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3일(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지방채발행동의안
3.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4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2일,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9년 10월 1일에는 ’99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9년 10월 7일에는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99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6일과 10월5일 그리고 10월7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4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내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시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04평에 70점의 헬스기를 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헬스장 이용범위와 사용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개정코자하며 이용료는 일반 시중시설의 약 60%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회관내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이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면적 343.3㎡에 사업비 1억2천여만원을 들여 청소년복지회관내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이의 이용을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일반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경우 월 15,000원 일반인의 경우 35,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 가능케한 조례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체력단련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체력단련장의 설치는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사용료 역시 타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사용료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법에 보면 말입니다.
체육실을 갖다가 체력단련 헬스장으로 고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이것이 또 이제 체력단련장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 자체도 말입니다, 이전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차후에는 말입니다 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것은 좀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셨지만 참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한테는 15,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35,000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 시내에서는 지금 한달에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기획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련시설 헬스장 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 관계는 지금 그 우리는 1개월에 일반인들은 35,000원 청소년은 15,000원했는데 석천스포츠나 대명스포츠 동방헬스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기 석천이나 대명에서는 일반인, 여성인, 학생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월 72,000원 저희 같은 경우는 15,000원이니까 훨씬 싼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대명스포츠는 학생인 경우에 4만원 동방에서는 4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와는 배 이상의 값이 더 사용료가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대명 같은 경우에 성인은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일반인은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성인은요, 대명이나 석천은 전부 일반인과 여성 학생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석천이 72,000원 대명이 5만원 동방헬스가 5만원으로 구분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특히 석천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우나시설 무료이용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72,000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천은 빼고요 석천은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이용하니까 금액이 불려져 있는데 일반헬스장 지금 우리 청소년 회관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한테 그렇게 크게 활용가치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받는 헬스클럽에 그 헬스기구장 값이 돈이 얼마냐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반인 헬스요? 일반헬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명은 5만원 동방헬스는 5만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회관에는 일반인이나 이런 경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라든지 아침 일찍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입니다.
청소년회관 만큼은 우리가 청소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헬스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요..
이 학생들은 뼈의 연골이 단단하지 못해 가지고 헬스를 했을 때는 말입니다. 성장 촉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5,000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 청소년한테는 부담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요,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그것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다 의정부시의 다른 헬스장보다는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아직 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내하고 별탈 없이 조금 싸다 그랬을 때 저것이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 의문점이 나고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 가지고 뭐 청소년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까지 헬스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자만 나고 의정부 시민한테 많이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넓은 평수에 그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을까, 여기에는 또 인건비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지비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왜냐하면 이런데에 운동을 해 보았고 일가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호를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비고란에 보면 국민체육기금이 포함되었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거는 우리 월 사용료의 5%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다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5% 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제가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000원하고 일반인 35,000원을 보는 것은 1개월분에 지금 관내, 우리 도내에 성남하고 안양, 과천, 그 다음에 타 지역은 구미 그런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 없이 45,000원 받는데도 있고 안양시 같은 데는 일반인은 3만원, 청소년은 15,000원 그리고 과천시도 구분없이 31,500원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저희는 이제 청소년은 15,000원 일반인은 35,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시군의 청소년회관 내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석천 같은 데는 비싼 것이 뭐냐 하며는 거기는 싸우나는 물론이지만 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뜨거운 온탕, 냉탕. 그래서 그전에는 목욕할 때 쓰는데 목욕이 취소가 되고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나 헬스 이용하는 사람 남자는 욕탕 그런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일반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도 그런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요, 거기 덧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데 자꾸만 석천을 비교하시는데 석천같은 데는 셔틀버스도 이용하고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편리한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회관에서는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없고 또 외곽이 있다보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라야 갈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또 관장이 필요할 것이고 사범도 필요할 것이고 말입니다. 유지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시내복판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을 때 과연 이용도가 그렇게 많을 것이냐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찾을 것이냐. 저는 그런 점을 다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값을 이용료를 좀 더 다운을 시켜서 반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해 주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희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지균형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대 지출을 수지를 맞추었을 때 4,600만원 돈을 받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니까 2,570만원 돈이 이렇게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1억3,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헬스기구 하고 체력단련장을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중 이었었는데 샤워장이 지금 기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샤워장까지 된다면 이런 서비스는 다 완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요, 지금 셔틀버스는 수영장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 도서관이고 뭐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또 뭐 예산도 아까 뭐 1년에 얼마를 흑자를 보고, 1년에 얼마를 흑자를 본다는데, 지금 의정부의 헬스클럽의 지금 이용하시는 것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스라는 것이 이 자체가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헬스클럽이 무거운 것을 들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또 말을 하자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며는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세요. 해보면 의정부 시내의 헬스클럽도 전부다 다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더 다운 시켰을 때 과연 또 이웃 헬스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경영을 수익만 보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봉사 한다는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신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설 헬스장 이용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사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설 헬스장 이용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청소년보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회관이 본래의 목적, 기능과 역할에 있어 가지고 좀 퇴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례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반인하고 청소년들이, 남자 여자 사용하는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대체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시간대별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 체력단련장을 계획하기 전에 혹시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익성 검토를 어떤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2,57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은요, 월 120명 정도로 보았어요, 일반인들은. 청소년들은 40명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헬스장이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그 요금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 일반의 한 60% 수준으로 맞추었는데, 아마 그것은 그 인원은 무난하다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 실무담당이 확인을 하고, 수치를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런 여론조사나 그런 것은 사전에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은요 그것을 그냥 구두로다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문서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저, 계획대로라면 체력단련장내에 체력단련기구가 몇 종류나 준비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번에 하는 거는요, 37종에 70점 정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37종에 70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무게를 드는 웨이트기구가 34종에 한 50점 정도 되고, 전자기구라고 해서 이것이 3종에 2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물론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이른 그런 느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기이 홍보는 되어있는지 아니면 홍보한 사례나 그런 것은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저희들이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 등 여러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왜 빨리 개원을 안하냐, 이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시간대별로 일반시민하고 청소년들의 사용시간대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청소년복지시설이니까요,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 할 수 있는 홍보하는데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저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개정이유 밑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5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의 청소년 및 관련단체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그 범위가 이용자의 범위가.
