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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9차[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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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와 자료검토 등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권남안 책임감리원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질의순서는 관계공무원 참고인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강교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교제작 총비용과 개수가 몇 개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강교 총 공사비는 가능고가교외 3개소 교량이 되겠습니다. 122억 8,700만원이고 발주된 것은 58억 9천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94년 12월24일 강교제작비용이 177억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이 122억으로 됐나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는 가능교 고가만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지금현재 강교가 돼있는 것이 가능고가교하고 회룡교하고 또 어디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장수교 안골교 4개교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안골교를 강교를 만들어놓고 시공을 못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안골교는 준공이 됐고 가능고가교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건설품질관리소에서 제조를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안골교는 시공 완료돼있고, 회룡교의 경우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적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제작이 완료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능고가교는 차기발주 대상으로 점검이 현재 미진한 상태라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일부만 제작이 돼있죠.

김성대 위원 실지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소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고서를 쓴 것이네요, 일부 제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작이라고 했으니까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일부만 제작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능고가3공구 시행현황에서 자료준거에 의하면 99억 2,200에 시공비가 들어갔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계약착공이 93년 말에 돼 가지고 95년도에 공사가 준공돼서 공사비를 지급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이 업무가 빨라졌죠?

실지는 상판공사는 거의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먼저 돼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 공사가 순조롭게 된다고 봐서 맡겼다가 미군시설하고 관련돼서 지연이 되니까 1차 시행분만 제작해서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께서는 미군시설물 이전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는 먼저도 미군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곧 진전이 될 거로 되다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13일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국방부 의견이 8군에 가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웃 시군에 사항도 아실 겁니다. 동두천에 미군시설물을 도로 때문에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하면서도 근자에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정부시에서 만큼은 빨리 될 거로 생각해 가지고 했다는 건데 시행착오가 얼마나 시민의 세금을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9억이라는 돈이 이미 95년 2월달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만 5년을 9억이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여주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가능고가 직전에 있는 철골물은 뭐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I빔 제작한 건데 안말교에 들어갈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놓은 상태가 불량했어요. 일부는 떠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현장조사 하면서 봤는데 그것이 가능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다른 장소에 있는데 여주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제작해 가지고 보관상태를 4월인가 감리단하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나 95년 2월에 9억 2,200을 집행해서 만 4년 동안에 실지는 이거에 대한 이자만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현재 9억에 절반 가까이 약 4억 가까이 이자수입을 죽인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행정을 함으로써 돈이 사장되고 하는 사항을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먼저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행착오라고 적기에 판단을 못해 가지고 장기간 제작해서 방치하게된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떠한 일을 국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했을 때, 잘못된 일을 내가 책임이다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이런 일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때에 결정한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잘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께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능고가 강판제작이 총 수량이 580톤이고 공사비는 9억 2,200만원이에요, 여기에 공사비 내역에는 제작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장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580톤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강교 도장하는 비용은 별도입니까,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포함돼 있는 거죠.

이창모 위원 강교제작 강교도장인데 도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3억 3,400만원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철판 피복에 도장을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공사비 내역에 보면 포함이 안된 거로 돼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작이 끝났으니까 5년 동안 사장된 이자가 더 많이 증가되죠. 아까 김성대 위원이 산출한 4억 보다는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능고가 강판제작계약은 93년 12월29일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미군부대와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그 다음해인 94년 3월3일 이설협조요청을 처음 하신거에요.

그러니까 강교제작은 토목공사가 들어가서부터 해도 시기적으로 큰 지체되고 그럴 거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리부터 제작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협상하는 도중에 하지 않고, 협상이 끝나고 토목공사나 이런걸 하면서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대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회룡교 강판이 진입부분에 보관돼 있는데 하부에 버팀목을 H빔으로 해놨는데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휠 우려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빨리,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보관할 때 공사 감독관이나 감리에서 확인 안 해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인하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버팀목 중심이 안 맞으면 휠 우려도 있는데 감리나 공사감독관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는 무관심 내지는 뭐라고 질타해도 다 받아들여야 될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휘기라도 하면 다시 제작할 경우도 있잖아요. 하루속히 가보셔 가지고 버팀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사패산 부근에 다닐 때 지적도 했는데 안골 고가교 보면 배수공 파이프가 도로 위에 또는 주택가 위로 나가지고 노면수가 밑으로 뿌려지게 돼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있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한쪽으로 모아서 배수가 되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의정부시 교통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통을 했는데 준공검사는 받은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부분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하시면 그 밑에 요즘에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U형 측구도 최근에 작업을 했고, 아직 법면이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안골천에 석축보강한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먼저 도로부분에 대한거만 준공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에 그런 배수공 파이프가 잘못 돼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쯤 시정을 하실 건가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상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보시고 지적이 돼서 한번 나가보니까 석축보강 할 때도 있고 자재는 갔다 놓고 작업을 못했는데 현장에 작업이 붙어 가지고 석축은 쌓고 있습니다. 빠른 우기철 오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안골교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겠고요, 회룡교나 장수교에 있어서는, 회룡교는 강판제작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룡교는 가능고가 처럼 문제는 없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투수영장 현황도를 보니까 기존에 흄관이 1,500㎜짜리가 묻혀있는데 지금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고, 군부대에서 철관을 1,500㎜ 철관을 묻었는데 철관 하나로는 우기때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단면이 부족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흄관 자체를 처음에 어디서 공사를 해 놓은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군부대에서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국도3호선 건설을 위해서 어차피 여기다 관을 하나 새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흄관으로 하지 않고 일부는 박스로 하고 일부는 개거로 배수로를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철관이 먼저 흄관이 마모되지 않았을 때는 철관으로 충분히 우기때 우수를 처리를 할 수 있었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흄관 1,500㎜가 먼저 묻혀져 있었고,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 당시에 거기 형질변경 하면서 흙을 메우면서 중장비가 타면서 흄관이 내려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1,500㎜ 주름관을 추가로 묻은 겁니다. 작년 12월달부터 금년까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도3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을 만들고 박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금액은 아직 안나왔는데 대충 6억정도로 봅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국도3호선 건설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3호선 도로 본선이 지나가야 되고, 작년에도 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넘어 가지고 법면이 유실되고 그래가지고 돌망태로 수해복구를 했거든요, 그것은 군부대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끝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00㎜ 관까지 했는데 그 단면 가지고도 부족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배수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비용부담은 불가능한 거로 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흄관이 묻혀 있는 건 그대로 방치해 둘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당장은 폐쇄시킬 수가 없고, 우선 500㎜ 정도는 물이 나가니까 우기 때는 그냥 둬야 될 거로 판단해서 현재는 우기까지 두고, 나중에 배수로가 공사가 다 된 다음에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1,500㎜ 관 자체에서 500㎜ 정도만 물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아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가 확인한 거로 봐서 그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김광규 위원 다 들어가 봤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 수영장 있는 쪽에서 30,40m정도밖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안에서도 올라가서 초입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중간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본 도로를 시공했을 때 나중에 도로의 침하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그 도로는 배수로를 대체시설이 된 다음에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도로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완전히 우회해서 시공한 다음에 폐쇄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문제점에 보면 새로 신설이 필요로 하지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명기술단 비상주 감리단 기술사들이 전문가 의견이 의견을 들어 별도대책을 보고하겠다고 써있는데 무슨 뜻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게 배수로 설치관계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에서 조사를 해서 측량까지 다 해서 보고가 되면 기술사가 의견을 타당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쳐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술자의 자문이랄까 검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그 곳에 먼저 흄관하고 철관하고 철관이 1.5m 정도가 높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신설할 경우는 괜찮아요?

