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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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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7월 19일에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수령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당초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출연금은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소송비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기금은 총 10억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적립하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실국장과 시의원 등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영 내역과 결산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81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다시 검토키로 한 사항인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립 개시연도를 당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넘어왔는데 기획총무 위원님들이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산문제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조례를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 1호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1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1항에 대한 사항에 자꾸 나열한 사항이지 1항이 충족시키는 거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익증진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별도로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로 인한 직장에서의 피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한 별도의 사업으로도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단체 지원도 설치 운영도, 국제협력도 권익증진이라고도 생각이 되집니다만 별도의 여성활동의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사회교육을 위한 사업, 사회활동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권익증진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어떤걸 담고 있어요, 이걸 빼 놓고도 다른 것을 담아야 될텐데.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거는 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법적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러한 등등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 하면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도 포함돼 있지만 참여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전체가 권익증진에 포함될 거 같아요, 상당히 폭이 넓어진 것이 있는데, 봉사다 참여다 이런 식은 나열도 안 했으면서 권익증진에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항과 3항과 4항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권익증진 속에는 다 포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하고요, 다음 장 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2항에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시 금고에 예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시금고라고 해서 특정은행이 아니고 시금고도 기간에 따라서 별도 은행과의 예탁을 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란 어느 특정은행이 아니고 시와 계약된 은행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특정은행이 됩니다. 시와 계약된 은행이 농협중앙회 양주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시에서 전체의 모든 운영사항을 양주농협에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까지도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이 10여개가 있는데 운용계획에 보면 금고가 설치돼 있는 금고에 관리 운영토록 돼있어요.

관계규정도 있어요.

김성대 위원 시의 예산은 거기에 한다는 것을 본 거 같은데 기금운영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의 예산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기금까지도 거기 한 곳에 못을 박다 보니까 의정부 양주농협이 9%를 주는데 다른 은행에서 9.5%를 준다고 했을 때 기금은 되도록 이면 안정성 있고, 고율로 주는데 맡기는 것이 기금목적에 기금을 모으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상태가 가장 이율이 좋은 데로 했으면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3항을 보게 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적립기금은 출연금으로서 운용기금은 그 이자소득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를 해야 되고요, 기금은 앞으로 적립해서 둬야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금과 적립해야 되는 기금은 당연히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이 얘기가 적립금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하니까 다른 조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문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립하고 이자에 의한 것을 운용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문구가 돼 있는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안하고 안되요, 별도로 하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굳이 이런 사족을 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금은 기금대로 정기예탁이 돼있는 것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한 통장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자를 뽑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가 한번에 50만원 한번에 써버릴텐데 남아도 10만원이 남든 5만원이 남든 따로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사족 같은데요, 어떠한 기금 운용하는 단체에서든지 똑같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는데 적립기금은 네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에 모아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항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적립금에 손을 대지 않고 운용기금은 별도로 한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같이 붙어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적립기금하고 같은 통장에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성질상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과 김성대 위원이 말씀하신 4조 2,3,4항과 5조의 3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대 위원 5조 3항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고, 주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명확히 하겠으며, 공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확대 해석하였고, 청구인의 범위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정된 것을 국내로 확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확대하였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부담을 본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업무에 능률을 도모하였으며, 이의신청사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여 법률에서 한정된 위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주민의 알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에 누락돼 있는 조례제정 근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으로 명시하고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정보청구권자를 내국인과 외국인까지 확대하며, 정보보유형태를 공개방법과 그 시기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금액과 명시시키며, 또한 미공개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9명인 공개정보심의위원수를 상위법과 같이 7인으로 조정하며, 홍보자료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들로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성안되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조례 14쪽 개정안에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현저히 해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했는데, 다음 장에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5항에서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다음 쪽 7항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저히 라는 말과 상당히 라는 말을 범위가 어려운 거 같으네요.

○총무국장 김득규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현저히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봐 주셔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저하다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경호 위원 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이 문제가 고욕스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작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할 수 있고, 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 용어가 아닌가 싶으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상위법률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공개대상 품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비는 다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 중에서 문서나 도면 사진들은 열람이나 교부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다만 필름이나 테이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 공개요구를 하면 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러한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도 녹음테이프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슬라이드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루가 걸린다든가 이틀이 걸린다든가 하면 안되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행정이 항상 시장구호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그래서 7명이 되는데 이걸 구성하는데 법률에 있거나 지침이나 시안에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위원 수는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고, 위원 수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제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경기도 조례에도 위원의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3인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호는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2호는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2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이 여태까지 조례에서 보지 못하는 문구네요, 예를 들면 제2건국에 관련된 조례나 기타 여러 조례를 보면 시의원 2명 이렇게 돼 있으면 관례적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못을 박았네요, 특별히 그럴 이유는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

김경호 위원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보더라도 도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되어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결국은 시의원이 여기를 나가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나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 문구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취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도의회 제12조2항 1호에 보면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있던 건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9조에 4항과 6항이 신설이 된 조항인데 4항에 보게 되면 지적소유권과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은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단지 생년월일에 의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건

○총무과장 강충구 그 이외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줘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항을 사생활의 비밀로 판단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민의 사생활까지도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라든지, 저의 개인의 재산을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알려 달라고 그럴 때는 사생활에 비밀이고, 가족관계라든지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워낙 정보가 다양하게 노출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우편물이 날라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로 보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소유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하게 되면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오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면 그것을 벗어난 걸 얘기한단 말야,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지적소유권을 떼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건 공개를 못한다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타인의 지적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소유권을 떼게 되면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 소유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죠.

이창희 위원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건 타인이 띠지도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청구를 할 때 그런 개인사생활에 침해를 해당하는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없다 하는 걸 명문화시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도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한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6월 이상으로 돼있던 것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연가 23일과 병가 60일을 합하여 85일 휴가기간 이상까지로 하였고, 휴직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 없는 휴직의 효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산출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으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일치시키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된 연가 병가 등의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로 하며, 기타 불명확하였던 휴직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내용들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됐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공무원 정년 단축 시책에 따라 현행 58세로 돼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향 조정하고 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여성정책담당관윤명희
총 무 과 장강충구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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