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19억 3,405만 5천원으로서 지난해 8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폭우 피해로 인해 수해 복구사업비 3억 2,230만 9천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액 6억 5,609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비부담액 7억 5,219만 8천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재정융자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담당관님께서 뭐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저희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6억 5,609만 8천원을 승인을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먼저 중임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작년 3월달에 부가가치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도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법인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운영하는 공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그 부과된 사항인데 이것은 98년도 3월 28일자 부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 이전의 이익에 대해서, 수입금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95, ’96 ‘97 ’98 3월 21일 이전의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3월 31일자로 부과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서 이를 해제해야만 모든 지출이 용의 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풀기 위해서 우선 부과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우리 공단과 동일한 사건으로 춘천시에서도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 승소를 했는데, 이것이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소를 해가지고 현재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이 해결이 된다면 원리금이 다시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듣고요.
예비비를 보게되면 다른 것은 다 예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해와 관련된 예산이고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이고 그리고 뭐 공공근로사업 다 알겠는데 청소관리에 있어서 이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이 있네요?
그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수리가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지 운송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환경보호과장이 저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 장비수리는 이게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수리비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 , 이 쓰레기 매립지 차량 구입이 아니고 이건 차량임대료입니다.
쓰레기가 다량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운송비를 쓰게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내에 재활용 선별장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환장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적환장은 자금동에 있는 적환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장비 수리하는데 거기 있는 적환장의 장비도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는 압축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임대료가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쓰레기매립지 운송차량 임대료라고 하면 이미 다른 쓰레기들도 다 그쪽으로 운송을 하고 그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900만원 정도가 여기에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운송을 하는 차량운송비보다 한꺼번에 수해로 인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운송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의 것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한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잡았다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 나중에 사용이 없으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억 정도가 지출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대해서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액이 200억인데 9%로 해서 이자기간이 37일간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계상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3호선의 지방채의 상환은 1억8,246만5천원이고요 납기일은 98년 12월 21일인데 융자를 받은 것은 1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98년 2회추경이 11월 9일날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추경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추경날짜와 이자를 가져온 날짜와 리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실지로는 예비비에서 뺄 성격은 아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산을 계상해서 상환이자를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20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재정특별 융자로 갖다가 차입금을 가지고 가실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때 추경때요. 추경때 이미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니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승인받은 것이 11월13일입니다.
추경된것이 11월 9일날 예산승인이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김성대 위원 날짜적으로는 11월 9일날 했고
11월 9일날 정도 전에는 이미 차입금으로 올 수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측은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융자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이자까지 계상을 못했죠
○김성대 위원 그러한 상황일 때에 예비비 밖에 대응력이 없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딴데는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방법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비가 꼭 나가야만 했었는지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은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돈을 이렇게 한다고 해야겠지만 그때가 타이밍이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거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됩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로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서 특별히 예측을 하기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떠한 지방채든지 항상 그 이자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이 되면서 지방채가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먼저 생각할 수도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융자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자만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과별로 좀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들 나오셨을 때에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세세항에 자체사업에서요 사업명이 시립묘지 수해복구사업이거든요
지출이 약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봉분 및 사채유실 예방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명은 수해복구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방사업입니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방이라는 이름은 더 망가 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고 처음에 이것이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법면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놓아두면 더 망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더 망가지는 것을 응급조치를 해놓고 그 부분들을 더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에서 예방이라는 말을 썼고요 실제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시립묘지가 몇 개소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공원묘지가 1개소 있고요 공동묘지가 4군데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봉분이 유실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봉분자체는 훼손된 것이 없었고요. 봉분앞에 있는 법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면 봉분까지 망가 질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법면 공사를 한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5개소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한것이 위치가 어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광적면 서고리 산19번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1개소에서만 예방사업을 하신건가 요? 다른 곳에는 피해우려가 되는 묘지는 없었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다른데는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한 기간이 언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도 8월 22일날 착공을 해서요 9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수동력 동력분무기를 460만원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용품 보유가 총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다 합쳐 가지고 몇 점이나 보유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수동식 분무기가 18개 있고요
휴대용 동력 분무기가 10대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11대, 차량용연막 소독기가 5대입니다.
