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4.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99년 2월8일 법률 제5902호에 의거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되었고,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리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과징금과 과태료 조항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항과 법개정으로 폐지된 과징금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완화하여 주택건축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에 필요한 차량 중 한 대보유 사업자에게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선 공영주차장에도 월 정기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상주차장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승목적으로 주차장 이용시 월정기권에 한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던 것을 1일 또는 1회 이용시에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주차요금 산정을 현행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 징수시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며, 민방위 교육 등 공공교육 목적으로 노외주차장 이용시에는 교육시간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9년 3월3일 대통령령 제16168호에 의거 개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과 감면대상 확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무인변전소나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한 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기존에 20/100에서 50/100으로 확대하였고, 의무감축방안 이행기간을 1년의 기간에서 6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자가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실시한자의 감면비율을 기존의 20/100에서 40/100으로 확대하였고, 감축방안 이행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제10조의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위원회설치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도가 통보제도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 조항은 법개정으로 일부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은 전부 삭제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택건축 활성화를 기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중 차량보유 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 확대로 현행 조례의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부분 개정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무인변전소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50/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교통량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한 자가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40/1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금 감면을 하여 주고,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조정위원회는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면도로에 위치한 주차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는 이면도로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이면도로에는 몇 면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면도로에 갖고 있는게 무료가 3,962면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917면인데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추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개정되기 전에도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에도 내집 앞에 차를 대는 것도 필요하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아니겠느냐, 지금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으로만 해도 유료화가 되는데 주택가까지도 그대로 개정도 아니고 놔둬야 되느냐해서 여쭤보는거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면도로를 유료화해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삼천리회관 옆에 환승주차 목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다른데 이면도로 주차요금을 받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1동 지역에 과거 4동 지역에 받았는데 거기를 폐지해서 안 받고 있고요, 거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받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이면도로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놓은 거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는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교육 목적으로 민방위 교육 등 필요로 해서 소집된 후에 주차요금을 50/100을 할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외주차장에 국한된 겁니까, 노상주차장은 제외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교육인원들이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 같아서 노외주차장에 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육을 받는데가 청소년회관이나 소방서 3층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 가지고 주차질서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 조항을 노외주차장으로 한해서 만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량 운수사업법에 한 대는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현재는 차고지증명을 어디로 해서 됐던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사설주차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에다가 처리증명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을 내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랬을 경우 1톤짜리 화물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을거 같은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 노상은 제외되고 노외만 되는거 같은데 민방위교육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나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4시간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주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골고루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생각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시간이 20시까지 돼있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하절기는 20시고 동절기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하절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인거 같고, 지금 보면 무료주차장 확대보다는 유료주차장으로 계속 공단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몇 개나 늘어 났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 유료주차장 만든 건 삼천리회관 옆에 130면 정도하고 경찰서 앞에 과거에 있던 자리에 20면 새로 만든 거 외에는 없고, 무료주차장으로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7개소 79면을 만들어 준게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를 불편한 도시로 생각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주차문제를 제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공단 수익만을 올려주는 행정으로 비난받는 비평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례개정을 병행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특정건물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게 있는거 같아 가지고 여쭤볼께요.
1동에 허니문 예식장 같은 경우에 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건지, 영업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지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영업행위가 있는 거로 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허니문예식장은 예식영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만 나와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영업은 안하고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관계법에 보면 30일 이상 사용을 안할시에는 미사용 기간은 감면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애초에 부과가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일부 경감이 됐는데, 애초에 경감되는 사유가 됐기 때문에 경감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경감된게 나가야지 그냥 나간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거는 저희가 조사 당시에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사용 기간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됐다가 나중에 부과가 되니까 영업행위를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다 내야 되느냐고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 보니까 맞아 가지고 감면을 시켜준 겁니다.
