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
6.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6월26일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99년 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효율적인 피해규제와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소비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시관여 요금 중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으로 변동되는 소비자 요금은 시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정보수집 제공 및 발전을 위한 유급물가 조사요원 운영 및 물가조사요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서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10조에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 내용입니다.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제도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 또는 소비자 단체의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해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 권고사항으로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에 있어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 시내 일간지 및 반상회보에 공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존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구성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이 위촉한 19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상하수도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시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경기도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삭제함으로서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효율적인 피해규제와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조사요원 운영 및 물가조사요원 신분증 발급,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요금결정 과정에서 상하수도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시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원활한 소비자 보호시책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물가조사요원 신분증 발급이라고 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신분증을 발급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신분증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라든가 그 분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역할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의정부1동에 제일시장에 가면 신분증이 없으면 대답자체를 기피하든지 제대로 가격을 안 해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원했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어제오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부니까 그것에 한해서만 물가조사 하는데만 극한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민원사항은 발생한 사항이 없고 본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신분증 발급해 준지가 얼마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사람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남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먼저도 새마을 방범대라고 그 분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방범활동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필요로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에서는 왜 신분증을 안 해주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악용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우려 차원에서 안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신분증 문제도 아무리 주부다 하지만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런 걸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물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신고로 의해서 나가 가지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1일 11일 21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나갈 때 제일시장 같은데는 가격을 제대로 안가르켜 주거나 왜 조사해야 되느냐, 신분증이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분을 대체할만한게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 사항인데 단속이 되기보다는 미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으로서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한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부들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주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조사 하는데 신분증이 꼭 필요로 한다면 발급해 줄 수도 있지만 다소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이 분들이 물가조사를 나갈 때는 항상 교육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물가요원 들만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간혹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 위촉은 시장께서 다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본청에 간부공무원들은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도 물가조정위원회 때 유관단체도 골고루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안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시의원을 비롯해서 유관단체, 소비자 단체 이런 데를 총 망라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21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1,2,3,4,5까지 나와있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0%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먼저번에 물가안정을 위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도에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10%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도 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에 못박아 있었는데 이번에 소비자조례로 생기면서 심의위원회가 도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돼 있지만 도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다 하도록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수도요금을 20%씩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모든게 결정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차이를 두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번에도 3월달인가 상하수도료가 인상됐을 때 도에서 심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요인이 발생이 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정부시에서 안건이 제시돼 가지고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상하수도요금이 도에서 심의해서 시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 상수도료를 10% 올려야 되겠다 하면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의정부시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돼 가지고 결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글쎄, 안건상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수도과에서 얘기하시기를 매년 20%씩 상승하겠다고 조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난 임시회의 때 인상 결정해 주신 상하수도요금 건은 도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아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도 조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단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되는 안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물가조정위원회하고 물가안정위원회하고 두 가지 말이 나오고 물가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소비자보호법 이전에는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물가안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소비자보호조례가 통과되면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있던 물가조정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했는데 그 분들이 몇 명으로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4명인데 의정부1동이 두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현재 위촉된 분들이 가정주부로 구성돼 있는데 물가에 동향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신분증을 패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실질적인 조사가 성숙성의 답변을 듣고자 패용 시킨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월 3회 이 분들이 물가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그 분들이 물가동향을 파악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는 들어오고요.
○안계철 위원 보고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가서 월 3회 하는데 수당은 얼마나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가셔 가지고 생필품을 사면서 현재까지 얼마다, 시장에 나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월 3회 10일 20일 30일 다니면서 어느 쪽에서는 서쪽과 동쪽을 다니면서 여기서는 얼마, 여기서는 얼마 다 파악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게 파악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지금현재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잘 하고 못하고 자질이 안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구성된 멤버는 다니면서 시장물가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해서 우리가 하향할 때 하향조정하고, 물가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전국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웬만한 주부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오늘 원자재가 올라서 오늘 10%올랐다 그러면 원가 자체가 내리면 공공요금을 뺀 나머지 물가는 생필품으로 접하는 물가는 인상을 시켜놓고 인하는 안되더라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물건이 원자재가 올라 가지고 천원 하던게 1,100원이 됐으면 안정이 돼 가지고 원자재가 내렸을 때는 천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서 현실을 보면 값이 안내리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정위원회가 있으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두고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됐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물가가 한번 오르면 시장물가는 내려오는 적이 없어요.