초미립 살포기가 두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력분무기 이번에 460만원에 구입한 것은 어느 종류인가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개 구입하신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열대 중에 휴대용 분무기를 열대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한대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심의 할 때에 사실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출사유는 물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사항설명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때요 아주 사항설명서만 제출해 주어도 굳이 이런 시간낭비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이 올라왔는데 계속되는 사업은 모르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항설명서는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더 많은 참고 자료가 되고 불필요한 질의도 사실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은 이제 몇 일 후에 다루지만 우리 실장께서는요 그 기간 중에라도 신규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좀 사항설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위원들도 불필요한 질의도 안하고 담당부서 과장께서도 그런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별로 각 실과별로 지출에 대한 큰 타이틀만 써놓지 말고 상황설명서를 꼭 붙여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그것 좀 해 주셔야 질의내용이 짧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예산결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고 중단)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이런거는 뭐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충분히 검토작업을 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사후예산이라도 어쨌든간에 조금 아까 이창모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안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될 사항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거는 보고를 받으시고 상황 설명이 한 항목에도 산출내역이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는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여기보면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많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설명서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할 사항만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민종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설명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내용을 검토해 보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미집행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말미암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을 못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 분야에서는 수해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이런데에 미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조금이 정액으로 결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정액보조단체에 집행이 안된 것은 저희과 소관이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액보조는 이것을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하여 그때 그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발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 해가지고 대부분 두 가지 사유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도 그렇고, 예결위원회 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란 적정한 수요를 판단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거는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물론 목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편성된 예산은 거의 100% 다 써야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앙등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대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약간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는 예측불허의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내년 신년도에 이월이 된다든지 다음에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마지막 추경같은 때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집행이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안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과다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보아야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업을 한 적도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들 우리 시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에 준해서 10% 내지는 15%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다편성이 없다면 다행인데요, 21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예산잔액이 4천만원입니다. 결산이 1,200이고, 잔액이 약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 중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400만원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39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사유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떤 사유로 절감이 되었는지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미발생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의보조단체에 미집행사유 예산절감은 작년도에 IMF가 나가지고 거의 다 10%내지 20-30%항목이 있습니다. 절감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고,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1년간 임의보조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요구하고는 그런 예정도 아니고 이 정도는 들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예상하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신청을 안한데도 있고 작년에 IMF때문에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안한 사례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조를 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렇게 과다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현액은 전년도라든가 또는 과거에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전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임의 보조단체든 또는 기타 민간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집행사유가, 그러니까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발생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8월6일 대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을에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미발생사유가 IMF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수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해서 이렇게 미발생되지 않았나 하고 질의한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런 면도 많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4천만원은요, 각 시군에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창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그건 8월 6일부터 9월10일까지 수해에 따른 일을 하고 그 후도 계속 복구사업에 신경쓰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실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요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1,210만원의 지출이 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2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시민창안응모자 저조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거지, 막연하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유로 미발생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그런 고정된 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결산을 할 때는요, 미집생행사유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사유를 좀 여기다가 명시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질의도 하지 않고요,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안되고 그래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심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민창안 응모자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는 답변은 하셨습니다.
회룡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창안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시에서 접수를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으면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2동의 김영남씨라든지 그리고 의정부3동의 박봉재씨 녹양동의 김재현씨 황진영씨 이렇게 네 분들이 내주셨는데 공모에 당첨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서상품권만 3만원 짜리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늘 홈페이지에는 시민창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름대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지라든지 생활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예년보다도 좀더 확실하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경기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유선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는요, 또 냈는데도 또 전혀 그 유사한것 같은, 작년에 했던 것이 유사하게 내는 바람에 이런 것을 채택을 안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택이 안될 경우도 상품권은 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시민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갖게 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의정부시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도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안제도를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보상금을 주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마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22쪽 보아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요, 직동수련원 써바이벌게임기구 구입 집행잔액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2천만원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된 내역을 큰 항목만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9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민창안응모자 저조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예산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민창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을 타시군에 보내셔 가지고 견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좋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민창안 응모기 때문에 시민들이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조로 우리가 상금을 주고 또는 참석자에 대해서 채택이 안되었더라도 상품권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시는 말입니다.
시민창안제도를 해 가지고 보상금이 2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지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꼭 이것은 시민창안제도를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타시군을 견학을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분들이 갖다와서 안되면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에 맞는 창안을 해야겠지 만 그래도 견학을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창안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시정홍보도 여기도 담당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김성대 위원 제가 다른 시군구에 갔을 때에 느낀것이 하나 있어요. 특히 국회에 연수를 가다가 도로변에서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불광동 쪽에 가니까 전광판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전광판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장에 가면 있듯이 거기에다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칼라판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도로변에 있었는데.
움직이는 홍보물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더라고요. 그냥 현수막 쳐 있는 것만 보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의정부시도 전광판 정도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시정홍보나 의정홍보나 세금납부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놓치지 않게 움직이지 않는 회룡소식지나 이런 것, 사장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도 의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다른 시군도 하는데. 불광동이 무슨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잡아서 시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서 뭔가 알 수 있게 이런것도 계획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전에 공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서울도 다니다가 보면 노원구 같은데도 보면 대개 그런 시설물이 스폰서를 이용한 저거예요, 우리 일반 민원실에 들어오면 경인일보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 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런 움직이는 홍보판을 구상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참 좋은 우리시 예산 안 들여서 어떤 회사 통해서 한다고하면 좋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대개 한국일보나 이런 신문사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아서 자기네들 사업광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파트식으로 재산세 납부라던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는 설치할데가 없어요. 의정부에는 역전로타리가 제일 좋은데, 포천로타리나.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이 마땅한데, 스폰서가 아직 없었고 그래서 계속 우리도 시청에서도 생각 중에 있고 오면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푼 드는것이 아니거든요, 그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기 임대료도 주어야 하고 엄청난 액수가 드는데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요. 그런 쪽으로.
