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의건
2. '96년도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요구의건
5. 조사특별위구성의건
6. 시정질문및답변의건
7.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계획서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참석하여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장님으로부터 96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총무국장님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요구의건과 조사계획서안 승인의건 및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명년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시정발전과 당면한 현안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1일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건설을 목표로 1천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본격지방화 시대를 맞은 과도기적 상반기를 보내고 민선시대를 연 전환기에 한해로서 열린 시정을 위하여 시정에 바라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21세기 기획단을 발족하여 미래지향 및 장기 발전적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에 걸맞게 튼튼한 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므로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기업경영기법을 최초로 행정에 도입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며, 시민생활안정,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등 복지시책에 적극 추진으로 넉넉한 복지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장암, 민락지구 택지개발, 실내체육관 건립,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 중랑천 정화사업추진등 활기찬 개발에 총력을 경주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각종 규제의 중첩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기타 제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 교통체증문제 해소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시승격 이전부터 미군부대 주둔으로 도시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이전계획을 착수하지 못하고 도심이 현재까지 양분상태에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시민여망이 담겨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이 재정의 어려움과 중앙지원 부족으로 적기에 대폭 투자하지 못함으로서 시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에는 민선시장 2차년도와 15대 총선등 사회여건 등으로 미루어 다양한 시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며, 총선 여파에 따른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가 우려될 뿐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재원이 줄어들어 신규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여건임에도 다시 시민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정에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시정은 이러한 급격한 행정여건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단기계획이 아닌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기초를 두고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로,교통,체육,문화공간확보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정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내부적으로 법질서 문란행위등 지역안정 저해요인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해 나가야 함은 물론 노인,부녀복지시책,청소,환경,맑은물보존등 시민의 여망과 관심이 집중된 지역당면 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서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96년은 제2기 지방의회와 민선시장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가시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하 1천여 공직자는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신명나는 의정부건설에 앞장서 나가야할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 2,4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북부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지리적 안보적 특성과 재정여건 각종 규제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안목의 행정수행 보다는 단기처방식 시책추진과 개발사업이 주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28만 시민들에게 21세기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시가 진정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의정부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 발전방향과 지표를 선정하고 도시, 건설, 주택, 사회복지는 물론 재정, 문화체육과 학술 생활문화등 시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기 위해 종합운동장을 3만석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도비 15억원 시비10억원등 2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공설운동장 철거를 비롯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본격 신축을 추진하여 총사업비501억원으로 투입 99년까지 완공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전의 유치는 단순한 체육행사 차원을 넘어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도체전 유치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 기능구축과 통일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므로서 신명나는 의정부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서울시와 사회적기회비용 부담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시의회 시민들의 여망, 국회, 서울시의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폭넓은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오는 2002년까지 경전철 사업을 완료하므로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됨과 동시에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앞 시민로를 비롯한 잔디광장을 경기북부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로에 대한 도로경계석 및 보도를 교체하겠으며, 가로수를 식재하고 화단조성 및 다양한 조형물 설치공간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장 내에는 장미동굴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는등 아름다운 시민문화 광장 및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승격 이전부터 도시를 양분시키고 시의 발전을 억제시키며 도심 속에 자리잡고있던 미군시설에 대해 외곽이전을 내실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미군부대이전에 따른 한미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미8군 및 소파분과위원회 등과 이전에 따른 부단한 접촉을 시도하여 한미합의각서 초안작성등 협의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교통체계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4억 3천만 원을 투입 93년부터 현재까지 1.24KM를 개설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시비 50억원, 양여금50억원, 지역개발기금 250억원등 총 35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청뒤편 인터체인지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총 공정 46%까지 추진하여 동두천 송추방면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심내 통과차량을 분산시킴으로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한 호국로에 대하여 파발로타리부터 자금동사무소앞까지 2.3KM구간에 대해 내년도에는 도비 20억원을 투자하여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도 착실히 마무리 개통하므로서 도심통과 서울방면 차량의 분산수용으로 시내교통체증현상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경원선 전철1호선을 고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가화구간은 의정부역에서 양주군경계까지 총 3.3KM로서 지금까지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을 뿐 아니라 도심내 6개 건널목에 차량정체현상으로 전반적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주원인으로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부담사업비 333억원중 내년도에는 시비 6억원을 우선 투자해 철도고가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통체증지역에 교통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교통유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실시계획의 수집은 교통처리상에 개선대책을 현재와 장래의 교통여건을 감안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며, 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전용차선 타당성 분석과 노선체계의 조정방안 공영주차장 및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방안도 마련하여 획기적 교통운영에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5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면표지 재도색, 안전표지 교체 및 증설 신호지역의 교체, 신호시설 증설, 경보등 교체, 증설등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서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전원도시 건설로 지역균형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녹양동 장미단지와 자금동 금오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므로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균형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6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 환지예정지가와 체비지매각 지장물보상 등을 완료하여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4만 8천평에 장암지구 및 38만평의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에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관리책임자도 국장급으로 보함과 동시에 1개과를 신설하여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10만 4천평의 민락지구와 26만8천평의 송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여 주택용지보급과 새로운 전원도시를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은 되었으나 재정의 어려움과 제반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개발이 보류되어왔던 추동공원,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개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42만평에 대한 추동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여 타당성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본다면 개발이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제3섹터방식이 민자유치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 휴식공간인 위락 레저타운이 우리 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푸르름과 청결이 유지되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므로서 공원관리 체계부터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중랑천에 대해 2천년까지 2급수 수질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맑은 중랑천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14만톤에서 20만톤으로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 7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오는 2천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일도 현실에 맞게 매주 화요일에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이후 생활쓰레기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에 원천적 감량추진과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음식점 및 급식소에 대한 징수조례 제정과 무.