우기때 많은 우수가 오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수영장이 댐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수영장이 차면 넘어가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심사 들어가는 도로 자체도 얕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전혀 통과를 못하고 물이 빠진 다음에 통과하고 그런 여건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영장 있는 데를 성토를 해서 지반을 높여 가지고 배수로를 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시설돼있는 배수로를 시에서 정기적으로라든가 확인이나 감독은 안 해보셨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군 시설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부시 관내에 군부대가 있다 하더라도 군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체계가 돼 있다라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라도 관 자체가 흄관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서로 군하고 협의 하에 보수라든가 이런걸 했다라면 이렇게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협의가 없고 하다보니까 막상 큰 피해를 입다보니까 뒤늦게 새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사전에 그런걸 군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6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안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까지는 군 영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김광규 위원 아니죠. 군 영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고 의정부시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입장인데 그런 건 능히 그 분들이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군부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앞으로는 관내 군부대도 협의 하에 항상 분기별이라든가 연간 2회씩이라든가 해서라도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열 위원 사패터널 상부 수목구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죄송합니다. 수량만 뽑아 가지고 있는데 금액까지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도 이따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목식재를 98년 5월경에 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식재 완료 후에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유승열 위원 총 몇 주가 식재됐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5,060본입니다.

유승열 위원 수량확인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수량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최근에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식재한게 있는데 1,101본을 교체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식재목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소나무, 참나무, 산본나무외 다수 수종입니다.

유승열 위원 올라가다 보면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게 뭐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위에 상부 쪽에 심은게 쥐똥나무는 없는데요.

김성대 위원 과장께서 쥐똥나무를 식재 안 하셨다고 하는데 주변에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상당한 수량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사패터널 뿐만 아니라 구간 내에 상당한 양이 근자에 다시 심었어요. 아마 동명 직원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가뭄에 6월초에 심고 물까지 준거까지 확인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식재할 수 있는 시기인가 우려를 했어요. 물론 심고서 위로 컷트해서 컷트목까지 옆에 있는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절기에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하절기에는 식생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었는데 과장께서 확인이 안되고 있네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뒤에 4.5m 박스가 있는데 1.2m짜리 흄관이 있는데 흄관 자체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흄관 상류에 토사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근방에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떼를 입히거나 해서 법면을 보호해야하는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 포크레인으로 정리해서 법면을 안정시키고 식재를 해서 떼를 식재하든지 잔나무를 식재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2m 흄관 위쪽으로는 금방 어떤 사토라도 다시 시내로 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는 그쪽이 안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확인해서 보강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문예회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가을에 조경을 보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께서 애쓰셔 가지고 등산로 입구를 조정해서 정아에서 이쁘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비가 오고 떠내려가 가지고 유실돼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표면 관리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김광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비사단에 기존 하수관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우기시는 현 상태로 금년 장마를 지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기때 침하된 매몰된 부분에 우기때 물이 통과하면서 사토가 유출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관이 그대로 내려앉아 가지고 다소 조금씩 흘러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성토한 이후 오래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크게 흘러내리고 많이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이 그냥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 일부 건축폐기물 같은게 쌓여 있어 가지고 걷어내고 다시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해놨거든요. 그런 상태로 꺼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우기에도 현장 토공이나 구조물 때문에 현장요원들이 투입이 돼 있거든요, 주의 깊게 봐 가지고, 큰 염려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누수는 될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쪽에 지하수가 유입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위원장 이창희 만약에 토사가 자꾸 유출이 되면 침하가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걸 그 상태로 도로 유지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 들더라도 배수로를 우회시켜 가지고 폐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하여간 그 상태로 해서 장마를 겪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예상이 된다면, 만약에 저게 나중에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폐쇄시키면 우수가 처리되는게 그만큼 단면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기 전에 배수로를 신설하고자 하는거, 곧 착수를 해서 배수로라도 개거로라도 째 놓을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작년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염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원동 일대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피해가 컸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 장마를 겪어서 수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여론은 감내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국도3호선 개설공사에 미군시설 관련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5월13일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단계는 경민학원 옆에 하고 오수처리장을 먼저 내주는데, 남은 구간이 정면 좌우 구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들어가는 부분 쪽에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인데 1단계를 해제해 주면서 2단계를 추진을 계속해 나가는데 다만 타당성조사용역을 미군 측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체시설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다 산출해서 나오면 다시 협의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이 국방부를 거쳐서 8군에 가 있는데 먼저 주에 부동산 파견관이라고 국방부에서 8군에 나가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항대로 거의 그쪽에서도 먼저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될 거 같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되면 우선 경민학원 옆에 부분하고 오수처리장 부분에, 신촌병원앞에 공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만되면 거기는 공사가 재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쪽 부분에 일괄적으로 협의가 안되나 보죠, 부분적인 협의를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지장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어떻게 해줄 건지 결정이 안되면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지장물이 있는 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국방부하고 저희는 대체시설이 정문하고 있거든요, 소방서하고 이런게 있는데, 미2사단 영내로 옮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땅을 뒤쪽으로 확보해 주던지, 그 시설을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대체부지를 해주던지 그렇게 협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다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께서 미군부대 대체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3호선이 경민광장까지 나가는데 있어서 철조망만 들어가는 거지 지장물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내주겠다는 거죠. 그게 통신부대가 있는데 주차장 있는거 그 부분 조금 내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신촌병원앞에 오수처리장만 딴 데로 해주면 가능한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딴데로 해주는게 아니고 그 시설을 후퇴해 준다는 거죠. 오수처리장을 안 쓰고 하수 나오는 거를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차집관로를 물어줘야죠.