○김성대 위원 불광동에는 길바닥에다 하고 있던데,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있던데, 그런 것 좀 연구 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채 상환 내용입니다.
‘98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우리 지방채가 약500억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7억입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25억이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요, 나중에 서면으로 라도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채상환결산액 25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명시해 가지고요, 보내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그 해당년도 있지요? 연도하고 앞으로 상환할 원금이자 그리고 재원확보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상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부 세입세출 예산에 다 계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계상을 하는데 우리가 공제할 것다 공제하고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채는 상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1천억대가 넘습니다.
물론 상환계획은 다 이렇게 연도 별로 나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일정비율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방법을 한번 기금조성관계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정부 시가 재원확보가 어려울 때에 그 기금으로다 상환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 위원님께서 상환설명보고서 관계는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면서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지금 지방채에 관한 자료를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 지방채상환이라든가 임의보조단체 이것을 상세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일반회계를 이것으로 그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세입결산에서요, 이자수입이 예산에 기재가 돼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99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이 확대되어 있었던 것이 변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내용은 그 시기가 이자수입시기가 미도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납으로 잡지를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통장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적립되는 대로 자꾸 적립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만기나 지급기일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수입을 잡자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잡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잡히곤 했습니다. 잡고 다시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어떤 설명이더라도 7,500의 이자수입이 190으로 거의 뭐 몇 십배의 차이가 날 정도의 오류가 되었을 때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게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안되면 다음해로 넘어가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황 차이도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에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획파트부터 일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지적을 주시면요,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담당관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세출결산액을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하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잘못 들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위원장 이민종 내용을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지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관리라든지 회관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내역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83페이지 적립금 사항이 지금 기금이지요? 기금 출현한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금 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것도 나중에 보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익자금을 좀 정립을 해서 향후 쓸 수 있는 자본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일반체육기금이다. 그런 기금의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다 쓴 것인데 안 써가지고 불용으로 넘어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대강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이 일반회계로, 아니 적립금으로 들어간 거지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수입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이사회를 연다든지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글쎄 충분한 답이 미비한 것 같은데 적립금 내역도 무엇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81쪽에 사용료 수입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입장료 수입이 이제 예산현액이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입장료는 수영장이라든지요, 또 한가족쉼터라든지 또 써바이벌게임 하는데 그런 곳의 각종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년회관 하고요, 그렇지요? 한가족쉼터하고 시민회관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체육관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체육관도 다 해당이 되지요.
○위원장 이민종 체육관은 아니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 죄송합니다.
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체육관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하고 주로 청소년회관, 한가족쉼터지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가야되고, 그렇지만 연간 입장료수입을 계상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입장료수입이 약 45만원 정도가 이제 미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용객들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감소한 원인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연간 이 정도 400여만원밖에 안될 정도면 차라리 의정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에 입장료는요, 직동수련원에 대한 입장료고 나머지는 기타사용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직동수련원 관계는 입장료를 올 하반기부터 이용객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가 줄고 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료는 기타사용료로 해서 실제로 사용료는 기타사용료가 실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고 잘못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한가족쉼터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도 현재 수입대 지출을 보면 지출이 지금 좀 많은 그런 사항인데, 그 문제도 뭐 이전문제까지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이전관계는 유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한가족쉼터 문제는 문제 제기한지 1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그거는 제 항변 같지만 이전비도 거의 시설비에 맞먹는 이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전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 다양한 게임놀이를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물론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에라도 우리가 이전을 하는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그 직동수련원 내에도 풀장관계 풀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새로운 팀장으로 하여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자료가 마련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그것을 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예산현액 보다도 이제 징수결정액이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바람직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이라든가 여기 기타 여기 사용료수입이 해당되는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직동수련원의 그 통나무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수영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을 증설해야 될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획실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 하는 것도 소관업무로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사무분장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갖다가 뭐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 소관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원화라는 말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예,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지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하고 지도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그렇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라든가 또 결산을 할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것을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주차장관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우리 기총위원회에서도 관계되는 거거든요, 업무가요.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분류하던가 해 가지고 우리 기총위원회 관계되는 업무는 우리 여기 와서도 보고를 하게 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면 주차장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금 사무분장에는 포괄적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요, 이 문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시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창모 위원님 말씀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수입문제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질의하는 답변이 사실 저쪽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된 것이 사실 맞습니다. 기타사용료라든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업무는 저기서 보면서 질의 답변은 저기서 하고 모든 감독청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조금 유리한 쪽이 되지않나 생각해서 이창모위원님이 질의를 하신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지난번에 제가 결산감사할 때에 ‘9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이 통장에 예치금 잔액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이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이자 발생처리에 대한 것도 장부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지금 관리 감독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언제 넘어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7월1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입니다.