○안계철 위원 1차적으로 그쪽에서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부과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와서 경감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일부 경감된 부분도 만족을 안 한다, 그 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면허부분 허가 자체를 죽일 수는 없지만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식부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봐도 허니문예식장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앞에 노점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는 피해자지 자기가 어떻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앞에 공터로 인해서 전면적인 노점상이 가 있고, 내차도 심지어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겠느냐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관계법상 허가가 나가 있고, 운영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되는데 30일 이상 사용을 안할시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업에 이용을 안 했다면 부과가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히 법상 부과대상이 되니까 그 큰돈이 부과가 됐겠죠. 괜히 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특정건물을 운운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일 예로 그 건물이 그런게 있고, 이러한 건물이 아닌데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법상에 근거도 있겠지만 운영의 묘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도 7월15일부터 현지 조사할 계획인데 조사시에 조사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돼서 그런데는 부과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경감비율을 확대해 주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정부시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젯거리라고 하는 것이 주차 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 줌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과연 의정부의 이러한 실태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서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을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서 보면 시설물들 중에서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추가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경감율을 20/100에서 40/100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과연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고 새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상시설물들이 과연 의정부에는 몇 개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과거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신청을 했던 전례들이 있으면 전례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 주십시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부터 저희가 30만 이상 도시에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이 법을 적용시켜서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비율이 낮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한 대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몰라서 못합니까, 대상업체가 별로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각 호에 기재된 의무감축방안을 전부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이 어려워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자도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고, 법과 조례에서 적용시켜 주는게 먼저 의무감축방안을 1년간 실시해야 적용시켜 주게 돼있는데 6월간으로 줄였는데 작년부터 적용시켰으니까 1년간 했다는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6개월로 바뀌게 되면 대상자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5조 2항에 2호 3호를 보게 되면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에 10/100을 경감해 주던 것을 30/100,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에 20/100이 40/100으로 바뀌었습니다. 5부제와 2부제는 절반이상의 차이라고 보는데 종전에는 경감율이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과 40이거든요, 5부제와 2부제가 차이가 월등히 많은 것인데 경감율을 확대하면서 차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거 같아서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돼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1항에서 보면 50/100까지 적용시켰는데 총 경감비율이 90/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의무감축방안을 전부 이행했을 때 50을 해주고 2항에서는 의무감축방안을 다 이행하고도 각 호에 있는 사항을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 비율대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은 사실 5부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2부제를 운영할 경우는 5부제 보다 배 이상을 더 하는 건데 4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100하고 50/100을 합하면 90/100이 됩니다. 그래서 90% 범위 내까지만 감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설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다면 과연 승용차가 6대 있는데 절반을 짤라서 3대만 운행하고 3대만 운행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경감율을 적용 받나요, 기본적인 대수에 제한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2대중에 1대를 합니다 하면 2부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것은 신청을 해 올 경우에 건물 내에 아니면 회사 내에 종업원수라든지 자동차 운행대수라든지 전부확인을 해 가지고 비례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게 50/100을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50/100 범위 안에서 경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도 특정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특히나 그 문제로 인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낙원웨딩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맞은편에 주차장 건물을 따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게 되면 노면에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이 엉킴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정체되고 있는 차량,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입구와 출구를 따로 제대로 못만들어준 부분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역 주변이 주말만 되면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연 얼마큼이나 징수되고 있는지,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하고 있다면 과연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으신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낙원웨딩홀이 작년에 처음 부과가 됐는데 입주가 안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부과된게 15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도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만 교통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얽히고 그러는데 저희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일요일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행정적인 규제조치가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을 좀더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사례가 많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의 폭을 좀더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의 이득은 충분히 취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그만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부분을 완화하고 확대해서 새롭게 시민들에게 편하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시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골라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돼서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문이 많았고, 사문화된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미관심의라든지 도로 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삭제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을 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내에서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석유판매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고 정비하여 주민의 주민편익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심의, 가설건축물의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과,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의 띄어야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삭제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을 정하고
종교시설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내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풍치지구안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정하고 동 지구내의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6조에 이번에 확대되는게 도로 안에 건축제한으로 해서 도로에 방범초소나 토큰판매, 구두수선소 이러한 것이 먼저는 허가를 득한 후에 도로에 설치를 했잖아요. 삭제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가 돼야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도로법이라든지 타법에 적용을 받는 내용은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적용을 받도록 해서 법령에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성당이나 교회 안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건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하겠지만, 교회로 비유를 하게 되면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법 용도분류 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은 300㎡ 이상인 종교시설일 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안되고 종교시설로 용도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00㎡이상 종교시설에는 납골당, 종전에는 묘지관련 시설에서 납골당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은 문화의 개념으로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300㎡면 전형적인 교회건물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건물도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복합건물에서 여러 형태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타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법상으로는 허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교회에 나가는 신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반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위에서 살고 밑에서 살고 있는데 납골이 들어오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의 반대도 예상되는거 아니겠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복합건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주거지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0평이라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전부다 납골당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죽은 사람 이런거 나오면 기분이 언짢잖아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상을 하기는 납골당이라는 것은 종교시설에 개념으로 본다면 개별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대지 내에 종교시설을 지었을 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통상 건물에 들어가서 일부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것은 근린생활 시설이 많을뿐더러 90평 이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더라도 단체나 종교건물 소유자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임대 관계도 있고, 타 시설에서 말씀하신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들이 집주인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이 못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못 들어오게 내쫓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복합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거지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 차이가 건축법에서 개정취지도 그렇지만 납골당이라는 묘지관련 시설에 포함됐을 때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훼손관계하고 문화 차이를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용도분류에 납골당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납골당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바람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데도 납골당을 할 수 있다 하는 취지는 아는데,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에다가 이런 법이 주민의 반발이 많다고 해서 건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틀림없이 주거지역에 납골당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시는 분들 교인들은 문화공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아닌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교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교인보다 비교인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반발이 엄청 많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옆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걸 자주 보고 했을 때, 속된 말로 귀신 나온다 뭐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주민반발이 나올 거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복합상가는 그렇게 되면 못 받게 하고 싫으면 교회가 이전해야 될거 아니냐, 상가에서는 그런 것도 좋다 치자 이거죠.
