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86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0.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장이 ’99년 10월 16일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시0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 및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소관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밑에서부터 4째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201목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시바타시와의 교류가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교류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예산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쇄소에 7천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1천권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비는 그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금 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가 국외여비가 잔액이 31,000원뿐이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이. 그래서 지금 예견되는 그러한 여비가 중국 단동시를 금년에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격년제로 서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금년은 의정부시에서 단동시를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명 내외로 보았을 때에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타 해외여비 공직자여비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31,000원 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타여비로 300만원 해서 9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국외여행에 따른 경비가 충당될 것 같아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1억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당초에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월13시간 이었더랬는데 이것이 1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가 보니까 각실과소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그것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약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부족액 1억4,200만원을 연말까지 운영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5급에서부터 기능, 고용직, 청원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본청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4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제2차 구조조정에서 체육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공보실로 감에 따라서 예견되는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4억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은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성과급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동안에 체력단련비가 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계보조비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부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집회 안전관리요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최근에 와서 환경미화원, 아파트를 지을 적마다 인근에 있는 주민과 아파트주민, 금오지구에 예견되는 각종 아파트 건립 당시 또 지금 소각장 반대 등 소요가 거의 끝이지 않고 일어남에 따라서 많은 경찰관이 와서 시청이나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경비해 주는 임무를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빵과 우유 정도 그래서 약 2,000원 정도 1인당 약 2,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서부터 다섯째줄 위탁교육비는 503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국내여비에서 4,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가 교육여비인데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았을 때에 직원이 제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조기퇴직을 하기에 이르렀고, 연말까지의 수요를 판단해 보았을 때에 4,7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 위에서부터 4째줄 성과상여금입니다. 아까 가계보조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것이나 마찬가지로 성과금 4억3,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가계보조비 쪽에 충당하는 것으로 일단 삭감을 4억3,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연금지급금 1억원을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았을 때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연말까지는 거의 다가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았을 때에 1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억원을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서 부터 세째줄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요즘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금부담액 부족분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34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5,400만원을 삭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공직자 자녀 중에서 대여장학금을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성장을 해서 자기가 취업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 부모가 직장을 다 퇴직을 했을 때에 갚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일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내지 조기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퇴직을 할 때는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에 한꺼번에 국가에다가 환수, 내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다 1억5,4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밑에서 부터 다섯째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번 제2건국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기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따뜻한 가정만들기를 의정부시 특색사업으로 정해서 3-10운동도 실천과목으로 제정을 해서 전개는 하고 있는데, 공직자나 일부 몇몇 사람 위원들은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뜻이나 운동취지가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주민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정만들기 홍포현판도 몇 군데 붙이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량스티커 홍보전단,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수막, 어깨띠 등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따뜻한가정 만들기 글짓기 대회 및 체험수기 공모를 해서 이것을 책자화 하는 그런 홍보물도 만들고, 또 그 신문에도 기획보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서 따뜻한 가정 만들기가 청소년 선도 입장에서도 절실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전 시민이 실천하는 확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그러한 취지로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밑에서부터 세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당초에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35인승 차를 사려고 했다가 25인승 차를 사게 됨에 따라 2,200만원 남는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것인데 차량을 줄여서 작은 차로 사게 된 동기는 그 골목 단위를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외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도서를 교환해 주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작은 차가 낫다는 요구가 있어서 25인승으로 사게 됨에 따라서 다음은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158페이지 동을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한꺼번에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159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으로서 수당으로 동의 초과근무수당 4,790,000원을 의정부1동 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 주민등록 화상입력으로 인한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고,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47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역시 동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로서 1동의 경우 1,842만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밑에 맨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의정부 1동은 가로등 보수하고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의정부 2동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은 공직자 기본급, 봉급분 중에서 직원이 축소되면서 남는분 1,900만원은 삭감조치를 하고 16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으로 52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요구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 2동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좀 부족해서 43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계지원비로서 의정부 2동은 1,46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밑에 역시 의정부 2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의정부 2동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의정부 3동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의정부 3동 63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넷째 줄 가계지원비로서 1,153만2,000원을 의정부 3동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설비로서 역시 의정부 3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000만원 또 의정부 3동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원동입니다. 호원동은 밑에서부터 네째 줄 수당으로서 역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액급식비로서 부족분 24만원, 가계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원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암동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은 481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가계지원비로서 장암동은 1,3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통장수당 2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깐만요,