배추 등을 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 등에 대해 법개정시 쓰레기발생 유발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도물이 부족 되는 일이 없도록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86억4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44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까지 총 25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수도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4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7.5KM에 대한 노후관교체 및 7KM에 해당하는 노후관 갱생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68년 시설된 홍복저수지가 노후되어 안전성 유지 및 비상시 자체수원확보용으로 유지하기 위해 2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저수량 39만 톤을 82만9천톤 규모로 확보하도록 하고 승상높이를 현재 19미터에서 25미터로 높이기 위한 확장보수공사는 양주군의 협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튼튼한 재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우선 과제는 자주재원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난 9월1일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이 본격 경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착실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모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97년까지 36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의정부1동사무소 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의 복합상가를 건립할 계획이며, 36억 3,200만원을 투자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97년까지 유료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두개의 시설이 완료되면 98년부터 매년 각 10억원씩 약 2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까지 용현동 일대에 10만8천평 규모의 용현준공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도심내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타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므로서 기업자금 애로를 타개하고 취업정보 및 기업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배, 화훼등 지역특화사업 개발도 적극 지원 육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농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넉넉한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불어 잘살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넉넉한 복지와 구현을 위해 총 73억 7천만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법적 영세민 이외에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도 학비를 비롯한 생계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850세대의 거택보호가구를 대상으로 관내는 물론 서울 및 인접 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무료이사짐 센타를 연중 운영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금년도에 영세민 다수거주지역인 장암동과 의정부2동지역에 한해서 운영해왔던 이동진료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의정부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거동불편한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관내에 주거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13,0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2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색 등을 실시하고 80개 노인정에 대하여 운영비 월 4만원과 난방비를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인 서예 바둑대회 등도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교통비 및 노령수당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만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한 순회건강진단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세대 60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학비 및 생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시간적 사랑을 나누어주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260세대의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영세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배양시키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여성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여성의 사회참여율은 7.2%이며 UN이 정한 여성 사회참여 권고안이 30%인 점을 크게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참여폭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무원 채용, 관내기업체 근로자 채용 시에도 확대하도록 권장해 나감은 물론 시정 시책 입안 시에도 여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체육을 통한 시민대화합과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녹양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99년까지 501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주경기장을 건립하겠으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실내체육관을 내년도에 도비5억 시비 24억 4,400만원등 총 29억 4,400만원을 투자 7월경까지 완료하여 전국규모의 각종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원에서 처음 개최된 경기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더한층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특히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통문화발굴을 위한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35억 9,800만원중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 문예진흥기금 2억5천만원, 시비 38억 7,300만원등 총 5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터파기 및 기초공사 골조공사등 공정 23%를 완료하여 2천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만 시민의 최대숙원인 도심내 미군시설, 종합스포츠타운건설, 농산물 유통센타건립, 경원선 철도고가화등 시민들에게 약속한 5개분야에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임기 내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대 쇄신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완벽한 선거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소속직원 및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사계절 현장확인제, 생활현장 이동시장실을 적극 운영하는 한편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지방구현을 위해 일어 영어, 중국어등 외국어 능력배양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 시바다시를 비롯 미국 리치몬드시등과의 교류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호도시인 일본 시바다시와 시정발전연구회 개최를 정례화 하므로서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인 시정발전 방향모색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행정의 기법을 시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PC보급을 확대해서 99년까지 1인1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연중 유지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친절봉사 자세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체교육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은 시민의 욕구와 여망을 최대한 수렴하는 가운데 우리시가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해임을 우리 다함께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와 시민을 위해 참 봉사한다는 자세로 시장이 앞장서고 1천여 공직자가 함께 뭉쳐서 뛰는 힘찬 전진의 해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새해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었음은 물론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주민불편요인 해소와 시민기대에 부응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28만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림과 동시에 우리 시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96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이 하기 전에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실장이 연가 중이므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게 됨을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김경호 의원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아닌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시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기회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자치법에 수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방자치법에 11월25일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미 선약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이 땀흘려서 낸 세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아주 중차대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자신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일이 쌓여있는 정기회에서 어찌 개인적인 일로 외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그분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지 그 사유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을 것인지 이 얘기를 듣고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지금 김경호 의원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하게된 경위를 시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토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아까 시정연설을 끝으로 시장님께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획실장이 못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재차 김경호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김경호 의원, 시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경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은 구체적인 어떤 연유라든가 어디로 갔는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듣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만수 의원여러분 , 김경호의원께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홍남용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가입니다.
