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6월 26일에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6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의원 면직 조항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해촉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난 4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는 장암택지지구내 주공 7단지의 경계조정건에 대하여 ’99년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본관 관할구역 변경 및 통·반 조정을 하게 됨은 물론 신곡1동 주공5단지 1,214세대 입주, 신곡2동 건영아파트 832세대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99년 7월부터 시범동으로 신곡2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주민등록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제외한 일반 사무를 본청 관련 부서로 이관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해촉 조항 보완과 아파트 입주 지역 통·반 신설 및 일부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우선 현행 조례의 통·반장 해촉사유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를 추가하고, 현재 신곡1동 관할인 주공APT 7단지를 ‘장암동’으로 조정하며, 입주가 진행중인 신곡1동 주공APT 5단지 1,214세대에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 건영APT 832세대에는 1개통 8개반을 증설함으로써 우리시의 통·반수를 현재보다 3개통 19개반이 증가된 443개통 2,603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지침에 따라 ’99년 7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신곡2동사무소의 위임 업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를 본청 관련 부 서로 이관 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이번에 증통되는 사항과 좀 동떨어진사항인데 지난 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감통되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감통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번에도 김성대 위원님께서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따른 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제로 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인구가 주는 데는 감통, 감반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대통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대통제는 아파트 단지별로, 같은 단지내에 있는데 한 동은 1통, 또 한 동은 2통, 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천 세대 규모로 해서 같은 단지내에 있는 데는 같은 통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주거지역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파트의 경우는 1천 세대 미만 1개통으로 하고 일반지역은 4 내지 8개반을 1개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지역은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을 조금 크게 가는 거지요. 4내지 8개반은 맞는데 반을 20내지 80가구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50 내지 1백 가구로 해서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7월 30일 이후로는 주민등록업무나 사회복지, 민방위 등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신곡2동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으로 데려 와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이나 당면한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이라든지 해서 한시적인 업무 때문에 3명 정도는 기존보다 더 두고 나머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신곡2동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 전체 13개동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먼저 보고 드린 대로 2천년까지, 금년에 시범으로 신곡2동을 해 보고, 계획은 1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2천년도까지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2천년도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동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부합하지 않는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침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적합한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사무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대로 우선 자치센터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점점 보완을 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는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역 말고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 그런 데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2천년도에 확대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지역만 먼저 시범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도 한번 같이 시범으로 할 구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일반 지역의 동사무소도 하나를 시범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곡2동 같은 데는 시비, 도비, 일부 해서 예산도 확정돼서 설계단계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예산도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2동은 전체가 아파트가 아니고 일부 일반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을 안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쪽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2천년도부터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지역간의 편차나 갈등, 어느 동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왜 못합니까, 이랬을 때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과장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정부시 1개동만 볼 것이 아니라 13개동 전체를 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시범운영을 할 때 저희 시는 아니더라도 타 시·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을 하는 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다 운영을 하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농촌동을 하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일반 상업지역도 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행자부에서 다 취합이 될 겁니다. 취합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지침이 내려올 거니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동사무소의 기능이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장소가 넓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하고 싶어도 기능이 적어서 못하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13개동을 전체로 봐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지금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물론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이나 상업지역, 주택지역,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우리 의정부시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최진수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동이 몇 개동인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곡2동을 모델로 해서 준비과정에 있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시점이 언제죠?