특별한 사항만 얘기를 하시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놓아두시고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거의 같은 사항 되겠는데 196페이지 장암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신곡1동의 경우 통반장 수당 550만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신곡2동입니다. 중간에 보면 가계지원비 1,171만6,000원을 계상 했고 통반장수당이 48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00만원을 신곡2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송산동입니다. 송산동은 중간에 가계지원비로 1,873만7,000원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입니다. 자금동은 189페이지 중간에 가계지원비로 1,7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으로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1,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능2동으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2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으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214만 3,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녹양동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226만 3,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단한 것 한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19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4째 줄을 새마을 소득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 2,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2,621만4,000원을 그대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밑에서부터 넷째 줄 민간융자금 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역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및 동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진수 위원 지금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대부분 동에서 소요 사업비를 판단을 해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보신 것처럼 일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호원동, 송산동, 자금동 등은 사업비가 이제 거의 곱으로 해서 4,000만원 그리고 가능3동 같은 곳은 3,000만원 나머지 동들은 거의 2,000만원 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 1동도 2,000만원, 의정부 2동도 2,000만원, 의정부 3동도 2,000만원, 신곡2동도 2,000만원, 가능1동도 2,000만원 가능2동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은 장암동, 신곡1동, 가능3동에 3,000만원씩이고, 호원동 4,000만원,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도 다 4,000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에는 말입니다. 지난해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을 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동간에 좀 뭐라고 할까 위화감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호원동이나 의정부 3동 같은 데가 작년에 수해 많이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좀 소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정부 3동의 경우, 최위원님 의정부 3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의정부 3동의 경우 2,000만원을 먼저 예산을 계상해 주었는데, 한푼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0만원짜리 공사를 10월서부터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의정부 1동처럼 사업물량이 작은 동은 이러나 저러나 이유가 없겠는데, 다만 의정부 3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해를 많이 입어서 할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먼저 예산이 당초에 섰던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2,0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의정부 3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편익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는 돈을 갖다가 시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설계를 봄에 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일부공사는 지금 했고,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미처 설계를 못해 가지고 이 돈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일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수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다가 돈을 액수가 적다 보니까 어디다가 투자할지를 몰라 가지고 어디다가 먼저 이것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로 금액은 적고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거 정말 의정부 3동하고 신곡1동입니다. 지난 번에 다른 동은 예산을 다 썼는데, 신곡1동하고 의정부 3동만 예산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의정부 3동은 예산을 돈 쓸데는 많고 작년에 수해가 났지만 수해가 나가지고 배수펌프장 공사하고 있지만 하수도 복개천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금 복개천 하나만 지금 관로를 준설했지 다른 지역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정부 3동은요, 다른 지구에는 구획정리 사업이다 해 가지고 땅을 성토해 가지고 아파트 세우기는 했지만, 의정부 3동은 논바닥에다가 그대로 집을 지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가 되었는데, 하수도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그재그입니다. 왜냐하면 성토한 흙, 굳어진 땅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땅이 논바닥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거의 웬만한 공무원들은 압니다만, 의정부 3동의 경우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 소규모 사업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그러한 사항들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게 1,000만원 미만 그런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가 서로 잘 구베가 맞지 않고 하는 사업은 그런 소규모 사업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건설과나 하수도과 등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설계를 단단히 하고 해 가지고 공사를 거의 완벽한 공사를 해야지 소규모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도 건설국에다가 우리 예산심의 때에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점을 참고해서 의정부 3동에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편성을 하실 때에 동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7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입니다. 각 직급별로 7시간씩 12개월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소급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12로 되어 있는데요. 12월로 곱했으면 1월달 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사실은 그렇지요, 수당이나 봉급같은 것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6월까지 뭐 이렇게 있는 돈 가지고도 늘어난 인원에게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2개월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했지만, 15시간씩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15시간 이내로 지금 까지는 근무를 한 것이지요.

김성대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달부터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소급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치를 세우는데 처음에 연말에 세울 때에 정원을 이제 50명을 계산해서 어느 과에 세웠을 경우에 2명이 신규로 늘어나서 2명이 늘었다던가 할 때에 그것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그 직원을 채용을 했다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작년 말에 예산을 계상 했으니까 그 사람의 봉급은 없는 건데, 다른 사람의 봉급이 있으니까 그만큼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고서 보충해 넣는 소급해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얼마까지 근무초과수당을 주어라 라고 해 놓았을 꺼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그것이 13시간.

김성대 위원 그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대로 들어갔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기이 집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김성대 위원 그리고 다시 동사무소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25시간을 12시간이라고 하는데 변경을 해서 35시간을 12달로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호원동이나 가능1동은 좀 달라요.

호원동을 한번 열어 보십시요.

호원동은 10시간씩 4시간이 되었습니다.

10시간씩 4개월이 되어서 설정이 안되었거든요. 여기는요.

이것은 지금 현재에 거의 4/4분기 정도 전에 9월달 부터 정비해 둔 것인데 산출 사항이 또 10시간씩 되어 있고, 앞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호원동 같은데는 동사무소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 문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능1동이 거기도 10시간 해서 4개월분만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동마다 똑같아야 하는 원칙성이 있어야 할텐데, 또 그 다음에···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부기상 명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간이 15시간으로, 13시간으로 되어있을 때는 연간으로 보면 25시간이 되는 것이 2시간씩 늘어나니까 사실은 35시간이 됩니다.

35시간이 되는데, 어떤동은 일례로 여기 보면 의정부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08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5시간 해서 12월로 계산을 해 놨고.

김성대 위원 열 시간이 맞아요. 열시간은 해 보면 맞는데요.

여기는 4개월분이라고 하고 여기는 12달분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시간 적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능1동의 경우도.

김성대 위원 가능1동을 좀 보세요.

이것이 528원 똑같이 의정부 3동하고 시간대는 10시간이면 맞는데, 이것이 12달하고 넉달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예요. 산출기초가요.

그래 가지고 실제 가능1동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 3동이 600만원 돈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의정부 3동이 638.

김성대 위원 그런데 가능1동이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가능1동의 경우는 27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인원수가 별로 차이가 안날 텐데요. 오히려 가능1동이 많단 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가능1동이 사람은 더 많지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아까도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나 봉급같은 경우 어느 동의 경우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일용직이나 기능직 같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나 결원이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는 당초에 연초에 세운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되어 있는 데는 같은 수당 항목이니까 적게 요구를 해도 충당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곱으로 많거나 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올 수가 없지만 요구한 사항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다를 수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산출기초야 물론.