연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연가를 얻는데 결재를 받았지 어디로 가는 거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듣기에는 친목회에서 어디 해외로 같이 나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행정감사를 말씀하셨는데 내일인가 돌아오기 때문에 행정감사에는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고 또 가기 전에 의회 사무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몇 분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얘기를 한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한테는 직접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시장 홍남용 저는 의회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얘기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복잡하게 되지 않고 잘 된 걸로 보고서 연가만 해줬던 것입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연가를 결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가는 1년중 누구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연가기 때문에 시장님은 결재해 주신사항이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부의장께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획실장이 집안사정으로 연가를 받아서 도저히 본회의에 출석을 못하겠다는 보고를 부의장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연가는 어쩔 수 없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음에 기획실장이 오신 다음에 간담회에서 공식사과를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우리 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은 국가예산 미확정으로 가내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원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법령조례 지침상 경비는 기준단가로 적용하였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0점기준 예산편성을 적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가정책 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동별 시민편익사업과 도시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단위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411억 7,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는 436억 9천2백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년보다 15.7%가 절감된 925억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년보다15%가 절감된 1,48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93억 8,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436억 6백만원으로 95년도보다 67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57억 7,7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9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4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86억9백만원으로 95년도보다 112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5억 3,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5억 1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59억 8,5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456억 7백만원이 절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회계예산은 296억 4,300
만원으로 95년도보다 19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제 기능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에 207억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96년도 선거사무비가 1,200만원, 의회사무국 인건비등 4억3,2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등 2억7,300만원, 기획관리 인건비와 시정업무 보고서 유인등 4억2,700만원, 예산운영에 본청공무원 인건비 91억 2,800만원, 소송수행료 및 통계전산 운영비가 5억2,300만원, 홍보간행물 구독료등 3억 1백만원, 감사업무추진운영 2,300만원, 서무관리 기타직보수 인건비 및 총무국소관과 관서운영비등 9억5,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 18억 3,500만원, 사회진흥 및 민원실 운영이 13억 3,2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및 지역안정관리에 4억 7,600만원, 세정관리 3억 3,600만원, 회계관리 시청사부지 매입비등 46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에 42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등 예술문화에 51억 2,100만원 문화재 관리에 1억2,8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체육진흥 70억 7,300만원, 종합운동장 직원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 7,100만원, 시설공설묘지 도로포장 및 보건소 운영이 20억 2,700만원과 환경관리 청소대행 사업비등 100억 8천만원, 녹양동 하천 차집관로 설치 및 환경사업소 운영이 57억 5,8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5억2,300만원, 사회복지 인건비 저소득주민보호, 부랑인 보호에 39억 8,800만원과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사업비로 33억 8천만원, 그리고 주택 및 건축지도에 6,300만원, 추동공원 및 미군시설 이전설계등 도시개발에 24억 1,900만원 지적계산용 장비구입1억 9,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및 주민숙원사업 11억 9,200만원, 꽃길 가꾸기 화단조성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에 174억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라든가 농업기반조성비에 3억9천만원, 농수산유통관리 축산행정 2억3,500만원, 농촌지도소운영 6억 2천3백만원,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 연료대책 중소기업진흥에 2억8,200만원, 노정관리에 1억3백만원, 산림조림관리에 4억 2,800만원, 하천관리 재해대책에 17억 9,500만원, 건설행정 도로건설 확장사업 등 126억 8천만원, 교통단속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8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대 장비구입 등 1억 4,200만원과 병사관리 행정비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4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채무상환금이 3억1,100만원, 상하수도전출금 29억원, 예비비13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동사무소 운영비로 일선행정조직운영 인건비 및 회계관리에 66억 5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등 7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종, 기타특별회계가 7종으로 예산 총 규모는 486억7천만원이며 95년도 대비 15%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75억 3,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 인건비등 71억 7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맑은 물 대책사업비 9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7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55억 9백만원으로서 인건비등 33억 2,200만원, 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 준설 등 가동설비자산 10억 8,300만원과 하수처리장 확장개발에 10억원, 예비비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9억 8,5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 전출금 및 인건비등 25억 7,500만원, 장암. 금오택지개발사업에 229억 4,6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689억 9,200만원, 경비초소 관리 및 용역비 3천만원, 예비비 14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400만원으로 국민주택 상환금 및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14억 2,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1,9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에 14억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3백만원을 저소득영세가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25억 8,300만원이며 제1지구예비비 4억2,300만원, 제2지구 지장건물 철거보상 및 예비비 2억6천만원, 제3지구 인건비 및 지장건물 철거보상등 3억2,500만원, 환지청산금 교부 및 예비비가 18억 4천만원 제4지구 미관광장 조성시설 및 운영비 14억5,700만원, 환지청산금 교부 및 예비비에 3억 9,100만원, 제5지구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 및 일반운영비가 21억 6,700만원과 예비비에 68억 3,800만원, 제6지구 지장물 철거보상등 20억 2,600만원, 예비비에 68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규모는 5억 1,600만원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전액을 계상 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1억6,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관련 일반운영비가 1억 5천6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15억 4,1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설계비 및 주차선 도색비가 1억 2,300만원, 예비비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6억 3,9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비 11억 1천만원과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립설계비 1억 6,100만원, 적립금에 3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49회 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의 96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은 