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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8.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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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4.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4.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18일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23일에는 이창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 18일과 8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국 소관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3일과 8월 17일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은 실국 및 실과소간 업무의 불합리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무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변경과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로, 사회산업국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 상하수과로,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국제교류관련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총무과 체육지원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건설지원과 안전관련업무는 비상대책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담당의 신설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행정지원과에 민간협력,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를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과 자원봉사담당을 통합하여 여성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비상대책과 재난관리담당과 건설지원과 안전관리담당을 통합하여 비상대책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사회복지과 의료보장담당 저소득층담당을 통합하여 생활보호담당으로 통합하고, 농림과 녹지관리담당을 공원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786명이며, 그중 본청 사업소 동을 합친 집행기관이 772명, 의회사무국이 14명입니다.

연도별 감축정원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는 3개년에 걸쳐 63명을 감축해야 하며, 금년도에 23명, 2000년도에 20명, 2001년도에 20명을 각각 감축할 예정입니다.

99년 감축되는 23명의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31일까지이며, 2000년 감축되는 20명의 유예기간은 2001년 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되는 20명의 유예기간은 2002년 7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1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이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정부시 행정조직 실국 및 실과소관 업무의 불합리로 시민불편이 기이 발생되었거나 예견되는 사무에 대하여 재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조직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현재 1의회 1실 3국 22과 4사업소 13개 동의 기구범위 내에서 시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등을 적의조정 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실여성정책담당관실을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로 사회산업국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 상하수과로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로 각각 명칭 변경 및 소속 변경하고

실국장과 과장, 담당관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사무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0개의 개별조례에 인용된 의정부시 행정조직상 각종 직책명칭 중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또는 명칭이 변경될 직책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인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미개정으로 인하여 실과소 담당별 세부 사무분장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현재 786명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집행기관 정원을 772명에서 ’99년 23명, 2000년 20명, 2001년 20명 등 63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행대로 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63명이 감축된 723명으로 조정하되 기관과 부서별로 배치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기타 본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99년 감축 2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정원 20인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2년 7월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 제3조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감축하게될 63명의 직급별 내역은 매년 7월말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사회산업국의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 상하수과로 과를 바꾸고, 또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로 바꿈으로써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간에 하나씩 주고 받았네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조수기 특히 업무의 성격상 봤을 때 종전에 사회산업국에 소속돼 있는 상하수도과가 사실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물에 대한 환경보존 차원에서 1차 구조조정 때는 사회산업국에 소속이 돼있었는데 업무를 집행하면서 보면 물에 대한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 적인 성격이 많았고, 특히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하천과 제방 등에 대한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설계하면서 사회산업국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건설국 건설교통국의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고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 국장보다는 토목직 국장이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다시 건설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도 낫다 하는 많은 여론이 형성되었고.

두 번째로 반대로 교통운수업무의 경우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회산업국에서 교통운수에 관한 문제는 사회산업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들이 형성돼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맞바꾸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관리과가 사회산업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알맞은 거죠?

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기 특히 교통운수에 관한 문제가 당초에 판단했을 때에는 중앙은 물론 건설교통부에 교통문제를 관장을 하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역시 좋은 점, 효율성이 있는데, 교통행정을 위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노선의 확정이라든지 또는 교통체계망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사회산업국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측면을 보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건설교통부입니다. 역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일관성을 볼 때는 역시 중앙부처와 맥을 같이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도로와 교통은 한 몸입니다. 도로 없는 교통 없을 수 없고, 또 교통 없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수송의 문제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와 교통은 역시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도시국에 새로 바뀌게 될 건설도시국에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교통과 도로는 한 몸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역시 건설교통국이 알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역시 상하수도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환경국의 신설을 통해서 그 쪽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벽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면 역시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공기업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공기업화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를 활용한 그런 업무의 이관과 분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로 사례를 보게 되면 말이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국이라 해서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를 함께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소라고 따로 분리시켜 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광명시를 보게 되면 광명시에도 역시 건설교통국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 도시교통국이라고 했고, 거기에 건설 도로 교통행정과를 함께 놨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체제가 아주 비슷한 평택시를 보게 되면 사회환경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환경국을 따로 신설했죠. 거기에 바로 청소과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관련과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건설도시국이라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로 그 건설도시국입니다.