김성대 위원 가능1동은 넉달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머리수가 차이가 지는 것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그 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월수가 적고, 그 목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월수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 차이지요.

김성대 위원 그래도 계산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동행정을 지도하면서 사실은 통일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동간의 차이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존예산이 좀 남아 있는 동은 인원은 많아도 적게 요구를 하면서 산출기초를 전체시간으로 잡은 동도 있고, 늘어난 시간만큼만 뽑은 시간, 실제 늘어난 시간 10시간만 잡은 동도 있고 해서 혼란이 있고, 이해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양해 해 주시면 서류로 다가.

김성대 위원 자칫하면요, 산출기초를 4개월로 잡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가능1동이 특히 직원 수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단순예산으로 예산 본예산이 많이 남고 안 남고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가능1동에서 된 것이 맞는 것인지, 산출기초를 잘못 잡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 액수가 3분의 1을 초과되면 잡을 수도 12달로 하면 3분의 1밖에 안 나온 것이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는요. 이렇게 되면 이 액수가 3분의 1은 초과된 270만원이 아니라 80만원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얼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호도시교류 10년사 발간 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추경 같은 때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고 굳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호도시 교류 10년사 발간이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굳이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제 89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10월 몇일인데, 그것이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10년이 되는 해에 물론 일본에서는 벌써 그런 기념행사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책자라도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금년에 연말까지 책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예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우호도시 시바타시에서도 10년사 발간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본은 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기타 해외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3만여원 정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31,000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국외여비를 계획성 없이 지출을 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당초에 작년 말에 이 예산을 국외여비를 계상할 때에는 우리 아는 문제이지만 경제가 상당히 IMF 지원경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자제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고 싶어도 상당히 중앙에서 자제시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점차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다시 해외여행이 공직자 해외여행이 허가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좀 적게 했던 것이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은 원인이 뭐냐하면 우리시하고 미국 리치먼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당초 자매결연을 맺고 한동안 뜸했습니다.

금년 초에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리치몬드시를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괜찮았었는데 그 동안 리치먼드시하고 결연은 맺고서 교류가 뜸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미국에서 우리시 보고 한번 방문을 해달라 해 가지고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리치몬드시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 본 예산에 리치몬드시라는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오라고 초청은 하기 때문에 예산에 서지 않은 예산을 뽑아 가지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 초래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상이 안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창모 위원 74쪽하고 75쪽,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 중에 기본비용, 전문비용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설명은 대충 해 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간 계획은 다 세워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특정 해당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때 그때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해야지만 자질향상이라든가 또는 타자치단체 보다 능력이 우수한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교육 계획 자체도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무관심하거나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이 교육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두 가지 사항에서 사유가 있고, 또 반성도 가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국내여비 교육 중에서 보시면 75쪽에 있는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당초에는 2,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860만원 밖에 못하고 1,300만원이나 삭감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어 들다보니까 중앙에서 공무원을 오랫동안 장기교육을 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단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교육은 좀 자제를 하니까 이런 경우에 1,300만원 반 이상이 그대로 남았고,

대부분 다른 경우에도 지금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이 남고 이런 상황인데 먼저 직원 숫자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원으로 인한 이런 사항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은 연말에 또 연초에 또 교육 수요조사를 할 때에 정확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에서 이것은 너무 많이 조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저도 이런 판단이 서서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77쪽이요, 따뜻한 가정 만들기 홍보현판 제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다 제2건국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판 같은 경우는 3개소라고 하면 전단 1만매 2만매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요, 차량스티커 1만매 홍보 전단 2만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수량을 결정을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각종 민간단체 그리고 운수회사에 차량 숫자, 그리고 각급학교 이러한 일례로 새마을운동이나 사회정화운동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면서 홍보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대개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를 잘 하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갖다가 배포하고 하고 그러는 대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차량스티커면 영업용택시,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 이런 데에 몇 개 정도 붙여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이와 같이 기초를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 홍보 매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업용 택시라든가 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 승용차가 5만여대를 비롯하여 총 7만여대가 의정부 시에서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자가용 다 해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 승용차도 여기 차량스티커 대상에 넣으면 매수도 좀 충분하게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스티커는 단가를 200원으로 잡았는데 단가를 낮은 것으로 해서 매수를 늘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견입니다만, 아무리 예산액 과소 과다를 떠나서요,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예산산출도 좀 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1,900만원인데,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실 13개동에 2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물론 이것도 기준을 두고 했겠지만, 인구라든가, 그 동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호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송산동은 면적도 넓고, 그런데 2개 해봤자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이라든지, 의정부 1동처럼 아파트가 없는 지역, 그런.

이창모 위원 그리고 169쪽을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에 의정부 3동 안내표지판 제작 150만원, 3개 세우면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안내표지판의 제작인가요? 169쪽입니다. 맨끝에서 세번째.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동사무소 의정부 3동에 동사무소가 상당히 아주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다가 의정부 3동을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표식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는데, 평화로 쪽에도 있어야 되겠고, 세무서 로타리 있는 데서 경의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송산 로타리 쪽으로 가는 도로에도 있어야 되겠고, 또 반대로 송산 로타리에서 역광장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도 필요하게 되어서, 3개소에 설치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3동 동사무소의 위치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 동사무소를 찾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한다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75페이지 입니다.