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치밀한 심사 후 12월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한대로 노영일 의원, 전재기 의원, 유재복 의원 박세혁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석 의원, 이철주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허환 의원 이상 1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전재기 의원, 유재복 의원 박세혁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석 의원 이철주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허환 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까지 96년도 예산안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동절기를 대비한 관내 가스시설안전실태에 관한 조사요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형가스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이 가스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가스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여 대형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할 사항으로는 관내에 유치한 도시가스시설 정압기 39개소,LPG시설 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가스배관 누설여부등 안전시설 전반에 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석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조사특위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한대로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조무환 의원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조흔구 의원 박남수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위 위원회 위원으로 한광희 의원 , 황선덕 의원,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조무환 의원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조흔구 의원 박남수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6.27지방선거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시민들은 관선시장일 때보다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각 단체장들은 빨리 크게 눈에 보이게 라는 신념 하에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다 ,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레저사업의 발굴이다, 대규모 주택건설 및 도로의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다 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과 관련된 행정부서의 업무는 많아지고 자연적으로 근무인원과 그 힘 또한 막강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감가상각해 나가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약 150여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서명한 리우선언과 지방의제 21이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리우선언과 지방의제 21에서는 개발과 환경에 보존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마인드와 더불어 환경마인드를 갖고서 정책결정을 해야하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1996년도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계획을 의정부시가 하고 있느냐, 하고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물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최상의 목표로 하면서도 환경을 도외시하는 공무원,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이나 각종 대형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친화적 평가가 아닌 개발위주의 평가로서 만족하는 공무원들에게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라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시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성된 사고방식을 갖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된 새로운 사고방식 위에 단속위주의 소극적 대처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관한 의정부시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질오염 방지조례등 환경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각부서에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부서의 업무도 조정해주고 체계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키 위해 금번에 시행될 기구개편에서 환경보호과 내에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주장하고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기구개편 계획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개발계획을 하는 개발과를 신설하고 공보담당관에 홍보기획계를 신설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를 신설하는 등 각종기획부서의 신설이 눈에 띄고 있지만 환경에 관련한 기획부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의정부시는 환경마인드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체제를 조속히 정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듭 환경기획계의 신설과 관련 부서의 기능강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특히 금년은 시장이 민선으로 출범됨으로 인하여 완전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라고 일컬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셨으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발전에 불철주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자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빠른 기간 내에 완전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행정쇄신과 복무자세가 절실히 요망됨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제부터라도 전 공무원은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활기찬 시정민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공업 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조성사업을 강행하려는 시의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첫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지역 10만 9천평을 총 보상비 555억원으로 수용하고 조성비 약 127억원을 투자하여 평당 약 110만원에 분양하면 적자는 면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수용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대다수 지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수용거부로 인하여 공사기간도 그만큼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기타부대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준공업지역 조성후 평당 110만원에 계상하고 있는 분양가는 보상가의 증가, 조성비의 증가, 공사기간 등의 연장 등으로 상당액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높은 분양가로 100% 분양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만일 분양의 실패는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며, 의정부시의 파산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근지역 공장지대를 검토해 본 결과 15만원에서 25만원이면 얼마든지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분양하는 가격은 너무나 비쌉니다. 토지 지주자들은 몇십년 몇대를 이어오면서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푼 안주고 빼앗아 버리는 행위는 이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셋째. 물론 도시계획은 준공업지구로 먼저 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 보십시요. 준공업지역을 둘러싸고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입주한 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진. 소음. 매연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 현실적 가능성, 부작용 내지 실패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관료주의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보도에 따르면 94년보다 금년에는 엄청난 부도와 100억불 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더 싼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재정에 커다란 적자가 예상되는바 꼭 준공업단지를 개발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준공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현재 추진실적과 시재정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재정에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면 단지개발 자체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10월3일 제5회 임시회와 의원임기중 수차례에 걸쳐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터미널을 시에서 공영터미널이나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터미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곳은 의정부시의 중심권인데 정말 보기 드문 흉물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오동 365-5번지 일대 24,000㎡를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이에 1/10밖에 안 되는 2,520㎡만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지주들의 원성과 불만이 대단할 뿐 아니라 터미널 부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교통행정 부재지역으로 지목 받고 있습니다.
