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세무과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돈의 흐름을 사업을 절약해서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운영을 잘해서 이율발생하고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금액이 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건설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금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이윤에 발생되는 부분이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담당주무부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의정부시에서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2쪽에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실시설계비인데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결산액은 598만원이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실시설계비죠?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각 동별로 한 것 중에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을 용역 준건데 대부분 우리가 하고 예산을 아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교량도 우리가 해요?

○건설과장 최규인 간단한 박스교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느 교량을 하려다 못한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교량만 한게 아니라 동별로 숙원사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부분에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천만원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을 용역이 필요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이 한건한건 매월 들어오는게 아니고 연말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사전에 몇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계획을 세워서 성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편적인 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조계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외주를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자그마한 돈이지만 사장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3억 6,351만 4천원이 예산현액이고 결산액이 3억 3,467만 8,840원인데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아있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건널목, 지하등가로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97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가로등과 지하도 같은 것을 격등제를 하면서 사용료가 감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99년도에는 얼마정도를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올해예산서는 준비가 안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26쪽하단에 불용액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시설비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다섯 건을 실시설계를 한 용역비중에서 차액으로 남은 거고, 시설비는 송추도로 확장공사외 5건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세워준거고, 감리는 의정부교 감리를 외주를 줘서 한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는 입찰잔액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비를 받아 가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분야에 도비요청을 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다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은 반납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적에 공사명을 지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른데 활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상단에 있는것이 예산서가 준비가 안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97년도 과장님께서 예산액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전에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 이렇게 미집행사유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잔액이 남게 되면 작년에 수해를 입고 작년에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이런 돈이 요소요소에 투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널목, 지하도 가로등 전기요금 이런걸 보면 다년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니까 봐 가지고 하셔야지 99년도에 얼마가 예산책정이 됐는지 몰라도 조금 많이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심 있게 가지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변화가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41쪽에 지중화사업으로 지연돼 가지고 도로확장공사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저희는 도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공영개발과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위치에 같이 중복이 된 지역입니다.

철탑 옮기면서 땅밑으로 묻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올해 포장까지 하고 배수지까지 올라간 도로입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 결산 검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요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각종 공사비 과다예산계상, 개선방향은 각종 공사비의 예산액대 설계비의 비율이 38%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 161%까지 초과하는등 예산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조사와 검토 판단 후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

답변은 예산편성시 사전 현장조사 및 검토를 면밀히 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인데.

실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게 표준단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구조가 맞지 않아서 예산과 맞지 않는 사항이 돼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답변 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수분야 같은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김광규 위원 그리고 국도43호선 석축설치공사가 검사의견서를 보면 국도43호선 석축설치공사해서 예산액이 6,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계금액이 3,399만원이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설계비용의 과다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실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지역경제과장김주성
환경보호과장윤석규
교통행정과장한봉기
농 림 과 장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 설 과 장최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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