아래에서 연금부담이나 퇴직수당 해가지고 4억원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 붓는 것은 어차피 월급은 탈 때 공제를 해서 나가는데, 달리 더 부담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연금이 바닥이 나느니 뭐하느니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다 국민 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로 어쨌든 연금을 본인이 부은것 플러스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비용입니다.

본인이 부은 것에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은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제 실제 자부담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케이스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50%는 아니지요, 9.45%입니다. 이게 비율이. 정부가 지원 부담하는 비율이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우리가 퇴직을 할 때에는 연금에서 퇴직수당이라고 포함이 됩니다.

퇴직수당은 지방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비율이 9.4%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내지 자료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창모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정부 3동 안내표시 이 사항이 아마 의정부 3동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체 13개 동이 역시 다 쉽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3동만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사항이 공평성의 원칙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각 동마다 이런 것은 똑같은 사항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에 150만원짜리 라고요. 표시판이 어떻게 했길래 150만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동에서 하나에 얼마짜리 어떤 형으로 한다는 것은 계산을 해보고 또 이것을 제작을 하는 업소에다 물어 보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거의 동들이 자치센타화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마 동사무소라는 간판도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동도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의해서 다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3동이 먼저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른 동도 지금 낡았거나 또는 그 장소를 변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동 사무소 같은데는 아시지만,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마다 다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성대 위원 새로이 동사무소를 했을 때에도 이런 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전에는 요구된 동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근자에 이런 예산이 처음 봤는데, 전체의 동에 발란스가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2쪽에 신곡2동에 주민복지센터의 지원사항 같은데요, 비디오테입, CD, 신간서적, 이것이 일반적인 예산이 올라 오면 문제가 아닌데, 산출기조에 4개월이라고 썼어요, 매달 비디오 테이프 열장씩, 매달 CD음반 열개씩, 신간 서적 열개씩, 이렇게 구입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테잎 688만원 CD음반 490만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근거가 모호하지 않은가 싶으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제 그 예산부기 내역을 표시하라고 하니까 아마 일례로 계산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부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연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의 신곡2동 외에 타동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년계획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신곡2동 정도의 수준으로 하려면 가능한데가 자금동이 새로 청사를 지으니까 가능합니다.

또 내년도에 신곡1동이 청사를 설계 중에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 가지고 약간만 변형시키면 가능한 데는 의정부 1동 청사가 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이제 지금 녹양동이나 호원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송산동도 그렇고요,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동은 너무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일괄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급하게 내년도에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금동 신곡1동 그 다음에 의정부 1동 이런데는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원인이요, 작년부터 이런 계획이 와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과잉예산을 참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투자할까봐 이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간에 이런 투자를 할 때 보면 거의 컴퓨터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에 지역에 PC방이다, 컴퓨터방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성업을 하고 있고, 어떤 통계에서 보면 지금 인터넷 인구가 1천만이라고 합니다.

1천만 이라고 하면 거의 많은 가정에 PC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현재 의정부 1동이나 청소년회관에 PC를 운영하는 PC를 사용을 하는 인구는 극히 제한적인 거의 그 사람들만 쓰고 있는 개인 PC용 같은 제가 한번 가보았을 때 오는 사람만 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정부의 절반 이상이 사실 주민복지센터를 하기는 열악한 시설을 갖고서 거기에 틀에 맞추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게끔 명년에 고려해 주었으면 싶어서 이번 기회에 신곡2동의 예산이 올라온 기회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의 537억1,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7억9,1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5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주민세가 많이 감액이 되고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율이, 세액이 달라지는 바람에 2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900, 담배소비세가 당초보다 3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보통세가 총 5,137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475억4,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산세가 금년도에 증액이 되고 종합토지세가 증액이 되어서 2억7,295만4,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52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세징수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당초 목표 11억6,200에 5억2,900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17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보다 46억5,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52억382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당초의 하천사용료가 도세입인데 이것을 담당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 시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운동장에 체육관 사용료가 금년도부터 프로농구게임 등 사용료가 줄어 가지고 3,4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수수료 수입은 그 음반 및 비디오물,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이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 6월달부터 과거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게임물, 오락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업무가 저희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2,900만원을 더 수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7억6,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6페이지 까지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경기마권세, 지역개발세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당초에 시수입을 도세 목표액을 저희가 314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세수가 많이 들어서 현재 450억 정도 9월말 현재 450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 30%를 저희들에게 더 내는 수입인데 37억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1,147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11억7,900만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2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이 의정부동 493-8번지 외 1필지가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10억7,700만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26억1,800만원 그리고 부담금이 개발부담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060만원이 더 계상을 했고 잡수입이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을 6,1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7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10억1,3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총 70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페이지 까지가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총 당초보다 127억1,6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59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수해복구비 81억하고 공공근로사업비해서 20억해서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저희가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우수시군이 돼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아 와서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 82페이지에 세무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비를 450만원, 포상금 730만원, 자산취득비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1억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전산망이 내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통합 전산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전산기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에 용량이 4기가 였었는데, 현재 저희가 매년 17기가 까지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기가 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기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주전산기를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했고, 이 주전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 부속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말기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총 3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묻겠는데요, 현수막에 지금 현재 각 법인체라든지 개인이 단체가 지금 전체가 수수료가 다 들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은 신고를 할 적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있는 것은 허가가 되어서 신고가 되어서 되어 있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할 수 없네요.