신터미널을 개설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구터미널이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행정의 잘못을 시장님도 인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터미널 버스진입로도 엉망이고 신터미널의 버스진입로에 관하여도 실패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을 하여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완전 교통행정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터미널 개발은 교통체계 개선과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주들의 원성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1동 유통업무 시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은 1986년 4월4일 건설부 고시로 149,000㎡를 지정 1986년 3월3일 경기도지사와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설건의를 하였던 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52,000평에 서울시가 유통센타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유통센타의 조정을 도지사를 경유 농수산부에 건의하였지만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만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과 상계동 시장개설후 유통량을 감안하여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구리시에도 대단위 유통업무시설이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의정부시의 유통업무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전1988년 2월15일 경기도지사의 검토지시에 대하여 시당국은 지방재정 형편상 대규모 유통센타 건설이 불가하므로 농협공판장 설치를 할 때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곳을 시장부지로 결정한 것은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7년9월12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도 유통업무설비시설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993년 불변가격으로 751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상 하였는데 예산문제, 지리적 적합문제등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내일이 아니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지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공무원들의 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이 지역은 논으로 벼를 심어 수확하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평이 엄청나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년치 농산물을 전량 다 팔아도 종합토지세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단기간 내에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리과세 또는 감면해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유통업무시설 개발지역과 지구내 농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완전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명쾌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시장님 슬로건처럼 신명나는 도시로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빡을 깨는 행위는 이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세 가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 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곡2동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전직대통령의 5천억 뇌물수수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돈상태입니다.
특히 박봉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의 갈등은 더욱 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패한 지도자 한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하나만 우리끼리만 잘먹고 잘살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패거리 의식이 국민모두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미화되고 발전만이 전부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황금만능주의와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졌고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재벌은 썩은 정치인에게 서로 기생하며 더러운 작태를 횡행합니다.
그들의 쓰레기나 처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살아 숨쉴 때 1995년의 슬픈 역사는 21세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행이 필요합니다.
민선시장의 등장과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민주주의 이행의 첫 단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는 공무원의 중립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자제, 적게 쓴 선거비용등 전후의 선거와 비교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가시적 노력이 엿보인 긍정적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6.27지방선거가 공명선거였다고 자신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수긍하는 합법적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이 선거유세장으로 변하고 통.반장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것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나 회원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이 좋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회원을 그만두거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시예산의 지원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특정인과 특정정당을 선호하는 단체나 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사고와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통.반장 관변단체나 그 회원 기타 의정부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나 회원의 선거개입 차단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확고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27지방선거시 일부시군에서 출마예상자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 된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출마예상자 명단과 인물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시청직원 뿐만 아니라 동직원의 개입까지도 유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물자료에는 성장과정 가족사항 공사조직 지지기반 주민여론등 개인이 조사하기는 불가능한 사항까지도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주요자료가 공무원을 통해 상대후보가 이용하든지 공무원의 입을 통해 여론화될 때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6.27선거시 출마예상자 명단과 인물자료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 하여 취임 초부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특정지역 특정학교로 편중된 인사 때문에 인사가 망할 망자 망사로 변질되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학교에서 배제된 공무원은 심리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좌절로 대충대충 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인사의 부당성이 복지부동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의정부인사규정 제4조2항에 의하면 8급,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본 청에서 동사무소로 발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7급으로 승진한 42명의 공무원중 위반사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시청내 공무원 중에는 특정그룹이 있어 이 집단에서 소외된 공무원은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돕니다.
경륜이나 능력을 중히 여기는 인사가 되어야지 특정집단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만의 중용은 그 피해가 시민과 민선시장에게 직선으로 향합니다.
시장의 인사방침은 무엇이며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장급이상 승진, 보직변동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해외연수공무원, 초급간부양성반 수료공무원, 야간대학 진학공무원에 대해서는 진급이나 보직의 혜택, 학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는 2천년대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건설을 위하여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435억, 종합운동장 신축사업비501억, 국도3호선건설 1,203억, 경전철 건설에 4,700여 억원등 대형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예산이 없어 채권을 발행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획성 없는 막대한 투자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종합문예회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문화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창원시로 11.1%, 의정부시는 3.0%이상 5.0%이하에 포함되는 도시입니다.