김광규 위원 바로 올해안에 해결이 된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협의만 되면 바로 저거 해주니까요.

김광규 위원 협의가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간사회의에서 저거된거로 봐서는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 같아서 했는데 또 그게 거의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로 게네들이 오수처리장에 대한 문제, 관리비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내준다고 봐야 됩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사용료만 받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거만 받고 처리해 주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면 미2사단 그쪽에는 지장물이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문에서 사이에 11개동 조그만 건물이 걸리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19m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방서가 앞에 차가 대있었는데 출입구 관계나 이런게 몇 군데가 그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미2사단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책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김광규 위원 조직개편도 좋고 다 좋은데 여태까지 하는거 보면 말이에요, 조직개편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에서 맡으셨는데 과거에는 어디서 맡으셨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서 하다가 실무자가 다른 부서로 가 가지고 손을 놔버린단 말야, 그러면 새로운 부서에서 또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풀려 나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우리 시 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한 부서에서 맡으면 계속 협의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조금씩 하다가 손놓고 돌아서면 다른 부서에 주고, 지원과장님 딴 데로 가면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맨날 지원되는 거라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앞으로 군 시설 문제가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맡아서 미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은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김광규 위원 다른 데로 인사발령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0월14일날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김광규 위원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감리단에서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팀에서 일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사패터널이 처음에 오픈공법이었다가 터널로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에는 그냥 개착해 가지고 터널을 할 계획이 없었던 건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법면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너무, 그리고 이쪽 아래하고 등산로도 연결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터널을 새로 신설하게 됐죠.

김성대 위원 당초 93년도에 설계시에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설계한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는 검토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결정적으로 71사단에서 군사 작전도로가 절대적으로 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됐던 거 같은데 어느게 위였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의견이 심했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군부대도 똑같은 시기에 돼있었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같은 시기가 됐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견이 컸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군부대쪽이 압력이 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군부대에서도 95년도에 와서 토공이 된 이후에 96년도에 와서 이런 이의제기를 우리 시에 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71사단에서 군 작전도로가 끊어지니까 유사시에 군 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한거고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 군부대에 이것을 93년도 설계시에 군부대에 업무협조가 안됐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당시에는 군 협의가 안되고 나중에 시행할 때 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김성대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 이미 40%가 진전이 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고,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군하고 협의가, 군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로 보이는 것인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착공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남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부대에 협의를 하면 군부대에서 기존 벙커라든가 이런 위치를 지정해 주거든요. 없어지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는 돼 가지고 토공작업을 진행하는데 끊어지니까 71사단에서 추가로 요구가 되고,

김성대 위원 벙커위치가 시설물이 위치변경을 하는 건 좋은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터널공법으로 했던거하고 오픈으로 하는거 하고는 근원적으로 전체 시공비 차이가 날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당초 설계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감리단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처음부터 터널공법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픈 하다가 다시 성토하랴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군부대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터널로 해야 됩니다. 군사도로가 짤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는 제고 없이 오픈식은 제고 없이 터널로 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공사비가 상당히 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설계때는 터널이나 이런게 전혀 검토가 안되고 설계가 돼있었고, 나중에 시공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터널로 시공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토질이 저거해 가지고 터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개착해서 박스를 집어넣고 성토를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김성대 위원 토사가 풍화암이나 연암 등은 터널하기가 어려운가요?

○위원장 이창희 건설지원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리단장께 이 부분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권남안 책임감리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목기술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데 취득한 연도는 언제 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95년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감리단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게 재임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96년 4월입니다.

이창모 위원 95년하고 96년이니까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현장경험은 없었던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현장경험은 13년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기술사 면허 취득하고 나서 95년이고 그전에 13년은 무슨 경력이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공직에도 있었고요,

이창모 위원 감리경력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감리경력은 처음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감리용역 계약서라든가 법적으로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엄청난 토목공사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런 건 아니고 공사경험이 없다는게 아니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를 4년동안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거보다는 공사금액이 더 큽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서 감독만 했지 감리업무 수행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감독을 하면서 감리도 관리를 한거죠.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는 감리를 물론 능력이 계시면 관계없겠지만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3호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공상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물론 최종적으로 발주처장이 져야 되겠지만 위임받은 감리단에서 져야 되는거에요.

아까도 간단하게 건설지원과장 질의시 질의했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안골교 같은 경우 배수공 파이프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적합 한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감리단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적을 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창모 위원 언제 지적을 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올해 지적을 한거죠.

이창모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는 사전에 다시 한번 개통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설계도에도 보면 설계상에 문제점도 있을거에요. 그런거 하나하나 볼 때, 과연 국도3호선이 의정부시 일반회계 1년에 가까운걸 투자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더 얼마가 투자될지는 모르는거에요.