신청을 할 때만 붙인다고 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찍어줘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된 것 중에서 약 3,500건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요? 무단히 거기다가 했다든지.

○세무과장 백성남 실무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현재 주택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벽보신고 수수료도 마찬가지겠네요. 특히 벽보 신고 수수료는 이거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담당부서 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지역에 무분별하게 벽보를 붙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미관도 나쁘고, 또 이것이 있는 데 있는가 하면, 하나의 전단식으로 해서 신문에 정도까지는 봐 주겠는데, 자동차까지 쭉 걸어 놓는 공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어있는 사항은 수수료 세입을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하셔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적절한 과태료가 있어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돌출간판이요, 돌출간판은 어디에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도 주택건축과입니다.

그것도 같은 저건데, 그것은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대 위원 돌출간판은. 허가이든지 신고이든지간에 어떤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우리가 여기로 보았을 때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간판 것은 같은 것은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성대 위원 어떻든지간에 시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주택건축과에 한번 문의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의 28쪽, 목적세, 목적세가 52억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특히 도시계획세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목적세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 두개 밖에 없습니다. 시세로서는.

그런데 금년도에 재산세 건물분하고 토지분 이것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과표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세액이 늘어난 거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래서 그 앞에 보통세를 보면 재산세가 3억이 늘고 종합토지세가 2억8,2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20% 부과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세 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20%가 도시계획세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과표의 20%, 세액의 20%가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의 20%를 도시계획세로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늘어나니까 도시계획세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민종 목적세 구분이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 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세로 소방공동시설세 라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7쪽 좀 봐주세요. 그 소득세할이 3억7,500이 세수감소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주민세는 소득세할이라는 것은 세무소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거기의 10%를 징수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그런데 세무소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작년도의 IMF 탓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는 소득세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8쪽에이요, 담배소비세가 이번에도 약 3억원 정도가 세수 감소로 나와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기정예산액으로 160억을 책정했고요, 2차추경에 150억으로 10억원 정도를 또 세수를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3억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세수판단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대개 저희가 당초 세수를 세입을 계상을 할 적에 전년도 징수한 것을 가지고 대개 세수판단을 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생각 하기에는 늘어나야 하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징수한 것이 당초 160억에다가 150억6,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것을 계산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9월말 까지 저희가 지금 징수한 것이 113억 정도입니다. 월 13억 정도밖에 들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목표액에 미달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아마 담배를 지금 보면 많이 끊는 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적입니다만, 6사단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태까지는 양주군으로 세입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쪽에다가 저거를 해 가지고 한 3,600만원 정도 지난 9월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뺏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대장에 따라서 자꾸 그것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9쪽이요, 과년도수입 체납세 징수가 5억6,900이 증가가 되었지요? 지난번에 결산때에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98년도에 이월액이 얼마나 되지요? 체납액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152억 입니다.

도세 다 합쳐서 152억인데, 시세는 71억, 71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71억2,911만1,000원

이창모 위원 그러면 71억 중에서 17억을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차액이 54억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차액 54억에 대한 것은 이번 체납세 징수세액으로 잡자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대개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 보통 평균치를 7%에서 10%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17억이면 27.5%가 되는데, 올해 어떻게 다행히 저희가 체납세징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한 15억 정도를 받아서 앞으로 2억 정도는 더 받지 않겠는가,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27.5%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3쪽이요.

이것은 아까 소하천사용료 도세입으로 해야 될 것을 시세입으로 적어서 착오가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99년도 기정예산, 본예산 할 때는 1,30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추경 때 3억5,500으로 증가가 된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고 해 가지고 실무자가 바뀌어서 이런 착오가 난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그 관계과에 알아본 결과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용하천, 소하천, 구거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준용하천하고 구거부지는 도세입이 되고 소하천은 시세입이 되는데, 이것을 그만 저희 준용하천을 저희 시세로다가 삽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 세입으로 잡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세무과에서는 이런 착오 같은 것은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대개 저희 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해 가지고 저희는 취합만 해서 예산계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하나 하나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체크를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타부서에서 이제 이런 사용료 같은 수입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착오가 나면 사실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확인 과정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래야지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유료예방접종비가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3,000원이고 하나는 2,5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다른 부서에서 자료만 받으셨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접종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37쪽을 보시겠습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이 1,500만원인데, 어떤 품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37페이지요?

이창모 위원 예, 예. 맨 위에.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쓰다가 사용 한도가 지났다던가 ,폐기처분할 것을 매각을 한거예요.

