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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5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8.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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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4.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4.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김영민의원외8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8월18일에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8월23일에는 김영민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이, 8월24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19일과 8월23일 그리고 8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 녹양장미단지 및 제6지구 금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99년 2월8일 법률 제5904호로 일부 개정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일부 폐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하는 시기가 종전 조례에는 공사완료 보고 후 지체 없이로 되어 있던 것을 공사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로 개정하여 환지처분하는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 및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 (1999. 2. 8. 법률 제5904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환지처분 공고는 공사완료 보고 후 지체없이 환지처분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사완료 후 14일 이내로 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돼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토록 한 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폐지됨에 따라 의정부시가 업무 적으로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는 사업시행 후에 소유자라든가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게 돼있는데 그것 자체 공부가 등기라든가 주민등록 이런 것이 전산망이 돼있기 때문에 공문으로서 확인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등기가 이전 된 상태에서만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원에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저희 지적과에 넘어오는 부분을 확인해서 공부정리를 합니다.

류기남 위원 공부정리가 지금도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넘어와야만 이전상태를 현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소 그 기간이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도시개발담당 조권익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 38조에 보면 저희가 등기도 열람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토지소유자한테 공문 보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환지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사완료 공고라든지, 환지처분 공고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전체 등기열람을 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을 소유자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주소지도 주민등록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금부과가 전소유자한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저희가 그렇게 해도 세무과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 것도 확인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업무협조가 세무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예.

류기남 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도 여러 가지 의정부시에 업무 적으로나 민원 적으로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예.

저희가 확인작업 걸치는 시간만 더 소요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1항하고 의사일정 2항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상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용현지방산업단지는 목적이 도심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통하여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 및 분양 중에 있으나 분양가격이 높고 입주 희망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중 분양가격은 당초 평당 107만 1천원에서 633,0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업체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용지구입자금 융자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협조가 지지부진하여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농협중앙회의정부양주시군지부에서 실시 가능한 조건이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로 시행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현지방산업단지 보증채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용지구입자금 중 70%를 농협융자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현재 미등기 상태인 용지에 대하여 사업준공후 등기이전시 선순위저당권 설정확약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시의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분양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상정안 시행시 융자규모는 각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액의 70%로서 약 290억원이며,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시 보증의무는 자동 해지하게 되어 우리 시로서는 산업단지의 조기분양 기대와 분양대금 조성 납부 및 중소기업의 조기입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들의 용지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양율이 저조하여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보증을 서주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융자규모는 290억 9,200만원이며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구입액의 70%이내, 대출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연리 9.25%이며, 융자대상 자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는 전 제조업체이며,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 지부와 협약을 통하여 보증채무이행범위, 이행방법, 채무보증사고, 토지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후 보증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채무보증약관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산업단지 용지구입 대금중 70%를 융자하여줌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향후 미분양으로 인한 시재정 운영난을 해소 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보증채무 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득한 후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절차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보증채무를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에 