전국 132개 시군의 문화예산 비율이 3%미만입니다. 의정부시의 문화예산 투자는 전국 160개시군중 20위권에 해당됩니다.
의정부시는 수많은 회관이 있음에도 창고, 강당 구실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시적 건물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주민혈세의 낭비입니다.
또한 시민의 휴식처인 그린벨트를 훼손합니다.
소프트웨어 부재로 활용도 못하는 덩치뿐인 건물은 시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차라리 대규모 문화회관 보다는 문화혜택이 적은 동에 소규모 공연장이나 다목적 전시장 건설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한 정책의 홍보나 정부지시사항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됩니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존재와 가치는 누구 나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0년부터 95년 9월까지 관변단체에 지원된 의정부시의 시민세금은 8억 6천만원입니다.
관변단체가 이 돈을 가지고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빈곤시절 새마을단체의 활성은 눈부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된 오늘날 새마을관련단체를 비롯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단체는 그들의 목적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과 특정인의 운동원으로 동원되어 주민사이에 갈등작용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들 관변단체가 시민과 함께 하고 재정적으로 홀로서는 시민단체로 재 탄생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시장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의정부2동 청사를 민간인에게 임대한다든지 재정수익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국민학교 급식시설 비율은 95년8월현재 14개 국민학교중 서국민학교 한개로 0.71%입니다.
이는 전국 국민학교 평균 57.4% 전국 최하위권인 경기도의 33.3%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전시적 가시적 시설예산은 수백억원씩 투자하면서 시민과 괴리에 있는 단체에 수억원씩 지원하면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상하수도 공사한다며 언 땅을 파내면서 21세기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정부를 절망과 좌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의정부시의 예산지원은 민선시장 공약사항의 몸소 실천이자 교육을 바로 세우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96년도 국민학교 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시의 대책과 방침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5년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통일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역사의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고치고 시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새로운 사고, 발상의 전환이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시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으뜸도시 통일한국의 심장으로 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허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9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출범이후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과 함께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됨으로서 이제 파행적인 형태의 지방자치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재개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므로서 과거 국가에서 임명한 자치단체장이 수행해 왔던 행정의 모습보다는 매우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인 책임자로서 도식적인 관행에 대하여 과감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무관승진 심사제 채택이후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비하여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의정부시도 5급사무관 승진을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있는 6급 계장들은 상위하달 사항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던 업무관습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근무하는 양상으로 바꿔지고 있으나 상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직원한테 또한 혈연, 학연, 지연등 정실인사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많은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인사평정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법령에서 공개제한을 두고있다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예를 들어 승진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둘째로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지방의회 의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 함에도 집행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직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공무원인사에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장과 적극적인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직제상의 위치로 말미암아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에 더 큰 자기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직원들은 의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자신의 친정인 집행부가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정보를 은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허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가스시설 안전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시장입니다.
먼저 박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지방비 지원 중단용의,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95년11월25일 의회로부터 총무국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27선거관련 동향보고 작성여부, 공정 투명성이 보장된 시장의 향후 인사방침, 문예회관 건립보다는 다목적 전시장이나 공연장 건설에 타당성과 해외연수. 초급간부 양성반 수료공무원. 간대학 진학공무원에 대한 보직의 혜택 및 학자금 지원문제, 그리고 의정부2동 구청사를 사회단체에 임대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4항에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자료준비 시간상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준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공업단지에 대한 사업성등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중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수용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용거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76년 3월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용현준공업지역은 그 동안 장기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차원에서 지방공단으로 지정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승인 고시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사용할 수 있어 수용거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사유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준공업지역으로 조성후 평당 11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나 보상가와 조성비의 증가, 공사기간 등의 연장 등으로 인한 분양가격이 인상될 경우 높은 분양가로 100%분양성이 희박하고 인근지역 공장용지와 비교시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상은 사업수지 분석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한 사항으로 분양가 인상은 없을 것이며
또한 본 공업단지 공장유치 대상업체는 과밀억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기존의 공장에 한하여 유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내 총 업체 수는 22,282개소 서울 의정부를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분포돼 있으며 용도지역 위반업체는 9,190개업체로서 이를 상대로 희망업체조사결과 공장면적에 대한 입지면적 신청이 119%로서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주 중에 용현지방공업단지로 지정 승인 고시되면 대상업체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준공업지역으로 둘러싸인 주변이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는바 민원발생이 예상될 우려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현지방공업단지 주변이 택지개발단지 인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주변에는 30미터 내지 10미터까지 경관녹지를 두어 주거지역과 충분하게 이격시켜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단 입주업체 선정시 공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 및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상 특정 유해물질과 중금속 배출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장용지 분양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윤 없이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대로 저렴한 가격 공급 및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 기능으로 자족능력이 전혀 없다는 도시라는 점을 의원님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용현공업단지의 도시자립을 위한 무공해 도시업종 및 첨단업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수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간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개발 재검토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92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지방공업단지로 건교부에 지정승인까지 받았으며, 앞으로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6년 6월부터 토지선수분양을 시작하여 98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터미널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터미널은 금오동 365-5번지를 이전하게 된 것은 시내 중심지에 있었던 구터미널이 장소협소, 교통체증 유발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도시계획결정고시 사업시행 인가등 제반절차를 거쳐 90년 9월20일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이전하기전인 89년 9월8일 현재 터미널부지 7,079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충분히 지정고시 하였으나 이해당사자 간에 현격한 의견차이와 시재정 부족 등으로 부득이 안성식외 4명의 명의로 762평만 확보하여 터미널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고, 현재 운수업체로서는 영종여객을 비롯한 7개 시외버스 298대와 천일고속버스등 5개회사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터미널내 주차장은 설비. 