이런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리단장의 임무는 막중하거든요, 그런데 큰 거만 보면 안되죠, 사소한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가능고가교 강교제작이 끝났는데 보관이 잘 돼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라든가 보관료 이런걸 요청하지는 않았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남광 철골사업소라고 여주에 있는데 품질보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4월달에 갔다 왔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남광에서 목적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목적으로 부지를 닦아 났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보관은 잘 돼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보관은 잘 돼있는 건 얘기 들었는데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지를 어쨌든 보관하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보관하는데 관리비 같은 건 요청하지 않냐 이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태영측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지불을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태영에 요청을 해도 우리가 지급할거 아닙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태영에서 얘기가 안하는거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암판정위원회가 수시로 구성되는데 암판정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암판정위원회는 절개작업을 하면서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암판정자는 토질 전문기술자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절취작업을 하고 나서 암판정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공사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암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암선 변경할 때는 다 하는 겁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통구간 시청 IC부터 경민광장까지 암선 변경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4회입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에 보면 물론 암판정위원회에서 4회 한 동안에 구간구간 합해서 4회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암판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빠진게 있어요. 그거는 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암선변경을 했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이창모 위원 제가 제출해준 자료하고 설계변경한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누락된게 있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감리단장께서는 안전사고로 벌점을 4점을 맞았는데 어디서 벌점을 준건가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시에서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수목식재에 관해서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지원과장께서는 식재한거를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하셨을 때는 작년 5월6월경에 식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재가 완료된 시점으로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확인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대로 다 돼있는지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거 제외해 놓고 수목 구입하는 비용만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22억입니다.

이창모 위원 15,060주에 대한거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확인할 때 수량도 하나하나 다 세지는 못하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다 셉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쥐똥나무는 설계에 없었던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쥐똥나무는 저희 현장에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패산 상부에 식재한 쥐똥나무는 어디서.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쥐똥나무가 아니고 개나리나무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작년에 수해 나고 나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수를 했는데도 미관상 뻘겋고 안 좋기 때문에 시공사에 시공사 부담으로 협의에 의해서 개나리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업자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업자도 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워낙 나무가 안자라고 잔디가 안 자라다 보니까 조경 부서에 협의해 보니까 개나리 나무는 마사토에도 잘 자란다 그래가지고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시공사에서 비용을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이걸 그냥 해줄리는 없잖아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자기네가 감수한다고 하면서 작업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것도 결국은 사업비가 포함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2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고사목이 상당수 있는 거 발견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다시 조사를 시켜서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고사목 조사를 했는데 고사목이 1,101주입니다.

이창모 위원 교목, 관목 합해서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그래서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감리단장은 솔직해야 됩니다. 단장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고향이고 남보다 애향심이 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항상 시민의 세금이다 하는걸 생각하시고 감리업무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성실 청렴의 의무라든가,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월18일까지 끝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패터널 상부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가서 같이 확인해도 자신 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때 일일이 최초에 식재할 때 수량을 세었다고 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준공하면서 다 세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15,060주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이 1,101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6월18일까지 다 새로 식재한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고사목이 없다고 봐야되네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6월초까지 나무는 교체를 했고요, 잔디를 6월18일까지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저희가 6월17일 사패터널 상부를 확인 점검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사목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잔디도 식재를 안 한데가 있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잔디는 목요일 금요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감리단장께서는 일일이 다 헤아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표본으로 했습니다. 물론 교목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관목 중에서는 회양목도 저희가 일일이 세었고, 그건 80주니까,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관목 중에서 회양목을 제외하고 우리는 종류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다 해서 헤아려 봤어요. 그런데 개나리나무는 사업계획에 없었던거에요.

그때 헤아릴 때는 10%정도까지는 저희가 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를 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이뻐서 뽑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10%를 더 추가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관목이 4,500주도 안돼요. 개나리 나무가 6천주 정도 된 거로 헤아렸거든요. 15,000주중에서 교목 700주, 그것도 700주가 안돼요. 조금 모자라요. 나머지 4,360주인데 관목이, 우리가 헤아렸을 때는 만주가 모자라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도 놀랬습니다. 22억이면 조경비용으로 엄청난 건데.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2억 2천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장께서는 자료를 잘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22억이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98년 5,6월경에 식재를 하면 고사할 확률이 높죠, 여기도 보면 5,6월경에 식재함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고사목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공사가 그냥 식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감리단장이 어차피 감독해야될 부분 아니에요. 그걸 거부를 해야죠.

그거는 전시용뿐이 더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상이변으로다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자료에는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자료까지 첨부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 그냥 해준다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패터널 물론 식재 관계 때문에라도 나가보셨겠지만 터널 현재 관리상태라든가 그 동안 시공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현장을 자주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창모 위원 확인했는데 문제점 같은 건 확인했는지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문제점은 잔디가 자꾸 안 살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도 죽어서 다시 조경기사하고 확인해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고사목 같은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소나무 같은 것도 빨간데 끝 부분에 보면 파랗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고사목이 아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10여주 정도가 고사목이 된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이창모 위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98년 5,6월에 식재했으니까 내년 5,6월이면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지금도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거로 예상되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가을에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봄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사가 됐으면 새로 식재를 해야죠.

그러면 여건상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EPS 블록 위에 2,3m가 표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경회사에서는 심도가 1.5m까지는 식재된 수목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패터널 상부는 특수한 조건이에요. EPS 블록이 밑에 있으니까 수분이 저장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양분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식재한게 다행히 잘 가꿔지면 되는데 매년 고사목이 되면 새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교목이나 관목이 아닌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조경에 대해서 설계를 해온걸 갔다가 저희 본사에 조경부가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받은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다른 문제점 그러니까 사패터널 상부에 터널을 포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나 답변해 주세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현재로서는 특별히 발견된게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물론 감리단장으로서의 경력이 사실 긴 경력은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그런걸 물어본거도 제가 신뢰감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과연 단장께서 정말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행할 의무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뢰감이 못 갔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수 있고요, 문제점이 제가 한번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터널 있죠. 얼마 전에 비가 왔어요, 누수가 돼 가지고 젖어있는 부분이 발견 됐었거든요. 그러면 누수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터널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 되메우기를 했는데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놨죠,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올라가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배수처리를 했는데요.

이창모 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는 침하가 돼있어요,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터널 상부에 석재가 틈이 벌어졌어요. 거기 침하가 되니까 벌어지죠.

그리고 사패터널 상단에 석재로 마감공사 했죠, 거기는 확인 안 해보셨죠, 거기도 몰탈 처리 안 했어요. 그냥 공간이 이렇게 떠있어요. 깨진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거기 차량 통행하다가 인명피해도 발생될 그럴 정도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시니까 처음 듣겠죠.

