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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4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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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7월19일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관계법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개정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3조 15조 26조와 관련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99년 6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 등에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발생량이 280톤 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1일 약 5톤 정도는 가축사육 농가에 직접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5톤이 한군데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군데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연천에 있는 백학농장, 철원에 있는 오복농장, 자일동에 오리농장에서 쓰고 있고, 백석에 있는 오리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백학농장이 돈사장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돈사 농장입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에 돼지가 몇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시에 돼지 사육두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니까 1,400두 정도 되는데 철원이나 연천 같은데 안가고 의정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리농장에서 일부 수거해 가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돈사장 같은데는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우리가 가서 될게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유승열 위원 아파트업자하고 계약이 돼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1일 300㎏미만이라고 했는데 이상 되는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량배출자가 돼 가지고 시장군수가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량사업 배출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시에 300㎏ 이상 되는데는 몇 개 업체인지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음식물쓰레기로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학교는 어떻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학교도 셀프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승열 위원 함수율 75% 미만이라고 했는데 함수율을 어디다 두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말 그대로 무게에 대한 함수율이 되겠죠.

유승열 위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직접 수분은 환경사업소에서는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질오염도 같은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수질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300㎏ 이상이 될 때는 다량폐기물 배출자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줄 의무가 없이 사업자 자신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자가 처리를 할 때는 처리하는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300㎏ 이하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시의 범위는 벗어나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처리는 배출자 자신이 해야 됩니다. 어떤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건 또는 재활용하는데 주건 사업자 자신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300㎏ 까지만 제한을 하고 벗어날 때는 많은 기간을 피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다 강한 모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이 안됐더라도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안계철 위원 먼저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음식물 수거용기 현재는 아파트단지에만 있는데 자연부락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걸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느 집 앞이든지 갔다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안계철 위원 집 앞이 아니고 공터 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통상 자연부락에는 불가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된다, 밀집이 돼있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만 밀어 버리는 경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에도 있어 가지고 음식물전용수가가 돼서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라든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연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밀어서 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공한지 같은 데를 해도 거리가 멀어서 일부 몇 가구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집 앞에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앞에다 놨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 나오는데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공사가 끝나면 30톤을 태우는데 70톤에서 5톤이 사료화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배출되는게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배출되도록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0톤이라는 이야기는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수치일 뿐이지 70톤 100%가 음식물쓰레기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가능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30톤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직접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거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하고 직접연결을 시켜서