따르면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내역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에 대해서 범위부터 상환계획까지 제출하게끔 돼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동의안을 받고자 할 때는 총액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받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보게 되면 보증채무와 관련된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채무자가 상환계획을 해 가지고 시한테 요청을 하면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건건별로 받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촉진으로 해 가지고 총 290억에 대한 생산시설의 70%에 해당하는 290억을 일괄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다시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고자 290억에 대한 것을 일괄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이것도 총액을 우리가 얼마 받는다고 했을 때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꾸어 말하면 의정부시에서 건별로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보증채무동의안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렇게 해도 위배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홍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을 내게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총액을 승인해 주면 농협으로부터 기채를 받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받는 게 아니고요, 승인을 받으면 땅 분양하는 사람들이 일단 30%를 계약금 10%, 중도금 20%에 해당하는 30%를 시에 납부를 하면, 납부된 확약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농협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일반 분양인들한테 줄 때까지 이자 부담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이자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0%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은 저희 시가 내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건별로 있을 때마다 금액의 70%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총 290억을 해주게 되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후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건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총액 승인해준 부분하고 상충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 주택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줄 때 채무보증 해줄 때도 총액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신청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총액 채무보증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70%라는 것은 30%라면, 만약에 10억이라면 3억은 본인 부담으로 내고 7억은 융자를 하면서 시금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가 받으면서 이자는 토지 매입한 업주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냈을 때 의정부시에서 부담한다는 채무보증 해주는 건데 실지 땅은 등기 나기 전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고, 등기 날 때도 사업이 완료될 때도 70%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단순히 재정적으로 손해 가는 게 없고, 분양이 저조하니까 분양을 활성화시키려고 안을 내게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년도에 용현산업단지가 금년 12월말로 사업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가 가지고 금년 말에 공사준공을 하고 내년도 초에 사업준공이 되면 사업준공 할 때 30%를 내고 70%를 받고 나면 등기이전 넘겨줄 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보증 채무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농협은 우리가 금고니까 그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만 협의가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평화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류기남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수금고를 하게끔 공문도 내려왔고, 옛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이 돼서 도도 복수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금고를 하고 있는 경기은행에도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한미은행에는 의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에서는 공문 상으로도 내려보내서 농협에서 단일금고화 하는 안을 한미은행도 복수금고를 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의정부시로 내려왔고, 앞으로 특별회계 쪽도 복수금고 쪽으로 둘 수 있게 여지를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꼭 농협에다만 해야 된다는 것은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농협에서 연리 9.25%로 해서 70%를 융자해 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우선 대상은행은 농협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하고 협의해서 한미은행에서도 가능하다면 은행에 구애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농협에서 70%를 융자를 해준다 우리가 현재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거지 시금고가 한미은행하고 두 군데로 있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냈을 때 이쪽에다 넣던지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어도 한미은행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꼭 금고에 줘야 된다는 논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은행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도에서도 권고 안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모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금고가 편안하니까 금고하고 해서 사업에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은행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조건하에서 용현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은 차후라도 은행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이라던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70%에 대한 융자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추후라도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조건이라면 안 할 은행이 어디 있어요, 70% 넣었다가 자기 은행에 넣어 준다면 안 할 은행이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농협도 시금고 차원에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정부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의정부시가 사업하고 있는 용현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농협도 검토가 된 사항이지 타 은행에서는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계약금에 10%고 20%는 중도금으로 봐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하는 것이 중도금까지 납부해야 작업이 착수가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완료가 됐을 때

