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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8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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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2.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8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16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 에 대하여 증인 참고인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문예회관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 1월30일 지방건축주사보 김종철이 부전으로 보낸게 있거든요. 성림에서 석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통

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림에서 다시 발주처로 이의제기 비슷한 내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문서번호가 성림 제98-11호, 98년 1월24일 성림에서 발주기관으로 발송한 건데 공문을 사본을 해 가지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문을 부전지를 붙여 가지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서규정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 부전이 지방건축주사보가 임의로 결정해서 다시 반송할 수도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접수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시행했어야 맞는데.

이창모 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의 문건을 가지고 주사보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부전을 첨부해서 반송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업무연락관이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서규정에 의해서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문서로 발송했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 성림으로 요청할 수는 없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성림에서 태영으로 지시부 또는 지시공문을 태영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에서 석종변경을 포천석에서 운천석으로 승인했는데, 승인을 통보 받고 성림에서 태영으로 지시한 지시부 또는 지시공문을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감리단에서 공동수급자 대표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지시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도급자 관리 엄중경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98년 4월2일 오전 10시경 토목공사 하도급자 태암건설이 당감리단 사무실을 무단 난동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감리원에게 신변의 위협과 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감리업무 수행을 마비시키는 등 하도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동수급자 대표인 현대산업개발로 지시부를 내려보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 내용은 모르고 와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하도급자 태암건설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태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원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도급자가 사무실을 무단 난동을 부리고 신변에 위협과 폭언을 했어요. 기물파손도 하고, 그러면 감리단에서 취해야 될 그런 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지시부에 엄중경고를 한 거죠.

이창모 위원 경고정도로 끝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 경고로 끝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이거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런 하도급 업체를 경고로 끝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리원들이 소신껏 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을 비롯해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으면 발주기관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서 교체까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쳤다는게 납득이 안가고요.

작성한 분이 조상수씨거든요. 이 분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건설지원과장이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감리원을 불러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건설지원과장과 감리원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최선정 책임감리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감리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점검차 나갔을 때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주셨죠. 그 당시에 4월2일자로 교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걸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4월1일까지 이재철씨가 감리단장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이창모 위원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재철 감리단장이 교체된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제가 알기는 개인적인 사유로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원을 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감리단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감리원은 용역계약부터 해당공사가 준공되기까지 교체가 원칙적으로 되면 안되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연속성상 교체를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개인이 그만두겠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간에 교체가 됐더라도 특별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질의를 했는데 단장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품질검사만 감리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책임감리는 일정 도급액 이상이면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돼있죠. 그러면 현장에 4월2일 처음 출근하셨다 몇 일 지났습니다.

그런 건 사실 감리원이라면 알아야 될 상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질에 관한 감리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단장께서는 종합운동장에 관한 업무를 하루라도 빨리 숙지해야 되는 감리원의 수행지침서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면책임감리는 모든 분야에 감리를 다하셔야 되는거에요. 공사관리부터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렇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품질관리만 하고 있다는 건 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제가 실수를 한 거고.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장대리인이 상주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감리업무수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 했을 때, 단장께서는 분명히 품질관리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4월2일 감리단장으로 임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물론 현장도 다 확인하면서 다니셨겠고, 도면도 검토를 하셨겠고, 그러면 지시부라는게 있는데 지시부도 한번쯤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시부를 훑어보시고 현장상황이 어떻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제가 지시부도 봤고, 전임단장한테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운동장에 대해서 사전에 스터디를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부를 봤을 때 감리단에서 지나치리 만치 철저하게 했다, 그런 주변의 얘기도 들었고, 또 지시부를 보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고, 현장을 봤을 때 아직 공정이 많이 안나가 있지만 잘 정돈돼 있고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비전문가지만 지시부를 봤을 때 감리단이 철저하게 설계도면 시방서 대로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2일자로 감리단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물론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체도 가능하지만 지시부를 볼 때 과연 그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둔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걸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라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감리단장의 기본 자세도 바로 이재철씨 같은 분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시부를 봐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장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참 아까운 책임감리원이 교체됐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시부를 봐서 아시겠지만 하도급자가 감리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동도 부리고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감리원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75호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보완 및 토목기술자를 경고를 했습니다. 98년 12월15일인데요 주 내용이 토목설계 변경건과 관련하여 담당 토목기술자 토목과장이 박모씨입니다. 하여금 설계변경개요 내용설명을 요구한바 있으며, 쭉 나가다가, 근거서류를 질문한바 도전적인 자세로 감리업무 수행 자체를 마비시키는 등 그래서 이 과장을 경고했습니다.