그렇다면 사용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제5조에 이용자의 범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는 그거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부 시내에 청소년하면 앞에 단서에서 조례개정안에 보면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기타라는 란이 확대운영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에서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이용할 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는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헬스장을 개방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5조 이용자의 범위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타 시장이 인정한자라고 하며는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기왕 현실적으로 가면 이 조례내용도 현실적으로 맞게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제7조의 규정사항이 수영장, 소극장, 또는 체육실을 체력단련장으로 바꾸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체육실이 체력단련장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체육실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체력단련장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회관 내에는 체육실이라고 해서 먼저는 사실상 그냥 비어있는 상태나 매한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체력단련장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포괄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 구체적입니다.
○김성대 위원 체력단련 헬스장이요, 헬스장은 언제 그것을 할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요, 기구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일부 내부수리도 빨리 종결이 되면 11월중에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일전에 일부 먼저 시설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왔던 사안이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작년에 올렸다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었지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실제는 체육시설을 먼저하고, 조례는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작년에 그 체육실내에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던거지요. 체육실내에다가.
그때는 헬스장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 비워있는 것이나 매한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이라든지 거기서 일부 경미한 웨이트기구 몇 종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죠.
○김성대 위원 체력단련기구의 예산이 안되면 이 법은 무용지물의 법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니요. 조례가 서며는 그때는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깎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지 않나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모든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그 조례에서 기구라든지 모든 것이.
○김성대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없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IMF사정이고, 수해 사정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세워주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사항이 좀 나아진 듯 합니다만 여기 작년에는 이런 선행조건을 안 했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해 놓고도 예산을 안 세우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시설은 먼저 해 놓아도 청소년들에게 그냥 무료로 봉사 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구를 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 저런 것 문제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겠다고 그때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먼저 법 먼저 해놓고 헬스기구를 사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점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루어서 교정하는 상황은 이르고요, 뭐 의결되었다는 사항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안전사고 문제는 손해배상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상책임관계도 있고, 뭐 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얘기가 20조에 나와있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요원이나 교관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을 두 사람 정도를 써 가지고 만약에 늦게까지라도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문제를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서 조례상에서 있는 원상복귀나 사용료 반환이다 그런 것은 거의 우리쪽의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고요, 실지 사용자가 불합리한 기구를 사용 하다가 몸에 신체의 일부를 다쳤을 때의 문제를 안전사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상해보험관계를 계상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그 헬스장에 설치를 할 때에는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신고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면적기준이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면적기준은요, 66㎡ 이상이니까, 약30평, 아니 2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4평인데요, 평수로다가.
여기에는 체력단련장하고, 탈의실, 샤워장까지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고 체력단련장만이 84.2평이니까 기준면적은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일반 헬스의 지금 그 아마 면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회관에 헬스장 하고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많이.
그러면 일반 헬스장에 우리 그 청소년복지회관 주변에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고, 그 기종은 몇 종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관내 것보다도, 성남이나 안양, 과천하고 구미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2평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기준 이하네요. 50평, 안양도 50평, 과천이 70평, 구미가 74평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넓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것은 조사한 것에 대해 파악된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창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용료를 조례로 구분을 한다면 우선은 그 청소년복지회관 주변에 헬스장을 먼저 시장조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면적과 기종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복지회관에는 몇 종과 몇 점이 들어오면서 이용료로는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가격이 저렴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체력단련장으로다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선은 주변이 그 시장조사를 안 했다면 이게 15,000원이라는 이용료를 갖다가 다른 시군단위에 비교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말하는 자료가 아직은 헬스장마다 면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헬스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간과 기구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수치는 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종이 37종에 70점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70점이며는 한점당 점당 10평 정도가 지금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면적밖에 안 차지하나?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7점에 70종의 품목이 들어가는데요. 84평은 넓은 편이예요. 지금 예를 들어 석천같은 데는 거기를 매일 가는데, 거기도 이 종류보다 많고 50평 못될꺼예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좁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회관은 84평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의정부에서 일반사설 이런 것보다 더 넓고 공간이 기기종류는 아마 비슷한, 거의 비슷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종이 한종에 뭐 열대도 들어 갈 수 있고 스무대도 들어 갈 수 있고 활용하는 전부 활용을 안하거든요. 자기취향이나 몸에 맞게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은 한종에 10개까지 있고, 그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며는 다른 일반 헬스장보다도 우리의 시설하고자 하는 헬스장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분화를 해가지고 과연 그 이 청소년복지관의 헬스장이 이렇게 저렴하다, 시설규모는 다른데 보다도 이렇다. 어차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일반헬스장은 피해를 볼라는지 모르겠 지만 어차피 상업성을 띈다고 할 경우라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헬스장하고 충분히 검토를해서, 그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늘 수 있도록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7조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체육실과 체력단련장이 어떻게 다르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다른 점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 기존의 체육실은 일반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곳이고, 단지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이고, 이번 체력단련장은 좀 고급기계를 갖다놓는데, 제약하는, 이용객을 제약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 차이점이지 다른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어떤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법에 보면 어린이는 12세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웨이트기구 같은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12세까지라는 것을 지나서 13세부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로 되어있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으로 되어있고요, 민법에 보며는 미성년자는 20세미만, 그래서 19세가 적정한 연령선이 아닌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하는데 모든 데서 전부 비교한 것을 보며는 전부 19세 이하가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공원조례인가요? 거기에도 보며는 19세로 19세까지가.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이런 체력단련장이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혜택의 범위를 늘려야지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런 여타 상황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24세로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저 지금 19세로 한정을 지으면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 뭐 이 정도까지 아마 이렇게 그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생은 19세라고 해서 이 요금을 내고, 대학교 2학년은 19세를 넘었다고 해서 일반요금을 내고 이러면 안되지요. 우리 그 축구대회를 보게 되면 청소년 축구대회를 보면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생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쪽에 대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지요. 더더군다나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주고객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수생이고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수생들은 자칫 여기에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부하다가 운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13세 이상 19세 이하라는 것은 그런 혜택을 범위를 더 주자는 그 취지보다는 오히려 좀 수익성을 더 감안한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나와있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학생이라는 개념, 대학생이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 이하인 자 하고 이상인자를 구분할 때에 여기에는 그 우리가 안을 당초에 냈던 사항은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자 이런 것 까지도 감안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성년과 청소년과의 구분시점을 보아가지고, 19세 이하인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조례도 그렇고, 타시군에서도 그렇고 해서 아마 나름대로 성년과 청소년과의 구분시점으로 보아서 이렇게 보았고, 청소년기본법은 나름대로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그 유네스코라든지 국제협약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의 그 세계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에 24세까지로 본 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성년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시점으로 보아서 19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 기본법이 대체 뭐예요? 청소년과 관계되는 모든 법중의 기본되는 법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2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뭐 대한민국도 아닌 세계의 것을 들추고 그러십니까? 그러실 필요없지요. 이것은 오히려 대학생이하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는 그 다음에 질의할 사항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거기 이용료를 보게 되며는요,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2,57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까?