과연 이 분들이 조사한 것을 물가안정 심의위원회에 얘기해 줬을 때 시에서 물가안정위원회에서는 과연 인하하도록 유도를 해줬느냐, 그러면 다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명칭만 바꿔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모니터 요원들이 다시 했을 경우에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조사를 보고 물가에 가격이 인하가 안됐을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 유도를 해줘 본적이 있으신가, 이것도 역시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번에 물가안정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의 단체장이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소비자정책심의회는 물가인상관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단체의 과장급이나 실무진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동이나 시에서 물가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장면 값이 올랐다 하면 저희들도 행정지도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는 순수한 조사하기 위한 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할 수 있는 가격을 인하나 조정할 수 있는 지도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3일, 13일, 23일 물가관계 지도단속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자율 인하토록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 뜻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가격동향을 제대로 해다 드리면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한번 인상된 물가는 절대 인하가 안되더라, 인상은 잘 되는데 인하는 힘들게 안되더라, 그래서 이번만큼은 물가안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하유도는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셨어도 인하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타이틀도 바뀌고 했을 때는 동향파악을 해다 주면 실질적으로 인하요구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서민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처럼 가격이 환원돼서 가계의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타이틀만 바뀌는 모양새는 갖추면 안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 요원도 이번 기회에 위원들도 바꾸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정확하게 가격도 집어서 모르긴 몰라도 의정부시에서도 똑같은 물건인데도 값이 편차가 나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자질을 소양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관계라든지 운영관계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사요원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조사요원이 조사하는 품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품목들이 주부들이어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실상 목욕탕 같은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행정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주부들로서 조사하는데 부담스러운 품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관계가 주부들로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물가조사요원들의 보수규정은 시군의 재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전에는 유급물가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는 보조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유급물가요원을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걸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안계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주목적이 물가조사 요원들을 유급으로 해서 지금 14명의 유급물가 조사요원이 그 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인거 같습니다.
사실 의정부시에는 시 재정으로 그 분들에게 유급으로 해서 의정부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과 유급물가조사 요원들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 그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의 차이, 그런 자질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특별히 시 재정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동별로 한 분의 물가조사요원들을 두는데 그 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전반적인 그 동이나 시에 물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통반장들이라면 어차피 각 동에 여러개 통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조사들을 실질적으로 항상 특별히 한 달에 3회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평소에 느끼는 물가에 대한 조사차트를 가지고 작성만 한다면 실질적인 시에서 물가정책을 펴는데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유급 물가조사요원들을 구성을 하고 이 분들에게 신분증까지 발급해 가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하시면 의정부 나름으로 타 지역과 기준을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정부시 나름의 좋은 물가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각 동의 게시판하고 시의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게 너무 부족한거 같아요, 실적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의정부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생기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이 같이 이 부분을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좋은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 이런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올라오는데도 전혀 시민들이 한사람도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역경제과만 해당이 안되고 전체 사회산업국 7개과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입법예고 조례는 지금현재까지 이용해오던 시 동의 게시판 이외에 매월 발간되는 회룡소식지에 수록을 하고 젊은층이 보기 위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E메일 PC방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예고된 관련조례를 보실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열린 시정 열린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소비자 보호조례 기본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며, 이 뜻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7쪽에 14조가 있는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소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까지 가기 전에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하고 의정부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못 샀다든지, 훼손된걸 샀다든지 하는 불만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나 동에 접수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해서 서로 합의 권고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조정요청을 한국소비자연맹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청해서 합의권고를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이 나가서 서로 합의 보는 확률이 거의 90% 정도는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회 구성문제가 전문 소비자단체 참여확대가 조례안의 기본 골격인데, 이렇게 보면 소비자단체 참여가 애매하게 돼있는 거 같고, 자칫 잘못하면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단체 참여를 확실하게 규정 하는게 좋을 거 같고요
주부들로 돼 있다고 하는데 50% 정도는 실무 소비자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는 그런 구성원이 되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조정인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경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목표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인데 9%인 경우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름 값이 연동제로 해서 변동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가억제 프로테이지와 관계없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제2항에 조정예상 요금 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여태까지 심의를 다 해왔습니다.