기준령에 명시된 204평보다 167평이 많은 371평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터미널을 사용하는 차량이 20여개회사 614대 분량으로 증가되어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운행차량이 장기간 주차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있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의정부시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을 96년말까지 완료한 후 현재의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현터미널 부지를 민자로 유치하여 주상복합상가를 건립하는 방안과 주변여건에 교통체계를 감안하여 추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건설시 적정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전철 및 경전철과 연계 수송이 가능토록 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시설 개발계획과 지구내 농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고밀화 되어있는 일점 집중식의 도시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 도매기능의 약 40%가 직결되어있는 서울의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강력한 상권형성을 유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중 86년 4월4일 가능동58번지 일원 약 44,000평을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지정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보고자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94년 2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 사업착수에 적정시점을 2001년으로 평가보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분석결과에 대하여 한국 유통학회에 세부시설에 타당성 검증 및 96년도 개발참여 희망업체를 조회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상 유통기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현행법상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착수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협의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답에 대한 분리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234조 15호 규정에 의거 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안에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사업의 착수는 향후 한국유통학회에 타당성 검증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96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다각적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 사권제한의 해소 및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96년 1월부터 5급사무관 승진시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6급 계장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시험준비의 압박감과 업무공백으로 인해 행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 동안 각계에서 제도개선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심사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탁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업무가 많은 부서에 능력 있는 우수한 공직자의 지원이 증가하므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관심사제 시행으로 정실 및 청탁개입 여지가 우려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한바 있습니다
기존에 부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있던 인사위원회를 공무원 4명과 변호사를 포함 민간인 3명으로 구성하여 승진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므로서 정실 및 청탁개입 여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촉대상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었으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자 그리고 공무원경력 20년 이상인자로 퇴직한 자중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은 동법 제7조4항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및 인사평정공개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 규정에 따라 근무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동법제15조 4항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평정표만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인사평정서는 공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국직원의 인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인사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올리는 사항은 기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획계의 신설등 기능보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처럼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김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적극 공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등 2개계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있으며, 환경관리계에는 8명의 직원이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 업무, 연료사용규제업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지도계에는 5명의 직원이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이라든가 매연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환경저해요인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의 뒷전에 밀려서 등한시했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전개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환경도시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적다고 해서 환경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141개소로 이중 순수한 공장은 2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운수, 세차업 등으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중 일부는 이전 및 폐업을 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질의 경우에도 양호한 편으로 환경업무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낫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개선업무, 매연차량단속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등 많은 업무가 있음을 감안해서 94년도에 보건직을 비롯해서 3명의 인력을 증원한바 있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업무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종합기획등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구성된 21세기 의정부발전 위원회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환경업무개선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시 각 부서별로 행정수요의 증감분야라든가 업무량 과중여부, 부서별 의견수렴등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통폐합 1과 13계, 신설 2과 12계, 폐지 1과 11계등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시 기구증설은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현재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서 환경직을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획계 신설등 기능보강은 향후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신규 택지개발사업추진등 환경행정 수요와 업무량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계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세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이하 승진시 의정부시인사관리규칙 준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9급에서 8급은 2년이상,8급에서 7급은 3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수의 배수범위 내에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7급이하 승진인원은 총 45명으로서 9급에서 8급승진이 26명,8급에서 7급 승진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 시동간의 인사교류규정에 적용되는 인원은 시 본청에서 행정7급으로 승진한 9명이 되겠습니다.