거기에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다 편제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상하수도과가 건설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으로 넘기는 것은 단지 업무를 건설교통국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으로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아까 지적하시고 또 인근에 다른 시들에 대한 실 예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두 과 모두가 공사나 시설공사나 시설관리 적인 차원과 민원행정 적인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과에 관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원행정 보다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는 업무량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교통행정과는 시설관리나 공사적인 성격과 민원행정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민원이 교통문제 때문에 의정부는 어느 곳보다도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통행정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산업국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도과와 하수도과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영수익 적인 차원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또 민간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새로운 문제로 관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공기업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서 타시군 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고요. 그런데 민원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을 대하게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물론 민원도 많아요.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의 민원이 아마 대부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건설과 도로과에 관련된 민원은 어떤 다른 민원보다도 더 많을 거로 보여져요.

지금 민원만을 가지고 따지게 돼서 사회산업국에 교통행정과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건설교통국이든 사회산업국이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면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민원과 관련돼서는 사회산업국이든 건설교통국이든 별 다른 업무의 과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원과 관련돼서 그것이 같다고 본다면 역시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국에 소관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이 업무가 국장으로서 업무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 시켰다면 그것은 업무의 큰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조조정 하기 이전에는 상하수도과가 건설국에 소관이 있었고, 교통행정과가 사회산업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차 구조조정 때 도 단위의 기능을 봐서 상하수도과는 환경 측면인 사회산업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 기능에 따라서 1차 구조조정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와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 든가, 주민의 민원의 편리를 봐서라도 이번에 2차 구조정과 같이 기구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차 구조조정 때 상하수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맞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론 교통행정과에는 건설적인 측면보다 행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하수도과는 건설적인 측면이 높기 때문에 건설국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물론 국간에 업무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더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한 거지, 단순히 국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업무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1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봐서 서로가 업무를 조정한 거니까 김경호 위원께서 단순히 국간의 조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에 있는 상하수도과가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 전부터 그쪽으로 가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간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과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정원이 51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과가 합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분리돼야 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지대 사는 사람들은 하수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의정부3동을 지적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고 다른데 5지구나 6지구 이런 데는 신곡1동이나 이런 데는 땅을 매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수도가 별 탈없이 다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3동 같은 경우에는 논 밭 있는데다가 땅을 성토하지도 않고 하수도 그냥 묻어 놨어요. 하수도가 물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막 갑니다. 웬만한 집은 다 침수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되고 말입니다.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폐합 시켜 가지고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기 전에는 사실은 상수도행정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하수도 행정은 땅 속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비중을 적게 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점차 하수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현재 상하수도 형편도 보면 제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고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상수도는 전에는 어떻게 시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예산도 투입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6단계 상수도확장사업도 하게 되면 의정부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업무가 같이 복합돼 가지고 명칭을 상하수도과라고 하고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조정문제 같은 것을 하수도 쪽에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충분히 하수도 업무 비중을 더 두는데 보조를 맞쳐서 해 나간다면 그렇게 꼭 하수도과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하수도에서 의정부3동 같은 데는 땅이 꺼져가고 있어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논밭에 그대로 하수관을 묻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수도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한 겁니다.