추석때에, 쓰레기봉투가 덤핑이 나돌았어요.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아직도 답이 없어요. 20일 이상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전에 할때에는 이런 것이 덤핑이 없었는데,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덤핑이 나왔냐 이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범인도 윤곽이 얼굴이 드러났어요. 밝히지만 않고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덤핑물건도 20리터 짜리만 나옵니다.
5리터나 10리터 짜리는 안나오고 20리터짜리만.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덤핑 물건이 의정부3동하고 장암동에만 나왔어요 20리터짜리가. 그런데 범인을 대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범인을 대면 자기도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 봉투가 어떻게 나올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현품하고 똑같습니다. 범인이 누구라고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왜 못잡나하면, 당신이 물건대는 집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슈퍼를 한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거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슈퍼주인에게 뭐라고 답을 주냐면, 의정부3동하고 장암동만 뒤지면 나옵니다.
그 동안 20리터짜리가 장암동하고 의정부3동하고 들어가지 않는 집만 잡으면 범인은 나옵니다. 답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철저히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행감때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뭐 물건이 한두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스로 열박스, 한박스에 보니까 사백만원인가 되더라고 요. 엄청나더라고요. 이 물량이. 그러면서 단가까지도 가르쳐주었는데. 실제로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관리공단에서 넘어가다가 나온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서 나온것입니다. 넘어가는 절차에 업자가 나온것입니다. 중간에서 업자들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쪽에서 빼지 않았을 꺼고 공장하고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사를해 보라 이거예요, 범인을 찍을 수는 있지만 오래 장사를 하다보니까 누가 가져온 것까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은 행정감사때 지적하고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행정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형사 입건 될 수여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거기에 대해서 조사 좀 해 보십시오
○최진수 위원 아니,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물건이 나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몰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됐어요. 거기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의서 느낀것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질의 받던 과정에 충분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것에 대해 아쉬운 감을 남기면서 본 위원들이 본 위원에서 자료요청한 것을 갖고 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저희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 설명서 있지요?
이것 25쪽을 좀 보아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미집행 사유가 회룡소식지하고, 홍보간행물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홍보 간행물이 몇종이나 발간이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홍보간행물 자체 발간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간행물 사회단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진 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공론 외 13점 정도가 정기구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3,300정도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우리 의정부시 홍보를 위하여 간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지명유래집을 발간했고 문화원을 통하여 향토사연구회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 사항도 있고 수시로 회룡소식지는 매월 발간을 하는 사항이고.
○이창모 위원 회룡소식지 같은 경우는 연간 발행 회수하고 부수는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월 1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매월 1만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각 세대별로 다는 안가지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회룡소식지를 발간을 매월 하는데, 평균적으로 동마다 세대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배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호원동 같은 경우는 몇 부정도 배포를 해 주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동별 배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회룡소식지는 98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6월 이후부터 발행을 하였습니다. 선거전에는 그것을 발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선거 전후로 해서 발간을 못하였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룡소식지를 발간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그때는 반상회 회보로 해서 그때는 대체를 했고요.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김기형 시장께서도 지역신문인터뷰에서 21세기에는 의정부시가 문화예술의 특화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도 그것을 알고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수시로 지시사항도 있고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 홍보간행물이라든가 회룡소식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비롯해서 의정부시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조금 전에 선거 때문에 회룡소식지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회룡소식지를 지면에 할애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의정부시 홍보내용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배포가 되는데, 그것이 100% 다 우리 해당 동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각 동별로 통장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점은.
○이창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룡소식지 같은 경우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배포가 일차적으로는 되는데, 그 이후에 회룡소식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과연 몇%나 전달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홍보물도 많이 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데 비치를 해 놓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동을 방문하는 동민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진열대 위에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량의 홍보물이 폐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 홍보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룡소식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의정부 시 소식을 대부분 게재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는것이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면이 의정부시 전체의 홍보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일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회룡소식지에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어느 한 일면을 각동 특성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각 동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면을 각 동에게 할애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지금 이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반회보로 대체를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것만이 아니고 유관기관 즉, 경찰서라든지...