내 자가인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안되지 않겠느냐, 법으로 들어가는데,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 인근 주민의 반발을 예상해야 되는데 거기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차인데 산에 묘지 쓰는게 엄청난 토지를 묘지로 해서 훼손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화장하는걸 권장하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옛날에 귀신이 나온다 아직까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납골당이라는 걸 해서 의식전환을 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묘지로 훼손되는 토지 이런걸 봐 가지고 납골당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아무 데나 하라고 개정한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장묘문화는 바뀌어야 되겠죠, 걱정이 되고 우리시 같으면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납골당 계획도 있고 하니까 걱정은 걱정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 시에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가 있어요. 신곡동에 새말인가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납골당을..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엄청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민의 의식을 변화 시켜야 된다는데 납골당이라도 다 태워 가지고 뼛가루 안치시켜 주는 건데 위생적인 것은 하나 상관이 없을 텐데
○안계철 위원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국장님 뜻도 장묘문화가 빨리 개선돼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죠. 우리도 화장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이고, 신곡동에 말씀하시는 성당에 지하실에 납골당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고 몇 번 찾아오고 난리를 치니 이것이 엄청나게 파장이 올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도 부딪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납골당이 종교시설을 지었으면 내가 지하에 어디다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일단 종교시설 내에 납골당이면 같은 종교시설에 용도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종교시설이 있다, 그런데 지하에 납골당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납골당을 한다고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심의는 폐지된 건데 앞 도로하고 뒤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시가지 미관지구는 가로변을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삭제되는 부분에서 44조 38조 같은 경우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여러 가지 미관지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삭제로 되기 전까지는 일부 보호가 됐는데 삭제됨으로써 오는 폐단도 문자 그대로 미관에 대해서 많이 흉해지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장독대 세탁물 건조대 같은거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놔도 근거가 없는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를 조례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법령에서 거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칠 방법은 없고, 현재 미관지구 삭제되는 조항은 법에서 1년간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저희조례 부칙에서도 2000년 5월9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만들어 놨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고 기준이라든지 보완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2000년 5월9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때까지는 조례 심의는 안 받더라도 조례에 의한 기준은 적용을 해 가지고 모양과 색채를 맞쳐가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1년후에 보완이 안 된다면 미관상 안 좋은 일이 많이 나겠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대형건축물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 관광숙박, 16층 이상 건물 이런 것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지역같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도심 내에 종교시설 내에 납골당 설치 조례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걸 더욱더 권장해야 할 사업인 것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장 걱정되는게 민원인들한테 마찰이 있을 시에 시에서도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그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이런 문화를 이러한 것을 확장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야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말리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 거의다 보면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서 성당 같은 경우에 납골당을 허가를 받으려고 할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만 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외곽으로 유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든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가장 인정이 될 수 있는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았었는데 금오동에 새말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데는 아스콘 포장까지도 돼있는데 개인사유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우리도 현재 조례에서 이런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에 도로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이외에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을 법령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가 기존 도로로 포장된 도로, 공원내 도로, 제방도로, 이런 길을 자기네가 재산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장기간 도로를 사용했을 시에는 지금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게 바로 미불용지 보상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걸 시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분들한테 그런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안 받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의 도로를 사용하게 된다라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런 건 시에서 도로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언제까지 해줄 테니까 허락을 해 달라고 토지주한테 그런 협의도 거쳐야지 토지소유자한테 묵살하고 무조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의 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주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사도법 여기서 정해 놓은 것이 사도법 이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5가구 이상이 늘 통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상의 통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로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막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보상을 안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그 다음에 도심지역내 위험물 대상 및 석유판매 취급소와 재해위험물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것은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 이런 건 도심지역에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유소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해서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것만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중에서 이것만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석유판매취급소 같은 것은 소량의 양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적재를 해놓고 하지만 주유소 같은 것은 주유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나 LPG충전소 폭파사고로 인해서 허가를 강화한다고 신문보도상에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된거 같지가 않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함 이것은 기존에서도 다 허용됐던 것을 고압가스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45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청소년들 위해환경 개선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한 이유는 뭐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법령에서 시설보호지구 