의정부3동 주민이 알면 말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에서 공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몇 분이 안돼 있어요. 지금 땅이 꺼지고 있는 데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땅속에 행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부실공사도 초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을 왕으로 모시고 맨 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걸 통폐합하고 나서 보면 담당자가 나와서 원인조사를 하면 밝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라도 분리가 됐다 그러면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저희 일반 행정도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행정장비를 많이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 행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3동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일일이 다 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지장비의 현대화를 시켜서 사람도 물론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땅 속에 있는 사항이 하수도관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감지를 해 가지고 다른 도시가스 같은 것은 보면 거의 다 ×-선 촬영과 같은 기법으로 도시가스관의 배관상태를 촬영을 하고 하는데 장비의 현대화 문제도 예산을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장비현대화도 보강하는 측면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하수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담당이 나와서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면 별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원인파악도 안되고, 지난번에 수해조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에 몇㎜관이 준공처리 할 때 비디오 관이 찍혔습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질의한 거 하고 실지로 가서 물어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하수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준비된 것도 없고,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차후에는 의정부인구가 더 늘어나고 할 때는 과를 분리했으면, 그런 정밀조사를 해줘서 의정부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과 하수도과 분리가 됐으면 일이 원만하게 처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수도 하수도과는 통합하는 거로 추진이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저희 시도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상하수도과의 업무중에서 과거에 중랑천 지하수를 먹었을 때는 수도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팔당수를 먹는 이후는 수도과 업무보다 하수도과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기구개편도 사회산업국의 행정직 밑에서 있는 것보다 기술직 국장 밑에서 하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또 국장이 챙기고 하니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국에도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3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지대에 있는 분들의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 수해라도 또 대비가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시정의 기본방향은 잘 아시겠지만 민선시장으로서 김기형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데서 부터 방향이 출발되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 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많겠고,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부터 여러 가지 갈래가 많겠지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개편하는 안이 시장께서 시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시정방향에 어느 정도 안에 영향을 줬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이번 안을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한마디로 이렇다 라고 확 드러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간간이 했습니다만 물론 상하수도과가 건설국으로 가는 문제라든지 교통과가 민원행정에 역점을 뒀다든지 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사실 명칭자체도 여성정책담당관실 하면서 과연 여성정책 담당 업무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고 했느냐 하는데, 시민들은 그런데 회의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성복지과로 해서 여성들의 질 향상이나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쪽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국제교류 업무를 행정력이 강한 행정지원과로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안전관리 문제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 재난에 관한 문제는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자연적인 재해냐 인위적인 재해냐 해 가지고 서로 책임을 어떤 경우에는 떠다미는 식과 같은 그러한 일로 봤을 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하게 처리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너희 과 소관이냐 이과 소관이냐 하는 건 우리 시민들로서는 알 바가 아니다. 이러한 여론도 많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 재난에 대처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과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들은 것을 시장님이 행정에다가 이번에 제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는 그런 문제만큼은 시급히 해소하자해서 강한 역점을 두는 방향을 지시 하셨고 거기에 부응해서 종전에 말씀 드렸던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김기형 시장께서 목표로 하시는 정책구현을 우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도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과연 시장께서 목표로 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지에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예.

이창모 위원 거기에 보면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구축소나 인원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정부지역에 경제활성화와 21세기를 대비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시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 조정하는 안을 보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라고 대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지금은 IMF와 관계돼 가지고 경제불황에다가 실업자의 증가 ,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참여폭이 많이 감소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종합문예회관도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예술의 생활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21세기 그때는 문화예술의 욕구가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분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만은 기획관리실에 문화공보담당관에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체육지원담당이 별도로 구분돼 있어요. 총무과에서 체육지원담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안이 있고요.

그렇다면 타시군은 그래도 격이 있습니다. 담당 위에 과장급이 하죠. 문화예술 체육을 과에서 단독과가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이라든가 체육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공보까지도 담당하는 곳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직을 가지고 김기형 시장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21세기 문화예술 도시로 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회의감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하기 전에 방향을 옛날에 취임을 해 가지고 정부중앙 조직을 개편한 거는 많은 기구를 축소하고 통합하고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기능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라고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앙에서 그렇게 되니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자치단체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기구를 줄인다든지 통합하고 많은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과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바람직하지 못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과나 계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점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그간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을 수렴을 해서 해 본 결과 몇 몇 과에 그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기구개편 한 것이 효율적으로 가지 못한 그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데 역점을 두고 기능을 조정하는 그런데 역점을 뒀습니다만 저도 아쉬운 거는 문화예술 업무가 사실 가장 바람직 한 거는 그래도 과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돼 나가고 특히 역점을 둬 나가겠는데, 그 구조조정에 과를 조정하고 이러는 사항에서 중앙에서 승인이 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돼서 과는 두지 못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기능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있는 현재의 계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건 기능을 보강시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도 문화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도 한사람 있습니다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사항에서 일을 원활히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장이나 직원이나 여기를 보강해서 그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당장 과는 못 만들었지만 계만이라도 문화계가 상당히 막강해 졌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또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비단 문화와 예술에 관계된 그런 계뿐만 아니라 그 기능 강화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이 발달된 민족은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순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데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조직사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직급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그런 면은 물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부터 이것이 제대로 잘 되겠는가 하는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에는 의정부시에 문화체육과라고 있었죠.