안계철 위원 그게 5톤밖에 안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 확대를 할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70톤으로 보고 우리가 시설이 끝나서 30톤만 소화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35톤에서 5톤만 자원화로 돌아가고, 30톤에 대해서는 의정부 쓰레기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과장님께서는 계속 연계를 시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종량제 실시 이후 5년차로 들어가는데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자원화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은 5톤밖에 연계가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0톤 발생량에서 우리가 앞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35톤 밖에 안되니까 30톤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구상은, 4,5년도 5톤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소비에 한계를 있을 테니까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수거된다면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톤짜리 기계시설을 설치한다면 70톤 발생량 중에 50톤은 지금 현재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0톤 기계가 설치된다면 50톤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전하고 답이 틀려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톤 수거해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가축 사육두수나 농장이나 이런 크기로 봐 가지고 하루에 최대 20톤까지는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70톤 발생량 중에서 50톤은 소비가 되는데 나머지 20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안 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종량제에 음식물쓰레기가 묻어서 들어가게 되면 주민대책위에서 감시단에서 하게 될 경우 반입도 안될테고, 여러 가지 벌칙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도 70톤 발생이 되고, 내년 내후년 되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주민이 불어나게 되면 더 쓰레기 발생량은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자원화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도 30톤 밖에 안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받을 것이고, 축산농가는 악을 써봤자 20톤밖에 안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나머지 부분도 축산농가를 확대하면 늘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 경기도에서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그래서 우리 처리 능력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1,600톤 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또 하나 축산농가 확대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 확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연천이나 철원이나 포천이나 이런데 대단위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20톤이 확대되는 대답인데 중복된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계철 위원 혹시 자원화 시설이 30톤 용량이 적지 않은가, 발생량에 비해서, 그런 질문이고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여름철 되니까 쓰레기 수거용기에서 침출수가 하수구에 버리는 거로만 끝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탈취제를 관리사무소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탈취제는 뿌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는 거야 주민들이 여름철 한철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여름철이 되니까 대처를 해서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 두 달 됐을 겁니다. 두 달전 하절기를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을 때 그때부터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점에도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현재는 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제작을 기본적으로는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하는 것으로 담아 놨는데 생붕괴성 봉투가 일반화된다는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막연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방침이 생붕괴성 봉투로 전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생붕괴성 봉투 사용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재질로 봉투를 제작하면서 생붕괴성 봉투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만 내리면 그거에 의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내 제작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체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막연한 기준보다는 봉투 가격이라든가 공급량, 수요에 대한 공급량이라든가 이런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 어떤 법제화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의무화한다면 막연한 문구는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에 법에 따른 행정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이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아까도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기준이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통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8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기 정도만 빠지면 75%는 되리라고, 육안으로 대강 봐서도, 75% 정도는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환경사업소에 수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75% 미만으로 감량하지 않고 배출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참 어렵겠네요. 시 당국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부과했다가 주민의 법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사업소를 이용한다는 것도 음식물이 시기나 온도나 상태에 따라서 수분함량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75%라는 수치가 음식물에 수분을 최대한 줄이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체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애매모호하지가 않을텐데 수치로 구체화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조 바로 밑에 시장이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지원하는 돈으로 감량화 기기나 소멸화 기기나 이런 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밀집된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특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밀집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돼 있는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어떤 구획 안에 몇㎏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구체화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또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밀집된 지역으로 보는게 식당가, 집단급식소는 면적이 크고 공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이럴 경우에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누구의 공이고 누가 혜택을 줬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기준을 명확히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지원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먼저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30톤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고, 처리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처리 방식을 결정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1개월쯤 전인가 도봉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사료가 가축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무상공급한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료형태가 습식사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봉구음식물 처리시설은 생음식물을 집어넣고 톱밥을 섞습니다. 톱밥하고 미생물 제제를 섞는데 가온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상온에서 믹싱만 해 가지고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있는 각종 세균, 병원성 미생물이 원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히 하절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습식처리방식을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셨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피해가 없는 그리고 자원화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복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의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제한을 1.8배로 완화하였으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어 자연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다소나마 주변의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공동주택의 녹지제한을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 고층화되어 주위의 자연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공동주택에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규정을 삭제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6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전면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고 16층 이상은 1.8배 높이까지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지역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6층 이상은 불가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가한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지으면 단지 앞에 전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에 의해서 1.5배를 법에서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 둘 이상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하천 이런 건축이 금지된 곳을 접하고 있을 때는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1.8배로 완화했던 것을 너무 고층화되다 보니까, 참고로 예를 말씀 드리면 아파트 단지 여건이 좋은 땅 모양도 좋은 단지에서 1.5배하고 1.8배하고 맥시멈으로 간다면 약 3개층 정도 25층으로 돼 있다면 22층 정도 3개층 정도 완화했던 건데 너무 고층화 되다보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제한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종전에 완화했던 것을 법에 의한 대로 1.5배로 놔두자는 안입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제한은 제한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완화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로폭에 따져 봤을 때 상황에 맞겠지만 고도제한은 도로폭이 넓으면 유지가 된다고 보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용적율이 300이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높게 진다고 하면 도로에서부터 자기 아파트 단지 배치를 좀더 띄우면 마찬가지니까, 도로에 종전에 똑같이 배치했을 때 3개층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에서 더 높게 짓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혔을 경우에 그래도 높이 제한은 없어지는 거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마찬가지죠. 도로에서 10m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10m로 아파트를 배치했을 때 도로폭에 1.5배까지만 허용을 하고 1.8배라고 하면 허용치가 약간 있습니다. 그 범위를 완화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자기 대지 내에서 조금만 후퇴한다고 하면 그 층수는 나오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도로 폭이 10m고 10m 후퇴해서 지으면 20m인데 20m에 1.5배면 30m까지 높이 지을 수 있고, 1.8배라고 하면 36m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완화됐을 당시에 건축허가 나간게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이번 현재 조례 그 전에는 주택보급이 시급했을 때 고층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1.8배로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를 보면 완화된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삭제해서 다소나마 고층화 돼있는 거를 도로를 지나갈 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를 조금 완화했던 거를 원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 정도만 되도 스카이라인에 낮아질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20층 이상 됐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사선이기 때문에 1.5배로 들어와야 합법이니까 10m 떨어졌을 때는 2개 층 정도 효과가 있고 대지에서 15, 20m떨어질 때는 3개 층 정도 차이가 있고 더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단지 배치 두 동 앉힐 것을 한 동으로 해서 무한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류기남 위원 예를 들어서 동화아파트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단지에 아파트를 배치하게 될 경우 도로 끝 부분에서 1.8배 사선을 그어서 그 안에 건물을 높이를 앉혀야 합법인데 1.5배로 선을 긋다 보니까 약간 2,3개층 정도 물론 대지에서 더 띄우면 그 안에 들어올 테고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었던 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기존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아직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건축심의 과정에 심의했던 내용이 제한할 경우 심의내용이 바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검토는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대한펄프, 아직 심의는 안됐습니다만 신성통상 정도에 물론 1.8배로 대지여건이 꽉 맞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상 용적율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신시가지에 주상복합 짓는다고 25층 짓겠다고 들어온 경우 시에서 역전도로까지 35m니까 대지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맥시멈까지 갔을 때 2,3개 층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까지 좋은 여건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후에 새로 조례안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특별히 저촉되는 것들이 없도록 심의가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위생업소를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이 돼있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개설사실만을 통보토록 돼 있어 가지고 신고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사실만을 통보하게 되었으므로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 신고필증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업, 미용업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 및 변경한 때에는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보건소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요식업은 빠진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예. 요식업은 식품위생관리법에.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다 신고를 하면서 수수료만 삭제하는 것으로 나온 건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예.