다만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심의에서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 넘고 물가억제 목표에 미만이 되더라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게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8일 제정 공포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 종량제 관련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와 14조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조항에 대한 문안을 폐지하고 안 제15조의 2에 폐기물종량제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3항 및 제22조 1항의 종량제 봉투 시행제도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동사무소 방문구입 체제를 지정판매소 또는 배출 신고인의 배출처까지 방문판매 체제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8일 개정 공포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종량제 관련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종량제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시행제도 변경으로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폐지됨은 정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개정안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부과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대금의 수납에 있어 기존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다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므로 시행일 전에 규격봉투 판매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가장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가 관심을 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워낙 쓰레기 봉투 마진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앞으로 지정판매소 또는 배출신고인의 배출처까지 방문판매 체제로 주민의 편의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의정부에 판매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판매하는 곳들이 거의 다가 슈퍼 같은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음으로서 이 분들이 애착심이 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동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적다 하더라도 그걸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과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이 분들이 어떻게 협력관계를 해 가면서 물건을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물건이 목돈을 들여서 마진이 없고 푼돈을 벌어들이니까 이 분들이 거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동에서 동직원들의 역할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목돈을 주고도 푼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적에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배달되는 품목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닌 건설마대, 산업폐기물마대 이런 큰 용량의 그런 마대를 사용자한테 직접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배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거, 판매를 하고 출처를 알아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사간 사람 인적사항을 적고 출처를 처리업체에 알려줘야만 치워갈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라든가 건설마대라든가 이런 거, 출처를 알아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말씀도 하셨는데 마진율이 약 9%인데 이게 복권마진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많이 준다면 소매하는 분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건설마대나 산업폐기물 마대를 제외한 일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적에 소매인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연락만 하면 배달을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점포까지는 연락만 하면 배달을 해 줍니다.
○김광규 위원 일부 건설폐기물 마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량의 집수리라든가 하면 소량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한 장 이렇게 소량의 수를 가지고도 연락을 해 가지고 하면 방문판매를 실시하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한 장 때문에 연락을 하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소량 같은 것은 어차피 소매인들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주민의 편익제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배출처, 우리가 처리업체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장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처리업체에 어느 집 누가 몇 개를 사갔다고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충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수가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량제 봉투는 일자는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돼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못 잡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소매점 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런 얘기가 동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나봐요, 이 분들도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판매인들한테 다소 우선 처음 시작이니까 시차원에서 아니면 동직원들이라도 그 분들한테 통보라든가 이런걸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하는걸 사전에 이야기라든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분들이 그래도 처음에 민간위탁을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판매인들을 같이 시간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니까 동별로라도 해서 그 분들하고 일정한 서로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9조를 삭제를 했는데 벌써 삭제돼야 되는데도 이제 올라왔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폐기물관리법 16조 1항에 보면 용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설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16조가 삭제가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법에서 삭제가 돼서 9조에 정해진 사항을 같이 삭제를 해 버려야 되는데 사실 설명에도 있다시피 폐기물 용기를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내놓거나 또는 용기에 담지를 않고 길거리에 방치를 할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겠지만 도시미관이나 주민들 건강, 해충발생 등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법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15조 2항에 적용을 해 가지고 조문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사항을 어차피 삭제된 부분인데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알겠습니다.
22조 규격봉투 대금수납, 규격봉투 공급과 동시에 판매대금을 수납하여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판매시간이 늦어 가지고 은행 납부시간이 마감이 되거나 또는 천재지변 같은게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은행시간 마감 이후에 공급을 했을 때 은행에 납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일로 납입하는 걸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규격봉투 대금수납에 관한 조항은 판매금액을 당일 또는 익일로 제한하는 것이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 시내에 봉투판매소가 585개가 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20일간의 납부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물건을 팔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가산금을 문다거나 또는 없어져서 대금을 떼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찰거래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외상으로 사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김영민 위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갔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관리인원 하고 일용인부임을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영민 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업장용 봉투 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규격마대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충분히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요처가 상당히 많은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제도 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수거도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니까 정확히 위치를 알아서 수거해 가거든요.