○이창모 위원 그게 아니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동 특성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각 관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 그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능3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앞으로 우리동 자체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노인정에서 몇일날 뭐가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데서 홍보도 되지만, 그렇게 회룡소식지 같은데에 일면이라도 지면을 할애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소식지를 겸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회룡소식지에 대하여 더 애정을 가지고 좀더 우리 의정부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선거때문에 소식지를 발간을 못해서 잔액이 1,1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사실 앞으로는 홍보라는 그런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더군다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시장님 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특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집행부터, 우리 시장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제 내년이면 종합문예회관도 준공이 되고 하니까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에 도서를 8천권 구입해 주시었다고 하시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부터 관리부터 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장소도 많이 부족하고. 물론 충분하게 구입하여 주셨겠지만, 31만원은 왜 남겨두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구입과정에 집행잔액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도 여러 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나서 남았거든요, 360만원이
그러면 뭐 여기서 행사규모를 줄여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행사 자체가 작년 수해라든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남은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한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사항은요, 정액이 7,059만원인데, 문화원이 1,624만원이고 예총이 1,720만원 그 다음에 통일예술제가 2,500만원, 그리고 전국 연극제 출연에 9개 단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요구한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빼고서 남은 것이 보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65만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답변서에 보면 여성합창단 급식비가 과다로 지출이 되었다고 지적이 된 것 아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일인당 평균 4,680원인데, 11월3일하고 11월17일은 그 이상을 초과로 지출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회계년도 전에 다 지출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실지 그 연습을 하고서 식사를 안 할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 것은 집행이 안되서 조금 남았으니까 그 다음날 좀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좀 오바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앞서도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하면 여기 미집행 사유란에 나름대로 사유를 여기다가 기재를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집행 사유를 명시하면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결산을 하든지, 예산을 심사할 때 세세한것 까지 원하지는 않고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항 설명서를 첨부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7쪽을 보아주십시요. 27쪽에 보면 전통사찰 회룡사의 극락전 보수를 국고보조를 해주셨는데, 이 회룡사가 문화재 관리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이 전통사찰 경기도지정문화재로 4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도지정 문화재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국고보조 내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내시 절차는 저희가 물론 작년에 수해 사업을 해서 전체 목록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룡사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문화정책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했는데, 그 4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해서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한것은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대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도에서 분류를 하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를 본 사찰이구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해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극락전이 그것이 완전히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보수를 한 것입니다.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소실이 되었어요.
○이창희 위원 건물이 아주 소멸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건물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설계비가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이 그 사업비내에서 같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또 부대비 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800만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검사의 자료가 될 수가 없는데요. 집행목록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 회룡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같은 자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노강서원의 보수사업비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기본조사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에 의하여 예산액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조사 설계에 따라서. 그런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서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할때는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에서 반영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그만한 7천만원이 다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에 의하여 사업비가 섰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26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실시설계비지요? 이거는요. 설계비가 280만원 나왔고, 또 시설비가 6,400만원이 되었는데, 결산액이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설계는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창희 위원 입찰과정에서 이것이 차액이 떨어진,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입찰차액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사업의 내용은 그 노강서원의 그 대성전 단청하고 그 담장주변도 했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벽채가 비가 내려서 내려 앉았어요.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상문도 보수를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설계는 우리가 자체설계 능력이 없어서, 대한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한건축사사무소예요?
그것은 의정부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고건축에 대한 설계에 기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고건축 기사 자격증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건축 자격증이 있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사는 등록업체가 했겠지요? 문화재 등록업체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삼대건설이라고요.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룡사도 역시 이것이 업체나 내용을 모르시겠네. 설계한 자체를 모르시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네,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룡사 극락전 보수공사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200이 결산액이고 잔액이 800만원이고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 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집행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원 중에서 3,200을 돈으로 보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조금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것이 불용액이 3,406만원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남아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에는 싸이클 선수 인건비 말고 다른 기자재 같은 것도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싸이클 출전이 연 수시로 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5회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단위로. 그리고 동계하계 훈련비, 그 다음에 싸이클 선수 8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싸이클 선수들의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회 출전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훈련과정에 그 사업비에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9쪽에 보면 말입니다. 싸이클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5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싸이클을 새로 산 것입니다. 신규로. 싸이클 두대를 새로 샀다는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상예산하고 자체 사업하고 분리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새로 산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말입니다. 지금 2억4,347만8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4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 분야에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8명에서 한명이 결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을 할때, 우리가 기본 등급에 의하여 월급을 계산을 하는데, 신규채용자들은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청에서 우리 시청팀 우리 시청팀 아닙니까?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근거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거를 갖다가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경상예산하고 자체사업하고 예산이 분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모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였듯이 회룡 소식지가 한달에 만부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편료가 35만6,460원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대상은 저희가 통.반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500권 정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대개 회룡소식지는 보는 분만 보더라구요. 대개 통반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만 보기 때문에, 아까 회룡소식지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소외된 분들도 보게끔 새로 아파트를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도 의정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지금 직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16명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16명이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회룡문화제 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일년에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큰 사로는 지금 10월달에는 회룡문화제,동단위 체육대회 하고 봄철에는 통일예술제, 그리고 각 전국대회를 종목별로 유치하는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는 연중 전국대회는 12-13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민종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 회룡문화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때 보니까 상당한 부족한 인원이 딸리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추후 이런 큰 행사에 전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파트별로 맡아서 해서 좀 알차게 했어야 하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나 실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 400만원 정도 해서 324만원 정도의 웅변대회가 안되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때 가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수해복구가 있고해서, 시청도 어렵고 해서 아마 행사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유총연맹이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공석입니까?