그리고 사패터널 상부에 능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확인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거기도 침하현상을 발견 못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침하된거는 시인을 합니다. 40.2㎝정도 침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U형 배수구조물이 일부가 침하 돼 가지고 배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물이 고여서 썩고, 나뭇잎 같은 것이 썩어 있는 상태에요. 언제 발견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이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침하가 끝나는걸 확인한 다음에 새로 하려고 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측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가 되면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주변에 물론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패터널 주변에 군 시설물이죠, 교통호 같은거 그것도 확인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아직까지 교통호 주변으로 잔디하고 나무가 덜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창모 위원 거기는 나무를 식재할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벼랑에도 어떻게 나무를 심어요?

더군다나 교통호에서 쓰는 폐타이어 같은거 잔재 처리 안된거 많잖아요, 그것이 이번 우기에 큰 수해의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단장께서는 작년에 그렇게 한번 수해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시고, 장마가 며칠후면 북상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면 해당 군부대, 관할 부대장에게 빨리 시정을 해달라고 감리단장이 발주처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작년 같은 피해가 시청 IC인근에서 일어났을 경우 발뺌할거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 없다고,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책임을 전가할거 아니에요

경민광장서부터 시청 IC 그리고 공사구간에 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3호선 개설되기 전에 군 시설물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자료를 못 봤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군 시설물 시공현황이 있는데 물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전술 또는 전략상 군 시설물이 추가로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해서 증가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대체시설로 물론 전 현황을 확인하셔야 대체시설을 어느 정도 해준걸 알 수 있겠는데 추가로 해준 현황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체시설 이외에 3호선 개설에 따라서 군 작전상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은 알고 있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군 시설물은 군부대하고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시하고 협약을 하더라도 감리단장은 위임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리단장은 모든 분야를 다 감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상에 있어서 잘못된게 있으면 설계변경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난번에도 현장사무실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국도3호선 경민광장 진입해서 부터는 계속 군 시설물이 보여요.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꼭 있어야 될 부분은 국가 안보상 있어야죠, 시설물이, 그러면 의정부 시민도 그렇게 느끼고 외지에서 의정부를 거쳐가는 분들도 군 시설물이지만 아닐 수 있게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것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제시를 안한건 아니고 저희도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는 뭘 요구했었냐 하면 안골교 전에다가 고가낙석이라고 해서 도로 주변에 높게 세우는 것을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니까 노력도 하셨겠지만 그건 단편적이거든요, 전체를 볼 때는 거기는 아주 요세화 돼있어요. 사패터널 상부에 가 보십시오. 어디 그런 시설물이 시내 가까이 그런게 있을 수 있냐고요, 자연경관도 훼손시키고, 더군다나 거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제 생각에도 군 시설물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가압장 있죠, 거기도 진지 교통호하고 개인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못 만들게 했어요, 어디 동네 가운데 그런 시설물을 해놓느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군 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성역은 아니잖아요. 군에서 이 지점에 군 시설물이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의 반대의견 제시 없이 다 수용한 거 같아요. 현황을 보면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머지 구간도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도 사실 가능하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군 시설물은, 시공하기도 나쁘고 훼손도 많이 되다 보니까 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만 협의를 한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시하고 같이 한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해당 부대하고 협의가 안되면 군도 있고, 사단보다 높은 상위급 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 시설물 최소화하고, 최소화 된 군 시설물도 우리 시민들이 느낌에 느끼기에 시설물이 아닌 거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이창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잔여구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할 경우는 군 시설물같이 보이지 않고 일반 조형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이 돼야지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 그런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게 있어요, 우리는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창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3호선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를 보시면 5회 설계변경한데 마지막에 기타라고 있는데 공사비 증감내역이 당초 변경해서 증감액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료 그대로면 기타에 당초 449억 4,400인데 변경도 그렇게 돼있고, 증감이 414억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가지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제 자료에는 당초 변경이 증감이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타 란에 설계변경은 없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다른 자료에 보면 천만단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449억이 기타란으로 돼 있는 건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제가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이 당초에는 내진 설계가 미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나라도 지진대에 있어 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이론적인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내진설계를 하게 돼있는데 왜 빠졌었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는 설계가 93년도에 설계가 된 겁니다. 내진설계 바뀐게 95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조물한데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회룡교라든가 장수교 여기는 내진설계가 반영됐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죠.

이창모 위원 교통표지판 설치 규격 및 수량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는 1억 3천인데 변경돼서 5억 8,500인데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4배 가까이 공사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이것도 저희가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때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는데 경찰서에서 규격이 바뀐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규격대로 맞추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께서 터널 공법변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1년 이상이 지나고 공정이 40%가 진행됐으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사업비용도 엄청나게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그전에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시민들, 그리고 군부대에서 민원을 최초로 접수하거나 인지하게 된 거는 언제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토공작업 시작하고 나서 됐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민원 같은 것도 수시로 확인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토목공사가 시잘될때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감리단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처음 공사해 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공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96년 10월22일 71사단장님이 저희 현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장님하고 사패산 정상부위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이 사단장님이 이거는 절개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 후로 TV에도 보도가 나왔었고, 시민단체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되고 나서는 40%된 상태에서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거죠.

이창모 위원 공사시작 될 때부터 민원이 있었다면서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토공사가 40% 진행된 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기를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막대한 공사비용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 즉 국방부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죠. 그러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때 회의때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71사단장님이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요구조건들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당시 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자 하는 얘기는 없었느냐 이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군 시설을 이설해 주는데 대해서 원인제공자가 우리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부담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군시설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던 도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군 작전상 그 도로 방어하기 위해서도 진지가 배제시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는 새로 내는 바람에 진지가 더 보강됐을 겁니다.

전에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를 방어 측으로 해서 잡았을 텐데 저희가 듣기는 작전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도 그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그런 진지도 병행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통신부대가 복지회관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신축을 해서 2억 1,100만원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협의도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된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군부대하고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당초에 협의 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변경한 거 아니에요, 통신부대 부지는 얼마나 3호선으로 편입이 됐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600평 정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부지 안에 복지회관이 있었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막사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체시설로 해준 겁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밑에 보면 백석교 보도블록이라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경계석을 해야 되요.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경계석이 돼 있는데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3통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물론 긴 구간은 아닌데 사실 경계석이 있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을 쓸데없이 거기다가 해 가지고 예산도 쓸데없이 낭비하고, 보도블록으로만 깔아도 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을 쓴데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요.