이 당시에 토목과장이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현대 직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시부를 보면 공동수급사 대표사인 현대산업개발이나 하도급체인 태암건설이나 감리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2일 했으니까, 두달 가까이 되시는데 그 동안에 업체를 상대로 지시를 하거나 이런걸 할 때 업자들이 단장님께 이와 같이 유사한 행위는 아직 없었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아직은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업무자체가 대결구도로 돼 있습니다. 감리자는 감독하는 입장이고 시공자는 감독에 따르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찰이라는게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경미한 대립도 있고, 그런데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지시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알아듣게 지시를 해줘야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인감정이 개입되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시공자와 감리자는 숙명적으로 싸움을 하게 돼있고, 감리자가 지시를 할 때 개인감정이 되면 반응이 금방 옵니다. 조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단장께서도 동오건축 감리단도 의정부시하고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감리단장은 계약내용에 의해서 감리업무를 시행해야 되는 거고, 시공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리단이 설계도서나 시방서 대로 안 하는걸 지적하면 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면 해야 되는 거고, 감리단은 정당한 지시만 해야 되는 거고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단에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준공무원의 예우를 주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도전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시공회사에서 감리단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저도 부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인부들이 감리단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현장관리 기능공 관리는 어차피 현대에서 하는 거니까 감리원은 하도자하고 인부들하고 직접 상대를 한게 아니냐, 감리원은 말씀하셨다 시피 감독대행자로서 수백명의 기능공을 일일이 상대할 필요도 없고 상대해서도 안됩니다.

현대를 불러서 현대에 지시하고 현대에 제재를 하고 해야지 인부가 어떻게 직접 감리단까지 왔느냐,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랬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마 인부들이 감리단까지 왔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나라 현재 환경이 인부들은 감리단 사무실까지 못 갑니다. 갈 생각도 전혀 안 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거에요.

어디 인부들이 아마 여러 곳에서 감리를 수행하셨겠지만 일용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리단 사무실에 난동 부린 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의정부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인부들이 그렇게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렸다면 배후에는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정말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또 이런 거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보고를 받으신 자료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서면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여러 곳에 감리단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원칙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감리단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칙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근무태도를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고를 하더라도 구두로 했다는 거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침도 지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모든 사무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미하거나 긴급한 거는 구두로 하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이나 단장께서 공사에 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호에 보면 철근 녹제거 실시 재시공 및 현장내 잡석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녹제거 하지 않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3월17일이에요. 그러면 5월25일날 32호에 보면 철근녹제거 실시후 여기도 내용에 보면 철근녹제거가 시행되어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또 지시를 했어요.

시공중인 형틀조사를 즉시 중지해 달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설업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종합운동장 감리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현장인부들하고도 부딪치면서 또는 하도급업체나 원청업체하고 부딪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종합운동장은 부실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시부에 보면 작성자가 있는데 윤석길이라는분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이창모 위원 이풍섭씨는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이창모 위원 박재준씨는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토목담당입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분야별로 지시부를 내려보내는데 지금현재 공사착수부터 현재까지 감리원은 몇 분이나 교체가 됐는지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죄송합니다. 지금 명단을 자료로 안 갖고 왔는데 처음 계약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름이 빠지고 급수하고 등급만 나와있는데 정확한 명단을 원하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감리원은 준공시까지 사실상 교체가 안돼야 됩니다. 교체가 되면 새로 온 사람은 현장도 확인하고 도면도 새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보는건 의정부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주기관장의 승인까지 맡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감리원 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감리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이후에 감리업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원도 있었고, 개인사정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감리원이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리원이 이동이 잦은 면 안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직율이 잦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감리단장께서는 잘 모르시고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겠는데 시설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거를 보면 계약방법이 지명경쟁입찰인데 다른 거는 대부분 일반경쟁입찰이고 제한경쟁입찰인데 이건 유독 지명경쟁입찰이 됐는데 특별히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모르시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PQ로해서 선정해서 지명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시부 99-05 지시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안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이건 지시부만 기재돼 있고 지시결과는 안나와있고. 답변사항은 따로 철해져 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시부 발송현황에 보면 빠진게 너무 많아 가지고 98-2호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빠져 있어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만 발췌가 됐고 거기서 온 답변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 자료가 건설지원과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감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창희 업무연락관이 가서 보면 되죠. 그게 지시부 된 거를 보고서가 별도로 오거든요.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월간 감리업무 보고서를 책자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문서 수발내용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지시부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고 답변서를 어떻게 받았다는 리스트를 해서 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건설지원과에는 보고한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보고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고, 이창모 위원께서 감리원 현재까지 교체인원도 지원과에 있으면 자료로 가져오세요.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전 감리단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감리단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개인적 사유가 대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만둔다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희는 더 계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만 두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이가 몇 살인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순 둘인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이만으로 개인사정을 둘 수는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름대로 사의표명할때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사유가 뭐냐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게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발주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나이가 많고 이래서 사표를 수리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표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거고 저희는 회사에서 감리단 교체신청이 되면 승인을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발주기관이고 우리보다 해야 할 일을 전부 감리단에 위임을 한 상태거든요. 결국 감리단장이 바뀌게 되면 업무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분이 업무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던가 또는 하자가 있다든가, 이것이 아니면 그분이 어떤 정년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근무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것이 바람직스러움을 감리단에 얘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리단장을 교체한다는 자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승인사항이면 승인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저분이 왜 감리단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따져 보셨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본인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사표를 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1,2백도 아니고 6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단장을 바꾸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만 듣고서 여기서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철저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차기 감리단장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분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시공사라든가 하도급업자가 정말 감리단장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저질러서 도저히 자기가 감리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 당연히 시공자나 하도급업자에게 감리단장의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경고조치를 한다던가, 그분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발주기관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상무도 교체가 됐고, 이쪽 지역에 본부장이랄까 그 사람이 교체도 됐고, 저희가 현대산업에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현장이 운영이 됐는데 본인이 사표를 회사에 냈다, 왜 그만두셨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사표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발주기관측에서는 사표를 냈을 때 그분이 더 근무해 주기를 희망하는 권유도 안해보셨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더 계셨으면 좋겠다, 꼭 그만두셔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더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랬냐는 사유까지는 묻기가 그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 표본이에요.

