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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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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지금으로부터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설명한 내용에서 총 지방세 결정액이 64억인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640억입니다.

김성대 위원 640억 이지요.

640억 중에 실지 수납되어 있는것은 538억이기 때문에 101억내지 102억 정도가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약 15%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97년도 결산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선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작년도 ’98년도는 IMF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수납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체납세징수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3억 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징수를 했고, 나머지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오래된 80년도부터 오래된 체납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 사람이 사망했다던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작년도에 30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40%정도를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 2월달 경기도평가회때 저희가 체납액 징수정리최우수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세무과의 주 첫 번째 목표가 체납세 정리에 두고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에 전직원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은 이 과오납 되어있는 체납세액이 받을 수 없는 것까지 길게 매달려서는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적으로 못 받은 수치만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장님이하 직원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시고 또한 특히 그런 사항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유재산임대료가 810억원이 나와있는데 약 207억원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상당히 많은 액수를 무단히 재산을 점유하면서 사용료를 안내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예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 각 해당 부서별로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체납액이 많은 과는 과장이 금년말까지 체납액일소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국장에게 별도 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세외수입도 우리 지방세와 똑같이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임대와 똑같이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사용료를 미수납된 상태나 아니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실지는 앞에 말한 그 세금을 못 낸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그냥 이익을 보고 있는것이예요.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은 역시 파산을 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해서 이래 가지고 별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징수하기 위해서 근접할 수 있는것이 쉽지 않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0여%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상황은 좀더 분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40% 정도가 못 받고 있어요. 본인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약45%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이라는 정도가 묻혀있다면 이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도 역시 그런 현상이 같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2억7,4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사유별로 교통과에 과태료가 많은데, 2억7,400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거소불명이 4,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무재산이 180만원 정도,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 다시 말해서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 이런 것이 주차위반, 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1억4,900만원 그리고 소송계류나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해 놓은 것이 7,130만원 기타 880만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관계과와 이것이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가 주로 자동차 등록법위반이라든가, 혹은 책임보험과태료 등 자동차가 일반서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선 자동차는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이런 보험도 안들고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징세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겠네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고 수치가 안 올라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7천만원 정도만 압류한 상태이고, 그 외에 2억 정도는 손쓸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참 곤란한 입장이 되겠네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이라고하면 작년도에 받지 못한 것을 올해 징수한 사항이죠?

○세무과장 백성남

김성대 위원 이 사항도 징수율이 정신이 없네요. 약10% 정도의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역시 고질자만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액 보다도 징수하지 못한 사항이, 앞에 열거한 사항이 다 똑같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세무행정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앞서 간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과년도수입이 약10% 징수밖에 안되었다는 사항이 명년에는 20%가 되고 30%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해서 보려고 하니까 질의 도중에 공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97년도 하고 ’98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검산의견서를 다 읽어보셨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읽어보긴 읽어 봤는데···

이창모 위원 제가 ‘97년도 결산하고 ’98년도 결산한 검사의견서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내용이요, 날짜만 틀리지, 글씨한자 토씨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권고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이렇게 썼을 때에 얼마나 시정이 안되었으면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의견서가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것이 끝나시면 작년도 것하고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한번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토씨하나 안 틀립니다.

그리고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지적사항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사한 지적사항이거나 또는 거의 동일한 그런 지적사항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개선권고사항에서도 나와있지만 우리 의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우리가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정부시가 권리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실 확보할 수 있는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곧 그 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는 저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말 정도 되면 그 자료가 정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자료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은 곧바로 나올 수 있고요,

이창모 위원 뭐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 답변한대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자료가 다 정리되었느냐, 이거죠. 의정부에서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건 중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확인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정리는 아직 안 끝났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자료정리는 매일 달라지니까.

이창모 위원 매일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시점은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 시점은 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저희가 소송계류중인 것은 얼마 안되니까 금방 뽑을 수 있는데 압류중인 것은 압류가 대게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건물이나 토지 압류는 건수가 수천건이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것은 수만 건이 됩니다.

그 자료를 다 뽑는다고 하면 출력을 하는데도 몇 일이 걸리는데.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를 들어서 몇 억원 이상이라던가 몇 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체납액이 얼마인데 압류중인 것이 얼마다라고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기본업무 수행도 해야 되고 바쁜 것은 아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 건수를 다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니까 고액체납 있지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8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답변서에 보면,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체계부칙 및 결손처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 중에 예금이나 전화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예금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요? 그거는 실명제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체납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가지고 각 은행에다가 통보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예금 잔액이 있느냐.