그게 뭐냐하면 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거든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경계석을 안 넣으면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현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8년도 ES적용이 18.9%였어요. 그런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98년도 적용분이 증액이 컸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만큼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임의대로 %를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데 요인을 물가요인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품목을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자재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자재비용을 적용하는 건가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매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라도 18.9%가 적용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1회부터 7회까지 보면 2회는 41억, 3회는 38억, 4회는 10억, 5회는 7억 9천, 6회는 34억, 그런데 7회는 82억이에요.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는 건 아는데 18.9%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매년ES가 공사착공하고 나서 120일이 경과하고 나서 물가상승율 5%가 넘으면 ES를 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7회 ES적용한 날짜 이후로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나라가 물가상승률이 매년 4,5%되요, 그것도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재비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 넘는 것도 있겠죠,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그런데 18.9%가 적용이 됐는데 어떤 자재가 많이 물가변동에 영향을 줬느냐 이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모든 자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ES관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를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ES는 항상 감사대상이 되니까 그걸 받은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든게 있겠죠, 있다고 해서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확인해 보는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는 답변은 다 아는거에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 현장에 자재비가 다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18.9%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감리단장에게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사무실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의 소홀함 때문에 예산도 낭비된 부분도 적지 않고 부실한 시공이 적지 않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일지 매일 쓰시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씁니다.

이창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지시부 같은 것도 시공사하고 보내고 받고 하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공사감독관은 현장 사무실이나 현장에 오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자주 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도 일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시부를

이창모 위원 공사감독관도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감리단하고 발주처장하고 업무연락 관계가 있으면 남겨놔야 되죠. 나중에 준공이 되면 모든 일체의 서류같은거 지시부, 업무일지, 이런 것이 다 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암선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방문했을 때 볼링을 하는데 200m간격으로 한다고 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자료도 확실히 없었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200m간격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문가하고 확인해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m 기준이 없고, 300m는 택지개발 같은데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전에 발주처로 볼링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제하라는 공문이 있었다고 했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공문은 없고요, 설계당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당시에 볼링수량이 15공입니다. 당초 계약할 때. 그런데 15공 가지고는 저희 회사에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36공을 볼링을 한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볼링을 더 한 거죠.

이창모 위원 그래서 암선을 변경하려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암선 변경에 의해서 당초 설계와 공사금액을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암선 변경으로 해서 31억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암판정위원회가 4회에 걸쳐 있었는데 암선 변경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96년 10월 15일 제1회가 있었습니다. 경민 지하차도 B지역이요, 그런데 96년 12월20일 제3회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토질변경에 의해서 암선 변경을 했는데 공사금액이 2억 1,900만원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몇 회 암판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이것은 배수공이 한 개 위치가 되는게 아니고 크게는 문예회관 뒤에 1.5 배수박스를 했습니다. 연장이 긴데 배수공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배수공의 경우 암선변경을 하면 암판정위원회를 안해도 되는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배수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된 건데 현장이 넓은데 구간별로 조금씩 할 때마다 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암판정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대절토 부분이나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회사 사정상 토질기술사가 저희 회사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회사의 여건이지 그걸 의정부시에서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60개 현장을 한사람이 맡다 보니까 암판정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수시 구성한다 하더라도 저희 현장에 오는 게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공 같은 경우에 터파기 했을 때 구조물을 앉혀야 되는데 두달 정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런 회사여건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는 거는 의정부시 국도3호선 공사에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건 회사사정이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래서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가 했을 때 그 밑에 단계니까 암판정 하고 나서 그 밑에니까, 추정을 해서 암판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4회에 보면 사패산 암산 해 가지고 암판정 수량증가해서 11억 4천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사패산은 155 지점부터 170지점까지 일괄적으로 다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패산 암선 11억 4천만원 증가된 거고, 그러면 2회에 암판정위원회에서 155부터 170선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6억 3천뿐이 증가가 안됐는데 여기는 왜 11억 4천이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순공사비하고 제작비용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사실상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가 안맞는게 많거든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내용인데,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느 자료에는 포함시키고 어느 자료에는 안 시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패산 터널을 공법을 바꾸고 나서 그 전에 사토를 어디다 운반하셨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사토가 한군데 나간게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관해 둔건 아니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성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가져온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장비 진입하기 때문에 가도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올린 거고 현장 내에서 성토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문예회관 뒤편에 시청IC에서 커브 돌아가는데 그레이팅이 별로 없죠?

150m, 200m 갈 동안 각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레이팅이 전혀 없어요. 밑에만 있고, 괜찮은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설계 당시부터 없었던 건데요

김성대 위원 법면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비가 왔을 때 노면에 흐를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레이팅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는 중간에 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 뒤편은 상당히 없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안골교 위에 우수 빗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우수구가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래에서 무조건 와르르 쏟아지게 생겼는데,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럴 텐데 어떤 통로구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시공을 안해서 그런 건데 통로를 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빠지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는 준공된 거 아니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당초에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뒤에 큰 관로 통로박스하고 위에 호암사 들어가는데 통로박스가 있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비가 왔을 때 물이 그 위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빗물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통로박스가 계속해서 몇 군데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시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백석1교 끝에 인도부분에 아스콘이 침하돼 있는 것을 보셨어요?

감리단장께서 현장을 여러번 다니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셨을 거로 보고, 지난번에도 사패터널에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침하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시의원들이 의회 직원하고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얼른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감리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떼 활착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감리단장께서는 보수를 해서 떼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감리단을 방문했을 때 40여일 됐는데 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었어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난번에 의원님 오시고 나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죽은 곳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다시 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물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3,900㎡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자주 지나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떼가 왜 죽느냐 하는 건 원인이 있어요. 비료가 없어서 죽는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는게 아니에요.

지난 대 홍수때 법면이 유실됐어요. 법면에 흙이 빠져나갔단 말씀이에요. 법면에 흙이 빠져나갔으면 흙을 채워줘야 살아요, 밑에 뿌리가 흙이 빠져나가서 떼만 있는데 활착할 수가 없어요.

