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3일(수)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9월2일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이 그리고 99년 10월1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6일과 10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40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이 지난 1999년 2월5일 개정돼서 7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지역주민 1 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통행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일조시간이 긴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부모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태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지정 또는 해제시 신중을 기하도록 했으며 통행제한구역의 지정후 지정목적 수행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행제한구역에 출입구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거나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포하여 드린 해당조례안과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요사안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지역주민 1 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에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공청회 토론회 또는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고 해제시에도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출입구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거나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권고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금년도 5월경에 통보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실태 특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지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의정부1동 녹색거리에서 제일시장 일대 주변지역을 청소년의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확인한 거를 보면 녹색거리에서 제일시장으로해서 그 주변을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잠정위치는 거기라고 내려왔다면서요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기는 저희가 예고기간중 7월16일부터 8월4일 20일간 각 단체에 입법예고에 따른 예고를 할 때 각 단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은 없고 그래서 아직 의정부시에서는 지정할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화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정부시인 저희도 아직 유해업소만이 밀집되어 있다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유해업소가 만약 밀집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운영에관한조례는 이번에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례제정은 만약에 업소는 순식간에 밀집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제정 하고 공시해서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조례제정을 해놓고 그런 지역이 발생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조례가 먼저 선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1동 녹색거리하고 제일시장 주변지역에 현 상태에서 청소년유해업소가 들어서려면 우리 당대에는 안됩니다. 거기가 땅값이 한두 푼입니까 집값이 한두 푼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해업소가 들어선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순전히 거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국무총리실에서 권고안으로 녹색거리하고 의정부1동 주변을 얘기했는데 실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의정부시에는 현재로는 그러한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권고안으로 녹색거리를 했는데 거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데도 또 별안간 생겨 가지고 주민이 1 000명 이상이 지정을 해달라든지 할 때 권고도 하고 고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행제한구역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조례는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고시하고 공고하는 것은 그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의정부1동 지역을 국무총리실에서 권고안이라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거기를 대상으로 꼭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제한구역으로 주민 1 000명이 제한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권고도 하고 고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읍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의정부 해당도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유해의 거리가 밀집된 거리가 조성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굳이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으시고 내일이고 모레라고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차제에 제정할 필요가 없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중요하다고 하는 거리는 의정부시에 보면 풍물거리 하나가 있는데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무엇을 보고 녹색거리를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의정부시내에 경제활성화가 제일 많이 돼있는데가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를 와서 쳐다보고 와서 얘기를 비친다고 하는 자체도 국무총리실이.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것은 안계철 위원님이 자꾸만 거기를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는 상거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빈번히 다녀야 될 거리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국한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이 시군에 시달이 됐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정부에는 그 조례자체도 없다 통행구역 제한구역을 만드는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조례자체를 안을 내려보냈는데도 의정부는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자체는 제정을 해놓고 구역 지정하는 것만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뿐만 아니라 여관골목만 밀집된 지역도 의정부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분도 혹간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관골목이나 일부가 있으니까 제정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급하게 되면 하기 위한 조치죠.
○안계철 위원 지금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조례제정이 급한 건 아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사실상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의정부만 조례가 없다는 게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거에요. 그런 조례를 왜 제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형편에 맞아 떨어졌을 적에 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제정이 돼야지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사용은 그때 가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앞서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긴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가
○김광규 위원 조례먼저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조례는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정부에는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조례제정은 본 위원도 크게 급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시군 한다고해서 의정부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사항이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도단속 해 가지고 과징금 물리는 사항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또 관계법 여러 조항이 이양되면서 이 법도 조례에 대한 제정도 그 법에 의무규정이 처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지 늦거나 빠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됐을 뿐 경기도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거나 예고 중에 있지 아직 제정된데는 광명시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누구나 빠르거나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쳐가지 않고 제때 해서 여관골목이라든지 당장 내일부터라도 밀집지역이고 유해업소로 된다면 요청이 온다면 적용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딴 데서 해서가 아니고 모두다 시에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타시군도 실시를 하고자 하고 있고 광명시는 이미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도 조례제정을 상정이 돼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도 좋지만 타시군이 한다고해서 그 조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조례는 잘못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타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로 각종 사항들이 위임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현재는 막말로 내일 모레라도 어느 지역이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근간을 마련하자는 측면이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 1 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1 000명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 유통되거나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하고 지역주민 1 000명 이상이 여기는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요구할 때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몇 군데 업소에서 약물을 판다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다 100평 정도가 우범지역이다 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바로 고시할수있는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그거는 1 000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렇죠.