이창모 위원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침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창모 위원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혹시 몇 조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예금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재산을 다 포함이 되니까.

이창모 위원 물론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만 개인의 예금을.

○세무과장 백성남 은행하고 신용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교환을 하도록.

이창모 위원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하시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이창모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한번 자료와 같이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예금을 압류를 해 가지고 예금을 체납처분한 실적을 저희가 뽑아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법적근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창모 위원 그렇죠.

검사의견서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8억원이 시효완성으로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불납결손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체납자들이었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미수납액 사유를 보게 되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이라고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사유별로는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런데 불납결손 사유별로해서 8억원이 한가지 사유입니다. 시효완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유별로해서 시효완성이라는 사유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세무과장 백성남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의무가 5년이 지나면 시효완료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소불명에 의해서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무재산체납자도 재산이 없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도래하는 것이고 고질적 체납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납결손 사유들을 시효완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이 미수납액 사유들 같이 결산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나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98년도 불납결손액이 30억52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시효소멸이 8억이고, 그 나머지 22억 정도는 거소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수 있지요.

이창모 위원 미수납액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데요, 불납결손 사유별로는 시효완성으로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불납결손된 사유가 시효완성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유가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 반환액이 3억3천이네요. 그러면 이 3억3천의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다 반환해 준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전액 다 반환하였다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과오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미반환해준 건수라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우편으로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착오에 의하여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모르고 주소지를 옮기던가 하는 여타의 경우가 있을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과오납 미반환액이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것을 못 돌려주는 그런 건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른 사유로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발견된 것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세무과의 정규직 직원이 6명이 있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6명이요?

이창모 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쪽이요. 검사의결서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재산세의 재산세 담당이 재산세계만 6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2명 있고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세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입력자의 입력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재산세 담당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하여, 8명이니까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재료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세무과장 백성남 일시사역을 할 때요.

일시사역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분에 관한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세목을 그것이 주소 변동이라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료 관리. 그것을 정리하는 인부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을 집행을 하지 않고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작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직이 그만두면 보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대체를 못하니까 잔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여러 가지 저희 세무과의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서, 저희 세무과의 우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직원 보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장님이 배려를 하셔 가지고, 우선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세무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동안에 세무직이라는 것 때문에 진급을 못했든 사람들이 다 진급을 해서 거의 정리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에서 이월하는 것이 94억입니다. 그러면 인원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불가능한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능한 것이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 세무과에 4사람 각동에 한사람이나 두사람씩 배치를 해서 체납세징수의 일을 도와주도록 1월달 부터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공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행정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보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상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안되고, 현재 정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외로 쳐 주면 괜찮은데, 현재 TO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현재로서는 인사규정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94억인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을 해서 하면 징수율을 높이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각 동의 세무직 담당이 혼자가 있습니다. 세무직 혼자서 1년에 30여만건 이상의 고지서를 지금 교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액이 시세만 94억인데 도세까지 합하면 152억이라는 과년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현법규 내에서 현행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 과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세무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여야겠다 해서 이번에 지금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결심을 받으면 저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체납세 징수라든가 기타 세무가 공평하고 확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같이 개선및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의지만 가지고도 해결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행자부와 재경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세를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를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주민세 부과는 차후에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세를 받을 때에 주민세를 같이 받아서 세무소에서 같이 받아 가지고, 지방으로 넘기는 안으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97년도 개선권고사항 답변서에 보면 재경부에서 2천년도부터 주민세를 소득세에 병과부과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계류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세가 18억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의 상당부분을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공무원들도 밤늦게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일단 차량이 직장 출근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귀가하면 늦은 밤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 방법뿐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개선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특히 우리 시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 체계가 국세청하고 지방시군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있어 가지고 주민세가 체납이 많고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가정마다 생활화 되다시피해서 자동차는 세금을 못 낼 망정 자동차는 끌고 다녀야 한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의 방법대로 자동차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9월말 현재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현재 6억 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93%정도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자동차세가 85%내지 9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자동차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리가 많이 되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동차판 영치를 하는데, 저희가 영치 날짜를 정해서 명단을 수만건을 뽑아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PDA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것이 체납차다 아니다 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 핸드폰보다 좀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동 직원들도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되고, 또 저희들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납징수 이동정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휴대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체납세 징수 실적이 경기도내에서 우수한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난번 6월말 결산평가에 93년도 평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겠네요?