예상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바로 시장님의 기본적인 방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예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소극장도 개방하라고 그랬고, 시민회관도 웬만하면 다 무료로 개방하라고 하고 지금 그리고 그 한가족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방침이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의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십니까?
바로 이런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이러면서 바로 그런 복지 혜택이 그분들에게 갔을 때에 그분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최진수 위원님이나 김성대 위원님 기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사항이 옳은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관 2명을 채용하실 예정이라고 했지요? 임용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임용에 대한 인건비가 약 2,118만원인가요?
○김경호 위원 네, 지금 보게 되며는요, 이 교관 두명을 씀으로서 그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이 2천 몇백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이 두사람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 좋을지는 몰라도요, 이 두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헬스장 짓는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570만원을 수익으로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로 이 교관 두명이 그런 교육적 차원 정말 헬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공익적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청소년 40명을 잡았는데, 월 15,000원이라고 따지면 한달에 60만원 그리고 일년에 720만원입니다. 2,570만원에서 720만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이하라고 범위를 넓혀주고, 또 15,000원의 것을 1만원이나 이렇게 하향조정 한다면 충분히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여기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잘못된 좋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물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도 타 업소 관계를 쭉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학생의 범위가 19세로 되어 있어요. 19세이하.
○김경호 위원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나름대로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대명은 학생이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학생이 전부 19세 이하의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령적으로 보았을 때에 대학생은 아니고.
○김경호 위원 거기는 수익을 올리는 집단들이예요.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거하고 여기를 대비시키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요, 그 이용료하고, 월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뭐 저기 하루 정도를 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 이용일수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헬스를 와서 한 시간을 대개 날짜를 기준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1일인 달은 어떻게 할꺼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0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개월이라 하며는 31일도 있고 29일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을 왜 굳이 28일날 있는 것을 30일로 늘려서 잡았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또 31일이나 되는데 굳이 30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민법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일반 흔히 볼 수 있는 예금을 할 때도요, 원리금을 따질 때도 1개월이라 하면 그 전일까지가 1개월이 아닙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여기 월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28일 일때 헷갈리게 하고 30일 일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결국은 이것을 굳이 이것이 지워지지 않아도 1개월분 월 이용료하면 그것이 한달이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이용료는 통상 30일로 보는데 이것은 그런 뜻에서 이것을 꼭 30일로 이용을 한다, 2월달에는 28일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저희가 월은 30일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용료는 아까도 우리 담당관이 이익을 우리 청소년회관은 공익성입니다. 공공기관이고, 최소한의 유지비나 사범들해서 그 유지비하고 기구사용 유지비만해서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용객이 많고 적으면 탄력적으로 이용료를 수정하든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용료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운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은 아까부터 자꾸만 타시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시군도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책정을 한거고, 이용현황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차후에 많으며는 수익성이 아니니까 이 목적이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김기형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민선 제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이미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익성을 우선할 것이냐, 수익성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것도 말이지요, 운영해 보고 많이 수익이 생기면 줄여주고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민선시대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 봉사행정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굳이 시행해 보고 그렇게 할 필요없어요. 단언을 내려 가지고요 그 범위와 요금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을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굳이 이것을 해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경호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헬스장의 요금은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별해서 했고, 수영장 요금은 중고등학교 일반으로 구분을 했어요. 같은 장에서 왜 이쪽은 중고등학교로 정했고, 이쪽은 청소년이라고 일반이라고 했는지 질문하나 하고요, 다음에 청소년도 13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2세짜리는 안 받는거지요. 입장도 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19세 이하로 했으면 한결 편한 것인데, 아니 뭐 11세도 와서 가벼운 체력단련기구 한다는 데 얘네들 안 받는다는 것인지, 이거는 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헬스장 내에서는 12세 이하는 어느 헬스장도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분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먼저 질문했던 사항이 수영장은 왜 구분을 했고, 여기서 청소년은 포괄적이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경호위원께서는 대학생 졸업반 정도의 나이 24세 정도는 청소년이라는 기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지는 그 정도 나이가 어디서나 누구든지 부모한테 타 쓰는 상태일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물론 초중고생을 각각 구별했는데요,
이 사항이 청소년을 19세로 못을 박았던 사항이 그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반은 영업성이고 반은 수익성이고 반은 사회환원성인데 세금의 일부를 말이지. 그랬을 때, 탄력성 경영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시장이 관계되면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여러사항도 그때마다 갈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덜온다. 할때는 50%이내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법안이 되어야만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청소년 사항하고, 가격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 수영장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수영장은 어디든지 학생하고 일반인을 구분하면서, 신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좀더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초등 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았나 그 대신 여기에 대학생이 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기타 일반인으로 보아서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19세 얘기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탄력성을 가져라 그러셨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거 탄력성 문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나름대로 시도를 해 보아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운영이 어려웠을 때는 그 문제는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헬스장 위치가 2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2층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2층 위에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2층 밑에는 사무실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2층 바로 밑에는 문화정보 센타하고 사무실이지요.
