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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본회의(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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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직무대행 박종철 의회사무국 박종철입니다.

제49회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28일 심의한 의정부시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2월9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8일 심의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1월28일 자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영일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유기남 총무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등 시정감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199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소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각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처리사항 50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로 감사자료 제출지연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행에 있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아 충분한 사전검토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차후로는 법적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며, 수감자세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종합문예회관건립예산 확보방안이 불투명하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금확보 계획을 제시할 것이며,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부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바 이는 자체감사사항이 미비한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반상회 운영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반회보가 통장댁에서 사장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귀국보고서 및 해외수집 정보를 고유업무별로 숙지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현장을 확인하여 소수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타당성 여부에 공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추진시 동절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중지가 다수인바 이는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계약 부서에서는 공사연기를 억제하기 바라며

물품구입시 및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계상일과 계약상에 납품 및 준공에 기일경과가 있는 것은 업무태만에 기인한 사항으로 적기에 집행하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업소 점검단속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원칙과 기준에 의거 단속에 신중을 기할 것

경일섬유외 7개소는 수차에 걸쳐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하고도 조업정지 및 사법조치만 하고 폐쇄 또는 이전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못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내 놀이터에 파손부분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리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기구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태만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각 동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이 소액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영장 또는 회관 이용실적 증대를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기 바라며 총 50건의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1세기 환경시대를 대비하여 환경기획계를 설치하여 환경분야에 적극 대처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직원의 직종중 지역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간호사 직종을 증원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등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64건, 건의사항은 12건으로 총 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및 주민숙원사업부문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재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바 행정처리에 있어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더 새롭게 다짐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강관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규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공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관이 현장에 항시 근무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호국로변 자일동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육교설치등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구조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 소관으로서 신.구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부역 일대에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 양주지부와 서울갈비 사이 진입로에 설치하고 있는 급기구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급기구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지하상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급기구 위치를 농협앞 지하상가 출입구 옆으로 이전 조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는바 급기구설치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그리고 자금동 거성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조건부로 허가된 하천 복개도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원활을 위하여 계획되었는바 주택과에서는 하루속히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회사인 거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진입로로 사용토록 협의하기 바람

가능3동 안골교량 설치공사시 레미콘 수급시간이 3시간동안 공급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감독자를 상주시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관련레미콘 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강도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경전철 노선이 3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는데 경원선 고가화 미군시설 이전등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한 결정과 사전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규정에 의거 제복을 착용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누차 지적하였는바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재발생시 적법절차에 의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노영일 운영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등 행정사무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4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은 아직도 지방의회가 독립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부와의 관계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정활동비의 부족 등으로 의원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의정소식지를 내실 있게 발행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둘째.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 및 진정처리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할 것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요망하며, 상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회의참석수당을 회기 내에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자료검토, 현장조사, 간담회참석, 민원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회기동안 일비를 지급하도록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는 등의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2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유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는 95년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11월28일 제49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의정부시에 3년 이상 재직한 9급 이상 공무원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자에게 수험료의 30%범위 내에서 년2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과 고급인력 확보차원에서 별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지방조직 개편계획안을 95년도 9월29일 경기도에 보고, 95년11월1일 승인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총정원을 870명에서 865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사무소의 정원을 증원, 축소하는 사항이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재 13명에서 2명 증원하여 1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당초 1실3국3담당관 22과 9사업소 92계14개동에서, 1실3국4담당관, 5사업소,92계, 14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곡2동 청사준공과 현행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부3동, 신곡2동, 송산동, 가능1동, 가능3동에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과 인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통반을 재조정하여 시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336개통 1,965개반에서 357개통 2,099개반으로 21개통 13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과 통장의 연령과 임기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제출안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용차 감면장애인의 범위에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 소유승용차 범위에 부모, 배우자명의에 등록도 포함하였으며 18세이상 장애인으로 되어있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 아파트형 공장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청사 부지매입, 의회청사 부지매입,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쓰레기 신축장 부지매입과 시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매입이 4건에 연면적 219,398㎡에 소요금액이 214억 4,200만원이며, 건물신축이 한 건에 연면적 7,620㎡에 소요금액 75억7천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부터,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4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행정부로부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요율표상 업종구분을 현행 일반용을 일반용, 영업1,2종, 욕탕 1,2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사용료 추가징수에 있어 현행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초과시 추가징수 하였던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추가 징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강화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과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준설 등을 하도록 명문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7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시설설치대상자 기준을 급수구경 75미리미터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정하는 내용으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월16일 토요일 11시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심각한 교통체증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시청사내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의정부의 상권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제일시장의 화재 또는 기타사고발생시 응급진화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중랑천변 시민공원을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회복시킬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의정부1동 중랑천 변에 위치한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경기북부 수부도시이며 통일조국의 중심지인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관하여

일곱째. 유통기간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관하여

여덟째. 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아홉째. 요식행위로 점철되고 있는 시민복지에 관한 청사진 제시와 이의 실현방법에 관하여

열째. 우리고장에 대한 대의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 전통성확립과 이미지 개선에 관하여

열한번째. 우리시 대형숙원사업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가

열 두 번째.15대 총선을 대비한 공명선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열세번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적환장 이전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건설과 관련하여 냉각탑 철거 및 이전에 관하여

둘째.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현국민학교의 학생수용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학교시설부지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석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송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첨부자료
13.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14.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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