○총무과장 조수기 그렇죠.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시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기능이 약화되겠지만 어쨌든 수백 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협력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국제협력만 행정지원과로 가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보면 사무분장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 내역도 아직 구분도 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창모 위원 안이 있으니까 나눴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 대책도 없이 나눈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법무담당이 할 일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니까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규칙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게 된 다음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구상은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규칙을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한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기존에 사무분장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빠져 나오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창모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 중에서 주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법무협력 담당이 사무분장표도 봤는데 과연 법무하고 민간협력으로 나눌 만한 사무분장 내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최진수 위원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과가 상하수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차 조정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하수 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대로 종전과 같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상수도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통합되는게 있으니까 통합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만큼은 단순하게 분리시킨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의정부시의 문제점이 뭐고 어느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되는지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의정부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고, 과거에 미흡한 점이 뭐였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 했었으면 이번에 하수문제에 대한 기능보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법무와 민간협력을 나눈 거 하고, 하수문제에 대한 문제가 작년 수해이후 그 전에도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작년 수해 이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은 노력은 합니다만 민원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한정된 인원,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민원을 충분히 해결해 주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기 일부 과에 소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업무의 분장문제를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라든지 또는 보다 나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동민이나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이 안이 아니면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조례안은 골격 적인 내용이지 무슨 계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규칙에서 정하는 거니까.

이창모 위원 어쨌든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는 새천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발상전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항상 변화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가요.

우리는 제로에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가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가 사회산업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와있고, 하수 문제하고 하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국 소관 안에는 돼있습니다.

그러면 과는 과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국에 있으면 전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왕에 이번에 조정을 하려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을 한과로 조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수기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전에 문화체육과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의정부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항상 느끼고 하지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방향 같은 것이 아직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김기형 시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21세기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과는 아니지만 최소한 문화예술에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공무원을 기용하셔 가지고 기능도 보강시켜 주시고 의정부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문화예술에 의정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89년 1월1일자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실이 기획관리실로 바뀌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기획실 하면 민간기업들이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는 대개의 명칭이 무슨 관리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중앙에서도 도 단위까지도 다 기획관리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꾼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기획실 그랬는데 군 같은데도 기획감사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체 같은 이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해서 특별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하수도과처럼 청소과처럼 시민들로부터 아주 나쁜 이미지가 나쁜 민심을 듣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거는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실에 있었든 기획관리실에 있었든 일단 기획이란 일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별 불편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죠?

○총무과장 조수기 그렇죠. 큰 불편은.

김성대 위원 기획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어떻게 다릅니까?

꼭 실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중앙에서도 예산하고 기획 문제를 같이 관장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통상 국장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중앙부처도 전에서부터 다 어디나 행정조직 사항이 구조가 기획실이 기획파트가 따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실하고 국이 구분되는 거는 실장이라고 하면 기획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이 있는 거는 집행부서가 주로 국이고, 우리 시로 본다면 기획실은 집행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획을 하고 그런 분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있는 거고, 나머지 국은 집행하는 실무 부서니까 국장명칭이 붙는 거죠.

김성대 위원 이것이 고정관념 같아요, 기획실은 실장이 붙어야 되고, 집행하는데는 국장이 붙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 같은데요, 실지 기획실에서 기획관리실이 민간단체에서 관리라는 말을 기획이라는 말만 쓰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는 관리를 붙여서 이름변경을 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 기분이 들고요.

기획복지라든지 아니면 기획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얻기는 어렵거든요.

한가지 더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행정지원이 행정이 앞에 들어간 것이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뀐 명칭을 따라갔던 이런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일부 타 시군에서도 총무국으로 존치를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으로 남을 따라가는 이러한 지명을 택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근대적으로 가지시고 보시니까 참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보면 사실 총무과라는 이름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미지가 같은 청내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봐도 총무과 그러면 뭔가 딱딱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가 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같은 공직자들에게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과다, 뭔가 실지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더 많이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총무과부터라도 이름도 역시 행정을 지원해주는 말이 훨씬 총무과보다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이름이 아니겠느냐 해서 행정지원과로 바꾸려고

김성대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왜 자치를 넣었죠?

