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의결을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인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의 업무추진의 차질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본인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들이 문책받은 바를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 조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안 제3조제4항에 민간인 위원장과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우리시의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게 될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기존의 규제 사항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며,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과 규제업무 관련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타 회의의 소집과 의결절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성안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안을 만드실 때, 물론 상위법이나 경기도의 조례 같은 것을 다 검토하시고 안을 잡으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법령이나 또는 경기도 조례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운영조례 표준안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의정부시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마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안이나 이런 데의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최하부 말단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안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행자부안에 보면 기존 규제의 심사, 또 규제 신설, 강화, 이런 것을 축소해서 제2조1호에 명시했고 다른 것도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규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계나 이런 것은 중앙단위의 계획으로 보고 거기에는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 내용 중에서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누락이 됐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스스로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 스스로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상위법이나 경기도 조례도 대통령의 의지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고, 경기도 조례에서도 간사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 표준안에는 담당 실과장을 간사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인이 주도해서 실제적인 규제개혁을 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규제기본법에도 간사는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간인으로 간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운영조례안, 이 표준안만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 물론 여기는 우리 의정부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무위원회도 있고, 또 행정지원팀도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조례안에 빠진 게 있으면 좀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또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혁하자는 건데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말씀중에 위원장 관계는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공동위원장의 성격을, 중앙 단위나 도단위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간사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10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중에 과반수가 우리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제외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에서 제정을 하고 미제정된 데가 13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맞추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안에 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이 법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증될 수 있겠지요. 그런 관계는 아마 추가를 해서 나중에 개정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했고,
다음에 도단위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인가 한시법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시적인 이유는 이 규제개혁이 다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안에도 한시적인 부칙 제2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본 조항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물론 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행자부안에 근접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행자부 표준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 기능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없어요.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의정부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인이 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상위법에도 명시돼 있고, 물론 우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상위법에도 간사는 민간인이 하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규제를 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이 규제를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즉 누구냐, 의정부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과연 그 규제내용이 이 시대에 합당한지, 그래서 민이 주도를 해서 이 잘못된 규제사항,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은 개혁을 하라 해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례상에도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취지와 목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런 취지와 목적이 이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약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고 하는 목적에 따른다면 지금 이 행정규제위원회 설치하는 조례의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기능을 보면 4가지 나와 있지요? 그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4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법에 나와 있는,
○김경호 위원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 그 조례의 성격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 4가지중에 어디에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나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는 행정규제기본법 모법에 준한,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요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나 행자부의 안에 준해서 저희도 조례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요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조례 없어도 운영만 잘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뭐 조례 만들어 가면서 운영요령을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이 네 가지중에 그런 취지와 목적을 담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조제1항을 보십시오. 기존의 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의 취지와 목적은 그런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설·강화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그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만 있어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제2조제1항 기능이 규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개혁의 활성화 방안이예요. 어떻게 하면 규제개혁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1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신설·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제1조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이 사항은 기존의 규제, 또는 규제를 새로 신설할 때에는 이런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심사 없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모법에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요령만 얘기하는 거고,
또 행자부안도 행자부에서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일부 제정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불과한 조례지 이미 모법이나 이런 데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운영요령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지난 번 경고 맞은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을 들여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규제개혁을 혁파하기 위한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표준안을 보면 제2조제1항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이 조례가 알맹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존의 것을 제대로 혁파한 다음에 새로운 규제에 대한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과거의 것도 제대로 개혁을 못하면서 앞에 것만 하겠다는 것은 이 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취지와 목적에 합당치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2조1항에 보면 기존의 규제에 관한 것도 심사하는 거고, 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심사하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한 사항이지, 기존의 규제 따로, 규제 신설 강화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이런 조례를 보면 남들이 웃습니다. 기존의 규제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이렇게 말을 붙여 놓고 말이죠, 이게 웃을 일이지 안 웃을 일이겠습니까?
다음에 제3조 위원장을 보면 2인인데, 위원장 2인을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2인을 두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부분 다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2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됐죠.
○김경호 위원 공동위원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도의 경우 도지사로, 시·군은 부시장으로 한 이유는 관 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같이 공동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런 취지라면 다른 위원회도 몽땅 다 그렇게 2명씩 앉혀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만 특별히 위원장을 2인으로 둔 취지를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종 우리시가 위원장을 2명으로 하게 된 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시만이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굳이 위원장 2명을 둬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20년도 미국의 후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개혁 규제를 혁파하는 그런 위원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대통령이었던 바로 후버씨예요. 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깁니까? 굳이 왜 부시장을 또 다른 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위원장을 2명으로 앉혀놓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더불어서 제4조를 보세요. 제4조1항을 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자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위원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각자 위원회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경고 맞아서 부랴부랴 올라온 조례예요. 알맹이는 다 빼 버리고 그냥 붙이고 빼고 표준안 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뒤에 보세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위원회가 당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 위원장들은 이러저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전혀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도 없으면서 각자 위원회라는 거예요. 각자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위원회라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단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위원님들은 짧은 기간에 이것을 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셨을 텐데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나 이창모 위원님이 봤을 때는 모법, 그리니까 행자부나 도법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민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고조치에 의해서 부랴부랴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상위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에도 기능과 의결정족수, 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부분이 상위법 내용과 상이하게 제출되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의정부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994년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인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98년 4월 15일 폐지되었으며 세계화는 전 정부의 정강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후 근거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중앙 세계화추진위원회도 ’98년 2월 해체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또한 ‘99년 4월 12일 폐지되었기에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세계화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위 규정이 ’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위 원 장 | 이 민 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