그런데 사무실은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사무국장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업무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13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합창단 이번에, 회룡문화제때 시민회관때 합창단이 나와서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뒷얘기를 제가 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 레파토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고 합창단을 하려면 매끄럽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에 보니까 의정부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단체는 아니고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찬조출연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일절 보조해 주거나 시에서 향후 계획도 없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부모들도 많이 오고 참여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하고 예총이 지금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사업이 종결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받고 저희가 뭐 나와서 감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민종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시 보조단체 이것을 기총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 예총, 새마을지회, 자총 이런 데를 행정감사전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도서구입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창모 위원하고 저하고 도서관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장서라든가, 전문서적이 상당히 부족한데, 좀 예산을 내년도에 더 편성을 하는 한이 있어도,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합니까? 책을 사고, 분실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서 안가지고 온다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운영관리측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서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가 중앙에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고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금 관리공단이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모든 예산이나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실무적인 것은 사회산업 공보계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예산만 편성을 했을 뿐이지 어떤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요. 감독도 못하고. 물론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책임소재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온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해가지고 3,2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엘리트체육회라는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이 엘리트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 산하에.
○위원장 이민종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보조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각종 대회출전이나 선수육성에 관하여서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출예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31쪽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통계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만들어 진 것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미 이 사업은 끝난 것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면 의정부시에 취업인구라든가 산업인구를 이 자료를 통계를 보아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저희 데이터를 요구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1차산업에 활동하는 인구, 2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계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것은 가능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3쪽에 결산심사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산업구조도 공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 산업구조 통계가 다 나와있다고 하니까, 그 공란을 1,2,3차 취업인구가 얼만지 그것을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산도 우리 의정부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고 또 취업인구가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의정부시의 경제력을 알 수 있고 세입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란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0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LAN망 구축도 사업이 다 끝난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잔액이 4,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자산취득비는 입찰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전산기를 작년에 사실은 이것이 예산상에는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주 메모리를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올리려고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것을 올려보아야 어차피 헌 기계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적고 또 Y2K문제가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 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새로 산 사항입니다. 주전산기를.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예산이 거기서는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산통계담당관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전산팀을 프로그램을 자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안 해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인력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이 전산이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가지고 사실 행정업무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보다도 우리 담당관께서 그리고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필요성도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만지, 연간 얼만지를 확인해 보시고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우리 의정부시의 물론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산프로그램 개발팀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그런 필요성을 혹시 느끼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 필요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반성을 해 보고 그러는데, 그 실제 계획을 할 단계가 되면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또 다시 부르고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전산기획이라든지 전산설계쪽만 하지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전산프로그램 개발팀이 있는 단체는 혹시 없는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혹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나오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피씨 하나에서 돌리는 것은 간단한 것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이 타 시군에서도 우리 의정부시의 전산관리시스템이 잘되어 가지고 교육 받으러 오고 있지요?
컴퓨터 교육인가요?
○위원장 이민종 교육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최진수 위원 이용하는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자리만 빌려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32쪽 좀 보아주실래요?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잔액이 68,8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전화기를 고장난 것을 갖다가 수리를 한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 것을 수리하고 남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남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키폰이고 뭐고 다 해서 한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도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웠던 것에서 별로 남는 것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자산 및 물건취득비로 해서 전화기 구입 해 놓았는데, 이런 전화기를 몇 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행정전화기 6대하고 키폰10대 그리고 핸드폰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시설비로 해서 5,999만원 예산을 잡아 있는데, 이것은 65,000원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통신전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의원사무실에 전화가 한대도 없다. 의원사무실에 전화가 직빵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통신선로는 했지만, 안에 사무실 안에까지 그것이 다 되어 있는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교환기 가지고는 회선 수용이 거의 다 찼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1인1전화 시대를 연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교환기 최신식 교환기를 지금 구매하려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내년도 아마 상반기 되면 1인1대의 전화기가 다 공급이 될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폴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에 내부 사무실 까지 통신회선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교환기까지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화를 걸때 우리가 일반전화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건다 할 때는 행정전화망을 이용해서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도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전화기 한대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의회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의원 기총사무실이면 기총사무실 전화 받으세요 하고 쫓아 와야지만 받는 거예요. 임의로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것은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사무실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주회로장치 거기까지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주장치는 주장치대로 바꾸어야 하고 또 의회별관 증설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래서 이번에 교환기를요, 완전히 갈아버려요, 교환기를 올 연초에 예산에 추경해 주셔 가지고 입찰 발주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지금 우리 담당관이 보고를 드린대로 내년부터는 1인1대, 의원님들한테 한대씩 전화기를 확보해 가지고 회선을 모두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용량 가지고는 1인1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못 가는데, 내년 초에는 다 한대씩 됩니다. 번호도 부여를 하면서.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요, 주장치는 키포인트 그 회로접속 때문에 1천회로면 1천회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된다고 하지만, 회선 까는 것은 사무실 안에 까는 것만이 아니라 다 까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이 예산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주장치만 바꾸면 전화기 키폰만 설치를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줄 알고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선로공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주한 것까지.