우리 의정부시, 뭐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세금이 잘 걷혀야지만 또 우리 의정부시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열심히 하여야할 분이 우리 세무과 과장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세무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원 이상 관리하느냐, 1천만원 이상 관리하느냐, 100만원 이상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체납자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전산에 체납자 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규분 재산세가 나왔다, 6월달 재산세가 나오면 우리가 6월 30일자로 낸 사람 안낸 사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낸 사람은 다 수납된 것이 도장이 찍혀서 없어지고, 체납자 명단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 사람이 체납액이 얼마, 체납자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뽑으라고 하면, 출력이 되고 100만원 짜리 이상만 뽑으라고 하면 출력이 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우리 시 본청에 담당 계장급 이상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는 동장이 책임 하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자 관리를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경기도내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38개 시군에서 1위를 하셨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상금은 많이 탔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3천만원의 시상금을 타온 바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세무소 직원하고 이것이 세무소 직원만 이 세금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한시 두시까지 남바를 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였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결산쪽을 하면서, 우리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미수납액으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제까지 미수납액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있었지요? 아주 고질적인 것에 대하여.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매번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누적이 된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많은데 자동차라는 물건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어 가지고 말소가 되면 과태료도 같이 결손처분을 시키겠는데, 자동차가 엄연히 등록부에 살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폐차처분을 안하고 방치를 해 가지고 남바만 다 없어지고 하는 고질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법을 고치던가, 미수납액을 처리를 했어야지, 결손처리를 해야지, 자꾸만 누적이 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었고,

또 우리시에 여유자금이 있지요. 이것이 농협에만 이자수입으로 이자로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말입니다. 의정부 에 타은행에도 좀 문의를 하셔서 여유자금이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금고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다가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운영이 수익사업을 위한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를 높게 받는다고 하면 그 부담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높은 대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깊게 생각을 하면

최진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38개 시군에서 의정부시가 체납세 관리에서 1위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다음에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 않아도 지금 9월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은 바쁘다고 해서 10월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세금과 관련되어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을 보게 되면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우리 시조차 이런데, 다른 시는 어떨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시에서 그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이창모 위원님이나 김성대 위원님, 최진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 결산검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이 시정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때는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가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이후의 체납관계라든지 과오납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산세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과오납 현황이 나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94년도에 비해서 242.8%의 과오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년도를 보게 되면 136% 거든요. 벌써 이것이 100% 이상이 더 과오납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95년도를 보게 되면 전년도 보다 과오납이 훨씬 줄어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여기 있는 재산세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지금 6월달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분은 물론 건물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하고 토지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자료입력이 저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통합전산망이 있어 가지고, 통합전산망에 입력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달 부과하는 것이 6월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합산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집계되는 그쪽부터 이것이 어떤 때는 누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팔아먹었는데도 또 거기 그냥 뭍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또 세율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세율이 단순세율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0분의 5다라고만 적용을 하면 과오납이 발생을 안 할텐데 지금 이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97년도나 96년도를 보게 되면 130%와 140%에 머무르고 있어요. ’98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242%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98년도의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구별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더 많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심층분석은 사실 잘 못해 보았습니다. 못해보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 시가표준액이 매년 지금 변하고 있고 또 해마다 각 도시마다 이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발생하는 과오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계로 보아서.

김경호 위원 물론 뭐 과오납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또 복잡해지고, 다단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97년도를 보게 되면 130, 140에 머무르고 있어요. ’95년도에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직원이 좀 적다. 정규직이 6명이고 일용직이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해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찾아갈 때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정확도 숙련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재산세를 과표를 매기는데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만을 확인할 뿐이지, 그 재산에 관한 구조라든가, 용도, 목적, 또 부대시설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직원배정,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것이 이번 결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정확도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 늘리고, 그 직원에 대한 정말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표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가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알아서 해 줄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담당부서에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충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요구를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오납을 보게되면 입력시에 오류가 생겼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로 보면 전부 반환해 주었다고 합니다.

반환해 주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 과오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지금 거의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우리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컴퓨터를 살 일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입력이 오류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좀 잘못 사용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런 쪽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더 박차를 가했더라면 정말 다음 ’99년도 2000년도에 또 다시 우리는 최우수가 아니라 대상! 어휘의 차이겠지만요, 남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세무행정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 문제인데요, 우리 최진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여유자금의 연간운용액이 12.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수입은 5%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시중 실세금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중 실세금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 여유자금이 반드시 다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수입이 줄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20쪽을 보게 되면 저축성 여유자금운영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현되지 못한 이자가 나옵니다.