안계철 위원 신고의무가 빠졌다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음으로 갈 때 신고 없이 임의대로 허가증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허가증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제도가 의무화 돼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1동 100번지에 미용업을 개설하시고 개설했습니다 하는 것만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주면 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위생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공중위생법은 신고 허가제도 위생관리 다 들어있던 것을 빼고 순수하게 위생관리 측면만 강조한게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풍속영업과 관련된 사항도 공중위생법의 규제 또는 준수사항으로 집어넣었던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위생분야만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이나 목욕탕업은 건축을 할 때 건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거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거리제한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그런 거 없고요.

거리제한이나 허가 영업의 제한 사항은 예전에 있던 것이 다 없어졌고요, 다만 여기서 건축법 등과 조금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보고 적합했을 때 처리를 해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점포를 얻어서 영업소를 개설하시고 영업소를 개설했습니다 하는 사실만 통보해 주는 경우에 건축법이나 타법에 위반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주택과하고 위생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우리는 그냥 사후 개설 사실을 통보 받고 사후관리만 하니까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사후에 주택관계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건축물에 관련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아무 검토 없이 아무 승인 없이 그냥 업소를 개설하는 거니까, 개설하고 개설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영업소 열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생관리를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그런 관리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오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식품위생법에 음식점은 영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의료법 약사법이라든지 의원 약국 같은 거 다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미용업 유기장등 숙박목욕도 신고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번거롭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하지 말고 사후에 통보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종합 유원시설이 뭐죠?

○보건소장 이오장 에버랜드 같은 곳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숙박업이다 이미용업이다 나름대로 조합이 돼 있죠,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됨으로서 조합에서 현재 그 분들이 통상 보면 조합을 경유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면 앞으로 조합의 존치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거는 별개의 정관사항으로 돼 있는 거니까 존치가 되거나 업종변경에 따라서 별도로 정관변경을 통해서 합해지거나 그렇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와 영업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없을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남아있을 거에요, 단체에 관한 건 규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공중위생법이었을 경우에는 조합과 우리 시하고는 얼마만한 일정 부분의 연관은 돼 있었던 거죠?

○보건소장 이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각 중앙회가 있고 도 시군지부가 있는데 저희하고는 지도 감독 권한은 없고 수평적 관계, 업무의 유기적 협조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고다 영업장 개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오장 종전에는 자율 지도권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자율지도 감시원들하고 합동 지도점검도 했고, 거기 자체적으로 해도 행정처분 또 이런 자율지도 규정이 없어졌어요.

안계철 위원 위생법에 있었던 거고, 관리법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공중위생법 당시에도 없어졌어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시책 같은 것을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도 나름대로 감시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협조해 주고 서로 그런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공중위생법을 갖고 있을 때에 이미용사회나 숙박업조합이나 시하고 링크된 것은 자율지도권 이런 거 외에는 통상적인 업무협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어디 업소를 개점을 한다 신고를 할 때 조합을 경유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부분은 공중위생법으로 있을 때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는게 전혀 없었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단체를 운영해서 조합원을 확보한다든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심부름해주는 차원에서 민원대행 해주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이지 제도적으로 조합을 경유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합과 행정청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전검토를 했었죠, 만약에 개설을 하는데 사전에 나가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요건심사를 했었죠.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위생상태나 이런게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사후에 업소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에 관한 위생관리, 시설관리,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 하는 기한 같은 것은 규정이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1동 100번지에 이미용을 개점했다 그러면 신고가 늦었다 그러면 많은 업소를 한정된 공무원이라든가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신고기간이 늦어졌을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업소에서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런걸 의무화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서 2년 3년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행법으로는 허가나 신고제도가 아니니까 허가취소라든가 폐쇄라든가 조치가 될수없는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개설했다가 자유스럽게 없어져도 그만인 거에요.

우리는 현황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생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료를 개인이 통보의무를 줬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현황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보건소에 드릴 말씀은 보건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은 보편적으로 영세업자는 많이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을 안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인데 이미용이나 물론 여기서 숙박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할 수가 없죠, 건축물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미용 같은 경우에, 위생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은 내가 피해 나갈 수 있고 공중위생이 단속을 받아도 많은 시민들이 이중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는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법망을 피해 나갔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법만 제정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안계철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이 될 겁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중에 충분히 여러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지역경제과장김주성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주택건축과장김지형
보건위생과장최연익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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