안계철 위원 10%까지 계약금만 내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냐, 30%까지 냈을 때 작업이 들어가냐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0%까지 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갔을 때까지의 이자폭도 본인자 부담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 가지고 그 안에 이자폭으로 시에서는, 30%까지는 가지를 않겠군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시가 보증을 해주는 것은 첫째는 등기를 할 때 설정을 해주는데 당시에 받을 때에 대한 설정금액 범위까지 설정해 주는 거 하고 등기까지를 가지 못하고 회사자체가 파산이 됐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이자부담을 내지를 못해 가지고 농협 측에서 이 회사는 안되겠다 하고 파기를 할 때 농협에서 70% 돈을 줬으니까 원금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으로 바로 돌려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못 낸 이자가 있으면 연체이자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는 위약금으로 띠고, 나머지 20% 범위 내에서 이자라든가 연체이자를 농협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20%에서 연체이자하고 해서 누진된 채무가 합해도 20%는 넘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때까지는 가지를 않죠.

그 전에 이미 농협에서 연체가 되면 파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파기요청이 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산업단지 분양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할 자격이 재정적인 여건은 갖고 있어도 거기에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무허가로 아니면 외부에서 돌고있는 그런 중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수도권이전촉진법이나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입주의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이런 애로사항을 올렸는지, 올렸으면 나온 것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용현지방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되는 비도시형 업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용현산업단지는 이러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양이 안 되는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 신규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신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건설교통부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중앙부처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는 끝나있고, 8월달에 심의가 끝나있기 때문에 의정부건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는 거로는 원칙은 세워져 있고 한 건으로 상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간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비도시형 업체라도 심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풀어놔 있기 때문에 의정부 업체 내에서 비도시형 업체라 하더라도 심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신규업체를 제안했던 부분을 풀어준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년 8월에 심의완료가 돼서 유선으로만 확인이 된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유선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안계철 위원 과장님이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8월달에 심의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8월 이후부터는 용현산업단지 내에서도 도시형 기업이나 내지는 제한된 수도권촉진법으로 인해서 제한된 업종에 공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8월달에 올라왔던 부분이 8월달에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중앙부처에 대한 협의는 끝나있고요, 다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의정부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없으니까 1개월 정도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온 거와 같이 올리는 것은 원칙으로 돼있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답변을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5월달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됐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공영개발과장이 얘기하는 8월중에 심의가 끝났다는 건 우리 거 말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올라온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8월중에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거 한 건이 상정돼있는데 우리 한 건도 중앙 부서에 협의는 다 끝난 상태인데 한 건 가지고 8월달에 끝났는데 금방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다른데서 오는 거하고 같이 심의를 할 예정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차기 심의를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모호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제오늘 5월달에 한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향후 옛날부터 수도권촉진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것을 해제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자구책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산업단지 내에 분양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도시형 기업, 일반 중소기업 창업자들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은 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은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사면 그 땅 가지고 어디 은행에서도 대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시에서 큰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한정돼 있는 들어갈 수 없는 공장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633,000원으로 돼 있는 거 사실 633,000원에 평당 어디가도 저조한 지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80몇 만원까지는 인하된 거는 돼있지만 63만원은 홍보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용현지방산업단지가 빨리 매각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려고 하려면 빨리 분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에서 빨리 풀리도록 상급기관에 가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차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가 633,000원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80만원 선으로 아직까지 알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융자관계에 대해서 농협을 말씀 하셨는데 타 은행과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개 은행을 확인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농협에서 9.25%로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3개 은행이면 어디 은행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평화은행을 확인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조건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금 10%, 중도금 20%, 나머지 70%는 시가 보증을 해가면서까지 혜택을 충분히 주는데 그 분들이 구태여 왜 협의를 안 해주는지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분들한테 모든 걸 계약금 중도금 나간 다음에 그런 서류가 모두 종료가 되면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시가 영원히 보증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가면 시의 보증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관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조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는 그 분들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자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근저당권 설정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우선 시가 보증해 주는 것은 등기까지만 보증을 해 주는 거고, 등기 이후에는 그 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이라면 여러 가지로 토지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방산업단지는 공장시설로 뿐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김광규 위원 그 분이 들어올 적에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들어오는 거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농협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김광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평당 63만원밖에 안되죠. 그러면 가히 쎈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구태여 농협뿐이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타은행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뭐냐하면 분양율이 저조한 것도 대출기간이 10년 이내로 잡혀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분양을 목표로 한다라면 우리하고 맺고 있는 시금고하고도 충분한 협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에요.

이 분들이 조건을 최대 마련해 주는 부분도 시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10년 이내에 연리 9.25%로 나와 있는데 타 은행에도 이 정도면 다 얻는다고,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돈이 없고, 이게 융자를 받게 되면 10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금고하고 했을 적에 충분히 이 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균등분할 상환 같은 건 추진해 보셨어요?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든가, 이런 거로 혜택을 주어준다면 그 분들이 쉽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거치기간을 3년 거쳐 가지고 균등상환으로 10년까지 균등 상환하는 거로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인, 공고나 붙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동안 홍보관계는