조경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보토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본적인 노력이 이상한거에요.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뭐합니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대 공사가 하나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지 큰 데서도 문제가 되지만 적은 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법면이 유실되면 전체가 유실될 수 있잖아요. 올해같이 비가 가뭄에 떼가 못살아요.

뒤처리가 보수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조경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질책해서 하게끔 해야죠. 내버려두면 안되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수해 나고 나서 많은 구간에 대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 조경부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시공방법을 알려줘서 시공한 거지 저희가 복토를 전혀 안한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 복토를 지금현재 감리사무실 근처에 한 흔적을 봤습니다. 전반적인 복토가 안됐다는 얘기고, 사패터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바로 위에 측구가 지난 수해때 전체가 흙으로 메꿔줬죠?

그래 가지고 인부를 통해서 다 치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양을 법면에서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한 양을 돌려줘야 되요, 돌려줘야 떼가 식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사패터널 위에 우수로가 침하 때문에 물이 고였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침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시공을 했어요, 침하가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EPS블록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성토를 한 상태에다가 수로를 해 놓은 것인데요, 침하가 된다는 것이 항상 염려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계측을 3개월 동안 타 용역업체에다가 계측의뢰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침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로 알고 비 피해를 보고 나서 침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측해서 침하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에 끝난 거로 알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배수구 시공하고서도 일부가 침하가 있었어요.

김성대 위원 중앙 쪽에 침하가 됨으로서 사토가 쌓여있고, 낙엽이 있는 것을 보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쪽 부분에서는 내려가지를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 있던 요인이 생긴걸 아시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취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아직까지도 침하가 다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 장마를 보고 나서 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성대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위에서부터 법면을 타고 우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거꾸로 북쪽 사패터널 쪽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돼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당장에 콘크리트를 높여서 한다는 거 보다는 임시조치로 마대로 해서라도 법면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임시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리단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책을 세워놨을 때 한쪽 구탱이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감리단장께서는 말씀하고도 안하실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물이 전혀 다른 곳으로,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넘기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토변경이 왜 처음보다 다르게 돼 있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사토는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장암택지지구로 사토가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토시점에는 장암택지가 사토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발주자체가 예산이 지원이 장암택지 사토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이 섰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장암택지로 못 들어 간 겁니다.

이창모 위원 몇 일 안 있으면 장마철이 닥치죠, 북상하다 남하하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시청 IC부터 공사하는 구간 또는 이미 개통된 경민광장 구간 다 포함해서 작년과 같지는 않더라도 수해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모 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개통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 후에 별도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일부 차량구간에 트랜스를 설치했고요, 문예회관 뒤에 통로박스하고 배수관 구간은 조사를 해서 보고는 안돼 있는데 토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석축이라든가 트랜스라든가 돌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 구간이 교량이 회룡1교하고 안말교 구간이 토공작업구간입니다. 산 정상부 지점 자연지형 그대로 해 가지고 법면 구간에는 일부 절토할 구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미리 법면보호공을 해 놨습니다. 암 구간은 공법변경 때문에 못했고요, 측구 구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배수박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도시키고, 이 밑에 지점은 회룡1교가 공사중인데 법면은 천막으로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했고, 각 지점별로 흄관을 설치했고, 이 지점도 자연지형대로 맞쳐서 군부대내 하천으로 흘러가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군부대내 수영장 부근에 배수구조물인데 아직 기술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지점은 자연지형이 안말교 하천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부구간 성토됐고, 안말교는 비아 1이 시공이 돼있는데, 법면은 천막으로 다 씌웠고, 도로 횡단구간은 가도를 설치했습니다.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법면 보호공을 일부 했고, 천막도 씌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사패터널 주변 교통호로 말미암아 폐타이어 같은게 많이 잔재해 있어요, 그리고 절토부가 많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정부 2동 방향으로 또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리고 작전도로도 토사가 많이 유실될거에요, 지금도 침하 때문에 배수로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작년과 같은 비에 많은 피해를 본 거는 천재든 인재든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시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경민광장 송추에서 확장을 해 오는데 송추방향에서 시청 IC로 우회전하는 부분이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급커브 지점이에요.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패터널에 당초 설계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오픈카트로 했을 경우 7억 5,800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변경하고 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증액이 됐죠.

○위원장 이창희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EPS 포함해서 60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때 당시 71사단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공정이 40% 됐다고 했는데 공정설명을 해보시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토공작업만 된 겁니다. 벌개 작업하고 토공작업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토공인데 산허리를 잘라내는 이 공정이 40% 로 보느냐 이겁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고서 또 11월20일경에 60% 공정이 됐단 말이에요, 20%에 대한 공정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취가 더 된 거죠.

○위원장 이창희 한달 간격에 20%를 더 할 수 있는 공정이었나 보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변경을 한 과정에서 기이 공정 60% 한거에 손실 공정이 있었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손실공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토공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지금 말씀드린 게 오픈카트로 했을 때 절취비가 7억 5,800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법면에 다른 처리 안하고 다른 공사 없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절취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터널 구간만큼은 공사금액이 더 클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감리단장께서 설명을 해야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군사협의를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공사발주하기 전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위원님들이 질문한데 중복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알아보니까 공사 착공해 놓고서 토공 들어가기 바로 전에 군 협의를 받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협의를 안했구만요, 그러면 군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군 협의를 안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당연히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의정부에 국도3호선 아닌 다른 도로 개설하는 관계로 해서 군 협의를 사전에 받은 예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동부순환도로라든지, 동부순환도로도 개설하면서 군사시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나간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착공할 당시에 받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 작전시설이기 때문에 벙커나 보고 그러는데 기능이라든지 그런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터널공법이 현장에서 답변하시기는 일본서 그런 공법을 시공했다고 하시고,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최초 아닙니다.

저희 국내 현장은 최초가 93년도 10월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최초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거기서 별 하자문제는 없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위원장 이창희 그 안에 터널 위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 뭐라고 하셨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EPS라고 발포폴리에스텔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명은 얼마나,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영구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압축시킨 재질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죠.