○위원장 이민종 오른쪽은 공연장이고.
오른쪽은 2층에는 매점이 있고, 1층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층에는 소극장이 있고요, 소극장 위에는 전시장이 있고, 그리고.
○위원장 이민종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헬스장은 사실 시끄럽습니다. 주위가.
그래서 주의 환경을 고려해 보셨는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역도를 든다든가, 이런 무거운 중량운동을 할 때에 사실 그 방음처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체력기구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주위환경을 고려해 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관계는 아무래도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민종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전혀 안되고 벽에 그냥 합판 붙이고, 거울로 붙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방음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는 수영장으로 쓰고 있지요.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상당히 예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수영장은 그 입장료를 학생과 일반인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수영장 혜택을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거는 별개지요. 왜냐하면 이 헬스장시설 내에 사우나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하고, 샤워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
○위원장 이민종 제가 가본 견해로서는 사우나시설도 미비하고 샤워시설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선집행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기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여러 각층에서 질의도 받고, 문의도 받아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정해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에서 집합된 답변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 내에 체력단련장 설치는 그 주된 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용료 결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단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한후, 추후 청소넌들의 이용실적,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일단 체력단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추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2건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와 6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비 44억8,5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비 8억7,700만원으로서 총 53억6,200만원을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에서 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 이를 45,000톤을 증설하여 시민에게 차질없는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유리한 조건의 재특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시설 건설사업 소요경비 44억8,500만원, 광역상수도 제6단계 통합정수시설 건설사업 소요경비 8억7,700만원의 두건에 53억6,200만원을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9년도지방채발행규모는 총 146억6,200만원으로 변경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원활화를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채에 의하여 의존하여 건설함에 따라 우리시의 장기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체재원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공정이 얼마나 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총 63,000톤 수수시설공사입니다.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서 시설해야 될 배수관로 공사하고 배수지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통합정수장을 수자원 공사에서 시설을 와부에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98%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 사업은 총 45,000톤 저희가 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착수만 했고요, 저희 수수시설관계는 이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5단계는 이것을 마무리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그래서 이것은 통수 정수장시설부담금만 내며는 5단계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김성대 위원 6단계 사업비는 계속 또 들어가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2001년까지 들어가야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저 이율이 연 6.1%라고 하는데 탄력적인 이율이예요, 변동이율이예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변동이율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금리가 전체금리가 내려간다고 할때에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요,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한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채무는 지역개발기금과 토특자금과 재특자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까지 합해서 있는데요, 총 저희가 발행한 것이 현재 상환된 것이 120억4,900만원인데, 그중에 원금이 48억7,600만원하고 이자가 71억7,300만원 상환이 되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원금이 246억5,600만원하고 만기까지 상환해야 될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이자만 98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상환해야 할것이 345억900만원 있습니다.
그 상환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제 상환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연도별로 계획은 되어있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지방채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경우는 상수도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에 수익금이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채를 채무를 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한 상환내역을 지금 현재의 자금을 저희가 받았을 때에 상환할 계획으로 보며는 가장 많이 상환되는 기간이 2002년이 됩니다.
2002년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36억7,200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고, 2002년이 가장 맥시멈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차차 줄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서 2012년에는 3억5,900만원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익금으로요, 채무를 상환하는 비용하고 또 우리 의정부 시민들한테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해서 그 비율이 몇대몇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현재 저희시의 장기 급수계획으로 보면 지금 현재 6단계가 저희 목표년도는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2006년까지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급수인구가 45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된 급수량은 1인 급수량이 1인 1일 416ℓ로 보았을 때에 얘기거든요, 416ℓ는 상당히 사실은 많은 양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말 현재로 보았을 때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59ℓ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약 50ℓ정도가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저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2006년도면 앞으로 한 7,8년 정도 후거든요. 그때까지 50ℓ의 사용량이 늘어날 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양을 잡은 것인데, 이것을 저희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인일급수량 따지는 것이 총공급량 대 급수인구를 나눈양이기 때문에 그 공급량은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다시피 누수나 돈을 못 받는 비용까지도, 양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06년까지 누수율을 90%대로, 95%대로 올리고, 계량기 미량지정을 5%대로 내려서 최소한도 유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리자는 그런 목표로 가게 되면 1인 1일 급수량이 416ℓ가 아닌 현재수준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 전체 자체의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양을 먼저 확보해 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만 그 목표량을 달성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내용이 뭐냐며는 이제 상수도특별회계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해당년도의 지방채를 상환하잖아요.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더 상환하고요. 일부는 노후관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상수도 관계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으로 노후관 교체를 비롯한 그런 사업비용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그 비용을 몇대몇 정도 되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원가대 수익금을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각종 노후관 교체라든지 급수관 개량 그 다음에 각종 기채에 대한 상환자금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당해년도 결산을 보거든요. 보게 되면 그것을 공급된 톤당 단가로 나누었을 때에 저희가 톤당 단가가 536원인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받는 것은 359원인가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현실화율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60% 정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대략 몇년후 정도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번 요금인상 관계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한대로 2001년까지의 요금현실화율이 100% 달성되었을 때에는 2005-2006년 정도 되어야 분기점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2005년이나 6년이요
손익분기점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이 들어온 이 발행액이 현재 최종 상환하는 것이 2014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2005년 6년정도면요, 그러면 앞당겨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리고 상수도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그래서 지방채가 지금 6단계까지만 지방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방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 6단계 상수도의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6년까지 45,000톤을 증설하겠다는 얘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4만 5천톤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그 계획에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증가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증가율 프러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유입되는 증가율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이창희 위원 예, 그러면 택지개발을 그 사업에서 분담금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분담금을 받고도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의 선 투자이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의 관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정수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시내의 그 배수를 하기 위한 배수지나 가압장 배수관로를 포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 분담금 부가를 시켜서 일부 충당을 하고, 그에 부족되는 부분은 재특자금이 아닌 토특자금으로 지원을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정수장에는 분담금이 사업비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통합정수장에서는 저희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정수시설비 총 22만톤을 시설을 합니다. 총 얼마가 들어 갔냐면 총 535억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4만 5천톤, 고양시가 5만7,000톤, 양주군이 6만8천, 남양주시가 5만톤 해가지고 이 톤당으로 그 사업비를 분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톤당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배수관로는 저희 자체가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설 분담금 관계를 택지 개발하는 곳이나 그런데다가 저희가 톤당 단가로 다시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 재원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지금 지방채 발행은 우리 현재 관내에 배수관로 여기에 사업을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통합정수장 부담금도 부담을 하면서요, 배수관로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같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금호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부과시켰지요.