김광규 위원 아니죠. 시에서 이런걸 분양하려면 충분히 빨리 분양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홍보 된 것을 말씀 드리면 업체 방문을 해 가지고 130여 업체를 직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했고, 홍보물 제작도 5천여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고,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라디오 광고 해 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633,000원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닌게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저희한테도 시에 관계되고 있다 보니까 용현준공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요즘 주택가에 보면 가내공업센타라고 지하에 100평 200평씩 얻어 가지고 하는 공해 없는 공장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아닌게 아니라 자기 땅에다가 정말 한번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 소원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은 기업에 자꾸 신경을 쓰지, 투기 목적으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이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적에는 분양가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지금 80만원 아니에요, 90만원 아니에요, 먼저 100만원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이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의정부가 수도권정비법으로 묶여 가지고 이전촉진지역으로 묶여서 큰 공해 있는 공장들은 의정부에 유치 못하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약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있다라면 최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게 해가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분양한다고 했습니까, 분양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100만원이 넘었었죠, 분양 안되니까 자꾸 다운되 가지고 633,000원까지 내려갔죠, 분양 안되면 내년 가서 50만원대로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현준공업단지 만들어 놓고 시로서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에요. 시에서 이런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이런걸 책임질줄 알아야되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지방산업단지 보증채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그 부분 중에는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질책의 말씀도 계셨고요,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꼭 의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보증채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90여억원이 의정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의회에 동의가 들어간다면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 단계별로 과연 분양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가 설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별로 분양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세일즈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주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항상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규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세일즈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기회가 타 금융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의정부시의 노력과 금융기관이 보는 노력이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에 있어서 각 기관에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융자업무를 협의하면서 공영개발과가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의정부시의 자금흐름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에서만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 적으로 의정부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영개발과 주 업무하고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도에서 기채 받은 거하고 시 자금 들어간 내역하고 판매가 총액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님은 이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채부분은 금방 나오는데 대비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출기초로 290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 받는 돈하고 35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금액이면 투자된 분양조성에 들어간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은 이코르입니다.

290억에 대한 부분은 생산시설 용지이고 나머지 지원시설용지라든가 합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제로로 만들면서 633,000원 내려간 것도 지원시설용지를 비싸게 팔면서 633,000원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용현산업단지는 투자에 대한 나오는 비용이 제로베이스로 보고서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내려갔을 때는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분양하는 금액이 내려가면 대출하는 금액도 내려가야 맞는 거죠.

지금 633,000원으로 보고 더 내려갈 요인은 물론 앞으로 지원시설 용지가 나머지 3,000평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633,000원을 보고 계산한 것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29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업무를 새로 맡으셨지만 저번에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만큼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99년도 말이 사업종료니까 이제 국도비로 해서 예산지원 받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단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된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비교분석은 나와야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선에 갔을 때 분양가를 100만원에서 80만원 60만원으로 자꾸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한선이 어디고, 어느 시점에 분양가까지 가지고 가야 예산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은 나와야지, 땅값이 비싸게 팔렸을 때는 더 내릴 수 있고, 싸게 팔았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분양하고 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기 시점에서 60만원대에 입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만원대에 입주가 될 수 있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도 정산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최선의 것인지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것은 최종적으로 63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성원가가 60만원이 된다면 계약 한 사람도 60만원으로 최종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비싸게 받는단 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격에서 입찰로 보도록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생산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처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금액이 평당 얼마씩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롯데가 산 부분은 평당 400만원대에 팔려있는 상태이고 감정이 거의 200만원대, 저희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입찰 보도록 돼 있는데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약 200만원 정도

류기남 위원 우편집중국 들어온 게 어느 정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평당 165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업무지원시설인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3개 업체가 경쟁이 붙었는데 롯데가 쓴 금액이 400만원 대입니다.

류기남 위원 산업단지 내에도 업무시설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마트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건 무슨 용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원시설용지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원시설용지인데 우편집중국은 165만원이 들어오고 롯데마트는 400만원에 들어온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입찰을 본 거죠.

김광규 위원 너무 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할말이 있으면 적어서 직접 과장한테 드리세요. 원만한 회의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산만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산업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의 채무보증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산업시설 9.3% 부분에 대한 분양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자들 이 분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미리 홍보하셔서 그 분들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김영민의원외8인 발의)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부터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및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온 비민주적이고 비경제적인 제도이므로 주민정서에 맞게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면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경사도 21도 이하 지역과 집단취락지역 만이라도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주변 지역과 10호 이상이 거주하는 기존의 자연취락지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제안이유로 지난 1971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5,397㎢의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거주실태나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설정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누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축소 등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불행히도 지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책이 국정주요과제로 선정되어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선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 중 7개 지방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반면,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을 전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부의 개선책이 주민의 오랜 바램과 현실을 외면한 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30여년 가까이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온 해당지역 주민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또한 어떠한 논리로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계속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이념상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은 지난 1971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시 전체 면적에 77.9%인 63.89㎢의 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거주실태나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미흡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개선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 중 “7개 지방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반면,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을 전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30여 년 가까이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온 해당지역 주민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공영개발과장김기성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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