○총무과장 강충구 ‘98년 하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98년 하반기면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시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한 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각 동별로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동도 있을 테고 또는 상업지역, 자연취락부락이 형성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도나 행자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이미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일단 작년말에 자치센터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세세하게는 계속해서 지침이 현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을 해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곡2동으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6월 28일날도 도 자치행정과에서 실무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5개 시·군의 담당을 모아 놓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해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과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건이 맞지 않고 또 인구도 많고,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범실시를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때 그때마다 도에 건의를 해서 2천년도에 해 나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 공직자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는 답변이시겠지만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가능2동이나 3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3천명 정도예요. 거기에 비해서 호원동 같은 경우는 거의 6만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비례로 볼 때도 동사무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어서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의 욕구는 똑같습니다. 인구에 관계 없이 욕구는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안 돼 있고 검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의 규모, 또 지역마다 동민들의 정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가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에 주민자치센터로서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곡2동을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조금 전 답변에 공공근로자들 문제나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문제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일부 잔류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잔류인원을 포함해서 몇 명이 신곡2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신곡2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2만에서 3만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함해서 9명이 남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을 더 잔류시키면 12명이 남고 3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계획이 1년 유예되기 때문에 동에 3명은 일부 잔류시키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인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유예하면서 과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도출될까 하는 점이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1년동안 인원을 잔류시킴으로써 분명히 도출될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1년간 잔류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축을 하는 것이 원래 바로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는 잉여인력으로 1년이 가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 오면 그 쪽에 요새 새로 생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동에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문제점을 도출하려면 계획된 환경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런데 잔류를 시켜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물론 제자리 잡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잔류하면 그만큼 도출될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 덜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동장이나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없는 걸로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6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가 반상회 운영, 이것이 다 이관되는데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렇게 세세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동 실무자들에게 의견도 듣고 저희 시에서 문제점도 하고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행자부로 가서 각 시·군,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판단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 이관된 사무하고 존치된 사무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조정도 가능한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시범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경리 분야에 공사계약이나 소규모 지역사업 시행, 1백만원 이하 보조금 관리, 이것도 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업무는 시민과 직결되는 주민등록민원과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주민과 밀접된 사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취지란 말이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신곡2동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그것은 있는데 집행을 본청에서 한다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있는데 동장은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동별로, 현재 동장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데 다만 집행은 동장이 안 하고 본청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사업선정, 그런 것은 동에서 다 하고 집행만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10쪽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재조정한다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업무중에는 현행대로 동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업무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로 전환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은 당연한 거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이런 문제점을 하루 빨리 발견해서 보완해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새마들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지원된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으로서 특용작물 재배, 시설원예, 축산, 소규모 영세사업 융자금으로 지원됐으나 현재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근본취지와는 달리 생활보조금으로 퇴색되고 있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혜가구 선정 융자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연대보장을 기피하여 저소득 수혜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에도 부적합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사업성격이 유사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향후 융자금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은 ‘87년 제정 당시 지역사회 발전의 역군이 될 대학 신입생들에 대해 매년 10만원의 예산을 세워 향토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지난 ’95년 지역 향토 인재를 육성하자는 각 기관 단체장의 뜻을 모아 시출연금 10억원을 출연, ‘96년 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시 장학회의 장학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폐지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와 마을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어온 조례이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융자금액의 현실성 부족 등으로 융자의 실효성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보유자산과 채권 등은 목적이 유사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기준이었던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용규정이 지난 ’95년 5월 9일 폐지되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애향심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4년 1월 