○최진수 위원 이보세요, 이 공사비가 포함이 안되었구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여기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은 행정전화로 전국의 시군까지 여기서 일반전화를 하잖아요, 이것은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에 시도 읍면까지 들어간다고 전화가. 그러면 전화요금이 경감되는 것이지요. 일반전화를 안쓰고, 그런 장치이고, 이것은 전국에 다 똑같이 만들지요.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사무실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라. 그래서 직원이 와야 받아요 이것이.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보기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서부터 좀 시정을 해서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바로라도 의원님들 1인1대는 안되더라도, 공통으로 쓰는 회선을 늘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대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공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몇 개라고 했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다섯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타 부서에도 공적으로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른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서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통신직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시장님이 쓰고 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요,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창모 위원님이 전산개발에 대한 계획 내역이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집행 사유 중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개발비용이 대단한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개발비가 여기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한 것을 우리가 구입하고 한걸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것이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민원행정같이 네트웍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거의 다 프로그램 자체들이 외제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보통 프로그램 하나가 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하려면 보통 2천만원씩 합니다.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검찰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쓴다고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정품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민원안내시스템 뭐 의정부UINET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정품구입 인허가 및 민원시스팀 다 연동하는 프로그램 들입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했고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면 미집행 사유도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담당관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미집행 사유에 있어서도 전산소프트웨어를 구입비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개발이라고 이런 것은 혼란스럽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편성지침에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2쪽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 제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사용료인데, 이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행정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시내전용회선도 있고, 시외전용회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팩스도 전용회선을 쓰는 것이 있고 민방공도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싸이렌 울리고 그럴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이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일반전화인데, 시청내 뿐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일체의 전화사용료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동사무실은 별도로 합니다.
○이창희 위원 시청 우리 청내에만 이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군요. 그러면 일반전화에 전화사용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매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금년 ‘99년도에 근자에 일반전화사용료는 사용료 납부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 월 사용료하고 ’99년도 월사용료 하고 이것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증가가 되면 몇 프로 증가가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 맨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인데 몇대 구입을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120만원 이거 한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현재, 청내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몇대나 됩니까? 신기계 구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586, 386.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하려고 자료를 뽑아 놓았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586이 547대, 그리고 486이 83대, 386이 63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693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386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이중에는 물론 별로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안 쓰고 있는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내년까지는 이것을 586이상으로 다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구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구 기계는 자원재활용측면에서 제2건국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주자고 접수를 받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민종 가지고 가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동에서도 받고 이제 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못쓰는 것을 개인이나 학생들이 더 좋은 것을 찾거든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폐품으로다 처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니, 그런데 어느 지방단체에 가보니까 386같은 기계를 후진국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아이템을 해서 쓸 수 있는것을 골라서 월남이라든가 후진국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고, 우리 국내에서 주어 가지고 쓸 수 없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욕을 먹을 바에는 그렇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왜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수거를 해서 계약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감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80만원 잡혔는데, 4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이것은 회의를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기총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연간 4회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98년 6월하고, ’98년 12월에 참석위원이 7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정도 인사발령이라든지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등록을 사정하는 업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좀 1년에 한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3-4번 아니면 5-6회라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요새 참, 뭐 IMF다 수해다 해 가지고, 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다 많겠지만, 공직자들도 너무 좀 해이해 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회의를 자꾸만 참석을 해가지고 해야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도 첫 9급직 발령 받고 나서 지금 전에는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임용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조그만 문제라도 이런 회의를 많이 열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상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인사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공개대상자가 14명이신데, 시장님하고 의원님 13분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요.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 60명인데 4급이상 공무원 8분 그 다음에 감사세무분야 50분, 시설관리공단 2분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시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라든지 기강확립 차원은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한번 알고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다섯분인데요, 위원장님이 의정부지검 부장판사 조승현씨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 위원으로는 이민종 위원님하고 박재동 신곡중학교 교장, 황호경 고산초교교감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 중에 회의참석수당을 받는 위원이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위원장님이나 공무원은 안되기 때문에 세분이 참석수당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아까 몇 회 이 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부시장님만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덟분 참석하셔야 되는데, 일곱분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위원회 총 인원이 5명이라면서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러니까 두번 했습니다 두번, 부시장님은 못 받으시고요.