○총무과장 조수기 지금 우리가 시군에서 자치라는 말을 넣기는 조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 업무에 대한 거는 많이 관장을 하고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정하기는 이름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직적으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조수기 대게 주무과장 주무계장 등 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죠.

김성대 위원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수기 무슨 과를 무슨 과로 명칭변경 했으면 좋으냐, 통폐합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견은 들어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지원국은 타 시군에 봐도 유사한 이름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온 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총무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게 낫고, 행정지원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을 표현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배후설명을 받았으면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그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안해야 되거든요, 빨리 알기 쉽고,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세무1계, 세무2계, 그러면 도대체 도세의 문제를 상담해야 되는데 어느 계를 찾아가야 되는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의 행정조직의 명칭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해야지 인사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냐, 어느 시군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느 시군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느 시군은 내무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무척 혼동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행정조직의 명칭들이 전화번호 같은 건 다 같습니다. 시군이 다르더라도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는 전국이 똑같고, 공보담당관의 전화번호는 전국이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건설도시국 업무분장 내에 보면 말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조수기 제가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사실 구획을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요.

이창희 위원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법률사항으로 보면 구획정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중앙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딱 그런 문제가 이거와 똑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 또는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문제, 그래서 구획을 정리하는 문제 같은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내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시가 있어서

○총무과장 조수기 그리고 이 사항이 두 번째 나와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부터 지금까지 쭉 존치 돼 왔던 그런 항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화된 게 8번 상하수에 관한 사항이 없던 사항이 사회산업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리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다 이미 건설도시국에서 하던 사항들입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으로 돼있어 가지고 구획정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걸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를 할 수 있다면 신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해당과 업무지침이나 여기에 따라야 하겠지만 무슨 업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해당국으로 부터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구조조정과 규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몇 일 되셨죠?

○총무과장 조수기 열흘 됐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짧은 기간에 아주 열심히 답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해에 수해를 많이 입어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이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특히 하수도문제입니다. 상하수도과에 기술직 계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다섯 명중에 세 명이 기술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행정직이면 복수직 계장들이죠?

○총무과장 조수기 예. 그런데 거기는 단수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저희들이 그걸 왜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빨리 해야 될 사업에 특히 하천관리로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 든가 현장을 답사한다던가 그 시일 내에 하지를 못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적을 해서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예산편성 될 사항, 우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설계를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팀을 구성했어요. 너는 몇 건, 어디어디 장소에 몇 건 개인별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있는 계장들 설계팀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각 부서마다 토목직은 다 하는데

○위원장 이민종 그게 바로 문제점이 왜 생기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모아서 설계를 하고 현장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각 분야가 다르다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라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기초조사는 된 상태죠. 기초조사는 된 상태에서 만약에 50건이 이번에 설계를 할 것이다 하면 50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몇 건씩 분장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이나 이창모 위원이 말씀 하신 하수도, 토목직을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민간협력계 사회진흥계가 민간협력계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새로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사회진흥계의 업무가 민간협력계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아니죠. 민간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업무의 성격상 봐 가지고 여러 과에서 지원도 하고 관장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협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그 문제를 총괄해서 그 계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계로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법무협력도 민간협력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그것은 국제협력인데 국제에 관한 업무만 총무과로 넘어오고 법무는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제2건국팀은 두 가지 업무를 다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제2건국은 민간협력계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사업소라든가 이런 걸 공기업화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정원이 다시 조정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그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정원조정하고 일부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발령이 한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죠.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의정부시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시가 인사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지 않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직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제83조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83조대로 하고 계십니까?