○위원장 이창희 압축강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당 5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시험을 다 했습니다. 5개층을 쌓아놓고 2m 성토를 해서 덤프를 세워서 시험을 해 본 결과 변형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침하 되는 상태는 토질에 대해서 침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EPS를 쌓아 놓은 부분에서 침하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볼 때는 EPS침하가 아니고 옆으로 배수재를 넣습니다. 골재를 , 배수되면서 골재가 되다 보니까 경계부위만 침하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창희 골재는 어떤 골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일반골재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시공할 적에 다짐을 한다든지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충분히 했는데요, 물이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거 같아요.

○위원장 이창희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자리를 잡아 가는거 같습니까, 자리를 잡습니다 해야지, 제대로 다짐을 충분히 했다면 침하현상이 약간의 현상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면 다짐의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다짐은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충분히 했는데 왜 침하가 되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배수구 때문에, 소형.

○위원장 이창희 배수구를 감안해서 충분히 다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더 이상으로다가 침하가 정지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침하가 되고, 거기에 사토가 씻겨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더한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현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앞으로 더 침하가 될거 같지는 않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리고 뒷부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능선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유도측구로 해서 그 부분에 중간 부분이 상당히 침하가 됐죠, 유수 측구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70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 부분이 침하된 정도는 어느 정도 침하가 됐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40㎝ 침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30㎝ 정도가 물이 고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이 고인 부분이 구베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장마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현장에서는 등산로에다 횡배수관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로 해놓고 이번 장마를 넘기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다시 U형 측구를 다시 깨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것이 해야 될겁니다가 아니라 벌써 됐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바로 하겠습니다. 작업지시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창희 수시로 가본다면서요, 수시로 가보는 양반이 어떤 현상이 발생 할거라는 걸 예측 못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측으로 물이 넘었을 때는 유도측구하고 단절이 돼 있어요. 유도측구 있는 부분에는 자동차 타이어로 일부 구간을 막아놓고 나무를 심었어요, 타이어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다시 시공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시 시공을 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셨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타이어를 두장 놓고 거기에다 시멘트 블록을 끼워놨어요, 그게 완전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그리 넘어갈 시에는 법면이 유실이 되는 건 당연하죠, 유실이 됐을 때 토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도로 있는 데로 떨어지게 돼있죠.

이것을 가서 수시로 보셨다는 양반이 더군다나 유도측구는 일부는 토사로 막았고, 타이어로 해놓고, 그게 대형사업의 감리단장이라는 분이 그걸 눈으로 보고 그냥 놔뒀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가정집에서 아무 상식도 없는 분들이 하는 행위에요. 이거는 미룰 사항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바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리고 양 터널 입구나 출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아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요. 마감처리 돌 올려놓은거 그것도 건식으로 돼있는거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위원장 이창희 거기도 꼭 건식으로 해야 됩니까, 습식으로 해야 됩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습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위원장 이창희 없습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예.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건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다가 돌을 고여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줏어서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 끼고, 그 자리에서 스티로풀 끼고 이게 공법입니까?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아닌데요.

○위원장 이창희 아니라뇨, 그러면 공법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공법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건식 공법이 그거냐,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니면 습식으로 했어야죠, 그러면 그것이 공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면 3㎝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위에 마감처리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킹 아니면 다 각자 놀게끔 돼있어요, 그나마 코킹으로 쏜 거기 때문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가는 방향에서 좌측으로 법면에서 유도측구를 냈는데 작년 장마에 법면에서 유실이 된 토사가 꽉 찼었죠. 차 가지고 아까 요만큼 3㎝ 공간 뜬 데로 토사가 다 들어갔죠.

토사가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건식으로 전면에 붙인 밑으로 다 내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초에 습식으로든 몰탈 처리를 해줬으면 그 공간으로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돌붙임 밑으로는 상당한 토사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돌이 비오고 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중간 중간에는 물이 먹어져 있는게 보이죠,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다가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사후에 발생하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본 구조물하고 공간이 띠어서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된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누수가 안됐으면 그 돌에서 그 돌만 유난히 물을 빨아들이는 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코킹처리 한데서 누수가 되는 겁니까?

누수가 안됐다니,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 될 리가 없다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양쪽 터널에서 중간부분에 막혀있죠, 그 상단에 위부분 보면 위에서 2,3m 내려오는 부분에 상당한 면적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보면 우측터널 바로 상단 부분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누수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본 구조물에 누수가 된다고요?

○위원장 이창희 석재요.

거기에 계속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추후 발생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마무리 정리가 덜 돼서 그런거 같은데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리고 재차 질문하는 거지만 날개벽 위에 침하가 됐죠, 침하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보수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침하가 되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침하가 자꾸 되면 어딘가 누수가 돼서 어느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발생이 되죠, 추후에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구조물에 안 좋게 되죠.

○위원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니시려면 세심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마감처리한거 깨진거 전체 다시 하시고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끝으로 저희들이 국도3호선 현장에 조사특위 기간 중에 한번 나갔었죠. 그때 암판정에 관계된 부분을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00m간격으로 조사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상이한 부분이 있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자료를 지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했죠?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일반적으로 300m라고 했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간격이고, 도로는 지형여건상 간격을 정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내가 택지개발 감리단장에게 질문합니까?

지금 내가 말꼬리 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왔으면 답변도 이 자리에서 일치해야죠.

거기서는 택지개발지구 암판정 조사하는거 질문 답변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국도3호선 전부 무책임한 감리 밖에 더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죄송합니다.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저희는 지금 왜 이 말씀을 심하게 드리느냐, 저 공사는 우리가 감리단장만 믿습니다. 지금.

심하게 듣지 말아요, 우리 담당부서인 기술진들도 다 계십니다, 업무에 시달려요, 그러나 그 자리에 상주해 있는 감리단장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고, 앞으로는 감리단장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선의 사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 수시로 나가서 수시로 보는 것이 그것뿐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3개월이라는 기간에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지뢰밭을 뗘 다니면서 금년 같은 수해를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면서 앞으로 장마 대비를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지, 아마 이번에 또 그런 수해를 겪는다면 의정부 시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이나 이미 개통된 구간이라도 수시로 요즘에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번 수해는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고,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수해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 할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공사감리단장 권남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시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권남안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 석 위 원
김성대최진수김영민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건설지원과장김한기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국도3호선우회도로건설공사감리단장권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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