○이창희 위원 부과시켜 가지고 지금 금액이 들어온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오택지의 총 부과한 것이 78억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78억이라는 것은 언제쯤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저희가 납부기간은 준공시점까지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78억이라는 것을 만약에 분담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력이 생기게 되면 지방채를 차기에 가져올 수 있는 지방채를 안 가져올 수도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택지개발의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준공시점이 미루어진다면요. 거기에 대한 차질은 안 생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수장 분담금에 대한 납부시기가 지연이 되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납반을 통해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납부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자손실은 더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이자손실이 발생을 함으로서 상수도는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금오택지개발이 지금 왜냐면 공동주택들이요, 지금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니까 기피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며는 여기에도 고려해 보았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그 사업을 시기, 완료시기에 대한 것은 절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2001년까지 정수장시설이 완료된다고 꼭 장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역 7단계사업 자체가 동감댐 관계 때문에 전혀 무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도 각 광역상수도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량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을 더 연기할 수는 없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것은 연기할수가 없고요, 2000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다시 추이를 보아가지고서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다시 거기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표액만 시달이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지자체에서 얼마를 내겠다 얼마를 지연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의견으로만 반영이 되지, 실지 정책상으로는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송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송산지구는 금년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창희 위원 여기서는 분담금이 아직 준공이 안되 었기 때문에 분담금이 들어 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송산지구는 지금 금년에 21억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수납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네. 재원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6단계 재원 계획을 보시면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쪽에 타회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업계획 6단계통합정수장 사업계획 그 다음장 뒷장에 보면 그 아래에 연도별재원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채가 있고요, 사업수익이 있고, 일반회계재원 타회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타회계부담금이 바로 그 각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에서 받는 부담금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합계가 64억7,800만원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이게 그러면 99년도에 분담되는 금액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체지요.
○이창희 위원 전체이면 아까 저기 금오택지개발에서만 분담한것이 78억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 38억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회계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수도톡별회계에.
○이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요. 택지개발로 준공이 되어서 분담금이 들어오는 총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99년도에 들어올 것이요. ’99년도에 들어올 것이 저희 계획으로는 44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지구하고 6지구에도 약14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체비지매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재원마련이 안되서 지금 수익이 안들어오고요. 용현산업단지도 지금 마찬가지로 분양가 하향조정관계 때문에 이 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이것이 금년내로 징수가 된다면 납부가 된다면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상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 지금 ‘99년계획이 31억7,000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안할 수가 없지요.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획 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화안에 의해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민간위탁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의정부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수비범위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의 대상사무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수비범위 재조정을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권익구조의 측면에서 규정한 제13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구제 측면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진정처리기간을 고려할 때에 제1항 제소기관 제3항 재결기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두었는데요, 7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9명을 한다. 6-9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포괄적인 범위로 딱 정수로한 이유하고
다음에 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의 당해 전문가중에서 라고 했는데요. 시장이 위촉한다,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곧 이 사항은 공무원이 60명을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전반적인 숫자를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겠고, 특히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타의 그 조례에서 위원회를 보면 시의회의원을 항상 1인내지 2인 정도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시장이 관계공무원에게 시장이 마음먹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줄 수 있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행정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위원회 숫자를 6명내지 9명으로 하고, 정확한 인원을 뭐 못박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또 아직 한정해 가지고 몇 명이라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분야나 환경분야 분야별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딱 몇 명이라고 지정을 해 놓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9명 내외로 해놓는 것이 운영에 좋은 면이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6명내지 9명으로 했고, 다음에 전문가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또는 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숫자들이 명확치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로다 거의 다 이 위원 수를 위촉할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역시 어떤 분야에서 위원을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할 때는 공무원 숫자를 반드시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고, 만약 그런 것이 명확해 져야 한다고 하며는 규칙에다가 명시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 사항 중에 의회의원을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하는 사항에 의회의원님들이 오히려 들어갔을 경우에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견제기능이 되고,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누구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고 못박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 중에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좀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요라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현재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6명 내지 9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신축성이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많음으로서의 폐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다음에 의원의 숫자를 못박지 않음으로서 실제로 배제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에 정확히 넣었을 때에 1인내지 2인이라고 넣었을 때에 배제하지 않고 실제로 위탁수탁업무를 또 이 업무를 위임받는 단체에 대한 것은 지방의원으로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의원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문제 만큼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뭐 일례로 어떤 청소대행업만 하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조례가 없으니까 개별적인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인 위탁조례를 만들 때에 일례로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의원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안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다가 명문화해서 시의원도 1,2명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문제는 여기에다가 표현하지 않고 넣었을 때에 이런 문제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가 들어가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우려사항도 미리 얘기해 줌으로서 예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들어 가셔야만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라리 의회의원이 몇분이 여기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 안 시키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초안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사고를 달리하는 것 뿐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 문제에 관해 좀 아까 김성대의원의 말씀은요 사안의 성격상 이것이 이권의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권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일례로 저희가 한번 더 그러한 위험의 소지를 한번 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4조 3페이지 위에서부터 둘째 줄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그런 오해의 소지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러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동의를 안 해 주실 경우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조에.