뭐냐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직원을 인사발령 할 때 법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의회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론 의장이 추천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양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인사발령 할 때 보면 물론 전문위원 세분이 있습니다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들이 과연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저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물론 의장이 추천해서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아까 인사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항간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부서에 가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고 싶다 하는 가고싶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전이라는 말이 있고 좌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좀 동떨어진 데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문제가 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라든가 이런걸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볼 때도 사석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래도 흔히 영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홀수로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직원들은 단순업무가 아닙니다. 아시죠.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인사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물론 특별히 봐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뒤에서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는 분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항상 유념해 주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저희 의회도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다 같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야지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결국은 의정부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수기 이창모 위원님이 의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례로 국장이 되신 모 국장님 국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전문위원이나 과장으로 근무했던 분들은 다 나갈 때 두 번째 서열 내지 세 번째 서열 기획담당관으로 대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회에 가서 열심히 안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을 많이 듣고 열심히 안 한다 이랬던 분들 중에 몇 명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는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다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갈 때는 소위 말하는 나은 자리로 영전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서 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의원님들도 도와주라는 말씀 안하고 하시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질문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직원이 14명이죠. 그런데 2000년까지 구조인원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명이 초과인원으로 돼있죠. 거기에 일용직은 별도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까지 한 명이 감축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시회나 정기회 이걸 떠나서 상당히 많은 기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수해조사특위나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라든가 거의 1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회의 때나 비공식 적으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저희를 보이지 않게 보조해주는 일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감축이 된다고 하고 한 명만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의회가 한곳에 모여 있으면 불편함이 덜 하겠습니다만 이원화 돼있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용직 한 명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이지 않는데서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해 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 명이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편한 건 아니지만 상급자는 불편하지 않지만 하급자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해주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물론 구조조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는 최소한 일용직이 두 명이 있어야지만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데서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 의회에 두 명의 일용직이 감원대상인데 한 명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업무 사항으로 봤을 때 근무를 시켜야 되겠고 한 명은 다른 과나 집행부 이런데 하고 균형을 맞쳐 봐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입장을 충분하게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을 다가올수록 괴롭고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다니던 사람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조정을 할 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확정적으로 한 명을 감원하지 않겠다는 확답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참고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말이 누누히 해왔습니다만 현재 원활한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이후에는 인사발령이 있을 거 같은데 의정부시 기준과 원칙을 벗어났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정부시의 통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된다면 어느 과장으로 발령을 내십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그때그때 인사 할 때마다 기준과 원칙은 정해 놓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인사했을 때 누가 어디로 자리를 바뀌었고, 금년도에 누가 자리가 바뀔 때는 누가 어디로 가고, 물론 작년도 상황하고 금년도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인사할 적에는 그래도 그 자리에는 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후임으로 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인사라는 건 한번 인사를 하게 되면 자주 인사를 할 수 없는 게 인사입니다.

원래 인사규정상 1년 동안은 전보제한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너무 자리를 자주 바꿈으로써 행정의 효율화가 저하되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전보제한에 걸려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사라는 게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족하게 내가 가고싶은 자리를 간 사람은 내 찾아갈 자리를 잘 갔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저 자리를 원했는데 윗 선에서 보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갈 그게 못된다 했을 때는 그 자리를 못 갔으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사람이 잘되면 한사람이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어려운 게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인사를 할 적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 크게 잘못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영전하는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보편적으로 잘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창모 위원께서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꼭 가야될 부서가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 드렸듯이 인사라는 건 영전이라는 케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전 직원들이 사기를 잃고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엄청난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 되는 국장이나 새로 되는 과장이 의정부에 통례가 있습니다. 통례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인사원칙, 아까도 지방자치법 제83조 의회직원은 의장이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원칙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꼭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같이 올라가야지, 수레바퀴 하나에 바람을 빼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9년도분 시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금년 8월 수해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 감면대상이 되는 주민을 위해 99년 8월1일부터 99년 12월31일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세목으로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로서 피해정도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9년 8월중 우리지역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분, 자동차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99. 8. 1부터 ’99. 12. 31일까지 부과되는 세액전액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감면 동의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의정부시에서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현재까지는 자동차가 도봉산 역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사람이 감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차량은 한 대를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농경지 피해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또한 공장피해나 이런 것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피해감면 신청을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세는 발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환급을 해주나요?

이달 안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를 입은 사람이 농경지 피해 입은 사람도 주민세 감면혜택이 되는 거에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죠. 농경지를 입은 사람도 감면혜택은 되는데 신청 들어온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냈더라도 환급해 줘야 될 거 같으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감면대상이 있고 징수유예대상이 있어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농경지에 소유면적 1/2 이상이 유실되거나 완전히 매몰됐을 때 감면이 되는 거고, 일부 피해를 봐 가지고 주민세를 도저히 낼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는 6개월까지 징수유예, 돈을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받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기구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농경지 내지 공장이라든지 사업하는데 피해를 입은 것이 동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죠.