결국 새로 올 책임감리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갔을 때도 새로 오신 최선정 감리원은 제대로 업무파악이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현장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거에요. 감리를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어 있고,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한번 임명된 감리단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감리단에 그 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어야죠.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발주기관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조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창모 위원을 비롯한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그 분이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떨거져 나갔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거에요.

지금 최선정 감리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리업체가 영세하다는 겁니다. 영세하니 고래등같은 시공업자가 계속 압력을 가하면 감리단이 다음의 일을 견뎌내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감리단 쪽에서는 동우건축이죠. 거기서는 결국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면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을 갔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의정부시에 대형공사장의 표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기 내에 꽉 채우고 있는 감리단장들은 말 잘 듣는 감리단장이라고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거에요. 왜 그 감리단은 영세하기 때문에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발주기관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감리단장은 이렇게 쫓겨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도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정 감리단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이창모 위원 질의사항 중에 지시보고서를 훑어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라고 했더니 지나치리만큼 철저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예.

김경호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나치던가요?

철저한 건 좋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나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꼼꼼하게 철저하게 했다는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잘 따지고 보면 감리단장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바로 그런 부분에 새로 오신 최선정 감리단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전임자가 하셨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새로운 감리단장님의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두에도 건설지원과장께 말씀 드린 것은 말 잘 듣는 감리단장 이런 분들이 오시면 시공기간을 꽉 채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최 감리단장께서는 정말 전임자의 잘된 부분을 본받으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종합운동장이 몇 년에 끝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사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설계변경한 거는 몇 건이 있습니까?

(답변 지연)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장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오실 때는 미리 머리에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설계변경한거 까지도 숙지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설계변경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오시고 나서 설계변경 한게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전에는 변경한거는 이재철 책임감리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전임 단장께서 결재하신 사항이고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꼭 책임감리원의 사인이 있고나서 집행부로 넘기는거 꼭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도 문예회관을 설계변경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시공사가 설계변경할 때 감리원을 로봇으로 만듭니다.

집행부하고 연락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거에요. 감리원 자체는 완전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문예회관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리원께서는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 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계속 조사와 모든걸 하겠지만 책임을 느끼시고 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시공사와 감리회사와 합의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겠고, 합의 안될게 종래에 와서는 없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합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시공회사가 대형 1군 업체이고 감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1군 시공업체가 훨씬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수년간 이런 건설계통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시공회사에서 감리업체를 감리업체가 워낙 큰 회사 같으면 대등하게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감리원께서 영세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정말 합의점이 안되는 이유, 그래서 시공회사가 감리회사를 윽박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 감리회사는 집행부에 경고조치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일단 공문으로 경고하고 징계를 발주처에 요구하고 그런 행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제재방법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저희들은 보고를 발주처에 하죠.

최진수 위원 만약에 태암이 하도급을 받으면서도 감리사무실을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말입니다.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 조치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문을 보내면 끝입니까, 더 큰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 건을 가지고 애매한데요.