그리고 아까 포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셔야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야될 문제다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다가 의원님중에 한두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사오니 추천해 주십사고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4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호에서부터 4호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한 그런 사무를 검토는 하셨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각호 1서부터 4호까지 대표적인 그런 사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호에 단순사실 행위에 행정작용에 관한 사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위탁가능한거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뭐 이렇게 한 항목별로 다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단순한 행위,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민원서류 같은 것을 우리가 다 행정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어느 분야 크게 공부 같은 것을 다 살펴서 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분야 등은 민간에게 민원사무처리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공익성보다도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같은 것은 일례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도과의 상수도관계 상수도특별회계 관계도 일부학자들은 민간에게 완전하게 위탁을 주게되면 행정기관이 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 것은 환경사업소나 공설운동장 또는 향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문예회관의 기술적인 분야 같은 것, 그런 분야는 민간에게 용역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을.
그리고 기타 업무중에는 우리 지금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보다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청소도 깨끗이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으나, 이런 정도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7조2항에 보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절차가 끝나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지요. 시의회에서 심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부를 할 경우 이미 이 위원회는 해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심사를 의회에서 동의를 다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럴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럴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거기까지 아주 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례로 환경사업소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었더니 심사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다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보완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할것이냐 아니면 기한을 연장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 다음번 회기때에 의회동의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이냐하는 시간을 두고 다시 재의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열고 자연적으로 해산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상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은 아니니까 지적한 사항이나 부동의 된 사항을 들어서 그 점을 개선해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그 시점을 심사가 끝나면이 아니라 의회동의 절차가 끝난 후 자동 해산된다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일례로 10월달에 열어서 했는데 의회에서 이미 의회가 초순에 개최가 되어 가지고 의회가 끝나서 11월달에 갔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서로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
○이창모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의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에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기존의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소 남바 찍는데 있지요. 그러면 지금 간판을 갖다가 하는 것. 이런 것도 관리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일례로 번호판제작 관계라든가 광고물제작 업무 같은 것 먼저 조례나 법에 의해서 계약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면.
○최진수 위원 만료되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민간인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것하고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 것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정해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의원님
○김경호 위원 제13조 이의신청을 보게 되면요.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억울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간이 바로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과 맞추어서 이것도 같은 기간을 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13조 3항을 보게되면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7일이내에 회신토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60일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제1항에 있는것 처럼 행정심판법과 똑같이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되게 되면 이것이 6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행정심판법에 180일로 규정된 것을 넘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불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와 기간이 똑같은 관계로 인해서 기간이 넘어버리는 이런 수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여기에 정해진 대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왔고, 그 이의신청이 못마땅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0일의 기한에 지나서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심판법에 이러한 기간이 지난 기간 동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거기에도 억울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을 때는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것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94년도에 행정심판법을 개정을 해서 몇 개항을 몇 개 그런 민원분야에 대해서 기술성을 요한다든가 하는 몇 개 외에는 나머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것이 98년 3월1일자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분야 중에도 기술을 요하는 어떤 분야별 이런 사항들은 모르겠지만 아까 이창모위원이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한 1·2·3·4항 일반행정적인 사항들은 기술적인 것을 빼놓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막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기권리를 다시 한번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전에 있었던 그런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항은 해소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4년도 개정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기하게 되면 시간과 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 민윈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될 일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여기에 나와있듯이 시민의 권리 의무과 관련되지 않는 사무라고 되어있어요. 위탁하는 사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그 법을 보게 되면 7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는 빨리 민원인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60일 이내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이것도 지금 이 위탁이 종합적인 조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민간 위탁할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몇 일 내에 일주일내에 일반민원서류처럼 처리 할 수 없는 사항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봐야하고, 상위 기관에 가서 협의 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기간으로 60일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는데 이 사항이 또 의정부시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수정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 중에 이 기간들도 전국 일제히 같게 처리기간을 둔건데.
○김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7일 이내로 되어있고요, 시장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도 7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하물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60일 이내로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들게 되면 돈도 안들고요, 얼마든지 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행정소송도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다 소송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송을 청구할 때에 아예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졌을 경우에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요,일반 재판의 민사상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에는 그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이 행정소송에 비해서 거의 안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일을 넘김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자칫 잘못 알아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패소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는데,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큰 부담을 갖는다는 말이예요. 변호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일반주민들이 제기할 때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제기를 하는 거지만,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끝나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준칙이나 표준안으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7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자꾸 그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1주일이라고 기간을 둔 것은 타 법이나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규정에 한해서 그런거지 이와 같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민원들은 우선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 민원이기에 앞서서 쌍방간의 계약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계약을 할 때는 뭐입찰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해서 계약을 할 때는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사실은 쌍방간의 과실입니다.
갑이나 을이나 간의 과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한쪽은 만약에 민원인이 억울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과정에서는 자기도 실수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의정부 시장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탁 사무를 맡은 사람은 결국은 의정부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와 같이 이 사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사무 처리를 하는데 그 수탁기간이 한 처분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이의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계약을 얘기하는데, 계약이 아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글쎄 수탁을 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기관에 서로 지금 우리가 청소업무도 그렇지만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서 읽어보고
○김경호 위원 지금 다시 한번 13조를 보세요.