안에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삭제된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삭제됐느냐 하면 학교시설 보호지구 같은 경우 별도의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심의라든지 이런 개별법령으로 규제가 돼 있는 건 이중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법령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게 삭제됐다고 해서 상위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락시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63조 공개공지의 확보 1번부터 6번까지 균형 있는 공지확보가 목표인데 개정안은 공공택지의 조성에 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에 조례는 판매업무, 관광숙박, 종교 이렇게 용도별로 나열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령에서 용도분류는 전부 통폐합을 해 가지고 많이 용도분류를 줄였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해 놓은 거죠, 그 용도를 유사한 용도로 맞쳐 가지고 조문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새로 정한 범위 내에 대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용도분류를 맞쳤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5% , 종교, 집회시설 5%, 휴게시설 10% 이렇게 돼있는데 무분별해지지 않을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종전에 종교시설이다 관람집회시설이다 이것은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꾼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주 요점이 여러 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설치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종교시설이 내부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개선시키는 방편에 제도를 만드는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러한 시설 결정되지 않은 지구 내에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건축심의 과정에 충분히 지역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 도로를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도로서 인정받고 해서 건축물의 심의과정 중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그 사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했을 경우, 과연 통로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아까도 신곡동 얘기가 나왔는데 신곡2동 90번지 대를 보면 주변에 우회도로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도를 개인이 막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던 길을 사람도 어렵게 다닐 수 있는 통로로만 해놓고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부락을 이루고 통로로서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사실상의 통로였지만 개인 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했을 때 건축물을 통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완화되는 부분,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도로의 기능이 없어진다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상위법을 개정하고 할 때 완화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러한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입법예고 중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는지, 입법예고는 충실히 잘 이행했는지, 과연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역할,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시나 상위 부서에서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개인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어떠한 의지로 심의 과정 중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신중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한 범위도 포장된 도로다, 골목길 조그마한데 도로인지 아닌지 사도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는 정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서 여러 정황을, 사실상의 도로다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때 지정하는, 신중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로 부분은 주택건축과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는 도로를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면 지금현재 불법적으로 그것이 사도이지만 그 동안 여러분들이 통행하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이라도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막는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해서 도로대장이 작성이 안돼 있다면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법이나 개인간에 이것으로 다뤄져야 될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데 시에서 도로 점용 사용료를 배제된 조항도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게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것대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상 이것은 막지 못하는 사실상의 도로다, 이럴 때 인정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 토지를 도로 진입로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만 앞으로 기존에 사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 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재산권의 제약을 완화하고 1999년 3월31일자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는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한국아파트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정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99년 3월31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소유권 이전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어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 건설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한국아파트 건설업자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정하고 한시적인 조례로서 조례의 효력기간을 99년 12월31일까지 명시하는 등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조례 기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단순히 부도 처리된 업체도 포함된다는 것이 경기도 지적 13500-699호로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삼익하고 한국의 입주민들을 구제하는 목적인데 나중에 이후에 금년말이 지나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는 다시 한시법을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올 연말 안에 그런 업체가 다시 나타날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 별도로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IMF로 전국적으로 부도업체가 많아 가지고 입주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니까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조례로 어느 회사를 정해 가지고 구제해 주는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으면 의원입법이라도 해 가지고 법이 개정돼야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른 회사가 의정부 관내에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민락택지개발지구내에 부도업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업체들의 아파트가 현재 거의 입주시기가 다 도래한 거 같은데 입주시기가 도래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등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삼익주택하고 한국산업개발 두 업체고 민락택지에 삼신종합건설하고 서광종합건설, 청구 3개 업체도 부도의 상태인데 건물의 준공은 삼신하고 청구는 2천년도로 넘어가고 서광 같은 경우는 올 10월달인데 현재 조례제정 시점으로 봐 가지고 토지가 확정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등기가 가능한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올해 말까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로 봐서는 2천년도에 하는 삼신이나 청구는 불투명하고 서광은 올 10월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정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혜택을 주는 거로 한 업체는 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 안에 지적등기가 이행된다면 앞으로 조례로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교통관리과장 | 한봉기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지 적 과 장 | 정장석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