○안계철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는 걱정하지마라 이것은 당장 그렇게 해서 급할 때는 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것이니까 당분간 그럴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정을 해두자 그때를 대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정을 해놨다가 해당되는데는 몇 군데하고 1동이란 말이죠. 안 된다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고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 제4조 안을 봐주시면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청회 토론회 경찰서 교육청 학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1항에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주민의 공청회 토론회 또는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등 관계기관과
○안계철 위원 그건 봤어요. 안건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안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소집을 해서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고시해야 되겠다하면 공청회에서 안된다고 할 분이 있겠냔 말이죠. 편해지기 때문에 그 분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경제를 의정부시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일으키는데는 그쪽이 많은데 고시가 됐다고 해서 고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아닙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녹색거리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공청회때 찬성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가 아니고 상거래 하는데 청소년들이 다녀야 상거래 질서가 잡히고 그러는덴데 그 주변주민들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만 정말로 문제 있는 주변주민들은 찬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해도 공청회때 꼭 필요할 때는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약물 먹고 놀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녹색거리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지역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가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재산상에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청소년들의 통행을 일방적인 제한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에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하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4조와 5조에도 나와 있는것처럼 이런 통행제한구역에 지정이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관계기관과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통행제한구역내를 제한시간 내에 통행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한 통행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선도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권한이 그 분들에게 위임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드셔서 목적이 훌륭한 것인데 시행하는데 시행을 착오를 일으킴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3지구 및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의정부시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5년 10월17일날 사업이 종료되고 95년 11월10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기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또한 의정부시도시계획 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 91년 3월30일 사업이 완료되고 91년 4월23일자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기 이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서 제3지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와 제4지구 환지청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소멸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 제3지구 및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사업지구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각 일부지역이 1995년 10월17일 사업완료후 동년 11월10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기에 동조례는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 시행당시 발생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에 대하여는 소멸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처리하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사업지구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각 일부지역이 1991년 3월30일 사업완료후 동년 4월30일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에 대하여는 역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부칙에 나와있는 건데 조례시행당시 발생한 환지청산금하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소멸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부칙에 나왔는데 그러면 종전이 언제죠 내년 5월달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징수교부금 완료일이 2000년 11월10일이고 제4지구는 96년 4월23일입니다.
4지구 같은 경우는 징수 받아야 될 돈 4 100만원인데 3건인데 기이 소멸시효 되기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 놔 가지고 채권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지구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시기가 도래되면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161건에 35억 4 8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징수만료일 이전에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3지구 4지구 내에 체비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미매각돼 있는 10필지 중에서 그 중에 점유체비지가 7필지이고 나토지이면서 안팔리는게 3필지가 있고 4지구는 파출소용지로 1필지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점유하고 있는것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속 매각해오고 있는데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체비지 미매각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7필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의사는 없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데 점유체비지 같은 경우는 환지처분일 이후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히 점용료는 징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매각을 본인들은 의사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3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 문제가 중요 쟁점사항인데 앞으로 독려를 강화해 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점유한 사람들이 어차피 사용료만 내고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매각대금에다가 이자를 계산해보면 사용료가 약하거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이 점유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최고 몇 년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5년도이니까 4년째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은 향후도 몇 년을 더 한다고 보는데 점용료를 내면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독려를 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점유한 사람들은 기한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만 하는 거지 타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죠.
○김광규 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161건에 35억을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효가 2000년 11월10일인데 그때까지 징수를 못했을 때 시에서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분들이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저희한테 어차피 촉탁등기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 놓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방문은 상당히 인력이나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공문상이라든가 서면으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내년 11월10일까지는 그냥 끌고 나갈수밖에 없네요. 그 이후에나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멸시효 이전에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11월이기 때문에 8 9월중에는 정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청산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가 폐지되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줘야 될돈 주고받아야 될 돈 받고 만일에 매각이 됐을 때는 총액이 8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비로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분적으로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호원동 지역하고 연결될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지사가 인가를 해줬다가 시장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수립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0필지 관계에 대해서 7필지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간에 얘기는 매각대금보다 싸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의도대로 안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독려할 때 철저히 해서 빨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실한 의도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될 때는 수의가 아니고 공개적인 방법도 해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압박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를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 및 제3조중 일부 미비한 조항은 문구를 개정하고 제7조중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를 3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를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에 3배에 과태료를 2배의 과태료로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당위성은 있는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배의 과태료를 2배의 과태료로 낮추는데 이유가 뭐고 처음에는 왜 3배로 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전문위원이나 국장이 설명 드렸듯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전국에 32개 시군을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어서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정비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조례로 5배까지 할 수 있는것을 조례로 3배로 해준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3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5배 내이기 때문에 3배나 2배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기집 앞에 하수구로 연결되는 굴착사업 하는 것도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허가 안내고 무단으로 도로를 손궤하거나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과태료를 안내고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시에 의뢰를 하면 과태료 안 물고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
○안계철 위원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을 하라고 하는 것은 3배를 2배로 내려주라고 되는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아니고 완화를 하라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런데 타시군거를 보면 5배도 있더라고요 3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의원 입장으로서 시민들의 과다한 과태료 자체를 완화시켜 주는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상시적으로 무단 굴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줄어들겠느냐.
○건설과장 최규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법이 더 엄격해져야 되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걸 자꾸 정부방침이 완화시켜주는 방침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32개시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5배를 부과하는 시군이 2개시군이 있고 저희와 같이 3배를 하는데가 29개 시군이 됐고 내역이 없는데가 1개 시군인데 다른 시군에 전화를 확인하거나 했을 때 해보니까 3배를 하는 29개 시군인데 거기도 대부분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문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러한 뜻을 시민들도 알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과태료가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과태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거 나갈 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도로를 파거나 하는 분들은 허가를 내시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이게 바뀌고 일부 조문이 바뀌면서 현재는 도로시설물을 자동차가 와서 박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만 했는데 그것도 같이 부과를 해서 받으면 그게 많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는 자동차로 인한 손궤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나 마찬가지였었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실제 활용을 못했죠.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을 규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면 만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무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자동차에 의한 손궤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비가 있을 줄 압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규정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강충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은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