제1항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탁기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행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물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 일반적인 규정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그것을 인정받을 때에는 그러한 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탁 받은 자가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항과 거의 동일하게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의 위탁계약서에 서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하겠다고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거나 초월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이런 문제가 나서 시민이 이것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수탁자인 당신이 당초에 우리 계약한 것을 위반했지 않느냐 하고 제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시장이 행하는 행정행위와 동등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수탁기관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네. 물론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지요.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시다면 더욱더 이 기간은 시장이 바로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한 사항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다면 조사하기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쉽습니다만 수탁 받은 자가 한 행위가 그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내가 한일보다는 남이 한 일을 가지고 조사해야 하니까 기간은 더 필요한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일반 관계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하고 똑같아요. 그 쪽을 불러서 얼마든지 사항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글쎄 그런데 일례로 청소용역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의가 들어 왔는데 원가계산 같은 것은 수탁 받은 자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하자가 없다. 이거는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원가계산에 정말로 제대로 되었는가를 물어볼라며는 전문기관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들어 왔는데 맞냐고 했을때에 전문기관이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해보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맞는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과중하게 청소료를 받았다 이런 사항 등은 단시일내에 일주일내에는 끝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물론 갑과 을이 협약을 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협약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준수를 못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발생이 되는 건데 서로간에 협의가 된 사항 또 쌍방간에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탁 받은 기관이 제동을 걸고 위반을 했을 때는 물론 일반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물론 이 사무자체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민원처리 사무보다는.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60일에 대한 것은 일반민원서류하고 처리를 달리 하기 때문에 60일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드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런 세무관계에 있어서 어떤 세금통지서를 보냈다 그런 업무만을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통지서가 왔는데, 저한테 부과된 그뭐 수도요금이나 또 어떤 세금이 부당하게 나왔다 할 때에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우리시에서 한 거나 위탁기관이 한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법은 7일 이내로 규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민원인이 우리 일반시민이 우리 의정부 시장에게 그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도 7일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수도과나 환경보호과나 총무과나 환경사업소나 보건소나 각 과에서 지금까지 자기네의 단위법이나 자기네 관련된 법만 가지고 위탁하던 것을 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6일이나 8일 내에 그런 사항이 판단될 수도 있지만 원가계산이나 기술적인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흘이나 뭐 15일이나 그런 기간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두달 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은 2,3일내에도 답변을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전문기관의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60일이라고 정해 놓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이나 또는 행정법에 준해서 이 사항은 60일로 정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있는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7일이고 어떤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은 15일이고 어떤 거는 20일이고 그래요.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60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60일이내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일을 잡아놓았냐는 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항들로 확인되고 다시 답변드릴 수 있는 기간 중에 최단시일 기간과 최장기일 기간을 각종민원업무처리 등을 판단해 보았을 때에 두달정도면 웬만한 민원이 거의 다 답변이 나갈 수 있다는 최고 한계점으로 보아서.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이것은 최고 한계점을 못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고 한계점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떤 단순한 그런 민원조차 이의 신청조차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것 때문에 권리의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규정이 마찬가지 바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여기서 이렇게 되던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사무처리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느슨하게 행정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이지 위의 조례나 법이나 있는 건데, 이것이 아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단위 어떤 업무 하나에 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회신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하는데, 각종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 한데 묶는 종합적인 조례가 되다보니까, 최단시일기간에서부터 최장기일기간으로 두어야 간단한 문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기일이내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60일이라고 못박은 것도 아니고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각종 자체감사 상위기관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째서 7일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8일날, 9일에 해 주었는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후약방문이고요, 이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권리에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민원인들에 대한 빨리 빨리해 줌으로서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60일 이내라고 해 놓은 것 자체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편의성 이것 때문에 60일 이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 아까 이 조례로 정했다고 했는데 그 인근시군의 담당자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담당자가 해보니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민원인에 대한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것이 아마도 중앙정부로부터 바뀌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는 그 도내에서 한 10개 시군이 이미 조레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부분 다 준칙안대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하고 나서 그러한
○김경호 위원 제정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서 이것을 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떤 비판 없이 이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을 갖게 되고 행정소송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피해를 끼치게 되더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안에는 이런 것을 넣지 못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괄호치시고 예를 들어서 다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는 그런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결정된 의견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안중 제7조 제2항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며, 제13조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첫째, 처분청이 재결청의 이의신청 제도를 두기 위해선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한 점으로 볼 때에 제13조의 이의신청제도를 광의의 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진정제도의 규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이러한 진정에 불과한 이의 신청을 행정심판 제도의 신청제기기간과 동일하게 심판기간을 규정함으로서 민원인이 상급행정기관(경기도)에 행정심판제기를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불가쟁력 즉 민원인이 행정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발생시)
셋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진정처리기간인 7일에 비해 재결기간을 60일로 정해 신속한 민원회신이 의무규정에 어긋나게 되어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 률에 적합성이 의무규정에 위배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론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한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맞지 않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의 지정을 받아야 했던 사항을 시장님께 신고하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 한번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및 판매폐지 사유발생시 10일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으로 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수입증지 판매소는 의정부농협 및 지소 등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취득 매도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의 과세자료를 신고하도록 현행조례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수입증지 판매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으로 필요자격과 신용있는 자. 