○김광규 위원 건설마대 폐기물 마대를 직접 방문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용인부가 들어가면 만약에 그 역할을 한다 라면 최소한에 차량 하나하고 1인 내지 2인이 필요할거로 아는데 연간 지출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난번 추경예산 때 예산 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관계가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광규 위원 그때 정확하게 못 짚었던 부분도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차량운행과 일용인부를 최소한 2인 정도로 필요할거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수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기재하고 통보하는 거는 그 분들하고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해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 라면 이러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유지비 같은게 다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명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구입자 인적사항을 적고 구입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포대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내놓고, 신고를 하고 아주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절차가 어렵겠죠, 마대자루 하나 판매하면서 그런 거 까지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처럼 판매하는게 아니라 건설마대라든가 폐기물 마대가 과연 얼만큼 나가느냐,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그런걸 계산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같이 판매가 안된다라면 아무리 수요가 적고 이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락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걸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업소에 배달까지 동시에 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지, 판매를 위해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가
○김광규 위원 구입자 인적사항도 적는게 어려움을 많이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소매인들까지 배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2,3명은 능히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인원이 점포에만 배달하는 거 보다는 더 들죠, 운영비도 더 들고 그러나 시민들도 편하고 빨리,,
○김광규 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실명제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실시해 본적이 있는데 100%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행이 안돼 가지고 그런 사례 때문에 2년간 검토를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장 우려되는게 판매업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때는 목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피했을 경우에 그쪽 일대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판매소가 585개 거든요, 변두리 시골 같은데 점포가 동네에 하나 정도 있다거나 그런데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도심지역은 점포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이 싫으면 옆에 사람한테도 권유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은 안주고 판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시 여러 가지로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죠.
○김영민 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규제 완화 여러 가지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포기한 느낌을 받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로 해서 용기 만들고 봉투 만들었었는데 남은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약 20만매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만장이 시가로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 600만원어치입니다.
○안계철 위원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연보호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것 대신 이 봉투를 나눠줘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5년 동안 사장시켜 놓고 이제서 자연보호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내에서 그 사이에 계가 분리가 되고 합쳐지고, 과가 합쳐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그 봉투를 쓰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된 채로 여지껏 환경사업소 창고 내에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물건이 썪거나 못쓰게 된 것은 아니니까 자연보호 활동에 활용을 하면 가장 적합한 거로, 그걸 시민들한테 발효퇴비용으로 과거에 쓰던 대로 나눠주게 된다면 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으로 내놓게 되거든요, 20만매 정도 되니까 그거는 곧 소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보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자꾸 우리 시의 위신만 실추되는 여건에 들어가는 한가지거든요, 지금이라도 구상하신 대로, 아니면 20만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물량이니까 한번 정도는 가가호호 나눠준다던가 활용가치를 자연보호 운동으로 20만장을 소비하려면 수년간 걸릴거에요, 빨리 쓰게 돼서 한 두 번씩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게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후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불이 되다 보니까 규격봉투 판매에 촉진을 위해서도 판매마진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마진율은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마진율을 잡고 그러나 그걸 더 올려준다면 장사하는 분들은 이득이 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봉투 값이 올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류기남 위원 오르고 내리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 옛날에는 돈이 먼저 들어와서 예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갔다가 팔았는데 배달을 해주게 되니까 물건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적재를 해놓고 파는게 아니고 적당량만 구입을 해서 팔고, 전화만 하면 즉시 배달을 해 주니까 큰돈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선불이 되는 과정에서 기금운영이나 자금운영에 적절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6조에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는데 우리는 굳이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조항을 가지고 가야만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이나 뒤의 조항에서도 처리협조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충분히 청소행정 피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굳이 고집을 해서 이것도 보니까 16조도 규제완화 조치 입장에서 삭제를 한거 같은데 왜 조항을 고집해서 가지고 가려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조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사업자, 13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기 보다는 큰데 공중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인들이 쓰는데, 바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된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용기 같은걸 공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마음대로 방치한다던가 하면 도시미관, 보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조금 관리를 한다면 깨끗하게 도시미관도 제고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별 해당사항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일반인이 아니고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규제를 해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시켰습니까?