11일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그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매년 20명 내외의 대학진학자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우리시가 총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의정부시 회룡장학회가 지난 ’97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제도를 회룡장학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향토장학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를 폐지시키고 회룡장학회로 일원화시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장학금의 수혜를 받던 학생의 수나 자격에 있어서 회룡장학회조례를 일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수혜인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는 45명, ‘98년도에는 39명, ’99년부터 목표했던 출연금 10억원이 출연돼서 93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혜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장학금은 장차 우리 의정부시의 주인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수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토장학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회룡장학회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폐지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익한 것은 없나, 자격면에서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룡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서 자체 정관에 의해서 현재 수혜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인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향토장학금은 매년 1천만원의 출연금으로 20명,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회룡장학금에서 90여명 이상이 장학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대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 6명 정도. 그러나 대학등록금 전액을 보조해 줌으로써 액수는 상당한 액이 되고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향토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등록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50만원 정도면 사실상 책값에 불과할 정도의 학비보조 뿐이지 등록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회룡장학금은 그것을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어요. 약 5, 6명 정도로. 지금 현재 대학등록금만 해도 250만원 정도이고 1년이면 5백여만원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장학금 액수를 많이 주다 보면 인원수가 문제가 되고, 인원수를 많이 하다 보면 장학금 액수가 문제가 되는데, 일부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5백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과, 또 6명 뽑는데 일곱 번째 된 사람은 10원 한 장 못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액수를 조절해서 인원수도 조금 조절하는 슬기를 발휘해야만 회룡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것 같습니다. 향토장학금으로 돼 있던 것을 회룡장학회에서 분담할 때 명수가 너무 적으면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액수와 인원을 좋은 방향으로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룡장학회는 재단법인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서 수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라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선적항이나 정계장을 둔 곳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 바, 우리시는 내륙지역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9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중 의정부시시세조례 제25조의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의 취득·매도·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과세자료를 신고하도록 현행 조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선박과 관련된 과세자료의 신고는 해당 선박의 선적장 또는 정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하도록 지방세법 제181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상 선박의 선적장 등이 우리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견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도 운용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의정부 지역 여건상 선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선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낚시터가 생긴다면 거기에도 모터보트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박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봤느냐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선박등록명부에 등록이 되면 다 선박으로 보는 겁니다. 단, 저희가 왜 이 안을 폐지하려고 하냐면,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내에 선적항, 우리는 바다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적항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정계장, 정계장이라는 것은 배를 잠깐 세워놓는 곳인데 우리는 바다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불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조항이라서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선박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선적장이나 정계장은 관할하는 시·군에 하도록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레져용으로 선박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형 같은 경우 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그것을 두는 선적항이나 정계장을 우리시에는 둘 수 없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선박을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선박을 선적하는 항이나 정계장을 둔 시·군에다가 재산세를 물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준용하천내 공공시설용지 보상취득안에 대해서는, 의정부자동차학원 옆의 중랑천 고수부지내에 위치한 사유지인 호원동 72-1번지상에 우리시에서 ‘67년도에 제방을 축조한 후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에 대해 3차례의 소송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20여회 진정을 하는 등 고질민원이 야기돼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사실상 공공용지인 해당 토지내의 공공시설물 보호와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방면적 10,0887㎡중 둔치 부분의 약 5,100㎡로 추정되는 부분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준용, 보상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별관증축안건은 향후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 위한 일환으로 병무요원 본청흡수를 대비하고 현재 사무실 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지하실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2개과의 근무여건 개선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억여원을 들여 기존 별관건물상에 1,198㎡의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등 작년과 같은 수해가 재차 발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240㎡ 규모의 배수펌프장과 1동과 5백마력 모터펌프 2대 등 32억원의 사업비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법규에 의한 매각으로 의정청과에서 야채쓰레기 처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고자 현재 임대사용중인 시유지를 매수하여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재산의 규모가 3백㎡ 이하의 토지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해당되어 지분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건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원도봉산 일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상가 및 공작물의 이전, 정비를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30년간 각종 규제하에 거절해 왔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98년 10월 15일 환경부에서 이 지역 일원을 자연공원법에 의거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수해를 입은 지역은 물론 재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류계곡 상가들을 1단계 사업의 대상으로 보상철거한 후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류의 안전지역인 집단시설지구내의 규정된 토지로 이주하는 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체사업부지 등 이주대책부지인 7,832㎡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랑천내 사유토지중 상수도관 등 공공시설물 설치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호원동 72-1번지 약 5,100㎡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과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관한 사항을 관리 계획에 추가하고, 공유지분으로서 보존가치가 부족한 의정부1동 의정청과옆 시유지 164.6㎡를 매각하고자 하며, 북한산 국립공원내 수해 위험 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상가 등을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고자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4필지 7,83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항들이 매각 또는 매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준용하천내 공공시설용지 보상 취득의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토지소유주 등으로부터 보상요구가 계속될 경우 우리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물 설치로 사유지를 점유한 것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랑천내 사유토지 있지 않습니까? 