직장금고 등에서 시장 동장의 지정을 받아야 판매 가능했던 사항을 결격 요건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시장에게 신고함으로 수입증지 판매를 가능케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 폐지 사유발생시 10일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2일 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의 조레개정으로서 1971년 7월 19일에 조례 제정되던 때와는 달리 수입증지 판매를 판매자동기기를 통해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행정현실과 지정제를 신고제로 바꿈으로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는 점,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사유 발생시 10일전 신고해서 2일전 신고로 그 운영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판매자동기를 다루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하는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민원실에는 우리직원이 하고, 또 위탁판매 하는데는 농협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 시청 내에서는 다 그 판매자동기로 하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농협에서만 지금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전에는 증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사무소 앞에 이제 판매소가 있고 그랬었는데, 자동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시에서는 전부 인증기로 하고 저희가 농협에다가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등 위탁을 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을 해서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허가 신청인, 사용기간 ,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일 등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법인단체에 한정하던것을 법인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운동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수탁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 종합운동장 사용신청과 이의 취소, 변경을 위해서 각각 10일전 5일전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각각 3일전 1일전에 신청토록 완화하였으며, 1일 일부사용시 전부사용으로 보았던 것을 1일 2시간이상 사용시로 세밀히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로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 사용료의 명확한 기준정립 및 이용시설의 관리규정 마련 등 현행조문상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제3에 의한 보존문서 폐기 동의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사유건물 양성화와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원도봉산내 시유지 상에 심원사 외 6개 사찰들이 합법적인 사유건물를 점유함으로서 이미 대지화된 부분만큼 분할측량한 시유지와 사유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여년 간의 장기화된 민원으로 그 동안 자연보호법에 의거 공원관리상에서 식생 및 경관이 양호한 자연환경지구내에 위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를 위해 매각 부동의하여 오던 입장을 달리하여 건물이 점유하여 대지화 된 토지로서 훼손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을 분할 북한산국립공원내에 분할면적 이상의 사유지와의 교환은 가능함을 시사해옴에 따라 각종 규제 등으로 소유권 행사가 지난해 국립공원내 사찰 점유부지에 대하여 교환 사전절차로 12,100㎡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적을 분할한바 있으며, 현재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95년도부터 의회청사 신축을 추진키 위하여 96년 6월7일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시 의회청사 규모가 당초 7,620㎡에서 4,300㎡로 축소되었으며, IMF로 인한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신축계획이 유보된 상태로서 건축규모 축소로 인한 잔여부지상의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종합문화센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연건평 4,300㎡의 시립도서관을 함께 건립함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의회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의회청사를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원도봉산내 사찰 점유부지 보존재산 용도 폐지 및 교환의 건을 살펴보면, 교환처분되는 시유지는 심원사 등 7개 사찰이 점유하고 있던 호원동 229-94번지외 11개필지로 그 면적은 12,101㎡, 재산가액은 2억7,400여 만원이고 이에 교환 취득되는 사유지는 호원동 산 37-1번지 외 1개필지로서 면적은 15,300㎡ 이며 재산가액은 2,5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찰점유부지인 시유지는 보존재산으로 서 이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하여 사찰소유인 사유지와 교환처분 해 달라는 장기민원 사항으로서 그간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처분 규정과 자연공원법 제53조 국립공원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함을 통보되어 왔으나 최근 98년 10월 2일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공원 지정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물이 점유하여 대지화 된 토지로서 공원자원이 훼손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분할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분할면적 이상의 사유지와 교환 가능한 것으로 회시됨과 동시에 또한 98년 7월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 용도 폐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용도폐지 및 교환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장기민원 해소라는 행정적합성과 최근 법률개정으로 인해 법률적 타당성은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잡종재산인 토지와 사유지의 교환시 가격과 면적의 교환조건에 따라 가격 감정 평가후 차액정산시 부족분에 대한 추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립도서관 및 의회 복합청사 건립건을 살펴보면 의정부동 326-7번지 외 2필지 면적 16,685㎡ 사업비 133억 2,600만원으로 의회청사와 도서관의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을 관리 계획에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동의안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일부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내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8월중 공사착공 예정인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은 종합정보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과 지방자치시대의 의회기능의 장으로서 의회청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도봉산 내 사찰점유부지나 이런 것이 용도폐지 됐지만, 이런 것 보다도 사실 의정부시의 예를 들면 짜투리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셔 가지고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짤라서 시민한테 나누어주고, 팔 것은 팔고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은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짜투리 땅이 돼있습니다. 시유지나 공유지 보면 우리 회계과에 청사관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의 불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서 의욕적으로 찾아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장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께서 좀 발굴해서 찾아서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게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했을 적에 실제 짜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현재 건설과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행감때 지적 사항인데, 이런 것이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합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첫 번째 사찰과 원도봉산 사찰과 관련된 토지교환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1, 대상2 이렇게 나누어 놓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대상1이라는 것은 지금 6개 사가 같이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여섯명이 같이 합동으로 어떤 추진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대상2는 별도로 이분이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수해를 보면서 위에는 일부 피해를 봤고 밑에 있는 지장사는 완전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분은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1과 2가 있는데, 지장사는 지난번 수해때 완전히 다 떠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두개 대상1과 대상2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 차별성은 지장사는 건축이 빨리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좀 할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차피 건축을 하려면 군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지장사는 우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군동의 절차를 밟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장사는 만약에 설계가 되면 저희는 군동의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은 미리 좀 밟아 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바로 이 지장사측에서 98년 10월 2일에 환경부 질의 회신을 했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사찰이 이렇게 교환 토지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결국 대상1과 2로 나눈 것은 참 잘 하셨고요 이 지장사가 정말 수해복구차원에서 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분이 그만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별 추진하시는 것은 참 잘 하셨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 후 차액정산시 부족분의 발생시에는 직동근린공원 내 토지로 추가 확보토록 하여 교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해 보셨습니까?
직동근린공원내 차액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 토지가 있나
○회계과장 김윤석 직동공원은 저희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팔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고 살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시유지가 12,101㎡로 되어있는데 2억 7,400인데 공시지가입니다.
밑에도 공시지가인데 상당히 차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면적은 12,000이고 실제 교환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은 1만 5천이기 때문에 여기보면 공유재산 교환조건을 보면 이 면적이 실제 그 처분보다 취득이 많거나 같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금액을 보면 실제 2억7천이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차치법 시행령에 보면 가격은 취득가격이 처분가격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4분의 3 정도는 우선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현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직동공원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것의 재산가격에 나온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라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환처분으로 하려면 감정을 의뢰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게되면 지금 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용도폐지를 선 하고 감정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목대로 두고 감정을 먼저 할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지목대로 두고 감정을 할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 지목대로 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찰 소유의 지목은 거의 다 임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시 소유는 다 임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아주 적게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선용도 폐지는 불가능 한 것입니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시 소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찰 점유부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 소유가 잡종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나머지 취득할것은 임야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지목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도 임야보다는 많이 나왔고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도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찰소유는 현재 지목이 임야라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임야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선 지목 변경을 할 것이냐 후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교환하고 난 다음에 처리 문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여기 기왕이면 자료를 보내주실 적에 교환처분 시유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토지 대상에 번지수는 나와 있는데 저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도면상에 이런 거는 사전에 부서에서 지금 우리시 소유 이런 부지를 전부 색깔로 표시를 해줘야 한눈에 보고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네, 다음서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의원님들이 토지 대장과 그것을 대조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그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대장에 표시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국장 | 김득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행정지원과장 | 조수기 |
| 세 무 과장 | 백성남 |
| 회 계 과장 | 김윤석 |
| 상하수 과장 | 윤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