○이창모 위원 1회에 몇 명 참석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한 번은 네분 참석하시고.
○이창모 위원 그 중에 수당 해당자가 몇 명이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부시장님만 빼고는 다 수당해당자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네 명 중에 몇 명이 이 1회 개최 때 이 수당을 받았느냐 이거지요. 참석수당을.
○감사담당관 이종상 그러니까 한 번은 네분이 하시고, 한번은 세분 이렇게 되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1회 때는 전체 다섯명이 다 참석 한거네요 그럼.
○이창모 위원 그리고 두번째 할때는.
○감사담당관 이종상 네분 참석한거지요.
○이창모 위원 네명 참석한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소관, 동과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이 된 원인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4쪽에 공직자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집행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위탁교육비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연수원 등 중앙연수원하고 도 교육원 등에 교육을 보내는데 작년의 경우 우리시의 수해가 많이 입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는 유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대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7쪽에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 수해에 의해서 이렇게 72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지요?중앙단위 및 기술직 공무원. 마찬가지 원인이 되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요, 직원취미회 등등 해가지고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2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다 집행을 안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직원취미회가 등산취미회하고 낚시하고 축구, 이런 종목은 활성화가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서예라든가 탁구라든가 몇 개 종목은 상당히 취미활동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없는 취미회들은 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낚시회가 어디로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이요, 포상금이요, 포상금 기타포상금에서 16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47만원이고 예산절감이 30%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받는데,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IMF이후에 중앙에서요, 상품을 주더라도 일례로 단위가격이 2만원 짜리를 주었으며는 1만원짜리로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 때문에 대부분 저희도 시계를 주던 것을 티스푼을 준다든가 이렇게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권고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권고를 했더라도 소신껏 포상에 대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도 다 집행을 했어야지, 상위권 기관에서 권장사항 조차도 너무 눈치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아까 사기진작비도 그렇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액 다 집행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쪽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있지요. 합해 보면 약1,9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해당 자녀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적사항, 가족사항만 사전에 확인을 했더라도 우리가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그런 것 보다도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잘 아시지만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해 가지고, 비율이 학교에 50%이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받던 사람도 성적이 50%이하로 떨어지면 하반기에는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제는 뭐냐 과거에는 성적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개되는 것을 아직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공부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그 학생이 특별한 재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 장학금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저도 동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분야로 조례에 만약에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도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것이 체육분야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체육의 특기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요, 이 문제는 우리 실무과장께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한 특별한 분야에서 재질이 있다든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액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4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넌도 수입을 우리가 징수를 결정을 해 놓았는데,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정 액은 되어 있는데, 전혀 수납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과년도 수입이 우리가 징수 결정하는 것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처음에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시작할 때에는 소를 많이 사주었습니다.
낙농이 유망해 가지고 귀락부락하고 녹양동 버들개 마을 등에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송아지를 많이 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파동이 계속 와 가지고 젖소나 우유가격에 파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원가도 못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지도 어렵겠지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년에도 귀락부락에 사는 어느 농가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이자는 감면해 주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이 초창기 단계에는 낙농과 한우를 사주는 소 사업을 하다가 말하자면 소파동이 나는 바람이 이런 현상들 납부하지 못하고 융자 받아간 액수가 수납이 저조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소멸시효도 있나요?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소멸시효가 5년을 적용을 받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고 찾아가서 독촉을 한다든가 공문으로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것도 시효를 소멸시켜 버리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시효는 다 지난 것과 같은 일반세금이었다면 시효는 다 지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를 융자해 주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때 당시에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도 소를 사 준적이 있는데 소를 한 마리 내지는 두마리씩 대개 한마리입니다. 송아지로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2백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28쪽 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1,36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97년도까지인가는 소위 문민정부에서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에 일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말기에 다시 부활을 해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새마을 단체는 동조직이나 시조직이나 다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동조직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동이 몇 개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돈을 지원해 줄라고 해도 사업 계획을 낼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동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면밀히 동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이제 ‘98년도 결산이지만 말입니다. 올해 ’9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800만인가 지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는 4,8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동 조직을 다 재정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청소년 선도운동도 전개하면서 조직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 전에는 회계과장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결산위원장을 했지만 결산은 말 그대로 숫자거든요, 사실상 숫자인데,
이번에 제가 지금 세입세출결산설명서를 받아보니까 참 이런 것은 참 잘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지난번의 결산하고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는 이번에는 미집행사유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진보된 거구나. 발전된 거구나 하고 많이 느낀것 이고요, 다음해부터는 말입니다. 결산할 때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사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고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무척 단축이 될 것이고, 그때도 결산할 때 보니까 각 공무원들은 불러다 놓고 추궁할 것은 추궁을 하고 물어 볼 것은 물어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미집행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보니까 참 무척 발전적이고 고무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전산통계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이종상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 ○첨부자료 |
|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행정지원국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