이창모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타 회계과에서 용도가 기한이 지난 것들을 이것을 모아 가지고 매각하는 수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각 과에서 사용하던 비품들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 이상 쓰지 못할 것 폐기처분 하는데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매각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82쪽이요, 징수부 정리 프로그램 구입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떤 다른 좋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삭감을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까 주전산망을 바꾸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1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진입로개설하고 경민광장 앞에 백석천 옹벽 공사인데 경민광장 앞에 백석천 옹벽공사는 계속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 것은 특별교부세로서 5억,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4억, 그것을 보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관계는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는 도에서 아주 지정사업으로 내려보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내국세의 13.28%을 지방교부세 자금을 행자부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구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기타 28개 항목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를 세액을 결정을 해서 각 지방관서에 내려주고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러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 받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그 내용은 모르시겠구만.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은 기타 옥외물, 광고물로 해서 허가 사항이 되겠는데,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600건 정도 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회계관리로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4,7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총 예산은 29억3,5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1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청사 설계 공모 당선자 보상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청사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때 IMF가 일어나 가지고 실제 그것을 짓지를 못해 가지고, 2등, 3등은 500만원 2등, 3등은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의회청사가 못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의회청사가 그냥 지으면 우리가 여기 공모한 대로 1등에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도서관하고 복합을 하기 때문에 회계관리상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1천만원이라는 지정된 것은 없지만, 보았을 때에 상당한 보상을 1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 공모를 할 때에 따지면 2천만원 정도가 자기들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문 당직실 증축 및 안내실 대수선 공사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저희가 숙직이라든지 상황근무를 저희가 상황실에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숙직을 하는데 숙직실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앞에 수위실에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9명이 밤이라든지 공휴일 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떤 경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문화가 되어 가지고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두군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위실에서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위실에서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 가지고는 적다고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공간이 20㎡인데, 그 만큼을 더 좀 늘려 가지고 실제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안에 조그만한 방을 해 놓고 화장실도 해 놓고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그리고 그것을 증축을 하고, 또 안에는 지금 현재 숙직실을 좀 개수를 해서 거기를 사무실은 상당히 좁아서 1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숙직실을 직원 숙직실로 개수를 하면 10평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사무실로서는 협소해서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정가격 추첨장비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 번호추첨을 하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추첨을 하는 데도 그것을 본드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번호추첨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러온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탁구공 같이 번호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추점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문당직실 증축 및 안내실 대수선 공사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설계는 되어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그 개략적인 설계는 안 되어 있고요, 실무계장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정문을 증축을 하는데 700만원이 그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숙직실에 보면 화재경보기가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따라서 옮겨야 합니다. 숙직실로.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전선 배선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500만원 잡고, 그러니까 기기를 500만원 잡고, 선로공사 하는데 200만원. 예.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요, 앞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정문에 들어올 때나 그럴 때에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감이 따뜻하게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 색상도 우중충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이 져 있고 해 가지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을 할 때에 내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정문서부터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다시 정문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 신청사가 와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겨울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이것을 수선을 한다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명년 봄철에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애당초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넘어갈 공사는 아니지요. 공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겨울에 공사를 한다니까 또 우려되는 것인데 추운날씨에 공사가 우려가 되고 이 자체가 급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년 봄에 공사를 해도 제가 신청사 들어온지 10년 동안 무리 없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급했던 것도 아닌데, 오늘 당장 어제 당장 우리가 시급한 것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들어 와서 편안하게 내년 봄 공사로 해야 하는 원칙이 아니었었나. 가을공사, 겨울공사보다는.

○회계과장 김윤석 염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직원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실제 우리가 9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어 가지고 나가면 6명만 근무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직원들이 실제 25일 정도에 되면 숙직근무를 하는데, 최소한 이런 축소를 하면 한달 정도 이상. 그렇게 숙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좀 해 주시면 내년에 또 다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6-7개월 내년에 하게 되면 늦어지니까 금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벌써 나왔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런데 이 사항이 구조조정 이라든가 봉급삭감 이라든가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사기앙양 시책으로 시군에 민방위 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시군은 숙직실하고 같이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시군에 있는 민방위 재난상황실은 민방위 재난상황실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숙직은 숙직대로 별도로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이중으로 고생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상황실하고 숙직실하고 같이 활용하게 되면 우선 숙직일이 늦게 돌아오니까 직원들은 그만큼 사기앙양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현재 숙직실은 그 자체가 있으나마나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사용하는 숙직실은 없애 버리고 민방위 재난상황실하고 정문하고 같이 인원수를 줄여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상정시켜 주십사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건물을 증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미관관계에서 초점을 맞추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 이창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가 어느 시군인가 봤는데 정문 앞에 가봤는데, 그것을 각을 8각이면 8각, 6각이면 6각형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을 다 내다볼 수 있고 또 밖에서 있는 분들은 안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500만원 갖고는 어려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은데, 기왕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통합 숙직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미관을 볼 수 있는 시청 관문이기 때문에 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물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또 그것이 저쪽 큰 도로변 있는 쪽으로는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도 볼 수도 있는 것,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앞에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그 쪽의 청소년이라든지 시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그런 경비에 대한 조건이 서 주었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아마 구상을 하여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도 이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상당히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서 늘리려면 그 돌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계산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은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한다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은 완전히 뜯어버리고, 그래야만 새로운 미관이 나오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른 주변까지도 같이 안에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건물을 뜯어내야 합니다.