○세무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이 분들한테 감면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피해 입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종합토지세를 낼 때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올해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인 사람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사람에게 감면해 준다는 발상인데요, 이것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지역에 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물론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금년 말까지 감면을 하니까 홍보도 동의가 되면 회룡소식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작년도의 경우에도 주민세의 경우 280건에 524만원, 자동차세 407건, 종토세가 256건의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에 보면 농경지 소유면적의 1/2 이상이 유실되거나 또는 매몰피해를 입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소유면적의 1/2 이상이라 하면 사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 거죠.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경지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은 1만평이에요, 그런데 5천평 이상을 유실 당했어요, 그런데 100평 소유자가 50평 이상을 피해봤을 때는 대상이 되고, 4,900평 입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에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창모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민세라고 돼 있지만 농경지가 유실된 분들은 농지세를 내시는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이.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신 걸 상부에 알아보셔 가지고.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11시5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85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확충에 달려 있으나 IMF 사태이후 지방세수가 턱없이 줄고 경기불황과 실업자 증가, 봉급생활자의 임금삭감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 비상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자동차 통상압력에 따른 자동차 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 경우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98년도 기준 7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1.5%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다소나마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법제화가 표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특히 지방세원을 국세화 하여 증액교부금으로 보전시키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발상이라는 점과 국민과의 약속사항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주행세신설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류특별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주행세로 신설하고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류특별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주행세로 신설하고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와 관련 증앙부처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한 세수감소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커다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통상압력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이 이를 국세화하여 증액교부금으로 보전시키려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부처의 반대로 법제화가 표류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과 지역의 지방주행세 신설 여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주행세 신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또한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께서 우리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건의안 중에 말씀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부시의회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모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주행세신설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류특별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주행세로 신설하고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에서 세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이 사항은 이미 99년도 6월11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되었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계부처 및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99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2000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자부에서는 주행세에 관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에서는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말하는 조세체계의 간소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주행세를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데 가로막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 이외에 우리시의회에서 발의하게 되는데 이거 이외에 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건의안이 채택됐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장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은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실 지방재정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6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의정부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행세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로 보전해 달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세체계에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견해차이는 아직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주행세의 도입은 조세체계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현재 이 안이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2000년에는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증액교부금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시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건의한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난 98년 4월달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요, 네차례에 걸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와의 견해차이로 아직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내용을 건의하면 조속히 받아 들여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방주행세가 자치단체로 보전될 경우에는 김경호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수증대가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5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51,600대입니다. 그 중에서 2,000cc 이하가 5만대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으로 보전될 경우 21억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저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이창모 위원님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충분치가 못 하시다면 담당과장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세무과장 백성남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98년도에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정책 과제로 해서 4차에 걸쳐서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행자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미국의 통상압력과 자동차세 세수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주행세를 신설토록 결의가 됐고, 대통령께서 금년 4월달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추진됐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조세체계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논리인데 지금 이번에 그저께인가 발표된 것을 보면 국세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현재 지방세가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가지고 도세 7개, 시군세 8개해서 15개 세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간소화 시켜야 되는데 왜 한가지 더 추가해서 세목을 늘리느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방주행세에 입법취지는 현재 유류에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교통세에 5%를 지방주행세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5%를 대신 교부금으로 주겠다, 그런 기획예산처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교부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만지고 있는 기획예산처나 재경부 쪽의 맘대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는 불이익을 보고 어느 단체는 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입법화 시켜서 지방주행세로 신설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우리 시군에는 금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7월말 현재 31개시군 중에서 결의한 곳은 11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지방세의 증가는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 의정부시를 비롯한 타지방자치단체도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고 아마 그쪽으로 계속 이관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이제 벌써 10년이 다 되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세원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방세가 15개 품목인데도 구분이 된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유류세 내에 국세와 지방세가 갈라져서 이원화 될 그런 부분이 얼토당치 않다 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방주행세라고 하는 것하고 국세하고 견주어 봤을 때 역시 지방주행과 관련된 항목은 역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야 위상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창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지방주행세에 대한 촉구건의안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도 더욱 활기를 찾는 건의안이 될거라고 봐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주행세신설에관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현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득규
총무과장조수기
세무과장백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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