6명은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3명은 업무성격상 전문성 확보라든가 현안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서 자체승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7급이하 직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에는 업무성격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비롯한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급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청문회 구성용의의건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는 인사위원회 설치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라든가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을 처리하는 인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95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5년 7월1일자로 공무원4명, 민간인 3명등 7명으로 재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급인사의 승진문제를 다룰 인사청문회 등은 기존에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회경제 발전에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교육과 국가발전에 관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부모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좋은 교육환경 아래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한끼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활동 전과정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면서 성장기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 도모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협동심, 질서의식 등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시도의 열악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을 공감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내무부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특정경비 지원은 개별법에서 경비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학교급식시설 설치지원은 관계규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현상태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몇 일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고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교육비 보조금으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지방세의 2.6%를 의무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어 96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14개교에 25,384명의 국민학생이 우리고장의 밝은 내일의 주역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서국민학교 1개교로 4,5,6학년 1,385명이 혜택을 보고있으며, 향후 급식을 실시해야할 대상학교와 학생 수는 현재 13개 국교에 4,5,6학년 10,809명이 되며, 학교당 900명 기준으로 급식소 시설규모는 평균 45평으로 볼 때 2억원 가량의 시설비가 소요되며, 총 25억원이 소요될 것을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지자체 예산에 지원이 가능해지면 본시도 관내 전국민학교에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지방비 지원중단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및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위법에 명시한 지원대상 기관은 공공조합이라든가 국가보훈단체, 문화예술, 새마을단체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15개 단체에 총 연간 1억 6천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14개 단체에 총 8,800만원을 지원해서 94년도보다 45%가 감액 지원된바 있고, 이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각종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여 이들 단체의 자활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더욱 절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예총지부, 노인회, 상이군경회등 총 8개단체에 5,2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5개단체와 자유총연맹등 6개단체가 줄어들어 예산지원도 95년도 보다 40%가 축소 지원되는 등 점차 지원을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는 결국 이들 단체에 대한 지방비 예산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비 지원단체 선거개입 차단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거의 공명성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참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 지난 94년 3월16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0조 및 제60조 ,제86조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국가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 돼있고, 또한 이들 단체에 상근임직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지방비 지원단체에 대해서 서한문등 홍보물을 발송하여 중립적인 자세견지와 공명성을 유지하도록 계도한바 있으 며, 단체별 공명선거를 위한 자체추진 활동도 엄격하게 차단해서 선거 때마다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관권개입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15대 총선과 관련 시비의 보조출연을 받는 단체에 대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한문 발송과 각종 관련행사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 11월15일부터 시본청과 동에 설치 운영하고있는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및 불법선거 감시단의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서 관권개입의 소지를 불식시키겠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시정수행에 좋은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과 총무국장님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세요
○조무환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을 109%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공탁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싶고요, 또는 농민의 생각은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 또한 현재 지구 내에는 한필지중 반은 주거지역, 반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걸려있는 토지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매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들어간 토지는 40-50만원밖에 주지 않는 그러한 협의가 과연 이루어질지 묻고싶고요
또한 시에서는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또한 유통업무시설지역은 시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고있는데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유통업무 시설을 위해 토지지주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진하게 농사일만 해오며 살아온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년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행정의 만행이라 생각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이 만에 하나 이 지역 토지가 힘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법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민원의 해결책을 빠른시일내에 연구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조무환 의원께서 제가 답변한 자료 중에서 조금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109%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릴 때 수도권 지역에 산재돼있는 여러 가지 업체를 조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상협의 관계는 인근에 150만원 내지 2백만원이 간다고 했지만 송산 지역에 지금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하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절반선에 하면서도 지금현재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시민이나 농민이나 다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피해가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넉넉히 드리지는 못할망정 현실에 맞쳐서 드릴려고 여러가지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하나도 이익을 보고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보지 않는 차원에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시설 관계는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거 저도 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무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하시는 것이 의회진행상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허환의원 나와서 보충질의 하십시요
○허환 의원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이 현지방자치법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명시된 추천권이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을 추후 잘 지키겠다는 말씀은 없었고 법만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향이신지 또 83조2항을 잘 이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 홍남용 허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조2항을 잘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의장님의 추천대로 이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사국에서 과장관계 전문위원 인사관계도 저한테 처음에 다른 현재 과장 중에 누구를 부탁했을 때 제가 그렇게 승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본인하고 만나본 결과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달라고해서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시장한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이행해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여러 의원님 시장님이 몇 번째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서면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7항 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계획서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95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남수의원 간사에 윤석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남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가스시설 안전실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남수 95동절기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수의원입니다.
95년도 동절기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계획서 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27일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위에서 발의되어 95년 11월27일 제49회의회정기회 제1차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서 조사목적은 서울아현동 사고에 이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등 대형참사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있어 동절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므로서 대형가스사고 방지 및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구 정립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1차 조사기간은 95년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제2차 조사기간은 95년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도시가스시설 39개소,L.P.G시설 27개소, 총 66개소를 조사하며, 조사반은 조사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가스배관 누설여부, 지반침하 및 붕괴에 따른 배관의 손상여부 사용시설의 적합여부, 경보장치 작동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계획서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동절기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공무원명단 | |
| 시장 | 홍남용 |
| 총무국장 | 편경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