정부의 의도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중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그건 우리의 기우일수 있고, 의정부시가 평소에 그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무리가 기우로써 만들 수 있는 군더더기 같은 조항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 없다, 규제를 완화하자 해 가지고 삭제하고 있는 처지에 의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까지만 해도, 대중매체를 타 가지고 의정부가 얼만큼 규제완화 측면에서 가장 쳐진 도시라고 의정부 이미지가 그만큼 실추됐던 것은 의정부시민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또 의정부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정부만 굳이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군더더기 같은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라면 굳이 법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이런 조항을 계속 존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나 사업자는 의정부시민이 아닙니까?
그 분도 의정부 주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불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나 사업자 한사람이 잘못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본다거나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넣었던 것이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어떻게 관리한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일대에 큰 시군에 조례관계를 문의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그런지 우리시 밖에는 전혀 개정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내용이 한군데도 검토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것에 저촉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위법이 그래서 삭제한 부분을 이거는 왜 아전인수 식으로 받아들여서 의정부시가 이런 군더더기 같은 이런 것들을 꼭 존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들이지만 조례는 법입니다. 법이면 정말로 하나하나 문구에 철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지금 뉘앙스의 차이일수 있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는 15조2항에 위탁운영에서 보면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게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자는 하나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제18조 3항에 보면 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당일 해당 수탁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수탁자가 있습니까, 하나죠.
그러면 해당이라는 부분도 빠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은 수탁자가 있다면 그 분들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사무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빠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19조 4항에서 보면 종량제 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폐기물 규격마대는 종전에는 동장에게 직접 구입하여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에게 직접 구입하려는 말이 맞습니까, 이번에는 수탁자에게로 바뀌었지만 수탁자에게 구입하여 입니까, 수탁자로부터 구입입니까?
우리가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나하나의 문구에 조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적당한 조사를 골라서 쓰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례 하나만 보면 과거의 법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법을 멀리 하고 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만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우리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한번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단어를 쓰는데서도 정말 쉬운 용어, 적당한 용어를 골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 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제1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의 제출요구 조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1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필요이상의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29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2월8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설치시 기존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 준공검사 등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의 제출요구 조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1항에 규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기재되어 있어 삭제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필요이상의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 신설하고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분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시 기존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강화하고 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삭제하고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신고제를 준공검사제로 바뀌는데 신고제로 했을 때의 차이와 준공검사 실시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신고제로 했을 때는 시행자가 자기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로만 모든 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은 다시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보완되는 대로 저희도 조례규칙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시행규칙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모법이 바뀌었거든요, 하수도법에서는 배수설치 신고를 신고제로만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준공검사제로 바꿨습니다. 바뀌어진 이유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이나 상가나 건축물에서 건축을 할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시내 분류관거인 오수관거에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접합시키는 오접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신고로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안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배수시설을 설치 완료했을 때 준공검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공사기간하고 관계가 되는데 본인이 바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신고제때는 공사 후 바로 묻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직결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공검사 양이 많을 경우 직원이 나가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직원들한테는 업무부담이 될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건축물 준공검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입법예고 사항에서 봤는데 시행령에서 개정이 될거 같습니다. 건축물과 동시에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준공관계는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동시 처리되는 거로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농림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두건으로서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시설물을 훼손하였을시 훼손시킨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3조, 제64조, 제67조, 제71조가 되겠고, 도시공원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세법 제27조와 28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한 입법예고는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 사항이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계류사용구역을 시 관내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계류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완화하고 동장경유 및 사용기간 설정, 사용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조항 및 규칙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용기간 만료 후 2일 이내에 반환 및 반환시 고장유무 확인 조항 등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사항은 실효성 없는 조항이므로 역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은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업무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로수 및 수목과 그 보호시설물을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며, 가로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도로법 제67조 및 71조에 의거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며, 가로수 및 수목을 이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동안 가로수 및 수목가격에 상응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계류 사용구역을 시 관내 지역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계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를 시장에게로 제출하도록 완화하고, 사용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2일 이내에 기계반환 및 반환시 고장여부 확인사항, 사용자가 기술자를 고용하는 사항은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시유기계 사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농림과장께서 체계적으로 변상금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상까지 하시고 점검하셔서 이 시점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보고 치하를 드립니다.