고질민원이 야기돼서 이번 것으로 상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여기 관계 과장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동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이 중랑천내 사유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84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방재정법 제84조3항에 명시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라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말하자면 취득처분이 의무화되지 않고 임의화된 것,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학교시설용지, 도로 등으로 이미 의무화시켜서 예산이나 법규 등이 다 수반돼 있는 사항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의무화된 법규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 부류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봐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이것을 보상해 줌으로써 다른 지역 등에서 보상해야 될 것, 또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저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그 해석하신 것은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해설한 사례집에서 복사를 해온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금방 준비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정부시 재정도 어렵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의정부시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이 우리 의정부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우려되는데, 이 민원이 몇 년간 지속된 민원입니까? 고질적이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한 30년 된 사항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달아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법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분도 하도 답답하니까 소송에 지고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내고 탄원을 냈더니 거기에서 오래된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나, 또 선량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라는 입장에서 의정부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땅을 쓰면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지방재정의 형편을 생각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해 주지 못하고, 간담회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재판에 진 것만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론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다 보상해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예산도 없는 형편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미불용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는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을 할 때 기억으로는 1만 5천건 정도 되는 걸로, 물론 10평짜리, 5평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것도 다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서 자체심의를 할 때 건설과나 하수도과, 도시과 같은 데서 미불용지를 보상하겠다고 10억, 20억, 1백억, 이렇게 요청이 되는데 예산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형편이 못 되니 우선 미불용지중에 액수가 큰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깎아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미불용지를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그런,
○이창모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우선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에 관한 것인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연환경지구내에 난립해 있는 상가 및 주택 23가구중 우선 18가구를 시설내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거네요. 그럼 거기 5가구가 왜 빠진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쌍용상회 밑으로 있는 부분은 집단이주지구로 고시한 지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가구는 쌍용사 위에 망월사 계곡하고 원효사 계곡에 있는, 즉 국립공원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수해의 위험성과 자연환경을 많이 저해하는 지역으로 해서 집단이주시킬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5가구는 빠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5가구는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지금 집단시설 이주지구로 쌍용상회 밑으로 구획을 정해 놓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구 내고, 도로 내고 한 다음에 추첨을 해서 누가 어느 지역을 맡을 건지 누가 어느 지역을 맡을 건지 1번부터 23까지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추첨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3가구가 모두 집단시설지구로 가는데 18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는 것이고 5가구가 아직 이주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지금 그 5가구는 쌍용상회 밑에 위치한 가구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시설지구로 하려는 취지가 그 쪽 환경을 보호하고 수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수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북한산 원도봉산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5가구 조차도 현재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회계과장 조수기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쌍용상회와 바로 그 밑에 있는 집 같은 곳은 수해가 나면 물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논란도 많고 의견이 상당히 대립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5가구에 대한 이전조치가 없게 되면 이 18가구 가나마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가구 자체가 또 수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가이주라고 해서 16가구, 61동이라고 돼 있네요. 예산이 9억 9천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네요. 16가구 61동인데 아까는 18가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가구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옥류산장 같은 경우에 동일인으로서 2가구가 있고, 망월산장이 또 역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8가구의 개념은 뭐고 16가구의 개념은 뭡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소유자로 봤을 때는 16명이고 실제 터를 줘야 되는 것은 2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필지가 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18가구에는 상가만 있고 주택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사실은 그 지역을 다 상가로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상가 및 주택이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죄송합니다. 그 18개중에는 기도원이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16은 상가로 돼 있고 기도원 하나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옥류산장, 망월산장이 2개씩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소유했고 산장은 16개인데 캠프장과 기도원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다? 아니면 기도원과 주택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교량공사 4개소를 하는데 이 교량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벌써 재착공에 들어갔네요? 4개소를 넣을 만한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이 사업의 주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도, 또 시에서는 공원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과가 관련돼서 하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 허가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유지 2,832평을 불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의정부시 협조사항을 보면 이 원도봉산 집단시설이주를 시키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18가구 전체가 한꺼번에 이주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는 불난이 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이 벌써 6월말, 내일이 7월인데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세대와 5세대가 서로 의견이 대립돼서, 쌍용산장이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존재하느냐고 저쪽 18가구에서는 반대하는 거고, 또 밑에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 관계 기관에서 설계해서 작성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의 복구비가 환경부에서 ’99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유지를 개인들에게 불하해 달라는 요청도 몇 분이 와서 했는데,