뜯어내서 새로운 설계를 해서 전부 다시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예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다음에 가서 또 손댈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거기서 본다면 잔디광장까지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몇 몇 위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지방청사겸 의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방청사 7개 시군을 다녀온, 청사를 본 소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청사를 보니까 담이 없습니다. 청사가. 담이 없어지고 수위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청사가 주민들, 시민들한테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 모든 것을 오픈을 하게끔 개방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본청 건물 내에 로비 앞에 그 당직실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청내에 있는 것.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면, 지금 그곳에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앞에 수위실에는 청경들이 근무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청경들도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위탁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건물청사 울타리 관계는 저희시에도 지금 뭐 별도로 울타리를 있다기 보다는 투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집회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것마저 없으면, 집회를 하다가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시청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투시형의 울타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울타리를 넘어와서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울타리를 없애고 울타리 있는 쪽에서 무슨 그런 미관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투시형 울타리를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또 현재에 있는 울타리를 그것마저도 없애고 미관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다른 지방시 청사라든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광역시 청사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담이 없어지고 잔디를 만들었어요. 잔디를 놓고 나무를 심었거든요. 역시 담을 넘어 왔다는 것은 저거를 넘으나 이거를 넘으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집회를 했을 때에 그래서 지방자치의 원리라는 것은 주민이 턱을 없애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우리 청사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수위실이 없어요. 정문 수위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청내안에 안내하는 안내만 있더라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 여쭤 본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먼저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 모집할 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울타리를 지금 없애버리고 미관적인 시설을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최종적으로 심사는 했지만 채택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경도 앞으로는 청경 용역경비 같은 것은 앞으로도 용역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순한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부터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다던가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경도 물론 정원상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면 보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 수위실이 없고, 담이 없는 어떤 청사가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참 모양새도 좋고,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경들이 용역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민원봉사과장 심화섭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3억4,299만3,000원에서 2,640만원이 본 추경에 올라 가지고, 3억6,9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사무 편람을 6만원씩 100권 제작을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해 가지고 350만원,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동 직원을 지급하라고 도에서 시달된 금액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690만원, 각 동에 1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은 93년에 저희가 제작을 하고, 여태 제작을 안해서 상부로부터 지적 사항으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86쪽이요, 보안등 수리 자재구입비로 350만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보안등 수리하는데, 여기에 놓아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재로 이것을 구입해 두려는 것입니까, 어디 지금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예산이 총2,844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2,490만원을 집행을 하고, 35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358만원은 도로보수제 록하드를 구입하려고 남겨 두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저희가 있는 보안등을 총괄적으로 책임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4,9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동 스위치가 주로 많았었는데 주민들이 점점 편한 것을 바란다고 그럴까요? 자동 스위치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켰다 껐다를 안하고 일몰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위치가 되는 건데, 이것이 56,100원입니다. 개당. 수동은 5,400원 뿐인데.

그래서 자동 스위치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80개를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만도 이번 두달 동안에 80개정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교환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중량천 변에도 보안등을 설치를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중랑천변에는 지금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보안등 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보면 의정부3동 있잖아요. 배수 펌프장서 부터 송산 로타리 위에 까지 말입니다. 송산 다리 위에서 쭉 올라가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도로에 있는 것이요?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제방 뚝.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제방뚝 그거는 가로등일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가로등도 없고, 거기는 보안등도 없어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참 미성년자 애들이 무척 밤만 되면 말입니다. 무척 모입니다. 우범 지역도 그런 우범 지역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 제방뚝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범 지역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도 거기에 투입을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거는 보안등을 다시 설치한다던가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에서 보안등 수리자재구입비는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 처리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수선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신규로 시설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최진수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놓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밤에 한번 어느 누구라도 한번 와서 실제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주 무법천지 예요, 무법천지.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저희가 생활민원계에서 일주일에 2개동씩 도보 순찰을 하면서 보안등 고장난 것을 자체 발견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점검을 해 보아 가지고 저희가 손을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최진수 위원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건설과에 보고 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이것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마지막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각 동에 130만원씩 해서 1,29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100% 동사무소 입니다.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의 예산은 서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초과근무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여기서 세워 가지고 사실 내려간다는 것이 양쪽으로 세워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거.

어떤 면이든 간에 현재 충족할 수 있는 양의 동사무소의 수당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에 각 근무자에 따라서 수당은 주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동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이 업무의 초과근무를 한 사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업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 3동이나 가능3동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을 것이고, 호원동같은 데는 3배, 4배씩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나가야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이것은 주민등록발급을 위한 5월25일서 부터 9월 말일까지 117일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호원동에는 기기를 3개 줬고요, 신곡1동은 2개 주었고, 나머지 동는 1개씩 줬습니다만도 저녁에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을 위해서는 하나씩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직원이 많더라도,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근무자수는 동일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똑같아요?

그것보다 더 많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근무자 수는.

사실상 주민등록 그것만 말고 또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잔무처리도 있고, 그러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업무에서 거기에 부속되어서 일하는 것이 인구가 많은 의정부 3동이나 가능3동이 이런 데서는 인구가 많은 동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물론 잔무는 더 많겠습니다만 주민등록발급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직원들은 2명에서 3명까지 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하기 위해서 할 때에는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내보내고 각 부서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민방위 쪽은 민방위 쪽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동사무소에 초과근무수당을 내려 보내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도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도로 시달되는 돈으로 각 시군이 시작됐을거에요.

김성대 위원 도에서 내려준 것인가요? 이것이?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100% 도비로 일괄시달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금액이 내려졌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시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보안등이라고 하면 생활민원계에서는 수리만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을 시설도 하고 있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간단한 것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복잡한 것은, 작업이 어려운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예.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범지역 같은 곳이 의정부에도 어려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가 요즘에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는 보안등 수요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2000년도에 보안등 수리하고 신설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요, 자료는 필요없고요, 다만 이제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부녀자가 다니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어두운 곳에서는 상당한 불안감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계에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원봉사과로 하니까 주민들이 아직 홍보도 덜되고 해서 저한테도 문의도 오고 그럽니다.