40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12월에서 6월달에 1년 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래서 12월말에 결산을 하게 되니까 6개월치는 이자가 나오고, 6개월치는 다음 년도에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편성이 되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세외수입에 나오지요. 공공예금이자로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되지요.

김경호 위원 익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98년도 회계를 결산하는데 미실현이자로 남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예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99년도 결산할 때에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때면 수입이 잡히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과표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건축물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각 동직원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문제점으로서 지적된 것이 각 동이 이해가 상충이 돼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각 동의 이해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이라든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래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예요. 과세를 하고 그 과세가 실현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전부 시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산출하는 것이 어떤가, 각 동별로요.

각 동에서 징수 결정액이 있을 것이고, 과세로 실현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 이달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결정액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건축물 조사에 있어서 무허가 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저희가 건축물 일제조사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1년내내 수시로 준공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2월서부터 3월, 4월, 보통 3개월사이에 건축물 일제정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는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도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이해가 상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각 동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주택담당하고 세무담당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세무담당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건축물로서 존재를 하면 무조건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건축담당의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좀 곁들여서 아까 한가지 과오납 문제는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연도별로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건수와 금액.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되는데, ’98년도에 1억짜리 하나가 과오납이 되었다고 하면 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프로티지가. 큰 과세가 되는게 있고.

특히 과오납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난 6월달의 경우를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기타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의 소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는 6·7만원정도 재산세가 나오는데,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고지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에서 불입을 하고 여기 세 사는 사람은 세 사는 사람대로 불입을 하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되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환불을 해주는데 그래서 재산세 과오납은 저희들이 물론 과표를 잘못 산출하거나 그래서 나오는 것도 많지만, 소유주하고 세사는 사람이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중수납이 많아지고 또 요즘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를 안하고, 꼭 고지서로만 수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이 내고 또 남편이 안낸 것 같아서 또 내고 해서 이중수납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세무과의 미수납에 대해서 볼 때마다 참 의정부시의 건실한 납세자 덕으로 그나마 의정부시가 이만큼이나마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주민세나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의정부시민이 아닌 그 타지역에서 의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액수가 커지지 않나, 이런 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미납세는 앞으로 개선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우리가 시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이런 체납자들의 미수납에 대해서 수납을 함으로서 의정부가 재정이 건실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무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해주는 이런 과로서 사실 금년에 경기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 매진해서 의정부가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시를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같은데서도 억 단위가 넘는 이런 것이 미수납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 사용료 같은 것은 사용 후에 납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납을 하게 되는지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도로사용료는 일시점용료는 대개선납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쓴 다음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기적인 것은 어떤?

○세무과장 백성남 주유소라든가 도로점유하고 쓰는 그런 부분 한전이라든가

이창희 위원 한전 같은 데서도 역시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체납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되었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기관은 없고, 대부분 일반인들의 체납이 많은데 도로사용료의 체납액 미수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이 1,196만원 그리고 고질적체납이 1억200만원, 소송이나 재산압류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1,800만원 기타가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질적 체납이라는 얘기는 도로는 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그 체납세 징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거소불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세무과장 백성남 사용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겠지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먼저 사용하던 사람이 내야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뜻이지요.

이창희 위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세무과에서 관계부서 건설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이런 부분만큼은 체납이 될 수 없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16쪽에 보면, 맨 끝에 차입금 이자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일반회계 25억원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나오지요, 그것을 보면 앞에는 차입금이자가 25억1,900만원이고 여기는 지방채상환이 25억3,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지방채상환이 25억 1,900만원.

28쪽을 보시겠습니까? 차입금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하고 25억 1,900만원하고 해서 지방채상환총액이 25억3,363만3,000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디는 일시차입금이라고 해 놓고, 어디는 지방채상환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산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주세요. 308쪽을 좀 보아 주세요. 307쪽을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307쪽에는요, 상환소멸액이 25억3,353만2,780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지요? 307쪽이요.

308쪽도 상환소멸액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방채라고 있지요?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는 그냥 놓아 두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가 25억3,555만원인가요? 소멸되었고.