손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한테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나 수목을 손상시킬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교통사고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인도 쪽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가로수를 망가뜨렸을 경우가 손괴가 되는 거고, 일부러 나무를 자르는 경우도 간혹 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일부러 손상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내에 가로수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인도가 좁은데 가로수 수령이 있어서 굵은데 전지작업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돼 가지고 인도가 좁은데서 수령이 많은 가로수가 있을 때 간판부터 다 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나무에다가 고사시키기 위해서 농약을 뿌린다던가 휘발유를 집어넣는다 든가 해 가지고 나무를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극히 드문 현상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과실로 인해서 손괴 시켰을 경우에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서 한 거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징수하는 방법, 고의로 했을 때는 더 한다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설정을 하지 않고, 가로수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를 하는 것이 법적 근거는 마련이 돼 있으나 비용부담 징수를 하는데 따라서 얼마를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도 정해지지 않고서, 거기에 따라서는 고의로 그렇게 하면 형사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수목 변상금에 대한 징수조례 하는 거만 규정을 만들어서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형사 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수목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뚫어 가지고 제초제를 집어넣거나 독극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발견됐을 때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이면서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벌대상에 대한 것은 조례하고 별개문제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손괴자 부담금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징수를 하는데 똑같이 수목 값만 징수를 하느냐, 아니면.
○농림과장 김영태 똑같이 징수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농림과에서 수목변상금 부과징수조례가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교통사고라든가 그러한 훼손했을 경우에 법적이나 조치가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제까지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김광규 위원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징수를 해야 될 큰 목적이나 그런게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여태까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변상금을 관행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왔으면서도 이거는 분명히 조례로 정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하고 얘기한 것이 명쾌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규정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부담을 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는 조례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사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교통사고 였을 경우는 보험에서 처리한다던가 임의로 했을 적에도 본인한테 나무에 대한 가로수면 가로수 수목이면 수목에 대한 변상조치가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그 분들은 손괴자든 원인자든 보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조례가 없고 얼마 받아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명분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우리가 민법상에 보게 될 거 같으면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할 적에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이랬을 적에는 민법에 준용하는, 국민들의 도덕관념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헤쳤을 거 같으면 물어줘야 될 거라는 강박관념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아무 일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한 시민이라든지 사는 분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로수 수목을 과실로 인해서 망가트려서 내놔라 하고 얘기하고 하면 그 내놓으라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도로법 몇조에 의해서 도시공원법 몇 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내라는 규정은 어디서 있느냐 그리고 따질 때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나무 한주는 흄거 직경이 얼마고 수거가 어느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시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품셈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의정부시가 정한 조례가 있느냐, 조례가 정한 기준이 그렇게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막막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가로수 하나 죽인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규정을 명쾌하게 둬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불편을 없애고 저희 시도 행정 하는데 오히려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여태까지 그로 인해 가지고 시하고 마찰 된 일이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 놓고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문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조례라는 걸 제정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 라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건 누구나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런 말썽이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될 사유라든가 이런걸 과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폭과 폭 사이가 굉장히 좁은 곳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들도 많아요. 주변 상가들이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간판 같은게 안보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간판이 안보이니까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도 하고, 나무를 전지작업을 임의대로 하려고 하면 시에서 제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분들이 상업하는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는 간판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전지작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를 심고 관리를 하는 거는 공익적 측면에서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간판이 가리고 가로수가 우거지니까 간판을 가려 가지고 개인들이 장사하는데 간판이 가려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 삼성동을 가다 보니까 가로수가 인도에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큰 나무가 바깥에 있고, 적은 나무가 안쪽에 있어 가지고 간판이 전부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터널로 조성이 돼 있는데 삼성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간판 가렸다고 삼성동사무소라든지 강남구청에 시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시민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가로수가 가려져 가지고 장사 못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가로수가 공익적 측면을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가로수를 가지고 가로수를 짤라 달라고 얘기하고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도 참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심어 놓은 가로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손상되거나 그럴 입장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그런걸 고려해 가지고 전선줄에 닿는다거나 너무 다른데 해가 미쳐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마찰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약도전지를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강전정을 해 가지고 특정인에 상가에 장사를 잘되게 하거나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로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지 이로 인해서 그 분들이 장사 못해 가지고 잘못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가로수 심는 것도 개인을 위한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녹지를 보존 해야지만 살아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입장인데 간혹 그로 인해 가지고 마찰들이 많이 빚어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가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의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지 서울 삼성동에 이중 가로수터널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듣자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럴 적에는 가로수 수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형에 변화가 오거나 그럴 적에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간혹 그런데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간판이 아크릴 간판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아크릴 간판 쪽으로 뻗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간판도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는데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손실이 됐을 경우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입장이 돼서 그 분들이 가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싶고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수목에 손상이 없는 한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김광규 위원께서 과장님께 몇 마디 여쭤봤더니 그런 질문은 피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가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삼성동에 비유하셨는데 거기는 인도 폭이 몇m인지 아십니까, 최소한도 5m이상입니다.