개인에게 불하할 경우 어떤 분은 즉시 매매가 돼서 돈을 납부했는데 어떤 분은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도 돈도 안 내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벌어서 갚겠다고 나왔을 때 괜히 시유지에 대한 훼손만 가져오는 결과를 낼 것 같아서 우리가 관계자 회의때 국립공원보고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일괄 필요한 면적만큼을 사서 당신들이 사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분들에게 받든지,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사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국립공원에서 시보고 이 면적을 불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하더라도 이 사업은 김위원님 아시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예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지 않는 5가구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져야만 이 사항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아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관련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의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 관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9항에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회계과장 조수기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대립이 됐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그게 지방재정법 84조3항과 연계돼서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는 의회나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이냐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특법상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상 이것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설명드렸고 그 조항을 복사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어쨌든 과장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글쎄 제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법조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준용하천내 공공시설용지 보상취득인데요. 여기 보면 둔치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둔치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 저도 이 둔치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물이 흐르는 가에서 제방사이에 있는 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고수부지의 개념과 같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약간 툭 튀어 올라온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한강의 둔치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방위에 아무 것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제방위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지금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둔치 부분을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곳에 공공시설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둔치가 해제된다면 그 때 가서 그들이 해제할 때 당연히 국고보조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보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동의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시설물의 설치는 몇 년도에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여러 개가 있어서, 하천개설은 ‘67년에 했고요. 또 자전거전용도로는 ’95년도에 했고, 도도시가스 배관공사는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은 ’92년도에 매설을 했습니다. 보수로는 ‘80년에 설치했고,
○이창희 위원 사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창희 위원 동의를 절차를 밟은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받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목에는 제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설물은 둔치에 시설이 돼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둔치에 묻혀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둔치가 지목은 제방으로 돼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방하고 둔치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사항이지만 지적 지목항중에 둔치라는 항목이 지금 없어서 통상 제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적사항에는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적사항에 둔치라는 지목이 없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다가 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다 둔치를 없애는 사항이라면 더 설치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매설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근래에 한 건데 근래에 한 것도 이렇게 사유주에게 승낙 없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를 요청하면 안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남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단점용하고 하는 행위는 행정부에서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요. 일단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통보라도 해서 사용하겠노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창희 위원 우선은 우리시에서 너무나 과오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서도 그렇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시에서도 잘못인데 거기에 다 공공시설들이 들어간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므로 본 건은 원고패소로 한다는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시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쓰고 있는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별관에 있는 의회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확인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증축되는 3층이 362평 나온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하고 하면 120평으로 보고 있고, 별관에서 쓰고 있는 것이 1백평, 30평, 이렇게 봐서 350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3층 별관 증축되는 부분을 아예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전에 총무위원회에 한번 갔을 때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했었는데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점을 검토해서 면적 같은 것도 나올 테니까 그랬을 때 비교해서 다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드려서 어떤지 의견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새로 증축하는 별관을 의회가 쓰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현재 증축하면 들어갈 과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는 사전에 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준용하천내 공공시설용지 보상취득’에 관한 사항은 고질민원 해소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출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우리시 관내에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지역이 도지사가 관할하는 준용하천내 토지라는 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의 취득은 예산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경예산 또는 본예산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집행부 책임하에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