물론 기동성이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생활민원계에서 특히 보안등, 다른 업무도 바쁘고 많고 그렇겠지만, 보안등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우범 지역이라든가 자연부락 골목길 어두운 데를 일제히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2000년도의 예산은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2000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두움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건의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 자재구입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받아서 직접 가 보았습니다.

등을 구입하실 때 말입니다. 등 종류가 많더라고요, 등이 안전기라고 있나요? 안전기가 달린 등은 1년 이상 수명이 길고, 안전기가 안 달린 등은 한달에 2-3번 전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기가 달린 것으로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뭐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것은 나트륨등, 그러니까 불을 켜면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한개에 12,480원이고, 그것을 켜기 위해서는 안전기, 그것이 16,450원이거든요, 지금 수리하는 것은 전부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래서 지금 수리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얼마전에 수리했는데 가 보니까 등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3번 와서 고치는데, 마지막으로 안전기가 달린 것으로 고쳐주더래요. 그러면서 생활민원 기동대 단원들이 와서 이제는 안 나갈 것입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역시 이제까지 안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안전기가 달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참고로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내년도 3월에 저희는 완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내년 3월달이면 교부를 해 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52만1,000원이 감액된 6억3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 284만원이 금년도 을지훈련 취소로 인해서 전액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시 본청으로 일원환됨에 따라서 직원 3명의 증원에 대한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89쪽 일반보상금 중 을지연습 참관자 보상비100만원 역시 을지훈련 미실시로 인하여 전액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종합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종합상황실내 냉난방을 위하여 신규로 구입코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502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9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병사관련 예산으로서 동원 및 현역입영안내문 유인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록표, 근무요원증 유인, 복무기록 바인더 구입 등 공익근무요원 관련예산 140만원, 복사용지 구입, 토너구입 등 170만원, 필기구 등 사무용품 구입비 134만8,000원 등 총54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병사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업무량 증가로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병무행정 전문교육과정 여비는 교육인원 축소로 인해서 17만9,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병무업무 증가에 따라서 병무행정 전화료와 병무행정 우편료 31만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역시 병사업무가 시 본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동원훈련 통지서 교부,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달,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전달 등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여비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는 당초 병무청에서 시달했던 인원이 6,556명에서 4,158명으로 2,398명 감소 시달됨에 따라서 국비 1,405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 역시 당초 143명에서 55명으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8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교통비433만1,000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소장 신관성입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6,974만9,000원에서 금액 1,313만원을 감액해서 6억5,661만9,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각종 경기 및 행사의 축소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요구했으며, 또한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가계지원비를 금회에 1,368만원 계상하였고, 일용 인부임이 공공근로 투입에 따른 체육관 제초작업 인부임이 대체함으로 인해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6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13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만 초과 근무수당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예산에 지금 기존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2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액 변동 없이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가로진공흡입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제1회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면청소차 두대를 대폐차함으로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예비비의 전체 30억 4,199만4,000원에서 2억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 예산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억을 감한 전체예비비의 총액이 28억4,1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가로노면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이 1억씩 해서 2억인데요 이 정도 2대를 구입했을 때에는 환경 미화원들이 그 분들의 대체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대당 작업능력이 환경미화원 10명-13명의 증원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차 1대를 사게 되면 기사 1명, 미화원 1명이 거기에 따라붙는 답니다. 그래서 차 2대를 사게 되면 기사 2명에 미화원 2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1대당 2명을 뺀 8명-11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지로 청소하는 사람은.

최진수 위원 그러면요, 그 차를 구입해 가지고 차를 구입하려면 또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그 기사를 말씀드린 것이

최진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계산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 그러면 10명이나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상충되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요, 이것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령이 57세인가, 몇 세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감원 효과가 많이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으로서 노면, 노면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에, 그 분들의 당장 뭐,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이 차로다가 대체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노면청소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한 두어사람 되거든요, 그런 사망요인을 노면청소차로 하면 특히 외곽도로 같은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차를 사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왕왕 잡음이 있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에 차를 구입함으로서 인원감축이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감정이 더 나빠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관계는요, 공단측하고 노조측하고, 금년말 단체교섭시에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시에 약 4-5년간에 충원시키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만 동절기라든가 우기시에는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문제는 충원회의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재 이런 차를 구입함으로서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차랑을 구입해서 그 분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샀으니까 앞으로는 전부다 추세는 그렇게 가겠지만, 당장 이런 차를 구입함으로서 우리의 생계를 갖다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산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알기에는요, 시장님실에서 노조 조합장이라든지, 먼저 그 현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 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고, 현재있는 인원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더 그만두는 인원에 대해서 뽑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그리고 또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노면청소하는 모든 것이 인원이 부족하다 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대당 10명-13명의 증원효과를 보다면,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이런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인원 감축이 안 된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상을 승인해 줘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을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원대로 또 욕을 먹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9,322만9,000원이 증액된 총476억 7,72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억9,322만9,000원이 증액된 455억2,64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5,074만원으로 증감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 심사에 해당되므로 주요 쟁점 사항인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자산취득비의 컴퓨터구입비 외 5건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제1회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행정지원국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행정지원과장조수기
세무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민원봉사과장심화섭
비상대책과장손경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신관성
○위 원 장 이 민 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