최진수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다도 더 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시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시공회사에서 전력선이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데 이걸 수정작업을 해 가지고 라인을 줄이는 겁니다. 줄여 가지고 두 개로 만들면 시공회사는 경비절감 되, 인원절감되 모든 것이 다 절감되는 거에요. 이런걸 감리회사하고 서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시방서 대로 도면대로 안 했을 때 시공회사는 감리회사한테 윽박을 지를 때는 집행부에서 최고 제재방법이 뭐냐 이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공상에 그런 문제는 벌점을 주는게 있어요. 인부들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는 벌점이 안되거든요.

시방서 대로 공사를 시행 안 했다든지 할 때는 벌점을 주는게 있는데

최진수 위원 그런 약관을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일종의 경고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재발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제재방법을 의정부시 자체로 만들면 안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발주처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최진수 위원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와 짜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넘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 세월 사우디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감리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 말을 안 들으면 이 회사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자는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시 자체로 그런 약관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약관보다도 만약에 공사설계 도면하고 시방서 상에 틀리게 시공을 해놨다면 재시공을 시키는 거죠.

최진수 위원 아니죠.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설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내부설계를 변형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하면 공기도 적게 들어가고 모든게 적어질 수 있어요. 시공회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감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트러블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 받아서 해야죠.

최진수 위원 설계변경을 회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감리원은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도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경고만 할게 아니라 감리원에서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경고만 줄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중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교체까지 가능합니다. 교체시켜도 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공문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주겠죠.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난 수해조사때 나온 건데 농업기술센터 소하천 석축공사를 하면서 석축을 가보니까 공사발주할때는 처음에 석축이 새로운 돌로 시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재생돌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감독들도 하나도 없고 재생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만약에 재생돌을 많이 쓴다고 하면 공사비는 삭감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발주할 때는 새로운 돌로 하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재생돌이 많더라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재사용으로 봤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재사용을 시에서 30%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30% 봐주는데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재생돌이 60-70% 된다 이거죠.

○위원장 이창희 운동장에 대한 시간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회기연장이 됐으니까 회기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경기장에 대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단장께서는 곤란하실 테니까 동행하신 감리원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시부 98-4호 98년 2월입니다. 설계변경 서류보완 조치건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보완서류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협력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귀사의 담당자 즉 공동수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담당자 현장 대리인등이 상주치 않아 가지고 승인서류 작성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협력하여 기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했는데 보고서에 현장 대리인이 몇 일 상주치 않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종합운동장감리단장 최선정 이것만 가지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창모 위원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러면 메모해서 찾으시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98-16호 철근녹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21호 하도급자 관련 엄중경고, 21호 같은 경우는 하도급자 관련 엄중경고거든요. 그런데 감리단에서 발주기관으로 구두로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2호 거푸집 존치기간 불이행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시행지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시공사가 준수불이행 및 시정지시 불응 등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

그리고 31호 이 내용은 기 제출된 철근공사 시공계획서는 하도급업체에서 작성한 것을 귀사에서 내용검토의견 및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발송한 겁니다.

32호 철근녹제거 실시 후 형틀 시공 건입니다. 이거는 지시하고 조치한 다음에 사진촬영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55호 제출서류 속지

61호 이거는 긴급사항으로 지시한 겁니다. 표면만 다지는 관계로 현재 계속 침하되고 있으니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77호 부진공정 만회대책

79호 설계변경에 대한 서류보완 및 토목기술자 경고에 대해서 나중에 발주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중간에 지시부가 빠진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만 요청했는지 몰라도 일부 누락된게 있는데 특별히 누락시킨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 봤는데.

이창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잘 좀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면 지시부 내용에 대해서 요점으로다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시부 49호인데 감리단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돼 통보하오니 검토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월간 공정계획을 보면 공정계획 기 보고에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승인 없이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현 시점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98-2, 7,8,11,12,14,17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시부에 따른 답변자료라든가 서면제출 자료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부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면제출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받고 분석한 후에 질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회 후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집행부가 감리단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자료요청은 각자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도록 하고 시간이 12시가 다 되갑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사업 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추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일정으로 추후 보충질의를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최선정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의 활동기간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여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방대한 양의 자료검토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현장재조사의 필요성으로 부득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고, 또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특위위원이 중복되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위위원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은 특위활동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특위위원을 안계철 위원외 4인이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위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인이 제안한 의정부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위원장 제의)

(13시45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활동기간을 6월30일로 연장하고 특위위원중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특위위원변경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본 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 석 위 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건설지원과장김한기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종합운동장감리단장최선정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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