그리고 차입금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소멸된 것이 일반회계예요. 25억3,353만2,78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지방채상환이 여기 부속서류에는 25억3,363만3,000원이예요. 이 금액이 결산서 하고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지방세는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 점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차입금하고 지방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 자료에는 지방채상환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일시차입금이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차입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상환을 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이 발행년도가 ’96년부터 ’98년까지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상환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하고 개념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결산에 좀 착오가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315쪽입니다. ’98년도 물품증감 현재에 있는 99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서요,

대게 보면 업무용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정수가 나와있지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의 업무용 정수물품 정수가 521개네요. 수량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통계자료에는 포괄적으로 정의라든가 이런 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물품이라고 하면 물품관리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물품에는 분류번호를 부여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인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정수관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정수하고 업무용 물품정수를 구분을 하는데, 업무용물품은 50만원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수는 그러면 언제 정해진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몇 년도에.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이것은 고정적인게 아니고 필요할 때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사업용이든 업무용이든 정수가 우리 의정부시의 여건에 맞게 정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정수를 구분을 해서 적합하게 정수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정부물품 50만원 이상이면, 취득가액이요, 물품번호를 부여해서 부여한다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과장께서도 모르시면 담당실무자에게 참고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창모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품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320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정부물품분류번호는 7440-310-0로 되어 있어요. 품명이 컴퓨터인데 정수가 3입니다.

셋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창모 위원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가 3으로 되어 있는 이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번호 26번에는 텔레비전의 정수가 88입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컴퓨터보다는 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품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컴퓨터가 이렇게 정수가 3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대로 차입금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부물품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상임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민원봉사과장 심화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소장 신관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액이 850만원 결산액이 490만원이고 36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대해서 결산액이 약 50% 집행을 하고 50%가 불용액이 떨어졌는데, 이런 공공요금이나 다른 부서도 다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용비서부터 공공요금을 너무 과다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내실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용비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홍보책자 발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집행을 한 동기가 무엇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작년에 IMF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홍보책자를 하려고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 결제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체육관은 다 홍보가 되었고 여기있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것을 발간을 해서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육관을 내방하는 객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비용을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이 있겠냐 해서, 의견이 그렇게 있어서 이것을 발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절감차원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은 과다책정을 해 놓고 후에 집행하는데서 절감이라는 것이 가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질책해 들어가다 보면 꼭 절감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요금의 기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500만원 돈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전년을 예산을 비교하지 않고, 예산요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예산액의 5.5%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금액적으로는 490만원이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연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005만 7,000원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씩만 남아도 이것이 500만원 돈은 불용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사용료 제세공과금이 정확을 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체육관, 싸이클경기장 건물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체육관하고 싸이클경기장의 어떤 유지를 어떻게 분리한 금액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체육관을 싸이클경기장에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공사, 고장난 것이 있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창희 위원 고장이 아니라 유지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싸이클경기장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 골망제작, 그 다음에 경기진행단상 및 심판대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보수를 좀 했고, 또 그 다음에 조명등 유지관리 케이블이라든지 램프를 교환을 한 이런 금액이고, 그리고 그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해복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것이라든지 보일라 세관이라든지 전광판을 우리가 부저도 구입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장을 이용을 하는데 부수적인 유지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교체비하고.

유지비라고 하니까, 건물유지비라고 하니까 체육관같은 건물은 지금 우리가 얼마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유지비가 그렇게 매년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다른 것하고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곳은 이용자가 많을 경우 그러니까 운동경기가 많다던가 각종 행사가 많아서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많이 사용이 되겠고 전기도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IMF 말씀도 하셨지만 작년에 또 수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사도 회수가 감소되고 그랬을 텐데 예년에 비해서요, ’97년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얼마나 증감이 있었는지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인원은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비교해 보신 것이 없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이 지금 제가 건수는 나왔는데, 인원을 비교해 본적은 없습니다. 건수는 몇 건을 했다 ’97년도에 81건을 했고 81회를 했고 ’98년에 62회를 했는데 건수로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공요금을 우리가 산정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창모 위원 물론 큰 차이는 나지를 않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통계에 기초를 하거든요, 회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따라서 사용 인원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1회가 10명일 수 있고 1회가 1천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 개관되고 나서 사용인원에 대한 통계는 전혀 파악을 안 해본 모양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앞으로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고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다양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직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물론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추정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경기가 있다고 하면 입장권판매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농구경기 같은 것은 되는데 일반행사라든지 개인적인 행사 기타행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 좌석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목측을 해도 대량 이 정도는 되는구나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통계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축적을 해 놓으면 그 후임으로 누가 부임을 하셔도 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추정치는 우리가 사실 처음에 확인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몇 회 행사를 하는데 몇 명 들어올 것이라는 서류상의 추정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번 올적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실제인원을 파악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추정치는 그냥 행사 계획을 낼 때에 오늘 천명이 올 것이다. 백명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 그 숫자 가지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490만 500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예산절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치로 예산절감을 연간 얼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인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데서는 사실 절약할 수 있는 폭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공공요금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소한도로 절약한다는 것은 수도요금이나 이런 전기요금을 가지고는 절약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우리가 시설면에서 절전을 할 수 있는 램프같은 것으로 쓰고 또 스위치도 다 켜지 않고 분야별로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도로 절약할 수 있도록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도사용에 있어서도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설 면으로는 화장실 같은 데에 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이창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가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미집행사유가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건물유지비가 많이 소요된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을 텐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런 원인 분석은 한게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렇지만 공공요금 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싸이클경기장 같은 경우 연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디 저기처럼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3,8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후 되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체육관도. 그렇지요?