두 줄로 수목을 놔서 터널이 된 식으로 상당히 잘 돼있어요, 거기는 넓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하고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도가 2m에서 3m가 안 되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스개 소리로 삼성동을 비유하고 의정부시에 인도를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주도에 귤을 강남에 갔다 놓으면 귤인가요 탱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 하시는게 듣기가 그러네요.
지금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신촌로터리까지 보면 인도가 몇m로 보십니까, 참 좁은데 수령이 높다 보니까 그쪽은 전체적으로 전지작업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전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광규 위원께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부분은 그쪽 노변을 말씀 드리는 거 같은데 일례로만 들어서는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빌딩자체가 다 가리더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곡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는 듣기를 얼핏 들을 적에 그런 입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간판하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럴 적에 가로수수목하고 손상이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1동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1동 것도 상당히 나무가 수형이 잘 우거져 가지고 금년 봄에도 저희가 수형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지를 해줬는데도 여름 되면 자꾸만 생육을 하니까 간판을 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손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벌레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것을 시민들에게 자꾸만 이해를 시켜 가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될 적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최소한 시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농림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절대 불협화음 없이 그분들 설득 내지는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지 어디다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지양이 되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김영민 위원 도로법 4장 3조 2항에 보면 가로수의 가로등 방호벽 등 시의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대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가로등과 방호벽도 파손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조례가 따로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등과 방호벽은 저희 과에 있는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수목하고 이것만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징수금 납입방법에 카드결재가 없는 거 같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원인자 부담금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예치금을 받는 건데 원인자가 나무를 심게 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드로 납부하기는 거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손괴를 했는데 다시 살릴 수 있고 육안으로는 모르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당장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안계철 위원 하자보증 기간은 어떻게 잡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원인자 부담을 할 적에 하수도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가로수가 없어지게 되면 개설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야 될 자리라고 얘기하면 나무를 다른데다 옮기든지 아니면 베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되는데 옮겨서 다시 그 자리에 심을 적에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은 나무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2년 동안 두고봐야 되거든요.
충분한 기간을 보고 나무가 죽었다 얘기를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고, 살았으면 반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무가 과실로 해서 수종이 망가졌으면 변상금을 예치할거 아닙니까, 2년 후에 반환한다.
○농림과장 김영태 교통사고로 나무가 망가졌다 하면 못쓰죠. 나무의 수형이 형편없이 되가지고 원래 수형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체 나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고, 일 부분이 1/3정도 까졌다 하면 그 부분만 산정을 해서 받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양수기 전동펌프 말고 기계장비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기계류 관리조례에 관리하는 건 양수기하고 전동펌프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서 장기간임대로 가면 바로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용을 안하고 있을 거 같으면 가서 계도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계철 위원 고장류 확인조항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고장유무 조항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기계류 반환할 때는 원상태로 정비를 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직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당연히 직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당연한 사항입니다. 고장유무 확인은 원상태로 정비해서 반환한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담당직원이 원상태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거 까지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 가지고 반납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확인여부를 담당직원이 신청서 란에도 의정부시장 귀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관계직원의 서명 또는 이런 건 전혀 없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허가 신청서는 신구조문을 두 가지 사항을 대비하는데 현행에는 기계류사용 허가신청서라고 별지1호 서식에 한 사항을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허가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바꾸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서를 내보내 주도록 문안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환할 적에는 당연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상태로 정비를 해 가지고 반환할 적에는 관계직원이 당연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고장 날 시에는 책임질 수 있는게 없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기계를 내보낼 적에는 고장 났나 안 났나 하는걸 확인시키고 기계를 내보내 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사용신청서 후면 또는 하단에 사용자 수칙을 간단히 기록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걸 내보낼 적에 별도로 삽입을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문안을 집어넣도록 하면 시민들이 기계를 빌려갈 때 이런게 있구나 하는 거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