그러면 준공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 보수했으니까 유지비용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지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그때 필요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않나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건물이라든지 건물연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듯이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것을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을 집행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분석을 하고 원인을 해서 아직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예산 하나하나가 집행을 하기 전에 물론 적기에 이런 유지비를 집행해야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있다고 이해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어느 부분이 보수를 한다든가 기타 이유로 유지비를 집행할 경우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시기를 놓침으로서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도 일정비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하지만 가급적 이런 부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좀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가능하면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결산내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지금 공공성을 띤 것이지만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98년도에는

이창모 위원 그렇게 정확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8,321만 8,000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상치로 올말까지는 얼마정도 될 것같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99년도 것은 5,300정도가 되는데.

이창모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수입이 될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99년도 것은 현재까지는 체육관에 들어 온 것이 4,228만7,500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구가 있어서 수입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상이 10월에 약간 있고, 그 이외에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농구가 12월에 있었는데 농구가 안양 본거지 홍보차원에서 미리 간다고 해 가지고 안양으로 가게 되어서 앞으로 보기에는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00만원인데 예상을 한 1,500정도만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SBS농구팀이 안양으로 적을 옮기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동장에서 뭐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는 없습니다.

각 연맹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다 확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여건상 유치할 수 있는것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800만원어치 지출하신 것중에서 배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체육관배관이 아니고 싸이클경기장 배관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싸이클경기장 배관공사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무슨 배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하수구 배관입니다.

물 들어가는 빗물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는 배관입니다. 보일라 배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보일라는 지금 어느 위치에 보일라를 두고 있는것이지요? 싸이클경기장내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예, 사무실내에 사무실과 식당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거는 라지에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라지에터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종 내역을 갖고 계시다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핸드볼 골망도 체육관내에 있는 핸드볼 골망도 사셨다는 말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핸드볼을 지금 거기서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현재는 없습니까?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서 하지 않고 시합때만 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시합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우리한테 잡히면 어느 전국대회 규모든 그것은 자기들이 연맹에서 협의가 되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골망은 다량으로 댓뭉치 사오지 않고 그때그때 교체를 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그것만 있으면 계속 사용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골망도 연습을 많이 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연습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합할때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시합할때만 쓰지요?

전광판도 수리를 했습니까? 이번에?

체육관내에 있는 전광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어느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아까 전광판 수리하셨다고 해 가지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닙니다. 그 전광판은 수리한 적이 없고요,

○위원장 이민종 아까 말씀하실 때 전광판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심판대하고 싸이클경기장내에 그 심판대가 위에 덜렁덜렁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심판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심판대하고 경기진행용 단상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집행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목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고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유지비하고 장비 필요한 장비의 보수나 그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건물유지비는 사실 그 건물의 연도에 따라서 유지비를 매년 예산지침상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유지비가 다 체육관이나 싸이클경기장에서 그 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전예산 다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3,800이라는 것이 집행내역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예.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과년도 결산승인 심사시 지적 된 징수체계의 개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과오납의 지속적인 발생등 본 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됨에 따라 대시민 세무행정의 신뢰가 개선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하며, 세입면에서는 여전히 체납세액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징수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출면에서는 예산의 이월액 과다발생과 각종 예산의 적기집행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총 7건으로서 기획관리실소관 5건, 행정지원국소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의 중 채택된 지적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득규
세무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민원봉사과장심화섭
비상대책과장손경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신관성


○첨부자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행정지원국소관) : 제8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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